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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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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의 안건과 2020년도 4월 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양일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네,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감염병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의 광역시·도와 경기도 13개의 시·군을 포함한 전국 4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우리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까지 전 세계인의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국제 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급속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격리소·요양소라는 문구가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실을 갖출 것’ 있는데 우리 이 지금 제9조에 보면 앞으로 와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이란 말이 있는데 격리소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격리 일반 격리자를 말하는 거죠? 자가 격리, 격리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진료소는 이번에처럼 진료소를 당연히 하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요양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해 가지고, 요양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요양소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 격리는 환자를 지금 저희 생활치료센터나 이것처럼 격리를 하는 장소가, 임시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처럼 격리를 하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양소는 이분들이 가서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양소라고 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치료를 하는 데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 법, 그죠? 이 법이 의료법인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관한 법률입니다, 예.

현옥순위원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 옮긴 거는 이해는 하는데 어떤 그런 우리시의 이 요양소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제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시 실정에 맞게 문구 수정이나, 그죠? 이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3조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8항에 보면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항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약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약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마스크 어떤 용품들, 약품 및 또 예방을 위한 용품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약품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용품, 비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자께 한 번 제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격리소·요양소 이 ‘소’가 한문인 것 같아요. 한자어인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위에 9조에도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북한스러운 용어인 것 같아서 격리기관, 요양기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또 한 번 두 가지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격리소·요양소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 번 좀,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 봐주시면 어떨까 라고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약품하고 비품이라는 부분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격리소하고 요양소라는 부분 좀 어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인지라는 부분들 확인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49조 11항에 보면 ‘감염병 매개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좀,

김태희의원 법률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아, 이게 법령인가요?

김태희의원 예, 법률.

이경애위원 관계법령.

이진분위원 아, 법령이네.

조금 있다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우리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령 시행이 4월 달에 되는 거잖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과정인데 여기 조문에 보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5개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이런 시행계획에 대한 것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8년부터 22년까지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것 근거해서 워낙은,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이 내려오고 그거에 따른 저희가 실행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매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매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2023년부터는 5개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여러 시장의 책무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저희들이 감염병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시스템들 가동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점이 있으시던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먼저 반영해야 될 시스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큰 애로점은 뭐였는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위기경보단계에 따라서 대책반이라든지 대책본부가 설치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처음에 의료적인 부분들이 같이 참여가 처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건소 직원들이 나중에 합류가 되면서 업무에 약간 혼란은 좀 있었고요. 또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대책반일 때하고 대책본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적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3조에 보면요. 3조 2항에 7호 있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이 부분을, 이 조문을 어떤 향후에 시장의 책무에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감염병에 대한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양성을 할 거냐 아니면 보건소 내에 지금 전문관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시장의 책무라는 부분은 법 조항에 있는 장관의 책무랑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인력하고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 라고, 저희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양성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전문인력들이 가장 시급하게 우리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태희의원 코로나 기간에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추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한 가지가 역학조사 부분입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기초단체 쪽으로 도에서 내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기초단체도 역학조사반을 정식 인원으로 하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좀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학조사 저희도 확진자 발생되면 경기도에서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 그런 역학조사반에 대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양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민이 향후에 담아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우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기능을 대응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조문에 담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역할들이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문의 역할들 충실하게 해 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중에 모든 위원들이 참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약사회라든지 의사회 같은 경우, 의사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코로나19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자문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체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약사회 같은 경우 마스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저희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민원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부분들이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그 위원 중에서 이번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들을 발휘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의4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법률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4항에서 보면 치료비하고 생활지원하고 기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들 치료비 부분 있잖아요.

치료비 부분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 확진자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진단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진단비용은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접촉자라든지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가 격리자 중에 이런 역학적 연관성 있는 분들은 국비 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액 국비 부담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상위 법률에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 조례에다 또 법률에 있는 항목들을 다 또 이렇게 담아져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나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생활지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활지원이다. 생활지원이다 그러면 국가 몇 %, 지자체가 몇 %, 아니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시 조례만으로 100%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태희의원 그것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아까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했듯이 치료비라든가 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학적 조사 연계가 되면 전액 국비라는 부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보면, 물론 국비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선 지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료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도움을 먼저 드린다면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됐을 때 그게 선 지급 그리고 국가에서 후 받게 되면 저는 그런 차원도 조례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있고요.

기초단체가 지급한다고 해서 국가가 주는 부분을 굳이 저는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물론 비용추계는 3억 미만이라 안 넣었지만 매년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발생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금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가 갑자기 벌어졌을 때, 감염병에 관련된 벌어졌을 때 당장 이런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가 우선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상위법령에 법률에 있는 사항들이 조례로 다시 조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조례 자체를 먼저 아까 김 의원 얘기대로, 발의 의원 얘기대로 선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지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성립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승인 안 받고 성립전으로 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과연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를 우리 지자체가 편성해 놔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말씀하신 것처럼 1급 감염병이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홍역이 대규모로 유행을 했을 때, 사실 홍역은 고시된 감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은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접촉자라든지 진단비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대량으로 발생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들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지원했던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로 그 차원에서 올해 계상을 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올해랑 작년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비비도 어쨌든 편성 근거라든가 거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시 조례에 제정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법률에 있는 사항들이 같이 중복돼서 했을 때 지자체의 역할이 또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국비 지원이 부족했을 때 지자체가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매년 어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문들 자체는 어쨌든 타 시도에 대한 조문 대비했을 때 잘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번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단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2회 추경이 앞당겨 있으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코로나 대비 생활지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이런 시점에서 명확한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예산 근거를 올해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그 근거로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염병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도 함께 치료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 안 넣어도 외국인도 우리 한국인과 같이 해 줄 수 있는가, 이 조례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가 외국인.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진분위원 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네, 안산시민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어느,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올해 같은 경우,

