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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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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2.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문양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은 아침에 갑자기 병가를 냈습니다. 고대병원에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들이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5쪽 기본현황과 7쪽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9쪽의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0쪽과 11쪽의 2020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추진,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경로당 신축, 다목적 노인 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동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지원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아동·가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으로 아동 권리증진과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러브맘 카페 완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육컨설팅 및 평가제 의무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과 식중독 식생활교육 추진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사고 최소화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늘공원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6개시 공동장사시설을 조속히 건립하여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17쪽, 「지역사회 통합 돌봄(노인분야)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노인분야) 선도사업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현재 주거, 의료, 돌봄요양, 일상생활 등 4개 분야에 총 2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인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안산형 방문 의료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18쪽,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은 금년 3월 착공하여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19쪽, 「민·관 협력 강화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창출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실행력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맞춤형 급여 및 자활사업으로 탈 빈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연계 추진하여 탈 빈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강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실질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살맛나는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희망을 이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별·인구 특성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5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유사·분절적으로 제공되는 6개 서비스를 통합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개편하여 추진 중입니다.

2019년 말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2,466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26쪽,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돌봄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정화와 지도․점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 요양서비스 향상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고 노인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및 안식경로당을 신축 건립하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9쪽,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의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지원과 요양원 입소·장례 지원, 행복학습관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3쪽,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내의 공적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편견 없는 지역사회, 장애권익옹호 업소 지정」입니다.

생활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접근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여 장애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35쪽,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지원과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명휘체육센터 내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편익을 도모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시민시장에 입점하여 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37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건축 행위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사전 점검, 협의하고 위반 건축물의 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의료급여 제도의 안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3쪽,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건강한 출산문화 확산과 양질의 삶을 위해 신생아를 포함한 임산부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44쪽,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위탁 수행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대하여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올 상반기 중 신규 채용하고, 하반기부터 직접 시에서 추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45쪽,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입니다.

성평등 업무담당자 전문관제도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1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유지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아동·여성 성범죄 방지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현장 점검 등 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쪽, 「행복 출산·양육 공감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추진입니다.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출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출산·양육 관련 콘텐츠 공모전 개최, 육아에 지친 부모를 대상으로 ‘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가족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자가정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문화 및 돌봄나눔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가 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고루 반영되고 차별과 소외받는 아동이 없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 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원활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아동에게 양육, 보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 육성을 도모하여 입양아동과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0년에 3개소 설치, 2022년까지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맞춤형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및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55쪽,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 지원 체계 개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 배치 및 연장 보육료 지원 등 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와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장시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행복보육도시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5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2020년 총 12개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을 건립하여 안산시 보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보육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매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사업인 우유급식 지원, 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어린이집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3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어르신 대상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급식의 질 개선 및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안산시 하늘공원 장사시설 7단계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장사시설 7단계 확충 공사로 총 3,500기의 봉안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65쪽,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조성된 17,000평 우리 밀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우리 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밀 생면을 포함한 가공제품을 개발·상품화하여 유통·판매하고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66쪽, 「건강한 식생활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정착 및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며 안산시 내 숨은 맛집을 찾아 홍보하는 “안산 맛집” 지정 및 삼두밥상, 어부밥상 등의 향토개발음식과 관광자원을 연계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구현」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기반 조성과 위해식품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체계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 「미래세대 주인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 및 어린이의 위생·영양·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유통식품 정착」입니다.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소비 유통식품 및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 안전망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관리 환경 만들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 70면을 확충하여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사무소를 현재의 97㎡에서 166㎡로 증축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2쪽, 「6개시 공동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공사」입니다.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15%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등 6개시의 안정적인 화장수요에 대처하고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세계음식플랫폼 건립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간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세계음식플랫폼을 안산 국제문화센터와 협업 추진하여 문화 다양성 및 음식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최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시겠지만 연일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8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발생 사항이나 조치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실 걸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복지국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반월동에 있는 반월아이숲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아동 두 명이 군포에 있는 더 건강한 내과를 내원, 확진자가 25일 날 군포 소재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반월아이숲 어린이 두 명이 28일 날 내원했습니다. 한 3일 뒤에 방문을 하게 됐죠. 하고 난 뒤에 원장님이 재원 아동들에게 전체 공지를 다 했습니다. 원생이 64명 중에 정원이 64명입니다. 적은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그래서 2월 3일 날 08시에 어린이집에 전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어린이 아동 두 명은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확진자와 아동의 병원 내원 일자가 3일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촉자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3차 감염이 혹시 우려가 돼서 어제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일단 2월 4일까지 임시 휴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어제 오후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임시휴관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에는 어르신들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다소 취약한, 건강상 다소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 상황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가서 일단 관계되는 단체장님들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다만 또 이렇게 복지관 같은 데는 하루에 점심 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복지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제공을 안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은 손 소독제를 시에서 들어올 때마다 소독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가구 17명에 대해서 어제 쌀 4㎏, 라면, 즉석밥, 캔, 김 등 일인당 한 5만 4천 원 정도 상당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 그분들하고 접촉은 안 하고요. 전화해가지고 집 입구에 놓고 갈 테니까 가급적 외부하고 소통하는 걸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는 하여튼 시설관리라든가 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기에 신속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단 한 건의 불미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수조사 다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중국에 다녀온 아동이나 또 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전수조사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지역아동센터 17명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등원을 안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자가 격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지역아동센터의 17명 아동들이 접촉은 안 했던가요? 갔다 와서 접촉자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가정에서 바로 조치가 미리 돼 가지고요. 접촉은 없고 가정, 가족끼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족끼리 있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들 다 지금 전수조사하셨죠? 중국에 다녀온 아동이나 부모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네, 중국에 다녀온 아동․교직원 수는 총 70명으로 70명 모두 전수조사를 거쳐서 위험 수위가 높으신 분들은 자가 격리 중이고요. 일주일 이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일주일 이내로?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네, 추가 필요하면 더 연장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경애위원 17쪽에 2020년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 환경 실시하시잖아요. LH 공공 리모델링을 통한 케어안심주택 열아홉 가구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LH공사에서 노후된 가구를 매입해가지고 고잔동에 아홉 가구 그다음에 일동에 열 가구를 저희들한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그럼 LH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입해서 리모델링 완전히 새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일동 같은 경우는 1층에 공동생활시설하고, 2, 3, 4층은 주거할 수 있게 아홉 가구 그다음에 일동은 열 가구인데 1, 2, 3층은 열 가구 거주하는 걸로 하고, 4층은 주거공동구역으로 건물 짓는 걸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반기에 공급하시는 걸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열아홉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상세 현황 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매입하고 건축은 LH에서 하는 거고요. LH도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열아홉 가구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해 갖고 열아홉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는 겁니다. 입주를,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21쪽에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 문화 확산 사업에요. 보니까 실명예방재단, 금강보청기, 큐렉소 등에 연계해서 기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실명예방재단 18년도에 열 명, 19년도에 4명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9년도에는 4명, 18년도에는 열 명?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다음에 금강보청기 안산센터에서 저소득 보청기 지원은 19년도에 열다섯 명, 18년도에 11회였고요. 그다음에 큐렉소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큐렉소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할 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로봇 인공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거 도에서는 작년부터 한 건데 저희 시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는 큐렉소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하시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올해도 그럼 비슷하게 잡고 계신 거죠?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임대주택 매입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지역특성․수요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해 가지고 산단 근로자 매입 주택이 지금 50가구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꾸준히 LH가 주택을 지으면, 매입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물량을 요청합니다. 물량을 요구하는데 2019년도에는 저희 예를 들자면 나와 있지만 2017년도는 청년내일주택 25가구, 18년도에는 다문화 50가구 했는데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LH와 협의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물량을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50가구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약속이 된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랑 현황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경애위원 26쪽에 보니까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도 4,028명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도 4,028명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반기에 더 늘렸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늘려서 4,028명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고들 어르신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근데 작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반기에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국도비와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추경 전에 주로 사업을 갖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1회 추경에서는 주로 반영이 안 되는데 2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쯤,

이경애위원 2회 추경 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다시 예산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국도비를 내려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초에는 작년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했던 사업은 좀 줄었고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한 78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상록구지회에서 하는 경로식당 도우미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데서 하는 일자리는 95개 정도가 줄었어요, 상록구가.

그러다보니까 상록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줄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들 위탁을 주시면서 위탁체에서 이 사업들을 잘 안 맡으려고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기관에서 진행을 했다가 작년에 안산시니어클럽에서 안산상록노인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을 하나 인수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개 기관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만약에 ‘아, 부족하지 않고 비록 어떤 분야에서는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편 또 어떤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지금 인력이 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늘리고,

이경애위원 일자리를 위탁 주실 때에 그 위탁체의 인력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틀에서 우선 전체적인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업무량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주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자리는 조금 작아도 되는데 사람 인원수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체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맡기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인건비 사업, 그렇죠.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위탁을 맡아서 하실 때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지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거의 주로 인건비고요. 사업,

이경애위원 거기 지회에 무슨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운영비는 별도의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별도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사업비는 네, 별도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상록구 경로당을 다니면서 상록구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상록구에서 좀 많이 줄고 단원구는 많이 늘고 했어요, 전체적인 일자리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런 부분은,

이경애위원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저희가 해당 그러니까 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있어요. 그건 지금 질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28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개선이에요.

그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 오늘부터 주변 시에서 경로당이 전부 다 휴원하는 걸로 결정이 된 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노인지회장님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하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권고는 내려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노인지회장님을 포함해서 또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또 지금 노인복지관도 3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에 그거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해서 휴관을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그 권고안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를 해보실 계획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결정이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한 번 그 결정사항을 공유해주셔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경로당 노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법에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타 시․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시설 이런 게 안 되나 했더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고양, 과천, 김포, 시흥, 화성을 해서 열네 군데가 이런 지원 제한이 없어요. 없고 시설 유지, 관리만 하는 데들은 다섯 군데가 있고, 우리 안산만 현재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조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손상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관해서는 한정한다.’ 이렇게 연천이나 안양은 제한하고 있고요.

다만 또 수원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한한다.’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열네 곳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는 이 조례를 우리가 ‘다만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라는 걸로 좀 조례를 개정하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저희가 1년 반 동안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계속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은 “이게 법에서 안 된다, 조례상 안 된다.” 이런 답을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해봤더니 이런 현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시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저희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상에 제4조(경로당 지원) 해서 1항 3호에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이 아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한이 일부 따르는 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애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거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시설물의 가액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한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만큼의 민원이 많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좀 안 돼서 제가 그 자료를 받지를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지금 조례 물론 저희들이 제4조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그 문구를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된 1년 반 동안 계속 되어진 민원들이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다 찾아보고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똑같은 안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복지시설 확충이나 개선 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지금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한명훈 네, 그러시죠.

