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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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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9.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2.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3.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민생경제국

나. 평생학습원

13.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국 설치기준이 기존 5개에서 최대 6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1국 증설 가능사항을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편적 복지 기능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기능 전담국을 운영하고자 복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생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문화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재편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도시공동체과,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총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 설명 드렸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과 민생현장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2,131명”에서 “2,148명”으로 총“17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4급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5급은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13명 증원, 전문경력관은 1명 증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동 감사 및 소속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업무와 일반광장 및 공공공지 관리, 가로수 식재 관리업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고 용어 및 사문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재해보상금 지급절차와 수령인을 신설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별표2에『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고, 별표1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례 조문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법령인『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따른 조항을 신설 및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재산가격 평가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토록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는 건물 대부료 산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회가치 실현,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가능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6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의 시·군·구별 실·국의 수를 종전에는 기구설치 기준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고 있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복지국을 신설하여 보편적 복지기능과 사회적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기능 전담국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민생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문화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기획과 예산·경제를 집중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기능을 강화하여 과를 재편하였으며, 행정안전국에 도시재생과 공동체지원 업무를 전담하고자 도시공동체과를, 건강증진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상록수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으며,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풍도 보건진료소 근거규정과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편제 하여 농업행정의 일원화로 업무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5쪽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4월 30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한 민원현장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집행기관의 정원을 2,131명에서 2,148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3명, 전문경력관 1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4쪽의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감사관의 동주민센터 감사 및 소속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 사무를 삭제하고, 여성가족과, 녹지과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위생정책과의 공중위생업 일부를 위임 제외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1쪽의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어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해임사유,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수령인 선정방법과 지급 시 준용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3쪽의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 2019.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9. 4. 16. 개정되어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4쪽의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 조례 개정 및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8조는 재산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토록 정비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위임사무를 일탈한 안 제29조 제4항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에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8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수의매각 가능 대상을 정비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4항 개정안 중 “사람이”를 “자가”로, “사람과”를 “자와”로 개정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조직개편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편중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오늘 의사일정이 6항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균형하게 다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국장님, 구청장님을 해 보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지금 구청에서 감사기능을 없앤 거죠, 지금 계획안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다시 시로 올린 거죠, 그 기능을.

추연호위원 감사기관에 대해서 시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전에 있었죠.

추연호위원 지금도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양 구청에서 25개동을 관할해서 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사실은 본청으로 다 이관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런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양 구청에다 놓고 일을 하셨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처음에 구청으로 가게 된 배경까지는 제가 소상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보니까 사실 구청에 감사기능이 그렇게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뭐랄까 감사기능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갖고 있어서 늘 업무가 등한시 된다고 할까요, 감사 쪽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연호위원 시청에서는 그런 다른 직제, 사실 본청이나 사업소나 그런 전체적으로 그것을 총괄했었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각 25개동을 관장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직제를 없애고 본청에서 전체 각 동까지 관할하면 평균적으로 정기적인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했나요, 각 동은?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3년, 3년.

추연호위원 그러면 3년 그리고 상시감사를 구청에서 진행했었던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구청에서 상시 1년에 한 번씩 정도 했습니다, 상시감사를.

추연호위원 상시감사를 하고 정기적인 건 3년에 한 번씩 25개동을 양 구청에서 다 한 건가요, 감사기능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시청에서요.

추연호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할 때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구청에서 할 때?

추연호위원 예, 각 동에.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니요.

그러니까 동별로는 3년에 한 번씩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데 동별로 돌아가서 하다보니까 3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추연호위원 각 동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중한 업무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본청으로 지금 다 귀속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본청에서 실질적인 감사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별 문제, 오히려 더 잘 된 거, 그게 더 잘 된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감사기능이 없지 않았었나요, 양 구청에 설치하기 전에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전에는 최초에는 없었다가 그 뒤에 설치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일을 맡았었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조직개편 때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정리 못하셨죠?

그때 용역설계 하실 때, 돈 들여서 지금 용역설계 하실 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적합하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처리가 안 됐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글쎄요, 정확히 제가,

추연호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조직개편이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용역설계비를 줘서 그 논란을 거쳐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유명무실한 감사기능도 그게 지금은 잘 됐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 용역설계 하실 때 그럼 그게 왜 그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냐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난번에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는지 제가 소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봤을 때 구청에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감사기능이 사실 본청에서 해도 타당하다라고 판단 되셨으면 그때 용역설계 하셔서 조직개편을 1차로 진행할 때 왜 그때 그것을 반영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지금 없앴냐는 거죠.

그러면 용역설계 자체, 과장님, 용역설계 하셔서 돈 얼마 들였어요, 그때?

○총무과장 박부옥 92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9200만 원 들여서 이거 6개월 만에 그 조직을 없애고 살리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팀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을 없애는 건데,

○총무과장 박부옥 예, 팀을 통합시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 감사기능 자체를 양 구청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금 없앤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러고서 지금, 그러면 감사팀을 증원을 해 주나요, 인원을?

○총무과장 박부옥 아, 감사관실에요?

추연호위원 예.

○총무과장 박부옥 증원은 별도 증원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별도 증원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왜,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조직개편이 다시 올라왔는데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부분 제가 이해하고, 하지만 지금 각 계를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 또는 특히 그 계를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들은 엄연히 용역설계 때 먼저 우리가 조직개편 때 다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지금 이번에 명칭변경이 몇 개 또 생기죠, 새롭게? 몇 개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명칭은 2개로,

추연호위원 명칭 변경되는 게 각 과에, 부서에.

○총무과장 박부옥 5개요.

추연호위원 그 명칭 변경을 왜 하죠?

○총무과장 박부옥 명칭 변경을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연호위원 1년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 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1월 1일자로 한 거죠, 2019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설계해서 그때 할 때 명칭변경도 다 했고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임금 조례에서 행정부에서 국을 설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일부 국의 과나 이런 데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그때 용역설계 했을 때 저희가 조직개편 했을 때 다 이게 좋다라고 바꾸지 않았었나요, U-정보센터도 도시정보센터로 바꾸고?

아니, 이런, 그 당시에 벌써 명칭 변경이 돈 들여서 다 했던 사항을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박부옥 단순한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기능을 보강한다고 해도 그 명칭에서 간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나요?

정보통신과에 스마트계가 거기다 넣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바뀌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부옥 거기는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업무를.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그게 맞다고 지금 보시는 거냐고요.

그럼 왜 용역설계 할 때 그때 과 바꿀 때 이름들 명칭 바꿀 때 그때 왜 못 바꿨냐고요. 지금에 와서 조직개편에 또 바꾸고.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의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입법예고 하기 전에 벌써 과장님 입법예고 다 올리기 전에 이걸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법예고 다 해 놓고서 의회에 사실 서로 협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죄송합니다.

추연호위원 잘못되셨죠, 그거?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잘못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해서 불과 먼저 조직개편 때 했던 부분을, 그러면 불과 1년 만에 한 번씩 바꾸기 위한 작업 또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용역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그동안에는 계속 자체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요,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물론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재 국가 사무라든지 도 사무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사무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매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집행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설계 한 번씩 하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네,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 걸 가지고 맞추는 거 아닌가요, 모든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불과 얼마 안 된 것을 지금 부서 명칭 하는 것도?

제가 계를 늘리거나 국을 하는 것은 행정에 따라서, 지금 행정부에 따라서 같이 통합임금제로 가니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맞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외부에 맡겨서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안산시 조직을 한 번 보는 경우, 그때는 저희가 돈이 들지만 용역을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깁니다.

또 한 번은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써 합니다.

그때는 외부에 용역을 안 맡기고 저희가 하죠. 그걸 번갈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바로 직전에 했던 때 그걸 다 반영을 해서 한 번 고쳤으면 되지 왜 이걸 조금 조금씩 고치느냐, 또 때로는 환원되기도 하고 다시 예전 식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국의 숫자, 과의 숫자, 팀의 숫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팀의 역할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고 그러면 새로운 팀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이쪽 팀은 또 다른 데하고 합치기도 하고,

추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자체 기능으로 했든 외부에 용역을 했든 이 부분에 용역설계 했을 때도 충분하게 직원들이나 각 과에 또 각 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도 각 상임위의 위원들한테까지도 와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갖고요. .

그래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서 그때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 감사팀도 없앴고,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현재에 와서 없앴고 그 당시에는 존치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또 얼마 안 지나서 지금에 와서 지금 없앴고, 그다음에 지금 각 과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그 당시에 충분하게 집행부에 직원들 다 의견을 받았고 해서 바꾼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것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바꿔서 한다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6개월 있다가 또 바꿀 건가요? 과장님 또 바꾸나요, 6개월 있다?

○총무과장 박부옥 6개월은 아니고요. 매년 한 번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사무라든지 도 사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국가 사무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저걸로 바꾸고 그런 적이 있나요, 명칭 부서를?

이거 시민들도 혼란하지 않을까요, 민원인들도?

○총무과장 박부옥 지난번 조직개편 때 조금 사실은,

추연호위원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 바꿔놓고 나면 과장님은 주관해서 하는 주무부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일반시민들이 봐서 제대로 알겠어요?

저는 돈 들여서 한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을 보면,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돈 들여서 정말 치밀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없애고, 살리고, 없애고, 살리고 다시 존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별로 거기에 양 구청에서 그럼 그동안에 아무 필요 없이 운영되던 것을 그러면 거기에 축소됐으면 이 본청의 감사팀을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을 뚝 잘라서 다른 데 갖다 편제해 놓고 그 기능이 그럼 필요 없다.

그러면 조직개편 때 뭐 하러 용역설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소비했나요?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총무과장 박부옥 잘못됐다기보다는 명칭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명칭을 바꿨는데요. 명칭을 바꾸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바뀌고 할 수는 있는데, 불과 지금 이 조직개편도 대폭적으로 또 하는 거나 비슷해요, 이게 큰 틀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큰 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아니 만날 뭐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뭐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얼마 안 된 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의회랑도 아니 입법예고 다 올려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뒤늦게 하냐, 이런 문제가 이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초에 용역설계를 해서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맛에 맞춰서,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어느 부서는 없애고 어느 부서는 존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하다 보면 리스크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 그때 돈을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부서 의견도 많이 듣고요, 직원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을 전혀 귀 막고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것은,

윤태천위원 부서장들이나 과장님들이 와가지고 조직개편 한다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전혀 그쪽에서 자기네 얘기를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의원님들이 이걸 막아달라고 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 부서에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건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요.

부서하고도 그동안에 많이 논의를 했었고, 부서의견이,

윤태천위원 아니,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행정 조직개편 하는 것에 돈을 들여서 하면 공무원들이 부서장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일방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과장님 조직개편이 자주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국이 자꾸만 바뀌니까 잘 몰라요. 우리도 헷갈려요, 우리도.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서장이나 국을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국이 헷갈리고 담당 과장도 직무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왜 안산시는 조직개편을 자주하고 왜 국이 자주 바뀌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돈이 많아서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중앙정부 개편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알아듣게끔 해서 찾아오기 쉽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국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것도 예산낭비고.

이거 시민한테 바라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하셔 가지고 해야지 자꾸만 그냥 중앙만 따라가다 보면, 조직개편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일반시민들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

그러다 보면 간판이나 모든 것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거 예산낭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년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어려울 때 낭비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해야 할 판에 자꾸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시민이 바라볼 때는 국을 너무 자주 바꾼다.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할 때는 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배려해서 생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국이 총무과 인사 거기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물론 듣기야 들었겠지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김기서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번에 온 태풍이 무슨 태풍이었죠? 한 달 전에 온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윤태천위원 링링?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링링, 예.

윤태천위원 링링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링링 왔을 때 제가 저희 지역에 나가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험이 다 들어있나요, 그분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윤태천위원 네.

