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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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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3일에는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3일차인 4월 24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는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별다른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간 대표자 임기 관련 사항의 통일 및 대표이사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생태가 살아 있는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등 다양한 환경교육 여건을 가진 도시로서, 시민들의 체험활동과 여가선용, 전국에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환경교육 시설 건립이 필요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록구 갈대습지로 56에 전시·체험공간과 교육장소로 활용되도록 연면적 1,655.9㎡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관련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이와 관련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권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상위법에 규정된 권한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써 권한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 이후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계획 및 상세내용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서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9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서 “대표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산시의 “산하기관 대표 임기 관련 정관 개정 방안”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된 정관의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19년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였으나, 건축 규모가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당초 사업비에서 40.4%인 13억 9,746만 2천 원이 증가된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건축 계획 변경으로 인해 2019년 10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이후 6개월여의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한 상태로 부득이 건물규모가 1개층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15분씩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증축이 더 시설규모가 크면, 앞전에도 계속 얘기를 우려를 했지만 정화조 시설 그때 수선이 아닌 새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본 건물이 지어지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 시설규모 2층에서 3층으로 늘어나도 이게 괜찮나요, 이게 용량이 커졌는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정화조 규모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러면, 그때 이 정화조는 3층을 예견한 게 아니라 2층대로 한 건데 지금의 이 변경처럼 더 규모가 커지면 시설용량도 커져야 될 건데,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괜찮은 건지 어쩐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괜찮은 게 아직 정화조가 만들어지거나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전 대표님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당초에 2층으로 설계할 당시에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계가 기존 정화조를 활용하도록 설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위치상에서 봤을 때 정화조가 보통의 지면상에서 역류하는 흐름 시스템이어서 2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오폐수 처리시설은 필로티 건물의 아래층, 건물 하단에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한 정화조는 현행 시설 용도로써의 정화조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행 용도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리고 용량도 15톤 규모로써 학습관이 지어지면 더 추가적인 시설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질문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측되니까 그것을 개보수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서 아예 신축건물에 그대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때 의결을 해 줬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2층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3층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화조를 그러면 용량이 더 안 커지고도 사용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이 학습관을 추진과정에 변동이 생긴 것이 말씀하신 정화조가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에서 용도로 쓰더라도 수질기준을 충족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했어요.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에 혼용하는 부분은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 배수구를 연결해서 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논의과정은 건물의 위치 자체가 변동이 오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걸 걱정했던 게,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신축을 해도 이 정화조는 용량상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 봅시다,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이후에 속기록 한번 다 봅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거를 이게 신축이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때 당시 위치도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위치도 바뀌었지 용량도 규모도 다시 변경됐지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물론 잠깐 쓰더라도 새롭게 짓는 것 이렇게 정화조를 해서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충분히 신축을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질문했던 걸로 보면 지금 위치도 변경됐지 규모도 커졌지 그 정화조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데 상황 변화가 온 것이, 좀 더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기존의 건축물은 멸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조도 같이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대표님, 그래서 그때 그럴 부분들이 예견되어져서 그래서 정화조를 임시 개보수해서 사용하자, 예산낭비하지 말고,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봐요. 분명히 거기에는 나중에 신축 건물해도 그대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나중에 속기록 확인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잘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공유재산 받는 부분 이 건물하고의 문제점이 없는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제안이유가 보니까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정한 과태료 금액 결정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이라고 하셨는데 이 요청을 이번에 받으신 건가요?

지금 보니까 개정에 그동안 5번 정도, 조례 개정 이후로 5번 정도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은 정비요청이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에 이거를 바꾸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시점을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게 된 거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그 문서가 와서,

김진숙위원 이번에 문서가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문서 내용이 실제로 보면 과태료 규정이,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20조 7장을 전체 삭제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20조에 있는데 그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게 되어 있는 것이 조례에도 같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동안 보니까 5번이나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 요청이 왔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된 게 2018년도죠.

김진숙위원 예, 최근에 된 게 2018년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2018년도 아마 그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이후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어떤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이걸 재정비하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조 7장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 불응할 때 등등등 부과금액이 20, 40, 60 이런 부과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게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없었기 때문에 더 이걸 지금 삭제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다기보다도 그러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료화장실 설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유료화장실 없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없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설치해서 작동한 적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실지로 그런 사건이 있어 눌러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비상벨.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오고 나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올해 그게 설치된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아직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화장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하고 그런 세정제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설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내용에 있는데 그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관리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개방화장실이라든가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지원하고 그렇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쉼터요. 2층에서 3층으로 지금 어쨌든 증축하고 사업비도 꽤 많이 14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전에는 35억 얼마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48억 5,246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뒤에 단위가 2천 원 이것 어떻게 산출이 이렇게 2천 원까지 떨어지게 산출이 나왔나요, 사업비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추정치인데 ㎡당 얼마해서 곱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2천 원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정확하게 산출이 된 금액인가 궁금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최신적으로 ㎡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그것 그냥 단순 곱한 수치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재단 사무실도 그쪽으로 증축하는 데로 다 이전하는 건가요, 100%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실 이전한다고 여기 내용에도 있던데요. 지금 가건물이라 열악한 환경이라 사무실도 거기다 이전하겠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것은 환경재단 전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고 환경재단 중에서 갈대습지를 위한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타 또 습지를 위한 직접적인 어떤 사무실을 현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명칭은 지금 현재 자연습지쉼터가 아니라 생태환경교육시설 이렇게 명칭이 딱 정해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것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진숙위원 생태환경교육시설의 건물 명칭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일단은 공식명칭이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통합적인 명칭은 그렇게 의미하고 나중에 자세한 명칭은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격상에 쉼터라고 하면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부각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명칭도 이렇게 통일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금액이 많이 더 증액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국비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도비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국비 신청은 일단 3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그게 심사를 거치고 그래야 되겠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좀 신경 써서,

김진숙위원 지금도 이것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더 증액이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많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34억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국비 예산 많이 따와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금액이 14억 넘게 더 증액이 되는 이상 최대한 국비를 50%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한번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일단 24억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행정절차 때문에 공기가 더 착공이 늦어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많이 늦어지나요? 언제 정도 예상하나요? 당초는 올 12월 아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12월쯤에 착공을 하겠다 그랬었죠, 원래는.

