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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9.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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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 수시분 및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의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등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기존 ‘10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7056억 833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인 257억 820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071억 8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9%인 31억 2621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조 5127억 915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1%인 226억 5581만 8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94억 4079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3.3%인 472억 51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67억 3606만 9천 원으로 올해보다 7.33%인 574억 9271만 7천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203억 1078만 5천 원으로 0.43%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064억 2528만 4천 원으로 12.65%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체 예산안은 총 2조 2061억 7686만 6천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 대비 0.46%가 감소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85개 부서 236개 사업의 1231억 348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6%인 46억 9205만 9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1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총 2688억 5576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승인 요구 사항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62억 2288만 4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88억 3110만 8천 원, 예치금 회수 2213억 7721만 5천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출 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07억 5205만 8천 원, 예치금 2307억 3094만 2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고잔동 안식경로당 건립,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 유휴 부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신축 2개 사업에 총 617억 9900만 원 규모로 원곡동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에 206억 9900만 원과 초지동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에 411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5.9.시행)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광명시(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출자 추진 계획안”으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PFV 지분 출자 요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현안 문제이자 우리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고유 유·무형의 전통 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간 65세 이상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나이 제한을 없애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말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시 가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정한 운영 규약에 대해 안산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운영상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썰매장 입장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공원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야외결혼식장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된 민간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실제 운영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현 제도와 행정 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조문 정비와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 등 4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나정숙위원 아니, 궁금한 점 있는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사실은 반값 등록금 관련한 내용의 출연금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값 등록금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이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을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 조례가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보류가,

나정숙위원 진행이 되는 거,

○위원장 송바우나 네, 상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간사님, 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상정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상정을 보류했던 것이 해소됐어요?

현옥순위원 보류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했거든요.

정종길위원 최종보고회 나오면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얘기했으니까. 최종보고회 나온 얘기는 다음 얘기고, 상정하고 안하고의 해소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한명훈 위원장님하고 몇 몇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상정하기로 했고요. 상정한다고 해서 뭐 이게,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그건 제가 들어서 알고. 해소됐냐고 여쭤 보는 거라고.

현옥순위원 해소? 뭐가 해소.

정종길위원 건립자문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따라서, 왜 상정이 보류됐는지를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현옥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끼리,

정종길위원 체험박물관 짓기로 결정 났어요? 조례 만들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해서 박물관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상위 법령에, 그때 첫 번째가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하자는 얘기는 부수적인 얘기였고,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왜 저회가 보류했는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정종길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네.

정종길위원 조례가 있어야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 조례가 만들어졌냐고요. 그리고 체험박물관을 짓기로 확정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럼 건립자문위원회 조례를,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제가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없지만 속기록에는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몇 조까지도 얘기하면서 확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했는데 그게 해소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하신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

현옥순위원 상정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이거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또 하면 되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상정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해소됐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간사님, 이것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것인가요?

정종길위원 했어요. 저도 했어요.

현옥순위원 네, 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면 다른 의견, 정종길 위원님 의견 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청소년 기본 조례하고요.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것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왜 상정인지 왜 불상정인지 알 수 있게.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정종길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은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존에 배부가 됐는데 보류된 거라서 아마, 위원님들 방에 있으실 텐데 다시 한 번 배부,

○전문위원 박근호 네, 제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총 25일 간이며, 주요 안건은 총 25건으로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회일인 11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 등을 심사하고, 12월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의사일정 계획안에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오타가 있어서 설명 드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27일 수요일 9시로 다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7일 수요일 9시입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기는 어차피 12월 20일까지로 아까 확정은 됐고요. 카자흐스탄 해외연수 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부분이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정도 쉬었으면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12월 11일 날 위원회별 다 끝나고 12일 날 예결위가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하루 휴식이 없이.

그 부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강광주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바우나 각 위원회는, 언제 끝나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12월 5일 날 끝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12월 5일에 끝나고 6일에 본회의 하고서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결위가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정숙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5회 42일, 총 7회 96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은 4월 15일 선거가 예정되어집니다.

3월 일정에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만 다루고 일반 안건은 4월 선거 후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 연도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될 시 6월 일정은 6월 1일에서 6월 24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회 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일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제일 첫 번째 임시회가 너무 설 끝나자마자 바로라서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시작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들도 전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예, 업무보고를 일찍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날짜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건데 협의하시면 뒤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루는 것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면 설 전은 어떨까요?

○의사팀장 김근민 설 전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위원장 송바우나 뭐가 부담될, 경로당 다니는 것 말고 뭘 부담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의사팀장 김근민 그러면 앞으로 당기는 거를 조정을 해 볼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어떻게 의견 주십시오, 의회운영 위원님들.

제 생각은 이렇게 설 끝나자마자 바로는 여러모로 부담,

주미희위원 저는 지금 날짜에서 하루 이틀 뒤가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뒤로?

주미희위원 네.

현옥순위원 뒤가 편해요.

○위원장 송바우나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당기는 게 좋죠. 당기는 게 낫죠.

○위원장 송바우나 첫 번째 259회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로 이렇게 하루 정도 조정하는 것 어떠실지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왕 하려면 이틀 하시죠? 이틀, 1월 30일부터.

○위원장 송바우나 1월 30일부터 2월 5일,

정종길위원 왜냐 하면 연휴에 따라서 28일날 올라오는 사람들은 입장으로 따지면 28일날 올라온 사람들은 그냥 2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 정도 하면 이틀까지 늦은 사람은 없죠.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래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30일부터 5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1월 30일부터 2월 5월까지로 그러면 회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괜찮나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근민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을 조금 당겼습니다, 총선 때문에. 기존 안보다 제가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 외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회기 관련된 조례?

그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로 한다.’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의사팀장 김근민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반영이 되면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간회의일수 원래 100일에서 110일로? 그렇죠?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랑 같이 해서, 제1차 정례회 날짜를 6월 7일로 한다 라고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6월 1일로, 왜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이틀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6월 1일로 당기려고 같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기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랑은 별도죠.

그런데 같은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연간회의일수가 사실은 이렇게 100일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내년 일수를 보니까 100일도 안 되는 상황이 된 부분에 저는 개정의 취지하고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 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의견 오늘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후에 또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기타 안건인데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위원 올해 그럼 해외연수는 최종 결정이 됐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국외공무연수 심의위원회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2시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해외출장과 관련한 부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사전적인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가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된다면 또 그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또 남을 수도 있고 또 안 가는 의원님들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년에 해외출장과 관련한 것들을 전문위원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나정숙 위원님 제안하신 바를 잘 수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나정숙현옥순정종길김진숙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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