방재단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가 방재단이 몇 명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구별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50명가량 됩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를 방재단장이 따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있다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조직대로는 한 명입니다, 단장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방재단 인원이 몇 명인지요? 상록구는 몇 명, 단원구는 몇 명.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총 250명가량 되니까 상록구가 한 120명가량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명?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링링 왔을 때 가로수나 이렇게 바람에 많이 넘어가고 하우스 같은 게 많이 태풍에 날라 갔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현장에 가서 저도 같이 치우고 있을 했었는데, 저거 한 번 보시면 제가 하는 장면이고 방재단들이 이런 것을 전부 정리정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도로변에 나와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 장비가 이렇게 나무가 가려서 차가 못 지나가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일을 하시더라고, 보시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장비 지원 같은 거 해 주시고, 제가 이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저도 진두지휘하면서 저도 일을 했는데, 방재단들이 이런 안전모나 이런 걸 갖춰지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복구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 최고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장비를 제때 제때 지원 해줘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모라든지 장비는 중장비를 제외한 가벼운 경장비는 저희 안산시가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다. 부족하고 저분들이 정말 방재단이 할 때는 자기네들이 안전을 갖춘 다음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운동화 차림에 장화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안전모나 이런 단화 같은 것을 갖춰주고 안전화 그걸 착용을 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무방비하게 저렇게 일을 하다보면 떨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오히려 제2의 피해가 나오게 되면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다 갖춰서 하게끔 되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나가실 때 장비를 착용하게끔 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말 저렇게 나무에 매달리고 장비에 올라가 가지고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화도 안 신고 저러다 미끄러지고 다치게 되면 제2의 사고가 더 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고, 시민들 바라볼 때 저렇게 해가지고 저분들이 봉사하러 와서 다치게 되면, 장애나 나오게 되면 큰 오히려 안산시로 해가지고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안전의 기준으로 해서, 위험하잖아요, 저게 했을 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 저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이 무보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무보수에 나와서 내 일처럼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해 주고 박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정말 그 피해를 입으신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재단이 정말 무보수에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이 칭찬해 주고 싶은 거고, 일단은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하고 장비 같은 거 포크레인이나 그런 거는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사서 자기 몸에 안전화라든가 헬맷이나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하다못해 나무 같은 게 저렇게 많이 넘어가게 되면 기계톱 같은 것도 좀 부족해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하고 보험 같은 것도 정확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을 하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태풍 전·후를 기해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한지.

그래서 최신의 장비로 저희가 적극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날 저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일 작은 일 하면서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박수 쳐주고 싶은 거니까 장비 같은 것 지원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자율방재단 개정안도 올라왔고 이런데 보험은 지금 자체로 들어놔요, 자원봉사에서 들고 있나요? 우리 봉사자들 보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방재단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별도로 방재단에서 든다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4만 원씩이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급수별로도 나오고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 앞의 말은 안 빼고요.

일단 장비를 사주는 건 저도 올해 많이 사줬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차량을 비롯해서 모든 장비를 많이 샀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관리요?

김동수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방재단으로 하여금 총무님한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재단 사무실 가보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종합 저기,

김동수위원 와∼스타디움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스타디움.

김동수위원 그게 창고예요, 사무실이에요, 거기 지금 여기 장비에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모든 장비 사용료에 유류대, 장비대 모든 비용의 추산이 5년치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장비 사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도에 내놓은 거 보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물을 위험 취급물 아니에요, 그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또 도시공사 쪽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장비 사용료, 유류대 모든 비용이 5년치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추가 올라온 비용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용도 중요하지만 보험이 들어있고 우리 방재단 요원들의 보험은 들어있지만 관리에 저는 위험물질이 굉장히 거기 많이 있어요. 위험물질을 사무실 안에 넣어놓고 휘발유며 모든, 난 깜짝 놀랐어요, 가서.

그걸 복도에 있더라니까 복도에, 와∼스타디움 복도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위험물질을 그렇게 넣어놓으면 쓰겠어요.

이 지원금을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대체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위험물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모든 사용료가 올라왔어요. 5년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왔구만요, 19년도부터 23년까지.

그런 걸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앞서 조직개편안에서도 제가 6대, 7대, 8대에 지금 현재 와 있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같이 이렇게 저희 의회와 소통이 없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할 것 같으니까 청취의 입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이건 심도 있게 조직개편안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부서가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할 때마다 체육진흥과나 관광과나 어떻게 그 과의 국도 아니고 왔다 갔다 채우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마다 채우는 입장.

그래서 일단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하면서 저희 기행위 차원에서 한 여덟 가지 정도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간담회 결과자료라고 총무과장님께 주신 거 아시죠?

이 관련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첫 번째는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도시재생 업무 관련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그쪽의 의견을 받아보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장 관련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으로 와도 현재는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확인하신 게 어디로부터 확인 내용이 된 내용이죠, 그 내용이?

도시환경국장입니까? 아니면 해당 도시재생과입니까?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적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공식적은 아니고요. 제가 도시환경위원장님께 그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원 상태로 돌아가든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욕구한 대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더니 최근에 시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이라면 언제쯤 말씀하시죠?

최근이라면 도시환경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를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로 확인 저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러면 여기 의회 검토내용에 의견에 보면 공동체지원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하고 이러면 집행부 안으로 갈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거기 보면 당구장 표시 되어 있어가지고 ‘단, 이번 조직개편안에 행정안전국 내 도시공통체과를 폐지하고 현 체제로 운영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 부분을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이 내용은 저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존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국에 도시재생 담당 부서를 집어넣는 거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재생 부서는 국토부를 상대하는 그쪽이고, 또 물론 공동체지원이나 주민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국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도시재생 하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나중에 행정안전국장님이나 해당 과장이, 공동체지원과장이 국토부에 가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말씀할 수 있는 이게 대상이 기본적으로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의견을 들어봐도 이렇게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거든요?

저도 여러 그동안 전문가 분들 만나 뵀는데 담당 국장님 그 부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개편안으로 제시한 지금 제안 드린 것이 맞는 방향이고요.

김태희위원 추세가 맞다는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라든가 지금 이 도시재생이 과거처럼 무슨 개발하듯이 있는 건물 없애버리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드웨어는 놔두고 주민들 간에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마을 만들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의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저도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지금 그 원론적인 부분을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지난번에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는데 시는 그나마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비중을 두신다는 점인데, 이 도시재생 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국토부라는 점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이 해당 팀만 단지 몇 사람 간다고 해서 해당 과장이든 국장이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국토부를 직원들과 이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만 봤을 때만 그렇게 말씀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생사업을 한두 번 할 것도 아니실 거고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텐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어느 한쪽에 이거를 몰아주기 하는 형태의 이게 모양이 맞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납득을 못해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저는 납득을 못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김태희위원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전문가 분들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보도나 이런 데 나온 걸 봤을 때 이런 하드웨어를 바꾸는 시기에 그러한 개발 시기에 도시재생은 어렵다, 그건 곤란하다, 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도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태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안산시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라 해서 통과가 됐고, 저희도 의회에서는 분명히 각 상록구나 단원구에 한 곳을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직권으로 한 곳을 했고요.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열 곳이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개추첨을 했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김태희위원 단원구 3개해서 하나 됐고요. 상록구 쪽에 신청했던 다섯 군데인가요?

전체 안산시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들을 단순하게 공개추첨을 해서 뽑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 상록구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렸어요.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오히려 주민자치들의 역량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행정이 오히려 주민자치 역량에 물을 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요. 관에서 그렇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선정 부분을 단순하게 공개추첨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요.

그 정도의 역량이 관이 그 정도인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아시다시피,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이나 과장이 국토부 가서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그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국토부에 가가지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주민자치 역량도 얘기할 수 있고,

김태희위원 국토부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국토부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국장, 과장의 그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는 숫자를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 숫자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사실 우리 여러 동들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아서 다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가 1점, 2점, 3점 점수로써 어디가 더 준비가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으니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주민자치회가 안산시가 상당히 늦은 거고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모두 다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주민자치위원회의 능력 말고요.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역량이 높은 부분들이 각 동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요 관에서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성을 하시거나 되돌아보시지 않는다면 관과 이거 주민자치회도 그렇지만 재생사업에서의 주민자치 역량이나 그쪽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과 같이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걸 실질적 과정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보시고, 상록구에서 그런 일의 부분을 좀 들어보십시오.

단순하게 관에서의 입장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부분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적개발팀 관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도 올라와 있고요 예산도 올라와 있고 하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앞으로 시가 기초단체가 공적원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 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서가 그 팀이 그렇게 업무가 지엽적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지난번 화요간담회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일단 현재 법령으로도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원조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다른 시 사례를 봐도 경기도 내에서 7개 시가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적 이 업무 자체가 외국인이 한 100개국이 넘는 8만 7천명이 있는데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다문화 102개국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이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는 건 조금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02개국에 8만 7천명에 대해서 하시게 된다면 다문화라든가 그 해당 부서에서 더 안에 지금 안산에 상주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더 다뤄주시는 게 맞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몽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한 개 국가에 대해서 2억이나 3억 원 내에서 나무 숲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신 거잖아요. 심지어 보건소 같은 걸 만드시기도 하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공적원조팀에서 하는 연간 사업비라든가 그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 팀에서.

○총무과장 박부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 규모를,

김태희위원 조례에서는 2억이나 3억이거든요.

그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공적원조팀에서 해야 되는 그 사업을,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조례상에 나오는 2억, 3억짜리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팀을 만든다는 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된 게.

공적원조팀에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이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거론이 되고 있는 특정 국가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지엽적인 그 일을 하는 데에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하고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안산시가 자매결연 우호라든가 이런 국가는 물론 국제협력팀이겠죠.

공적원조팀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 쪽에 위임하는 사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 증가에 대한 행정수요에 따른 그런 구청의 인력증원 문제라든지 시청의 인력 조정이 가능한, 지금 조정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게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 외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 조정을 하셨는지 일단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일단 조정은 안 된 상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조정 안 된 상태로 보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기존 업무만 반영을 해서 한 건데요. 조례 정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신설된 조항이 재해보상 건이 신설이 됐어요. 재해보상 건이 신설이 됐는데, 그럼 기존에 재해보상 건에 우리 사고로 인해서 재해보상 건이 있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있었죠.

강광주위원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있었는데 좀 더 용어정리라든지 확대적인 면으로 재구성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재해보상의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보험금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보험금도 1년에 1천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도비도 1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년에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 부분은 행안부 표준 조례안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안부 표준 조례로써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재해보상 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점은 따로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었을 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급 절차라든지 수령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신설하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금 시장님이 서명한 게 8월 30일날로 되어 있더라고요. 8월 30일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도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비용추계도 올라와 있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사실 이번에 안산에서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개편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들어갔는데 한 번은 외부 용역에 했고 한 번은 내부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 하면 어디 무슨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총무과 자체적으로만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총무과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개편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1년에 두 번이 아니고요. 1월 1일자,

강광주위원 1월 1일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시장 서명이 8월 30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뭔가가 여러 가지 발생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도 나갔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이번 조직개편은 크게 보시게 되면 국이 복지국이 생기면서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했던 것은 2019년도 조직개편안이었고, 이번에 국 신설과 국가 사무가 일부 늘어나서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불가피성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조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전에도 국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서 반대의견이 사실 많이 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럼 총무과로 지금 접수된 부서 반대의견이 몇 개 부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직접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로 의견들이 인력 증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부서 주장이고 사실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부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부옥 12개 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일단 부서 반대의견이 12개 과에서 왔었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총무과장 박부옥 81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81페이지요?

○총무과장 박부옥 82쪽이요. 입법예고 결과.

강광주위원 아, 이거 말고 입법예고 결과에?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건 그것까지 제가 못 봤는데 82쪽 입법예고 결과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입법예고 결과 자료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보육정책과 자료입니다.

보육정책과 자료에 있는데 보육정책과에서도 지금 이제 팀이 1개 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육정책과에서는 부서의견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서의견을 안 받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런데 보육정책과에 상록 보육관리팀, 단원 보육관리팀 2개로 팀이 있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팀을 통합을 하면서 인력은 그대로 증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서 의견에 보면 현행이 양 구에 2개 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조직개편 때 인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1인당 담당 개소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 의견하고 많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저도 충분히 인력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인력이 줄어들어가지고,

○총무과장 박부옥 팀장만 줄어든 겁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서 1인당 담당해야 될 개소수는 사실 늘었던 부분 같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점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담당 개소수가 65군데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는 82군데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겠다 생각하는 게 그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랑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청취를 덜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후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상당히 조직개편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많이 있을 듯한데 이때마다 총무과 아니면 외부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외부용역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용역 했을 때 그 결과치를 보면 상당히 과연 이런 조직개편 갖고 외부용역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용역 한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내부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 조직개편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고 안산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외부용역 주고 한 번은 내부 자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1년, 2년마다 조직개편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외부용역도 거치고 다시 또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외부용역을 안 하려면 총무과에서도 충분한, 사실 단 기간에 지금 했던 부분 같거든요. 지금 8월 30일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서명해서 그 이후로 조직개편안에 들어갔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직개편안 화요간담회 쭉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검토내용 중에 아까 틀려졌던 부분이 도시재생 쪽에서 원래대로 틀어졌던 부분 같고, 또 공적개발팀 이런 부분에서 본청에 신설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원래 방향으로 돌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제안된 것이 원안이고요.

