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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0.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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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5년 9월 26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사경제위원 여러분께 '95년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년 9월가지의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총 1,942만원인 0.07%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7,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증감 사항에 대하여 과,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3,5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생활보호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3,779만원과 '95. 7월 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시범보건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3,892만 5천원, 기타 3,38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억 8,71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건전가정만들기 사업인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경비인 721만원을 '95. 5월에 개최한 열린음악회 및 주부의 날 행사와 유사하여 감액하였으며, '96년도 원초어린이집 재건축 설계 및 어린이공원 12개소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9,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국.공립학교 지원금 6억원을 내무부 질의회시 결과 불가 회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2,268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및 배출부과금 징수보조 인부임으로 4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억 7,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별 보관창고 자동 유리파쇄기 설치 기반시설공사 및 선별보관창고 전기시설 보강비로 4천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억 8천만원, 기타 173만 4,820원이 증액되었고,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2천만원, 선별보관창고 자동 유리파쇄기 설치비 2천만원, 자원재활용 수집 장려 보상비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내역으로는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 160만원과 강당사용료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전액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5,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조경공사 및 묘역 잔디식재공사는 설계중에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는 현재 폐자재 처리 및 지반 정리중으로 금년 11월 중순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95.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으로서 '95. 12월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담장 설치공사 200M 및 야적장 중설공사 500평은 6억 5천만원으로 '95. 8. 21일 완료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보관소 콘테이너 구입 및 재활용품 수동식 캔압축기 37대는 2,220만원으로 '95. 6. 12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95. 9월말 현재 재활용품 5종분리수거함 306조를 3억원의 예산으로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차 2대를 1억 3천만원으로 구입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 적재함 9대를 1,314만원으로 구입,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안정화공사는 실시설계 3억 8,756만 6천원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매립장 침출수 펌프장비 유지보수공사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 이후 추진할 주요투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조경공사 및 묘역 잔디식재공사는 총사업비 2억 344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와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총 18억 728만 3천원의 공사비로 추진중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원초어린이집 재건축은 3,805만 8천원으로 실시설계 및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5,210만 1천원의 예산으로 확정 즉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유리파쇄기 구입 및 선별보관창고 설치 시공공사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산확정 즉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우리가 2대에 접어들어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시간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쪽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기타 잡수입에 알뜰상설매장 전세금 반환해가지고 2억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세입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뜰상설매장이 초대때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알뜰상설매장의 계약주체가 누구였으며 어디에서 운영했고 계약금이 얼마였는데 무슨 이유로 해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반환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알뜰상설매장 계약주체는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주부들에게 알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만 쓰고 버리고자 하고 또 아니면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두는 사장된 물건중에 바꿔 쓴다든지 나누어 쓴다든지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 개설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있는 사업으로 활용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품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류한점 하면 무상으로 내놓게 됩니다. 쓰지 않고 버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300원, 500원을 내고 가져가는 상황에 있어서 소득도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그 소득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등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피부로 쉽게 느끼듯이 상가에도 세일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염가에 세일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매장을 활용하는 인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또 거액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해 놓고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바꿔야 될 이런 사항이다 해서 지난해 정기회때 상설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받았을 때 '9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세입조치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내에 세입조치를 하도록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세입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연장계약으로 계속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거든요. 