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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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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6월 18일(화) 오후2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대책등질문답변을위한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대책등질문답변을위한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옥의원외 9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3회 임시회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고잔동 537-4·5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고원인 규명과 복구대책, 피해보상대책등에 관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말미암아 전화단선 등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피해사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관계기관에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여 주민불편 및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이와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7일 김진옥의원회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등 질문답변을 위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이정 제1항,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해 주신대로 6월 18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안산프라자건축현장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및복구대책등질문답변을위한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옥의원외 9인 발의)

(14시1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원인규명 및 복구대책등 질문답변을 위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4일 하루동안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방붕괴사고의 원아규명과 복구대책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김진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감사합니다.

김진옥의원입니다.

이번 주식회사 안산프라자(일명 롯데프라자)건축현장 지방붕괴 사고는 우리 안산시 탄생이후에 가장 큰 사고중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긴급의회를 발의하는데 동참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붕괴된 사고의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 시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등 질문답변을 위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안산시 고잔동 537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수돗물이 단수되고 5개동의 전화회선 5만여선의 단선등으로 많은 주민에게 큰 불편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고 발생후 시 당국과 안산전화국의 즉각적인 응급복구 노력으로 15일부터 수돗물은 통수되어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5개동에 5만여선의 전화가 불통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어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질문하여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의원님들의 사고내용의 조사활동과 시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6월 24일로 하며 사고원인과 피해상황, 복구대책, 보상대책등 제반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진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반붕괴사고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등 질문답변을 위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를 보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명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여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상호 양해가 되어 선출된 최종락의원, 홍장표의원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종락의원, 홍장표의원이 제3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였으며, 하루일정으로 짧게 회의를 끝맺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박일도홍장표


○의안제출

(주)안산프라자 건축현장 지방붕괴사고 원인규명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6월 17일 김진옥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김진옥 정순민 홍장표 강성필 임흥무

강창혁 양환수 박명훈 최영덕 국중협

○제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장제의)

6월18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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