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1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보사·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5년 10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바 있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짧은 기간내에 알차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안산시에는 라스베가스 친선 방문단이 안산을 방문중에 있으며 오늘 10시에는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집행부 간부 다수가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순서를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건사회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총무국, 기획실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만 교대로 참석하시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421쪽 시민아파트 관리 민간 위탁금에 불법용도변경 연립주택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포기한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단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발로 인해서 강력하게 단속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철거용역비로 8천만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을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용역을 집행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낭비만 될 뿐이지 근본적인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신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고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한도 연1회 또는 필요에 따라 연2회까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은 방치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고발 조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 밑의 시설비 목에 도시미관 정비 담장 옹벽설치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위에 있는 8천만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연립주택이 있는 도로변을 따라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도 도로변에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차후에 발생되는 불법사항을 용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도로변에 그런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삭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도시미관으로 따지자면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소비자하고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여건상 도로를 쭉 따라 가다 어느 구간만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기술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미관을 살리면서도 불법연립주택에 대한 차단효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는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단순히 연립주택의 불법용도 변경 사항을 예방하는 또는 영업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민선시대 즉 7월 이후에 늘어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1주일 전에 고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76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발생은.....

황철연위원 7월 1일 이후에 증가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7월 1일 이후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기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토목공사 시공후 재굴착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매설로 공사비가 이중으로 낭비되지는 않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기만을 그대로 시설비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공사하고 병행이 안 된다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432쪽 질문하겠습니다. 감자골공원 조성공사가 4억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공사 계획인데 감액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감자골 공원 전체에 대한 사업비인데 우선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까 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도서관 짓는 그곳을 삭감한 거에요. 영향평가 같은 것?

○도시국장 이찬영 아니에요. 전체 공원조성비인데 도서관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약 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442쪽 일반운영비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에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3천만원 인상되어서 4,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도로를 파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 대신 도로를 파손 안 시키고 설해 대책용으로 다른 자재가 없는지 연구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동계 온도가 영하 4℃이상되면 염화칼슘을 안 쓰고는 해빙이 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소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로파손도 조금....

황철연위원 3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도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대부도도 들어오고, 구반월도 들어오고, 시흥시 수암도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폭이 상당히 늘어났고 비축자재를 작년에 눈이 와서 많이 썼기 때문에 비축자재를 통상 비축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동계에 대처를 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은 평지가 많지 구릉지라든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재해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하는 지역인 고가도로나 교량, 언덕이 있고 눈이 오게 되면 산업도로라든지 공단중앙로 등 전부 빙판길이기 때문에 평지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염화칼슘이 한3천포, 소금이 한 3천포 합해서 6천포 이상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오면 더 쓸 것이고 눈이 적으면 비축자재가 쌓이는데 연간 통상 우리가 쓰는 양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440쪽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 목에 보면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에 국비보조가 3억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3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국비를 3억원 쓰고 시비를 3억원 깍는 것입니다. 재원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3억원 줄이고 국비로 3억원을 쓰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다른데로 운영은 안하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440쪽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가 6억원이었는데 도에서 6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사항은 작년에 저희구간에 사업비를 수립하고 화성군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도로관련 사업조사를 하면서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도비가 6억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6억원을 감시키고 6억 감시킨 것을 가지고 일부는 한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그 도로도 개설이 되면 일단 정체현상이 줄어들기는 한데 급한 것은 지금 본오동에서 매송면 월리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입구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시화2단계 개발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 사항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매송면 I.C가 완성되기 전에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착수할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438쪽 일반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가 기정이 5억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4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80%이상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 계산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먼저번에 홍장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쓸데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을 저해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연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씩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업자금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융자금을 빼 놓게 되면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명도 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대화를 할때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신청을 하면 법이 한정하는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겠노라고 무슨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1억만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1명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직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각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수많은 돈을 융자해 주면 회수할 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442∼443쪽에 과속방지턱하고 가로등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으로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설치를 합니까? 가로등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신고가 들어와야만 그것을 고쳐 줍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가로등, 보안등을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과장 전결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이 부임하면서부터 국장님께서 도로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매일 결재를 맡고 있고 과속방지턱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정기간을 주어서 각 동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당신네 동에서 어느 거리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냐, 과속방지턱은 어디 어디가 필요한가 의견을 물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온 민원을 취합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일정기간이 한달 입니까, 아니면 한달이 몇 번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연간 몇 번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고 급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설치할 데가 아닌데 주민들이 자꾸 원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3달에 한번씩이고 4달에 한번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444쪽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6억 5,800만원이 있는데 길이 어떻게 나가길래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한 대역앞에 농수산물센타가 생겨서 교통유발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현재 농수산물 도매센타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2차선을 3차선으로 확보하고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해서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를 폐쇄시키고 분리대를 없애서 3차선을 확보하고 보도에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과에서 해야 원칙인데 산업과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맡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래위원 옛날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로 되어 있으면 사전에 도로 나갈 때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때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448쪽 401항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조사설계용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것을 이전에 다른 하천에서도 이런 용역을 실시했는지?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은 그전에는 기본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1일자에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소하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그전에 다른 하천인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예전부터서 기본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국 411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36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36억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며 또한 다른 부분을 삭감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항목별로 간단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36억 가까이 받은 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쪽에 새로운 세입이 생성된 거네요. 도시국의 36억을 별도로 예산 부서에서 따 온 겁니다. 36억외에 목을 변경해서 증액과 감액해서 생긴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줘야 돼요.

○예산계장 김영득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예산계장이 해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도시국 예산 중에서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21억 5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새로이 세입 부분이 생겨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국에 예산 배정된 부분을 감액해서 새로이 편성한 금액이 얼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세입이 생긴 것 외에는 일반회계는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세입이 증가된 것은 9억 4,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공설 운동장 하는데 30억 삭감하고 또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하는데 6억 삭감하고 다른 부서에서 녹지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4억 정도 삭감하고 해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예산을 한 것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증가된 것은 9억 4,800만원입니다. 경상비를 많이 깎고 시설비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깎아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범래위원이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포장 공사하고 공단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서 공단역 앞 지하보도 설치 공사 감리비로 4,700여만원이 올라 와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6억정도 올라와 있는데 감리비 관계에 대한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감리비 목을 새로이 설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감리 기준을 보면 건설부령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30억도 시장, 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6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2명입니다. 내근만 하는데도 매일 밤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감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의 질을 높이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하보도 설치 공사비가 얼마나 돼죠?

○건설과장 심관보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원래 규정에는 감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양질의 공사를 위해서와 공무원의 인력부족 때문에 두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중요 공사로 생각이 되어서 뒀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고잔뜰 2단계도 나가 봤지만 공단역앞 지하보도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진입도로 우리 돈으로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급부로 중앙역이라든가 고잔역은 수자원에 있다는 말이에요. 공사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해서 고잔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구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도 시청에서 고잔 2단계로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가로망이 6개 정도 되죠? 그런 언더패스 도로 지하로 통과하는 도로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수자원에서 하기만 하면 뭐 합니까? 돈을 누가 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이러한 부분도 고잔 2단계 범위에서는 이와 똑같은 지하보도 같은 경우가 공단역앞도 중앙역을 수자원 공사가 했다 하면 공단역앞도 당연히 그친구들이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범위도 확실히 짚고 넘어 가 주는 것이 다음 세대에 의회하는 사람들이 편하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계획 인구가 20만원에서 30만으로 3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할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연도에 가서 인구 유발이 50만이 될 때는 지하보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홍장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측해서 그 돈을 예치 시켜 놔야 원칙인데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이 많고 2 단계는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정재초등학교 입체 교차로 설치 공사에서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공사비는 마련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비가 양여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입니다. 16억 예산만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곽도로하고 정재초등학교 앞을 언더패스 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명령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실시 설계에 임하다 보니까 그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산업 도로를 횡단했을 경우에는 제 구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사가 너무 급해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로 띄워서 피턴하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피 하다 이거죠? 공사비는 안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비는 16억 6천만원 잡아 놨다가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턴하는 부분에 대한 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관보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37쪽 노점상 불법 야시장 경찰 합동 단속 급식비라고 해놓고 기정 예산에는 78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만 560만원이 더 증액되어 1,300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노점상을 불문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를 세워놨는데 94년도에는 야시장 철거를 5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급식비 가지고 경찰관을 할 수도 없고 경찰관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일 하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단속에 임하게 되면 경찰관이 약 15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만 밥을 먹이고 경찰관은 밥을 안 먹인다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밥도 못 사준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만 급양비로 세웠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좋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아무리 예산을 세워서 단속을 해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는 날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데 불법 노점상을 형식적 단속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노점상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단속으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을 제외하고 해병 전우회다, 장애인 협회다 해서 들어오는 야시장이 지금까지 12회를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인 단속으로 완전히 근절하라 하는 말씀은 저희도 늘 가슴속에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안산시장의 의지 가지고도 안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정책표명을 해야지 안산시장 혼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자꾸 증액만 시켜 봐야 불 필요한 예산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주 예산을 삭감해서 그냥 내버려두든지 형식적인 단속만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렇다고 단속해서도 안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한다고 해도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건설과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더 깊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영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453쪽에 보시면 잡수입 내용이 있는데 관사 전세 보증금 3,8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김학진 이것은 당초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 관사를 임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황철연위원 누가 사용하던 관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김학진 소장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을 때 어떠한 지적을 받았기에 변상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본청으로부터 사업소 정기감사를 받는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 수당 같은 것을 잘못 줘 가지고.....

