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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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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7.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 제2항에 연가일수 7일 초과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4항에 여성보건·임신휴가 분리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연임 시 공개 모집절차를 명시하고 통·반장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한 불명확한 문구 등을 수정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추가 명시해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4항에서 통장 연임시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하고 기타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산사랑운동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안산사랑운동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산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산사랑운동센터의 설치 근거와 추진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예정지 시유재산 처분」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조성됨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 대체 신축 부지가 필요하여 안산시·안산시의회·안산교육지원청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 교육청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자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사동 1253-8번지 옛)청소년수련관부지에 해당되며, 처분 면적은 전체 면적 3만 6,952.7㎡ 중 일부인 6,890㎡입니다.

향후 정식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이 결정되면 교육지원청과 매매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04억 816만 원으로, 총무과는 508억 5422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6억 3880만 원, 자치행정과는 57억 6184만 원, 회계과는 1954억 9582만 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9억 5144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87억 6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6%인 68억 3,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구내식당 휴무에 따른 수탁업체 운영손실 보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어 3월부터 안산시 청사 내 구내식당 5개소를 운영 중단하고, 이에 따른 수탁업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코자 4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쪽,『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국비가 내시되어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6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1 신설 및 제7조의7 제10항의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매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 및 제11항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한 10일 이내 범위의 임신검진휴가 등의 신설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시행안내에 의한 개정사항 등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7쪽의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반장의 위촉, 위촉해제 및 임무수행 등 통·반장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2항 중 공단지역,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 할 수 있는 사항을, 공단지역과 2회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제한하며, 신규 또는 재건축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통·반장 연임 시에도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여 이에 대한 혼선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에서는 임기 전 통·반장 위촉 해제 사유 중 통·반 통합 및 폐치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 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는 통·반 통합이나 폐치에 따라 위촉해제 되었을 경우에도 2년간 해당 동에서 다시 위촉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였고, 또한 제6조에서는 통장의 임무에 대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동의 행정업무 지원’을 추가하여 통반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통·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3쪽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산사랑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는 2009년도에 제정되어, 이후 안산사랑운동본부를 구성, 시민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당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재 단체구성 및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안산사랑운동센터 설치를 통해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및 문화 발전 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인 안산사랑운동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산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안산사랑운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센터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센터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안산사랑운동과 관련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발전, 시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까지 안산사랑운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9쪽의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물품·공사·용역 발주 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2019년 기준 우리시 관내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관내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보고서 129쪽의 「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예정지 시유재산 처분(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현 청사건물이 안전교육 시설인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의 청사 신축 대체부지 지원에 따른 해당 시유지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 대상 부지(사동 1253-8 일부)는 2019년 4월 안산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예정 부지로 상호 협의 및 검토 결정되었으며, 2020년 3월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교육지원청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결정 사유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 완료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 사안으로 본 시유지 매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 시유지 전체 면적 3만 6,952.7㎡ 중 안산교육지원청 공공청사 부지로 6,890㎡만을 매각하는 것으로, 향후 매각 부지 외 유보지에 대한 면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 2차 추경까지 이루어져서 심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이 전체적인 심의를 해야 되는 날짜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나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얼마 없으나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김종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사령장 받고 바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좀 감회스럽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고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안산사랑 운동 실천 조례 개정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그냥 놔두지 왜 한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최초 2009년에 창립을 해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저희가 154개 기관, 비영리단체 민간협력 기구로 활동을 한 1억 4천정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화합이나 기타 갈등해소.

그런데 이게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단체 법령에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이 있을 경우는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그런 근거로 그때 모든 예산을 지원이 어렵고 해서 중단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었으나 실제,

추연호위원 매년 돈을 지급해 줬어요, 그동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연도별로 해서 2014년에, 2010년부터 14년,

추연호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줬어요, 무슨 돈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마 보조금 형식으로 안산사랑운동본부라는 그런 기구를 해서 사무국장과 직원 둘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고장 안산 만들기’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추연호위원 2015년도까지 지원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니, 14년까지입니다. 15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명문화되지 않은 법령근거가 없는 건 줄 수 없다, 상위법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왜 조례 개정을 그때 안 하고 지금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글쎄, 그때 상황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게 없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 이후로 지금 운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보조금 지원 안 해 줬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활동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인건비나 이런 게 못 주니까 실제 그분들이 무보수로 해서 그런 기구가 아예 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서 또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조례 바꿔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저희 안산시 승격된 지도 30여년이 넘었고 여러 가지 향우회나 소상공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분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우리 2세들은 고향이 안산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번에 승인해 줬던 어울림한마당처럼 이런 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그런 단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급식비도 못 드리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한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소규모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잘 해볼까 합니다.

추연호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죠. 이게 민간위탁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지까지 2014년도까지 지원했다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부분을 다시 지금 해서 조례를 바꿔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최소의 비용 가지고 됩니까, 늘 늘어나지.

벌써 그렇게 되면 거기 사무운영비나 모든 게 다 지원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까지 15년도부터 없었던 것을 이걸 뭐 하러 지금에 와서 또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도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4년간 그때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지만 실제 지금은 현재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면,

추연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보조금 지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2010년부터 줬습니다.

추연호위원 4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추연호위원 4년 동안 얼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2010년에 1억 1천정도 드렸고, 그다음에 1억, 1억 2천, 1억 4천.

추연호위원 그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그때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둘 있었기 때문에 운동본부 운영비가 7천에서 한 1억 정도 상승을 했네요, 4년차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부동산 상시 임대료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게 아마 구 상록구청사 거기를 활용하면서 임대료를 조금은 아마 냈을 겁니다. 그때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요.

