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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1991.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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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6월 24일(월) 오전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피해보상대책등에관한질문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조속원상복구와피해보상대책및안전사고방지대책강화촉구결의안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피해보상대책등에관한질문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조속원상복구와피해보상대책및안전사고방지대책강화촉구결의안(김진옥의원외 18인 발의)

4. 의사일정변경의건(이무순의원외 9인 발의)

5.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


(10시2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2일 김진옥의원외 열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조속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 촉구의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24일 1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피해보상대책등에관한질문

(10시23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원인규명 및 복구·피해 보상대책 등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듣고 정회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복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들과 기자단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3일 오후에 발생한 고잔2동 소재 안산프라자(일명 롯데프라자)건축현장 붕괴사고건에 대하여 30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분노와 아쉬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제2회 본회의에서 시 당국은 시정보고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정방향은,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둘째, 참다운 대민봉사 행정구현

셋째,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시설확충

넷째, 선진도시건설

다섯째, 지역안정확립 등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시민의 터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과 공직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대민봉사행정을 정착시키고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까지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데프라자 붕괴사고를 통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일 조사하여 접해본 본의원의 생각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심리와 눈가림식, 무사안일식의 주먹구구에 의한 행정의 허상을 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시공회사에서 말한대로 과연 이번 사건은 어쩔수 없는 천재지변인가 천재지변이라고 어거지로 여긴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인 시 당국은 이렇게 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의 사고는 감독기관인 시 도시국의 무신경과 무방비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부주의와 무책임이 빚어낸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되는데 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질의 특성은 고려치 않고 안전도는 외면하고 색채와 조형미만 치중하는 건축행정의 감독불충과 비용만 절감하려는 시공회사의 잔꾀로 밖에 볼 수 없는 설계와 무리한 시공이 오늘의 큰 화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현장은 첫째, 지질이 연약한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비 절감만을 위하여 안전도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무리한 시공으로 버팀빔의 졸속한 설치와

둘째, 실공사는 3,000㎡가 훨씬 초과된 상주감리성 공사였으나, 바닥면적 2,904㎡로 건축법상 상주감리 책임이 모면되는 3,000㎡이하로 설계하여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 본 사건의 화근이 아닌가

셋째,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전 인근건물에서 안전도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넘겼던 실무자들의 무관심과 무신경 무대책이 30만 안산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단일 사고로는 시의 측면에서 불명예의 금메달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이 많은 보도를 보십시오.

각 언론사에서 이번에 35회에 걸친 붕괴사고에 관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국 전화국사상 최고의 대형사고란점과,

셋째는 안산시 사상 최고의 사고란 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건축허가전 주무 도시국에서는 전화국·소방서등 주요관계기관과 관계부서간 사전 협조는 하셨습니까?

사전 협조를 하셨다면, 시민의 젖줄인 900㎜상수도관과, 통신의 중추신경인 광케이블통신로가 공사현장 부근에 통과한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알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선행되도록 감독기관의 세심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후 피해기관인 안산전화국에서는 인근 전화국 임직원들까지 총 동원하여 24시간 비상근무하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한 노력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전화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바와 같이 이런 사과문과 아울러서 각종 긴급복구 안내에 대한 홍보를 우리 주민들에게 하면서 유선방송과 전단등을 통한 안내등 복구현황 보고를 시민들에게 즉각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한데 비하여 사고주 책임기관인 시 당국은 그 방대한 조직력을 너무 안이하게, 무기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질책을 해봅니다.

30만 시민에게 큰 불편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감독기관인 시와 시공회사 롯데건설은 당연히 간곡한 사과와 복구대책,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마땅히 밝혔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상회제도가 착안된 것 아닙니까?

왜 임시 반상회 한번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탄생된후 시민에게 이보다 더한 큰 불편과 엄청난 피해를 준게 있었습니까?

구호로만 외친 행정이 아닌 진실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대민봉사 행정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막대합니다.

급수중단으로 생산공장의 조업중단 및 가동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많은 영세업소들의 매상고가 격감한 나머지 아예 휴업을 한 업소가 발생하였고, 각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 불통으로 많은 기업과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했는데 시에서는 이에대한 피해량 파악과 그에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피해상황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보상에 앞장설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가슴아픈 질책을 하는 것은 아픈 교훈을 통하여 두 번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각성과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총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과 주민의 적절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방금 소개받은 박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동지여러분 이한복 부시장님 및 각실국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시민 및 내빈, 기자여러분!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앙칼을 소중하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줄 알아야 한다"라는 예시에서 이 예시를 소중하게 귀담아 들을줄아는 집행기관은 바로 민의를 충실히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안산 롯데프라자공사 지반붕괴사건은 원인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시청은 집중호우와 농토를 매립한 지역으로 흙자체의 강도가 약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중앙관상대에 의뢰해 본 결과 집중호우란 1시간당 약20㎜이상 오는 것을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일 오전6시부터 11일 저녁 10시30분까지 온 강우량은 시청 하수과 강수량대장에 보면 총 17시간에 35㎜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였으므로 지반이 약한 것은 거의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시청 관계부서는 지질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명되어 인·허가를 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산 롯데프라자 지반 1차붕괴는 6월 13일 2시3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2차붕괴는 11시경에 일어났는데, 1차붕괴시는 어떤 아무 피해사건도 없었습니다.