한만식위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드시지 말고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을 말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지적 사항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서면상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56쪽에 볼 것 같으면 급양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 기정 예산 보다 급양비에서는 125만원이 더 추가되었고 재료비에서는 245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더 올렸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관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를 125만원 세워 놓은 것은 고잔뜰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상 급식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재료비에서 지장가옥 철거인부 월차 수당이라든가 주차 수당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 예상을 전혀 하지도 않고 급양비를 기정에 세워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비상 급식비는 세워 놨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457쪽 관사 아파트 매입하는데 처음에 3,700만원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전세값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예.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이 1억 5천만원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네. 맞습니다.

황철연위원 당초 전세로 구입을 하려다 매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관사를 대지 300평하고 건평 80평 규모로 관사를 신축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넓은 관사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의 보는 시작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대지를 사서 관사를 신축하는 것을 바꿔 가지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합쳐서 1억 9천만원정도 되죠? 몇 평형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4평 이내입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비 4억 5천만원하고 시설비가 1억 7,400만원 거의 6억3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57쪽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가 약 28억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예비비는 사실상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이 예비비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예비비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이 남겨 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현행 예산 편성 지침에 전체 총 예산의 10%는 예비비로 항상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해마다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유승돈위원 그럼 이 예비비가 기정보다도 많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말씀하실 기회를 준다면 예산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재원이 그렇습니다. 고잔뜰 2단계 개발사업이 수공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수공으로부터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쓰고 남다 보니까 가옥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건물 같은 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 재원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되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세입으로 다시 전환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보편상으로 보면 1.3%를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고잔뜰 2단계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내년도에 다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계상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약 5억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린 관사 신축부지매입이라든가 증축공사 하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이것이 감액에 대해서 불어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불어난 금액을 얘기하시는데 불어난 금액의 자체 치수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디 어디에 쓰여질 예측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없이는 여기에 금액의 치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계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불어난 금액이라는 것이 순수한 관사신축부지매입비, 설계비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불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 둔다 이거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삭감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예비비로 보강시킨다고 했을 때 삭감되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겠는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소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사를 애당초 구입할려다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아파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해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공석으로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난 9월 30일자로 사직했습니다.

○황쳘연위원 한달 열흘 공석으로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한달까지는 아니고 10월 2일부터 공석입니다.

황철연위원 진료에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서 치과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언제 임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에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한분씩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시는 저희하고 과천시 두군데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치과 환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환자가 많죠.

황철연위원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소장님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양의사만 근무를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일반의사 한분, 치과의사 한분 T.O가 그렇게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중에는 한의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는 내년 사업으로 내년에 채용해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355쪽에 제가 보건소를 가 본적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활동비목에 대민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복지사업계가 7월 1일부터 보건소에 신설되어서 직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직원들한테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게 수당 성격입니까, 아니면 3만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에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장비 명목입니다.

황철연위원 그것을 대민활동비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무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되는 식사비입니다.

황철연위원 식사비 월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는데 풍도, 육도 순회진료 병원선 임차료에서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보건행정계장 신화용입니다. 애당초 풍도, 육도가 안산으로 편입될 때 그전에 웅진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관리를 할때 옹진군에서 병원선을 8억여원을 들여서 개조 해가지고 각 도서지역을 순회진료 했는데 풍도, 육도가 안산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옹진군에서 진료를 거기는 못해 주겠다고 하면서 옹진군에서 진료를 해줄테니까 우리시가 진료비용하고 병원선이 운반할 수 있는 운영비를 대라고 해서 병원선 운반비 1년 예산이 3억이 든답니다.

우리더러 3억에 대한 %로 해가지고 2개 섬을 계속 진료를 해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옹진군에 주고 진료를 할려고 보니까 제가 육도, 풍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했더니 병원선이 와서 진료하는데 별로 진료하는 것도 없고 약만 내려다 놓고 그냥 가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온 주민이고 해서 우리가 진료를 나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에다 배를 계약해서 의사들이 실제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 약값까지 해서 진료하는데 8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진군하고 계약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배를 얻어서 여기서 의사분하고 치과분하고 가서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배를 얻어서 진료를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옹진군에서 진료를 계속 나갔었잖아요?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네. 나갔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풍도, 육도 주민들이 옹진군에서 할때 보다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보건소에서 치료 해주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서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서 더 도움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주민들은 병원선이 오는 것 보다 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선 자체가 가서 진료를 해도 주민들이 병원선에서 특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료하는게 호응도 좋고 치과장비 유니트를 풍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옹진군 병원선의 병원장비가 치과장비 유니트하고 내과의사 밖에 없어서 거기도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큰 치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치과 유니트 기계를 거기다 갖다놓고 치과는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그 기계로 진료를 하고 또 내과 의사 선생님을 여기서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무척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이 운영되어도 풍도, 육도를 한달에 한번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가는 것하고 옹진군에서 가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실적이 더 좋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35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방역소독 대행위탁금이 1,7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95년도 본예산에서 방역에 대한 횟수를 400회로 봐 가지고 2,800만원 세우고 다시 2차 추경때 550회로 해가지고 3,850만원, 다시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오므로 해서 800회로 봐서 5,600만원으로 본 예산 보다 거의 배로 방역회수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시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 지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차량 1대, 방역수 2명으로서 전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업체에 연막소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많은 방역소독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탁수수료 예산을 더 요구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도 관계 편입이 언제죠? 작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6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대신 늘어난 것이 면적의 증가인데 양질의 방역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대충 한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과다한 면적을 위탁업체한테 1회 소독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이 일몰 후 2시간 내지 3시간 밖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속도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주 작은 면적밖에 소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독횟수를 많이 늘려야만 주민들이 충분하게 소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꼼꼼하게 소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고 수수료도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위탁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전보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위탁해서 방역하는 사람들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신 것인지, 말로만 했다고 하고 기록만 남긴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위탁업체가 소독을 실제로 잘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마다 모니터요원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방역소독 담당 업무자가 보건소에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6개 업체를 다 감독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독횟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대충대충 뿌리고 지나가지 말고 작은 지역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다소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각 동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독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주민 스스로도 자기 동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교육기관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교육청 소관이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취약한 지구가 각 학교입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달여 학생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다보면 거기가 취약지구라고 생각이 돼요. 소독횟수만 늘려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취약지구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방학이 끝나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아마 학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명이상 수용하는 시설은 소독의무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황철연위원 아직 학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학교 전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가 공동시설로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듯이 학교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역소독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학교 소독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첨언을 하자면 전국적으로 쥐잡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소독을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지 학교주변에는 시에서 하고 학교내에는 학교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이밍 안 맞았을 경우에 거기가 가장 취약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보건소장 김기남 가능한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349쪽 재료비에서 본예산 보다 1,9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58쪽에 보면 정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상수도본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상수도 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어느곳에 가도 정수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냥 마셔도 될 물을 갖다가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수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재료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보건소에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전문인력이 주로 간호사, 일반병리사, 방사선사 그런 전문자격을 갖춘의료인들이 대부분인데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재료비로 세워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게 되었는데 편법으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사역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시 전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당초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수도쪽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은 그래도 못미더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이니까 여러 가지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그런 수인성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한번 더 정수를 했다고 할까요. 시민들이 약도 먹고 보건소에 와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종이컵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다소 국가정책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승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견해로는 지금 상수도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셔서는 보건소자임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승돈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개인적으로는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먹든지 둘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못 믿는다는 거죠.

유승돈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상수도 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관공서에 가서 보면 하나도 정수기 설치 안된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돗물 자체에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라면 그냥 마셔도 될 것을 주민들한테는 마시라고 홍보해 놓고 관청에서는 다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물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홍장표위원 353쪽 임상병리사 기본급이 4명으로 해서 280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루 일당이 3만 1천원인 것 같은데 3만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시예산편성 지침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는 소급해서 다 줬겠네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3차 추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1차 추경에서 바로 못잡고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임이 바뀌어 가지고 거의 10월에 와서 노임의 단가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추경 이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홍장표위원 임상병리사는 일용 인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용 인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정부 노임 단가가 거의 결정되었을텐데 1차나, 2차에서 바로 잡아야지 지금에 와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348쪽 정액수당에 가족 수당이 376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 직원이 증원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식구가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번 복지사업계 신설 때문에 직원이 13명 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직원이 증원되어서 늘어난 거군요. 357쪽 하단 자산취득비목에 에어콘구입비가 660만원이 상정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철연위원 지금은 에어콘 설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에어콘 설치비는 치과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와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콘도 없는 보건소 치과 병원이 있다고 하는 원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리고 날도 덥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에어콘을 설치하라고 해서 추경에 에어콘 예산을 세운겁니다.