김진숙위원 올 12월에 착공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좀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지금 행정절차를 하면서 나중에 이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예산확보를 하고 해서 설계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서두르면 약간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고서 미신고되어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신고하고 그러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혹시 개방화장실을 말씀,

이기환위원 예, 개방화장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그냥 닫고 하면 편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또 그런 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장실을 짓기는 곤란한 그런 지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 내에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개방화장실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거기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청소요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청소는 그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청소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청소 자체는,

이기환위원 누가 청소해요? 누가 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건물주라든지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건물주가, 그러면 화장지하고 물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세정제라든지 그런 것들 일부, 비누라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소모품들 정도 해 주고,

이기환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거는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수선 정도, 고장 났을 때 수도꼭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정도는 해 주고는 있는데 그 외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재단 대표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원래 시의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관에 의해서 임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산하기관마다 어떤 데는 3년이기도 하고 2년이기도 하고 또 길게는 4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전체 정비를 하자 해서 시 산하기관 전체 일괄적으로 아마 2년으로 통일하게끔 저희들이,

이기환위원 그럼 재단뿐이 아니고 산하기관 도시공사라든지 도시개발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나 체육회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것 시점은 언제예요? 시점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일단은 환경재단 이사회에서는 통과를 했고 의회 동의만 받으면 바로 시행은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 산하기관은 전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시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렇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 2년이 지난 산하기관 대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어쨌든 적용은 그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전부터 새롭게 임용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할 때까지의 2년이라는 것이지 그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임용된 시기부터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 같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취임하고 나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임용된 시기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임용된 시기부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이기환위원 그게 3년으로 해 놓으니까 단체장의 임명 권한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1년이 남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바뀌었으니 그만두시오’ 라는 그런 종용을 해 왔었잖아요. 그런 분쟁은 없겠네요, 2년으로 하면? 2년, 2년 4년이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꼭 대표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의 임원들의 전체에 대한 임기 문제이고 또 나머지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표이사 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원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보내고 싶은데 그 기간이 3년 기간이다 보니까 1년이 더 남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임기는 이미 3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버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가서 사표를 종용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점이 이 조례가 통과된 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바로 환경재단의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준호 대표님은 2년 더 하시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앞서 답변 중에 도시공사는 3년으로 그대로 가도록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를 임의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서요, 도시공사는 그냥 3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은 내부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임기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나면 시장 승인 나고 다시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임기는 이 임기가 바뀌더라도 말하자면 소급적용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공사도 출연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시에서 예산 다 주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공사는 공기업법 적용을 받고 저희 출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고,

이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무슨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재단에서 지금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갈대습지 내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된 거는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죠.

이기환위원 지금 진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다시 심의를 받아서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다행히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사실 조금 뭔가 지적을 하겠는데 이미, 물론 관리계획변경은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공사착공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지향하는 차원인데 지금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하신 건가요?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계획된 대로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픽스된 어떠한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구상안인데 저희들이 구상안 할 때 1층 같은 경우는 친근감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갈대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전시관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습지라든지 시화호 관련해서 나름대로 축적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고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컨셉, 그다음에 3층에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연구 공간의 활용성을 높게 하기 위한 그런 컨셉으로 크게 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로 추려는 놨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하게 이 자체로 픽스라기보다도 이런 컨셉으로 가되 다시 그때 짓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거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추가를 하고 또 이게 아마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이게 안 맞다, 그런 것은 다른 걸로 바꾸고 하여튼 그런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층에 사무실 계획이 있는데 사무실은 몇 분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환경재단 직원들이 다 들어가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갈대습지를 관리하거나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현재는 잡고 있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무실은 전체 직원이 다 사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동만 하는 사무실 같으면 지금 보면 평수로 한 40평이 넘거든요, 126㎡이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꾸 갈대습지 시설에 사무실 의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정책과에서 명확하게 정리 안 하시고 자꾸 차후 얘기하시니까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 사무실이 있고 갈대습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 지금 현재 시점으로써는 작년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게 갈대습지라든지 그런 습지를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사무실은 들어온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거는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혹시 다른 여지가 있는지 그걸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과 관련해서요. 산하기관 대표 임기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2년이라 하더라도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자료 준 데 보면 도시공사는 3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산도시개발은 3년 연임 가능하고, 이것 개정안으로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얘기고요. 문화재단은 2년 연임 가능, 그다음에 환경재단 2년 연임 가능, 안산시청소년재단 2년 연임 가능, 그다음에 체육회는 4년 연임 가능, 장애인체육회도 4년 연임 가능, 이것도 2년으로 연임 가능으로 다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3년, 2년이 저는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정해 놓은 거는 사실은 임원들은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3년이나 2년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3년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출자·출연기관하고 상호 그런 협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달성 못했을 때는 해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3년, 2년, 그래서 이런 폐단은 결국은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 그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선거에서 성과가 있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데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영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야지 이런 잣대로 임기를 지금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손질하고 해야지 이게 2년, 3년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연임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재단을 이끌 수 있게끔 오히려 임기를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1년으로 하지 굳이 뭐하러 또 2년으로 해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3년하고 2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처음에 이게 했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산시 산하기관 각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거기에 따른 연봉에도 반영이 되고 또 아니면 그 이후에 경영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게 시장이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에 큰 문제가 없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 분들의 어떤 임기를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 데서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게 좋을 때 오히려 임기를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바꾸게끔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개정을 해야지 임기 3년, 2년 이것 바꾸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괄호 열고 연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형식상 지금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2년으로 정말로 바꿔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 없다면 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국장이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문화나 예술이나 또 환경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새로 당선되신 당선자 분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도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있으시고 성과가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2년 이상을 보장을 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저는 장들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성과를 내고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읍소해가지고 모시고 오셔가지고 라도 맡겨야죠. 성과를 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재산을 지키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2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탁상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당연히 어떤 우리 출자·출연기관 간의 어떤 계약 그런 부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잖아요. 3년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 우리가 3년 꼭 보장하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자꾸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어떻게 해임시키는, 2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게 굳이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라와야 되냐, 또 다 맞춰야 되냐, 2년으로, 나름대로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성격이 있을 건데 1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단체도 있을 거고 2, 3년의 어떤 그런 재임기간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을 건데 이거를 굳이 2년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보통 저희가 2년 임기로 하고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4년인데 보통 산하기관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1년에 한번 연말에 평가도 있고 그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기본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이 분이 정말 더 추가로 2년을 연임을 하셔도 될 분인지, 또 아니면 1년 하시고 그만 두셔야 될 분인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는 되어 있나요, 이게?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게 저희 산하기관 전체를 갖다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부서에서 작년에 산하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체 의견을 이렇게 임기를 통일되게 한번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부서에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저희 관련된 단체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50%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지금은 선거로 해가지고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0%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분들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지금 감축하는 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눈 깜짝하면 그냥 4년 돌아와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단체로 당사자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이분들이 2년짜리 하려고 체육회장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건지 4년짜리 하려고 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 부분은 그래서 작년에 기관장 회의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논된 내용을 각 단체의 이사님들이나 가맹단체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이 되어서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것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각 단체에 그런 의견수렴된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있는 1차 이사회 서명록에 있는 게 올해 이사진들입니까?

