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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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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의 안건과 2020년 2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는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국어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국어사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박태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은 안산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를 포함한 4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국어에 대한 문화 자원적 보전과 발전을 기하고 우리 시에 맞는 국어 정책을 수립하며, 각종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국어 훼손이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는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공공기관에 수탁기관을 포함시키는 사항과 한글 사용 광고물에 대한 지원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어찌됐든 국어사용의 올바른 어떤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국어책임관의 지정을 두셨어요, 8페이지 보면.

이것을 공무원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부분은 좀 공무원이 어찌됐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우리 행정 용어의 순화에 있어서 혼자 글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9조 밑으로 의견 청취를 넣는 건 어떤지?

그리고 타 시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도 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이유가 또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태순의원 타 시 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어책임관이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겠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으로써,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조문에 넣지 않았던 것은 국어 진흥 조례 이 위원회가 그 역할들을 조례 이상으로 많은 운영위가 잘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라왔잖아요, 입법예고 중에 지원을 해야 된다.

박태순의원 광고물에 대한 지원,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광고물에 대한 지원.

어찌됐든 지원에 대한 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 6번에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보면 시장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거의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 밖에 국어의’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차이는 없지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입법예고 때 의견이 들어온 거는 여기의 주로 핵심은 추천 기관 위수탁에 있어서 기관을 넣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어서 적극 반영해서 이 조례에는 포함해 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박태순 의원님께서 광고물 촉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태순의원 의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때.

이진분위원 아, 의견이.

박태순의원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박태순의원 광고물에 대한 지원에 의견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광고물에 한글 우리말을, 외래어를 덜 쓰게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써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까지 해 가지고 이런 안들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런 의견이 있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어 진흥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왜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국어책임관으로 해서 조례는 없지만 담당 부서가 저희 과로 해 갖고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 위에서 발령이 나거나 하면 경기도에다가 연초에 저희가 보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문화예술과가 이 국어 관련해서 담당하냐는 질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현재 공공 대상이 일반 민간의 어떤 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잖아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 출자․출연 수탁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디자인 쪽의 부서인 것 같고 또 공문서 등 여기 보면, 주로 어떻게 보면 총무과라든가 이런 쪽 부서가 주된 부서일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국어 진흥, 물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관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나름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실태조사도 하고 막 이런 부분 있고, 국어책임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점 있지 않겠나 라는 점이거든요.

박태순의원 김태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광부에서 이렇게 중앙 부서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조례의 대상은 우리시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의 외래어나 외국어 또 어려운 이런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이런 것들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이 조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들이 간판에 여러 가지 문구를 쓰는 것과 관련돼서는 자제를 하는, 권고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 외에는 우리 공공이 주도해서 공문서 상에 어려운 낱말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술과장님 그러면,

박태순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국어 진흥 조례안을 제안한 시민이 한 2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것 중에 레이크타운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건설사로부터 기증받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서관 이름을 도서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외래어를 썼느냐,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각 지자체의 이런 국어 진흥 조례안들을 발췌하고 이러면서 우리 시의회와 담당부서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진흥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현재 그러면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문서 등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국어를 잘 쓰도록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들이?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직접 저희 부서에서 교육하거나 그런 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국어 활용 실적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그런 내용들은 다 있고,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황들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공문서 등 언어 사용에 우리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그다음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공문서 등에 이런 한자어나 외국어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어떤 통계 같은 것들 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통계는 저희가 없고요. 기획예산과 법무계에서 관계법령이나 일반 공문서들 쓸 때 일본식 단어나 이런 것들 언어 순화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언어 순화용 글로 해 갖고 공문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없애고 그다음에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얼마큼 쓰는지, 우리가 얼마큼 이런 게 잘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통계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보관이나 도시디자인과나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관장해서 통계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나 이런 사인이 쓰는 것보다는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것들 널리 쓰고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차후 혹시 없었다면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큼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임관이 지정되시면 관에서는 업무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좋은 취지의 그런 통계나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파트 이렇게 명칭을 보면, 저도 요새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을 한 번 돌아봤어요, 단원구에.

그런데 다 메트로, 에코, 파크 같은 푸르지오인데 다 단지마다 이렇게 다 이름이 달라서 파크를 찾아가는데 메트로나 에코를 다 돌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번 우리가 연구모임에서 수원을 갔더니 거기에는 이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청개구리연못 이런 예쁜 이름들을 지어나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늦은 감 있지만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국어나 아름다운 우리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들 주셔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제가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이름들이 왜 저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못 찾아오게 한다고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외래어가 만연한 그런 세태에 접해있고,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통계와 관련돼서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 보고, 심지어는 국어진흥운동의 이론적 기반 연구라는 연구 자료도 제가 구입해서 자료를 봤더니 우리 여기에 표준국어대사전이 70~80%가 우리말이, 우리가 국어 진흥 조례를 만들지만 국어 진흥 조례로 70~80%를 빼버리면 국어대사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안하면 우리 사회가 의사 통용이 안 되고, 이북은 그래도 순 우리말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한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까지도 일본식 한자어 낱말이 원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국어 진흥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순 말을 되살리자 이상으로 더 발전했다기보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말이 없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막는데 이 국어 진흥 조례가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판단하고 저도 모르게 여기 신조어들, 요즘에 어린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소위 얘기한 디지털 시대가 쓰는 신조어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그들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신조어가 많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우리시가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상으로 찾아본 본 것은, 저도 통계를 찾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표준국어대사전까지도 70~80% 그런 현실이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급변하는 그런 문화가 혼재된 시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소통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언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만의 언어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통의 과정에서 많은 파생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조들이 굉장히 언어의 의미들이, 어원들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게 또 하나의 특히 세대 간에 갈등들 방금 우리 발의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갈등의 또 원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요,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호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8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기관, 정의 4호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연중 발급되는, 작성되는 그런 공문서가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집계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서가 굉장히 무수하게 발급이 될 건데 작성되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한글 표기는 강제할 수는 없고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아까 문화예술과에 대한 역할․기능도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의자께서 검토하신 거 있으신가요?

박태순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시는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 이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이건 부서하고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할 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4조에는 5년마다 시행계획인데 8조 실태조사에서는 3항에 보면 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런 문구에는 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시행계획 4호에 보면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대한 사항으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죠?

박태순의원 그 부분 또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부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명문화돼서 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국어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가져가야만 이 조례의 취지가 담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 교육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신다고 조문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행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자문 관련돼서 보면 자문기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쨌든 국어 및 한글 관련법인․단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어디 어디 기관이 있는지는 파악은 해 보셨어요? 자문기관.

국가가 설립한 어떤 기관이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게 있나요?

박태순의원 국어 관련돼서는 국가 기관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들어가서 자료들도 발췌, 이번에 발의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도 우리 지자체와 연관해서 한양대학교 안산 에리카캠퍼스에서 경기도 지역에 대한 포럼도 했고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우리 지자체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경기도 관련된 역할에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있지 않았다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확인했는데요. 이후에 아마 이런 조례가 되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근거해서 기관들과 연계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김정택위원 상위법 관련돼서도 보면 어쨌든 조례가 제정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하는 게 집행부에서 법이 제정되면 공포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이거 사실 막연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타 시․도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례 제정이 됐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타 시․도 조례 제정하고 사업 시행하는 거 이런 거는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박태순의원 그거는 제가 이번에 발의하면서 타 시․도 것도 확인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제가 서명 받을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조례는 맞는데 국어 진흥 조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참 걱정이다.’ 이런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들 기 제정된 데들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의견처럼 국어 진흥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극히 낮은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안산시는 나름 여기 취지에 맞게 지역 내 학교나 여러 연계해서 국어 진흥에 대한 시민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위원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외부 전문가라든가 관련 단체․법인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이게 사실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 책임관 지정해놨다고 해서 그 공직자 분께서 이런 사업들을 다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위원회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또 자문도 얻고 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조례 제정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서에서는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박태순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책임관이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을 두고서 직원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담당 실무자는 있으니까요.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제가 책임관으로 돼 갖고 이걸 운영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만으로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는 우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5조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10개의 광역자치단체와 9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은 물론 교육, 직업 등 전 생애에 걸쳐 각각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욕구에 비해 지원체계 미비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과 지원, 권익 옹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기반 조성 등의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3조 제3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의 소지가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규정한 제12조의 경우에도 상위법에 인용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2개 단체로 부터 접수된 의견으로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의 지원위원회가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신설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3조에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초기 설치비용으로 10억 924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5억 604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추가할 경우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서 의견과 2개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13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하고 그다음 뒤에 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지원 이거 의견 수렴인 거죠, 입법예고 중에?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은경의원 지금 어떤 거 보시고 질문하시는지요.

현옥순위원 새로 주신 거,

박은경의원 아, 오늘 아침에 따로 드린 거는 당초에 제가 발의를 준비할 때 넣었던 걸 참고로 드리는 거고요. 제출된 의안은 거기 14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럼,

박은경의원 이걸 제가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질의과정에 답변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당초에 저희 의안 제출된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참고요.

일단은 평생교육센터 설치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지원하고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건지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박은경의원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다르단 말씀이죠.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르죠?

박은경의원 상위법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26조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33조에 그 근거가 담아져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역할․기능들이 상위법에 보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간 절약 상 뒤에 법령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역할․기능은 제가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저희도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중증이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분들을 대체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안산에 성년후견제 이 지원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현재 성년후견제 등록된 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가 나왔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우리시에는 한 명 있었는데요. 한 명이 전출 가셨어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인기 전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위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도 센터에서 성년후견인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기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현옥순위원 앞으로 이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이거는 필요하고, 사실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별도의 매뉴얼을 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사실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후견인제가 선진국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6,60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2,900명.

현옥순위원 2,900명.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아무튼 이 조례가 7대 때부터 하려다가 지금 8대에 와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평생교육센터나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그런 역할과 기능을 잘 조율하셔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말 박은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는 취지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들이 장애인들의 노후,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설치 평생교육관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에 제13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가 아닌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소관사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법률 2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설치나 또는 기존의 기관에 대한 지정·운영들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률 검토하는 과정 중에 상위법 저촉의 여지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령을 분명히 그 부분은, 법령 26조 3항에 그 부분이 들여져 있습니다, 2항에. 왜냐하면 모든 기준 요건들은,

이진분위원 26조 2항에요?

박은경의원 예, 법률에요.

보면 모든 그런 기준 요건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에 담는 이유는 방금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 요건에 대한 충족의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을 담고자 해서 제가 여기 3항에 보면 이런 교육 제공 인력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취지는 그 상위법에 담아져있는 범주 내에서의 시의 자율성을 담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문을 넣었음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도 제가 분명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과 심의 과정 속에서 더 논의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부분들은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수정하실 건가요?

