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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5.10.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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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1995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나머지 세분의원에 대한 시정질문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의원 김장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묻고자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성취하여 지난 6.27 공명정대한 지방자치 선거를 치른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보건·복지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권이 선언되고 있으며, 복지란 국가가 국민에게 은혜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현실이 정책은 있어도 수단이 없다고 하듯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듯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80-90%가 민간의료기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윤추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의료기관은 병원수익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예방서비스보다는 치료서비스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이를 치료하는 방식은 경제적이고, 시간적 부담이 가장 큰 뒤떨어진 후진국형 의료체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보건교육, 운동, 상담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와 예방접종 암과 만성질환의 질병예방서비스는 안산같은 공업도시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막아주고 또한 재활서비스는 이를 회복시켜 주며 요양서비스는 가정의 돌봐야 하는 노인 및 신체정신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현장에 가야 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둬야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예방. 재활. 요양 의료서비스는 일부는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보건 복지분야에 안산시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보건소의 예산 및 사업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90년 이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대비해보면 0.8%, 0.9%겨우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수원, 안양, 부천, 시흥, 화성군과 비교해 봐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보건예산비율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수도 1인당 1만 2천여명이나 담당해야 하는 이 주위지역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의 공간 역시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의 사업도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보건소에서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예산을 적게 올리는지 시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보건사업의 중장기 계획이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향후 안산의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 재정확보 방안과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밑으로 지시되어 시범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등으로 네군데나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앞에서도 말한 시민들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고양시켜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잦은 인사 이동으로 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또한 관료주의 일을 벌려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란 아주 적은양의 불소 물 1리터에 1/1000g을 넣는 것 1.0ppm을 유지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식사습관의 변화와 과다한 당류 및 가공식품 섭취로 인하여 충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충치수가 71년 0.6개, 83년 2.03개, 87년 2.7개, 91년 3.03개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표4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과 또는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년전부터 시행해 가지고 60%의 예방효과와 또한 투자수익효과라는 경제성을 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쓰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서 60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1년과 82년 진해와 청주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86년도에 평가를 해 보니 거의 같은 수로 58%, 56%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과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불소화를 하게 되면 '92년도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흔한 실례 중에 하나인데 이 진료비에 있던 1,920억원 그리고 진료건수의 1만 1,560건의 50∼6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빨 뽑는 원인이 88%가 충치 때문에 이빨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소화 사업을 하게 되면 10명중에서 한 반정도가 이빨을 뽑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설치비용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4억원이 들고 1년에 쓰는 불소구입비가 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주로 불소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제기하는게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문은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오랫동안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노력으로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불소 투입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를 했었는데 다시 재조사한 결과 불소때문이 아니고 다른 성분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확인됐었고 작년에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왜 해야 하는가 정부에서도 공인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는 지금 정수장이 2개 있습니다. 고잔동 광림교회 위에 안산정수장이 있고 부곡동에 있는 반월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의 이원성의 문제 또 상수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만 큰 어려움이 없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용수에 불소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저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46원대에서 불소가 투입된 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깨끗한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 회사에서 물을 증류하고 정제하여 쓰고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성 있는 이런 충치 예방법을 왜 시행안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것은 작년 12월 28일 36회 정기회에서 김영웅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사업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맹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의원 맹명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는 평소에 의회를 아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을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며 선배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한마디 한마디도 귀담아들어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공사의 법적용 형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와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가 가스관 상하수도 매설 등 필요에 의해 도로를 굴착한 후에 복구할 때 법 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이나 통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시이외의 기관이 발주해 이뤄지는 도로 굴착후 복구공사는 도로 여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전체 복구를 해야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나 하수도 매설을 위해 시에서 발주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할 경우에는 부분 복구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은 관에서 발주한 도로 굴착공사 현장 몇곳을 확인해 본 결과 부분 복구한 도로의 지반이 침하 되는 등 부실 시공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굴착원인이 어떻게 이뤄졌던간에 시공 자체는 모두 일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하게 마련인데 관에서 발주했다고 부분복구를 인정해 주고 일반사업자가 발주했다고 「전체 복구가 안되면 안된다」는 식은 민선시대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수정 보완해 운영하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형평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안산시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지난 '93년 4월부터 안산시 고잔동 541-1번지등 2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대한 상이군경회 안산지회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운영토록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당시 수탁자 결정방법에 있어 많은 단체들이 수탁자로 참여하여 공개경쟁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수의계약방식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안산지회와 계약하게된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 시와 상이군경회측이 협약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연간 대행료가 '93년은 3억 2,940만 7,280원, 94년은 3억 9,749만 6,500원, 95년은 3억 4,981만 4,610원 등으로 같은 주차 면적에서 대행료는 많은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연도간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와 물가는 점점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95년도는 '94년도 보다 대행료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매년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이처럼 대행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시대 지방재정 확충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대행료 산정방식인 토지사용권 방식에서 벗어나 주차대수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지난 3년간 관행처럼 되어 온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선정 방식 즉, 수의 계약 방식에서 탈피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화시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인 노세극의원 질문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본의원은 15만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공단동 출신 의원으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80년 한국 수자원공사가 공단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단 입주업체에서 특별 분양한 원곡동 997번지일대 기숙사 부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시 한국 수자원공사는 시의 추천을 받아 원곡동 997번지일대의 93필지 2만 7,200평의 부지를 당시 시가의 50%수준인 평당 5만 1천원선에 59개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분양 방식으로 기숙사 부지를 분양 받은 이들 59개 업체들은 기업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숙사 건립을 기피해 20여개 업체만이 기숙사를 건립,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체는 분양받은 부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전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시측에서 당시 계약 업체들의 땅투기에 놀아 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기숙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기숙사 건립을 추진토록 종용하여 분양 당시 취지였던 공단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의도는 있는지, 있다면 그 대안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4년 8월 1일 개통된 해안도로를 잘 이용하여 우리 안산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던 곳중의 한곳입니다.