과장님, 저한테 준 조례 개정안 자료 제일 뒤쪽에,

○위원장 나정숙 환경재단 정관 21쪽에 있어요.

정종길위원 1차 이사회 서명록에 나와 있는 3번은 당연직 이사님이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맞죠? 서명록에 6분 현재 이사님들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현재 이사진입니다.

정종길위원 감사님은 우리 과장님하고 조동근 감사님 두 분이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간단한 것 하나만요. 6조에 보시면 개정에 2년 하는 이유는 설명은 다 들어서 질문은 안 드리는데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과 대표이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번항에? 그죠? 조례 6조 3 임원 및 직원 해가지고 임원의 종류와 정수, 그죠? 못 찾으셨어요? 정관 6조요. 임원의 종류와 정수, 중요한 것 아닌데 못 찾으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그 6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네, 임원의 종류와 정수, 3번 항에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제가 방금 쓰여져 있는 것 읽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임원의 구성과 정수,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금 현재,

정종길위원 이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를 이하라 한 거고 이내, 그다음에 임원의 종류가 아니고 임원의 구성, 임원이 사람인데, 사람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종류는 어떤 품목을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글씨는 위원장님 바로 저희 의회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무슨 신청을, 개정 조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 정관은 경기도까지 가야 돼요. 경기도 허가 승인 요청해야 돼요.

정종길위원 이 글씨 단어 바꾸는 것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 그 시작은 이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서 여쭈어 본거거든요. 임원의 구성과 정수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저는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위원님의 안으로 넣고요, 다음에 이거는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틀리지 않다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임원의 2년으로 개정을 하면, 현재 우리 전준호 대표이사님으로 계시잖아요. 바로 해당됩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은 외이고 새로 선임될 차후 대표이사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기도 허가가 끝나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대표님도 지금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임기가,

정종길위원 3년으로 일단 선임이 됐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때 그 잔여 해당,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임기가 끝나는 뒤부터는 2년이 적용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준호 대표님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는 지금 현재 2년입니다.

정종길위원 현재 2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전임자가 3년 임기에서 1년을 하고,

정종길위원 하고 나가셔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제가 후임이기 때문에 잔여기간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전임자께서 3년 임기를 하시고 1년만 하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또 이렇게 시장이 바뀌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그만 두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기를 2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시장님과 임기를 시작하는 그런 대표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도 우리 환경재단은 시에서 압력을 써서 나가시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그냥 전임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임원의 해임 조건이 있어서 평가로 아까 해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임원의 해임 조건에 해당되어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14조 보면 대표이사님은 선임직 임원의 1인입니다. 그렇죠? 그 외 선임직 임원은 비상임이죠.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14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대표이사 제외한,

○정종길위원 대표이사 외에는 직원도 환경재단 직원은 시장이 임면을 해요.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죠? 시장이 임명한 환경재단 직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정원은 32명입니다.

정종길위원 32명 다 찼습니까? 지난번에 한두 명,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직 덜 찼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찼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그 분들은 지급이 되죠, 별도의 보수에 의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임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임직 임원들은 지금 현재 보수가 안 나가고 실비 차원에서는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는데 보수는 안 나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보수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별도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주세요. 별도규정이 정관 뒤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제가 그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것 한번 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것이 보수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5조에 보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대표이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선임직 이사 중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전체 다입니다.

정종길위원 전체 선임직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입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 ‘자신의 이익과 재단의 이익이 상반되면 자신의 이익은 대변할 수 있지만 재단은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혹시 제가 무리가 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 이 문구는,

정종길위원 이해는 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 이사가 이해충돌 방지차원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재단의 대표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자신의 이익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자신의 이익과 재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재단을 대표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금 어떤 문구의 수정이 있어야지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 버리니까 중간에 말이 생략이 되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재단을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재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두 가지밖에 안 적혀져 있는데 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는 대표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자신의 이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는 중간에 어떤 문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개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관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하다가 안 냈던 거였어요.

그 별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2년을 왜 바꿔야 되는지를 문화복지에서 저희는 일찍 다뤄봤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태환경쉼터, 염려는 스럽지만 정말로 갈대습지를 우리 환경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의논하셔서 안산에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 안 계세요?

환경재단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위원장 나정숙 환경재단이 지금 정책실이 들어서서 정책실이 일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지금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정책실이 들어서면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조례에 보면 사업에 5항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에도 그 사업에 대한 게 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4조예요.

그래서 이런 검토는 왜 안 하시고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내용을 개정을 왜 안 하시나, 지금 정책실 부서가 뭐뭐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뭐뭐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도시환경정책팀하고요, 사회경제정책팀 두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 사회경제정책팀,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주셔서 이후에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종길 위원님은 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도 넣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생태관이 있잖아요. 생태관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갈대습지 시설 이거를 어떻게 따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지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질의를 하면 이것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저희가 ‘아, 이렇게 되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2층에서 3층으로 변하셨는데 전체적인 갈대습지의 공간에 대한 배치가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쪽에 또 하나의 온실도 하나 있잖아요, 갈대습지 안에, 관리사무실에 옆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물론 약간 외져서 그러는데 이런 전체적인 갈대습지의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언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빨리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장님,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요,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처리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어떤 부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규모라든가 입지에 관련되어서,

○위원장 나정숙 위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여러 가지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정책과랑 그러면 재단하고 서로가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협의를 했지만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유재수위원 지금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종길위원 환경재단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짓되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정종길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층으로 작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연구진도 늘어나고 또 갈대습지 기능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층을 더 늘려서 증축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음 또 안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세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재단하고 시장님하고 2층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기본적인 공유재산 계획에 대한 것은 의견교류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 안에 배치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세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배치의 문제, 층에 뭐 들어가는 것 그런 문제예요? 아니면 위치의 문제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입지조건들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생태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 습지에서의 인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지점이 있습니다. 송산신도시도 그렇고요. 자이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면서 건물이 준비됐었는데 변화가 있는 상황을 저는 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검토되지 않고 설계비만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재검토되어서 절차이행도 다시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건물들이나 또 증축해서 짓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더 깊이 고민되어야 되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공간에서, 법리적으로 안 되는 공간인데 막연한 그런 기대치들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오인되기도 하고요, 또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3층을 지어놓고도 적절한 공간배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색한 건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깊이 진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부분은 지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간배치라든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1층부터 해서 구상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의회의 이야기라든지 기타 주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달라진 그 문제 같은 경우 도,

○위원장 나정숙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환경재단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용적으로 서로 같이 협의하셔서 그 안을 저희한테 주세요.

