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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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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4월 23일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행정안정국, 평생학습원,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보류안건 2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최종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분야에 막심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 제5호에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2에 카드수수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 제2항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7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생활임금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2020년 7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는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신청대리인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 및 3은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와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933억 1,577만 4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26% 증액된 2,380억 6,334만 3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23.38% 감액된 8억 8,653만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 감액된 9억 6,494만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60.59% 증액된 245억 1,360만 4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6% 증액된 254억 6,883만 1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 대비 1.9% 감액된 10억 4,462만 2천 원,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 대비 7.99% 감액된 23억 7,39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128.79%인 1,651억 1,1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112억 2,500만 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9억 4,800만 원, 경기도 일반회계 352억 7,300만 원을 합친 총 654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안산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총 712억 9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문화 관광형 시장 도약사업”입니다.

2019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화 관광형 시장 도약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4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에 시비 2억 76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6천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수의 인구가 유입되는 중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 2억과 시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 1,650억 원을 추가 확대 발행하기 위하여 국비 27억, 도비 6억, 시비 매칭비 6억 원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37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총 7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보증 추천서 발급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지원금을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총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지원비 5억 3200만 원, 보증수수료 지원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또는 폐장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상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피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총 100개의 점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코로나19 방역 대응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시 방역 대응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기정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총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코로나1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본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총 8억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제1항에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4조의2에서는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연 2% 내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하던 이차보전율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4%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연 1% 이내로 지원하던 신용보증 수수료를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과 임차료 상승, 인건비 및 각종 비용 부담 증가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카드수수료 지원 124억 원, 공공요금 지원 148억 8천만 원으로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 되는 바,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를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의「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 7. 31.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 7. 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생활임금 업무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의「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및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3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특수상황에서 시작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촉박하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시간을 준수해야만 이번이 잘 정리된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상황에서 조례도 각 부서에 예산 추경 심의하는 중에 조례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시간 조정 배분을 참 적절히 해 주시면 불요불급한 추경이 안 되고요, 보람된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중복질문보다는,

윤태천위원 이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잘 배분을 하셔서 중복질문보다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하시겠습니까, 시작을?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712억 9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신 거죠? 외국인.

○기획예산과장 김민 712억 원에 대한,

강광주위원 외국인을 8만 8128명으로 책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어떤 근거를 가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법무부하고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디베이스해서 파악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20년 1/4분기 시정 주요행정통계 보고서에 보면 3월말까지 안산시 외국인 통계현황에 보면 8만 756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8만 8128명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1천 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무부 데이터 또 행정안전부 데이터도 사실은 2천 명 정도 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각 법에서 소관부서보다 그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통계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작정한 시점에서 미리 받아서 만든 데이터여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걸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건 예산 지출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받은 최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8만 8128명 중에서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8만 8128명은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 분류를 어떻게 분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등록외국인 그다음에 동포, 외국국적동포 그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등록외국인이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내국인은 1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랑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외국인이 지금 우리가 8만 8128명인데 지금 2019년 자료 보면 외국인 지방세 납세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5만 명에다가 플러스 어린아이들 해 봤자 5만 몇 천 명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가진 사람이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했을 때도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시 예산 가지고 너무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시군에 없고 지금 안산시만 굳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만 8천 명이 넘는 그 인원을, 또 지금 F-4 90일 이상 여러 가지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전체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산에 지금 8만 8128명 중에서 안산에 생활터전이라든지 사실적으로 안산에서 거주하는 것을 파악하지는 못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내국인은 주민등록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외국인이라든지 외국국적동포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 기준으로 해서 8만 8128명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등록이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주민도 그렇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대체로 보면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3만 1203명.

강광주위원 3만 1203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균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가 평균 거주기간은 아마 별도 데이터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자료를 보면 지방세 납세자가 5만 164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7만 원씩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안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모든 외국인한테 다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그런 의견도 지금 사실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저희 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납세를 하지 않으면 안산 지역경제라든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외국동포라든가 등록외국인들이 안산시 경제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헌도 부분을 감안해서 내국인과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 그래서 내부 검토, 내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에게 주자, 우리시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니까 아마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두 가지 외국인 등록이랑 그다음에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두 가지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내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사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라고 돼 있는데 이게 30일 이상 체류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다 7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눠서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그다음에 보편적인 인권, 인권 부분도 감안을 해서 외국인에게도 적정한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들도 코로나 사태에서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7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시는 분들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납세의무, 국방의무.

강광주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면 5만 명 정도밖에, 그것도 관외체류자 포함해가지고, 2019년 관외체류자 포함해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8만 8,128명 그다음에 아까 5만 명 플러스 어린아이까지 외국인주민 자녀가 지금 5,180명 정도 나오거든요. 많이 잡아봤자 6만 명 정도고, 나머지 2만 8천 명 정도는 사실 안산에 거주하면서 또 관외체류하면서 주소만 있지 사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지 않는 부분인데, 안산시 예산이 많이 여유롭게 넉넉하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안산 예산서 보면 각 부서에서 10%씩 다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도 보면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 예산 이런 것도 행사 같은 것도 다 취소시키고 이럴 판인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거듭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가 유별난 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외국인이 증가하면서도 생산직 근무자는 줄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생산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상업지라든가 3차 서비스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천만 원에서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있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본예산 책자에도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 삭감한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본 전출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면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빗물처리 부담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15억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건 꼭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10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5억만 한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다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 제일 처음에 없었던 부분인데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 추경 세입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불가피했던 측면들이 있고, 부서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쪽 관련 부서에서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양해를 얻어서 사실은 일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빗물처리 부담금은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원래 빗물처리에 따르는 그 지자체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일정부분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빗물처리 부담금은 추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신 법정분담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부담금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일에 3회 추경, 4회 추경 부분들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일에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빗물처리가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예산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법정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삭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소규모 삭감이 난 게 아니라 15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거기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여기 빗물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분에 관련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하여튼 10억 정도 삭감을 해도 그 사업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아서 양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70쪽에 보면 문화체험비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청소년 문화체험비요?

강광주위원 70쪽에 보면 교류방문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외빈초청여비에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그 금액은 840에서 592만 원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정 2만 4, 8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곱하기 두 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서 내신 거 보면.