황철연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요새 구입하면 삽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콘을 구입하면 쌀지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동절기가 닥쳐오는데 에어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안산시민이 웃을 노릇입니다. 이것이 온풍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동절기에 에어콘을 구입한다 하면 그것이 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 편성을 함부로 뜻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못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에어콘 구입에 치과, 약국, 일반 예방 접종, 대부지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겨울철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에어콘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지?

○보건소장 김기남 보통 기후에는 에어콘이 필요 없어도 실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켜야 하는 방도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반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303페이지 여비목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선부동에 종합복지시설이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명휘원이 있고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선진학교 등등 여러개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306페이지에는 현장활동 여비가 20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 날짜는 25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5일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산정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앞의 303페이지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되겠고 306페이지는 보건소 여비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장애자 복지 보상금 목에 장애자 복지 보상금은 줄고 저소득 주민보상금은 증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네.

황철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차원과 장애자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장애자 복지 보상금도 증가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 시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 내시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부랑인보호 보상금목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부랑인 실태와 치료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같은 경우는 500정도 됐는데, 행려환자나 사망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더 많이 나타나서 금년도 행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또 현재 장기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고 기타 여비가 없어서 집에 못가는 사람들, 또 잠시 병원에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바로 나간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6명의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장기입원 행려환자는 지금 어디에 수용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여러군데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정신병원에도 있고 아주대 병원, 우리 중앙병원 이렇게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해마다 증가합니까, 아니면 연별로 틀립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철연위원 치료를 해 주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주소를 안다면 주소지가 타시군이 될 수도 있는데 치료기준이 안산에 들어오는 사람을 수용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행려자라는 것은 주소지가 없습니다.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황철연위원 안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안산에서 치료를 해 준다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312페이지 묘지관리시설비에서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묘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안됐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묘지에다 갖다 놓고 각종 들어오는 쓰레기라든지 화환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한쪽에다 놓으면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황철연위원 묘지관리요원한테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교육시키고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파는 것만 해도 3,4백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업무추진 서식유인이 720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24종으로 유인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대표적인 유인물 종류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한테 지금 서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보건소 복지사업계로 넘어 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지난 8월달에 보건복지계가 신설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식은 생보자 실태조사 서식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업무가 보건복지사업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소에 보건복지사업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3,8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또 306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국내여비 그렇게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던 사항인데 급량비가 들어 왔고 국내여비도 140만원, 360만원 이렇게 됐는데 국내여비는 어디에 뭐하러 가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며 급량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9페이지에 보면 전화구입 및 설치 그랬는데 전화 구입이 기정예산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는 구입해서 어디다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307쪽에 있는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 복지사업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 인력에 대한 급량비와 활동비, 여비, 그리고 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사업계가 8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어서 여비와 급량비 또 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0만원은 보건복지사업계가 생김으로써 국비내시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시범사업 자료보존, 도서 및 잡지구입, 복사용지구입 이게 전부 합친게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다른과가 생김으로 해서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 국내여비에서 1만원씩 해서 3명 20일동안 6월 이랬는데 과연 사회복지사업 현장 활동비로 3명이 20여일씩 나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복지요원들은 각 동에 나가서 활동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또 들어와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말씀하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유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약 3,8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동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 12명이 전부다 보건소로 가서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각종 저소득층의 실태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쪽에서부터 310쪽까지 팩스구입, 캐비넷, 의자 이런 것 까지도 전부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을 보면 괄호내에서 국비 100만원, 33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안산시가 보건복지사업부를 운영해 봐 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327페이지에 식생활개선 시범교실 운영이 급식학교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대부동에 가셔 가지고 2시까지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입니다. 답변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답변하세요. 식생활개선 시범교실이 급식학교를 지칭하는 거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전임 관선시장이 있을 때 문화교실 운영비로 각 8개 고교에 교육비로 4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시장님이 민선시장님으로서 공약사항이 뭐냐 하면 시 재정으로 초등학교 전면 급식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송시장님의 의지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식생활개선비도 급식학교 지원과 마찬가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지원을 일체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문제는 대전 유성구에서 신문잡지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을 삭감하면 만약의 경우 내무부법이 바뀌어서 급식학교를 지원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송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빨리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까지는 올해안에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없고 내무부에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집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보상금, 시설비, 재료비까지 해서 한 20개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삭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가정복지계장 전종옥입니다. 저희가 당초 5월달에 건전가정 만들기 캠페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선거와 관련해서 전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일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선거전에 있었던 모든 일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더 시행할 일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20개 사업이 한꺼번에 삭감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맞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건전가정 만들기에 대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수용이 된 건데 현재는 사업계획이 전부다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20여가지가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25쪽을 보면 원초어린이집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보수차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원초어린이집이 '86년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이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현재 정원이 104명인데도 불구하고 55명 정도 수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이 낡고 환경이 열악해서 인원이 안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층으로 새로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총 107개소가 있는데 올해까지 조성되는 것이 80개소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 12개소 97년도에 15개소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될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올해 맞춰 가지고 내년중에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동 1340번지, 본오동 887-6번지, 본오동 976번지, 본오동 764번지, 본오동 775번지, 부곡동 732번지, 월피동 471번지, 월피동 478번지, 와동 843번지, 와동 791번지, 고잔동 585-1번지, 선부동 1123-7번지 해서 총 12개소인데 지금 월피동쪽이 인구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12개소로 하면 2개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3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15개소로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신규조성건에 대해서 12개소가 금년에 착공신고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착공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그 공터에다 채소를 심을려고 그러기에 할머니 이것 안됩니다. 곧 착수가 될 겁니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올해 계획은 8월 21일날 착공해서 11월 20일경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사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동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곡동하고 월피동 쪽에는 다음주 중으로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업자한테 이것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안산 전역에 있는 12개소를 한 업자한테 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를 나눠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의뢰 했습니다마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1공구, 2공구 모두가 한 회사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구태여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입찰과정에서 한 업자가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될 사항을 한 업자한테 줘 가지고 사실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회계법상 입찰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두 번 입찰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독립적인 발주를 줬어야 되는데 한 회사에 막대한 것을 다 주다 보니까 인력이 달리고 장비가 달려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지난 5월달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발주를 주느니 안주느니 이래 가지고 발주를 줘 놓고 나서 여지껏 공사해 가지고 올해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유승돈위원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도 사실 이것은 부실공사 요인도 있고 지금 동절기가 곧 닥치는데 공사 기간안에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앞으로는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시차를 두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주를 주시라고요. 이미 공사가 월피동 471, 예를 들어서 478번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뭣하러 발주를 줍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것을 같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다 이거죠. 그리고 그 업체가 안산업체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서울업체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사람이 안산의 어린이놀이터 단골 손님이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에는 선정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한데 조경면허가 대형면허이다 보니까 안산에는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사실상 이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문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어야 옳지 한 업자한테 12개소를 다 줬다는 문제 자체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께서는 금년내에 학교급식이 실시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얘기해주면 좋겠고, 오늘 아침 신문에만 보더라도 대전시장이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모임에 대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1주일, 열흘내로 나올지..... 학교급식 문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자율성이랄까? 권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법제처 해석이 며칠내로 될 수 있다고 나올 경우에 안산시에서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지방 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원을 못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내무부 방침에도 법적 근거로 못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대개혁 방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학교급식비로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무부라든가 재경원, 도를 통해서 여러차례 시장님 명의로 질의도 하고 또 단체장 명의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 회신 내용은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지방 재정에 압박을 많이 가 한다 그래서 안산은 지방자립도라든가 재정상태가 낫다고 해서 이것을 수용하게 될 것 같으면 교육에 소요되는 지출이 앞으로 막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회신을 2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리고 부천에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학교급식 준비를 위한 후원회를 발족하려고 주민 공청회도 가졌었고 이것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지금 실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한데 그런차에 마침 유성구에서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나고 또 지방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성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성구에서는 겨우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으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가 비화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에 예산 6억이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쓸 수 있는 단계인데 내무부라든가 재경원 같은데서 적절치 못하다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회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겁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유성구 관계 때문에 법제처에 법 질의 해석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는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어떻해야 되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가 다시 유보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유성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삭감하고 법제처 해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금년 추경이라든가 명년도라도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식으로 결론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새로이 짓는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이 의무화 된다고요. 새로 짓는 신규 학교에는 급식소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 급식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위탁금이 어렵다 하더라도 급식소에 들어가는 시설비 명목으로 개인의 독지가가 가서 스폰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설비 목하고 거기에 관련된 급식소와는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이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방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학교 설립을 하면서 급식시설까지 전부 다 갖춘다 이런 것이 지금 현행보다 좀더 발전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학교 급식 8조에 보면 1차 적으로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관한 것을 모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개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법해석이 개인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따라서 분분하니까 법을 주관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만 내리면 우리 안산시장님도 이것이 공약 사항이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한데 다만 내무부라든가 재경원으로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 회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한다하더라도 급식에 대한 조리기구, 주방용 기구 및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도 급식을 위한 설비에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라인, 예를 들어서 식기라든가 스팀 관계라든가 이런 시설외에 집기,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가 애들이 먹는 스푼같은 것도 급식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322쪽 건전 가요 부르기 대회 연주자 초청 해가지고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전 가정 만들기 캠페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선거와 관련해서 5월달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감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는 어디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자체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지출이 어렵다 이거죠?

