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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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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0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전에 위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420만원, 기획실 소관 2,781만 1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19억 5,694만 2천원,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691만 3천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920만 4천원, 도시국 소관에서 3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6,007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수영김장훈맹명호유승돈이범래
한만식홍장표황철연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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