임대인들은 그 점포를 다시 돌려놔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할인매장의 범람으로 인해서 알뜰상설매장의 운영이 점점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영웅위원 시민들의 알뜰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두달만 있으면 연말도 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정기회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 때 이미 그때 이번 예산은 심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으로 보면 내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지만 금년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으로 볼 때 이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상설매장 임대계약금이 2억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영웅위원 운영비도 필요했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기초경비는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실겁니다. 저희 예산의 운영비 가지고 지원한바 있었고 그후에는 자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하세요?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까요? 317쪽 부랑인 보호 301목 보상금 경정에 1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부랑인이 더 늘어났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은 행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1년에 사망자가 금년에도 6명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기치료를 받을 사람이 6명,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도 거리에 따라 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운 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대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김영웅위원 당초 세워져 있는 예산은 49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을 1천만원이라면 490만원 보다 두배가 더 세워진거에요. 그러면 부랑인에 대한 것을 애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인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장기 요양을 하고 수술을 하는 치료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글쎄요.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 부랑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예산때 무조건 과다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490만원을 애당초 책정했는데 예상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두배를 더 요구한다는 그 자체도 예산책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12쪽 연구개발비 항목하고 시설비 항목에서 연구개발비는 경정에 1천만원에서 기정에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 기정에 800만원 남겨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공설묘지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비지 공설공원묘지 전반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재조성묘지내 소각장 설치는 금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된 이후로 작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예상하지 않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종량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소각장 설치가 필요없다고 느끼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묘지에서 장래지내고 태우던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일체 못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모두 삭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연말에 불용액에서 지적을 덜 당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 한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에 잘못 세웠던 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6억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된 동기가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잘못 세운 것은 저희들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고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편식하는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 증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고 원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일을 해보려고 시책 사업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부천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잘 집행이 될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 부천에서도 안산의 상황을 알고 자기들도 하고자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도에서 예산 관계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당시에 안산시에서 이것을 변형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 이러한 설치비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으로 지원 불가 강력 지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려고 하던 도중에 집행불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일찍 이것을 반납 해가지고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금번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서도 급식 학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학교 급식을 제일먼저 거론하고 시행한 것이 우리 안산시에요. 이 소문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는 아마 전국의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내무부, 교육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열띤 토론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얘기하시지만 아직도 금년이 가려면 두달반이 남았어요. 내일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민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난다면 우리 안산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삭감되었기 때문에 꼭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안산시는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이 거의 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 이것을 싹뚝 자른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6억을 삭감 처리해가지고 다른데에 써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물론 공약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도 신임 시장님도 역시 공약사항으로 하신분이셨고 깊은 건의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될 때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할바에는 현상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김영웅위원 그것은 예측이지 예측을 가지고 내무부나 교육부에서 만약 내일이라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국민학교 급식을 지원해도 좋다라고 결정이 나면 우리 안산시만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측 아닙니까? 금년에는 결정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이것을 예산속에 넣지 말고 이것을 삭감처리해서 재원을 다른데 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학교 급식이라고 부기를 박아 놓으면 어려우니까 이상하게 식생활개선 이름을 붙여가지고 종전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굳이 넣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굳이 3차 추경에서 삭감 조치 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에요. 뭐가 그렇게 우리 안산시가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데 쓸려고 했느냐, 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냥 놔두면 어땠어요? 답변 안 하실려면 묵비권 행사로 안해도 그만이지......됐어요.