거기 밑에 아까 당구장 표시 해 놓은 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 그것은 만일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꼭 다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원안대로 갈 수밖에, 다시 당초 있는 곳 지금 현재죠. 지금 있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지,

강광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도환에서 반대도 있고 초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눠본 결과, 정 그렇게까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로 가겠다는 그런, 현행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현행대로 일단 가겠다는 뜻,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체제로 운영 가능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결정할 시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아까 도시재생 쪽에서도 상당히 부서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부분도 같고, 지금 검토내용 설명에 보면 사실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유기적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내에 편제하였음’ 이 부분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마을만들기라든지 좋은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개편되는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 화요간담회 때는 그래서 부서의견이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지금 결정돼서 제안 설명,

강광주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결정된 겁니다.

무슨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거 지금 도시공동체 수정 전 수정 후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을 지금 도시공동체과로 만드는 게 저희 안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저희 안은, 집행부 안은.

강광주위원 예, 집행부 안은 그러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대안은 뭐가 있겠느냐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봤을 때 그럼 현행대로 도시국에 그렇게 두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서 그냥 거기다가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을 뿐입니다.

강광주위원 참고사항으로요?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수정 전 안으로 결정을 한 상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요.

강광주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주미희 지금 도시재생 공동체팀으로 해서 그냥 안행국에 있는 안으로 그냥 올렸다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저희 집행부 안은.

강광주위원 집행부 안은 그렇게 결정하셨던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 여러분 지금 의논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긴급으로 김태희 위원님이 아까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감사관에 양 구청 감사를 했던 것들을 그냥 다 전부다 감사관으로 지금 넣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 의견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들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의견 나온 거라서 그대로 의견을 받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의견 조율 중에 받아서 의견 들어도 되는데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원래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시간 아니면 잠깐 의견을 들어보든가 아니면 내일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의견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속개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견을 듣기에는 이미 안이 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감사관에서 답변을 지금 다 계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내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듣는 게 더 편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개가 상정되어 있는데요.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세 가지는 같이 가는 의사일정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규정, 공유재산 이런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개정안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조례 신·구조문표에 해임과 관련해서 단장과 그리고 일반 단원 등에 대해 해임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이것도 행안부 지침으로 나온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 기존의 조례에는 단원 해임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장이 유고나 그 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임할 수 있는 저희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단장 관련해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나 저는 오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내용 중에 아까 재해보상 16조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이 있는데,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사진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해보상을 해 왔던, 물론 산재보험료는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 비용은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이런 내용들 알지 못하셨기에 본인들이 좀 가벼운 경상이든가 자체 이렇게 해결하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본 적이 없는데,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게 없었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번 조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일 개정이 되면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예,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잠깐 거론됐던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38조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신설된 조문 있죠? 농지법 쪽 관련해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부분,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을 넣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행안부나 경기도나 이 지침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자체로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여러 가지 조문들 중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확실합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행정안전부 고시 공유재산 운영 기준 거기에,

김태희위원 1만㎡ 미만 범위.

○회계과장 조성곤 3호에 있습니다. 예, 3호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성곤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1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1만㎡란 부분이 적지 않은 면적의 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이게 평으로 따지면 한 3300평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길을 열어놓는 거지 이것을 지금 어디 특정한 데를 찍어서 접근해서 이걸 조항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행안부 지침은 맞는 거죠?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제25조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특산품 또는 생산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회계과장 조성곤 이것은 저희가 안산별망어촌체험문화관을 지금 지었고 지금 전시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운영할 때 거기다 전시하는 그런 것을 전시하고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윤태천위원 채광물이 뭐예요, 채광물이?

○회계과장 조성곤 예?

윤태천위원 채광물이 뭐냐고.

○회계과장 조성곤 채광물은 보석이나 이런 땅에서 캐낸 금속물질이죠.

윤태천위원 대부도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산품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성곤 특산품은 어촌별망체험문화관에 전시하는 건데 시 특산품은 예를 들면 김 같은 것 그런 게 시의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도에서 나는 김, 포도 이런 것을 전시판매하면 그런 것을 특산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거기에 나온 특산품은 거기다 사가지고 전시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성곤 별망어촌체험문화관 안에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대부도 특산품인데, 별망어촌체험문화관 이 시설물을 어떤 단체 같은 데에 대부할 때 그 운영 재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과장 조성곤 물건이 아니고 장소 위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특산품이요. 그것도 본오뜰 쌀을 판매하겠다. 본오뜰 쌀 판매하는 특산품 판매장소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그 장소를 대부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 특산품 판매가 잘 되기 위해서.

윤태천위원 아, 그 장소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대부할 때.

윤태천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틀린 거네, 그럼.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그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성곤 아니, 그 장소가,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물건을 사준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회계과장 조성곤 물건이 아니고요.

별망어촌체험문화관을 지금 지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대부해 줄 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시설물 특정 장소.

윤태천위원 28조에 보면, 제목에 ‘토석채취료, 채광물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럴 때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회계과장 조성곤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28조 1항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28조, 네.

○회계과장 조성곤 이건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채광된 물건이나 이런 것을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때 어떤 판매하는 가격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별도의 그동안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채광물이 있으니까 이걸 넣었겠죠?

○회계과장 조성곤 지금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것도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그런 전국에 공통된 그런 내용이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화요간담회 그 8건 관련해서요.

정보콘텐츠과, 정보콘텐츠과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는 명칭을 변경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검토의견에.

○총무과장 박부옥 명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변경 가능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정책팀 폐지에 대한 4번에 보면, ‘관련규칙 개정 시 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음.’ 이것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관련규칙 개정이란 건 언제쯤이죠, 이 시점은?

○총무과장 박부옥 조례 끝나게 되면 바로 규칙인데요.

김태희위원 바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규칙은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6번에 로컬푸드팀 이 부분도 시행규칙 개정 시 변경 검토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조성곤 회계과장 조성곤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 대부방법이요.

이게 지금 건물 지은 거 대부 때문에 이거 하셨다고 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생산품 전시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데, 생산품하고 전시 판매, 그럼 생산품도 특산품이나 이런 걸 다 저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를?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물건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 내용 봐서는,

내용으로 봐서는요.

○회계과장 조성곤 이건 시설물을 대부하는 겁니다, 일반재산 시설물을.

별망어촌체험문화관이라는 그 시설물을 대부를 해 주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생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인정되는 것을 저희가 그럼 사가지고 대부해 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다른 데다 다.

○회계과장 조성곤 그게 아니고 이미 문화체험관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을 특정단체에 위탁을 할 때 대부료를,

추연호위원 건물이 아니고 일반 생산품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조성곤 여기에 보면 ‘영 제29조 제1항 12호에 따라 일반재산은’ 이래서 일반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재산이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여기에다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생산제품과 생산·전시·판매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본오쌀을 사서 그 장소에 건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건물로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생산·전시·판매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우리가,

○회계과장 조성곤 문장의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추연호위원 예, 표현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고요.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문구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사실 저희가 지금 1만,

○회계과장 조성곤 1만㎡요.

추연호위원 1만㎡인데 그전에는 3천이었나요, 그러면?

○회계과장 조성곤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건 신설된 조항입니다.

추연호위원 신설한 거예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행안부 공유재산,

추연호위원 이거 조례 지방자치 조례로 규정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지방,

추연호위원 본래 상위법에는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에서 이 규정을 별도로 조례로 근거로 만들지 않나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로 기준을 내려 보내면 시군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회계과장 조성곤 그래서 지금은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추연호위원 아니, 그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런 게 없었죠?

추연호위원 이것 좀 제가 다시 한 번 깊게, 이게 잘못 저기 돼 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잘못되면 증가로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되면.

○회계과장 조성곤 이게 농업인을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지법에서 정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에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매각은 얼마 정도로 규정하고 있죠? 면적은.

우리가 시에서,

○회계과장 조성곤 저희가 매각하는 거는 공유재산의 경우에 필요시 매각하는 거지 얼마짜리 어떤 건 매각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분이 경작을 하거나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필요 없고 그 시민이 필요로 해서 요청하면 얼마까지 이것을 매각할 수 있죠, 면적을?

○회계과장 조성곤 그것은 면적에 제한은 없는데,

추연호위원 그 제한 없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다만, 여기서 말한 것은,

추연호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 저기가?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기준은 없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말한 것은,

추연호위원 상위법도 없고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그런 건,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영원이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입찰공고를 안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예요? 3천㎡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것은 그 기준은 3천만 원.

추연호위원 아니요, 그 규정이 있어요.

우리 내부규정이 있지 않아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회계과장 조성곤 금액으로는 3천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3천만 원, 금액으로 봅니까, 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조성곤 예.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건 별도로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29조의 3항을 삭제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3항을 삭제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삭제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회계과장 조성곤 29조 3항도 이게 전에는 이것을 건물 층별로 다르게 이것을 대부료 기준을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이것을 층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층은 비싸고 그런 데도 들어올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싸서 못 들어오고 이런 약간 층간의 불공평한 게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감정가격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삭제를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감정으로 한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로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여기 4항에 계산식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4항이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삭제하고 4항의 계산식으로요.

지금 3항에 보면 층별로 다르게 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을 4항에 보면 건물면적은 어떻게 하고 부지면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2개 호를 신설했습니다.

강광주위원 4항에 보면 총 면적과 이런 부분으로 따졌던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성곤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그러고서 1호, 2호 2개로 이렇게 단순화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원래 한 안이 맞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1층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또 비싸서 안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이걸 가격을 높게 해 놓으니까.

수요 하는 기관에서 이걸 싸게 해서라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니까 안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가격을 전체를 층별 구분을 없앤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금액이 비싼 이유는 분명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들어오는 입점 업체들이 없어서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성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이것도 이번에 행정안전부 고시된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서 이렇게 기존의 공식을 삭제하고 새로운 공식을 적용하라고 저희 시군에 다 시달이 된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일 수도 있는데요.

총무과장님, 도시재생 쪽 관련해서 아까 안전행정국장님은 서울시 사례도 말씀하시면서 추세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나서 발표 선정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물론 그 부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모두 다 조직개편을 한 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직을 한번, 그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문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 리스트를, 지난번에도 그 자료를 같이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요간담회 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최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다시 저도 재확인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내일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이야기 하다가 주민자치회 부분을 좀 거론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끝나나요, 오전에?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희 행정기구 이것을 마지막으로 개편한 게 언제시죠, 저번에?

○총무과장 박부옥 1월 1일자입니다, 2019년.

송바우나위원 1월 1일자죠? 지금 개편하면 11개월 만에 하시는 건데 그때 용역비 얼마 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그때 9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9200 주고 한 걸 11개월 만에 바꾸시나요? 이건 용역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려면 9200 앞으로 용역비 세우지 마세요, 행정기구.

○총무과장 박부옥 지난번 그것도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준 거거든요, 자체로 계속 해 오다가.

송바우나위원 의회가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용역비 세우지 마시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 11개월 만에 이렇게 누더기 누더기 누덕누덕 이렇게 해 오시면, 그리고 지금처럼 행정기구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회 의견을 이렇게 수렴 안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칙에 뭘 다셨어요. 이 부서 과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름만 바꾸는 거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 문화복지위원회랑 하셨습니까, 간담회?

○총무과장 박부옥 사전에 한 적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문화복지위원장님 계실 때 의견이라도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관광과 가잖아요. 체육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물론 입법예고 된 이후이기는 합니다만, 문복에 들어가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사임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특별히 우리 문복에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다 설명을 드렸고, 오케이를 하셨고, 다만,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우리 아까 보육과인가요? 그 과의 일이 합쳐지게 되면 일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 인력을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대신 팀은 합쳐지지만 인력은 더 증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이 의견들이 상이합니다.