그런데 본예산 거 보면 그 경정이 2만 4,800원이 2만 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만 4,800원으로 늘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부기상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본예산은 2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2만 원 곱하기 10회 곱하기 6회 곱하기 7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만 4,8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는 게 나와 있는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문화체험비가 어떤 금액은 우리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2만 4,800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설정한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한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2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때 같은 경우는 2만 원이라고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사실 2만 원이나 2만 4,800원 그 기준이 나름대로 그때는 어떤 산정기준이 좀 바뀐 부분인 건데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상에는,

주미희위원 어쨌든 예산은 각 단가가 합쳐져서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 확인하셔서 본예산에 나왔던 추계했던 예산 금액하고 단가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위원 구성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시작 발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발족은 않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때 포부 있게 사실 시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에 3천만 원을 사실 세워드렸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삭감하신 것 같아서, 별문제는 없으신 거죠? 이 부분에 협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8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토털 소요예산이 국비 대 시비가 50%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그 예산서에 보면 4억 6천 중에서 국비가 1억 8,400, 시비가 2억 7,600이 나왔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사업비 구성이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0대 60이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원래 40대 60인가요? 50대 50이 아니라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정정표 내셨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직 못 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체크를 해놨는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매칭 비율이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중요한 거죠.

그건 오타가 아니고 큰 실수이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럼 일단 매칭비율이 4대 6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처음에 매칭 비율이 50대 50으로 도에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인대학 맞춤형 상담·컨설팅이랑 경영환경 개선이 4억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82쪽, 같은 쪽에.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대학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 예.

강광주위원 상인대학이 컨설팅 비용이 1억 전액 삭감되고 또 경영환경 개선 자금이 3억이면 3억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 삭감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행사도 어려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상인대학을 통해서 경영환경 개선 나가는 부분은 없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1억 5천 더 올린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화폐 다온 발행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보통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은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인프라라 하시면,

강광주위원 보통 인건비, 수수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발행액의 한 9% 정도가 인센티브로 가고요. 지류도 마찬가지로 할인보전금으로 9%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외에는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외 부대비용, 그 부대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2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액이 75억 9천인데 부대비용은 1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76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며칠 전 신문에 나와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출해 봤더라고요.

그런데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이 보통 16%가 된대요. 16%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행액 대비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지급이 어떤가 하는 그런 신문 논설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지금 우리 시도 추가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축소 발행이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추가 발행.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추가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만큼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만큼 소상공인이 살아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여파는 없고,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추가 발행 건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어찌됐건 다온화폐는 지역화폐로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도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온화폐 지역화폐 발행 목적으로 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한 번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다시 하시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질문하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우리 김민 과장님, 경기도에서 생활안정 재난기본 돈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10만 원씩 카드로 준다는데 나이 상관없이 애들도 다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윤태천위원 그럼 한 살짜리, 두 살짜리도 다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심지어 태아까지, 그 당시 기점에 출생신고가 나중에 소급해서 된다고 그러면 태아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태아까지도 준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예산이? 2회 추경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경기도 얘기하시는 게,

윤태천위원 안산시 우리.

○기획예산과장 김민 2회 추경 전체요?

윤태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1조 7,299억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조 7천?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자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경기도비가 내려왔던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시 자체재원이라든가 마련을 했는데 거의 1천 억 정도를 기존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완성된 이후의 예산들 중에서 한 1천 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절감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 그다음에 일부 국도비 내려온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 자금도 현재 전체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번에 712억.

윤태천위원 712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미 준다라고 공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거꾸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원칙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 통과가 된 다음에 해서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상임위에서 삭감돼버리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래서 두 가지 저희들이 했던 게 의회 대표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한 번 구한 적이 있었던 부분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이건 접수인 거지 나중에 지급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의회 통과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공무원들은 원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이렇게 방만하거나 무시하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의회 통과도 안 된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시민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윤태천위원 아니요, 그거는 물론 시급성은 있지만 시급성 있는 거를 그러면 더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거를 선거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래서 위원님 선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고하거나 이런 것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그 전에 이미 준다라고 나갔잖아요,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알렸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접수를 한다고 그랬지 준다고 했던 부분들이,

윤태천위원 아니, 접수하는 게 준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과장님, 그럼 미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이걸 선심성으로 쓴 것밖에 안 돼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분명히 했을 때는 선거가 반드시 끝난 다음에 홍보를 하거나 접수를 받아도 그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거지 선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준다라고 홍보해가지고 하면 선심성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또 어떤 점이 있었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이걸 따로따로 부분도 고민했었던 부분들인데, 경기도가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한다고 이미 공약이 돼 있었고 예산이 확보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이 안산시 거 접수하고 또 경기도 거 접수하게 하느니 그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위원님 대표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현수막 게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게시를 해라 그래서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의회 예산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나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우리는 그거를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으로 뽑아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주민,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도 확실히 안 됐는데 주겠다라고 홍보하게 되면, 접수받고 그러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선심성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빨리 재빠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된다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다음에 기준도 중요해요. 이거 안산시민 누구나 다 1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윤태천위원 그럼 소득 차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것처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경기도 기본소득 주듯이 안산시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안산시에 10만 원씩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윤태천위원 누구나 다 준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밥 잘 먹고 잘사는 사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사실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주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랬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설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물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나 전 국민,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선심성 이거,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원이나 이런 금고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0개 시군에서도 저희처럼 보편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번 이걸 주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기존 예산을 절감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한 6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0% 조금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이거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기 땅 매각한 돈 가지고 예치해서 그 정도 자립도가 올라온 거지 일시적이잖아요, 이게 현재.

자립도가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90블록 얘기,

윤태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몇 년 전에 이미 편성이 돼 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윤태천위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재정도 물론 생각하고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김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켜야 될 분들이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접수받거나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조달오입니다.

윤태천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화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활성화 지원 돈 이거 하는 것 코로나 예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이거 금리가 몇 %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금리요?

윤태천위원 지원해주는 돈의 금리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특례보증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1인당 5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5천만 원 이내.

윤태천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는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매출이 많이 감소했거나, 그렇죠? 점포 문 닫고 그런 데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합니다, 신용보증 신보에서.

