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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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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05억 2,7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9%인 29억 3,5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32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2,441만 8,000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9,693만 2,000원을 증액한 200억 1,536만 2,000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261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1,082만 8,000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265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1,165만 2,000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516만 7,000원을 감액한 122억 5,648만 4,000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4,246만 2,000원을 감액한 136억 3,968만 5,000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7,934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6,86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기금 재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20억 원에서 17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0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4,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약 17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 보조를 위해,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54억 4,650만 원 중 5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193쪽 구룡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으로 산책로를 재정비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9억 중 도비 9억 5,000만 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2차 추경 예산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안산 숲 공원 조성 사업으로 63, 64호 공원 수목 정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 특화형 숲 공원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4억을 확보하였으나 부득이하게 2차 추경 예산편성에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추후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설 개선을 하고자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국비 7억, 도비 9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편성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6억 3,908만 원 대비 129.3% 증가한 14억 6,50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0억 1,698만 4,000원에서 2030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주택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약 38.9% 증가한 28억 294만 2,000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재무활동 지출금인 ‘예탁금’과 ‘기타지출’을 기정액 57억 5,620만 5,000원에서 약 5.9% 증가한 60억 9,591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동 복합문화센터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건축률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정률이 약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9월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50억이 삭감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설명 드리면요, 올해 본예산에 40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잔액해서 약 108억 2,3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 조례로 구 수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거기에 기금이 약 54억을 별도 기금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용목적이 안산시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공사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구분만 해놔서 저희가 그거를 국토부 기금 관련 하는데 관원지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목적사업만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과 내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50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50억을 가져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회계 운영상에는 가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준공하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별 문제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에도 국도비 내시된 거하고 시비 플러스 되어서 공사하는 구룡공원이라든지 광덕공원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9억 5천 삭감하는 것 있잖아요.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공원과장 장광태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이기환위원 19억 짜리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19억인데 시비 9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확보만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일단 도비는 9억 5천 그대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시비 9억 5천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 안 되고 그러면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비로, 도비 9억 5천은 그러면 이월시키겠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사업을 중간 정도 하고 나머지 내년에 예산을 추가해서 마무리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예 공사 자체를 안 하고 이월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절차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으니까 9억 5천 가지고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5천을 확보해가지고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도비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올해 준비 단계에서, 그럼 코로나 없었으면 올해 착공하실 거였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기환위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과정이었는데 뒤로 미뤄서 올해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일하시고 내년에 착공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사업시기를 내년도로 늦췄습니다. 늦추고 계속비로 전환하고,

이기환위원 그럼 내년 21년 11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기간은 맞출 수 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내년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끝낼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194페이지 안산숲 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예산이 4억인데 1억 6천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우선 총 사업비가 4억인데 1억 6천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나머지 다시 재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생생숲, 안산숲 공원 조성사업은 위치가 63공원하고 64공원인데 생생숲 공원은 63공원은 고잔역 북서쪽에 위치한 공원이고요, 그리고 64공원은 중앙공원 서쪽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인 공원만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일부 64공원에 금개구리 서식지 해가지고 습지 부분에 관찰로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역사에서 63이나 64공원에 근접할 수 있는 통행로라든지 그리고 기타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들은 일부 주요사업만 사업을 마치는 게 아니고 추경 때 다시 1억 6천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2억 4천 가지고 우선 중요한 사업 먼저 실시하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골격이 되는 주요산책로라든지,

이기환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3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세워서 마무리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20억에서 17억 5천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부지매입금액 이런 건데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에 저희가 4필지를 계획을 했는데요, 4필지 중에 3필지가 계약이 됐습니다.

선부동, 와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지가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진숙위원 지금 네 군데 아닌가요? 본오동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우리가 4필지를 부곡동, 와동, 선부동, 월피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필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 2억 5천이 줄어도 사업 지장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상대적으로 와동, 선부동 지역이 지가가 낮다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미 계산은 다 뽑아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계약이 이미 3필지가 되어서 감안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2억 5천을 지금 이것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업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청산금 교부 징수 현황인데 부족환지 있잖아요. 부족환지 여기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가 2006년에 다 끝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10 몇 년이 지난 사항이죠? 14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미교부현황이 있고 소멸처리가 있는데 소멸처리 내용이 5년이 지나서 소멸처리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때 당시에는 조례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처리를 해야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교부사항은 없고 징수만 저희가 못한 게 30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쨌든 미교부현황은 사망자 법원 공탁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미교부는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으면서 청산금 미교부자 사망자 법원 공탁처리,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뭔가 궁금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미교부 현황은 그때 당시에 정산을 하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김진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표시 안 해도 됐을 건데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황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본데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도환지 청산금이요. 지금 현재 미납현황이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벌써 2006년도에 이미 다 끝난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완료는 됐지만 청산금에 대한 소유자들의 이해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지가상승분이나 했을 때 이게 남아야 되는데 이게 정산을 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해부족이 있는데 아무튼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30건 중에 계속 저희가 매년 계고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은 두 명 하고 있고요, 납부거부가 좀 있고 그 중에 또 사망하고 이민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민자에 대한 재산조회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지금 사망자는 상속에 의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그 분들이 승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민자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재산조회가 전혀 안 나오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손처리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지금 체납에 대해서 매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조치는 안 돼요? 압류라든지 그런 거는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 조치도 지금 재산조회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벌써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구룡공원 공원과요. 지금 어차피 착공이 내년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김진숙위원 착공이 내년인데 지금 3회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올리실 건가요? 나머지 금액을.

○공원과장 장광태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올리신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올릴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그러면 9억 5천,

○공원과장 장광태 우리 시 재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리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9억 5천을 다 올리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1년 11월 사업이니까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전부 다 안 올리고 계속비 사업이면 내년 추경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11월까지는 해 놨는데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이 늘어지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당길 생각입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부서에서.

예산이 굳이 필요 없는데도 미리 본예산에 막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건은 불가피하게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변경해도 사업이 지장이 없는 것 보니까.

그리고 안산숲 공원 있잖아요. 1억 6천이 삭감됐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이 금액을 3회 추경에,

○공원과장 장광태 예,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3회 추경이 지금 만약에 8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이.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면 준공식을 좀 늦춰야 될 것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이게 준공이 늦어지겠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무튼 올해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호공원도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죠? 7월부터 착공 들어가죠?

○공원과장 장광태 성호공원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이 끝나게 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성호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노적봉공원 장미원은 어떻게 6월에 준공 예정인데 6월 준공이 맞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노적봉공원 장미원은 지금 현재 착공되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무대설치하고 그리고 장미원 상부에 쉼터 파고라 설치 이런 것들 사업이 되는데,

김진숙위원 지금 6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미축제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이거는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준공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왜 예산삭감을 안 하셨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성호공원은 지금 현재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성호공원은 시장님 공약 지시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계약이 됐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덕공원도 시비 1억 다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3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3회 추경이 지금 다 9월 예정이거든요. 3회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공사가 다 12월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원과장 장광태 광덕공원의 주요사업은 사실은 주차장 조성하고 산책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어떠한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가라든지 조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금액 범위 내에서 맞춰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 보니까 대학 건축 공모 있잖아요. 건축 문화 축제, 건축 학교, 행사 이런 모든 것 다 지금 현재 취소된 건가요?

8월에서 10월달 원래 이 행사가 그때 예정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어린이 건축학교는 5월초부터 매주 일요일날 해야 됩니다. 수업을 해야 되어가지고 취소된 거고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는 7월달에 대부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다 취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가 2020년 사업설명에는 8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행사 추진이.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거는 5월달부터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건축학교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월부터 14주간을 매주 합니다.