추연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결국 만들어서 안산사랑운동본부를 결국 다시 활성화시켜서 만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이걸 민간위탁을 줘서 또 하나의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 근거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만한,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 시국에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냐, 지금 다른 예산들 다 깎아서 재난기금 활용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거는 위원님 지난해 2회 추경부터 기 말씀드렸던 향우회나 이북5도 포함해서 7개 향우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어울림마당으로 예산이 두 번이나 상정됐다 승인을 못 받고, 또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향우회나 이런 데를 하면 또 소외된 분들 향우회가 없는 분들은 또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많이 논의를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소상공인한테 힘을 넣어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잘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우리 구내식당 휴무에 따른 수탁업체에 보전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계속 실업급여 신청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보전금이어 가지고 총 급여의 4분의3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분의1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그만두면 받잖아요, 6개월인가.

○총무과장 이범열 그분들은 완전 관두는 게 아니고요, 휴직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아, 휴직의 개념은 4분의3만 지급 받고 나중에 다시, 지금 그것만 지원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것 때문에 두 달 분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 식당을,

○총무과장 이범열 이달 말까지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추연호위원 그 돈이 4900만 원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안, 전에도 저희가 2회 이상 모집이 없을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했잖아요. 기한을 두지 않고 한 것 같은데 공단지역이 지금 초지동하고 몇 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고잔동에 오피스텔 지역하고 통장님들이 접수를 않더라고 많이요.

일단 그러면 다른 통에서 이렇게 통장님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 해당되신 분들, 하실 분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던데 꼭 개정을 해야 되나요, 이걸?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으로 위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출을 가거나 이랬을 때 명문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게 동장님이 거기서 해촉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이런 명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애매모호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공단지역, 이게 왜냐하면 이런 데는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게 일단 공단지역,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 그리고 2회 이상 통장을 모집해도 신청자가 없을 때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통에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김동수위원 공단 같은 데는 통이 없잖아요, 사람이. 거주를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를 들면 보통 초지동에, 그러니까 동으로 따지죠. 통을 꼭 따지는 건 아니고.

김동수위원 아, 통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동으로 따지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초지동에 예를 들어 공단을 관리한다면 거기 사업장이 있거나 이래서 당연히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지만 또 사항이 있어서 다른 지역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양이나 기타 이랬을 경우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도 통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도 발생되고 해서 이 조례에다,

김동수위원 아,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통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자만 할 수 있게끔 조정.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김동수위원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니, 그래서 그런 게 동에서 의견들이 문의가 있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직장은 공단인 분이 안양에 사시는 분이 통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럴 수도 있죠.

김동수위원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우리 초지동이면 초지동에 사시는 분만 할 수 있게끔 제정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빼놓고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은 입찰 받아서 설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동안에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필요한 품목 같은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수의계약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사의 설계 단계도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업체의 현황과 생산품목들을 저희가 전부 다 자료 제공을 해서 그 부분들을 핀 하나라도 더 반영해서 사용하게 하도록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안산에서 특허라든지 이런 실용신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 자료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해당하는 이 입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제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알아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저희가 부서를 통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우리 내부통신망 새올망과 안산시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 찾고 이렇게 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업데이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들 이용했지만 수의계약을 벗어나서 입찰하는 것까지도, 구성되는 그 품목까지 웬만하면 안산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담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제가 어떤 명목으로 구입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데 단원구 대부북동에 411억이거든요, 추정가액이.

그런데 2022년도에 추정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북동에.

이건 어떻게, 뭐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대부북동에 어느 쪽 보시는지, 추모시설은,

강광주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취득재산 2022년도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2-2에 보면, 4쪽에 두 번째에 보면 취득시기 2022년으로 되어 있고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취득부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번에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안산교육지원청,

강광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별도로 어느 자료인지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411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아마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통과돼서 연차계획을 표시해 놓은 건지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3·1절 기념식을 어떻게 하셨죠?

○총무과장 이범열 3·1절 기념식 때 저희들이 초청 준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600만 원 삭감해서 700만 원을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절 행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700만 원은 어디에 소요된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범열 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초청장 인쇄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배너랄지 이런 거 홍보물을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나머지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삭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자료랑 그러면 밑에 보면 기념식 참석자 식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8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건 광복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광복절 때 쓸 거 남겨놓고 3·1절 기념식은,

강광주위원 3·1절 것은 삭감하고 광복절에 쓸 것만 나머지 남겨놨다는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왜 삭감시키셨죠? 10월 달에 하는데?

○총무과장 이범열 예, 지금 모든 예산이 코로나 경비 1,200억 그것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 같은 건 최대한도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면 외부공연이랄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략하고 내부 우리 시립합창단 이런 거 운영하고 하여튼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하고 이 부분은 600만 원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면 물론 축제 예산 같은 거 많이 삭감했는데도 축제 예산 중에서도 하나도 삭감 안 한 건 우리 건 아니지만 K-뷰티 쪽은 전액 또 살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은 10월 달에 할 것 같으면 살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이건 기념식 예산이면 되겠습니다. 각 동 체육행사는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아까 구내식당 휴무에 따라서 휴직기간 지급하는 인건비가 4분의3 지급이 돼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휴직기간 동안에 나머지 4분의1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664만 원을?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휴직기간 동안에 다른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휴직기간 없는 거죠, 거기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휴직기간에 4분의3 정도 받고 나머지 4분의1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전액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시의 일방적인 그것 때문에 휴직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인건비를 일부만 받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 한 행사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험료 이런 부분도 다 지급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고요.