이경애위원 너무 시간이 짧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분야 선도 사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장기입원을 병원에 했어요. 그렇죠? 어디를 다쳐서. 그런데 너무 장기다 보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차피 대상이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 열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세면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죠? 문턱도 있고 뭐 이래. 그래서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그 집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뭐 고쳐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수리해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고쳐준 다음에, 고쳐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을 케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쉽게 요약하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필요한 왕진, 한방, 치과 이런 분들은 그럼 다 새로 신규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한방하고 약사는 3월 달부터 실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획 잡고 있고.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방하고 약사는 3월부터 실행하고, 왕진 수가는 뭐냐 하면 이게 중앙 연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갖고 보건복지부에 의뢰해가지고 왕진 수가 치료하는 겁니다, 양방 같은 거는.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선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1,530명이잖아요, 안산시 사업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530명이 2019년에 190명, 2020년에 780명 그다음에 2021년 560명 이렇게 구분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2년에 걸쳐서 1,530명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 전체. 이 선별은 제가 알기로도 장기 입원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서 요양병원 180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중에서 선정했고요. 그것도 순서대로 장기입원 수가 오래된 사람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케어를 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1차 장기입원자, 거기에 대해서 또 연세가 높으신 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 하셔야지, 많거든요. 근데 올해 혜택이 가시는 분들은 700 몇 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180일 이상 기준을 잡아놓고,

현옥순위원 180일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거기서 오래된 사람 순으로 커트를 한다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몇 백 명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이 정말 집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독거노인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알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연계해서 노인복지과의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여기 앞부분은 환자, 그렇죠, 환자죠? 장기 입원환자죠? 근데 여기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환자가 아닌 독거, 일반 연세 드신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나 일반인들, 고령부부, 조손, 독거 이런 분들이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집으로 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집으로 가서 어떻게 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집에 방문을 하거나 또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하게 되고요. 또 문화체험 활동이라든가 자조모임을 갖는다든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또 외출을 할 때 동행 지원을 한다거나 식사를 할 때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데 대신 저희는 간호를 한다거나 간병을 한다거나 이런 장기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죠. 별개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간호하고 관련된 일반 생활에 필요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이하의,

현옥순위원 그런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특화서비스가 있어요, 노인 특화서비스에 인지 저하라든지 우울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이분들을 수행하실 분들이 생활지원사예요.

이 생활지원사를 올해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1개소에, 동산노인복지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현옥순위원 벌써 위탁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한명, 그러니까 특화 전담 사회복지사를 한 명 고용을 해서 하는데 우울증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기관에서 혹시 노인 어르신 중에서 그런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는 특화 전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안산시를 전체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은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활지원사가 집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가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현옥순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야 이분이,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또 물론 거기에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면 제가 이 부분 특화서비스를 강조하는 게 아시잖아요. 요즘 노인 자살률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 좋기는 해요., 그렇죠? 갔을 때 정말 사각지대의 이런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상태, 이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선별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지 저하 서비스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교육에서는,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이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저희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보는 게 아니라 청소라든가,

현옥순위원 연계는 해줄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고 또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아예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그런 건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연계가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좋아요. 요즘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 대상,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대상은 한 2,4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넘어온 대상은 한 1,900여명 남짓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그 기존 대상자를 1월 달, 2월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지원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판단을 1월 달, 2월 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달부터는 신규 대상자를 또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동이라든가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런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에 한 2466명, 2,4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될 건데 이 숫자는 사실은 약간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인데 여기는 이미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됐겠네요, 그럼 위탁을 이미 줬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곱 개 기관에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153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 ‘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데, 어떤 대상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공정하게 선별을 다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다 아이가 된다고 ‘나도 서비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불만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뒤에 26페이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초지사회복지관에서,

현옥순위원 초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지사회복지관에 연락하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록수경로당 증축은 식당 부분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식당이고, 경로당 환경 개선, 유지보수는 시립만 해당 사항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현옥순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쪽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가 계속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진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계속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보장협의체가 계속사업이지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5년도 시작이 돼 갖고 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있었고, 동까지 확대된 건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이 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100인 지역형 하는 게 올해 갑자기 생겨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005년도에요.

이진분위원 예, 그때 한 걸로 저도 사회보장협의체에 봉사를 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복지 동별 100명 이거는 새로 신설인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별 100명,

이진분위원 예, 100명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요?

이진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2019년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올라와서 한 건데 이게 신규지 계속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건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별 100명 내외 구성인데 인적 안전망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 건의 사항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건의 사항해서 추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건 보건복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기 같은 맥락인데 이걸 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같은 맥락인데 예산은,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구성이 당연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은 의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인데,

이진분위원 보수는 당연히 무보수죠, 봉사자들이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자원봉사 쪽으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개최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건 개최하는 건 없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복지 위기가구 발굴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따로 있고, 찾아가는 사각지대 동별 100명 해가지고 예산을 또 따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억 1천만 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2800만 원은 동 사례관리 운영비하고 동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례관리는 동별로 사업에 20만 원씩 해갖고 교육이나 전문가 그다음에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경비고요.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문화복지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편성된 거, 지금 2억 1천만 원하고 2억 2800만 원은 기존에 하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10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것은 2019년부터,

이진분위원 19년부터가 아니라 한 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9년이요, 2019년 작년부터.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짝 끼워 넣기 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 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 올려온 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못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비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노인복지,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명예복지공무원은 비예산이고,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통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신규로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진분위원 28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곡동 거.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정도에 아마 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용역을 착공하게 되면 한 1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7월 정도쯤 돼서,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기본실시설계가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착공을 하려고 하면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걸쳐서 하게 되면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경 정도에 공사가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1년 한 6월경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주택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그다음에 도서관 이거는 어떻게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거기 다목적 여가 복지시설 확충하는 여가복지관 건립 부지에 현재 주택경로당이 있고요. 물론 도서관이라든가 국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이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장소는 지정이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장소는 그러니까 다문화지원본부 쪽에서,

이진분위원 지원본부 쪽에서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쪽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조금 아까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한아름경로당 쪽하고 용신평생교육원 말씀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나중 건립이고요. 여기 주택경로당 거기 들어오시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더라도 주택경로당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를 이왕 지을 때 거기 다 수용할 수 있게끔 4층이나 5층을 올려서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택경로당만 3층에 한, 건물 전체 반 정도로, 3층 면적의 반 정도로 들어가고, 그 밑에 시설은 여가복지시설로 한 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른, 그러니까 한아름경로당이라든가 또 용신평생교육원이라든가 또 무료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할 때 4개의 경로당이 다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그런 바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건의는 “4개 경로당을 하나 경로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계획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택경로당 하나만 들어가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하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일단 저희는 5층까지 향후에 올릴 수 있는 구조와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백운청사가 개청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지경로당이 있어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양지경로당이 있는데 한 건물에 청사가 들어왔을 때는 경로당도 함께 개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용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왜 안 열리는 거죠?

○복지국장 여환규 현재 있는 시설이 타 시설보다는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규모가 큰 편이고 해서 그 용도를 갖다가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 등록된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동 지역회의에 오셔서 그 경로당 어르신이 질문을 했을 때 동장님한테 넘기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제가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청을 한 지가 2개월이 다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는 이건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이 달 안으로 해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서 또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안산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지원본부나 산업본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부분 요청을 한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지원본부는 다문화특구 중심으로 이렇게만 방역 중심 하다 보니까 각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외국인분들에 대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또 산업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정 아닌 일터가 결국은 기업의 현장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없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점검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뤄달라 라는 주문들을 좀 했었습니다.

인근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단에도 방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초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방문과 이런 부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언론에도 보면 한 2월 10일 전후까지가 더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외계층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태희위원 20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좀 완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완화됐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가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하고 부모가 별도로 떨어져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거의 1억 원,

김태희위원 전과 좀 비교가 돼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완화됐다고,

김태희위원 물론 법령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비교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비 부과비율이 인하됐습니다. 자녀 결혼 여부에 따라서 부양 비율이 30%에서 15%였는데요. 부양 비율이 10%로 전체 완화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모가 생계비를 50만 원 받는데 자녀가 월급을 100만 원 받을 때는 부양비 30%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부양비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부양 비율 10%를 적용했을 때는 50만 원에서 10%를 제외하기 때문에 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네 가지 사항을 한 번 완화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완화가 적용됨에 따라서 이러면 대상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이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건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김태희위원 26페이지에 있는 노인목욕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만 65세 이상 수급자 6,000여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 전에도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요청하시는 게 “목욕탕 비용을 좀 낮춰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다. 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됩니까? 일인당 몇 회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분기당 한 12매 정도 지원되고요.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분기당 10,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2매.

김태희위원 2매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5,000원 정도. 자부담이 좀 있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자부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럼 국비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시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태희위원 그럼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쪽에 노인 경로당 시설 쪽 담당하는 그쪽 부서의 자료 업무보고를 받다가, 자료 책자에도 있습니다, 양 구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상록구 사례인데요. ‘117개 경로당 중에 67개소, 시립 65개소, 마을회관 2개, 안전점검 실시 67개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질의를 하신 게 있었고요.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 67개소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통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건 통상적으로 67개소가 되느냐.”, 물론 현 조례상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으로 있긴 있지만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조차도 왜 그걸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게 그 조례에 의해서 관례적으로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경로당 한 258개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시립이 119개 46%되고 그다음에 민간이 139개소니까 54% 절반이 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조례를 보니까 그 단서조항이, 그게 언제 단서조항이 됐을까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지금 이게 처음부터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2천 한,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 조례 경로당 지원을 할 때부터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 경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태희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그건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동료위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 지역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단서 조항조차,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 자체가 있진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글쎄요. 이 부분은 뭐,

김태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몇 개의 지자체는 시설 유지, 관리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미한, 그러니까 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안산시만 아예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법률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같이 유권해석을 정확히 한 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같이 모르겠습니다, 안산이 경로당이 많아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한을 두려는 의미가, 물론,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겠죠.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조례에 나오는 경로당 지원 제4조에 보면 ‘1항에 1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 2호 시설 난방연료비, 3호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4호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호 그 밖에’라고 있는 그 다섯 가지를 구분하셔서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다섯 가지 분야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한 번 시에서도 물론,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33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한 15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에는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아직은 두 곳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두빛나래협동조합이 오픈을 할 때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하셨고 그때 국장님도 지금 복지국장님 아니셨지만, 이분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판매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에 있어서도 품질이 좀 더 선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네, 그때 참석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뭐 하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복지국장 여환규 그 뒤로 새올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십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새올 게시판에 게시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 새올 시스템에도 여러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려주신다면,

