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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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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8.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8억 8,16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9%인 38억 5,41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9억 8,27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3,32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76억 5,20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8,61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억 4,69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46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억 9,93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94%인 32억 5,54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4,80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84억 4,34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1,77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7억 78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3,73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구청장님들 설명에 저도 긴급하게 이런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서 여러 번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양 구청 보니까 기간제 관련된 그 부분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양 구청 다 공히 그런 기간제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의 취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 구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지금 기간제 임금은 전년도 결산 볼 때 삭감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단원구청장 도시주택과 이정희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 결산으로 볼 때 그 정도는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청장님, 지금 보면 상록구청은 삭감 계가 18.59%요. 단원구는 보니까 삭감액이 훨씬 적더라고요. 13.94%요. 상록구청이 더 많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사업은 비슷한 내용이고 거의 다 민원에 관계 된 건데 상록구청이 훨씬 더 금액도 더 많고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렇게 더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 사항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규모가 다르고요, 사업발주는 이미 발주한 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상록구 쪽이 더 많이 삭감되어서 어떤 차질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 거의 다 민원 건이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주로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도시주택과랑 건설행정과에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주로 민원 건이 많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로 이런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공기가 다 연기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급한 사항을 먼저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 본예산에 다 사업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면 6월달에 공기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다 공기가 연장되겠네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래서 하반기에 하고 안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 할 생각으로,

김진숙위원 시급성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에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 건이라든지 급한 거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두 분 다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설행정과 쪽에서 삭감이 많이 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237쪽에 도로포장보수 내역이요. 보니까 국도42호선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5억 7천이 전액 삭감된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만요? 시도로는 삭감된 게 아니고 지금 국도 부분만 삭감된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종사직은 삭감 안 됐고요, 지금 일부만 계획 중에 있었는데 그거는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시급한 거는 다 해서,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준공이 올해 6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5억 7천이 삭감됐으니까 훨씬 늦어지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진숙위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문제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239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과속방지턱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금 당초 50개에서 30개소로 줄고 우수 집수정 정비, 우수받이 설치 이런 거요. 50%가 다 줄었거든요, 개수가.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39쪽이거든요. 지금 보면 차선분리대, 보차도분리휀스 이런 게 다 50%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개수가 다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별도로 나중에 예산을 상황 봐가지고 잘 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제교통과요. 243쪽 여기는 1억 삭감됐더고요. 7억에서 1억.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시설물 보수인데요, 당초 7억이었는데 1억을 삭감했는데 기존에 발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3억 4천 정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254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삭감이 5억 중에서 2억 가까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휀스는 전체 다 삭감이 됐나 봐요. 휀스사업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254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저는 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휀스는 도로시설물에 들어가서 도로시설물에 연간 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없어서 그것만 전액 삭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디테일하게 거기에 볼라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휀스도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당초 작년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보호구역 현황 있잖아요. 보호구역 현황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보면 지금 합계는 95개 맞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은 작년 2019년도 자료에는 유치원이 12개인데 여기는 지금 9개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22개였는데 올해는 26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약간 혹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합계는 다 똑같더라고요. 합계는 똑 같은데 보호구역이 약간 숫자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숫자가 한 개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게 아니라 아마 통계를 작성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진숙위원 네, 합계는 맞더라고요. 합계는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랑 이게 개수가 틀려서 이 부분이 혹시 이렇게 바뀌었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통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서 본예산에, 또 1회 추경에 지역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20%, 30% 많게는 삭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 삭감된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아니면 각 구 과에서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주민들 시민들의 그런 생활 불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도로 포장에 있어서는 울퉁불퉁한 길을 또 당분간은 다녀야 될 것이고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삭감이 된다 할지라도 이후에 3회 추경이든지 본예산에 긴급성을 요한 것은 다시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삭감된 것은 다 주민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골목길 도로포장, 그다음에 경계석, 그다음에 가로등 LED로 교체사업 이런 것 등등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차후에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이요. 부서가 맞을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취락지구 내 쪽에 농사짓고 난 다음에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부산물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거는 우리도 퇴비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고추나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 부산물에 관련해가지고,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쓰레기로 지금은 보거든요, 폐기물로.

유재수위원 폐기물로?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래서 폐기물 관련부서 자원순환과나 그쪽 과에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농업부산물이 그런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수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하고요.

유재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농약병 이런 것 수거,

유재수위원 사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부산물들이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밭 가장자리나 이런 데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과거 옛날에는 우리가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논두렁도 태우고 밭두렁도 태우고 그 부산물들을 다 태웠는데 요즘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태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비닐하고 같이 섞여서 밭 가장자리나 쉽게 말하면 이런 데 약간 여유분이 있는 자리에 많이 적체되어가지고 쌓여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이거를 부산물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공동소각처리장을 만들어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 뭔가 우리 시 차원에서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제가 많이 혼돈이 되어서 경제교통과에다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시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거를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는 폐기물로 해서, 거기랑 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파쇄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파쇄해서 그거를 거름 같은 것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래서 그런 지원 같은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거든요.