그러나 올부터는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의 증가가 일로에 있는 것은 본의원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많은 업체가 들어서서 인지는 몰라도 사동과 본오동 쪽에서 공단진입 해안도로가 병목현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불과 10㎞도 안되는 출근길이 이제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공단진입 해안도로는 A라는 판정으로 나와서 앞으로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즐거운 출근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제거하여 도로를 넓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넓힐 수 없으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가변차선제를 실시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안산시는 공단의 배후도시이면서 공단의 조성과 함께 이제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안산시 세입의 중차대한 역할을 공단 기업체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이 없는 안산은 이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공단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해 현재 반월공단 내에는 다섯 개의 주구운동장이 있어 공단 근로자들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공단동사무소 뒤쪽을 이용해 5주구 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근로자 복지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담당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시장님과 각 실·국·소장께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어제 이병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부족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당초 30만 인구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로 분류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현재의 50만 인구의 방대한 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건축 현 실태를 보면 점포의 전월세라도 높이기 위해 지층과 1층은 그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2층과 3층은 주거시설로 건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면 영업자는 허가를 득한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없는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사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4종 근린생활 시설인 일반음식점 허가 제한을 하여 해당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 아무리 도시계획이 완벽한 우리나라 어느지역에도 있을 수 없는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본의원이 무허가 업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무허가 업소가 96%를 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이 92%, 규모별로 보면 10평 미만이 약 70%, 10평에서 20평 미만이 15%, 20평 이상이 7%로써 대다수의 업소가 허가제한 지역내 영세 규모의 생계유지용 음식점으로서 지역주민의 환경과 정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총 무허가 업소수는 600여개 업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업종을 보면 대부분이 외소한 식당과 중국집, 치킨집, 분식집으로 주택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업종이며 오히려 주위의 지역주민의 식생활 편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에 규제업종중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계속 규제되어도 일반음식점은 주민의 생활에 상호 밀접한 관계라 생각되고 무허가로 하는 영업주는 합법적인 영업허가를 득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나, 무허가 업소는 일년에 한두차례 고발되어 벌금만 내면 퇴폐 및 시간외 영업등 특별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어려워 불법을 자행한다고 생각됩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현황을 보면 '94년도 386개업소 '95년도 9월말까지 289개업소로써 행정기관의 지속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현재 영업실태와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처럼 생각하고 안산시로 이사와서 타 시·군과 같이 영업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신규영업주가 우선 점포를 임대부터 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고난후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영세 영업주들이기 때문에 영업을 무허가로 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더욱 계속 증가하는 업소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한 두차례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영세영업주들이 자진하여 자본을 투자한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업 또는 전업등을 하는 업소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는 고발하고 영업주는 영업하고 재고발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주들의 감정만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안산시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생계유지용 일반음식점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평생에 가보지도 않던 경찰서까지 가서 죄인인양 조서를 받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로써 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한번 고발된 1,000여명 이상의 영세 영업주들을 벌금납부와 동시에 전과자라는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동안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근 타 시·군에도 없는 건축법 조례를 개정하여 서민과 영세 영업주를 구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는 연례적인 행사인양 치러지는 안산시와 곳곳 몇 개동의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산시에서 일동과 이동 일부지역 매화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택침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유인즉 이지역은 반월 신공업도시로 공포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인근 택지와 도로보다 낮게 택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안산시에서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워도 재해 예방을 막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수해예방을 하여 보았지만 이 지역은 근본적인 배수문제 대책을 강구하기전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매년 마찬가지 현상일 것입니다.