노영호위원 325쪽 농사체험장 설치운영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농사체험장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체결되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도시 주부여성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첫 번째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산업과에서 초지동의 나대지에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나대지에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부녀자들한테 우루과이에 대한 것을 알리고 농민의 애로사항을 알린다는데는 매우 효과적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이 부녀복지쪽 보다는 아동복지쪽에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그런 사항이 아동복지 항목에 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는 자연 학습과 관련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글날에 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자료를 보면 연세드신 시의원님이나 한문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한문공부 하지 않은 세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분적인 자료까지 어려운 한문을 써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얼렁뚱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쓰라고 하면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한문을 쓸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는 한글 위주로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의원들이 한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한글날에 즈음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김영웅위원 다른분 안 계세요?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할께요. 334쪽 배출 부과금징수보조인부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배출부과금은 얼마나 징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까지 부과금 징수한 것은 500∼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사람 쓰는 것은 2,900만원이고 징수금은 500∼600만원이면 상당히 비 효율적이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데 이것은 그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배출 부과금 교부금 같은 것을 썼던 것인데.....

김영웅위원 국도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교부금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징수하면 교부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썼던 사항인데 갑자기 올해 일용 인부들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주휴수당도 주고 월차수당도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아니 올린게 문제가 아니라 79만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해, 기타등등 배출에 관한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그만큼 공해발생을 줄이자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그런데 이 일만 보는게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3천만원 임금을 주면서 500∼600만원어치 밖에 지적을 못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재료비 기타인데 인건비가 다 들어간게 아니고 전체다 해서....

김영웅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본 예산서나 제1,2차 추경 예산서를 안 보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내 질문도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출 부과금 징수 보조인부해서 기본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가지고 79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거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예산액이 3천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단속을 했느냐 그것을 단속한 실적은 역시 부과금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500∼6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징수했고 인건비는 3천만원 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이 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사람 한달에 인건비가 40만원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303쪽사회복지 시설 지도점검 그것하고 306쪽에도 사회복지 사업 현장활동 여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비어있는 복지관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303쪽 앞의 것은 국비보조 내시된 것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복지관은 제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관은 수암, 군자등 3개소가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아침에도 보고 말씀을 계셔 가지고 앞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안산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17억 7,088만 8천원으로써 예산대비 0.3%에 해당하는 9,9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3억 3,539만 1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0.4%인 9,9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별로 말씀드리면 총규모 263억 3,539만 1천원중 지역경제과는 기정보다 0.3%인 1,613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9,156만 7천원이며, 공업과는 0.5% 2,722만원이 증액된 58억 5,795만 2천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5억 2,915만 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과는 0.4%인 3,750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9,429만원, 근로청소년회관은 0.1%인 102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288만 1천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3.0%인 600만원이 증액된 2억 602만 5천원, 농촌지도소는 5.5%인 92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847만 4천원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사업단은 1.2%인 21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504만 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4억 3,549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배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63억 3,539만 1천원중 경상비는 기정보다 0.4%인 3,165만 3천원이 증액된 74억 4,722만 2천원이며, 투자사업비는 0.4%인 6,763만 3천원이 증액된 188억 8,8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 3,549만 7천원중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던 사업계획의 보류로 인하여 72%인 15억 1,087만 9천원을 삭감하여 5억 8,605만 5천원이며, 예비비는 48.6%인 15억 1,087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1,867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경상사업비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도전화사업은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 사용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 산 171번지상에 52평규모의 풍도전화사업 건립에 따라 국비 2억 6,200만원(23.4%), 도비 1억 3,100만원(11.7%), 시비 1억 4,179만 6천원(12.3%), 한전 5억 2,400만원(46.9%), 재정융자 5,400만원(4.9%),주민부담 400만원(0.4%)등 총 11억 1,679만 6천원을 기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발전소 건설위치가 민가에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인 관계로 발전소 건설 공사 시행은 물론 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수송, 장비진입, 직원출.퇴근 도로가 없어 당초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안가 산중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부지 721평에 대한 보상비 1,680만 8천원과 한전부담금 개설공사비 9,462만 2천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보조는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기계 244대 구입에 따른 부족분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에 의한 소사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81농가 114기에 대해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729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를 위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활용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9농가에 대해 전액국비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4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는 근로청소년회관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일반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비 6천만원은 기확보하였으나, 설계비가 없어서 금회추경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노동복지회관이 서해안에 인접하여 평소에도 해풍이 심한 편인데 '95. 7월 태풍 및 폭우로 인해 4층 체육시설 지붕이 파손되어서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6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지역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매몰배관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 들어 왔는데 안산시 자체에서 기획해서 지하 가스배관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을 우선 원곡동, 본오동, 선부동 주변지역을 표본으로 무작위 차출해 파헤쳐서 법대로 시공이 되어 있나를 우선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무작위로 차출해서 본오동, 선부동, 원곡동을 파 볼려고 합니다. 파 봐서 부실시공 되었으면 고발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관심도 많고 하니 무작위로 해서 해 볼 겁니다.