○복지국장 여환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판로나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있는 발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시간이 10분이니까 너무 짧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의 시스템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돌봄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또 아까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확대되어 가는 거고 또 장애인복지과에는 의료 수급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결국은 그 위에 목적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또 부서의 독자성도 있지만 결국 이게 함께 통합적으로 연동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보건소에서도 동 중심의 그런 의료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T/F팀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꾸려지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는 그 연동되는 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어딘가에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년도에는 사전 준비단계 워밍업이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노인복지과하고 저희들이 비슷하지 않냐 하는데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환자 노인들 다 되는 거고 또 노인복지과는 일반 어르신들 상대하는 건데요. 구분은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는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는 우리 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게 추린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과가 옛날같이 우리 한 과라면 다 통합을 하겠지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통합 돌봄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독자성들이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 돌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우리 복지정책과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들, T/F팀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절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좀 겉도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국장 여환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양 보건소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재해서 몇 번씩 회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돌봄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개편 사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미비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소통을 잘 해가지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한 10년 전에 통합 돌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비용 같은 거에도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가정에서 돌보는 게 요양원에 가있는 것보다 비용이 좀 적게 나간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세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가 좀 더 다른 시보다 우수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에요. 이건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관 있잖아요. 수행 인력하고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춤 돌봄서비스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시설, 개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립들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추세가?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시설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심사표 기준에 근거해서 80점 이상 될 경우에는 요양기관으로 선정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서 79점이 예를 들어서 됐다 그러면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또 그거 외에도 기존 기관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페널티를 받은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아주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재진입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런 심사제도를 통해서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좀 더 그러니까 나은 시설로 만들어지고 또 환경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부정행위나 부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요양기관들이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흐름이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시 뭐랄까요. 갱신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강화를 조금 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되고, 난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주 잘 운영되는 기관이 그냥 잘 된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조금 보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의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비례해서,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박은경위원 증액시킬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주고 뒤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박은경위원 이게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처한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했던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회계 부분인데요. 이 회계 부분이,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한 2개 분야로 좀, 두 분야가 아니라 2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회계 담당자가 요양기관의 요양보험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실수로써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요양기관에서 어떤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의적인 그런 어둠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박은경위원 착취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기엔 한계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요양기관에 들어와 계시는,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 다 내보내야 되고 직원을 다 저기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과징금을 맞게 되는데 그렇게 과징금을 한 번 맞게 되면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2019년도에 그런 처분들 받은 것들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도점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요. 또 결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분명히 공공성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점검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이런 거나 또는 뒤에 보면 발달장애인들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지원 강화가 결국은 중앙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그런 지원 대책 강화로, 일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저는 사회적경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아까 2개 창업한 조합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이런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사실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국가에서 발표만 한 거지 실지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모임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건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경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준비를 못할 것 같고요. 내년도 되면 실지로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 분야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실지로 그런 자격에 미치지 못해서 시설 이용의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 활동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으로 장애 종류에 따라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일관성,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행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각종 시 공모사업이나 도나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거를 알선해주고 행정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행히 타 시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런 조직을 만들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도와드려서 활성화되기를 저희도 바라고는 있습니다. 저희의 방향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떤 업무든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현장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다 보면 굉장히 쉽게 와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저희들이 먹어보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노성우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완료돼서 입찰 공고해가지고요. 2월 17일 날 개찰합니다.

김정택위원 2월 17일 날 착공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2월 17일 날 개찰하고,

김정택위원 개찰? 업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착공은 3월 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거 설계하면서 보훈단체하고 사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설명은 여러 번 했는데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익 사업할 수 있는 수익사업, 그쪽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일단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같은 그런 개념은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자른 상태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어렵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각자 하려고 자꾸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건물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점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김정택위원 주변 상권이, 바로 옆에 상권이 형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점이라 하면 그 앞엔 25시 체인점 같은 것도 있고 또 식당들이 거기 대부분이 식당 밀집 지역이 있는데 사실 그쪽은 상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 아시잖아요.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또 보훈회관을 거기다가 건립하면서 사실은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주차장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했고 또 대체 주차장에 관련돼서도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과에서도 상인들의 어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물리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런 거 보훈회관 회원들한테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는 상권이 대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 공사하면서의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도시재생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꼭 협업해서 공사하면서 불편 초래하면 안 된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시로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공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에 어쨌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 인원이 있다 보면 동선이 멀어서 또 건립을 요청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을부락 같은 데, 지난번에도 사실 신길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인접해 있는데 그것도 마을부락 쪽에 경로당 설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통 제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0명 이상 정도가 되면 신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은 회원 수가 20명 이상 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국가 땅도 있고 우리가 노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어쨌든 자산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국가 어느 부서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땅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근데 국가 땅을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좀, 글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진행을 안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신길동 능길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농촌 부락이 있어요. 그쪽 지역인데 거기 경로당 건립을 한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부지 자체가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찾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확인을 해서 또 용도가 우리 노유자 시설로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런 것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 그런 땅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과하고 같이, 여기 또 이진분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한 번 이렇게 찾아서 조건은 맞으니까 건립에 대한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밀 사업 있잖아요, 보고에도 있는데. 우리 밀을 생산하고 가공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서 우리 밀로 제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포장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포장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면하고 있는 면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렇게 해서 방아머리 우리 밀 익는 마을 해갖고 어떤 브랜드화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포장기를 설치하는 그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일단은 농업정책과나 이런 쪽하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한 건데 거기가 그래서 작년 한 10월쯤부터 거기를 농업법인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농업법인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우리 밀을 지금 시범 재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우리 밀은 파종을 했습니다. 한 1만 7천 평,

김정택위원 파종하고 나면 생산되는 게,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생산해서 제분을 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제분회사하고 MOU도 체결했고 제분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분이 되고 나면 생산된 밀가루를, 우리 밀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을 해서 국수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 대부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 대량 생산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판매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제분회사는 못 만들어도 여기에 제분된 포장 기계는 갖추어져서, 그래야 진공포장이 돼야 외부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그러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농업법인이 설립돼야 예를 들어서 민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일단 포장기 설치는 아마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행히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을 때 기계 값 해봐야 한, 얼마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게 한 9350 정도.

김정택위원 9천만 원.

근데 제일 필요하다면 우리 밀을 생산하고 우리가 우리 밀 재배해서 또 제분해서 이거를 갖다가 밀로 칼국수를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유통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농업법인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저도 그 관련 조례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떤 지원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걸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법인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에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혹은 공모사업 이거를 쭉 한 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 자부담 비율 하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 그런 쪽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안산 대부도에 우리 밀을 지금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상인회가 처음에 한 다섯 업소가 우리 밀을 하다가 지금 한 일곱, 여덟 집 이렇게 조금 확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면해서 자꾸 우리 밀에 대한 어떤 방송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확산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1만 7천 평 파종을 해서 6월경에 수확을 할 텐데 저희 위생정책과에서는 대부개발본부 앞에 1천 평 정도만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분을 해서 6월 달에 수확할 때 행사를 해서 이거는 300g 혹은 500g 정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 밀 홍보에 사용을 할 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만, 파종한 거가 1만 6천 평 그리고 2월 말경에 다시 조합원들이 1만 평 정도를 더 파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6천 평 정도 되면 그건 아마 수확해서 그들이 다시 면을 생산하는 데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우리 대부도 지역이 우리 밀로 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밀을 보급하고 또 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대부도가 우리 밀 주 생산되는 이런 걸로 브랜드를 좀 알리고 이런 당초의 큰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상인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사실 정책사항으로 지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이 잘 원활히 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쨌든 가공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빨리 구입이 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이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우신다고 합니다, 다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활동 하면서 경로당 지하에 있는 거 지상으로 올리라고 하고 해서 작년에 부곡동 같은 경우 지상으로 올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여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어요, 경로당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원래는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모자라고 날짜를 지나서 발의를 못한 그런 경우인데요. 전문위원님 통해서 부서 의견에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노인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지 않고 저희가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그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인 주택관리법하고 뒤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전문위원한테 주면서 가능하니까 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인정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경우예요.

그래서 타 시에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는 안 되지만 수원도 되고 성남도 되고 부천도 되고 있고, 안양, 용인, 오산 거의 다, 우리 인구와 비슷한 타 시는 이런 법을 이용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 이 조례 개정을 보니까 2015년 5월 18일 날 하고 그 이후로 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주택법을 보면 15년 2호 5월 18일 이후에 개정들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제가 열두 명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만큼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하는 것만큼은 올해 꼭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박경혜입니다.

현옥순위원 36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에 최중증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게 프로그램 추가를 하실 거잖아요, 확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상록구에 생김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연구모임의 한 의원으로서 되게 관심이 많으니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있잖아요. 일반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을 때에 전입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전입금을 안 낸 복지관도 혹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게 있는데요.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재위탁 결정하면서 그 전에 아마 법인 전입금 5천만 원이 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법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 1억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가 되고 6월 1일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그 해에는 위탁 계약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 계약할 때 1차 연도 2018년도에 납부하는 금액 1억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2차 연도 계약할 때 5천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된 거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간 1억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도 계약한 거에 5천만 원이 미납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게 법인 입장에서는 “위탁기간이 종료됐으니 납부 의무도 소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지로 용산구에서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판례에 납부 의무가 소멸했다고 이렇게 판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법률자문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쪽 자문변호사의 견해에 의하면 “용산의 경우에는 위탁이 아예 종료됐기 때문에 그 종료된 거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소멸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위탁은 그 기간의 연장으로 보니 납부 의무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는 사실 위수탁 협약사항에 법인 전입금이 명확하게 총액과 연도별 납입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납부하지 않는 거는 협약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법인에서 아마 교회 쪽에 다시 상의해서 납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납부하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납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옆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작년에 오픈한 중앙역 뒤에 있는 이동기기 그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과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했었던, 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 편의 제공이고요.

이동기기수리센터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은데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오픈을 해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가보니까 장애인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고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원래 보장구 수리센터 가셔, 그러니까 업체에서 A/S를 해주거나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어르신 분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자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보통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 한 달에 한 서너 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서너 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돌려보내기는 좀 그렇고 돈이 안 드는 기본적인 점검은 해드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대상은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그런 전동차,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통약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전동 휠체어를 얼마나 타는지 그런 이용 현황 같은 건 있나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 수리를 했는지 그 현황.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작년 3월에 오픈하고 나서 한 800건 정도의 유․무상 수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휠체어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받아서 한 번 이분들이, 교통수단은 기본인 거잖아요, 어디를 다니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교육에 상·하반기 연2회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실시 있잖아요.

이것도 가스의 중간밸브 안전장치 그런 부분은 다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요.

현옥순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여성가족과장 이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에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중복은 안 됩니다.

현옥순위원 중복은 안 되고 1년 소멸성인데 그때그때 임신한 사람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전체,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신규 사업이니만큼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잘 선정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어제 정보콘텐츠하고도 여성 성범죄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는데 무슨 과,

현옥순위원 47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1인 1가구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범지대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설치들을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기존 여성, 우리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계속사업이니까 해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DB가 다시 갖추어지면 협력을 해서 그런 구역을 조사를 해서 다시 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뒤에 4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출산·양육 캠페인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500인가 600으로 조그만 금액으로 했다가 이게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육아를 담당하시는 부모님들한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났어요. 저도 직접 가보니까 ‘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더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만 선정 방법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미리 공지를 해서 작년에 이 혜택을 받았던 학부형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맞벌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미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홍보 방법을 써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정말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작년에는 가보니까 “급해서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라니까 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백운동사무소 양지경로당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커가지고 축소를 위한 그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노인복지과 문양교 과장님하고 이거는 백운동사무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봐도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래서 축소를 못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주장은 “이거를 운영 해보고, 지금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운영을 해보고 이게 너무 넓다라고 하면 이거를 안 쓰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를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재가 안 난다는 거는 좀,

○복지국장 여환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까지,

○복지국장 여환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

이진분위원 49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지금 지원해서 교육받아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돌보미가 223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돌보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수는 현재 실 인원이 799명, 작년에 이렇게 받았다는....