다만, 그 업체에서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인들이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50%만 받는 걸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절휴가비에 설·추석이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를 2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삭감시키셨던데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그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인데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된 기간제근로자 각 부서에 있는 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명절휴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 인원 다 체크를 해서 가능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지금 남은 부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본예산에 보니까 300명으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37명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기간제 분들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기간제근로자 차이네요,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삭감했는데 인원이 6명 더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 더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난해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혜택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비는 남기고 조금 절약해서 반납하는,

강광주위원 아니, 이건 장학금 문제잖아요, 장학금 문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장학금이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인원수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자녀 연 2회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 실제 예측을 했을 때 이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동별로 어느 정도 동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최소의 금액을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코로나 쪽에 조금 더 보태주려고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원래 통장자녀 장학금은 이건 누구 제외되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통장자녀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급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치로 보면 52명이 분기별로 해서 52명이 현재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 해당자들만 주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추정치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1학기 때, 1분기 때 확인해 보니까 통장 장학금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는 60명이었는데 지금 54명으로 됐는데 그러면 60명이 추정치였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예측을 해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예측해서 추정치로 세운 거고, 확인해보니까 52명이라서 52명 예산 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60명으로 예산에 했는데 그게 60명이 추정치고 54명은 확정된 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아, 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본예산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 수소자동차를 꼭 구매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대응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 마련하는 것 때문에 우선 불요불급한 거는 다음 연도로 넘기고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우선 중점을 뒀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수소자동차 삭감하지 않았는데 회계과에서만 지금 수소자동차 한 대랑 전기자동차만 구매 취소시킨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먼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데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는 방침이 논의될 때는 다 중단시켜서 차후 연도로 미루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4·16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가 4,2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해서 4천만 원으로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행사비가 지금 합계해서 4천만 원, 5천만 원 예산 잡아서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 실행하신 것 같은데, 가족협의회 활동지원비가 지금 경정예산 4천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저희가 연차별로 금액을 좀 줄여왔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삭감된 금액을 올린 거고, 그거는 가족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행사비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모행사만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삭감해서 한 1천만 원으로만 지출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요.

또 일부 이렇게 시기적으로 4월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지출은 또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4월 16일 지나서 일부 지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4월 16일 날 저희 예산에 1천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차액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제명이 앞에 안산시가 붙어야 될 것 같고요. ‘안산시 안산사랑’ 이하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 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안산사랑운동본부를.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현재 2014년, 1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송바우나위원 협의체인데 운영비가 지금, 협의체면 말 그대로 시민소통관의 그것처럼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잖아요. 상근직을 두지 마시고, 이게 법령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비를 못 주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는 줄 수 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지, 센터를 굳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더니 대전광역시하고 인천에서 지금 현재 6명이 운영하면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안과 비슷한 사례로.

송바우나위원 사업은 보니까 애향심 고취, 시의 경제활성화 등등 있는데, 지금 안산학연구원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덜 하고 그쪽은 연구 쪽이고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차라리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별도의 센터를 두면 또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셔서 5억씩 또 쓰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는 5억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구성한 거는 무보직으로 센터장을 한 분을 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인데요. 추계상 저희가 이런 예산안을 냈지만 실제는 승인이 된다면 아마도 그것보다는 소규모 예산으로 한번 추진할까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예산이라는 게 원래 팽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는 게. 무보직으로 하셔도, 하다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어울림한마당도 어렵게 어렵게 승인해주셨는데 이런 것에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담조직이 있으면 각 시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송바우나위원 사업이 너무 또 중첩됩니다. 안산시민의 날도 있고 동별 체육대회,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 각 향우회별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볼 때는 종교나 체육 분야 쪽에는 법적 근거로 해서 단체들이 있어서 지원이 굉장히 원활한데 이런 향우회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정된 데가 이런 단체,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돈이 많아요, 향우회는. 알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우회들을,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규합시켜서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센터장을 둬가면서 하실만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시민의 날을 저희가 30년 이상 했지만 실제적으로 동별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가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아시지만 좀 한정돼 있고 우리 단체, 통장, 주민자치단체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이 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걸 해주면 얼마나 활성화시킬까 해서.

또 한 가지는 광명이나 이천에는 현재 향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한 2천정도 해서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거는 부분적이라 또 아까 작년부터 말 나왔던 향우회로 단정을 했을 때는 소외받는 분도 있다. 그리고 안산 지역이 윤태천 위원이 지난번 1회 추경에 말씀했던 게 “7개 이북5도까지 향우회가 있고 안산은 왜 안 넣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넓게 범위를 해서 전담조직을 하면 좀 체계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부분 다 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일회성은 그렇게 시민의 날 방식을 더 활용하셔서 홍보라든지 더 참여를 유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별도로 이거를 안산사랑운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향우회에서 안 올 분들이 오고 올 분들이 안 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안산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름은 그대로 두시되 홍보를 강화해서 각 향우회 회장님들께 협조를 구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례적으로 뭘 하는, 그러니까 연례적 일회성 행사 말고 센터장을 뒀으면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지가 여기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서 그거를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업이 있으나 한 5개 정도 뽑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애향심을 어떻게 고취시킬지 그 사업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안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하는데, 여기 나왔듯이 애향심 고취 및 시의 경제활성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또한 시의 문화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 아까 말씀했던 시민의 날처럼 시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요. 그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같으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꼭 체육행사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든지 시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또한 대전광역시나 인천광역시에서 기존 수년간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시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에서도 하고 있고, ‘시의 문화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이런 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겹치는 것 같고요. ‘동별 마을 만들기’도 활성화된 동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 이것도 지사보에서 잘 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런 건 체육대회 얘기하셨는데 체육회라든지 바르게 등등에서 잘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하고 있는 행사랑 무슨 차별화가 되느냐, 여기에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다른 방향으로 틀은 부분이 아닌가, 우려가 상당히 돼서 이거를 해소를 시켜주셔야 통과가 되지,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희망마을추진단도 2단계까지 하고 있지만 실제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건 한시적 그런 조직기구라 만약에 이게 세월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지속가능한 안산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감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산사랑 내고장 지키기’ 그런 조직이 있음으로써 범시민적으로 두루두루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안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까지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안을 드리기를 바라시기보다 안을 주시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 하실 지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각 단체들이 특색적으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행사 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구심점이 좀 없고, 전체적으로 구심점이 되면서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분들의 협의체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지금 향우회라든가 각 단체 사무실들은 있지만 서로 기관방문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 기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은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구심점은 동별에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구심점을 하고 있고, 향우회장님들은 시장님 이하 각 공무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는데 여기다가 무보직 공무원 1명 센터장 넣으면 똑같죠, 구심점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 발굴 내지는 사무실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하고 종전처럼 단체에 이렇게 위탁 줘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만남의 장도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다고요?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아까 있으시다고, 하셔도 됩니다, 시간 넉넉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안산사랑 운동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센터를 운영하고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한 여섯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생각하시는 거 사업은 만들자고 하면 만드는데 대동소이한 것들이 안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안산에서는 정말 AMP과정 많고 아카데미도 많아서 교육프로그램 많다, 그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계속 같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경제활성화라든지 애향심 고취가 안산시 향우회가 어디보다도 또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비용만 나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말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비용이 많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한번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없앨 수 없어요, 그게 유명무실해도. 사업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고, 인건비는 가는 거고 운영비는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는 매번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경되면서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그 후에 오는 사람하고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되게 적극적이신 것에 따른데 참 이게 안타까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보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이것을 얘기했을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거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운데 땅콩 빼먹듯이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어서 차후에 나머지 땅들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쪽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거기 그 지역에서의 체육관의 크기가 남아 있는 땅들이 부족해요.

