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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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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아니요, 회기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는데요.

인원들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인원이요? 어떤 인원,

강광주위원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회의 진행할 때 어쨌든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고 이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 인원만, 회기결정의 건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공무원?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회기 결정의 건은 동의하는데 그 부분이 좀,

나정숙위원 그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셔서 진행하시면, 간사님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 송바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셔서 진행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33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6,970억 37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인 2,175억 864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11억 7,616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5%인 13억 7,94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207억 1,1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4%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04억 6,42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조 881억 7,99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1%인 2,188억 8,804만 9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두 번째,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 세 번째, 대부도갯벌 습지보호 지역센터 건립 네 번째,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옥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제명을 안산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로 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과 정의를 개정하며 그간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은 제외되었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제외되었던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하여 경로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으로 우리 한글은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있음에도 은어, 비속어, 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훼손됨에 따라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어문 규범 등에 따른 공문서 작성 등 국어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조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이 증대되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과 지원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박은경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8월로 종료되어 종합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시립자이2차 어린이집, 가칭 시립메트로어린이집, 시립에코어린이집, 시립e편한세상 선부광장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이 발의하신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금액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보류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지원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화요일까지 총 16일간이며 안건은 총 14건으로 조례안 9건, 일반 안건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은 집회일인 3월 2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3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각 5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기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또 임시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지역사회에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제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여러 민원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데 혹시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마치고, 아니면 어떤 일정 중에 방역이나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지금 여기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보급 실정에 대한 자료는 주셨는데요, 이후에 50만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보급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시는지,

○위원장 송바우나 의정팀장님 계획 있으세요? 답 주십시오. 계획 없으시잖아요, 만들 계획은?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이번 사항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안전사회지원과와 협의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 본회의 끝나고 보고받기는 했는데 지금 굉장히 또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러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저희 회기 중에 그런 사항을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전문위원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님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방역 상황 같은 것도,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신천지 관련해서.

교회에 방역도 해줄 계획이 있는지,

나정숙위원 그 방역도요. 어떤 동네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방역이 전혀 오지도 않는다고 하시기도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건 계획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도 공공시설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스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함께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보건소에서도 그때 보건소장님이, 아무튼 논의하셔서 3월 2일 본회의 끝나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관련해서?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의사일정은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진신고하거나 보건소 가서 검사하라고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잖아요. 그것도 안전사회지원과인가요?

○전문위원 박근호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그거 저 아시는 몇 분이 대구에 지난주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받으라고 제가 했는데도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겠다. 증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모두 무슨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여기다 보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근호 예, 그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런 부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내일 간담회 때 안전사회지원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하시라고 하세요, 준비해서.

○전문위원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사일정 관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49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경애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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