김영웅위원 좋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NG자체는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안산시 지하를 굴착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다른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에서? 업무가 중복되어도 상관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도시가스 배관은 안전공사에서 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전혀 관련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는데 연료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무작위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애매한 것 같아요. LNG 배관에 대한 배관도는 가지고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전에 관한 책임이 가스회사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는 지도 감독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법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관리감독 관청으로서 그 공사를 했던 도시가스는 결국은 그 사람들 장사예요. 돈 벌어 먹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여기 저기 파 보시오, 배관도 가져오시요, 여기가 조금 이상하니까 봅시다"하고 그네들에게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꼭 자진해서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연료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김영웅위원 상임위원회 답변은 계장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료계장이 전문가니까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연료계장 박문학 지역경제과 연료계장 박문학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점검은 지금가지 여타 시군에서 하던 안전점검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법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감독 관청인 우리 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시가스배관 공사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전 구간을 지도감독한다는 것도 평상시에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완성검사제도 자체가 가스안전 공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공사 직원들의 인력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시공구간 전 구간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완공검사를 내준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었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경기도가 주관해서 특별점검 방식으로 모든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 전례에 없던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는 도가 주관을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비용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 자체 계획으로 이러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비용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대형사고를 잘 알고 계시죠? 아현동 가스폭발사건하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건이 모두 도시가스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연료계장 박문학 네.

김영웅위원 그것이 뒤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당국은 감시감독의 책임으로서 시공 당시부터 감독을 하고 준공제도라고 할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안산시에서 포크레인을 사들여서 몇군데 파 봤다 이거예요. 샘플용으로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꽝」발생했을 때 그 다음 책임은 한번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이상이 없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돌아가요?

○연료계장 박문학 책임 한계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안전점검은 회사측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에서 사후에라도 이러한 검증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낸다고 하는 제도 때문에라도 시공업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공사발주를 하지만 시공을 여타 자격있는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삼천리가 24시간 밤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인천이라든가 서울같은데 보면 부실 시공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후 검증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면 시공업자 자신들도 철저히 시공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발주하는 삼천리 도시가스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시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 볼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실질적인 안전점검의 의미보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거기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관할 부서는 어디가 돼요?

○연료계장 박문학 관할부서는 저희입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가 됩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삼천리가스에서 누구한테 시공을 줘서 끝났을 때 예를 들면 1년에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연료계장 박문학 지하에 매몰된 매몰배관인 경우에는 부식정도 이런 것은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가스안전공사가 삼천리 도시가스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은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눈에 보이는 시설 전압기 시설이라든가 밸브시설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시와 가스안전공사, 삼천리가 합동으로 우기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도시가스 매몰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할려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주 완전히 너희들이 책임지고 무슨 일이 났을때는 전적으로 100%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놓든지....

○연료계장 박문학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와같은 사후 검증제도를 실시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안산시는 총 4군데를 검증한 결과 심도라든가 되메우기 작업, 이런 것들이 법적기준에 맞게끔 전부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만 부실공사를 계속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사후 검증제도는 1년에 두,세번씩 정기적으로 신규 매관 지역같은 경우를 지정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에 몇 번 했던 것은 가스안전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도의 기획하에서 도에서 직접주관해서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하 매설물 지도가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네.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다른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통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시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하 매설물 종합 배관도를 작성할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70만원 가지고 한 곳에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땅은 직접 파 봅니다. 세,네군데 정도 무작위로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파 봅니다. 파 가지고 심도 측정도 해 보고 되메우기 작업 이런 것도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되메우기 작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시공 당시에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연료계장 박문학 시공 당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가스공사라는게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지상에 노출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 매설배관이라는 것은 1㎞, 2㎞ 길게는 몇십㎞씩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 주로 교통량 해소차원에서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준공을 내 주는 부서는 가스안전공사인데 안전공사의 인원이라든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서 철저하게 사업자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관리감독에 허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인천같은데서 그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 구간이라도 차후에 행정기관이 다시한번 파헤쳐서 규정대로 공사가 안돼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당한 안전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되는 사업입니다.