정종길위원 국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여기서 하실 게 아니고 환경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나가셔서 얘기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 산정 사항만을 명시해야 하나 주민편의시설까지 포함하여 위임범위 일탈로 상위법령과 상충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산정을 명확히 하고, 과비용 청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중 총 부지면적 산정기준의 산식을 ‘시설부지 면적과 주변녹지대 면적’으로 변경하고,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범위에 해당하는 조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소송 결과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존 조례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별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 요구안이 타 지자체의 소송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시는 현재 장상택지지구(221만 제곱미터), 신길2택지지구(74만 제곱미터)를 추진 중인 상태로 조례 개정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관련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어쨌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쨌든 그런 판례나 이런 것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택지 여기는 대단위 지금 신도시 계획이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부서의견이 면밀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어차피 이거는 법률에 상충되는 거라 어차피 우리가 부담금을 해도 나중에 소송하면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개정되어서,

박태순위원 그쪽에서 소송해오면,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개정하는 게 저희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정을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어차피 주민편익시설만 빠지는 거지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 걸로,

박태순위원 별 차이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박태순위원 그래도 대단위 신도시가 생긴 것 관련되어서 어쨌든 법의 결정이 있어서 그거야 거스를 수 없는 사항이다 하더라도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전에 대법원의 판결된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안들을,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을 결정된 사안들을 우리가 달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보완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게 상위법, 그동안 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우리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 한 게 없어가지고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장상지구 택지개발이랑 신길지구 택지개발 두 곳 지금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은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이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소송결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반영한다는데 이게 지금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봤어요, 하남시 신도시 사업하면서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폐기물 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주민편익시설도 다 만들어 줬더라고요, LH에서요.

그런데 이 건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는 어쨌든 져서 하남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판결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주민들이 지금 다 서명을 받아서, 1만명 이상 지금 서명을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환을 못 하겠다, 그런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조례도 만들었고, 여수시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거를 당장 주민편익시설을 뺀다는 거는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 폐기물을 지하에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지상에는 어떤 물놀이시설, 또 그런 시설로 해서 주민들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시가 다 서울 지금 2차, 3차 30만호 지금 계획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LH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분양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받으면서 주민편익시설을 못 해 주겠다, 그 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조금 성급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개정하시는 부분은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굳이 생각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이것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거기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민편익시설을 집어넣어서 만약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져서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염려해서 그러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또 LH에서 지금 모든 데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미리 소송에서 우리가 진다든지 나중에 이거를 반납하는 거를 미리 걱정되어서 이거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편익시설을 우리한테 제공하면 좋잖아요.

박태순위원 아까 방안들을 찾아보자고 했던 것도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대단위 신시가지 개발로 보면 두 군데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곧바로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복리적 측면이든 어떻든 대응한, 조례는 개정을 법의 판결대로 하되 어떤 그런 방안들을 부수적으로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시가 조례 개정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손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개정되고 나면 손 놓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근거가 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안들을 심사숙고해서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이라 이게 아마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편익시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하로 넣기 때문에, 대개 지하로 넣으면 지상은 다 공원화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현재 신도시 지금 새로 하는 데가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다른 시가 엄청 많잖아요. 용인도 있고 인덕원 거기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인천 계양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든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시든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이거는 어쨌든 부담금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법에 없는 것까지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박태순위원 그 내용은 안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두 신시가지에 지금 대규모로 이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대응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를 빼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산에 신길지구, 장상지구를 두고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군데가 있나요? 그런 예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신도시가 원래 30만㎡ 이상이면 처리시설,

이기환위원 30만㎡면 우리가 평수로 말하면 1만평인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30만이니까,

이기환위원 30만㎡면 1만평 아닌가요? 평수로 1만평 이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그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적은 데는 다 부담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처리시설보다는 그냥 합산해서 분담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길, 장상지구 신도시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 준 것 있죠? 순환과에서 용역 준 것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도시과에서 아마 그쪽에서,

이기환위원 도시과 거기서 준 건가요? 과가 다른 데서 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러겠죠.

이기환위원 소각시설 건립계획 그것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거는 아직,

이기환위원 그것도 과에서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런데 아직 그거는 결정이 되어야지,

이기환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 없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얘기로는 저희가 지금 소각처리시설이 있는데 그런 2개 신도시가 건립이 되게 되면 용량이 초과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그런 주민 부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간에 지방지에서 시리즈로 그냥 한 3번 정도 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인천 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거기도 5년이 지나면 각각 지자체에서 다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11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용역 관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그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 부분 잠깐만 보완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이번에 용역을 따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년이 넘어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개보수하면 한 70톤 정도인가 저희가 용량이 증설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일단 도하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그게 빠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5, 60억 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저기하면 한 7, 80톤 정도는 더 추가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 당초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반영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제1항제12호에 재난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21조에 요금의 감면 기준을 안 제35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도요금의 감면 근거를 명확히 조례로 규정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제1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은 별표4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별표4(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요금감면 근거는 구체적인 대상ㆍ방법ㆍ범위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12호에 “재난 위기 경보 최고단계가 발령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감면 대상을 신설하고, 기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던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조례 별표4로 신설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해당 조문의 위임범위 명확화 확보와 요금 감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감면 기간, 금액, 대상과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재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되어서 상수도요금도 인상을 조심스럽게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고 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재원도 지금 보시면 3개월 정도를 감면했을 때 약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치를 지금 주셨고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우리가 만약에 3개월을 이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어디서 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인상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시기를 좀 더 저희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우선 급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어떤 방침을 받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지금 예비비 규모는 어느 정도,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27개 계좌에 지금 935억 원이 저희가 예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한 개 계좌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상수도 관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교체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가 그 당시에는 980억 정도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21년이나 2022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 어떤 잔액이 300억 정도 이렇게 남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요금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고도정수장 처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게 다 포함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다 포함해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까지는 그 정도 감면을 해도 감당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3개월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아직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하려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은 저희가 3개월로 이렇게 감면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일반용하고,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전용 공업용 이렇게 가정용을 제외한, 그다음에 대기업을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데 한 동안은 거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거를 많이 자제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반 가정집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소상공인하고 이런 일반음식점이나 중소기업 공장들, 그동안에 수도 사용량도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가 시행하는 게 6월 고지분부터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활방역 수칙이 5월 5일 이후면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월 사용량부터 사실상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5월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재개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 부분 피해가 있을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혹시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위원님, 제가 이걸 추진하기 전에 산단본부의 가동률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70%대 가동률 보이던 게 50% 후반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리되어서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100톤 미만은 전액을 해 주는 거고요, 100톤 이상 쓰면 50%만 해 주고 전용공업용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업종이 물을 쓰는 업종도 있고 물을 안 쓰는 업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염색이라든가 피혁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을 많이 쓰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로 이렇게 해 주면 똑 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은 아무튼 100톤 미만 쓰는 데는 100톤 다 사용료 혜택을 받는 거고 물을 안 쓰는 업체들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단 안산시 예산으로 보면 아무튼 집행되는데 있어서 보면 똑 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쪽에는 혜택을 받고 한쪽에는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사실 수돗물 가지고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업종별로 물 사용량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일반용 같은 경우는 전 공장이 다 일단은 공급되는 거고요, 물 많이 쓰는 업종이 염색조합이나 이런 업종 피혁 같은 데는 공업용수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 혜택을 더 받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체 그걸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 덜 쓰는 데는 어떤 부분 더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쨌든 1만 7천전을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가정용 빼고.