이진분위원 근데 이 교육은 얼마 만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돌봄지원 사업이라 교육,

이진분위원 교육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 교육도 하죠. 양성교육,

이진분위원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하나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이진분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한 4회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CCTV 이런 거 했지만 아이돌봄 사업은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없는데, TV에 전에는 나왔지만 요즘에는 또 그게 묻혔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몇 번 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요. 5개시에서 6개시로 늘어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협의가 잘 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건립 공사에 관한 그거는 처음에 당초 1212억에서 142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약 한 200억 정도가. 근데 추가로 안양시가 들어오면서 한 180억 정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우리 시의 4억 8천이 추가 분담금으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행 과정은 한 17% 정도가 진행 중이고, 작년 19년 한 10월경인가요? 그때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어서 당초 21년 1월에 준공이었던 게 한 2개월 정도 늦춰져서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몇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한,

이진분위원 그거는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는 추진된 거 없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는 실무협의체가 없어서 다음 회기에 가서,

이진분위원 투자가 6개시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다 달라서.

이진분위원 그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마다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하실 때 우리 안산시의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난번에 말씀주신 거 잘 고려해서 가서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많이 우리 안산시가 없다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화장시설.

이진분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건은 그게 지금 7천만 원이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요? 이것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잠시만, 페이지 수 알려주시면.

이진분위원 71페이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봤더니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보내서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1월에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1월에 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한 6월 전에 진행이 되면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되면 올해 토지 보상까지 2추에 아마,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면 토지 보상가 그거를 2추에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신길동 4단지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다함께돌봄센터.

이진분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열아홉 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열아홉 명밖에 안 채워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35명이 정원이긴 했는데.

이진분위원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임대아파트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열아홉 명밖에 안 했다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현 인원이, 예.

이진분위원 너무 저조하네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그렇긴 하는데 현재 열아홉 명,

이진분위원 그런데 2호점은 개소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2호점은 아직 개소, 지금 모집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모집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고려인문화센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번 달에 종사원들을 뽑고 그다음에 새로 아동들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의외로 돌봄 사업이,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서 더 3호든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홍보도 하고, 예.

이진분위원 늘릴 계획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게 국가시책이라 2022년까지 하는데 올해 한 3개소 정도 더 추진하려고 예정인데요. 지금 당장 있는 거는 자이 1차 아파트 거기에 지금 밑에 경로당이 너무 크다고 해서 거기를 좀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장소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올해 추진은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또 다함께돌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형성이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여기도 인원 충원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들 자료 보니까 빽빽하게 다 메모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더 눈에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5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해서요. 보니까 100여명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보니까 방과후 청소년 발달장애 쪽으로 또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100명 정도로 충분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인원들을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아, 거의 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런데 저희가 주간활동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간활동은 현재 25명으로 저희가 대상 인원이 되어 있는데 45명까지, 전년도에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다섯 명 정도 증원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과후 활동은 85명 정도 더 늘어난 인원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심하지는 않는데 지금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추경에 대비해서 추가 모집인원을 신청 받도록 동에 안내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대상에 대한 건축물이 뭡니까? 35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2018년도긴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당초 조사 대상은 1,473건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무슨 건물인가요,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대상 기관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30인 이상 기숙사 그리고 소매점 같은 경우는 300㎡ 이상 1,000㎡ 미만의 소매점,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 같은 거고요. 체육시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3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이런 식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대상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35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까지는 아직 조치를 하진 않고요. 계속 담당자가 나가서,

김태희위원 아직 부과는 안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정명령만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계속 계도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시설은 도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담당자가 계속 나가서 언제까지 조치해 달라 계도하고 그리고 시설주들, 그러니까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도 받고 그리고 전후 비교해서 자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473건 중에 350건이 위반건축물 시정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350건 중에 얼마큼 시정이 됐는지는 아직 자료로 알 수는 없는데 그것 현황을 좀, 적어도 2~3년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4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조사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편안을 냈고 그래서 여기 충원 인력 20명, 2020년 8명인데 안산시는 8명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따라서 하면 전체는 차후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안산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당장 하는 거는 올해 8명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이렇게 20명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왜 좀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게 20명을 갑자기 충원하기가,

김태희위원 아, 그래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선도 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저희가 선도 지역으로 하겠다하고 신청을 한 것이라,

김태희위원 좀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전국에서 거의 학대 신고가 제일 많은 지자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만큼 수치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게 자료상으로는 이게 공개적인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사업무 이런 업무, 물론 행정업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게 저희 시가, 아동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원 인력을 해서 8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이 상반기에 있는데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이 내용하고 관련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내용이 여기 아동복지 증진 조례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 아보전의 그런 기능․역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눠야 되니까 기능 역할을, 거기는 사례관리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조사나 이런 건 공공에서 맡겠고 하고 그 역할 구분을 나누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거는 사업은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안산의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권리 차원에서는 좀 더 더 관심을, 주안점을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요. 세 번째 단락인데 여성 참여율 40% 확대라고 목표를 갖고 계신데요. 현재 한 몇 % 정도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작년 연말 기준으로 39.3% 조사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확보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저희가 많이 목표해서요.

김태희위원 목표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위원회가 13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3개,

김태희위원 150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일단 40%면 확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가운데 연령이 젊은 청년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성에 대해서도, 40%는 거의 나름대로 목표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청년 여성에 대한, 물론 청년 남성도 있지만 청년 여성에 대한 부분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젊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한 번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시지는 않으셨죠? 안산시 39세의,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아동참여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아동친화도시하고도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까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성 참여 어느 정도 되면 젊은 분들의 청년 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요.

시가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아이돌봄 서비스 이 사업비를 보면 29억 원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맨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매칭사업 같긴 한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케어가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인력 풀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인력 풀이 223명이 있고요. 실제 수혜자는 작년에 799명, 실제 가정 수는 543 가정에 799명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이렇게 시 홈페이지 같은 데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건강가정지원센터,

김태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쪽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또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가형, 나형, 다형이 있지만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나형은 중위소득 120%, 다형은 150%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물론 소득 구간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시의 강서구 여러 구가 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라고 하면 시가 분담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정해져있는데 시가 출산, 육아, 인구 정책 관련해서 결합을 한 번 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수요 같은 거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연계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 부분은요. 좀 더 저희 안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으시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참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막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점들이 좀 있거든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맛있게 못 드셨나보네.

다른 위원님들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37쪽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비스 사업이요. 재활·자립 지원에 보면 이번 2020년도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을 한 개소 더 추가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추진이 현재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현재 저희 안산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한 게 1개소 있고요. 도에서 지정한 게 1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작년에 추가 수요를 파악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정하는 기준은 통상 장애인구 1만 명당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만 2천 명 정도의 장애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3개소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저희가 1개소를 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배정받았고요.

그리고 단원구 쪽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있어서 거기가 도에서 공모사업 할 때 지정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도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에도 하나 있고 단원구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럼 단원구에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약간 기관별로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보치아라는 장애인 체육이랑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거에 약간 특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이기도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을 지원하고 아니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특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구에 2개소가 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크게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생활보장작업장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일단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상록수에도 이런 재활센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그런 질의를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요. 위원님 그 부지를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물도 보고 다니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아요.

그런데 당초에 단체에서 원했던 업종을 저희가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최근에 타 시에서 그렇게 장애인 생산품으로 재활용 봉투를 납품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 타 시의 사례를 확인해봤는데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생산을 못하게 폐업이 됐어요. 그게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이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한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아서 시에서 판매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원료부터 뽑아서 하는 그런 공장 수준의 그 업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그거에 따른 게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폐업이 됐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근데 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공장 수준의 작업장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재활용, 재활용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납품하는 수의계약 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여부를 떠나서 수의계약 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료부터 뽑아내는 장애인 생산시설로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 공장 설립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 단체랑 좀 상의하셔서 업종을 바꾸든가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요구하시는 정말 재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하는 건 조금 무리고, 그럼 장애인들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 업종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경애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좀 안타깝고 일단 제가 그때 추진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한 12명, 16명 정도의 고용이 되면 40몇 명의 장애인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추진 보고가 안 와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그게, 장애인 재활작업장 저희가 공단 안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국가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을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법령 제정 이전에 시 자체적으로 만든 재활작업장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저희는 기능 보강이나 아니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국가나 도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사실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그거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다음 장에 편의시설 증축 부분이요. 이게 원래 건축을 하면서 준공 때 이거를 다 체크를 해서 준공이 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법 시행 이전에,

이경애위원 아,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설치된 시설물들이 있고, 저희 지금은 제도가 안정이 돼서 관공서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BF인증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 거 설치할 때도 저희 다 협의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준공 후에 이게 변경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나 싶어 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준공 후에 장애인 그거를 없앤다든가.

자료 아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아동·여성 성범죄 방지 근절 사업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같이 가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이번에 정보콘텐츠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상 시스템에 1인 가구가 어디에 더 많이 사는지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남자 1인가구가 많은지 여자 1인가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잠깐 현옥순 위원님도 그 사업이랑 연계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업무가 과별로, 부별로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보콘텐츠과에서 이런 것들 하겠다고 시행할 거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면, 여기서는 각 과에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랑 공유하고 어느 과에다 줬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저희하고 함께 좀 공유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유니세프 인증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추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거기 사업 중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각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들에 다니면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파견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상반기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디에 파견할 것인지 강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럼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상반기에 어느 학교에 어느 강사가 몇 시간 정도 나가고 현황 그다음에 강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했고 이런 현황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계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한 번 현황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랑 아마 이게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동학대 조사 업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신규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보육정책과에,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랑 사업이긴 한데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담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이게 업무 범위를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경찰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이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의무자이니까. 그런데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랑 부모랑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를 분리해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분리하는 걸로 해서 데려가니까 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서우니까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추적을 해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엄마는 없어지고 아빠는 엊그저께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아동들을 계속 구타하던 아빠가.

이런 가정의 그런 문제를 10개월 정도 분리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보호 요청을 해도 경찰서에서 그 주변만 이렇게 순찰을 한다든가 부모들이 와서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막 해도 전혀 보호가 안 되고, 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아동학대 조사업무 사업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그런 정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8명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올해 일단은 뽑아서 시는 아마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경애위원 내년부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되어야지 실제 실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6월 달에 뽑아서 실제적으로 한 9월 정도 이 정도에 임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경애위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시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하라고만 권장 사항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이다 보니까 현장 조사 이런 걸 거부하고 또 신변 위협 사례도 여러 번 있어서 이렇게 조사 자체가 어려워요.