이진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안산에서 전염병 유행이 홍역이나 이런 것처럼 이거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안산에 등록된 외국인에 한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했던 거는 맞고요. 만약에 결핵이나 이런 부분 발생이 됐을 때는 이 분을 진단하고 자기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막 헷갈려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자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김태희의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은 의료 현장에서 보건 직원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리고 해당 부서의 또 의견을 받긴 했지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고 다시 저희가 어제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다시 한 번 또 했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양해 요청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조문에 8조하고 9조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된 지정 부분 있는데 법률도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지정은 가능하지만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 체계에서는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광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8조하고 9조를 좀 이렇게 취하해도 이 부분을 고려를 같이 해 주시면, 물론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정 의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발의자께서 이런 조문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태희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및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 대상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으로 확대하며,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 및 사업 내용을 확대로 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5조제6호로 신설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으로 우리사회에서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아동을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교육지원청 관계자 위촉 규정 신설과 위원의 연임 규정 정비,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무분별한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추천 기준과 추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센터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가 9명이었는데 15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례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들이 15인 이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 이후로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명에서 15명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간담회 임원들하고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9명보다는 15명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15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조례도 보면 보통 15에서 16명,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신설 추가로 했는데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이 부분은 정부 방침에도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의원님.

현옥순의원 정부 방침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일곱 가지 외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역아동. 요즘 국가에서 또 돌봄까지 해서 지역사회 아동센터 원장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찾지 못하는 또 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그런 아동들을 학교장 추천이나 지역사회, 요즘 동에 가면 그런 장들의 추천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이 가정이 어려운데 부모가 선뜻 못가고, 아이가 선뜻 못가고 했을 때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죠.

김태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인지는 그걸 기본 전제로 하는 건가요?

현옥순의원 그렇죠. 전제죠.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요.

현옥순의원 예.

김태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임기와 관련해서 현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는 게, 원래는 2년씩이지 않습니까?

현옥순의원 보통 2년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번 연임을 했는데도 4년을 못 채우고 3년째 이걸 바꾸는 건가요, 현재가?

현옥순의원 기본이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잘못되었어요.

현옥순의원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옥순의원 그래서 바꾼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 연임이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옥순의원 네.

김태희위원 3년을 결국은 4년까지 바뀌는 거네요.

현옥순의원 네, 없애고 새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김태희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19년도 작년이나 올해 개최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죄송한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없었던 사유가 안건이 있을 때 어떤 심사·평가를 하거나 할 때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지침에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올해는 이렇게 구성이 좀 되면 다시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안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김태희위원 저는 위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건의 여부에 따라 하겠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건의 정도는 물론 해당 쪽에는 하겠지만 오히려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인원의 문제보다 그런 회의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점이 좀 더 더 지난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 있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5조에 6항 신설하셨는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현옥순의원 네.

이경애위원 법 안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추천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말고 또 학교에서 요보호 아동들이라고 판단하면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우리 지침이나 법에는 수급자나 이러한 돌봄 취약계층 있잖아요?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상일 때는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대상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도 돌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규정 안에서 두루두루 발견을 해야 될, 돌봄 취약 아동들 발견을 할 때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더 폭넓게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상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 좀 한 번 내용 자료를 주셔요. 위원회가 어떤 그런 사회적 계층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 구성 인원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5조에 어쨌든 각 호마다 이용대상들이 명시돼 있는데,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이용대상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이용대상에, 6호에 보면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그 범주에 기존의 조례로도 이런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것들 담아낼 수는 없었나요?

현옥순의원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현옥순의원 그 밖에 라는 여기에 고민도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돌봄센터를 또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작년에 2개, 올해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수급자나 한부모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이 못 와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구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학교장이나 또 학교 다른 임원들이나 아까 말한 지역사회 각 단체장님들로부터 추천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홍보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구를 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넣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천서를 받는다는 거는 최소한의 공신력을 가지려면 학교라는 건 학교장 추천일 거고, 지역사회라면 앞서 발의자도 언급하셨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동장님의 그런 추천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이용 대상을 보면 각 호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추천서를 받는다는 게 아이를 케어 해야 될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의미랄까 추천서가 되겠지만 그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번쯤 우리가 그 고민을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천서가 명확히 있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추천서가 설혹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케어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들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포용적이고 또 확대되는 취지의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거기 위원회 추가되는 분 중에 신설이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인데요.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추천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현옥순의원 그 부분도 다른 타 시의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이런 내용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 외 노인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산시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리비용 청구 방법을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노인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별 연간 지원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리센터와 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 방법을 구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등의 수리센터 이용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수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 외 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수리비용 청구 방법을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 등의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의 소지는 없으며, 신설되는 조례안 제6조 규정에 의거 노인 등으로 대상자는 확대되나 수리비용은 노인 등이 직접 부담하게 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거동 불편 등으로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노인 등에 수리비용이 저렴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등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수리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시에서 위탁한 수리센터와 이동기기 업체로 지정한 수리업체의 수리비 청구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부품 수급과 수리기간 단축 등 수리센터 등의 탄력적 운영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은 해당 수리비 전액 30만 원 이내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용 전액 하면 그게 30만 원이 장애인 수리비로 되어 있나요? 수급자.