2차붕괴시 상수도, 전기, 전화등 모든 시설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붕괴시 모든 것을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사건에 봉착한 것은 건축법 제6장 제42조 운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 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법 또한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에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당연히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0년만에 부활된 자치제법 제9조2항1, 마에의거 소관책임부서의 장을 문책, 인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6일 성포동 경일국민학교 유세장에는 고위급 공무원 상당수가 나와 유세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관계공무원을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안산시 주민편익시설의 반쪽이 마비되고, 은행구좌를 사용할 수 없어, 공단의 엄청난 회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손실을 입히고 있는데 주민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아우성인데도 신속한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유세장이며, 서로 책임전가나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헌법 제1조2항에 있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역시 옛말이며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계속할 것입니까?

안산롯데건설 붕괴사건이 일어난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는데 관계부서에는 철저한 사고원인과 복구대책을 신속히 하지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롯데건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습게 아는 처사아닙니까? 신속한 복구대책이 무엇인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복구가 4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복구비만입니다.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상가 및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어떤 요식행위가 되어 서민대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시당국에 질책을 가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공개적으로 해 한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유선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껏 원상회복을 위해 철야작업하시는 노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는 모든 건축사업장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안산시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안산프라자 신축공사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고로 인해 급수중단, 전화두절, 도로훼손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사고발생 경위와 그간에 추진한 복구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프라자 공사현장 사고는 지하3층타파기 고사도중 지난 6월 13일 14:00시경에 지하 흙막이 벽이 지압에 밀려나 70m 도로우측에서부터 붕괴하였으며 이때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습니다.

2차붕괴는 밤 19:40분경에 발생하였으며 이때 전화케이블과 도시가스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 시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복구대책반을 편성하여 지하층 되메우기등의 응급복구지시와 공사장 안전조치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통신공사등 관련기관에 복구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의 복구는 공무원과 상수도 단종업체 및 시 지정공무소와 합동으로 13, 14, 15일 3일간 철야복구 작업을 실시하여 6월 14일 04:00시에 응급복구를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복구기간중 절감급수 및 단수지역에는 시청급수차, 소방서차량, 민간인급수차량등을 총 동원하여 급수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전화회선 응급복구 사항에 있어서는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에서 긴급복구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철야복구작업을 하여 20일 24:00시경에 전 회선을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고지점과 연결된 각 지점과 케이블선의 점검·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14일 01:40분경에 공급을 중단하고 응급복구를 하여 14일 13:30분에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전화두절, 상수도급수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유선방송과 동사무소 앰프를 활용한 주민홍보와 수도, 전화고장안내 홍보물을 10만부를 작성 배부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은 현재 진단중이므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책, 배상, 시정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차후에는 이와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모든 행정적 수반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사고로 인해 발생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사항은 우선 응급복구하였으나 복구비는 원인행위자에게 배상토록 할 것이며 기타 시민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보상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이번사고로 인하여 시민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케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께 뜻하지 않은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하 흙막이벽의 붕괴사고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건축물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프라자" 건축물은 고잔동 537-4, 5 번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3,378㎡ 약1,02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985㎡, 601.5평, 연면적 18,682㎡, 평수로는 약5,661평이 됩니다.

이 건물은 지하3층, 지상5층 건축물로서 주용도는 판매 및 근생시설입니다.

90년 7월 23일 (주)안산프라자 이의택외 5인의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고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검토가 끝난후 91년 2월 2일 건축허가가 되었고 91년 2월 28일 착공신고되어 현재 지하3층 터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발생 원인이 행정당국의 무방비로 인한 인재라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사고의 발생원인은 전문가의 기술적인 원인분석과 정밀진단에 의하여 규명할 사항으로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진바는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세가지 측면에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적인 원인으로서 사고지역이 갯벌매립지역으로서 사고가 발생하기전 6월 9일, 11일 양일간의 호우시 안산시에는 45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또한 전화케이블 파이프,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등 많은 매설물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곳에 우수가 정체됨으로 인한 토압상승과

두 번째로, 설계요인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지질구조, 강우량 및 진동등에 의한 토압예상치와 지하 흙막이벽 구조·설계의 적정여부사항이며

