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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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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안산시와 협력하여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4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5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인 3월 6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5일차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보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 등에 관련된 일부 조항의 세분화를 통하여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새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의 수탁자를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의 2부터 4에서 광고물 게시시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위탁의 해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별표6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각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변경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관련 조문의 보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현행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사항이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강제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불부합하여 별도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2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18조의3 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 안 제18조의4 위탁의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위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 근거와 타지자체의 선정 기준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7항 옥외광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과태료 부과 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삭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상위법령이 있는데 왜 안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게 2014년경에 위원회를 통폐합하라 해가지고 그때 경관위원회하고 옥외광고위원회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아무 문제없었던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아무 문제없었는데 이번에 상위법에서 그거를 별도로 해라,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제정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를 오늘 주셨는데 자료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자료 주실 때는 글씨를 크게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15명 이하잖아요? 상위법령에도 똑 같이 인원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명에서 15명까지 탄력적으로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15명 사이만 하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건가요? 5명에서 15명 사이, 아니면 모집을 했는데 15명 정원 기준해서 모집을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분야별로 위원회에 광고 관련된 거는 광고물협회에 선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건축사나 이런 것 협회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을 우리 시에서는 할 예정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15명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아니죠. 국장님입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소위원회도 구성하더라고요. 소위원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소위원회는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명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그러면 자격이 어떤 식으로 해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 2분의1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위원회 15명 중에서 5명을,

김진숙위원 15명 중에서 위원장님이 그냥 알아서 선정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2분의1이면 예를 들어서 5명이면 2명은 공무원하고 전문위원이 3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그래가지고 여기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수탁기관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여기 평가기준 보면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도 이런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현재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할 적에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대부분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만드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기준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런 사업자 중에서 봉사활동, 시 기여도 이런 것을 점수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렇죠. 일정 몇 회 했으면 몇 회 기여도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심사기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봉사점수 이런 것보다는 실적, 어떤 시의 기여도,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여기 해지 기준 있잖아요. 해지 기준은 보니까 가평군 외 19개 시군, 그리고 선정기준이 광주시 외 15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없는 시는 왜 선정기준이 없나요, 해지기준 조례에?

가평군 외 19개는 해지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지기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시군은 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거요.

예를 들자면 여기 뒤의 29쪽에 보면 해지기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선정기준 조례가 있는 시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오늘 주신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선정기준이 있는 데가 있고 선정기준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 시군도 차이가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거는 해당 시군에서 조례가 선정기준이 있으면 있는 데는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로 해서,

김진숙위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미 조례는 있는데 해지기준이 없는 데가 광주시 외 10개, 여기 앞의 거는 해지기준이 또 뒤에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러니까 각 시군의 조례에 선정기준이 있는 데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 있고 선정기준을 만들지 않는 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뒤에 보면 또 해지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광주시 외 10개 시군 해지기준하고 선정기준, 예를 들자면 조례는 있는데 해지기준이 없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데가 10개고 광주시 외 10개가 선정에서 해지기준이 없는 거고,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정족수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제때 못 열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이쪽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혹시 분리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전문가들인 건축사나 광고협회나 또 우리 기존에 경관위원회 있던 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구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면 재원이 우리 시에서 보면 이렇게 한계성이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회의 열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족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윤석진위원 저도 선정기준에서 지역사회와 협력 및 기여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정 기준에 굳이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나, 저도 김진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에 관한 기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윤석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개정 13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대부분 어떤 사항들을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사실은 소위원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큰 역할은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본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개정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소위원회의 역할을.

큰 의미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굳이 이거를 개정안에다가 이렇게 13조 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나마.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대부분 본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위임을 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13항에 보면 예를 들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화상회의·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심의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대부분 서면 심의나 화상회의, 화상회의는 해본 적이 없고 서면심의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유재수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건축이나 경관 같은 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의라는 게 모여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화상이나, 또 화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바쁠 때는 또 서면으로 서류로 이렇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심의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서면으로 자기가 다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건지, 예를 들면 바쁘면 검토 안 하고 그냥 동의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심의의 효율성을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는 없겠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 그 외적인 사항일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이것이 정례화가 되어 버리면 대부분 거의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적인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심의하는 경우가 거의 줄어들고 화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심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걸 조항을 넣어놓게 되면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대부분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득이한 경우는 이런 같은 특수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 부득이한 경우를 평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데 그게 정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면심의가 아니라 이런 서면심의나 화상심의나 이런 걸로.

그랬을 때 이게 심의 효율성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원회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같이 이번 경우처럼 어떤 특수적인 코로나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은 극히 어려운 경우고 실제적으로 다른 위원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안별로 또 할 수도 있고 주로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한 건이 접수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을 뭉치기에는 너무 민원인한테 시간적인 경우를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건이나 이럴 때는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건수가 적을 때나 또 어떤 중요한 건 같은 경우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섬세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또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본위원회에 가서 다시 또 검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소위원회를 두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상적으로 그냥 서면심의를 정례화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대면심의보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재수위원 그렇게 심의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융통성 있게 정해서 이렇게 한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한 열 번 정도 열린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위탁해지는 없었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위탁해지 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탁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지를 하는 거죠, 절차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 전에는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협약서에서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조례에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위탁해지를 바로 조례에서 명문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위탁취소, 위탁해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고 나서 시설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조치를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설의 원상회복 같은 거는 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담아도 상관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번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옥외광고물이 사실 정비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벽보게시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옥외광고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수막도 부문별하게 원래 자리에 안 달고 그다음에 간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색깔도 그렇고 시의 주요한 여러 이미지가 조금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안정되지 않아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 부문별하게 많이 세운 거는, 지금 게시대를 많이 증설했습니다.

게시대를 1단짜리를 작년에 10개를 했고, 또 도로변에 저단 게시대를 해가지고 많이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15개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것 했다고 그래서 도시미관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데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이제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옥외광고물 관련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잖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개최하지 마시고 저희 안산시의 전반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나 위반광고물이 많아가지고, 특히 간판 같은 게, 저희들이 한 20여명에 대해서 각동별로 감시증을 줬습니다,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거를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 담지는 않으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안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때까지는 저번에 현수막게시대 할 때 한번 활용했고요, 옥외광고물 민원이나 들어오고 그럴 적에 그때 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민원 들어오면 여러 차례도 해야죠, 들어오는 대로.

○위원장 나정숙 민원 들어올 때만 하신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몇 차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정례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통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례적으로 1년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이 위원회는 민원 접수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위탁관리한다든지 그것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이런 터울이니까 정례화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18조의2 선정기준,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번 항에 보면 사무처리 실적이 신규로 신설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5번 항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 6개 항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면 선정하겠다, 이런 뜻에서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3번에 사무처리 실적이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없는 신규법인이나 단체는 거기에 위배되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죠, 다른 항이 다 좋아도?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의 판단은 순수하게 자의적이죠?

지역사회의 협력이라고 그러면 안산시와 협력이거나 안산시 지역사회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 협력은 일단 봉사실적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표현하고 봉사점수나 또는 지역사회에다 뭐를 제가 기부했거나, 이런 거에 부합되냐 안 되냐를 따졌을 때는 매우 자의적이게 되고 6개 항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선정을 주고 싶으면 선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도 A로 하고 싶으면 A로 할 수 있고 B로 하고 싶으면 B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저는 해석이 되는데 혹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그 부분 질의하셔서 자료 요청하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그 내용 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5번 항을?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5번 항 윤석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정종길위원 과장님, 어떤 자료가 있어요, 5번 항에?

○위원장 나정숙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도.

윤석진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기여도를 뭐를 얘기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다니까,

정종길위원 그것 자체가 없죠, 이제 신설인데.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게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 대행을?

그때 광고물 현수막게시대 할 적에 그 기여도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수막게시대를 관리하는 선정기준을 잡는데 기여도가 들어간 게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벽보게시판 선정기준 할 적에 그때당시에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안산 마을정원을 특화하기 위하여 공동체정원 조성 지원과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네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에 대한 사항, 정원문화의 확산지원,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민참여의 원칙에서는 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마을정원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정원의 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시민참여의 원칙은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정원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에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한 책무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안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안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안 제7조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서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규정된 “마을정원사”의 용어 정의와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시민정원사 경기지회에서 “마을정원사”를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규정된 “시민정원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마을정원사”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이 정원문화 진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입법 취지와 집행부서인 녹지과의 향후 세부 업무추진계획을 면밀히 청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뒤에 별첨 자료가 있어요. 비용추계서에서 그것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017년부터 녹지과에서 지금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했죠?