박은경의원 예, 그러니까 제 취지 자체가 법률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센터 지정·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들 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6조 2항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의 인력을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협의 하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법률에 맞게 따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의원 네. 그리고 우리 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제3장에 평생학습관 기능에 분명히 2호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2017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조문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과 연계했을 때는 평생학습관 운영 자체가 교육부장관에 영하는 그 기준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관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평생학습관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발달장애인은 2,900여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장애인 중에 몇 % 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0.8%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0.8%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0.8%요.

김태희위원 0.8%?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평생교육센터랑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해서 좀 개념이, 여기 보니까 주무부서라든가 대상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경기 지역에 발달장애인 조례 부분 있는 지자체들 현황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센터랑 그다음에 발달지원센터하고 그 차이를 비교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과장님.

주무 장관들이나 그다음에 대상들 그다음에 주요사업들 그리고 지자체에도 보면 조례가 있지만 센터나 그런 게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평생교육센터가 있기도 하고 발달지원센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경기 지역 그거를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아까 9.1%인데요. 0.8%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9.1%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두 번째 자료 제출 좀 그걸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여기 첨부된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군 회의자료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무슨 시범사업 평가 위원회 자료 제출한 거 나와 있는데 안산시도 제출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직 도에서 공모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공모계획이 도에서 나오면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평생교육센터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발달지원센터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위원님 말씀 중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령에 국가중앙 발달지원센터와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는 설치된 곳이 없고요.

다만 고양시에서는 과 내에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의 부모님들이나 보면 오히려 안산시 직제에 장애인복지과 내 발달장애를 담당하는 팀을 더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계속 조직개편 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반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하고는 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기능들이 먼저 시에서 갖추어져야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두 단체에서 주셨는데 여기는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는 평생교육센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엄연히 다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다릅니다.

법령에서 정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년후견인이나 발달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결국은 교육의 일환이고 또 보건복지 일환이 같이 상호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경기도 지원 조례에서 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부분이 좀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교육부에서 작년 9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아까 법령에 나와 있는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작년 9월에 발표가 돼서 교육과정의 기준, 제공인력의 요건 이런 것들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그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교육부장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시장이 좀 더 지역 실정에 맞는 것들을 부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참고로 유인물을 다시 드린 이유가 저희가 처음 당초에 발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조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지원도 담아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고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삭제가 됐다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많은 의견들 있었어요, 위원님들도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붉은 14조를 여기 담아서 유인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조의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의 기본 여건의 범위 안에서의 시의 자율성, 그런 운영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안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안으로 올라와서 이걸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안이 일단은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임의, 임시적으로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박은경의원 아니 아니,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안 접수 때 그 부분을 담을 수도 있지만 심의 의결 중에 그 부분의 반영, 미반영은 이 상임위에서 논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좀 의회사무국 내에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용훈 제정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제정안이니까 가능하다고요?

○전문위원 유용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원안을 심의하는데,

김태희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희 그 부분을.

이경애위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용훈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발달장애인센터를 넣었다가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삭제했다가 다시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넣었으면 하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평생교육센터를 넣지 말고 사실은 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좀 더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었다가 법률 자문 받아서 삭제했다가 다시 첨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맞는가 라는 것들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것 조례를 보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일단 센터는 없으니까 각 안산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것들 어떤 것들 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법률에 위배되는 거라면 평생교육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평생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법률에 이렇게 충돌이 없다면 평생교육센터보다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그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하고 또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4조에 보면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의자께서 이게 종합복지서비스는 어떤 범위를 감안하시고 지금 이것,

박은경의원 왜냐하면 앞서 하신 말씀과 연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전주기로 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좀 전에 말씀하신 평생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좀 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해 가지고 26조에 담아져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달장애인법에.

이경애위원 네.

박은경의원 저는 사실 평생교육센터도 필요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둘 다 저는 조문에 넣고 싶은 게 발의자의 입장이고 의지입니다.

거기에 좀 전에 발의 과정에서 조금 조문들이 조정․변동된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입법예고 받고 그 부분을 바로 반영해서 의안 제출하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들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녹여내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입법예고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안을 제출했고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센터도 복지부에서 관할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우리가 관할을 받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법제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초지자체 단체에서는 일부 조례에 담은 지역도 있고 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경애위원 기초지자체는 아까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설치된 곳은 없는데 조례에 담은 지역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조례에 담은 게 평생교육센터 안에 담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령에 시․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1개 이상의 지자체를 시․군․구를 엮어서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제처 해석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시․도에서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한 발달장애인센터가 서로 간에 역할과 기능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설치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의견에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과장님. 대부분 모든 조례들이 도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 조례를 정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많은 조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 주신 것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약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법제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령의 입법 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경우이니까 설치하는 거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동일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기관과 구분이 불분명해지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 요청 등의 권한이 시․도에서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진 곳으로 시․군․구에 설치한 센터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제처에서 주신 안 좀 저희가 받아볼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럼요.

이경애위원 법제처의 의견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1번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박은경의원 네.

이경애위원 저도 예전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제정한 상임위원 의원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배제 조건이 돼 가지고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한 분도 못 들어가셨던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없으실 텐데 발의자께서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상임위 의원은 배제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신 건가요?

박은경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제하지 않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장애인 발달 지원을 위한 열정과 의지들 그런 것들 있다면 의회에서 저는 합당한 추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연설명 드리면요. 평생교육센터는 이미 우리가 2017년도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연구용역이라든가 추진 사항들 검토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여기 13조에다가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33조의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문을 따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지원 사업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에 하나의 호로 해 가지고 33조에 근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 지자체의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담아줬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입법예고된 것들을 사전에 제가 반영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그런 의지들을 시행하는 부서에서의 중장기적인 재정 조달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입장이 있는지라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건 논의해 가지고 입법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냥 위원님과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게 제 의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동하느냐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제정 전에 우리 안산시나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들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작년에 신설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약 40% 이상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으로 따지면 국비 지원되는 예산이,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신설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70% 국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거에서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은 연간 17억에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 7천만 원 그냥 정액으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택위원 전체 장애인 말고 발달장애인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거주 시설과 주간보호센터와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 70% 지원이 있지만 직업재활 시설이나 주간보호 시설은 도비 10%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직업재활 시설 운영하는데 연간 한 48억 원 정도가 들고요.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연간 38억 원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상위 법령에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고 우리가 보면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이런 양육 부담이라든가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자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발달장애인들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 경기장애인부모연대와 그리고 꿈꾸는느림보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라는 곳에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곳,

김정택위원 그게 안산시에 있는 단체예요? 경기도에 있는,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것은 중앙 단체인데,

김정택위원 중앙 단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안산에 지회 식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다 참여가 돼 있는 건가요? 부모들의 참여가 있어요? 여기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부모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은 다른 강사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김정택위원 법으로 국가에서 부양가족들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어떤 양육 부담에 대한 지원은, 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심리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아서 계속 예산이 조금 조금씩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 예산이 왜 자꾸 잔액이 남는지 부모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나 봐요, 그 바우처 사업이.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끼고 안 받으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나온 의견들을 보면 발달지원센터를 우리 안산시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지금 어쨌든 상위 법령에 의하면 시․도지시가, 시장이나 도지사 광역단체에서 설치 의무 하도록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도 이런 발달지원센터가 설치됐을 텐데 이건 어디 시에 설치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원시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원시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를 하려면 수원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분들이 직접 옵니다. 와서 저희 예를 들면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자격 적격 여부나 몇 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것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서 그걸 직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도록 했나 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지원 센터의 기능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이지 특별하게 안산시 센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수원시에 있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별도로 센터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는 게 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를 들면 경기도 지원센터에서 저희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만나기는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게 이중으로 사실은 같은 기능에 같은 명칭에 이런 거를 지자체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양시처럼 안산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몇 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수시로 원활하게 우리 공직자와 센터 간에 가교 역할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또 당사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도 들고요.

또 여기 조례 13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이 부분도 지금 돼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는 어쨌든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여기 2,900명? 발달장애인이 2,900명?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센터 예를 들어서 물론 비용도 비용이에요. 안산시가 사실은 이런 센터들을 많이 설치하면 좋죠. 하지만 센터를 설치하면 운영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재정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발달장애인도 많고 지체장애인 이런 장애인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이런 역할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야 의원으로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가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또 정책들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위 법령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박은경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설치 관련돼서 이 조례에는 담아있는데요. 어쨌든 위원회 부분은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상위 법령에는 정해있지 않는 이런 사항들인데, 물론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딱 명시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의원 네, 그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5년이면 5년, 최하 5년이니까 그것은 일단 제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회 조례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평생교육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런 하드웨어적인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들을 고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발의의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문에 담고자 하는 취지는 평생교육센터는 아까도 우리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시범사업들 했을 때 우리시가 지정이 되면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두고 싶은 발의의 취지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들을, 그래서 제가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정됐을 때 저희들이 조문에 담아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취지의 부분들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지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제가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담아서 여기에서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이라는 게 향후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가나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를 선정하는 어떤 방침이 있다고 하면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그때 가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박은경의원 의무라기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도 위원님들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부터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조례안에 반영된 것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면, 다만 막상 그렇게 이걸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징적이거나 어떤 부연설명의 그런 조문이면 모를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조례 입법예고안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내용들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하실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게 공모를 하게 됐을 때 나름대로 예산을 한 50%, 한 3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 평생교육센터를 하게 된다면, 물론 경기도에 공모가 돼야 되겠지만 이게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할 때 이런 조례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점 있고요.

그리고 지원비를 50% 받는다는 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늘 50%, 30%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실은 10%로 다운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경기도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상반기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하반기에 아마 준비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많은 입법예고에 안들이 나와 있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안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 가부를 떠나서 전 지역사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당사자 분들의 많은 바람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정 13조 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단체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평생학습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학습의 기준에 맞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직영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정은 기존에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에,

이경애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치가 될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걸 할 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될 수 있고 직영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평생에 한 번이라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국비사업인데 한 번 지원하도록 되어,

이경애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사업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비도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 매칭이고요.

시비도 그럼 들어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게 부모님이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생애주기별 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발달장애아이긴 하지만 영유아기도 있고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청년기를 지나갈 때마다 부모님들의 고민들이 달라지실 텐데 이거를 평생에 한 번으로 만든 무슨 취지가 있나요?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여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안 드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1년 정도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제안 드리기를 만일 국도비사업이긴 하지만 발달지원센터든 우리가 평생교육센터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제안자께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지원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담아주시면 생애주기별 이렇게 몇 번씩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의원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지원 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 5월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법률을 발의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2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와 적절한 예방접종 시기 등 관련부서 의견 등을 참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상포진의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보면 성남시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법에는 주로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 안산시에 518명인가요? 아니 7,823명.

