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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6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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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22일(수 )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으로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제정된 안산시민의 노래는 2009년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김동진이 작곡한 것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에 앞장서고자 우리 시의 자랑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만들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제235회 임시회에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해 온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3년이 2020년 3월 1일 만료 예정으로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산문화 광장은 안산거리극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고 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안산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안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안산문화 광장을 안산광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9년 4월 성호기념관 자문위원회의 박물관으로의 명칭 변경 및 관람료 무료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등 미반환에 관한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하모니콜 차량을 공휴일 등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여가활동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법의 위임에 없는 불이익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수질검사의 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등 4건입니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보류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류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부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조례안건 8건, 일반안건 7건과 2020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 사항이 진행되겠습니다.

조례안건은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8건이며, 일반안건은 2019년 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의원발의 안건이 3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등 집행부 제출안건이 4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의회운영위원회 1차, 각 상임위원회 3차로 세부적으로는 1월 30일 오전 10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이 있겠으며, 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리는데 제1차 본회의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있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시고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제 지적이 맞습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원래 선 절차가 이행된 후에 통과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선임안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 31일 9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셔서 2월 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관해서.

현옥순위원 저희 회의 그날 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원래 잡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별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 보시면 1월 31일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거 하고?

○위원장 송바우나 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분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2020년 의사일정 관련 논의했던 부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어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3월 추경에 관한 얘기를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토론시간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청하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요청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 혹시 그렇게 저처럼 이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의사일정이 하루만으로 잡혀 있어서 그때 운영위원장님께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거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해서 안건이 오늘 그렇게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올리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절차에 관해서는 의사팀장님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건은 의장님이 결정하셔서 의회운영위원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의장님이 그것을 수렴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된 안건 사항에 2020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의장님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3월달에 1회 추경을 진행했는데 하루만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1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집행부의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예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한 500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지금 시정에 굉장히 차질이 있다, 이렇게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과장은 추경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요청하셨고, 또 하나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 시의 기반시설에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굉장히 업무에 차질이 있다라는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안 넣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일단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주미희위원 네, 먼저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는 절차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500억 원 이런 부분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네, 논의할 수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그런데 요청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럼 집행부도 1회 추경을 3월에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때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걸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 다 동의하셔서 표결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해서 저희가 연간 의사일정을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왜 변경하지 않느냐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일곱 분이 다 한 표씩 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사일정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3월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추경에 대한 의사일정을 정했던 사항인데 올해 그렇게 3월 하루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의사일정 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지금 첫 단추 잘 끼어야 된다고 의사일정 변경안에 있어서 3월 1차 추경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기존 안대로 그냥 가자고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어쨌든 운영위원장님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도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저도 오늘 1차 추경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의사일정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조금 전 의사팀장님 얘기대로 의장님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안 들어와 있었고, 그럼에도 1차 추경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1월 30일인가요, 31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또 있죠?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위원 업무보고 의사일정이 그때 들어오면 그때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의사팀장 김근민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운영위원장과 의장과 집행부와 여러 1차 추경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노력한 가운데 업무보고 운영위원회 때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서 다른 의견을 드리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대한 저희 1월 31일 얘기하셨는데 그 전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스물한 분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의장님과 함께 해서 가능한지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3월에 추경을 하자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신 건지 모르겠고 1회 추경이 저희가 있습니다.

몇 월로 잡혀 있죠, 10월?

몇 월로 잡혀 있어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근민 8월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8월에 잡혀 있어요?

○의사팀장 김근민 8월 31일.

○위원장 송바우나 1회 추경 저희 있습니다. 추경을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8월로 잡혀 있는 걸 당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인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3월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생각이고요, 그건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1회 추경을 3월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1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도비, 국비 부분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충분히 받아가지고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8월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에 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꼭 1회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의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지금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세 분 빼고 나정숙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이렇게 의견 주신 것은 의견 수렴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나머지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과 여기 안 계신 의원님들 의장님 포함해서, 부의장님 포함해서 의견수렴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꼭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1월 중에 해야 되고 변경을, 그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3월에 필요하다, 4월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기 넘어가지 않게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다 그렇게 알겠고요.

또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 신상발언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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