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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8회 제5차 본회의(2019.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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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은경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O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에 강광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정종길 의원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입니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0일 의회연구단체 운영 최종 심사를 하여 총 5건 중 4건을 심사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은경의원)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달려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응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58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수정안건과 관련, 유감과 예산 신속집행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예결위 심사 의결기간이 2019년 12월 9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유례없이 2차에 걸쳐서 상정되었습니다.

1차 상정일이 12월 10일, 2차 상정일이 12월 16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정안이 2차에 걸쳐서 상정되기까지는 그만큼 우리 시의 입장이 긴박한 상황이었고 집행률 달성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은 백분 이해하고 또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가진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재정 집행률 추이에 대한 변화에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도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85%에서 2019년 70.6%의 하향 기준으로 추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반영하여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재정집행 정도를 반영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여건, 노령인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자체 간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평균치에 하향하는 지방자치의 교부세 산정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바로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여서 재정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안산시 연도별 신속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은 66.6%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비비와 전체를 포함한 산출기준입니다.

이에 안산시의 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사실 258회 저희 2차 정례회에서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12월 6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집행을 위한 그런 자구책을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부서별 부진사업들을 파악하고 집행률 제고방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속집행 예정표를 보면 일정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긴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회의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기금 이체 후에 안산시의 집행률은 82%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12월 31일까지 90%의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한 보름 정도의 기간 중에서 1,600억대의 집행을 해야 될 굉장히 시기적인 임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86% 정도 집행을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설비 등 투자비에 대한 지출이 100억 원대가 지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20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긴박함에 있어서 이런 집행률을 제고하고 달성하는 데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당초 사업의 취지들이 분명히 달성되는 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집행부에 이런 것들을 당부 드리고 의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견제만의 대상이 아닌 공조의 책임성이 있는 대의기구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속하게 집행하시고 사업의 추진을 꼭 달성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0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0일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2월 13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12월 16일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총합 규모는 69조 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5조에 달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반환해야할 중앙정부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였다면, 산술적으로 1.7%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경우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보통교부세 산정에 재정집행 여부를 따져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 85.5%, 2017년 85.0%, 2018년 84.2%로 8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9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5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내수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두 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유재산특별회계 예비비 3,211억 원, 주요 미집행사업비 삭감분 484억 원, 일반회계 적립금 992억 원, 교통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 등 총 4,822억 원의 자금을 이체하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신속집행률 90%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비비와 적립금 비율이 높아 신속집행이 어려워지자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단순히 자금이체를 통해 목표금액을 낮추고 집행률을 높이는 탁상행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속집행의 취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안산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속집행제도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조기에 민간 시장에 공급하고, 투자·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예산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은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추진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기금조성을 방지 및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는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주요사업 설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이나 예산규모 상 사업설명서 제출이 꼭 필요함에도 누락되어 다수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총괄부서 및 사업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많은 금액의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 제3회 추경에 편성 및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 편성하여 성립 전 예산의 사용목적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성립 전 예산은 사용절차를 준수하고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하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정책기획관,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청년정책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부서 간 예산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편성된 예산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포도 품종개량 및 수종갱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사업내용 및 행사 성격이 유사한 “2020 안산시민 안전페스티벌”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행사 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2019년도 지방세 체납실태조사 추진실적이 인건비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 등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체납실태 조사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세월호 추모공원 화랑유원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첨예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도 매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민 갈등 등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시립박물관건립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각종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안산문화재단은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단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예술단은 공식적인 행사 이외의 공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축구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시기를 바라며, 와~스타디움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시설물 설치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예산에 대하여는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 구입은 처분에 대한 부서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그리너스축구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비가 증가되고 있으니, 구단운영방안에 스폰서십 확보에 노력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는,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민관 합동형 종합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의 쌈지공원 조성 사업과 띠녹지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나, 조성 이후 잡초와 폐기물 등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재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에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화호 수변 일부 수목 식재로 미세먼지 차단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미세먼지 차단 숲 위치 선정과 수종 선택, 식재 밀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산림청 등의 전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의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화랑유원지 호수와, 주변의 카페, 데크로드, 쉼터, 음악분수, 경관조명 등 다수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호수에 기대어 서식하는 각종 조류 및 수생식물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는,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투입되는 실정으로, 시설 유지비용과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국제수소엑스포는 1억여 원의 시부담이 있는 만큼 확실한 행사 개최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수소산업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자원회수시설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 청소 위탁 운영비 산정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비 산출 시 계약방식,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구분, 물가변동 예측 등을 정확히 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 위탁사업이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기쁨어린이공원과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투입예산대비 조성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2개소의 지하주차장 조성 이후, 정확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지양하고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보다 효율적인 주택가 주차장 공급 방안을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종이팩을 무분별하게 행사에 배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급수용 페트병 생산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정수장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는 만큼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7181억 5022만 5천 원과 특별회계 4872억 3323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규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의 2019년도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4795억 211만 3천 원과 특별회계 3897억 9676만 1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9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1849만 9천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5억 4393만 9천 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53억 1278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총 328억 9422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7584억 9089만 2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추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후 의사일정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보고 드린 선임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기연장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을 당초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 간 정하였으나 회기일수를 3일 연장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3까지 2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김동규김동수나정숙박은경
이기환주미희박태순추연호
한명훈유재수정종길김태희
이경애김진숙
○청가의원(1인)
송바우나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단원구청장이만균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12월9일)

·간사 : 강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사임

·사임 : 김태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사임·보임

·사임 : 정종길의원

·보임 : 김태희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보임

·보임 : 정종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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