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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0.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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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9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분량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후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등을 입었을 때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금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동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장애 또는 상해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망 또는 장애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후단에 신설되었으며 현행 조례상에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적용시기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용어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보상금 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시, 장애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기준이 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하였으므로 그 후속조치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1권 401쪽을 보면 안산시 위원회 설비 변상조례 또 1권의 40쪽을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1조, 2조, 6조, 8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비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회의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변경이 안 된다면 혼용되어서 통일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여비 조례입니다. 그 조례하고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황철연위원 다른줄 아는데 일비와 회의수당이 혼용되지 않습니까? 개념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는 수당의 성격에서 일비인데 그것을 수당으로 바꾸는 것이고 여비에 대한 일비는 가는날만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혼동이 안됩니다. 여비는 하루가면 하루 주고 이틀가면 이틀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연구직, 기술분야등을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므로써 그간 인력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의사도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내무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지난 94년 3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하여 치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9월 30일자 개인의 사정으로 퇴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개정 규정됨에 따라서 지난 9월 29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의무 5급 정원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정원인 지방의무 5급 1명을 보건소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치과의사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채용 운영해 왔으나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동규정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일반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어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른 관계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중원정원이 직속기관 1명으로서 지방의무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경기도 지방 12200-2452호 95년 8월 29일자 정원승인에 의하게 되며 소용예산은 95년분 예산에 기히 계약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어 해당 없으며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정원승인된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공무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의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기술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이라든가 특수한 분야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5급인데 5급은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시군의 과장급이죠. 그러한 대우를 가지고 정원을 책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무사무관으로 임명을 해서 정원을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공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과의사를 임명 할 때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채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특수 전문 분야는 특별채용 임용을 합니다. 특별 채용을 하더라도 역시 2인 이상의 응시자가 있어가지고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만 공고를 해서 하지만 특별임용을 할때도 5급이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주관을 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통보하면 저희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엊그저께 그만뒀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면 공고 기간내 접수된 것을 가지고 도에 의뢰를 합니다. 시험 의뢰를 하면 도에는 고시업무를 보는 고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자 발표를 하면 저희는 신원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밟아서 되도록 빨리 임용해서 의료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유념해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양의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사를 채용하면 안되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로 임용된 의무서기관인 보건소장이 있고 그 외 일반관리 의사로서 의무사무관인 의사가 한분 있고 그리고 정원이 이번에 의무사무관인데 의무사무관 정원에는 그 직종을 불문하고 치과의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고 일반의사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치과 의사로 쭉 운영해 왔고 또 치과의사를 선호하는 시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치과의사가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치과의사로 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의사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있던 공무원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절감, 경상비를 절감해서 되도록되면 계약직 공무원을 하지말라는 지침과 같이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봐야겠지만 별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한방의사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치과의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용률이 치과 환자가 가장 많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반 내과가 제일 많습니다. 치과의사는 인원은 많더라도 치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와서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오라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계속 진료를 하더라도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기왕에 이 자리에서 한가지 건의라기보다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두게 되어 있죠? 작년 8월에 각동의 과대통에 대한 통반설치승인을 냈는데 1년 2개월이 되도록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오1동 같은데는 과대통이 한 180세대 정도면 조례상에도 4개반 내지 6개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오1동에는 1개통이 천세대를 상회하는 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 행정을 도저히 수행 할 수가 없습니다. 천세대가 넘는 것을 어떻게 1개 통장이 수행을 합니까? 이것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승인 요청을 했는데도 1년 2개월씩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이번에 조례 승인안도 올리지 않았는데 또 역시 사동에도 5백세대가 넘는 통이 6개통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간에 너무 과대통은 형평을 잃은 관계기 때문에 통장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기저하는 물론 자기의 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데 빠른시일내에 분통 분반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잘 파악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한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과대동이 3개동이 있어 가지고 그 동을 분동 하겠다고 신청한지가 한 3개월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우선 분동은 저희가 볼때는 내무부에서 바로 승인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어 가지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동과 동시에 통반도 다시 조정할려고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리고 하반기에서 의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달쯤이면 분동 승인이 혹시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정기회의는 초반에 이것부터 제출을 하려고 사동뿐만 아니라 와동이라든가 그 외 선부3동이라든가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통, 분동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소용 예산이 많은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정기회때는 반드시 적절하게 통반 뿐만 아니라 분동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 말씀은 3개월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 8월달에 동에서 분통 승인 요청을 했는데 1년2개월이 넘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5백세대가 넘는통을 분통 요청한건데 1년2개월이 넘도록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착오가 있나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초대의회가 19명 정원이었는데 이번에 34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에 대한 정원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대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청사도 커졌는데도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집행 기관에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저희들 직원들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당한 말씀이죠. 박위원님 얘기는 지당하신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기 전에 2대 의회가 생기기전부터 다같이 걱정을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바로 정원 신청을 저희가 16명을 증원해 달라고, 16명은 다 기대를 못 하더라도 반숫자만이라도 해 달라고 여러차례 내무부까지 일부러 가서 간청을 하고 그랬는데, 내무부 얘기는 우리가 그 외에도 증원 신청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만 산출을 하면 저희가 한 560명 정도 모자랍니다. 우리 안산시가 급작스럽게 인구가 팽창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부, 안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행정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그만큼 모자라는데 우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이 정원산정 기준에 수원이나 기존도시 전부다 오버가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데는 고양하고 광명하고 우리 안산시가 대표적으로 모자랍니다. 특히 고양하고 안산이 대표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볼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군별로는 자치단체별로는 격차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의회만은 저희가 구청 증원 신청하고 같이 다루어지기전에 별도로 내무부에서 다루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죽하면 저희 시군에도, 저희 집행기관에도 적어도 3백명 정도는 절대적으로 당장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외에도 현원에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해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다른데서 차출해가지고 배치도 하고 이런 어려운 곤혹스런 위치에 있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번만 더 말씀드릴께요. 대부도에는 의사가 있습니까? 대부도에 보건 지소가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의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의사가 배치 안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도 하느라고 하겠지만 대부동민들이 일정부분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외곽 지역이고 하니까 보건소의 의사를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출장을 시켜서 그쪽의 진료를 하게끔 하면 안되겠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는 지금 출장을 못하고 풍도는 한달에 한번정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건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눈코뜰새 없습니다. 지금 올 수 있는 환자들 때문에. 그 양반들은 출장을 하라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되어서 좋아하겠지만 현재 의사를 더 고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순회적으로 출장하기는 어렵고 풍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고 앞으로 육로가 생기게 되면 대부도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 12. 26 정부2단계 행정구역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전 면장의 민원사무중 일부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고 있어 그동안 대부동 주민들에 의하여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가의 거주지 이동시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첨부 이송케 되어 있으나 현재 농지원부는 시에서, 주민등록표는 동에 관리하고 있어 농가의 거주지 이동시 농지 원부의 이송 곤란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등 산업행정, 주택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에 편입되면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청으로 민원을 보러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행정중 농지매매 증명에 관한 권한,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권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과 주택행정중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 무허가 건축물단속에 관한 권한을 대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전 면장이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대부분의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므로 인하여 지리적인 여건상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 사무중 위임가능한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산업행정에서는 농지매매 증명에 관한 권한과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권한,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고 주택행정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난해 12. 26자로 웅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사무소로서의 기능상 한계로 5,800여 주민이 각종 민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청까지 오는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시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출장소를 조례 제568호로 '94. 12. 26자 개청 하였으므로 출장소장에게 위업무를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앞으로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대부동에 '95. 9월말 현재 16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업무만 위임하고 직원등 증원하지 않았을 때 동업무의 완벽한 수행이 가능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에는 정원 9명에 현재 8명, 대부동은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정원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대부 출장소에는 면에서 이관 됐을 때 그 정원을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는 인력이 다소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증원계획은 없고 앞으로 구청제가 실시 됐을때는 출장소제를 그대로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정원을 가지면 충분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충분한 정원은 보지않고 어디나 충분한 정원은 있을 수가 없고 안산시 인력관리 형평에는 대부도가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곁들여서 말씀을 올릴께요. 여하간 우리가 대부도를 안산시로 편입할 때 실지 매우 어렵게 우리가 고생을 했던 당사자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편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안산시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기대가 컸었는데 우려되는 것은 대부도가 무슨 파라다이스나 만드는 지상 낙원처럼 대부도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에 편입되어서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모릅니다. 시민들은 모르고 몇몇위원 내지 대부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내년에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하는 많은 기대를 해서 아마 지금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입을 확률도 있을만큼 우리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오늘 기회가 있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 심의시에 본위원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칠수 있다면 과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똑똑하고 뜻있는 분들은 거기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차츰차츰해서 정말 단단하게 해서 거기가 거주자도 물론이고 시민전체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내년에 한 대 얻어맞거나 했을 때 피해는 거기에 담고 있는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대부도 말만 나오면 안 해주면 큰일 나는걸로 지금까지 느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니까 제가 십자가를 메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대지원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국장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명의 주민이 사는데 5천명이 무슨 안산시 파라다이스국 이게 아닙니다. 시의 1개동인데 거기에다만 편중돼서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하는 당부를 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맨 나중에 행정사무 위임을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도 대부동에 가보면 여러분도 가 보셨겠지만 노상에 회집이 무지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이 느슨해져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무지하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중에는 대부동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안고있는 문제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선부동쪽이나 원곡동쪽의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것도 해결 못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를 다 그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이 늘어나지도 않는데다가 이것을 다 해줬을 경우에 우리 시의 인원을 가지고서도 단속이 안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할 것이냐, 미리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없게끔 미리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셔야지 느슨하게 골치아픈 문제니까 그쪽으로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상의 문제가 따르죠. 또 거기서 안 되면 여기에 와서 분명히 어깨띠하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으샤으샤 쳐들어오네, 보상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충분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의 불법행위 단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출장소에 지금 위임이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면 거기 공무원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또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청에서도 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가지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조례로 정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책임의식이 조금 소홀하다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전부다 해서 의식을 강화시키자는 그런뜻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단순히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출장소에서도 해야되고 시에서도 해야되고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둘러보고, 단속을 하고, 또 안되면 보고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공조체제를 맞추자 그런 뜻에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동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안산시 전체에서도 특권을 누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거기야말로 가보면 너무 난립해 있어요. 앞으로 분명히 신경을 쓰시고 그쪽 직원들한테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더 난립 안하고 지금도 자주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사전 예방되어야지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미리 지적을 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문제를 아시는 거니까 더 커지지 않도록 신경을 바싹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총무위원회잖아요? 지금 말씀한 업무는 분명히 도시국소관인데 그러면 이런 안건에 내용이 나오니까 말씀을 하면 메모 하셨다가 참모회의 하실 때 전달해 주셨더라면 우리 위원이 감사때도 총무국하고 기획실 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면대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뿐이거든요. 국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위원회 활동중에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메모 하셨다가 전달하는 형식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농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오동에 이미 다 아시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농업진흥 지역에 건조기를 갖다가 내년 4월달에 계획정리 이주민단지 신길동하고 팔곡2동에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자리에 곡물 건조기가 10대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2년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에 벼를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산업과의 임시 구두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 가지고 도시과에서 3월달 안으로 곡물 건조기를 치우든지 다른데다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나와 가지고 본오동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곡물 건조기나 방앗간이나 이런 것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오동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게 낫지 건조기를 어디에 설치하라는 겁니까? 시에서 한 대당 100만원이상 보조를 받아서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에 옮겨라 하면 옮길 대책을 해주고 옮겨라 그래야 되는데 자리 마련이 불가피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본오동 농업진흥지역말고 옆에 한계농지라 그래가지고 농지정리 안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에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1천여평이고, 500평이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일괄 건조기를 옮겨서 시에서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받으면서 건조기 설치를 하고 농기계 창고도 마찬가지로 하는 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야지 금년에는 그대로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년 3월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농사짓기전 겨울에 완전히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본오동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시위도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조기 대책을 안 세울때는 건조기를 몽땅 들어서 시청 주차장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질문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9월 6일자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본오교회앞 도로에 농민들이 가을 추수기가 되니까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데 곡 횡단보도로 다니다보니까 신호도 안 지키지 또 신호가 깜빡지나가다 보니까 분주하게 사람이 뛰어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치지 그래 가지고 회신도 다 왔습니다마는 모범 운전사 내지는 교통경찰이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정리를 하겠다 하고 회신이 왔는데 계속 나가 보아도 교통경찰도 없고 모범운전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명 다치거나 하면 길을 막고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교통경찰을 아침 저녁이라도 배치를 하고 모범 운전사라도 배치를 해서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2차방안으로 2단계 사업을 도로 확장하는 동시에 고가도로 설계를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준비중에 있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앞으로 1,2년 후에나 완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안에는 응급처치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제턱을 해달라 하니까 방제턱은 도시과 소관이라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회신이 왔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으로 대체하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모범운전사로 대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급하게 시행이 요망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산업행정하고 주택행정이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호적 업무라든지, 자동차 등록 업무라든지 민원업무....