유승돈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노인정 난방 교체가 5개소 노인정 시설 개보수가 7개소인데 이것이 정확히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노인정 난방 교체를 원곡본동 758번지 양곡경로당, 부곡동에 부남경로당, 월피동에 월광경로당, 부곡동에 부곡경로당, 와동에 와동경로당, 5군데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 4백만원을 줄이고 노인정 난방 교체비로 4백만원을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제가 부곡동에 살아서 부곡동 문제를 거론 하다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부곡동의 2개 노인정에 대해서 지난 3월달부터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난방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혹시 추경에라도 들어왔나 보니까 사실은 기정 예산에 잡혀 있는데 월동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부곡동의 부남경로당 하고 부곡경로당 2군데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미 난방교체 사업은 끝났고 예산이 모자라서 한군데 더 해 주려고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난방 교체가 언제 됐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봄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는데 노인정 회장이 수차례 걸쳐 저 한테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어 와서 말씀드리는데 다시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안 됐을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기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집행 하셔야지 집행을 자꾸 미뤄서 원성 살 일을 해서는 안되죠.

한만식위원 복지과 소관에 한만식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 밑에서 2번째 저소득 모자 가정 기술교육비 지원해 놨습니다. 기정에 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천만원을 넣어 놓고 있어요. 기술교육비라는 것이 어떠한 기술을 연마 시키며 지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추가 자료라고 그러는데 자꾸 추가자료, 서면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서면자료를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노인정 난방 교체는 3월달에 기 실시 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보일러로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365쪽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 이것은 어떠한 것에 따른 감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중점 관리 품목이 36개 있습니다. 외식비가 20개 품목으로 설렁탕, 갈비탕, 냉면, 비빔밥 등 기타 서비스가 16개 품목 이용, 미용, 세탁료, 에어로빅 등 16개 품목해서 총 36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격을 설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내 총 4,770개 업소중에 영세 모범업소 20개 업소를 각 동으로부터 선정 받아서 상수도 요금 50%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업체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조례나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수도과 하고 협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수도과에서 이럴 경우에는 감면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인데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보상금상에서 수도요금 감면하면서 수도과 하고도 안맞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목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수도 요금을 쓰는 업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영세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20개 업소만을 선정해서 영세 모범업소 수도 요금을 대략 산정해 봤더니 월 5만원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50%를 감면 해주면 2만 5천원씩 되지 않나 해서 20개 업소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보충 설명을 지역경제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 근거 보다도 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서 물가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서비스 업종 36개를 지정해서 평소 행정 지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자기들끼리 올리면 '올리지 마시오'이렇게 서로 권장하고 권유해서 미루도록 하는데 그러면 행정지도를 잘 하는데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 요금을 50%감면하는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에서 행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하고 관계는 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전부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요금내는데 다만 어느 업소에서.....

홍장표위원 수도요금에 관련된 만큼의 보상을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5만원 쓰면 2만 5천원인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대상 업소가 해마다 바뀝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업소는 행정 지도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업소에 많으면 5만원, 1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50%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업소가 고정돼 있느냐 아니면 해마다 바뀌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바뀌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도하니까요.

홍장표위원 366, 367쪽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 점검해서 포크레인 임대료가 1,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점검해서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아래부분이 안전점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선 원곡동, 본오동, 선부동 주변 등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법 기준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과잉 책정된 사항 같아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817만 4천원을 깎고 지금 3백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복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임대료가 1,100만원 되는데 복구비가 7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안전점검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자에 와서 가스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관내에도 삼천리에서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관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많이났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몇군데 샘플로 본오동, 원곡동 주로 많이 배관한 곳을 파서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파서 부실공사이면 관계관의 시정 조치와 동시에 고발하는 문제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에 대한 공사비 포크레인 임차료 1,100만원, 또 시설비 70만원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파게되면 사방 1m를 판 다음에 되메우기 해야지 포장해야지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가스안전 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시가 전문성도 없고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 오히려 안전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안전사고는 날 수가 없죠. 그전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가스안전공사, 우리시 입회해서 부담금은 작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라면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만 된다면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공업과 풍도 전화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에 1천만원이 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1,442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지가상승 요인입니까, 어떤 요인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당초에는 한전에서 발전소 부지를 5백평 정도를 요구해서 설계해 보니까 그 발전소 부지가 5백평에서 645평으로 145평이 증가 되었고 진입로는 당초에는 바다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지면까지 차고 공사에 따른 물자 운반이라든지 발전소 운영하면서 유류운반, 직원들 출퇴근 등으로 도로를 안낼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 하고 공사비가 추가되어 올라간 겁니다. 이 공사는 본래 안산시에서 한다기 보다도 본공사가 경제기획원하고, 통상사업부하고, 한전하고, 도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공동으로 전화사업 촉진법에 의해 한전하고 통상사업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마지막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50%나머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맹명호위원 부지 매입비로써 공유수면 면적이 포함되어서 늘어난 금액이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공유수면은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유수면을 쓰려고 했었는데 공유수면에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산 임야를 구입해서 임야에다 도로를 낼려니까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했습니다. 기 5억 이상 정해져 있는데 하반기에 약 40억 정도를 대출금액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8,500만원이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영세기업들이 사실상 반월공단에 신청들어 온 것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러한 것을 명목을 세워서 한기업이라도 더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모색을 안해 보셨는지......

○공업과장 한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이라는 것은 '95년도에 120억원이라는 돈의 육성자금을 업체에다 융자해 줬습니다. 거기의 3%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건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은 120억원을 봄에 일시에 다 줄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준 것은 상반기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안늘어 나기 때문에 그 돈의 이자차액을 미리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빨리 쓰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한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80억이 나가고 후반기에 40억이 책정이 되어서 나갔다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79페이지 주차장 건설에 보면 15억여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록수역앞에 있습니다. 상록수역 바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록수역 우측으로 붙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축소하는 겁니까, 아주 폐지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97년이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의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시민들이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자동차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정의 유인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추진했었던 사항인데 그 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263대가 주차할 수 있고 또 임시주차장 1개소가 114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주차장이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가 5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건립비가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와서 우선 그렇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재정을 우선 유보를 해 두고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역, 공단역, 중앙역, 상록수역 이 모든 부분을 지하를 우선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97년 정도에 다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상정을 할때에 그런 검토를 안해 보고 상정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문제를 안해본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 결과 거기에서 사용이 불투명하게 나오고 유상을 조건으로 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또 저희가 9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어차피 철도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그 역으로 직결되는 인원이 결국은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회신은 안 왔지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은 조금 곤란하고 유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신이 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주식 입체주차장 설치공사가 거의 14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어떠한 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4억원이 시설비 예산으로 섰던 사항이 삭감되면서 예비비로 전환이 되죠.

홍장표위원 예비비로 전환되는데 지난 예산에 우리가 본 예산쪽에는 1246평에서 6억 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8억 7,290만원이 됐는데 여기서 15억가까이 되는 돈이 어떻게 된 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6억하고 8억하고는 14억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14억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14억 9,5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죠.

홍장표위원 먼저 1차 추경을 했을 때 2,168평으로 해 가지고 1,246평 짜리를 빼버렸다고요. 그러면 8억 7,29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2가지를 더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먼저 예산에는 1,246평만 본 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1차 추경을 하면서 2,168평해 가지고 늘림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이 자주식입체 주차장 설치공사가 8억 7,200만원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1차, 2차 추경 3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에 6억.....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은 지금 표기된 내용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억 7,200만원이 늘어나는 건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삭감형 표시가 될 사항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지만 앞에 있는 부분과 반대로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더하면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계장님, 2,168평을 69만원씩 계산을 해 보고 거기서 50만원씩 1,246평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해 보면 8억 7,200만원이 맞습니까? 그 숫자를 두들겨 보십시오. 여기서 이게 안맞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14억 9,500만원 삭감이 아니라 8억 7,290만원이 삭감되어야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계수조정이 잘못 되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이 계상된 금액은 앞에 있는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지 계상된 금액은 8억 7,292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될 금액은 저희가 해서 올린 금액이 맞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본 예산 다룰 때도 본오동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2,168평이 중앙동 일대하고 같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2,168평이 상록수역입니다.

