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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3회 제2차 본회의(1995.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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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1995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

10.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복의원외6인 발의)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9.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10.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황호명의원께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0만 안산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새로운 안산, 희망찬 안산시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불과 며칠 제2기 안산시의회 출발점에서부터 비관적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안산시의회 34명의 각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철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의를 직접 들으며 몸으로 체험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 이하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안산시의회 의원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개원후 며칠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속에서 신물이 나도록 보아 온 예전의 의원들의 행태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흐름이 아무리 줄서기에 있다고 하지만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의회 의원에게 외부 정치권의 줄당기기에 의해서 꼭두각시 놀음을 강요당하는 일부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제2기 안산시의회의 험난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선거 이하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모든 결과가 22대 12라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처음의 순수한 마음이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통한 심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본의원은 선거활동기간을 통하여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실천하는 진실이며 이러한 것들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불합리한 의견에 협조하지 않는 곧은 자세야말로 의원들이 가져야 할 의정활동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없이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은 이번 제2기 안산시의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온갖 잘못된 일을 하고 스스럼없이 행정하면서 어떻게 집안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까?

윤동주의 싯귀처럼 한점 부끄럼없는 제2기 안산시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한 거수기 역할은 정말 거두어 주시고 양심과 정의에 의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의장, 의장은 일개 정당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의장은 34명의 안산시 의원의 얼굴이며, 대변자이며 의원 각자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존경과 신뢰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시의회는 한 정당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기에 의장 주도하에 각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균형과 합리성을 찾으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소수의원들의 의견일지라도 이해하며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서 집행해 가는 이러한 현상은 과연 의장 스스로가 특수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기에 제2기 안산시의회 파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의장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장께 드리는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사려 깊게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다음부터는 본의원 역시 존경하는 의장으로 호칭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중의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에도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의회의 주체인 의원 각자의 양심과 정의가 똑바로 서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같이 잘못된 구조에서는 의원 각자가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추악한 면만을 보일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당선되셨는지는 의원 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외부 정치집단의 밀어붙이기 논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의회가 과연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인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심한 양식과 부도덕한 정의로부터 출발한 다수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모 특정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의 주도하에 의장, 부의장 선거전날 모숙소에서 22명이 담합하기로 약속하고 바로 당일 의사당으로 출근하여 일사불란하게 자랑스럽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투표에 참가하는 행태가 과연 다수결의 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간의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안산시민이며 한가정의 가장인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서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잘못된 부끄럽지 않은 정말 우리 후대에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떳떳하게 안산시 제2기 의원활동을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마음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이번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이 50만 안산시민앞에 떳떳하게 잘 진행된 의회운영이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참다운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명의 의원이 퇴장한 후에 정회 선포도 없이 대화로써 의회운영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사는 정말 없으셨는지?

셋째, 의장, 의장은 다수의 힘의 논리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사태는 안산시의회에 씻지 못할 오욕을 남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하여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불과 몇십일 전 선거전에 임했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십시다. 겸허하게 우리 모두 반성의 계기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안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황호명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제2대 의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지 못한 점과 또 의원 여러분 모두의 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심히 사과와 유감의 뜻을 보냅니다.

앞으로는 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저희 의회가 능률적인 의회, 합리적인 의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무엇을 바라며,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마음속에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번 임시회의 경험을 토대로 안산시의회가 진정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홍연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7월 2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25일 보사·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7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비행청소년 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지역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8월 10일 전문가, 시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때 좀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동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계류시켰다는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한기복의원외6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5년 7월 1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7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일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규상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그리고 함께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9. 동(법정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1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등 2건의 일반안건을 7월 2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적 자율신장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인의 권리의식 증대와 이익표출 향상으로 무분별한 지역, 개인,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되고 행정수요 및 욕구팽배가 증가할 것에 대비 고문변호사를 자체 위촉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기준을 별표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시장 정원이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 부이사관으로 변경되고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기관장 보좌기능이 강화되어 비서 정원을 조정하고, 시범복지사무소 복지사업계 기구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규정을 개정하고, 시범 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관련업무를 보건 복지사무소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민선 자치단체장 제도의 착근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제 보강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던 저소득 주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건소로 집중, 신속히 대응코자 전국 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95년 7월 8일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경기도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1년 제정된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안에 의거 운영해오던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내수영장 개장에 따라 단체 및 개인이용 사용료와 기타 시설의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 다른 물가인상등 주민 정서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지난 '83년 매입 사용하여 오던 안산시 원곡동 838번지 소재 제3호 관사가 너무 낡고 노후되어 개보수등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관사매각대금 범위내에서 신축아파트 관사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95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종전 시흥시에서 '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된 장상·장하동의 동명칭에 대한 우리 고유 지명을 찾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상·장하동 한자 명칭중 노루장(獐)자를 일제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로 개칭하면서 짐승의 이름이 붙은 지명은 인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노루장(獐)자의 개사슴 록변이 없는 글자장(章)자로 고친 것이며 장하동 역시 개사슴 록변이 없는 글자장(章)자로 개칭한 것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제가 고의적으로 변경한 일본식 지명에 대하여 우리 고유 지명으로 환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그리고 함께 심사를 해주신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법정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18일 위임받은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7월 25일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8호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되고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요건과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방법등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과 그리고 함께 심사를 해주신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이 보여준 뜨거운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43회 임시회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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