그래서 그 신용 정도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고 대출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몇 군데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번 추경까지 해서 200억이 대출금액으로 정해져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73억 정도 대출을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73억?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려고 들어온 데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건수는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얘기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200억 중에서 73억이 나갔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려면 73억에 지원하는 업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신청하는 업체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지원 나간 금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그건데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그거는 몇 건이나 접수가 되고 73억이 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200억에서 73억만 나갔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우리 안산시 내 점포 문 닫은 데가 대충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파악해본 데이터는 있나요, 혹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 아직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상생경제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돈만 지원해주지 데이터나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현재 하고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특별히 조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안산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어려운데 안산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웬만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데이터가 문 닫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문을 닫은 곳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하지 못 했고요.

저희가 이 사태가 좀 진정되면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을 느끼고 있는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문을 닫은 업소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와 계속 간담회를 했었고 그쪽에서 매출이 60%에서 65% 줄은 걸로 저희한테 계속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몇 개 업소가 문을 닫았으며, 그것이 정밀하게 정말 60에서 65%의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는 아직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계속 금전적으로만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현재 우리가 정말 문을 어느 정도 닫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공감을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지원하면서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무작위로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안 그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확실히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다음 타임에 하시고요, 추가 질의니까.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이거 예산 지금 재정 확보 때문에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이게 여기 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재난기본소득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 인건비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삭감 항목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사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신속집행을 하도록 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고 모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이것을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된 것들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인데 그걸 삭감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함께 이렇게 우리 시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그런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일부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삭감 됐을 겁니다. 그 정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제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그 돈이 지금 안산시의 지역경제나 모든 부분에 재난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피부에 와 닿게 써야 되고 도리어 이런 것들은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서 활성화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게 이 돈을 도리어 지금 경제 활성화에 저는 반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삭감된 비용 그런 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시민들에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재난상황을 이 부분은 지금 도리어 여기서 저희가 이런 대처방안으로 식당에도 폐쇄해서 바깥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구청이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꼭 다시 다음에 추경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추경 때 꼭 다시 잡아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들을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돼버려서 이게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통상임금의 기준에 준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봉급이나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걸로 읽혀지기 좋은데 그건 아니고요.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하는 데 있어서 고용을 축소한다든가 또는 노임단가를 줄인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성의 시간외수당 쪽도 삭감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 저희들도 먼저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기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수당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게 사실 통상임금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장님 다음에 할 때 꼭 다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적법하게 살려서 이것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직원들 나중에 이거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소송 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지금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시켜서 못하게 해서 그 돈을 재난소득으로 줘서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밑의 돌 빼가지고 위에다 막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모르는데 재원 확보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을 다 삭감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걸 신속하게, 사실 사업 예산은 그게 활성화돼서 써야 그 예산들이 또 소비가 되고 그분들에게 그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런데 다 삭감시켜서 재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만약에 하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밑의 돌 빼서 위에다 막거나 위의 것 빼서 밑에 막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재원을 저희가 몇 백 억을 만들어야 된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깊게 한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런 재난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예산 다룰 게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편소득을 통해서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이거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서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가 더 높다라는 그런 면의 고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제가 하는 부분들을 어떤 정책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물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나 인건비 이런 거는 인건비야 그건 당연히 통상임금이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야 다시 추경에 꼭 잡아서 해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 경기침체에 따르는 이런 것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실제 해야 될 것을 예산을 다 잘라가지고 재원 확보를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다시 써서 우리가 지금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데 그게 과연 실지 맞냐는 거죠.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재난기금 주지만 그 예산을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편입시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직접 주는 거잖아요.

이리 편입시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경기도 지금 안산시 인구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아예 우리 쪽으로 전입시킨 건가요,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서 저기는 지급을 하지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신청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주는 거예요, 경기도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 시 예산으로 이번에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그 집행은 저희 시가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거기에다 재난기금 신청하는 것도 경기도에 하는 게 여기 안산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이미 전입한 거예요, 다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우리가 접수하고 그다음에 카드회사라든가 다온 같은 데서 저희 시로 청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만들고 그런 비용들은 경기도에다 100%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비용은 경기도에서.

추연호위원 저희는 저희 것만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는 지금 다온카드에서만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안산시는 다온카드고 현재 다온카드 포함해서 13개 금융,

추연호위원 경기도하고 똑같이 지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안산시는 다온카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경기도는 13개 금융회사에 신청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카드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다온카드만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실장님 이 부분은요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재원 마련하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 써서 지금 바로 활성화될 돈들도 다 끌어서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씩 보편적인 복지로 주기 위해서 했다, 선별적인 복지가 아닌.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될 거냐 그런 특정부분, 이게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 생활비 쪽으로 시장 보는 데 다 쓸 거냐, 또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쓰여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SOC 같은 것 보면 왜 합니까, 국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막 어떤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재원이 우리가 일반회계 자체에서 삭감해서 사업할 삭감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줘봐야 그 돈은 결국 경제 활성화에 금방 쓸 수 있었던 돈들을 다 거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비나 기금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부 각 부서에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원 확보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지역사회 기반에 실질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건지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급한 것 같으면 왜 실장님 원포인트 요청 안 했나요? 지금 예산하고 이걸 왜 같이 다뤄야 되냐, 전부 조례하고.

그렇게 바쁘고 재난사항에 이걸 하려면 충분히 의회에다 해서 이거 별도로 급하게 조례 이런 거 통과하고 예산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포인트로 하든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요청 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요청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런 긴급한 사항에 돌아가는데 의회하고 협력해서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이거 정리했어야지 이거 의회 다 끝나고 나면 5월달이에요. 코로나 다 끝나고, 혹시 또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긴급하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 사항에 지금 저희가 이거 회기 끝나면 4월이 다 끝나는 건데 지금 경기도의회도 원포인트로 이거 다 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시지 이게 지금 임시회 다 회기하고 물려서 하면 이 결과는 결국은 이틀 3일이면 될 것을 저희들 지금 회기에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지금 조례도 통과돼야 예산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다 하는 거고,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원포인트 요청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걸 열어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또 끝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저희들 끝날 때까지. 미리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해 줬어도 될 문제인데.

아무튼 실장님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재정 확보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집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추진비 이런 것 구매하라고 미리 당겨서 조기에 신속 집행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검토 한번 보내주시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잘들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질문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들어가니까 어쨌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질문들이 많아지시고 길어지시니까 질책성 그런 말씀들은 간단명료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추 위원님 말씀이 미리 진행하시고 또 선별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떤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게 질문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조가 지금 신설이라고 했는데 변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문 바꾸는데 왜 7조의2, 7조의3이 들어가죠, 7조가 변경하는 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조례에 거기 보시면 그 조항 자체가 선정대리인에 관련된 것이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뒤에 조항을 그렇게 되면 다 바꿔야 되는데요, 뒤의 것까지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조의 몇 이거는 개정하실 때고 7조가 완전히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8조의 내용하고 같은 건데 개정안 8조, 7조의2가 8조가 돼야 되고 7조의3이 9조가 돼야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문 체계상.