그것하고 또 그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게 하나가 취소되면 다 취소되어가지고 전부 다 취소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 취소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심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들 예산이 깎여가지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 큰 예산들을 만드는데 다들 사업비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가능한 한 줄이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사업들이 좀 늦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차질 없이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녹지과하고 공원과 보니까 기간제와 관련된 여기도 예산을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 647쪽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를 줄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비라든가 꼼꼼하게 잘 하셨겠지만 이게 큰 돈에서 손대서 예산을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게 주거환경개선이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줄여도 괜찮냐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크게 삭감시킨 거는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여기 삭감내용이 올해 4억 3천 세웠었는데 그대로 그거는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무관리비랑 무슨 재난위험시설 안전비 정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이 정도고요, 사업비 줄인 거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658쪽 보면 무기계약 노동자들 여기에 인건비들이 줄여놓은 게 있는데 이것 괜찮아요?

○녹지과장 허진 연가보상비만 줄인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연가보상비를 줄이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과가 했다가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어떻든 일자리들을 자꾸 축소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예산과가 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공원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원과도 보면 664쪽,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는 저희들이 총 63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 30명,

박태순위원 기간제 노동자들이?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삭감한 거는 현재 실제 근로계약서상에 지금 저희들이 25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했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법정 공휴일 때 수요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법정 공휴일 때 이 분들을 근무시키고 1.5배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계약직을 빼고 공무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한 녹지과하고 공원과에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일자리도 줄고 어쨌든 시민 거리두기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제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다른 사업 예산들은 금액들이 크고 이러니까 가능한 인건비 쪽에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충분히 잘 검토하셨겠지만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힘든데 그래서 예산 짜 맞춘다고 일자리들 손대는 것 안 맞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충분히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기간제와 관련된 일자리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더 증액했으면 증액했지 불필요하게 놀리면서 돈 주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자리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요청할게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기간제들을 쓰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당부를 드릴게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전체 부서가 보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각종 사무관리비가 다 깎였어요. 깎을 수 있는 거는 다 깎았는데 업무에 신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특별한 시기에 시민들과 함께 이런 우리 공직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썼던 사무관리비가 깎여서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 속에서도 우리 공직 내부가 더 사무관리비가 많이 깎여서 어렵기는 하더라도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당초에는 보통 네 필지 정도 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을 가지고 보통 네 필지 정도는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서 필지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년도도 네 필지는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필지는 그대로 하는데 지가가 낮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당초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 매년 해 오던 네 필지는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 부지는 다 매입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필지 중에 세 필지는 계약이 완료됐는데요, 한 필지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약이 안 되어서 다시 지금 부동산이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어떤 노인정을 꼭 필요로 하는 필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네 필지 중에서 지금 용도가 쌈지공원 내지는 노인정, 그다음에 소규모 주차장 이렇게 되는데 그 네 필지 정도가 다 확보가 되면 노인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세 필지는 계약이 됐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세 필지는 전부 용도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세 필지 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유재수위원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한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광덕공원 재정비사업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도비 해서 16억 5천 들어왔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한 3억 들여서 19억 5천으로 재정비사업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자료를 조금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수보다는 줄이면서 사업비가 남는 것으로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했거든요.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주차장 조성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시비 3억에 관해서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 때 조정을 해가지고 과연 시비를 확보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3억 없이도 갈 수 있는지를,

유재수위원 제가 일단은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우리가 16억 5천 국도비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도 예산이 한 군데는 정비사업을 해서 면수를 조금 늘리고 당초 주차장이 있는 지역을 정비를 해서 면수를 몇 면 늘리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둘레길 다 합해도 국도비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정확하게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실시설계 때 단계에서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량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실시설계 나온 다음에 예산이 좀 남는다 하면 그쪽 인근 쪽으로 해가지고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또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공원을 또 제척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광덕공원 둘레로 해서 사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공원 둘레길로 보면.

그래서 혹여 여기에서 사업의 난이도가 있어서 더 이상 확보하지 못 한다면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 인근으로 또 다시 공원을 조금 제척하는 그런 일은 생기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은 전부 그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실시설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심의하셔야 되는 거라 그 부분도 함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안산숲과 관련한 질의 중에 과장님 이 예산이 당초보다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우선 지금 2억 4천을 가지고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나눠져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게 삭감에 대한,

○공원과장 장광태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4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설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설계는 4억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우선 이 돈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한 게 구별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주요 접근로라든지,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기본 골격이 되는 부분들은 먼저 추진하고요, 그리고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나머지,

○위원장 나정숙 3회 추경 때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추진하실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1억 4천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1억 6천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억 6천이죠. 1억 6천이면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내용이 사업 예산이 뭔지 알아야 이게 나중에 추경에도 또 반영이 되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거기가 나무가 좀 더 심어져야 한다면 나무 심는 시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상부에 식재공간이 되어 있는 거는 산책로 부분에 상부에 식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추가로 습지대 부분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1차 사업, 2차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전체 4억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실시계획은 지금 언제 나와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시설계는 거의 곧 나올 때가 됐습니다. 4월이나 5월쯤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혹시 자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삭감 내용에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기금에 대한 것,

이기환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건축디자인과장님, 지금 보면 대부도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8억 2,600만원. 이 사업들이 대부도 방아머리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중앙동에 보면 중앙역 앞에 간판개선사업 하셨잖아요? 거기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 간판개선사업 할 때는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원위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조금 변형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방아머리에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아머리 보면 전부 먹거리 횟집들하고 칼국수 그런 집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면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간판이거든요. 선팅이 됐든 가로간판이 됐든 세로간판이 됐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러니까 업소당 한 개 내지 2개 정도로 제한해가지고 간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보면 59개 업소인데 지금 대부북동 방아머리에 있는 업소들이 59개정도밖에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방아머리에서 한 1.5km 구간이고 일단 소백가든 가기 전 그쪽까지만 할 겁니다, 양쪽으로 다.

이기환위원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설계,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약 한 10% 받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동의를 받고 있는 중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나오면 봤으면 좋겠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물론 5층짜리 건물도 있고 보통 1층, 2층, 횟집 같은 경우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샘플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한 업소에 2개, 어떤 식으로 2개 정도 이렇게 정하세요. 글씨 크기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용역해 보고 다시 가보고 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내부에다가 유리창 안쪽에다 자기 건물 안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똑 같이 밖에 붙인 거나 효과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위반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실지 단속은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들이 초지동이나 원곡동 재건축단지에 그거는 상시 계속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아파트 재건축이 된다든지, 재건축단지에 상가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상가들이 또 예전처럼 그런 간판을 하면 상가 자체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개인 건물들은 상당히 그거를 자제하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가건물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판을 크게 달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이게 안 되는데 애시당초 건축디자인과에서 아예 앞으로 안산시의 모든 신규건축물 상가에 대해서는 간판규격을 일정하게 정해서 그런 조례라든지 법규를 만들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거를 하고 아예 달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 이런 예산들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게 이미 진행된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지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새로운 재건축이라든지 새로운 상가를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건축디자인과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미리 설계단계에서 그런 거를 해서 시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간판을 적당한 크기로 단다든지 이런 규격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방아머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기금 사용으로 간판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잘 했다, 나중에 하고 나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서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앞에서 막 손짓하잖아요, 우리 가게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옆보다 간판이 적고 그럴 경우에는 손님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자기들이 손해 본다는 그런 느낌에서 하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원위치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향후 계획이 80% 이상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80% 이상 못 받으면 사업이 가능 안 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받도록 이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다치고 전에 중앙동이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꿨어요. 한번 가보세요. 중앙동 간판사업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대로 됐어요.

그리고 서울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닌데 다른 시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실 쪽에 가면 진짜 간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중앙동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간판사업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옛날하고 똑 같이 엄청 지저분해요. 미관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700m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700m가 전부는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시범적으로 그것만 하고요, 나중에 또 점차적으로,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간판 하나에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한 집당 두 개씩 지금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면 통일성 있게 똑 같겠네요? 디자인이든 뭐든 다 똑 같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용역을 해봐가지고,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약간 특색 있게 이렇게 하면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업주들이 내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업주는 한 10% 정도,

김진숙위원 10%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관리를 조금 통일성 있게 디자인도 멋있게,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이렇게 해 줬는데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강력한 위반에 대한 어떤 뭐를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하다가 우리 간판이 다른 간판에 비해서 조금 불이익을 본다, 예를 들자면, 교체하고 나면 이것 8억이 넘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확실하게 어떤 이거에 대한 각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이거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벌금을 문다든지 뭔가 그런 제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멋있게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가 한번 대표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으로 간판이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대부도를 대표로 하는 멋진 간판이 되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마치셨어요?