노세극위원 땅을 언제 파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원곡동에서 선부2동 넘어가는 언덕 근로자 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를 한번 파 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지하로 1m 20㎝정도 묻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불과 50㎝깊이도 안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풍도 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2,8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한전, 융자, 주민부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1억 1,1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 왔는데 혹시 풍도는 안산시로 대부도가 편입되기 이전에 웅진군이었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웅진군 시절때는 풍도 전화사업계획이 없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재경원하고 통상사업부, 한전, 시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웅진군 시절에 이것을 착수하다가 다시 작년도에 안산시로 편입되므로써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넘어올 때 한전에서 부지는 500평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500평을 선정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발전소 부지가 500평에서 645평으로 약 145평 정도가 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바다 공유수면인 해면을 쓸려고 했었는데 막상 조수가 들어오고 유류라든지 사람의 진입이 동네에서 무척 떨어진 장소기 때문에 왕래라든지 이런면에서 공사를 해 볼려니까 천상 해면가의 임야를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설치하게끔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 소요비 해가지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는 상태입니다.

김영웅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웅진군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쪽에 세워진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느냐는 거예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웅진군에서부터 시작할려고 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95년도부터 착수 할려고 하다가 94년도 12월 27일인가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전 오지, 낙도 전기 없는데 100% 없애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재경원이나 한전 전부다 합의를 해서 시비, 도비, 국비에서 50% 한전에서 50%부담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때 계획이 착수되어 있었고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착수되어서 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김영웅위원 국책 사업이라면 100%국비, 도비로 해야지 시비에 현재 1억 4천만원에다가 금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시설비 9,400만원 여기 예산서에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은 한전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1,400만원 부지매입비, 측량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전화촉진법에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잇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분리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금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있다고 하니까 12%씩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여기서 떼를 쓰면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379쪽 주차장 시설 15억 예산섰던 것이 이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자주식 주차장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설치장소를 상록수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 부지 위에다 철골 조립식으로 2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168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으로 하게 되면 272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4억 9천여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상록수역 주변에는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3개소가 26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공공용지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1개소에 1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경에 할려고 했던 주차장은 1대를 주차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약 55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주차하는 면적이 500평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고 또한 상록수역에 건설과에서 민자로 해가지고 지하주차장화 하는 사업이 먼저번에 공청회까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차장 시설은 물론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지금 고가 전철역 그러니까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역세권에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1층 거기를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97년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때는 설치를 할려고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만 세워놓는 이런식의 행정은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에 검토없이 이렇게 탁상행정식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나중에 지하주차장이든 이러한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지 당초에 이런 사항을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당초에 저희가 하기는 주차장 시설을 하므로써 우선 일반시민들이 무질서하게 나대지나 골목길,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을 그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측면에서 우선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사실은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추가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증액된게 바로 그 삭감한 것이 들어온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384쪽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항공방제 농약보조에서 기정예산 세웠던 것이 5,300만원에서 현재 2,275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횟수를 줄이는 바람에 남은 건지 어떻게 된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항공방제 농약보조 2,275만원 삭감은 고잔뜰하고 초지동이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470헥타가 택지조성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계획도 연2회 살포로 계획은 잡았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 논농사에 필요한 농약살포인데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곳이 많다는 말이예요. 농약을 꼭 살포해야만 되는지 충분히 병충해에 대한 사전 예찰을 해 보고 나서 실시한 것인지?