한명훈의원 7,823명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7,823명.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추가가 되나요?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한명훈의원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면 7,823명을 접종하고 그다음에, 한 번 이분들 접종하면 평생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한명훈의원 그리고 2021년부터는 500명씩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추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씩이요?

한명훈의원 500명.

이진분위원 500명.

한명훈의원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은 국회의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시 제정으로 추산을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 국가 필수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필수가 아니라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로 했을 때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될 수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국가 지원은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거는, 필수적인 거는 필수적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발적인 예방접종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방접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한 달에 너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1인당 국내 제조 백신으로는 8만 원이고요. 수입하는 건 9만 원 정도 돼서 저희는 8만 5천 원 중간으로 해서 일단 추계를 했어요.

이진분위원 글쎄 다 되었으면 아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처음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인구 추계를 봤을 때 1년에 1,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 50% 정도만, 보통 예방접종해 보면 50%까지 안 오시거든요, 말씀을 드려도. 일단 추계를 50% 정도해서 500명 정도 추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차상위계층만 될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차상위가,

한명훈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만,

이진분위원 어르신만.

한명훈의원 예, 그렇게 접종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국회에서 작년 5월에 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아직 통과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안 됐어요? 확인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사회보장위원회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보니까 세종시를 비롯한 24개 광역기초에서 대상포진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듯이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최대 6개월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요, 진행하려고.

김태희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의를 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게 해도,

김태희위원 나중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조례는 통과를 잘못시킨 거잖아요.

한명훈의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 공포 시점을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후 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협의가 되는 조건을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정부랑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했다가 중간에 통상적으로 해당 상임위나 지자체에서는 일단 보류를 시키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대학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협의하는 그런다는 언론기사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지금 23개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 요청 공문이 갔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구두로, 전화로 문의하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보장,

김태희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이 안 됐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공식적인,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사회보장 협의가 일단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그나마 조례에 있어서는 신규로 요청할 때는 6개월이 되지만 현재 다른 사례가 있을 때는 최소 3개월이나 저렇게 단축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 2회 추경에 이렇게라기 보다 오히려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명훈의원 그래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지자체 24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영희 과장님께서 23개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곳은 25개입니다. 이것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공포한 날을,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면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공포가 안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가 완료한 후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 보건소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현황을 리서치 한 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2019년도 5월에 경대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통과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명훈의원 아닙니다.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고요.

이경애위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한명훈의원 그 뒤로 25개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과장님 상임위 통과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사회보장,

한명훈의원 상임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다 승인을 받는 사안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위원회에.

한명훈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경애위원 상임위가 통과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 통과가 아직 안 됐다? 우리가 협의를 못 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다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법률은.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경애위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의만 된 거네요, 그러면. 발의만 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필수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 검토의견에 ‘2019년 5월 경대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냐 안 됐냐를 여쭙는 거예요.

한명훈의원 그 법안은 통과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 법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으면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한명훈의원 필수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는 됐으되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예방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통과가 됐다, 안 됐다?

한명훈의원 이게 국회에서 법은 통과됐으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취약계층 어르신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대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발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이경애위원 그 발의가 통과가 됐다 하시니까 그 발의한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대상포진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주 내용이 그건데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이 안 됐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한 번 살펴봐주시고 확인해봐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그래서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될 텐데 왜 안 될까,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 질의를 하신 거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대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다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됐는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돼서 법률이 통과는 됐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포함이 안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검토의견에는 그냥 발의만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접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재발의 여지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연령대가 상위법에서는 50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50대 이상 예방접종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 발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적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효과가 나오는 연령대에 대한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50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에 대한 고민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지자체에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65세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 노인인구 대상 인원을 추계하는 게 2020년도에 2019년의 근거로 봐가지고서 수급자를 7,823명으로 보는 거잖아요, 대상인원은. 그리고 목표인원은 50%로 잡고 있는 건데 65세 이상이어도 굉장히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넓어요. 70세, 80세, 90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대상에는 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접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경미한 고통을 만약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통증은 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연령대에 대한 분석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 7,823명에 대해서 연령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없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설혹 제정의 취지들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해도 시행함에 있어서는요, 사실 굉장히 이 노인 대상층에는 이미 병으로 어딘가에 질병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장기요양 입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다 취합 안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령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80세 이상, 90세 이상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 실효성과 실질적으로 50대 때 굉장히, 법령에서 근거하는 나이의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발생했을 때 이런 예방접종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냐는 그런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50대 이상 예방접종을 했을 때 7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5세 그 이상 고령의 노인층에게 이런 접종을 했을 때 실효적인 부분, 기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병에 대한 이해와 적정한 연령층에 대한 대상, 시기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823명에 대한 기초수급자 연령층 현황들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현황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수급대상자에는 장기요양 하는 대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래서 50%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김태희위원 아까 경대수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 자꾸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국회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제가 들어가 보니까 5월 3일 날 제안은 됐지만 논의는 7월 달에 한 번 됐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다음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거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필수예방접종에는 포함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 위주로, 감염되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김정택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절차가 5조에 보면 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가 있어요, 5조 3항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된다,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에 다 이게 등록되도록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다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번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례 통과 전에 예방접종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해당은 안 되지만 했다는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해당이 안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방접종이야 매년 예방접종 하면 좋죠.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 조례 통과 후에 예방접종 하는데 전에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하시면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거니까 다음에 하실,

김정택위원 아니, 왜 한 번 뿐이 안 해요? 65세 돼서 하시고 66세도 할 수 있고 67세, 개인이 돈 내서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이죠. 왜 한 번 한다는 저기가 있어요? 한 번 하면 면역력 생겨서 안 걸려요?

한명훈의원 위원님, 여기 지원은 65세 이상 1회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들이 기존에 그 전에, 조례 통과 전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죠.

김정택위원 본인 돈 내고 하신 분들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례든 상위 법령에 사실은 근거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쳐져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앞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예산들은 어쨌든 상위 법령이 통과돼서 국가에서 대상포진 이것도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 조례는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실은 협의가 완료되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물론 협의한 후에 공포 시행하겠다, 만약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시행을 못했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거잖아요, 공포한 날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통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될 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시․군은 사회보장협의회 이것 사실 여기 협의가 된 후에, 협의 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취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절차가 이행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렇다고 대상포진 이것 예방접종 해도 약하게 오는 거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사실 필요성은 있겠지만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어떤 절차와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한 후에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면서 무책임한 어떤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 발의하셨는데 그런 어떤 절차들이 이행된 후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몇 개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토털 17종입니다.

김태희위원 17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7개에 대해서는 다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액으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국비로.

김태희위원 하나 여기 보면 만약 주사를 맞았는데 후유증이 있을 경우 관련해서 조례에 피해 보상 안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랑 필수는 아닌데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했을 때 피해가 났을 때랑 차이가 다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저희가 했던 예방접종은 치료비 지원비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르지는 않고요. 보건소에서,

김태희위원 피해 보상했을 때 안산시가 부담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저희 예산 따로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있어요.

김태희위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국가예방접종일 때랑 그게 아닐 때랑 있다고요?

그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필수예방접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신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피해 보상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국가필수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사를 맞으러 어르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좀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 지원비도 저희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가 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맞아요? 이게 약품 관리, 의약 약품 안전 관련이라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약사법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국가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는 감염병 국가필수예방접종이고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가요. 국가필수예방접종 된 상태에서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하게 약사법에 따른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 경우 경우는 조례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디가 이거를 처리하냐는 말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구제급여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아서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합산한 금액인데 내용이 조금,

김태희위원 그럼 저희 대상포진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국가예방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안산시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해야죠.

김태희위원 아니, 말이 자꾸 다르셔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급여에서 해 주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럼 안산시는 피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다시 검토해서 의견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

이경애위원 안산시가 하는 거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이경애위원 그 법에 의해서 안산시가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안산시가 비용 부담을 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구제를 해 주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안산시는 비용 부담 안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다시 좀 더 그 조문 확인하셔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아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일 때하고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상태에서 안산시가 했을 때 그러면 그 약품 차원에서 피해 지원을 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사례 한 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라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아직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발의가 통과되면 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도 국비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만약에 필수에 포함이 되면 국비로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검토 좀 해서, 발의는 아직 안 됐지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액 국비예요? 전액 국비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만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 아마 매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김정택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 안 돼서 의무적으로 감염병 그 법률이 통과되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만약에 필수가 되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내려오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발의 됐어도 통과가 안 되면 폐기되잖아요, 통과가 안 됐으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통과 안 되면, 예.

○위원장대리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국가필수예방접종 17개 종목이 됐는데 18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4.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화 역량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 지원, 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민간단체 위탁과 적극 홍보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으로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으로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신(新)모바일 정보기술 교육이나 기기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광역단체6, 기초단체 9)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정의)1호 및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 정하는 사항은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정의)4호,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에서 정하고 있어 상호 조례 간 상충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위탁에 있어서요. 현재 정보취약계층 몇 개 단체가 위탁받고 있나요, 과장님?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지금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1개 단체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위탁 받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개 단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보니까 다른 시는 많지는 않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10년 전에 이게 제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이후로 최근에 많은 타 시에서 이거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이 대부분의 조례는 5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떤 정보의 빠른 디지털시대에 걸맞아서 이렇게 매년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시행계획에 대한 여기서의 의미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포함까지에 대한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매년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교육이든 어떤 지원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대한 연계된 정보통신기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구체화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정보취약계층 1개 단체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이 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타 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 있겠네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럴 때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는 우리 정보콘텐츠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약간 의미적인 상충, 정확하게 위탁에 대한 정의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구분이 좀, 제 답변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위탁에 대한 개념으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IT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약간은 IT 서포터즈에 대한 위탁 개념의, 저희가 직강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의 활용 형태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닌 학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에 대한 것들 할 수 있는, 학원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해 가지고 세 분야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위탁에 대한 형태는 앞으로 만약에 시각 장애인 분들은 자기네들이 따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각장애인 같은 특별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 IT 서포터즈라는 게 노인계층에도, 현재 일부 경로당에는 가보니까 컴퓨터 몇 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교육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경로당에서 몇 대씩 있어서 하는 교육은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하는 대상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한 IT 서포터즈 교육은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은빛둥지라고 본오동에 있고요. 동산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큰 복지기관에서 저희가 강사를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해 드리면 거기서 어르신들끼리 나는 이거를 더 다시 한 번 하고 싶다라는 이런 교육 과정들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비용추계를 안 넣었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저희가 이게 큰 테두리에서 2000년부터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돼서 연마다 소요예산이 2300, 1100, 3천에서 1억 미만이어서 비용추계 예산을 따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1억 미만이라.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보화 보급이 많이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정보화센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 차상위층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은 50%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이 사업은 전액 무료로 하는 건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이 사업은 일단 오시는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이진분위원 무료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단원노인복지관이나 또 은빛둥지나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체계하고 좀 다른 건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동사무소는 일단 장애인,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복지관. 단원복지관, 상록복지관 그다음에 은빛둥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이진분위원 이 차원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약간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동 주민센터는 일단 대상 자체가 시민 대상인데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범위에 어르신들이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아니고 시민 전체적인 포괄적인 교육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협회는 거기에 계층 자체가 특정화된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일반 시민 주부가 와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좀 더 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육, 맞춤형 교육처럼 들어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거기도 맞춤형이라 해 가지고 한동안 실시를 하다가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만 이렇게 놓여있지 안하는, 그때는 강사가 오셔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거기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청이나 시에서 먼저 푸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원하시는 분들 있고 자판이 익숙지 않는 분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진분위원 아, 수요조사 먼저 진행을 하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먼저 수요 원하시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뜻이 있는 어르신들이 네다섯 분이든지 이렇게 있으면 교육 과정을 천천히 가는 과정식의 형태로 해서 원하시는 기관 위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맞춤형 어르신들 경로당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것과 좀 이렇게 흡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다루는데 있어서 또 배우고 나면 많이 흡족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배우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동 주민센터도 보면 매일 바뀌지 않고 그 어르신들이 계속 연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그런 체계가 되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바뀌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반복이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복이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러니까 한 번 들으시고 쓸만하다 생각해서 있다가 보시면 또 까먹으시거나 이러한 형태들에 의해서 반복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런 수요는 적정하게 이것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까지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노인복지회관에 보시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효용성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현재 이 조례하고요. 원래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전문위원은 ‘조례 간 상충되지 않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일단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내용이 거의 비슷한,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라서 내부적으로 지역정보화 조례에 대해서 중복에 대한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법무팀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정보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아까, 현재 올라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보니까 두 개의 조례를 하고 있는 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거의 좀 유사한데 다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건 대상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인데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민자는 취약계층에서 빠져있거든요.