김진숙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간판의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가능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단 지금 저희들은 조합 형성을 해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조합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조합 상가연합회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모든 간판의 규격도 하고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아까 말한 김진숙 위원님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시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위원장 나정숙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잘 안 지키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조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간판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못하게끔 제재 조치도 할 거고 관련법,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네, 말씀하세요.

정종길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그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진숙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할게요.

대부도 방아머리 700m에 간판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쪽의 예산에서는 제가 질의가 없었고 기금에서 한 개당 700만 원이에요. 어떤 간판이에요? 몇 m에 몇 m입니까, 대략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LED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아니,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정종길위원 LED냐고요. 과장님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LED냐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LED도 있고 그냥 저기도 있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LED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정종길위원 700만 원, 한 업소당 두 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정종길위원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간판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연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간판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고요. 간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저에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 방아머리 59개 업소에 대부도에서 거주하거나 안산시민인 비율, 두 번째, 방금 동의서 80%를 받는데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편의주의적인 발생인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1대1로 응대를 해 보시고 1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부담률에 대해서도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LED든 무엇이든 간판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안이 나오면 그 업체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저한테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꼭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자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 간판을 해 줬는데 어기면 뭐 한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규제나 제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권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상가연합회든 무슨 방법이든 8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당연히 간판이 고장 나도 그 지정됐던 업체가, 그 업체만 들어가서 간판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동적으로.

고잔 호수동 신도시도 어느 상가에 입주를 하면 간판을 달 수 있는 업체가 딱 한 개 아니면 두 개 업체, 그 업체 외에는 다른 간판업체에서 들어와서 간판을 달 수 없게끔 그렇게 딱 협약을 맺어 놨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을 아는데 과장님이 간판하시는데 ‘과장님 저희 간판 좀 해 주세요, 여기 입주했는데.’ 못 들어옵니다.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고요. 여기 대부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 업체 외에는 수리나 보수나 교환을 못한다고요. 그 업체 외에는. 그거는 아시죠? 아세요? 현실적인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간판정비하고 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냥 8억 2천은 그냥 기금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간판 개인이 바꾸고 업체선정 하는 거는 개개인에 따라 사업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의 간판을 신도시 쪽에는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간판을 내리고 뼈대는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그 뼈대마저도 누가 설치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물주가 간판,

정종길위원 정승수 과장님, 아세요? 건물에 간판을 달려면 건물에 부착된 세로간판이든 가로간판이든 뼈대가 쭉 있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그 정도는 알죠? 디자인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뼈대는 있는 거는 아는데요. 간판을 교체할 적에 업주가 변경되거나 상가 업종이 변경되어서 간판 교대할 적에,

정종길위원 관리소장하고 상가연합회 회장하고 협의를 하죠?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시간이 11시 거의 됐으니까 압축적으로 질의하시고,

정종길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 두 가지는 꼭 주세요, 사전에.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있는데요, 쉬웠다 하실까요? 아니면 짧게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짧게 정리하세요.

박태순위원 간판 그러니까 중앙동에서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한 바람에 트라우마 이런 외래어를 안 쓰려다 보니까 발언하기가 영 어렵네요. 어쨌든 중앙동의 간판사업 때문에 여러 질타도 있고 다시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간판개선사업은 이쪽에 상인들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도시디자인으로 볼 때 너무 여러 가지로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제각각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우리 시가 너무 남발을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태순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진행과정에서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예쁜 간판이 어디에서 보니까 파주 사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 2018년도에 할 때 불법, 미관저해, 노후간판개선사업 이것을 개선하는데 예쁜 간판을 우수공모해가지고 진행한 게 자료가 쭉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제각각이고 그래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고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이러한 타시 사례들의 그런 예쁜 간판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불법이라고 한 거는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문제라든가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간판이라는 거는 그 상호가 업주가 하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이런 독특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지 않고, 물론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간판을 하고자 하면 이러한 맛깔난 뭔가 이게 얘기 거리가 되는 이런 간판으로 이번에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특히 간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조금 전에 조례도 얘기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그쪽 상인조합을 통해서 상인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성이 있으면 훨씬 좋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판사업을 할 때는 그런 얘기 거리가 있고 주제가 있는 이런 간판사업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파주하고 똑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약 우리 수량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금액이, 연도는 한 2년 차이 나기는 한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통일성, 이게 중요치 않다, 간판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의 주제가 주어지고 그 상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맛이 나게 이렇게 간판사업을 할 때 하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통일성을 얘기하는 게 규격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데는 엄청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이런 걸 얘기한 거지 디자인을 무조건 다 똑 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여기에 통일성이 쓰여져 있으니까.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차례로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17억 8,53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2,618억 7,964만 원 대비 11.57%인 250억 9,42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26억 1,41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5%인 237억 5,928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 7,1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인 13억 3,50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76% 감액된 303억 6,1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47% 감액된 59억 7,688만 9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94% 감액된 563억 7,019만 9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39.92% 감액된 169억 2,581만 4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2.33% 감액된 73억 3,937만 6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1.44% 감액된 451억 4,3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1.3% 감액된 4억 9,6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5% 감액된 276억 2,018만 2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4.21% 감액된 7억 7,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3쪽, 환경정책과 소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입니다.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교부받아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국제수소엑스포입니다.

당초 3월 예정이었던 2020국제수소엑스포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연기됨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하반기에 경기도 일정에 따라서 향후 일정 확정 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화합행사입니다.

환경미화원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월대보름 윷놀이와 매년 10월경 개최하던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하여 사업비 2,8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위탁입니다.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스마트허브 가로청소를 위하여 성호산업(주) 등 14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된 계약잔액금 4억 629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8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을 위해 소각이나 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이 67%임을 근거로 산정하여, 예상되는 감면금액 3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개설 및 하천관리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 공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 61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보상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화정동 꽃우물, 장상동 노리울,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0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43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금년 사업을 2021년으로 연기하여 설계비를 제외한 9,300만 원, 신길2천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뻑꾹천 정비사업은 설계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공사는 본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제방복구 및 하상준설 등 재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는 수질정화시설 관리실 이전공사를 2021년으로 연기하여 8,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수요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차기 추경 등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교통정책과 소관 안전·안심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제로도시를 구현하고자 신호기 설치비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지역 개선사업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고밀주거지역 내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노후주택 부지를 활용해 주택가 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이 완료된 본오동 771-14외 3개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량 운행 감소로 인해 유가보조금 총액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잉여 예상 예산액 55억 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원마련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환경재단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0억 6,587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48%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 총액은 3억 7,684만 9천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감소 부분을 설명 드리면 출연금의 10%를 감액한 32억 5천만 원에서 29억 2,5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대행사업비, 그리고 갈대습지 수탁대행사업비 등 5,684만 9천 원을 감액한 5억 9,164만 3천 원의 대행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주요감액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0.69%를 감액한 17억 2,72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17억 8,838만 8천 원 대비 7.84%인 1억 4,020만 8천 원을 감액한 16억 4,8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 감액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경영 부분에서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에서 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갈대습지 시설운영 관리, 시민참여형 갈대습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갈대습지 대행사업 수탁비 등에서 총 8,53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탄소 관리 분야에서는 산업 부분 저탄소 고효율 구조전환을 위한 역량 지원,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대응 생활지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등 분야에서 총 54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활성화 부분에서는 생애주기별 대응 환경교육 확대,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 환경관리전문화 교육지원,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사업 등에서 당초 예산 2억 2,274만 원 대비 1,146만 원을 감액한 2억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지속가능 정책실의 정책연구 강화사업 분야에서는 당초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사업비로서 2억 5,07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3,572만 원을 감액한 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3쪽 대중교통과인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건데 지금 택시 관련해서 지원이 다른 택시 쪽에 지금 계속 의견이 그래요. 다른 타 시들은 특히 법인택시가 굉장히 요즘에, 저도 가끔 일부러 택시를 타기도 해 보는데 정말 굉장히 힘든가 봐요. 택시만 힘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힘든데 그 중에 택시 관련해서 지원을 타 시들 형평을 봐서 그걸 고려를 해 보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던가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대중교통과장 송해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법인택시조합에서 몇 번 전화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에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타시군과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지금 월 5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을 2차 추경에 지금 건의 중인데 시흥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관련 조례가?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럼 무슨 근거로 지급하느냐, 물어봤더니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대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를 시에서 적용해도 되는지, 저희가 법무과에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과에서는 경기도의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집행하는 예산에 한하는 것이지 경기도 지원 조례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1인 50만 원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쪽 법인택시 노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화성시에 확인해 보니까 법인택시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지금 거기도 한 800명을 일인당 45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거기도 확인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지원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담당자는 계획서나 이런 거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조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각 50만 원씩, 충청남도는 각 100만 원씩인데 도비와 지금 매칭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기도 군포, 부천, 의왕, 수원이나 인근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없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일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특정법인이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당진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련된 뭐 좀 했네요.