안산시 인근동과 일동 및 이동 일부지역 시민들이 수해를 당해 침통해하는 수해현장을 해당 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현장을 확인해 보셨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여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강우량이 100m 이하의 폭우만 쏟아져도 잠을 못자며 늘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 침수 시에는 온가족이 동원되어 밤잠을 설쳐가며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안산시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해예방에 대한 형식적인 대책과 또한 여름장마철만 지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배재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배수공사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먼저 김장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가 오늘날 5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소위 준광역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성장과 확대와 개발속에서 그 이면을 보게되면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전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업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아니 있어서 이것이 안산시의 행정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을 갖고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복지분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보건소의 96년도 예산을 95년에 비해 50%이상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첫 번째로는 한방진료실 설치에 총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평 규모로 한의사 및 한방약사동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산시에 계신 한의사협회에 계신분들과 의논을 거듭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보건서비스가 개시하게 되면 특히 안산시에 살고 계신 여러 영세가정의 노인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 한방치료를 통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구강보건사업으로 총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구강위생증진을 위한 최신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관내 미취학 어린이 및 국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실을 운영해서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등을 조기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주역주민에게 교육을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보건정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병원과 의료시설이 없는 대부동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부보건지소를 내년도에 새롭게 신축해서 최신장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건물 신축비 3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 노후되고 사용하기 어려운 의자재를 기본적으로 새롭게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50만에 도달하게 되면 보건인력 1인당 담당인구가 1만 2,155명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 최고로 많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건소 청사 면적으로는 50만 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96년도에서 97년도 2개년에 걸쳐 총예산 40억원을 투자해서 약 1,500평 규모의 새로운 보건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청사가 신축되면 물리치료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교육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위한 주간 보호소의 설치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우리 안산시의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대상은 총 6,181명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1,082가구에 2,599명, 소년소녀 가장이 39가구에 56명, 부자·모자가정이 500가구에 1,309명, 재가 장애인이 2,217명으로써 이에대한 금년도에는 복지사업비를 79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복지향상과 수요증가에 따라 신축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위원회나 협의회 구성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복지업무 중 순수한 저소득층의 복지업무를 보건소에 복지사업계를 신설하여 담당함으로서 일반 민원인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나 부서별로는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천년대를 대비한 사회복지 정책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에 5개소의 시범복지사업소를 설치해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성과에 따라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위원회 구성 등은 이와 같은 장래 계획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복지업무의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11명, 간호원 1명, 행정요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 업무를 전공한 직원들로서 앞으로 인사이동 없이 복지업무에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전담케 해서 안산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적정농도의 불소를 투입하여 치아형성기 어린이의 충치를 예방하는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1년 경남 진해시, '82년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94년도에 과천시가 보건복지부의 국비 예산으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시범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시의 경우 해당 약품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기설치된 시설에 사용될 수 없는 약품이 공급되어서 지난 '92년 3월부터 불소투입이 중단되는 등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시에서 시설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해시와 청주시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어린이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청주시가 자체 조사한 표본조사 결과 8∼9%의 반상치 질환이 나타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문헌별로 차이는 있으나 1ppm이하는 충지예방 효과가 있지만 2ppm반상치. 8ppm갑상선. 2.5g 이상이면 중독사등의 위해작용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투입에 따른 정수의 증발 잔류물 증가등 물리적 수질변화와 상수도 불소화시 음식물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섭취하게 되어 함유 상태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수집이 지금 시점에서는 선행되어야 될 필수적인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소는 고농도의 독성약품으로서 정수장과 배수한 시설에 미치는 부식성등도 연구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안산시 자체의 자료 및 관련 지침서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과 불소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 시행하고 있는 청주, 과천지역과 앞으로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하여 우리시와 같은 수도권 광역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안양시 및 군포시에서 효과분석 등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그 결과를 주시하고 이에 따른 보조되는 업무를 빠르게 준비해서 앞으로 능동적인 입장을 갖고 김장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 상수도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법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 규제로 인해서 반복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범법자 증가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 개정안을 수립해서 '95년 10월 20일부터 '95년 11월 8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본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어제에도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과거 안산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하고 또 추진했던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충분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빠른시일안에 관계 전문가 및 또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주민들을 함께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안산시의 백년대계와 그러나 해당 주민의 시급한 생활문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장훈의원님, 