○산업과장 민상기 항공방제 지역은 농촌지도소로부터 사전에 병충해 예찰 실험을 합니다. 예찰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논농사를 짓지만 4∼5년째 농약을 한번도 안 치고도 충분하게 수량을 많이 확보하면서 농약을 치는데 못지 않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수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수도 농약은 항공방제가 되는 데는 항공방제로 직접 해주지만 대부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농약보조가 나가는 것이 창고에 보조나간 것을 안 받기는 뭐하고 갖다 주니까 창고에 굴러다니다가 혹시라도 사람이 죽는 수도 1년에 한,두건 발생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수도용 농약보조 보다는 원예용 농약쪽으로 돌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원예용 농약은 농약값이 매우 비싸고 수도용 농약 보급보다는 원예 쪽으로 사업이 변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작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동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좋고, 본오뜰 같은데는 수질이 양질의 수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질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간혹 농가별로 봤을 때 병충해를 연간 1회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고 아주 안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다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 답에만 농약 보조를 해 주는데 전작물에 대해서는 보조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안산시가 주 작물이 밭작물이지 전작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동이 들어오고, 반월동이 들어오고, 안산동이 들어오니까 밭작물이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간 반영을 시켰습니다.

노영호위원 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인데요. 392쪽에 보면 포도비가림 재배시범으로 해가지고 700만원 ×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1회 대부 포도 축제도 성황리에 이루어 왔고 모든 홍보가 안산시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배 시범을 보일게 아니라 대부도에 어느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중점적인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사업인데 대부도에 포도 면적이 굉장히 많아서 포도 비가림 재배에 농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것은 월피동 양상리쪽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중심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시범 효과를 봐 가면서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실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것을 해 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므로해서 포도에서 많이 만연되고 있는 만부병이라고 해서 제일 치명적인 병해를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하므로 해서 그런 병해를 막을 수가 있고 상품화율을 증대 시킬수가 있습니다. 농약회수를 1년이면 과수농가에서 12번 이상 하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3∼4번에 그칠 수 있고 상품가치도 아주 좋은 질의 상품을 생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 농가의 자체 자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줘 가면서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예산에 35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양상동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대부동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동에 보면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굳이 양상동으로.....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저희가 이 사업을 수입할 때는 대부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어느곳에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상리에 하고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부도에 확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대부동에는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 사업을 전에도 몇 번 해 본 결과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포도 비가림재배 사업보다는 무인 농약 살포기 시범 사업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안산시도 농약을 치다가 중독이 되어 쓰러지는 예가 1년이면 다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봤지만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가는 농민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농민이 좀 더 원활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 비가림 재배 방식보다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무인 살포기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농약을 자동으로 칠 수 있는 시설이 농촌지도소 시범 사업으로 다른 곳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도 그런쪽으로의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일부지역인 안성지역 이런 주산지역에서는 무인 농약 살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물론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하므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가 하는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보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도 데이터가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내년서부터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387쪽 민간 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설치비 지원 사업 있죠? 이 국비가 240만원 들어 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것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 설치비 지원 내역은 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론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기에 420만원씩 지원을 하되 50% 국비보조, 50%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안산동이 금년도에 안산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안산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론화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축산농가에 톱밥발효 축사 31호하고 정화조 시설 13기를 도에다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약 43개 농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농가도 그 이듬해 가서 하고 한 3개년간 하면 어느정도 안산천이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설치를 해야 할 농가에 내년에 43개소를 하게되면 전체해야 할 축산농가의 몇%나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139호 농가가 조사 됐습니다. 139호 농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38호 농가가 현재 임대 농가가 되겠습니다. 임대 농가 중에서도 영세성이 있고 소 몇 마리 키워가지고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웅위원 톱밥 발효 축사는 위의 지붕을 씌워도 상관없죠?

○산업과장 민상기 지붕은 썬라이트로해서 태양열을 많이 받고 밑창에 톱밥은 50㎝깔고 발효제를 뿌려 줘야 됩니다. 똥, 오줌을 싸면 자연적으로 건조 되게 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 톱밥을 교환시켜 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양상동하고 부곡동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첨가해서 제가 산업과장께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양상동하고 부곡동에 분뇨 처리장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3군데를 92년도부터 2개년간 부지도 확보하고 건축물도 건축해서 퇴적장을 만들어 놨는데 3개소 중에 2군데는 축산 농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는데 양상동에 있는 것은 농가하고 퇴적장 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선정을 할 때에 농가가 될 수 있으면 편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웅위원 부곡동 것도 그래요?