세 번째로, 시공상 요인으로 시공자의 부실시공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위하여 91년 6월 15일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하였으며 91년 6월 17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토목,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사가 내려와서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진단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구조계산 등 원인분석 관계로 약 30∼40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 설계·시공·감리상의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계법규정에 의하여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에 대한 안전도를 외면한채 색채와 조형에만 치중하는 건축행정의 감독불충으로 인해 큰 화를 불렀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로부터 준공까지의 처리과정을 설명드린후 시의 업무한계 및 그동안 감독지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시민원실에 접수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것이며,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즉,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이거나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후 건축허가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장 상주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두 번재, 건축물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한날 또는 착공한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가 된 후에는 건축주, 시공자는 허가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건축허가 사항과 적합시공여부 등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5층이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이상일 때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하도록 하여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토록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이상되는 건축물의 기초중간 검사신청서가 시에 접수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철근배근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벽체단열재공사가 50%이상 완료되었을 때 단열재 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중간검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는 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여 시공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하며 시에서는 준공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해 준공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 건축부분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설명드렸듯이 대형건축공사인 경우 착공신고때 1회, 중간검사때 2회, 준공검사때 1회에만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직접 건축공사장을 현장지도확인 또는 감독하는 사항이 아니라 허가청을 대신하여 현장 상주감리건축사에 의한 감독에 의거 시공업자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발생예방을 하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 행정지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5일 해수기 건축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상업지역내 26개 건축현장에 지시하였고, 3월 18일에는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교육을 28개 건축현장소장에게 실시하였으며, 4월 11일에는 96개 현장에 대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주변환경정리지시를 하였고, 4월 17일에는 관내건축사, 건축사보를 상대로 공사감리 철저등에 대한 관계관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18일에는 13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위해방지시설 미비와 공사장 안전관리 미비사유로 공사중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5월 3일 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13개 공사현장에 지시하는등 안전관리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약한 갯벌 매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채 무리한 시공이었다는 사항과 안산프라자 건축물이 3,000㎡  초과하여 상주감리성 공사였으나 바닥면적을 2,094㎡로 건축법상 상주감리 책임이 모면되는 3,000㎡이하로 설계하였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설계시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의한 지하터파기의 깊이정도와 지반조사에 의한 지하수와 토질의 특성, 공사중 발생하는 진동과 하중, 기타 공사장 주변의 현장여건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모든 토압상승 요인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에 의한 구조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건축물의 붕괴 원인과 설계상 또는 시공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붕괴사고 발생원인과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의하여 규명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판단 무효는 바닥면적이 아닌 연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본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8,682㎡로서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접 건축물인 유창빌딩에서 안전도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은 실무자들의 무관심과 무신경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20일 16시 30분경 유창빌딩 분양사무실 정한원으로부터 안산프라자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민원인 건물(유창빌딩)의 주차장 출입구쪽의 바닥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전화민원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민원인과 시공회사인 (주)롯데건설 대표와 협의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화민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산프라자가 터파기 공사로 유창빌딩과 인접한 주차장 입구쪽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 요망하여 달라는 사항과

두 번째로, 유창빌딩 주차장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사항과

세 번재, 70m도로변의 분양사무실쪽에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세가지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화민원이 있었고 민원접수즉시 현장에 출장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프라자 건물은 91년 2월 28일 공사에 착수하여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흙막이 공사를 위한 시험 천공실시와 차수벽 흙막이 공사를 위한 시험 천공실시와 차수벽 설치공사가 진행되었고 흙반출을 위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공사는 91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산프라자 건축공사와 인접한 유창빌딩 시공회사인 풍창건설시공자의 입회하에 유창빌딩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91년 3월 30일과 3년 31일 이틀동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촬영의 내용은 안산프라자 건축공사의 터파기 공사전에 이미 유창빌딩 건물의 외부 즉, 건물과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부분은 모두 균열이 발행하였으며, 이는 유창빌딩 건물의 되메우기 공사가 동절기에 실시되었고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흙의 압밀침하에 의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주차장 입구 및 건물주위 3면 모두가 동일하게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상기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진촬영은 91년 3월 30일후, 터파기공사는 91년 4월 10일 시작되었으며 현장조사시 5월 20일에는 사진촬영 당시의 균열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빌딩 시공회사인 (주)풍창건설에게 건물주위 바닥부분 균열발생에 대하여는 하자보수토록 구두지시 하였고 시공회사측에서도 하자를 인정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요망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롯데건설에서 유창빌딩 건물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통제한 것은 아니며, 흙반출시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잠시 통행에 불편을 준 사항으로써 현장에서 (주)롯데건설측에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조치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전 관련부서인 전화국, 소방서등에 시행정당국의 사전협조 유무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건축물은 소방법 규정에 의하여 소방협의대상 건축물이므로 허가전 사전에 건축협의를 마쳤고 전화국 협의는 협의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협의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처리 규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붕괴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상수도관과 통신케이블은 70m도로변 녹지대지하에 매설된 것으로서 건축물 지하터파기 시공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나 시공회사인 (주)롯데건설이 건축물 지하터파기 공사시 좀더 주변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이번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피해는 직경 900㎜상수도관이 파괴되어 고잔동, 공단동, 초지동, 사동, 본오동, 원곡동 각 일부지역에 2,000여 세대가 감량급수 또는 완전 단수되었으나 연인원 85명과 포크레인 5대, 발전기 4대, 운반차 5대를 동원하였고 관계공무원과 상수도 단종업체 및 시지정 공무소와 합동으로 응급복구반을 구성하여 철야복구한 결과 6월 15일 23시에 900㎜주관로 통수작업을 완료하였고 6월 16일 04:00시에 공단지역 및 주거지역내 용수공급 실태파악을 완료후 상황을 종료하였습니다.