○총무국장 최종복 정리할 때 각 실·과·소 소관별로 상당기간을 두고 전부다 조사를 했어요. 당장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사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주면 오히려 차질만 오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만 해주자고 한겁니다. 호적같은건 미리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점점 더 이것이 잘 되면 위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논의하고 계시는데 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10여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오늘 이런 업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민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면 출장소가 생겼으면 바로 바로 사무 위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신속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위임을 받았을 때도 대부도가 큰 무게적으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이런 우려속에서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때 과거에 대부면 형식으로 놔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면에서 하는 행정 형태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직접 호적같은 사무는 호적계를 신설해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시에서 직접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때도 챙겼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점차로 해보아 가지고 위임을 하자 해서 대부분 위임을 안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닌데 농지업무관이 문제는 출장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민원들이 제기 되었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에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중 제52조 제6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을 추가 삽입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외국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에 의한 국적회복신고를 1개월이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추가 삽입하고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 하나로 단일화하여 부과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과 호적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목록의 추가 삽입을 위하여 호적법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호적법 시행령 제46조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자 하며 외국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미제출자 및 법무부 허가통지서에 의한 국적 회복신고 미실시자에 과태부과 대상목록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던 것을 해태기간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이 '95. 6. 5일자 공포시행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에 의한 산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므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호적법 제40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범적으로 시범과에만 두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민과, 세무과 하고 근로청소년 사업소 하나입니다.

