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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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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4.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의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4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질 악화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나 특정경유자동차 지원 예산 중 시비 구성 비율이 42.5%에 이르는 상황으로,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도비 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으로 환경보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 재설정을 통해 특화된 에너지정책 발전방향과 세부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시행하던 배수설비 설치를 신청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관련 하위 규칙인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기존 조문에 대해 조속히 개정하기 바라며, 배수설비 설치자의 직접 설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니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칙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안산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국장님 이거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이것 잘 들으시고 건축디자인과와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첫째, 이번 재정비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수행에 1년 6개월의 기간과 2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용역 검토 과정에서 기존 구도심의 옥외광고물과 도로상 교통시설의 경관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재정비 수립안이 실질적인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최종 시행할 것,

둘째,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 수립 내용에 문화재 인근 구역에 대해서 문화재의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 주변 전주와 통신주 같은 지상시설물 등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화된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 단지 주변 도로의 전주 및 통신주 등의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도 공사 중에 지중화하도록 하여 도심 경관 개선에 노력할 것,

셋째,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수립 검토 단계부터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에 경관 저해 시설물이 배치되지 않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지의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도시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실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최관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잔연립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통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진행 처음 단계별 절차부터 끝까지 안내사항을 잘 교육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은 갈등의 씨앗이 큰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극 개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첫째,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안산환경재단 본래의 고유 기능과 당초 안산산업혁신센터의 기능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에서는 안산환경재단 및 안산산업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재편될 안산환경재단의 기능과 인력 구성 계획, 예산 등을 아우르는 혁신안을 마련하여 2019년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할 것, 환경교통국장님 명심하십시오.

○환경교통국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둘째,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출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양수, 양도가 사인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긴 하나,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 고루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가 개인택시 양수, 양도 시에 매물발생 안내 등의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통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환경정책과장이규석
하수과장양진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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