절감급수 및 단수기간중에도 시청 급수차 1대와 소방서 차량3대 민간인 급수차를 동원하여 급수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 추정된 상수도 피해액은 1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의한 길이 300m 폭 1.5m의 도로포장 복구비는 약 1,400만원으로 추정하며 시설녹지의 조경 및 보도·산책로 피해가 220m에 약 2,3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복구계획은 현장 주변정리가 완료된후 적정 식수기간에 맞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화회선 피해상황과 복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회선은 시외전화 1만4,910회선중 1만3,970회선과 관내 일반가입회선 6만3,000회선중 3만8,998선이 단선되어 총 5만2,958회선이 단선되었으며, 기타 통신케이블의 손상으로 인해 본오동, 사동, 부곡동, 고잔동, 성포동, 월피동, 일동, 이동에서 전화 불통등의 피해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당일날 한국통신 경기사업본부에서 긴급복구반이 편성되어서 서울, 경기지역 43개전화국에서 200여명 복구반이 투입되어 계속 복구작업을 하여 20일24시에 전회선을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고지점과 연결된 각지점과의 케이블선의 점검, 확인중에 있습니다.

피해액은 현재 한국통신경기사업본부에서 산출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복구비 및 통화손료를 포함하여 약 15억을 상회할 것으로 전화국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는 삼천리가스공사에서 사고당일 녹도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직경 300㎜관을 차단하고 14일 1시 30분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피해액은 약 2,2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시설물에 관한 피해액을 종합 추산하면 약 17억2천여만원으로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너무 안이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일자별 복구추진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14시 지하흙막이벽이 붕괴된 후 관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응급조치 및 공사장 ㅈ안전조치를 취한 뒤 만약의 경우 인접 유창빌딩에 입주한 입주자에게 안전 대피토록 준비를 하는등 관련기관 부서에 긴급 응급복구토록 협조요청하여 관내 해당기관과 담당부서에서 응급복구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장에 상주 응급복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감급수 및 단수·전화회선에 대한 유선방송과 동사무소 앰프등을 활용하여 대비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4일에도 계속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하고 단전·단수사항을 홍보하였으며, 가스관의 응급복구완료와 관내 전화선 3,501회선을 응급복구하고 금융기관의 온라인 일부를 복구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24시간 계속 복구작업을 하였으며 수도·전화 고장안내 홍보물을 10만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유선방송을 실시하였고, 시외전화 1만3,970회선을 복구하였으며 23시에는 수도관이 복구되어 통수를 하였습니다.

6월 16일 전화케이블 파이프를 설치하고 도로굴착부분을 시 건설과에서 포장 완료하였으며 전화관내선 3,134회선과 금융기관의 온라인이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6월 17일 응급복구작업을 계속 실시하여 전화관내선 8,229회선을 복구하였고, 14시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토목, 건축기술사 2명이 현장에 나와서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6월 18일에는 전화관내선 8,954회선이 복구되었고 6월 20일 24시까지 전화응급복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기타 전화고장수리등 점검을 실시중에 있고 시공회사에서는 장마를 대비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 안전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반상회를 왜 실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반상회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개입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에서는 붕괴사고 이후에 전화두절과 수돗물단수사항등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앰프방송과 시 유선방송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였고, 또한 전단 10만부를 제작하여 광역의회선거 투표통지표를 교부키 위해 안산 전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중인 관계공무원에게 통보토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복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복구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확인된 복구비는 약 17억2,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된 피해상황은 시민과 안산시 그리고 관련기관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시설복구비를 포함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주)롯데건설측에 있습니다.