황철연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대략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에서도 자꾸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확대실시의 여부를 챙기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번 설문조사도 해봐야 되겠고 공무원들의 의견, 시민들의 편의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한 평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해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아직 결론을 지을때가 안 됐습니다. 위에서는 확대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확대할 것이냐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건 정도의 민원신청이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로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는데 다섯건 미만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미약한 것 같고 유선방송의 시정홍보 관계도 안산에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정도가 공단 근로자들이거든요. 물론 주·야간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간 근무자들은 사실 유선방송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서 시정홍보를 해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접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그동안 해태기간은 40% 그렇게 받았고 학력이 20%, 생활정도 10%, 해태이유 10%, 해태지역 20% 이런식으로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 보다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해태기간 가지고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안산 지역에서는 실정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근로자들한테는 민원파트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유선방송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을 접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민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전일 근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해태 기간이 사실 매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민원을 볼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해태기간을 근로자들이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전일근무제는 반드시 민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능률을 위해서 민원부서가 아닌데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홍보가 되면 증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공무원의 재량이 줄어들지만 그 반면에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산정이 안되니까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우리는 문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감안 해 가지고 관계법령 규칙이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법률사항은 조례가지고 기간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것을 수용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대신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에 국적회복을 신고하는 경우의 건수가 많습니까?

김송식위원 94년도를 예로 몇건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2건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2건이 외국에서 국적을 퇴적하는 사람이 해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태를 해요? 안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적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해태한 경우가 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서 해태하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호적업무 전반적으로 보았을때는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한 신원증명 발급 업무를 각 기관과 시청간의 행정사무로 처리하는 신원조회업무로 전환되어 민원인에게 신원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국제결혼증명 업무를 서울시 중구청이 일괄 접수 처리하였으나, 외국인의 증가로 국제결혼증명민원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경기도지시에 따라서 각 시·군으로 위임되어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코자 하며, 부양사실증명을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서의 전환으로 사실확인서의 발급대상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불편, 불만등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에 관한 증명중 신원증명에서 신원조회로의 개정, 국제결혼증명의 신설, 부양사실 증명에서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의 전환등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 1 내무부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신원증명 발급업무가 신원조회로 전환되고 '95. 3. 2일자로 국제결혼증명 발급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원증명을 삭제하고 국제결혼증명을 신설하며 부양사실증명을 부양가족 사실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4. 1. 1일자 신원조회 업무처리 지침, 내무부예규 제648호 사실확인서 발급 지침과 '95. 3. 2일자 국제결혼증명발급에 관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제결혼증명 발급에 대하여는 처리건수 및 타증명 발급 수수료등을 참고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자치단체간 요율의 형평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95. 8. 11일부터 8. 31일가지 (21일간)입법예고 하였으며 국제결혼증명 발급요율로 서울, 과천시등은 3,300원 부산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시·군 호적계장 회의시 3,300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1시1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0억 9,506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95억 8,683만 8천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5억 823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2.2%인 2억 5,5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보다 2억 1,736만 1천원이 증가한 63억 933만 2천원으로서 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예비비 1억 7,136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710만 9천원이 증가한 51억 5,105만 2천원으로 0.5%가 증가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기정 예산보다 1.1%가 증가한 5,7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산도서관은 1,025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7,7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반영한 주요경상사업비는 총 17건에 5,325만 8천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열린시장실 운영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월차근무수당까지 계산해 보니까 월 8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규 8급 10호봉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인부라고 되어 있어도 열린시장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직급으로 꼭 따질 것은 없지만 월급여액이 다른 일용직분들은 계산을 해 보니까 63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열린시장실에 있는 분들은 83만원 되고 다른 사람들은 63만원되면 2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되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 있고 또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약 2,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없는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이니다.

우선 열린시장실 운영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시대가 돌아오니까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은 기획담당관실 기획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 모든 민원을 전부 받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없고 시장실 방옆에 비어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열린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7월부터 해 보니까 지금가지 317건이라는 모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것을 대개 보니까 관선시장 시절에 해달라고 해서 안된 것이 거의 많아요. 민선시장이 되니까 관선시장 시절에 해 달라고 해서 안되는 것도 전부 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총 317건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이해시키고 해결한 것이 300여건 되고 나머지 20여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수도 김항남 위원님께서는 다른 상용자급 공무원 보다도 더 많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급도 못 받는 것은 이번 추경에 다 올려가지고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등합니다. 그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용인부하고 일시고 용인부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용인부는 연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상용인부라고 했고 연 300미만 280일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시고용인부라고 하는데 일시고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주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상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추가 해가지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열린시장실 운영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와 또 하나는 의회가 1대때 19명이었을 때 하고 지금은 34명일 때 인원 충원을 요청해 가지고 며칠전에 여직원이 일용직으로 2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달 30일중에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일용직에 보면 1만 6,800원 아닙니까? 25를 곱하니까 42만원 정도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열린시장실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럼요.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어제 그저께 온 사람들도 그러면 42만원밖에 안되고 그사람들은 82만원이 되고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로 더불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되면 같이 되어야지 이사람들도 앞으로 본예산에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니까 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도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안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이번에는 다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것을 반영 안 했는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규공무원 T.O있듯이 상용인부는 T.O가 있습니다. 기준일이 매년 있는데 이번에는 95년 8월 1일자로 했는데 의회에 여자 임시직원 2명 온 사람들은 상용인부가 아니라 일시고용인부로 우선 보내주고 내년에는 사용인부로 전환을 시킬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온 사람들이 일시고용인부인데 이사람들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주면 기본급 40몇만원 +해가지고 한 60여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 답변을 안 하셨어요. 열린시장실 운영의 효과를 어느정도 보시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효과는 3개월간 해봤는데 아직 서면으로 평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접수된 민원이 317건, 하루에 전화니 뭐니 오는 것 보면 한 100여통 이상이 와요. 그사람들이 전화 받으랴 민원인이 와서 대화하랴 아주 죽을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 민원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선시장때 해달라고 한 것이 안되어서 넣어 보니까 또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때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 다음에 언제든지 많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정을 펴겠다」이런 얘기를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정도 되는데 정말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시정이 되고 있느냐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님이 오신 다음에는 분기별로 시에서 하는 일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때는 우리가 무슨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어느건은 어떻게 어느건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대시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권역별로 안산시를 4개권역으로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특정인만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오동지역, 월곡동지역, 선부동지역이라든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금년 11월에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안산시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무슨일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이 317건이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317건이 일선 동이나 각 지역에 계신 시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시장님이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관선시대에 안 된 것이 전부 다 들어오는 거에요. 민선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린벨트도 마음대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도 마음대로 하고, 농지도 마음대로 전용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의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안되는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라면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한번 걸러서 시장님이 다 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선시대, 민선시대 말씀 하셨는데 관선때는 관선대로 전시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민선때는 민선때 대로 어떤 인기행정 전시행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말씀하세요.