윤석진위원 1만 7천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99억이에요. 그죠? 3개월 소요액이.

이거는 어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가지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3월달 고지분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뽑아본 거거든요. 산출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우리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산출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일반용 같은 경우에 50%를 받는 그런 건수는 2,800건 정도 되고요, 거기에 감면액이 한 7억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0%를 저희가 감면해 주는 그런 건수는 1만 3천 건에 약 17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38건에 50% 감면했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579건에 50%를 감면했을 때 약 7억 2,60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일반 업종이 많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저는 아무튼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보면 이게 6월, 7월, 8월달에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달까지 안 가고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거는 6월, 7월, 8월달에 준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 기간에 소급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또 50% 감면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오히려 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어려우면 모든 예산을 절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당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물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줄였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아껴 쓰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렇게 50%, 100%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톤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물을 더 쓸 수도 있고 오히려 낭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 그래서 정말로 일반용이나 이런 데서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업종들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평균 산술에서부터 지난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 선관위하고 도 선관위에서는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3월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7천전 중에서 5천여 건을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31일날 오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오면서 조례 개정 없이는 이것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 나간 부분은 3월달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거는 한번 그것도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혜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3개월이 아무튼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데가 3, 4, 5월이지 않나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문을 닫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그런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또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금방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홍보가 3, 4, 5월 분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이 알았다가 다시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 없어서 6, 7, 8로 바뀌잖아요.

어쨌든 소급적용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 7, 8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7, 8 그러면 5월 사용량부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는 예를 들자면 100톤이 넘는 경우 있잖아요. 110톤을 썼다든지 그러면 100톤까지는 전액 감면이고 10톤에 대해서는 50%인가요? 아니면 110 톤에 대해서 50%인가요?

예를 들어 100톤 이하는 100% 감면이잖아요. 100톤을 일반용으로 했을 때 지금 요금이 톤당 750원이에요.

그러면 100톤까지 썼을 경우는 예를 들면 7만 5천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110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10톤 같은 경우는 10톤에 대해서만 50%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00톤까지는 전면 감면이고 그 오버된 거에 대해서는 50%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지원에 관계 된 것 그 부분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어쨌든 100억 가까이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어제 문서가 수자원공사에서 접수가 되어서 3개월 치를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1개월 치 부과에 35%인가 그 정도를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치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억 원 정도 이렇게,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한테 한 번 더 여러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을 해 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준을 높이든지 이렇게 다른 지자체랑 같이 협조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한 9개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조례 개정 아니고 방침 받고 이렇게 한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목욕탕이 30 몇 개라고 그러셨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38개요.

김진숙위원 38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8개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혜택을,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부분 혜택을 보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쨌든 날짜 개월 바뀌는 거에 대해서 6, 7, 8월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 고지는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갑자기 개월 수 바뀌면.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거기 다 저희가 안내문을 할 때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면에 대해서 시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 말씀 한 내용이에요.

지금 상하수도요금을 워낙 타 시도보다 낮게 책정해서 받다 보니까 다른 시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요금인상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6, 7, 8개월 동안 99억 2,297만 1천 원이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재원조달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출하고 나서 이 돈은 재원 더 안 채워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요금인상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요금 인상하는 그런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요금 인상할 때 조금 더 올릴 계획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년 동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까지 이렇게 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원을 쓴 거의 99억에 대해서는 추가 수도요금에서 인상분 때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조달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하여튼 방금 얘기했다시피 충분하게, 물론 충분한 그런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확인 좀 한번, 아까 고지분 그래서, 그러면 5월 치부터 사용한 것이 고지가 6월달이 되어서 5월부터다 이렇게 아까 답을 한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5월 사용량에 들어가는 거죠. 5월 사용량이 6월 고지가 되는 거니까요.

박태순위원 5월 사용량이 6월달에 나오고 6월 사용량이 7월달에 나오고 이런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5, 6, 7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사용량은 5, 6, 7월 사용량이고요, 고지분은 6, 7, 8 이렇게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 보면 6, 7,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5월달 사용량이 부과가 고지, 그러면 5, 6, 7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박태순위원 그것 하나 확인하고 싶었고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전에 우리가 이미 수도고지를 할 때 3월달에 이렇게 감면한다고 고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늦어지면서 몇 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시의회가 빨리 처리를 안 해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누구 잘못이고 아니고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절차상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면조치도 하고 뭔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그런 착오와 관련된 안내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일이 생겼을 건데 이후에 어떤 시민들에게 고지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을 기하면 서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인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양대학교 인근 사동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 인근은 2018년 10월에 주차장 부지로 기 결정된 바 있으나, 평일 야간이나 주말 불법주차의 추가적인 해소를 위해 2,131제곱미터만큼 부지를 확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한양대학교 부지 감소로 인해 학교의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안으로 사업추진 시 주차대수 약 360면을 확보하여 당초 안보다 55대 가량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대학동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화요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들은 부분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당초에 정해진 면적보다 늘어놨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화요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에 종교시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늘어난 부분 옆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 접한 부지가 대학동 성당입니다.