이런 걸 조정하는 과정과 시간이 없었고, 그걸 설명을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매번 이거 늘리기는 늘리시는데 의회는 왜 안 늘리시는 거예요. 1명을 이렇게 안 주세요. 집행부만 비대하게 자꾸 가시고, 뭐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부옥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계약직으로 저희가 사무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번 답변은 똑같으시고.

○총무과장 박부옥 계약직으로 실제로 채용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민생경제국

나. 평생학습원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을 다루고,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과 일반안건 3건,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갱신 기간, 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 청문 규정을 명시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시 청문하고자 하는 규정을 금회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8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로 21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상위법 개정안이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 미 반환 원칙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근거하여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라’목에 과오납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9월 2일까지로 21일간 진행하였고,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오납 추가에 대한 내부의견 1건을 추가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안산지역지부와 재계약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전문 포탈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일자리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종합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일자리센터 전반 사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취업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각종 취업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일자리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관련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9년도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업종전환 소상공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 수요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규모 한도상향 및 신규 창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명시된 출연금 산출기초에 따라, 2017년 대비 2018년 보통세액이 315억 6797만 2천 원이 증가됨에 따라 출연금도 연동해서 증액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전년 7340만 6천 원 대비 473만 5천 원이 증액된 781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민생경제국장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020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5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8일 개정되어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법령에서는 시장의 인정취소,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도 7월 9일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개정된 조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본 조례 개정은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쪽의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4조 제2항의 위탁기간 3년을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라고 했으나, 타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제8조의2 사용료의 반환 개정사항은 적극행정 유도 및 알기 쉬운 법령 체제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검토보고서 214쪽의 민생경제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 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등 3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근로자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을 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근로자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민노총, 하나는 한국노총에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단체에 대한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연속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노총 이런 부분에서는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갖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법률에서는 5년 정도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 되어 있는 부분을 금회에 5년으로 이렇게 특수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단체에서 요청해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왜 5년에서 3년으로 가는 시점은 우리 자체보다는 그쪽 자체 노총에서 요구해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크고,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특수성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추연호위원 뭔 특수성이, 그러니까 뭘 특수성이라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공단본부 안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연호위원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 부분도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양 노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10년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률에 의한 어떤 이런 규정에서 5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만약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한국노총은 금년입니다.

추연호위원 한 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위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연속으로 가능 특수성에서,

추연호위원 연속성으로 할 수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줄 때 1회에 한해서만 주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1회에 한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5년으로 연장을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5년으로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 안산시에 또 요구할 텐데 다른 장소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 것은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또 거쳐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 하는 형식을 빌려야죠.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단체에 1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줬는데 결국 5년에서 1회를 한 번 재위탁 할 수 있는 지금 법적 근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10년을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10년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럴 수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어떤 특별한 방안보다는 그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예측이 되지만 우리가 입찰공고 하듯이 신규공모를 다시 해서 새로 시작하는 형태를 빌려서 다시 또 할 수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새롭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한 두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현실적인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하고 지금 이의가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추연호위원 민간위탁법 자체가 5년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5년에 한해 1회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특수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추연호위원 다 특수성이죠. 단체가 무슨, YMCA가 됐든 민간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회적기업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어느 시점이 돼서 그럼 거기 특수성 때문에 다시 저기 하기가 이게 지금 입찰 식으로 우리 공개모집을 해서 그 부분이 제척사유가 안 되고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제척사유에서는 1회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안을 안 두고 다시 공모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법 취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오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안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 채점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가점을 줄 거냐, 아니면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새롭게 어떤 이런 평가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추연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칙으로 5년으로 지금 늘려서 일반적으로 5년 계약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공모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노총 같으면 노총이 참여를 또 다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신규공모를 할 때,

추연호위원 그러면 1회 제안사업이 우선이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다시 제재를 안 주고, 제척사유를 안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해 보겠는데요.

신규공모를 할 때 그때 어떠한 자격을 다시 부여하든지 제한을 다시 걸든지 그때 가서 어떠한 채점이나 어떠한 공모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예측이 아니죠.

지금 법이 1회에 한해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있냐는 것, 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공모형태로,

추연호위원 자, 1회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공모형태로 가는데, 분명히 공모형태로 가야죠.

추연호위원 아니, 1회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주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분이 다시 A라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제한은 1회로 줬는데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걸 요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그게 클리어하게 정리될 수 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특별한 조건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저희 법에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 공모가 돼서 연장에 대한 부분은 1회로 끝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공모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새로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나는 지금 뭔 얘기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연장에 대한 거.

추연호위원 연장이 아니라 이게 위탁을 재위탁을 1회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러니까 금회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회로 주고,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절차를 새롭게 갖춰서 한다라고 그러면 새롭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도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공모절차를 거치든 뭘 하든 간에 똑같이 하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선정이 됐으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5년을 기관에서 계약을 했으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할 때는 그분에 대한 공모절차를 1회를 안 거치잖아요, 그때는. 처음에만 거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10년이 다 끝났다, 1회로 다 끝났다, 그 이후에 그분은 제척사유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정말이에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분이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공모절차에 응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렇죠. 제척을 에둘러서 할 건 없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이 한 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모절차는 참여자격을 안 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니다 이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 업체에서 계속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연호위원 1회로 한정해 놨는데 우리가 위탁기간이 1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주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을 참여시키느냐는 얘기죠, 다 끝난 사람을.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줄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자, 5년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법령에 의해서 1회밖에 안 돼요, 조례에.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1회에 할 수는 있지만 공모에는 참여할 수 있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그런 제한사항에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자, 지금 과장님이 제가 1회해서 10년을 다 끝났어요, 과장님하고.

그런데 과장님을 주려고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모절차를 다시 거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령하고 맞느냐고, 1회 규정한 거하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뭘 참여를 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 번 다시 해줘 보세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한 번 검토를,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위탁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 줄 때 1회로 한정을 해 놨으면 우리가 5년 내잖아요, 규정이.

3년 주는 데도 있고, 지금 3년인데 5년으로 준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 이걸 다해서 다음에 1회를 해서 10년을 다 했을 때, 그런데 이분을 과연 이분에 대한 것은 그 계약의 조건 우리가 임대의 조건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공모절차에서 제한사항이 없이 다시 제척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럼 그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그 법령하고 법이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한 번 법령 좀 서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연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특수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게 계약을 1회 연장해 줬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5년, 10년 후에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금방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이해가 조금 갈듯 하면서도 안 가는데,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늘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5년으로 지금 3년간을 했어요. 2년간 잔여를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끝나고 5년은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포함해서.

김동수위원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3년을 지났어요. 2년간을 더 주지 않습니까? 2년.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새롭게 5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새롭게, 그러니까 이건 3년 한 거는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끝났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새로 5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번 연장을 또 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년간을 또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정리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10년 지나서 딱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시는 게 10년,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잠깐만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3년을 인정하고 한 번 1회 연장하고 5년을 추가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준 5년이 끝나면 신규, 아까 말씀하신 신규공고를,

김동수위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재질의 되니까요.

그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동수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요.

김동수위원 7월 9일자로 시행이 되는 거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7월 9일자로 저희는 맞춰서 조례 개정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고 보면 우리 안산을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 또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시장의 규칙.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별도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연관성은 있습니다.

시민시장 조례도 역시 전통시장 관련한 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임대기간이 연관이 됩니다.

현재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는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부분 5년 단위로 허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차후에 변경할 성질의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함께 개정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시민시장이 많은 민원과 변화의 변곡점 속에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내년 말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있고, 그래서 내년 말쯤 봐서 그 전에 이 조례를 한꺼번에 변경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반영해 가면서 한 번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안에 올라온 11조, 12조, 13조가 신설이 되는데, 14조까지.

신설이 되는 거 외에 지금 우리 안산 시민시장의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로,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보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보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조금 보완 좀 시켰고요.

공설시장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다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문제점과 전반적으로 이걸 좀 더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그 용역에 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보완 요청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11조, 12조, 13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제 생각에는 12조에 연관된 게 좀 있을 것 도 같은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에서는 연관되는 게 대부기간이 좀 연관이 되고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는 규정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와서 연세가 드셔서 그만 할 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상속이나 변경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사람들이 상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전대나 매매 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 가장 많고, 업종 자율로 해 달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설시장에 보편적으로 침체되는 원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이렇게 견학을 쭉 해 보니까 70년대나 80년 정도쯤 무렵에 공설시장을 다 사설시장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매매와 경쟁력 있는 품목의 시장논리에서 진행을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노점 하시던 분들을 거기다 입주시켜 놓고 전대나 매매 품목을 그냥 그대로 묶어놓다 보니까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부분 때문에 침체원인이 가장 큰 원인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용역 산업혁신센터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담아서 좋은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조언 받아가면서 그 방안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희 시민시장 조례도 있고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지 저희하고 시민시장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대부기간만 연관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일부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있을 것도 같은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한 거 잘 검토하시고, 내년에 또 조례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잘 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내년 말에 허가기간은 만료되니까 그전에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위탁기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5년으로, 지금 현재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봤을 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에서는 5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사례 근로자복지관이 거기에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인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다른 성남이나 화성 이런 데는 3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산시 내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안산시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저도 봤을 때, 위탁 관련해서 봤을 때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안산에서는 3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형평성, 다만, 근로자복지 쪽에 두 개 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 기관이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은 되긴 하지만, 안산 관내에 이게 5년까지 한 번에 그것을 실제로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실제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양대 노총의 그런 요청사항을 수용을 하셔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안산 관내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물론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 논리를 사례를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선 우리 안산의 관내에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처럼 다른 데도 특수하게 안산 관내 거기밖에 어떤 특정한 곳밖에 없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가 사례가 돼 버리면 유사하게 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저희 의회도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간이 종료될 때 시점에 사업 평가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며칠 전에 30일인가요, 그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한 달 전에.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럼 실질적으로 불편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건데, 단순하게 그런 차원인 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 말고 다른 쪽에 경쟁하면서 할 정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되지만 우리 안산 관내 입장에서는 그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2년이든 3년이든 경쟁 대상자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혜택을 드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례로 올리시기 전에, 물론 그런 목소리를 수용하셔 가지고 대변하는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만, 저는 의회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다른 쪽을 같이 함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이 조례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관이 금년 연말에 끝나고 내년도에는 민노총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2020년도 연말에 끝납니다.

그런 양 노총에서 10년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주장했던 이런 부분에서 양대 노총이 합의가 되면서 최소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10년 정도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 노사정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거기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근로복지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타 시군 어떤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기준 5년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이 있다. 또 특수성을 따졌을 때도 한 개 노총에서 원하는 사안은 아니고 양 노총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0년의 요청 부분을 법적인 형태로 봤을 때 5년밖에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내신 건 저는 고민의 흔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민생경제국뿐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막상 5년이라는 기간을 나름대로 절충적인 그런 걸 갖고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그럼 안산 관내에, 물론 총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저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안산 관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례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민간단체 쪽에서 “아니, 어디는 5년인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다른 부서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대 노총이 그분들 요청하는 부분을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내일까지라도 그렇다면 총무과나 통해서라도 그런 걸 실질적으로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하고 있는, 안산 관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없다고 하면 저는 안산 관내가 없을 때 이걸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이나 공평성 차원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금회에 저희가 257회 이때 안건을 저희가 일반안건으로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도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3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도 다른 어떤 이런 근로복지관하고는 좀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안산 관내 총무과를 통해서라도 현황들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상생경제과인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10억입니다.

김태희위원 10억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요청이 계속,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현재 어제까지 703건에 123억 400만 원어치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희위원 123억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123억 400만 원.

왜 이런 일이 빚어지냐 하면 10배 보증인데요. 10배 보증은 10억에 대한 10배 보증이기 때문에 100억을 보증해야 되는데 123억 400만 원이 많은 이유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경기신보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동안 에 다 보증이 안 이루어지고 나머지 잔액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수요는 많고 자금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정도 증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올해는 다 수용이 될 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금년도는 아무래도 11월달 되면,

김태희위원 11월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잔액이 6억 5천만 원이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것까지 2011년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무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기금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챙겨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관련해서 같이 해당부서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아니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공정조세과인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이런 부분 증가분에 따라서 추가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그게 한 473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이쪽에 지출하면서 그러면 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 줍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이게 법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전국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지방세 부분에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도 물론 저희 지방 공무원도 세무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적인 효과라기보다 전국적인 효과가 나오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세연구원에서 매년 자기들의 사업 결과를 이렇게 조사 연구해서 저희한테 출연금을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기적으로,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1년에 한 번 정도씩.