현옥순의원 수급자, 차상위는 30만 원 이내 무상,

이진분위원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옥순의원 무상이고, 그 외 장애인은 15만 원 이내 현행 똑같아요, 50%만 지원해 주는.

이진분위원 50%만요?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 6조에 보면, 7조가 새로 신설인가요? 위탁운영이 6조죠? 신설이 6조가 다시 생기고, 7조로 가서 위탁운영에 1항이 있고, 2항에 지금 이게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조에 있는 2항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에 보면 ‘그밖에 수리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거든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이게 당초 지금 현행 조례 6조에 있는 사항 중에 2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걸로 2항을 개정하고요. 3항부터 4항은 삭제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3항부터는 삭제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2항이 바뀌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개정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이거를 표기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이건 삭제되고 신설로 바뀌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2항에 같이 말이 조금 안 맞아서, 2항에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4조 지원 및 대상에 보시면 현행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해당 수리비용 전액 그다음에 장애인은 또 해당 수리비의 100분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금액을 명시했어요, 30만 원 또 15만 원이라고.

특별히 지금 현재 현행대로 있는 전액과 100분의 50이라는 용어를 30만 원이나 15만 원으로 구체화시킨 사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비용 전액 그리고 그 이외 대상은 15만 원 내에서 50% 이렇게 자기 부담을 명시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그냥 장애인들 같은 경우 1년에, 그 두 가지 조항을 같이 충족해야 되는 거죠. 15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의 50%,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은 아예 없애고 그냥 연간 저소득층은 30만 원 범위 내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50%, 그러니까 15만 원 범위 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에 보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해당 수리비용 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30만 원으로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30만 원 이상이 나올 때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자기 부담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자부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럼 수리비용 전액을 여태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경애위원 그럼 이 항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잘못되었다기보다 저소득층이 아닌 장애인들은 두 가지 제한을 같이 받게 되니까, 사실 저소득층은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는 건데 저소득층이 아닌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만 원 어치 수리하고 나서 50%이니까 5만 원을 또 자기 부담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비율하고 상한액을 같이 적용받는 거죠. 불만이 좀 있으셨는데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10만 원 1년에 한 번, 15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충분히 본인이 수리할 수 있게 바뀌는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이 1항을 보면서 해당 수리비용 전액이니까 그럼 여태까지는 40만 원이 나오든 50만 원이 나오든 전부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 30만 원으로 만약에 묶었다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해당 수리비용 전액이라는 건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이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놓고 전액이네요, 그거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 1항이 조금 약간 이상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전액이 아니라 30만 원 이내 그다음에 15만 원 이내 받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원대상이 어르신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례 제목에서 좀 혼동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 조례명이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인데 노인이 들어가 확충돼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관련된 법률조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그러면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조례명도 ‘장애인·노인’ 등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법률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되게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저희도 적절하다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양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휠체어를 대여하거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에 포함시키는 어르신들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건강보험법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이외에 그냥 누가 버리는 중고품을 본인이 저렴하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주 되게 제한적인 수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같은 노인도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런데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서 노인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제공하는 휠체어는 대여이지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여에 대한 조건은 수리까지도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보훈처에서 다 무상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구입한 어르신들이 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아주 소규모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 제목까지 굳이 바꿀 필요없다 라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리센터하고 수리업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은 수리비용 청구 방법을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수리센터라는 건 전에 역 앞에 만든 그 센터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게 지원센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럼 명칭도 바뀌나요. 걔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당초에 조례 3조 1항에 수리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조 1항이, 그런데 2항에 지원센터라고 그렇게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원센터가 아니라 수리센터로 이번에 개정,

김태희위원 여기서는 같은 개념인 거죠? 수리센터, 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 했던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리고 수리업체는,

김태희위원 수리업체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리업체는 조례에 기존에 그냥 비영리나 아니면 수리업 하시는 분들을 지정,

김태희위원 일반 그냥 민간의 업체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지정해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리센터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은 저희가 지정한 수리업체는 아예 없고요.

김태희위원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리센터만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센터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매월 수리비용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게 수리하는 부품이 제 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휠체어 바퀴를 수리하는데 그거를 미리 비치해 놨다가 이렇게 수리를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수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는 후불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니까 부품이 제 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리업체는 주로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조례에서 말하는 수리업체는 시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지정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 장애인이 휠체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그럴 때 이 업체에 가서 하시라고 저희가 지정하는 그 업체인데 지정은 안했어요. 수리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는 부품 조달에 있어서 비용 부분을 정산하기 수월하게 위해서라는 거고, 여기서의 수리업체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가 다른 수리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수리업체는 없다 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없어요.

저희가 지정한 업체는 없는데 수리센터에서 물건을 조달 받는 거는 그냥 아무 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거를 이렇게 조달하는 곳이면 그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수리업체 실질적으로 된 거는, 그러니까 수리센터에서 못 고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지정해서 그런 업체 개념이 아니라 고치기는 수리센터가 하는데 막상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조달 차원 부분에서의 수리업체라는 의미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김태희위원 비용 정산을 해야 된다면서요. 수리업체 여기랑 지원센터랑,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조례에서 얘기하는 수리업체는, 시에서는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수리업체 말고도 추가로 수리센터를 지정해서 시민이, 장애인이 아무 곳 저희가 지정하는 업체에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수리업체가 시장한테 비용 청구를 하도록 된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네.

김태희위원 지원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죠, 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수리센터 말고 수리업체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가 편의에 의해서 수리하고 청구해서 지급되는 지원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은 수리업체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정 안했으니까 없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모든 게 센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수리들이 이루어지면 정산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조례에 근거를 남긴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러니까 당초에 수리업체도 그 조례에 담아놨고, 수리센터도 조례에 담아놨으니 그거를 개정하실 때 수리업체와 수리센터의 비용 청구 방식을 달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수리센터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구비해서 원활하게 부품 공급을 받아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게 이 취지고요.