그래서 인근 많은 시들이 법인택시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러 지원 방법이든 이미 지원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기본소득 10만 원 경기도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타시처럼, 물론 타시가 안 해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비를 정말 이렇게 삭감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하지만 각 과들이 다 그러는데 환경정책과 보니까 예산서 682쪽인가요? 68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련된 소모품을 절약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보면 좋은데 미국 언론에서 다 봤겠지만 외국이 대형마켓에 화장지가 그렇게 동나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세상에 사갈 게 없어서 화장지가 동나냐,’ 그랬더니 그 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화장지를 이렇게 몽땅 사가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인간으로서 화장실에 대한 화장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아마 화장지를 그렇게 사갔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다 접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했겠지만 화장실의 이런 소모품은 가급적이면, 옛날처럼 책 뜯어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서 인원행위 해놓은 만큼만 지금 남겨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그냥 남고 쳐지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 692쪽에 보면 노후가스 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소액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한 한 오히려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물론 또 과에서 삭감 금액 맞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최소의, 아까 화장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최소 부분 또 내지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예산에 손을 안 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이건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박태순위원 작은 금액인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게 매년 해오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확대도 되어 있고 혜택 받으실 분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찾아서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워낙 어려운 사항이라 이것도 조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려울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보험 해약하지 말고 안전 재난에 대해서 소홀하면 더 큰일 납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는데요,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면 보험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죽했으면 이걸 안전시설 손댔겠느냐마는 가능한 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일괄로 몇 개만 하고, 701쪽에 자원순환과 보면 행사는 좀 그런데 격려 등 업무추진비 이것도 몇 푼 되지도 않은 걸 이걸 또, 차라리 행사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 말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격려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 제고를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 여기도 711쪽에 보면 안전사고 대비 관련된 현수막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작은 돈인데, 그래서 어쨌든 전 부서가 가능한 한 인건비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쪽은 예산을 가능한 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유재수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금 원인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55억 정도 삭감을 해도 별 무리는 없나요, 재원이?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어제 자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2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달러 이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22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약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달부터 금월까지 유가보조금 월별 지출액을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월별로 1억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월별로 1억씩 줄어드는데 55억씩이나 감액을 했을 때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월 동안 한 97억이 나갔는데요, 그 55억을 감했을 때 한 198억 정도 남으면 지금 추세로 하면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화물자동차든 이런 차들이 운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그냥 가면 사실 이만큼의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네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이경섭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을 많이 한 112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계획도로나 도로개설공사라든가 기타 건설과에서는 아마 사업 차질이 많이 있겠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통상 미개설도로 뚫으면 사업계획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하고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은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런 것 밟다 보니까 적어도 8, 9월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집행이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재수위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시기적으로 미 도래된 사항들에 대해서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목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책정,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시설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시설비에 같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도 이번에 감액하는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유재수위원 토지보상비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은 어차피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삭감은 불가피하나 우리가 계획도로는 어찌됐든 이런 사태가 종결이 되고 나면 또 예산을 다시 확보하게 되면 계획도로는 계속 진행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토지보상비 같은 거에서는 삭감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지주들하고 사업을 이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은 지금 못하더라도 토지보상 협의는 미리미리 해 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일단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 인가 받는 데도 한 1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생각은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 없이 그거는 계속 사업은 못하더라도 토지보상은 미리 해 놨다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미리 보상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관련법에서 사업인가가 나야 감정도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는데 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준다고 그럴 때 요새 평균 법적절차 이행을 해도 협의보상이 1차에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인가가 났는데도 아직 토지보상을 못하는 곳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많죠.

유재수위원 많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사업인가는 났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라고, 사업인가를 받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절차상에 맞으나 현재 사업인가를 받아놓고도 토지보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에서 가능한 빼서 토지보상을 미리 해서 이후 코로나 사태나 이런 모든 재난이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들어갈 때 좀 빨라지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때 가서 다시 또 하느니.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유재수위원 감안을 하셨다? 감안을 하셔서 삭감을 한 내용이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유가보조금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020년 1월 기준이요. 이게 두바이 기준인가요? 택사스유 기준인가요? 20년 1월 60달러, 지금 4월 현재,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1월 60달러는 아니고요,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그겁니다.

김진숙위원 4월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유가가 20달러예요, 두바이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래요? 어제 저희가 확인할 때 22달러였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오늘 기준 20달러인데 그러면 이게 배럴당 올 1월에 60달러였잖아요? 어쨌든 3분의1 가격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경유랑 그때 대비해서 3분의1 가격으로 경유는 떨어지지 않았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김진숙위원 경유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얼마나 떨어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차량운행이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월 지출액이 유가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한 1억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럴당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래서 저희가 이 추세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억으로 앞으로 남은 8개월이 충분하겠다, 그리고 또 중간에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위원님께 부탁드려서 추경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경유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국제유가도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다 안 좋잖아요. 더 많이는 안 떨어지겠지만 더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55억을 삭감했잖아요? 더 삭감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여쭈어 본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저희 이게 지금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 55억도 처음에 깎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깎았다가 나중에 또 이 분들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가면 어떨까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게 깎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유가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3분의1 가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한 40% 가까이 삭감이 됐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하천이든 도로든 다 굉장히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렇게 사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도로개설 같은 거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별 지장이 없고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기발주 맞물려서 본예산에 섰던 것들은 다 발주를 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 예를 들어서 용담IC 같은 것 그런 거는 입찰차액을 다 지금 삭감시킨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국장님이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보니까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요. 거기서 보니까 수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천만 원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거는 안산천 하류 서해아파트 있는 데,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 상류로 펌핑해 주는 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한테 그걸 위탁 관리해서 상시 3명이 근무하는데 먼저도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8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걸 지상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그냥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 원 감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 1억 2,500 하천 쪽으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다 계속비사업,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이런 거는 단지 하천개수공사 같은 거는 계속비사업이고, 신길천 같은 거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연간단가로 연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거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거고요, 또 주민참여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하천에 꽃나무 심는 것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는 차후에 하자 그런 맥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 삭감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도로개설 같은 거는 그 삭감시킨 것만큼은 사업기간이 늦어지죠.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다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게 많다는 얘기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3회 추경에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된 도로개설 계속비는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거죠.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그게 예산이 다 확보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은용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요. 여기도 보니까 3억 5천이 삭감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환경부 장관 고시 물가상승분 감안 산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열 발생량에 50%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부담금이.