황철연위원 그래서.....

김송식위원 시인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인하든 안하든 말씀하세요. 시인할 부분은 시인 할테니까......

황철연위원 317건의 대다수가 열린시장실 업무가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6개월분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월 11월에 업무가 줄어들어서 민원인이 다행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한달에 2∼3명 정도밖에 안 온다든지 그랬을때는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열린시장실 민원이 현저히 줄어서 이 사람이 필요없을때는 이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업무가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준비과정에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계산을 안해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선때 해결 못한 민원이 민선때이기 때문에 밀려 들어 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때는 한 두달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엄청나게 정수기를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입을 하고 이런 예가 허다하거든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루에 열린시장실에 들어오는 민원인이 100여명 이상이 돼요. 5∼6명씩 들어와서 겨우 끝날 것 같으면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계직원들이 두명 나가서 있는데 그사람들 보기가 안타까워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죽겠대요. 여직원 혼자서 차 끓여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황철연위원 넘기겠습니다. 여기보면 야간 급식비가 있습니다. 액수가 적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야간에 업무추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보통 총무과 기획계 그 사람들이 10시, 11시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그때 나갑니다. 왜냐하면 종일 받은 것을 정리 해가지고 우리한테 또 넘겨야 되니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부정리를 보통보면 10시까지는 있어요.

황철연위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야간 급식비가 열린시장실 운영요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나갑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계 직원들도 먹죠.

황철연위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주관 과장은 기획담당관이고 주관 국장은 접니다. 거기도 몇가지 일을 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직원들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접수 건수가 317건인데 열린시장실에서 처리한 건수는 현재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처리한 것이 299건으로 나와 있고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인데요. 민원 안건이 민원실이나 다른 실과소를 통해서 들어오면 처리 안될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분들이 서면으로 내서 처리할 수도 있는건데 꼭 시장 만나서 해야 되고 이 관계는 시장한테 보고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안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면 시장 만나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처리주체는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옥상옥식으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낭비, 인력낭비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심장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할때는 각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 거쳤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에도 민원으로서 처리할 수 없게 개인사정에 대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점을 하고 있는데 봐 달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사실 민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는 직접 시장님한테 찾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팩스와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회시해 주고 있는 것이 317건이고 구두로 상담하고 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로 돌려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시장실에서 회시를 구두로 답변해주든가 시장님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317건 접수내용중에 290여건을 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열린시장실에서 직접 처리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소관 해당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통계를 안 냈는데 바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해보면 알지만.

김송식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의회 의원에 관해 종사하는 아가씨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 낭비 같지만 어쩌다 한,두사람 의원이라도 들어오면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래도 민선시대 시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결과가 나빴을 때 우리가 따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이 31개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운영을 해 보다가 민원인이 현저하게 줄면 열린시장실 인력을 바쁜 부서에 배치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예산문제 심의하면서 혹시 낭비나 안해도 될 사항 같은 것을 지적하시더라도 깊게 생각하셔서 잘 해주세요.

황철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만표 기획담당관님 솔직한 말씀 감사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열린시장실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앉아서 민원청취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열린시장실은 시장님이 4시부터 6시까지 시장님이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시장실은 금요일날 합니다.

황철연위원 민원실이 있는 민원실에는 업무가 중단되었습니까? 열린시장실만 다 올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이것은 시장을 만나고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50만 시민이 인식을 해주면 열린시장실이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직접시장실로 오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열린시장실이 구태여 시장 직속기관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자리는 좋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실에 가져서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민원실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모든 민원이 다 오는데 거기서 상담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내려 가셔서 한다면 별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실옆에 빈 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김항남위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시대에 열린시장실 운영을 해서 많은 시민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단, 제가 첫 번에 지적했듯이 타 일용직 근무자와의 급여차이가 있다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그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상용인부로 교체를 해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을 저희가 구태여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장님이 집무실에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화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를 아예 찾아오시는 분들을 시장님이 상담하는 시간으로 정했고 기타 매일 들어오는 팩스라든가 전화, 방문하는 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분들을 상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래도 시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할때는 금요일날 와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린시장실이 생긴것이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열린시장실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심장보위원 제도상으로는 어떤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만 3명을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기면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소관과에 이첩한다든지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진단을 해서 해결한다든지 그것을 구분하고 처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용인부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담해서 바로 끝나는 것은 거기서 끝나고 각과로 이첩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통보해서 다시 받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사무실이 다르고 그런데......

○기획담당관 이만표 정리해가지고 취합해서..... 그래서 야간 근무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상담한 것을 6시 이후에 손님 안오실 때 정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처리가 불가해서 꼭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통보해서 회시를 받아 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심장보위원 계장급은 안 계시고 담당관님이 직접 챙기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아니죠. 기획계에서 합니다.

심장보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럴때는 오히려 시간 지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시장실에서 접수한 내용을 정해진 시간에 가서 검토하고 분류하는 책임을 담당하신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대개 그 현장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만 저희가 받고 구두로 상담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구두로 끝납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질의를 중지하시고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진행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때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의 페이지수를 꼭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들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신중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사족을 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상용직과 일시고용직 300일상 280일이상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민선시장님께서 근기법,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급하라」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국가가 모범고용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 의심나는 점이 맨위에 보면 한분은 일당이 2만 4,600원짜리 그뒤에 한분은 1만 6,800원 아마 직급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은 월차 연차를 다 주고 또 한사람은 월차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보면 시정소식 편집보조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시정소식 관리요원 이 사람은 일반 행정 보조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특수직은 더 주고 일반행정 보조직은 누구나 1만 6,800원이에요.

박공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두분 다 당연히 직급이 다르니까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단가가 달라야 되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 왜 한사람은 똑같이 1년 근무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서 연차수당을 주고 한 사람은 안 주느냐?

○기획실장 최원섭 이 사람은 내년도에는 계상이 돼요. 금년에는 아직 10개월이 안돼 가지고 연차수당을 못 주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그럼 그런식으로 될 경우 한 사람은 1년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내년이 가면 1년이.....

박공진위원 그러면 그건 왜 퇴직수당 같은 건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퇴직수당은 별도로 풀로 해서 총무과 예산에서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총무과 예산에서 했습니까?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의원들께서 이미 이슈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다 아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기획담당과가 예산을 통과하는 부서로서 간접적으로라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안산시민의 날에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이미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실겁니다. 선집행 부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 갖다가 예산을 쓸때는 적어도 모든 부서가 기획실의 통제 조정을 받을겁니다. 요새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아래 어느 동네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령 같은데 위배된다 해가지고 국장님이 비토를 한 경우가지 있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실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을 경유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에 체육회에다 주어서 그 행사를 할려고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변경되면서 각 동별로 체육행사를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시민의날 기념행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 줄려고 한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접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 쓰고 이번 추경을 9월달에 해가지고 9월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 돈을 쓸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유인을 해서 올렸는데 임시회가 10월로 넘어오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목간 변경이라는 예산 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목간변경은 시장님이 승인을 함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같은 목인데 부기만 좀 다릅니다. 그게 총무과 예산에 있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이런 급한 예산 쓸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예산으로요. 그래서 풀예산에서 일부쓰고 총무과 같은 목내에서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쓴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썼습니다.

