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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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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2020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위기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2020년 새해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안산시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심사와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2월 3일에는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2월 4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교통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같이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환경교통국은 집행부의 의견과 또 의회 의원님들 고견을 청취해서 우리 환경교통국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점용료 등 미반환 관행을 개선하고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점용료 등 미반환규정 개선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청의 부주의로 소하천 내 산출물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의 취소 또는 단축한 경우 남은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자치법규 정비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2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을 반영하여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별표5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별표2의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경 사항을 정비하고,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로 하는 동시에, 오류 문구 정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와 공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0항에 공휴일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장애가 심하여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에서 당초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할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청의 부주의나 과오납한 경우 등에도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이며, 별표2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의 감면대상 중 6호로 신설되는 감면 규정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감면의 근거와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상태로 개정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사항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문 문구 수정과,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경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된 별표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아파트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해당 시설면적 대비 주차면수 설치기준을 당초보다 강화하는 개정 요구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강화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다변화 되는 건축물 종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대응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하모니콜 차량을 공휴일 등에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여가활동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0조 10호에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교통수단을 제11조제1항제1호의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휴일 등에 미 운행 차량 활용방안 증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운전자가 차량을 공유하여 운전하게 되어 차량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차량이용자들에게 대한 이용 전 사전안내와 차량의 체계적 관리에 교통정책과와 안산도시공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까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과오납의 경우 그랬는데 혹시 과오납이 생긴 사례가 얼마나 있던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한 50번의 점용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과오납은 저희가 공시지가 비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오납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과오납은 별로 사례는 없다 이런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점용 자체가 신청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오납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관리청 부주의에서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과오납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이런 거여서 그렇게 사례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 그런데 과오납의 경우는 사례는 없으나 혹시라도 이런 과오납인 경우는 반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개정안에서 보면, 물론 이게 행정에 정확한 용어이기는 한데 이게 별표2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건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의 많은 의견은 심한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용어가 없을까 해서 많은 의견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 그래서 여기에 별표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알고 보면 이게 그 뜻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법적 용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에서 용어에 고민을 해 달라는 게 이게 전국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지금 즉시 우리 시만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공무원들이 어차피 문서 자체, 법령 자체는 어차피 법적용어로 써야 되는 것은 굉장히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인이 되면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런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건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앞의 수식어가 붙으면 그것도 또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법적용어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조례라는 그런 법 하나의 체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어자체가 정확한 법적용어이니까 그거는 다르게 얘기할 수 없으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병역명문가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3대, 그러니까 본인과 자식과 부모, 이렇게 3대가 현역 군복무를 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본인, 부모, 자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게 3대일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이게 국가 관련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의 어떤 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그런 보훈처의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부모와 본인과 자녀, 이렇게 3대가 근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군복무를 한 경우 그런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동시에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현재 이렇게 쭉 연속으로 이어서일 경우입니다.

박태순위원 연속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본인이 하고 자식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가 이어질 때.

그렇게 안 하고 나머지를 해 줘버리면 그냥 다 병역명문가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연속적인 3대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부모, 자식이 동시에 할 수는 있겠지만 3대가 같이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구별성이 ‘쭉’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이렇게 관련 공부를 떼보면 복무했던 사실이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입증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대는 나이 상으로 현실적으로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존재할 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병역명문가 3대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동시에 있는데 그 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로 볼 때는 할아버지가 3대에 병역을 이미 마쳤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단절, 할아버지가 1대가 하고 2대가 하고 3대가 하고 단절형태로 한 것도 인정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게 하면 다 명문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일 경우입니다.

박태순위원 연속?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박태순위원 이것은 애매성이 있어서 구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구분할 수 있는 연속이라는 부분이 전역하자마자 본인이 갔고 내가 전역하자마자 자식이 갔고 이런 연속인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대가 가문이 쭉 내려가잖아요, 족보상에.

그럼 그 중간에 단절이 없이 3개 대가 같이 쭉 이어서 연속으로 복무를 했을 경우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구별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우리가 보통 보면 같은 현역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로 해서 3대로 계속 현역으로 근무한 것을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병역명문가야’라고 하는, 우리가 가끔 언론뉴스에 보면 부모자식이 함께 같이 병영에 있어가지고 그게 뉴스거리가 있는데 어쩌면 이런 정도 누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 분들은 참 대단해’ 이렇게 병역명문가에 대한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 구별성을 조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되어서 검토보고서 68쪽에도 편익을 휴일날 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는 하는데 문제점은 우리 검토보고서 68쪽에 있는 것처럼 다수가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차량관리라든가 여타 이런 것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방안들이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대여를 할 때 사전 사후, 일반 렌트회사에서도 처음에 받고 인수인계할 때도 꼭 확인을 하듯이 저희도 그런 절차를 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그런 파손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거는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 어쨌든 관리상의 문제인데 일반사람도 아닌 교통약자들한테 또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막 청구하기도 아마 애매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소하천점용료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건설도로과장 이경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지방하천이 6개에 소하천이 17개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소하천이 22개입니다.

김진숙위원 22개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김진숙위원 박태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점용료라든지 과오납은 없다고 그랬죠? 사용료 과오납은 없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변경사항 몇 조냐 하면 5쪽에 보면, 이거는 검토 보완인데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 공익 있죠, 5번에, 박스 별표2번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6번 있죠?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50% 감면하는 거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이것 5번에 있는 공익이랑 6번에 있는 공익사업이랑,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별표2 박스 5항하고 6항하고 거의,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똑 같은 것 아니냐,

김진숙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공익사업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기공사도 그것도 공익사업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전기나 통신이나 이렇게 신설하잖아요?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 신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 공익사업이랑 위의 공익사업이랑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도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아닌 공사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차이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 박스 1번에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이 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은 어떠한 뜻인가요? 정부투자기관이랑 공익이랑 차이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정부투자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삼천리 같은 건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부투자기관이 한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100% 면제죠?

네, 알겠고요, 반환사유는 아직 0건이고요, 알겠습니다.

교통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노상 거주자 전용구획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김진숙위원 ‘노상 등’ 등에는 들어가잖아요? 지금 노외주차장 포함이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이 지금 어디 사동에 있던데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노외주차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가지역에도 주거우선지역이 있잖아요? 그것 포함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수암동이나 월피동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가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되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몇 % 적용되나요, 보통 노외주차장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이렇게 하면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 시에 1,700면 정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노외주차장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단어를 노상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등’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노외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 공간은 현재 없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사동 쪽에는,

김진숙위원 노외주차장이 사동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하기 위해서 ‘등’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넓히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데도 다 해당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거기 몇%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곳에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노외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또 주택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단어를 개념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개념 정리하는 거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어떤 몇 대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 장소를 지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상업지역,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시설보호지구 이거는 어떤 사례고 이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것 별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도시계획 상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항만이나 철도, 어떤 군사시설 이런 것도 공용시설보호지구인데 행정청이 밀집한 지역, 우리 시에는 시청 앞에서부터 이쪽 세무서에 있는 쪽, 주로 행정기관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공용시설보호지구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쪽 시청 앞의 이쪽 일대 한 지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요. 조부, 부모, 자녀 3대가 전부 다 현역을 복무를 해야 적용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병역이죠, 현역이라기보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형제까지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가족이니까 직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직계 3대 이렇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수직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안산시 얼마나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 몇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지금 여기 주신 게 있는데 현재,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21 가문 있고요,

김진숙위원 21 가문이 있는데요, 가족을 포함하면 106명이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92명.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관계 사실 증명에 나오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도 성인이 되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신분증, 가족증명서 이런 것 지참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행복플러스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3월달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병역명문가 가족증명서를,

김진숙위원 192명한테 행복플러스카드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행복플러스카드는 아니고 병역명문가 가족카드죠.

김진숙위원 비슷한 그런 가족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별표3에 보면 주차장이 2급지에서 3급지로 두 군데가 바뀌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길천 앞 주차장이랑 외국인주민센터 앞 주차장이 2급에서 3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왜 3급으로 되어 있었고 요금은 그러면 그동안 2급으로 징수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그동안 분류를 잘못했던 겁니다.

이게 별표2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2에 보면 거기 급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3호에 보면 1급지는 상업지역, 2급지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장 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역, 이렇게 해서 4급지까지 분류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 이 위치가 현장이 사실상 3급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요금징수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2급으로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3급으로 해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요금을 3급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2급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여기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류를 잘못 해놓은 바람에 조례를 바로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조례개정은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3급지다 보니까 3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적용한 것을 이번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완전히 바로 잡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근생시설이요. 주차공간이 150㎡에서 134㎡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타 지자체 거를 주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134도 있고 135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 그거는 뭔가요? 우리 안산시 기준은 뭔가요? 134㎡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인근의 안양이나 수원, 용인 이런 데도 대부분 다 134를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진숙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132고요, 수원은 135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진숙위원 이것 기준이 없이 이렇게 그냥,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다른 데도 134, 13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적용한 게 134가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타 지자체의 그런 기준을 두고서 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주관적인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의견 중에서 취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를 객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걸 134로 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의 주차장 면적을 분석하고 이동 양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뽑을 수가 없거든요, 용역으로 해도.

결국은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134 만들 때는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평균으로 하면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당 한 대, 그리고 0.7대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재, 여기에 보면 지금 심의랑 허가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현재 대부 아일랜드에 숙박형 시설이 하나가 심의를 받은 것이 있고요, 반달섬에 9개가 있고 아직 허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대부도의 두 건은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지던트시설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생활숙박시설이 반달섬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법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비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기존은 200㎡였는데 150㎡로 변경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아직 이제 막 초기단계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 아직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현재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보면 300㎡에 한 대를 하도록 이렇게는 크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안산시가 공단이나 이런 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강화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150㎡로 정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법에 300㎡에서 2분의1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감을 할 수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대신 강화해서 아무래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강화를 시켜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파트형 공장이요?

김진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공단에 많이 짓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또 90블록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했는데 90블록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앞쪽에 그걸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미리 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공장은 200㎡ 그거를 적용받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우리 지금 휴일날 놀고 있는 하모니콜을 카세어링 한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세어링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부천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저희가 부천시에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차를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그런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차들은 보면 특수하게 이렇게 개조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팔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리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장애인들이 몰 수 있는 그런 차로 이렇게 개조된 차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어떤 때 보면 교통약자들한테 이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빌려준다는 얘기는 그럼 정상적인 분이 쉽게 얘기하면 운전을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분만 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빌릴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직접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장애가,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장애 있는 분은 이 차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운전자가 따로 있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따로 차를 마련한 게 아니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하모니콜을 불러가지고 하모니콜 이게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차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내가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차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보완이 된다면 굳이,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일요일날 대동해가지고 간다는 게, 보호자를 대동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이것은 직접 본인이 특수 개조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기 차를 갖고 가시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공휴일에 어디 다니시기에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운전하실 줄 아는 특수한 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차를 또 새로 만들어서 두 대 개념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돈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하반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모니콜도 장애인들도 이렇게 운영, 왜 그런가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보면 또 보호자들이 따르잖아요, 하모니콜을 이용할 때도.

그래서 장애인들도 하모니콜을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상체는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하모니콜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하모니콜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떻게 보면 맞춤형 어떤 그런 차량이어야 되는데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신체적 특성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구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로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례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제가 보충자료를 다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10조에 보면 공장형 아파트 150㎡당 1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3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150㎡는 아무튼 우리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최고의 강화된 어떤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타시 주차장 보면 지금 흔히 우리하고 이렇게 경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화성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도 200㎡당 한 대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려고 스마트산단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저걸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업들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꾸 지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은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글쎄, 이게 산업지원본부에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공단지역 어떤 교통이라든가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게 조례 개정안이 의뢰가 올라온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동안 산단이 지금 공장형이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주차여건이 좋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강화시켜 놓은 것이 어차피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주차장 면적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지, 그렇게 봤을 때는 교통면에서는 강화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걸 강화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200㎡에서 150㎡로 강화되는 거는 건축하는 분 입장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30% 이상이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기존보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안양,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성남, 시흥, 고양, 남양주는 다 아직도 200㎡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안 그래도 자꾸 스마트허브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지금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구로디지털단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 자료 받아보고,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의 특성이.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아주 협소해요, 가보면.

그래서 그쪽은 아예 그냥 차를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만큼 그 대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어떤 그런 주차장 외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구로디지털 쪽에 우리 한국노총 건물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아예 차 댈 생각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철로 가든가 아니면 인근 유료주차장에다가 주차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자꾸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키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말씀하시는 용인이나 남양주 이런 곳은 지금 안산스마트허브 같이 이렇게 공단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경우 그렇게 주차면적이 없다는 것은, 좁게 했다는 것은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 동안에 넓게 공장 부지를 잡고 지금도 땅값이 싼 그런 지역의 주차장 면적과 안산시화스마트허브와 단분 비교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가지의 어떤, 주차면적 좋게 하면 좋겠지요,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이렇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넓음으로 해가지고 차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주차면적이 넓음으로 해가지고 또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사용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역효과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은 원래 양면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90블록에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는 주변들이 다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과를 살리려면 저는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심사숙고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구로디지털 그것 한번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디 의견을 들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는 산업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라 저희가 또 따로,

윤석진위원 산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산업정책과 그쪽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주차장 주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다자녀는 기존에 있었고 개정에 안에 보면 임산부가 추가된 거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임산부가 추가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안산시 조례 중에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명칭이 여러 개가 들어간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일괄 조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명을 바꾼 겁니다.

유재수위원 다자녀는 몇 명 기준으로 다자녀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다자녀는 보통 3명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라고 그럽니다.

유재수위원 3명 이상?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반값등록금에도 다자녀의 기준이 어딘가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것도 정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다자녀는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3명을 기준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건데 3명 이상이라는 게 참 논란이 많아요.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3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도 기준이 어디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상위법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소하천점용료, 전에는 반환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반환을 하는 개정 조례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그럼 과거에 반환을 안 했을 때 어떤 분쟁이나 민원이 있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사실 소하천점용료가 목적에 따라 점용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유재수위원 별 분쟁은 없었겠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없었을 같기도 하고, 없었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종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에 있다가 도시환경위로 옮긴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와서 뵙네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 과장님,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빼고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금 하모니콜 위탁하고 있죠, 도시공사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하모니콜은 도시공사가 다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위탁수수료 요금표는 지금 받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내는 1,200원 정액제,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1,200원입니다.