김태희위원 1년 한 번 정도 배포를 합니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도 보면 각 지자체별로 그런 현황들을 같이,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자료들?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제가 그거 보니까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기들이 입법은 이렇게 추진을 했고, 연구는 이렇게 추진을 했고, 제도 개선은 이런 것 정도로 했다, 그리고 교육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다, 그 정도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정기적 활동보고서 같은 거요?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예, 이게 그렇게,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저도 한번 보여주시면,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가 될 만한 건지.

○공정조세과장 정규상 책자로 온 건 아니고 인쇄물 파일로 왔는데요.

저희가 인쇄해서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가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개모집으로 일단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좀 공정성을 기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안산 관내에서도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연대라는 그렇게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김태희위원 관련해서도 기회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안산 관내에 이런 단체 분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하면 나름대로 또 기회를 어떤 쪽으로라기보다는 좀 공평하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여하튼 기회는 다 부여를 하고요. 공정하게 선발이, 선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 이게 보고가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보고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화요간담회 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김태희위원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아니, 아니, 안 했어요. 보고의 건은 안 했습니다. 조례만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 화요간담회에 있지 않았는데 누락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왜 당시에 화요간담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가 안 됐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법무과에서 이 사항은 보고의 건은 화요간담회에 따로 별도로 보고 안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뺐습니다,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다시 이렇게 올리셨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저희가 제234회 안산시의회에서 기 10년간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금회에 보고를 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 의회에 대한 어떤 이런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234회 때 받은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특별하게 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대한 이런 위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6년 10년간 위탁은 하는 것으로 하되,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1년씩인가 보죠, 1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2년,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을 하겠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현재 위탁업체가 스탭스라는 업체인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하고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 부분은 혼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운영현황으로 자료를 백데이터로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팀 입장에서 2년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실질적으로 2년.

김태희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9년인가요? 스탭스라는 데가 그럼 10년간 하는 건가요?

자료에 1년으로 이렇게 명기를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잠깐요.

다시 한 번 질문 요지를 드리면 10년간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김태희위원 10년간 동의는 위탁을 하는데요. 그 업체가 고정된 스탭스라는 업체인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 스탭스라는 업체는 그러니까 여기가 1년이 오기고 2년씩 위탁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스탭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건 실무팀에서 우리 예산편성상 예산이 확정이 돼서 또 그 다음 해에 연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혼동을 가져다주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탁기간이라 통상적으로는 위탁 처음부터 끝까지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12월 31일날 종료되니까 업체 선정에 있어서 2년간 추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것에 대한 것을 공개모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공개모집이죠.

김태희위원 혹시 이와 직접적인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은 고용 다 승계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승계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꼭 그분들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승계를 원칙적으로 하되 사업 변경이나 좀 부족하게 예산이 편제가 줄어든다든지 그럴 경우에 승계를 후발업체나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승계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지자체 저희 시하고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을 한 번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서른여섯 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일자리센터 여섯 분, 동에 각 한 명씩 해서 25명,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김태희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명, 특성화고 세 분이 있는데, 글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어떤 여러 형태의 센터들은 한 10명 내외, 한 5명 내외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뀐다 하더라도 거의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센터장만 바뀌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혹시 그렇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는 승계하는 걸로 일단은, 센터장 말고 직원은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30여명 넘게 지금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대한, 그러니까 업체가 바뀌게 돼서 이거는 여기뿐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건 확실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 는 아예 이분들을, 요즘에 항상 직영이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지자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부분이 검토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일단은 보고의 건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저도 이후에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짚어볼 건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봐주셔야, 이왕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고는 보고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추진에서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기존에 종사자가 다섯 분이었는데 종사자가 여섯 분으로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한 명 늘릴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한 명 늘린 이유가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행복마을관리소 밑에 판매장이 하나 생깁니다, 전시판매장, 전시판매장도 있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한 분이 늘었어요. 한 분이 늘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은 5억 1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늘었는데 2020년에 5억 3500이 2500밖에 안 늘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한 명 느는 거는 내년도에 2020년도에 늘려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늘리는데 한 명 급여가 늘은 것이 보니까 2500밖에 안 늘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거 갖고 충당이 되겠냐는 말씀이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그렇게 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운영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500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한 명 늘었는데도 지금 사업비가 2500밖에 안 늘었으니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렇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생활임금 적용하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강광주위원 생활임금 적용해서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12조에도 보면 아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조 1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 수입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 수입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딱 적혀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시민시장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냥 공개모집 아니고 이거는 시민시장하고는 별도, 시민시장은 별도의 조례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 조례를 적용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강광주위원 따로 시민시장 적용하면 따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조례가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고 1회에 한정한다.’ 이런 게 5년으로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되는 조례는, 전통시장 상점가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은 별도로 또 시민시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시민시장 조례를 연동시키거나 그때 개정하면서 별도의 이것은 조례에 담아야 될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 자체가 대부가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사용·수익 이걸 한다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앞으로는, 현재는 2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를 내년에 바꾸면서 5년 단위로 아마 그것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시장을 별도 조례에 담으실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와 있는 시장은 지금 어디 시장을 가르킬 수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재 우리가 12개가 있는데요.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고, 다만,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설시장들은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시민시장만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대한 재산은 대부계약은 이런 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설시장은 이렇게 적용한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상점가 상인회만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다른 공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강광주위원 그건 제외하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만약에 그런 데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투입한다면 여기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투입된 것은 없고 시설환경이나 경영환경 개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산출 및 안산시 예산편성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에 똑같이 지금 적용을 시켜 놨는데요.

이걸 똑같이, 안산시 예산편성에 따르면 똑같이 적용 안 돼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지금 저희가 올해가 14억 4800만 원인데요. 그 뒤에 예산 수반사항에 2020년 민간위탁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15억 500만 원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에 보면 13억 3490만 원 2021년 똑같은 금액인데, 안산시 예산편성에 따르면 이게 성립이 되겠냐는 얘기죠.

똑같이 2020년이나 2021년도가 안산시 예산편성에 따를 수가 있나요? 증액이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추정치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만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예산편성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면 아마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래서 추정치로 저희들이 한 14억 4천에서 15억이니까 한 6천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는 상승했는데 인건비는 다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이 지금 올라왔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5천만 원씩 해가지고 300개소에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8월말까지는 2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연금 10억에 대한 10배 100억을 금년도 분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다른 시에 31개 시를 쭉 살펴보니까 이미 5천만 원씩 보증해주는 데가 이미 11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2번째로 5천만 원 인상 해주는 거고, 그리고 종전에는 창업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해 줬는데 창업초기부터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고 시설을 갖추고 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포함해서 2개월 이내의 분들은 창업자금을 할 수 있게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 폭을 넓히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그 업체가 만약에 출연금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면 안산시에 대해 세금납부를 다 따져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세금을 미납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시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건 제외됩니다. 신보에서 오면 저희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압류에 걸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미납금도 정리하게 한 다음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압류에 안 걸려 있어도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 같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창업에서 사업자 등록 후 2개월이 경과된 후에 바로 5천만 원이 자금 확대가 되고 신규 개설돼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소상공인이라 했는데 보통 사업자 등록 후 2개월이면 매출이 없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소상공인의 개념이 그렇게 되면 명수만 갖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악용할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자만 이렇게 내놓고 받아가지고 또 빠진 업체가 상당히 실제로 많아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경영환경 개선 자금도 나갈 수 있고 신규 개선 자금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상담오신 분들을 충분히 상담하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시에 공문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걸러서 안산시장이 추천서를 해 주면 그분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예를 들어가지고 초기에 소상공에 대한 어떤 업주들은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돈이 필요한데 본인이 예를 들어갖고 담보 어떤 이런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신용보증 여기서 담보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환경 개선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창업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갖고 창업을 했는데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한테는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한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을 서 주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 상당히 부실채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신용을 담보제공을 해 주는 경기신보에서,

강광주위원 경기신보도 지급이 되지만 우리 안산시 돈도 나갈 거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일정부분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10억을 출연해 주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갖고 그 돈을 가지고 10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되도록이면 제약을 안 주는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경과된 부분이 다른 타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타 시에서도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31개 시군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위변제 채권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출연금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초단체에서 출연한 금액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또 대위변제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까지 60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대위변제도 49억 4400만 원이나 대위변제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이런, 현재 그렇지만 결손은 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운영되겠고, 설사 대위변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할 몫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라든지 음식점이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범주에 속하면,

강광주위원 소상공인의 범주에만 속하면 똑같이 어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왜 적용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추연호 위원님하고 쉬는 시간에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하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는 한 가족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0조에 보시면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 거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수탁기관심의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조례고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아버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이거 맞지 않는 걸 가져 오셔서 오해를 사게 5년 이내에 이렇게 혼선을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서 사무의 일부 전부를 위탁 줄 때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매점 같은 것을 할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센터 줄 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거든요. 여기 사용료 받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어떻게 하고 있죠? 민간위탁금으로 하시고 있으시죠? 세입 없죠, 거기서 나오는 세입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송바우나위원 사용료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사용료 같은 거.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지만 사용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걸로 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 이자까지 막 설명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기는, 근로자복지관은.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여기에 맞지 않는 거다, 여기다가 첨부를 잘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인용을 잘못 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네.

두 개가 뿌리가 다르다고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하여튼 그러면,

추연호위원 아니, 양쪽이 안 맞다고, 법령하고 안 맞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송바우나위원 매점 같은,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거치시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 그거가 맞다고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헷갈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보면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3년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는 어쩐다라고 되어 있죠? ‘그 기관을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변경하셔서 무방하긴 합니다. 맞잖아요. 여기 다른 저희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10조 제3항에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조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다르게 천년만년 넣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다른 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형평성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어떻게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이 조례 통과된 후에 올리셔야죠. 여기에 5년이라고 박아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건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보고의 건 이거 부결되는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근호 보고의 건은 그냥 보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보고입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대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보고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 저희가 5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위원 박근호 이대로 보고를 했어도 그럼 전의 걸로 적용을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요.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년 10억씩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5억 추가로 하시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내년부터 5억 증액하기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본예산과 추경 나눠서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10억을 다 반영 못하고 5억하고 또 추경에 5억 했던 사항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3년 연속 10억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10억으로 의결을 받은 후에 3년째 본예산에 5억 세우고 추경에 5억을 세워왔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 15억이니까 올해도 그런 절차를 밟으실 것 같은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부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그걸 나눠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거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이건 예산부서랑 협의 안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협의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거 같이 맞춰 오셔야지 본예산 때는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올리시고서 그 나머지를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예산 이게 기정액이라고 다음에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 대비 기정액입니다, 그게.

기정액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예산 팽창시키는 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10억 세웠으면 본예산에 10억 세워라.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얼마 세우실지 명확하게 하셔서 제가 그걸 깎겠습니다, 여기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15억을 요청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반영될 예정이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재 상태는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올해도 추경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하실 거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 부분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리고 금년도 10억에 대한 10배 100억이 8월말에 다 소진이 돼서 벌써 23억이나 어제 현재까지는 더 보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2011년도부터 출연했던 것들을,

송바우나위원 아, 출연금이에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걸 그동안에 안산시에 덜 보증 나간 누적된 것을 이렇게 당겨쓰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억의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실 보증만 되면 제가 하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본예산에 다 올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10 얼마라도 안 올리면 거기 맞춰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짧게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네, 위탁기관 관련해서 쟁점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 아까 해당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안산시가 현재 민간위탁을 105개를 했는데 5년 이상 하고 있는 데가 14곳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부곡, 초지, 와동,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상록·단원 노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상록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내용을 보면 순전히 복지 쪽이에요,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물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정한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4군데 같은 경우 어떤 근거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산에 이렇게 5년 이상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명쾌히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도, 아니면 내일 예산법무과가 필요하면 민간위탁 이런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 협의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예산법무과도 같이 함께 해서 다른 기관들도 있고 이런 근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간단하게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생경제국에서 보고의 건들 위탁 부분에서 여러 곳이 있는데요.