홍장표위원 상록수역 한면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홍장표위원 그때 중앙역하고 같이 잡다가 부득이하게 중앙역이 미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록수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쪽으로 본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어느 정도 재원축적이되면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했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역 같은 경우는 전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인데 그 부분에는 고잔역과 상록수역은 역세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중앙역같은 경우는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 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좋은신 말씀인데 사실은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던 부분인데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역에서 역장이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일부를 막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도청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67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점검 해가지고 7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는 것이고 또 366페이지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점검 그래 가지고 포크레인 임대료가 1,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표본지구로 해서 파헤친데를 하기 위한 임차료고 367페이지는 파헤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1,17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잉 책정된 것 같다 해서 먼저 위원회에서 870만 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산업과장님, 383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800여 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도나 안산동 이쪽의 농어민들 사는데가 편입되므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지급하게 된 법적근거는 농어촌 관리법상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일인당 45만 3천원씩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등록금이 56만 8,80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799만 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85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해가지고 본 예산에는 48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24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산업시찰계획이 공무원 100명당 2명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금 과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인원만 산업시찰 시킬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효도휴가비를 먼저에는 461명 기준으로 해서 2회에 5만원씩 해서 4,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경정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했는데 현재는 자기 봉급액의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터에요.

홍장표위원 그럼 상당한 금액이 1,280만원이 늘어난거에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언제 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예산게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금년도 추석때부터 공무원 1인당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1년에 추석, 구정하고 해서 10만원계상되어 있었는데 본봉에 50%를 지급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어요.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이 그런 기준하에 지급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뒤에 +되어 가지고 2,300만원하고 청원경찰 420만원에 대한 어떤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구정때 이미 지급한 사항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87쪽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해가지고 열린시장실용으로 나와 있는데 2대씩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2대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직제에 열린시장실이라고 특별히 민원의 불편에 대해서 직제적으로 잡힌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직제에는 없으니까 정원을 못주고 있고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시장실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정원없이 지금 일용직으로 2명 배치 해가지고 기존의 비서실 요원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서 관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88쪽 시민의 날 행사비용이 전에는 여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금액이 상당수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송구스럽게 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전 시민이, 각 동민들이 한데 모여서 양궁경기장에서 운동대회를 주축으로 해서 경축행사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일부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온 시민이 이날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각 동별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비용 등등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체육회에다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하게 되니까 동에서 하는 행사는 기히 1개동에 1천만원씩 계상된 것을 배정해서 동 행사를 치루지만 시에서 실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가 경축행사에 따른 부대 소요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보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체육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요구하고 나머지 그 범위내에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계산해서 예산 추경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이 추경작업이 9월달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당초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시민의날 행사는 그대로 끝나 버리고 해서 실은 이 내용이 거의 불용액으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하고 시민의 날이 치러지고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다시 조정할 생각이었는데 수정예산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유인해가지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정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내용중에서 불가피하게 시기가 지나서 예산회계법상 처리가 불가피하게 시기가 지나서 예산회계법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가 3천만원 서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 왔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홍장표위원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총무과에서 한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행사비로 세워가지고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려던 것을 시단위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동단위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실내 행사에 따른 경축행사만 하는데 그 경축행사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방표위원 각 동에 돌아간 돈은 1천만원씩 17개 동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것은 과목이 맞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축하연 200만원, 행사참가 및 협조가 격려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체적으로 1,850만원 집계가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3천만원이 삭감되고 1,850만원에 치뤘다는 거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래서 이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풀사업비로 세운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풀사업비에서 남은 것 중에서 활용을 하고 총무과에서도 관서당 경비라든가 일반경비에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것은 발생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행사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도 3천만원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회계에서 장·관·항을 바꿀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없이 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받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여태 말씀 드렸다니까요.

홍장표위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리 시민의날 행사를 먼저 했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여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수정예산 요구 시기가 안된다고 해서 요구를 못하고 기히 다른 예산 세워져 있던 풀사업비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전부 잔액을 해가지고 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부기변경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왜 시민의 날 행사 사전에 예산에 대한 변경을 해 놓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승인 없이 장.관.항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룬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그대로 3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치뤘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은 장.관.항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심의를 받아줘야 돼요. 의회에 대해서요. 지금 장.관.항을 임시적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부기를 전용해서 부기를 전용하는 것은 목이나 법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부기를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비용을 넉넉히 못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치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부득이하게 사회진흥과의 그 돈을 안 쓰고......

○총무국장 최종복 쓸 수가 없죠. 보조금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홍장표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을 드렸죠. 먼저는 시에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일괄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시상을 하고 체육회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체육행사를 우리 시단위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우리는 행사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축경비를 체육행사가 아닌데 체육행사를 한것처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예산 범위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의 예산 범위라는 것은 어떠한 목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기획실의 풀사업비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다른곳에서 썼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총무과장 김자겸 풀경비하고 보상금, 업무추진비 이것을 다른 예산에 서 있는 것을 부기변경해서 우선 쓰고.....

홍장표위원 예산계장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풀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항을 행사라든가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5/100 그러니까 5%를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당초대로 심의가 되었더라면 당연히 예산승인을 받아서 썼어야만 옳습니다만 시기관계로 그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 관서당 경비하고 총무과에 수용비 또 보상금을 같은 보상금 같은 수용비내에서 부기만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장.관.항 입법과 목하고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해서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을 변경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지만 행정과목을 변경할때는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인건비라든가 자산 취득비, 시설비 같은 것이 목이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수용비 경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심의가 안돼 가지고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말씀 드렸지만 삭감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고 일부 예산은 상당히 연말까지 지내기에는 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채무, 채권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보상금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안해 달라고 저희가 간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역시 불용액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중에 30만원 9개 단체 보조한 것은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자겸 그것은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고적대, 농악놀이팀, 교통질서, 거리질서를 유지한 모범운전자회 이런데 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한 것은 2,500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자겸 그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시민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중식제공을 못하고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케익을 시민들한테 전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림픽기념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자겸 네. 저희는 순전히 경축행사에 돈 비용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87쪽에 보면 W/S라고 해서 각 사무실 보급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6쪽에 보면 보상금에 자율방법대원 피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원이 무슨 피해를 어떻게 입어서 피해보상금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W/S는 전산정비로서 PC라고 해서 사무실 개인책상에 놓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확대보급 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하나 내지 2개씩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거나 인위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약간의 생활보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때에 해 주지 못해서 물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재정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것이 피해보상금이 아니고 지원 보상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민간인이 공무로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두가지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피해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민원실해서 3만원씩 96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민원실 간판이 각 통장댁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동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통명칭이 바뀌어지는 데가 있어서 대부동이 그전에는 "대부"자를 안 넣고 동동, 북동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부남동 대부 동동, 대부 북동 이렇게 이번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한해서만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집행을 할때는 세부계획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보상금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12만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때는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해서 보상금으로는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105페이지에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해가지고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중간검사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실내 보온을 위해서 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전문기술진에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요됐던 예산을 이번 예산에 삭감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실내 소재가 바뀌어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천정을 할려고 하던 것을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해서 야구장휀스 이것이 뭐냐 하면 삼일 국민학교 야구부 창단비용으로 800만원 잡아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홍위원님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눈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설비로 세울 적에는 양궁경기장에다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또 삼일국민학교에서 당초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느날 보니까 삼일 국민학교의 체육진흥회에서 이것을 설치 했어요. 설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두 번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치고라도 이것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본예산에 이것을 통과하면서도 최시장이나 학교 관계자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학교 2,800여 학부모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관에 대한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미 삼일학교의 야구부 창단비용으로 주고자 약속이 됐으면 부득이하게 양궁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했을때 그 당시 시에서 그것이 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는 방법이 보조금 쪽으로나 우수학교 체육육성 자금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목을 바꿀 수도 있고 장.관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풀보조비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못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수학교 육성자금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지출안하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글쎄 그것은 우수학교 육성을 하기 위한 1억원 자금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고려대상이고 어차피 이 시설비를 가지고는 삼일국민학교를 위해서 해 줄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설비쪽으로 예를 들어서 안된다 하면 보조금으로도 얼마든지 체육회를 통해서도 돈을 내려 줄 수 있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하고 일반시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켜 주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런데 지나간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삼일국민학교에서도 휀스를 설치할 때 시하고도 사실 교감이 있었더라면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고 문제가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봐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학교에서는 지금 시에서 800만원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것이 사전에 교감이 없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냥 800만원을 현금으로 내려 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기대를 했었고 저희 회계처리 상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양궁경기장 안에다 시설을 하는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이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미 약속이 된 부분이다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은 목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데서만 뚝 잘라놓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시민들이 알 때 시를 어떻게 알겠어요.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국궁장 법면 보수공사비 해서 4,800만원의 돈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 사항은 지난번의 예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궁장 안에 법면이 약하다 보니까 8월달의 집중호우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3평정도 무너졌는데 당초부터 그것을 조경블럭을 박아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로 할려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4,800∼4,9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서 30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공사 말고도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용역비가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놓고 시설비도 30억을 세웠었는데 당초 의도하기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까지 해 가지고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금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30억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용역비는 지출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용역비도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왜 삭감을 안했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다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들고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면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 홀딩해 가지고 다시한번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일단 용역을, 기초 조사에 불과했습니다만 한 10%라고 설계공모에 추진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단 홀딩을 시켰습니다. 설계비를 안 깎은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종합운동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비도 금년에 할 계획은 희박합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쓰지 않을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해서 올해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종합운동장 관계는 초대의원들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95년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예산 만드는 겁니까? 전부다 실과장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예산 30억을 한꺼번에 잡아서 사장이 됐다 하면 사전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있든가 해야죠. 30억이 실지로 6월이나 5월에 충분히 다른데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해 주고 10월달에 와서 30억을 잘라가지고 구청이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 5월달이나 6월달 무렵에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이것을 삭감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재원이 달린다든가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비로 남겨두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판단하더라도 금년에 이 시설비를 못쓴다는 것은 자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것은 발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계속사업비로 넘어가겠네요? 이 돈을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30억 깎은 거요?