○산업과장 민상기 부곡동은 괜찮습니다.

김영웅위원 괜찮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 보니까 뽀송뽀송해요. 1년간 버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393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농촌지도소에서 거점 농가로서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적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섰던 것을 이번 추경에 목만 바꾸는 겁니다. 줘야 할 근거는 농촌 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정부는 농업 단체에 출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올렸었던 겁니다. 원래 본 예산에 섰던 것을 다른 사업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올리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0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선호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자로 복지사업계가 신설되어서 인건비 1억 898만 2천원이 소요되며 방역소독 사업을 위해서 2,2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영세민 및 장애자,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1,512만원을 투입하여 무료접종을 실시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추경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349쪽 임차료 풍도, 육도 순회 진료 임차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동이 저희 안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난 3월부터 월 1회 무료 이동 진료를 풍도, 육도지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차할 때마다 6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진료를 가고 있는데.....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을 잡기는 3,960만원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3,960만원을 세워 놓은 당초 예산이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 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원래는 웅진군 병원선을 임차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산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웅진군 병원선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일반 어선을 구입해서 한달에 한번씩 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병원 진료 시설을 갖춘 병원선을 임대해서 낙도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병원선을 임대하지 않고 어선을 가지고 가서 낙도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시설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래서 풍도에다 치과 진료 장비를 마을 회관에 갖췄습니다. 현지에 진료 시설을 갖춰놓고 병원선이 아닌 일반선박으로 의료진만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에 갖춘 시설이 치과 진료 장비하고 방사선 촬영 장비가 별도로 더 갖춰 있는데 저희는 섬지역에다 치과 장비를 장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가 갈라져서 웅진군에 계속 진료 의료를 하는 것 보다 저희 주민이니까 저희가 직접 진료를 나가야 옳을 것 같아서 다시 중간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월 1회 정도의 순회를 보름에 한번, 월 2회 이상의 순회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지키지 않는 섬에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 서비스는 어느정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너무나 멀리 섬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받지 못 하고 많이 아플때는 더군다나 인천으로 한번 나갈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정말 생명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천으로 갈 수도 없고 이틀은 걸려야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2회 이상정도는 순회 서비스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옹진군 산하에 있을 때 월1회 진료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되도록 자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추가 경정에는 10번 나가겠다고 되어 있네요?

노영호위원 3월달부터 12월달 까지 한번씩 그 얘기 한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354쪽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서 일본 뇌염 예방 접종 백신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2만 5천명이라는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2만 5천명을 하실 계획이신지?

○보건소장 김기남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은 94년도까지 1인분 예방 접종약이 45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일본 뇌염 예방접종 사고가 발생해서 포장 단위가 20명에서 1인 단위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인 약값이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450원에서 3,400원으로 약값이 올랐기 때문에 450원 할 때는 무료로 시민들한테 실시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그렇게 되어서 무료로 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로 사업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약값 변동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 예산이 다시 재편성 된 것이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2만5천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완료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 왔어요?

박종원위원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2만5천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아니고 94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이 약값 변동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약값이 틀려져서요. 우리가 처음에 5,6만명정도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하는데 6만명×450원으로 계산 된 것이 약값이 틀려지니까 3천4백원 × 2만5천명으로 해서 계산이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외부적인 사정이 달라져서 예산이 다시 재편성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2만5천명의 예방접종이 끝난건지 아니면 2만5천명 중에서 2만2천명, 2만3천명이 받은 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이 계산 때문에 2만5천명이 나온 것이지 2만5천명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모두 6만 4,623명을 했습니다. 유료로 실시한 인원이 5만 3,374명 무료가 1만 1,249명 이렇게 다 실시한 것인데 짜맞추기를 하다보니까 2만5천명을 곱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당초 예산이 7,5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현재 8,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짜맞추기를 하셨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갑자기 450원에서 3천 4백원이 되다 보니까 급해서 다른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당겨서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장티푸스 예방 접종백신 있잖아요?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유료, 무료 두 가지가 있는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보면 거기는 사업량이 2,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료가 2,800명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무료 대상자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민간 위탁 수수료 예산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는 300회로 나왔거든요. 95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3백회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여기 800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본 예산에 세워진 수수료로 500회 가량 소득을 민간 위탁해서 실시했는데 추경에 300회 정도 더 실시할려고 2,200만원 위탁 수수료를 더 세운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9월부터 했으면 지금 10월달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했었습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된 바람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4일자로 예산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보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먼저 된거네요?

