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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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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7억 3,58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 5,326만 3천 원 대비 9.41%인 17억 8,2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00억 3,82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4억 3,2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55억 8,1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1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31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포장, 건건2교 내진보강, 본오지하차도 터널 등기구 교체의 총 3건에 대하여 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부곡동 236-2번지 일원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개선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3억 548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2,365만 6천 원 대비 13.79%인 28억 3,1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9억 4,83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100억 6,12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46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73억 4,5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0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4쪽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특색 있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가로수 보식공사 등 총 6건에 대하여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와 보도포장보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총 4건에 대하여 2억 2,3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안전개선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2019년 9월에 김민식 군이 스쿨존 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법이 많이 강화가 됐고 대대적으로 스쿨존 주변에 보완을 많이 하라는 사항에서 지시가 내려오셨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호구역 내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약 191개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8만 원이고 승합차는 14만 원이고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는 14만 원이고 보호구역 내는 17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도 마찬가지로 승합차는 5, 6만 원이고 또 보호구역 내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또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처벌이 강화가 됐어요.

신규로 새로이 신설된 게 어린이를 사망케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또 개정이 됐어요, 처벌기준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요.

시설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약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실정을 보면 최장 거리는 4,745m까지도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 어린이, 노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민들 운전자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300m 기준인데,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과도하게 4,745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운전을 하시는 안산시민이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처벌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운전하는 우리 안산시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이번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재정비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양 구청 경제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실 때 불필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종점이 불분명합니다.

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나 보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지판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전봇대나 이런 데 발광형 표지판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시작과 종점을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데 전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표지판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노면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면에다 한 경우에는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야간에는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발광형 페인트로 칠해 놔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발광형 표지판으로 해서 시작과 종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인지 아닌지, 우리 운전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불이익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보호하고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유재수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페이지 505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 예산이 두 개입니다.

시설비에 있고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명 민식이법 도로교통법이 작년 12월 24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양 구청에 예산이 두 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에 7억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강화를 위해서 1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호구역 과속 경보표지 7억에 대해서는 주로 해야 될 게 올해 저희들이 과속 경보표지하고 보차도 분리 울타리, 속도제한 노면표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7억을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8억에 대한 예산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지성 강화를 위해서 발광형 표지, 그다음에 보행안전강화를 위한 진입억제 등, 그리고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면에다가 빨간색을 표시하는 이색 포장, 이런 시설을 강화해서 최대한 어린이를 보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경찰서하고 양 구청에서 심의를 할 때 과도하게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냥 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재 심의할 때 참석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은 그래서 상위법은 시설물에 반경 300m예요. 100m를 해도 되고 200m를 해도 되고 300m를 해도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더 과도하게 늘려준 거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장 4,700m까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 대부분이 300m를 다 초과했지 300m 이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실정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정 기준 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민식이법을 통해서 전부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시면서, 노후교체판 이런 거를 모두 다 교체하신다는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면도로 아까 제가 강조한, 이면도로를 특히 많이 봐주시고, 큰 도로는 표지판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쪽에 과거에 오래 된 지역 쪽에 시작과 종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19년 이전까지 과도하게 이렇게 설정된 거리를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지역은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들 얘기가.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님 혹시 그 4,745m가 되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제가 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유재수위원 안산서초등학교.

○단원구청장 이기용 서초등학교요?

유재수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 주변?

유재수위원 예, 거기가 최장 4,745m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아시겠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에 자료집 332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면 공사가 많아서 그런 현장유지관리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몇 사람 채용한 건가요? 금액으로 보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한 사람 채용입니다.

박태순위원 한 사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 채용하면, 기존에 이게 있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상록구는 이미 본예산 때 세워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기간제 정수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한 명을 채용하는 건데요,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굴착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허가신고 들어왔을 때와 그다음에 준공 때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연간 한 300건 정도, 299건이 굴착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을 볼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공히 똑 같이 현장을 보고 사진으로 찍고 현장에 대한 판단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장이 굴착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현장을 나가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교통장애는 없는지 여러 가지 제반 위험성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면밀히 기록해서 보내주면,

박태순위원 위험성 있는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거를 하게 되고 법적절차 해서 신고가 되면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원상이 되도록, 회복이 됐는지, 그거를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굴착해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굴착자가 사진을 굴착 전, 작업 중, 그다음에 끝나면 전, 중, 후 사진을 제출하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희가 믿어야 되겠지만, 저희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렇게 작업 신고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복구가 완료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채용한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정규직원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직원 상태가 시 전반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려면 이 기간제한테는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그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겠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건축에 관련 일을 하신 분으로 뽑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임금으로 적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런데 굉장한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양 구청을 보면, 물론 다 민원성 응대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단원구청에 비해서 상록구청은 도로포장보수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네요?

