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1991.10.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본문

제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0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의된 안건

1. 제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의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0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시장제출)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의장제출)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를 봐 주셨습니다.

이번 제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 부의된 안건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분동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월, 수암, 선부동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과대동 분동계획안이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3개동 증설에 따른 공무원정원 50명이 '91년 10월 10일자로 승인됨에 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거대행정동을 분리운영하고자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분동에 따른 3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분동계획은 반월, 수암, 선부동 지역이 도시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동 분리증설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91년 8월 8일 내무부에 안산시행정운영동의 분동을 승인 신청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승인되어 반월동을 일동과 본오동으로, 수암동은 월피동과 와동으로, 선부동은 선부1동과 선부2동으로 하는 3개동 증설에 따른 동조례안을 상정하여 '91년 11월 18일부로 시행하고 아울러 동년 11월 20일자로 관청공사를 갖고자 합니다.

동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신설 동사무소를 본오동은 본오동 872번지 월드상가 3동 201호, 202호에 월피동은 부곡동 719-2번지의 양궁경기장 부속건물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선부2동은 선부동 1070-2번지 성창빌딩 205호부터 207호에 설치함에 따른 소재지변경과 기존 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른 동조례 별표상의 당해 동사무소소재지 기관명을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동의 분리증설가 대단위 APT연립주택등 신축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통·반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또한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기준에 따라서 현행 206개통에 1,902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96개통에 2,282개반으로 조정을 해서 90개통 380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0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시장제출)

(14시 2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곤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중 1명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중 2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토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시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의원중에서 1인, 자치단체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2인으로 하여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를 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의원 주에서 결산검사위원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회의원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명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명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후보자 4명중 2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9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후보자중 안산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영제씨와 회계사 이승현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영제씨와 회계사 이승현씨가 '90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출)

(14시3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를 하셔서 지정해 주신 김송식의원과 양환수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송식의원과 양환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참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전용장최명완
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규승
총무과장조성영
회계과장김유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