그럴 때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 줬을 때 분명히 그때는 이런 상황 정황들이 분명히 제가 그 이후에 전 대에도 보면 그 상황 상황에 있어서 심의하고 가결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땅이면 팔아 먹겠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 와갖고 조감도도 나와 있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교육청이 이제는 더부살이 할 수 없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교육청이 활성화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점도 있고, 당장 입주하는 건 아니지만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교육청도.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시장님과 위원님들의 염려 우려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좀 아쉬움은 남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상태에서는 자리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건 내에서 나머지 시설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가 부결하면 다시 시작해 오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나머지 시설들을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상태에서 합리적으로가 우리가 오늘 가결시키면 지금 상태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교육청 부지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시설 들어갈 것들을 합리적 배치를 해서 전체 조화롭게 그리고 토지활용도도 좀 높게 이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방안은 뻔하게 나온 답들이죠. 답답함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산사랑 조례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큰 희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처럼 기대가 많이 큽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지금 장학금은, 통장 장학금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장학금은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전체 계상된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다른 부서와 같이 이번에는 삭감했다가 다시 이걸 3차에 증액 안 해도 되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네.

○위원장 주미희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정리해 보니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통장님들을 어느 정도 전수조사 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둔 통장님 1년 이상 되신 분이,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3차 추경에 새로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마지막으로 픽스가 된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네.

○위원장 주미희 결정이 된 금액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러니까 1학기는 3월에 확정하고 2학기는 9월에 확정하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이건 다른 부서처럼 잠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삭감해서도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축소하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 장학금은 그대로 가야 되는 전체 금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대로 금액을 그냥 가도 다 기존에 생각했던 본예산 때 그 숫자만큼 줄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되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지난해에 아마 교육법에서 무상교육이 2, 3학년이 해당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많이 인원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회계과 수소차요.

여러 가지 충전소가 남동공단에 있고 멀리 있고 아직 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차에 대해 승인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수소도시에 가는 길에 있어서는 수소차부터 먼저 구입에 대해서 승인해 주자,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이걸 승인을 했어요.

이거 승인할 때 참 많이 이게 마지막까지도 삭감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참에 승인이 되어 왔는데, 저는 찬성하고 승인해준 한 사람으로서 참 아쉬움이죠. 그때는 그걸 꼭 사서 미리 선도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건데 지금 전체적인 긴축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지금 국비가 매칭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차후에 이것을 다시 올려서 지금 삭감했던 수소차들은 사실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이 지출이 되고 나면 약간 여유가 생길 때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받아서요.

○위원장 주미희 이게 시기와 상관없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지금 당분간 계획은 정부에서도 신산업 육성과 차량 보급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2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받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게 국비가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내시가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우리 안산시 관용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안산시에 정수 준 것만큼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10%씩 삭감에 대해서 어느 일정부분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예산 때 저희가 정말 이건 타당한 금액이 아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주장하셔서 저희가 세워줬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들 보면 이번이 추경인지 결산인지 모를 정도로 전부다 삭감액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3차 추경에 증액 부분을 내실 때 어떻게들 하실 건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심사 기간이라고 하고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안행국처럼 큰 국에서 심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삭감액이라?

국장님 새로 안행국장님으로 오셨잖아요, 회계과에서. 이대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삭감액을 내셨는데 다시 한 번 3차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예산은 돌아보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긴축할 거는 이 차제에 긴축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거는 뭐였는지 확인하시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은 하셔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7%가 감소한 33억 8914만 원으로 3억 9619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자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행정광고비 7500만 원, 시정홍보용 책자 제작비 4천만 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안산 맞춤형 영상물 제작비 5500만 원 삭감 등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축소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7억 249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8억 6095만 7천 원 대비 7.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예산입니다.

운영비 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관련 예산으로서 민원사고요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감소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입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위탁금 11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중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콜센터 상담사용 전산장비 예산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용 전산장비 구입 예산 중 자산취득비 323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PC 교체 구입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영갑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상정 조례안 1건과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안산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안산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신고기한을 현행「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에 부합되도록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인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7월부터 역량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4월 7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 6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중 시장이 선정한 적격자 2명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1,9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694만 원 대비 14.5%인 3,73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코로나 19 대응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성 경비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공무원 청렴교육 기정예산액 1360만 원에서 1,0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청렴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하반기에 신규공무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현장감사 직무교육 기정예산액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상·하반기 계약·공사분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교육을 모두 취소하고, 서면을 통한 감사 지적사례와 계약심사 절감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권고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등”을 현재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뿐 아니라 안산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 확대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의 “신고기한”을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제72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여 「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와 부합하도록 하여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의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제정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위촉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고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의결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지난 4월 7일 추천·의결된 사람 중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2명을 최종 선정하여 동의 요청한 것으로, 우리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부조리 신고 포상금,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는 안 했던 거죠?