김진숙위원 67%나 감면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60에서 75%는 60% 감면합니다. 소각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3억 5천.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3억 5천이 아니고 3억 2,100만 원을 감면 받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감면 받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그래서 그걸,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감면 받은,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열 회수를 50% 이상했을 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계속 우리는 열 회수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작년에 60% 했다, 작년에 67%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삭감이 아니라 어쨌든 부담금이 줄어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렇죠. 부담금 감면 받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이기환위원 법인택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도 법인택시 관계자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성남시도 10만 원 지급한다고 떴던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성남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위원님 그거에 답변 드리기 전에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기존에 5만 원 100% 도비로 주던 것을 5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씩 코로나 해결 차원에서 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의견을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도 제출을 했습니다, 찬성한다고.

도에서 31개 시군 것을 취합해서 보니 5대5였었대요.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를 했는데 그것도 찬성한 사람들도 찬성은 대부분 했는데 도비 100% 하지 않고 시도 조금 부담해라 하는데 5대5로 할 것이냐, 7대3으로 해달라, 6대4로 해달라, 각 시군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 어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도 골치 아파서 아직도 지금 보류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31개 시군이 똑같이 저희도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주면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라든가 전라남북도라든가 다른 데처럼 어떤 4, 50만 원을 더 추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지급한 지자체는 없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평택시가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거기는 지급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데 아직도 재원마련이 덜 된 상태고 접수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지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한 1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천여명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이기환위원 5만 원씩이면,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6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6억 8천 정도?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지금 현재 저희가 5만 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00% 도비인데 한 6억 8천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월이요? 3개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1년간이요.

이기환위원 1년간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1년간이고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남은 8개월을 할 경우에는 한 6, 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기환위원 1년간은 아니더라도 한 3개월 정도 하면,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러면 한 5억 정도,

이기환위원 네, 3개월 정도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4월 며칟날 우리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다 선거법의 저촉 여부를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 서면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장 온 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에 특정하지 않은 것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 여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급할 근거가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저희 지난번에 조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급할까 싶어서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서면질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부에서 재난기금 지급한 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법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흥시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시가 사회재난구호 복지지원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지금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55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유가보조금은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업체 사장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시에서도 고려할만 할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도 알기로는 사실 시 관변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계약만하고 땡전 한 푼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비교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영업을 해서 벌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 분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월 일하고 다 회사에 납입금하고 나서 한 5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일을 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203페이지 보면 지원단체 있잖아요? 지원단체 보면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기독교청년회,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바다살리기 국민안산운동본부 이렇게 다 지금 4개 단체를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민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전부 정수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 재원이 아니고 경기도 수질정책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마실 물, 워터, 맑은 물 생생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이거는 정수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지만 지금 오폐수 방류해가지고 이렇게 근래에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폐수를 적발해서 하는 경우는, 기업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업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거는 산단환경과 소관이어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불법 배출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하다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시화호가 살아난 만큼 안산에서 하다못해 방아머리까지 유람선, 관광선까지 띄우려고 그런 준비하고 있는 터에 그런 공단에서, 물론 지금처럼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 나서 무단폐수가 방류가 되고 또 어려워서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적발되면 강하게 해서 정말 아예 문을 닫게 한다든지 철저하게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다 처벌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는 물론 도비를 받아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체들은 정수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수질 감시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단의 오폐수에 대한 감시단을, 지금 몇 개 단체예요? 두 개 단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감시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수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여섯 분이 해서 계속 하루에 두 분씩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약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우리 도청 직원이라든지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그런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아무튼 관련 먹는 수돗물에 대한 관련단체를 관리하지 마시고 정말 환경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관리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것을 더 충실히 하고 이거는 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여기를 관할하거나 그런다기보다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자금교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전·안심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8억 4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만 해도 한 20억 이상의 돈으로 학교주변에 전체적인 교통시설을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주로 노란신호등, 또 교차로 신호등 설치 이런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학교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학교주변 30km 이게 차가 가면 50km 가는 차는 위반 50km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속도를 줄이면 30km로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스마일 모양 있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단속은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기환위원 단속은 안 되고 운행하면서 본인이 보고 속도를 줄이라는 그 기능밖에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다 카메라 설치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하는데요,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설치 완료하도록 예산은 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양쪽이에요? 현재는 편도 1차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맞게 충분히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생명,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 쓰고 지자체 우리 안산에서 신경 쓰는데 효과 있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 다 해야 되는 데가 있을 테고 아니면 편도 한쪽만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업들이 어려운 코로나에서도 삭감 안 되고 진행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빨리, 너무 늦춰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이경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약간 2회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산에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얘기했는데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생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이기환위원 휴게소가 화정동 위에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지방에 가보면 휴게소에서 하이패스로 빠져나간 휴게소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근래에 생긴 휴게소라고 하면, 오래된 휴게소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경비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새로 신설된 휴게소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상하행선으로 이렇게, 상행이 안 되면 하행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사실 아시다시피 서안산IC까지 돌아서 고잔동이나 중앙동을 와야 될 차량들이 영동고속도로 타고 와서 안산휴게소에서 안산천을 타고 고잔동, 와동, 선부동으로 빠지면 그만큼 차량 연료 소비도 덜 될 거고 시간도 단축될 거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문희 팀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그 부서의 우리 팀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먼저 이문희 팀장이 김천까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 본사로 문서를 보내본들 거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서안산휴게소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사업지구 내 대체시설부지로 해서 사업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서안산IC하고 지금 말씀하신 휴게소하고 해서 정책건의를 그동안 국토부나 경기도에 기 드렸고 거기서도 또 정책건의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시장님한테 일단 그거를 문서로 협의하는 일단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타당성용역을 집행하겠다고 결재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결심이 시장님이 나면 바로 용역과제심의를 통과시켜가지고 내년에 바로 용역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갖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서안산휴게소 그 공사와 병행해서는 현실적으로 도로공사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두 군데 IC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공이나 정부에서 무료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거기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아마 그 사업 자체 하이패스 통과 그 자체를 사업을 잘못했다, 그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2시부터 앉아계셔서 한 시간을 넘게 앉아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우리 운수업계에 보면 화물차들은 국가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 거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그거는 전국이 같은 법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거는 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법인택시 말고 개인택시도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는 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대출이라든가 이자지원이라든가 거기서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회사소속이다 보니까 법인은 유가보조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데 택시기사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다 그래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화물자동차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운수업 사업자.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거는,

정종길위원 회사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정종길위원 개인 화물 용달, 또는 개인 화물 덤프, 트레일러 이런 대형차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 분들은 유류세 지원을 국가에서 받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화물자동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톤 이하의 규정이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톤 규정이 없습니다.

화물차로 등록되면,

정종길위원 그렇죠. 노란 넘버를 달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도 해당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별반 차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거는 유가보조를 하는 건데 이제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택시도 지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유가보조금 해당 안 된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유가보조금은 해당이 안 되죠, 개인택시는.

정종길위원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화물차는,

정종길위원 경유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경유고 또 이게 화물운송사업법에 보면 그 분들은 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개인택시는 없고 법인이나 시외버스,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버스 대중교통 이런 것.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어저께 도시계획과 주차면수 때문에 질의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도시계획과가 또 아니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도로과는 그리는 것 말고는 아니죠. 주차면을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과가 예산을 잡고 또 계획을 잡고 해서 면수를 확정해서 공사를 넘기는 것 전 단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한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에 주차장 그려져 있는 것?