그 대상이 지금 빠져있는 거죠, 현재. 물론 ‘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해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대상이 추가된 게, 지금 계층에 대한 정의 부분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대상이 있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2년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그때 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취약계층 정의에 대한 범위에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분이 2012년도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굳이 이거 내용을 가미를 해서 명기돼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새터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포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안산 지역정보화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하고 결혼이민자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김태희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거기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 년도에는 새터민이나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은 없고요. 몇 년 한 2~3년 전 해가지고 거긴 또 개인정보 보호가 있어서 그런 부분 협약된 사항은 있었는데 최근은 또 따로 이분들만 모아서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이런 거는 아직 교육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현재 20년도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이라고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명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김태희위원 IT서포터즈, 맞춤형, 장애인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요.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 조문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말고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이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국가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매년, 저희 19년도 같은 경우는 31대 정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 진행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제7조에 나온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이 지자체에서 유명무실한 조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기회에 대한 오픈은, 그러니까 무용지물은 아니고 필요시 만약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수요가 거기에 한 1,000명인데 몇 백 명이 안 되고 이럴 수 있을 때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검토의견은 따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부개정 2011년도에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있는 취약계층, 이번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있는 정의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분들은 명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업들은 이루어져 왔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명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조례는 좀 더 이런 거를 특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일례로 들면 기본계획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들을 수립하시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돼 있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종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IT서포터즈 이렇게 분야별에 대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4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4조의 8호 보면 ‘정보 격차 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가 있어요.

정보 격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정보화협회인가요? 정확히 그 명칭이.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백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계획들에 반영돼 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지금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박은경위원 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그런,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런 내용들은 거의 반영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농·어민이나 저소득자도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어민에 대한 건 우리가 정보화마을도 있죠.

그런 걸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실행이 되고 있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인데 정보화마을이 지금 대부도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마을센터라고 지정 운영이 돼서 취지 자체가 정보화마을이 상거래를 육성해서 자기네들 상품을 파는 게 목적이었는데 2000년부터 시작한,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도 없고 그다음에 교육센터가 있지만 개설을 몇 번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IT서포터즈들이 가서 농·어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해서 모집을 하면 거의 안 오세요, 신청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에 대한 거를 따로 모집이나 이런 고민들은 약간 내려놓고 만약에 필요하고 요청이 오신 분이 있으시면, 대부도도 시민정보화교육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그런 부분 분명히 담아져있고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 조례를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뭔가 특화돼야 되는데 그간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도 받고 정보 장애인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점들도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 결국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취약계층이 해왔던 사업들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탈주민이라든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런 시행계획들도 이미 수립돼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게 약간 조례에 대한 특화성을 저희 부서나 제가 판단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큰 내용의 틀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부분 특정 단체가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장을 열어놓는 계기가 된 조례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단체가 있지만 향후에는 이 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도 분야별로 많으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이고 또 청각장애이시고.

그걸 지금 장애인 단체라는 데서 다 수용을 하는데 그거를 말 그대로 자기네 단체별로 필요한 ‘우리는 시설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례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보화교육 보조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활용 능력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교육 내용에 저희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미시켰거든요. 교육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위탁교육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이고 계획성 있게 한 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례 제정의 취지가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일부 대상에 대해 국한될 게 아니라 여기 명시돼 있는 취약계층의 여러 대상들을 열어놓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본연의 취지를 담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요, 향후 시행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기 있는 조례 내에서도 지역정보화 조례에서도 담았던 내용들과 연계해 가지고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4시31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설치비 지원과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공동주택단지 안의 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 및 설치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3호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당초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되었으나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이경애 두 분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경로당의 설치 조항에 대하여 인용하였고, 제4조에서는 경로당의 인원, 규모에 따른 운영비의 차등 지원에 관한 내용과 회원의 사회봉사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간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 설치비 등 비용 지원 시에는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는 경로당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경로당이 미설치된 소규모 연립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설치 요구 시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서 98쪽,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안으로 조례 제4조제1항3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용에 단서조항으로 그간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되었으나 이를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유지 관리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으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그간 제외되었던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에 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의 재정 추이 등을 감안하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신설 및 보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의 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 의견과 비용추계 등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의 여가에 항상 아쉬웠던 점이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를 그냥 ‘유지관리에 한정한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한정이 어디까지인가요, 포괄적으로?

이경애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2018년 8월 임시회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낙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는가, 왜 지원하지 않는가.”하고 질의했을 때에 “조례상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아파트의 소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14개 시․군이 지금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주고 있었고요. 두 군데는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정한다’ 하는 거는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싱크대라든가 또는 그런 시설들,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한하여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정되어진 항목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설 품목에만, 그러니까 도배, 장판 이걸 다 포함한 거죠?

이경애의원 그렇죠. 시설이죠, 시설의 유지·관리.

이진분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딱 이렇게 그냥 글로, 항목으로 보면 ‘한정한다’ 하니까 어디까지인가 너무 포괄적인 이렇게 딱 와 닿지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시행이 꼭 돼야 되는 시행은 시행인데 조금 ‘한정’이라는 문구가,

이경애의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이경애의원 일단 여태까지의 추세는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의 관할 시설물이라고 보지 않고 아파트의 소유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고 낙후된 경로당 시설들이 있었어요.

의원님들께서도 1년에 두 번씩 경로당을 돌아보시면, 그 외 자주 돌아보시면 새로 짓는 단독 건물들의 경로당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에 비해서 공동주택 안의, 특히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하다못해 싱크대, 도배 등 전기선 이런 것까지도 어르신들이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냥 방치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있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만일 우리가 구조까지 건드리게 되면, 정말 매입이나 그다음에 설치나 또는 구조까지 건드려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게 되면 시의 재정 부담도 있고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악하고 노후된 경로당부터 우선 시설의 유지·관리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에 보니까, 현옥순 의원님.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물론 현옥순 의원님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을 다 포함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보면 저도 조금 이렇게 아쉬웠던 점이 여기에 사회활동비가 적용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조례가, 이것도 저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의 활동비가 10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 정화 활동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비가 나오는데 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았더라고요. 이 조례에 함께 담아주신 거에 대해 찬의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의원이나 항상 아쉬웠던 점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이 안됐던 점에 아쉬움을 어느 의원이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 발의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일부개정안은 경로당이 미설치된 소규모 연립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설치 및 매입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2개의 조례안도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 유용훈 일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담은 가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순 의원님이 한 설치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경애 의원님 법안에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쪽으로 되는데 이게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 유용훈 제가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경애 의원님이랑 현옥순 의원님 같이 한 공동주택 내 설치비를 포함시키면 그동안 여지껏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시에서 손을 대게 돼 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는 거죠.

김태희위원 해당 부서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인데요.

김태희위원 연립단지와 이런 부분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신설이나 이런 건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것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많이 예산이 부담된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보면 연립단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민간 연립이 한 92개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27개소에 경로당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에 설치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지금 설치 안 된 경로당에서도 이에 대한 경로당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요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만약에 현옥순 의원님 안대로 거기 어떤 설치라는 게 명시가 되면 그 길이 일단은 열린다고 봐야죠.

김태희위원 혹시 현옥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그 부분까지, 민간 연립주택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현옥순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설치 이 부분은 건축을 할 때 150세대 이상은 거의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안 된 시설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거의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시설들이 너무 노후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보수를 저는 해 주고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죠.

김태희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민간 연립 92개소가 있는데 설치가 된 27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조례도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리서치를 해 보니까 결국 고양시에서 이 조례가 적용되다 보니까 민간 연립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 이상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고양시 쪽에서도 그런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나 라는 부분 질문 있었고요.

집행부에 비용추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 4억 45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개 조례안은 좀 내용이 더 많은 분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용추계가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비용추계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두 의원님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요?

김태희위원 예, 같아서 일단.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가 설치는 열외를 시키고 유지 보수나 이런 쪽만 갖고 추계를 한 겁니다, 예산 추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충실하게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각각의 조례에 맞춰서, 해당되는 조문에 맞춰서 예산 수반, 물론 이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나온 금액도 2019년도에 집행한,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는 한 천만 원 이상, 상록구나 단원 쪽은 천만 원 이하의 그런 사업들 하는 비용이 한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금액을 나름 저는 추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물론 오래된 아파트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최근에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유지 보수나 개보수나 노후를 생각한다면, 노후 경로당이겠죠.

그런 점에서 또 금액도 좀,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2개의 조례에 맞춰서 비용추계도 좀 더 그 조문에 맞게 충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점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신설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보다 어마 어마하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건,

김태희위원 과장님 너무 “어마 어마한” 그런 표현은 좀,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신설을 하게 됐을 때 금액들 있을 거고요.

