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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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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27억 1,19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2%에 해당하는 4억 11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9% 증가한 2,029억 1,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이 없으므로 기정예산대비 총액 증감 없이 동일하게 1,177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71% 감소한 1,043억 5,158만 1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2.06% 증가한 554억 3,615만 7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06% 증가한 431억 7,341만 2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1,177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95쪽, 노후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입니다.

도로 및 인도,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파손된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대상을 94년 4월 1일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용배관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8억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상수도관로 신설공사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신설배수관 공사시행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1억 9,725만 3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99쪽, 연성정수장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용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정이 있는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300쪽, 하반기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된 토사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하수역류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우수박스 보수 및 준설입니다.

노후된 우수박스 준설 및 보수로 도로침하를 예방하고 원활한 우수흐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우수박스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수1처리장 방류펌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효율이 저하되어 강우에 의한 하수량 증가 시 안정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후 방류펌프를 교체하고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MDF여과기 여과막 교체입니다.

공장계열 3차 여과시설인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여과막이 폐색으로 효율이 저하돼 여과막을 교체하여 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수2처리장 일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외 부대설비 교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2처리장 일차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기간을 활용하여 노후된 슬러지수집기 및 부대설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고자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P3펌프장 2호기 수중펌프 밸브류교체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은 P3펌프장의 수중펌프인 밸브류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수질오염물질 TOC 측정실험장비 구매입니다.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 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수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험장비 구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요. 지금 작년에 이미 본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예, 올해 반영이 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8억이 더 추가로 되는데 어떻게 더 추가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지금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8억을 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접수 받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현재 녹슨 주택은 170여건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원래 3월 20일까지 접수기간인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아파트도 하게 되면 한 개 단지 정도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한 2개 정도, 세대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한 2대 단지 정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올해 4개 정도 하는 거네요? 이미 지금 2개 결정이 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작년 예산에서 이월되어 있는 두 건이 되어 있고요, 올해 또 한 두세 건 정도 예산에 맞춰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점차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당초 2회 추경에 전부 14억 6천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2,200만 원 한 거는 국비내시가 갑자기 1,540만 원이 내려온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는 160억이 다 되어 있고요, 국비가 112억이 지금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 시스템 기본계획을 7월까지 해서 지자체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200만원 정도를 세우고 그 배분에 의해서 1,500만 원을 지금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국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프로테이지,

김진숙위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 최미연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염소저장시설 19톤 염소가스요. 지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김진숙위원 처음 하게 된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연성이 지금 20톤 이상이기 때문에 연성이 지금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은요?

○정수과장 최미연 안산에는 이게 별도로 없고요, 연성에 예전에는 20톤 이하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5톤짜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 해당이 되어서 아직 19톤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1.5톤인가 그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걸로,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매년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계속 고용노동부장관한테 계속 해서 제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연성정수장만 19톤이라는 얘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안산정수장은,