○녹지과장 허진 예,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약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녹지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도 하고요, 기존의 마을정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에 대한 교육하고 이런 거를 지금 3년간 계속 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마을정원 사업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관리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기존에 조성 다음부터 도에서 1년간 재료비하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시 자체예산으로 2년간 해서 재료비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정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마을정원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정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지금처럼 3년간은 교육과 재료비에서 같이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마을정원사가 있다고 그랬죠?

○녹지과장 허진 예, 조성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

유재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켰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조성 때부터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원년에 교육을 통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3년 동안은 또 교육과 재료비하고 해서 같이,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마을정원사들은 자발적인 봉사로 해 온 거네요. 그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1년부터 교육비하고 마을정원관리비하고 해서 약 6천만 원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교육비하고 재료비 정도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마을정원사들한테는 지급되는 일체의 비용이나 이런 거는 없었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그거를 이제 정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허진 이것 통과되어도 이렇게 현재까지는 실비 제공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거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가능은 한데 현재 이렇게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환경재단 쪽에 마을정원사들이 교육 받고 해서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민정원사 분들이 일부 사업일환으로 거기서 활동비 이렇게 받고 또,

유재수위원 지금 마을정원사가 아닌 시민정원사가 그쪽에 환경재단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녹지과장 허진 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 받은 분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환경재단하고는?

그러면 일전에 시민정원사에서 본 위원을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 명칭에 관련해가지고 마을정원사나 시민정원사나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정원사랑 마을정원사랑?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 같은 맥락이에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전국에 광역 포함해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 중에 광역이 다섯이고요, 기초가 다섯인데 시민정원사 용어를 쓰는 지방자치가 다섯 개 있고요, 그리고 정원관리사로 표현하고 있는 단체가 둘, 저희처럼 마을정원사로 표현하는 단체가 노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둘이고요.

그런데 시민정원사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거를 상위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시민정원사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를 조금씩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정원사는 경기도가 됐든 산림청 수목정원 조성에 대한 정원 전문가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명칭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에서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해 놓은 것을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정원 사업을 해 놓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금방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정원사랑 시민정원사의 차이점 얘기해 주시고요, 정원사 신청할 때 신청자격기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청기준이 있는지, 신청기준이 있다면 마을정원사랑 시민정원사랑 어떤 선정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의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민정원사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 교육 내용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규정하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마을정원사는 경기도의 시민정원사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10개소 정원을 조성했는데 그때부터 조성부터 참여,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각 동에 있는 정원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자격 있잖아요. 내가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마을정원사는 안산시 누구나 다 정원사 교육신청 있잖아요. 교육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 무슨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허진 경기도 시민정원사는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는 원예, 산림, 조경분야 전공했거나 경기도의 조경가든대학이라고 56시간을 이수한 그 과정을 거쳐야 시민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정원사는 정원조성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같이 조성에 참여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민정원사는 자격이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대학을 전공대학을 나왔다든지.

그러면 마을정원사는 안산시민 누구나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마을정원사가 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대우 차이가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마을정원사한테 실비나 이런 지원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실비를 받을 권리라든지 그런 거에 차별 같은 거는 없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는 자원봉사 개념이고 참여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차별 같은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실비가 시민정원사에는 연 보니까 연 3억씩 지출됐죠? 시민정원사 보니까 지출에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정원 조성하는데 개소당 3억씩 이렇게 들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성하는데 들어간 3억인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마을정원사 이 조례를 만들면 마을정원 교육 3천, 관리 3천해서 6천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그거는 조성 이후에 한 개소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교육 강사비 500만 원하고,

김진숙위원 그럼 3억 6천 이제는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3억,

○녹지과장 허진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에 3개 동이 했기 때문에 한 개소당 3억 해서 9억이 나간 거고요, 교육비는 한 개소당 1천만 원씩 재료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10개소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올해까지 10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일동에서 축제 같은 것 이렇게 하고 또 사이동 정원에도 축제 거기서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를 봤는데요, 시민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녹지과장 허진 이 사업은 저희 관하고 주민들, 애초에 공모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공모를 한 사업으로써 진행과정에서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조성까지 하고 축제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시민참여 정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큰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25개동에 전부 다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공모해서 선정된 데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어느 동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하고 같이 정원조성부터 관리를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정원사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은 신재균이라는 시민이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견을 입법과정에서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정숙 의원님 맞으시죠?

나정숙의원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4조 정의에 지금 의견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정의 내용은 마을정원사보다는 시민정원사로 용어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분 민원인하고 우리 하재권 전문위원하고 같이 대면해서 확인도 해 보았는데 마을정원사나 시민정원사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기보다는 수료의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정원사와 시민정원사가 업무구별이 없습니다.

다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을정원,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시민정원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4조에 있는 정의를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조례에 있는 거고 마을정원사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의와 관련되어져서 4조에 정의에 있어서, 정의가 2죠. 2조 ‘마을정원사’란에 경기도 조례가 있는 만큼 ‘정원사’란 이렇게 하고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는 부분을 시민정원사라 하고 마을정원사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담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인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정숙의원 네, 이번 정원문화 조성 진흥에 관한 조례를 내용을 만들 때 가장 고민된 부분이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요, 이 조례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수목원 정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정원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의에 법률에 관한 것이라면 또 정원 전문가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고, 또 경기도 조례에 대한 것이라면 경기도 시민정원사란 정의도 내려야 되는, 이 정원사와 관련한 정의가 어디까지를 담아서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랬을 때 수목원 정원의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정원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옵니다.

국가정원, 그리고 공동체정원 이렇게 나와서 저희 지역은 공동체정원을 좀 유지하고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정원에서 활동하시는 정원사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라고 봐서 마을정원사에 대한 정의로 특성화해서 우리 안산시 조례는 공동체정원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치유라든가, 아니면 정원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담아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잘 담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의견 잘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에게도 오늘 우리 시의회가 이제는 예전과 달리 본회의장 그 이상으로 이런 상임위 과정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 방청하신다고 오시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이런 조례 과정에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잘 맞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민원인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답이 있다고 하면 이런 참여, 시민들의 참여로 우리 지자체 마을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런 활동가들이 참석해서 잘 가꾸는 이런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용어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잘 정리할 거고, 경기도가 그렇다고 우리 안산시가 꼭 따라가야 되는 법도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장점이 지역 내의 민의를 반영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그게 지자체 장점이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의자 우리 나정숙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잘 참고해서 이후에 토론 마무리할 때 결론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조례 토론회를 여러 각 동의 마을정원사랑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정의를 시민정원사로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원사로 했을 때 저희가 경기도 조례 상위법에 의거해서 시민정원사로 하자 결론을 내렸다가 이후에 경기도 조례에 이게 시민정원사의 용어가 정리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 그렇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또 법에 관련한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조 목적도 보면 그렇고 2조 정의도 보면 우리 시 전반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을정원사냐 시민정원사냐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가 또 조례라는 게 상위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마을정원사라는 그 자체가 나쁘고 그런 것보다는 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정원사로 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느냐, 마을정원사 하면 뭔가 시민정원사보다는 느낌에 전문교육을 덜 받았다든가 한 단계 이렇게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마을정원사나 시민정원사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다는 거죠. 달라요?