박공진위원 결국 예산의 유용이 아니고 전용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기만 좀 다릅니다. 부기만 같은 목인데 만약에 같은 부기에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이것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이것 쓸 수 있는 예산만 있기 때문에 이것 대신 이것에서 쓴겁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님 결심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풀 예산에서 일부 썼고요.

박공진위원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법 아닙니까? 법입니다. 분명히. 그런식으로 한다면 총무과 소관이지만 가수들 불러다 돈 주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써 놓고 그러면 그쪽으로 비목을 세워서 받으셔야지......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목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회 승인 안 받고 시장님 결심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목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만 바꿔서 쓴겁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럼 같은 목에 부기만 다른 부기상의 이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기를 이용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바로 파악해서 시간 끝나기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14, 15쪽 세출예산 부분에 복지사업비 4억 6,728만 1천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하고 15쪽 공원녹지비 4억 3,600만원 그것이 감액된 내용을 상세하게 씀을 해주시고 어차피 체육부문도 공보담당관님 소관이니까 체육비에 대해서 31억 6,976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복지비 4억은 학교급식 시설 지원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왜 안된다고 그랬는지?

○기획담당관 이만표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인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지난번 1대때 저희들이 식생활 개선자금 그거죠?

○기획담당관 이만표 학교급식 시설비예요.

김송식위원 먼저 지원했던 것 그것을 이번에 없애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는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본오동 공원인데 거기에 도서관 지을려고 하던 시설비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내에 공원시설을 못하고 영향평가 그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비를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세우고 이것은 대신 깎았습니다. 이번에 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송식위원 감액 처리된 이유가 교통영향평가를 안했기 때문이라면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작년에 예산 깎지 말아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올라 온 예산인데 왜 5천만원을 이제야 올려....

○기획담당관 이만표 공원에 영향평가하도록 6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실기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금년 6월에 개정되었어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말씀 안 드리지만 지난해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통과시켜드렸는데 이번에 감액처리하고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이제 5천만원 다시 계상.....

○기획담당관 이만표 작년에는 4만㎡ 이상이든 이하든 따지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4만㎡이상의 공원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개정된게 6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6월달입니다.

김송식위원 다시 내려온 것 자료를 하나주세요. 그리고 체육비 삭감원인을 말씀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종합운동장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착공하기도 어렵고 변경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무국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짚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문화예술 예산 같은 것인줄 알고 말씀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67쪽 하단 문예행사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2,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들어 왔는데 그중에 68쪽 우수영화 상영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상영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예총에 보조를 줘 가지고 영화인협회가 있습니다. 영화인협회를 지원해가지고 이번 별망성 예술제 행사가 14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그 기간안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필름, 구입, 상영의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심장보위원 그 아래 하단에 작은 도서관협의회 지원 육성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입니다. 작은 도서관 협의회 지원금 400만원은 67쪽에 공공도서관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400만원이 삭감된게 있습니다. 4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비로 400만원을 과목을 늘려가지고 세운 내용입니다. 작은협의회라는 단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도서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천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해 주며 열람공간을 제공해 주는 단체에 시에서 문고설립을 등록해 주고 이러한 문고를 작은 도서관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안산시에는 교회내, 상가내, 아파트 관리실등에 28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작은 도서관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단체를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육성하게 되어 있어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 지원하려 했으나 자산관리상 문제가 많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해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삭감 요구하고 민간이전비 비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여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예산 내용이 400만원 일시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평 이상되는 도서관이 28개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에 지원대상 도서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28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요구할 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범도서관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모델로 시범도서관을 육성시켜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 해가지고 금년에는 28개 도서관중에 2개 수범도서관을 선정해서 책을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심장보위원 결정을 안 봤어요?

○문화계장 윤학상 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관산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77쪽 하단입니다. 관산도서관이 개관한 것도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방충망 예산을 동절기를 앞두고 예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당초에 지을 때 방충망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9월달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을 지금 보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2년동안 하절기를 지나면서 뒤늦게 겨울철을 앞두고 설치한다고 하니까 예산 요구자체가 시의적절치 못하고 그러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어차피 이번 예산에 안된다면 내년에 다시 세워 가지고 내년 봄에 한다면 시설비라든지 장치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기가 지났지만 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216개소면 관산도서관 전체다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항남위원 더 추가로 할 것은 없고 한번에 끝난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박명훈위원 도서관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거기서도 교양강좌를 합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도서관을 지도 담당하는 문화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는 저희 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서관이나 강좌를 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강좌는 안 갖고 학생들한테 면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주로 합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총예산 증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억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가 1억 7,100만원으로 5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61쪽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예비비 1억 7,100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에 뒀다가 다음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거기다 두는거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5 기정예산 469억 7,042만 5천원보다 18억 2,959만 6천원이 감소한 451억 4,0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5%인 449억 3,93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0.5%인 2억 146만 6천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1개동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26억 9,497만 3천원으로 '95기정예산 134억 7,925만 5천원보다 7억 8,428만 2천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 동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기정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 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3건으로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천정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을 건축심의 위원회에 의뢰 심의결과 현행대로 설치함이 시설물 활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2억원의 공사시설비를 삭감 요구하게 되었고 안산시 초지동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95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설계를 착수하지 못하였기에 금년도 착공이 어려운 관계로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월피동 소재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창단에 따라 당초 시에서 양궁경기장에 야구장 휀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삼일국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야구장휀스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전액 예산을 삭감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지동 광덕정 주변 절개지가 급경사로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일부 붕괴되어 항구 대책을 위한 수해복구비 4,820만 7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인구 및 행정구역의 증가에 따른 구설치 승인요청에 의하여 구청가설 건축물 축조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신규투자사업조서와 총 17건 2억 4,450만 8천원의 주요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87쪽에 자산취득비목중에 레이져 프린터기 열린 시장실용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린 시장실은 기획실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시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전산장비만은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관리도 총무과 내에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적인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두 대 다 열린 시장실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에도 소관업무 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총무국에서 요청을 했고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으로써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소요경비중에 무슨 말씀인지 벌써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기획실 답변은 쉽게 얘기해서 목간에 쓰지않은 금액을 저쪽에서 썼다. 법적으로 시장님한테 부여된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 쓰지 않고 남은 유사한 항목의 돈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단 초청이죠. 가수 불러다 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써버렸는데 만약에 이돈을 쓰고서 기존에 하시려고 했던 것 이것을 썼기 때문에 애초에 쓸려고 했던 것을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깎아 버린다면 그것은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의회측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요. 형식은 어쨌든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의 선 집행에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입법부의 의도, 유식한 말로 legislative inte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형식은 되었지만 실지로 주민의 의도가 아닌 것을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님의 재량 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예산이라는 작은 법, 그것은 분명히 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귀속 재량 행위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했을 경우 오늘 예산이 통과 안 된다면 옛날에 우리가 하라고 했던 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시민의날 동 행사비는 말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비는 체육회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나열된 비용 외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취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실내 행사를 하고 동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별안간 방침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체육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유용해 쓰게 되면 변용해서 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시민의 날 행사 하기전에 적어도 9월달이면 이 예산이 완결될 줄 생각을 하고 저희는 8월 하순경에 예산 실무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달이 되어서 비로소 예산심의를 하는 결과로 이와같은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고요. 의회가 늦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난감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실행 예산을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아까 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제가 심의할때는 목을 변경한 것도 없습니다. 부기만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을 절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기히 집행 절차가, 회계처리 절차가 대부분의 과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초래하니까 우리는 기존 예산에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에 풀경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풀 경비에 있을 것을 다 털어보자 해가지고 풀 경비에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경비에서 충당을 하고 우리가 보상금이라고 있는 것은 사고사건에 대비해서 일부 유보했던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안에 2,3개월내에 그러한 소요가 닥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보태서 유용을 하면 계획된대로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충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할 사이도 없고 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의 법정과목을 위배해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나마도 잔여예산이 있어서 치뤘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예산은 벌써 시기가 시민의 날을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회계절차상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수정 예산을 제출하려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되었는데 추경에는 수정예산이 안된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수정 예산을 못 냈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해 가지고 수정 예산을 내고 꼭 필요한 앞으로 예상되는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더라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상하는 것인데 경상비에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하고 보상비 3백만원해서 5백만원만 세워 주시면 금년말까지 대비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한 것은 없고 부기만 변경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풀예산 쓰고 나머지 예산은 총무과 같은 목에서....