제가 특정 한 곳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모집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단체나 그 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해당기관을 평가하려면 종료일 30일 전에 그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평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재위탁을 하게 될 시점이 되면 또 90일 전에 보고를 해서 방향을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향이 결정 전에 그 평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성과 평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종료되는 시점 30일 전에, 저는 이건 조금 체계상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거론되는 몇 군데에 혹시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한번 요청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간담회 때.

특정단체나 센터나 어떤 기관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종합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그 해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에 일정기간 90일 전인가요, 60일 전에 그런 걸 제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해가 지났는데도 한 60일에서 한 90일 사이에 이렇게도 제출하는 기관들이 좀 있었어요, 자료.

물론 이게 평가되면 지적을 받고 개선 조치가 돼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모집이 되면 다시 또 기회를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적절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주시면서 성과반영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기존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지침 안산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사항을 보게 되면 계약만료 30일 전에 위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민간에 대한 어떤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3.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3항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출연금 운영계획안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70억 3006만 원을 증액한 82억 1006만 원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지역인재 지원사업,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2명의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료 20쪽부터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17억 708만 4천 원을 증액한 60억 7688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선부청소년문화의집 편입과 수탁 운영 중인 안산시행복예절관의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79명의 인건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경비, 근무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시설별 특화사업 등 93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대표 및 임원의 임기 통일 표준안 권고에 따라 임원 임기를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정관 제29조 제4항에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정관의 별지목록3 법인조직 및 사무국 직원 정수표를 삭제하고자 하며, 별지목록4(기본재산목록 및 재산총괄표)가 별지목록1 및 별지목록2와 동일 내용으로 별지목록4를 삭제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안 제2조에 지방 교육정책의 협력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 제3조에서 제5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경비부담 등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산YWCA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 제출되어, 10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검토보고서 215쪽의 평생학습원 소관 2건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 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보고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으로 19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 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창립하여 현재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방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우리시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뿐만이 아닌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협업을 도모함으로써 신규 혁신교육 모델 발굴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으로 우리시 혁신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04쪽의「안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위탁기간이 20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원칙에 맞는 행정절차 이행과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누구죠, 과장이 누구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자가 YMCA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현재 YWCA입니다.

윤태천위원 YWCA 지금 계약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윤태천위원 아직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윤태천위원 YWCA가 지금 하는 게 안산시에서 위탁 받은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안산시 위탁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시하고 협약한 데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시에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게, 위탁받아서 YWCA에서 하는 게 몇 군데나 되느냐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윤태천위원 YWCA가 여기 하는 게 이런 거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뭐하는 데예요, 여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2017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된,

윤태천위원 공개모집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업체냐고 물어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사단법인 청소년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여기도 잘 하시지만 안산시에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서 이쪽으로 계속 여기 Y에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현재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2000년 1월부터 지금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위탁 그게 신설된 게, 규정이 신설된 게 2015년 11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하는 걸로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 했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20년 동안 하게 되면 뭐 하러 3년, 2년 해가지고 자꾸만 위원들한테 동의안을 얻고 자꾸만 이거 종이 값이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평생 100년으로 해 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아예.

2년에서 3년, 3년에서 또 5년, 이거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만기 연장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 문구를 이렇게 3년에서 2년에서 또 5년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공개모집 한 다음에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정여부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그때 되면 문구를 바꿔서 동의안을 또 법망을 이렇게 피해서 갈 게 아니라 자꾸만 위탁이 거기서 잘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줄 수 있게끔 계속 하든가, 자꾸만 동의안 해가지고 시간 모든 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면 2년에서 또 3년, 3년에서 또 5년, 이거 누가 봐도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게 20년 했다면서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YWCA에서 한 평가 있습니까, 평가서?

자료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공개모집 할 때 그 서류를 제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안산시에도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YWCA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해당됐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20년 했는데 재위탁 1회에 한해서 해요. 아주 그냥 이왕이면 정년퇴임 할 때까지 해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2015년 11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여러 번 못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이 끝이에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YWCA에서 또 하겠네요, 그럼 5년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번이 끝나면, 저희가 재위탁이 끝나면 2년 후에는 청소년재단에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할 때는 몇 군데 업체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2017년도에요?

윤태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뒤에 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김성수 그 현황 파악은 잘 안 됐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 평가한 내용도 같이 주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먼저보다는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랐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인건비를 한 2.8% 정도 반영했습니다.

3% 정도 반영했습니다, 3%.

윤태천위원 3%?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예,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고의 건이 됐는데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세요, 자원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자원은 시에 가용재원 사업 순위를 앞으로 우선순위로 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에 모든 돈이 다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런 사업이라든가 동네 민원의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가용재원 사용 사업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또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업도 있고,

윤태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개정 보고의 건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학생 이거 한 번 주게 되면 평생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면 좋지만 그렇지만 안산시 자립도도 지금 많이 줄어가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자꾸만 주자고 하는 것보다는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것도 고민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다 돈이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면 동네 각 동마다 민원이라든가 긴급복구에 돈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그 재원 문제는 하여튼 예산법무과하고 세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1단계는 69억 들어가고요, 2단계는 83억, 3단계는 223억이 들어가고요. 4단계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관계에 있어 그것은 335억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그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조건 줄 게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것도 준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맨 회기마다 올려요, 이것을.

지금 위원 간에 자꾸만 협의 안 되고 그러니까 위원들 간에 자꾸만 트러블도 생기고, 부서에서는 우리가 한 번 부결시키고 그러면 고민 해가지고 조금 늦춰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위원님들 설득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글쎄,

윤태천위원 위원들이 부결시키고 상정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서에서는 고민도 하고 어떻게 자원을 마련할 건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님들 설득시켜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회기 때마다 계속 올려가지고 위원들 간에 트러블지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양준식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공정조세과하고 징수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부서를 내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것을 회기 때마다 이 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이거 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왜 회기 때마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화근을 만드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금고가 지금 동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렇게 주자고 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시정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지금 5년으로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5년이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계약기간 늘린 거죠, 3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2년입니다, 2년. 3년 기간이 끝나고요.

추연호위원 2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첨부 자료 관계법령 발췌서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라고 해서 그거 올려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이걸 잘못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 똑바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10조 3항에 보면요 민간위탁 사무 그 조례가 지금 이걸 전부 그렇게 인용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4조 3항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10년을 위탁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이 10조 3항에 협약체결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다 초점을 맞춰요, 지금 민간위탁 계약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10년 이내에서는 그 10년까지 동의 받을 수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조례가 지금 10년에 맞췄어요, 10년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10년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10조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또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10년만 기준해서 올려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거 안 가지고 계시죠? 안산시 사무 지금 민간위탁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가지고 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법령 발췌서에 10년만 지금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한 건지, 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0조 3항에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에.

그러면 어떤 걸로 표준을 잡는 거죠? 10년을 잡는 거예요, 3년을 잡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먼저 번에 공개모집 할 때 3년,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모집 3년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 사무의 관련 조례를 근거해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만들 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어떤 근거로 하는 거냐고요. 어떤 기준점으로 잡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4조죠. 예, 제4조 기준입니다, 4조.

추연호위원 그런데 4조 기준인데 4조 10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추연호위원 그럼 민간위탁 10조 3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탁기간의 연장은 11조 3항에 보면 ‘계약기간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어디다 잡아놓고 지금 이런 것들 조례 변경안 이런 걸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러니까 제4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3년을 잡았고요. 3년을 잡았으니까 의회에 동의를,

추연호위원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10년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잡았다면 지금 10조 3항에 있는 3년 기준은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긴 것만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있어요? 가지고 계셔요,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보시면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시의 자치사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되어 있어요, 협약체결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추연호위원 ‘다른 법령에 근거해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10년으로 보느냐, 3년으로 보느냐, 어디에 적용을 하는데 10년으로 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제가.

그러면 지금 조례를 10년으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뒤의 분이 이게 그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기한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걸 2015년도에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정하고, 첫 번째 계약을 할 때 3년과 그다음은 동의안으로 받는 것 그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지금 2015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시행령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행령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근거의 기준을 삼은 것을 여기다 다시 발췌해서 넣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기준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10년과 3년이 있는데 이거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 문화의 집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는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 전체 조례에 대한 것을,

추연호위원 그래서 연수를 자꾸 10년으로 해서 이걸 3년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기준점을 보시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하고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서 총무과 전에 검토된 것을 얘기해도 될까요?

추연호위원 얘기하셔도 돼요, 그것은.

○위원장 주미희 네, 과장님 검토하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전문위원 박근호 기준을 잡는 것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2년을 잡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박근호 네, 말씀이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기준점을 10년하고 3년 있는데 어디다 잡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 총무과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김성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10년 동안 위탁을 어디다 하시든 하시는 거고, 3년은 한 업체가 3년 이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탁 동의 기간이 10년인 거고, YWCA를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다른 업체에 주는 게 재위탁이고 여기랑 다시 하는 게 재계약이고 재계약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의 건이,

추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을 10년 이상은 못 준다는 거네, 이게 지금 내용이 잘못 돼서 묻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의를 올렸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년치를,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10년치 동의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동의안이 아니고 그럼, 그런데 왜 동의안으로 올리셨어요, 보고만 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주미희 한 번 위탁된 다음에 그다음 연장할 때는 동의안으로 받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거는 아무튼 제가 이거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별로 안 궁금한데.

이게 청소년재단 뭣 하러 만들었어요? 이거 왜 이거 이렇게 하신다고 그때 계획안에 올리셨잖아요. 청소년재단 끝나면 여기, 선부는 왜 청소년재단에 주고 행복예절관하고, 왜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저희 처음에는 청소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했고요.

2단계로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과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을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날 안산시청소년협의회에서 대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여지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이 2개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선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선부는,

○위원장 주미희 성광교회죠?

송바우나위원 제일교회?

○위원장 주미희 성광교회요.

송바우나위원 제일교회라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성광교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일교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송바우나위원 제일교회 산하기관인가 보죠?

제일교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누가 간담회를 했다고요, 8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안산시청소년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청소년협의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송바우나위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닙니다. 3월19일날 발족을 했는데 21개 기관단체의 모입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뭔 대표성이 있어서 여기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안산은 저기하고 기존에 계획안 올려가지고 청소년재단 조례도 힘겹게 통과시켰는데 기존 계획대로 가셔야지 청소년협의회가 뭔 단체 임의단체 아닙니까?

이게 사단법인도 아니고 시에서 관변단체도 아니고 여기가, 뭔 대표성이 있어서 여기 의견 수렴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여기 제일교회는 못하는 거고 YWCA는 잘해서 그리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하다가 못한다고 청소년협의회에서 의견 주면 다 위탁 돌리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그 두 개 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기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연 1800만 원 정도.

거기에 지원이 어렵고요. 또 청소년 방과후 교실에 교사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 재단으로 편입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여년간 어떤 지역사회의 발전에 많이 공헌을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한 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계획서가 뭐 필요가 있고 조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래서 금번 재위탁하고요, 그다음에는 재단으로 흡수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계약, YWCA랑.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재계약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렇게 써 놓으셨지만 잘 하니까 재계약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셨지만, 논리가.

이거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이거는 안 되고 청소년재단 여기 출연금 증액시켜서 가지고 오시면 당장 계획 세우셔 가지고 인수할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동의를 얻으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송바우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예요. 거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수탁기관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판단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공이 있고 여기서 잘 한다고 그래서 한다는데 여기 또 되겠죠.

재계약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거기 되면,

송바우나위원 재계약은 1회에 한 한다 해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 안 거쳐도.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2019년 1억 7500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19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1억 7500이요.

송바우나위원 1억 7500인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2년만 하시고 청소년재단에 넘기신다는데 2022년, 2023년까지 비용추계를 해 오시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을 23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비용추계서 가져오셨잖아요. 과장님 아까 21년까지만 하고 청소년재단에 하신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비용추계는 보통 5년까지 해서 5년,

송바우나위원 아니, 5년인데 그 계획에 5년이어도 3년만 하면 3년치만 내셔야지.