지금 이 상록구청이 현재 지금 추경 외의 예산이 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2억이 있고요, 이번에 1억만 추경에 더 확보하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일동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원체 일동 뒤쪽은 외져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땅 꺼짐 생겼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이 심하게 많이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내려앉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여지는 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사실 매년 도로포장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상태는 점점 열악해지고 이러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326쪽 도시주택과에 가로수 하부 녹화사업을 이것 꽃잔디로 하려는가 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주로 여기 사진으로 보면 대로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저희 추경 올린 것 말씀하십니까?

박태순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선부3동 그쪽에 지역회의에서 요구한 건데 한양아파트 주변에 가로수보식 그 밑에,

박태순위원 한양아파트 그쪽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안산에 보면 가로수 하부에 여러 종류의 초화류들이 막 심어져서 어떤 데는 야생화 심는다고 그래서 뭘 심어가지고 그냥, 야생화는 관리를 못하면 시민들이 왜 이렇게 풀을 심어놨냐고 항의도 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비비추하고 아마 꽃잔디가,

박태순위원 비비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 구청이 이후에 하부 녹화사업은 나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일색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부녹화를 수종을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부3동 밑에 꽃잔디 식재를 하시는데요, 꽃잔디는 보통 몇 개월 정도 가나요? 봄에서 가을까지 나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가을까지는 안 가고 초여름까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김진숙위원 저번에 보니까 여기 중앙대로에는 거의 4개월 가는 그런 하부에 심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4개월 정도 가는 초화류 종류인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가을쯤 되면 다시 이렇게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대로 잔디처럼 있죠.

김진숙위원 잔디처럼 파란색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김진숙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이거는 선부3동뿐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진짜 가로수 하부에 너무 야생화를 심으면 풀 같고 또 뿌리가 올라오고 그렇게 보기 싫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군데 전체적으로 한번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고 식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걷고 싶은 화정천 길에 메타세콰이어 식재하시기로 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공원과에서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하면서 이번에 1억 정도로 해서 시범으로 식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연계해서, 장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 화정천이고 화랑유원지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게 있는데 보식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심어져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일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부 있는데 보식차원에서 이번에 45주를 추가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거기 저는 가보지 못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기는 했는데 아마 제가 미쳐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벚나무랑 같이 이번에 80주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벚나무 15주하고,

김진숙위원 60주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야자매트도 까는 거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야자매트 450m,

김진숙위원 혹시 메타세콰이어 가격이 한 주에 어떻게 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한 주당 심는 것까지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진숙위원 120만 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공원과랑 가격이 같네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벚나무는 23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벚나무는 23만 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에 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 개선, 경제교통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상록구 26개교 초등학교에 보호구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선사업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시인성 강화, 적색 포장, 발광형 표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권역별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용이 약간 3개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인성 집중 발광형 표지 이런 것 보면 위에는 1권역에는 한 개당 3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320만 원이고, 그 밑에 3구역은 33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틀리는데 왜 가격이 틀리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보호구역에 안전성 강화 개선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505페이지에 18억이 반영됐는데요, 거기에 할 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시인성 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성 강화, 보행 안전 강화인데요, 여기에 총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김진숙위원 적색포장 또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26개 초등학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마다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사실 조금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폭, 거리 이런 것 해서 단가가 다 틀린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단가는 같은데 어떤 폭의 간격이라든지 길이 같은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소가 개가 아니고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기환위원 화정천 길 조성공사, 걷고 싶은 화정천 길 조성공사에 있어서 초지동 774번지 일원은 사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11단지하고 12단지입니다.

이기환위원 11, 12단지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이기환위원 저쪽 화정천 고잔역 넘어 거기는 아니네요, 위치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11단지, 12단지입니다.

이기환위원 11단지 쪽이면 됐고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고잔역 넘어서 초지동 그쪽 같이 보여서, 거기는 벚꽃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거를 심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치가 다르네요?

계속 해서 화정천 서길 조명 설치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화정천 11교에서 해안교는 어디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거기도 11단지, 12단지 그쪽입니다.