정종길위원 기본요금이 1,200원, 10km까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추가요금이 100원, 5km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그 밑의 이용요금에 안산, 안양, 시흥, 수원, 화성, 군포, 광명 이렇게 괄호치고 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전역은 간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10조 9항에 보면 ‘경기, 서울, 인천으로 한다.’ 이렇게 딱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시장은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시행하시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장애인 쪽이나 또는 이 차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경기도 의정부, 연천, 예를 들어서 그 거리보다 충청남도 송악, 서산이 훨씬 더 가깝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시간상으로 가깝고 거리상으로 가깝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차가 정체 시간을 감안해서도 가깝고, 그런데 이 조례대로는 충청도를 못 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딱 박아놨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놓은 취지가 이게 저희 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일부 경기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원금을 받다 보니 경기도 지역까지는 저희가 운행을 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유감된 말씀이지만 생생 내는 것밖에 안 된다, 불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혜택을 베푸는 시 입장에서는 별 것이 아닌데 그 혜택을 받고자 노력하는 장애인, 약자들, 그러니까 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가 거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탄생하고 나면 무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적극 찬성할 만큼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충청도권은 못 간다, 그럼 서울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데 서울은 왜 넣습니까?

이런 질문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저희 지원 안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는 물론 도비로 지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경기권은 넣는데 서울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데 서울을 넣어요. 왜 넣어요? 경기가 감싸고 있으니까 넣는다, 이것 논리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2015년 10월 19일날 저희 선배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넣은 것 같은데 경기, 서울, 인천으로 말뚝을 박은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한계죠.

정종길위원 차량대수의 한계, 재정의 한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멀리까지 운행해 드리면 더욱 좋은 건데 저희 시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차를 늘려야 되고 기사도 늘려야 되고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한계 혜택 기준을 삼다 보니까 기준은 안 둘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면 충청도까지 하면 또 그다음에는 왜 경상도는 안 가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제가 경기도에서 어떻든 간에 제가 신청 대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수단으로 이동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 의정부나 연천을 가면,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원주 강원도권 아니겠습니까?

경기 평택을 지나서면 조금만 벗어나면 송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지정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지정했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수혜자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는 지역구를 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로 올라가는데 신청은 북부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벗어난, 그러니까 경기북부에서 약간 벗어난, 어디 한 곳을 지정합시다. 그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죠, 만남을.

그러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경기도 그 목적지 신청했던 곳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또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한 중증장애인 과에 속해 있는 움직이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산에서부터 하모니콜을 픽업해서 갔을 때는 움직일 수 있지만 거기서 내리고 다른 차로 이동할 때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4km만 더 가면 경기권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가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못 갑니다.’라는 분이 하모니콜 기사 분 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교육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소 약간 벗어나더라도 한번 타고 할 때 그 정도는 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번 해 보라 그 말씀을,

정종길위원 되도록이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자를 게 아니고 시 입장에서나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당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죠. 그 부분을 벗어나서 운행하다가 혹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드리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감안하면 타이어가 터지면 고속도로를 못 달리죠. 이런 주장하고 똑 같은 거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낀다, 이걸 하나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거나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한계에서는 분명히 기준을 정해 놨으면 그것을 벗어놨을 경우에는 전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면 경기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문제는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사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만약에 잘못 해서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가라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갈지 여부도 제가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가급적 그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 보라 이런 쪽으로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내리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든 크든 그런 문제를 들이밀어서 수혜를 받는, 수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이동편의를 받는 약자들에게 무작정 원칙을 들이밀면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받은 분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다, 옛날 속담에 죽어도 욕 얻어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죽어도 칭찬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강하게,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한테 강하게 옥죄지 마라,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나는 사고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시가 전폭적으로 징계보다는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아닐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선이니까.

의원이 아닐 때의 공무원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의 5, 60%가 수동적이고 안 움직이죠. 안전주의가 더 낫죠. 저질러서 앞장서서 다치는 것보다 원칙과 약간의 융통성 없이 하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시민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불편하죠.

과장님도 퇴근하면 공무원 아니잖아요, 직분만 공무원이지.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제가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신분을 안 밝혔을 때 받는 전화응대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받는 전화응대는, 안 밝혔을 때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자세고요, 밝혔을 때는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의 응대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아주 많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늘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왕 조례를 만드신 김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요. 14조에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이거는 개정 사항하고 관계없어도 질문은 하겠습니다.

‘교육활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정종길위원 다음에 제가 수정의견 낼 건데요, ‘교육활동사업을 한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국장님 이거는 저하고 검토 한번 합시다.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봉사를 하는 단체들한테.

그러면 ‘한 경우’에가 맞는 거죠, ‘할 경우’에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한 경우’에는 이미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조례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미리 주거든요.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미리 돈을 줘서,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어야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할 때 미리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에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정종길위원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고생하시니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의무조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심의회에서 이제,

정종길위원 그런데 받는 당사자는 봉사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경우’가 아니고 ‘한 경우’가 맞는 거죠. 문구를 하나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단체는 봉사를 정확히 ‘한 경우’에는 시장은 판단에 따라서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하려고 준비하는 단체인데 당신들 할 거라고 구두적으로 약속했거나 서면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원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이거는 이 앞에 ‘교육활동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하려고’라는 단어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려고 준비만 하면 그냥 지원합니까, 선금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죠. 하려고 할 경우에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친다는 거는 시장님이 예산을 잡는 것을 심의하는 것뿐이고 교육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심의 받을 거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가 판단해서 ‘우리 이런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실지로 했죠.

그러면 저희는 시장님이 그 교육사업 그 자체가 교육사업이나 봉사단체들이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잡아서 미리 주든 나중에 주든 지금 제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장님이 올리는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 안 하고 주냐, 삭감하냐, 내용을 조정하냐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죠.

조례는 봉사단체나,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한 경우’가 맞는 거죠, ‘할 경우’가 아니고. 스탠바이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거는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사전에 이미 하고 난 경우에 준다면,

정종길위원 아니, 하고 난 경우가 아니라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한 경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끝난 거죠.

저희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경우’가 아니고, 그 분들 중심에서는 ‘한 경우’에가 맞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위원님실에 한번 방문해서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검토를 정확히 해 보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실에 들려서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씩 다 돌아갔는데요, 시간이 지금 휴식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마무리해야 될 조례가 두 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 건 마무리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분이 세 분이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하기보다 자료 제출해 준 조례안 제안 설명 보면 3쪽에 MTV 관련해서 반달섬과 관련된 사전에 이렇게 대응해 주고 이 자료를 고민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시흥 쪽 거북섬 그쪽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이게 주민들 차인지 사업장 차들인지 정말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사전에 반달섬 관련해서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걱정인 게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반달섬도 지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은 잘 하신 건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추가질의 김진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약자요. 지금 여기 신설에 보면 ‘공휴일 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토·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혹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까 시작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이란 것은 원래 대통령령에 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나머지 보통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에 공휴일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등’자를 붙인 것은 5월 5일 전후해서 어버이날 때 이렇게 연휴가 끼거나 그럴 때 중간에 평일이 들어 있어도 특별히 정부에서 쉬게 해가지고 관광사업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평일임에도 공휴일로 지정한 날도 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등’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공휴일은 이미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이용대상자 이동수단 있잖아요, 이동수단에 대한 제공.

보면 여기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이런 차량 운행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할증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사고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모니콜 차량이 이미 보험이 들어 있고,

김진숙위원 보험은 당연히 들어져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할증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할증은 저희 보험료에서 그냥 계속 부담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김진숙위원 우리 그냥 시 예산으로, 그 분들이 사고를 내도 시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물론 사고예방을 하시겠지만 조금 사고를 내더라도 자기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마음의 긴장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할증도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도 1회 사고가 있고 여러 번 사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또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5세에서 26세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26세 이하가 운전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가족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차량은 보험이 두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35세 이상이 대부분의 차고 한 10대 정도는 26세 이상 운전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체 61대 중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20대도 운전할 수 있지 않느냐, 면허만 있으면.

그런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운행을 권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올해 보험은 하여간 전 연령으로 지금 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가 면허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26세 이상만 하게 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이것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26세 이하가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든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게 하려는 차원에서 26세 이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는 교육이 차량 대여하시는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예방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험료가 경미하다고 했거든요, 차량 보험료 할증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경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자면 누구나 365일 다 운전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보험료를 가입할 때 공휴일만 운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공휴일에 대한 특약을 드는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공사 차량에 기존에 보험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늘 운전할 수 있는 연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6세 이하로 해도 공휴일 포함해서 365일 다 보험 적용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가능한 겁니다. 예,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할증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나요? 60대가 전부 다 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할증 부분이 경미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빌려주는 대수가 10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부천의 예를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대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일단 10대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60대 전부 다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말에도 운행을 하니까요. 유휴 차량을 갖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임차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준이 보니까 10대로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세입이 360만 원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운영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교육을 차량을 대여할 때는 교육을 철두철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차가 아니라는 누구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에도 단축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고할증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도 혹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해서 운행 계약도 쓰게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성포동, 수암동, 부곡동, 월피동, 사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동들이 보면 약간 이렇게 변두리 쪽에 있는 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수요는 오히려 시내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주로 있는 곳이 다 일반주택가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다 주택지역이 야간에 주차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그냥 막 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경찰서 협조도 다 받아야 되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고잔동 화정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양쪽으로 선부동 지역, 고잔동 쪽 그쪽에.

그런데 이런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하면 물론 요금부담은 있겠지만 거주자도 편안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주차선만 그려놓다 보니까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대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차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교통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다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용자들이 원해야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도 이쪽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면 시에서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진짜 원칙대로 된다면 시내 전역에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원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거주자주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면적인 것이라 먼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저희 행정기관이 앞서서 먼저 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달라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반 개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사실상 시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차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특히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사 차들, 화물차들 원래 댈 수 없는 차들이 주차선 그어놨는데 동네로 다 들어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그런 차들은 보통 오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오후에 전부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들이 지역 차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와서 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다 차도 못 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요금이 문제가 되면 이용요금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고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단 공장형 아파트요. 150㎡당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단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공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대부분 공장들이 좁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다 못 해요. 물건 다 적치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문제가 되는 거지 공단이 정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를 할 것 같으면 전혀 주차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어지간한 회사들은 통근버스 다 있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회사 내 주차하는 차량들은 임원들 차량들 몇 대 빼고는 다 길거리에 주차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산단 활성화하고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병무청에서 명문가증을 발급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병무청이 아니고요, 보훈처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명예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지금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 7월 19일 안산시에서 만든 조례 시행에 보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파악을 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대리 이기환 병무청이 아니더라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21가구 108명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아무튼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21 가문 106명,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에 있어서는 주차장은 이미 우리 안산시에서 주택가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구조고도화사업이 됐든 또 일반 공공건물이 됐든 주차장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 안산시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주차장 정책입니다.

그거를 부서에서 이해하시고, 물론 어떤 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이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새롭게 짓거나 안 짓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을 펼 때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완화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도심의 주택가에 보면 원룸이 들어섰는데, 원룸이 25가구인데 주차장은 한 10대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도로로 나오죠.

그런 정책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주차장 정책은 이미 우리 시에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화보다는 정말 앞으로라도 그런 주차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 본 위원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함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의 위임 없는 불이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당한 수도행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명시된 과태료 관련 사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단서 조항보다는 안 제41조제2항에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42조제3항의 경우, 급수설비를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법의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침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차 세분화되고 급변하는 수질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항제6호에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수질검사가 신설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호에 과오납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안 제9조제2호에 수질검사 착수 전에는 인력 투입이나 시약 사용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세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제6호 서식, 수질검사 변경·취소 신청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의 위임 없는 불이익 조항 삭제 및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제44조에 부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한 단서 내용을 안 제41조 제2항에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42조에서 당초 불법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철거 시 해당 시설물을 시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법령의 근거 없는 귀속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수질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제9조에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내용을 개정안 제9조로 개정하여 과오납 금액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나, 신설되는 1호와 2호 조문 체계의 통일성이 일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1호의 내용 중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를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 검사의 범위에서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로 확대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수질 검사 대상이 자동적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빠듯하고 오후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위원님 당 6분하고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1분으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6분이 아니고 1분만 하겠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면 42조 여기서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이게 원래 불법이었으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거는 설치한 자의 것이 맞기는 하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 그러면 철거할 때 드는 공사비는 그러면, 철거를 자진 철거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철거해서 그냥 거기다가 철거한 자재를 내버리고 온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그게 사유재산으로 시에 귀속재산이 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삭제한 사항인데 공공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사례는 없었는데 불법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서 귀속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철거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불법이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서 시가 귀속을 시키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그러면, 이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고철비 그것 얼마나 된다고 공사비는,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 상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보면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무슨 사례가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특별한 아직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사례는 없는데 이후에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과오납한’ 이 조항을 넣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박태순 위원님이 다 하셨고요, 저도 똑 같이 사례랑 그런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하려고 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의를 제기할’을 ‘이의신청을 할’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이의신청’으로 바꾸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민원인의 어떤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초에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하고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저희가 통지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1조에 지금 44조 2항에 있는 거를 41조 2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게 과태료 관련 규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조례보다는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항을 신설한다는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항을 신설하는데 내용은 이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44조 2항에 있는 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41조 2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45조에 있는 내용,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45조는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과태료가 보면 41조에 과태료 등에 대한 별도 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잠깐이요. 44조 1항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41조 2항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침에 따라서 이것은 단서조항보다는 별도의 항을 신설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내용은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똑 같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2조 6항이요.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죠?