정종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정종길위원 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저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면의 폭이 센터와 센터가 2.3m, 기존에, 지금은 2.5m의 권장, 그리고 2.5m로 대부분 그려요. 차가 커져 있고 또 문 찍힘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싸움의 소지가 되고 이래서,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만드는 것은 그렇게 2.5m의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 놨던 것들을 전혀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 아니면 없는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노상하고 노외,

정종길위원 노상만이라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노상은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거의 폭하고 관계가 없죠? 길이만 관계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길이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대부분 다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정종길위원 일렬로 안 되어 있는 노상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이렇게 공원이나 주택가 안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노외주차장은 교통과가 관리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기존에 그려져 있는 2.3m는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 그리게 되면 또 키우면 주차면이 또 줄어들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한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게 약간 이렇게 이중선을 그어서 작은 차가 약간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큰 차가 조금 더 세울 수 있게,

정종길위원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감나무 심어놓고 감을 절대 따먹지 말라고 안산시민에게 교육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주차면을 넓게 하게 되면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저는 경험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25대가 있으면 1.2대 정도, 그러니까 한 대 반 정도가 줄어요, 그것을 늘리면. 그래서 그렇게 늘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준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폭이 점점 넓어지고 그런다고 차 제조사한테 왜 넓게 만드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나 또는 한 면이 준 각오를 하더라도, 왜 하셔야 되는 의견을 내냐면 지금 차를 어떻게 대냐 하면 좁으니까 두 면을 같이 먹어요. 그래서 가운데 약 3분의2가 남게 됩니다. 대지도 못하고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주차장은 주차장이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어렵고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이렇게 약간 겹치게 그렇게 해서 약간 큰 차가,

정종길위원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기존 거에 그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만 방치하기에는 연구는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차가 자꾸 대형차가 카니발도 또 늘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손을 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폭을 넓히면 주차장 한 면당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다는 건데,

정종길위원 아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기만 다시 그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주차장 한 면을 늘리면 총 면수가 결국은 줄어드는,

정종길위원 아니, 그 면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하기에는 그림 그리기는 것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1.5 정도 한 대 반 정도를 줄이고 거기다 늘리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것이 수없는 면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기는 하죠.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줄이면 한 10㎝ 줄이면,

정종길위원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신설하는 우리 한양대학교 쪽의 주차면수를 보면 55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쏟아 붓는데 한 면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2.3m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55대로 늘릴 게 아니고 50대를 늘리면 2.3으로 하면 5대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2.5 정도로 해가지고 늘리느냐 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끔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 답변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주차장들은 조금 더 이렇게 면을 참고를 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돈을 더 들여서 왜 5면을 더 만드냐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다고 방치하신 것보다는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좁은 면에, 더더욱 여성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좁은 면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넓은 면에 한 면 반을 차지해서 넣어요. 그러면 그 옆의 분은 또 일상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한 3분의2가 비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방지하는 것과 한 면이 주는 것하고 그 한 면을 다시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선만 새로 그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통행로를 조금 줄이고 나머지 주차면을 넓히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한 관계로 사망사고가 났어요. 안산시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있는 안산시는 책임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게 왜냐하면 행정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고까지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재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환경재단에 보면 선임연구원이 있고 책임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어요.

선임연구원이 기본급이 가장 많고 책임연구원이 세 번째고 연구위원이 두 번째거든요.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명칭은 알겠는데 선임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책임연구원은 과제물을 특정하게 주면 그 과제물을 완수하는 거고 선임연구원은 재단에서 그냥 선임자로서의 연구위원보다 한 단계 위로 선임을 하는 연구위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전준호 대표이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 규정상에 직급 순서가 선임연구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원 이렇게 네 단계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연구원은 공무원 대우 수준으로 하면 4급 수준이고요, 연구위원과 책임연구원은 5급 수준이고요, 연구원은 6급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급 구분이 되어 있고 직급은 4급, 5급, 6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재단에 보면 1차 추경에서 힘들게 잡으셔가지고 코로나19 사태 조건은 알겠는데 2차 추경 때 삭감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삭감을 하셨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 포함해서 간다고 해서 잡혀 있는 것이 이번에 삭감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명 기준이었는데요, 한 명 기준액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동이 지금 다 봉쇄되고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정종길위원 가지는 않더라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다 삭감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가 잘 극복되면 3차 추경 때는 부족금에 대해서 다시 올리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것 갖고 1년 살림을 한번 쥐어짜서 해 볼 생각이십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최소한의 예비비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재난 예비비 성격도 있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또 기후 위기시기에 맞게끔 그런 대응을 위한 예비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살림을 긴축해서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급여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말씀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직원과 상위직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제가. 갭이 너무 크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수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 직급에 따른 대우를 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호봉의 차이입니다. 근속 연수에 따르는 호봉에 차이들이 나는 직원들이 있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공무원 직급에 근거해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여쭈어 볼게요. 23페이지에 보면 세무회계 자문수수료 해가지고 원래 600만 원이 1차 추경에 잡혀 있던 게 똑같이 해서 150을 삭감하고 450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세무회계가 위탁을 할 건데, 외부 세무사나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150을 코로나 때문에 세무 자문 받는 데서 삭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탁을 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당초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작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연간 계약을.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정종길위원 노력을 해서? 재단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원래 600씩 줘야 되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체크를 해서,

정종길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똑 같이 600이죠?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연간 단가계약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인데 이렇게 지금 450으로 한 거는 이번이 최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조금만 협의를 하고 협력하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이제까지 전에는 안 해서 600씩을 계속 지급했느냐 이 말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금액은 제가 여기서 바로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절약의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고생스럽기는 하겠는데 이 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 했지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의 요지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 역시도 위원님 못지않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죠. 그거는 제가 더 잘 알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선임연구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5개월, 맞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그냥 연구위원은 10개월, 그다음에 책임연구원은 없고, 직책업무추진비 35만 원, 10만 원 어디 말씀하신지 아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인건비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12명, 그리고 의회에서 8명으로 우선 정책실을 운영해 보라고 3억을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그 8명 기준으로 1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8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5명의 연구원만을 지금 뽑아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뽑았으니까 지나간 시간동안의 월급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월급을 전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 삭감 조치한 사항이라서 지금 같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난 금액 갖고 내년에도 그 살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2월달까지 예산을 저희가 준비해 두고 삭감한 것이죠.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것 당연한 겁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니까.

정종길위원 당연하지 않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원래는 4명을 더 늘리는 연차계획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잠깐 보면, 재단의 기본인건비 기본급도 삭감됐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기본급이 삭감된 이유가 직원을 1월부터 채용했으면 1월달부터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정보다 채용이 안 된 직원이 있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내지는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인사공고가 21일부로 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여기 대표이사나 가나다급도 다 기본급이 삭감됐는데, 그것 왜 그러냐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가급 같은 경우는 지금 선임연구원은 4급인데요, 아직 정책실장으로서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안된 기간 동안 남아 있는 금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대표이사는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취지를 반영해서 제 연봉을 삭감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대표이사 기본급 삭감은 그런 취지고 가나다는 지금 아까 말한 연구원들에 대한 그 부분이어서 삭감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그리고 저희가 채용을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나간 달을 계산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전준호 대표님 보니까 갈대습지 여기에 탐방차량 임차료를 전액을 얼마 안 되는데 삭감했는데 그러면 탐방차량 운행을 못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과거에 저희가 갈대습지에서 가을에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들이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 임차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탐방을 단체로 온다든가 했을 때 활용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전기버스가 한 대 있고요, 30명 정원에,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했다시피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가을프로그램을 외주로 해서 그 외주 발주하는 총 금액 속에 그런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장 중이기 때문에, 휴장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또 줄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전 공직 내에 해당하는 거지만 이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결산 때 보면 이런 공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이런 불용예산액들이 조금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 이렇게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잘 각 부서가 업무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런 쪽에 동참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사업과 이런 것들이 축소가 없이 원래대로 하면서도 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1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치차, 알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방치차는 구청,

이기환위원 방치차는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특사경 업무 말씀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특수차인데 바퀴가 아니고 새로 굴러대는 것 있잖아요. 보도 다질 때 이렇게 미는 차를 무슨 차라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롤러 차요.

이기환위원 롤러 차, 그게 한 6개월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치우지 못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시의원들을 능력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동네에서?

그것 오래된 민원인데 그거를 치워주지 못하면 그것 누가 치워요? 거기서 쇠가 녹아내려서 사그라지고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그걸 왜 못 치우죠?

아니, 주민들 불편사항 없는 데다 공터에다 갖다 들어다 놓든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추적이 될 것 아니에요? 주인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건설중기차 넘버 같은 게 추적이 안 되죠.