나정숙의원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른 게 경기도 시민정원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경가든대학 수료자, 그리고 관련 학과, 산림 조경 원예학과 대학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여기에 120시간 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인당 75만 원 정도를 내는데 경기도가 5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 25만 원 이렇게 하고 저희 시는 특별한 교육비는 없고요, 저희 녹지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시민정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나정숙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마을정원사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 활동하는 것도 연수가 지나면 이렇게 경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정원과 관련한 우리 시의 여러 마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또 정원사들이 네트워크해서 서로가 시너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4년 이상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체계가 없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시장의 책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계획 이런 거는 우리 상위법이나 광역단체에서 만들어놓은 부분하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상위법에서는 아무튼 시민정원사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마을정원사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쪽에서 이렇게 한 분들 보면 대폭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기준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나정숙의원 경기도 조례하고요?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보면 시민정원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한 900명 가까이 되고 안산시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굳이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이 분들도 어차피 안산시민들이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서 이 분들을 그냥 담으면 이 분들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시민정원사라는 거를 빼고 마을정원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나정숙의원 그 부분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시민정원사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나 이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제7조를 보시면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과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저는 이 조례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 안산의 각 동에 있는 공동체의 정원이 유지관리 잘 되는데 거기에 마을정원사를 활용하자, 그런데 마을정원사들도 사실은 전문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면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구별을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마을정원사로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는데요, 노원구에서는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그 노원구만의 특성을.

그래서 1년에 몇 명만 뽑아가지고 시에서 사업에 대한 관리를 뭐뭐뭐 활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 녹지과가 그 사항을 분명하게 하면 이후에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역할은 역할대로, 또 우리 시의 자원봉사나 아니면 마을정원사에 와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정원사는 마을정원사대로 공동체정원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것들이 명확한 게 훨씬 더 이후에 저희 안산시 정원문화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정숙 우리 위원장님의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이런 고급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들이 있는데 굳이 저는 이 분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분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주고, 그다음에 또 마을정원사의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목적도 담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이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이렇게 저는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라는 자체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다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인력들을 우리 조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담아줘야지 마을정원사로 단순 이렇게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경재단에서 환경해설사들 교육을 많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배출을 하지만 사실 이 분들이 어디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육 자체를 받은 걸로 어떻게 보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많은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아무튼 시민정원사도 이렇게 담을 수 있고 마을정원사도 이렇게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또 하나의 어떤 모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정숙의원 예, 윤석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시민정원사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도 같이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 마을에 정원사들은 한 300여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마을정원사들이 그동안 4년 이상 활동했을 때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시민정원사가 몇 명 있는가 한번 저희가 알아봤더니 한 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경기도 시민정원사가 마을정원사에서 활동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경기도 시민정원사들이 이후에 우리 녹지과에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녹지과하고 같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가 마을정원사라고 했다고 해서 경기도 시민정원사에 활동이나 이런 거를 지원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마을에 대한 정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라 우리 녹지과의 이런 정원의 사업은 경기도 시민정원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녹지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시민정원사가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법에 있는 정원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양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용어에 너무 우리가 매이면, 순천, 담양 같은 곳은 정원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정원사의 정의가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용어에 너무 저희가 묶이면 그것이 또 이 조례가 한계가 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안산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만의 정원 조례의 특성을 잘 살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그거를 잘 담아서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조례가 광역시 5군데, 지자체 5군데 해서 지금 10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역시는 빼고 지자체도 보면 5군데가 정원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담양군이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목원이나 도나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떤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보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단지 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과가 달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 게 마을만들기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 정원 부분들도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 굳이 저는 꼭 이런 조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나름대로 저는 범위를 크게 둬서 기왕이면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마을에서 정원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비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을에 정원을 만드는 건데 계속 이렇게 통장들이나 아무튼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도 많이 저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우려가 되는 게 조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정원사라 해가지고 10명이 항상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누가 한 분이 마을정원사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일정 부분 어떤 보수를 받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또 저 사람이 보수 받으니까 ‘네가 전적으로 해라’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등한시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부작용도 상당 부분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찬성하고 동의를 하지만 조례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어느 한 특정 그런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게끔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시민정원사는 가든대학 과정을 56시간, 그러니까 약 8시간 잡고 일주일,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과정은 120시간, 4시간 잡으면 한 달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시민정원사, 그다음에 우리 나정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마을정원사는 녹지과에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을정원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표가 혹시 따로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조성단계부터 강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수목관리, 정원조성, 병해충 관련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교육계획 짤 때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 시민정원사의 경기지회 자문단들 온 것 이것 갖고 계시죠? 뒤에 보고 있는 것 안산지회에서 이렇게 제출한 것.

○녹지과장 허진 예.

정종길위원 여기는 법규상으로 시민정원사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뜻이.

○녹지과장 허진 예,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마을정원사와 시민정원사의 뜻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많고 이수시간이 있고 의무시간이 있을 때는 시민정원사고 그다음에 마을정원사는 녹지과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을정원사, 이 조례에 부합되게끔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마을정원사 안에는 경기도에서 규정하고,

정종길위원 시민정원사가 교육도 시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을정원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정확히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정형화 된 거는 없고요, 마을정원 조성 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조성 때부터 관리까지 교육을 하고요, 조성 원년도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금방 나정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마을정원사의 배출조건이 녹지과에서 교육을 받으면 마을정원사가 될 수 있고 시민정원사는 그보다 조금 더 상향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녹지과장 허진 예, 도 조례의 조건을 맡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56시간과 120시간을 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에 관계된 과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와서.

○녹지과장 허진 예, 자격이,

정종길위원 그때가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점과 특색을 살려서 녹지과에서 교육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거를 이수하면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마을정원사를 얻을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이수증 자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마을정원사를 어떻게 배출해요? 그냥 시민들이 가서 4시간 앉아 있으면 마을정원사라는 이름을 줍니까?

○녹지과장 허진 자격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조성 때부터 교육, 그 이후에 한 3년간 교육을 계속 받은 사람을 마을정원사,

정종길위원 시민정원사는 정확히 이수증을 줘요. 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해줘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을정원사는 그것 없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갖춰지면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의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자격증 같은 것도 우리 시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수했다, 이런 증명도 주고 이러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야만 조례가 마을정원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에 부합될 것 같은데요.

지금 녹지과장님 없다고 해 버리면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마을정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고 있을 계획이다?

나정숙의원 교육은 계속 했는데 그것이 체계적이지는 않고 아까 말한 이수증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상반기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규정하고 이런 거는 없어서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누구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특색 있는 인증서를 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요.

예산이 6천만 원, 교육 관리,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앞으로 증액될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금년도 3개 동에 9억이 되잖아요? 그 조성에 관한 것은 공모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교육은 그 조성 원년도 이후에 3개년 간,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재료비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은 저희가 담아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연평균 1억 미만이어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3천, 3천해서 교육 3천, 관리 3천해서 6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상 잡았는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3억이니까 도비매칭 사업에 30% 2억 1천만 원씩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정종길위원 그것 별도로 교육 관리를 해가지고 3천, 3천씩 6천이 매년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2021년에 6천, 2022년에 6천, 2023년에 6천, 5개년 해서 3억 이렇게 잡았는데 2021년, 2022년에 8천 들어가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예상표를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조성 다음에는 교육프로그램과 재료비는 1년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부족한 2년은 저희 시비로만 충당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는 500×6개소 3천, 이렇게 잡았는데, 추계비용에, 물론 1억 미만이니까 낼 일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교육관리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을 주민들은, 안산시민들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이게 인기를 얻게 되면, 정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기를 얻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건데 당연히 교육비 늘어나고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5개년을 2021년부터 해가지고 추계를 이렇게 잡으면,

○녹지과장 허진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30명 했던 교육이 나중에 인기가 좋아서 3천명으로 늘어나면 그래도 강사비를 5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 원으로 잡아서 더 이상 증액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계 비용이 갈수록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줄려고 제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늘어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있을 수 있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부분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저희가,