○정수과장 최미연 위생법이나 이런 것에서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보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항목을 두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이 다른 법률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이 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정수과장 최미연 그냥 해 주기는 했는데요, 저희 조항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현실에 맞게 맞추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경우가 가끔,

○정수과장 최미연 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아까 42조 급수 조례 관련해서 이거는 조문이 우리가 그냥 급수설비에 대해서 ‘시에 귀속한다.’만 삭제하지 마시고 그런 철거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이쪽에 불법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 이런 조항들 해서 이렇게 조항을 정리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에 귀속한다.’를 이 3항을 빼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전에 염색단지 다량 수용가에서 고성능 자석을 계량기에 부탁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철거하는 부분은, 이 비용은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또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1억 5, 6천만 원 정도를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비용에 포함해서 다 철거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두는 거는 시에 귀속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뺏는 거거든요, 이게 사유재산인데.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 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로 안 갖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문구이기 때문에 조례 조항으로 볼 때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지켜져야 될 그런 조례의 근거로써 보면 불법시설이 있는 것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철거의 방법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넣어놓은 것이 조례로서는 맞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과징금 어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철거의 방법론은 규정을 넣어놓은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차재선 주택과장입니다.

허진 녹지과장입니다.

장광태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8쪽의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0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거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안산시 도시 공간 변화를 반영한 안전하고 차별화된 안산시만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조성, 공원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품격 있는 명품 공원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맞춤형 공간정보 컨설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시민중심 스마트 토지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20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7쪽,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계획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산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검토, 정비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ㆍ쌈지공원ㆍ소규모 복지시설 등 총 107필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필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우선해제용역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 및 소규모 단절토지 10개소의 해제를 목적으로 하반기에 주민공람‧공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조성을 위한 건립공사로 총사업비는 452억 6천만 원이며,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이 선정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시화호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2020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시화호 간석지를 활용한 R&D연구단지,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몰, 지원시설, 문화공원, 4차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월피동·대부동·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월피동·선부1동·사이동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침체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 쇠퇴지역 등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마련을 위하여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1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20억 원이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대형차량 운전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0억 원이며, 금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사사동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사동 일원에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한 ‘수요 적정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41쪽부터 55쪽까지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57쪽,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현 정부 3기 신도시 계획과 더불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금년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쳤으며, 6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금년 12월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 이행중입니다.

사업준공은, 신길2지구는 2025년 6월, 장상지구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1쪽,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제 추진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대표 건축문화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문화 대중화에 기여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3쪽,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4쪽,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후 자체 유지, 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재난,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공공·사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 및 불법광고방지도료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71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6개 단지,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3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나 갈등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재건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4쪽, 203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로 입주자, 사용자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총 1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스마트허브 지역 내 생육이 불량한 녹지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키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0쪽,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입니다.

기존의 부곡동 양묘장을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양질의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의 쉼터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1쪽, 가침미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건건동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둘레길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섬, 유휴지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화정교 등 16개소에 교량 꽃걸이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가로변 보완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생육과 수형이 불량한 고령의 가로수를 수종갱신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숲,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쌈지공원, 생태도시숲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5쪽,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경기도와 안산시 및 마을공동체가 함께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정주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6쪽, 산림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 조기 감시 및 진화 체계를 확충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사태 취약지 예방공사 및 산림 배수로를 정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 시설의 각종 시설물 노후 등 기능적 한계에 도달하여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4ㆍ16 생명안전 공원과 연계하여 생명, 안전, 생태, 문화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조성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구룡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일동, 이동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으로 시설물의 옹벽 등 균열로 재해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노적봉공원 장미원 주변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노적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쉼터 및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장미원 주변 휴식 공간 조성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민속공원 외 1개소 도시숲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민속공원 등에 생태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백운공원 구조고도화 안산타워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있는 백운공원에 안산타워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에 공익달성과 주변 개발에 따른 완충 공간 확보 및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자 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성호공원 내 철쭉동산을 테마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특색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쉼이 있는 힐링 근린공원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곡ㆍ선부지역의 근린공원, 석수골 공원, 중앙공원, 관산공원 등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협업·소통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입니다.

새올행정 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마당을 상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고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현장 동행처리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길·장상 공공택지지구 공시지가 상향요청 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신길·장상 공공택지지구 사업부지 내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주민대책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향요청 요구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개진하고,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바른중개질서 정착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올바른 직업윤리관 형성을 위한 선진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접목시키는 맞춤형 공간정보 컨설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드론으로 고품질의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업무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입니다.

정확한 부과대상을 확보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결정·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109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생명안전공원 건립 관련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제공모, 국제설계 이건 오래 전부터 계속 국제 그러는데 국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작년 12월 25일인가요, 저희한테 추모관 건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되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데요, 그 전에 수년간 국조실 내에 추모지원단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수차에 건립방향을 회의하면서 유족들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봐서 국제공모를 가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국제공모를 해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국조실에서 국제공모를 해달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 내에 지원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수차의 회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국제공모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국제, 그러니까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나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이 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국제공모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관심과 또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는 회의인 것 같기는 하나 여기 추모비, 추모기념관, 편의시설 여기 시설의 내용으로 보면 이후에 국내 설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너무 국제공모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그러는데 이거는, 물론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여기 안산역사박물관하고 홍보관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랬다가 다시 또 역사박물관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산업역사,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랬다가 처음에는 역사를 빼고 산업박물관 그렇게 갔다가 다시 산업역사박물관으로 최종 그렇게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공단5주구 그쪽에 홍보2관, 소위 얘기하는 홍보관하고 산업역사가 아닌 산업과 역사박물관을 분리했던 것을 다시 5주구 운동장 그쪽에 홍보관을 별도로 이관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없애고 그냥 처음에 했던 산업역사박물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는 내부적인 것보다 명칭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보다는 저쪽 문화예술과에서 명칭을 다시 이걸로 확정이 됐으니 이 명칭을 써달라 해서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바뀐 겁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거기 추진위원회에 제가 거기를 계속 용역보고 할 때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과정까지를 제가 회의에 참여를 했던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명칭도 그렇고요, 당초에 산업역사박물관 내에 전시관이나 전시물은 별도로 분할 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63쪽에서 보면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는데 대형건축공사장 현장보다는 사실은 이게 안전점검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재해도 많고 그래서 점검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대형보다는 소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소형과 대형 구분해서 그러면 대형만 하고 소형은 빠진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지금 우리 법상 규정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거고요,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실제적인 재해발생 건으로 보면 사업장 재해도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한 90%가 발생하고 300인 이상에서는 사실상 자제인력들이 많아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소규모 쪽에, 물론 양 구청이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주택과가 71쪽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72쪽에 공동주택 점검 관련해서 소규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때 분쟁이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뭔가 지원에 있어서 똑 같은 n/1로 하지 말고 아파트의 분쟁을 예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그런 차별적 지원 제도를 뒀으면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뒀는데 그게 어떻게,

○주택과장 차재선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아파트별로 분쟁이 있는 데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선정할 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투명하게 지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약간,

박태순위원 투명의 불투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의 사업장들은 투명과 불투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분쟁이 많은 데하고 우수단지하고 지원할 때 그런 차별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쟁이 많은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고 싶은 요소가 생겼는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분쟁건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감사도 하니까 감사에 여러 가지 위법한 사람들이 걸려서 거기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최대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벌점에 의해서 한 1천만 원이 깎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쪽 토지정보과인데 여기 있는 사안에 있어서 정확한 개발분담금 결정 부과징수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잘 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1년 전 행감에서 신길동 모 주유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이런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그런 우리 시하고 분쟁이 있거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현재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누락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조 하에 자료를 확보하고 열심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괜찮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요. 작년에 월피동, 대부동, 본오동 이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됐잖아요?

소규모 재생사업도 세 군데 선정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안산에서 여러 군데 선정이 됐는데 수고하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경기도에서 추진이 부진한 시가 안산시랑 화성시가 언론에 발표됐더라고요. 다소 부진한 게 뭔지 그게 또 궁금했고요, 제가 열심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왜 그런 발표가 났는지 부서에서 대체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은 결정한 후에 실행사업을 할 때에 국가에서 계속비처럼 예산을 분할해서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안에, 올해부터 월피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실적이 몇 % 실적을 끌어내라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이 안 되면 국가의 기본 생각은 어떻게든 현 문재인 정부의 주가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어떤 실적을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놓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게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도 만들고 청년 창업 시설도 만들기로 계획은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수차 만나서 가계약하고 구두상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매매를 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치고 매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피동 같은 경우도 가장 큰 필지가 매매를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매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필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당초 했던 계획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그런 가계약을 이루면 인정을 해 주겠는데 그게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 하위 한 2, 30%의 지자체는 추후에 불이득을 2020년이라든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아예 그냥 제척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올해 내부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오늘도 국토부 팀장하고 오전에 국토부 이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실적을 저희가 제시한 실적, 그다음에 가계약이나 어떤 방향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달라,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작년에 3개 된 것은 많이 된 지역 중에 하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나요? 뉴딜사업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올해는 1차적으로 예산은 세운 상태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원곡동하고 선부동 지역, 그다음에 일동 지역을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용역을 먼저 저희가 줘보려고 그러죠.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25개동 중에서 쇠퇴지역이 지금 한 열 곳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원곡동이랑 선부동 쪽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규모도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도 지난번에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했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수시로 하면 계속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 기간도 저희한테 1차 내려오기는 5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나와서 그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도에서는 두 번 했던 것 한 번으로 바뀌고 중앙정부에서는 수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3월, 6월, 12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우리 안산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신길동 일반산업단지요. 사유지가 지금 70.7%잖아요? 국유지가 한 2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 규모가 많잖아요? 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 방안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직 보상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김진숙위원 순수 행정절차가 많이 남았는데 전에도 팔곡산단도 보상 문제로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형화물차요.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0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를 받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작년에,

김진숙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국가사업에서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이 지방 이양사무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게 가장 큰 예산상의 문제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도 협의를 일단 그동안에는 국비 70에 지방비 30으로 놓고 그 30 중에서도 한 10% 재원은 도비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80%가 국도비였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예산편성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도에서 조례나 이런 쪽을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50에서 70%는 도비가 이렇게 담당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어디도 대형화물주차장을 추진할 시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도가 분담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김진숙위원 시급한 사항인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70% 이하로 한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부담이 많이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청년 창업 지원주택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요. 여기 지금 고잔동 치항병원 옆의 주차장 부지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예전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그 자리가 한 50면 정도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한 70면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70면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주차장은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자체도 지하화로 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 하고 또 지하 2개 층 정도 해서 1개 층은 순수 공영 나머지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주차면수가 10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가 그러면 70면이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정확하게 현재 면수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50에서 70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50에서 70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지금 100면 규모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대략적인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사업을 할 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보면 일단은 주거가 100호 예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100호고 또 벤처 오피스, 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규모가 이게 몇 층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층수는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층수가 자료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아무튼 15층 정도 이렇게 계획은 했는데 정확한 것은,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창업지원주택 100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 창업을 위한 주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혹시 청년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저희가 소호가 말 그대로 스몰 오피스, 스몰 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테크노라든가 이런 월피동이라든가 산별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자격이 그 기준이 그건가요? 일반 청년은 그럼 입주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반 청년보다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 청년주택이고 그다음에 일부 신혼부부까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입주자 모집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까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공기도 보면 2020년 상반기 공사 착공해서 22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약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 공기 안에 그 규모의 건물이 될 수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정도면 건물 짓는데 공기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연면적이 1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사 자료하고는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면적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여기는 1개 층, 근린생활시설에서 1개 층이 1,100㎡고 전체 면적을 따지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대지면적이 1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러니까 거기 상업지역이니까 대지가 1천이면,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약간 면적이 도시공사 자료에는 1,1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주요내용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또 이렇게 관리부서랑 시행부서에 협조를 잘 하셔서,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도시공사 자료하고 도시재생과 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것 안 보시고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있다가 저희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도시공사가 추진하더라도 담당부서는 도시재생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파악이 안 된 거는 아니고 이게 데이터상에 차이가, 저희가 연면적부터 쭉 세분화하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연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것 사업타당성 검토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타당성 검토는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거를 업무보고에 올리셨나요? 만약에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진 안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추진해야 되죠. 이 사업이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죠.

○위원장 나정숙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로서 책임성을 가지고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국고보조금은 35억 원이고 나머지가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비에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과장님 계속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는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 70%, 시비 30% 해서 경기도로 이양이 되어서 도 70%, 시 30% 해가지고 예산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 도비 내정된 것을 보면 한 10년 전에는 7대3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갈수록 5대5, 지금은 역전되어서 도가 30%면 시비가 70%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우리 시에서 화물차 차고지는 정말 하루 빨리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7대3의 비율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대4라든지 5대5라든지 거꾸로 가서는 도비를 더 낮춰가지고 3대7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정말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책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갑자기 이게 2019년도부터 지방 이행사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대형화물주차장을 추진했던 재원의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실무부서라든가 도의원님들 통해서 재원확보를 위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에서도 그거를 절실히 알아서 어느 정도, 도도 그거를 하려면 후속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을 하고 그 부분을 거친 다음에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약간 시간적으로 지금, 물론 민원을 보면 급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그 사업이 결정된 다음 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나 그것 하려면 실지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도하고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 대비 440억이면 큰 포지션은 아닌데 단일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든 도의 포지션을 분담해달라, 도는 각 시군별로 재원의 문제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시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100% 도가 해 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그래서 우리 시만 놓고 몇 %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회의도 하고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저희 아무튼 최대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것이 당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도에서, 예산이라는 게 충분치 않다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대체로 일 잘 하셔가지고 7대3의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4.16안전공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실시공모 용역 착수부터 시작해서 공사준공이 23년 6월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서는 매일 저렇게 하다못해 시장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발언도 간간이 들리고 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착수되어서 화랑유원지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예견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절차상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시위하신 분들이 현장에 와서 더 아닌 그들의 주장을 펴면서 공사방해로 인해서 어떤 지연이 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23년 6월에 준공하려고 하는 목표가 또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원 활용도에 따라서 화랑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를 명품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4.16공원의 공사 지지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성하면 농성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성은 어떻게 대처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고 시작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아직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저희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시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이고 또 반대하신 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타당한 또 반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57페이지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 택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신길단지는 25년 6월에 준공을 하고 장상지구는 1년 늦은 26년 6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적으로 추진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공사는 지연되는 거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보상하는 건지 재생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상에 대한 담당자들은 몇 분이나 그런 내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LH가 지금 경기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LH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거기서도 아마 지금 현 단계는 보상을 올해 하반기에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쪽 지역이 저희까지 와서 저희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협의하도록 협조하고 도와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재생과에서는 몇 분이나 예를 들어서 LH직원들하고 같이 보상팀에 서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하다못해 안산시민들의 민원은 뭐고 LH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뭔지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보상 기준이 잡히면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상 지구지정도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지구지정이 끝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LH에서 사업별로 보상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되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이제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장상지구, 신길택지지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이주를 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산의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도시개발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한 해 한 해 딜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팔곡산단 분양 끝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공사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분양은 100% 완공이 됐기 때문에 성공리에 분양됐다고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단 분양은 다 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어느 정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 세수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의 이익금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이익금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시행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은,

이기환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따가 도시공사에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에 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차장 조성용으로만 4필지를 구입을 한 건가요?