일단 그런 점에 저는 이왕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비용추계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각 항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옥순 의원님 조례 보면 제7조 프로그램 개발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은 상록노인지회, 단원노인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지금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좀,

김태희위원 제7조 프로그램 개발 쪽에, 제7조 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의 프로그램 사업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상록․단원노인지회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양 노인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시청, 구청에서,

김태희위원 그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을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공동주택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동주택 단지 안에 관리의 주체가 있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여서 굉장히 열악하기도 한데 사실 관리의 주체가 있다고 해도 주체의 의지가 없으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들이 원활치 않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지 안에 그런 지원 사업들 하고는 있지만 그게 5개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택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경로당 항상 후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우리들이 고민을 해 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기존에 해 왔던 환경개선 산출 외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경로당이 지금 135개소로 보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5개소에 대한 저는 현황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연도 그다음에 경로당의 규모 그리고 등록돼 있는 회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의 지원 여부들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 자료로 이미 파악하셨으면 주시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년 단위로 지금 묶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27개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경로당마다 시설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커요.

저는 이런 일괄적으로 500만 원 해 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후 정도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 그런 시급성들이 반영돼서 적정하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추계를 할 때는 1개소 1개소 다 하면 또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추계는 추계이기 때문에 1개소 1개소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해 보지는 못하고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평균 내갖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어떤 규모나 그다음에 시설 노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실 이 경로당들이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다 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경로당 말씀,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우리가 어쨌든 간에 관리는 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저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35개소 제가,

박은경위원 이것 말고도 이번 추경 예산에 안마의자라든가 다트 관련해서 렌탈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경로당들도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시설에 있어서 그런 집기 비품의 지원이 우선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지의 그런 판단들은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집기 비품 지원에 대한 예산도 큰 틀에서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했을 때 큰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 산출 근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죠? 규모로 봤을 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죠.

박은경위원 렌탈하고 하는 예산이, 안마의자하고 전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래도 이건 한 4억 이상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합쳐서 2억 좀 넘는 거고.

박은경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주면 5년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5년.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복지 지원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여기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 이런 교체들의 민원들이 많긴 했는데 실지 이런 공동주택 내 경로당들이 많은 민원들을 제기했을 때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시설 개선들 있죠.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셨나요? 어떤 시설 개선을 원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여태까지 공동주택은 저희가 제외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듣지는 않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립경로당에 해 주는 어떤 시설 보수 이런 것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돼 있는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민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비용추계 할 때는 그런 실태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 평균해서 이걸 작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자료 보충하셔 가지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조례 심의에 앞서서 어쨌든 이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체가 상임위의 두 분의 위원님이 개정안을 같은 동일회기에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과연 어쨌든 한 어떤 목적은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시설 환경을 위한 지원을 하는 목적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걸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분명히 동일한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아쉬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상임위 내에서 이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원장님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 의원들 서명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이 또 이렇게 양쪽 조례 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신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조례를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단일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정택위원 지금 두 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현옥순 의원님 대표발의하고 이경애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가장 크게 글자 문구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설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 유지 보수나, 유지 보수가 어떤 다른 용어, 여기 보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용어하고 좀 혼재돼 있기는 한데 크게 보면 설치하고 시설 유지 보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제외한다면 공동주택 내 어떤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해서 언급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는 두 조례안이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의 법적 세대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로당 설치를 하게끔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게 몇 세대 이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50세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옥순 의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150세대 미만의, 미만도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칭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것도 신규,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의무적이라고, 그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일단 길은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안산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는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부는 돼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안 자체 어쨌든 150세대 미만에 대해 설치 할 수 있다는 길은 열려있는 건데 그것도 시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예.

김정택위원 그럼 시가 판단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럼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에 운영 관리비, 뭐죠? 운영 관리비 뭐예요. 주택 단지 경로당 시설 유지 관리, 시설 유지 관리죠?

이경애 의원님,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설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죠?

이경애의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 관리라는 거는 의원님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의원 우리 안산시 조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경애의원 그래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 환경개선비를 주되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 유지 관리비만 줄 수 있다라고 한정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시설 유지 관리라는 측면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요.

이경애의원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시설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먼저 현재 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을 포함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과장님, 지금 도배, 장판, 싱크대로 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 포함된다고 일단 봐야죠.

김정택위원 그 이외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구조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모든 게 포함되는 시설 개선 사업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립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이외에 시설 유지 관리, 이거를 시설 유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이경애의원 그래서 지금 시립들은 구조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리모델링이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유지,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정한 거죠.

만약에 그거를 공동주택단지도 똑같이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이 되겠죠, 우리 시립처럼.

그런데 주체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노후된 시설 관리 유지에만 한정한다고 제가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통 리모델링이라 하면 어떤 구조물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리모델링식이죠. 인테리어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용도변경해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시설 환경개선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 건물 자체의 그냥 하나의 리모델링식이지 구조물을 건드려서 경로당을 갖다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죠. 이 두 조례안은 공동주택은 어쨌든 환경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거를 이 두 조례 개정안은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싱크대 거기에 따른 우리 현옥순 의원님 조례는 용도 변경이나 이런 구조물 변경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자산 자체가 우리 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자체로 봤을 때 그 용도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의 그런 용도뿐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여기에 의해서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자체가 사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로당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아마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건데 그 건은 조례안으로서 시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죠,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안 되는 사항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 대상은 안 되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은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시설 개보수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과장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이 두 조례가 별개 조례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제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고민은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죠. 같은 내용의 두 개 조례가, 상식적으로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발의의원들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집행부 담당과장이 두 개 조례가 별개 조례로 통과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조례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상임위에서 올리는 거를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건 전문위원이나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조정을 하셨어야죠.

박은경위원 위원님, 그 문제는요. 사전적으로,

김정택위원 사전적이 아니라 제가 잠깐,

박은경위원 입법예고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나 의원들이 조정했어야 되고 서로 타협하고 존중했어야 되는 문제지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들은 전문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문제점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하셔야 되고, 위원장이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이 이런 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도 두 조례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다 상정해놓고, 예? 지금 집행부 이게 뭐예요, 지금. 두 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박은경위원 위원님, 지금 여기에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이 두 제안자가 앉아계시는데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조례 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거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원님도 저희 같은 일원으로서 우리와 같이 했어야 될 문제죠.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질의할 부분 다 질의하시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아니,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따지면, 이거 사실은 조례 준비를 각자 하셨겠지만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발의를 했으면 또 입법예고도 했을 거고 또 입법예고를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하면서 기간도 있을 거고 또 시기도 있을 거고, 그런 것 조정을 왜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여기서 충분히,

김정택위원 안 되면 이것 두 조례가 지금, 별개 조례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충분히 질의하시고 마감해 달라니까요. 질의를 종결하세요, 충분히 질의하시고.

김정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을 표명합니다, 이건.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행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주택과에 한 번 확인하셔서 최근 5년 동안, 5년이면 한 바퀴가 도는데 5년 동안에 경로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신청이 돼서 지원이 나간 사례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양 구청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내역을 전체 다 받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닥, 장판 그런 거지만 나열을 해보니까 노후 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비 설치, 창호 그리고 펜스 설치, 가스 배관공사, 지하실 펌프 교체, 녹물로 인한 수도관 교체, 입구 보도블록, 위생설비, 바닥 타일, 맨홀 보수, 수도 동파 보수, 방충망 교체 그리고 LED등 교체, 화장실 환풍기 교체, 현관 계단 대리석 보수, 가스레인지 타이머 보수, 오수 처리시설 전기공사, 간이 스프링클러 배터리 교체, 전기온수기 설치, 싱크대 교체, 화장실 문틀 교체, 가스누출경보기 교체, 담장 철거, 정화조 배관공사, 비가림 캐노피 이전 설치, 국기게양대 밧줄 교체, 양변기 교체, 옥상 누수 방수공사,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아닌 경로당에 대해 지원된 개보수 부분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일러 교체, 금액도 보면 100만 원 이하, 이상도 있고 1,000만 원 이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법적으로는 특별히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없다고 하신다는 의미가 개인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설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여기에서,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시설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약칭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지 관리라는 정의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 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개보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있는 정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는 하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안산시 조례만 이런 것이냐” 하면서 경기 지역 다른 31개 시군구의 지자체 조례를 저도 봤었는데요, 물론 거기에서도 개보수라는 조항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안산시처럼 단서 조항으로 해서 하는 건 저희밖에 못 보긴 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다른 지자체들이 나름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든 그런 흔적들이 났던 것이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 중복 지원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지 관리란 측면에 있어서 조문으로 또 아니면 경미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문들이 한 몇 가지됩니다.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이 하신 것들 중에 겹치는 부분은 4조 경로당 지원에 공동주택 부분의 한 개 조문이 걸리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물론 두 분의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더 빨리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출일이 같은 날이고요. 회부일도 또 같은 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전이냐 오후냐 그런 차이인 거고, 다만 오전에 제출된 조례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의 결재가 있어서 입법예고가 하루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두 개의 조례가 발의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 개 조례는 열 가지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홉 가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 하나 공통되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어떤 조문으로 갈 것이냐, 좀 더 보편적으로 갈 부분이 어떤 걸로 갈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양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시고 별도로 한 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의원 그거는 답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별도로 그러니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옥순의원 그때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이경애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개보수와 유지 관리에 대한 차이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일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구조를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건물 구조를.

하지만 유지 관리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차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유지 관리에 한한다’라고 둔 거는 그런 데 인지를 두고 한 거고, 보일러나 가스배관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이 충분히 생각하셨다가 다음에 월요일 날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총 253억 115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4%인 41억 90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3억 644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인 41억 90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4710만 3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7.26%인 1억 2335만 2천 원이 증액된 18억 21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42.92%인 40억 6746만 8천 원이 증액된 135억 43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지역 도로시설물 노후 시설 교체, 신규 시설 설치 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처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88쪽, “대부도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도 지역의 노후․파손된 보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연안습지 보호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대부도 갯벌에 1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치하라는 협의 이행 사항이며, 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전시, 홍보, 교육 등 대중 인식 증진 강화를 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 및 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대부도 갯벌은 국가연안습지 보호지역이며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지역은 1개소 이상의 센터를 건립하도록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시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대부남동 609-11번지 국유지 매입과 신축할 건축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5,897제곱미터의 부지를 14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900제곱미터의 건물과 전시물을 23억 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8일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대부도 갯벌 4.53㎢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2017. 3. 22. 국가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 10. 25.에는 람사르(RAMSAR) 습지로 등록되어 국내·외에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회의에서 약 165개국 2,000명이 참가하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대부도 갯벌에 습지보호지역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와 건축물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확보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습지보호지역 주변 토지 국유지인 대부남동 609-11(잡종지) 5,897㎡를 매입 추진하고, 센터 건립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 23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900㎡ 지상 3층 건물로 건립하여 안내센터 및 교육장, 전시실, 연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으로 습지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강화를 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 및 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습지보호, 나아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계획에 보니까 교육장, 전시실, 체험실습실, 학습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포괄적이에요.