○감사관 이영갑 예,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신고에 대해서만이잖아요, 포상금?

그럼 그분들을 실지 우리가 감사를 다 하나요?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평상시에도?

○감사관 이영갑 예.

추연호위원 이거 포상금 조례를 확대 굳이 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영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른,

추연호위원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지 굳이,

○감사관 이영갑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 계속 하시던 데인데 굳이 이거를 조례까지 바꿔서 확대해서 포상금 때문에 지금 한 거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건수가 이렇게 있나요?

○감사관 이영갑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현재 권익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에 1년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관 이영갑 작년에 한 건 정도, 많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그냥 감사를 출연기관도 같이 하는 거고.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년에 한 번 해요, 출자·출연기관?

○감사관 이영갑 보통 한 3년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는 좀 힘듭니다.

추연호위원 사람이 없어서요?

○감사관 이영갑 감사 대상기관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고요.

○감사관 이영갑 인력보다는 하여튼 그 계획을 그 세워서 지금까지는 3년마다 한 번,

추연호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

○감사관 이영갑 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 실시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신고포상금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권익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지침을 지금 한 것 같아서 안 해도 되는 거를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올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예산 자체 보면 삭감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공보관 김제교 네, 저희도 한 예산의 한 10% 정도 삭감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큰 거를 하나 잘라버리지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2억 2천이면 다른 거,

○공보관 김제교 사업이 진행됐거나 이런 건 못했고요.

추연호위원 다른 거 막 5억짜리 있고 그런데.

○공보관 김제교 이미 진행돼 있던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벌써 진행했어요?

○공보관 김제교 네, 계약이 됐거나 아니면 연간으로 나가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거를 통째로 저희가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나 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언론 홍보비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공보관 김제교 이건 저희가 예산 적다고 더 달라고 만날 그랬으면서 이번에는 또 삭감해달라고 하는 게 참 송구스럽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과에서도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과는 다시 세운다는데요, 모자란 건?

○공보관 김제교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거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운영 잘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재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걸 재정기금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거를 안 해도 되는 이런 행사성이나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돈을 전환해서 지금 재난기금으로 줘버리면 빨리 지역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거를 신속하게 집행을 도리어 하라고 할 판인데 이런 거를 삭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걸로 봐요. 그렇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가지고 빨리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일부는 그걸 써야지 그거를 감액해가지고 그거를 재난소득으로 준다는 거는 그거 더 활성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아무튼 잘 업무사항 보시고요. 나중에 실제 추경에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 다시 살려서 거기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지, 이게 인적인 문제 가지고 하는 업무 이런 거는 예산 자체를 줄이는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서 45쪽에 보시면 안산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이게 기정액에 6천만 원인데 5,500을 삭감하고 500만 원 살려놓으셨더라고요.

○공보관 김제교 이거는 기존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못하고 이건 집행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5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은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신 거네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예,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조례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조금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해가지고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영갑 예.

강광주위원 이러면 부조리 신고할 수 있는 인원도 사실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부조리 신고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이 기정예산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만 살려놓으셨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이 삭감하신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영갑 예년에 비해서 볼 때는 거의 지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 코로나 대응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드는데, 나중에 추경에, 어차피 지금 삭감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관 이영갑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없어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포상금,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갑 네, 감사관 이영갑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포상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시군의 청렴도가 지금 몇 위나 되죠?

○감사관 이영갑 지금 2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2등급이에요?

○감사관 이영갑 네.

윤태천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감사관 이영갑 네, 작년보다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 올라가지고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고 외부청렴도 2등급 해서 전체가 2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2등급이다?

○감사관 이영갑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줘서 신고제도가 좋아서 청렴도가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이영갑 그것과는,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감점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안산시가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청렴도 여기에 포상금 나가는 게 전체가 얼마나 되죠?

○감사관 이영갑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절약을 했는데 이번에 300만 원 삭감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마는 나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실적이 거의 나간 적이 없으면 이 포상금 같은 거 전액 삭감해서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이다, 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꼭 포상금만 줘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으로만 연관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올라갈까요?

○감사관 이영갑 그래서 권익위에서 판단하기를 너무 범위가 대상이 좁아가지고 실적이 없는 그런 측면도 반영이 돼서 우리한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래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포상금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을 줘가지고 신고 한다 그런 것보다는 주인의식, 우리 머리에 박힌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한 거지 돈 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감사관 이영갑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일반인들에 대한,

윤태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거기 민원 들어간 거 알죠? 도서관 그쪽에, 청경들.

○감사관 이영갑 예.

윤태천위원 거기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감사관 이영갑 예,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감사관 이영갑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감사 계획이 나갈 때 해야 되고 그 건만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계획에,

윤태천위원 감사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줘야 된다라고 그러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누구 의견이 맞는 거예요?

○감사관 이영갑 그 얘기는 우리 감사팀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팀장님 보고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이리로 나오세요.

○감사팀장 김정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도서관 측에서 민원 대상자하고 업무진행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어요. 그 민원처리 잘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도 안 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그거는.

○감사팀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처음 새로 오셔갖고 의욕을 갖고 일 시작하실 텐데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직 예산이 좀 많은 편이라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 삭감액 퍼센티지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원래 추경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은 다른 때하고 상관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재난상황에 있어서 모두 긴축을 하기 위한 것들을 위한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부분은 또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하시고요.