쌈지공원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 없이 주차장 부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4에서 한 5필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19년도는 주차장 4필지입니다.

유재수위원 4필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4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전부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4필지 중에 몇 개가 주차장이 되어 있죠? 그 지역은 대충 어디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와동, 월피동, 본오동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직 조성은 안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만 완료되고 건축물,

유재수위원 아직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한 4, 5필지 정도를 또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답마을하고 대쟁이 두 군데 우리 안산지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쯤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해제 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석답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상지구 때문에 보류됐다 하더라도 대쟁이는 왜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가요, 해지가 안 되고? 해지요건은 다 충족이 됐고 행정절차도 다 거쳤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절차가 아직 경기도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대쟁이, 석답 그걸 같이 일괄 해제를 했으면 해가지고요, 석답이 지금 아시겠지만 장상신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같이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지역주민은 신도시에 편입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국토부에도 별개로 거기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된 상태고요, 그거를 본인들도 중도위를 올 3월 정도에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건의한 그 지역, 중복되는 지역을 빼서 선을 결정해 주면 다시 의회의견 청취나 또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석답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당초에 조정익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해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 들었던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상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석답마을은 빼놓고 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장상신도시 내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루머, 또한 이런 불안감 이런 거를 호소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미 해제요건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죠. ‘여기는 안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해제가 당초에는 빨리 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그런 질의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입니다.

유재수위원 장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인데요. 장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생산성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대형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상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으로 해가지고 또 신도시 내에 약 3만 명 정도 주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 동북부 쪽의 안산시민만 해도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거고 배후도시로 목감신도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사실은 어떤 큰 대형병원 같은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도시계획 할 때 참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UCP회의라고 한 9차에 걸쳐서 국토부, LH, 전문가 교수들하고 앞으로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했었는데 아직 픽스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엔카 시설 개념의 어떤 대형의료시설이든 어떤 자족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도,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병원이 있고 저쪽에 한도병원이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보는 전체적인 어떤 인구규모나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지금 보면 우리 10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 한번 불러다가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초지동 이마트 쪽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기준 공시가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실지 매매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 매매할 때, 상가나 이런 것 매매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세금을 환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금 부분도 더 이렇게 본인들이 많이 납부하고 그런 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 그런가 하면 매매가격이 전산으로 다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실 거래된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617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만 6천여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비준표를 적용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해 놓은 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업지역 세금을 내는 곳은 내려주라는 거고 지금 신길,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거든요. 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 안산시는 실거래가의 한 60%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사실 조사해가지고 표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큰 이마트라든가 그런 전국에 걸쳐 있는 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국적인 어떠한 망을 가지고 있는 법인토지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고 있고 자기들 업무 담당자들 상례적인 그런 업무수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반영은 하지 않고 적정하다, 다시 재평가를 하지만 큰 다음 단계에 어떠한 민원 위기까지는 오고 있지 않고 잘 무난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제가 이마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마트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지동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마트 앞의 초지동 상가 그거는 저희가 2년 전에 민원을 한번 같이 상담을 했거든요. 상가 대표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매매가가 높고 2층은 매매가가 싸기 때문에 차별적인 어떠한 세금을 차별적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높다, 민원인들은 그러는데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 놓은 속 내부를 보면 건물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세금이 책정된 것으로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실거래가에 공시지가에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앞으로는 어차피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투명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실거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퍼센트가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관계는 토지만 단적으로 된 게 아니고 그 건물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산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사동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1,150억 해가지고 이렇게 97페이지요.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150억 2020년 8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20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단계별 토지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150억을 어디서 반영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2019년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자심사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1,150억에 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화 기금으로 약 600억 정도 재원이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그렇게,

윤석진위원 안정화기금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보상하는 방안으로,

윤석진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실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단계별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별 토지보상도 가능하나요?

단계별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럼 연도에 따라가지고 토지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첫 번째 단계별 보상이라 하면 총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고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우선은 전체적인 공원부지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공원을, 예를 들어서 사동공원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단계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토지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은 전체 하는 걸로 결정을 해놓고 1단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부분 면적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부분만 대해가지고 토지주들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1차분으로 얼마를 이렇게 토지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 하면서 어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전체적으로 토지주들 하고 일단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은 나가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가지고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냐 이거죠.

여기 보면 지금 2020년 8월, 9월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계획인가 전이거든요.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공원 일몰제 7월 이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단에 있는 원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지금 공원으로 하기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지만 지금도 아직 토지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민원을 극렬하게 제기하셨던 분한테는 일부 토지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개인 토지주들한테는 공원으로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몇 년째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토지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또 안 해 주고 하면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우선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한 번에 이렇게 답변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을 하면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공원은 지금 사업비가 1,150억 원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은 단계별이 아니고 일시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별이라고 표시된 것은 지금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사업추진 기간이 늘어져서 지금 아시다시피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보상도 일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공원개발을 시에서 빨리 안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정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에 돈이 많을 때 했다면 몇 백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몇 천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것도 또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일몰제에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안산시가 아무튼 모든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을의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어떤 기간적으로 촉박하다기보다는 보상은 미집행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미집행시설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상은 순리대로 추진해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쫓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그때 당시에는 몇 천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십 억이 들어가고 몇 백억이 들어간다,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말씀은 어차피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도로라든지 기 의회에도 미집행시설 보고를 몇 차례 드렸듯이 실제 400여 건의 미집행 시설에 추정사업비가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결정할 때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때그때 매입을 하면 참 원활하고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재정운용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앞에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해가지고 안산타워 건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떤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에 시에서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에서 했을 경우에 거의 한 8, 90% 추진되는 사업에다가 비용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야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용역을 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중한 어떤 그런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은 실제 해당지역이 반월공단 내 녹지지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안산시가 산단공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산단공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뒤에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게 백운공원에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업무보고하면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동공원에 관련한 것은 이게 1,150억 원을 2회 추경에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상 무리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단계별 토지보상 관련한 예산 계획서를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고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위원 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빠른 시일 안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백운공원 답변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고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백운공원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과장님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윤윤규 과장님,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관계된 것이죠.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게요. 지정게시대 현황 보시면 67쪽에 327개, 단원구 192개, 135개, 벽보 빼고 하면 85개, 114개 이것 지정게시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우리가 도로 옆에 보면 코너에, 또는 사거리에 양 봉으로 세워서 8개에서 10개 정도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라고 표현하는 것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 한 세트를 한 개로 보는 게 단원구가 114개,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그중에서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게 114개, 85개, 맞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외에는 다 불법이죠, 게시가?

불법광고물 게시의 경계선을 저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불법광고물 게시대가,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상록구가 홍보용 게시대가 135개 있고요, 단원구는 192개, 총 327개소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현수막을 걸고 벽보를 게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벽보게시대는 별도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벽보게시대는 별도인데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개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어디에 걸어야 불법이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게시대 아닌 곳에 걸어야 불법이죠.

정종길위원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철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것도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런 것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면 불법인가요?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거는 불법입니다.

정종길위원 철거하시죠? 철거인원이 있으니까, 6개조 16명, 2020년에는 똑 같이 6개조에 2명 플러스해서 18명으로 늘린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이 분들이 철거하시잖아요? 낫으로 싹 긁어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어디에 달아야지 불법이고 어디에 안 달아야지 합법인지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게시대에 달면 합법이고 게시대 아닌 곳 이외에는 불법이고 또 우리 저단 게시대라고 우리 금년에 4개소를 한 건데 그것은 합법입니다. 저단 게시대라고 도로변에 1단, 2단으로 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합법으로 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경계선에서 여쭈어 보면 혹시 제가 나무하고 나무사이에 걸고 싶어서,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걸었으니까 합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디에다 문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걸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또는 우리 건축디자인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게시대 이외에는 도장을 찍어준 데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확인도장을?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윤화섭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 불법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취합하면 불법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거는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지금 여기서 관례상으로 계속 지금 새해인사를,

정종길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있다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정게시대를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합법에 맞지 않죠?

그런데 6개조에 2명 늘어난 인원 전에 16분은 그것을 철거 안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정종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도에 또는, 예를 들어서 대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동에 어떤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이 너무 영광적이어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두 시간도 안 되어서 철거를 당했다, 이거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도장을 찍어주든가 걸 수 있게 해 줘라,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과장님하고 똑 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게시대 외에는 불법이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못 걸었어요. 돈 주고 맞췄는데 걸었다가 철거당하고 다시 걸자고 하니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걸 때는 인정사정이 없는데 왜 아닌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법 적용을 과장님 조금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런 거는 어디에서 수상했거나 뭐하면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미리 요청을 하면 그런 거는 조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가르쳐 줬으면 불합리하다, 또는 억울하다 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그런 거는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관례를 몰라서가 아니고, 또 해 오던 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민편의에서만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시민들의 민원을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괜찮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해 못 하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이제 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름도 되고.

공원과에서 안산시 공원을 다 관리하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구청에서 따로,

○공원과장 장광태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공원은?

○공원과장 장광태 예, 소공원하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산시 공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원과 안에 보면 쓰레기통들이 거의 다 없는 추세죠?

○공원과장 장광태 네.

정종길위원 일부러 없애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혹시 관리하는 안산시 공원들의 전문적으로 파견해서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든 1명 배치 또는 2명 배치해가지고 꾸준히 그 관리만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정종길위원 따로 있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마다,

정종길위원 용역직입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공무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직이?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한 두 분씩은 배치되어 있네요, 최소한?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청소하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작은 데는 두 군데 한 명씩 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공원과에 왜 여쭈어 보려고 하냐면요,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되는데 공원에 주말에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봄이 되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애견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변은 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거의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치웁니다.

소변은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소변을 애견이 보는데 무방비로 놔두거든요. 거기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는 앉아서 놀거든요.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단속은 또 공원과가 아니죠?

○공원과장 장광태 사실 단속은 농축산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애견 배설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는 공원과가 아니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농축산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목줄을 안 채웠다든지 하는 것은.

정종길위원 입마개라든가,

○공원과장 장광태 예, 입마개 하는 사항도.

정종길위원 배설물도?

위원장님 어디서 해요?

○위원장 나정숙 농업기술센터,

정종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공원과장 장광태 농업정책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단속 권한 과태료 부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소변을 보는 것까지는 단속대상에 포함됩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대변이라 하면 오줌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애견을 키우신 분들 많이 이해하고 좋아하는데요, 싫어서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고 봄, 여름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난리가 아닌데, 소변을 보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겠냐 라고 반론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공원에 가서 돗자리 펴고 누워 있거나 놀거나 즐기거나 하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애견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 되게끔, 대변은 치우는 눈치가 있어서 가져가는데 소변은 당연시 하듯이 놔두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안 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이 어린이가 네 살, 세 살 이 정도 어린이들도 같이 놀거든요. 감당이 안 되시잖아요, 풀밭이니까, 잔디밭이고 하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정종길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소변까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애완견이라든지 동물놀이터에 관해서 꾸준하게 근린공원에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동물 관련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록구, 단원구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다가, 문화적인 여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애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저도 키웁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지켜졌을 때 공원 내에 애견놀이터가 별도의 조성 일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자인데요, 공원과에서는 공원담당자로써 단속권한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실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는 추가 질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노적봉 같은 경우에 시비로 지금 6억이에요.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운공원은 질문하려고 했더니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적봉만 얘기할게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미 심고 철쭉 심고 은행나무길 만들어서 사진 찍고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우선시 되어서 조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하거나 청년이 거기에서 음악을 하거나 이런 시설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노적봉공원에 장미원 주변 휴식공간 조성공사는 무대까지 같이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적봉처럼 다른 공원도 그거를 소규모로 신청 없이 누구나 청년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음악을 즐기거나 미술을 하거나 좌담회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조성 당시보다는 사실 이용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그 이용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항간에 계속 유행하는 것들이 버스킹, 버스터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공연에 대한 문의들이 자주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정한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행사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1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계획과장님이 맞나, 재생과장님이 맞나.

신도시 중앙역에서부터 꿈의 교회까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쫙 나 있는 인도, 아시나요?

중앙역 신도시에서부터 꿈의 교회 냇가 있는 데까지, 양지마을아파트, 민속공원 지나서까지 일직선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인도가 쫙 나 있죠? 거기는 차도가 못 다니니까. 기억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정종길위원 거기는 도로로 들어갑니까, 인도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상 다 도로입니다.