정종길위원 예산이야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할 때, 이걸 제가 잘 인정 안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 질문이 어려워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나쁜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대로 그냥 쭉 가실 거예요, 2025년까지 6천만 원에 딱 묶어놓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튼 이 부분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거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대부동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사항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추진, 사랑나눔공원 사업지 위치변경 및 토지매입, 노후화된 대부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활력공감소 조성 등 총 3가지 세부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어울림센터 건립 예정지의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상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거점공간인 ‘상동어울림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번째 세부사업인 사랑나눔공원은, 당초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대부북동 26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대상지는 부지 전체면적의 약 53%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대체부지로 검토된 부지는 상동 어울림센터와의 이동거리가 약 30m내외이며, 이는 당초 100m거리였던 거점 간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나눔공원과 어울림센터 간 유기적 커뮤니티 형성과 앵커시설을 연계한 생활SOC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대부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활력공감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부보건지소는 건립된 지 23년 된 노후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통해 동아리방, 스터디룸 등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대부보건지소는 새로 신축되는 상동 어울림센터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환경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광덕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여 2019년 최종 선정된 지역으로서 서울예대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행정,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나대지 및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광덕어울림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월피동 508-7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광덕어울림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가 양도세 과다로 인하여 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덕어울림센터1은 월피동 506-2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815.3㎡, 연면적 1,609.7㎡, 지상 5층 규모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공동체 시설, 아동청소년 체험장, 문화예술교육원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65억이며, 광덕어울림센터2는 월피동 516-4번지 외 2필지에 대지면적 861㎡, 연면적은 1,609.7㎡이며 지상 5층 규모로 주거복지·종합재가·건강생활지원·다함께돌봄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65억입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계획 중인 3개 대상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동어울림센터의 경우 지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된 이후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된 상태로 대부보건지소, 현장지원센터, 가족 생활건강진단센터 등 각 세부 용도별 배치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 사랑나눔공원의 경우 기존에 계획되었던 전체면적 중, 약53%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편입이 예상되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상동어울림센터” 인근으로 이전하여 배치할 계획으로서 토지의 활용가치 증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전 계획 부지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건물배치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력공감소의 경우 기존 대부보건지소로 활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활력공감소”로 활용코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대상부지가 부득이 변경 계획되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광덕어울림센터의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던 월피동 508-7번지의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양도세 발생 예상에 따라 토지매도를 최종 포기함에 따라서, 재생지구 내에 2개 구역 총6필지를 대체 매입하는 안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협의 매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상 매도자의 사정 등의 사유로 계획 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대규모 재생사업의 지연과 관련 국도비 집행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변경예정인 부지의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차 대상 부지의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지매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월말 매수 완료 예정인 월피동 509-15번지 창업보육센터와 인접하여 계획되었던 월피동 508-7번지 광덕어울림센터가 부득이 2개 구역 6개 필지로 나뉘게 되어 재생지구내 시설이 분산 설치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업무보고 때 충분히 여러 질문과 답변도 받기는 했는데 과도한 양도세 발생이 그렇게 양도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월피동 508-7번지는 저희가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 양도세만 한 1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업지역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상업지역 규모가 크고, 그러면 취득연도나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이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도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굳이 내가 양도세를 물어가면서 협조를 못 하겠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수차 저희가 방문도 하고 정말로 수없이 실무자부터 저도 만났는데요, 그 부분에 도저히 조율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는 자기도 매각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사회 가치적 이런 것이 신념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임대 수익료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본인이 팔겠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부동 상동어울림센터요. 거기 상동어울림센터는 토지매입이 1월 30일자로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 여기 총 사업비가 9억 5천인데 여기 매입금액이 9억 3,300, 1,700만 원이 절감이 됐는데요, 이거랑 또 감정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감정가는 9억 2,037만 원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감정가랑 매입금액이랑 차이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감정가고 저희가 협의매수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협의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9억 3,300만 원으로 매입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예비 감정 후에 본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제 매입 본 감정한 가격이 9억 3,300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계약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 절약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 분도 감수하고 매입을 응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상동 사랑나눔공원하고 공원부지가 이전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리가 한 30m 정도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 30m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최장거리는 30 정도 되고요, 30에서 50 그 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더 이용하거나 주민들한테 더 유용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부지는 저희가 작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위치를 정했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거리도 거리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서 상당히 앞으로 행정절차를 풀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상세히 보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보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가장 입지나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토지주들이나 그 부분 협의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쉽게 될 것 같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럼 당초 하려고 했던 부지매입은 도로가 절반 이상 53% 정도 계획도로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94㎡가 이것 도로 빠진 거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 빠진 694㎡였던 거죠? 처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처음 것 얘기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처음 것 당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럼 빠진 부분이 694㎡잖아요, 도로 계획도로 빠진 것.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당초 사업부지 총 그거는 면적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빠지면 엄청 작은 거였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나눔공원 조성사업으로는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필지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용역해서 건물을 건립하면 행정절차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은 1,235㎡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로가 337㎡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면적이 넓어졌는데도 토지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도로가 새로 산 부지도 가운데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한 2억 정도 증가하고, 토지매입비는 2억 증가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신 어울림센터에서 건축비가 줄어든 건가요? 2억이 더 증가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토탈 금액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니까 토지매입비는 조금 증액이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광덕어울림센터요.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조금 분산되는데 몇 m 정도 떨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실질적인 거리는 직선거리로는 당초 부지에서 하나는 한 50m, 하나는 한 70m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광덕지구 내에 입지를 하는 건데 실지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은 더 효율적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김진숙위원 오히려 주민들은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약간 분산이 되어서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세 군데의 어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니까 훨씬 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좋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어울림센터 지금 1번과 2번 예상지구를 보면 지금 월피동 어울림센터 1번과 2번을 선택하기 이전에 508-7번지 이곳을 택해서 추진했던 과정에서 취소하는 과정까지 시에서 그 동안에 어떤 지출했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비용은 지출비용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기환위원 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광덕어울림센터 1번지는 4차선 도로변이고 광덕어울림센터2는 지금 주택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물론 장소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필지는 한 곳에 세 필지씩 마련해서 했는데, 물론 광덕어울림센터1는 대로변에서 연결된 3필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구 내에서 어울림센터를 찾는다든지 방문해서 어떤 말 그대로 어울림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센터가 사실 찾기가 쉽고 방문하기 쉬운데 어울림센터2는 주택가 가운데란 말이에요. 물론 골목길은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어울림센터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조금 100m, 200m 떨어진 거리에서는 여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울림센터2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당초 부지지출 부분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당초에 처음 할 때 가 감정을 했던 비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 지출됐던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위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광덕지구 내 필지를 전수조사 해보면 사실 나대지 형태로 지금 공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그나마 제일 두 개 필지는 공유지고 하나는 단독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데고 나머지는 거의 최근에 신규 지특비 들어가지고 매입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들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수차에 해서 찾아낸 필지를 대안을 몇 개 가지고 검토한 결과 가장 최적안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도로변에 입지하니까 광덕지구1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2도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상업지역 인근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필지를 최대한 향후 확대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나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결도 해 주고 그런 목적에서 필지를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1층 필로피로 건축을 하게 되면 1층은 3필지에 주차면이 한 2, 30대 정도 주차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건물이 단독건물보다는 두 개로 분산됐기 때문에 차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단독보다는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저희가 필지가 3개 필지라고 해서 세 동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합필을 해서 약간 매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짓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리비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울림센터1, 2를 나누지 않고 그냥 어울림센터 단독 건물로 지었을 때 그 관리했던 것하고 지금 1, 2로 해가지고 두 곳을 관리했던 것하고 관리비용은 하나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지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저희도 우려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더는 이쪽 광덕초등학교 옆에 녹지가 있잖아요? 그쪽은 전혀 대상지가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기는 사실은 저희가 당초 공모했던 구역 외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 사업 외의 주차장 부서에서 또 그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주차장 확대하고 공원을 변경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역을 벗어난, 주거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거경계지역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경계지역은 되는데요, 거기도 또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사업면적을 매수하고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어차피 우리 광덕지구하고 대부도 상동지구하고 다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이고 도시의 새로운 뉴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정말 이 사업들이 다시 변경되고 그러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 광덕어울림센터 조성할 때 508-7번지 이것 할 때 우리 회의록에 보면 이쪽이 상업지역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300만 원 정도의 아무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19년도 8월 28일날 보면 가계약도 이렇게 한 상태고, 그런데 보면 가계약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거는 없나요?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했던 거는 굳이 상업용지를 사가지고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굳이 비싼 가격에, 그랬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방치되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주가 광덕지구 내에 광덕시장으로 명칭만 있는 그 낙후된 건물에 주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그 현장을 아시겠지만 가보면 저희가 수없이 나가면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필지가 큰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설명하고 추진할 때는 토지주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토지도 공적인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저희가 가 감정도 하고 행정절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서 양도세 과도 부분을 저희에게 보전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가 어떤 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은 관련 국토위에 있는 의원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양도세감면에 대한 법 규정을 건의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그거를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 한 건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자동폐기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태에서 수없이 이후에 또 접촉을 했는데 그게 어려웠고요, 현재는 나대지가 또 주차장으로 해서 이 분이 또 주차 신고를 하고 일반 주차장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공적사업에 대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돌아서 버려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한 주차장 해결 부분에 굉장히 지금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필지가 이렇게 3, 4개가 있어서 추후로 정확하게 사각형 형태로 4개를 매수할 수 있으면 해서 정말로 지하부터 지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무산되다 보니까 일정상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쫓기는 어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이 안 될까봐 하는 그런 염려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설명했듯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운영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뭐를 운영하든.

