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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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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61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5534만 8천 원보다 6억 2717만 4천 원이 증가된 172억 825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16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163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반월보건지소를 소 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고자 반월보건지소 2․3․4층을 리모델링 공사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및 장비 구입을 위해 교부된 국비와 설계비는 본예산에 기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에는 국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공사비 등으로 3억 224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선별진료소 장비(이동형 X-ray) 구입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선별 진료에 활용하고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폐렴 검사를 위한 이동형 X-ray 구입비로 국비 100% 1억 27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선별진료소 설치 및 방역물품 구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실 설치 및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로 도비 100%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1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액보다 6.10% 증가한 165억 2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7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미등록 환자관리와 만성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강화·주거훈련시설 운영,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장비(이동형 X-ray)구입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관련하여 이동형 X-ray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설치 및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민 감염병 예방 강화와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청 준비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착공하여 2020년 1월 14일자 준공됨에 따라 2020년 3월 2일 업무 개시 및 개청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예산 57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억 3997만 원이 증액된 8억 7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지원액 감소로 인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원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3억 37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단원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0년도 금연사업 국도비 내시가 3억 29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22만 원이 감소하여 내시됨에 따라 금연클리닉 상담사 3명 인건비 8122만 원을 시비로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빨리 정말 8분 안에 저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뉴스에 나온 마스크에 대한 효능이잖아요. 처음에는 94 이상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94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왔는데 지금은 또 면 마스크나 일반 80 이하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소외계층이나 또 장애인 분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주고 싶어도 공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또 구입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병에서 바꾼 거죠. 마스크는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될 정도로 괜찮다, 이런 혼란스러운 발표를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양쪽 보건소장님 편하신 분이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래 이건 괜찮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기준은 0.6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말, 비말이라는 입자를 만들려면 최소 입자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6마이크로미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입니다, 마스크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이건 품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40~80% 정도 0.6마이크로미터 입자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숫자로 나갑니다. KF80이라고 그러면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우리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데 KF80은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80% 걸러낼 수 있다는 거고, KF94는 94% 걸러낼 수 있다는 거고, 미국은 KF 아닌 N 형태로 나갑니다. N95, N99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N95도 역시 숫자입니다. 그것도 역시 0.6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걸러내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비말을 형성해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전부 다 비말 감염 비말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비말의 최소 입자는 5마이크로미터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KF94나 KF80 혹은 그 이하의 덴탈 마스크를 쓰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면 마스크 얘기가 나오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면 마스크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크게 그것 하는데 요즘에 면 마스크는 비말을 걸러내는 그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요즘에 필터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면 마스크가 있는데 필터 면 마스크를 쓰면, 필터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얇은 부직포 같은 겁니다. 그것을 쓰면 0.6마이크로미터 크기 그것의 KF8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덴탈 마스크보다는 더욱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집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건강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불안해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 예산 메일로 받아보고 급하니까 성립전 예산들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방진복 부분은 빠졌어요. 병원에 덴탈 마스크도 저는 모니터할 때 몇 주밖에, 며칠밖에 없다, 덴탈 마스크도 비상이고 방진복도 떨어져간다, 자원봉사자는 어느 병원은 필요 없다 그러고 어느 병원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준다고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혹시 신청 들어온 병원 있어요? 자원봉사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자원봉사자는 저희한테 신청은 별도로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시에서 일자리과 통해 가지고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다른 인력들은 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방진복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고, 이번에 내려온 예산에서도 일부는 방진복을 구매했습니다.

방진복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록․단원보건소 안산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사태의 문제는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다른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마치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중에서 어린이에 관한 예방접종은 증감 비교 마이너스고 또 성인 예방접종 금액은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 차이 때문에 줄고 늘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올해부터 난임부부 수술에 대한 예산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산이 1인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늘어나면서 이 예산이 는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어요.

이게 상록구․단원구 다 합쳐서 이런 청소년산모가 요즘 많나요? 데이터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것은 변경 내시가 되어서 그런데 분만예정일 60일에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1년에 한 7.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년까지는 분만예정일 60일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분만예정일 1년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몇 명 정도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 같은 경우는 1년에 7.5명을 기준,

현옥순위원 7.5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일곱 점 오명에.

현옥순위원 거기에 1년, 1년 지원비?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인당 12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원보건소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시설 관리에 있어서 금연체험 키오스크 설치 있잖아요. 이 설치 위치하고, 단지 금연에 관한 내용만 여기에 실을 건지 어떤 내용을 실을 건지 좀 궁금한데요.

키오스크 1대 14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350페이지 얘기합니다, 350페이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금연사업 키오스크는 형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연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면 금연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서면 숨을 쉬었을 때 폐에서 어떻게 연기가 들어가는지 그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자체가, 우리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 금연체험 키오스크구나. 제가 아는 키오스크는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하고 무슨 병은 어떻게 어떻게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어떤 홍보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홍보도 겸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홍보도 겸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홍보도 겸하고 금연도 체험하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교육까지 겸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육까지 거기서 그 기계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걸 하면서 그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 문구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발 빠른 보건소에서 방역과 예방으로 인해서 안산시는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안산시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총괄 구매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안전지원과 이런 각 부서에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체적으로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데 전체적으로 각 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이진분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통장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질문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한 장씩을 주면서, 그것도 사인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라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이 다 분노를 해요. 그것도 5개를 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은 다 5개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1개씩을 주면서 그것도 사인을 받아서 보고를 하라니까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안산시가 이 정도인가하고.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서 총괄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요.

저는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아까, 금연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루에, 열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얼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주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이용자가 아직 얼마쯤인지는 모르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원래 개청 예정보다 지금 제가 홀딩을 시켜 가지고 3월 16일 일단 밀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거기에서 집단 감염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 특히 처음 개청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 올 것 같아서 일단 3월 16일로 개청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수원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바느질 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료로, 자체적으로 수제로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수제 마스크의 경우 안에 부직 필터를 장착했을 때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끼고 있는 덴탈 마스크보다 효과가 오히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수원에서는 참 발 빠르게 마스크에 대응을 하는 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7쪽 암관리 센터에 지금 암관리,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351쪽에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암환자 우리 안산시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암환자의 추세 자체는 그렇게 크게 큰 변동 없습니다. 연차적인 변동만 있고요. 현재 여기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암환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된 거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하면, 청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리 빨리 청구하지 않는 기관이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작년분도 저희들이 그것을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증액된 금액이 지금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 한 3억 2900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암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암환자의 추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재 현장에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법무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을 전체 받아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하고 그동안 우선 급하게 예비비라든가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 이렇게 봤는데요. 올해 1회 추경이 218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반영 내역이라고 해서 상록하고 단원보건소에서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3억 2천만 원도 보면 국비가 2억 원이고,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는 2천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격리자 생활 지원비 1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6천만 원, 물론 복지국 쪽 예산 같은데요.

다만 예비비에도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물품이나 홍보물들이 좀 일부가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이게 1회 추경 예산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기 당시에 그때 준비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님들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2천에 관련된 건 국비와 도비 관련돼서 긴급하게 저희가 X-ray나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된 비용들이고요.

그 외에 감염병 재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대책본부가 본부에 생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 등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긴급하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재난안전기금도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5억 원 정도가 지출 돼 있고, 6일 날인가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20억 원 정도 심의 예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20억 원 중에 각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 요청을 또 수요를 받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다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요. 보건소로 이관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쪽에 두고 저희가 요청되는 것들을 재난대책본부에서 구입이라든지 지출 같은 건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억 원 중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기고 나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요를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통합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안전기금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요청을 좀 하시고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급하게 1회 추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기초단체에서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 올라온 부분 이외에 경기도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 더 요청을 하실 사항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 통해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역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해 주시긴 했지만 물론 방역은 재난안전과나 각 동별로 하고 있지만 병역의 그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부분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도 보면 대로변에 막 무차별적으로 방역을 한다거나 심지어 차량한테도 막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도 막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노출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냐.

물론 확진자나 그분들의 동선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사전 예방 효과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예를 들면 준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물론 공공기관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재난안전과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하시는 분들, 그런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보건소 쪽에서 방역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방역에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침이,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방역 효과가 뛰어난 것은 뿌리는 것보다는 걸레에다 살균소독제를 해 가지고 손으로 닦는 것입니다. 닦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내에서 뿌리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데 밖에 야외가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 하는 방법은 연막식하고 연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식은 옛날에 우리 소리를, 경유식으로 폭발식으로 뻥뻥뻥뻥 소리 나면서 가는 거 그게 연막식이고, 현재는 연막식은 거의 쓰지 않고 연무식을 씁니다.

연무식은 경유가 들어가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하는데 연막식이든 연무식이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문을 닫아놓고 쓰면 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실내에 쓰기에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쓰는 건데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다음에 일단 실외에서 방역을 한다는 건 완전히 밀폐된 곳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하도 불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역을 할 때 주민들이 그냥 길에다 하면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역도 계속 수시로 해줘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현재 휴원을 하긴 했지만 맞벌이는 돌봄을 하기 때문에 한 30∼40%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방역에 있어서 좀 더 준공공의 성격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도 방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왕 방역 활동하시는 거, 효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록 보건정책과요.