이경애위원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이요? 신고자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신고가 아니고 우리 조사자.

이경애위원 조사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런 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했을 때에는 분리를 딱해 버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거의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던데요. 안 하고 분리가 딱 돼서 기관으로 가면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개입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경찰이 같이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느 만큼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고자에 대한 보장 보호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신고자의 보장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리고 아보전이나 이런 건 사례 관리 쪽으로 쭉 그냥 이어지는 그 사업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관계부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분리되는 사람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과연 이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살펴주시고, 이 내용 좀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서 어느 만큼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그런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신고자들도 어느 만큼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정책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안 오셨다고 질의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보육정책,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58쪽 거기 보면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격리, 그러니까 지금 코로라 전염병에 대한 아이들 홍역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 할 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간이.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영유아가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보호자에게 알린 다음에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처럼 코로나 감염증 등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1339나 보건소를 이용해서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 다음에 가정 내 격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격리 치료하고,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맞벌이 등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케어하기 힘들 때는 여가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 중에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적인, 전문적인 치료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보육교사로는 케어하기 힘든 부분 있어서 아이돌봄 특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금 체계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격리시켜서 놓는 데가 어디 안산에 있나요?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봄,

이진분위원 아니, 돌봄사업은 있는데 격리시킬 수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냐고요.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그게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입니다.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 서비스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하기에는 의료진이나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로는, 동일한 보건복지부 내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안 돼서 여기 안 넣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을 마련할 수는 없고요,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서. 여가부의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번에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부분이요. 작년에 굉장히 포부를 갖고 시작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어떤가, 그때도 제가 염려한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기존 센터하고의 마찰이 없는 장소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와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모집이 안 돼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이번에, 저는 예산을 보니까 올라서 오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영비가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올랐는데요.

이경애위원 금액으로는 올랐는데 실제로 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활동비 이런 걸로 퍼센티지가 올랐더라고요.

그게 센터장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실적에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센터장님들의 의견이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의 그런 어떤 질을 높이는, 교사의 질 그다음에 환경의 질, 급식의 질 그다음에 교육의 질, 보육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질을 높이려면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는 턱도 없고 정말,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올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많이 그게 추진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또 거기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호봉수가 인정되지 않아서 1년이 된 교사나 10년이 된 교사나 똑같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법이나 또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것이 국가 지원 체제로 바뀌면서 호봉수가 인정이 됐는데 여기 돌돔센터, 지역아동센터도 호봉수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교사들한테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이런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 수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퍼센티지만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어떤 운영이 활성화돼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 번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3개소를 또 2020년도에 할 거고, 현재 2학기 때 또 개점을 하잖아요, 1월에 또 개소하고. 또 작년 하반기에 했던 곳은 현재 정원 그때 40몇 명,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35명.

이경애위원 39명인가 35명 정원인데 19명까지 지금 차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동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소수를 늘려서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데들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위생정책과 김경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엄청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냥, 우리 밀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장사시설 그다음에 음식문화 정착, 엄청 사업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실은 계속사업,

이경애위원 했던 사업이긴 하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사업이고, 좀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 밀 사업만 조금,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계음식문화 플랫폼 건립 사업이요. 이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문화센터를 설립하면 거기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거기 같이 1층으로 들어가는 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작년 11월에 용역 결과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있었어요?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인구가, 다문화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음식을 나라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국제문화센터가 아마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1층부터 4층까지 규모일 텐데 1층에 세계음식플랫폼이 아마 자리를,

이경애위원 그럼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콘텐츠는 일단은 저희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뭐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음식거리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오스크라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외국인 음식 문화 업소들을 잘 연결해서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전에 성포동에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설 때 허가를 내 준 조건이 뭐였냐면 구내식당을 짓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시 집행부에서.

지금 성포동 지역이나 월피동 지역에서는 그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음식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다문화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가게도 차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층에다가, 멋진 건물을 짓고 1층 깨끗한 시설에다가 다문화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래서 지난주에 김창섭 본부장님 거기 가서, 왜냐하면 같이 한 번 의논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를 가지고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다문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건 1층에 넣지 않을 걸로,

이경애위원 않을 걸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문화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거나 또 고향의 맛을 보거나 하는 데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의 그런 어떤 콘텐츠를 딱 빼다가 여기에 판매시설 넣거나 그러면 아마 안정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와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주는 정책이 아닐까싶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돼서 아까 제가 건강보험공단 얘기를 일부러 말씀드린 게 취지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 없이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다문화음식 정책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되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음식을 만들어보고 이런 어떤 생활 가정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뭐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것을 주방 공개 이렇게, 그런 어떤 콘텐츠는 넣을 수 있을,

이경애위원 실습을 하거나 와서 체험을 하거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타임별로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오픈하고 있는 그런 다문화 음식점들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서로 공유가 되고 이러면 저희하고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2개 설치되고, 올해 3개소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자이 1차 쪽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예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확정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곳인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 말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사이동에,

김태희위원 사이동.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행복한교회라고 그 쪽에서 추진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김태희위원 교회 시설 안쪽에 말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런데 무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10년 무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게 법인 시설이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다 협의가 됐거든요.

김태희위원 또 한 곳은 어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또 한 곳은 여기도 조금 추진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추진만 하고 있는 곳인데 고잔동에 경로당으로 하려고 했다가 주택인데 주변의 반대로 해서 못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저희 쪽에 한 번 확인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노인시설은 아니고 이런 설명을 해서 이쪽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사 타진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내국인이든 이런 구분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김태희위원 보니까 소득 수준 무관도 있고, 아까 19년도 두 번째 2호점 같은 경우 고려인센터 내 고려인 쪽의 아이들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인이 크게 두 군데 위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고려인센터가 있는 곳은 땟골 선부동 쪽에 한 만여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동 한양대학교 앞쪽에 구 해양동 복지센터 안쪽에 한 5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석호초등학교인데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의 다문화와 주로 고려인 쪽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역에는 그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려인센터는 시가 물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설립해서 그 안에 들어간 부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동, 거기도 사동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한 시설이나 공간이 솔직히 없어요.

물론 현재 쓰고 있는 이전 해양동 주민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여기 보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주민 그 시설 등인데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공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해당 권역에서 그 수요는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곳을 한 번, 지금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장소도 마련돼서,

김태희위원 예,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을 그 지역에 아신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미르라는, 고려인 단체 미르라는 곳이 지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야학을 하고 계셔요, 고려인들 대상으로. 그분들의 자녀들이 석호초등학교 200여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민간단체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일반 공간을 임대해서 그 안에 이런 아동 돌봄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작다보니까 대기자들도 있답니다, 소문 소문으로 나서.

그런 실태가 있어요.

좀 아쉬운 게 고려인센터하고 또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또 안 돼요, 같은 고려인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요, 그 권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까 아직 미확정된 쪽에 좀 더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간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계시지는 않지만 아이러브맘 카페 관련해서, 물론 전에 사업비 도비를 받아온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 있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사업비가 16억에서 21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사업비를 적게 계상이 돼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차질 없이 3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월에요?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네.

김태희위원 지역사회에서 많이 학수고대하는 사업이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박하연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우리 밀 국수 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것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는 관광과의 요소도 같이 결합돼 있는 부분 있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관광과하고도 같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초기에 첫 이런 구축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또 모델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협업을 잘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언론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있는 안산맛집 지정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역 내 숨은 맛집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업소 추천해서 1, 2차 심사를 해 가지고 1개소를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즘에 골목경제도 좀 좋지 않고, 더구나 이런 맛집을 해서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하는 그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막상 한 곳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왜 우리 맛집이 아니냐 라고 이런 부분들 역민원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 아직 추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직 진행을 사업 계획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김태희위원 심사는 언제쯤, 아니면 선정은 언제쯤 예정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받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맛집을 추천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식업소가 지금 현재 한 11,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동별 하나다라고 하면 25개소거든요.

그런데 시․군 현황을 보면 거의 모범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맛집의 개념으로 거의 한 1% 정도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위생정책과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제도가 있었고, 경기 으뜸음식점 그다음에 저희가 경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타 시․군은 한 1%대 정도로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보니까 2.2%대더라고요. 그래서 한 163개소가 지정,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거리들도 많아요. 무슨 테마음식거리, 그러니까 안산시가 지정한 거, 경기도가 지정한 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거, 외식업지구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특수성을 반영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심의 과정을 공정하게 해서 1회 올해 처음으로 25개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음식경연대회하면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말 27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올해 목표가 저희가 100개소입니다. 그래서 100개소하고 그다음에 동별 1개소 25개소하고 그다음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이런 업종들을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되게 해서 관광과랑 볼거리, 먹거리 해갖고 같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상생경제과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상생경제과랑도 같이,

김태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는 착한가격 음식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해서 인증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 또 지원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취지라든가 아니면 좀 더 더 자부심을 갖도록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더구나 관광과 협업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만 심사를 통해서 1개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들,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있는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여기 물론 주차장 부분이나 관리사무소 증축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전에 가면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출구하고 입구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 위험률이나 그 부분도 전에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전에 한 번 제가 기억은 예결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됐을 때 그 출입구 안전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 더구나 명절이라든지 혼란하게 했을 때, 우려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출입구 오른쪽으로 거기,

김태희위원 주유소 하나 있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주유소 하나 있고요. 세차장인가 그것도 같이 있고 그쪽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기존에 있는 관리소가 처음에 화장실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물론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증축 부분도 필요한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거기까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출입구 부분은 결국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한 번 나가서 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협의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협의는 어디랑?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기 세차장 그쪽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랑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와 관련해 별개로 안전과 관련해 다른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협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해당 부서에서, 사고 났을 때 개인 간의 그런 걸로 가기보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치상에 보면요.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챙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쪽 한 번 갔다 왔는데,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과에서 하늘공원 관련해서 전에 보면 봉안시설 늘리는 부분도 계획이 있고 같이 좀 고려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을 한 번 갔다 와서 결과를 이경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추가로 같이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현옥순 위원님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먼저,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하나 하세요.

이경애위원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예결위 때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매입해서 입구를 좀 안전하게 해놓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제안한 거라서.