그리고 한 부지가 넓어야만 공간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너무 일정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정에 쫓기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프로세스 상에는 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도 아쉽게도 하나의 어떤 건축물을 해서 관리비나 향후 어떤 매스를 키워서 하는 부분은 가장 좋은 안인데 지금은 그쪽에 사실은 상업지역의 잔여지도 당초에 했던 508-7번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역도 그나마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필지가, 이게 저희가 단순히 저희만 조사한 게 아니고요, 관내의 부동산을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수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필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또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수없이 협의를 해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최적안이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고요,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큰 건물을 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하나의 건물을 짓기가 법적으로 어떤 최대 5층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시재생사업들이 앞으로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에 상당 부분 봉착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면 한번 부서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광덕어울림1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변이고 그다음에 또 바로 뒤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이 주변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적인 그런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이쪽에 부지를 하나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줬으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 의도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진행할 때 사실은 실행계획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타 지자체도 어떤 토지매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개인 간에 매입 관계 최대한 이게 지금 현재 현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공적사업은 양도세 감면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시간이나 아니면 위치나 어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부서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재생이 현장지원센터 주민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협의체를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대안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나서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끔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일정에 너무 쫓기지 않는다면 저는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광덕어울림센터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나가는 진척도가 지금 상당히 늦고, 물론 우리가 토지매입 관련 해가지고 절충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기한이 있죠?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 진척도가 안 되면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모사업이 당초 우리가 국토부에서 요구한 지출이나 이런 진행이 더디면 추후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당선작에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상에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우려하신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아무튼 일정에 맞게, 그래서 당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그 기간에는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토지매입을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센터하고 광덕어울림센터의 추진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아직 용역착수가 안 된 상태네요. 그죠?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니까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당초 대부동 상동마을도 그렇고 광덕어울림센터도 그렇고 한 번씩 다 변경이 됐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대부도도 변경이 됐고 우리 광덕어울림센터도 최초에 토지매입 부분에서 양도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연기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변경된 사항에서 앞으로 추후 또 두 지역이 또 변경될 이유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변경할 때,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나 아니면 매스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벗어나버리면 변경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이거를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안이 나왔고요, 향후에 말씀드리지만 전략기본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는 조금의 변경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흐지부지,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또 흐지부지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사업변경이 있었지만 추후에 사업변경이 되지 않게끔 해서 현재 정해진 위치에서 변경 없이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동 지금 도시재생사업 수시분 공유재산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부결한 적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때 부결해서 다시 올리셨을 때 지금 저희한테 올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못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는 당초대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검토가 빠졌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왜 그때는 검토가 빠졌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는 상동어울림센터에 대한 부분이 주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때당시에 이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그때 심의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지로 이후에 도로로 결정됐을 때 토지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하고 지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당초에 검토했으면 오늘처럼 변경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글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상동어울림센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분야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못한 저희 불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사업이 또 이쪽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검토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당초에 지금 이 땅에 대한 부분의 활용과 변경하면서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실효성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이용률의 증대에 대한 게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자세히 더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용률은 사실 주가 상동어울림센터 대부도 도시재생은 현장 잘 아시겠지만 대부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 도로를 중심으로 가장 센터에 자리 잡은 상동어울림센터의 앵커시설 개념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현재 대부보건소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상동 사랑나눔공원이 접근성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했던 254-1번지는 언덕 위에 굉장히 학교 앞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선이나 통행량이 많지가 않고요,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현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접근성이나 주민들 상동어울림센터하고 관계가 굉장히 하나의 앵커시설로 좋은 위치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당초에 상동어울림센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전체 지역을 놓고 수없는 대안을 발췌를 했을 텐데 공모사업의 저희가 하나의 한계라고 느낀 게 어찌됐든 공모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토지주나 위치를 잡아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필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변경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앞으로 검토하겠고요, 변명은 아니지만 타 시군도 이런 실지 토지매입을 하고 실행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변경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대부동 상동도 그렇고 광덕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이 사업이 뭔가 새로운 센터를 조성하는데 많이 비중을 두면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광덕어울림센터 지금 사업비 중에 광덕어울림센터는 얼마만큼의 퍼센트를 하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원래는 여기 서울예대의 청년들과 함께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광덕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당초 처음 말씀하신 서울예대 부분도 그 사업범위에는 하나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포지션이 없던 사업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 그 데이터로,

○위원장 나정숙 월피동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광덕어울림센터 예산 몇 % 대비하고 또 서울예대 학생들의 그런 활동에 대한 예산은 어떤지 다시 한 번 추가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지금 원래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금보다 미뤄지지 않았을 텐데 월피동도 그렇고 상동도 그렇고 다 현장지원센터가 마련됐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 지원센터의 상근자들의 월급은 계속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않았으면 그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였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총사업비 내에 우리가 법적으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코디를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저희 추경에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추경 때 답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일반회계에 우리가 편성을 했던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사업별로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서는 그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어울림 뉴딜사업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따가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있을 테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탁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까 유재수 위원님도 말한 것처럼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재생사업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55억 1,2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5%인 124억 9,63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4,256만 6,000원을 증액한 199억 1,843만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164만 1,000원을 증액한 128억 7,165만 1,000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8,214만 9,000원을 증액한 175억 3,21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국비 1억 2,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점 사업인 근로환경개선 거점공간 조성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총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총사업비 167억 원 중 금회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비율로 국비 7억 2,0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 시비 1억 8,291만 5,000원, 총 10억 4,691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4,000만 원 중 금회 추경예산으로 10억 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억 7,000만 원 중 금회 추경예산으로 10억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72억 원을 지원받아 복지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 민원 해결 및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66억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68억 2,3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녹지과 소관 가로변 보완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하부 꽃잔디 식재 등 가로변 보완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관모산 환경개선 사업은 화랑유원지 인근 아파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모산에 재난·재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변의 수목을 정비하여 재난사항에 대비하고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관산공원 등 자작나무 산책로 조성사업은 관산공원 둘레길에 관상가치가 높은 자작나무를 식재하여 여유와 쉼이 있는 힐링 산책로 및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59쪽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 사업은 유원지의 주요 산책로에 폭염,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로 도심속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메타세콰이어 건강로를 조성하여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중앙공원 산책로 개선사업은 중앙공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보행테크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액 29억 8,500만 원에서 60.2%가 증가한 47억 8,073만 7,000원으로 증가되고, “예탁금”인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30억 5,000원에서 0.9% 증가한 30억 2,729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금번 임시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251쪽 이게 지금 제가 이쪽 사업을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용어선택이 사실은 조금, 근로환경조성이 맞는 건지 이게 좀 그래서, 거기 사업으로 보면, 물론 이게 준공업지역 그쪽이 열악하고 이런 거는 주변환경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했던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명칭은 사실 저희가 명칭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쪽이 준공업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을 해 주자고 그래서 근로환경개선 거점공간 조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실상 이게 근로환경이라는 게 사업장 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외의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실무진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업 내용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근로 공간 내의 개선사업이 아니고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나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냉정히 본다고 하면 근로환경개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런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근로환경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은 잘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사업 내용과 함께 이후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이후에 적절하게 사업 내용에 따른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관모산 환경개선사업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관모산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관모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관모산은 앞에 화랑유원지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관산공원인가요? 관산공원이 있고 또 초지동 역세권으로 해서는 백운공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 관모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및 관모산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누가 하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사실 관모산은 전체 면적은 4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부에 한 2만 2천㎡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2만 7천㎡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회계과에서 상부 사유지 부분을 협의매수해서 매수하려고 매수를 추진했는데 아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매수가 불발로 끝나가지고 시장님께서 관모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사유지 부분은 공원으로 편입해야만이 개발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관모산에 LED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모산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유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관련이 없고 관모산에 빙 둘러서 보면 충분히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시유지가 되어 있고 가운데 한복판쯤에 사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지 있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시유지를 거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땅,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 등등이 있어서 시에서 공원으로 매입해서 해결이 되면 그 분들이야 좋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그런 주민들의 뭔가 스트레스 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모산을 선택을 해서 공원화를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실제 관모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모산하고 사실은 화랑유원지 부분은 사실은 1단계 반월신도시 조성사업 때 도로로 분절된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모산 부분에 사실은 절개지 부분에 임상도 불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아셨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뒷산 봉황산은 사실 와동의 중심이고 와동이라는 동네가 산으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사시는 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봉황산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산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가장 접근이 좋고 어떤 시민들의 편익사항으로 인해서 걷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그런 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많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게 지금 수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협의하셔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에 여러 가지 쌩쌩길 조성해서 메타세콰이어 심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올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상당히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지방으로 가도 있고 남이섬 가도 그 길이 상당히 사진 찍는데 좋아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과장님도 안산에서 오래 사셨겠지만 저도 그 주변에서 30년 살다 보니까 매일 화랑유원지를 하루에 몇 차례씩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화랑유원지 변천사라고 할까요? 보면 처음에는 화랑유원지 거기를 일명 백운호수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요, 그 호수가 처음에는 사실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야간에는 건너편의 아파트 불빛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거든요. 지금은 갈대가 가운데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풍광을 볼 수가 없어요. 야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가다가 생각하는 게 저 갈대를 언제 제거하나,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갈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갈대는 사실은 호수에서 자생하는 갈대는 오랫동안 기간 지나면 육상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정 부분 제거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차피 화랑유원지를 명품공원으로 만드시겠다고 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갈대를 놔두면 자꾸 번식이 있어서 또 습지화 되면 매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갈대가 있는 게 좋다, 아니면 갈대가 없는 게 좋다, 이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호수는 호수다워야 되거든요. 호수가 습지로 변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갈대습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습지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습지가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또 달라지겠지만 호수는 말 그대로 우리 도심에서 이런 호수를 보면 시민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고요해지고 뭔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뭔가 그 호숫가를 걷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습지로만 되어 있으면, 습지는 많이 접하잖아요. 어디 산을 산책하든지 습지를 걷든지 간에 그거는 여러 가지 생태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호수하고 습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늘 화랑유원지를 명품화 하려고 생각하시고 저도 명품화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찬성하지만 호수 내의 갈대는 정말 한 뿌리도 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자꾸 놔두면 번식이 되고, 30년 전의 화랑호수하고 지금 보면 완전히 습지화 됐어요.