맹명호의원님, 박종원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단 근로자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주구 운동장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안산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체육시설 확충에 힘써온 결과, 관내 전역에 주구운동장 24개소중 2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실내체육관 2개소, 올림픽 실내체육관, 노적봉테니스장, 체육공원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주구운동장은 각 지역단위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편이나, 실내체육관은 예상보다 활용도가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내에는 기히 5개소의 주구운동장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여가 활동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단내 신길동에 운동장 1개를 근로자가 여가활동 할 수 있도록 실정에 잘 맞도록 조성하여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단내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투자사업이 시 재정 규모에 비해 과다한 실정에 있으므로 일시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문제를 우선 매듭지어 나가면서 재정 형편상 또 활용도의 예측, 형평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내체육관을 검토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맹의원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도로 교통량조사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대철거 도로확장. 출퇴근시간 가변제 실시, 안산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안도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공산품 수송로와 직결된 시외곽 도로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더 해 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의 정체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지난 '92년도부터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향후 20년간에 걸친 시내 전역에 대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개선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고 해안로 본오동 지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연결진입로를 '98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개설등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효과 연도가 늦은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단기간내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해안도로를 포함한 관내도로 교차로 가변차선제, 신호체계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체계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바 있으며, '96년도말까지는 교통정체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0%이상의 차량이 폭증되고 있어 자가용 차량의 이용억제등 교통수요량을 줄여 나가는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교통정체 없는 안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은 관리경험과 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 및 보훈단체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였으며, 주차장 연간 대행료가 '94년보다 '95년도가 적은 이유는 대행료 산출의 근거인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94년 3월 4일자로 개정되어 당초 요율의 1/2의 수준인 50%로 인하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행료 산출방법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시유재산 대부료중 지방재정 확충에 비중이 큰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맹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대수에 의한 수탁료 산정 방법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없는 공개경쟁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안산 신도시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맹명호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의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각종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시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등을 사전에 종합 조정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시에는 아무리 공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하자보수가 어려운 관계로 시에서 법규 또는 조례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예산절감을 위해 도로굴착복구 시행에 따른 개선방침을 정하여 '94. 4월부터 도로 상태를 감안하여 유관기관에 도로굴착허가시 이면도로의 왕복 2차선 도로 굴착시는 전체 덧씌우기,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선 굴착시는 2차선 전체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2차선 이상 굴착시는 전체 덧씌우기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공사는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굴착부분과 간접손괴부분만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며, 일부 하자가 생기더라도 시에서는 항시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타기관과의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부득이 선량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기숙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기숙사 건립을 추진토록 종용하여 분양당시 취지였던 공단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동 997번지 주변 기숙사 부지는 총 93개 필지로서 73개 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32개 필지는 건축이 완료되었고, 61개 필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시기에 대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축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미건축 기숙사 부지 61필지에 대해서 조속히 기숙사가 건립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몇 개동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안산시 일동, 이동 즉 매화동 일부지역 상습침수지역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상습침수 원인은 노면배수불량으로 빗물이 주택지로 유입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일동지역의 빗물이 노면경사를 따라 이동지역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빗물받이의 시설부족과 구룡천이 매개수되어 집중호우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중호우시에 우수가 원활히 우수박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와 우수관로 확장공사를 금년9. 23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에 구룡천 개수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배수불량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며 침수지역에 대한 시설물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의원 한기복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차평덕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실천자로서 항상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안산시민들이 자치단체에 거는 많은 기대와 따가운 비판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시정체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정이 요구되어지는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과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실감됩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시정혁신에 대한 요구와 불만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속에서 지방정부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뿐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미해결 민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정과 민원이 거듭되고,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건립은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지역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에게는 값싸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도매시장 하나 갖추지 못한 영세성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존의 터전을 마련하는 희망으로서 안산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 사업입니다.