또 이 차제에 긴축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을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고, 계속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며, 우선 지원대상에 세월호 피해자를 추가하여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안산시 대학생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계속 거주요건 완화와 가구원 주소조건 명확화, 안 제4조 제3항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우선 지원대상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이사장을 선출하는 항목 삭제와 이사장의 직무대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단의 대표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6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12억 5536만 원의 11.29%인 57억 8,47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454억 7,0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13.13% 감액된 39억 2475만 8천 원, 교육청소년과는 10.3% 감액된 291억 3769만 6천 원, 중앙도서관은 11.72% 감액된 55억 2550만 원, 감골도서관은 13.64% 감액된 38억 449만 4천 원, 관산도서관은 14.27% 감액된 30억 7817만 4천 원입니다.

6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2020년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 선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총 7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쪽,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기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강좌를 폐강함에 따라 사업비 2억 52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시민 육성 기반 마련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학교 개학연기 및 수업일수 감소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쪽,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 폐관』입니다.

2020년 6월 착공예정인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 대체 이전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 기 교부된 1131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70쪽,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전자책 구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출이 제한된 시민들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지원 대상 중 계속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은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을 자녀 세 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에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교육복지 실현 이외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정 자녀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나, 최초 조례 제정 시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상을 제한 한 것은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던 것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약 46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이번 추경은 다른 때와 다른 추경입니다.

보통 추경이라 하면 증액이 거의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원튼 원치 않튼 여러 가지 삭감조서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요, 특히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어렵게 증액 요청해서 해 왔던 사실들이 지금 또 이렇게 삭감까지 되게 되어서 많이 심려스럽고 일련의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지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상반기에 많이 2개월 동안 많은 것들이 단축되어서 이 차제에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절감하시고요, 그럼에도 꼭 어떠한 사업들을 하시겠으면 3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셔서 증액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질문하실 거고요, 어려운 것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김흥배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성인문해교육 사업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7600만 원?

이게 국도비 공모사업 한 건가요, 국비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국비 3800 50% 50% 매칭입니다.

추연호위원 50대 50으로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매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용신학교가 저기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원곡동.

추연호위원 거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거기가, 잠깐만요.

추연호위원 거기 그 자리가 국제혁신센터가 들어온다는 그 자리 아닌가요, 거기 지금?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이 들어가고 용신학교 자리에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국제문화센터가 1층에 저희가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되면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신학원이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에 4층으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교육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신학교에서는 근처에 임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제시를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 주변에 있어요, 자리?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임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국제다문화센터는 이미 건립 결정이 돼서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용신학교를 어떻게 할까,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용신학교의 그 기능을 국제다문화센터에서 흡수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당초 3층에서 한 층 더 올려서 4층으로 해서 수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국제다문화센터 건립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 4년 걸린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용신학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추연호위원 지금 건물 자체도 그렇게 안 좋지 않나요, 거기에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앞으로 3, 4년 걸린다면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국제다문화센터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행정절차 되고 준공까지는 아마 부서에서도 한 3, 4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용신학교는 거기 위치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국제다문화센터가 들어온 다음에 용신학교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3년, 4년 걸려서 그때까지 놔두면 그것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안전성은,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을 해서도 한 번 그게 D등급인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보완해서 C등급으로 상향됐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다음 조치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성인문해학교 이걸 계속 운영하면서 지금 용신학교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거는 거기에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한번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국제문화센터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정숙입니다.

추연호위원 대학생 본인부담금 조례 개정안 올라와 있는데요. 세월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다른 것들 지원을 물론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자녀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특례가 있어가지고 의견이 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로부터 우선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학생들이 어차피 똑같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만 특별하게 한정해서, 그리고 세월호특별법에 따라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별도로 거기에서 또 그걸 맞춰서 자꾸 세월호에 대한 그거를 자꾸 머릿속에 인식하게 만들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꾸.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 아이들이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중복지급은 안 되는데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중복지급 아니니까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당기는 것 그런 의미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졸업을 다 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받아들였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들 생존자에 대한 건데 우리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지원절차가 또 따로 지원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그분들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인데 똑같이 대학생이라고 하면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단계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지원이 안 된다면 특별하게 시민으로서 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세월호라는 거를 또 조례안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 다 넣어야죠, 다, 6·25참전용사 자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6·25참전용사 자녀는,

추연호위원 아니, 다 넣어야지 광복회 자녀, 우리 연평해전 자녀, 안산시민에 한해서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면 다 넣어야 될 거 아니냐고, 독립유공자 자녀 넣어야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세월호참사는 어차피 우리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그 지원근거도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문안을 꼭 넣어줘야 되나? 그게 지금 저기에 올라온 거예요, 시민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반영해 달라고 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얼마나 올라왔어요? 몇 분이나 그게 올라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세월호 그 관련 단체에서.

추연호위원 단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봐야겠네요, 이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학생들이 한 50명도 안 됩니다.

추연호위원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세월호특별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어쨌든 세월호 추모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또 시민들의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직 추모시설에 대한 삽도 떠보지도 않았고 지금 올해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여기 법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조례법에 넣어주면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개 이게 세월호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본인들도 요구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다 지금 저희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반값등록금에 대한 지원 조례지만 저는 이거 얼마 안 가서 국책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국가사업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셨듯이 본인부담 반값으로 바꾼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굳이 세월호까지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잘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유 과장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에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1년도 안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1년도 안 됐으면 이미 조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문구를 조정 내용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 성급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례하고 시간 뺏기고 모든 예산이나 낭비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현행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개정안에 2년으로 된 이유가 내용을 왜 이렇게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안산시에 3년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접수를 직접 받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고 그래서 전입 유도하는 측면이나 인구 증가 측면에서 저희가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이거는 접수하면서 저희가 한 5천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쭉 집계를 해 본 결과 이 부분하고 다자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윤태천위원 다자녀 가정은 그전에는 셋째만 주기로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기존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대로 만약에 전체가 다 받는다면 다자녀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자녀만 하면 한 13억 정도 올라갑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로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전체 조금 더 올라갑니다. 6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0억 정도 올라갑니다.