지금 보면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방역방제차, 검사시약 이런 부분도 다 코로나 예산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감염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법정감염 환자 치료비 지원 2천만 원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방역차하고 그다음에 검사시약은 대체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청소년의 출산 지원 부분이 통상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아니면 부모님들이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지원 체계가 돼 있죠, 그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사업비 중에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록은 한 7.5인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건소에 연락 오게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김태희위원 본인이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 신청을 하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3월 2일 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신다고 지난번 하셨잖아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방역 관련된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3월 2일 날 우리 의원들한테 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날 마스크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한 부분도 있는데 3월 2일 날 2시에 대책본부하고 마스크 업체하고 또 이런 데들하고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었는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죄송합니다만 가장 정확한 거는 안전사회지원과 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방역 관련된 것들은 방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했고 두 번째는 역사나 터미널 같은 공공 다중시설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해서 방역의 우선순위가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새마을회나 자율방재단에게 전달이 돼서 동마다 그전에는 약간 다르게 진행됐던 것들을 기준을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들은 죄송하지만 안전사회지원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재난대책본부가 안전사회지원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상임위는 보고를 못 받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의회하고, 의회 자체 내 TF팀이나 또는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그 대책본부에 가서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 전달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상임위에는 위생정책과가 있으니까, 과장님 대책본부 회의에 들어가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제가 위생정책과가 아니라,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 죄송합니다.

하도 위생정책과 이미지가 굳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안 들어가시나요, 대책본부에?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매일 오전에 있는 회의는 소장하고 과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경애위원 들어가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주요한 사항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날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방역들.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을지언정 또 반대편에 서계신 분들은 “아니, 야외에서는 전염성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가로수나 버스에 대고 저렇게 방역을 하는 것이 과연 보여지기 식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초지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체 다 방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카톡방에 찬사의 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초지동 주민센터한테.

그래서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지동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주민센터에다 그런 것들을 의뢰하거나 그리고 또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방역과 관련돼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재난대책본부 체계는 재난대책본부 안에 방역반을 하나 둬서 전반적인 방역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재대본 안의 방역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소도 거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차,

이경애위원 거기서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의를 하죠. 상의를 하고 지휘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도 일단 방역반에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나가는 현재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모든 것은 지금대책본부에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방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이 건의를 해도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0% 이상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들은 3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가 됐고 곧 어린이집도 내려올 거예요, 3월 23일까지 휴원 하는 걸로. 그러면 긴급 돌봄하는 아이들 더 늘어날 거거든요. 맞벌이하는 가정 엄마·아빠가 어떻게 한 달 내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 영유아들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룹홈들에 있는 영유아들, 아동들이 그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낮에는 모여 있다가 가정에 각자 가게 되면 엄마·아빠들은 바깥에서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접촉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한 번 논의를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루트를 모르니까 민원만 받고 ‘여기에도 모른다, 저기에도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저희한테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는 농협에서 지금 마스크를 배부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도 매일 아침에 지역에서 시도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각 농협마다 배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농협은 9시부터 줄서면 9시부터 배부, 어느 농협은 9시에 오면 그때부터 번호표를 주고 2시에 배부 그다음에 2시에 배부한다고 그래놓고 2시에 가보면 이미 다 동났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마스크는 주문이 되더라고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시고, 대책안전본부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판매 방식에 대해 일원화, 시간대 이런 것들 좀 같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1인당 한 200명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하여튼 건의가 들어왔어요, 통장님들한테. “다섯 장, 열 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장씩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런 민원의 오히려 그런 역할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사시약 있잖아요, 325쪽에 검사시약.

검사시약은 지금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이 검사시약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시약이 아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약은 아니고 저희 검사실에서 다른 일반적인 검사를 할 때 쓰는 시약입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거예요? 이 900만 원에 대한 것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방역하는 약 있잖아요. 그 약은 어떻게 지금 수급을 하고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코로나 검사는 저희가 검체를 채취해가지고요. 질본에서 지정된 그런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 지금 다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단원하고 상록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거는.

그리고 고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별진료소는 다 그런 기관으로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방역 약품 있잖아요. 뿌릴 때 그 약은 어떻게 지금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급이 충분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일단은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구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비축된 물량을 거의 소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방역을 하는 데 차질은 없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질본에서 방역 약품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방역 약품은 질본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방역 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이경애위원 회사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경애위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입찰이든지 이렇게 통해가지고요. 조달청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

이경애위원 지금 원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물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글쎄요. 국민소득 몇 천 불, 몇 만 불이라고 하면서 방역 약품도 부족하고 이렇다는 것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서도 방역을 하고 싶은데, 기계는 20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못 구해 가지고 “어디에다 누구한테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약품이 충분하다면, “약품이라도 주시면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질본에 회의 가시면 이런 목소리도 전달해서 말씀을,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에 연일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상록 건강증진과요.

예산서 336쪽에 보면 협력의사수당이 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의료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횟수에 대한,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2020년도 1월 9일 날 한 명을 추가 위촉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박은경위원 단원 쪽은 더 이상 여기 협력의사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한다는 검사 수라고 해야 되나요, 몇 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조기진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 요청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시간이 있는데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오시는 저희들이 일정을 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번 오시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계시고 두 번 오시는 분 계시고, 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좀 추가적으로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안심센터 의사 운영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 강사료를 증액을 하셨어요, 1천만 원.

사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건 국비가 내시 돼서 증액이 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출장이나 상설교육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활용 계획들은 추가적으로 또 잡으셔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응급구조사가 출장을 나가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남거나 이럴 예산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저희 내부의 응급구조사가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의 계획이,

박은경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는 증가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인원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들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내부 강사가 나가든가 외부 강사로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력 운영의 문제로 그냥 푸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공무직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시비로 전부 세운 거잖아요, 공무직 세 명에 대해서 당초에. 건강증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관련해서 평가도 굉장히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 공무직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는 다시 잘 될 걸로,

박은경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줄 여지는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금연 지원 사업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단원보건소에서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무기계약,

박은경위원 네, 공무직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됐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무기계약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올 경우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들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액들이 발생되는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시비 추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8100만 원 정도가 국비·시비해가지고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 건데 저는 이런 추세들로 그러면 계속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들이 그렇게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단원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하고 같이 가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 회계처리가 되는 건지 일괄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거는 아니고 각 보건소별로 별도로 사업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고 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조금 금액의 감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추가분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상록수보건소에도 이런 공무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 공무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상록·단원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명에 대한 부분들은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 다 반영한 건가요?

일단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추후에 이 공무직 운영 관련해가지고, 금연사업 관련해서 인력 운영의 현황들을, 제가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앞서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안산시도 신천지 교도에 대한 현황 파악하셔서 아마 증세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신천지 신도 수는 한 2,500명 되고요. 저희가 도에서 서약서를 내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록·단원 다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했는데 유증상자들이 상록이 당초에는 한 16명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서 지금 20명 좀 넘고요. 단원도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나온 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와서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80% 정도 진행이 됐고 3월 11일까지 계속 모니터링하다 보면 유증상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하고 나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보통 6시간, 8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건수가 밀려가지고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음성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증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확진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6명이었었는데 그다음에 또 늘어서 15명이고 또 늘어서 20명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근데 최종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그날그날 조금 증상자들이,

박은경위원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신 거에 대한 결과들이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시기에 대한, 증세에 대한 문제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일단은 모니터링하는 게 능동감시가 3월 1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 정확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왜냐하면 집단적 감염의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안심병원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시도 세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국민안심병원은 일단 저희 안산시에는 세 곳, 일단 사랑의병원하고요. 단원병원하고 그다음에 고대안산병원은 특이하게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치료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동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안심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호흡기진료센터가 따로 있는데 외래만 담당하는 그 동선이 완전히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고맙게도 다행히도 세 개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와 협조를 해주기로 했고 사랑의병원, 단원병원 그다음 고대안산병원이. 특히 고대안산병원은 호흡기 외래병동 들어가는 쪽까지도 그 동선이 단일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안심병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지원들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 힘으로 되지 않는 예산이 부족한 면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많이 피로도도 누적되고 힘드신 건 저희들도 알지만 결국은 심리적 불안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하고 공유함으로써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이런 시의 대응 현황들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대책 현황들을 기민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신천지교도 관련돼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2,500명 정도 거주자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락 체계는 다 된 건가요, 연락 불가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지금 단원․상록 합쳐 80명 정도인데요. 그 분들의 사유는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사를 거부하신 분들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부한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외국에 출국했거나 연락이 없는 번호라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거 파악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거는 파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전체 우리가 2,551명인데 2,551명에 대해서 전부 다 연락은 다 취했고요.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는 103명에 대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그렇게 됩니다.