당초 조례에 있었던 월별로 청구하는 거는 수리업체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수리업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매월 본인들이 수리한 것들을 시에 이런 방식,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청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당초 조례에 그렇게 수리업체와 수리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다 감당 못하거나 수요가 막 늘어난다면 추후에 수리업체를 지정할 수는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원화해야 될 필요성들이 아직 대두되지 않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네.

박은경위원 저희는 이걸 이원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아까 자재 수급이 원활치 않거나 실질적으로 꼭 센터를 안 가도 이런 수리업체가 있다면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구 방식만 담보되면.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저희들 의문점인 거죠.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 사항 없이 센터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3조에 지원센터를 수리센터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3조 2항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3조 2항에 지원센터는, 네.

이경애위원 지원센터를 수리센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내용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죠.

이경애위원 내용은 밑에 보면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저는 아까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게 수리센터로 개정을 해서 수리센터에서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5조 2항에 수리센터를 왜 수리업체로 변경을 하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당초에 기존 조례에서는 수리업체도 그리고 수리센터도 매월 수리를 할 경우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비용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것저것 수리를 할 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구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거를 조달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곳에다가 다시 비용을 후불로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다보니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 보조금으로 수리센터는 주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괄 교부하고 원활하게 부품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맞겠는데, 맞는데 왜 수리업체로 용어를 변경하냐는 거지. 수리센터에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용어를, 수리센터를 왜 수리업체로 용어 변경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리센터는 굳이 이렇게 매월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수리업체만 이렇게 하고.

이경애위원 아, 수리업체만 그렇게 하고 수리센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교부할 때 한꺼번에 교부하도록.

이경애위원 그래서 수리센터를, 수리업체가 수리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수리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5조에 대한 거는 기존 조례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수리업체건 수리센터건 매월 이렇게 청구하도록 해 놨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 수리업체는 기존에 그런 보조 이동기기 수리하는 게,

이경애위원 알겠어요. 같이 돼 있는 거를 수리센터와 수리업체를 분류해서 업체를 1일부터 이렇게 청구하도록 하고, 센터는 운영비하고 함께 주겠다는 뜻으로 분리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수리업체가 제3조에 보면 저는 민간 일반 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김태희위원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수리업체가 지정된 데는 없다 라는 건데 조례상으로는 이거를 열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준용할 수 있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기존에 열어져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기존에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가 만들어서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좋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지정되면 더 좋은 것 같고, 더 장애인 분들한테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수리업체를 지정해 달라, 그런 데가 가능한 곳이나 아니면 그런 거 현재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시에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기기를 수리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리업체를 지정해서 매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그러면 수리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저희가 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품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만약에 가까운 곳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들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수리센터를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낭비적 요소나 또는 그 기능이 좀 약화되지는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저희는 딱히 수리센터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리업체를 지정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기존 조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기존에 있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좀 더 이렇게 이원화시켜 주면 그 수리센터의 기능이 조금 더 약화가 되지 않을까, 이 기능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수리센터가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니까 매월 시로 그런 걸 청구하고 이런 행정력도 원활하게 되고 오히려 수리센터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나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기관·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례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신청 절차, 봉안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품의 점검과 환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경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7개의 광역시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 지원으로 사후를 평안하게 하고 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 방법에서요. 공영장례 지원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해당 물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해당 물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물품이 현금도 되고 물품, 물품이라는 현금하고 물품 혼합체이기 때문에 물품도 되겠지만 현금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굳이 뭐 하러 현금으로 하지 해당 물품 같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말이라는 거 아닌가요?

이경애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안산시 상품권 다온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업체하고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해 본 결과 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추모의식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은 다온 상품권이나 이런 데 가입이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현금을 주었을 때 위탁업체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 업체 현금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나 또는 물품업체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열어놓은 겁니다.

현금을 주었을 때는, 위탁을 하는 업체에다 줬을 때에는 자기네 업체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없을 때에는.

그다음에 물품을 지원했을 때에는 시에서 물품을 사서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어놓은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할 말씀이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삽입 안했다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새로 삽입을 하는 바람에 한 줄씩 밀려서 6조 마지막에 보면 ‘받은 금액이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돼 있는 거는 프린터가 잘못돼서 5조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 해당 지원 금액 여기부터요? 제외한다,

이경애의원 6조3항 보시면,

현옥순위원 6조3항에.

이경애의원 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4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5조에 따라, 지원 및 대상이 5조거든요. ‘5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5조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해당 물품은 제가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5조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물품을 지원하게 되면 어디서 관할해서 사서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경애의원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각 구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조례로 정리를 한 건데요. 물품 구입은 장례업체에다 시에서 직접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위탁을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현옥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금 지급, 현금을 그 업체에다 주었을 때 자기네 업체에 없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이 물품이라는 것은 구청에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물품을 장례비로 쓰면 장례식장에서 다 구입을 해서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장례식장으로 주면 되는 건데 꼭 물품을 그러면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되나요?

이경애의원 무연고자의,

이진분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무연고자는 장례비를 장례식장에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렀을 때 거기에 대한 무연고자의 비용을 장례식장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의원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에 이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한 거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경애의원 그래서 장례식장에다 위탁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직접 했을 경우에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걸로요?