7조가 변동이 없이 7조의2, 7조의3이 삽입이 된 거라면 그렇게가 맞는데 7조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8조, 9조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이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근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카드수수료랑 공공요금 이걸 지원할 수 있으면 다 해 주세요. 저희 소상공인만 해 주지 마시고 집들도.

이게 말이 되는 조례 같지 않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취지가 뭐죠? 이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례만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송바우나위원 신청 받아서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카드수수료를,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동전기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했는데 이게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건데.

그거는 다른 부서지만 어쨌건 좀 의심이 듭니다.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긴축하셔 가지고 이렇게 늘은 거죠, 쓰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예비비 설명을 드릴 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구호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중앙정부 80%, 지방비 2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20%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 또 와야 된다는 편성하는 데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비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놓자 그래서 예비비에,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돈이 먼저 내려오고 그걸 지급하는 거잖아요? 내시가 되든지 시차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정부에서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고 그냥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내려온 건 지금 하위소득 70%에 대해서,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데 그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국가에서 주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비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라, 그 정도 언론을 통해서,

송바우나위원 의무인가요, 지방비?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지방비는 의무사항인데요.

다만,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했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이라든가 안산시처럼 생활안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20% 부담한 걸로 간주는 하겠다라고.

간주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예비비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하셔서 하신 거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성립전으로 예산을 쓰실 수가 있고 국비는, 시비는 추후에 기존에 있는 예비비 가지고 해도 약 240억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쨌건 1차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현상만, 이 표면만 보면 긴축재정 하신 거잖아요? 지금 살려야지, 예산 더 푸셔야지 이거를 업무추진비 같은 거 아까 추연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게 대부분 식대인데 여기 상권들 살리자고 카드 값 메꿔주기보다 밥 한 번 더 사주고 이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아까 추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럼 그 몇 개월 동안 긴축이 되는 건데 지금, 안산 지역상권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보기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1천억 원 정도 기존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많지만 또 그밖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쓸 수 있게끔 10만 원씩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국도비 부분들이 내려온 것도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 자체가 절대치가 감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지만 추경이니까 추경이 이렇게 줄여서 온 적이 없습니다, 3회 추경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지금 1,321억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보조금이라든가 또 국비 내려온 것들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삭감하신 거 다 살려도 됩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세수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 자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인건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 사무용품을 2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이셨어요. 20만 원은 누군가 사무용품을 파는 사람한테 안 가는 겁니다. 덜 가는 겁니다.

경제가 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시면. 10만 원씩 주시는 거랑 이거를 병행하셔서 예산을 좀 더 푸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0억이 전체적으로 수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기 예비비는 다 쥐어짜셔가지고 만들어내신 건데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무슨 각종 소모품 이런 것들 파는 사람들 이걸 덜 사시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결국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부분인데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개별 시민들한테 돈을 줘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기본소득을 하면서 같이 이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걸 보고 긴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된 거는 국가에서 곧 재난소득 조치가 내려질 텐데 이미 1차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그 발표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것을 시민들에게 속도감 있게 나눠주기 위해서 미리부터 281억 정도를 예비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재난소득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불쑥 긴축을 하고자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합의안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돈이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280억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는 언제 될 지도 모른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될 수 있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위소득 70% 이하는 내일이라도 될 수 있겠구나,

송바우나위원 실장님 그런데요, 성립전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시비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물론 국비 내려온 부분은 성립해서 쓰면 되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글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에다 280이라고 미리부터 넣어놓은 거를 굳이 지방재정법 저촉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법 절차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긴축했다는 부분입니다.

법 절차는 충분히 재난 예비비로 돌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위배가 안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 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점도 고민을, 아, 재난 예비비로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목을 신설해서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성립전으로도 쓰실 수 있고, 아무튼 이거는 계속 평행선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 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공정조세과, 성실납세과 이런 데는 지금 성실납세과요.

도세는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늘었는데 지금 양 과에서 시세 관련해서는 줄였습니다. 세금을 덜 걷으시는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 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를 줄이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수수료 줄이셨는데, 공정조세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포상금, 수수료 이런 것들이.

성실납세과장님,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걷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도비로 저희가 체납세 평가 장려금을 시상금으로 받은 게 있고요. 도세 체납 활동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 자체 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삭감을 하시면 업무가 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도비 보조금으로 쓰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뒤에 인부임하고 여비죠?

그런데 지금 시비만 삭감하셨어요? 도비는 110명 뽑는 거 예를 들면.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이거는 처음에 50대 50 매칭사업인데요. 내시된 게 저희가 하는 인원수보다 날짜가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날짜 제외하고 다 삭감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추경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거기 포상금 내역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 꼭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이거를?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77페이지.

포상금 올라온 내역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내용 보면.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는 거의 배제를 하고요, 하반기 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삭감은 저거 한 거잖아요? 700만 원 한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분야별로 한 50%씩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이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나가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인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포상금 안 받고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이거?

다른 데 시군에는 봉급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금액으로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을 갖다 걸고 그래야 또 공모도 많이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이해를 하지만 우리 안산시 지금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뼈를 깎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그럴 때에는 이런 거를 포상금 같은 제도는 줄여서 포상금 안 받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산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그런 부분은 한 50% 이상씩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과장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신다니까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 위에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내용 여기 있고, 이게 왜냐하면 이럴 때에는 체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안산시 자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국도비 받아오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상금 일시적으로 이런 거는 안 받고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잘 알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 예산은 한 34건 정도를 예산 세웠었는데 나름대로 한 22건 정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런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꼭 포상금을 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고민해봐 주세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조달오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코로나 피해 강제휴업 지원비가 올라왔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이게 코로나 환자들이 상가나 자영업자에 왔다 가가지고 휴업한 데 보상해 주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게, 왔다간 데가, 점포가? 코로나 환자들이 갔다 와서 문 닫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50개소 정도.

윤태천위원 50개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 몇 군데, 단원구 몇 군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는 3월 말 기준 4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는 46개소.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시적으로 코로나 환자 자영업자 왔다 간 데는 여기에는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200입니다.

