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회 제1차 공유림관리계획안등심사특별위원회(1991.05.1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공유림관리계획안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5월 18일(토) 오후2시00분

장 소 시청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림관리계획안심의의건

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공유림관리계획안심의의건(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림관리계획안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임시회의에 중요한 안건 2건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본 공유림관리계획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한분씩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장표 홍장표 의원입니다.

○강성핑 위원 강성필 의원입니다.

강창혁 위원 강창혁 의원입니다.

임흥무 위원 임흥무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 이종선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1. 공유림관리계획안심의의건(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림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공유림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장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수암동에 홍장표 의원입니다.

공유림관리계획안 유인물에서 공원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현황이 5개소인데 현 특위가 심사중인 가사미공원과 반월중앙공원을 제외한 3개소의 자연공원조성 현황을 밝히시고 장래에 균형있게 분포는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공원 5개소중에서 나머지 공원 3개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 전체중에서 지금 원시공원이 26만8천㎡이며 그 다음에 별망성공원이 7만2천㎡, 그 다음에 반월중앙공원이 지금 시청뒤에 있는 것입니다. 39만9천㎡. 가사미 공원이 67만5천㎡ 그 다음에 사동 공원이 110만㎡입니다. 그 원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동 안에 제일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가는 그쪽에 가서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시공원이고, 그 다음에 별망성공원은 공단안에 있는 공원이고, 반월공원은 시청뒤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미 공원은 성포동에 있는 것이고 사동공원은 한양대학교 뒤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안건으로 부의한 것이 안산시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당시의 중앙권에 있는 반월중앙공원하고 가사미 공원을 우선 매수하여 차제에 개발할 계획으로 냈습니다.

강창혁위원 공원현황을 보니까 공원현황에 보면 근린공원이 3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32개소가 있는데 그 조성현황은 10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의 공원현황에 대해서 진행현황을 좀 알고 싶고 또 근린공원에는 소요예산이 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과, 왜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가 진행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근린공원은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묘지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2개소중 10개소는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원곡공원, 성포공원, 성어공원, 시민공원, 독주골공원, 반월공원, 시낭공원, 별망공원, 전망대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매수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매수는 근린공원은 금년 3월 현재 10개소 개발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다 매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 추진중에 있는 곳이 20개공원인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현재 94만4천㎡ 117억6천8백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2개소만 우선 매수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예, 말씀하세요.

홍장표위원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자연공원인 원시공원과 별망성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일차적으로 매입을 했는지요? 조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요. 그것은 별망성공원하고 원시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매수가 안되어 있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창혁위원 20개는 아직까지 어디인지 위치가 안 정해졌단 말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10개소는 이미 매수가 되었고 여기서......

강창혁위원 10개소는 나중에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91년도 예산에서 약 82억여원 정도 금액을 확보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부족금 약 88억원 정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가사미 공원만 개발을 했을때는 어떠한 뭐가 있는지, 꼭 한꺼번에 두곳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매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절차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간한 법률에 의해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수해야 되는데 우선 작년도 전체 예산중에서 금년에는 82억 정도만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 기본예산에 82억 밖에 못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하다보면, 전체 산주들한테 일단은 "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사겠으니 산주들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와서 매각을 해달라"하고 우선 협의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매수가 끝난 다음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수용법을 걸려면 일차적으로 조성계획이 끝나고 실시계획을 받아가지고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선 가사미 공원만 할 수 있고 다른 곳은 강제로 살수 있는 것이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82억을 가지고 협의매수해서 팔겠다고 내 놓은 사람들한테 우선 사들이려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고잔1동 임흥무의원입니다.

부지매입은 일차적으로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은 지금 평당 얼마정도로 계산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약170억원 상당의 소요예산중 약 80억원은 금년 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약 90억원 정도는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며 만약에 매수과정에서 분쟁의 소지와 협의과정이 원만치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원매수 협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든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졌든간에 이 개발계획은 연차적으로 언제 실시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미 공원은 조성계획이 3월달에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되게 되면 그 다음에 매수 절차를 끝내고 협의절차가 안되는 재산에 한해서는 시에서 수용을 하는 수용절차법을 거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고 중앙공원에는 아직 확실한 개발계획을 세원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1차협의 매수가 끝나고, 다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시 예산의 한도내에서 적극 협의 매수를 해서, 완전히 협의매수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가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흥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쾌적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두 지역을 매수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 시민의 생활환경을 발전시키는데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대한 땅을 시에서는 평당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매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냥 나온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시가 감정을 의뢰해서 첨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당 2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가보면 거기에 밭이라든가 대지로 되어있다든가 그 위치로 봐서 약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당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세부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주차와 넓은 휴식공간 및 공원진입 도로와 지하 횡단보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그때 위원님들 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진입로라든가 공간이 충분히 잘 이용되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창혁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예, 말씀하세요.

강창혁위원 조감도가 나와 있으면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사미공원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강창혁위원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준연 가사미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수인산업도로와 안산으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있고 삼일로가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사무실과 주구운동장과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부대시설로는 연못과 학생들이 야영 할 수 있는 야영장, 또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골프연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로도 한바퀴 돌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 진입로는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이 주 진입로가 되고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는 넓은 휴식광장과 산업전시관, 전망대, 잔디광장, 「배드민턴」장, 매점, 요소요소에 공중변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로가 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걸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에 지금 수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창혁위원 가사미공원은 조성계획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인산업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진입로나 교차로시 교통문제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차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놀때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김준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교양시설중에서 도시관은 여기에 들어 갈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계장 김준연 도서관은 교양시설로 확보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연차별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의건(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 신청에 따른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 역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위원 강창혁위원입니다.

저희가 심의안을 보고 조금전에도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면을 해당부서에서 하게된 동기와 주변 설명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도로를 내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서에 있는 요점 보다도 해당 담당이 나와서라도 상황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당초 경기도 고시 제80-355호(80.10.27)로 결정된 안산시 신길동 주거지역내 도로와 건설부고시 제53호(77.3.28)로 결정된 안산시와 인천시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425호(86.0.23)로 40m도로의 시화공단 진입로가 개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도로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변경결정을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강창혁위원 그러니까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로 인해서 중복된 도로를 일차 편도 없이 양쪽으로 낸다는 그 도로란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강창혁위원 그리고 작은 도로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이 도로는 지구내 도로입니다.

강창혁위원 주거민들을 위한 도로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예.

강창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그러면 대로 10번도로가 출발점이 안산 역전 부근이었는데 이 부분이 수정되어 가지고 시발점이 샛뿔 육교 그러니까 588번지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큰대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는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 도로는 사장시킬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신길동(샛뿔부락)진입도로 지점의 교통혼란으로 인한 교통장애와 공해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이종선 그래서 그 지역은 5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교통확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창혁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주도 시켜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철거도 시켜야 될 일이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저희가 계획한 그 지역내에는 현재 건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강창혁위원 건물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그런데 일부이지만 기존도로에는 건물이 저촉되는 데가 있으나 이번에는 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창혁위원 문제점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와 죽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향후 어떻게 사용됩니까?

도로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종선 도로가 완전히 사장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냥 이용하게 됩니다.

강창혁위원 현 상태로만......

○도시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유림관리계획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두 안건은 5월 20일 제3차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공유림관리계획안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홍장표강성필강창혁임흥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광삼
도시과장이종선
녹지과장차재명
도시정비계장김준연
산림계장박찬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