이기환위원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를 나눠서 얘기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여기도 같은 데입니다, 이 구간이.

이기환위원 화정천 11교면 저 위잖아요? 화정동 가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이게 11단지 근처 같은 데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11교는 저쪽 초지동 저 끝자락이에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해안로 쪽입니다.

이기환위원 해안로 쪽이에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교가 올라가다가 거꾸로 가나요? 화정1교가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가 1교죠? 거기서부터 2교, 3교, 4교 쭉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화정동 쪽으로?

화정8교가 저쪽 화정동 입구 쪽 거기가 마지막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지도 뒤에 있는데 그 위에 고잔역 쪽 그 밑으로 해서 쭉 구간이거든요, 해안로 끝까지.

이기환위원 다리가 우리가 알기 쉽게 은혜와 진리교회 있는 데부터 1교 해가지고 강서고등학교 2교, 3교, 4교 이렇게 쭉 화정천 8교까지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 중에서 저희가 11단지 앞 그쪽 540m 구간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화정천 11교라고 하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 안에서 있는데 설치할 때는,

이기환위원 다리 교각 1교, 2교가 이렇게 뒤죽박죽되지는 않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 공사할 구간은 11단지 앞에 아까 거기,

이기환위원 초지동 11단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 안에 540m 구간에만 주민들이 걷는데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초지동 11단지 앞을 화정천 11교라고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전체 구간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 할 공사 부분은 11단지 앞의 산책로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화정천을 계속 1교, 2교, 3교, 4교, 5교, 6교, 7교, 8교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는데 화정천 11교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지도 인터넷으로 띄울까요? 네, 조금 걸리니까 말씀 계속 하세요.

이기환위원 이것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다음 건설행정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위원님, 건설행정과장 이억배입니다.

이기환위원 추경에 증감이 5천만 원 됐는데요, 이 경계석은 334페이지 보면 이렇게 된 데는 많아요. 거리 가다 보면 334페이지 사진처럼 된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본예산하고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원래 2억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5천만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1회 추경까지 확보가 된다면 상반기는 충분히 지금 민원이라든가 주민참여로 온 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2회 추경에 좀 더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만 미리 해 놓으면 2회 추경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걷고 싶은 그런 동네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말할 것 없이 사실 이게 걷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것 다시 재정비를 하든지 교체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을 파악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이기환위원 사진 잠깐 띄었는데요, 도시주택과 과장님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고잔역이 어디예요? 고잔역이 여기죠? 저기서부터 이쪽 초지동 방향으로 교가 몇 교로 되는 거예요? 저기가 은혜와 진리교회 저 위로 1교, 2교, 3교, 4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9교는 어디예요?

사진 좀 내려 봐요, 초지동 쪽으로. 하천 따라서 다리 있는 데마다 저거는 몇 교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고잔역 앞이 11교입니다.

이기환위원 고잔역 앞이 11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 밑예요.

이기환위원 거기가 11교, 더 밑에는 12교 그런가요? 가다가 반대로 나가네요? 화정천까지 쭉 나가다가 고잔역부터 신도시부터 다시 역으로 몇 교, 몇 교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아무튼 어디인지 알았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단원구 건설행정과 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설 자재 임시보관창고 설치 단원구 초지동 662-2번지 단원구청 야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옛 구청 자리 이곳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이기환위원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자재가 보기 싫게 쌓여 있으니까 임시창고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임시창고도 거의 예산이 9,900, 거의 1억 가까이 드는데 이런 임시창고를 설치를 했다가 재개발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하신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지역이 지금 구 단원구청 임시가설건축물 있던 곳에 옛날 야적장소 거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나 설명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들의 부식,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거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보관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라고 해서 굉장히 다 사면이 폐쇄되거나 전면 3면이 폐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붕만 씌우는 형식으로 설치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화랑역세권이 향후 얼마만큼 있다가 할 거냐, 우리도 확인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2022년 이후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자리에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해서 일단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임시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지붕만이라도,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이게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있는 한 이 자재창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보관할 데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거는 저희가 이전 작업에 대해서는 이전하게 되면 미리 도시계획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초지동 파쇄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넓은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마땅한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이 장소는 영구적으로 필요한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옮기고 자재비용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영구적으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시 도시주택과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326페이지 보면 하부공사 녹화공사에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진을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진 갖다가 설명만 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다른 데 있는 사진,