윤태천위원 200?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임대와 인건비 제외한 모든 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니,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1개소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2일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 이거 책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 책자하고 내 거하고 틀리나?

여기에 모든 비용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강제휴업 보상비를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광주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윤태천위원 여기 피해점포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우리 자료는 말씀하신 게 맞고 주요설명서에는 중기부 자료를 거기에다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저희 시 게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거기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윤태천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2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고요, 이건 참고자료로 하라고.

윤태천위원 300만 원 이거는 중기부에서 하는 거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피해 강제휴업 조례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조례에 올라온 거하고 이거 올라온 예산서하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조례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냐 이거지.

분명히 시급성도 있고 정말 있지만, 이게 우리는 시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서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부서에서는 원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막 그냥 아무리 시급성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은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게 맞다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조례를 먼저 고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윤태천위원 그렇죠?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이렇게 원칙을 깨고 자꾸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하면 원포인트 올려서라도 이렇게 해서 조례를 한 다음에 하든가 해야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이렇게 일괄성으로 올라왔다가 시민들한테 지원해준다고 그랬다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시민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거는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한 내용은 없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왔다가,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환자들이 왔다 가서 문 닫은 데 여러 군데 됩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도.

이거 준대 했다가 얘기해서 안 되고, 조례가 안 돼가지고 하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답변을 의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대 지원할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 시급성도 물론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서로 올라오는 게 원칙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윤태천위원 김창모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윤태천위원 일자리정책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전체가 얼마 올라왔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 20억 올라왔고 보상금으로 8억 해서 한 28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시비는 20억이고 8억은 국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일자리창출이 이번에 사람을 뽑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거기 방역사업으로 해서 인력 지원해주는 거는요 일단 저희들이 뽑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부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는 그 권한을 줘서 동시다발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자리 방역 채우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거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하고 안산시 생활안정자금 접수 관계 때문에 현재 126명이 동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91명을 뽑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다 뽑아서 이미 부서에 배치돼 있고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이 당초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한 4월경으로 예상이 되면 그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일부 예산을 조정을 해서 덜 확보를 했었어요, 1회 추경에.

그래서 또 아예 추경이 늦어지면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1억 2,5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루에 시급이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생활임금 9,830원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9,830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 5일 근무해가지고 8시간 하면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한 15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50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최저임금제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최저요?

윤태천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4대 보험 들어가니까 그게 한 10 얼마 정도 공제되니까 한 14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40만 원이면 우리가 최저임금제에 못 미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아니, 그 기준에서 주는 건데 그거는 법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윤태천위원 지원 대상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거는 거의 한 3대 1 정도?

윤태천위원 3대 1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윤태천위원 코로나 필터 마스크제작 인력 투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당초 코로나 사태 한창 발생돼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다, 취약계층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걸로 됐던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나 만들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한 590개 정도 만들어놨고요.

윤태천위원 590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몇 분이 하는 거죠,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124억이랑 공공요금이 14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업소당 소상공인을 한 2만 4,800개 업소로 보고요, 카드수수료는 51개 업소당 5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전체적인 그 금액 산정하는 게 대략적으로 업체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신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공요금은요? 공공요금은 수도요금 플러스 다른 것만 있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공공요금은 뭐 뭐가 공공요금으로 넣으신 거예요, 여기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넣어서 지금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반영해서 세우려면 몇 백억씩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이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2020년도만 따로 비용추계 해 놓으셔서 이렇게 비용추계 해 놓은 것 봐가지고는 사실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당초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렵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예산서 92쪽에 보시면 청년창업캠프 내 오픈 창업 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초지캠프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1억 4천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이건 사실 저희가 초지캠프도 가봤었는데 이게 꼭 필요했던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위원님 가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거기를 몇 번을 갔는데요. 그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옛날 극장이라 층수가 무척 높습니다.

그런데 닥트 공기 흡입구가 소음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밑으로 소음 처리를 하려면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게 우리 시설도 아니고 임대시설이다 보니까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거기 디지털스튜디오를 아예 이거를 그쪽으로 전체 정비를 하는 걸로 만약에 삭감이 안 되면 그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이 예산은 안 세우실 계획이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창조혁신센터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공단에 5주구운동장에도 현재 저희들이 제조혁신센터 내에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1년에 한 1억 6천 정도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과연 이게 저기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랑 성실납세과를 우리가 보면 체납 때문에 우편요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편요금들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우리 수입에는 관계가 없을까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이게 저희가 안내문을 매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쪽으로는 다 어렵게 하시는데, 그거를 두 달에 한 번 4월 이후부터만 올해까지만 그렇게 보내는 걸로 하면서 그 안내문 비용하고 우편요금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수입, 만약에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냈을 때 그 고지서를 잘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수입에는 영향이 없겠냐는 얘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돈 아끼려다가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 만약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끼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상대적 박탈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연말에도 김장지원이라든지 이럴 때 내국인들도 다 못 채우는 것 외국인들은 중복지원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저도 다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국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우리시 시민으로서, 집행부로서, 시의원으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주의식이 되게 약하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체납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우리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단속을 하거나 시에서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면 변화는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 것들 체납이라든지 그 외 것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차제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될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 해 오는 내국인들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수긍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혜택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똑같은 부담을 지자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걸 생활안정지원금 협약식을 할 때도 외국인주민들에 대해서 별도로 대표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에서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이 확실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부분이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분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산시민으로서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다만, 또 내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 주미희 대표자 되신 분들이야 물론 어떠한 협약식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일단은 지금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외국인들이 지켜야 될 정주의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안산시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적으로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어떤 방법은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업무 간에 협업을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지원하는 만큼의 그쪽에 여기 상임위에서 주문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외국인주민지원과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을 계속 해 오는데 제가 따로 답변은 확실히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특수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금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동료위원의 지적은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국가적으로든 도든 시든 선제적으로 우선 앞서서 시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본 조례 갖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서 지금에 왔다라고 하면 다시 의원발의를 요청해 오신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날짜는 의원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지금 날짜 소요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고 집행부 발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으로서 얘기는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원이 발의를 한다, 동료의원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동료위원들이 정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일괄 10% 삭감은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저희한테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안했던 것들이 다시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시겠다라고 10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 예산은 한정적이고 재원은 한정적이고 해서 그렇게 각 부서에 그런 노력들을 제안해 왔는데 양해 하에 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각 부서 직원들이 들으면 그걸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단어는 쓰시지 마시고요, 요청해 왔고 같이 함께 하자라고 제안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예산과에서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재난이 문제이겠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일을 돌아봐야 될 것들은 돌아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1천억에 가까운 돈을 자체 조정하면서 그렇게 그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도 위원장님이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들인 건데 저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가 회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의회가 회기 중에 조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기억에 없었던 것 같고, 다만, 또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어떠한 것도 지금 4월 20일부터 신청하시겠다고 먼저 조례,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회의하고 상임위 오후에 열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것도 기존에 있었던 절차들하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단어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하고 이 절차 예산하고 맞지 않고 그 조례 기본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동료위원이 발의해 왔을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날짜라든지 문제가 없다라면 집행부 발의해서, 이런 단어를 쓰긴 뭐하지만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어제 의회에 대해서 제출해 준 변호사 의견도 일부 맞습니다.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혁신법무과에 있는 법제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의견을 받아봤을 때 위원장님 거기서는 또 의회에 제출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유연성 있게 검토해서 차선보다는 그때는 최선을 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땐 택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간이 없었고 안산시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고, 제가 여기서 설왕설래하고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주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이건 마무리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상생경제과 과장님 이거는 하나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사업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게 공모사업으로 반영된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상당히 커요. 퍼센티지 차이나는 것보다는 전체 금액이 크고 2년에 걸친 사업인데,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처음에 이걸 모델화해서 계속 공모사업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장기플랜이 필요한 거죠. 정말 이 큰 금액을 4억 6천이에요, 4억 6천.