피해접수창구 설치문제는 (주)롯데건설에서 피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차후 롯데건설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접수창구 개설문제를 포함한 피해배상에 관한 제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결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과 여러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 소관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프라자 붕괴사고시 2차붕괴가 추가발생된 원인이 행정기관의 감독소홀이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사고의 발생요인과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차와 2차 붕괴사고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리면, 6월 13일 14시 무렵에 1차붕괴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와 관련기관에서는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여 응급복구하였으며 또한 피해를 줄이고 재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수도관, 가스관, 단수·단전조치 등을 하였으나, 해당지역이 갯벌지역으로 6월 9일, 11일 양일간 내린 우수의 침전과 파열된 상수도관에서 수돗물의 역류와 응급단수된 수도관이 이미 휘어진 상태로 인한 계속된 누수현상등으로 인해 70M도로변의 보도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로 당시의 현장실정으로 보아 지하 10m깊이에서의 붕괴상황으로 인명피해 등의 위험성 때문에 2차붕괴사고 방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말씀드리고 2차붕괴사고는 밤 17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생긴 이유는 많은 케이블과 상수도관이 그동안 토압등을 지탱하였기 때문에 붕괴를 일시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결과에 의하여 판명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 사고를 더욱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80톤급 크레인까지도 동원하였습니다. 동원해 가지고 밑에서 줄로 매달아서 그것을 해볼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0m 이하의 붕괴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성 때문에 도저히 현장에 접근을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장 상주감리 건축사와 시공업체의 지도와 책임하에 시공되는 사항이므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은 통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건축법 제42조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중지지시 및 철거 개축, 사용금지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시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6월 13일 공사중지 지시와 응급복구 및 안전조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롯데건설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원인과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진단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확히 원인이 규명될 시에 종합적인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는 구조안전진단결과 더 큰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단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토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피해외에 통신케이블의 단선 및 일시적이나마 절감급수 및 단수조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사항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화두절, 절감급수 및 단수·도로파손등 안산시민에게 입힌 막대한 피해사항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대책을 수립하여 조속 해결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주)롯데건설 측으로부터 시민피해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피해사고의 선례가 없고 또 피해에 대한 정확한 계량적인 수치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의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재촉구 지시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주)롯데건설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고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처리결과에 따라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문책여부를 강구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재,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간부공무원이 긴급복구를 소홀히 하고 6월 16일 경일국민학교 유세장에 많이 참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일국민학교 유세장에 간부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공직자가 참가하게 된 것은 유세장 질서유지요원 20명과 해당지역 간사, 투표종사원 20여명등이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많이 참석한 것은 모두 일선거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서 참석하게 된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사무직원이 발언신청서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 접수를 하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및 접수)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네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조속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강화 촉구결의안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임시회를 발의해 주신 김진옥의원외 발의의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모든 것을 판결문으로 얘기하듯이 시의회의원은 모든 부여된 책무를 회기중에 발의함으로써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요건만 갖춘 채 발의한 의원 몇분만이 임시회 내용에 대해 자료준비한 상태에서 지난 6월 17일 오후에 6월 18일 오후 2시에 임시회가 개회된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지도 않은 시의원 19명인데 소집요구한 의원외에 타의원이 연구, 검토할 여유나 통보도 없이 소집한데 대해 대단히 의아했으나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합의로 18일 당일의사일정과 출석공무원 요구안만 처리한후 금일 다시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다행으로 여기며 추후 의원님의 폭넓은 성찰로서 의회가 원만한 가운데 여유있게 운영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사고가 우연히도 30여년만에 실시된 광역의회 선거운동 기간중에 발생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으로서 사고발생후 다시말씀드리면 며칠경과후 여론이 급등한 후가 아닌 즉각 통신두절 사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피해주민들에게 사과와 협조를 당부해 본 일이 있으셨는지?

업무소관 부서만이 전전긍긍할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고인데도 이렇듯 복구가 늦는 이유는 전화국에 대한 시 당국에서의 감독권이나 업무협조「루트」가 없는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의 질문의원 중에서는 복구에 애쓰는 전화국 근로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본 의원은 그와 반대입니다. 더 많은 타도시 전화국 기술단을 동원해서라도 더 빨리 복구를 앞당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한복판이나 청와대 부근에서 이와같은 사고가 생겼어도 이렇듯 오랜기간 복구가 불가능 한건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 전화가입자의 원성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다거나 시의회가 소집되어 의원들의 따가운 질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생각할만큼 준비가 있었다면 복구는 훨씬 빨라졌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에 대처하는 수단, 방법, 성실성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아시는지 묻겠습니다.

사고기간중 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와 하는말이 선거운동 기간중인데도 이렇듯 복구가 늦어지는 무능한 행정당국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호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의원에게 호되게 몰아친 분들은 늘 그런쪽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시 당국의 행정에 긍정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야겠다는 많은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가 많고 원망의 소리가 극에 달했음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치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에 특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신속하게 더 빨리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 신경을 써본 사실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서 발언함은 저의 지역주민 3만여명이 모두 이곳에 설 수 없기에 본의원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시당국에선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이 데모대로 변해서 항의하는 것 이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고발생후 처음엔 시 당국에 문의했더니 전화고장 문제는 전화국 소관이라 해서 전화국에 찾아갔습니다. 전화국에 갔더니 하는말이 "전화국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의원이란 신분을 밝히고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니 그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의원이 되어 개원한지가 71일이 됐습니다. 처음 당선되고 나서 마음의 정리를 할 때 처음 일년간은 배우는 자세로, 그러면서 시 당국이 의회구성 전보다 어려움없이 업무집행에 긍정적인 시의원으로서의 저의 위상을 그렸었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호견제와 협조라지만 협조를 앞세운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일진데 금번 이 사고로 인한 시 당국의 하는 일들이 매우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판단되어 이제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하고 견제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몇㎡니, 몇조니, 몇시니하는 수치의 나열로 얼버무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하고 발생시 긴급히 대응하여 주민편의를 돕고, 피해 주민에겐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보상할 수 있게 사고회사와 타협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주민들이 그 액수는 고하간에 어떤 방법이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불통으로 인한 손해 특히 영세업소, 중국집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그외에 많습니다.