정종길위원 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정종길위원 도시재생보다는 계획이 맞겠는데요.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해 보신 적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상 도로라 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어떠한 판단하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환경교통국 업무보고 때 물어볼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도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로라고 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반려견과 관련한 배설물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시민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도시공사가 관리하지만 도시공사 현수막도 있지만 거기에 공원 관리하는 공원부서도 걷는 사이사이에 그 밑에 걸어가는 그 사이사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가져가야 됩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잘 하는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있죠. 그거는 시민들이 본인의 반려견의 문제는 처리를 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원과랑 협업하셔서 올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설계공모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모에서 당선작하고 가작이 있었는데 가작 설계자가 공모작이 공모나 이런 부분 잘못 됐다고 해서 그거를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다시 상소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끝난 겁니다. 이의 없다고 바로 기각 처리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승복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공모된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주택이요, 37페이지.

이것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모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작년 도시재생처럼 국토부에서 이런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전국에 공모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지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거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다가 한번 그 땅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저희가 청년창업 주택이나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집약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하고 두 군데가 다행스럽게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조보조금은 3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 자리로 쓰고 있는 자리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지금 용도는 뭘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상업지역입니다.

윤석진위원 상업지역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상업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리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에 아무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주차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게 거기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쓴 건데요, 계획서상에 공영주차 기능을 살리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보면 예전에 저희 시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있던 이후에 계속 방치하다가 주차장으로 된 건데요, 냉정히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하게 어떤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공영의 청사가 입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주차장 기능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느닷없이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에 주거와 이런 창업공간을 활용해 본 게 어떠냐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기 청년창업 공간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임대도 나가 있고 지원도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해 보면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행정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개발사업 자체를 몰라서 저희한테 추진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특이하게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모가 됐어요.

나머지는 보면 대부분 그냥 주택 공급형 청년 그런 쪽으로 대부분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죠?

대부분 보면 LH에서 그냥 창업지원주택 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안산만 청년 일자리 연계형 해가지고 창업지원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도시공사에다가 시행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가, 사업비는 250억이지만 시비가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업 해 봤자 어차피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시내 중간에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위치에다가 창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한다는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지금 안산에는 5주구운동장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행복주택 같은 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90블록도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는 지금 지하5층, 지상22층 해가지고 공모설계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 89블록도 지금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단위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5주구도,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약을 한다고 하면서,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의도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월피동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현재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할 때는 그쪽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실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다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이면 지금 LH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냥 공모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지금 다른 데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국고보조금도 전체 비용에 비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저는 왜 굳이 안산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일자리정책과도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입주 대상자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창업자 위주로 기존에 있는 소규모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저희 계획은 1, 2층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작업공간을 주고 거기에 주거공간까지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거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 데는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5주구의 신혼주택하고 청년창업 주택도 있지만 그 물량까지 저희가 다 파악은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대상이나 이런 규모를 적정 수준을 정해서 한 겁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업지역에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 필지를 지속적으로 그거를 그러면 고가의 땅을 그냥 주차장으로써만 기능만 줄 건지 그거는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나 지금 도시공사에서 상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공영주차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다가 주차타워라든가, 굳이 지금 그런 것 쉽게 이렇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업지역에.

그래서 안산시 차원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꼭 안산시에 남아 있는 유휴부지를 안산시가 시의 어떤 이익 측면,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기능은 가능하면 더 확보도 하고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니 왜 그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 이런 거를 지금 앞으로 할 계획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와동 쪽에도 지금 청년창업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중심에다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모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것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9월입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신설을 하고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전주를 지중화하고 이런 부분이 다 사업을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경제적인 B/C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떻게 방향을 B/C분석을 해서 사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한번 전체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정확히 타당성, 현시점에서 조건이 컨디션이 굉장히 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나오면 결론을 사업을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B/C분석이 안 나오니 포기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그걸 끌고 오다가 2019년도에 국가신도시사업으로 해서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실 안산시에 공공택지나 공공주택의 보급률이 굉장히 3만호 이상이 들어갈 요건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를 제외한 공공택지나 공공주택을 개발해야 될지도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후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장상동이나 신길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한다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접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행정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더 하고 휴식할까요?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신다고 그랬고 금년에 또 사업별로 봤을 때는 나무식재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재시기를 잘 조절을 못해서 작년에 호수공원 쪽에 40% 가까이, 한 30 몇 %가 고사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역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저한테 또 답변하신 내용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난해 약간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사율도 일부 있었는데요, 올해 거의 나무식재 부분이 저희가 많습니다. 조기집행도 있고 시기도 있는 사업이라서 작년 12월부터 미리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부터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기반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성토작업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성토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 또 작년 같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적재 시기를 해서 올해는 성토만 하고 내년에는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을까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선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고사율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고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식재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공원과장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안인데 한번 화면을 봐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한번 녹지과장님한테도 이런 명품숲을 우리 안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방에서 이렇게 이런 조림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톤치드인가 이런 성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한 15년, 20년 미래의 안산에 이게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자원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 많은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무에 대한 자산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림을 한번 해볼, 사업계획을 한번 짜 보실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장성에 있는 축령산 편백림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저기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하늘공원길이라든지 각종 편백나무를 이용한 목각공예라든지 아니면 편백나무의 피톤치드를 이용한 각종 제품들, 그리고 축령산을 찾는 사람들의 힐링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편백이 일본에서 자라나는 나무고, 그리고 대표적인 수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산의 기후에, 생태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무박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우리 공원의 생태에 맞다고 하면 저희들,

유재수위원 혹여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적합하다.’ 했을 때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큰 나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꿔가는, 어린나무서부터 가꿔가는 적정한 나무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향후 앞으로 한 20년 뒤에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현지에서도 편백은 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조림을 하고 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나무로 위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에 적합하도록 어떠한 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그렇게 잘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대상지도 잘 선정을 하시고,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짧게 할게요. 녹지과 84쪽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주시면 이게 지금 능길 초등학교 하얗게 저게 운동장이고 그 뒤쪽 표시된 부분이 학교이고 그 뒤쪽이 주차장, 그리고 전면으로 보면 큰 도로가에, 사진을 뒤로 밀어보시죠. 보면 앞의 쪽 큰 도로 쪽에 저렇게 녹지공간이 있는데, 이게 물론 도비하고 시비가 50대50 금액이 큰 거는 아닌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학교부지를 공유하는 자연생태 녹지공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진으로 보면 학교 뒤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그거는 학교부지 내에 조성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학교부지 내 거를 한다고요? 학교부지 내?

○녹지과장 허진 예, 부지 내 학교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학교 내에 있는 곳을,

○녹지과장 허진 학교 일부 운동장 주위에 둘레길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나무, 저 사진으로 보면 나와 있는 그 부분 한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허진 예, 둘레길하고 일부 쉼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 뒤쪽에 보면 접해져 있는 부분이 신길동 능길 해맞이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일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교 내부를 한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 학교숲 조성이 교내에 다,

박태순위원 교내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교내에다가 무슨 이거를 한가요? 서병구 팀장 맞아요?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학교 내에?

○도시숲조성팀장 서병구 산림청 시책사업인데요,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교내에 있는 곳에 한다, 나는 그래서 이 사업에서 혹시 보면 그 앞에 도로변 쪽 거기에 녹지조성이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쪽이 학교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건데 이거는 학교의 지원 사업으로써 교내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 이런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하나 덧붙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이 사업들이 옥상녹화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계속 쭉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녹화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하다가 중단된 사유들이 뭐냐 하면 옥상녹화사업도 공공기관 내지 개인주택에도 전에는 해 줬단 말이에요, 옥상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방한 것에 대해서 서로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처음에는 옥상녹화사업하기 전에는 ‘개방하겠다.’ 해가지고 녹화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뀌거나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그게 희석되어서 개인소유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개방을 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옥상녹화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했었는데, 목적이, 그 목적에 이게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보면, 물론 학생들만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주민 녹색쉼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를 개방하고 안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하고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녹지과장 허진 학교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서 한 7개 항목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한 44개소가 지금 지속되어 왔고 옥상녹화는 약간 시각에서 벗어난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학교 공공녹화사업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그때는 학교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학교를 공원화,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원화 하는 것을 얘기들이 나와서 학교 담장을 허물자, 그렇게 하고 녹화사업을 해 주자 해서 학교를 공원화처럼 사용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폭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다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다보니까 학교에 울타리를 다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경비도 선임해서 두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점점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다못해 사용한다면 일요일날 축구팀 한두 팀 정도 사용하는 게 학교는 다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노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주말에는 세콤 장치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학교가 있고,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능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내용대로 녹색쉼터를 하면 주민들이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수업할 때는 직장에 안 가고 집에서 계신 분들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치원에 안 간 아이들 손잡고 산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개방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것도 어려울 거고 그 사업내용에 주민녹화쉼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녹지과장 허진 일부 주민도 이용하지만 주로 학생들이 체육시간, 아니면 휴식시간에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학생도 시민이고 주민도 시민이고 다 시민인데 학교는 특별히 교장의 재량 하에 개방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전에는 공공녹화사업을 학교에 많이 해 줬어요.

내가 아는 예를 들어서 선부중학교에도 운동장 가로 해가지고 일자로 녹화사업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개방보다는 학생들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녹화사업을 공공기관에 해 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 그거는 교장이 바뀌거나 세월이 흘러도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학교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기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녹지과장 허진 사업 시작 전에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와동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물론 체육관 부지겠지만 체육관을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서 많이 지원해서 지어주면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데 학생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수업에 방해가 된다, 또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학교에 공공기관 하는 것은 특히 시도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협의를 잘 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 7월 22일자로 용역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상위계획 관련 반영,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얘기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완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면 하반기 이후에 다시 이게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측면도 있고 사전 지금 용역진행 중이니까 미리 교감 가지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나가면서 절차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 다시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하반기에 어떤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런 상위계획이 큰 우리 시의 어떠한 도로망이라든가 기본계획에 큰 틀이 바뀌는 거면 저희도 반영을 같이 수반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어떤 지표상 문제지 우리 시에서 반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그러면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인데 여기에 용역기간이 2020년 11월 21일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기간이 혹시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되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사동 먼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요.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잖아요. 2015년이요? 그 당시는 B/C가 나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상지구가 신도시가 다시 이렇게 추가되는 바람에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 B/C가 1.0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경기도도시계획심의 할 때 위원들이 조건이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조건이 학교하고 하천 전선 지중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중화, 그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도로개선사업 하나,

김진숙위원 진입로에 대한, 다섯 가지인가요, 여섯 가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다섯 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를 다 시에서 다 보충을 해야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대안이나 가지고 가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도 규모가 초등학교를 입지할 공동주택 규모가 아닙니다.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고 또 그 지역이 사실은 현재 현대아파트가 건너서 굉장히 먼 거리로 초등학생들이 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을 본다면 학교 입지를 해 줌으로써 장점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했을 때 B/C분석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김진숙위원 당시에는 그러면 타당성조사 할 때는 그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는 법적인 요건이 학교도 입지를 안 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나왔던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때하고는 지금 하고는 상황이 바뀐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많이 바뀌죠.

김진숙위원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학교도 입지를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김진숙위원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사사동 현대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는데 지금 이게 계속 지연되고 검토 중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연속적으로 되느냐에 대한 또 민원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 주변 시민들이 엄청 낙심할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엄청 컸기 때문에.

하여튼 B/C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전한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행정 및 안전점검 있잖아요.

도심지 신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상이, 여기 63쪽이에요. 신축현장 안전관리 강화 이 대상이 2019년도에는 지상5층 또는 13m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변경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철거할 적에 철거신고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철거하면서 저희가 많이,

김진숙위원 시에서 더 관리를 강화하는 건가요? 전에는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5층이 아닌데요. 똑 같이 7층입니다.

김진숙위원 7층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층 이상 2천㎡ 이상만 관리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 책자를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예방사업 실시 있잖아요?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과가 어떤가요? 좀 많이 좋아졌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매달 지금 현수막이 자동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 정도 감소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0% 이상은,

김진숙위원 20% 이상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차재선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도 저는 이것 작년 거랑 같이 비교해서 항상 보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여기 72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에서요. 조사대상이 공동주택 6개 단지 105개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우선 점검대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5층 이상 25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차재선 대상은 원래는 15년 이상부터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이 많다 보니까 금년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된 것부터,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차재선 원래 법에 15년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주택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택과장 차재선 예, 법에는 15년 이상이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차재선 그것 올해 금년 사업대상을 잡았을 때 15년 대상이 동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올해 사업대상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30년 이상 된 것도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변경을 이렇게 폭넓게 하신 거라고요?

○주택과장 차재선 법이 15년 이상,

김진숙위원 올해는 15년 이상이고 작년에는 30년,

○주택과장 차재선 그런데 15년 이상도 대상은 되는데 저희 사업계획 잡을 때는 15년 이상은 동수가 너무 많으니까 30년 이상부터만 올해 사업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책자의 내용이랑 약간 틀리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지금 반월에 가침미산 녹지조성사업 있잖아요? 81쪽이에요. 가침미산이 사유지가 몇 %고 혹시 산림청 부지가 몇 %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산림청 부지가 38%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하는 게 사유지 포함해서 조성하는 거죠? 둘레길이요.

○녹지과장 허진 아닙니다. 산림청 땅만 조성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림청 부지만 조성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현수막이 막 걸러져 있더라고요. 조성 반대 그런 거요. 왜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도 몇 번 받고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 길도 산책로로 이용하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둘레길은 현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유지 땅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는 산림청 소유 땅만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반월행정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받는 거고요, 시비 5억 포함해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15억으로 산림청 부지만 하는데 주민들은 사유지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도 구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사유지를?

○녹지과장 허진 본 내용은 토지매입을 통해서 같이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든 같이 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면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년도 사업이 되게 힘들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이게 실지 사업은 산림청 땅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원 내용은.