이경애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리고 5조에 방금 이걸 얘기한 건가요?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적으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장례비용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내용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례비용이 사망자한테 다른 법률에서 150만 원 지원했다, 그런데 15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170만 원까지 잡았으니까 그 부족분 차액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존에 있는 액수보다 부족하면, 그러니까 넘었을 때 하지 부족했을 때가 아닌 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 내용은 뮈냐 하면 다른 법률에서 지급했을 때,

이진분위원 아, 다른 법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다른 법률에서 지급했는데 예산이 150만 원 들어갔는데 140만 원만 다른 법률에서 지급했을 때 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차액을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9조에 보면 시신 안치를 5년으로 했는데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계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위법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무연고는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무연고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또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이웃·기관·단체 등이 시장한테 제출하는데, 신청서식에도 신청자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연고자라면, 물론 이웃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연고잖아요.

현재 지금 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이나 이런 없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김태희위원 장례식장에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대행업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대행업체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대행업체도 협약을 맺는다든지,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른 업체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업체 현재는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5년 기간 있는데 봉안 기간이 화장 후잖아요, 화장 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5년 지나면 이것 어떻게 처리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자체 뿌리든지, 뿌리는 걸로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뿌리는 거 어디다 뿌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하늘정원 우리,

김태희위원 수목장 같은 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수목장,○김태희위원 원래 그냥 이걸 뿌릴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무연고 하늘공원에, 하늘정원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 뿌리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5년까지만 봉안기간을 맞춰주고 지났을 때는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지정된 장소에다 뿌린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의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5년은 알겠는데 그 이후 관리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함백메모리얼파크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2023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자세히는 저는,

김태희위원 24년인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산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게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170만 원 돈이 거의 다 화장비입니다, 100만 원짜리.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얼파크 완성되면 아마 화장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내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2분의 1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관내 무연고자에 대한 5년, 무연고자 그 분들 화장된 거는 다 하늘공원에 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다 거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매장된 사람은 와동 꽃빛공원에 있었는데 화장은 하늘공원으로 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매장에 대한 지원하지 않고 화장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령이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무연고 묘지에 대한 봉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무연고 묘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10년을 봉안하다가 향후에 찾아가는 경우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연고는 거의 찾아간 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연고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신원조회까지 다 한 상태에서 화장을 한 상태든지 매장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나서, 공고까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찾아갔다는 소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우리가 사회적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가족관계도 많이 해체되고 1인가구도 많다 보니까 점점 이런 무연고 시신들에 대한 경우들이 많아질 건데 업무대행은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는 시 소재에 있는 장례업체라든가 기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이런 걸 대행해 왔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업무 대행 않고 장례식장에서 다 대부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병원으로 안치가 돼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것 다 하고 구에다가 요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특정한 장례식장이 지정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무연고자 관련돼서 장례식장 말씀하셨는데 연간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을 보니까 보통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병원에 안치가 된 후에 그거를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연락이 가서 장례식장에서 다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모셔 와서 거기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면 3일장 이러는데 무연고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잠깐 설명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병원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가족관계 확인해 가지고 가족관계 있는 경우는 우편물을 발송하든지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무연고 결정이 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화장을 한 다음에 장례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기간이 무연고 확인을 하고 나서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는데 무연고자야,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이 안 되고 무연고자로 확인됐어. 그러면 장례식장 안치 기간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14일 이내로 하는데요. 장례식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게 비용이 비싼 편 아닙니다, 한 2∼3만 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장례식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신이 없어도 냉장고를 다 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비싸 편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초수급 무연고자들은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장례비 80만 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5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8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시가 얼마 해 줘요,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연고자 장제비가 80만 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비는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우리시가 지금 해 주는 게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80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수급자 무연고.

김정택위원 국가에서 지급되면 우리시는 안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장제비 지금 지급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는 별도로 170만 원, 80만 원만 장제비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대개 화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정택위원 170만 원 중에 국가가 80만 원을 기초 무연고자는 지원해 준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80만 원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일반 무연고자가 2019년도에 7건이에요, 1190만 원. 그러면 1명당 이게 얼마 꼴이에요.

일반 무연고는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한 170만 원 돈 됩니다.

김정택위원 170만 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정택위원 기초수급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75만 원, 작년에 75만 원씩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도 일반 무연고자를 모시고 가고 싶지, 기초 무연고자를 모시고 가면 75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일반 장례식장도 뭐냐 하면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화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화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화장장이 다 공기관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장례식장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70만 원 중에 일반 무연고는 화장비용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 75만 원은 장제비 들어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는 화장비용은 무료고, 75만 원만 장제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 개인 영업하는 사람 것이 아니고 국가 거의 다 공기관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다 그냥 무료로 화장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지금 경기도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무연고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화장비용을 받죠. 지금 연화장 같은 경우 100만 원 받고 또 용인 같은 경우는 70만 원인가 받고 이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수급자는 화장비 받지 않고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화장비를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무연고자 장제비는 어차피 국가가 부담하거나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일반 무연고자는 어쨌든 100만 원짜리가 있고, 70만 원 짜리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장례식장 화장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175만 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17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4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170만 원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2018년, 19년도에 단원구·상록구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그동안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식장에서 신청한 신청 건수하고 장례식장별로 어디 어디가 몇 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봉안 기간이 원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5년이면 사실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겨우 정말 거의 썩지 않은 경우인데, 화장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에 비잖아요. 그럼 누가 가려고 하나요? 어떻게 몇 년 간 그 자리를 비어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람마다 다른데 와동 같은 경우 매장했을 때는, 매장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현옥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알기로 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와동에서 근무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30년 매장하고 이장해 가면 그 자리 공간이 생기잖아요, 매장했을 때. 그러면 당사자가 와서 매장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내용 있었다고 매장을 자기가 원하면 그대로 해 주고, 기존 다른 사람이 썼던 곳을 자기는 꺼림칙해서 안 간다 하면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이 5년짜리는 짧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매장이 아니고 이건 화장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화장이라도 함 그 자리 있잖아요.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연고 같은 경우는 대개 비면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하고 아무튼 매장 같은 경우도 사전 설명은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있었다면 그렇게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 서류를 보면 부천시나 성남시는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이에요. 18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우리시는 170으로 잡았는데 성남시는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

현옥순위원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오타 났습니다, 2020년.