일단 번호 자체가 아예 없는 번호로 뜨는 경우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외국 출국한 경우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551명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모니터링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와 협의를 해서 연락이 불가하신 분들은 관할 경찰서랑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신천지 교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주원인이 지금 고위험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 위험군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나머지 연락 불가하신 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증상자들은 결과가 한 3월 10일 정도 나온다고요? 결과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그 분들 3월 10일까지 능동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126명은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저희가 유증상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그다음 날이든 당일이든 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게 매일 증상이 또 새로 생기는 분들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계속 검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분들 유증상자들은 우리가 안내하면 바로 바로 진료를 받나요? 거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까지는 유증상자 중에 이렇게 거부하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유증상자들은 자가 격리나 이런 쪽에 이렇게 권고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감염병 관리법상 자가 격리 통지서를 내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렇지만 자가 격리를 전화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최고 이게 감염병 전파가 되는 게 유증상자 본인이 판단해서 어쨌든 고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사실 아직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가 격리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곳은 또 폐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그 유증상자들 그런 검사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보고를 받는 와중에 중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입국을 할 텐데 보니까 대부분이 기숙사에 자가 격리 이외에 기숙사 밖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이상 학생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고위험군이잖아요. 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자가 격리가,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까 그런 또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학생들이 자가 격리 아닌 밖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한양대하고 협조 하에 기숙사를 되도록이면 자가 격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그 얘기 듣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한양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중국 유학생들 거주 형태를 한 번 쭉 보시라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방역, 한양대 주변에 사실은 방역이 지금 해양동 거기가 주민센터나 자이 그쪽으로는 했는데 대학동 쪽으로 수시로 방역을 해야 돼요, 거기 유학생들 거주자가 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사동 해양동 주변 방역을,

김정택위원 한양대 주변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한양대 앞에 원룸 다세대 그쪽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집주인 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과 같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일종의 감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 판단되고, 매일 저희 공무원들이 1대1로 전담해서 증상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 있으면 저희들이 가져다주고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상록보건정책과장님, 방제․방역차를 본예산에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추경에 또 1대 올라오셨는데 1대는 구입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1대는 구입이 된 거고요. 지금 이거는 대체 취득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서, 예.

김정택위원 대체 취득이든 뭐든 1대는 구입하셨고, 1대는 지금 사신다고 올라오신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방역차가 몇 대나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까지 하면 3대입니다.

김정택위원 3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정택위원 지금 2대가 가동 중에 있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단원구는 몇 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도 특장차가 3대있습니다.

김정택위원 3대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 성립전 예산 부분이 올라오셨는데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건 다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발주는 다 내놨는데요. 포터블 X-ray 장비 같은 경우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고요. 그러니까 발주는 다 낸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자산 취득 관련 X-ray나 이런 거는 구입을 다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발주를 다 낸 상태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럼 구입을 아직 못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들어오지만 않은 거고 실제 발주는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발주만 내놨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런데 수급이 전국적으로 이게 다 나가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최고 필요할 때인데, 그죠?

필요할 때인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어쨌든 기기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실정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도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홍보물 다 내놓고요. 여기에서 나온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홍보물 제작한 것 좀 자료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그리고 방역물품 관련돼서도 대략적으로 감염병 방역물품은 대략 뭐 구입하신 거예요? 마스크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마스크도 있고, 저희가 방역약품도 있고 방진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건소는 사실 이런 예산으로 하는데,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병원에 지원해 줄 거는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고대병원에는 일단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의 도움을 받아서 방사선사 2명하고 병리사 2명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지금 5명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방사선 장비가 지난 주 월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호흡기 외래진료를 하면서 그쪽에 포터블 장비가 필요해서 그쪽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밖에서 이분들 열 체크나 설문 조사한 데 필요한 사무집기들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다른 데는, 사실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간호사든 의사 부족해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체계 이런 체계로 인해서 과로와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는 다 중단을 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진단서 발급이나 보건증이 이런 부분을 빼고는 업무를 다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조직개편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대로 선별진료소나 모니터링이나 또 이런 부분에 다 전담을 해서 저희가 순번을 짜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양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쨌든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방제라든가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천지 연락이 불가한 103명은 경찰서하고 언제쯤 해서 소재 파악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저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제부터 경기도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경찰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방침 빨리 해야지 이게 늦게 나오면 이미 환자들이 또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관내 병원이나 간호사 중에서 혹시 대구로 이렇게 봉사나 차출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내과 전문의께서 대구로 파견 나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분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이외에는 제가 들은 바는 없으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간호사회에서는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한 번 일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각 병원에 파악 좀 한 번 해 보실 수 있어요? 대구에 혹시 자원봉사를 가시거나 안산시민 중에서, 의료진 중에서 의사 분이나 차출되신 분이나 이런 것들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가 국가 재난이잖아요. 검사비용 나중에 건강보험에 이것 받을 수 있나요? 이것 문의가 많이 왔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용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심되는 환자라고 하면 검사비용 자체는 무료이지만 그분들이 병원 외래나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진찰료라든지 아니면 X-ray를 찍은, 다른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일단 지출을 하시는 거고요.

또 혹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인데 환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금인데 금액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는 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 기장군인가요, 거기는 인구가 16만 명, 가구 수가 7만 가구인데 당시 초기에 지자체장이 예비비 5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마스크 160만 장을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통․반장 통해서 집집마다 한 두 차례 정도 5장씩 해서, 어디는 줄서고 있고 막 아우성인데 또 어디는 감사하고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모습들 대비해서 언론을 봤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항상 선제적인 그런 대응들이 물품도 지금 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비교가 됐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기도에서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중에서 한 11곳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안산을 비롯한 한 20여 곳이 운영되고,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방 감염법에 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항시적인, 임시가 아닌 항시적인 그런 민․관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집행부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준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몇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 요청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경애위원 경찰서에 해서 한 건 구두로만 알려주시면 언제부터 한다,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최소한 약식으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타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한 4045억 9987만 원으로 129억 19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7%가 증가한 3960억 235만 원으로 129억 19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15%가 증가한 318억 9045만 원으로 15억 6231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9%가 증가한 515억 6127만 원으로 62억 86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34%가 증가한 674억 5790만 원으로 15억 39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650억 8733만 원으로 3억 24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774억 7985만 원으로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9.95%가 증가한 25억 2554만 원으로 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쪽과 135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자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시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입니다.

표지판이 미설치된 이재민 실내구호소 36개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시민의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증가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단가 인상으로 1회 추경에 국비 포함 1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81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편견 없는 지역사회, 장애인 권익옹호 업소 지정』입니다.

생활업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접근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홍보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신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5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 기능 향상 지원 및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를 포함 6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미·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도비를 포함 7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7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지원』입니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증축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시간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자립 지원 교육에 필요한 책상 등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여성가족과 소관 『새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비 1억 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전문 놀이 커뮤니티 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제 설정 및 아동과 함께하는 놀이판 기획진행을 통해 안산시만의 차별화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보육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복지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 23억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설치』입니다.

모든 어린이집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기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어린이집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위생정책과 소관 『안산 맛집 지정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우수업소를 안산 맛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음식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우밀국 홍보 사업 』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를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가칭 우밀국)로 조성하고자 2019년 10월~11월까지 대부도 내 약 56,000㎡에 우리 밀을 파종하고 밀싹 밟기, 우리 밀 수확제 등의 홍보와 우리 밀 생면 브랜드화를 위해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비 추가 분담금』입니다.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거리 화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감소 및 보다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 건립 사업비 추가 분담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2건 중 첫 번째,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관·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2020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10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두 번째,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바, 신규 설치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위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방식을 통한 어린이집 건립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 시설은 가칭 ‘시립 자이2차어린이집’, ‘시립 메트로어린이집’, ‘시립 에코어린이집’, ‘시립 e편한세상 선부광장어린이집’으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 19 관련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크 배부는 1,374개소에 마스크 19만 9,000여장을 배부했으며, 손소독제는 18,29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휴관 연장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는 2020년 2월 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을 하고 있으며, 다만 경로식당은 대체식 또는 도시락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도 3월 8일까지 휴관 연장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잠정 중단도 3월 8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2개소도 2월 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휴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 휴관 권고도 43개 시설에 대해서 2020년 2월 24일 날 휴관 권고를 한 바 있으며, 다만 시설 운영의 중요도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유도 결정한 시설도 일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당번교사 배치 및 긴급 보육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등원율은 한 14.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는 1일 1회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인 경로당 시설 267개소에 대해서는 1차 방역을 100% 완료하였고, 주 1회 4회에 걸쳐서 지금 예비비로 한 4200만 원을 투입해서 258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방역도 52개 시설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1일 1회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 접수입니다.

현재 24가구 54명이 신청이 된 상태이고, 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비 수령 여부를 확인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자가 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입니다.

97가구 109세트에 대해서 긴급구호 예산 570만 원을 투입해서 1인당 한 54,000원 상당의 쌀, 라면 등을 해서 97가구에 109세트를 지급을 완료하였고, 향후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응 및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고, 장애인아동 가족 지원 사업서비스 선결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운영위원회라든가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휴원,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원 및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고,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대체식 지급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 사례관리 추진 등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및, 이건 국비 180만 원을 투입해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위해서 특별점검을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온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언론 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고,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는 노인요양 양로시설이 118개소입니다.

다만 이걸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청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거주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도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관리 예산 예비비도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의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도 총 1억 6200만 원 정도를 국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안산시장으로부터 2월 18일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안산시 부곡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8월 종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여 동 사무의 위탁 절차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 기관 선정 시에는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2020년 9월과 11월에 각 2개소씩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먼저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의 기간으로 하는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저비용 및 고효율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위탁업체 선정 시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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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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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못지않게 우리 복지국도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호트 격리 있잖아요. 시행에 따른 준비에서 만약에 2주 동안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여환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연결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복지국장 여환규 도에서도 이걸, 언론에 난 건 한 며칠 됐습니다, 한다는. 지침은 어제 오후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군 간에 도하고 의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권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이나 모든 곳에 여기 보면 ‘마스크 지급이 곧 될 것이다, 계획이다.’ 이랬잖아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많은 문의가 오거든요.