이거 위탁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으시잖아요, 계획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하여튼 비용추계는,

송바우나위원 총 소요액이 2019년 1억 7500인데요. 이거 청소년재단에 하면 재단 대표님 뭐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못 하셨죠? 그냥 어차피 시에서 얘기하는 것 따르셨으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추계 좀 한번 내주세요.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단이 인수했을 때 얼마나 하는지 해서 의결 전까지 주십시오.

저는 의견을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이고요. 출연금 운영계획안 증액입니다.

그거 해서 증액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추경에다가 붙여서 더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얻을 때 며칠 전에 얻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며칠 전에 얻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원래 그 기관에서 90일 전에,

김동수위원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가 결재를 받으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회기 때 이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동수위원 90일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일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정을 하시네요, 지금.

저번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다.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좀 늦어졌습니다.

김동수위원 늦어졌는데 90일 후에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리고 한 달 전까지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한 달 전까지 통보를 하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동수위원 아니, 한 달 전까지 그쪽하고 계약을 하려면 심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그때 하는 것 같은데, 30일 전에 하는 건데 동의안을 의회에 제가 본인이 알기에는 90일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네.

김동수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으니까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찬·반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걸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임원에서 이사 및 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이사는 3년이었고 감사는 2년이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걸 동의로 2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동수위원 그건 동의하고, 여기 보면, 별첨에 보면 정관 관련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조직 및 정원 규정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정원 규정은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만약에 절차대로 통과되면 인원이 사무직 직원이 4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말 그대로 부결만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2명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조직 및 정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동수위원 부칙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조직기구 개편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정관 이사 3년, 감사 2년을 다 2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별지 목록이 있습니다. 1, 2, 3이 있었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정원 규정이 정관에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원 규정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별지 목록 3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안 됐기 때문에 올린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지금 정원 규정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일단 사무직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그건 정원 규정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재단 부분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자료에도 보면 기대효과라고 해서 청소년 육성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그 당시에 청소년 쪽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재단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그 당시에 이 재단 설립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참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당시에도 일원화된 관리체계라는 부분이 그게 가장 큰 명분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단이라는 부분이 설립이 된 건데, 물론 네 군데 문화의 집 가운데 두 군데는 기존에 있었고 지금 선부하고 안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괄된 행정체계로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재단 대표이사님 계신데 어떻게 보면 재단의 대표로서 물론 상급 교육청소년과가 있긴 한데 재단의 입장이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재단의 입장은 일단 재단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단 산하에서 모든 청소년수련관련 시설은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이 편입이 되고 안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저희 재단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산시의 청소년 관련 학교 밖 시설로서의 기능을 볼 적에 문화의 집이 다수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제도권 속에서 넣어가지고 어떤 구속력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적에 보다 자율성 있는 상태에서 내공을 더 기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 재단에 편입되어도 저희 재단 운영에는 청소년관련 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그게 적절한 답변인가라는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상급 부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저의 사견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점이 상당한 아쉬움이 대표이신데도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 번, 물론 화요간담회 때는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지금 재계약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다시 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과장님의 개인 사견이십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시 입장인가요? 그리고 해당 특정 단체도 그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태희위원 내부라고 하면 해당 기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까? 전달이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전달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수용합니까? 수용의 그 권한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는 재계약이라는 부분 자체도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재단 쪽에서 당연하게 일관된 체계를 갖기 위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진짜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공개모집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 재계약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시의 방향에서는 저는 아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단에 편입한 것 동의를 얻은 상태고요.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에 기여한 공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결하고는 관련이 아예 없는 거죠?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동의안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동의가 되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재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을 편입하게 됐을 때 예산비용을 지금 여기 자료 운영계획안의 31페이지에 보면 1억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민간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19년도 예산은 얼마 됩니까? 과장님이든 재단대표님이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19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김태희위원 2억 7천만 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선부는 2억 7천만 원인데 선부청소년 문화의 집이 출연금으로 했을 때는 1억 8천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년지도사 분들이겠죠. 실제로 이분들이 고용승계를 하면서 신분의 위치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좀 올라갑니까? 급여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올라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가 2억 7천인데 지금 시에서 2020년 예산 1억 8천이면 실질적으로 비용절감도 한 9천만 원 더 절감되는 거 맞나요?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하게 됐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든 아니면 꼭 비용 절감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에 있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물론 자료에는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가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서에 따라서 뭐가 어느 정도 달라진다고 하면, 물론 비용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으면 더 좋고요.

더구나 고용승계나 고용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구나 당시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담당자 분들은 바뀌시긴 했지만, 교육청소년과도.

그때 강조를 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재단으로 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 정부든 아니면 경기도에 여러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기능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것은 추후에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는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겠고요.

우선은 내일 저희가 논의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비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위원님 어느 정도의 순수하게 출연금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건비 부분은 재단 사무국에 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경비에 관련된 부분만 약 1억 9700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억 7천이라는 그 비용은 거기에 인건비이고 제반 비용이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서 같이 제안을 해 주시고요.

만약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에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강광주위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쭉 두 번에 대해서 보류를 거쳤고 또 이제 출연금으로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요.

이 출연금을 지금 올려서 시행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행하실 거죠, 언제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게 2020년도 출연금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한 2월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5월이나 6월경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달부터 보통 등록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2, 3월달에.

그러면 그때는 집행 못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이게 중복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다른 데는 다 그게 결과가 난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만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도 소급 적용을 시켜서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지금 이게 2020년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반기 돈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다고 해도 대학생들 등록금을 2월달 정도에 내지 않습니까? 내고 여러 가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라야 그게 추려지는 게 5월달, 6월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강광주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그때 지급하는 게, 그럼 상반기 걸 그때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5월달, 6월달에 지급하고 그 하반기 건 바로 또 8월달에 지급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것은 8월달에 또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고지서가 나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라든가 그 성적 장학금이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등록금을 지급을 해야 그 중복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경에 지급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등록금을 제일 처음에는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부터 학교에 들어가려면 등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 주면 그게 저기할 거 아니냐, 대출이라든가 안 하고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중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분위도 저희가 장학금을 신청하면 그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에 지급하기에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등록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고지서가 나온 다음에 그래야 중복지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몇 번을 사실 저는 계속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2019년도 예산 대비 지금 2020년도 예산 세수가 증액될 것이 사실 상반기만 아파트 들어오는 것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세수가 더 증액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반값등록금 부담되는 이 부분 플러스 지금 사실 상당히 조례들이 많이 올라온 거 보면 내년에 지출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분명히 지금 어느 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18년, 19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SOC 예산이 딱 그만큼 줄었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이 반값등록금에 들어가는 이만큼의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만큼이 늘어났을 때 과연 어떤 예산을 줄일 건지는,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평생습원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반값등록금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한테 재투자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경제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다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염려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이게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면 이게 시에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 결정 우선순위를 할 적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둘 적에 상위권에서 이것을 재원을 배분하고, 하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재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내년도에 한 5300억 정도 우리 지방세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한 22억 정도가 추가로 우리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강광주위원 외국인 때문에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들의 그런 취득 또 그런 보유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큰 부담은 되지는 않지만, 이게 4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경우에는 부담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적에는 이걸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평가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진짜 얼마나 정책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확연히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검증이 됐을 경우에 단계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어차피 5월달에 정책발표를 한 이후에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정책마켓을 해가지고 경기도 내 신규 정책평가를 했는데 우리시가 반값등록금하고 임산부 100원 택시 두 가지가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에서는 1위는 못하고 5위 안에 들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금 관심을 고려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안산시 본인부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 가지고 지금 1단계는 2020년도에 할 부분이고, 2단계는 2021년도, 3단계는 2022년도에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당초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분명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한 번 시행하면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역으로 2022년도에 할 거 3단계를 이번에 2020년도에 실행하시면 어떨까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에도 원칙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무리해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단계에 우리가 지금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자녀가정 또 장애인 이렇게 지금 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인데,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2020년 3단계까지 같이 했을 경우에 무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무리가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3단계를 먼저 한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1단계를 2020년, 2단계를 2021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무리하게라는 표현이 연차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무리라는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가장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69억을 반값등록금으로 지원한다면 이게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대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그 과정에서 다시 재투자됨으로써 경제에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재원에 대한 그런 소모성이 지나치게 우려가 된다면,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도출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때문에, 2020년 예산 때문에 의원들이 또 하고 싶은 예산도 있었고 민원 들어온 예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하면 다 반값등록금 예산이 많아가지고 다른 예산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굳이 2020년도부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좀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2020년도를 고집하는 것 같고, 또한 문제는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대학 진학을 못한 사람들의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교생 취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를 우리시에서 지난 회기 때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거 시에서 한 부분은 사실 거기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고교졸업자를 일단 쿼터제를 둬가지고 몇 %까지는 고교졸업자를 우선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제도적 지금 틀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면 고교졸업자들에 대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강광주위원 국장님 지금 대학교 진학을 못하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우리시가 대략적으로 대학진학률이 한 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28%는 대학진학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객관적인 수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28% 중에서 안산시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물론 거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강광주위원 그게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충분히 대안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대안이 사실 될 수는 없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 전체적인 그런 행정 차원에서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교졸업자 취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취업자, 그러니까 우리 시만 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고졸 학생들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을 2020년도부터 3단계까지 2022년도까지 하다 보면, 3단계까지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작하면 무조건 1년마다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어떠한 합리적인 그런 통제장치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반값등록금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정책적인 성과나 효과가 확연히 이렇게 평가가 될 적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 예정대로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쭉 하셨을 때 우리 시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1단계는 지금 저희가 예상 사업비가 69억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갔었을 때 일단.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69억인데 그 정도는 우리시의 능력으로 감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3단계까지도 감당이 된다라고 제가 담당국장이 재정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고위 정책결정 부분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서 맡겨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안산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면 다른 시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많아가지고 잘 되면 상당히 다른 시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많겠지만, 만에 하나 계획을 잡고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실감과 박탈감이 상당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반값등록금이 주는 이유가 왜 주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여러 가지 목표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 때문에 과도한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런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학업 이외에 그런 등록금 마련에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의 보편적인 그런 복지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완전히 등록금을 면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금 정책 수단 중에서 과연 사회에서 재투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생들의 그런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학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가계에서는 받은 반값등록금을 본인들이나 가계에서 다시 가처분소득으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좀 더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은 옛날에 장학금 안 받고도 훌륭하시게 국장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옛날에 다니면서 알바하고 공부 잘해서 등록금 받고 장학금 받고 우리가 알바해서 용돈 쓰고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성공 해가지고 국장님까지 갔는데, 지금 오늘날에 밀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왜 왕이 됐는지 아세요?

호랑이는 자기 새기를 낳으면 언덕에서 굴려서 살아올라오는 자식만 젖 주고 먹인답니다.

우리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지금 애들이 너무 어려요. 어리고 우리가 이렇게 맨날 퍼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오늘날.

정말 우리네 봐 봐요.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채미 껍데기 깐 것도 먹고 살고 그랬어요, 옛날에. 좋은 채미는 갖다 팔고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국장님, 과장님들 다 되셨는데 너무 온실에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알바만 하는지 알아요? 쉽게 돈 벌거든, 쉽게 돈 벌어서 쉽게 쓰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회사들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써요.

왜,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알바는 먹고 돈 벌고 쓰다가 또 알바 가면 돈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퍼주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자녀분들 있지만 애들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너무 주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 용돈 너희들이 벌어서 쓰고 그래야지.

태평양 건너갈 때 어깨에 날개 힘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냐 오냐, 나부터도 온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자립성, 근면성, 성실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거 주다 보면 어떤 국장님은 안산시 인구정책에 의해서 애들 등록금 준다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장학금 등록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더 많이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애들 강하게 키워서 이다음에 훌륭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안산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애들 버려요, 정말.

쉬운 일만 하다보니까 공장에 어려운 데 일자리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한대요. 애들 그런 데 가라고 그러면 안 가요. 쉽게 만 원짜리 돈 주는 데 가서만 알바하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는 것보다는 애들 강하게 키우고, 지금 이런 공단에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5천만 원 창업대출 받으려고 몇 백 명씩 해도 5천만 원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보증을 하더라도.