현옥순위원 오타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것 확인했고요.

여기는 7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장례식장 있잖아요, 화장장 참.

현옥순위원 그 돈을 뺀 걸까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화장비 저기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여기는 화장하는데 관내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관외자는 100만 원이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는 화장비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무연고가 타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7곳 토털 14군데, 타시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화장비용이기 때문에요, 장제비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작년 75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 올라가듯이 장제비는 비슷한데 화장비에서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사망자 어떤 신고에 의해서 무연고자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지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신고 접수된 걸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행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대부분 무연고자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많이 연락이 옵니다.

현옥순위원 경찰서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경찰서 병원 안치해 놓고 구청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시행계획 및 고령사회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 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등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이진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로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한 세계 45위로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 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시는 2020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16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4%를 차지해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며 머지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한 11개의 광역시도와 수원시를 포함한 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동적인 고령화를 도모하는 곳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친화도시에서 의미하는 시민은 노령 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인구 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나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생애 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7제도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있잖아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이렇게 연도가 기입된 조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밑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이드라인 수립을 연도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넣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보통 다른 시군도 그렇게 넣는 데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가 차후 논의를 할 때 연도수를 한 번 논의를 해 봐도 되겠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조에 보면 생산적 노후생활 권장이라고 있어요. 일자리 이런 거 하는 거 다 맞는데 이 분들이 생산적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3조 4호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13조 4항.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4항 생산적 노인생활 권장.

이진분의원 생산적 노후생활이라 함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에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권장하고 싶은 그런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도별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가이드라인은 다른 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냥 저희 안산에서 발의하신 것하고 같은 데가 많고요. 연도를 넣지는 않았고 오히려 보통 계획의 수립 그래 갖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연도별을 집어넣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용적인 거라기보다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는 외국어 표기 관련해서 조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조례에 총 4번이 이게 언급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단어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정책, 지침, 목표 한글 표현은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우리 문화관광 쪽 소관이지 않습니까? 국어 쓰는 그런 생각이 나서 적절한 저희가 단어를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문과 관련해서는 제8조에 보면 생활환경 편의 증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 개량 부분까지, 어떻게까지 하실 내용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한 번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을까요?

이진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어른들이 주거하는데 도배나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편의 증진이고요. 개량이라 하면 부서졌거나 없는 거를 또 이렇게 해 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집수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개량 해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 준다는, 그러니까 집수리 이런 개념으로.

김태희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민간 주택인 거지 않습니까?

이진분의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것까지 사업들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진분의원 다른 지자체 보면, 여기 성남시에 보면 9조에 주택 개량 지원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 이런 게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노인주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복지시설에,

김태희위원 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개량 민간은 아니네요. 노인주거 복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상위법의 어떤 저걸 갖다 따다가 이렇게 한 조문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8조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 좀 더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택 개량의 범위라든가 또는 주택 개량을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3조 3항에 보면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는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도 4,028명 정도를 노인 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라고 운영을,

이경애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데들 정리를 하는 차원인 거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어떤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런 신설 예정에 있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기존에 상위법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이경애위원 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조례로 묶어놓는 그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주택 아까 김태희 위원님 시간 다 돼서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주택 개량 등에 대한 것들은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노인 여기 보시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택 개량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놓으신 건가요?

아까 이진분 발의자께서는 도배라든가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열어놓는다 답변 하셨는데 과장님은 개인주택보다는 노인시설들을 중심으로 범위를 이렇게 한다, 또 12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항목도 있어서 주택 개량이 그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도 범위를 열어놓으신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도 상위법에 있지만 저희 조례에도 있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원 이런 것들 노인 그런 시설을 지금 이 조례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차후에 아무튼 이 주택 개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한 제정의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을 보면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이 2017년도에 개정돼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1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에서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6조에 보면 1항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된다.’ 해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기 2017년부터 시행해 왔으면 벌써 지금 18년, 19년, 20년 3개년도 이런 시행계획들이 수립돼서 시행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리 7조에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수립되어야 되고 또 본청이라든가 소속기관에 대한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수립하는 거는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1항은요, 7조 1항. 그리고 특히 또 3항도, 노인복지 관련 업무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조례가 늦게 제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다 준비 되어 되고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환경 편의증진 8조에 대한 부분들도 법령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명시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사업의 내용이 취지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들 있는 부분들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과에서 고민을 해 왔다면 이런 시행해 왔던 계획을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가이드 여기 조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6조의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번 담아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법령에 근거하면 시기적으로 좀 뒤늦은 조례 제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법령 21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해 가지고 각 항마다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계획 세워가지고 중앙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추진 실적 평가해서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해 오지는 않아, 최소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들은 맥을 이어 왔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사전적으로 진행된 사항들 없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특별히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잠깐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게 21조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 조항이잖아요. 그다음에 2번은 그냥 기본계획에 점검할 수 있다, 이행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3번에 보면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죄송하지만 무슨 법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게 시행령 있었기 때문 우리 조례가 없었어도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것들이 초고령화사회 들어가면서 이런 준비들은 해 왔어야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지자체에서 사전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복지부나 이런 데다 직접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제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적용받는 기준은 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시행령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에서 복지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광역에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시대적 흐름들을 반영해서 해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박은경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되면 하겠다는 게 좀 저는 시기적으로 아쉬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산도, 남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이 돼 가지고 많은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30% 이상이 노인 인구인 거고, 우리는 아직 10%대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저희는 10%.