그런데 그걸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과장님 보고를 듣고. 가봤는데 아마 거기서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걸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알박기식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출입구를 보니까 그쪽 출입구 말고 산 쪽으로 출입구를 약간 바꾸면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차장 쪽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출입구로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도로 쪽으로, 산업도로를 끼고 산 쪽으로 이렇게 출입구를 바꾸면 그게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매입이 좀 어렵다면 그런 출입구를 변경하는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세차장 쪽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안전하게 막고 그러면 출입구를 좀 넓게 산 쪽으로 약간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저희 지역구라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오른쪽 도로로 쭉 올라가서 공간이 그렇게 크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산과 세차장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근데 그 출입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경애위원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 번 가봤는데 그거는 한 번 시에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가장 좋은 거는 세차장이나 주차장 거기를 매입을 해서 출입구를 넓히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명절 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진입로,

이경애위원 명절 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또는 추석 때는 괜찮지만 설 때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셸터 같은 것들 하나 설치해주신다면 다음에 설날이든가 그럴 때, 그러면 하루 종일 봉사하시니까 들어가서 쉬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교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시에서 마련해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정책에 좀 넣어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이번에 명절 설 전전날인가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상록․단원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방안을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소에 가서 차 한 잔은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 관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쉴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서 일단은 그러면 올해는 그냥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하고 마쳤는데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이야기 한 번 해서,

이경애위원 네,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라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서로 협의, 서로 생각들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한 번 협의를 함께 모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출입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성묘객들이 몰리는 추석이나 설날에 큰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출입구 건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현옥순위원 보육시설의 예산 통과된 사업들 있잖아요, 환경개선비 같은 것들. 집행 좀 빨리 해서 평가인증제 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거점형 보육시설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평택, 부천, 수원은 일주일간 어린이집, 유치원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은 좋지만 맞벌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휴가를 내는 것도.

그랬을 때 일반인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점형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야, 앞으로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조례에 넣으려다 못 넣었지만 조례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이 끝 무렵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에 플러스 일반인 아이들도 이렇게 길게 가는 1종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반드시 미래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장마가 있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보육정책과에서는 지금 임시보호시설을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임시보호시설도 당연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을 거슬러 2015년부터 보면 매년 이런 이상한 병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거 한 번 사업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아까 이경애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운영비가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좀 자유롭게 인건비로 쓰든 운영비로 쓰든 환경개선비로 쓰든 좀 풀어주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점 유념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김태희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출입구 관련해서요.

그런 민간시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만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위생정책과가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협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부서는.

그래서 그런 교통정책과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시면, ‘간단한 바닥의 색깔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출입구를 우회해서 한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전문가 관점에서.

그래서 같이 꼭 현장을 가시면 좋은 또 전문가 관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하잖아요. 스물다섯 명에 대해서 케어하는 것들 개인별 차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요. 관리일지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저희가 현재 6월까지 목표 인원이 스물다섯 명이고요. 현재 열일곱 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해서 지금 현황 그대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열일곱 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쌍계사 수목장 관련해가지고서 이후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심에서는 시 패소했고요. 그다음에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정이 안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그 진행 사항들은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얘기하십시오.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장님 하실 말씀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한명훈 아니 아니요.

○복지국장 여환규 조금 중요한 사업 중에서 언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최초로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월 7일 날 할 예정입니다. 이 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초로. 그 날은 복지사업 홍보도 하고, 복지를 관장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소통하는 날도 하고, 기관 간에 소통도 하고, 체험 기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도 하고 좀 더 기관 간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 한마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분야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좀 지역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현이나 이런 시는 조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물론 수당이라든가 육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기존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교육에 대한 인프라, 문화에 대한 인프라.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이건 전국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이 한 2억 1천만 원 들어가는데 2회 추경에 꼭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기 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2억 1천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혼 남녀를 위한 ‘어서와 결혼은 처음이지’라는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혼 남녀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의 필요성이라든가 출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족 구성이란 무엇인지 가족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공직자들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혼하는 분위기, 결혼을 해야지만이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도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한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잘려가지고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좀 1회 추경에 편성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력 있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육아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잘 놀 것이냐, 그런 웹 개발도 금년 중에 다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꾸준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안산시 인구가 반값등록금 중요하겠지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시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예산이라든가 조례가 상정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례가 발의되면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위원님들 메일로 아침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9시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간담회 때라든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늘공원 주차장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현재 공사 조직은 유인물의 조직도와 같이 3본부 2단 1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부터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1본부 1처를 신설하고, 2단 1팀을 폐지해서 4본부 1처 1실 12부 33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정규직 518명, 기간제 361명을 포함해 총 87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03억 29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608억 9천만 원으로 총 1212억 2천만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189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경영성과로 지난해 세외수입은 411억 원으로 전년도인 2018년 대비해서 38억 9천만 원이 증가했고,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차면 수 117개 면을 신규 확보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을 정상화한 개선 노력으로 18억 7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매각수입 4억 2천만 원, 기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은 가결산 결과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팔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산업용지 총 28개 필지 중 중소기업 전용단지 네 필지를 제외한 24개 필지에 대해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선부동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PFV지분 출자 건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효율화입니다.

시설물의 자체 유지관리를 통해 5개 분야에서 2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로 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60개소의 카드결제 전용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한 세입 처리와 신속한 고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바우처 택시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5월 16일부터 도입․시행해서 어르신 및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토론 중심의 업무 혁신입니다.

참여․공유형 회의문화를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사의 차세대 리더와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회의,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도시락데이,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규 공모사업의 당선 등 직원과 시민이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구현 분야입니다.

「공유플랫폼」 구축으로 생활공구, 유휴공간, 팝업무대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올림픽」을 지난해 6월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4개 초등학교에 「엄마우산」을 확대 설치하여 공공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이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공사의 136개 공공시설에 대해 다온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또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7, 8월 동안 시민활력 증진사업, 「POP-UP」 이동식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여 1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新 D․N․A 경영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생도시 안산 도시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시․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안산도시공사는 新 D.N.A. 경영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비전, 즉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새로 수립하였으며, 임직원이 주인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갖고 안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사업구도를 전환하겠습니다.

「Developer․공공개발경영」을 통한 시설관리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큰 현재의 사업구조를 개발사업 중심의 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며, 「New talent․신인재 경영」을 통해 HRD교육을 강화해서 공사의 미래 인재상을 실현하고, 「Accountability․공적 책임경영」을 통해 전 직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도시의 활력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또한 도모하겠습니다.

新 D․N․A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AI형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운영시스템을 자체 개발 추진하고 NCS기반 자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무 중심 인재 채용과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상수도 검침을 위한 지정제안을 활성화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전자지도를 자체 구축해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선포를 통한 안전경영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안전관리 3대 목표는 ‘산업재해 무재해․안전사고 50% 감소․경영평가 만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 해결과 현업 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실질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표준의 역량 모델링을 통해 역량진단, 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관리시스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역사업, 안전·보건관리, 전기안전 관리대행, 소방 작동 기능 점검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고객 유치 증대와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및 시설 개선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시스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공공디벨로퍼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력 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 건설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팔곡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 공사 준공 및 개통이 올해 2월로 예정되어 있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자사업으로는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참여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금 증자가 시급합니다.

장상, 신길2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 2020년까지 자본금 22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합니다.

내년 3기 신도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본금 출자 확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해서 초지역세권, 대부도 상업용지, 63블록, (구)단원미술관 부지 등 시 소유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0개의 타 공사 자본금 현황을 보면 평균 1269억 원으로 우리 공사 자본금의 2.5배 정도 규모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위․수탁 해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공공시설의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안산시 세수 징수 현실화를 위해서 첫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요금이 2007년 6월 이후 인상 없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요금을 비교하면 경기도 평균 대비 87.5% 수준으로 요금인상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풋살구장, 마사토구장 사용료가 타 지자체 평균 대비 10%,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은 저수익 사업으로 무료화로 전환해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체육관 일일입장 요금의 인상 및 통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내 수영장 이용요금은 강습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해서 이용 고객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오니 요금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사 전체 사업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설본부의 수영·체육운영부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진즉에 시설본부 소관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공부를 안 할 것을, 제가 이것 자료 다 살펴보라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소관 아니더라도 질의해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괜찮습니다.

이경애위원 63쪽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요.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카드 수수료가 연간 58억 정도 지출되는 거죠?

추진 방향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카드 수수료 산출기초 수입금액, 이게 수입금액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판매 수입금.

이경애위원 판매 수입금액?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요. 카드 수수료는 몇 %가 지출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카드 수수료는 아마 2.5% 적용해서 대략 연간 7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500만 원은 그러니까 58억 수입이 되면 거기서 7500만 원은 카드 수수료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특별한 문제점 있는 건 아니고, 종량제봉투 구매 고객은 안산시에서 지정된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관리가 쉬운 편인데요. 대부분 자동이체 방식으로 현금 구매를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경애위원 업체에서 여기 공사에다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카드결제를 안했다가 카드결제를 원하는,

이경애위원 업체가 생긴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요구도 있고 해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이 전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판매를 했을 때하고 카드로 판매를 했을 때하고의 수입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수료 부담만 있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연간 그럼 7500만 원이라는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 거네요,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전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신 사유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종량제봉투 분야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용요금 결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카드 사용....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금액이 문제점으로 본 게 구두 전달에 따른 오류 방지하고, 금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7500만 원이라는 지출이 가는 것이 이게 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결제에 따른 소소한 편리에 불가하고요.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4월 8일자로 환경부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서 하달하면서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끔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지침 사항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경애위원 권고 사항이 아니라 지침 사항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법적 강제 사항은 없지만 정부의 시책이고 정책 방향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맞는 것 같은데 또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아깝긴 하네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69쪽에 Pop-up Play 확대 사업이요.

이 사업은 정말 제가 올 여름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한테도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을 수영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셔서 그곳 아이들이 정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이걸 하면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나오셔서 안전도 돌봐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부터 일찍 나오셔서 청소부터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2개가 시행되면서 바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확대할 수 없는가 하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하나를 설치하는데 6천만 원 정도 드네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봄에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가을에도 놀이터,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더 확대시키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확대 부분에 물놀이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아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상록구 쪽에 설치돼서 운영했던 팝업 풀장에 대해서 호평을 해 주시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단원구 쪽에 추가로 1개 세트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3개가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 3개가,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놀이장만 본다면 사업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각 구별로 해서 2개입니다, 각 구별로.

이경애위원 각 구별로 2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경애위원 매우 아쉬운 대목이네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한데요. 화랑유원지에서 팝업 방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했던 조그마한 물놀이 시설은 아마 예정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개수는 3개인데 규모가 작아서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권고를, 건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네에 수영장이 없는 동네들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동네들이 상록, 단원구 쪽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단원구도 아마 주택보다는 요즘에 재건축이 많이 돼서 아파트가 좀 많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수영장을 갖춘 센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은 참 좋아졌는데 일단 저희 상록구 쪽에는 보면 본오1동, 일동 지역, 그죠? 그다음에 반월동 지역, 반월동 지역은 그나마 군포로 나가니까 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 이동 지역 그다음에 안산동 지역, 안산동 지역도 굉장히 정말 이런 없거든요, 아이들이 방학 때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은 민원을 받았던 데가 안산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이 내년에는 꼭 설치하는 걸로 저한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해 달라고 할 만큼 이 팝업 수영장에 대해서 간절하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봄이나 가을에 놀이터를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아이누리놀이터라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놀이터를 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각 지역의 놀이터들 지금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돌려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놀이터는 어느 정도 동네에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물놀이장은 정말 열악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정말 제가 간절하게 건의 드린 부분들도 그렇게 부곡동 지역, 안산동 지역 그다음에 반월동 지역 이런 데들이 너무 없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셨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저한테 건의해 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 계획이니만큼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놀이터보다는 여름에 물놀이장을 한 번 더 확대하시는 걸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시와 시의회에서 협조를 했으면 하는 것이요, 사실 이 사업은 안산시의 위탁 관리 대행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대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방식처럼 외부 아웃소싱 하던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이브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틈새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할지라도 그 수요를 그 노력만으로는 다 사실은 감당하기가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팝업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저희한테 대행케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게 정착되고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회하고의 그런 협업은 안 되나요? 체육회하고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체육회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 예산도 일부 함께 합자를 했고요. 또 거기 인력도 체육회에서 별도 관리 운영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올해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실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세부적으로는 개별 팝업 시설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체육회뿐만 아니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하고도 협업해서 가능하면 인력 협업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한 번 논의해 보겠지만 일단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니까. 그런데 한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였나, 아무튼 동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정말 시원한 휴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개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월동에 하나, 안산동에 하나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었어요.