한편, 예상 거래액이 1,100억이라는 엄청난 이권이 걸린 도매법인 지정은 사업자 선정 및 심사의 과정에 특히 공정성과 투명서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으로 교체되기 직전인 지난 6월 26일 이루어진 국제청과 주식회사 대표 김영일에 대한 도매법인 지정은 그 공정성에 있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 매체마다 톱뉴스 그리고 많은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핵심적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매법인 지정이 민선시장 취임 직전인 6월 26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안산시민이 낸 세금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4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안산시 이동 52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2,856평, 연면적 6,046평 규모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민의 숙원 사업이면서 동시에 상당한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절차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6월 27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는 과도적 시기에 그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등을 통해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문제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매법인의 지정에 대한 시 자체 자격기준에 대하여. 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설정 기준을 지정예정일로 한 점에 대하여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지정계획 공고 안산시 공고 제95-150호, 1995년 4월 20일자에 따르면, 법인설립 및 임원중 2인 이상의 주민등록의 안산시 설정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의 안산시 설정기준은 지정 예정일 '95년 6월 10일 6개월 이전으로 자격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혹시 특정 개인 및 법인에게 도매법인 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현재 지정을 받은 국제청과주식회사 대표이상 김영일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94년 11월 19일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전입해 왔는데 실제로는 안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지정예정일로부터 꼭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통념적인 공고일 기준을 무시하고 지정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청과 주식회사의 로비에 의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매시장 법인 지정 사업자 조건에 대하여, 시 자체 규정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업체로서 법인 설립 당시 법인의 주소가 안산시로 되어 있을 것, 산지 출하 약정 및 생산자 단체, 상인들과의 활동실적이 있는자 등으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청과주식회사의 경우는 매상도 없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만을 발급 받아서 지정업체로 결정된 점이 시와 업자가 서로 담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역 경제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안산에서의 영업 실적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매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 도매법인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한 면밀한 사실 검증 및 채점 반영 여부에 대하여, 도매법인 지정 공고 계획에 따라 신청서 접수시 제출된 구비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영업실적 및 세금납부실적 증명서류, 산지 출하 약정서 및 생산자 단체, 상인들과의 활동실적 증빙서류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인데 심사반에서는 이러한 제출서류에 대한 충분한 사실 검증이 선행된 이후 보다 공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법인의 이사가 안산시에 거주한 자가 아니고 왜 주민등록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은 거주한 자로 해서 공고하는게 통례인데 금번 법인 신청자격 요건에서는 주민등록 관계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였는지 그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산시 농수산물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 조례는 1995년 6월 8일자 공포되어 어떤 통례와 법적근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심사 결정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매시장 지정법인 국제청과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명으로 확보된 법인을 어떤 절차로 선택케 되었는지, 지정법인의 신청자격 요건중 자본금 20억원 법인명의로 은행에 예치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김영일 명의로 6억 1,871만 6,804원, 최충현 명의로 13억 8,400만원을 두사람의 개인명의로 입금되었는데 한푼도 없는 법인을 선정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께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경실련에서 발행하는 시민의 신문 1995년 10월 2일자등 각 지방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보류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최선호 농수산물 개설사업단장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상반된 이유에 대하여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의 조직 관리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매법인 지정 방법을 신청서에 의한 서면심사만으로 진행한 점에 대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12월에 개장하기 위해서는 도매법인 지정이 시급했을 뿐만아니라 소수의 인원으로 서류 심사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실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월신문 '95년 7월 7일자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실사없이 서면심사만으로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번의 실사없는 서면 심사는 행정쇄신과 심사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경쟁 법인인 합동농수산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정재, 안산종합청과주식회사 대표 김기천은 민원을 통해, 지정법인인 국제 청과는 시사업단에서 서류를 접수하기도 전에 이미 "지정은 우리가 된다"고 하면서 경매사 및 중매인을 확보하기 위해 다니는등 사전모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넷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심사기준 및 채점표의 공개 문제에 대해 현재의 도매법인 지정결정이 심사반의 무성의하고 편파적인 선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자격조건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혀 관계없는 심사로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게 고득점을 부과하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언론의 보도내용,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등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시민들의 여론등을 종합할 때 심사과정에 대한 충분한 공개와 재검토가 요구되어 진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도매법인 지정에 따른 심사기준의 선정 배경 및 심사과정에 접수된 업체들의 모든 서류와 채점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본의원에게 추후 모든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수많은 의혹을 가지는 6월 26일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법인 지정 결정을 무효화하고 공명정대한 심사를 거쳐 재선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안산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계획도시 안산시의 면모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굳건한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도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제거하고, 민선시장 시대의 달라진 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도매법인 지정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정과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심사절차에 따라 도매법인을 재선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잘 수렴하는 시정이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제 민선시장 시대에 거는 안산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구체적인 시정속에서 하나 하나씩 그 결실의 열매를 맺어나갈때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도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편, 시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화하여 시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변신을 해야 하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나오신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로 그동안 중앙통제적이고 관행처럼 내려오던 관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뽑힌 민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선시대를 열망하였던 이유는 지금까지 관선시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식 행정의 탈피와 밀실행정의 지양, 정실인사의 폐막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그동안 행정을 살펴보면 관선시대와 별다른 바가 없어 안산시를 지극히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어제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월피동 산 1-2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5,800여평 규모로 추진중인 소년분류심사원은 지난 '93년 7월 8일 법무부가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한 후 당해 10월 8일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추진 과정에서 안산시는 물론 시민들에게 한마디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후 안산시의 경우는 법무부에서 안산시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를 요청해 옴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상급기관 압력과 주민들의 반발등을 우려해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홍보조차 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는등 시장님께서 표방하고 나오신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행정과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소년분류심사원이 안산시에 건립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해지자 법무부 및 시는 그제서야 시민여론을 의식해 소년분류심사원 설치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갖가지 여론 잠재우기 수단을 동원 주민들을 회유하고 나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공청회때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수렴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의 설치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및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송시장님을 몇해전 야당 지도자시절 안산시에 들어서려던 혐오시설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신 진정으로 안산을 사랑해온 시민이었던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월피동에 설치하려는 소년분류 심사원의 지역은 원래 도시 기본 계획수립과정에서 수련시설로 검토중인 지역이었으나 용도가 바뀌었으며 본전녹지지역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설립시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녹지지역을 훼손할 뿐아니라 양상동 집단이주지역과 너무 근접하여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시측에서 월피동 대신 사동에 부지를 마련 소년분류심사원을 사동에 건립할 것을 법무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동 또한 자랑스런 안산시의 당당한 일원인만큼 이곳에 건립되는 것도 결코 방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시 재정확충을 위해 그동안 추진돼온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소년분류심사원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 더 이상 시의 행정에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정서를 