저는 중국집 주인들에게 항의를 좀 많이 받아서 배달을 해야 먹고사는 그분들이 그부분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만큼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업소 보상문제등 또, 그동안에 통화를 못한 모든 가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좀 심층있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전자에 도시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겠다""잘하도록 하겠다"이러한 답변을 듣고자 저희들이 의회 소집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 좀 성의있게 시당국의 의사가 그 보상에 그 가해회사에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당국의 의사가 "나는 이러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요구내용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 실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끝나고 얼마후에 원상복귀되고 흐물흐물 세월이가면 다잊어 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기전에 보상문제는 명확하게, 미흡하지 않게 주민이 "아! 민주화가 되고 시 의회가 구성되니까 그래도 사고에 이만큼의 보상은 나오는구나"하는 절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의원 박일도의원입니다.

먼저 사고 직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밤잠을 못 자가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안산시의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리면서 다만, 지금 안산시 우리 피해 주민들이 너무 많기에 그것이 감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복구기간도 용기를 내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시에는 미관심의와 교통 영향평가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토목분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 담당자는 어느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롯데측 현장 책임자는 피해시민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현장사무실에 도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 저도 피해자중의 한사람으로서 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못믿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안 현장 책임자가 일단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대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이에 크게 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롯데 본사측 회의에서는 "롯데 제품 음료수 한 박스씩을 피해 주민들에게 준다"라는 웃지못할 회의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끝까지, 우리 단수도 됐었습니다. 이것 의원으로서 할말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민들 물먹으라는 얘기구나"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시에서는 현장 책임자의 약속은 피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롯데측의 책임있는 중역간부진이 사고 현장에 나와서 우리 피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답변자료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 뒤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후련하리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등등이와같은 아직도 30만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성포동에 관계공무원이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투표율이 얼마였습니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못할망정 안산시 전체 반이 반쪽이 되어서 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유권자이기 때문에 거기나와 있습니까?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 출마하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만 시민이 보고있는 안산시 롯데붕괴사고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무원들 복구반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선 제가 14일날 아침 일찍 이사건에 접하면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의장님을 찾으라고 의사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3일날 일어났는데도 안산시의회 의장님 한테 보고도 안하는 이 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4일날 의장님과 저와 몇 의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더니 고위직 공무원, 책임있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고 일용직 공무원만 있었습니다.

여지껏 답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에서는 쉬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문책이 두려워 쉬쉬하다가 하도 사건이 크니까 인제...

이와같이 아직도 우리 30만 시민을 우롱하는 관계공무원의 권위적인 행정을 빨리 처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구기간이 한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희집은 아직도 전화가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를 안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그때 마지못해 의원자 하나 붙인 것이 그래도 복구를 안해줍디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0여일씩 지나가면서도 우리 안산시가 복구대책이 안된다고 하며는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비상대책, 복구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것이 안산시 아닙니까?

그저 쉬쉬 그저 윗사람 모르게 이것이 안산시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임시회를 거쳐서 하는 답변도 성실히 못할바에는 주민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믿고 보내겠습니까? 여담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 답변자료 진짜 허무맹랑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와같이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좀더 의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신 세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초 질문 신청하신 네분 의원님중에 한분은 질문 내용의 중복으로 발언신청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도 하고 도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한 후 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발생 즉시 즉각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3일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복구대책반을 설치를 하고 유선방송망에 자막방송을 13일부터 18일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18일부터 19일까지는 정규 유선방송 시정소식을 통하여서 1일 3회씩 사고발생 사항과 사고 복구 추진 사항을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14일에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지방지에 사과문을 게재하여 사고발생사항과 주민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14일날 시에서는 고장 상수도와 수도에 대한 고장 안내문 10만부를 인쇄를 해서 15일부터 이틀동안에 전 세대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을 하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구지연 사유가 무엇이냐", "경기도등 상급기관에 복구를 지원 요청한 사항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고발생 경위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나자 저희 시에서는 즉시 시와 한국통신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복구대책반을 설치하고 현장에 천막을 쳐서 복구대책에 임하였습니다.