반월공단에 하루에 10개 회사가 쓰러져갑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지원해주면 정말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그 사람들 애국자입니다.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게 낫지, 그러다 보면 동네 민원이라든가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도 등록금에 다 나가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해 줄 것도 못해 주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지금 안건으로 조례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해서 올라왔기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도 연령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행부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연령 부분에 대해서요.

그때 35살까지인가요? 그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청년이면 39이나 이런 말씀도,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요.

저도 물론 한 개인의 의견, 의원으로서 해서 저희 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저희가 처음에는 35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고용 특별법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였고요.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34세로 했으면 어떨까, 하여튼 저희 입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34세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신 것은 35세 이하 대상 학생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그때는 청년고용 특별법하고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이것을 참고로 했었는데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있어가지고 34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이렇게 청년의 몫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런 조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형태든 그런 관련규정을 이렇게 명분을 만드시려고 하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한 기준의 잣대가 되냐, 이것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김태희위원 일단 34세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변경된 형태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상자 부분들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지원 대상에서 국민기초, 장애인, 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전에 화요간담회에 170페이지에 있던 자료 같아요, 대상자에.

이게 실제로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 확인 및 이런 부분들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보니까 우리 1차 단계에서는 6877명인데 그중에서 894명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인가요, 아니면 그 가족의 우리 대학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가요? 894라는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894가 총 숫자고요, 그중에 614명이,

김태희위원 거기서 614명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이 대학생이라는 건 이게 솔직히 이전 자료잖아요. 당시에 34세, 39세 이런 개념 없이 처음에 시에서 지난 4월 17일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그때 했던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자는.

맞나요? 중간에 또 바뀌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자료가 좀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다자녀,

김태희위원 일단 바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더 나름 최근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다자녀가정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김태희위원 최근에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국민기초 614명인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여기에서는 20에서 23세로 되어 있거든요, 비고란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34세든 35세든 이건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주로 대학생 나이가 20에서 23세로 많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런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학생 기준이겠죠, 예를 들면.

남학생은 군대에 갔다 오면 복학생들이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 줄어들지는 않고 물론 늘겠죠, 기본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군대를 가면 또 복학생도 있고 또,

김태희위원 뭐 선순환 과정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인 부분이 109세대 중에 75명의 대학생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20에서 27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장애인이라는 게, 대학생이라는 게 장애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형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장애인 75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김태희위원 장애인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러니까 장애인에 등록된 숫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된 장애인들 중에 대학생에 해당되는 숫자.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본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5874세대에 대학생이, 물론 이 대학생이 보니까 0.687이라는 숫자를 그냥 적용을 임의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적용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것은 임의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평균 대학진학률이 한 78%에서,

김태희위원 아까 그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한 것도 아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진학률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니죠. 대상자 수가 나오면 이것에 보통 68.7% 진학을 하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렇죠. 곱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4036명의 대학생이 있는데요. 이 4036명 여기서 다자녀라는 것은 3명, 세 자녀 이상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김태희위원 첫째, 둘째, 셋째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셋째만 다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시에서도 발표를 했을 때 안산에, 그 당시는 전체 대학생에 대한 부분이라고, 모든 대학생이라는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그나마 단계적으로 국민기초, 장애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언급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정 부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더구나 이게 지금 2명의 자녀분들 그리고 다자녀라는 게 물론 좀 더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데 있어서 많은 고충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4036명 중에서 세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 아니면 한 자녀의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워낙 또 박탈감이 야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결정적인 건 시 입장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세 자녀 이상부터 하게 된다면 시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이를 1명 아니면 2명의 대학생이 있는 데하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세 자녀가 물론 다 대학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1인당 16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명이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500이죠. 1년이며 1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 하나 키우는 집, 2명의 대학생 있는 집하고 3명의 대학생 있는 집이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격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들여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글쎄,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 자녀 갖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란 게 지금 조례 원안을 생각하셨던 것에 맞춰서 나온 거긴 하는데, 저는 이왕 시의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대상을 어떻게 식으로, 물론 새로운 대상자를 만들거나 줄인 게 아니라면 현재 거론된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느냐에 따라 예산 비용추계서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이 다자녀가정에서 3명 이상, 물론 4자녀도 있고 5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비용추계를 그렇게 한번 뽑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1단계, 2단계까지는 그래도 100억 이내입니다. 3단계부터는 220억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예산 교육경비에 이번에 160억 내외고요. 그리고 다른 교복이라든가 무상급식 이런 것까지 시에서는 500억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과 예산이 안산에 40억입니다.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농어민이 8천여 명 되는데 그분들 1년 예산이 400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자녀가정을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는 알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시에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4단계는 협의를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6분위라는 부분에 했을 때 안산시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 더 클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넌 1분위야, 5분위야, 난 7분위 넌 안 돼, 왜, 시에서는 그래.” 이러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예산이 가능하신지,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위원님 한국장학재단에서도 2019년부터 세 자녀 가정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은 그쪽 장학재단의 사정인 거고요. 시 예산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재정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재정상 말하면 되게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재정상황을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산 방안 마련 세 가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시장님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가용자원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 신규주택자, 공동주택 신규주택자라든가 재건축 시 재산세 증가분하고 그다음 체납액 징수를 해서 체납액 증가분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첫 번째가 예산절감입니다. 시 예산 2조 4천 억 되는데요. 예산절감, 그런데 이게 1, 2년 하면 성과는 있는데요. 이거 한 번 봇물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 시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데 얼마나 예산절감을 몇 년간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개 저는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지방재정 예산입니다.

공시지가겠죠, 지방세.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긴 했지만 공시지가가 이번 5월달에 발표됐을 때 안산시가 경기도 공시지가 전국 공시지가보다 처음으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해당 세제과에서도요.

그게 가장 큰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300억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그 부서에서 당시에 4월달에 이런 걸 보고하시기 전에 그 정도의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새로운 예산도 아닙니다. 타 다른 데 쓰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체납액 줄이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안산이 체납액 받는 것 그렇게 저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얼마나 더 이것을 체납액 독려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사항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재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덜 수 있는 방안들을 해당 부서에서 먼저 제시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또 시의회에 대한 설득과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대상자가 다자녀가족이 4천여 명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자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더라도 가장 아이들이 많고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관련된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예산 비용추계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글쎄, 세 자녀 이상만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정조세과하고 징수과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마련에.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좀 너무 원론적인, 청소년과장님께서 재정 마련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단계별로 시에서는 원래 올해 2학기 하반기겠죠. 그걸 1단계로 하시고, 내년에는 2단계 하시고, 그다음에는 3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미정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르면 단계별로 그 부분에 했을 때는 안산시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의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단계별로, 이 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던 그 단계입니다, 시에서 했던.

하게 됐을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한 번 넣으시면 어떻겠느냐,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는 같이 의회에 보고가 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저는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분화가 된다면, 물론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부담을 집행부에서도 덜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그런 부분들에서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의회에서 어떤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계속 진행할 건지,

김태희위원 몇 가지 있는데 아니면 내일 추가로,

○위원장 주미희 저도 질문이 있어서 추가 질의 하시면,

김태희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의견 있으신 거예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은 공고랑 재계약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 기존 하고 있는 YWCA에 대한 재계약이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부만 이번에 결정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까지도 아니고 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명시하셔서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지난한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되고요.

또한 아까 질문이 나온 것에 일괄적으로 왜 일괄 청소년재단에 전부 편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 이번에 문화의 집에 대해서 따로 위탁 동의안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청소년재단에 일괄 이번에 같이 편입하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중 잘하고 있다는 안청집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면서 청소년재단에 일괄 흡수하면서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사실 청소년재단으로 옮겨오면 인건비가 다 상승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년재단 대표님? 인건비 상승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필요로 한 인원은 직영이기 때문에 다 편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인원들은 다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전 인원을 다 증원하거나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최소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화된 청소년 단체에 대한 뭔가 시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 대답을 과장님이 하셨어야 된다고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항간에는 이번 반값등록금이 재정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돼서 2019 하반기 등록금까지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만약에 하반기에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변경안이 동의되고요.

그다음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때.

○위원장 주미희 2019 출연금 변경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님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와 2020이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경에서 2019년도 하반기 등록금은 물리적으로 지급되는 건 맞지 않는 것 확실히 맞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대답해 주십시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주미희 원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2019년 하반기 등록금이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없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건 안 됩니다.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전제조건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2020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가결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2019 등록금은 지급되지 않는 거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 등록금은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절차상 여러 가지 지금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연말에 그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또 대학,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조례로 2019년도 등록금도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변경 계획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하반기 등록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019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가결되지 않으면.

○위원장 주미희 올라와 있지도 않은데 가결이라는 단어는, 지금 상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1단계에서 예상 사업비가 69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는 20세에서 23세까지로 해서 대상자수를 했고요. 장애인은 20세에서 27세, 이렇게 대상자수에 따라서 그 범위가 나이대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상자 대학생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비고란에 소요예산에 있어서 1단계 사업 부분에 있어서 비고란에 대학생을 숫자화 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기초나 장애인에 있어서 나이대가 다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이 대상 이때 최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나이로 대상을 추출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 69억 원이라는 금액은 더 증액되겠네요?

지금 34세, 35세로 조례안 수정안을 내셨는데 되도록이면 34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도 10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예상 사업비 69억 원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많이 늘어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2020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1단계 사업에 따른 예산서가 올라온 것도 이게 지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

그렇겠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위원장 주미희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미처 생각 못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학습원장님은 지금 이거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1단계 대상자수와 이게 5년에서 10년씩 차이나면 적어도 10억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예산안을 할 때는 장학재단 추계 부분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안산시에 낸 조례에는 나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것보다는 현저히 더 늘어져 있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적어도 평균 나이, 예산에 그건 다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다자녀에 대해서 3단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겠어요.

다자녀도 장애인도 소득 6분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추출할 때 소득 6분위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소득 7분위 이상을 넣은 이유는 다자녀가정 분포도를 보면 10분위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래서 이것을 다자녀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은 7분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그러니까 3단계에서 확대하겠다는 단계인데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1단계 다자녀가정에 있어서 여기는 소득분위가 구분 없는 다자녀죠, 1단계도?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있어서의 다자녀가 지금 대상수가 많고 거기에 따른 2명까지 낳은 부모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추세가 다자녀를 칭할 때 모든 혜택을 세 자녀를 다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고민을 했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여기 1단계 예산액은 지금 저희한테 소요예산으로 온 것이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2020 출연금 변경 계획안의 예산액도 맞지 않다.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예산서하고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변경 계획안, 운영 계획안에 되어 있는 이번에 2019보다 2020 예산액이 얼마나 늘었죠, 재단 대표님? 전체는 원장님이 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저는 청소년 쪽 관련한,

○위원장 주미희 재단만 되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과장님 얼마나 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그게 한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11억.

그래서 처음 자료에는 아마 58억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대학생 말고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요.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반값등록금 거 1단계까지 예상을 해서 올려왔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70억 늘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70억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게 등록금하고요, 등록금 68억 9900만 원하고,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인건비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단 70억이 잘못된 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일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또 가결되더라도 여러 조율이 있는 한도에서 여기 대상자 나이가 현저히 줄어야만 저희한테 예산액으로 출연금 변경 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는 소요예산 1단계의 69억 원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이미 70억,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위원장 주미희 제가 봐서는 한 10억까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9억 원에 맞추려면 저희한테 수정안을 내신 나이를 청년 촉진 기본법에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는데요. 29세 정도로 하면 대략 맞을 나이입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원장님은 출연금 변경계획안을 내시거나 저희한테 수정안을 내실 때 적어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액이나 소요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요예산 출연금 변경 계획안을 내셨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출연금 계획 변경안에 계상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와 기본 방침, 또 시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계를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본방침이나 장학재단의 것들을 기본을 삼아 근거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 수정안에 되어 있는 나이대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나이 대와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결할 때에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안이 어떠한 건지는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단계에 장애인하고 다자녀가정에 있어서 소득분위는 1에서 10분위 다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6분위가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1단계에 장애인과 다자녀가정, 2단계에 차상위와 한부모가정은 1에서 10분위 다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준식 예, 다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실무자 팀장님?

○교육지원팀장 임준홍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이태성
공정조세과장정규상
총무과장박부옥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회계과장조성곤
교육청소년과장양준식
교육지원팀장임준홍
청소년팀장김성수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양준식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김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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