유재수위원 대학동 바로 성당을 끼고 있는 부지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부분만큼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성당이나 종교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요일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날 미사를 보기 위해서 일요일날 많이 그쪽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쪽에서 발생되는 불법주차나 이런 게 기존에 있어 왔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부지만 갖고도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결정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305면으로 사업시행 시에 90% 정도 해소가 되고요, 주중 야간에, 그다음에 확장을 하게 되면 주중에는 100% 되는 사항이 되겠고,

유재수위원 그 불법주차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다 해 보시고 그러면 기존에 기 정해진 면적만 우리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90% 정도가 해소가 되고 나머지 2,131㎡를 더 확충했을 때는 거의 100%,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중에는 100% 해소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대학동 성당 쪽에 너무 그런 걸 감안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70%밖에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유재수위원 아무래도 종교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역으로 그런 현상도 일어나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그날 화요간담회 보면 한 45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상 사업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어느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종교시설이 어떻게 직접 끼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민원을 가장 많이 넣는 데가 대부분이 종교시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요구하는 데가 그 지역의 종교시설 다니는 주민들, 인근주민들이 자꾸 주차장 요구하고 이러는데 때로는 상가지역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떤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 지역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가 고도가 좀 높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높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지도상에는 주차면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주차 하나하나에 고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주차를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는 고도가 있어서 좀 높을 수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실시설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감안을 해서 단계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램프를 약간 고도를 레벨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저희도 실시계획 때 한번 점검을 해서 합리적으로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차장하고는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그 주차면수가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는 평평하게 금만 그으면 주차를 댈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더라고요. 해당 교통정책과 사업부서에서 그런 거를 감안했었을 때 산정된 대수가 305면에다가 55면 플러스해서 360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림 상에 360면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차를 댈 수 있는 게 360면이 될까 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하기에는 어려운 고도의 위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의회의견 청취 전에 장애인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토록 조치했는데 장애인 쪽에,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의 자연녹지, 이렇게 높이가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분석은 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 쪽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다만 주차장 확보라는 명제도 같이 해소하는 실익을 같이 공익적 실익을 따지다 보면 주차장 결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쪽으로만 하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 쪽으로 하면 부담스럽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너무 경사도가 높은 그런 부분도,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명확하게 도시계획과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주차장으로써의 위치가 적절한가, 부담스럽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경사가 있는데 주차장으로서의 여기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 이런 얘기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치적으로는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지역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성 접근으로 봤을 때 경사도가 평균 18도 되면,

○위원장 나정숙 18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더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평균 18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균이지만 제일 높은 고도는 다르죠? 제일 높은 고도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지금 360면에 관련된 고도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세한 거를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주차 한 면의 폭이 2.5m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기존에는 2.1m죠? 그런데 기존의 2.1m를 2.3m로 바꾸는 계획은 아예 안 가지고 계시죠, 안산시는? 차츰차츰 바꿔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존에 2.1m로 허가 받는 곳은 차선을 그려줄 의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연구도 안 하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 쪽으로 어떤 평면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내용 숙지를 못 해서,

정종길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2.1에서 2.3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죠? 기존의 주차장도 현행 조례에 맞춰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점진적으로라도, 그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대수를 여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도 주차대수 결정이라든지 또 주차장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신설은 2.3m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기존의 조례라든지 규정에 맞게 해 놨던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통부서에서 우리 공공시설만이라도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정종길위원 면수가 줄더라도 그거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2.3으로 늘리면 면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설한 것만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내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 주차장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업무를 우리 교통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겉도는 것 같아요. 주차장 필요합니다. 주차장 필요하고 주차장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365면을 대당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녹지에 정말로 이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성당 때문에 지금 이쪽에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생각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여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일요일날 단순히 하루 차 대기 위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주차장 50면을 해야 되는 건지는, 이 예산이 있으면 다른 데도 시급한 데 해야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렸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일요일날 하루 이렇게 쓰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저는 300면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면을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수요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다세대주택 이런 데 주차장 해 달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300면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50면을 일요일날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거는 저는 예산낭비 같아요.

물론 시가 충분히 여력이 되고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해 줘야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50면을 추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 부지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한양대학교에서는 아무 말 안 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거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주차장 한다고 해도 면적이 우리 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주차장으로 쓰기만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중규모 택지로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약 220만제곱미터의 면적으로, 2조 3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2026년까지 1만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예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분석으로 B/C가 0.85, 재무적 타당성으로 PI가 약 1.01로서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이사회 의결과 시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금회 사업참여를 통하여 안산도시공사의 역량 또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안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의회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2조 3천여억 원에 대해 참여 비중을 20%로 가정하여 안산도시공사의 분담사업비를 4,61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단계로 참여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등과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보통”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시행 방식 및 참여비율 협의 경과,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면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나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직전에 우리 주차면에 대한 차폭 얘기할 때 기존에 2.1m, 지금 현재가 2.3m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기존이 2.3m고 지금 추세가 2.5m로 넓히는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수정을 m만 하겠습니다, 폭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아무튼 지분을 확대하라고 주문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결의안 촉구안도 냈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했던 적은 없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주택사업은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39블록 안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37블록.

유재수위원 37블록인가 9블록인가.