○복지국장 여환규 저희들도 도에다 이걸 신속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물론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상황은. 자꾸 우는 아이 젖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듯이 계속 연결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복지국장 여환규 하루빨리 추진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휴원 관련해서 초·중·고도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복지국장 여환규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느냐 PC방, 오락실을 갔다 온답니다. 마스크 쓰고 가라고 해도 갈 때는 쓰고 가는데 올 때는 안 쓰고 온답니다. 놀다보니까 정신 팔려서 그냥 버리고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은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싶은 데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디 동은 해주고 어디 동은 안 해주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곳도 자체 소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라도 빨리 이런 PC방이나 오락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열심히 쓰고 있지만 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학원 강사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또 급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생활하신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하여튼 이 어려운 난국을,

현옥순위원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잘 저희 주지해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보훈명예수당이요. 65세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서 6억 3천이 올라왔는데 첫 지급이 3월 20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이 2018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계획은 100% 시비거든요. 도비를 못 땄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뭐냐면 도에서 2018년도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일부 한 2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갖고 지금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 이왕 설치하는 거,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아니면 낮에만 보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 기준은 행자부에서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요. 밤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는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은 노란색입니다.

현옥순위원 노란색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이거 알아보시면 밤에도 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있어요. 한 번 알아보셔서 어차피 이재민 실내구호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밤에도 이왕에 설치하시는 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규격이랑 글씨체가 다 통일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패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글씨나 글씨체나 이런 건 같아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밤에도 보여야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140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었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140페이지라고 했는데, 140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거기 추진 사항을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3월이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잖아.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금요일부터 권역별로 집합 전체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소규모로 묶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현옥순위원 소규모 몇 명씩이요? 소규모라 함은 10명 이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10명 이내 몇 회에 걸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그렇게 할 거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생활지원사든 뭐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현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모두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53명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53명이면 크잖아요. 이분들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잖아요. 153명을 10회에 걸쳐서 면 대충 10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정도,

현옥순위원 15명씩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이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걸 꺼려하시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교육을 해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시비 추가가, 이거 본예산과 관련 있어서 이렇게 1억 2400이 올라온 거죠? 반월동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니어클럽, 예.

현옥순위원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그 예산인 거죠? 반월동에 있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거기 시니어클럽 본사 거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의 운영비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반월동?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최소한 이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페이지 278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 뒤페이지 278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죄송합니다. 쪽 한 번만 더,

현옥순위원 예산안 278페이지 하단 쪽 독거노인 있잖아요, 6400 국비, 시비 된 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이게 몇 명 정도고, 자격이 있죠. 대상이 홀로 사는 노인들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대상은 안산시에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및, 곧 혼자 사는 노인하고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옥순위원 가구 수는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927명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예산이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이라면 홀로 사시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령인데 밤이 무서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홀로 사시는 80세 이상이라든지 왜 이런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하셔서 심정지나, 밤에 왜 특히 있잖아요. 심장병 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좀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이 사업은 독거노인도 포함이 됩니다.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독거노인 포함이에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작년도에 독거노인이 809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이 118명입니다. 올해도 아마 그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118명, 809명.

○복지국장 여환규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현옥순위원 5400 이번에 1회 추경 하셨는데 토털 필요한 금액은 1억 5800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어떤 거 말씀,

현옥순위원 간담회 때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한꺼번에 그냥 올리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올리고 싶은데요. 예산 부서에서 최소화해서 저희가 이번에 딱 그 다음 추경에 인건비 나갈 것만큼만 올리게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어차피 주실 건데,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아마 예산 부서에서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더 중요한 예산들도 많이 있고 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아닌 것도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특히 이런 예산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법무과장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이런 예산은 제때 한꺼번에 주십사 하고 한 번 얘기를 더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게 만 18세 미만 학생들한테 바우처를 주는 건데 언어, 미술, 음악치료 1주일에 4번을 가요. 22만 원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최대 22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최대 22만 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걸 제가 알아봤더니 40분에 4만 원이에요. 엄청난 고가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한 번 받아서는 감이 안 오죠. 두 번 세 번 받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예산도 확정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22만 원이 우리 월급 올리듯이 연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저 이게 궁금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월 바우처로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신 타 지역에 비해서 단가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하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분에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단가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물가 안정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참 정말로 어디 가면 낫는다, 어디 가면 낫는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절실하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쳐지겠지 하고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지만 결국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최대한 이런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청하셔서 많이 더 따와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앞에는 그럼 여기는 18세 미만이고, 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이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현옥순위원 이 부모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활동량이 왕성한 이런 성년 발달장애인 때문에 미치죠, 진짜. 어디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 성년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상은 한 45명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45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45명이 다 중증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중․경증 합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발달장애인은 다 심한장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런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별도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보통 평균 월 한 100시간 정도씩은 합니다, 100시간.

현옥순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금액으로 얘기하면, 금액으로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단가가 한 13,500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단가가.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래도 안산에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방역이나 뭐나 다해서 안전한 그래도 안산시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노고 많으시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까 했는데 자가 격리하는 집에 50세트씩 물량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1인 지원인지 어떤 지원인가요? 50세트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자가 격리 보급품 지급한 것이 97가구 100세트를 지급했는데요. 1세트 당 5만 4천 원인데 1명당,

이진분위원 1명당 50세트.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세트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구에 2명 있어도 1명이 걸렸으면 1명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50세트가 1인 기준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50세트가 뭐하고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물량 확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확보가 50세트를 해 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로마트, 마트에다 우리가 주문을 계속 했는데 지금 물품이 달려가지고 격리된 대상자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물품이 늦어가지고 미리 갖다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주문해 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스크가 지금 대란이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그 대상을 어디까지 마스크를 지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그것하고 지금 현재 구입한 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바이러스 마스크나 둘 중에 아무 거나 다 괜찮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상관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내려온 것은, 위원님들한테 화요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은 노인, 장애인들, 취약자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거고, 1회 추경에 올라온 미세먼지 마스크는 우리 수급자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지급하라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마스크를 동에다가 1인당 몇 개씩 배부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급자 저희들이 대상자가 한 41,0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20매씩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계획인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요. 동사무소에 수급자들 지급하는 마스크를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달을 해 주는데 다들 뭐라 하셔요. 하나씩을 전달을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번 전달은 아니고 작년 전달이 문제가 있던 것이 한 번에 일시에 41,000명한테 지급한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급을 해도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할 때 텔레비전 나오나 어디 보면 그래도 한 5장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씩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달해 주는 통장님들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갖다 드리겠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 전달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복지국에서 작년에 했던 것은 미세먼지 지급한 거지,

이진분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 복지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에서 1장씩 지급하는 거는 어디서 지급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안전지원과에서요?

그러면 노인복지에서는 하나도 지급한 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은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요. 뭐냐 하면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 그런 쪽에 거의 일괄 지급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355쪽에 보면 시니어 일자리 안전지도가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복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산서 355쪽 본예산.

안 가져왔어요?

본예산서에 시니어클럽 우리가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좋지만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는 아이들이 개학도 안 했는데, 신호등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낮에 점심 때 그것도 아이들 등교도 안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코로라 이것 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 개학도 안했는데 나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 저것 뭐야. 저거는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저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양지경로당 그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현황을 한 번,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예산 말고요?

이진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지금 나가지를 않잖아요. 또 선부동에 특히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 가지고 더 주민들이 심란해 하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역아동센터 여기 자료에 보면 62,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63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63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늘었나요? 지금 자료에는 62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63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6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한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씩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시설별로 조금 정원이 틀리는데요. 보통 한 30명 내외 그렇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행사,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를 보면 3년 동안 동결이에요,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나는 거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협의회에다 주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행사 행사, 행사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조금으로 협의회에다 주는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각 지역아동센터에다는 행사비로 별도로 주는 건 없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런 것 없고. 700만 원 지역아동센터의 날이라고 해서 협의회에다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인데 그게 해마다 거의 동결돼서 700만 원씩 보통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동결된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1회 추경 299쪽에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참석수당이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이게 왜 삭감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삭감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이게 지금 뒤에 가면 다시 있거든요. 뒤에 이게 총 예산이 당초에 이 사업들이 다 제로로 앞에는 경정 0으로 되어 있고 또 다시 앞에 앞장 보시면 경정으로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인데 이게 당초 가내시 때 국도비 예산이 작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면서 시비를 국고보조 비율에 맞게끔 거기가 옮겨놓고 이동해 놓고 나머지 시비 추가분을 갖다가 삭감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총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이동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앞쪽에 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체 지원금이 여성 단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인건비도 거기서 지급을 하려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삭감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600에서 올해 본예산 때 2천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관계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산 부서에서 잘렸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려주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것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맛집은 선정이 됐나요, 맛집?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집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 12월, 11월말 경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추에 전체가 다 올라간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이 안됐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이거는 심사수당이라서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심사수당이 예.