박은경위원 지금 초입이긴 하지만 이런 준비들 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소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법령에 근거해서 여기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 개량에 대한 부분들도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주들이 애매하잖아요.

그런 위원들의 궁금증이든가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어떤 기관들이나 이렇게 평가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이런 모니터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데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단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라든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정부합동평가 이런 항목에는 있죠.

김태희위원 정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합동평가.

김태희위원 합동평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매년 합니다.

김태희위원 매년 그러면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고령친화도시 딱 이런 항목이라기보다는 그거와 비슷한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어떤 우리가 지금 행정 하는 해야 될 그런 사안 항목에 있는데 고령친화도시라고 딱 지정이 돼서 평가받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거나 어떤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평가는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까 합동평가 말씀하신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를, 정부합동평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가 몇 군데 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이 조례를.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했던 것 같은데 고령친화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지자체가 또 동력을 받고 또 이렇게 개선의 여지나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 아직은 그런 게 구축이 안 된 건지 그런 궁금한 점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현재 16조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해당합니까?

아까 어떤 조례 같은 경우 15명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 정도 수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 전후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까 과장님 노인복지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안양이나 성남 이런 데 하고 있는데 한 8개 시군으로 지금 저희,

이경애위원 8개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세 군데, 세 군데네요, 세 군데.

이경애위원 세 곳.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세 곳이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례를 제정해서, 최근에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4군데고요, 4군데네요, 평택까지.

이경애위원 4군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문 거기에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라는 어떤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친화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것들은 혹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용어나 이런 것들이 최근 한 2∼3년 사이에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 조금 늦게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진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분의원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고령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별하게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사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토대로 해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해서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안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더 관심을 갖고 친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남시하고 고양시 또 안양시도 있고 양천구도 있고 이런 각 시군에서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바둑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바둑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바둑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바둑진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통문화이자 스포츠인 바둑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한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한명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향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은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알파고와의 바둑대전 이후 사람 중심의 바둑 진흥 및 문화 육성을 위해 2018년 4월 제정되었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바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바둑은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7개의 광역시도와 이천시를 포함한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에서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 바둑을 포함한 모든 종목 단체의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안산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특정 종목 및 단체의 추가 지원은 종목 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제4조제5호 조항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에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번 비용 발생 요인에서 안산시 바둑협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다른 단체도 체육대회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통 체육대회는 시장기바둑대회가 있고, 다른 것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산바둑협회장배가 있고 또 2019년부터 의장배가 생겼습니다, 바둑대회가.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기본으로 이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 출전 시 경기도협회장기 또 바둑대회를 나간다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둑대회나 출전하는 거 이런 거는 대회는 있는 줄 아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했어요. 바둑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바둑대회를 말합니다.

이진분위원 바둑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진분위원 특별하게 체육대회라고 넣은 이유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바둑대회를 말씀,

이진분위원 바둑인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바둑대회죠, 바둑이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14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열리고 21년부터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부 또 일부 예산이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향후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전 종목에 대해서 못 열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금액을 상향 이렇게 책정해서 올린 까닭이 있나요? 부족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해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을 기준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기에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바둑협회장배 350만 원 지원해 주고, 의장배 700만 원 해 가지고 1450만 원을 저희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회 출전은 따로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따로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비용 한 16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원 조례안에 보면 5조에 행정적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재정적 지원은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대회 개최 시에 저희가,

이진분위원 개최 시에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서로 양보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세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종목 단체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둑 외에 어떤 어떤 종목들을 지금 다 지원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바둑 외 모든 한 50개 종목 단체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모든 종목이라는 건 50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약간 차이는 있어도 인원 수, 회원 수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지원 외에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마련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바둑 지원법이 제정된 취지가 바둑을 더 활성화시키자고, 아무래도 우리시만 해도 동호인들이 한 480명 정도 안 됩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고 하니까 아마 바둑을 시군에서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활성화시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형평성 논란의 문제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바둑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다 이것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바둑 동호인들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의 취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경애위원 50개 종목 중에서 법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종목들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건 없습니다. 다 체육진흥 조례 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개 종목은 모두 다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다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차후에 바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라면 또 추가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개 종목의 모든 그 종목들이 이 종목들을, 내가 속해져 있는 이 종목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겠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데 법이 모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바둑진흥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50개 종목 중에서 모법이 없는 게 몇 개나 되는가. 다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 조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법이 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다 포함되는데 바둑만 유독 바둑진흥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개 종목 중에서 체육진흥법 말고 바둑진흥법처럼 이런 모법이 또 새로 생긴 항목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바둑만 바둑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둑 이외에 지금 현재 다른 종목에서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 하고 있는 단체들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바둑 이 단체 분들도 분명히 회원들도 계시고 대표 분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왜 이 쪽 단체 분들은 이런 조례를, 필요하니까 이제 요청 있을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태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도 나름대로 바둑에 대해서 각별하게 의미를 두셔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단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제가 보기에 다른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 지원 조례를 동호인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정하면, 조례를 만들면 더 활성화해서 지원을 더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뜻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아닌데 바둑 전용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바둑 전용구장이요?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법률입니까?