윤석진위원 레이크타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직접 시행사나 시공사로 참여한 게 아니라 PF팀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돈 투자해 놓고 돈 그 이익 배당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지분율을 최소한 아무튼 10% 이상은 확보하는 거를 가정에 두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정익 물론 이 사업이 어떤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단독사업이라면 또 다른 염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LH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물론 어떤 사업방식을 가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전체 어떤 한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면적 분할방식이라든지 지분 참여율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단독사업으로 하는 리스크보다는 적어지고 없어질 걸로 추정이 되고 이럴 때 우리 안산도시공사도 좀 더 이런 사업에 또 이렇게 국책사업이나 또 LH하고 같이 하면서 좀 더 캐파를 늘려가고 좀 더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출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별도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무튼 이 사업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별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단지 그냥 이익만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지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15%든 20%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출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아무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사전에 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되기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그 안들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보고 이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이것 맡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럼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10% 이상, 그다음에 아무튼 20% 미만 내에서 하겠다,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협의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이 된 뒤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업 상임위에서 저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일 자체가 흘러가는 거는 너무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허술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면 그 전제조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또 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시발점인데 시발점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몇 %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며 도시공사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저는 도시공사에 우리 전문인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 인력규모는 어떻게 이렇게 커지는 건지, 그다음에 그럼 이걸 하고 끝나고 나면 그런 인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겁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려의 생각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분참여에 대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경험이라든가 자본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나 아직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20% 참여할 때 이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B/C나 PI가 나온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타당성은 보통으로 나왔지만 이게 3기 신도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B/C는 약하게 나와도 공공성에 대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분참여를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분석한 거는 5%대, 10%대, 15%대, 20%대에 대한 투자비 대비 이익금은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릴 거고요, 경기도 내 우리 2기, 3기 신도시를 할 때 과연 우리 안산도시공사처럼 참여한 사례가 없느냐, 그것부터 저희가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을 또 저희가 경험치를 수반한 도시공사의 인력의 어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현재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에 한 17명 자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 본부의 인원이 한 17명 정도 또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그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 자생력이나 어떤 공사의 성장성을 보면 잠재력을 보면 이런 기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기초 자치단체의 공사로서의 어떤 발전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든 10%든 15%든 정확하게 지분에 대한 어떤 LH나 경기도공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본참여가 됐으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참여율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저희도 저희 현재의 자본금, 그다음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본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이 있는데 일반자산에서 가용자원을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 출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20% 이내로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놓고 타당성을 했던 거고요, 협상 과정 중에 경기도공하고 저희가 10%가 될지 우리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출자를 해서 자본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차 말씀드리고요, 인력의 부분은 경험치가 없느냐, 실력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경험과 어떤 실력이 있는 또 인력에 대한 충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 사업은 저희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다 지분참여가 5% 이내에요.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치고 10%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 이상을 아무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우리 안산도공의 단독사업이면 어떤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 사업시행자는 LH라는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공이 있고 우리 안산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인해서 사업을 이끌고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현재도 작년부터, 우리가 당초 계획은 향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올해 9월입니다마는 12월 정도는 보상이 본격적으로 보상착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주대책위원이나 그쪽의 이주대책자들하고 보상에 관련은 경기도공하고 안산도공이 전담해서 수없이 회의를 했고 LH는 시행에 대한 부분만 했고 보상 부분은 이미 포지션이 경기도공하고 안산도공이 수차에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끌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내성력은 생겼고 아무튼 지분참여의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하고 협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어떤 그런, 일단 자료 자체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도 경험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마 타 지자체가 5% 이내로 이렇게 참여하는 데는 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타 자자체인들 많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본금 출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저희 안산시에, 또 도시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체가 보니까 한 17개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공이 100% 하면 지방도공이 불참을 해 버린 데가 세 곳, 그다음에 지방도공이 5%로 해서 합의 본 데가 두 군데, 그리고 5 내지 10% 상태에서 경기하고 도공하고 지금 협의 중인 데 일곱 군데, 그리고 아예 둘 다 그냥 참여를 안 한 곳이 이 비율로 보면 어쨌든 경기도공보다는 지방도공이 5 내지 10%보다는 참여를 더 하고 싶다 라는 이런 의사표현이 명확하게 더 높은 비율로 지금 표기돼요, 확인된 걸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기준은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양상동, 양상동이 또 토지주들이 대부분이 우리 시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LH의 어떤 과대한 이익보다는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또 그 역할,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관리의 능력 문제이지 LH공사가 무슨 망치 한 자루가 있어요. 사실 전국에 그 많은 공사해도 다 업체들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시방서 주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해라, 이것 외에는 관리능력 외에는 다른 게 자기들 기술자 하나 보유 안 해요.

이것처럼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관리능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우리가 지분율 참여에 있어서는 출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현재 지금 현실적 문제로써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경기 30%, 전체 물량 30%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25%, 우리 안산한테는 5% 해라, 이렇게까지 하던 부분들을 그 이후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월 1일자 회의에서 우리는 10%에서 15%를 요구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공사에서는 25% 안에서 5% 정도를 경기도 중재로 유동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00% 반영을 해도 우리가 10%고 경기도공이 20%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볼 때 5에서 10%에 대한 부분을 지방도공이 일곱 군데나 협상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5%를 경기도 중재로 해서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많은 지방 도시공사들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지분율 참여 확대의사가 명확하고 또 그런 추세이고 또 우리 시가 이번에 LH를 상대로 어떻든 B/C 분석은 보통이라고 나왔다 하지만 지역 내의 모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전망에 있어서는 양상동이야말로 정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수요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 이런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데 이럴 때, 이미 업무보고 때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15%, 우리가 지금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20% 이내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15% 이상을, 적어도 마지노선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면서 보상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와 경기도 도시공사가 주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어쨌든 이롭지 못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도시공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사실 시설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하다가 사실 어떤 공사로서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한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 이번 신도시 3기 사업에 있어서 신길이 됐든 장상이 됐든 하여튼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문제는 재원조달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일반재원에서 2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20% 이내로 했는데요, 최근에 구체적으로 가용자원으로 봤을 때는 15.5%까지는 가능한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수없이 LH하고 경기도공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협상에 대해서 테이블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파트너는 항상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능력의 의지를 따질 때는 먼저 최우선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출자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안산시도공이 현재 500억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출자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협의해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백히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어서 진행은 되고, 그래서 경기도공이나 LH에서 마지노선 시간이 6월, 7월에 지구지정 전까지는 안산시의 어떤 지분이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20% 이내의 타당성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으니 이것 절차를 밟은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과장님 자꾸 20% 이내의 타당성 용역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 타당성 받은 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받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자꾸 20% 이내에 대한 거를 전제로 하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20%를 참여하는 걸로 해서 타당성을 만든 거죠.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전체 총 사업에 대해서 분석도 했지만,

○위원장 나정숙 제가 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 타당성이 보통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지방연구원.

그거는 20% 이내 갖고를 얘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지분 부분은 도시공사의 지분과 자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가용자원에 대한 분석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늘려주면 그것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지분율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있어서 현물출자는 안 해도 가능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물출자로 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현물출자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담보물에 대한 현물출자.