이진분위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정확하게 몇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아마 개소수가 저희가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각 동에서 3개소 정도를 추천 받아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가서 맛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0개소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3개소 추천을 받아서 조금 더 강도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다른 참석수당을 보면 보통 8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심사수당이 지금 13만 원으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맛집 그것 잘 선정하셔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추진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는 것도 일인데 감사함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을 제가 예산법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3억 2천 있는데 그거는 상록·단원보건소에 1회 추경이 지금 올라가있고요. 물론 국비·도비가 섞여 있고. 성립된 예산이라고 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아무래도 복지국 예산인 것 같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6천도 복지국이 좀 많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비비 편성을 미리 1회 추경 전에 한 13억 원 정도 했는데 주로 보건소라든가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 안전사회지원과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또 아닌 부분 있어서 복지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편성할 때가 코로나 초기 바로 이전인 상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예산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그런데 저회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에도 방역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개인 어린이집은 또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 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큰 예산을 나중에 더 안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제출하신 추진 현황 자료에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가 예비비로 한 4100여만 원 정도를 1개소 당 4만 원씩 해서 4회, 주 1회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휴관을 하는 상황이면 방역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휴관 해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약효가 간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금주까지 휴관 중이어서 금주는 방역 안 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도 23일까지 이렇게 됐으면 경로당도 미리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3월 8일까지는 돼 있지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어떤 안내,

김태희위원 안내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휴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는 돼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 자체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육 어린이집은 1일 1회 자체 소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아까 보건소하고 1회 추경 과정에서, 물론 재난안전본부 내에 방역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괄을. 지금 보건소가 하는 데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하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동별 현장에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물론 자율적이긴 한데 동에서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된 주요 거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게 거리 같은 데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확진자나 그런 분들이 다녀간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후 조치이긴 하지만, 물론 시에서는 선 조치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로나 길에다 가로수 같은 데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밀폐된 그런 공간에 준 공공 성격의 방역을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원율이 14%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휴원을 한다 하더라도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데는 한 30%까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물론 사설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어느 지자체는 마스크를 부산인가요, 160만 장을 53억 원 들여 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나줘 주면서 “이거 다 본인이 낸 세금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 소독, 물론 자체 소독하는 것도 권장을 해야 되지만 최소 한 번 이상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자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재단에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6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고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됐고요.

공동생활가정 3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가 상생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4개소 소독을 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다소 지금 저희가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도 재난안전본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최소 한 번 정도는, 원래는 소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긴급돌봄해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조만간 한 번 이걸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방재단이 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각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서 여기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그런 준 공공의 성격이 있는 데는 안 되면 각 동에 미리 연락을 해두시면, 거기도 동선을 잡거든요. 그럴 때 같이 안내를, 동하고도 협의체를 해두시면 좀, 이렇게 소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여환규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도 또 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고려인 ‘너머’라든가 이런 단체도 해주고 있으니, 하여튼 다각도로 좀 더 고민해가지고 신속하게,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결식 우려 아동 대체식 제공, 이거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대체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현재 1회용 햇반이나 통조림이나 이런 걸로 요청할 시에는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현황은 거의 없고요. 몇 군데 안 되고요. 현재 긴급돌봄으로 전체 휴원은 23개소가 했는데 현재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곳은 12개입니다. 12개에서 인원도 거기서 긴급돌봄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별도로 이상은 없는데 신청을 그냥 가정돌봄을 거의 다 하고요. 대체식을 원하는 데는 해주기로 했는데 대체식,

김태희위원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휴원 하는 데는 종사자가 집에 갖다 주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대응 예산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현재 5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6일 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한 20억 원 정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물품이야 많이 발주를 했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게 좀 답답한 점이 있지만 그 20억 원에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도 관련된, 미리 수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국 차원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요 책자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태희위원 지진실내구호소 11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곳인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노후 승강기 146페이지에 보면 불합격 판정이 예상된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된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매년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미리 정밀검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할 때 불합격, 변경된 기준에는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준에만 맞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안전상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현재 안전상에 문제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기준에는 안 맞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통과돼도 여름 기간에 한다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지원 예산 2천만 원 비품 지원에요. 커피머신 600만 원이 있는데 이 용도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 1층에 카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카페가 그냥 일반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중에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직업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그곳을 활용하기 때문에 커피머신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있는데 그 기계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거여서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노후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통상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몇 년 지나 수명, 내구연한 지나고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건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렌탈은 비교 안 해봤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차라리 오히려 660만 원이면 몇 년 지나고 하면 관리도 참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같이 돼서 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예산 확정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갖고서 예산을 판단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부명세서 사업자료 269페이지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더 절실하긴 한데 예산이 16억에서 14억으로 2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김태희위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14억이면 이게 몇 장 정도 해당되죠, 마스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한 160만 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60만 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게 뭐냐면 금액을 저희들이 850원으로 잡았을 때,

김태희위원 50원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850원.

김태희위원 850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370원에 구입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마스크 구입도 또 물량을 주문해야 되는 거죠. 발주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그래서 회계과에다 계약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71페이지 보면요.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만 일부 증액된 게 눈에 띄던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이 생기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세우질 않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일부를 저희들이 반절을 이관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국이 복지국으로 되면서 3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해서요. 2억 7천해서 2억 천해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금년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원래 작년에 우리한테 내시할 때는 152명이 예정이었었는데요. 32명이 줄어든 120명으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저도 어떤 사업인지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남은 시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 제로를 만들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국장님 처음에 복지국 코로나 추진 현황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참 슬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제가 2월 28일 날 돌아봤는데 세 개를 돌아보니까 전부 3월 2일까지 다 휴관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제가 오늘 한 다섯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14.3%라고 했지만 평균이고 제가 돌아본 데가 시립 한 군데 그다음에 민간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정원 70명에 한 20명 정도가 등원이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고 밖에서 보고 했는데 그러면 30% 정도예요. 30% 정도가 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게 지금 등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국장님 지침 사항으로 거기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하는 게 좀 어렵다 하셨는데, 경로당은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나요?

○복지국장 여환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또 개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보기가 좀, 저희가 시립하고는 좀, 경로당은 시에서 지은 시립 경로당도 있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데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경로당도 시립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들은 공공시설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공공시설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방역이 어렵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고요. 굉장히 국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은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런 시기가 아니라도 교사들이 장난감 다 들어내서 소독하고 닦고 다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보육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교실마다 펼쳐놓고 수건으로 닦고 락스물에 담그고 해서 매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보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락스물 같은 것들은 닦을 수 있지만 방역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기계를 20만 원 주고 사도 약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회계법상으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호봉수에 의해서 자기 월급을 타가지 이익금이 남아서 어떤 달은 천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침 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정말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다보다 못해서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어린이집만 방역을 해주는 일이 있어서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찬사를 저한테 문자를 보내 적 있어요.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은 지금 왜 못하고 있는가”라는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면 30%가 나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 표가 없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른들 잘 모시는 거 좋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안산을 책임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시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이나 화성은 환자가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반드시 와서 방역을 해줍니다.

안산이 지금 이렇게 제로라고 해서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보건소에 요청을 했더니 보건소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만 거기서 노를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휴원하되 긴급돌봄해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한 달 동안 놀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억지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들 아빠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아이들 또 만나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약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주셔서 저희 상임위에 언제 어떻게 소독을 하실 건지 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약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경로당은 네 번씩이나 하시면서 어린이집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게 의지가 약하신 거지 그러면 의지가 강하신 겁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재난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른들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시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요, 인구 줄지 않고 아이들 줄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138쪽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바우처 비용이 33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2만 160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만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비장애아동들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보통 어머님들이,

이경애위원 경계성 아이들 얘기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어머님들이 아이가 처음에 그런 장애가 의심이 될 때 장애 등록하는 거를 많이 꺼려하세요.

이경애위원 예, 꺼려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최대한 장애 등록하는 거를 많이 늦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최대한 조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일상적인 범주에 들어올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는 그때쯤에 등록을 하셔요. 그래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장애 진단한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진단서 낸,

이경애위원 갈음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경계성이든 아니면 진단서를 받았을 때 약간의 그런 소견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7억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원곡동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동이요?

다목적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자료를 본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과장님, 올해 우리 노인일자리가 4,028명 정도로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럼 반납하고 다시 책정하고 이런 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내시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조금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4,028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4,028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경로당 돌아보면 노인들이 “일자리가 너무 줄었다,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혹시 늘어날 그런 계획은 또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예산 국도비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일단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283쪽 예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시군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는 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지원센터 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인데요. 이게 보통 공사나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곳에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도면 검토나 아니면 상담이나 그래서 한 연간 5천 건 정도,

이경애위원 예, 사업서에서 봤어요.

거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닙니다.

매년 운영되는 곳인데 실제 예산이 저희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800 정도가 연간 필요한 금액인데 도비는 한 6700만 원에 30%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는 다 시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2회 추경 전까지 최소 금액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원래 인건비가 책정돼 있던 그런 센터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아니,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시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업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승강기 교체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22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증축한 데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거기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증축을 한 부분에 있어서 비품비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만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렌탈비 지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렌탈비 지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얼마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규모마다 틀리는데요. 한 달에 3만 원하는 데부터 5만 원 하는 데까지 규모가 다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292쪽에 아동수당 있습니다. 1익 7천 반납하셨고, 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죠? 1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죠. 이거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로,

이경애위원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만 7세 이하까지 다 지급하는 겹니다, 월 10만 원씩.