그래서 이 상점가가 정말 거기라고 하면 중심가고 뭔가 눈에 띠는 상점가인데요, 변화가 필요하고 일단은 장기적 플랜을 정말 제대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4억 6천이 허실하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번이 우리 안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모사업이고요, 아무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위원장 주미희 이거 아마 여기 상점가가 하고 나면 다른 상점가에도 제안이 들어올 텐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욕심 낼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잘 짜야 돼요. 이게 정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쓰였다는 말이 들어오면 다른 상점가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지역구마다 다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거 플랜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경제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코로나19가 불가항력이었고 집행부에 다 문제점으로 그렇게 과오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충분히 압니다.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는 정말 집행부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힘 합쳐서 정말 잘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에 있어서 무조건 다 좋다 좋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들일 절차나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접고 갈 부분은 접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셨고, 고맙고, 미안하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에 대한 역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고충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56억 49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 감액된 292억 3400만 원을, 농업기술지원과는 6.7% 감액된 38억 4006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10% 감액된 25억 60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3%인 5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로컬푸드 직매장「다온샵」설치”입니다.

와∼스타디움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 지향적 지역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3억 8천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농가에 출하비용 및 저장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2900만 원, 시비 68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800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으로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시 생태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도비 3900만 원, 시비 1억 400만 원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 21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온라인 수업으로 급식 일수가 감소되어 5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윤태천위원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한 5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51억 삭감을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삭감을 해서 여러 사람들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금액 액수적으로 보면 이게 학교급식센터 애들 학교 일수가 줄어가지고 그게 제일 크고요, 한 56일에서 한 24% 정도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학교급식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그게 이 삭감을 많이 함으로써 코로나로 해서 관내 농가가 어려움이 많다는 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관내 저희가 화훼농가가 한 26 농가 있고요, 그래서 화훼농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시설채소라든가 이쪽 부분에,

윤태천위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내용에서 지금 쌀 농가들이 학교에 급식을 쌀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나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납품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 어려움이라든가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내용을 파악 잘 안 됐나요, 아직?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현금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 1차적으로 납품이 들어가고요, 쌀연구회에도 들어가는데 쌀연구회에는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선지급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쌀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조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거기 정미소에 이렇게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 납품을 쌀을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재고는 많이 쌓였고 모 심을 때는 다가오는데 벌써 몇 개월 동안 이게 공백이 있어서 그분들 월급이나 모든 그런 게 어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딱, 여기에 보니까 안산시 총무과 같은 경우 어떤 게 올라왔냐 하면 가가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일을 못해 가지고 식당이 어렵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왜 그런 거 보완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쌀은 일반 농식품과는 달리 보관능력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조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지만,

윤태천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들어오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쌀도 보관하는데 저온창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계약을 못해 가지고 쌀이 납품을 못해 가지고 재고가 많다는 어려움이 빗발치고 있다는 거지, 농협이나 모든 이런 데서는 지금 납품이 재고가 너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56일치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 상황 봐서 바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상황이 아니라 농민들은 애타게 있어요, 과장님.

홍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윤태천위원 대안이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채소농가라든가 쌀농가들이 학교에 급식 들어가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그 사항을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거나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도 학교급식에 대한 기존 쌀이든 식품이든 다 계약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개학이 늦어지다가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볼 때는 5월 좀 지나면 개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움을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땅히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대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른 부서는 농가라든가 이런 식당, 구내식당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올라왔어요, 여기.

대책을 하고 농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아직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 보면 이거 여러 사람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간곡하게, 쌀이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안 나가면 그만큼 또 재고를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휘발유, 경유가 돈 주고 사가라는 것 내용 나오죠, 방송에?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서 농업정책과나 우리 소장님은 제안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이게 학교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어쨌든 조기집행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쌀연구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빨리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급성이 우리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우리가 이미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쌀만 그렇지 일부 채소라든가 화훼 이런 쪽은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윤태천위원 그런 것을 한 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을 때 서운하지 않게 잘 관찰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지금 많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지금 여기서 보면 야채나 채소 같은 것 시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가끔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또 내일모레부터 롯데백화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결하면 그런 것도 차원에서 지역의 농산물 특산물도 G마크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홍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지금 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판매하는 거 한 번도 그동안은 못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얘기하는데 왜 작년 얘기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러니까 작년부터 롯데백화점 행사를 하는데 24일부터 쌀 품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신경 좀 써서 농민들 마음 아픔을 골고루 안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을 설치하잖아요? 안산 와∼스타디움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가 나와서 진행하는 것 보면 개장이 2021년 2월달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정일인데 일정을 이렇게까지 굳이 늦을, 일정을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해야 하고요.그리고 매장 매대 설치라든가 리모델링 설치 그다음에 농가교육 세부적으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광주위원 세부적으로 할 건 많아도 지금 이 정도 면적에, 물론 조례 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상당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당기셔서 일정을 당기실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쪽 면적 여기 말고 거기 더 옆에도 비어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현재 그쪽이 한 48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80평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치 봐가지고 커피숍도 저희들이 아동들 또 요새 시장 보는 소비 패턴 관련해가지고 커피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식당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단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그건 어차피 5만 원이면 거의 50%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보면 기간제근로자랑 포획 2명 응시인원이 부족했다고 나오는데 이 응시인원이 부족해서 대행기관에 맡기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응시인원이 전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또 의지도 강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직접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 한 마리당 5만 원씩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금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가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 단가는 원래 기존에 있던 단가입니다, 이게.