교육은 어떤 초․중․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유치원 대상인지.

대부도에도 일부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건립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겹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 나온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현재 3층 규모로 900평방미터 건축 규모로 건축 계획까지 돼 있고요. 층별로는 1․2․3층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실이나 전시실, 학습장, 연구실 이런 식의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용하는 계층이라든가 세부적인 용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람사르 습지 공유재산 토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지역센터 건립을 짓게 되면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부의 지원 기준에는 건축비하고 전시비는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토지 매입비는 전액 시비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계속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수준에 가서 국비는 자꾸 다운이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매년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해 주는데 2020년 현재는 명예관리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인건비는 지원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인건비가,

이진분위원 관리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명예관리인 운영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비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체험실습실, 학습장, 2층은 전시실, 교육장은 무슨 교육장으로 운영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갯벌에 관한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갯벌 생태에 관련된 거라든가 습지보호지역센터를 찾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습지와 관련된 홍보, 교육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경기도에서 람사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대부도 갯벌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갯벌에 관련해서는 안산시에 있는 갯벌이 경기도 내의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갯벌의 생태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시아 습지센터 네트워크에 우리 안산시가 가입을 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이진분위원 19년 7월 19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가입됐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거는 빨리 진행돼서 안산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368쪽에 안산어촌문화관 개관이 있어요, 행사.

여기는 주민들과 협의는 어떻게 잘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6월 달 준공 예정으로 개관식 예정으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하고는 무상으로 사용 요청을 주민들은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는, 현행법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망어촌마을에 대한 어업 보상에 관련해서 무상사용이나 이걸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먼저 돼서 개관식을 해야지 개관식부터 열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떻게 잘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진행 과정에 임대료 문제를 몇 차례 거론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연간, 월간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총 건축비, 투입된 건축비가 확정이 돼서 그걸로 임대료가 산출되는데 현재까지 명확한 건축비가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략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산출을 해 보니까 1층 바닥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연간 55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크게 반발을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이진분위원 시하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요. 여태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큰 기대를 졌다면 졌는데 이걸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합의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개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대부도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에 보면 보도블록 폭 4m하고 보도 연장 230m 돼 있는데 폭 4m가 이게 좌우 양쪽 4m를 말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한쪽 폭이 4m인데요. 양쪽 지금 이건,

김태희위원 보도블록 양쪽 다하는 건가요? 왼쪽, 오른쪽 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 도로 현지 상황에 따라서 양쪽에도 하는 데 있고 한 쪽만 하는 데도 있고 현지 파손 여부에 따라서 양쪽에,

김태희위원 보도는 보행자 도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보도.

김태희위원 차도 했을 때 좌우의 보행도로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보도가 좌우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양쪽 다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양쪽 다 하는 구간도 있고 한 쪽 구간만 하는 데도 있고, 도로 파손 구간에 따라서 보수, 이게 유지관리 보수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양쪽 하는 데도 있고 한 쪽만 하는 데도 있고,

김태희위원 보도블록하면 싹 다 교체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예를 들면 100m 구간이다 라고 하면 좌우 블록 벽돌 몇 개 빼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한꺼번에 다 전면 교체를 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한 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양쪽 4m 보도블록 다 교체하는 건가 그 질문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양쪽에 2m씩 4m 전체 구간을 다,

김태희위원 2m씩 4m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태희위원 보도블록 폭이 몇 m 예요? 거기 현장.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쪽 보도 구간이 제가 4m 있으니까 양쪽에 2m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 화요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 체결을 농어촌공사하고 했는데, 자료 189페이지입니다.

했는데 5억 원 정도의 위수탁 비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을 아직 제가 받지 못한 같아서요.

위수탁 5억 7천만 원 비용이 산출 그 근거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제출해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화요간담회 이후에 작성을 해서 제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련해서요. 결국은 부지 매입 보면 한 5군데를 검토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국유지인 땅 현재 있는 609-11번지 그 주소로 결정이 최종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지도도 좀 봤는데 주로 바닷가에 아예 다 이렇게 최대한 위치해 있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센터에 기본적으로 1․2․3층에 대해서 용도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향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체험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체험 프로그램이든 단순하게 전시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해안가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 자료 43페이지 보면 국비 지원은 없다고 나오거든요, 운영 지자체.

맞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요. 43페이지. 안내인 등을 지원하여 운영비 간접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관리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과장님 그 자료 그 위에 상단이거든요, 박스 상자.

지자체 운영비가 국비 지원이 없다고 지금 명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내인 등을 지원하여 운영비 간접 지원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20년 금년도 해양수산부 사업비 운영 지침에 보면 운영에 관련해서는 안내인 등 홍보할 수 있는 안내인이나 이런 해설사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인건비 정도는 일부 지원을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정도의, 많은 비용은 아니어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까 갖고 계신 자료, 향후 습지보호지역 주변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지번 609-20, 527-8번지 6개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해수부 재산관리 위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억 들여서 구입하는 국유지 땅 말고 지금 현재 7개 필지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주로 해안가에 있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 해안가요, 과장님 여기.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7개 부지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행정재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김태희위원 예, 그런 거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기본적인 거 용역은 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려고 하면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수부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7개 필지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이후에 관리전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고,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관리전환까지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해수부하고 저희가 관리위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전환까지도 된다고 하면,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요. 중장기 매입 토지라고 해서 대부남동 527-4번지 사유지 추가 매입이 있는데 매입 계획이 또 있습니까? 대부남동 527-4번지요. 추가 매입돼 있잖아요, 사유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지난번에 대상 부지를 판단을 하다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모양이 사실은 약간 기형적인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나중에 또 토지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입하실 때 함께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구입 또 제출하시게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게 지금하고 일정이 안 맞는 게요.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임대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김태희위원 그럼 부지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5개 중에 매입을 하고자 한 국유지 땅이 현재 기재부하고 국유재산 공사인가요? 그쪽하고 제대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지금 하는 사항들이요, 다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 14억에 대한 게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회기에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의회에 양해를 구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부득이한 사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미 임대차계약이 돼 있어서 올해 중에 종료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7월 달인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다보면 한 2~3년 또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 4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같이 올라오면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고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안내나 이런 거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에 금액은 작은데요. 도로보수원 쉼터 운영비가 월 4만 원 갖고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저희가 도로 운영 쉼터는 그동안에 도로 유지 관리 업무가 구청 업무였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쉼터 운영비가, 수로원 두 명이 있는데요. 거기 쉼터에 있으면서 음료수라든가 그런 간식비를 4만 원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잡비에 속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럼 운영비는 얼마가 지금, 이관 업무가 단원구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서 도로보수원 쉼터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가 드는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요. 단원구는 지금 수로원이, 저희는 두 명이 배정이 돼 있고요. 단원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열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는 좀 예산이 있고요. 저희는 두 명이기 때문에 두 명에 맞는 예산을 월 4만 원씩 9월 달 해서 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워낙 아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4만 원 갖고 한 달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간식비 정도만 예산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운영비에 속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인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별개입니다.

이경애위원 별개인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별망문화관 조성사업 6억 8천 지금 올라왔잖아요. 제가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7억 정도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KBS아트비전, 그렇죠? 거기랑 7억 계약을 한 건데 그때 주민들 의견이 7억 갖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한다 해서 몇 가지 요구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해소가 지금 된 건가요? 6억 8천이 이 7억이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상과장 김권백입니다.

당초 원래 예산은 10억 3천만 원이었고요. KBS아트비전하고 7억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5천만 원하고요. 당초 예산 입찰 잔액하고 해서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 3회 추경에 약간 일시적으로,

이경애위원 반납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반납을 했다가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별망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요. 안산도시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KBS아트센터하고 계약한 7억 말고 주민들이 요구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납했던 예산을 다시 또 확보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에 “도시공사에서 임대료 책정한 후에 70% 정도 이렇게 해서, 30%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건축비 대비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저희도 감을 못 잡았고 아마 주민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간 5500만 원이라는 임대료 책정이 산정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스러하고 법을 떠나서, 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와 도리를 본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어업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게 완공이 되기를 기다렸고 거기 들어가서 생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셔서 이제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많지 않은데 거기에 연간 5500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하시니까 지금 아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청년창업이라든가 그 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Station-A 사업 이런 것들을 임대료를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근거를 가지고 연간 1년 동안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별망 주민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한 번 질의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셨는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말씀하신 내용을 청년 관련해서 사용기간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해놓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여기 별망어촌문화회관에,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하고 맞지를 않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예시를 드린 거는 꼭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어촌정비법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농어촌정비법을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농어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법을 찾아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지 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느냐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상지구가 신도시3기로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우사를 운영하는 농촌청년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사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일 때에는 지원해주는 그런 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거지 꼭 문화예술과만 접목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6월이지만 아마 주민들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임대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건축비 대비해서 임대료가 책정된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한테 임대료는 정확하게 ‘임대료는 건축비를 대비해서 몇 %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쭉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그때 알려주셨다면 더 반발도 심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한 번 찾아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소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도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이런 것들 다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지금 없는 걸로 저도 지금까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자원공사랑 계약한 계약서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타 사례라든가 이거하고 또 다른 사례도 좀 더 찾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여지가,

이경애위원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있는지를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 중인데요. 거기도 또 여의치는 않은데 계속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인권위인가 어디서든가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그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민권익위,

이경애위원 국민권익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내용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얼마만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낭장망 어업에 대해서 어업 한 사례가 확인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낭장망 어업을 했다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데 그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입증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수자원공사도 어느 계약서나 협약에다가 담아야 되는데요. 그걸 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튼 보상에 관한 것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공사랑 한 위수탁 계약서요. 이거는 제가 잠깐 그때 들었을 때에 이게 그대로 이행 시행일, 시행일이 귀속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안에 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인들이 연간 5500만 원 임대료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거든요,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도 내는 건데.

그러면 역으로 5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만큼의 그런 수익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어민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임대료를 줬을 때에 연간 55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안산에 아니면 전국에서?

상가 임대라는 거는 수익이 보장돼야지 상가 임대료를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비 대비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없는데 그런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의 상가법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가법들은 임대료를 책정할 때 어느 만큼의 유동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반 상가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습지보호지역센터, 이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시잖아요.