무시한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소년분류심사원 건립을 지난 야당 지도자시절 자랑스러운 안산시민으로 돌아가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는 민관합작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월 29일 현판식을 갖은 이래 근 4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송진섭시장님께서 취임후 전면 재검토지시를 내린 결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로인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6명의 임직원들이 발령을 받은 후 시측에서 아무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쌍용건설 등 기존의 투자자들 마저 시측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어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투자만 해 놓고 사업 계획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이후 4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결과가 없어 일부에서는 시장님의 행정수행 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민선이라서 관선시장시에 수립된 정책은 무조건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월 29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안산시의 자주재원확보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범시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관합작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채 시민혈세를 무작정 낭비하고 있다는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설립이후 방향을 설정치 못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하루속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첫째, 시장님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취임이후 4개월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표류시키고 있어 시장님의 행정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표류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1대의원님들이 심의 검토하여 통과시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해결방안이 성사가 안됐을 경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공용시설 보호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잔동 517번지∼531번지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내의 개발현황은 총 81필지중 공공건축물 및 관공서가 17필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21필지이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3필지입니다. 나대지는 22필지이고 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2필지중 하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모델 하우스가 2필지가 있습니다.

불법 용도 사용중인 필지는 14필지입니다. 이와 같이 전필지중 관공서와 공공건축물이 17.3%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시의 도시계획 수립 이후에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40필지에 해당하는 필지가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필지는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2항 2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건재상, 고물상, 철재적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도심 중심부로서의 기능과 미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중심부로서의 보다 건전한 개발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황철연의원님께서 두가지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몇가지 중요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진행되어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 소년분류심사원도 그중에 하나로서 그 동안 안산시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승인 직전까지 갔던 상태에서 제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문제는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시의회의 동의와 현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안산시에 커다란 문제로 확대된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그동안 미력하나마 환경 문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해 온 사람으로서 월피동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녹지지역에 수천평의 훼손이 생긴다고 하는 점은 그것은 시장으로서도 찬성할 수 없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현재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분의 의원님을 함께 참석하도록 하셔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러날 방송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배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녹지훼손 및 주변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로서는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0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타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보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국가 시설로써 그동안 안산시가 승인 직전까지 갔던 단계에 이 문제를 원점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동의 간사지에 필요한 면적을 법무부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안산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녹지훼손 예방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본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UR타결이후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이제 지방행정도 경영기법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행정의 전개와 적극적인 지역 개발촉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과 경영등을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을 지닌 회사설립은 지방자치시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은 지역난방사업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경제성명에서 내부수익률과 투자비 회수기간이 6년 8개월 정도로 2002년 정도에 이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해서 본인이 취임하기 직전 6월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의 문제점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기존 반월열병합 발전소의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잉여열을 이용해서 고잔지구 신시가지 개발지역 및 기존 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에 의한 5만 5,155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 및 초기에 투자비를 절감하고 열원의 집중관리로 환경공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연속적인 열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 5월 31일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6월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본인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회사설립에 따른 제방사항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의 문제가 검토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둘러서 설립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은 앞으로 안산시의 일반재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시민들의 이익에 크게 반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안산시외에 지방자치단체중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두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목동아파트 지역의 경우와 두 번째, 부산직할시 해운대지구 아파트단지에 있어서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에너지 시설을 위한 사업은 바로 목동과 해운대 지역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함으로서 막대한 개발수익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잔 2단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투자수익을 안산시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불평등 불합리한 조건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잔 2단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개발로 인한 투자수익을 안산시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불평등, 불합리한 조건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적정한 능력과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경영자로 하여금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와 시민의 이익에 커다랗게 상충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난 6월말 설립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지역난방사업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경험에 있어서의 능력 문제와 전문 기술상의 문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영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선정된 홍동기 대표이사도 자신은 무역관계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취임했다고 하는 진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난방주식회사는 고도의 막대한 장치산업과 운영상, 기술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영진으로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점은 의회와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잉여열 공급자인 열병합 발전소는 서부지역관리공단의 별도 사업부로 독자적인 독립채산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결정하면서 회사까지 설립된 마당에 이 열병합발전소의 재무재표에 대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열병합발전소의 설비시설이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누적된 회계법상의 잉여금 문제가 얼마나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밖에 열이 야간대에 잉여로 발생된다고 하지만 그 용량이 장기적으로 안산시 주민들에게 빈틈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향후 3년간 운전자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상에 의하면 평균 3년이상의 운전자금이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요구되고 있고 그중에 있어서의 자본성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은 이윤자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화 될 때까지 3년간에 있어서 발생하는 운전자금은 막대한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점을 전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안산시가 일반재정으로 뒷받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제가 똑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짊어져야 될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께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로 되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산시 지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LNG를 기본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의 연료는 LSWR이라고 하는 저유황 벙커 C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처, 정부부서에서 이 사업의 기본연료를 LNG에서 LSWR로 변경하고 승인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를 우리가 놓고 볼때도 그렇고 정부가 환경문제에 갖고 있는 의지를 볼때에도 이 문제를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서는 본 사업은 중간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아주 중요한 맹점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본 사업의 시설비용은 약 750억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그러한 장치 산업입니다.