이기환위원 주인이 없어요?

정종길위원 롤러 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예.

정종길위원 그것 넘버가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주인 없냐고요.

정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위원님 마치시고 얘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니까 다 취소된 건데 환경미화원들 화합해가지고 2,8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이기환위원 코로나가 전반기에 없어질지 아니면 올 연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7월에 마무리 된다 쳐요. 그러면 9, 10월에 미화원들 그래도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마당을 예산을 세웠으면 절반 정도 삭감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 버린 것은 미화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행사성 경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내려와가지고,

이기환위원 그거는 행사성이 아니라 하다못해 회식을 한번 하더라도, 전체 회식을 한번 시켜 주더라도 그런 비용은 좀 남기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체육대회 하는 그런 행사성은 물론 그런 거는 삭감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번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코로나로 인해 싹둑 잘라버리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코로나가 진정되면 3회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얼마라도? 회식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해야지 가로반이든 도로에서 일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겸 쉬는 날인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도에서 시에서 하는 경기들이 축제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특수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부서에서는 한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줄이셨어요. 이거는 행사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렇죠. 조금씩 다 삭감을 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공공용 쓰레기통, 폐 형광등 분리수거함,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할 게 없습니다. 자원순환과가 다 민간위탁비라 저희가,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저희도 최대한 그 중에서 아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쓰레기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맞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거는 우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도 사실은 주민지역회의에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반을 삭감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의하셔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의결하기 전에 최종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주민참여형 지역회의에서 나온 이런 사업들은 이게 행사성이 아닌 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그 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일부 반절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에서 좀 모자란 부분들은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위원님들 오늘 말씀은 대체로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걸 너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지적이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1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97억 8,89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1%에 해당하는 109억 2,29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89% 감소한 1,930억 3,8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85% 감소한 1,167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8.09% 감소한 959억 9,856만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1.47% 감소한 545억 2,031만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1.52% 감소한 425억 1,931만 2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85% 감소한 1,167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21쪽, 노후 수도관(밸브) 정비공사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는 현재 4개 현장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낙찰차액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22쪽, 안산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처리에 필요한 원수구입비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연성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동 사업도 안산정수장 원수구입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정밀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내부벽체의 균열 등 7지의 시설물에 대해 개선하는 공사로서, 공사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금으로 사업비 5,57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연성정수장 공단배수지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공단 배수지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금으로 사업비 4,92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226쪽,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공사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조정으로 우수관 관리 부담금 10억 원이 세입감소 됨에 따라,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 우수박스 보수ㆍ준설, 하수 관로 긴급정비 공사 등 하수관로 수선유지비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사업비 7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대행 기간이 금년 3월말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치밀한 가격협상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슬러지 발생을 자체 감축하여 관리대행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비는 18억 9,525만 8천 원을 절감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2억 6,769만 원을 절감하여, 총 21억 6,29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입니다.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에 대하여 시흥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2019년분에 대하여 시흥시의 위탁처리비 산출용역 미발주로 위탁처리 사업비에 대해 추후 반영하고자 11억 9,00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계속비사업입니다.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인 싱크홀예방사업이 국비 보조금 40억이 교부되어, 매칭사업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국비는 14억 8,400만 원, 시비는 16억 3,450만 원 총 31억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정수과에서는 민간위탁 하신 것 있나요? 민간감시단, 정수과에서.

○정수과장 최미연 민간감시단은 없고요, 수질모니터링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이기환위원 그럼 앞서 전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하는 사업들이 정수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요.

워터 관리, 그다음에 4개 중에서 정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감시단이 3개, 그리고 바다살리기,

○위원장 나정숙 수질보전활동, 수돗물 음용률은 녹소연, 그다음에 청소년 A워터,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한강유역 수계기금에서 수질보전활동으로 해서,

이기환위원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정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바다살리기야 환경 쪽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한다지만 나머지 마실수록 더 좋은 수돗물 음용률 높이기 물 사랑 실천운동, 워터 안산 청소년 기자단, 푸른 하늘 맑은 물 생생 안산 이런 거는 전부 환경정책과보다는 정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수계기금에서 하는 내용이라 아마 그쪽에서 수질 관련 쪽으로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정수과에서는 하면 안 되냐고요, 이 사업을. 관리를 하면 안 되냐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게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마 정수나 수돗물 쪽으로 많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 그 전에도 보면 수돗물 아끼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도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환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 내의 오·폐수 관계 이런 거를 감시하고 한줄 알았더니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다 보니까 시민단체 지원 쪽으로 가는 거라,

이기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환경과에다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정수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거의 홍보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홍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기환위원 음용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있으면 환경과에서 얘기해서 환경과에서 다시 정수과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직접 마시는 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하여튼 이게 부서에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오던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령한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수돗물 쪽으로 많이 맞춰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수돗물도 있고 바다 살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 살리기도 있고 그래서 환경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 관리에 대한 수질을 따진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게 올해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이해는 됐는데요, 하천에 대한 물이 1급수냐 2급수냐 따지고 하천에 대한 무슨 오·폐수가 흐른다 이런 것 감시를 해가지고 기자단들이 활동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환경정책과가 맞는데 마시는 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비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됐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직접 정수과에서 그분들을 모니터링 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수과장님 하나만 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 하수도관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얘기하면 노후하수관이란 20, 30년 된 게 노후관이 아니고 10년 됐다 하더라도, 5년 됐다 하더라도 그게 관이 잘못 정비가 되고 진단이 안 되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다른 데로 흐른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노후관이라고 하지 관 묻는 데만 2, 30년 됐다고 그래서 노후관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차량 통행이 빈번한다든지 상습적으로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런 부분 있는 부분도 아마 노후배관 이런 쪽으로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원래 처음에 한대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차량소통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관로를 묻기 위해서 판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쳐짐으로써 또 땅을 다질 때 약간 붕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이 이렇게 오래 된 것처럼 하수관이 눌려서 하수관이 새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되어 있듯이 기술진단을 잘 해야 되겠다, 언론에서 본 내용이에요. 기술진단을 잘 하면 그런 게 없어지는데 그냥 오래 됐다고 그래서 그걸 노후관이라 해서 이걸 파헤쳐가지고 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우리 하수과의 관로 기술진단이 5년마다 실시된 게 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진단 용역비를 아끼지 마시고 세워서 그런 기술진단을 함으로써 그게 차라리 더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 동의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거를 이해를 해서 저희가 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랄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5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나 전체를 한 번에 하기에는 20억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20년, 30년 꼭 이런 노후배관뿐만이 아니고 그런 지역을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단계에 걸쳐서 금년 하반기 3회 추경 때 한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기술진단을,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 5년마다 해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하는 게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1년, 2년 단계로 나눠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년 그 예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5년마다 도래해야 되는데 그거를 3등분 해 버린다, 예를 들어서 5등분한다치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5년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한 거잖아요.

물론 20억이면 엄청난 큰 예산인데 그래도 그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물론 위에다 환경유역청에다 얘기해서 5년마다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감으로 단계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면 1년, 2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보면 사람으로 치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저희 직장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씩, 국민건강보험에서 해 주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시에서 해 주는 것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의 예방차원에서 그런 진단으로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작년도에 우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1%까지 내려가 있었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수도 인상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일단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권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을 무리가 가더라도 받아보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우리 재정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기술진단이 그만큼 하수관이 됐든 상수도관이 됐든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녹이 슬고 했을 때도 그거를 녹슨 물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술진단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을 그냥 오래 됐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를 또 파헤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20년, 30년 된 거를 무조건 파헤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진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원수구입비 이번에 다 지금 보니까 안산정수장은 1억 삭감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은 3억,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2020년 원수구입비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나로 인해 조금씩 이게 원수구입비가 줄어든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월 대비 2월은 조금 늘었거든요. 2월은 늘었는데 2월 대비 3월이 조금 줄었어요, 안산정수장.