과장님, 습지보호센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서는 돼 있어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습지보전법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요. 법정관리계획으로 보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래서 이거를 해양수산부에서 보전관리계획 일환으로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경애위원 저는 아무튼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랑 다른 분들이 다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국유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습지보전법이 있어서 습지보호지역센터를 건립하려는 의지도 있는 반면 또 마리나항 건립은 거기 갯벌을 매립해서 리조트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상충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한쪽은 대부도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습지보호센터를 건립해서 하시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라든가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갯벌을 매립해서 리조트를 만들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아심을 표하고 싶고요. 아무리 개발이 정말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갯벌을 매립해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마리나항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가지 않아도 거기 내용에 보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MOU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MOU 체결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더니 ‘거기 조항에 가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건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투자의향서에는 기간을 1년씩 정해서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 3개소하고 투자의향을 맺었는데 작년 12월 달로 투자의향서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내일 3월 4일 날 오전에 다시 투자의향서하고 새로 의향서에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 만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서요? 네덜란드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요.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업체가 현재 한국에 나와 계시는 업체들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SF마리나는 본사가 외국에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협약 체결하러 오시는 분은 한국지사의 대표로 되신 분이 오셔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하신 거는 안 맞네. 만나서 하지 않아도 거기 내용에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MOU를 다시 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기간을 정해놓고 MOU를 했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기간이 지났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그 내용에 들어있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외국에 가지 않아도, 네덜란드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연장이 되겠네요?” 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만나서 체결한다고 그러면 그 대답하고 다른 대답이시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12월 31일까지가 종료일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딱 1월 1일 날 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경애위원 기간을 준다는 뜻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기간을 예, 여력이 있었는데 그 여분을 줬었던 거고요. 지금은 계약을 그렇게 가다보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맺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내일 기존에 했던 투자자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세 개 정도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요. 내일 투자 의결서를 체결하게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많이 왔습니다. 마리나항 사업이 많이 와서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는 만큼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대에 했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 경기도에 고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대부도갯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좋은 조개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까지 거기다가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게 2017년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호지역 지정 이후에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습지보전 기본계획 수립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에 의해서 이미 수립돼 있고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런 근거 법령에 의해서 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람사르 제10차 당사국 회의에서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건립 계획을 당초 우리 내부적으로 세운 지가 언제입니까? 내부 방침 세운 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동료 위원이 동일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건립 대상 부지에 대한 임차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시급성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동일회기에 올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적으로 이미 건립 계획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들이 서 있었고, 이게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사도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작년 11월 달에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11월 달에 받았다면 최소한 그 당시에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저희가 담지 못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더 향후에 이렇게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립해야 될 부지 검토 사항에 있어서요. 2020년 7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매입 계획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거기 임차인이 식재한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이 매입 대상 토지의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행낭곡 지역 마을 주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차할 당시에 영구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거는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이 돼 있는데요. 현재 가보면 나무도 좀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거는 별도로 무슨 보상을 해 주고 임차 기간이 끝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 조건 자체가 이런 영구구조물에 대한 설치는 불가한 걸 전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인과, 시민과 공공의 영역에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임대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향후에 매입 계획들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보다는 안산 시민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향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들은 사전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까지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더 일방적이기보다는 소통하는 행정으로서의 역할․기능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 일들이 좀 더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토지 현황 관련해서 고려됐던 4개의 부지 중에 대부남동 609-10번지요. 이게 중장기 매입의 필요성을 여기에다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 매입의 필요성은 향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장기적으로 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용계획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필요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걸 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의 매입 여부는 불확실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간의 확장성을 가져갔을 때 이 부지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는 게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추정 매입가가 여기 대부남동 609-10번지도 총 한 14억 원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남동 609-11번지 토지의 이용성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오히려 이런 주변 토지들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대부광산 주변 토지들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매입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들 있다면 좀 기민하게 계획 세우셔 가지고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습지 주변 정비 계획 관련해서 아까 국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해수부로 재산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관리권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연초에 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국유지 매입 사전 수요조사라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금년에 매각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문서도 보낸,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매입 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주변에 국유지가 있잖아요. 국유지를 갖다가 재정 투입 없이 습지 주변 지역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해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변 정비 계획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도 임차 기간들 쭉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기적인 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재산에서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게 행정재산으로 해수부로 넘어가기까지 그리고 해수부에서 우리시로 관리 위임권을 받기까지는 또 그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시간적인 기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습지 주변 지역 정비는.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거기까지는 기재부나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임차기간 얘기하셨는데 거기 위에 보면 번지수마다 경작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527-8은 경작이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작 임차 기간이 끝난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못하셨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527-6번지도 이미 2019년 12월 31일 작년 연말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필지들은 2021년이나 22년까지 임대 기간이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현황들을 빨리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주변과 연계해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손 놓고 있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후에 시행에 있어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세입에 보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국비․도비가 지금 삭감이 됐죠? 원래 이것 처음에 2억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선상 집하장 설치.

그러니까 세입 예산서 236쪽입니다.

왜 지금 삭감이 됐죠?

당초에 두 군데 잡으셨죠? 탄도항하고 행낭곡항해서 국비 70%, 도비9%, 자부담 21%.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당초 본예산에 2억 예산을 경기도에서 가내시를 곧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예산에 2억을 반영했었고요. 그런데 실은 현재까지 1억 예산에 대해서 내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내시를 못 받고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금년도에는 선상 쓰레기 관련된,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에 관련된 예산을 도비 보조를 금년도에는 못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와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이고, 자부담이 21%,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원래 2억 세웠던 거 맞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맞습니다.

이게 국비 70%, 도비 3% 해서 73% 국도비를 전부 금년도 2020년도에는 내시가,

박은경위원 전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비요. 예산서 368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에서는 2억이었다가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당초에 1억씩 해서 두 군데 사업계획이 있다가 한 군데만 하는 걸로 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예 두 군데 다 안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선상 집하장 설치가 도에서 내시를 전제하고 예산서에 반영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2억 예산에서 봤을 때 도비는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은 결국은 해양 오염과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1800만 원이 내시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그러면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천만 원, 도비가 300만 원이었는데 도합 해서 7300만 원을 내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세입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이 삭감됐어요. 그죠?

선상 집하장 설치에서는 1500만 원이 도비 아니에요?

그리고 국비는 7천만 원으로 예산서 상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세입에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36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401에 시설비 해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가 2억 잡혀 있다가 기정예산 대비 1억이 삭감됐고, 국비 7천, 도비 1500, 시비 1500 이렇게 삭감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사업은 하신다는 거 전제돼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 예산에 관련된 거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요,

박은경위원 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도에서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어제 3월 2일 월요일자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몇 개월 상간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도비가 일부 내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는데,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관련돼서요.

예를 들어서 이것 센터 건립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떤 뭐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보호지역이 취소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취소는 아니고요. 람사르 습지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습지보전법에 협약에 대한 이행을 하라는 이행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런 센터 건립된 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내에 습지보호지역 안내센터가 11군데 있는데요. 그중에 9개는 운영 중이고, 두 군데는 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센터 11군데가 있으면서 그중에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데가 또 대부도를 포함해서 7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에는 전부 다 습지보호지역센터라는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타 시·도는 다 건립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국유지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땅 자체가 토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이 면적 갖고는 부족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땅을 무상임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그 주변의 땅 여러 군데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여건에 맞는 거를 다 확인했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한테 매입 여부를 묻는다든가 했을 때 그게 매입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재부로 되어 있는 습지보호지역에 가장 가까운 국유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국유지를 취득하는 게 어쨌든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와 감정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게 어려움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주변 토지들을, 지금 다 경작하고 있는 토지들을 우리가 주변 정비계획을 한다는 목적 하에 이 토지들을 다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 이 땅들을 우리가 다 필요하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뒤에 7개 필지 전체를요?

김정택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하는 땅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이 땅도 우리가 주변에 정비를 하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 여기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하시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 거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는 주변 토지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족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국가 땅을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필지, 사유지 빼고 이 땅에 대한 필지는 이것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기재부하고 얘기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7개 필지에 대해서요?

김정택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 현재 진행 사항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장기적으로,

김정택위원 기재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경작비용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임대계약을 하면,

김정택위원 임대계약 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우리시의 어떤 방침이 이것도 이렇게 주변 지역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최고 필요한 거는 공유재산 취득 그 부지에, 그것 하나 취득하는 게 지금 목적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그것 뭐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것 갖고서 얘기가 되잖아요.

보니까 감정평가 다 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감정평가사한테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예산을,

김정택위원 이것 우리시만 감정가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면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감정평가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와 또 매입자가 양 기관 감정평가해서 평균치로 해서 감정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만 이것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하면, 탁상감정하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정확히 나는, 지금 예산 올린 금액 이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금액을 산출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양측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매입가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감정평가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매입하기 위한 그냥 우리 시만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최근에 감정했던 건데요. 또 다시 평가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도,

김정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오버가 됐을 때 예산을 하려면 9월 달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감정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예산은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아마 감정평가했을 때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 공유재산취득심의하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변동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예산 좀 보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돼서요. 우리 대부남동 행낭곡항이 2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70%, 도비 9%, 지금 이게 국비는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13억 9900 이게 지금 국비 나온 거죠? 도비 1억 7800 이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국비가 13억 9100만 원, 도비가 1억 7900만 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위탁자는 선정이 된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계획은 정확히 내가,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거 행낭곡항 주변 지역 어촌 주민들하고는 계속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행낭곡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해수부에 신청을 할 때 행낭곡항 어촌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김정택위원 직접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직접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물량장 확장이라든가 어장 진입로, 마을 진입로, 해안도로 정비라든가 어촌,

김정택위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하에 이런 계획이 나온 거냐 이거를 물어본 거고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는 다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이 외에 어떤 사업들 자체는 다른 데에도, 2018년도 에도 뉴딜300사업이 타 시도에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다 벤치마킹 한 번 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8년도 공모, 현장의 벤치마킹은,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선정된 10개소 농어촌 그리고 31개소, 41개소가 선정됐네요.

이런 데 한 번 다녀오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직 못 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데도 한 번 다녀보세요, 어떻게 지금 다른 데는 사업을 했는지.

이 사업 완료가 됐겠죠, 여기도 18년도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해연도 1차 연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련된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2018년도에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데,

김정택위원 준비 단계부터 해서 3개년으로 하는 거니까 2021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1차 사업은.

이거 3차도 우리가 선정 예정이에요, 신청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공모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긴 어디를 대상으로, 지역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는 탄도, 불도, 선감동 여기 일대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용역비 22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탄도나 불도 선감동,

김정택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사업계획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는데요. 작년 예로 보면 9월 달 정도에 신청을 해서,

김정택위원 준비하는 용역비는 세우신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정택위원 여기 예산서 370쪽 보면 어촌뉴딜 300 대부남동 설계용역비 본예산 세운 예산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1억 6800 용역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금년도에 맺었고요. 1억 6800만 원은 작년도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에 실시, 당해 1차 연도에 사업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비를 먼저 세웠는데요.