171억원의 석유사업개발기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백 수십억원은 수용가부담입니다.

계획대로 171억원이 적기에 융자를 받지 않게 되면 이 점도 우리 안산시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하게 됩니다.

수용가 부담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상의 문제와 전문 경영상의 문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수만세대에 대한 설득을 통한 수용비 확보라고 하는 점이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현재 고잔2동을 비롯한 기존 안산시의 아파트 지역에 있어서 다시 추가되는 비용부담을 쉽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공해방지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따른 수용가시설부담금 551억원에 대한 조달방법과 전망이 불투명해서 회사운영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대책으로는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에 본 사업의 운영을 맡김으로서 시와 시민을 위해 회사를 한치도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과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한 주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너무 졸속으로 결정되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보니 안산시의 고위공무원직에 있는 분들이 이 회사의 감사를 비롯한 비상근 임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 뿐만아니라 이 일에 임원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상에 커다란 불이익이 발생할 그런 문제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빈틈없이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공기업을 우리가 만나서 안산시와 함께 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든지간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까 황철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성의 문제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사업이익을 도모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대상자가 우리 안산시민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적정한 규모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 수익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서비스되어야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정부 재원 확충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만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도 동시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문업체가 결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의 전면 보완 회사 경영진 및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고 회사운영의 안정성과 조기정착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여러분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켜야 될 의무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안을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보고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회사의 문제점이 해결 안될시 해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회사설립에 참여한 기업과 그리고 모든 주주들에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반사항을 심층 분석해서 참여 주주와 협의가 안될시에는 주식 지분 조정 방안등을 검토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체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사업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평소 존경하는 한기복의원님께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둘러싼 몇가지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매법인 지정이 민선시장 취임직전인 6월 26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건립하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물량 유치 수탁 상장, 가격 결정 대금 정산 등 업무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체계적인 조직 구성, 물량 유치 및 분산 운영계획등을 수립, 사전에 시행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시일은 장시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시에서는 '95년 2월 20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14일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20일 지정계획 공고를 한후 설명회 개최, 신청서 접수 및 심사등을 거쳐 6월 26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을 두어 행정행위를 한것이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매법인 지정의 시자체 자격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설정기준을 지정예정일로 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인설립 및 임원중 2인이상의 주민등록 설정 기준은 공고일로 하고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은 지정 예정일로 하여 혹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자격기준을 조정한 사실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에서 법인 설립일을 공고일로 기준한 사유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매시장에 입주코자하는 법인이 체계적인 조직구성, 물량유치 및 분산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으로 정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주민등록 설정 기준일을 지정예정일로 한 사유는 신청법인에게 지정 예정일을 알려주기 위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장도 없고 영업실적도 전혀 없는 안산국제청과를 선정하게된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운영체계는 공정과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 기능을 가진 도매시장법인과 물품 분산 판매 기능을 가진 중도매인의 철저한 기능분립과 각 기능 주체에 대한 철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청과 뿐만 아니라 신청법인 중에는 법정도매시장 및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등록된 법인이 없어 도소매 판매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 지정 신청서 제출된 구비서류의 엄밀한 사실 검증 및 채점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반을 구성하여 '95년 5월에 법인 조직의 적정성, 임직원 구성, 자본금, 사업 계획 수립 운영 등 4개항 28개 세목의 심사표를 작성하고 각 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심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자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체등에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안법 등 관계법령 및 업무 지침을 참고하고 타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법인의 이사가 거주한자가 아니고 왜 주민등록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실거주 여부의 조사는 확인이 어려워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조건에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이 지정 예정일 ('95. 6. 10.) 6개월이전부터 안산시에 설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정하였으며 신청법인 이사의 주민등록을 조회한 결과 자격 요건에 부합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95년 6월 8일 공포되었는데도 법적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결정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을 '95년 4월 14일 작성하여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95년 5월 25일 시의회에 조례안 제안 설명과 5월 31일 시의회에서 심의확정하였고 '95년 6월 8일 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즉 시장이 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 선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조례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시장님과 도매시장 사업단장과의 상반된 이유에 대하여 상명 하복의 조직 관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법인지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청과부류에 탈락한 법인들의 진정민원이 지속되어 있고 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선 농협공판장만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인과는 계약을 유보하여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수습이 되는 대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시며, 