김진숙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가로변 조성사업에 도로변에 생육과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를 수종갱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량한 가로수 기준이랑, 지금 여기 보면 목백합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하는 이유는 뭔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올해 석호로하고 이호로 이렇게 수종갱신하는데 목백합나무가 지금 오래 됐는데요, 이게 굵기는 굵어도 지금 작년에 링링 태풍 왔을 때 여섯 나무가 본오로 쪽에서만 넘어졌습니다. 보면 밑이 썩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로수 갱신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3억으로 불량한 가로수만 이렇게 목백합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석호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정원 만들기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금까지 7개소를 조성했고요, 올해 3개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개동을 진행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마을정원사업이 주민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거든요. 사이동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을정원에서 축제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마을정원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5개동 전부다 해당사항이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이거는 각 동의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의지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공동체하고 애초부터 같이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요,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요. 지금 스마트허브,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장에 어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겨울철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 교목식재가 느티나무나 사철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느티나무나 사철나무가 미세먼지 효과에 탁월해서 수종을 이렇게,

○녹지과장 허진 이 수종도 탁월하고요,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세부 수종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느티나무가 권장 수종이기는 합니다.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보려면, 공장에서 오는 어떤 공해 같은 것 효과를 보려면 큰 나무도 필요하지만 작은 나무 있잖아요. 촘촘하게 심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차단숲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모식도에서도 보다시피 크고 작은 나무는 미식 식재라든지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추가가 아니고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두 분 다, 그냥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안산시를 진입하는데 제가 지금 찾은 것은 굵직하게 매송IC, 그다음에 서평택-시흥 간에 남안산IC, 수원에서 들어오는 국도, 군포에서 들어오는 국도, 시흥에서 들어오는 국도, 시흥시청 쪽에서 들어오는 거모동 쪽으로 들어오는 국도, 목감에서 들어오는 국도, 안산IC, 서안산IC 이 정도가 굵직하거든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안산입니다.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입간판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입간판의 문구를 제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받든 아이디어를 내셔서 거기에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 말고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각 지방마다 보면 부안의 10경, 고창의 명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을 하는데 드는 소요예산과, 제가 못 찾는 곳이 또 있으면 저한테 추가로 얘기하셔도 돼요. 잘잘한 곳은 말고 굵직한 곳으로만, 그래서 안산을 진입할 때 안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의 홍보나 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진출입로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나요? 안산의 격을 높이는 것은 이해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를 아마 도로라 하면 도로부서에서 그런 입간판을 관리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홍보성은 공보 쪽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러한 거를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사항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에 전달을 해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연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주세요, 공보에서는 제가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좀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보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 보신 시민들이 바로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고잔역 뒤의 다가구주택인데 여기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일명 개구리 주차도 하고 그다음에 집 앞에는 다른 주차를 하는 게 전쟁인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여기 ‘고잔역 뒤의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는 사실은 교통정책과랑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교통정책과랑 같이 논의도 하시면서 여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재생과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대부동복지체육센터 준공일이 올해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6월 30일에서 8월로 연기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왜냐하면 동절기에서 두 달 더 중지해서 연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름이 복지체육센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주민들은 대부동복지센터가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주민복지시설은 미흡하다, 두 번째 공인인증 수영장인데 1급 아니고 2급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2급은 승인 받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받는다 하는데 전국대회가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전국대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은.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다 들어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올해 연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기 때문에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원래 당초에는 올해 6월 30일이라고 그랬는데 또 두 달이 연기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동절기 두 달이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민들이 더 기다리는데 불만사항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곡동 자연학습장은 저희 시 땅은 아니시죠?

○녹지과장 허진 산림욕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산림욕장, 확장하셨죠? 확장하셨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성했는데 더 확장하셨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확장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확장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은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장했는데, 자료집 80쪽인데 지금 여기 길이 계속 끊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조성이 안 된 것처럼 올라가 보면 길이 다 안 만들어지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부곡동 자연학습장 조성하고 이것하고 틀려요.

○위원장 나정숙 틀려요?

○녹지과장 허진 이거는 성호공원 지금 양묘장 하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위원장 나정숙 여기 80은 그거고 제가 찍은 사진은 산림욕장.

○녹지과장 허진 예, 2년 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산림욕장은 그런데 왜 길이 이것 다 끊어졌죠? 맨 위로 올라가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서 쭉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갔거든요. 그다음 길이 없어요. 이거는 밑의 길이고요. 계단 여기서 쭉 위로 올라가면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모르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밑의 부분만 2년 전에 산림욕장으로 조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런데 이게 계단 만들면 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계속 계획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산림욕장 부분에서는 확장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여기 지금 길로 만들어진 데가 끊여졌는지 살펴봐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런 거를 시설물을 했는데,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자연체험이라는 것을 하게끔 조금 더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도로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다 만들지 않은, 하다 마는 듯한,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사유지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 드리겠는데요, 안산역에서 본오아파트까지 완충녹지 있죠, 우리 안산시에.

거기 둘레길을 만드셨죠? 이거는 어디 부서입니까?

○녹지과장 허진 구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거기 잘 해서 오색길이기도 하고 잘 만드셨는데요, 거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지과에서 안산역에서 본오아파트까지의 완충녹지 둘레길 구청이랑 점검하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저희 위원들은 업무보고나 뭐 할 때 주신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혹시 자료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에서 조감도가 많아요, 이번 제출한 거에.

그런데 42쪽 혹시 조감도 보세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우리랑 다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똑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42쪽 조감도 보세요.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흐리죠? 그다음 46쪽 조감도 있죠. 48쪽 조감도 있죠. 48쪽 조감도만 조금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50쪽 하고.

국장님 52쪽 보세요. 52쪽 조감도 이걸 조감도라고 할 수 없죠?

국장님 이것 보시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봤는데 조감도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일에,

○위원장 나정숙 파일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다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예산편성을 부서마다 다르게 하거나 제대로 안 해서 지적해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5년 단위로 자세히 해서 잘 하셨는데 조감도가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성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은 최종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재하시는 분인데 의회에다가 보내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까지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조직은 유인물의 조직도와 같이 3본부, 2단, 1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2월부터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1본부, 1처를 신설하고, 2단, 1팀을 폐지하여 4본부, 1처, 1실, 12부, 33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정규직 518명, 기간제 361명을 포함해서 총 87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03억 2,9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은 608억 9천만 원으로 총 1,212억 2천만 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189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경영성과로, 2019년도 세외수입은 411억 원으로 전년인 2018년도 대비해서 38.9억 원 증가하였고, 2019년 당기순이익은 2019년 가결산한 결과 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착공했고 산업용지 총 28필지 중, 중소기업전용단지 4필지를 제외한 24필지에 대해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선부동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어 오는 2월 개통 예정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건설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PFV지분 출자 건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효율화입니다.

시설물의 자체 유지관리를 통해 5개 분야 총 2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로 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60개소의 카드결제 전용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한 세입처리와 신속한 고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바우처 택시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5월 16일부터 도입․시행해서 어르신 및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소통과 토론 중심의 업무혁신입니다.

참여․공유형 회의문화를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감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차세대 리더와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회의를 실시하고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도시락데이,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규공모사업의 당선 등 직원과 시민이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혁신을 이룩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공유플랫폼을 구축해서 생활공구, 유휴공간, 팝업무대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산시의회와 협조해서 하모니콜 차량들 장애인들을 위한 팝업 차량 대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올림픽을 19년 6월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엄마우산을 확대 설치해서 공공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캠페인을 추진했고, 이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공사의 136개 공공시설에 대해 다온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무료 건축물 안전점검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복 불빛 LED 전등 나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그린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시행 중이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7, 8월 동안 시민활력 증진사업,「POP-UP」이동식수영장을 직접 운영하여 1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추진과제는 각 본부별 보고에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공사는 그간에 공사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조직 보강과 시설관리 운영방식을 대폭 변경해서 공공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년에는 신 D.N.A. 경영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생도시 안산 도시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시․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안산도시공사는 신 D.N.A. 경영체제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비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새로 수립하였으며, 임직원이 주인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갖고 안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사업구도로 전환하겠습니다.

Developer, 즉 공공개발경영을 통한 시설관리사업 비중이 큰 현재의 사업구조를 개발사업 중심의 명실상부한 공사로 전환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New talent, 신인재 경영입니다.

HRD교육을 강화해서 공사의 미래 인재상을 실현하고, Accountability, 공적 책임경영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도시의 활력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도 도모하겠습니다.

신 D․N․A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AI형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운영시스템을 자체 개발 추진하고, NCS기반 자체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직무 중심 인재채용과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상수도검침을 위해 지정제안을 활성화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전자지도를 자체 구축해 실무에 또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선포를 통해서 안전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관리 3대 목표로 ‘산업재해 무재해․안전사고 50% 감소․경영평가 만점’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해결과 현업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실질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 표준의 역량 모델링을 통해 역량진단, 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관리시스템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역사업, 안전․보건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 작동기능점검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을 통해 고객유치 증대와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및 시설개선으로 세외수입 또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개편해서 대대적인 회원 운영시스템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력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 건설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 및 개통이 2월로 예정되어 있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사업에는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V-City SPC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참여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자본금 증자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상, 신길2 공공주택개발사업의 사업참여를 위해 2020년까지 자본금 2,2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하며, 내년 3기 신도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본금 출자 확정이 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해서 초지역세권, 대부도 상업용지, 63블록, (구)단원미술관 부지 등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0개의 타공사 자본금 현황을 보면 평균 1,269억 원으로 우리 공사 자본금의 2.5배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 현실화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안산시 세수 징수 현실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요금이 2007년 6월 이후 한 차례도 인상 없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요금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경기도 평균 대비 안산시의 요금 수준은 87.5% 수준으로 요금인상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풋살구장, 마사토구장 사용료가 타지자체 평균대비 10%, 3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은 저수익 사업으로 무료화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걸 통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 1일 입장 요금의 인상 및 통일이 또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수영장 이용요금은 강습 횟수에 비례해서 차등 적용해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오니, 요금 관련 조례 개정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사업본부와 시설본부 사업 중에서 주차, 그리고 자원 환경, 교통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지원부가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본부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따로따로 다 보고하시나요? 아니면 대표로 한 분이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일단은 저희 경영본부와 각 3본부가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첫 번째, 스마트혁신경영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는 소극적, 관행적, 획일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저희는 관행과 선례에 의존하는 안주형 조직문화를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일 잘하는 스마트 조직문화로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3.3 업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 횟수, 보고시기, 협업 및 피드백의 방법 등을 제시해서 스마트 PDCA업무 관리기법으로 좀 더 계획-실행-평가-개선이 이루어지는 업무추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1부서 1공모사업 추진 건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예산확보와 수익의 창출,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1부서 1공모사업 추진을 필수적으로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역량기반을 강화한 교육체계 확립 및 실행 건입니다.

저희 공사의 미션 및 비전, 경영방침 실현을 위해서 필요역량 및 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확립해서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전 직원 역량진단을 실시해서 교육체계 실행을 위한 직급별 필수학교, I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영관리․직무전문가 핵심인재 양성교육 등으로 사내코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HRD 표준 모델을 창출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와 우리 시 발전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사업 활성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2019년도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 실적은 총 49건 2억 6,7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진단 대상시설 증가에 따라서 공공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39페이지 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총괄은 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청년 창업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5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예정된 시설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46페이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일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8년 11월 시의회 의결 이후 지난해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기도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금년 3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산업 출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월 중에 출자예정입니다.

53페이지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지난 12월에 준공 및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에 따른 일부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2월까지 본선 포장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 관련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기본구상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결과는 지난 12월에 완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 관련부서에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현물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본부장 보고하시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시설본부 업무소관 업무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전시관 복합문화카페 추진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20년 간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행사유치를 통한 체육관 활용률 증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체육관인 와-스타디움과 상록수체육관의 전용 대관을 제외한 유휴기간에 스포츠마케팅 홍보를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유 플랫폼 지속적 확산 추진사업입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화 해결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이 공유문화로 인한 편익이 증대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 밀착형 공유사업 확산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팝업 플레이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시민 활력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팝업사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1년에 준공되어 10년째 운영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시설물과 기존 교육 콘텐츠를 리모델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개선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시 어려운 현장에 대한 업무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확성과 신뢰를 통하여 검침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시설본부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본부장님, 팔곡산단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이기환위원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분양이요?

이기환위원 분양완료 시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산단에 대한 분양완료하고 투자비 대비해서 이익금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조성원가로 지역경제활성화나 국토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까지는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5% 반영하면 약 사업비가 670억쯤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약간 증가되어서 그러면 한 33억 정도 개발이익금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관리비 들어간 것은 약 0.9%를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저희들 수입으로,