반월동 어머니들하고 안산동 어머니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논의해 보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2쪽에 공영주차장 월정기 시스템 개선 사업 있습니다.

이건 카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보다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시는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면수로는 약 3,600면정도 되고, 개수로는 64개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64개에 3,600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경애위원 어떤 주차장은 면이 많고, 어떤 주차장은 소규모고 동네에 있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규모가 다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주차장 주차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때 박스 안에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셨냐고 기다려서 여쭤 보니까 화장실을 다녀오신 거예요, 주변에 상가로.

그래서 이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없는가 하고 제가 내려서 살펴봤더니 작은 데들은, 특히 공원 옆에 있는 데들은 그나마 공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박스 하나밖에 없고, 주차면수밖에 없어서 정말 근무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하루 종일 박스 안에 있으면서 화장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성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신체 구조상.

그런데 차단기를 내려놓고 정말 손님이 없을 때 후다닥 주변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가서 봤더니 간이화장실을 건축 이동식 주택으로 지어놓은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중에 보내드리겠지만.

그런 화장실 문제만큼은 그래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그것을 얼마 드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소장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그게 얼마 드는지 여쭤보지 못했는데 정말 간이화장실이라도 주차장에 하나는 설치해 주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름에 박스가 덥고 겨울에는 추울 텐데 최소한의 생리 현상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64개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주차장이 몇 개인지 한 번 먼저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사장님 가셔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한테 인센티브도 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도시공사 안에서 이렇게 열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깥 계시니까. 이분들도 직원임에 분명하고 또 자기가 근무 여건이 좋아야지 오시는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없는 곳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우려대로 제가 한 번 조사는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전에 현장 시찰 과정에서 화장실 문제를 들여다 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65개 정도 되는 전체 공영주차장 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주차장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는 간이화장실 별도로 시설해야 될 필요가 없는 주차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철역 부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한다랄지 또는 상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개방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주변 상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앞에 있는 공단 주차장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최대한 인근 상가 건물주들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줄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화장실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 아파트에 가다보면 아파트 1층에 관리하시는 경비실 있잖아요. 경비실 보면 경비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무를 하면서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라고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화장실이 없는데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전철역 근처거나 이런 데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에 뛰어가서 화장실을 하고 오시는 그런 시간들, 거기에 시민들 주차 바 앞에서 한 1분, 2분만 기다려도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왜 앞에서 안 들어가냐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파악이 돼요.

그런데 상가로 가고 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구조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또 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지 한 번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별도 정원 8명 이게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임금피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임금피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분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년이 60인데요. 58세부터 2년,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에 들어가고 연차별로 급여의 일정 퍼센티지를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피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되면 정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정원에서 제외되고 미리 이렇게 여기다 공지를 해야 아는 군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현옥순위원 그 분 해당 사항이 2020년에 8명이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파트가 6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공식 회의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사장님 업무보고에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써서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또 그렇게 거듭난다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환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도시공사가 그런 마음으로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좋은 상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제일 많은 민원이 아무래도 수영장 수료 이후 그다음에 그 기간 그다음에 공원 서로, 아까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 10시로 바뀌었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시에 접속한 사람이 1명만 당첨되는 건가요?

저도 10시에 쓰고 싶고 여기도 10시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추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는 거의 모든 대관이랄지 또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선착순 방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회원 운영 시스템 개혁 작업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1차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시대도 많이 변했고 해서 꼭 과거의 방식에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채택해서 갈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저는 10명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첨이 됐어, 선착순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분은 예를 들어 200명, 300명이 그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는데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 형평성, 그죠? 단지 바쁘고 놓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영장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동마다 몇 개 하게 되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든 호수공원이든 우리 안산시민이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부분은 현옥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랄지 각종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그 부분 개선할 것을 주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호수실내수영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회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안산시 외 거주자하고 안산시 거주자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요. 신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다니시던 분은 어떻게 돼요. 이미 정원이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접수를 받으시는데 자리가 없어요, 지역주민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가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6개월 자격 유지잖아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총 8개월까지 아마 그 자격을 유지하고 수료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계획에는 총 10개월 과정으로 선정하여 강습기간이 종료되면 수료 처리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종료되면 이분의 기존 회원 기득권은 없어지지만 다시 신규 회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현옥순위원 추첨?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래서 신규 회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추첨을 해서 추첨이 되면 또 회원자격을 가지고 1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회원 자격을 획득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늙어 죽을 때까지,

현옥순위원 그렇죠. 계속 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종신제 회원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민원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말없는 다수들은 서로 단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은 자신들끼리 클럽도 형성을 하고 동호회도 만들고 하면서 자꾸 큰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됐었는데요. 차제에 이분들의 어떤 반대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형평성이랄지 대관이랄지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시의회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이 문제를 좀 말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운동장 이거하고, 지금 이런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많은 민원들이 해결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어촌박물관에 대해서 신선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촌박물관에 대한 사업은 그냥 뭐 특별한 사업은 없으신가 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아마 문화 관련 공모사업도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풍도해전을 알리는 일종의 관광산업 캠페인까지 같이 했었는데요. 전시회도 겸하고 배를 띄워서 실제 풍도해전 코스 답사까지 했는데요. 올해 예산에도 풍도에 직접 들어가서 시찰하고 나올 수 있는 견학 기회를 아마 지금 두 차례 정도 잡아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풍도해전을 어느 정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서 그것을 국정교과서에 담아내는 작업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상설전시장화해서 어촌박물관에 가면 언제든지 풍도해전 관련된 전시물이나 기획물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신규 사업이 여기 우리 하는 데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뒷장 넘겨보니까 카 셰어링 도입 올해 처음 실시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이거 장애인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주말에 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미리 예약을 해서 하는 건데 궁금한 건 유류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건 일종의 수익자 부담으로 차 가지고 가서 저희가 보험 같은 것은 안산시 통해서 보험을 다 가입해서 최대한 보장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현옥순위원 보험은 지원해주고 기름값은 본인 부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안산이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싸다는 여기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도 배로 올렸어요, 평일에 4천 원 하던 거 8천 원으로 16쪽에 보면.

갑자기 주민들이 한꺼번에 배로 올리면 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안이에요? 안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요금이 낮은데 현실화할 경우에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이라도 좀 더 많이 제안이 되지 않나, 그거는 안이니까 그냥 하고요.

46쪽에 저는 지역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는 우리 담당 사업 본부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터파기가 제일 민원하고 밀접한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발파로 되어 있는데 발파하지 않고 터파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진분위원 근데 너무 조용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조용하게 그래서 옆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옆에 효성아파트에서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저희가 잘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이 달 다 파쇄 해 놓은 암 나가게 되면 콘크리트 치게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터파기는 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사가, 아이들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방학 중에 공사를 했으면 그런 주문을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공사가 좀 진행이 빨리 빨리 됐으면 그런,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왕이면 아이들 방학할 때 공사를 진행하는 거가 어떻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철거도 작년에 방학 때 했고요. 이번에 굴착도 방학 때 해서 다 나가고 나면 개학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은 차가 출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거는 GB 해제 절차를 시의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그러면 협의만 하고 있지 더 진행된 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작년 7월에 개발행위제한 고시가 났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역계를. 그래서 세부적인 구역계 확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보상 쪽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보상은 GB 해제 절차도 있고 또 이후의 실시계획 또 인가 절차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 지금 여기 진행은 그 보상은 최대한 빨리,

이진분위원 제일 궁금한 거는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빨리 되면 내년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업 사례를 보면 우리 의지대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제일 심각하니까 그걸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뒷장에 대형화물 차고가 있거든요, 화물차고.

여기는 선부동 주소가 어딘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위치는,

이진분위원 주소가 안 나와 있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주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표기를 않도록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진분위원 아, 않도록 돼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50쪽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붙어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미 공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통과가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지금 최종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빠르면 다음달 3월쯤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통과가 되면 최종 위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공고가 안 돼서 공고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위치는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해당 지역주민들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이진분위원 신길동이나 선부동이나 원곡동이나 이런 도로가 쪽에, 그 뒷골목이죠? 그런데 뒷골목에 아이들이 더 다녀요. 그런 데 보면 대형차가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 때에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형차고가 상록구에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 쪽에는 왜 빨리 안 생기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차고가 생긴다 해서 주민들이 제일 반가워할 거 같네요. 이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요, 질문은 우리 해당 상임위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 기획행정위원회 다 하면 오늘 밤샙니다.

