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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0.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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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8인 발의)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과 '95년 9월 25일 홍연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등 2건의 조례안이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8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연표의원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되고 경기도 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출석계산을 명시코자 회기중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의원 직무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일수로 계산하도록 하며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 여비의 지급은 안산시 관계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시행되고 경기도 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특정한 안건심사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 그 활동기간을 명시하였으며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근거로는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과 경기도 조례 제2571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로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어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출석일수 계산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를 삭제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여비의 지급은 안산시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로는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한 것으로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명시함과 동시 의정활동시에만 회의수당을 지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앞으로는 본회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네요?

홍연표위원 이것은 본회의를 안거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남발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본회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박명훈위원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던 것을 이번에 뺐거든요?

홍연표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순찬 특별위원회 설치할 때 본회의의 의결을 안거친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의 의결은 거치되, 전에는 관련 조항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대때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이게 강화된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때는 요건을 명시하고 활동기간도 1대가 끝나면 자동 없어지는 식이 아닌 활동기간을 명시하는 식으로 해서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5시14분)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변형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95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43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어 의원정수 증가 및 신설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부족분과 그리고 의회청사 물품구입경비를 추가로 확보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기정예산액 10억 8,822만 7천원보다 2억 759만 7천원이 증액된 12억 9,5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9,582만 4천원중에는 의사운영에 기정예산액 1억 366만 9천원보다 525만원이 증액된 1억 891만 9천원, 의정활동에 기정예산액 3억 9,340만 4천원보다 1억 7,065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처운영에 기정예산액 5억 9,115만 4천원보다 3,169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2,28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제3회 추경 세출요구액 2억 759만 7천원중에는 의사관리에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와 '95년도 초대 및 2대회의록 합본제작 추가소요액 525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증액분 1억 6,490만원을 의정공통운영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가 물품구입비 2,267만원과 복리후생비 인상분 41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및 정기회를 대비해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대에 1차년도 회의록이 의원도서관에 없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인쇄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지나간 회의록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는 다시 2판으로 만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부분만 계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 필요로 하신다면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비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기정에 1백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전문위원들의 활동상황이 위원여러분들께 가시적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실 운영에 기정에 본 예산에 1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론수렴을 위한 업무추진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추진비이고 이번에 별도로 세워진 것은 의회운영을 위한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자료제작해서 지방의회 운영 협조 지침이 70부고 의원전체 회의서류 50부, 의회현황이 70부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각 70부인데 2번은 50부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원전체 회의서류는 우리가 통상 의원님들께 배부한 34부면 되겠죠. 거기서 조금 필요한 사무직원 보유분하고 여유분을 만들고 협조지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때 두 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수가 많아야만, 의원님들이 가져가시고 두고 오는 분들이 계셔서 신축성을 둔 겁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은 소견입니다만 1번, 3번이 20부씩 더 제작이 되기 때문에 20부씩 줄이면 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41페이지에 정기회 준비에 따른 세미나실 사용 임차료가 2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 세미나실은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황철연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미나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이용을 하면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교육분위기에 적합한 세미나실을 임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미나실을 활용하게 되면 임차를 해서 쓰도록 하자 이게 의사국이 욕심이 많은건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운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제주도를 갔다와서 사실 한동안은 힘이 들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시청에는 회의실도 많은데 분위기는 좋지 않겠지만 그런데를 이용하던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약간만 참고를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법령집 구입을 하는데 4개가 들어온 것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회의실이나 독서실에 자치법규를 항상 비치해 놨으면 좋겠는데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법령집을 어디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집 4질 구입은 의원사무실에 하나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실이 증설됐기 때문에 하나 그다음에 의원휴게실에 하나, 그다음에 독서실에 하나 이렇게 4개로 저희들이 4질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4질은 별도로 나중에 운영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드려서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신다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위원 45쪽에 산출기초에서 의회청사 전시품 구입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대략 무엇 무엇으로 하실 건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예술 문화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회청사를 새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 적절한 작품을 걸어놨으면 하고 팔방으로 전문가한테도 의견을 들어 보고 했지만 사실상 그 대가들, 작가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제가 공표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놀라실까봐서 그래서 그말은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만들어진 것을 걸어 보겠다는 의욕이지 기준적인 단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아주 민감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다만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증을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의사국에서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작품이라도 걸어놓고 의회의 정서를 바꿔 보겠다는 의욕이 담겨 있노라 하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대상의 물건을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임의 산출을 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만해서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의사계장 민화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1층에 올라오실 때 보면 알지만 양옆으로 상당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보통 10폭정도 되는 그림을 거기다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비치해 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넣은건데 상당히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품을 올라오시면서 본회의 옆하고 1층, 2층, 3층에 보시면 조금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가능하면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안산시의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비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리고 앞으로 의사계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서 42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박영철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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