○정수과장 최미연 안산은 차염설비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염소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두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도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TOC 측정실험장비,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하수관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시행인데 미리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올해부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도법이 금년 2월 24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된 상황이라,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1일 배출량 2천㎥ 이상만 이게 관계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나 지역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지역은 나 지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자료를 하수도법 개정되기 이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배포됐는데요, 2월 24일날 개정되어서 이 자료는 물 환경보전법에 의한 우리 기준인데 2천톤 이상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서 배출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유입구까지 오는 수질기준이 50PPM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수도법에서는 아직 COD에서 TOC로 바뀌기 때문에 처리에서 25PPM 이하로 방류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분해가 안 되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난 분해성 물질 이거를 측정하는데 COD로 측정해가지고는 값이 안 나오니까 TOC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스마트 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국비 111억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160억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물관리 시스템 보면 원격누수시스템 있잖아요? 그 사업도 있는데 이 원격시스템은 정수장 내에서 어디 관으로 가는 그 상태를 얘기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에다가 거기다가 실시간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자동 드레인이라든지 원격누수탐지라든지 우수 기술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계량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죠. 계량기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량기 전 단계까지 누수탐지를 얘기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죠. 배수관에 대해서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 계량기 전에서 발생량을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행정과장님은 지금 수도계량기 원격시스템 그거를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 1천전을 저희가 지난해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물 사용이 만약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도 다른 도시와 같이 스마트시티로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실상 모니터링 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너무 사실상 기간이 이렇게 긴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량기가 지금 지하에 지면에서 약간 내려가서 묻혀 있다 보니까 검침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밖으로 빼는 사업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기환위원 그 사업인데 저는 그 사업보다는 이미 원격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보다는 차라리 그것도 원격시스템 하는 비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밖으로 빼는 과정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원격으로 더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도 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한 PDA옥외검침에 대한 그런 사업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년 동안의 모니터링의 어떤 그런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보다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이렇게 양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시대에 맞는 시설들을 도입해서 어떤 누수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대화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에 있어서 지금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계속 한 군데 편중되어서 용역이 실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용역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런 개인적인 기술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다 계속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하게 되면 5년 전에 했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숫자 바꾸고 날짜 바꾸고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다가 기술진단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비교분석이 되는 거지 한 군데다 하다 보면 비교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 말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하수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기환위원 한 군데 있잖아요? 1처리장, 2처리장 있고,

○하수과장 양진석 예, 1처리장, 2처리장, 대부처리장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그 세 곳을 기술진단용역을 새로운 곳에 하시기 바라겠고요, 하수관로 사업도 물론 이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등등이 물론 자체 기술을 갖고도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기술진단을 받아서 정말 그거를 일원화해서 다시 파헤치는 곳에 누수가 되어서 파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기술진단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제가 정보로도 거기 한강유역청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유예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에 따라가지고 유예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유예해 달라,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나갔는데 아무래도 지속적인 관심이랄지 우려 이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상습침수구간이나 취약구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 개 중심으로 나눠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한강유역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아마 2회 추경 때는 일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많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기술진단도 굉장히 물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지켜야 나중에 어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패널티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잘 지켜서 잘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원격 계량기 시범으로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지난해 1천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시범으로 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그게 원격을 설치하면서 그게 계량기를 풀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이거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막하면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봉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업체로부터 다시, 그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일반 사람이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유지보수기간도 한 2년이 되니까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하수과 일동에서 땅 꺼짐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는 상수도관인 것 같고 하나는 하수도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처리할 때 각기 각각 따로 한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조사가 되어서 한 지역이라고 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돼,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하수관로 쪽이고 하나는 상수도관 보니까 맨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차피 수리하는 김에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제가 지점을 나중에 확인해 줄 테니까 서로 협의해서 따로따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수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 이것 잘 만드셨는데 여러 차례 얘기해도 잘 되더니 이번에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이 하셨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량기 보호통을 우리가 망가진 것들을 다시 보호통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당시부터, 이번에 나가서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에서 아예 계량기 보호통이 차가 올라가서, 주차장 자리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 또 내지는 이런 거를 설치장소에 따라서 계량기 보호통이 재질이 달라야 된다, 그거를 이후에, 이번에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95쪽에 보면 지금 원래 이게 3억이 올라왔던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당초에 3억,

박태순위원 3억이 올라왔던 건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더 조사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예결위에서 1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세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취지는 도시공사에서 조사해 놓은 이 자료에 의해서 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거는 119개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현재 117개로 저희들이,

박태순위원 119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전 예결위에서 1억 세운 것을 지금 실제 집행하지는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의견은 뭐냐 하면 이때 이 119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3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억을 더 추경에 세워서 2억으로 117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억이었고 얘는 2억이면 다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차이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또 119건 외의 한 60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단 자체 조사한 건은 숫자는 안 넣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예산이 삭감된 거는 맞는데 삭감의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우리 계량기를 보호하는 보호통이 지금에 우리가 철저한 위치를 어떻게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규정이 미약해서, 지금 현재는 대지경계선에서 그것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통은 계속 해도 계속 깨지고 망가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예산 낭비요소를 그대로 둔 채로 또다시 그걸 계속 교체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없앤 뒤에, 없애면서 하자고 했던 게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별지로 주신 이 내용처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119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 봤느냐,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태순위원 119개를?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박태순위원 저도 119개를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에요, 여기 주소대로.