윤태천위원 60억이면 자원은 어떻게 마련할 준비가 됐나요? 자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정관 개정도 같이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출연금 같은 것도 마련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했을 때 1년도 안 돼가지고 조례를 다시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조례 올렸을 때는 이거를 고민해 보지를 않았나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당초에 이거를 다자녀도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안산시에 아무래도 예산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상정 기간 중에 수정이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안산시 전반으로 된 게 아니라 국가사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산시에서 먼저 하려고 어떤 모 과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만 문구 하나 고치는데 위원들이나 모든 예산 낭비가 되는 건데 이런 걸 너무 급하게 하지를 마세요.

경기도 시군에 이렇게 다자녀 장학금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처음인데요.

윤태천위원 처음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저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물론 저도 학생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학생 2명 들어가면 연간 들어가는 액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또 청년들이 그래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자기의 창의력도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윤태천위원 그전에 우리 공부 잘해 가지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그 의미가 누구나 다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안산시민의 학생들 모든 사람을 다 주면 되지만 이중지원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내용을 찾아냈어요, 내가. 찾아내가지고 부서에 나중에 야단을 쳤는데 이걸 정말 주자라고 너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에 쓸 게 없어. 어디 고장 나거나 도로 포장하거나 뭐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다 지원 나가다 보면 이런 시설이나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해 줄 게 없어.

안산시 우리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과장님,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저희 이번에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할당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고, 민원도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무조건 대고 주자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고민도 해 보고, 안산시 최초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31개 시군에서 최초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 지원해주는 반값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이거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고민도 하고 또한 여기에 보면 세월호, 세월호는 여기다 왜 끼어 맞추기 했죠, 또 별안간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왔습니다, 의견.

윤태천위원 이의신청 오면 다 해 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저희가 다는 물론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는 특별히 세월호 관련해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또 남은 학생 수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충분하게 우선적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나중에 이거 조정해서 손 봐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가급적 위원님 저희 이거 민원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고민한 거 같지 않아요. 벌써 올라온 지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여러 번 자꾸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급적 저희 안대로,

윤태천위원 줄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닙니다.

가급적 위원님 저희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잘 정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저희가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저희 학생들 등록금이 1분기, 2분기 이렇게 해서 얼마인줄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얼마예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많게는 500만 원에서 적게는 3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반값이면 얼마 줘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면 150 줘야 되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1년을 따졌을 때 얘기를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년 따졌을 때 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0을 줘야 되는데,

김동수위원 우리 얼마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00만 원이 반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그럼 반값 명칭도 바꿔야 되고요,

추연호위원 본인부담 반값.

김동수위원 아까 금방, 본인부담이 반값이어도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등록금의 반을 주는 줄 알죠, 반값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세월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세월호 피해자 학생들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아까 50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50명 정도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남학생들 군대 가고 이래서 지금 5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다 해가지고 지금 29세까지 저희가,

김동수위원 다 올해 졸업반이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졸업반도 있고 늦게 간 애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김동수위원 졸업 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것까지 추산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졸업 빼고 50명?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남학생 여학생 해서 50명 남았습니다, 50명 정도.

김동수위원 빼고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그동안에 따로 학생들이, 세월호 학생들이 첫해에 대학교 1학년 때 혜택 받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나 무슨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게 없다는 거 말씀 분명히 해 드리고, 1학년 때는 받았습니다, 1학년 때. 1학년 때는 받고 2, 3학년, 4학년까지 졸업 한 사람들은 안 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요.

인재육성재단 정관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대표이사를 왜 두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단 같은 경우 저희가 반값등록금이 그쪽으로 출연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출연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곁다리로 하기는 너무 범위가 크고 그다음에 이 법인이라는 업무 자체도 저희가 이 법인업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유일하게 다른 장학재단은 교육부 소관인데 저희는 여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어떻게 법을 바꿔서라도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으로 편입시킬 수 있으면 모든 걸 바꿔서라도 해 달라 이런 조문도 저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왜 재단에 못 넣고 별도로 또 대표를 세우고 이런 건, 직원 지금 4명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김동수위원 4명에 대표이사 또 둔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하고 그러면 팀장님은 빠지겠다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 지금 청소년재단도 저희가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관여를 하는데 직원 4명이 있는데 또 대표이사를 하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일단 체계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면 조직도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고,

김동수위원 구체적으로 다 바꿔서 재단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청소년재단은 또 청소년재단으로서 일하는 그런 규모가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은 이런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합병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원장님, 이게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이 정관이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평생학습원 전체 직원 관할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김동수위원 다 틀려요. 이거 개정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주문한 적도 있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세입세출을 보니까, 좋아요. 정관에 22호봉에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8급이에요. 22호봉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 우리 신규사원 몇 급이죠? 호봉수를 몇 급으로 쳐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9급입니다, 9급.

김동수위원 9급에 몇 호봉을 쳐주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최대 4호봉입니다.

김동수위원 4호봉?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김동수위원 인재육성재단 몇 호봉 쳐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 인재육성재단 지금,

김동수위원 신규로 들어왔을 때 몇 호봉 쳐주냐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9급 그대로,

김동수위원 아니, 몇 호봉을 쳐주냐고요, 9급으로 들어왔을 때 몇 호봉.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그대로 2호봉입니다.