체육시설하고 박물관 그다음에 캠핑장 우리 해당하는 상임위 쪽만 질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제 지역구라서.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더 도시공사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시고 또 경영 혁신이나 이런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연초의 계획에 맞게 올 한해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여기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 좀 요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요금 현실화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함께 지금 하고 계신데요. 조례 개정 추진이, 그럼 관련 조례 몇 개를 건드리셔야 됩니까? 여기 보면 조례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조례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아마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해왔는데요. 대략 한 전체적으로는 4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한 4개 정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의원 보면 결국은 사용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저 역시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종량제 부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들 이런 부분이, 1일 입장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도 쓰레기봉투의 현황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 풋살장 4천 원을 8천 원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인상안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1일 적용, 물론 적용이 될 때 실질적으로 좀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와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입이 추가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좀 하신 적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그것까지는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을 거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안산시 공공시설의 요금 수준이 수도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도 가늠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사 보고를 통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정도 단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시랑 협의가 되고 있다면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 관련된 조례들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몇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만약 시행을 했을 때 물론 시행일을 명기해야 되겠죠. 조례 했을 때 사전 준비 기간을, 예령일 수도 있고요. 바로 시행일부터 한다기보다 오히려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풋살구장 같은 경우 보면 평일 4천 원인데 요금 변경 후에는 8천 원, 거의 주말엔 6천 원인데 1만 2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적기는 하겠지만 막상 이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갑자기 두 배 올라가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좀 ‘시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보다 낮긴 하지만 그 변동률에 대해서도 한 번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과도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건 뒤에 예산법무과도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입 부분도 한 번 추정을 산출해보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만큼 되더라.’라는 부분을 한 번 같이 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1부서 1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분야가 저희 문화체육 벗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 보면 체육과 관련해서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발굴하실 수 있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각 부처 그리고 중앙의 산하기관들에서 공모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산시도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부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저희 공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안산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안산시를 통해서 공모에 응모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난해 가장 대표적으로 공모사업의 성과가 중앙동에 있는 소호형 청년창업 클러스터 그 부지를 국비 40억 지원받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올림픽기념관 본관 지하에 있는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김태희위원 1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태희위원 자료 58페이지 보면 복합문화 카페 추진에 있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공사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공모 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소호형 클러스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저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요청을 좀 드리면 이 청년창업 공간에 한 200여명 정도 거주하시기도 하고 창업 공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은 안 되지만 청년들의 문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소통문화 공간. 그런 부분들 한 번 이후에 이런 부분 담아내주시면 좀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저희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대형행사 유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와∼스타디움하고 상록수체육관의 현 대관이 한 33%, 16%로 나름대로 저조하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목표치까지 또 이렇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디움은 한 7% 해서 한 40%, 상록수체육관은 14% 해서 30% 정도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같이 모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2월 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김태희위원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좀 답변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스마트정보처를 신설하는데요. 거기에 일종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스포츠마케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위탁이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관 업무가 앉아서 기다리는 대관 업무였는데요. 찾아가는 대관 업무 시스템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행사랄지 각종 기획 이벤트사랄지 저희가 고객으로 유치할 만한 또 협업을 통해서 대관을 해서 거기서 공동 이벤트를 개최하고 거기서 남는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놀리지 않고 공공시설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볼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대관율을 좀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본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회원 모집 관련해서 수영장 부분인데요.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수영장의 회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나름대로 공사 차원에서 진도 수료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수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을 제안하시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결과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역민원이 물론, 과도기적이긴 한데 동시다발적으로 민원들이 막 접수가 되더라고요, 저희 시의원들 아니면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체육진흥과하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좀 더 잠정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해서 좀 더 보완하고 계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6월부터 첫 시행이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6월이요, 2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월이요.

김태희위원 6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나 이용 고객들 의견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벌여왔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종신 회원제와 같은 방식을 탈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종 방침을 확정을 했고, 다만 그것을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려고 했더니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 계셨던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유예제, 예고제 비슷하게 6개월 정도 유예했다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6월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그전에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안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후에 하고 있는 시민들께 더 안내가 돼서 그런 부분들 완화하는 방안들을 좀 더 보완해주시면 요청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방안 제고 권고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 제안을 하실 때는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안들이 적용됐을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휴 공간에 대해서요. 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59페이지입니다.

공유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LED 스크린 설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사전적으로 이 문제가 얘기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지금 담당 과하고는 협의가 진행이 돼서 아마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올림픽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그걸로 같이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 사업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있나요, 자료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 사업계획과 관련돼서 담당 우리 부서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상록수체육관 유휴 공간 활용에서 청소년 카페 공모 신청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몇 페이지입니까?

박은경위원 61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상록수체육관이 아니고 올림픽,

박은경위원 체육관 유휴 공간 활용.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61페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시설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가능하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상록수체육관 입구에 저희가 조그마한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타내려고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신청해서 어떤 규모로 이런 게 좀 여기 구체적이지 않아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 3분기부터,

박은경위원 3, 4분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3, 4분기까지 추진해서 2021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초안이 잡힌 게 있나요, 공모안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아직 초안은 안 잡히고요. 우리가 이것 추진 방향을 이렇게 잡고 진행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박은경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주시고 부연 자료들이 있으면, 준비돼 있으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좀 더 진행 과정들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공사 측에 직원들의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들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CS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박은경위원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선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하나가 불친절하다는 거였고 또 직접 시설을 이용해보신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이 많이 계셔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부터 친절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CS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강화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 저를 비롯해서 주요 높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장급 이상들 모두 다 현장 체험, 순회 체험을 해서 거기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하는 효과로 나타났을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HRD 역량 모델링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위직 현장 접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굉장히 다각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쯤 되면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몰라보게까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친절도가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접점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직이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안산시민에 대해서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 물론 큰 변화가 있는 걸 기대하는 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조례 개정 이후에 뭔가 이용객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무료입장 시스템으로 전환된 이후에 전후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직접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아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변화는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풍도해전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각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일링보트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세일링보트는 저희 박물관 운영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체험을 주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권은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내데스크에 사람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박은경위원 어떤 민원을 보니까 사람이 없었다고, 무인으로 자동판매기 발권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으신 거죠, 학예사랑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총 다섯 분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촌민속박물관의 운영의 현황들, 그동안의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는 별망어촌문화관을 인수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촌문화관의 맥을 같이 가는 또 하나의 문화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시켰을 때 그동안의 경험들을 녹여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도시공사에 대한 저의 기대, 거기 책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그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별망어촌문화관과 연계해 가지고 고민해보셨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제 제가 결재를 해서 4월로 예정돼 있는 별망성어촌박물관 위․수탁계약 체결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기는 했는데요. 저희 관리체제로 편입되는 순간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저걸 남들이 또는 시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정말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층 구조로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는 어촌마을에 있던 어구를 비롯해서 예전 민속자료들 정도 수준이고요.

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단 한복판에 있다시피 하고 해서 저걸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애초에 저걸 설립을 할 때 목적이 딱 활용도가 정해져있어서 저희한테 어떤 융통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수탁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박물관 팀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어촌하고 별망성을 통합해서 1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4급 팀장 TO를 확보를 해서 아마 학예사들도 계시지만 보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채우더라도 시민들께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 형태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망어촌문화관이 건립되기까지 우여곡절은 기 아실 것이고 이후에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그런 책임들이 주어졌을 때 사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임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처해있는 지금의 주변 여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촌민속박물관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돼야 되고 또 내부의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사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셔서 향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73쪽에 거주자 주차사업 재배정 확대 운영 사업이요. 이게 지금 1가구 1구획이 원칙이고, 현재 1,750명인데 1년 단위로 재배정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를 했던 분들도 탈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간 제한 없이 말 그대로 평생회원처럼 이용을 했는데요. 최대 1년까지만 허용을 하고,

이경애위원 최대 1년까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1년 후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추첨 기회를 줘서 추첨이 되면 다시,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첨을 하면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 될 수도 있고.

이경애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가 살고 있는 주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많지 않은 동네에 하고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늘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탈락하게 되면 민원이 분명히 쇄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년 비용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용료가요?

이경애위원 사용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지역별로 급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요. 연간,

이경애위원 평균, 월 단위로 내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략 평균 월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지역이 4개 정도 지역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쇄도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사실 지금 성포동 선경아파트 주변에 개천가도 거주자 우선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는 “비용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있는 곳들을 추첨제로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소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성포동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큰 갈등이나 민원들은 발생을 안 했다고 보고 이것을 좀 더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경애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좀 수용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또 시행해 봐야 알겠네요. 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아휴, 우리 지역이 지금 4개나 있는데 엄청 민원이 쏟아지겠구나.’라는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이해하신 걸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4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교육 아마 이 사업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소방서 옆에 119안전체험관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구모임을 시의회 의원님들이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주변 타 시․도에 있는 교육기관까지 정말 신청이 밀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감소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본 의견은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험장들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발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 직원 분은 그냥 직원이셨어요. 직원이시니까 갔을 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좀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약간 언짢은 소리를 했더니 들어가서 물어보고 또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표정했고 좀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도 저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119안전체험관이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비좁고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더군다나 자전거운전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상태를 갖고 계시면 안전체험장과 함께 이렇게 조인하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다녀와서 시장님께도 한 번 건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원에 지금 있으니까 안전체험관을 옮기든지 해서 함께 운영을 하면 되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지금 특히 안산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배치를 하실 때에 박물관이나 가면 해설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오는 대상들에 대한 특성,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은 직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쪽 건의 사항에 보시면 신도시 참여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시다고 올리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직접 경기도시공사한테 3기 신도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지시를 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도록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현물출자기 때문에 만일 선정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정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에 다시 회수해나가는 구조고요.

저희가 이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하는 목적은 공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자본금 출자해서 참여하는 거고요. 그 미션이 완료가 되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종료가 되면 저희한테 현물출자했던 해당 부지는 다시 안산시에서 회수해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다시 재개발해서, 공공개발해서 또 수익을 내서 배당 이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공사가 짜잘하게 그냥 정말 주차장 관리만 하고 이렇게 되면, 큰 사업들을 못해보면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뒤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는데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여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결국 그것이 안산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많은 지분을 주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구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아쉽게도 전 도와드리고 싶어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기 신도시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50쪽에 대형화물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냈을 때 공고 낸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건 시 공고에 있는데 제가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Pop-up Play 관련해서요. 보니까 관내 유관기관 협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들일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 체육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김태희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일반 체험형 POP UP 사업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놀이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의 취지라는 게 시도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아십니까, 안산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보면 각 동에서 아이들의 놀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각 동에.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시고 있고요. 어느 동은 몇 년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op-up Play가 물론 안산에 동시다발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놀이 공간이나 그런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체육회가 그런 콘텐츠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동에 사는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좀 돼서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은 직접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미리 예령을,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하고 계신 분들의 문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차를 하게 됐을 때 전단지 같은 차량에 이렇게 해서 민원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충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야 또 민원들이 많이 주는 방안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관련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이들은 좀 재밌어야 또 체험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있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다양한 공모사업과 연계된다면 그 안의 콘텐츠들을 다채롭게 요즘 추세에 맞게 그런 부분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의 눈썰매장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안산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 중순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몇 가지 제안 아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여름에도 이 썰매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겨울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김태희위원 물썰매로 합니까?

혹시 같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가평에 보면 가람리조트라는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특정 리조트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거기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차단기처럼 해서 탁 내려가면 동시에 다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레일 하나하나에 요원들이 이렇게 밑에 서있으면서 “출발하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호루라기도 부르고, 갑자기 앞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안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눈으로 실제 인공 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공 눈이 아니라 무슨 소재가 다르더라고요. 그 소재에 물만 좀 뿌려주면 겨울철이라 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운 부분 있는데 벤치마킹도 한 번 해보시면 좀 더,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와동에 올해 청소년 소통문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후에 벤치마킹 한 번 해 주시면, 그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네, 간단히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형화물차 차고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거기가 보전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보전녹지 그린벨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경애위원 보전녹지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요. 그린벨트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경애위원 거기만 해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해제가 아니고 관리계획만 바꿔서 거기에 이 시설을 그냥 집어넣도록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경애위원 관리계획만 변경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부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은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실시 600여 건의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및 명칭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13년도 1월 명칭을 변경한 것이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안산광장의 명칭 변경 방식은 시민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문화광장의 명칭 변경보다는 광장의 기능 확대와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명칭 변경 시에는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되는 문구로 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여환규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문양교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위생정책과장김경숙
보육정책팀장박하연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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