○총무국장 최종복 풀예산을 주로 썼습니다. 기획실의 풀예산이 있는 것......

김송식위원 법적으로는 총무국장님 하자 없다고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추경에서 수정 예산을 못 올린다는 것은 도에서 지침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획실에서 그렇게.....

김송식위원 기획실에서요? 그러면 지난번에 최순식 시장 있을 때 수정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그것은 과거에 잘 못 됐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김송식위원 그러면 새벽가지 하다 새벽에는 안되고 저녁에는 되는 이런....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수정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보통 우리가 예산을 나눌적에 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이렇게 다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하고 본예산 부분의 경정 다시 바꾸는 부분을 합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다시 바꾸거나 추가를 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바꾸는 사항을 또다시 수정을 한다면 수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송식위원 답변을 확실히 들었죠?

○예산계장 김영득 네. 그래서 지금 까지는 형편상 추가경정예산에도 수정 예산을 다루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안 다루는게 원칙이랍니다.

김송식위원 지난 3월달 최시장 있을 때 추경에서 취로사업비를 만들고 예비비도 갖다 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지금과 같이 해 주셨어야지 옳은 얘기지 그때는 해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다가 이번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다른 항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측정 할 때 지침서에 ㎡당 얼마 그것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감정평가액의 몇%죠.

김송식위원 제가 지침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편성지침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해서 780만원 수입으로 잡았네요? 그것을 할 때 1,500만원이나 2천만원 수입을 더 잡아도 가능한데 최저가로 계산한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동산 임대는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이 받게 되면 물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정한대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몇까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유보가 3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 다음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종합운동장은 그간 대규모 사업 승인 신청절차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건설부까지 갔다 오고하는 바람에 그러다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를 하는 중인데 하반기에 와서 운동장 시설의 규모나 연차별 투자계획 또 장소에 대한 운동장 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공사비는 더군다나 설계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 공모는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모중입니다.

맹명호위원 공모중입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종합운동장 설계 당선작 보상금 이런 금액이 본예산에 전부 서 있는데 계속사업이 중단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전년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늑장이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우선 대규모 사업 승인 받는 절차에 상당한 소요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선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외 관내에서도 관계되는 관심있는 분들의 말씀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우리가 왜 빨리 작년도에 서둘렀느냐 하면 사실상 2002년 월드컵 유치 문제로 서둘러서 반영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서둘렀었는데 그것이 어차피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설계 공모 의뢰한 것도 조금 더 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시방서를 주었을 때 완성해 달라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정기회가 열기전에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도 청취를 하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관심있는 시민들이 볼때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일반 안산 시민들이 체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산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님들도 대답을 할때 지금 추진중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식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 예산 전체를 반납 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겨지고, 계속 사업이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까지 정책적인 판단이 종합되었을 때에 추진하는데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원래 위치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시한번 모아 보자 그런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확고한 방침하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지난 4년간 해마다 어떤 의원이든 나와 가지고 운동장 문제를 한번씩은 짚고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시세에 걸맞게 종합운동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추진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20쪽에 자산 취득비목중에서 회계과에 관용차량 구입비가 1,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승용차량 운영제도가 내무부에서 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과거에는 상반기 6월 30일 까지는 시장만 전용차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은 전용차를 배치 안 하고 운전기사도 물론 없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던 것을 부시장이 국비직으로 되면서부터 하반기부터는 전용차를 주고 운전사를 배치하고 대신에 자가 운전비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관리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부시장 전용 승용차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를 구입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무슨 차를 구입하시려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하셨지만 2000cc미만, 2000cc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 가격으로 중형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1,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되었으면 어느 차량인지 대충..... 시장님이 지금 뭐 타고 다니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장님은 콩코드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시장님보다 큰 것을 타고 다니면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다 같은 차입니다. 그이하로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참고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고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차량관리 하는 것이 79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전부 승용차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죠. 사업용 차량, 승합차량 다 합쳐서 79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황철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1,6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부시장님 전용차량인데 그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배기량하고 차종하고 몇가지 선택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용으로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아에서 나오는 크레도스를 선택 하셔서 가격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용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79대인데 금년 예산은 1억 8천 정도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 차량이 프린스죠? 배기량이 몇cc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800cc일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배기량이 1800cc면 보통 1천만원이나 1200만원 선이면 사지 않습니까?

이병옥위원 크레도스는 1800cc가 안 나올텐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1800cc일거예요.

이병옥위원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아니에요. 1800cc에요.

이병옥위원 나왔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2000cc미만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황철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86쪽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5급이하가 8,400여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산출근거를 목과 목변경을 해서 다시 삭감해서 집어넣은 경우가 이번 추경의 대부분인데 예비비에 들어온 것 보니까 1억 7,100만원 정도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50%가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깎아서 들어갔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왜 5급 이하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는지 시간외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지출액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생활개혁이다 해서 주로 전직원이 많이 야근을 한 관계도 있지만 또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기재를 해서 상한선 시간이 있는데 그것외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더 많이 주었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에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봐야죠.