이기환위원 아무튼 팔곡산단 마무리까지 수고하셨고요, 또한 이어서 신길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 진행과정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먼저 확정을 할 것이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할 것이냐 그것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산업단지 물량을 확정을 해 줘야 국토부에서 GB해제절차를 밟은 것으로 최종 협의를 해서 그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신길산업단지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시 세수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유치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유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시 관련 부서에서 일부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의견을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면적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팔곡산업단지처럼 수요조사를 통해서 유치업종을 일단은 지금 현재 검토안은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앞전에 도시디자인국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차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가격이 인상될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내에 화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화물차고지 국비 내시가 2019년도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되다가 2020년부터는 국비는 제로화되고 도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는 이제 또 도비 내려온 것을 보면 10년 전에는 7대3이었어요. 그러다가 6대4 되다가 5대5 되다가 지금 역전되어서 3대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0%에 시비 70%가 붙는 도비내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지금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게 바뀔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차고지를 만드는데 만약에 10%만 다운되어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60% 주고 6대4로 했을 경우에 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지연되어가지고 그런 시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더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비심사 다 통과했고요, 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했기 때문에 금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인허가는 그렇게 되면 맞춰지고 이후에는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염려를 도시공사에서 사업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건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햇살공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보면 사업 참여자가 안산도시공사 입주기업 발전 자회사, 그리고 연대기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추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총사업비가 없어서 혹시 질문,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곡산단 햇살공장 조성사업은 사업방식이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추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설계 중이니까 추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참여비율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율을 갖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사업 참여자들이 SPC를 구성해서 발전 자격을 갖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일단은 입주기업이 28개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주로 거의 대다수의 지분을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신길산업단지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까지 조금 지연되는 거는 구역계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그 부분도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산업단지 물량을 먼저 할 것이냐 관리계획을 먼저 할 것이냐도 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것도 순서를 맞춰놨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신길산단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요구 질문과 의견을 드렸던 것 중에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기존에 있는 기존의 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유발하거나 일자리 유발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 할 수 있는 연계성, 그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회원모집 방안 개선 추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체육관들이 보면 회원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고질적인 민원인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거의 보면 전용화 하다시피 하다가 새롭게 신규회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 역시 잘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63쪽에 종량제 판매 카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는 다 저것인가요? 현금이나 뭐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한 게 신용카드 결제도 세금계산서 끊기도 좋고 해서 그렇게 도입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판매액 부분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73쪽에 거주자우선주차 사업 재배정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수암동처럼 기존에 거기에 있던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정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피해와 관련된,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순기능적 원래 목적인데 아파트 옆에 주차비 좀 내고 내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는데 나는 이거는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개념 쪽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용료 좀 냄으로 인해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되는 거는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수암봉처럼 외부에서 등산 오는 사람들이 동네를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해서 동네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저희가 밤에 야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주차를 할 자리가 없어서 그 주변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또 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야간 주차만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밀려 있다 보니까 전일 주차제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확정될 확률이 높고 낮에는 직장 가 있기 때문에 ‘낮에 필요 없어 나는 밤에만 할 게’ 사실 그 개념이 맞는데 그렇게 한 경우는 거기에 전일 주차제를 신청한 사람보다 그게 현재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걸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암동 같은 데는 전일 주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야간도 할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암동처럼 그런 외부인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는 개념적으로 맞다 그런 거예요. 거기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일제를 해 놓으면 이 분은 밤에만 쓰는데 낮에 다른 사람이 차대면 거기에 주차단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둬서 야간지역은 야간만 이렇게 가능토록 하고 또 시내하고 가까운 데는 주간에는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암동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주민 보호차원으로 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야간만 보호하거나 이래야지 전일 하다 보니까 거주자가 언제 와서 댈지도 모르는 거주자의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6쪽의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 환경개선 추진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업무보고 때 그때 이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노후 된, 30년 이상 된 계량기 보호통 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통들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계량기통 관련해서는 이게 다른 도시 보니까 조례도 있고 하던데 이게 현재 지금 도로 계량기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데, 계량기 위치에 따라서 무쇠로 제작된 통을 놓거나 또 위치에 따라서 각기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주차장 밑에 깔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차가 올라가니까 플라스틱 같은 것 깨지면 또 철판 올려놓고 이런 게 현실이어서 이후에 고장 난 것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정책적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건축물 을 행위할 때 그런 계량기 위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써도 무방한 것, 이 자리는 반드시 플라스틱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도 이후에 함께 고민을 했으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세종시 같은 데는 아예 계획적으로 건축설계서부터 건물 벽면에다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제가 앞으로 요구를 할 생각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건데 여기 개선 의견 낼 때도 단순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내부에서만 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현재 있는 것도 개선하지만 공격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업무담당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업무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약자 카셰어링 도입에 관계 되어서요.

지금 오늘 이것 조례로 아침에 다뤘었는데요, 지금 토·일요일, 공휴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용하는 건가요?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운영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일 사용할 때만 아침9시부터 6시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만,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1일에서 4일 범위라고 밑에 있거든요, 운영방식.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장기적으로 보통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사용 가능하도록,

김진숙위원 지금 운영방식은 사전 예약할 경우에만 1일에서 4일 가능하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10대만 실행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처음 이것 조례로 개정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올해는 10대로 시범사업 식으로 하고 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운전자 가격기준이 3년 이상 운전자 경력자의 26세 이상만 가능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런 규정을 둬야 어느 정도 차 유지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김진숙위원 안전사고를 위해서 26세 이상 3년 운전 경력 이상자만 가능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여요금이 지금 예정인데 조례에는 3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원 에서 6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만 원에서 6만 원 기준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민간 렌트카 운영사업자 동종차량 대여요금이 12만 원이니까요.

김진숙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3만 원에서 6만 원이라면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사장님 혹시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요금은 기본 3만 원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정할 수 없고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정한대로 저희는 징수를 할 뿐인데요, 시중요금에 비해서 대략 25%에서 50%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3만 원으로 정하면 하루 대여요금을 3만 원을 받는 거고 5만 원으로 정하면 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용자부담이 여기 보면 주유비, 유료도로 통행료, 과태료 이런 거는 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사고발생 시 운전자 책임 한계 내에서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밑에 보니까 사고가 나면 본인부담금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실 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사고가 나면 그만큼 도시공사 하모니콜 보험 할증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율이 아무려면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사고에 대한 어떤 할증 부분도 적용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체적으로 사고 시에 보험 부담을 누가 하고 공사에서 부담할 것, 그리고 이용자가 부담할 것에 대해서만 지금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원칙대로 적용할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이용자가 사고 나면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한다, 자기 차량 손해 보험금은 본인부담원칙으로 하잖아요? 사고 후 수리비 20%, 최대 50만 원 이거는 자기부담금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더 할증되는 인사사고 같은 경우는 할증이 크게 되거든요. 그런 할증금에 대해서는 여기 추가부담이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용자 보험에 당연히 할증이 되겠죠.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 대여를 해간 이용자의 보험 종류에 따라서 할증률은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할증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부담할 공적부담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규정을 잘 정하셔야지 공사에서 또, 사고가 아무려면 내차보다도 사고율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주택이요.

지금 여기 보면 고잔동 치항병원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잖아요?

전에 관리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면 때문에 조금 우려된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호가 들어오잖아요.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주위에 상업시설이라 점심 때 식사하러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앞의 부분 공영주차장도 못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관리부서나 시행부서가 서로 잘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면적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불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같이 자료를 한번 비교하시고, 아무리 이게 지금 현재 가안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하셔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우선 그 주차 문제는 공영주차장 50면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주차면은 50면이면 기준은 부합이 되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주차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고요,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관련부서에서 국토부 공모 자료로 그냥 계속 썼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타당성 하면서 조금씩 변경된 것을 미처 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도 질책을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로 어쨌든 협조,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시행하는 입장에서 더 믿고 이렇게 자기 부서도 믿고 사업을 줄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햇살공장이요. 지금 여기 보면 발전 면적이 5만 1,377㎡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규모에 80%를 하겠다는 게 사업면적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장이 들어서는 공장 입지면적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할 수는 없고 그 부지에 들어서는 공장 지붕에다만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어쨌든 조성사업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또 햇빛이 반사되어서 그 지역에 본오1동 그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패널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빛 반사 거의 없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팔곡일반산단 주변에 대규모 주택이 인접해 있지 않은 문제, 또 인접해 있다 할지라도 태양광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이렇게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분양은 100% 다 끝난 건가요? 추가로 또 산업용지 분양하는 게 또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분양 관련해서는요, 분양할 수 있는 데는 분양이 다 됐고요, 중소기업 전용단지라고 해서 조건이 우리 시에 없어서 한 필지만 분양이 되고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1년 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 9월달에 공고를 낼 건데 그 공정이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가 나면 바로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경쟁률이 심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광명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1% 5천만 원 투자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보면 시흥시에다가 카 자동차 클러스터 해가지고 2억 1천 올해 상반기에 투자예정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광명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회사 설립 주주 협약하고 정관을 변호사 검토 중에 있어서 2월이면 회사가 설립될 걸로 해서 2월에 아마 출자될 것 같고요, 시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라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으로는 아마 시흥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가시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런데 투자대비 광명 같은 경우 20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5천 투자해서 20억 수입이 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현재 광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했고 사업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 사업을 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처 정도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시흥시도 그때 2억 1천 투자하고 40억 정도 예상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지금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은 언제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정산 시점이기 때문에 광명 같은 경우 2026년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할 텐데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유재수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 지금 3기 신도시에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유재수위원 지분을 전부다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확대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도, 그 어떤 지분 변화가 지금 현재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우선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는 장상지구는 어저께 평가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런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분은 확정짓지 않고 일단 통과를 했고 신길2도 다음 달이나 늦어도 3월에는 통과할 걸로 보고 있는데 신길2는 이견이 없는 걸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위원 신길지역은 경기도시공사가 관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상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LH가 또 양보를 않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안산보다 지분이 적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유재수위원 우리가 최초에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지분이 그때는 몇 %, 한 3%?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전체로 보면 동북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할 때는 8대2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큰 틀에 풀면 한 3%에서 5% 사이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약 15%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건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는 20%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1%라도 경기도니까 많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는 없는 거죠, 아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상태에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마 곧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다음 달까지는 최소한 결정이 되어야 되어서 뭔가 시나 또 우리 공사나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분이 확대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또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저희들이 LH에서 작성한 자금소요계획에 따라서 저희 지분에 맞는 또 자금소요계획,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은 현재까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현금 흐름이 작성되어 있는데 신도시가 별도로 자본조달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시 관련부서에 그거를 제출하고 최소한 상반기에는 자본증자가 되어야, 9월달에 공사채 신청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한 번씩 이렇게 받아주는데 저희들이 9월에는 공사채 신청을 해야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시 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고,

유재수위원 당초 우리 안산도시공사 지분을 확대시키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서 다시 안산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시설본부장님,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거주자우선에 관련해서 아마 재작년에 제가 주택밀집지역 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가지고 민민갈등이 많아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했던 게 아마 작년쯤에 제가 어디 성포동인가 어디를 시범사업을 했을 때 결과가 아주 흡족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그게 많이 흡족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확대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성포동, 부곡동, 수암동, 월피동, 사동인데요, 전체 다 확대 시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집 앞에 거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할 텐데 그것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면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반해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번 배정받는 것을 다른 배정을 한 번도 못 받는 사람한테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건데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24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민이 있고 아니면 주간에는 자기가 안 대니까 야간에만 자기는 대겠다 해가지고 비용도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가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낮에는 진짜 안산시민 누구나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세울 수 있게, 일관성 있게 그냥 야간에, 대부분이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지 사실 주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24시간 전일제로 하지 않고 야간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역특성에 맞게 저희 기준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에서 시설관리 세외수입 증대 해가지고 38억 9천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 대비.

주요인은 어떤 거죠? 시설물들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회원수가, 6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8억 정도 수익이 증대됐는데요, 전년도 대비.

주요요인은 주차장사업의 일부가 새로 위탁관리 대행사업으로 편입이 된 것들도 있고요, 별도로 또 보고 드렸지만 외부 아웃소싱하던 사업들을 자체 전문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윤석진위원 시설관리대행사업 효율화 해가지고 27억 9,20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대행업체 위탁하던 것을 자체에서 시행해가지고 아무튼 성과로써 27억 9,200만 원을 절감했다고, 아무튼 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외부에다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인원들이 충원이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별도로 인력 충원은 없고요, 자체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직무역량을 새로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크게 네 가지 사업분야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거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소방을 비롯해서 전기안전점검, 그래서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이 네 개 분야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보수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들도 생생기동팀이라고 하는 별도의 전문기술인력들로 중심이 된 기동팀을 만들어서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략 7, 8억 정도의 예산들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소유의 공공시설을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위탁관리시키는 이유는 굳이 시에서 전문인력을 별도로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공사 너희들이 알아서 맡아서 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또 다시 행정기관에서 우리한테 위탁했던 방식대로 또 제3, 제4 벤더한테 일반 민간기업한테 아웃소싱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공사에 위탁하는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공사가 가지고 가져야 될 일종의 전문성, 전문기술 이런 데에 대한 직무역량이랄지 업무 노하우가 전혀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특히 우리가 했을 때 시민의 안전이나 어떤 생명, 재산상의 어떤 수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리스크가 많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가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 도시공사 정도의 규모가 되면 저는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팀을 꾸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이유가 이게 1년 내내 이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평가 받으면 된다든가 그런 데 인원을 우리가 굳이 그 인원들을 두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위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위탁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들은 요즘 거의 다 위탁이에요, 자체 인력 안 가지고 가고.

인건비가 쌌을 때 같으면 다 자체 인력을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위탁업체들이 전부 다 전문화가 되고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비용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 그래서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물론 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공기업 성격상 인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격에는 맞을 수 있지만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비용대비 측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윤석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체사업 유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또 별도로 채용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거의 100% 우리 공사 인력 중에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장롱면허처럼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안 하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못 하거나.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재교육시키고 충분하게 경험을 시켜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훨씬 더 큰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공사에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규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재교육해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당기순이익 상승요인에 6페이지 보면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위수탁 수수료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수탁수수료는 그럼 어디서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서 받는데요, 금년도 준공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으니까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위수탁수수료가 조금 많았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위수탁수수료 받는 건데 당기순이익의 증가요인이 위수탁수수료 증가라든가 팔곡일반,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개발사업을 안 해가지고는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런데 위수탁수수료가 증가해서 이렇게 순이익이 났다는 거는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8억인가 되는 전체 수익 중에 대부도 서남부도로 위탁수수료는 금액이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는 시설 운영해서 요금이 인상된 거는 없지만 사용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거나, 잠깐만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기 신도시 참여 및 사업확대를 위한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서 2020년까지 2,200억 원이 필요하고 이 방법으로써는 현물출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자본금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도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자본금 확충을 요구했어요, 타 시군의 어떤 공사하고 비교도 하고.

그런데도 그때 아무튼 의회에서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 아마 한 5분의1 정도 그 정도밖에 이렇게 확충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현재는 500억인데 그때 아마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90블록 매각했을 때 상당 부분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2,200억 자본금 요구가 있는데, 물론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장상 그쪽에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금 확충 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대안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안산도시공사가 2009년도 설립이 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크게 두 차례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점이 아마 2015년도, 16년도쯤에 안산시에서 대략 한 5, 600억 정도를 자본금 증자하는 안을 올렸는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300억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최종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현금출자였고요, 그 이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선 레이크타운 그 해당부지가 원래 안산시 소유의 청사부지였는데 그것을 안산도시공사 사업 참여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땅으로 현물출자를 했었죠. 그게 대략 한 1,500억 정도 됐고 그때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타운 사업완성 후에 안산도시공사가 그때 지분참여를 24.9%를 했는데요, 최종 정산하고 그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받은 게 대략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산시 자본금으로 들어와서 공공개발사업하는데 쓰였고요, 안산시가 당시에 현물출자 했던 1,500억은 그때 땅값 받은 걸로 해서 안산도시공사가 SPC에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은 1,500억 고스란히 안산시에 다시 상환을 했죠.