홍장표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30억 깎은 것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사정을 안 시킨 거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30억 부분이 올해 6월에 검토가 됐다 하면, 설계나 용역같은 것이 최근 7월이나 8월 경에 제가 볼때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실지 설명회를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현상공모는 7월달에 했습니다. 공고는 6월달에 했는데 7월20일에 현상공모 16개업체가 들어 와서 받아 가지고 현상공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 종합운동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외곽에다 종합운동장을 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로 활용하고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 하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건립을 하되 재정압박이 워낙 크니까 조금 홀딩했다가 종합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체계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잠시 홀딩한 거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운동장을 옮기느냐, 여러 가지 긴 얘기들을 많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얘기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 파트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시의 방침을 정립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정립하기 전에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계속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은 잠깐 유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같이 해서 확고한 방침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운동장에 대해서 안산에 오래 살고 있거나 어느 정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위치적으로 좋고 교통도 좋고 여건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거지고 있습니다. 앙케이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는 운동장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이 됐어요. 이상적으로 옆에 유원지 부지 있죠. 문화예술부지 있죠. 운동장 있지 주차공간 넓지, 인천같은데는 종합운동장을 옮깁니다. 옮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초에 주차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도시 가운데에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안산시민에게 앙케이트 조사하면 분명히 운동장을 옮기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교수, 박사,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원하고 있을 거에요. 시가 확고한 의자가 있어서 '99년까지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는데 민선시장이 되어서 갑자기 이런 것이 바뀌는 거다 이거죠. 아예 이것을 바꾸고자 했다면 공청회를 갖거나 의원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30억 삭감해 가지고 구청부지 16억 예산 올라오고 있다는 거에요.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30억이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썼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려고 이번에 감액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하겠다는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촉구건의안 까지 냈던 사항을 의회하고 아무런 타협도 없이 막대한 예산 30억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번에는 월드컵 분산 배치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유치하자는 촉구 결의를 하신 건데 심사결과 중앙에서 안산시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산시에 유치할 미련이 있으면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안산시는 유치가 안되도록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랬더라도 작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 30억으로 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의 절충이 있어야 되는 것......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말씀과 같이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려고 그 지역에 대한.....

유승돈위원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용한 것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산을 전용합니까?

유승돈위원 30억 예산이 다른데로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게 아니고 그 계획을 했는데 대단위 사업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는 절차에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 여하간에 공모작품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은 안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되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재원에 쓰자는 것이지 전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용할 의도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고 어느 공무원이 전용을 합니까?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검토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30억에 대한 배정을 주지 말았어야죠. 화랑유원지도 막대한 예산 340억에 대한 이자만 따져 보십시오. 그런 것 사놓고 사업계획이 왜 바뀌냐 이겁니다. 30억에 대한 관계를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애초에 운동장 부지는 실시설계비만 잡을 수 있었고 아예 이런 돈을 잡지 말았어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그게 잘못된게 저희도 당초에 이런 예산을 추측 못한 게 뭐냐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받는 절차가 적어도 1개월 정도면 됮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서류 보완, 보완해가지고 실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일정상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하간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 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하여튼 그 결과로 인해서 한 거지 고의적으로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는 이 30억이 있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또 일반시민들한테도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질타의 소리가 나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간에 추경도 처음이고 시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이어서 비로소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시장님도 계시고 그 외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다시한번 도시계획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잠정기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수도권 관련되는 7개 시군 같은데도 오산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데는 8만이었을 때도 운동장이 들어서고 시민회관도 있었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운동장 하나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는 부분을 또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된 입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니까 저도 이것을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할려고 애를 많이 써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실에 왔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07페이지 보면 맑은강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해가지고 시도비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맑은 강 가꾸기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가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적기에 나왔으면 작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12월 16일 인가 이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전부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했는데 거의 최우수상 받은 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이랬는데 저희는 장려상 받았는데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못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한두개 시군에서는 예결위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쓴데도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못쓰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아닌 항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107페이지에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것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학교 입학 할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한 15만원선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3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전부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봤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121페이지 청사냉방 연료비해서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냉난방기 유지비인데 의회가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공급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료가 그 만큼 모자랍니다. 그래서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더 들여서 난방비에 충당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청사 냉방이 아니라 냉난방 연료비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남은 3개월 90일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3개월 남아서 풀로 8시간을 난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개별 난방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의회가 열릴 때 종합난방으로 하겠죠. 예산을 풀로 90일 동안 8시간 한다는 것을 잡아 놨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절약해서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로 물건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122페이지에 구청가설 건축물 축조공사에서 800여평의 가설 건축물로 20억 가까이 들어 왔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의 인터뷰 신문을 읽어 봤는데 구청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지방교부금도 160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구청이 들어서야만, 또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구청이 꼭 들어서야 되는가, 또 160억이라는 돈도 구청이 들어설 경우에만 받을 수 잇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5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0만이 넘는 시군에 사무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중 가장 중요한 도의 도지사가 하는 사무중에 20여 가지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보건에 관한 사무라든가 공기업에 관한 사무, 주택건설,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시설 결정 토지개발에 대한 것과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업무, 공무원 정원 인사관리에 대한 사무등 이런 중요한 20가지가 구가 설치되면, 50만이 넘으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비용으로 도세, 도지사가 원래 해야되지만 사무특례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현재 30%를 바든 것을 20%를 더 해서 50%의 도세 교부금을 주도록 지방지정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이상의 시라하면 구가 설치된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0만이 넘더라도 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교부금이라든가 사무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대비해서 라도 자치업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우리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를 설치함이 당연하다고 각 시군에서도 기구 확장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구청이 들어서고 교통불편해소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니까 구청이 실제적으로 생겨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안산의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구청이 본오동에 생기든 선부동에 생기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에요. 왜 주민불편을 초래하냐 하면 지금 안산동이나 월피동, 성포동 같은 경우는 시청이라는 부분을 오고갈 때 서비스 노선이 있다는 거에요. 서울방면 광명, 안양, 인천 그리고 상록수쪽에서도 수원 방향에 대한 서비스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 할수 있는데 지금 구청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에 대한 교통 불편과 민원을 가중시킨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멀리 있는 안산동이나 본오동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사무가 자동화되고 있다 이거죠. 통신, 팩스 다 되고 있는데 지금의 관계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정말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50만 이상에는 구를 둘 수 있다고 했고 지방교부율 같은 부분이 구를 두지 않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50/100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를 꼭 설치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인터뷰 기사에서도 "구를 안 두면 160억의 돈을 못 받는다"인터뷰하는 기사도 제가 봤고 또 구를 설치하면 인건비가 연간 20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력이 500여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운동장이나 유원지 같은 시설이 더 시급하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고잔뜰이 개발되지 이전에는 인구가 거기에 수용되기 이전까지는 구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생기게 되면 극히 일부의 시민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기존에 구를 설치한 지역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리는 없죠. 그러나 안산시 전체 주민의 편리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제를 실시함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민원이라든가 여타 업무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법의 정원 산출 기준에 보면 정원을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지역등을 대비해서 산출하는 것을 보면 약 5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중앙에서도 판단하고 산출한 것은 똑 같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원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 다 한데 놔 가지고 주민복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 제도상 어렵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을 확장해서 구청제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인력배치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500명이라는 정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한꺼번에 받아도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한 4∼5년 정도 되어야 500명이라는 정원이 충원되고 우선 200∼300명 정도의 정원을 해서 나머지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구를 대폭 줄이고 또 중앙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구를 설치할때는 구의 기능을 확장하고 본청의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정원을 100명내지 150명을 줄이고 해서 구청은 1개 구청에 약 200명 내지 250명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는 검토가 끝나 가지고 내무부에 진단을 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과의 마찰, 불편 관계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구청이 가능하다면 위치같은 부분을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 대한 관계를 임대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시간을 끌어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구청은 임시청사가 되었던 영구청사가 되었던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해가지고 오도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그런 풍문의 소리가 나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서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시청사나 또는 앞으로 영구 청사를 어디에 짓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승인 받을 것은 승인받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선 임시청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디가 좋다고 건의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방침이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앙에서 기구가 언제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초부터 내년도에는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조직을 정비해서 총선을 맞이하자는 그런 준비를 하고 요청하지만 중앙에서 검토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중앙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도 중앙에서 그럼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무엇 있느냐 해서 그의 일환으로 우리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되겠고 사무기기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예를 들면 1월달부터 준비를 하라면 예비비라도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가시적으로 청사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안되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를 해서라도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전부다 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임대할 건물의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수단이 제일 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자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 전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정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도세 징수교부를 같은 경우가 구청이 들어서야지 그 돈을 받아 온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 할 수 있다"에 그 교부율이 50/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운운해서 50/100이 오고 안 오고 하는 답변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구청이 있어야만 50/100을 받는건지 아니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면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는 내무부에서 교부율을 주는 것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50%다, 30%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에는 50만 이상의 사무 특례에 적용하는 그런 단체만 50%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법규를 다시 연찬하고 도나 내무부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서 시민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구청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200여명을 상대로 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구청을 신설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근처에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보건소, 경찰서 등이 다 본청 근처에 있습니다. 구청을 어디에 신설하더라도 시민은 또 차를 타고 본청 근처로 와서 민원처리를 해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시민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구청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동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 전체의 여론이 가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꼭 구청을 신설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면 임대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유승돈위원 아니죠. 시민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건물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부지확정부터 해 놓고 지금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부지런히 구청건물을 짓고 그때 가서 준공식에 맞춰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구청신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다수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3년후의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유승돈위원 3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재정계획을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3년이내에는 안 된다 실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미리 3년전부터 그런 것을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못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년후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합당하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승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관용차량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선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부시장이 과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었다가 국비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사무도 대폭 부시장 권한 사무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먼저는 자가운전수당을 줘가지고 운행토록 했는데 그 제도가 기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해가지고 부시장은 전용차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전용차량이 몇 년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 해가지고 대체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래위원 103쪽 보상금에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어떠한 학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모자세대 소년 소녀, 저소득가정 소년 소녀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고등하교 과정을 가르치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중앙실업학교라고 원곡본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학생이 150명되고 교사가 12명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교재비등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55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린시장실 해 가지고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해서 3명씩 올라와 있는데 이 3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 상용자급을 3명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이 기획계 직원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기존의 일도 다 못하고 또 열린시장실의 민원은 폭주해서 3명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장실에 원래 이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실에 지금 몇분이 근무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홍장표위원 열린시장실 말고 직제로 승인받은 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인력은 별정 6급 하나 하고 별정7급 수행비서 또 여직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열린시장실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열린시장실 2명도 직제 승인 받은 인력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직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인데 정기직원 손이 모자라서 임시직원 3명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획실의 3명이 거기에 있는 인력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기획실로 해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열린시장실로 운영하면 됩니까? 직제승인이 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열린시장실 운운해가지고 기획실 인원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쓰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시장실이다 시민대화실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만나는 대화장소 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대화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실해야 되는데 장소가 옆에 공간이 있어서 시장실 옆에 다가 열린시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비서시랑이라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수행비서 한분 있고 또 비서한분이 있죠? 여비서도 있고......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 별정 6급하고 또 별정 7급은 수행비서 또 여직원 하나 시장실에서는 사실 세사람입니다.