복구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전화, 가스가 70m구간의 같은 장소에서 발생을 하여 3가지 종류의 복구작업이 협소한 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당일날 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직선 연결은 불가능하여 그것을 단절해서 녹도 부분으로 우회하였기 때문에 복구하는 기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현장 작업여건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복구공사에는 저희 안산시 기타 각 시·군에 보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을 확보해도 작업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지원되었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스관은 파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차붕괴 당시에 가스관이 휘어서 그것을 안전진단 해본 결과 위험하기 때문에 1시 40분에 절단을 해서 바로 피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복구할 수 있어서 14일날 13시30분에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화입니다.

전화 단선회선수가 5만2,960회선이 불통이 된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전신전화국의 인력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본부에 약 2백명의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철야복구작업을 한 결과 이것은 상수도나 또는 가스보다 맨홀속에 들어가서 가는 선을 연결하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복구기간이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전신전화국요원의 신고에 대한 불성실함과 시의 공직자에 대한 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시정에 대해서 신랄한 질책을 하시겠단 말씀은 앞으로 저희 시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반성을 하고 더욱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냐"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오늘 안산시 임시의회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상수도와 전화 케이블 가스관 도로등이 파손으로 인해서 이것을 복구하는 그러한 직접 피해와 급수 가스의 중단 전화의 두절로 인한 시민들의 직접·간접적인 영업 피해 이렇게 두가지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파손된데 대한 복구비는 오전의 보고에서 약 17억2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와 삼천리가스와 또는 전신전화국에서 잠정 추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와 한국통신공사, 삼천리가스에서 원인 행위자인 롯데건설주식회사로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배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받은 직·간접적인 영업피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되고 가해액이 특정이 되고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만 만약 이것이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이러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롯데건설주식회사가 원만히 보상에 합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피해발생에 몇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은 직·간접으로 인한 영업 피해액이 되겠는데 상수도와 가스의 피해자는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관이 간 구역이 있고 가스공급 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이 파열되었을 때 여기에서 나가는 구역이 어디냐 해서 피해자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화사고가 저희 안산시에 가설되어있는 전화케이블선이 두절되었습니다만, 이걸로 인한 피해범위 즉, 피해자는 저희 안산시만 있는게 아닙니다. 안산시에 전화를 가입한 사람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안산시에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피해를 봤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전화로 인한 피해자는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화두절로 인한 영업이 되지 않는데 대한 피해액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스나 수도에 비래서 더욱 피해액 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같은 모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지금 같아서는 원인행위자로 인정하고 있는 롯데건설에 당장 피해보상을 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요구 절차라든가 보상을 이행하라는 지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응급복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 한국통신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경찰서와 협조해 롯데건설까지 참여를 시켜서 이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합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까지도 이행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이러한 피해 사고가 발생되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시에 토목분야에 대한 절차와 시 담당공무원의 기술 검토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지하 터파기 공사에 다른 위해 방지대책으로 지표면 이하 5m이상의 굴토공사를 수반 건축물은 토목공사 설계도서 작성 즉 흙막이 구조도와 시공 공법등을 표시하여 제출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 공사의 경우 지하터파기 공사에 대한 세부 흙막이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진단등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기술사가 작성 확인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기술적 검토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대형 공사인 경우 각 분야별 고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반드시 필요로한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 의해 즉,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서 책임 작성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은 단지 그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검토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는 지금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토목까지 전부 기술을 겸비한다는 것은 현실로 보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측의 피해시민 배상약속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롯데측의 책임있는 간부가 시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측에서는 사고발생과 동시에 좀 늦었지만 부사장 내지는 담당이사가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복구대책과 보상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피해원인이 밝혀지고 또 세부적인 보상요구가 취합될시에는 롯데측 부사장 및 담당이사가 보상할 것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는 13일 이미 발생되었으나 의회보고는 14일이 되도록 보고하지 않은 것은 행정당국의 무신경이 아니냐"하는 말씀과 사고현장에 간부공무원은 없고 일용직 근로자만이 수고하고 잇는 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의 무책임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시 의회에 사고 즉시 보고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고당시 상황에서는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응급복구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이므로 미쳐 보고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늦었지만 사고가 난 다음날 6월 14일오후 1시30분경 의장님실에서 사고에 대한 경위와 응급복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때 저희 관련 과장과 담당직원이 참석해서 뒤늦게나마 구두 보고를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날 6월 13일부터 거의 저 이하 과, 계장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복구현황에 대해서 매일 확인하고 복구공사에 수고하는 담당직원과 또는 관련기관과 복구 협의를 하면서 복구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차 방문하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장소만이 아니고 전화 현장사무실이 따로 있고, 우리 대책상황실 사무실 천막을 따로 치고, 롯데회사에 대책 상황실을 소장실로 이용하고 해서 그때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녀가신 후로 위로차 들리셨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다는 의원이 계십니다.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수암동에 홍장표의원입니다.