한명훈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전용구장은 없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둑진흥법이 2018년 10월 18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바둑진흥법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는 이천시,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이렇게 해서 총 10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산시에서는 민선 5기 김 시장님께서 본격적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둑협회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바둑도 아시다시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때부터 활성화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둑진흥법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8조에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례하고는 담겨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 전용경기장까지 혹시 그런 확인은 안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바둑을 생활체육의 종목으로 그런 활성화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기 우리가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가능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사유는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더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담아져있는 시장의 책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사업들 있는 거잖아요. 보급 활성화 사업, 실태조사, 시민 대상 바둑교육 사업, 인재 육성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지 단순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좀 더 확장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인 거지, 문화 확산이잖아요.

단순한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긴 하지만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바둑에 대한, 바둑문화에 대한 진흥의 공로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동호회 분들이 한 450여 분 된다고 그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기까지 이런 진흥에 대한 여러 민원이랄까 의견 수렴들 있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게 어쨌든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담아주셔야죠.

당장 바둑협회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실태조사를 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계획 수립들은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한 이건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순히 저는 여기에 보인 비용추계도 예전에 했던 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도 미첨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연 확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바둑협회에서나 동호인들이 기존에도 행사나 대회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더 아까 같이 바둑 활성화 및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아마 제정, 제정 하면 더 예산 지출은 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한은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학생들이라든지 바둑 보급을 위해서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금 추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타 지자체의 경우 한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들을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이를 키울 때 학교에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에 굉장히 바둑이 한동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적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알파고 하고 지능 바둑에서 이세돌씨였나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슈화되면서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자긍심도 줬죠, 바둑인들에게.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목포라든지 거기가 비금인가요, 신안에. 그 분의 고향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연고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떤 장점들 있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준비들은 어느 정도 사전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타 지자체는 가보지 않고 유선상으로 한 번 저희가 이 지자체만, 특별 광역시는 안 알아보고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특별하게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아직은 우리시 같이 시장기나, 보통 다른 데는 의장기는 없고 시장기, 협회장기 정도 체육대회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신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조례 제정한 지자체의 그런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바둑협회가 우리 안산시 체육회 가맹단체로 지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바둑협회 지금 운영 있잖아요. 협회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제정 돼도 어차피 저희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들은 체육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보조금 말고 사업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보조금 말고 시가 직접 할 사업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 할 사업들도 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4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가 직접 직영으로 하거나 안산시 체육회를 통해서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둑협회에서 이것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바둑협회에서.

왜냐하면, 물론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산시 바둑 진흥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일 종목에 우리 오십 몇 개 가맹단체 중에 바둑협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여기에 위탁을 또 줄 수가 있어요, 바둑협회에다가. 이런 사업들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직접 바둑협회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체육회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체육회 통해서 이런 예산들이 지급되면 안산시 체육회는 각 가맹단체에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대회 개최비나 이런 거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 종목에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순간, 아까 바둑진흥법 관련돼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기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어요.

우리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다른 종목도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어떤 50몇 개 되는 가맹단체가, 바둑협회가 이런 단일 조례가 돼서 운영비라든가 사무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했을 때 그럼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까요. 형평성 부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 상당히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바둑 진흥 조례 좋습니다. 이것 이런 사업들 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 있고요.

기초금액 사업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회 출전비라든가 아니면 대회 개최비라든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다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없이도 예산은 지원되지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시가 이런 사업들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단체가 이런 거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더 지원 확대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아니면 보조금, 여기 지금 보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바둑협회에다가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는 해야 돼요.

우리가 동 체육회 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체육회에다가. 동 체육회 못하잖아요.

동 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동 체육회, 동 바로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안산시 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다른 종목도 우후죽순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안산시 체육회 가맹단체에 이런 종목별로 다 지금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요구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운영비 지원해 달라 그러잖아요,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데 있고 사무실 왜 공유재산 쓰는데,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인데 왜 임대료 내야 되느냐 막 항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그럼 그것 조례 만들어 달라, 우리도 그러면.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둑진흥 조례안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가맹단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과에서 이런 사업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든 이런 체육 관련된 사업비는 체육회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를 하고 타 종목 관련돼서도 그런 것들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것 조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대회 출전비라든가 개최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신 후에 이런 게 진짜 형평성에 타 종목에 비해서, 타 종목 또 소외 안 받고 동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특정 종목만 하면 사실 이것 문제점 발생, 전체 체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일부 해당 조례가 법률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해당 지자체들도 초기에는 다 그런 논의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안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체육 종목 예를 들어 50여개요.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해당 종목별로 법률이 있는 게 바둑 같은 경우 진흥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법률이 있는 종목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에 그런 유사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50개 중에 그렇게, 그런 조례는 있습니까? 종목.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가 다른 모든 50개 단체 종목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김태희위원 조례는 없는 거죠? 거의 처음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0개 종목 중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조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게 처음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다른 지자체 유사할 것 같은데 그럼 50개 종목 중에 법률을 갖고 있는 바둑진흥법과 같은,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 번 저희들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5조에 지원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바둑 진흥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런 내용을 담았을 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라든가 앞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조례 만들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바둑진흥법 모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제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논란인데 아까 저희가 운영비를 주든가 그런 것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만.

다만 바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별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 이런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담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그런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바둑 진흥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들은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 바둑진흥법에 대한 조례 제정의 취지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의 의지라든가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을,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9일간 2개 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4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체육진흥과장박양복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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