김송식위원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단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122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 가설 건축물 축조 공사를 보니까 구청당 800평으로 해서 19억 2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축조공사만 그런거죠?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만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위치는 미확정이고 건물비용인데 땅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닙니까? 땅값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설치하게 되면 내무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서류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우선 구청을 설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뭐냐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청사 문제, 해결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넣어 가지고 저희도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증빙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와 같은 것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대를 할 것이냐, 또는 기존 우리 시청의 건물 일부를 사업소나 이런데를 비워서라도 활용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가건물을 지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실무선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임대를 할 건물이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면 일부라도 다른 임대를 줬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비워 있는게 아니고 몇군데 조사를 했는데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장소도 현재 구청 부지라고 이름 해 놓은 것도 도시계획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확정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시청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임대나 구입비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가건물을 해 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간이라도 새로 짓는 건물에 청사가 적당한 위치에 세울 건물이 있으면 우선 대책은 이렇게 해 놓고 이 재원 가지고 변경을 해서라도 임대를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시급히 금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구청이라는 것이 출장소하고 달리 여기에 나온대로 8백평 정도라고 그러면 시청을 예로 보십시다. 좁아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천평 정도는 가져야 주차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만한 정도의 시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지금 사업비만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대충 어느 장소에다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일절 안 하시고 덧붙여서 여기에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런 자리도 좋고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주민을 많이 상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오늘이 6일이니까 3일전입니다마는 동단위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와가지고 어느 장소 예를 들어서 "와동 거기에 구청이 들어온다더라, 선부동 어디 들어온다더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의원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거요? 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거야말로 앉아서 짱구되는거예요. 정말 우습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합니다마는 내돈으로 안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19억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가건물을 지었다가 다음에 본청 건물을 지으면 활용 할 수 있는 계획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인구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빨리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자. 이것에 급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특히 구청문제가 나와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외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지역 신문에는 일부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민의 한결같은 열망이 구청을 갈망하고, 무슨 구청을 갈망합니까? 위원이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청의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청이라는 것이 지리조건으로 보니까 본오동이나 저뒤에 살아도 15분에서 20분이면 다 옵니다. 여기가 무지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고잔뜰 개발이 다 되면 모를까 이곳 바로 앞에 등기소라든가 경찰서, 우체국, 세무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위치 문제도 예정 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향후 1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할 때에도 지금 당장 2, 3년 쓰고 4, 5년 쓰고 있다가 본청 짓고 나서 19억씩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제대로 못 사용한다면 곤란한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지 그런 얘기를 소상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와 같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구청의 위치를 임시 구청이든 영구적인 구청이든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방침이 확정한 것이 없고 그것을 실무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또 듣는 분마다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와전되어서 아까처럼 터무니없는 얘기가 와전되기 때문에 저희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정합니다. 사전에 상의해서 할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시급히 할려면 임대 아니면 가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건물을 지었을때와 임대를 했을때도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하기도 곤란할뿐더러 대개 본 건축물을 지을때가지 1년 내지 2년을 잡고 또 대부분 임대보증금을 환수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전례도 있었고 다른시에서도 환수를 못해서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천상 월세로 줘야 되는데 월세를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의 문제와 월세로 나가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런 계산도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가건축물을 짓겠다 하는 얘기도 일단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실행단계에 가서는 다시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구청이 없어도 당장은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없어도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분동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50만이 넘으면 지방자치법에도 특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50만이 넘는 시에는 사무가 많이 도에서 위임이 됩니다. 적어도 큰 대목의 사무가 20가지 넘어오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의 업무는 구청으로 주는 전제조건에서 받아야지 현 상태로 그 업무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업무를 많이 주므로써 도세징수교부금도 20%∼30%를 더 줍니다. 현재로 봐서는 한 200억정도 세수가 더 받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이 넘으면 어차피 구청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가건물 예산으로 19억 2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립비를 삭감해서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금년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앞으로 과연 구청가건물을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안에 착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인데 연내로 착공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을 드렸지만 구청제도가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만일 단시일내에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공사는 지속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 4월달이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청사준비도 마무리해서 구청체제가 정비가 되어야만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되기로는 구청사가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구청이 발족되어 본건물을 짓고 입주할때까지는 최소기간 3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가건물을 짓는 위치도 중요하고 3년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할뿐더러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소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위에 가건물을 짓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가건물 짓는 비용부터 종합운동장 시설비를 삭감하면서 까지 책정해야 될 그런 시급을 요하는지 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소에 대한 대지구입비는 저희 실무자 판단은 그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토지 가지고 쓰면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가 있다고 저희는 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3년동안 거기가 구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되는데 제 견해로는 부지선정이 확실하게 먼저 선정이 되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병행해서 바로 선정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가설 건물비용이 들어 왔을때는 위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총무국장 최종복 예를 들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대충 조사한 지역으로 나열해 보면 우선 여성회관 뒤에도 상당한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월피동 로터리에도 1천 몇백평 되는 땅이 있습니다. 시민시장 짓는데는 6천평정도 시민시장을 짓고도 여유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가 합당한 것인가는 다시한번 상의를 신중하게 해가지고 여론도 들어보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추진계획단도 있으니까 가건물 건축비는 확보해 놓지 않아서 이번에 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솔직히 말해서 실무자의 애로사항인데 상급부서에서 이것도 요구합니다. 이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자료를 상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실무자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19억이라는 돈은 건축물 공사 대금인데 지금 10월달이니까 곧 시작을 한다고 해도 두달 정도인데 내년도부터는 건물이 완성이 되면 업무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김항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기라든가 사무실의 많은 것을 준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급해 가지고 급한대로 이것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청사에 관한 대책만 있습니다. 청사에 관해 우선 대책을 하고 집기나 이런 것은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증설 되었을때는, 그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것도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계상을 한거예요.

김항남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위치선정 문제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갖고 대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쉽게 생각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도 자신이 없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1월 1일부로 된다"내무부에서 승인해준다는 자신만 있으면 이런 계획을 전부 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보고 드리고 했을텐데 내무부에서 여태까지는 긍정적으로 안해 왔어요. 요새 와서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거 끝나고 할 것이냐, 선거전에 할 것이냐가 불분명해요. 선거후 하반기에 와서 할 것을 지금부터 주민한테 여론화시키기에는 시정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이 오지 않느냐 해서 본론의 얘기를 못 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실무자의 돌아가는 방침이 긍정적으로 어느 단계에 된다면 본격적으로 해서 별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도록 의원님들과 마땅히 상의를 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구청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바로 이런 기회가 되니까 충분히 어느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 시간전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산체육관 옆에 지을 것이다. 구룡체육관내에 가건물을 해서 할 것이다. 대충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더 잘 알아요.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시에 자주 접하는 실·국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는지 "도의원이 그러더라" 이러니까 이거야말로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사람들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이런 충분한 기회가 되니까 후련하게 얘기도 할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민하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관 얘기도 자꾸 나올법 한 것이 뭐냐하면 그 안을 보완해 가지고 임시로 사용할 수 없을까 기술자들이 가서 기술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건데 체육관은 기술자들 얘기가 보완해서 임시사무실로 안 된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14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홍보용 앰프 수리비 150만원 올라 왔는데 잘 아시는 분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관계없어요. 원래 앰프값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14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소정 홍보용 앰프 수리비는 대부출장소의 앰프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기히 설치를 해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어요. 대부동 소재지의 주민들에게 행정홍보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사준 것이 아니죠?

