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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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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의원 정책개발비와 연구용역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있던 연구 활동기간과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1월 10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의원 정책개발비 편성·운영과 연구단체 활동기간 명확화,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구체화,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기타 관련 서식 정비 등의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개정 규칙안 제2조는 연구용역과 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안 12조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있던 연구 활동기간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로 하여 연구단체 활동의 효율화 및 당해연도 말 정례회 준비 등을 위한 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연구활동비·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회의 중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의원이 한 개 연구단체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두 개 연구단체에 참여 가능토록 하고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1인으로 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별표와 별지 제1호, 5호는 관련 내용과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규칙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질문받기 전에 제가 이 규칙을 개정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네.

마스크 내리고 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현옥순의원 숨이 막히긴 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의원 제가 연구모임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했잖아요, 2월 달에. 하면서 이 정책개발비가 2020년부터 나오게 됐는데 저희 단체는 작년에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단체만 이 돈을 못 받게 됐고, 또 심사과정에서 저희는 작년부터 한 연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기초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 다른 시에 이런 걸로 인해서 조례들이 신설이 많이 됐고 또 저도 저희 시가 이런 조례가 있나 하고 찾다보니까 저희 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시는 규칙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3월 11일자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저희도 대표가 네 명이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네 명한테 다 연락은 할 수 없지만 한 분한테, 두 분한테 연락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를 다 훑고 보니까 세 개, 두 개 다 욕심은 있지만 저도 한 가지 이상 하기도 사실 힘들고 시간을 내기도 바쁘고 이게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책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 활동의 기간하고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11월 10일까지로 하셨는데 이거 논의가 어떻게 되신 거죠?

현옥순의원 11월 10일 정도까지 둔 이유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본예산 준비, 예산. 너무 촉박하고 또 저희가 책자도 발간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12월 달에 냈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12월 말.

현옥순의원 그래서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겼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존에 1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연구단체 구성 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이렇게 회계연도에 맞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이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1월 10일이라고 딱 못 박으셔서 빼빼로데이 전 날이라 그런가, 이렇게 뭔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 그냥 임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옥순의원 그런 의미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예결위원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 1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도 저희도 빠듯하게 제출했듯이 미리 한 팀이 한 몸이 돼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그다음 이 책 발간을 하고 집행부도 덜 바쁠 것 같아서.

○위원장 송바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거랑 대표의원을 한 명으로 한다, 한 명으로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하셨는데,

현옥순의원 제가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네 명이에요, 대표가. 또 어떤 연구 활동은 다섯 명 중에 두 명이고 또 세 명이고 이렇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고 또 집행부가 다 연락하기도 그렇고 한 명한테만 하기도 그렇고, 유독 한 명만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네 명이 대표지만 그래도 한 분을 정해서 그 한 분한테 소통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네 명, 세 명 다 둬도 좋다고 그러면 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어떤 단체도 그렇고 공동대표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현옥순의원 공동대표라도 세 명, 네 명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외 한 명은 있지만, 저희는 많아봐야 우리 연구 활동 모임하시는 분들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 대표이지만 다 대표성을 띠고 연구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소통을 집행부와 할 기준 1인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효율성도 있고 이래서 제가,

○위원장 송바우나 그거는 대표를 안 정해도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견 수렴해 보고요.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활동기간이 11월 10일까지 하면 지자체 선거가 있는 2년 전을 생각하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하반기에는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지금 현재 2년도 할 수 없이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로 딱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연구단체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11월 10일까지 하면 불과 한 2개월, 3개월 정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해에는, 지자체가 있는 해에는. 그렇죠?

지금 2년짜리도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당해연도 11월 10일까지로 한다고 딱 못 박으면. 그렇죠?

현옥순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앞 번에는 2년 하는 연구단체도 있었고 1년 하는 연구단체도 있었는데, 지금은 당해연도 11월 10일로 딱 규정하게 되면 불과 2개월, 3개월 동안 무슨 연구모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현옥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연구모임을 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그때는 자료를 12월 20일까지 냈으니까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있었죠. 있었지만 그런 날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짧다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제목을 두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2년짜리를 둔 이유는 이 장애인과 관련돼서 1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2년을 잡았지만 그 부분을 또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끌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제목을 바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해보지 않고 이 날짜에 연연해하는 것 보다는 그래봐야 20일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 11월 10일이 너무 촉박하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까지 한 이유는 꼭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해가 아닌 나머지 3년 해를 두고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런데 지자체가 있는 선거의 해 연에는 아무튼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가 연구모임이 되게 활성화돼서 의원들 간에 적극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또 심의를 해서 어떤 해에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세 개의 연구모임, 네 개가 거기에 하겠다고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냈지만 세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회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조금 더 내용적인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실은 지금 우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기능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다른 지자체나 또 현옥순 의원이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따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는 없으셨나요?

현옥순의원 검토는 없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잖아요, 연구단체.

나정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현옥순의원 예, 의회운영위원회가.