유재수위원 요즘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비닐을 막 벗겨놨다가 그게 오히려 미관상 더 해치는, 날아가지고 여기저기 인근 야산이라든가 이런 데 온갖 비닐류가 걸려 있고 이런 게 사실 근본적으로 농업 부산물이라든가 비닐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연초에 봄 되면 사실 봄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아서 오히려 본인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군데다 잘 이렇게 해 놨는데, 정리를 해 놨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람 불어서 다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앞으로는 어떤 처리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해당부서를 잘 찾아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특별한 그런 거는 없고요, 아무튼 양 구청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방활동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겠지만 삭감한 예산들 중에서 보면 구정 발전 유공 감사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 레지오랄소독제 냉각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증액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특히 그리고 또 저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 자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업종들이 유지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여행업종이라든가 행사업종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나름대로 업종들이 유지가 되어야만 나중에도 경제가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면 다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긴급자원을 주기 위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긴급재난기금이 오히려 역효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또 지급된 부분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원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이용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소비품들이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된다고 봤을 때 대부분 보면 대기업 품목들이에요, 이렇게 과자류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게 안산에 다시 몇 번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거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본사로 합류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예산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도시주택과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바닥을 깔거나 공사를 하는 것은 3회 추경이나 다음에 잡아서 해도 되는데 식재나 이런 것들은 시기를 지나면 3회 추경에 잡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가을에도 식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초화류 식재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초화류는 봄에 심고요, 교목 같은 거는 가을에 심어도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이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올해 공사를 그러니까 결론은 못하게 되는, 계획대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부분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봄에 하는 초화류는 전부다 발주되어가지고 식재를 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늘려도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하반기에 해도 무방하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지만 다시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업들에 관해서만 예산을 삭감하는데 넣었다, 그런 뜻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초화류 식재를 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가을에,

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식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정종길위원 경제교통과 하나만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들어온 경우가 어제는 좀 있었는데 양 구청들은 전액 삭감은 없고 일부 삭감, 기존에 남겨놓는 거죠, 잡았던 예산을.

한 예로 들면, 책을 보고 할게요.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예산이 5억인데 1억을 삭감하고 4억을 세워놓은 상태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4억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연초에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를 했는데 코로나 대책이나 이거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는 3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설계를 하고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으니까 1억은 당연히 추경에 들어온다고 제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걷고 싶은 화정천길 조성공사요. 이것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된 예산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감액이 기정예산 1억 7천에서 1억 5천이면 1,1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게 저희가 죄송하게도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만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나정숙 설계는 올해 하고 내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는 왜 하시지, 내년에 설계하셔도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설계가 발주가 벌써 나가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나가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게 이해를 어떻게 되나, 천천히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내년에 했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년에 할 수 있는, 이해를 하기가 참, 위원들이 이것 나무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메타세콰이어가 이게 적정한가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했는데 거의 전액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소독하고 이런 것도 예산이 삭감을 해 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768쪽 단원구청 시설비에서 보면 어떻든 안전과 관련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코로나가 결국은 안전 보건인데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어린이시설 관련된 이런 거는 삭감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발주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발주잔액?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께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처, 사용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처음 겪어보는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행정 경험이 향후 재난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부득이 감액된 예산중에 주민참여예산, 민원관련예산, 주민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예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같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에 누락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으로 현재 우리 시는 장상택지지구 및 신길택지지구를 추진 중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로 자원순환과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과 신규사업지구에서 향후 발생될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하여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자 직접 설치방식, 설치비용 납부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과정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진행과정을 의회에 적극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해당사업 계획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부지 내의 평균 경사도가 18.5도로 급경사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 수립 시 경사면의 안정성 확보와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동선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로 여성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대의견으로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해소와 안산도시공사의 업무경험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참여비율 및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상태로 향후 기관 간 협의와 구체적 자본금 확보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보통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참여로 인한 안산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대의견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한 간판개선사업은 사업시행 이후 개별 광고물 소유자들의 개조, 확장과 무분별한 신규 광고물 설치로 인해 사업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금번 사업추진 시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광고물 소유자들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사업추진 시에 사업대상구역 옥외광고물에 대한 획일적인 정비를 지양하고 업소별 특성을 반영한 이야기와 줄거리가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계획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대의견 각 국장님들께는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사업시행 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님,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환경재단 대표님.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시환경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정희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억배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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