김정택위원 1차에 선정이 안 돼서 삭감했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19억 87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던 1억 6800만 원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 두 군데 전문기관에다 대부분 다 위탁을 줬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한 지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8년도에 70개 지자체에 사업 대상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41개를 위탁 사업을 하고,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30개는 직접 하는 시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는 결정은 위탁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 검토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작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거는 위탁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공모에 한 개나 두 개가 채택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군데를 한 번 다 다녀보세요. 자체 사업하는 데하고 위탁해서 하는 데하고 다녀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서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다른 데 해야 되는 데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게 부대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다른 데 해야 되는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도로 유지 관리 업무가 구청의 업무였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 없던 업무를 새로이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지금 이것도 용역을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용역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그마한 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 업무를 대부개발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거기 구청의 예산은 삭감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일부 넘어온 예산도 있고요. 대부도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건 대부도로 이관이 됐고, 그렇지 않은 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계획에도 있지만 직원에 대한 충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 업무가 우리 시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책을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부장님께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에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은 상관은 없지만 지금 현재 대부도에 펜션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있고 또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법 펜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부 조사는 진행이 됐고요. 펜션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행자부에서 저희 현장 실태 확인 차 한 번 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펜션을 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승인은 해줬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중앙에서도 관련 부처 세 개가 같이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생법으로 해서 단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생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거든요. 위생법은 딱 국한이 돼 있어서 거기까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행자부가 와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 내용만 파악하고 다시 돌아간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현옥순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떤 단속 근거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느슨해지면 정말로 대부도에 많은 불법 펜션을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날에 가족 가스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안 된 불법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데에 계약직 한 명이 지금 이 많은 펜션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부서에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 계약직 직원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봄, 여름, 가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가라앉았다지만 차후에, 저는 예약을 하려면 한 달, 두 달 전에도 웬만한 펜션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라 저희도 농어촌특별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 농업진흥센터하고도 합동점검을 하자고 제안까지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불법 건축물 차원에서 점검하는 거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도적으로 중앙에서도 새로운 지침이 바로 내려올 거라고 봐지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우려를 가지고 그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불법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는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서가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체킹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세족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세족장이 몇 군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방아머리 관광안내소 옆에 세족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군데 있어요?

그럼 두 군데를 더 설치한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방아머리 상가 건물 옆에 나대지가 조금 있는데요. 그 상가 인근 상가번영회에다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나대지에 임시로 세족장을 설치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솔밭 있는 데 저긴가요? 방아머리 입구 쪽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방아머리 입구 쪽에 횟집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에 나대지 빈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영장 그걸 대비해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방아머리에 해변이 1km가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해변 끝에서 화장실이나 세족장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안내표지판 설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히 멀고 해서 방아머리 해변이나 갯벌에 놀러 오신 관광객들이 인근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막 씻다 보니까 화장실이 막힌다거나 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관광객도 불편하고 해서 두 군데 가운데 정도 해서,

이진분위원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솔밭 있는 데에 혹시 관광객이 얼마 정도 찾아오는지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한 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9년도에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 여기 방문했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500명?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만 5천 명.

이진분위원 2만 5천 명.

그러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바다의 날 행사는 주로 어디서 열리나요? 바다의 날 행사. 본예산에 500만 원 예산이,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작년에는 상록구청에서 했고요.

이진분위원 상록구청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올해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 번 고려해서 행사 장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다의 날 행사하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행사도 하고 교육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죠.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행사에 참여하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작년에는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 시화간척지 운영 관련 도서 구입비 8건 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도서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시화간척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설계를 할 때 필요한 품셈이라든가 가격정보지 그런 거 아직 구입을 못해서, 그게 해년마다 규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설계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비라고 해서 대부생태숲 유지 관리비 중에 5만 원 이게 뭐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담당자는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교육비를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외부 가셔가지고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태희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 4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뽑고 있는데요. 뽑을 때 면접수당,

김태희위원 제가 세 건을 질문 드린 게 시화간척지의 도서구입비 사무관리비가 2290만 원 중에 80만 원 증액을 올리셨고, 생태숲 공원 관리 1억 4천인데 그중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육비 해서 10만 원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공원 유지 관리에서 522만 원 중에 면접 채용 수당 4만 원이 되게 소액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라든지 차채가 안 됩니까?

진짜 소량 금액은 좀 이렇게 조절하시거나 아까 운영 관련 도서구입비도 매년 하신다고 했으면 매년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항목까지 해가지고 4만 원까지도 이렇게, 10만 원까지 하는 게 좀,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의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요. 도로보수원 쉼터 관련해서요.

지금 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그동안에 도로 유지 쉼터 운영을 안했었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서남부도로 현장사무실 옆에 부지에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헐고 한 동 200㎡짜리 건물을 하나, 그쪽 도시공사에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저희가 쓰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쉼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이요. 세부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로보수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산출근거와 함께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삭감된 사유가 뭐죠?

예산서 367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367.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당초에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도비가 500만 원이었고 시비가 4500만 원이었는데요.

박은경위원 도비 내시 변경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있어서 불가사리가 출현양이 줄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도비 500에 대한 것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불가사리가 줄어들었던 건 아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요, 기 어쨌든 저희들이 500만 원에 대한 보조비율에 맞춰 4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이 내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유해한 어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저희들이 그대로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500만 원을 채워서라도 이 사업들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야 되는 게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이 사업도, 이거는 그냥 부기만 변경되는 거네요?

이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매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향후 그러면 그냥 올해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셨나요?

추후에라도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는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점검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경기도하고는 불가사리 수매 예산이라든가 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관련해서 3월중에 저희가 경기도에 방문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수산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양 연안 어장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그런, 유어들이죠. 치어들을 방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유해한 불가사리 수매 사업들은 500만 원 때문에 축소해 버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더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 관련해서 수립 용역 당초에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는 두 사업들을 선감동하고 대부남동 해 가지고 산출 근거해서 예산 편성도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다 보니까 1억 6800은 삭감하시고 2억 5200은 올해 사업 선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200만 원 용역 수립하신 거 아닙니까? 탄도, 불도 쪽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3차년도 뉴딜300사업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2차 사업에서 쉽게 말하면 대부남동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감동 지역의 사업은 202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긴 하지만 9월 정도에 110개소 선정되는 대상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달 쯤에 공고가 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 용역이 예산은 2200만 원이지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용역이니만큼 수의계약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용역 수행 기간이 시간적으로 8개월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4월에 발주하면 8개월이면 12월 달에 용역이 준공돼요.

그러면 저는 이 용역의 취지 자체가 물론 중간 용역보고 이후에 최종용역보고 전에 내용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담아는 지겠다고 하지만 용역이 실질적으로 준공되는 시점은 12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을 공고 나서 지원 신청하는 거는 한 9월 정도 봤을 때 저는 이런 시차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2019년도에 그 사업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적인 그런 아쉬움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연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뉴딜300사업 자체가 해수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도를 거쳐서 그리고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다시 해수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두 번 가서 심의를 받는데 1차적으로 9월 달까지는 도에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는 등수만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해수부로 다 올라가긴 하지만, 중앙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9월 달까지고, 최종 용역이 끝나는 거는 12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용역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도 심사가 9월에 이루어져요, 순위 결정돼서. 그 순위를 가지고 중앙 해수부로 이관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게 최종 심의가 12월 초가 되고요. 최종 결과가 12월 말에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과 해수부에서 선정되는 그 최종 시점이,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12월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가 원래 용역의 취지 자체는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계 사업들이라든가 지역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또 타 부서와 연계 사업들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대부광산이라든지 퇴적암층 그다음에 정문규미술관, 대부해솔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가점 있기 때문에 고민들 담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8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이루어지면 연말에 이게 용역이 준공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준공 시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에 선정되는 시점과 거의 같이 가는 게, 그러면 이 용역에서 담아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전문성 있는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행정에서의 공유되는 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텀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시간에 대한 아쉬움들 있다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국가에서 공모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 시점은 1월 말이나 2월 초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도 넣지 못하는 그 결과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결과가 작년 같은 경우도 2개를 신청했다가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됐잖아요. 그게 끝나는 시점이 12월 말이니까 다음에 준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안 맞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제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우리가 2차 사업에 선정이 돼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을 목표로 두고 올해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전문적인 용역들이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9월에도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사업자 선정 순위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는 용역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에서 최종 공모 선정이 12월 말인데 이 용역의 준공 시점도 12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딜레마들을 어떻게 하고 풀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 2200만 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하는 부분에도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들 수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저희가 올해에도 뉴딜300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구두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결과가 좋았던 데를 해수부나 이런 데서부터 어디가 계획이 좋았냐 이렇게 정보를 취득해서 몇 군데 알아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100억 가까이, 평균적으로 100억 규모의 그런 국비 지원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연구위원들 모셔가지고 이런 용역들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준공의 시점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중요한 시점들 잘 일정들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의 결과들을 가지고 꼭 2021년 3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확신이 되어야만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담아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저희도 작년에 한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어봤는데요. 올해는 뉴딜300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 내용이 좋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요.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올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세족장 시설 설치 두 군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이게 1년인가요, 천만 원 들어가는 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1년간 운영을 할 예산인데요. 현재 3월 달이고 예산 편성이 되면 세족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용이 나가는데요. 집행,

이진분위원 이것 2개, 3개 전부 다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가고 있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거기는 별도 화장실을, 거기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 대한 건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기존에 했었던 한 군데는 특별하게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예산이 없었나요?

이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인데 이걸 세 군데로 다 같이 관리를 하는 예산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방아머리에 모래 포설을 해 가지고 작년에 처음 여름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일시적으로 사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기존에 해안 쓰레기부터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세족장 문제는 사실은 온전히 상가 화장실에서 많은 부분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는 기본적인 뻘이라도 씻을 수 있는 거를 한 번 설치해 보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차원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고정시설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동식으로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소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가 관광의 해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천만 원 유지비가 기존에 있던 하나의 천만 원 관리비인지,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2개에 포함돼 있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요. 자료 369페이지 거기 보면 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9억 7천만 원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떤 가공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 김권백입니다.

김 가공 공장 설치 공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공장 설치하는데 9억 7천 들어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그럼 어민들 가운데 같이 여러 김을 다, 공장 자체가 그러면 시 소유나 아니면 무슨 조합 그런 형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를 1억 9400, 시비로 7억 7600만 원, 자부담 9억 7천만 원 해 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자부담 9억 7천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5대 5인가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산물 가공 산업 관련된 자료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문화예술과장송순복
정보콘텐츠과장박상숙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보한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김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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