먼저 안산프라자 건축현장의 피해자 모든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사고붕괴에 대하여 시청 관련 부서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을 조치하시겠는지 먼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자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다면 조치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필요했는데도 서류상에는 상주감리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시 눈가림식 일반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으로 건축상주감리로 시청관련부서는 행정적 지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둘째로는, 특히 터파기 착공시에는 롯데측에서 토공사 설계도, 토공사 구조계산서, 토공사 시방서 지질조사서, 건축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공사는 지하 5m이상시에 토목구조 기술사에 의해 설계·시공 감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토목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설계만 되어 있을뿐이지 실제 흙막이 공사 시공에는 구조 기술사의 감리에 의한 진단이 필요했음에도 구조 기술사가 내려와서 감리를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구조 기술사에 행정적 조치를 못한점이 두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프라자 건설회사는 롯데건설이지만 실제 면허 대여는 했는지 의심이 가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점에 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 있다면 거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피해자에게는 가입자의 업종별로 철저히 규명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후 2시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홍장표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장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지난 6월 14일자로 종합지단 즉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결과가 나오는대로 만약 결과에 따라서 문책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공자라든가 감리자에게 문책한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물은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로써 현재 감리중에 있는 것이며 앞으로 감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 5m이상 굴토를 하는 건축물은 평면도와 단면도 및 공법 사항에 대한 도면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도면은 건축설계자가 작성하여 건축허가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감리는 상주감리가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대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롯데건설이 계약하여 롯데건설에서 직접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하층 터파기등 공사는 대흥기초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에서 위법사항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고발 처리하였을 경우 행정 처리상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 종합진단에 의한 추후 고발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붕괴사고 원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검토중에 있으므로 감리자의 책임 소홀 또는 시공업자의 부실시공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배부)

○의장 안병권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홍장표의원입니다.

상주 감리에는 분명히 안양에 있는 신현범, 양화섭, 신현수 종합 건축사사무실에서 감리토록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유은호 건축사보가 현장 감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호 건축사보는 이곳에 상주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구조 기술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토목구조 기술사에 의해 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도면조차에도 날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행정 공무원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홍장표의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상주감리를 하게 되어있고 실제 감리자가 누가 나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누가 나왔다는 것을 현장에 계속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사람의 이름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조치관계도 저희가 다 따져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조속원상복구와피해보상대책및안전사고방지대책강화촉구결의안(김진옥의원외 18인 발의)

(14시20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조속원상복구와 피해보상대책 및 안전사고방지대책 강화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의원대표로 김진옥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 관계로 잠깐 의석을 비우신 것 같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의원 말씀 하십시오.

김송식의원 안산프라자 지반붕괴사건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의회를 열었습니다. 입실하기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모두들 이대로 이러한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실을 보자는 의견을 나누다가 속개시간이 되는 바람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가 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약 10분간이라도 정회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마침 제안설명을 해 주실 김진옥의원도 현재 의석을 비우셨고 또 김송식 의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송식의원의 정회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하고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일명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조속원상복구와 피해보상 안전사고 방지대책 및 강화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명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조속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13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발생에 따른 주민불편과 피해상황이 너무 커 사고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주민 불편과 피해상황을 최소화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을 시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롯데프라자 지반붕괴사건이 안산시 최악의 사건이자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 복구된 사업장과 가정들의 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시 당국과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에서는 피해상황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총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진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조속원상복구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시에 이송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촉구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추가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시간 정회한 후 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무순의원외 아홉분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이무순의원외 9인 발의)

(16시04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의원대표로 이무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의원 이무순의원입니다.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에 대해피해가 없도록 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임흥무의원외6인발의)

(16시06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주)안산프라자, 일명 롯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고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주)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원 7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에 김영웅의원, 간사에 박일도의원, 위원에 강성필의원, 홍장표의원, 이무순의원, 박명훈의원, 본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여러분께서는 활동 결과를 다음 제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지정

(16시07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제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상호 양해가 되어 선출된 김영웅의원, 이무순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웅의원, 이무순의원을 제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의원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이하 실국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이한복
총무국장이규승
사회경제국장이수영
도시국장김광삼


○특별위원회구성

· 명칭:(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

· 위원구성 : 7명

김영웅 박일도 임흥무 강성필 홍장표 이무순 박명훈

○의안제출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조속원상복구와피해보상대책및안전사고대책강화촉구결의안발의(6월22일 김진옥의원외18인발의)

○의사일정변경안발의(6월24일 이무순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 이무순, 김영웅, 박일도, 강성필, 최종락, 노철수, 전용장, 임흥무, 국중협, 정순민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발의(6월24일 임흥무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 임흥무, 김영웅, 이무순, 박일도, 홍장표, 강성필, 박명훈

○제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6월24일 의장제의)

6월24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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