이경애위원 얼마씩 나가요? 1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어머니들이 가정에 데리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유치원에 안 보내고 이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장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것은 아동 양육수당,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해요, 보육정책과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0만 원씩 받는 것 말고 또 10만 원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유치원을 퇴소했다가 자리는 남겨놓으라고 하고, 3월 달, 4월 달에 오겠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게 돼서 그나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급여는 줄 수 있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297쪽에 여성가족과요.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정착금을 연간 몇 명 계획을 잡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작년에는 실적이 44명이었고요.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원래는 87명 예산 분이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74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4명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5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500만 원.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307쪽에 어린이집 보수 공사 그다음에 내진 보강 공사 이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세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리고 위원님 방역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방역 관련 시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린이집 목록을 제출했고요. 거기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때늦게 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07쪽 밑에 보시면 영아보육료 지원 금액 있습니다. 그게 85억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307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에 680억에서 지금 85억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됩니다.

원래 10,417명인데 2020년 사업량이 8,898명이라서 1,519명 감소입니다. 그게 2019년 지출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2월 기준 우리 안산시 인구가 3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국인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영아들도 많이 줄어서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조금씩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대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 1개소 우리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지금 이게 임시 휴관을 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이 있죠.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휴관하는 게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 1개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장애인복지과인가 봐요.

박은경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 곳이 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저는 공동생활하면 우리가 그룹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 제가 말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제가, 공동생활가정 실태 파악하신 것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또는 증세가 있었을 때 격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가 격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소해 있는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증세가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격리돼서 있을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재난안전과하고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계시나요?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것을 그룹홈 회장님께서도 이런 위에 지침이 따로 격리시설을 그롭홈 안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따로 또 격리시설을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일단 현재 방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거기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가정처럼 수칙을 잘 지키고 지금 현재 예방 수칙이나 그런 걸 해서 하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병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수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이지 따로 격리 공간을 방 집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까지 고민하시듯이 공공생활가정 아이들이 이런 증세가 있었을 때는 정말로, 거기에 최대 7명까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아이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긴장하셔서 제3의 공간을 임시적으로라도 확보해 놨다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역에 대한 얘기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자가의 공간들이.

공동 그룹 과정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296쪽입니다. 자립수당 지원이요.

이게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확대되어져 가는데 증액된 사유가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연장됐다고 봐야 되나요? 대상 기간이.

그거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올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씩 퇴소 18세 이후 종료가 된 아동들한테 3년 동안 지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기로 다른 해에 비해서 한 80명 정도가 올해 퇴소할 예정이어서 신규로 발생할 아동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84명 정도 되고요. 추가로 올해 또 이렇게 발생할 아동들이 80명 정도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상 아동이 170명 정도, 그러니까 전에 애초에 내시 내려왔던 거는 98명분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금액으로는 한 170명 해당하는 그 금액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당초에는 대상 기간이 2년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2년 하다가 그게 대상 기간이, 적용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0만 원씩 주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퇴소 인원이 80명이라는 거죠? 예상 인원이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올해 그룹홈이랑 가정위탁 아동들 올해 퇴소할 아동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대상이 좀 이렇게 특화된 대상들 있어요. 동산노인복지관에서 50명을 예상하고 지금 사업들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50명 특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자료로 특화 대상자 50명에 대한 예를 들면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지원 시스템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수행기관들 있는데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는 안산시 전역에 대한 대상자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권역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권역별로,

박은경위원 권역만요?

그러면 특화 대상자가 예를 들면 권역으로 봤을 때 사동, 사이동, 해양동, 호수동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런 특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화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인데 그 권역에, 이 권역에만 특정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나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자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클로버 부모교육 2019년도 했고 20년도에 지금 예산이 일부 증액됐는데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죠?

이것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부모 교육 횟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비해서 좀 느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국비, 도비가 내시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8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년 사업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매입 장애아 전문 당초 예산은 1억 5500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당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했으나 매수자의 변심으로 추진이 무산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사전적인 협의라든가 구체화된 과정들 있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시가 기준이 아니고 감정평가 기준인데 매수자 쪽은 시가 기준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매입가에 대한 매각․매입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런 국공립 전환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단순히 반납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저희들의 기본과제이기 때문에 추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하반기 4개소이지만 또 내년 이후에 또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차츰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아 전문이잖아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고심을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안산에 장애아 전문 3개소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 1개소에서 매수 의사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장애아 전문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의사가 현재 없는 상태이고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입일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아 전문 이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 진행 과정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더 보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 사업 1400만 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몇 쪽에,

박은경위원 예산서 314 하단에서 31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경기도 신규 사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신규 과정으로 신규 인력 양성 과정하고 아래 일반보전금 쪽에 전문성 교육 장애영유아 전문성 강화 교육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 있는 교사에 대한 역량 제고와 신규 교사에 대한 양성 과정이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대상은 예를 들어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대상 인원은 14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박은경위원 기관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국보육진흥원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다음에 아래 신규 사업 전문성 강화 교육은 8명에 1인당 50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8명에 대해서 1인당.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윗부분은 1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명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재직 장애영유아 교사가 해당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전원이 8명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전체가 8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부족 현상들은 없나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신규 사업들이,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교사 수급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한 일자리 제공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들은 그럼 구체화돼 있겠네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그럼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개소가 지금 위탁 동의안이 왔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입주 시기는 다 파악하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원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이1차어린이집을 보니까, 입주가 예를 들어서 2월 달부터 입주잖아요. 그러면 입주된 시점부터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이나 쭉 보면 입주 시기가 자이는 10월 달이고 2차가, 메트로는 몇 월 달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메트로는 9월로 여기 자료는,

김정택위원 다 9월이고 시립에코도 9월이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e편한,

김정택위원 11월이고, 이렇게 입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주가 시작이 되면 어린이집 개원은 제가 볼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한두 달 정도 뒤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난 다음에 거기 또 리모델링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린 부분은 지금쯤 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심사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이후에 이 예산들은, 예산요. 예산들은 사실 9월 이후로다, 2회 추경 이후로다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1회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민간위탁 선정되면, 집기 예산도 집기가 올라와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집기는 위탁받은 자한테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거는 민간한테 직접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여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시가 직영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요.

김정택위원 기자재 구입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기자재 구입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요청할 때 대부분이 기자재 구입으로 요청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시설비 1억,

김정택위원 시설비 플러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1억 천과 천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거 매칭비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받아서 시비 추가한 그런 사항 있는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도비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우리 시가 직접 요청을 하잖아요? 국비 요청, 도비 요청을. 거기에 따른 예산 기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자이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인원수도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예산은 또 제일 적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국도비 경우에는 시설비로 매칭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한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는 보면 국비, 도비 자체가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린이 수, 면적 이런 걸 따져서 국비와 도비를 내시 해줄 텐데 제일 큰 자이2차는 국비, 도비가 또 최고 적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왜 요청을 했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추가는 또 상당한 많은 시비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여기서 기자재비는 아동 1인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현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설비로 갈 건지 그 현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목을 보니까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 자체가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다 요청이 된 거예요, 시비 추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사업비는 기자재 구입이 아니라 여기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은 기자재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원래 기본은 어린이집 한 군데당 1억 천의 리모델링 비용과 천만 원의 기자재 비용이지만 또 인원수, 학생, 어린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기자재 비용이 또 증액이 될 때는 리모델링비에서, 시설비에서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에코는 또 시비 추가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시비 추가 있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에코는 아동 수가 29명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금액 쪽으로 보면, 국비, 도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할 때 법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1개 법인은 시립어린이집 1개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법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김정택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1개소 당 1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할 수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보통 민간위탁하면 현재 시립어린이집 여기 신청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많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사업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이 작년에 그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저희가 일반 다른 거는 추진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신규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개인, 법인·단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은 시립어린이집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많이 신청을 하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별로 신청하는 숫자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있는 자이1차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이 좋았고요. 또 소규모인 데는 인기가 좀 없고.

김정택위원 규모별로 조금,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규모별로, 네.

김정택위원 그래도 이런 신규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나 법인이나 또 개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인센티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혹시 지금 있나요? 안산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그럼 보통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원장님들이 몇 %나 위탁을 받나요? 그런 거 혹시 통계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통계는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정책 심의위원들이 지금 총 몇 분이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15분,

김정택위원 15분이 전체 다 심사를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회의 소집은 15분 다 회의 소집을 하고요. 그날 참석 여부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심사위원으로 다 심의를 하십니다.

김정택위원 15분이 다 하셔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정택위원 그럼 심사하는데 항목은 제가 받아봤어요. 항목은 받아봤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죄송합니다. 14분입니다.

김정택위원 14분인데 14분이 다 심사에 다 참여하시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심사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최고점, 최저점 뺀 나머지 12분에 대한 거로 종합해서 최고 점수로 해가지고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민간위탁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 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정택위원 다 수긍은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민원이 별도로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개인, 단체·법인도 똑같은 이런 점수 하에 하는 거죠? ·법인단체라고 그래서 더 가점이 있고 이런 건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데 보통 개인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거 참여하면 거의 될 확률이 별로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왜 단체나 법인이 위탁받는 데도 있잖아요.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현황을,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선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른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없이 된다고 하니까 잘 심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28개소 중에서 8개소만 법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입니다.

김정택위원 개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부곡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위탁이 만료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 노성우입니다.