이기환위원 다른 데 사진 설명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이기환위원 아무리 도로를 봐도 이런 도로가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전과 후 예시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동네 이런 길이 없는데 이 사진이 있어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본오지하차도 터널 등기구 교체요. 지금 이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했어요. 현재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꾼다는 것, 지금 지하차도에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윤석진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갈 계획이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전체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본오지하차도는 화성시하고 경계 부근에 본오아파트 뒤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현재 나트륨등으로 508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반 정도만 해가지고 250개를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먼저 1단계로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LED가 전기료도 절약되지만 수명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터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론 공사를 차량이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고장 나고 이런 등들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나트륨등으로 이렇게 보완하지 말고 LED등으로 안산에 전체적으로 지하차도나 이런 쪽을 바꾸는 작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경제교통과요. 보호구역 교통시설 안전개선 공사가 보면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1권역, 2권역, 3권역.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윤석진위원 공사편의상 이렇게 묶었나요, 지역별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보호구역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어떤 입찰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단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개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동안 계속해서 어떤 대단위 사업들은 권역별로 한 2개 권역이나 아니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시차가 차이가 있어서요. 보면 1권역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 그다음에 2권역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 그래서 이것 자체 이것만 보면 한 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권역으로 나눴을 것 같으면 3개 권역을 그냥 동시에 이렇게 시행한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구역은 어린이구역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1, 2, 3권역을 가급적이면 시기를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런 형평성에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시급한 학교주변부터 하려고 한 건데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냥 이렇게 시기를 두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같이 서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냥 같은 시기에 1, 2, 3권역이 같이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서 위원들이 말씀하셨고요, 도시주택과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메타세콰이어 길 이거는 저도 어디인지 잘 이렇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11단지 앞입니다. 11단지, 12단지 앞에.

윤석진위원 11단지, 12단지 앞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지금 11단지는 있고요, 거기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더 심어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쪽은 벚나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벚나무는 그 바깥쪽에 있더라고요. 하천 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 있고 벚나무들은 이쪽 길가 쪽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보면 지금 안산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윤석진위원 안산천 그러면 11단지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화정천이요. 잘못 말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안산천 공공공지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잘못 썼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화정천이라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화정천이 아시다시피 초지동 쪽으로는 벚나무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쪽 이쪽으로는 느티나무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가 되어 있는 데는 가을에 단풍이 좋고 초지동 쪽은 아무튼 벚나무가 좋아가지고 상당히 알려진 어떤 그런 걸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곳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거기가 12단지 쪽이 걷는 데가 안 좋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정천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벚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그늘을 싫어해서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 같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라면 벚나무는 또 잘 안 자라거든요.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관계가 없고, 지금 있는 상태로 가봤더니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현장 방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안녕하세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양 과장님, 어린이보호시설에 초등학교 앞에요. 도로교통법 개정한 이후에 어제 제가 시청 교통정책과 똑 같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그러니까 08시부터 09시까지, 그러면 근로자들 출근은 다 끝나는 시간이고 한 시간 정도 교통통제 구역으로 설정해서 대중교통과 등하교 봉고차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우회할 수 있도록 안산시 최초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지를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라고 그래서 양 구청하고도 협의사항일 수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통정책과나 경찰서나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어제 정책과장님은 ‘경찰서 협의사항인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처음에는 부정적 말씀을 하시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검토는 하고 나서 결과는 받아봅시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접근방식이 다르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의 교통통제로 인해서 체증이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불편한 민원이 폭증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제가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설행정과장님들 두 분, 안산시 관내의 보도블록은 건설행정과가 주로 다 작업하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인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유지보수.

정종길위원 유지보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정종길위원 안산시 관내 전체 보도블록에 인도가 총 몇 km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아무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km가 궁금한 것보다 인도에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 안 깔려 있는 곳이 약 70%가 넘죠?

눈에 보이는 곳에, 또는 약간 넓은 곳에 안전한 확보가 된 곳에는 여지없이 깔려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장애인의 배려라고는 씻고 볼 수 없을 만큼 안산시는 관심이 별로 없는 도시다 라고 말해도 무안하지 않을 만큼 안 깔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잠깐 검토했는데 336페이지나 334페이지에 보면 사진 제출한 곳마저도 점자블록이 없죠.