정말 아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연꽃 다 제거했잖아요. 늦가을에 연꽃이 갈대 빼고 전부 덮어서 그거를 아마 전부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일부 제거하다가 남았는데 그거는 정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갈대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호수는 호수대로 아름답게 해서, 정말 인천 송도에 가보면 배 띄워가지고 모터로 가족끼리 타고 연인끼리 타고 또 노 젓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차라리 얕으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된 게 낫지 습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27

○공원과장 장광태 호수 부분에 갈대 제거 부분은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가 용역이 지금 공고가 났습니다.

그때 단계에서 저희들이 갈대를 꼭 존치해야 될지, 아니면 제거해야 될지 결정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이동 소규모재생사업이요. 지금 준공업단지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3월달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 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용역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왜 용역중지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추가로 마무리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이 바로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되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대부분 용역은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준공 무렵에 용역중지를 해 놓고 행정절차를 마감한 이후에 준공을 하는 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라든지 준공이 올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위치는 어떻게 장소 결정이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준공업단지에 가시면 번지는 1502-3번지인데요, 기존에 난립해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거기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장소는 이미 결정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월피동이랑 대부동, 그리고 본오2동 직원 채용은 다 되는 거죠? 기간제 세 분, 총괄 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는 각 사업별로 총괄 코디네이터 한 명에 코디 두 명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피동하고 본오동이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인력 문제가 있어서 코디 한 명씩을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이 네 분이 되는 건가요, 총괄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총괄 포함해서 네 분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분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임기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수를 받아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현장에 상주를 못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임기제 직원이 현장 상주를 해서 서포터적인 것 컨트롤 좀 하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올 상반기에 조직적인 정비를 다 맞추려고 그럽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부도 복지체육센터요. 제가 책자 작년 본예산하고 주요사업 설명서랑 지난달에 우리 임시 회기 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 보고서 책자랑 다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보고서에는 잔액이 본예산에 40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나머지 40 몇 억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하기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회 추경에는 금액이 10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20억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71억, 2016년도 60억, 2017년도에 40억, 2018년도에 75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당초에 89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69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공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의 잔액을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40억만 세우고 준공이 8월, 9월이니 추경에 잔액을 세우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2월달 지난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틀리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금액이 왜 20억이 더 추가됐나, 그 부분이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당초는 이게 조성으로 18억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 이게 확보가 안 되어서 시범으로만 지금 1억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m에 80주를 하겠다, 올해 지금 착공이 4월달에 하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이 사업은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제3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호수까지 200m고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시범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추가로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이게 지금 용역으로 1억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혹시 아시고 계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용역 1억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용역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집행이 안 되어서 그냥 시범으로 1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실은 메타세콰이어 길은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호수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산책로입니다. 접근로이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19억 5천만 원, 맞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전광판이 길이가 보니까 가로 48m, 세로 6m, 맞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엄청 넓은 건데요,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게 최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이것보다 더 큰 게 인천 제2공항,

김진숙위원 공항에서 오다 보면 있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쪽에 지금 규격은 길이는 110m, 높이는 한 6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인천공항공단에서 발주한 금액은 약 58억에 발주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전광판이 몇 개 있잖아요? 보통 길이가 가로세로 몇 m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보통 LED전광판은 교통정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운전자가 정면으로 마주 보도록 설치하는 전광판은 있는데 이렇게 도로측면에 설치하는 LED전광판은 안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를 왜 하시나, 19억 5천씩 들여서 꼭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아까 관모산하고 화랑유원지는 과거에 같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분절되면서 절개지 부분에 임상도 불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유원지 내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재난 대비를 해가지고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좌측에 있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도로라 전광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하여튼 정면으로 운전자가 바라다보면 눈부심이라든지 그렇게 큰 대형전광판이 있으면 불편한데 실제 도로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휘도라든지 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이렇게 큰 전광판을 시비로 꼭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면 가로변 보완조성공사요. 당초 지금 석호로랑 성호로랑 해서 4억 예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던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가로수 갱신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1억 4천이 더 추가된 게 충장로랑 선부광장 남로 사업 더 추가되어서 이게 더 추가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1억은 충장로 이동 꽃마을부터 본오아파트 방향 그쪽에 가로수 밑에 꽃잔디를 심는 사항입니다, 선부광장로하고.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수암동에 완충녹지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4억 예산 올리실 때는 은행나무 식재 40주가 있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은행나무가 빠졌나요? 여기에는 지금 은행나무가 없거든요.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하면서 암수에서 수나무로 40주 교체하겠다, 그 사업이 있었거든요, 설명서에.

○녹지과장 허진 예, 사업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본예산에서 언급된 거기 때문에 큰 사업만 있고 그 예산도 이 안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같이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질의할게요.