예, 8월에 만료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8월에 만료가 돼서, 이건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는 거죠? 재위탁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재위탁인데요. 공모해서 다시 재위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위탁이면 점수 몇 점 이상이면 이 단체가 다시 재위탁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2개 이상이 신청하면 높은 점수를 받은,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수탁기간이 5년인데 8월 달에 만료되잖아요. 여기가 3회를 계속 했어요, 재위탁을.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재위탁 만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새로운 단체나 법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거는 심사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재위탁 방식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위탁은 처음으로 생긴 거는 신규 위탁이고 부곡복지관은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위탁인데 그러면 지금 하는 곳이 위탁을 받든 새로운 업체에서 위탁을 받든 재위탁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기존에 있은 거니까 재위탁인데 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체만 갖고 평가를 해서 다시 3년을 더 계약할거냐, 그런 위탁이냐 아니면 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업체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끝났기 때문에 공모해서 다시 위탁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정택위원 여기는 그동안 평가는 어땠어요, 평가나 이런 건 다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작년에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재위탁했는데요. 한 곳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만 공모에 신청해서 재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할 게 뭐냐면 기능보강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상록장애인복지관이요?

김정택위원 네, 상록장애인복지관.

이거 재수리해서 쓰면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해서 쓰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 승강기요?

김정택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수리비가 3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승강기는 15넌, 20년 돼도 재수리해서 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완전히 교체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해서 불합격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검토한 결과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부품이나 다 교체하면 3100만 원이 들어가고, 신규로 했을 때는 5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규로 하겠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이거 5500만 원은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견적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업체도 선정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건 선정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나온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공사비 빼고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공사비 들어간 건 없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게 자재비하고 철거·설치비 같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전검사비도 여기 예산에 원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안전검사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하는 거에 그냥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공단에 옛날에는 이게 금액이 검사비가 얼마 안 했는데 지금은 검사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몇 백만 원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발주할 때 그런 안전검사비도 다 포함해서 하는데, 그거 포함하더라도 55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 그래, 여기서 부족하면 또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자재비가 한 4700 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운반하고 시운전 혹시 비용 400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그게 준공 검사비가 포함된 거겠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된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하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부터 쭉 하시죠.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부터 못한 것 같은데요. 예산서 294페이지요.

안산시 전국 가족동요대회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 몰랐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몇 회째 해오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랑 같이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따로 별도로 했는데 작년에는 전국, 그냥 가족동요대회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창작동요대회를 한 번 해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원래 본예산 때 올리려고 했는데 많이 올려지지 않아서 추경에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계획서하고 보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현옥순위원 이게 그건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앞에 국도비 예산이 추가 내시돼서 시비 추가로 예산 세워졌던 거를 국도비 그쪽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이동해서 배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은요, 감액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했지만,

현옥순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 그거는 별도인데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가 좀 더 줄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아, 수요가 줄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많이 줄었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우리 원장님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나온 회의 결과를 가지고 OT를 하게 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요.

그래서 올해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보육정책심의회를 2월 초쯤은 해줘야 중순에 준비를 해서 말일쯤엔 OT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들여주셔서 되도록이면 2월 초쯤에 그 회의가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준비하는 원장님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자이 수요가 엄청 폭증해 가지고 103명 갖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개인이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한 6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직 신청 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만 하시고요,

현옥순위원 상담만 하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신청을 했을 때 개원은 가능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거기가 이번에 보육정책심의회 때 신규 인가 가능 지역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가능은 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보육 수요를 맞출 수가 없으면 지난번 말씀대로 시립 가정어린이집을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검토 중입니다,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 20년부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으신 거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게 자재가 중국에서 조달이 좀 안 돼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3월 한 달은 유예인데 문제는 시간연장 아이들, 유치원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전자출결 못 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지금,

현옥순위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실했을 때 사는 문제 그런 것도 좀, 한 번 이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도비는 태그를 1인당 5천 원으로 정해서 왔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현옥순위원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원래 일찍 오잖아요, 연장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은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냥 거의 공짜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애로감이 좀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간 연장 대표나 원장님들하고 한 번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직장 보육시설의 조리사 인건비가 대부분 어떻게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1호봉 기준 170만 원 그다음에 최소 60만 원에서,

현옥순위원 해서 최소, 이상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민간가정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도 지원금이 30만 원, 이번에 10만 원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시에서 해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현장은 어디가 더 어려워요? 민간가정이 더 어렵거든요.

제가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대로 40을 주게 되는데 영아들도 줄고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많이 폐소를, 올해는 다행히 또 줄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다 못 차가지고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또 아까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아동수당 타려고 하니까 현장은 더 어려워요. 보육료가 있어야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원장님들은 그것도 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 민간가정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원 시설하고 미 지원 시설하고.

그런 어떤 격차 해소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해결을 해 줄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 합쳐라 해서 합쳐져서 올라온 건데, 맛집이요. 다니다보면 경기으뜸 맛집 있고 모범음식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것 맛집 지정 운영하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뿐만 아니라 위생등급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현옥순위원 등급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경기으뜸 맛집이 우리시에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12월 말 현재 위생등급제가 27개소 그래가지고 저희가 163개소를 가지고 맛집 지정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 현황을 이렇게 놓고 맛집 새로 시작하는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중앙에서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범음식제도가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63개소 플러스 그다음에 맛집 지정을 25개소해서 잘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163개소는 별개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또 거기에 접수라고 해야 되나,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163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 지정은 못하고 163개 외에 25개를 새로 지정하겠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과도기적인 어떤 부분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걸 지정받게 되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5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생등급제나 모범음식점이나 경기으뜸 맛집 이거는 아마 시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어떤 근거 그래서 인력이나 시설 기준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5개소는 정말 오래된 규모 작은, 정말 맛집으로서의 어떤 그런 쪽으로 특성화시켜서 그다음에 그냥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습니다.

시설보다는 정말 맛으로 승부하는, 작더라도 그런 음식점을 지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닐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대란이 났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슨 상인대학이나 이런 거는 상생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외식업 쪽에 담당을 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외식업 쪽에 마스크 지급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마스크는 지금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침 코로나 막 확대되는 시점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세정제라든가 이런 것 필요 물품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팀장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정말 이게, 식품접객업소 쪽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쪽을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거를 다른 쪽에 양보를 하고 우리도 천천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게 음식점이고 하니 한 5천개 소 정도는 우리가 요청을 하자 이래 갖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갖고 5,590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진분위원 손세정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손세정제.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드린 그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하고 식품접객업소랑 각 지부로 배분을 해서 5,590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식업 쪽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뭔 차이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소상공인은 아마,

이진분위원 소상공인은 마스크를 다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외식업 쪽에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때도 손세정제를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전에 팀장들하고 이런 의논을 하다가 다른 시의 사례를 외식업 지부장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은 300개, 어디는 500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손 씻고 먹으면 좋지만 이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손세정제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5,590개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2월 23일 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750개를 요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수급의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한 3월 중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오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했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진분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던 것 같아요.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빠른 보급이 됐어요, 마스크하고 겸해서 업소 당 한 5개하고 세정제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우리 외식업에서는 위생정책과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손세정제만 지급을 하고 마스크는 하나도 보급 지급을 안 해 준다 그래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마스크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급에 굉장히,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외식업 쪽에서는 소상공인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받았는데 외식업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등급이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전에 은행이나 볼일을 볼 때 등급이 있으면 은행 쪽에서도 그 등급을 보고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나오는 수준이구나’ 이래서 자녀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면 은행 볼일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등급이 폐지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하지 않고 자녀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민원 받은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원래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취지는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달라지다 보니 실지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여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으니 등급제를 폐지해서 실지로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그걸 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취지는 좋은데 부모들의 애로사항,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정한 사항이어서, 그리고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장애로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심한 장애라고 그 카드를 보여줬는데도 자녀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는 글씨도 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통이 터진다고 전화가 왔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네요.

이진분위원 그런 민원은 못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없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부분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보훈단체 차량 지원 있어요, 광복회.

이거는 무슨 차량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차량 지원이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차량을 세워가지고 운영비 지원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운영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보험료, 정비 또 기름값, 자동차세 같은 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인데 9월까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2월 27일 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9개월 치만 일단 세운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297쪽에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도 들었지만 어린이날 신규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놀이문화 조성 사업.

이진분위원 그것 하는데 정말 요즘에는, 저도 아이들이 다 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날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은 애기가 어리니까 막 놀이터 이런 데 가는데 정말 안산에 어린이를 위한 이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진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 전자출결시스템 알림서비스라는 게 그게 어린이집 관계 그쪽으로 알림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알리는 겁니까? 알림서비스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CIS라고 저희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출결이 정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출결이 정리되는 거예요? 출결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서 뽑아서 인건비도 다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친절한 할머니’ 사업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전년도 2019년도에 아이돌보미 친절한 할머니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공백이 1월 달에, 1월하고 2월에 했었건데 이게 2020년도 금년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가정아이 돌보미사업이라고 사업 있는데 이쪽으로 흡수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흡수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가장 돌보미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전체 감액이 돼서 그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가 옮겨지긴 했지만 안산 특색 일자리 창출한다고 여러 아이템들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 차원에서도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관련해서는 사업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04페이지에 있는 클로버 부모교육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자료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는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총 14명이 해당되고요. 시립 대부어린이집 7명,

김태희위원 아, 대부도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은미 대부도에 있는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군데.