336는 자전거도로니까 없다고 보더라도 삼일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인도라고 조그맣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 당연히 점자블록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깔리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모 처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봤는데 거기에서마저도 점자보도블록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 침범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타 물건들이 거기를 침범해서 15㎝도 안돼요, 그 점자블록하고 그 기구 기계하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말뚝 박고 심지어는 안산시 버스정류장의 칸막이마저도 거기다 그냥 바로 박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들 확인하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자전거 한번 타고 다니시면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년 보도블록이 연한 경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시민들이 말한 것처럼 돈 남으니까 맨날 보도블록 바꾸고 뜯고, 연말만 되면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바꾸실 때 최소한 배려차원에서라도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다음에 똑 같이 질문 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잖아요. 화정천 양 길도 마찬가지고 일반 도로의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공원 안쪽의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거의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쭉 같이 나열 하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안 다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랑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쌩쌩 달리는데 사람은 자전거도로에 들어오지 마라는 법은 없어서 어르신들은 자전거도로에 잘못 알고 걸어가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는 클랙슨도 없이 그냥 갖다 때리니까 다치면 어른들만 손해죠. 기본 3개월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 자전거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주면 인도는 또 양방향으로 안 줄 수가 없는 애로점도 있는데 뭔가 계속 생각을 해내지 않으면, 어제도 똑 같은 말씀 드렸지만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포장을 하면 색깔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녹색’하면 녹색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로 색깔의 상징성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녹색은 작년에 우리 초록정류장 할 때 일부에 녹색을 사용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적색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정종길위원 적색 포장을 하도록 그게 규정인가요, 색상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정종길위원 그래도 하여튼 통제가 안 되면 포장을 하실 때, 지금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하실 때라도 제일 가 차선은 단일화해서 그 색으로 쭉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이왕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유재수 말씀대로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죄형주의가 안 맞냐 맞냐를 떠나서 동의는 하죠,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초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리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적색 포장도로에는 운전자는 조심해야 되는 일각을 깨워주는 거고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침범해도 고개를 못 돌려서 시야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가다가 부딪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이해하셨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가 안전 휀스를 병행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나 이런 데 문제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만합시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유재수위원 더 하실 분 있어요?

이기환위원 더 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추가 하실 것 없어요?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도 몇 가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정천 서길 조명 설치하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벚꽃이 봄에 굉장히 많이 피죠?

거기 벤치 같은 것 세워달라는 말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설 건설교통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위원님.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 제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뿌린 거는 맞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들 하셔서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때는 과하게 뿌린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서 그다음 번에 왔을 때는 덜 뿌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염화칼슘은 뿌리지 않고요, 전액 지금 소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소금의 단점이 염화칼슘보다는 효율성이 한 10분의1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보도에 떨어지면 이게 부서져서 도로 틈새 사이에 끼는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녹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뿌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이 뿌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민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구청장님들께, 이거는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청소 관련 차량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인력이 거의 171명이 가로청소반 인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83명하고 88명 이렇게 양 구청이 하는데 여기에 청소와 관련한 환경미화원들이 기동반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단원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자원순환과가 살수차 구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안산에 있는 여러 차량 청소차를 보니까 꽤 많은데 구청에도 이 차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따로 두 분이서 청소 문제 관련한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이게 청소원들이 선호부서가 아마 장비반이라고 그래서 큰 흡입차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거를 아마 선호하고 그다음이 아마 기동반, 기동반은 일정구역이 없고 쓰레기가 어디 많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저런 하천가나 아니면 산에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을 긴급투입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반 같은 경우는 자기 관할구역이 있어서 거기만 매일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장비반 같은 경우는 대형운전면허 소지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또 어떤 능숙하게 운전을 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일반 가로반원들이 기동반에 가서 근무를 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환배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정숙 큰 문제는 없는데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이랑 논의하시고 자원순환과랑 협업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우리 양 구청 저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정숙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당초 5회차로 예정되었던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4회차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일반 안건부터 의결하고 예산안은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도 상동마을 사랑나눔공원의 경우 기존 계획되었던 부지 전체 면적 중 53% 가량이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타 부지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덕어울림센터의 경우 토지주의 최종 매각 불가 의사 표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두 개 구역 6개 필지로 분산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로 도지재생과의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 부지선정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니 이후에는 금번 결정된 사업대상부지가 재차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20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총 24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매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예산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추진경과, 기 투입예산 및 지출현황, 예산요구사유, 향후 계획 등이 상세히 작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정희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억배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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