○위원장 주미희 기존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1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5만 원이죠.

○위원장 주미희 50%나 올랐다 이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한 마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거네, 이거. 기간제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포획하고 방사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다른 거 포함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킨 게 전체 우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몇 마리나 했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는 없고요. 작년 것 대비해서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한 1,100마리 정도.

윤태천위원 작년에 1,100마리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 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거는 동물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로, 그런데도 아직도 길고양이가 동네에 보면 엄청 많아요. 저녁에 음식물 찌꺼기 봉지 보면 고양이가 보통 한 열 마리씩 모여 있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폐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나서 민원이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민원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럼 숫자가 작년에 1,100마리 했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해마다 주는 숫자예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의 예산은 저희들이 대동소이하게 지금 세웠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럼 남자만 중성화시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같이요.

윤태천위원 암수 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하던 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산시, 우리 조현숙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윤태천위원 작년에 하우스 재배단지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10억 예산 세워놓은 거 있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본오뜰 스마트팜.

윤태천위원 본오뜰에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우리가 공람공고가 지금 몇 차례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최고공고까지 해서 4차로 해서 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고가 몇 번 나갔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당초부터 해서 네 번 나갔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번 나갔는데 다섯 번째에 들어왔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네 번째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번째에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이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보조가 8억이고 자부담이 2억으로 해서 총사업비 1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팜이 들어온 거죠, 지금 현재?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를 한 군데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로 해서 업체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작목반 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주게 되면 이 8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자부담이 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팔곡동의 거기 작목반이나 야채, 채소 시설단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작목반이 많은데 한 군데에 8억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해서 분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네 번이나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큰 단위로 봐서 10억이면 큰돈으로 보이지만,

윤태천위원 아휴, 큰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큰돈이죠, 큰돈인데,

윤태천위원 평생 못 만져 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스마트팜이라는 구조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본오뜰에 있는 단동형 하우스들은 그 사업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연동형 하우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가 있지 않으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팔곡동에 작목반이 많음으로써 제가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작목반에서 한 군데에다 8억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 8억 주는 것 그거 사실 특혜예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목반에 있는 여러 법인이나 작목반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배해서 골고루 한 군데에만 지원할 거를 다섯 군데로 지원한다든가 여덟 군데로 지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스마트팜 농가를 한 번에 했다가 잘되면 되고 안 되면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배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저하고 동의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이 골고루 여럿이 나눠서 가는 그런 지원 형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산에 처음 들어오는 스마트팜이라는 구조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미 공약사업으로 아시겠지만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네 번이나 공고를 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견들이 들어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태천위원 제가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논문도 썼거든요, 그 내용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 예.

윤태천위원 그거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쪽에 있는 팜 농가하고 내가 사장님 만났어요. 한 보름 전에 가서 선거 할 때 하면서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이면 농가에서 여러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서, 홍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윤태천위원 한번 그쪽 의견을 다시 듣고 상임위나 저한테 보고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런, 내용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은 어쨌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이런 시간과 상황에 있어서의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보통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 필요로 한 것들을 더 편성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삭감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추경이 지금 심의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받은 예산들을 또 이런 상황에서 반납해야 되는 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럼에도 꼭 하셔야 되는 상황과 정말 이런 차원의 절감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예산 삭감하셔서 사업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이번에 새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데에서 44억이죠?

(「네」하는 직원 있음)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고요, 지난번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동결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심의하시는 데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삭감된 본예산에 동결돼 있으면서도 그때도 난감하다는 표시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같이 협조하자라는 의견으로 시작을 했는데 44억이 삭감되면서 또 새로운 인사이동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서 다음 인사이동을 바로 행감에서 인사드리기보다는 중간에 각자 상임위원들한테 인사는 오시겠지만 이 차제에 또 어떤 부서에 어떤 분들이 자리하고 계신지 미리 얼굴도 익히고 그래야 다음 행감을 하시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출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출석 제안을 해서 첫 인사인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께서 도환을 먼저 여기에 양해도 없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건 사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을 상임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44억 삭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것에 있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서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고요.

직원들이 거기도 꽤 많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는 코로나 환자는 발생 안 했나요, 도시공사 그쪽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공사 내부 직원 중에서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철저히 잘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거기, 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44억 원 규모입니다.

윤태천위원 44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안산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일률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일정 비율로 삭감을 해서 긴급 재난대응기금을 만드는 차원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44억 원의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필수 불가결한 인건비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44억 원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63%에 달합니다. 나머지도 사실상 경직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안 삭감안을 마련했지만 그 부분은 하반기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추경을 통해서 증액추경을 해야지만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고 정상적인 대행사업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사장님 말씀이 63%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그 인건비는 다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전체를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삭감했다가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대략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산하기관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하는 안산시의 방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안산도시공사의 1년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물 위탁관리운영사업이고 그 외에 자체 개발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위기의 순간은 극복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일단 일시적으로 4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감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하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본부장님, 사장님들이 인건비를 본인들이 일부를 삭감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인건비에서 줄인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도시공사 직원의 인건비를 원래는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부는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 잔여금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 충당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본예산에 담겨진 일부 인건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게 코로나 대응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예산을 덜어낸 것이고요.

그중에 일부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인건비를 일부 희생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랄지 또는 교육여비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소소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직성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 건설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죠? 추가로 없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경영전략 차원에서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장을 둔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 새로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공기업법상에 정규인원이 500명 이상이 넘으면 상임이사를 세 명까지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500명이 넘는 규모하고 상임이사를 두 개 TO만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개 TO를 이번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상임이사를 한 명 모집을 했던 거고요.