그런데 그 부분이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현재 일례로 63블록이라든가 89블록이라든가 단원 미술관 부지라든가 대부도 상업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현재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을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용 총 금액에 대한 몇 %까지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아마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 도금단지 팔곡산업단지 분양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은 행감에서 한번 짚어보겠지만 그런 이익금 등등이 어떻게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3기 신도시에서 장상, 신길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됐을 때 투자금액 대비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투자는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서 사업이 끝나면 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시에다가 반납해 주고 그것도 아니고 늘 도시공사에서 재원을 키우기 위해서 재투자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최종사업이 끝나면 출자 부분에서는 다시 환수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환수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기환위원 그렇게 뭔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서 이익이 되면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어떤 또 큰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재원을 또 시에서 투자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투자해 주면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받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원금도 예를 들어서 반납을 안 하고 재투자하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자꾸 투자만 해 주고 어떤 이익이 시민에게, 우리 시의 재정에 이렇게 보탬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늘 다시 의회에서 이런 재투자할 때는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건은 사업목적이 명백하게 장상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 출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한 후에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또 다른 사업이 간다면 그때 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지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분은 명확히 아직 확보는 안 됐어요. 그죠? 몇 %가 될지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에 따라서 약 15%를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시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능력은 가능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출자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과장님하고 도시공사도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염려반 기대반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는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도시공사 지분참여라든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또 한 적도 있고 해서 관심도 있고 또한 저희 동북부 지역, 안산을 전체로 봤을 때 제 지역구인 동북부 지역이 가장 또 소외받고 낙후되어 왔고 이번 기회에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도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 신안산선이 또 들어오면서 지금 장하역이라고 중간에 신도시 안에 들어설 예정이고, 그래서 아무튼 도시공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10%든 15%든 이거를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다음은 기획행정위에서 출자금 문제를 아마 결정을 해 줘야만 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경기도공하고 최종적으로 지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기획행정위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공사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지분을 우리가 경기도공하고 협상할 때 일단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게 자본금 아닙니까? 그죠? 출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걸 확정을 잘 지으셔가지고 10%든 15%든 확보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유재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참여지분율 보니까 고양 탄현지역은 LH가 단독이고 안양의 매곡지구도 LH가 단독이고, 퍼센트는 5%지만 공사비와 개발면적에 따라서 7천억이 넘는 곳도 있고 3,460억에 우리가 1,400을 신길지구 빼도 3,460억이 15%를 참여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저희는 도시공사가 감당해낼 수 있다, 면적대비 총사업비를 봤을 때도.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여기는 거고요. 퍼센트로만 5%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왜 15%냐 라는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참여지분의 수도권을 봤을 때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협의까지 따지면 참여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죠. 여기도 타 시군도 그렇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것보다는 한다, 그런데 하나 결정되는 게 저희가 이거를 오늘 다루고 의결이 끝나면 기행도 바로 연달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번은 아니고요, 다음 회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달아죠. 오늘 끝나니까 내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행은 얘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교감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쪽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행위 위원님들하고는 어떤 협의까지 이루어진지 모르겠고요.

정종길위원 저희도 도환에서 나름대로의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기행도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기행 나름대로의 상임위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행에서는 자본금을 만들어내는데 적절치 않다 라고 발전적인 방향하고 반대로 내리면 이거를 저희 발전적이라고 내렸던 도환은 쉽게 얘기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답변 드리면 그 소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도환에 소속된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안산도시공사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석할 만큼, 이건 장담은 못 하죠, 누구도. 점쟁이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 있다, 이거는 타당성이 있고 출자 구조를 늘려서라도 자본금을 늘려서라도 지분율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이 사업은 꼭 참여를 해야 되고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분율을 늘릴수록 좋다 라고 확신을 저희도 심을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하남시에는 지분을 5%를 참여했더라고요. 7,241억 원 출자금이 그렇잖아요, 하남시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혹시 여기가 확장이 됐잖아요. 이쪽에 관계되어서 어떤 정보를 받으신 것 있나요? 7,4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자를 하는지, 현물로 어떤 식으로 출자를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직 그 부분까지는 조사는 못했고요, 지분이 이 정도까지 참여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시도 이런 거를 참여하려면 타 시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신길지역은 지금 도공에서 참여를 안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습니다. 신길은, 아까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신길은 LH하고 또 안산시하고만 가능하고요, 장상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LH에서 80%는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결이 끝나면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자본금이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분이 어느 정도 되어서 협상에서 MOU가 체결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확한 금액과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지는 실무협약을 한 6개월 정도 또 합니다, 지분이 결정된 후에.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시기는 추후에 이뤄야 될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확충,

김진숙위원 지금 신길이 먼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같이 갑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똑 같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 이런 거는 신길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1년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 마감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세대수가 더 작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거기는 도일지구하고 묶여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잘 모르시죠? 임대가 있고 일반 분양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상이란 것도 정확하게 보상계획공고가 나와서 정확하게 보상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그것에 따른 사업비 분석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시기에 따른 분양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는 2조 3천억 예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만 하는 거지,

김진숙위원 또 분양수입도 이렇게 예상해 보면 2조 4천억 정도 좀 넘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분양수입이니까 여기서 이자라든지 이런 세금이라든지 다 공제 안 한 거죠? 안 한 상태에서 한 건가요, 계산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다 포함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다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140억 정도의 어떤 수입이 나더라고요, 예상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5% 나왔을 때요?

김진숙위원 예, 제가 분양수입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분 10% 참여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10%를 도시공사에서 수입이 남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예상치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저희가 10% 참여했을 때는 순이익으로 88억이 이익이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88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다음에 15%일 때는 130억, 20%일 때는 170억 이렇게,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분양수입이 이 계산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말씀드리면, 분양이라는 게 우리가 목표가 2022년 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일뿐이지 그때의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정확한 데이터는,

김진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예상치가 제가 계산할 때는 100억이 조금 넘고요. 지금 신길 1,400억, 장상지구 3,460억 현물이요. 그러면 합치면 어쨌든 한 4,800억 정도 좀 넘잖아요. 한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현물이, 아까 얘기하시는 89블록도 얘기하시고 여기에 단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갖고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나 출자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어떤 게 얼마 나온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는 그거에 대한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가지고 있죠? 지분 10%, 20% 했을 때 이런 것 가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위원장 나정숙 자료 저희한테 주실 수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걸 기행이다 도환이다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요구하시면 드리는데요, 저희가 왜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출자나 자본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관이 틀리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저쪽에서 주장하기를 아직 어떤 게 출자가 될지를 모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게 자료로 주시고 판단하면 의결할 수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용인이나 하남시도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5% 지분,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쪽에 부탁해서 협조도 받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내용이 가안이라고 하지만 추계를 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받아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상에 적시된 내용들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경기도가 5%, 경기도공이 경기도에 중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포함했을 때 우리가 15% 이렇게 되어서 마치 우리가 15% 얻어내면 잘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0% 이내 이런 것처럼 아예 우리가, 여기 자료도 보면 다른 데가 많이 차지하면 도공이 그냥 모르겠다, 우리 안 하겠다, 빠진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아예 경기도공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협상하느라고 노고는 많이 하셨는데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분율을 참여 확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위원장님, 저희 도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도시공사가 시설본부와 사업본부가 합병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라 하면 거꾸로 되어야 해요. 지금의 시설 부분을 70, 개발 부분을 30,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금 시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팔곡도금단지 들어가고 지금 신길지구 들어가고, 또 신길산업단지 들어가고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도의회를 가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큰집 경기도시공사는 큰일을 많이 하고 하는데 31개 시군의 도시공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가르침을 줘야지 이거는 지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다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시군 단위 도시공사에 일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이 발판에 양상지구가 딛고 일어나면 다음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산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참조해 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부터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6인으로 총 42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신항식
자원순환과장은용기
수도행정과장이규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안산환경재단본부장윤오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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