이 방식으로 충분히 장상, 신길지구에 필요한 대략 2,200억 정도의 자본금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금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안 드린 것처럼 초지역세권 부지를 비롯해서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공사채 발행해서 자본 참여하고, 그리고 사업완료 시점에서 그걸 다시 안산시에 참여 대금을 다시 또 고스란히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다시 회수하는 구조가 딱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초지역세권은 안산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초지역세권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후보지들을 저희가 제안해 놓은 것이 예를 들면 신길온천역 63블록이랄지 단원미술관 부지랄지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도 아니고 대부분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물출자 하면 저희는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게 되는 거고 사업종료 시에 다시 해당부지를,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다시 또 되돌려 가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 도시공사로 하여금 장상, 신길지구에 있는 20% 지분참여를 하라고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실상 지시를 내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기관들에 또 의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LH나 국토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도시공사도 그렇지만 우리 시 행정에서도 그렇고 상당 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37페이지에 청년창업 지원주택이요.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저거를 받아야죠. 지금 이거는 청년창업 지원주택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모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재생과 업무보고 봤는데 이거는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시 재생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주로 어떤 게 검토가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여기는 주로 청년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하고 우리가 투입한 것하고 회수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시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부서에다가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부서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주 이렇게 참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쪽이 상업지역 중심가예요. 주차장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타워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줘야 돼요, 안산시에서는.

그런데 임시 주차부지에다가 이런 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상임위 진행하면서도 빨리 주차부지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주차부지가 필요하고 주차타워가 필요한 공간에 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이런 건물들을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5주구운동장도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철4호선 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공실률이 많은 상가라든가 이런 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쉽게 얘기하면 89블록도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창업 이런 것 관련한 시설들이 앞으로 들어설 거고, 그다음에 90블록도 보면 제조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 상업부지에 이런 주거 창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공사에서 한 번 더 다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다면 오히려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전체적인 부지 설계가 됐을 때 이 부지는 당초부터 상업지역인데 상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된 이 시설은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이 유발되는 시설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많은 혜택을, 아까 말씀드린 국비 35억 지원 이외에도 입주자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모자체는 저는 국비를 받아온다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장소가 여기여야 하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진 위원님께서 해당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에 대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상업공간이고 주차면적이 항상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대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일부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특히 청년 문제에 가장 2대 난제가 취업문제하고 주거문제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일자리하고 주거복지 문제거든요.

어쨌든 공사차원에서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이런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내지 창업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같은 자리에 주차면을 더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도 해당부지가 상업부지지만 사실은 그 주변 여건을 보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별히 자동차랄지 자가용이 없이도 대중교통 지하철을 통해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들이. 그런 데도 평면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상부에 있는 공원이랄지,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면적수는 그대로 공영주차장 면적은 확보하면서도 입체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오히려 더욱더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기획하게끔 하고 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제안을 해 주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마 그게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거기다가 그런 건물들을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짓는다고 하면, 누가 민간인이 민간 땅에다 짓는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에서 거기다가 그걸 짓는다고 하면 바로 아마 민원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타 지역들 선정된 지역들이 보면 대부분 다 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물론 교통여건이 좋죠. 우리도 공단이 교통여건이 좋아졌잖아요. 전철이 소사-원시선이 들어가고 하니까.

대부분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산만 유일하게 보면 창업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시내 상업지에 큰 복판에 이렇게 지금 보면 되어 있어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청년창업 지원주택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전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부족,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건설하는데 문제점,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의 첫 번째 반성은 청년에게 무한정 대가를 바라지 말고 투자해야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청년들이 벌어들인다,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고 자녀수는 줄고 돈을 버는 세대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청년들마저도 근무가 18개월로 줄고 공군도 지금 22개월에서 1개월 줄어서 21개월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전투능력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좋은 안은 맞는데 인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에게는 무한정 베풀고 그다음에 그 대가가 언제 나오는지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앞으로의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 차원에서 저는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지어서 준다는 게, 거기 내용을 보시면 벤처 오피스도 있고 창업지원시설도 되고요, 초지동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동에 청년 토론쉼터 비슷하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인데 그거는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는 창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청년들이 모여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라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직접 불러다가 질문을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항병원 옆에 단원구 고잔동 531번지가 적절하지 않다 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달라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청년에게는 뭘 바라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해야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존재이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저는 접근하는 거에서 꼭 짚고 싶었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설본부부터 할까요?

종량제봉투, 올림픽수영장, 시흥시 6만 500원 그 금액 맞아요? 책자에 있는 것.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금액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6만 500원, 500원이 붙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18페이지에 시흥시 요금이 월, 수, 금 주3회 했을 때 6만 500원이라는 것이 오타예요, 아니면 6만 500원 금액이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금액이 6만 500원이요?

정종길위원 예, 거기 6만 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6만 500원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500원이 별도로 붙는 건가요, 오타가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그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 올리면 죽겠다고 한 사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산시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좋지만, 간략하게 답변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사실은 요금 인상 현실화가 필요한 거를 모두 다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이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누가 이걸 과연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이슈는 이번에 제기된 것도 아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 1년 전부터 안산시의회에, 또 시 집행부에 요금 관련 조례들을 다 분석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데이터를 드리고 지금 노력을 같이 해 왔는데요, 사실 선뜻 이것을 어떤 특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여러 민원이랄지 시민들의 즉자적인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을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종의 모럴해저드나 또 어떤 도덕적인 해이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 태도를 조금 건강하게 이렇게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현실화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요금비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책정하지 않지만 최소한 평균적인 수준에 맞춰야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만 사실은 안산시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해서도 워낙 지금 공공요금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요금에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요금인상을 체감할 정도 수준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금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항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요금인상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판매대금 주문해가지고 하면 129억 3900 정도가 우리가 종량제봉투나 스티커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1년 수입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누군가에게는 624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은 돈일 수 있고 피부에 안 닿지만 누군가에게는 하여튼 내린다는 거는 없어서, 그러니까 타 시도 이 정도가 받으니까 안산시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아주 조금 동의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오늘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반대는 아니지만 무작정 다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거고, 그다음에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동파방지 예방이 되는 기계 기구냐고 여쭤보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안전성이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동파방지보다는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외부에다 그렇게 시설해서 편의를 좀 보겠다 이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업무환경을 좀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걸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1500여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그것이 동파방지 예방이 되는 제품이냐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닙니다.

이건 검침기가 어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수도에 연관된 미터를 보고 검침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위의 사진처럼 붙어있으면 차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못 볼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큰 철판을 우리가 못 들고 하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식이어서,

정종길위원 겨울동파하고는 관계없는 기계, 기구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동파는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검침기계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검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PDA 방식으로 편리하게,

정종길위원 그러면 검침하겠다는 거잖아요? 계기로 되어 있는 것을 위로 외부로 끄집어내겠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동파방지하고는 관계없다, 겨울에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어떤 보호막이 없어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겨울에는 그 안에 다 동파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종길위원 그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달겠다는 검침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건 동파방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상관이 없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선만 올라와서 여기에 찍히는 거라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계기판에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전자계기판.

정종길위원 밖으로 빼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경영본부장님이죠? 저탄소 녹색성장 자전거 보급 33페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보시면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추진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종길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밑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자건거 2대를 구입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관내출장하고 점심시간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하겠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정종길위원 왜 2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범운영 차원에서.

정종길위원 한 10대 사세요, 10대.

어때요?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게 230만 원 전기오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전기자전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문구 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정종길위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도시공사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공무원을 비롯한 저 포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차는 주차, 그리고 시청에 그 많은 대수가 되어 있는 차량은 출퇴근용이 70%, 그러면 뭔가 안 맞죠? 그죠?

지금 현재 2부제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2부제를 못 지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의 다는 아니더라도 2분의1 직원에게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든 자전거를 보급해서 타라고 하면 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안산시 전공무원의 2분의1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와 예산, 그다음에 녹색성장을 위한 앞으로의 미래 예산 대입해서 주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전직원을 사줘도 이익일 것 같거든요, 환경파괴보다는.

이제 획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뽑아가지고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거기다 추가로 제가 뽑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법이 있으니까 국가 법제처에서 나온 시행규칙이 있겠죠?

거기에 의하면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오전에 조례를 보고 받을 때 제가 매우 감동했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획기적이다.

이게 뭐냐면 페이지수 64페이지인데 교통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카셰어링 도입 이게 아니고요, 저는 제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을 위한 또는 편의 지원을 위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누가 들으면 장애인들, 그러니까 교통약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는 1조 1항에 6조 제1호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데 “놀러가는 것에 차까지 대줘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비장애인 분들의 언질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여가활동이 아니고요, 이동편의를 정확히 제공한다고 하면 그 안에 여가활동도 하실 수 있고 어디를 바람 쐬고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그런데 여가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 나라 특성상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다시 고려를 해 보시고요.

여기에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또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어쩌냐 이런 것들을 전부다 배제하시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고 차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와 지방자치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한 배려는 하셔야 된다, 오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했습니다.

제가 120km로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타이어가 찢어질까봐, 나갈까봐, 또는 자동차가 멈출까봐, 본넷에 불이 날까봐 염려스러우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정하고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그 염려 때문에 이거를 제약받거나 뭐를 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린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정종길위원 이건 도시공사 것도 아닌데 도시공사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가면 와동 지역은 전주가 바로 인도가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다 보면 정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저도 비탈길 인도이기 때문에 발목이 삐끗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인도랍시고 지팡이를 짚고 가면 안 다칠 수 있는 게 신기하고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 안 하고 따로 말씀드리는데 열녀문사거리에서 내려다보면 사거리에서부터 앞에 슈퍼에서 물건 쌓아놓고 가게에서 포장 쳐놓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인도에다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현재는 지팡이로 장애인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이거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안산시 전체 인도에 까는 데에 총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거를 한번 뽑아볼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지 않아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그럼 하시고,

윤석진위원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제가 하모니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하모니콜 차량이 몇 대죠, 보유차량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1대인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66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1대요.

윤석진위원 61대.

그럼 지금 운전자 분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운전자 분은 54분입니다.

윤석진위원 54분, 이게 개선이 안 됐네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줄이라니 늘리라니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차량을 효율적인 차량 쉽게 하면 이용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3교대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석진위원 그럼 차량이 놀고 있는 차량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전자가 54명이고 차가 61대면.

그럼 차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자를 늘리든가.

여기에 보면 바우처택시도 19년 5월 16일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그동안 바우처택시가 보면 4만 4550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산부택시도 4278건이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로도 상당부분 흡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차량에 있어가지고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굳이 우리가 이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나, 최소한 60대를 운행하려면, 3교대로 운행하려면 아무리 못 있어도 운전자가 120분은 있어야죠. 그죠, 실질적으로 운행한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이 관리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정한 하모니콜 운영과 관련된 원칙과 방침은 더 이상 추가 재정 투입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는 집행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사실상 제 방침에 호응을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경기도의 하모니콜, 그러니까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 정책에 따라서 계속 차량은 지금 안산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만해도 된다, 왜냐하면 방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수단으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했기 때문에 비휠체어 장애인은 충분히 분산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정책 흐름에서 저희야 밑에 산하공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탁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관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시다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 해당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같은 걸 만들어서 시의회 차원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환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바우처택시가 휠체어도 하실 수 있어요?

윤석진위원 현재 지금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건 아니죠?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데 도시공사에서 인력문제라든가 인건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안산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경영수지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모니콜만 존재할 때의 이용패턴을 보면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하면서 굉장히 포화상태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바우처택시를 도입해서 충분히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확신할만한 데이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윤석진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석진위원 지금 얘기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차량 61대를 3교대로 운행을 하는데 기사분이 50 몇 명이라면 차가 태반이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또 혹시 추가 질의 없으세요?

사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수영장 사용 수료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의회에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저희 시에 수영장들이 지금 많이 세워졌잖아요?

수영장이 현재 수영장과 그다음에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들의 요구 그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도시공사랑 실지로 정말 수영장이 어느 곳에 필요해서 건립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순환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해서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예산과랑 체육진흥과랑 도시공사랑 그렇게 노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료제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나정숙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수료제 할 때 무리가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나정숙 무조건 수료제를 강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제가 한진택 부장님이랑 몇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중에 사실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실지로 도시공사가 그렇게 사업개발을 해서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그거는 기존의 90블록 그다음에 37블록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지역세권은 굉장히 오랫동안 묵어둔 우리 안산의 노른자 땅의 개발 사업이잖아요?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7블록보다도 기부채납이나 현물에 관련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플러스가 될지가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된다.

기부채납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합용지로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용지로 하는 게 퍼센티지가 60 몇 %죠? 65%, 나머지는 공공용지,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설계도면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실지로 시민들이 그 공간을 공원이나 공공의 용지로 하기에는 그 땅의 배치도가 조금 더 세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진택 부장님께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요, 몇 쪽이죠, 여기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55.

○위원장 나정숙 55쪽의 이 지도로는,

윤석진위원 용역 보고할 때 세 가지 안인가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기반시설 용지 중에 공원이 사실은 14%에서 15%예요. 그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공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레이크타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이브러리 기부채납 했죠, 그다음에 중심부에 다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용지 사업에 너무 중점을 둬서 시민들의 공공용지에 대한 게 조금 뒤에 후순위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요, 이후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나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거는 간담회 안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박태순위원 밥 먹고 더 해야죠.

○위원장 나정숙 해요?

박태순위원 네.

정종길위원 진짜예요?

박태순위원 밥 먹고 더 해요.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많으신가요?

아까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위원님들이 그냥 끝까지 하고 식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교통정책과장조성곤
수도행정과장이규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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