사업단장의 의견은 시장 개설 허가가 경기도에 신청 검토중에 있어 계약체결은 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한 내용이 의사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조직관리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 도매법인 지정방법을 신청서에 의한 서면 심사만으로 하게 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시행령 제18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에 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분산계획 및 자금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통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95년 4월 24일 개최한 도매법인 지정을 위한 관련자 설명회에서도 시에서 정한 심사표에 의하여 심사 한다는 것을 사전에 주지한 바 있어 시에서는 심사 방법을 서면 심사로 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심사기준 및 채점표의 공개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지정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법인 지정에 탈락된 법인이 지정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95년 8월 29일 탈락한 법인 참석하에 심사 배점표 및 심사 항목별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 있으나 도매법인지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설정 사유와 배점 기준, 심사계획, 채점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26일 경정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법인 지정을 무효화하고 공명 정대한 심사를 거쳐 재선정 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관련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였지만 그동안 탈락한 법인의 진정이 계속되어 있고 경실련에서 주최한 공청회 및 사회단체에서 지정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법인에 대하여 개혁을 유도하고 가장 공명정대하고 진실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 중 자본금 20억이상 확보사항에 대한 질문은 추가 사항으로 양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매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공용시설 보호지구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사용중에 있고 차후 행정수효의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이 건축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는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여 시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시와 똑 같은 입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촉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제2항 2호와 관련하여서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철물, 기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철물점을 건축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물건만을 적치시에는 건축조례를 적용할 수 없음으로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울타리 또는 가림막설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 2단계 개발사업 지구내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설정 계획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지역 공용, 업무시설의 수효증대에 따라서 사유필지의 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김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보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조금 더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전문적인 업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시겠다고 했는데 쌍용등 기존 다섯 출자자들은 시장님의 생각으로 추진능력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쌍용 등 주주들이 순순히 포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셋째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염두해 두고 있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통상산업부와 40%출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공사가 위탁경영할 경우에는 최초 민간 합작회사로 출범하도록 설립조례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넷째, 전문업체가 위탁경영이 선정되어서 할때 기존의 대표이사, 전문이사 등 6명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 지역난방사업은 수자원공사의 고잔뜰 개발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잔뜰이 택지를 분양할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 시작이 늦어지면 예산낭비를 그 만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산도시개발의 사업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황철연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황철연의원님께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관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쌍용등 현 주주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쌍용건설주식회사가 현재 주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쌍용건설주식회사 그 회사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 전체의 현재 능력으로 볼 때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지역난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또 거기에 공공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기대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런 개인재벌의 회사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에너지 지역난방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됩니다마는 현 주주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몇차에 걸쳐서 의논도 하고 또 대표이사께서도 우리 안산시를 방문하셔서 진솔하게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서 협력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쌍용그룹 차원에서 전체 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기획실장께서 대표이사를 뵙고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회계법상 혹은 상법상에 의하면 전체 주주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판단을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문제를 설득하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국지역난방과 사업을 할 경우 민관공동 출자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고 현재로써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산시와 더불어서 2개사를 운영한다 할때 당초의 민관 공동출자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지배주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예를 들어서 기업비용의 절감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 이런 문제로 형태변화를 바란다고 하면 의당히 저희는 의회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문업체와 사업할 경우 기존 인력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홍동기 대표이사고 이분은 현재 오너는 아니지만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고 그의 전문이사로 계신 전원실장, 그 다음에 동장직을 사임하고 이사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두분의 문제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사임을 하도록 의견이 되어 있고 그 외 직원들은 최대한 그분들의 생각이나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해온 내용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제가 여러모로 힘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고잔뜰 개발은 현재 시작되고 있는 도시개발 난방사업은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2단계 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 현재 성토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2년후정도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안산시가 지역 난방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본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은 현재 놓여져 있는 몇가지 문제만 잘 정리가 되면 큰 차질이나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역시 중간에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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