기존의 3본부 체제를 4본부 체제로 개편을 했는데요. 시설관리 대행사업을 그동안에는 한 개 본부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고 비대한 상황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네 개 본부 체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전 안산시의원 출신 박영근 본부장 같은 경우에 전문성,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특히 도시환경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대해서 그렇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앞으로 재건축이나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채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먼저 계셨던 본부장 한 분이 누구지, 정만근 본부장님인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에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정만근 본부장이 계셨는데 임금피크제죠, 임금피크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문위원으로 보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 다 휴관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휴관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개관하실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야외체육시설까지 전면적으로 폐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기간이 5월 5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 협의 결과, 일단 안산시 기조는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긴장도를 조금 낮추긴 했지만 저희 안산시는 5월 5일까지 최소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안산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일단 5월 5일까지는 별다른 사정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야외체육시설도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폐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5월 5일 날 끝나니까 보통 5월 6일 날부터는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5월 5일 끝나고 나서 정부가 또 어떤 형태로 방침을 정할지 모르고, 또 안산시가 그 방침에 따라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산시하고 협력하고 또 방침을 서로 정해서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박영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공사 출근 언제부터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3일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일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건설 쪽에는 좀 잘 아신다고 하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오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2011년도 안산시도시공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도시든 간에 도시공사라 하면 개발본부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지금은 시설 부분이 많고 개발 부분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올려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안산에 대해서 1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가 현대 이런 데가 와서 안산시에서 개발을 해서 이득 부분을 이제 도시공사를 개발 부분을 키워가지고 그 이득 부분을 다시 안산시가 만들어가지고 복지라든가 세금의 확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시설관리하고 개발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쓰레기봉지 파는 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시설,

윤태천위원 아니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도시공사하고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요, 지금이,

윤태천위원 시설관리하고 도시공사하고 분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도시공사 속에 부분이 틀리다는 것이죠. 시설본부하고 개발,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동의하지만,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하고 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실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글쎄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을 하는 데에 안산시가 했는데, 지금 9년 지난 이 시점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이 부분에서 바로 잡으려면 건설사업 본부에 대해서 이 부분의 성장을 우리 시나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보탬이 돼가지고 키워야 만이 다른 경기도시공사처럼 많은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세수만을 걷어서 안산시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한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1군 업체가 와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안산도시공사의 건설사업 본부가 역할을 키워가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하고 시설관리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는데, 공사가 크게 되려고 그러면 공사하고 시설관리가 분리가 돼야만 엄연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 맥을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윤태천 위원님 질의내용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칫 잘못하면 공사하고 공단 분리 이슈가 불필요하게 또 제기가 돼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분리하는 게 옳은지, 통합되는 게 옳은지 여러 가지 시각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한 개 공기업만 갖게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있는 공단, 공사로 분리됐던 게 다 지금 통합이 돼서 두 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그런 추세 그런 방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아까 차제에 제가 오늘 부른 이유를 설명 드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이 어쨌든 본부장님도 분리되신 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하시죠.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부서 맡은 게, 질의가 먼저 들어가기는 했는데 박영근 본부장이 안 오셔서, 사장님이 미리 부서랑,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무래도 본부장급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께서 소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본부장님들만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 경영전략본부장님부터 순서대로 잠깐 맡은 직책하고 업무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입니다.

경영전략본부는 미래기획부와 경영지원부, 시설안전부를 관장하고 하고 저희 도시공사의 기획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입니다.

출근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하는 중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곡산단도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들어가 있고 또 선부동에 한마음아파트 또 신길지구 점차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가지고 추진해서 안산도시공사의 건설사업본부가 빛이 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시설관리를 전체 총괄했다가 이번에 문화체육본부 우리가 수영레저부하고 그다음에 체육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지원부 이렇게 3개 파트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입니다.

그동안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일을 했고요. 이번에 시설관리 부분이 이렇게 2개 본부로 나뉘면서 주차부분하고 하모니콜, 페달로 그다음에 자원환경부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부서가 나눠지면 좀 더 세분화되고 운영에 있어서 나눠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총액임금제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본부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한 그동안에 부정적인 것에서 또 한 명이 늘었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 해 왔고.

인건비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셔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설본부가 더 세분화돼서 또 시설본부가 세분화돼서 본부장님들이 더 심도 있게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하셔서 민원을 없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장님 아까 인건비가 거의 63%라고 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는 다시 세워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는 사업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 예산담당부서에는 이번에 예산다이어트 하면서 협의를 해서 3차 추경에는 39억 원 정도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지금 장상지구, 신길지구 여러 가지 상황에 개발 부분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시에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해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안산시의회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3개 신도시사업에 20% 이상 사업 참여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쭉 협상을 해 왔는데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부지들을 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대략 2개 필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에 탁상감정가로는 대략 15%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이 정도 여지가 있는 걸로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기존에 안산시 전체 시민들과 그동안에 의회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현물출자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도시공사는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전의 공단으로 그냥 돌아가거나 동료위원이 그랬지만 수익사업 나는 쓰레기봉투 파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공공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불식시켜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죠?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본부장이 나눠지면서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가 다른 도시의 도시공사에 못지않은, 아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죠,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주미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역할을 해 주셔야 본부장이 한 분 더 늘어나신 것, 또 시민이 갖고 있는, 또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바램, 어쨌든 저쪽은 꿀보직이다, 그런 것들에서 불식시켜야 되는 게 당장 하셔야 될 일이신 것 같습니다.

당장 하셔야 현물출자를 제안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안산도시공사 입장에서 조금 공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짧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어떤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마느냐는 안산도시공사 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안산시, 안산시의회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창립 이래로 사실 도시공사가 크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은 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0블록 사업 같은 것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장상·신길지구가 10년, 20년 내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굉장히 큰 공공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저희 도시공사는 총력을 다 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높은 지분참여율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만큼, 이런 단어를 또 쓰기는 싫은데 자치단체장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장님을 어쨌든 인사를 하시면서도 부정적인 측면과 불안하신 거죠, 거기다 어떠한 개발사업을 주시기에.

그거를 이번에 불식시키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시민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시는 게 도시공사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공사.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다음에는 행감인데요, 행감 때 사장님이 본부장님들이 그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대비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 꼭 행감 앞두고 도시공사에서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제발 생기지 말아서 여기서 설왕설래 하거나 설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오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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