홍장표위원 직제 승인 받은 세분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것은 정규직원들이죠.

홍장표위원 이외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직원 두사람하고 열린시장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기획계에서 한명 있고 이렇게 해서 세사람입니다.

홍장표위원 기획계가 그런 민원실태조사하고 민원처리하는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장시책 사업을 저희 기획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민원실적이 좋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민원자체보다도 기획계에서 시장지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그 인원을 두어 가지고.... 그것은 기획계에 다 설치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사실상 대화는 거의다 시장님하고 이루어진 대화내용에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다 열린시장실이라고 세워서 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지시사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다 지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받아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기획계는 이 세분을 포함해서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계장 하고 타자치는 여직원까지 해서 6명입니다.

홍장표위원 6명중에 3명이 열린시장실에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두명이 거기고 한명은 우리 사무실에 두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타자로 쳐 가지고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3명이 있는데 열린시장실 일만 하는게 아니고 이동시장실 업무가 있고 또 시장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근무 한다고 해서 동에 나가서 매주 하는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거기서 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존에 기획계에서 하던 업무외에 생긴 겁니다. 현재 직원으로써도 밤을 새는데 그것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을 거기다 둬서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별정직이나 수행비서하고 여비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만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구태여 동사무소, 어떠한 이동민원실이거나 이런 열린시장실 해가지고 의원들이 한번 가서 만나고자 하면 시장님을 굉장히 만나기 힘듭니다. 민원인들은 오히려 유권자여서 쉽게 만나 주고 의원이 가서 시장 한번 봅시다 하면 한마디로 만나기가 중앙정부 가서 장관 만나기 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지역의 민원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해요. 의원님들도 만나기 힘들지만 우리 국장들도 시장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긴급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1분만 달라고 해서 민원인 기다리는 사이에 가서 잠깐 보고하고 나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열린시장실은 기획계 고유업무가 새로 생긴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본 예산을 예산편성권자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을 변경코자 할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 검토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권자가 임의대로 변경하여 의회를 무능무력하게 만들고 있는데 대하여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세입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유승돈위원 예. 세입부분에서 본예산에 있던 것을 예산편성권자 임의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변경한 게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변경된 게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아니죠.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유위원님이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이든 추경경정예산이든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다를때는 꼭 본예산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에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8조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와는 아무런 충분한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 편성권자 임의대로 뺄 것은 빼고 삽입시킬 것은 삽입시키고 이런 것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데 그렇게 본예산을 건드리고 새로 세입이 증액되는 것을 손질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실상 이것을 다른데로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예산편성 하는데서 어디서 무엇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자치단체장 한테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하시는게 보고하고 심의하시는 것이지 이게 지금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이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잘라서 다른데 쓰겠다 해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와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돼 예산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증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본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쓰지 않고서 삭감을 하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유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 이월하는 금액이 발주를 주고 남는 돈이라거나 불용액 처리된 돈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없는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 30억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한테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에 삭감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못대고 이것을 놔두면 증액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거꾸로 예산편성을 가지고 30억을 의회에서 날려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불용액이라든가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얻으면 그런 부분이 그대로 세입에 잡혀 가지고 예산편성에 삭감부분만 되면 간단하다 이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쭉 삭감부분이 올라 왔는데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삭감을 못 시키고 나면 다른데 세입이 못 생기잖아요. 사전에 불용액 승인과 이월금에 대한 것처럼 한번쯤은 의회에 통보라도 했으면 이해를 돋구고 예산편성을 해도 의원들이 예산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증액된 것 거꾸로 의회에서 증액 못하게 하는 경우에요. 나머지 세입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할때 어디에서 얼마 삭감하고 또 추가로 세입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디에 쓴다는 것을 사전에 다 보고 드리는 거에요. 홍위원님 4년간 해 보셨잖아요.

유승돈위원 만약에 이럴 경우면 사실 의회가 여기서 아무리 예산을 통과 시켜 준다하더라도 실지 집행권자가 예산을 세워줘도 쓰지않고 또 다음에 이것은 여기다 쓰지 않고 다른데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도 뭐 합니까, 집행권자가 이것보다는 더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에 또 추경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 그래서 예산편성권과 예산 심의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깎아서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우리는 못쓰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성 잘못 했다면 심의의결 안해 주면 못쓰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예산계장님도 잘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부지에 30억 부분이 여기서는 삭감하는 부분으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삭감해서 그 30억이 다시 세입쪽에 잡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30억 세입부분을 그냥 다 죽여 버렸어요. 죽여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쪽의 30억 부분이 증액이 되어 줘야 되는데 돈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여기서 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지 30억을 당초대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당초대로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가 증액은 못하니까 30억이 그냥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로 들어가죠.