저도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제가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는 이걸 점수를 어떻게 줘야할지 작년에 처음 해보고 사실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 이 의회에서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심의위원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하는 연구 활동을 밖에 있는 다 다른 전문가한테 위임해서 이걸 심사한다는 것은 조금, 저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심의하는 것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활동을, 그 연구단체의 생각을 의원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정책개발 내용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적인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다양한데, 다른 지자체의 이렇게 의원 연구단체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했는지 조사는 안 하셨나요, 현옥순 의원님?

현옥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는 시가 더 많고 연구단체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현옥순의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정숙위원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연구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내용적인 정책개발이 되려면 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전문성이 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4조의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활동의 기간,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년으로 그렇게 그냥 규정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신가요?

현옥순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같이 이렇게 법이 중간에 정책개발비가 내려올 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못 받은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예산 지원의 문제를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2년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목을 너무 어렵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1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2년을 하고 싶다면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제가,

나정숙위원 그거는 2년을 연구하시는 연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1년씩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심사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연구 활동기간이 지금 여러 1년도 하고 2년도 해봤으니까 그 부분 내용적인 어떤 전문성이 더 담아진다면 기간의 유연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의원 네, 기간을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2년을 연구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토론을 할 때 의견을 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새롭게 넣으셨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했을 때 굉장히 일정이 어렵고 바쁘지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서면의 보고가, 서면의 심사가 이걸로 대신해서 보다 조금 더 심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순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없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연구의원을 추가하고 제목이 변경되고 이럴 경우는 저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바쁘신 운영위원님들이 다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대표의원 변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접촉이 어려울 경우에 이런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계속 이렇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홍역이든 메르스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벼운 사항들은 서면 심의가 가능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정책개발비나 이런 예산 용역비가 조금 더 많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단체 모임의 정책에 대한 개발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의 연구단체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전반적인 규칙은 4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쭉 보시면 10조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12조도 해당되니까 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위에서부터 1조부터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0조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의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기록돼 있고, 12조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열리는 그 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아까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그거는 토론할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12월 20일까지 제출, 거의 저희가 하고 12월 말까지 최종 연구활동보고서를 기존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본예산과도 겹치고 또 예결위원님들은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기면 집행부 일하는 입장에서도 수월할 것 같고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님들도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이걸 사실 못 봤어요. 의회에서 하는 건줄 알고 못 봤는데 내용을,

○위원장 송바우나 마이크 켜고.

김진숙위원 지금 살짝 보게 됐는데 날짜를 저도 여기 보니까 1월 10일 이건 6월 10일, 12월 10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있나요?

현옥순의원 보통 최근에 한 거는 11월로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1월이요?

현옥순의원 예, 그래서 한 건데 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린, 촉박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하면 어떨까,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11월 며칠, 혹시 다른,

현옥순의원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많이 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다른 시 지자체,

현옥순의원 11월 20일 정도가 많이,

김진숙위원 20일 정도가요?

현옥순의원 네.

김진숙위원 저희도 10일은 좀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옥순의원 그거 의견을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중간보고도 6월 10일은 좀 빠르지 않나요?

현옥순의원 상반기 마감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24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삭감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9,6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인 1억 5,2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경제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의원 위탁교육비 등 1억 3,096만 2천 원을, 소통콘서트 공연보상금 90만 원을, 의회소식지 제작·방송기록 보존용 소모품 등 790만 원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수당 56만 원을, 의회 업무추진 국외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16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다른 건 없고요. 의회소식지 제작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럼 발간 횟수를, 횟수를 줄이는 거죠? 아니면 부수를 줄이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홍보팀장 이경남입니다.

의회소식지는 저희가 공개입찰로 계약을 하는데요. 횟수랑은 변동 없고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차액이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현옥순위원 의회 총람 그 제작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의회 총람도는 1층 로비에 게시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1대에서부터 8대까지 돼 있어서 전체적인 해상도를 감안해서 정비하려고 했으나, 이번 예산 절감에도 같이 동참하고, 8대만 저희가 일부 개정하고 전면적인 위치 조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 9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서 소통콘서트는 그럼 앞으로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아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회만 없어진 거고요.

현옥순위원 이 3회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의사팀장 김근민 예, 3회만 삭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원 위탁교육비가 300만 원, 150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가 어떤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 삭감 제안 드린 거는 의원 위탁교육비 중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위탁기관은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정부 산하기관에서 교육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 취소라든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반기 거가,

○의정팀장 정성호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을 한 겁니다.

하반기 진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반기에 대한 거는 남겨서 315만 원 그렇게 하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252만 원 절약한다는데, 삭감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기요금을?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전기요금은 전년도 실질적인 집행액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지장이 없을 만큼 그중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부분, 소액만 저희가 그래도 반영한 겁니다.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그럼 이렇게 줄여도 되겠네요, 항상?

○의정팀장 정성호 올 겨울에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날씨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유를 좀 둬서 예산을 보통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30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강광주 간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간사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어떤 방식에 관한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과 방식.

자료는, 여기 자료 제출 목록은 저희 논의 대상이 아니고요.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구 목록은.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일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선서 문구를 바꾸고 싶으시다든지 그런 거 없으시죠?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
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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