제가 그래서 앞전 자료를 놓고 이 자료가 정확한지,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야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이 도시공사 넘어온 건을 가지고 현장에다 사진을 다 찍으러 한번 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직접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그런 이후에 계속 깨지면 다시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근원적인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전수조사는 수도시설과가 해요, 도시공사가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주의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협조 확인서를 받고,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럼 계획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예산 서면 바로 현장 다시 건축주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여기 117개 외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일단 예산을 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되면 일단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117개를 먼저 하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으면 우리가 자체 조사한 6, 70여건이 있는데 그거를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한 몇 개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조사해 놓은 게 한 60여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수도시설과요. 296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추진실적이요.

윤석진위원 377세대, 이게 2019년도 집행내역이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2019년도 실적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입주민으로부터 공용배관 계량기 지원요구 민원이 발생했고 이게 본예산 확정 후 경기도 내시가 도달이 되어가지고 매칭하기 위해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뜻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경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수용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 국비50%, 시비50%로 계속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도비내시가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내시나 이런 게 어려워서 다 이렇게 수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내용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도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산을 이 정도에서 세우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거는 매년 하는 예산이 작년에는 한 12억 정도가 내시가 됐고 올해는 18억이 된 거거든요. 갈수록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민원은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301페이지,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수박스 관련해가지고 보면 여기 위치해가지고 164번, 17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박스의 번호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로 안산시가 그럼 이게 몇 개 정도나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135개소,

윤석진위원 135개소요? 135개소 위치하고 이런 것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로?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박스 관련해서 지금은 우수박스가 굳이 이렇게 135개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데 이 우수박스를 다 이렇게 자꾸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상수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상수도도 지금 관이 노후되어서 녹슨 것 이렇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 내부에 스케일이 낀다든가 이물질이 낀다든가 해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 우수박스 같은 경우는 흄관이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층인데 이게 콘크리트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여러 가지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2008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D등급이 2개소, C등급이 10개소 조사가 됐습니다.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투입된 예산이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바로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최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2010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서 말하는 우수박스라는 건 전체 관 매설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과요. 추경예산서 31페이지 수질민원 및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해가지고 64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민원 차량이 있기는 한데 수질이라든가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는데 개인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를 세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는데 개인 차로 이렇게 하는 건데 차량을 한 대 임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윤석진위원 민원내용이 차량을 임차할 정도로 이렇게 많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 내용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도 또 대부도도 있고 멀리 가는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내용이 작년 2019년도에 한 47건 정도 있고 대부도가 한 21건 있고 그다음에 매주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시설점검이나 이런 것 나갈 때 일정 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네, 필요할 때도 있고요, 가서 거기서 있는 걸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어요?

네, 그럼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시설과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160억 예산 잡았는데 2020년에는 146억 편성이고 2021년에는 137억이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보통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160억 중에서 국비 비율이 112억인데요, 내시된 게 10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70%를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43억이 된 거고요, 합친 금액이 146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이 6월말이나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뒤로 미뤄놓은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게 세부적인 설계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이 적정한 시기일 것 같아서 뒤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에도 13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나눠지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비내시 결과에 따라서 112억 중에서 102억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잔여액이 9억 6,500입니다. 거기에 70%의 지분이고요, 나머지 30%를 사업을 세우다 보니까 13억 7,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2021년까지 끝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추진일정에 따라서 2020년 예산 소진 시기를 봐서 2회 추경이 될 수가 있고요, 1회 추경이 될 수가 있고 해서 그렇게 지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수도시설과도 그렇지만 이제 하수과도 보면 우수박스 보수 준설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비가 13억으로 잡혔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본예산은 5억이 잡혔고 1회 추경에 8억이 잡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을 더 많이 잡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신속집행 문제가 조금 많이 걸림돌이 되고 저희가 통상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땅 파는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3, 4, 5, 6 네 달인데 그동안에 13억을 집행하기가 무리도 있고 해서,

