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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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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한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이번 회기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건에 추가하고, 당초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6일간 되어 있던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12월 11일을 포함한 7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안건심사 및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회기 중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총 4,674억 7,538만 2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63억 5,792만 7천 원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3,211억 1,745만 5천 원을 반영하여 전입금 총 4,674억 7,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4,674억 7,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9일 제출되어 1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2019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특별회계·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으로 하며, 금번 기금 조성액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3,211억 1,745만 5천 원,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1,463억 5,792만 7천 원으로 총 4,674억 7,538만 2천 원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조성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신규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주 재원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한 만큼,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포함하여 조성목적 및 용도에 맞는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 조성돼서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1460억으로 지금 2020년도에 지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1460억을 어떻게 지출하실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번 재정안정기금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3211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일반회계에서 1463억을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포함해서 4674억 원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놔두고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1463억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 할 때 이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금액만 1460억만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1460억 원은 그러면 지금 어떤 따로 그 용도가,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 재원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 적립금 674억 원하고요, 내부 유보금이나 일반 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 일반회계에서 971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예비비가 또 132억이 있습니다.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사업비에서 36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3억입니다, 재원이.

강광주위원 1460억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던 금액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2020은 지난번 심의 때 상임위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강광주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이긴 한데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하신 것 뒷부분에 보면 12월 9일날 통합관리기금 쪽의 개최 결과보고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김태희위원 거기 뒤에 보면 20년도 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460억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의결이 지금 다 된 건가요, 1460억 원의 사용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태희위원 조례 제7조 보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지출 1460억 원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이 부분을 시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위원님 금년도에는 제정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전부 예치를 해 놓습니다. 금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25개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있는데 그걸 기금으로 갖고 와서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1463억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요, 공공예금으로 일단 적립을 해 놓고 금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재원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 폐지안 그거는 미래가치 자산으로 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1463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랄지 2회 추경 때 지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할 때는 의회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460억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실질적으로 1460억을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의회에 원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내년 1회 추경에 아마,

김태희위원 1회 추경 때 그걸 제출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예산법무과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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