화랑유원지 쌩쌩길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시는데 화랑유원지 쌩쌩길에 메타세콰이어를 지금 식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속 휴식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메타세콰이어는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 아닌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낙엽수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보통 언제,

○공원과장 장광태 봄철, 요즘에는 거의 계절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와, 사실 또 낙엽이 피는 시기와 미세먼지하고는 사실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을 다른 측백이나 이런 사철나무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제3주차장에서 호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 같은 그런 성격의 산책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결과는 큰 나무가 식재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나 측백이나 나름의 편백이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자라는 키 정도는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가지고는 별도로 수종들을 따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유재수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쓰시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메타세콰이어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로는 미세먼지를 예방하자는 차원보다는 화랑유원지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백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좋고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사실상 상당히 속성수고 직진성이고 그래서 시원한 맛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조성할 목적이 더 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게 가장 주목적이죠. 볼거리 제공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이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수종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취지 목적에는 사실 부합되기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산공원 자작나무 테마로 식재를 하겠다고 지금 1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 화랑유원지에 약 8억 원 정도의 자작나무 식재를 하셨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 가을철쯤에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작나무가 지금 거기에 몇 주 정도 식재를 했죠, 작년에 한 8억 예산 들여서?

○공원과장 장광태 작년도에 1,22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1,220주를 식재한 규모 면적이 사실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지금 300주 정도를 관산공원에다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면적이 과연 얼마나 볼 수 있는 자작나무 테마길이 될까 궁금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300주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작나무 테마로가 될 수 있는지.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사실 자작나무는 한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1,220여주를 식재했는데 사실 식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얼마 정도 살아남을지는 하자 담보 기간 2년 동안에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평지에 이미 식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00여주는 관산공원에 자작나무 심는 거는 산지형에다가 측 사면에다가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저희들도 추가로 더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8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랑유원지에 자작나무 숲을 식재를 할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그때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수이북지역에 추운지방에서 사는 나무 수종인데 우리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이게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참 많이 논란 끝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8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식재를 화랑유원지에 해 놨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고사율 내지는 성장률을 보고 심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사업은 나무는 수종은 같은데 실제 평지형 화랑유원지에서 이미 식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산지형에다가 저희들이 한 300주를 심어가지고 활착률이 좋으면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화랑유원지는 평지이니까 일단 평지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산에다가 식재를 해 놓고 또 성장률을 보고 이후에 확대하시겠다?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가로변 보완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띠녹지 가로수 하부변에 꽃잔디 지금 식재한다고 되어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꽃잔디는 아시다시피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한번 심으면,

○녹지과장 허진 예, 다년생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것 심었을 경우에?

○녹지과장 허진 일부 있는데요,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염화칼슘 때문에 산업도로 주변에 보면 큰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많이 죽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띠녹지를 꽃잔디나 여러 해 살이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 공원과 쌩쌩길 조성 관련해서요, 메타세콰이어가 보면 지금 우리 대부도에도 심어져 있고 그런데 대부도에 메타세콰이어 심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크고 울창해야 이렇게 볼품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또 겨울에는 보면 낙엽이 다 이렇게 져가지고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원이 이렇게 앙상해지고 겨울에 더 추워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는 메타세콰이어를 우리 화랑유원지에다가 심어야 되는지, 오히려 저는 이런 돈들을 들여가지고 메타세콰이어를 심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사계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나무나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왜 저는 메타세콰이어를 자꾸 이렇게 우리 공원과에서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실제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길들은 통상적으로 직선형으로 해가지고 해당 중요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어 있는 그런 조형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가 당해 토질에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식재할 때 하부공간에 토양의 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에도 지금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3주차장, 2주차장 큰 길에 보면 나무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이게 눈에 이렇게 띄지 않는 게 나무가 위로 쭉 이렇게 뻗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어떤 숲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화랑유원지도 보면 11단지, 9단지 그쪽에는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보면 그쪽은 완전히 이렇게 숲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메타세콰이어는 보면 겨울에는 낙엽이 저렇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겨울을 더 이렇게 춥게 보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거는 한 줄로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보기 좋아도 겨울에는 오히려 저걸로 인해가지고 저는 쌩쌩길 어떤 이런 것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기다가 돈을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수종이 좋은 어떤 소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계절, 아무튼 화랑유원지를 지금 명품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절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시민들이 아무튼 녹지라든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수종을 한번 꼭 해야 된다면 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거는 또 낙엽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우리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막히게끔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 예산에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예결위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부결된 건데 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공원과장 장광태 사실은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주요 산책로에 직선형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가지고 대형 수종을 식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종 상록수보다는 저런 활엽수가 오히려 보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종들에 대해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때 별도로 식재계획을 따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계절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관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중앙공원 산책로 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폭이 얼마나 되죠?

○공원과장 장광태 폭이 1.5m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1.5m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윤석진위원 지금 차선 옆에 도보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데크를 설치한다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1차 사업 분은 2억 9천은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일부 데크 놓인 부분에 나무라든지 이런 지장물들은 지금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부분 배드민턴장까지 약 82m 정도 되는데 거기만큼만 저희들이 2차 사업 분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도보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만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재 운반이나 이런 것들은 차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 밑에 운동장 있는 데서 배드민턴장까지 몇 km나 되죠?

○공원과장 장광태 총 길이는 약 380m 됩니다.

윤석진위원 380m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1차 구간 300m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운동시설이니까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꼭 이쪽에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에 운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것 싣고 올라가는 차들은 차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은 자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일부 통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데크를 설치했을 경우에 차도하고 전혀 관섭은 없는 거죠? 혹시 차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를 올라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설계는 안 되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기존의 경계석하고 같은 높이로 데크를 맞추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경계석하고 아무튼 도로하고,

○공원과장 장광태 경계석 존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로하고 높이를 일정 부분 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기환위원 쉬었다 하시죠.

정종길위원 저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쉬었다 하실래요?

이기환위원 계속 하세요.

정종길위원 하고 마무리이잖아요. 쉬었다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푸르른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을은 가을 단풍, 겨울은 마름, 봄은 생생, 여름은 활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은.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그냥 지시하니까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본예산에서는 지금 용역비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게요. 방금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본예산에, 어디 얘기하시는 거는 아시죠? 쌩쌩길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 과장님, 관모산 저는 다르게 질문할게요.

이것 지금 저희한테 배분한 것 있죠. 세부내역서 기타 잡자재 3,500, 이것 견적서 누가 받으신 거예요? 뒤의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견적서 누가 받으신 겁니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 구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업체 전문가한테,

○위원장 나정숙 배지홍 팀장님 저쪽 마이크 나가서 답변하세요.

정종길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업체죠? 몇 군데 받으신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한 군데에서 일단 자문을 받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한 군데 받으시면 안 되고 최소 세 군데는 받으셔야 되고 견적서에 보면 기타 잡자재 해가지고 3,500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냥 다 묻어서 들어오고 19억 5천에 부가세 포함하면 19억 5,093만 8천 원인데 93만 8천 원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주시려면 정확히 주셔야 돼요, 팀장님. 그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정종길위원 19억 5천 대략적으로 잡아서 부가세 포함하면 19억 5,093만 8천 원인데 93만 8천 원 레고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가정하에 19억 5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네.

정종길위원 제 의견이 맞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거 무게가 모듈을 200㎜×24 모듈을 갖고 오면 4,800, 그러면 48m가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다 24모듈로 해서 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계획인 거죠, 이게 시공절차를 보면?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서부터 조립을 해서 아예 48m에 6m짜리를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겠죠. 주로 그렇게 하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해하더라도 운반비나 스카이나 이런 거에 1식 해가지고 또 3,500, 거기도 똑 같이 또 3,500이에요. 맞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네.

정종길위원 그 세부내역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견적을 받으실 때 두세 군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받으신 것이 맞는 거고 48m에 6m를 크레인 장비로 떴을 때 무게가 몇 톤 정도 나갑니까? 팀장님도 모르시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네.

정종길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여기는 없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크레인이 하루에 45만 원짜리도 있고요, 250톤 부르면 17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1식 잡자재 3,500, 운반비 3,500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제가 이것 세부내역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업체,

정종길위원 아니, 견적은 이해하겠는데 두세 군데 거를 줘야지만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정종길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정종길위원 관모산 전광판이 추경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추경에 잡으셔야 될 만큼 긴박하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박하거나 그런 상황보다는,

정종길위원 필요한 거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정종길위원 저는 이미지가 추경이 긴박하거나 꼭 추경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추경에 필요하냐고 여쭈어 본 거고요, 이것이 추경에 잡을 만큼 긴박하냐 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판단했을 때 1차 추경에 잡을 만큼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하자기간이 2년이에요. 하자기간이 끝나면 연간유지비용이 2,100만 원, 대략적으로 175만 원을 잡았거든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정종길위원 175만 원 더 들어가거든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저희들이 확인해서 받은 내용은 이렇게 되어서 받은 거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팀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업체에서 받은 거를 갖고 저한테 리바이벌 할 게 아니고 팀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업자가 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19억 5천 주세요.’ 이게 아니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여쭈어보는 거예요.