그리고 지금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1월 대비 계속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용량이, 구입비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여름 되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 1월, 2월은 겨울이라 물을 조금밖에 적게 쓰거든요, 샤워도 적게 하고.

그런데 여름 되면 좀 늘어날 텐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많이는 못 깎고요, 그래서 전년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3월, 4월이,

김진숙위원 작년 2월, 작년 3월 이렇게 대비 그거를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해 봤을 때 조금 줄어서 이 사항이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깎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산출해서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어제도 설명 드렸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도 3월달 게 제일 영향이 있거든요. 전년 3월하고 금년 3월을 비교를 하니까 연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5천톤 정도가 줄었고요, 안산은 1만톤 정도가 줄은 데다가 또 수공에서 마침 7억 3천을 감해 주기 때문에 이 1억, 3억 깎아도 아마 연말에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요. 하수관로 고압제트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수관로 빗물받이 있잖아요. 준설공사 3,800m에서 3천m로 사업을 다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맨홀 인상 및 철개교체 이것도 500개에서 380개로 줄인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줄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일단은 긴축재정 차원에서 이것 하면 낙찰차액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최소한의 요구를 드릴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맨홀 인상, 맨홀 인상이 무슨 뜻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도로포장을 하면,

김진숙위원 아는데 더 인상했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보면 맨홀 인상 및 철개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수변보다 낮아가지고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하수관로 싱크홀 예방 있잖아요. 국비 5대5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국비 내시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금년까지,

김진숙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2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었잖아요, 국비랑 시비랑 해서.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내시된 거는 매칭비율 맞추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에다가 현금을 지급한 게 40억 금년 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80억 수준으로 맞췄고 그 전에는 지금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220억을 다 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억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협의를 통해서 보내준 것만 해가지고 예산 신속집행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30억 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4월 21일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워가지고 손을 안 댔고 시설비 부분에서 4월 21일날 개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79%, 8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금을 저희가 한 30% 지급을 하더라도 한 45억 정도니까 30억 정도 몇 달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23년 3월인데 준공날짜는 크게 변동이 없겠는데요.

○하수과장 양진석 토목공사는 예측 불가능한 지하 부분에 매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지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있었는데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하수 226쪽에 철개가 맞는가요, 용어가?

○하수과장 양진석 철재도 맞는데 철개라고 전문,

박태순위원 대부분 철개로 이렇게 쓴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쪽 수도행정과 보면 결산감사 수수료 이거를 삭감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서를 제출할 때 결산검사 의견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계약한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집행잔액?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설명을 안 하면 결산감사 수수료까지도 이렇게 억지로 뭘 만드나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용역비인데, 수선유지비에, 이것 용역비는 다 인건비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거의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박태순위원 인건비성은 인건비인데 이거를 줄이면,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줄인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박태순위원 낙찰차액?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두 건 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두 건 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59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 여기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 여기 사무관리비 다들 마찬가지인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것 자잘한 것도 이렇게, 퇴직급여는 이게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금년에 준설원 분들 퇴직 예상인원이 네 분인데 상반기에 세 분이기 때문에 한 분 거를 하반기 3회 추경에 세우는 차원에서,

박태순위원 그래도 인건비에서 퇴직금에서, 아무리 삭감 이런 거를 맞춘다고 해도 퇴직금을 이렇게, 하반기에 물론 네 사람이 퇴직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사람은 세 사람이고 한 사람이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이후에,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급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것으로 이해는 하나 가능한 한 인건비나 이런 쪽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산 운영의 묘를 찾다 보니까 사업비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몇 십만 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절박해도 인건비 쪽은 가능한 한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고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퇴직 예정인데 상반기 때 지금 당장 퇴직할 사람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세워놓기보다는 그거를 나중에 운영의 묘를 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손 대지 않은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하수과가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거의 한 80% 이상을 하수과가 삭감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보면 그 중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용역비 21억, 그다음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1억,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게 관리대행비를 삭감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두 개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 실질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서 현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절감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시설개선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성과를 가지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 같은 경우는 수의시담의 전차 용역이 96.5%였는데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79%로 계약을 했어요. 민간업체인데 그렇게 전차 용역보다 거의 한 20여% 낮게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쌍방이 만족하는 상황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좋은 성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다음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저희가 시설개선투자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얻어지는 부분이 지금 같이 획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조금은 있을 거고 한 부분이 그런 효과가 있으면 또 한 부분은 약품비랄지 전기비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일장일단은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는 원래 기정예산이 13억 6,500만 원이었는데 1억 7,4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거의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건데,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고 예산 운영의 묘,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연말에 지급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 사안으로?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 그렇게 절감할 수 있다면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라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양진석 성과가 있는 부분은 칭찬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하도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저희들도 눈을 부릅뜨고 이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일동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만 21억 절감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리장하고 소각장 두 군데를 3년간 관리대행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 끝나가지고 갱신계약을 했는데 소각로 같은 경우는 지속위에서 90억 받아다가 탈수기를 교체하면서 효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체된 슬러지를 쭉 임발하면서 그 임발된 게 소각로로 가거든요. 소각로로 갈 때 함수율이 80% 이상 된 거를 설비 향상시켜서 한 70%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가니까 그만큼 건조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소각률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때면서 소각을 못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운반해서 직매립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이 비용을 줄이고 소각 효율을 높여가지고 19억 가까이 절감을 한 거고요,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차에 96.45%인가 했던 것을 90%에 시담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고 또 약품비 같은 경우도 10% 절감시켜가지고 정산 조정내역으로 빼서 그것 도합해가지고 한 21억을 절감한 사례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직원들 어쨌든 큰 포상이 따르도록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양진석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227쪽에 보면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했는데 관리비 대행비 절감에 대해서 거기 보면 가격 협상 및 슬러지 감량에 따른 민간처리비용절감 이렇게 되어서 정말 효율을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효율을 높여서 그 데이터 값으로 관리비 대행비를 절감했으면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관리비, 대행비 이쪽에 막 깎으라고 압력을 많이 넣지 않았는지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갑질이 통하지는 않고요, 민간하고 저희 협상을 통한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나타난 자료, 그것도 몇 개월치 자료만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아마 1, 2년 치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더 많이 절감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화지속위 회의를 올해 금년부터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지속위 3개 시의원들이 나오는데 다른 시의원들은 안 나와요. 나만 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수질, 대기환경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되어져서 예산들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보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위에 우리가 어떤 이런 대형시설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금년도 51억 받았습니다, 지속위에서.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참 잘 하십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절감에 국장님 설명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속적인 거죠.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연도도 절감이 되고 또 갈수록 더 기술의 발전과 연구에 따른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방향으로 가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줄인 게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그건 코로나 이전 성과고요, 지금 이번에 관리대행 하는 하수처리장 소각시설 성과는 코로나 위기대응 차원이 아니고 3월말 경에 협상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정수과나 수도시설과,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 소관 과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술력과 좋아지는 기계장비와 좋아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산투자를 해서 기계 기구를 바꾸다 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눈에 나타나는 거죠, 기술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꼭 본 위원들에게도 건의를 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차원에서 좋고 칭찬은 과장님이 받는 게 아니고 과장님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칭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지금 계약된 거는 3년 갱신 계약이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금액으로 갈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성능 효율이나 이런 부분, 펌프나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효율 높여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3년으로 치면 67억 절감을 했고요, 3년 동안 1년 단위 갔을 때 내년도에 또 슬러지 처리량 이런 게 줄면 67억 이상으로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데 보다 큰 규모의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계 기구를 갖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은 공무원들에게 자꾸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PR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예산을 잡기도 힘들고 잡아주지도 않고 의회에서는 눈여겨보지 않아 주니까 그냥 작파하고 기존에 있는 기계 기구를 쓰고 사용하다 보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이 들어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에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10년이면 10년 동안 벌어들이는 일이 있는데 그 계산을 못 하다 보면 근접방식의 접근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지대하셔가지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도 털끝만큼의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정종길
○청가위원(1인)
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환경정책과장신항식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은용기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송해근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양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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