○검사계장 정동규 예산이 10월 4일까지 끝났는데 예산을 2회 추경때 세웠으면 괜찮았는데 안 세워서......

노영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방역소독 위탁이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서 위탁을 안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위탁을 주다 보면 이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방역을 하고 지나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기보다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바꿔서 각 동에 자율방역대를 편성해서 지도자들을 활용 해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위탁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많아서 등 자율방역대한테 주면 동장님들이 신경써서 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추가로 민간 위탁에 대한 것이 횟수로 800회라고 하는데 과연 민간 업체에서 800회면 800회를 했다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검사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매일매일 방역하러 나갈 때 기름을 주면서 동에 돌아다니면 모니터 요원이라고 지정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확인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 사람들 한테 대장이 있는데 싸인을 받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싸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받아 와서 확인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각동이면 동 필요에 따라서 방역을 하러 다니면서 방역을 했다 하는 것을 그 부근 지역의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았느냐 이거죠.

○검사계장 정동규 모니터 지정요원이 그 동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인을 받아 온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받아 온 것에 대해서 확인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검사계장 정동규 날마다 확인은 못하지만 가끔 가다 사인을 받는데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를 볼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부가 있습니다. 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민간업체에다 보건소에서 안된 얘깁니다만 횟수를 연간 정해 놓고 그 횟수가 미달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일부 가는 부분이 많아요.

○검사계장 정동규 소독을 하다 보면 계획에 못 미칠 경우가 있는데 우천관계라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일기관계로 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나쁜 일기가 지나고 나면 곧 바로 그 횟수를 충당 한다 이거죠?

○검사계장 정동규 충당은 안 하죠.

한만식위원 충당은 안 하고 횟수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한다 이거죠?

○검사계장 정동규 네.

한만식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355쪽에 보면 목에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따지고 보면 낙도나 소외된 지역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민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육도나 풍도 순회진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직원들한테 봉급외에 수당 같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270만원을 더 세운 것은 복지사업계가 들어오면서 직원이 늘어 가지고 세운 것 같습니다.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직원의 출장비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전직원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방역소독 대행 위탁금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한회에 7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앞으로 800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기히 500회를 했고 추가로 300회를 더 합해서 800회입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300회는 500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남은 300회예요?

○보건소장 김기남 앞으로 남은 300회입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10월 4일까지 종료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는 한회에 7만원 소요되는데 300회가 남으면 2,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2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단가는 꼭 7만원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6개 회사마다 7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데 맡은 회사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거리 관계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꼭 7만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기정 500회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0회를 +해서 800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예산이 10월 4일까지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애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하나 보니까 10월 4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그럼 300회가 올해 500회중에 포함된다 이거죠?

○검사계장 정동규 애당초 계획이 500회 였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800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800회 안에는 500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95주요투자사업 추진 실적에 이 300회가 기존에 한 500회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검사계장 정동규 안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역이 없네요? 올해 다 끝난거네요?

○검사계장 정동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월 초순으로 해서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 보고서에 '95주요투자사업 추진 실적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렇게 해 놔야지 실적하면 벌써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혼란이 오는 거죠. 인정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잘못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방역사업은 10월 4일까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검사계장 정동규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다 떨어졌다는 거죠.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1항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358만 5천원을,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870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28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보사경제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연료계장박문학
검사계장정동규
농촌지도상담소장송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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