김태희위원 1인당 이 분들 얼마 정도 월 더 지원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월 단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1만 원이 더 특별 지원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맛집 관련해 가지고 자료 319페이지 보면 맛집 선정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총 여섯 분이 운영됩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여섯 명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직 안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보면 시식비라고 있는데요. 8천 원 곱하기 6명 50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1개소를 할 거고, 물론 추천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2개소밖에 가질 못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제대로 품평이 되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원래 3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1개소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김태희위원 사업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50개소 다 가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식을 다하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참 이런 사업이 좀,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현장 방문하고 일단 1차 심사에서는 추천하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어떤 선정 심사위원이라든가,

김태희위원 더구나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비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것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 기정액 있잖아요. 기정액 800만 원에서 이번에 240만 원 늘리셨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맛집 심사수당은 기정액,

김태희위원 심사비 말고 시식비.

○복지국장 여환규 증액이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전체 예산에서 증액이고요.

김태희위원 아, 전체 예산에서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아무래도 한 곳 선정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각 동에서 물론 각 공무원이나 주민도 추천 있지만 이게 또 편파 논란에 휩싸여버리면 이왕 사업 자체가 좀, 취지 자체가 왜곡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불평이나 그런 불만들이 또 제기되면 오히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괜한 우려일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나 이런 쪽에 사실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생 측면이 강해져야 되고 식중독 행정처분 등등의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 그런 것 다 빼고 프랜차이즈 빼고 이렇게 맛집을 소규모, 정말 오래되고 이런 집을 찾자라는 어떤 취지가 이번 25개소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더 규모 있고 기존에 운영되던 으뜸맛집이라든가 위생등급제라든가 이거는 어차피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나 식약청에서 갖고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정말 안산 맛집 오래되고 이런 거를 한 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연차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1개 동에 1곳 선정하고 나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글쎄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매년 하게 되면 25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내게 되면 특징적인 어떤 이런 게 또 희석화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 매년이 아니라 정말 주기를 얼마 동안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음식점이 맛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면 또 맛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도 혹시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 있지 않겠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정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에 안산 거주자에 대한 점수가 있는가 하고 여쭸잖아요?

그런데 서류심사 점수에서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점수가 플러스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공고난 거를 보면 서류심사 거기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데 거기에 안산에 몇 년 동안 거주했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제가 본 거라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금년에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복지국장 여환규 거주 연도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난 거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아까 없다고 말씀을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거는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점수에서 분명히 점수가 되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부의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출결시스템 예산이요, 과장님.

그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아이들 가방 속에 가방 안에다가 택을 넣고 들어가면 출결,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 해서 아이가 출석을 며칠 했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든 정책이 아마 보육료를 결제할 때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11일을 출석해야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달처럼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치원들은 오래전부터 재원 중에 있는 아이면 중국에 어딜 가거나 또는 외가댁을 가거나 해서 그런 야외활동, 외부 활동 이런 걸로 서류를 내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유독 어린이집만 마치 어린이집 원장들이 출석을 속여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이런 출결시스템을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정말,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하다못해 정말 마스크라도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혹여 공직자 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안하시겠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것 교육시키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아놔서 교육시키고, 아이들 가방에다 택 달아줘야 되고, 정말 저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도에 가셔서 이런 목소리 좀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기회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나와서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3시간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조리사를.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4대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연말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줘라,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러면 4시간 정도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3시간이면 실제로 아침, 점심 준비만 하고 설거지도 안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조리사 분이.

그러면 원장님들이 남아서 그 설거지 다하고 오후 간식 준비하고,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책도 결코 생색만 내는 정책이지 좋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를 알아봤어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도는 지금 이런 똑같은 금액을 하니까. 다른 시는 시비를 추가해서 더, 30만 원이 아니라 더 추가해서 줌으로써 4시간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4대보험은 원장님들이 부담하게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신청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지 생색만 내는 정책은 안 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사들은 꼭 필요한데 좋은 음식 먹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디 사다 먹이지 못하고 즉석에서 조리해서 먹이라고 하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2회 추경에 꼭 좀 부탁한다고 했지만 저도 또 감안해서 이 부분 꼭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저희가 3시간 기준 근로자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67만 8천 원입니다, 8,610원.

거기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해서 4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만 원으로.

이경애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어린이집 방역 건은 좀 될까요?

○복지국장 여환규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립만 먼저 하고 민간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시립하고 민간하고 차별을 두느냐 그래서 저나 보육정책과에서는 다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아무튼 간에 시립, 국공립, 공공기관부터 하는 것들이 정책을 하다보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민간가정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시면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거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누구부터 구합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여자부터 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방역을 안 해주신다고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을 못합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겠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네 번이나 해주시면서 어린이집은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우리가 배에 타고 있는데 누구부터 구해야 될까, 아이들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또 오해가 될까봐 걱정인데요.

○복지국장 여환규 오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함께 해주시기를, 당장 내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하실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이거 민간위탁을 하실 때 내용이 혹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공개 위탁을 하고 처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3년을 재위탁 줌으로써 총 위탁 연수가 8년이 돼요.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5년 연장으로 그냥 계속 연장이 됐었습니다.

이경애위원 5년씩, 5년씩, 5년씩?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5년 11월 23일 날 재계약 1회에 한한다 해가지고 재계약을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재계약이라는 거는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요. A라는 업체가 한 번 공개경쟁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이경애위원 5년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년이 되면 한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까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부터 위탁을 했어요. 2015년 9월부터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부곡사회복지관은 2005년부터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이경애위원 아, 2005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올해까지 5년씩 세 번 15년째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년의 주기가 끝났고, 그렇죠? 5년 한 다음에 5년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5년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2005년도에 한 번 공개경쟁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할까요. 법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공개경쟁해서 모집하고 2010년도에 수의계약해서 재계약 그다음 2015년도에 수의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서 15년 세 번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조례가 그렇게 10년 주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15년으로 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재계약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 번 이상은. 그게 벌써,

이경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조례가. 그럼 그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하면 5년 한 후에 5년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닙니다. 그전에 5년 했으면 5년 한 번 한 거는 재계약 한 번까지 할 수 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럼 2015년도에 5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2020년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뭐냐면 2010년도, 2015년까지 재계약을 했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재계약하고 2015년도에 또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공개경쟁이 아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거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 조례 내용은 ‘5년을 한 다음에 다시 5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경쟁한다.’ 이거잖아요, 내용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그전 거는 차치하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때부터 5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그냥 5년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근데 이게 뭐냐면 한 번 재계약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 돼가지고 조례 개정 취지가,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10년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계약 한 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오래 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조례를 개정된 기점으로부터 기준을 잡는 건데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5년 됐잖아요. 그럼 공개 위탁이 아니라 재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2015년도 조례 취지가 한 업체가 계속 하지 말라는 개념에서 조례가 개정된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례가 개정된 그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 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이경애위원 아니, 그럼 그런 판단은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그런 판단을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는 판단을 그전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한 걸로 보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한 번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한 걸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위원님은 조례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조례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또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경애위원 예, 5년은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게 조례상에 맞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시의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꼭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들어가기로,

이경애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기준을 두신 거예요, 시의 판단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하여튼 여기 재위탁이라고 돼 있으면서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이천, 여기 2015년도 9월부터 계약이 돼서 위탁이 됐다고 그러면 5년, 5년씩 10년을 주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공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조례상에 맞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전에 5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조례상에 맞는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리고 작년에 세 군데도 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재위탁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토론회도 하고 하시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드렸어요. 각 교육기관에 아동권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세운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 자료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이경애위원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지금 일단 계약은 안 했으니까 강사 파견은 안 하겠지만,○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계획이 다 세워져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준비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 지금 도서관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외국인센터 하나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떻게 이전할 곳을 마련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거기에 세 개, 주택경로당이 하나가 있고요.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세계문화체험관이 있는데 경로당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진분위원 어디 옮길 데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경로당이요?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신축,

이진분위원 할 때까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사 시작할 때까지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체험관도 공사 시작할 때까지는 거기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어디 마련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는 국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하는 걸 구상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국제문화센터가 더 늦게 될 것 같은데요. 국제문화센터는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그거는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철거 전까지는 사용하는 데는 일단 문제없을 것 같고, 다만 작은도서관이 지난 2월 말 위탁 계약이 종료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거기 중앙도서관인데요, 관계부서가. 어디 다른 대체 부지를 물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도서관에서 재계약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중앙도서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어르신들도 그러면 어디 거처할 데를 마련해주고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건축하는 동안은 일단,

이진분위원 휴강이나 뭐 이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댁에서 좀 계시다가 이렇게 다 건축되면 오셨으면 하는데,

이진분위원 어르신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난번에 한 번 찾아뵙고 살짝 말씀은 드렸었어요.

이진분위원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근데 조금 더 가서 다시 의견들을 들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봐야죠.○이진분위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설득하시든지 어디 마련해주시든지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희위원 예,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2대를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부착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새로 신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디오프로젝트 2개를 부착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이거는 제가 자세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빗물제거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빗물제거기 출입구 밖에다 이렇게 해서 터는 건데 그렇게 저는 실효성이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빗물제거기는 일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밖에 입구에 세워놓는 터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터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핸드드라이기가 8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화장실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화장실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손 말리는 거.

김태희위원 아, 손 말리는 거. 화장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새로 신설 건물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자 강의대가 220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잠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태희위원 아,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그런 부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디오프로젝트만 한 번 확인 좀 해주셔서 말씀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15년도에 개정된 조례 그것 한 번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네.

○위원장 한명훈 하십시오..

○복지국장 여환규 저희들이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한 보완을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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