○예산계장 김영득 네.

김송식위원 저는 대부출장소 생긴지 몇 달 안되었는데 벌써 수리비가 올라 왔나 이상해서 여쭸고 그다음에 국장님, 일반운영비나 기본급, 수당 해가지고 한 5천여만원 올라 왔는데 전체적으로 대부출장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수당이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 부족분 세운 것이고......

김송식위원 실시설계비 보니까 지난번에 누락되었던 것을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6쪽 시설부대비나 145쪽의 실시설계비등은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거기가 지역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80억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을 빨리 발전시킨다는 의도에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도의 인적구성이 토목직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진입로 포장, 도로포장등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알 때 시설비 예산이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실시설계비하고 한꺼번에 부대비는 같이 따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네. 그래서 당초에는 대부동이라든가 편입된 지역 같은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본청에도 각종 부서마다 각종 사업이라든가 시설공사로 인해서 인력이 원활히 가동하지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동의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시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본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비 계획할 때 대개 설계비하고 부대비용을 예산 상정할 때 다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규모 사업 2,3억대 이상이 되어야 설계비 용역을 주든지 하고 또 난이한 사업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수도 보수, 제방 보수 이런 것인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한 직원이 감당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인력을 여기다 배치해서 할려니까 본청에도 행정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가지고 빼서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먼저 있던 인력은 그나마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제일 잘 한다는 인력을 하나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갔는데도 그 사람이 공사감독하랴 설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여태까지 못한 것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해서 대부출장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이 예산서를 보는 위원님들은 죽었다 깨도 이거 몰라요. 그렇죠? 사업내용은 없고 그냥 설계비하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지적 안하고 넘어가면 행여 적당히 올려도 모르더라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순서가 바꿔진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21쪽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청사냉방연료비 및 냉방기 유지비로 1,700여만원을 추경예산 하셨는데 하절기가 지나고 동절기인데 냉방연료비를 추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난방비나 냉방비나 같은 연료인데 난방비를 쓸려고 했던 것을 의회시설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겨서 썼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것을 충당한다고.....

심장보위원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예요?

○총무국장 최종복 네. 앞으로는 난방비로 쓸겁니다.

심장보위원 기록상으로 볼때는 냉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냉방비용이 무엇인지....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149쪽에 동예산에 보면 반월동의 봉급 9,200여만원인데 상여금 4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상여금은 원래 60%선으로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9,200만원이고 상여금은 4억 1,200만원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149쪽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성포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황철연위원 149쪽 읍·면·동 예산 총괄 거기보면 다른 동은 없는데 성포동,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 총 합계 3,485만원이 비정규직 보수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계장 김영득 성포동, 대부동, 안산동, 대부동에는 안산시로 편입되기 전에 다른데서 일용인부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없는데 지금 3개동만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성포동도 되어 있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성포동은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4명만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보면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목에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도서구입을 안 했는지 책값이 내려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보상금 목에 유아원 교사 퇴직금이 있는데 기정은 3천만원 아닙니까? 2,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예산계장 김영득 지금 유아원 퇴직을 하게되면 규정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하게 되어도 한사람 정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어도 한사람 정도 하게 되면 퇴직수당이 1년에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겠다, 보상을 하고도 남겠다 이런 의도에서 나머지 재원 2,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목의 도서구입비는요?

○예산계장 김영득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도시의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기타 잘 되었다고 한 사항은 책을 사다가 우리시에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연구 연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나가서 책을 구입해 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별로 구입 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도서를 해외에 나가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기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16쪽을 봐 주세요. 징수과에 일용직으로 8명이 기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체납세 징수요원으로 21명 부녀요원으로 확보하겠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꼭 부녀요원이라야만 체납세 징수가 용이한지 어떻게 해서 부녀요원만 21명을 예산요구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체납세가 여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도 받고 상급부서에서 꾸중도 받고 했는데도 이것이 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녀징수원을 둬 가지고 전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제도를 처음 시도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주부가 가정의 일을 봐가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한 10시경에 동사무소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일찍 퇴근을 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런 여가시간을 선용해서 세금 징수의 본업무를 담당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특히 보험관계를 취급했던 부녀자, 외판원을 했던 여자 이런 부녀자들을 많이 선발해서 하면 그리고 일당은 시간별로 계산을 해서 일비에다가 한 7시간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비를 주고 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징수 보상금을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포상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창안해서 기히 실시하는 데가 경기도에 한,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어려움은 있지만 다소 성과를 본다고 하길래 저희도 한번 궁여지책으로 이런 시책을 펴서 잘 되면 내년도에 가서 확대할 것이고 잘 안되면 그런대로 잘 되도록 촉구를 하고 정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치고 선량한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납을 시키는데 과연 부녀자만 나가서 체납세 징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남자도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 체납세 징수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남자로서는 그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뭐냐하면 이 단가 가지고 과연 고용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통에서 통장정도 수준의 그런 자질을 가진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게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1만 6천원 정도 해가지고 와서 일해 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포상금 제도의 매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107쪽 사회진흥과에 반환금이 1,600여만원이 있는데 국도비 준 것을 왜 반환하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 임종호입니다. 반환금으로 건강 국토 사업에 5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중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고 맑은 강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가지고 1천만원을 반환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작년 정기회때 예결위에서 방망이까지 다 치고 그런 후에 상사업비라고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맑은강 가꾸기에서 심사 평가를 했는데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1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대상받은데라든가 준우승한데라든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내려 왔는데 다행히도 예결위가 늦게 된데는 이것이 들어가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예결위가 미리 끝나는데는 이것을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반환한 격이 되었는데 도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혀를 차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해가지고 45만원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미진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학교 입교를 시킬때에 지원금으로 일인당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주는 것인데 안산에 3명이 책정을 받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동예산 편성 보면 전부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이라해서 595만원씩 삭감했거든요. 동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1쪽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4년도 10월 29일자로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방범 위원들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마는 방범 순찰이라든가 환경 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질서 계도 이런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보완적 차원에서 일반주민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내려 왔어요. 그래서 11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쓰지도 않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거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상당한 예산을 세웠는데 시단위로 2,100만원을 세우고 동 단위도 세웠어요. 그런데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피복비라든가 모자라든가 완장 후레쉬 이런 장비하고 하루 근무하면 1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세우다 보니까 2,1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 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과 곁들여 가지고 지방선거 종료시까지는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측면에서 이것은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도 별도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행을 했었단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작년 11월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595만원이라는 돈이 동으로 안 내려 왔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작년예요? 금년예산입니다.

황철연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정책상의 시행착오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이만표
총무과장김자겸
사회진흥과장임종호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이영일
예산계장김영득
문화계장윤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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