업체에서 주는 리바이벌 갖고 저한테 답변하시면 저는 똑 같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간유지비용이 어떻게 해서 175만 원 잡고 2,100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두세 군데 업체 받으시려고 만약에 계획을 잡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군데 견적이 아니고 두세 군데 받았을 때 두세 군데에다가 다 연간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냐 라는 예상가를 다 받아보시면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이 제시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있죠? 그것도 주셔야 돼요. 19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과 관련한 여러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대부도 복지센터 업무보고 책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 지출 있잖아요. 그동안에 공사비 지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모산 관련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매입을 하면 어느 수준에서 매입을 할 건지 그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관모산 매입 건은 실제 매입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추계한 거고요, 실제 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인가를 받을 때 그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한 1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 줘 봐야 된다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재생과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 공유재산 심의가 정확하게 저희가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월피동과 대부동 도시재생에 예산을 올린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추경에 올린 거는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광덕어울림센터, 그리고 대부동의 사랑나눔과 어울림센터 다 시설비, 부대비 올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겁니다. 세워져 있던 거를 올해 매칭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올해 국비하고 도비가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기변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공유재산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 그럼 만약에 공유재산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어울림센터, 사랑나눔공원 그거는 실지로 공사가 어려운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절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당초에 위치변경을 떠나서 총 어울림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본적인 들어가는 인건비를 세운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예산은 공유재산이 통과된다 라는 거를 상정하고서 올리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일정상으로 진행이 있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먼저 완료를 한 다음에 추경이 도래가 됐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데,

○위원장 나정숙 절차적으로 맞지는 않다 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우선 심의가 회계과부터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기간이 우연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도시재생과는 사업을 지금 보시면 월피동,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그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여기 업무보고 사업설명서에다가 주요사업에 왜 이거를 연차별 계획을 표로 명시를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거를 분류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3년 이내에 완료하는 조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올해 추경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보면 월피동 재생사업은 167억,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7억, 그런데 제1차 추경에는 얼마의 예산이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167억을 올리셨습니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요,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대부동도 마찬가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83억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는 얼마가 있고 나머지는 얼마가 있는지를 명시를 해야 이해를 하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이해 안 되시는 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를 계속비사업으로 돌려서 조서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뉴딜사업이 얼마나 편성됐고, 1차에 얼마나 편성됐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있고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처음 올리신 거잖아요,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왜 명시를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4년, 5년 걸리는 대형사업을 판단을 해서 계속비 조서를 꾸몄으면 계속비 조서 상에 연차별 예산집행이라든가 재원분배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이거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니 계속비사업으로 조서변경을 해서 연차별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계속비사업 조서 다시 수정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월피동하고 대부동.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아직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은 안 됐고요, 올해 저희가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게 공유재산이 절차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 이외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목적사업이 공모사업은 하나에 일목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분배를 처음부터 계속비로 분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조서를 꾸미고 연차별 예산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자료 다시 정리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사업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공유재산에 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뉴딜의 사업에서 우선 해야 되는 사업 예산을 분류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는 그게 월피동하고 대부동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다시 예산을 편성을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업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이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올리시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한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뉴딜사업만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뉴딜사업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뉴딜은 크게 세 가지고 소규모 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비 조서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파트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국비, 도비 예산이 본예산 전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내려온 다음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본예산에 작성을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가 추경 바로 전에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차기 추경 때는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저희도 고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월피동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랑 대부동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이거는 시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내시가 추경 전에 바로 와서 이번 추경에 사업 목적별로 다시 부기변경을 한 거란 얘기죠. 대부도 뉴딜, 월피동 뉴딜, 본오2동 뉴딜에 대해서 각각의 코디네이터 인건비이라든가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대부동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라는 이름은 대부도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센터인데 지금 공인2급에 대한 수영장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복지는 좀 뒤로 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8월말일 준공 전까지 체육진흥과랑 같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지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보됐는지 체육진흥과랑 협의해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대부복지센터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도 연차별로 지금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거는 계속비사업이니까 그 계속비사업에 대한 정리된 거를 한 목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챙겨주세요. 도시재생과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업설명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계속 다 챙겨가지고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국장님이 결재하시기 전에 이거는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심의 전까지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짧게,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녹지과에 보면 띠녹지 부분에 사철나무 2천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로에 보면 사철나무도 이게 손질을 매년 잘하지 않으면 순이 잘 자라서 이게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이런 전제조건이 아니면 가능한 관리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식, 현재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에 보식을 하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종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꽃잔디를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꽃잔디는 가능하면 대로보다는 소로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식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천본은 그러면 어디에 보식개념인가요, 아니면 새로 조성할 계획인가요? 사철나무.

○녹지과장 허진 띠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보식이 아니고 조성하려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수종을 잘 판단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공원과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도 걱정인데 물론 이쪽에 아파트가 직접 주거지하고는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 전광판에 대한 불빛, 아까 지적에 대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조도를 기술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래 전에 민원을 계속 봤던 것 중에 그 분은 하도 안 되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와∼스타디움 거기에 전광판이 저쪽 신도시 고잔동 방향으로 이렇게 쭉 비추거든요. 저 건너 쪽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불빛이 비쳐가지고.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사 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는 물론 도로여서 주거지역하고는 직접 영향이 없겠으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은 지나가는 차에 그러한 시야에 방해를 하거나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답변은 기술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적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설치 위치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단지 그런 빛 공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휘도라든지 조도를 조정해가지고, 그리고 또 주간이나 야간에 별도로 자동으로 조도를 조정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박태순위원 시간도,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간도 별도로 야간 때하고 심야시간 때하고 새벽시간 때하고,

박태순위원 심야시간에 그때는,

○공원과장 장광태 눈부심이 좀 틀립니다.

박태순위원 아예 그냥 꺼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주변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공원과장님, 사동공원 산책로 출입구 먼지털이대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동공원 설치위치는 사동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첫 번째 사동공원에 진입하는 등산로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동공원이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조성하게 되면 별도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런 설비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외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안산시에 있는 먼지털이대 있잖아요? 그것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설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지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지금 관모산 공원화 용역 올라왔잖아요, 8천만 원?

○공원과장 장광태 예, 8천만 원.

○위원장 나정숙 그것 용역 다 하고 나서 아까 말한 관모산 LED전광판 그것 해도 늦지 않죠? 그 용역 언제 끝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용역은 용역기간이 지금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용역에는 이 LED전광판 포함되지 않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용역에는 조성계획까지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하는 LED전광판을 조성계획에 담아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LED를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실제 저희들이 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법령이라면 지금 국토법에 의해가지고 일단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산지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나 그리고 보전 산지에서 행위자체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지금 법령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용역에는 어찌됐든 그 관모산 안에 전광판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그럼 시유지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용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포함해서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천만 원 용역비를 세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LED전광판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사업이고, 별도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하는 용역의 성격이 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LED전광판을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가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맞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공보관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공원과에서 왜 이 전광판 사업을 해요? 아까 정종길 위원이 이 견적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팀장님은 이 LED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원에 전광판을 놓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이게 전광판이 단순히 문구성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한 전광판이라면 공원에 꼭 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전광판을 잘 만들려면 공보관이 그게 전문 담당부서 아니에요. 우리 공보관이 전광판 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공원과에서 운영합니까, 이후에?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 단순히 어떤 글자성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것 설득력이 있으려면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운영계획이야,

○위원장 나정숙 운영계획 어떤 건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아니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의 공보관이 하는 것하고 저희 공원부서나 녹지부서가 하는 것하고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과 화랑유원지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화랑유원지에서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광판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지,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고요, 일단은 아까 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모산 공원화 용역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저희한테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전광판을 이후에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어떤 활용을 할 것인지도 세부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이 사안을 아마 심의하실 거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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