○위원장 나정숙 사전에 그게 계획을 하면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안 잡아도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2020년에 조금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이 공사를 처음 한 게 아니고 2010년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공사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운영의 묘를 구한 건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가 비중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야 실지로 사업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하수과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노후하수관에 대한 예산은 잡은 거는 없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1회 추경에는 없고 저희가 유예신청을 하다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수관거 기술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5년만에 한 번씩 전체 조사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구간 구간별로 우리가 상습침수구간이나 이런 데를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5년마다, 전체 할 수는 없고,

○위원장 나정숙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노후수도관에 대한 거는 저희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거의 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노후하수관이 굉장히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같은 맥락으로 대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기술진단이랄지 저희가 정밀진단을 통해가지고 노후하수관로 교체랄지 이런 거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주거지역이랄지 중점관리지역 계속비로 잡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6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 예산으로 다 하기는, 저희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하기는 뭐 하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기본계획에 일부 잡혀는 있고 지금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미쳐 조사가 안 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골라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노후하수관 교체에 대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양 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정종길위원 TOC 측정설비 장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부피가 커요? 측정장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실험실에 보니까 크지 않고,

정종길위원 고정식으로 이렇게 앙카를 박고 해가지고 고정해 놓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측정장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채수해서 매일,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것 한번 여쭈어 봤을 때 8천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여쭈어 본적이 있는데 한 대면 되는 거예요? 측정장비 이동식이니까 적으니까 한 대 가지고 하수1처리장도 갔다 2처리장도 갔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물을 떠와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인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8천인가요? 한 대면 되는 거냐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은 한 대로,

정종길위원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8천?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이 장비 가지고는 측정이 거의 다 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채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TOC만 측정이 되고요, 이 측정된 값은 한강청에 TM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버되면 또 과태료 처분도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정종길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측정기가 또 실험실에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다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 다 할 수 있는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1, 2처리장, 대부처리장까지.

정종길위원 불편하시지 않다면 하수과의 우리 팀장님들 실험장비 목록 좀, 불편하시면 안 줘도 되는데 불편하시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것 작성해서,

정종길위원 한번 줘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갖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측정장비 목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계속비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작년에 현장 하수처리장이나 펌프장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수중펌프 말고 펌프들을 이게 방진밸브나 방진고무가 있어서 펌프가 돌 때 그 진동을 잡아줘야만 이게 파이프가 파손이 덜 되는데 보니까 모터를 도색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많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펌프도 노후되면 공격적으로 교체도 하고 설치된 펌프들에 대한 도색을, 지금 녹슬지 않도록 재료 도료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펌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그때 관심 가져주신 이후로 현장 방문할 때마다 그런 부식이랄지 이런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페인트칠 한다든지 방청작업을,

박태순위원 도색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기계실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아파트들이 기계실 가면 뭐 음식물 떨어져서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우리 시설 중에 어제 한 군데를 갔는데 그걸 캡술에다가 지금 매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고 고철만 들었어요.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관리들이, 물론 펌프장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순세계잉여금이 그게 지금 얼마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비비로 지금 920억,

○위원장 나정숙 1천억 조금 모자라시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그러면 저희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세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수과나 수도시설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추계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약 300억 정도밖에 예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뭣 때문에 그렇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성정수장의 고도화사업 처리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예비가 현재 920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2021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300억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2017년부터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손실된 부분을 저희가 예비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갑자기 사건 사고 났을 때 지출하는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자료집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8억 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거는 수용가 미수금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신다는 건데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이든 4개년이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므로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에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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