홍장표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파행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시민의 필요한 사업을 안해가지고 지금 구청 부지 만드는 문제가 삭감이 되거나 30억 비등하게 목에 설치해 놓은 것은 30억에 맞춰 가지고 다 삭감해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못하고 예산편성도 하나도 못하는 거에요. 파행적인 예산심의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보셔 가지고 심의를 잘 해 주세요. 서로 편성권, 심의권 이것 논의하시지 말고....

유승돈위원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의 안해 주면 못쓴다고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유승돈위원 그것은 말씀에 어패가 있죠.

홍장표위원 운동장 만드는게 시급하지 구청 뭐가 필요하냐 해서 16억 다 깎으면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 30억 왜 삭감했느냐,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도 있으면 시에서 답변을 해 들릴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세요.

유승돈위원 당초에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쓰라고 그랬는데 쓰지 않고 그냥 내 버려 뒀다가 다음에 어디에다 쓰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열린시장실 추진서식 유인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에 보면 각종 서식이 많이 필요해요. 유인할 것도 생기고 해서 200만원을 넣은 겁니다. 190만원이 소요될는지 180만원이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한 200만원 가져야 쓰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거기서 쓰는 복사지라든가 회신용 용지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 주고 있고 볼펜사고 이런 것 다 거기서 쓰는 소모품에 대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정수기 구입인데 오전에도 심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은 직접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시장님이 직접 여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어야지만 안산시에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몇 분 근무도 안하시면서 정수기에 있는 물 먹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 총무위원회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열린시장실 오는 민원인들이 평균 100여명이 돼요. 금방 들어오면 나가고 금방들어 오면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시장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을 볼려면 지켜 서 있다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 여직원이 물끓어 대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정수기는 여름에 수돗물 나오면 사실 한참 더울 때 미지근한 물주면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 갔다 나오면 냉수가 되는 이점이 있고 겨울에는 자동으로 끓여진 물이 나옵니다. 거기 여직원이 물끓이느라고 줄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수기를 사게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열린시장실 민원 보는 부분이 저는 실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질적인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나와 있는 고잔동의 민원 하시는 여자분이 있죠.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지 열린시장실이 실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계속 수도 없이 연일 민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검토가 되어 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모녀가 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저번에 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주택과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시장님하고 그 부인하고 또 그 부인이 지정한 몇사람이 있더라구요.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그 부인의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요즘에는 안오잖아요.

홍장표위원 요즘에는 안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참고로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열린시장실에 민원들어 오는 것이 전화로 직접 답변한 것은 따질 수도 없지만 서면으로 체크한 것이 317건이 들어 왔어요.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299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인데 대개 보면 안되는 민원이 들어와요. 관선시장 이었을 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해서 안된다 하니까 민선시장 되면 다 해 주는 줄로 알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있지만 지난번 대부도 포도축제할 때 1천만원 예산지원이 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원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풀보조에서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국에 잡혀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는 기획실에서 종합관리 하니까 각실국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추산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됐는데 4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목을 바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입니다.

홍장표위원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님 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신문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영 네. 답변하세요.

○문화계장 윤학상 67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400만원 삭감내용은 67페이지의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68페이지 작은 도서관 협의회 지원육성이라고 해서 과목변경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물 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천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며 열람공간을 제공해 주는 단체에 대하여 시에서는 문고설립을 등록해 주고 이러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안산시에는 교회내 상가내 아파트 관리실등에 28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들 단체를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육성하게 되어 있어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 지원하려 했으나 재산관리상 문제가 많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해 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는 삭감요구하고 민간이전비 비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여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400만원은 어느 협의회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한곳에 줬습니까, 아니면 작은 도서관에 나눠줬습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지급할 건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들어 왔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이 들어 올건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두 개의 문고를 모델케이스로 시범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두 개는 했습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아직 지원해 준 도서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3개소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3개소 중에 2개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800만원이 이곳에 남아 있고 나머지 400여만원 한 개소에 대한 돈이 지원육성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800여만원의 돈도 지출이 안됐다 이거죠?

○문화계장 윤학상 예.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성호 글짓기 백일장 개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먼저 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까? 왜 이쪽으로 200만원, 300만원 이런 돈이 다 들어 왔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왜 이 부분으로 새로이 목이 설치되었는지요?

○문화계장 윤학상 금년에도 9회 별망성 예술제가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29개 종목에 걸쳐서 예술제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5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술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게 작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술제 행사를 진행할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6개 행사에 총 1,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별망성 예술제에 포함되는 행사죠?

○문화계장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별망성 예술제에 대한 부분이 문화예술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고 이건 우리 기획실 쪽으로 따로 잡은 것이다 이거죠?

○문화계장 윤학상 이게 다 그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이다 이거죠?

○문화계장 윤학상 네.

홍장표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보는데 본예산에 성호 글짓기 백일장 개최에 대해서 200만원을 본 예산에 들어 잇다 이거죠. 성호 서예 백일장 개최 이 부분하고 글짓기하고 구분해서 개최하는 겁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네. 구분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서예부분은 서예협회에서 하고 글짓기 백일장은 문학 동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글짓기 부분하고 서예가 틀리기 때문에 200여만원을 별도로 세웠다 이거죠?

○문화계장 윤학상 네.

유승돈위원 77쪽에 보면 도서관 자료 열람실 방충망 설치가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과연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방충망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도 이 방충망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9월 중순쯤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예산 승인해 주면 모기도 없고 그런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승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되고 내년에 예산 세우면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서 이 가격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아까 보건소 에어컨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미리 사 놓겠다는 이런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절기에 모기고 곤충이 날라 다니는데 동절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방충망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사실 형평에 어긋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 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우리가 일찍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시설해서 효과를 봤을텐데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충망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절약면에서 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가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도 그 당시에 해야될 사항이지 동절기에 방충망 설치한다면 안산 시민이 웃을 노릇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자재값, 인건비가 지금 82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돈 1천만원 정도 달라고 할거에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23쪽 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에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인데 비정규학교가 어디입니까? 안산중앙실업학교죠?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중앙실업학교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총무국에도 103쪽에 잡혀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지원하고 총무국을 통해서도 지원합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건 세입을 잡은건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23쪽에 있는 것은 세입을 잡은 거에요.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서 심의하신 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9쪽 수영장에 7,2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고자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처음에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직영을 할려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비영리법인이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조례를 올려놨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12개월로 봤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이런 것을 올림픽기념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민간단체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발상이 어떠한 내용인지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처음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자기네가 운영을 하면 결손이 나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비영리법인에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에서 밝혀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무상으로 준다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올림픽기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 3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우리가 종합운동장 만들어도 그런 것 어디 민간에 위탁하겠습니까? 수영장 하나 시에서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상당한 세입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무상으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그렇게 하세요.

유승돈위원 65쪽 임차료에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방송시설 임차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시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장비 가지고 나가서 쓰면 되는데 그간에 열린음악회와 몇 번 옥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음향기기 임차료에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료가 4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41쪽 보상금난에 보시면 4,65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보상금 일비가 이번에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대때에는 일비로 해서 집행한 부분이 7,6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죠? 그 회의수당으로 다시 예산을 정립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44쪽 의회청사 재떨이 구입해가지고 17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건물이 3층이 되다보니까 요소 요소에다 재떨이를 비치했습니다. 보셨겠지만 3층 회의실에 들어오면 요소 요소에 재떨이가 비치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44쪽에 에어콘 구입이라고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에 2개가 있는데 지금 냉.난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구태여 에어콘을 구입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단가도 지금 현재 시장가격으로 되지 않고 동절기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건물이 에어콘을 회의가 평소에 안 열릴 때 풀가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력의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는 동안에 의원님들이 오실때에만 부분 가동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분에어콘 작동하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본의회 건물이 부분 냉난방은 안 되고 전체적인 것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임위원장실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실은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실이 공간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에어콘의 용량이 공간에 비해서 성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있는 2개를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옮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옮겨 놓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 4개가되니까 어차피 2개는 모자라기 때문에 2개를 추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에어콘이 20만원 에어콘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래서 문제가 된겁니다. 우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20만원이면 창문에 붙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시장조사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맹명호위원 의회청사 전시품 구입이라고 45쪽에 있는데 어떤 작품으로 10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가 어떤 작품이다 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양화도 좋고, 서양화도 좋고 우리 의회가 다른데에 비추어 질 때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이 의회 건물에 부합한다 그럴 경우에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입을 할까 하는 예정으로 한점당 5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작품의 가격은 우리가 일상 시장가격을 인용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500만원 계상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시는 대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10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수영김장훈맹명호유승돈이범래
한만식홍장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의회사무국장이창규
기획담당관이만표
총무과장김자겸
사회진흥과장임종호
사회과장전서규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주택과장황하준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유재근
예산계장김영득
문화계장유학상
가정복지계장전종옥
보건행정계장신화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