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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회 제3차 본회의(1991.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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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공유림관리계획심의의건(계속)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공유림관리계획심의의건(시장제출)(계속)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휴회기간동안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공유림관리계획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공유림관리계획안과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3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2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안산시장이 제출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0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과 경기도 제1회추경예산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내시, 지방채차입등 추경재원이 발생되어 '91년도 본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법적필수 경비 부족분등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과 투자효과가 없는 사업비 5건, 사업비를 과다 책정요구한 투자사업비 12건, 기타 과다요구된 경상사업비 11건에 대하여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6건의 4억2천3백만원을 삭감 수정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이 22건에 4억1천6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억8천9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4천3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천1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7천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5천만원, 민방위비에서 1천9백만원을 삭감 수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6백50만원으로 안산시개발사업비에서 1백50만원, 상수도사업비에서 88만원, 하수도사업비에서 4백2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방재정을 지방주민의 대표기구에서 예산을 심의했다는데 금번 추경예산결산위원회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시 행정부서장들도 이제는 열심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으리라 믿으며 또한 상부의 지시에 의존하든 때와는 달리 많은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점과 시 당국의 실·국·과장께서 주말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점은 앞으로 의회와 시 당국간의 신뢰 조성은 물론이고 대화속에 상호협력의 근간을 만들었음이 또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타당성이나 낭비적 요소에 대해서 끝까지 감시해야할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열심히 엄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며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겠으나 지방시대의 힘있는 첫 출발을 위해서 의원님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림관리계획심의의건(시장제출)(계속)

(14시09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림관리계획안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공유림관리계획안등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중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유림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안산시장이 제출한 공유림관리계획안과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림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중심권에 위치한 반월중앙공원과 가사미공원 등 2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여 마땅히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우리 안산시의 시민에게 체력 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원 부지매입의 예산확보대책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내에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을 하고 산책코스등도 있어 공원조성시 많은 시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당 특별위원회는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공유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시장제출)(계속)

(14시13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국중협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공유림관리계획안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국중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유림관리계획안등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2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앞서 보고한 공유림관리계획안과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설부고시 제577호로 인가되어 안산시 신길동 주거지역을 횡단하는 폭 40m의 시화지구 개발지역 진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신길동 주거지역내 폭 6m도로와 안산시와 인천간 연결되는 폭 25m도로가 저촉 및 편입되는 부분이 기존도로의 폐지로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당 특별위원회는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2회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회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훌륭하게 마치게 된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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