김동수위원 20년 만약에 근무하다가 9호봉으로 들어가면 몇 호봉 쳐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때는 저희가 그 호봉수를 연차적으로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근무한 거 3년 있으면 2호봉 더 쳐주고요, 7년, 9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 조직에 들어와서 체제를 지키려면,

김동수위원 자, 여기 지금 22호봉이 몇 년 됐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23년 근무한 걸로,

김동수위원 몇 년 됐냐고,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냐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2년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2년에 22호봉이에요. 그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재단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지난번에 위원님 지시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재단에 인재재단, 환경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부분하고 다른 시의 재단 채용 부분하고 호봉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약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름이 많이 있어서 채용하고 특히 호봉 책정할 때 경력직과 신규채용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맞추려고 재정부서하고 저희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의견일치를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저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김동수위원 우리 평생학습원만도 아니고 다른 우리 산하단체들도 다 보면 일괄적으로 맞는 데가 없어요. 다 틀려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각 부서마다 다 틀린 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왜 안산시 보조금으로 나가서 똑같이 다 근무하고 일하는데 어느 부서는 호봉수를 다 받고 어느 부서는 호봉수를 못 받고 이게 대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10년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오면 10호봉 써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어느 부서는 초봉으로 쳐주고 1호봉, 2호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호봉 쳐주고.

우리 청소년관장님들 호봉 다 받으시잖아요. 다 받으시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저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연봉에 쳐도 그러니까 비용으로 다 받잖아요, 일단은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그렇죠.

김동수위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관을 일괄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글로벌시민교육이 있는데 기정액에 3천만 원이었는데 2500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지금 예산액으로 남겼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아직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 집행이 됐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사업을 진행 안 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에 맞춘 게 어떻게 3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만 남길 수는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저희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치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 금액만 남기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진행하려고 500을 남겼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 시행하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강광주위원 저는 이 업무 혹시 들어간 비용이 이것만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삭제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아닙니다. 이건 사업수행자를 저희가 공모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기가 여건상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금액을 낮췄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갖고도 집행은 최소한으로 집행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모든 도서관이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강광주위원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은데 청소용역비를 왜 삭감하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입찰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여기 삭감조서 올라온 것은 각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낙찰차액인 거고, 그러면 청소용역을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1년 연단위로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연단위로 했을 때 무슨 일이 파급효과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 연단위로 했기 때문에 휴관하고 그러더라도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지금 휴관 중이라도 청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 금액 삭감된 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이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정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세 가지가 큰 것 같아요.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거랑 그다음에 다자녀 학생을 첫째부터 계속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추가 건인데,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3년에서 2년,

강광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3년으로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조례도 봤었고 또 바로 이사 와서 해 주면 좋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사실 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다자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자녀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첫째부터인 줄 알았는데 셋째부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표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예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비용이랑 그다음에 다자녀 아까 첫째부터 했을 때 비용 그다음에 4·16세월호참사일 때 피해자 추가 이건 따로따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3년에서 2년까지는 정확하게 명 수를 솔직히 아직 추산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추산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용추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비용추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7억에서, 아니 23억에서 69억까지로 저희가 추계를,

강광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국민기초 가정이 그대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도 그대로 받고 다자녀에서 좀 늘어납니다. 58억이 되고요,

강광주위원 다자녀에서만 늘어나는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3억에서 58억 정도 되고요.

강광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3억에서 58억.

강광주위원 13억에서 58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셋째, 넷째 줄 때는 명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3억 정도 추계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다자녀 모든 자녀를 첫째부터 줄 때는 58억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가 1억 정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강광주위원 계속 거주요건을 했을 때, 3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게 2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2안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2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국민기초가정, 장애인, 다자녀 2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3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4명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만이,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 조건에 들어가는 따로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다자녀가정 하는데 첫째부터 하는데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이 됐었는데 5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45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월호 피해자 추가가 지금 5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이 대충 대학교 몇 학년 정도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군대 갔다 와서 안 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3학년 아니면 4학년 이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3학년 아니면 4학년이면 이거 다 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 부분을 다시 삭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따로 어떻게 방법을 만드셔야지 여기다 굳이 넣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이 세월호 특수성도 있고 또 이의제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추산이 되거나 그러면, 부담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또 이 부분을 배제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강광주위원 예산이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자금도 각 부서에서 10%씩 삭감해주셔 가지고 동참해주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그만큼 안산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 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사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많이 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김희삼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3쪽에 보시면 건강검진 비용이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강광주위원 전액을 왜 삭감을 시키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그러면 올해도 않고 그냥 미루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미뤘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완급이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부분은 내년으로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 하에,

강광주위원 건강검진 1년, 2년 계속 미루는 게 내년으로 해도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사실 살려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 15만 5750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저희 카페가 지금 낙찰이 돼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요. 거기 부가세를 받으면 저희가 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일이 지연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가 삭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지금 다른 부서 모든 부서들이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언제부터 휴관 하셨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휴관은 2월 말입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지금 보면 2달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지났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그러면 소모품비 이런 부분도 사실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소모품비는 또 증액을 하셨어요.

보통 다른 부서 보면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도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이 본예산보다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좀 살펴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더존 User 구입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더존 User 구입비 회계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프로그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예절지도자라고 해가지고 1명이 지금, 토털 네 분이 늘어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야간경비는 시간제로 지금 근무하실 계획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시간제로.

야간근무자는 행복예절관에 야간경비 분인데요, 5시간 시간제로 근무하실 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여기는 지금 야간경비 보면 상록, 단원 써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건 추후로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도 10시까지 근무를 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노동 강도가 강한 바 그 부분에 별도로 단시간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기간제로 뽑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기간제라고 하지만 시간제로 한 5시간이나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형식으로 되는 기간제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뒤에 16쪽에 보시면 이번에 성과급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성과급을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3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올라온 자본비용을 일부 편입시켜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본예산에 3천만 원 있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본예산에 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3천만 원이 원래 55억 예산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을 나눠서 표시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까지 예산서에서는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3천만 원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 보시면 제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관이 있었어요. 휴관 해가지고 2, 3개월 정도 휴관이 있었는데 전화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12월로 이렇게 다시 올리신 거죠, 분명히 휴관을 했는데?

지금 전화요금도 90만 원 곱하기 12월 12달하고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도 다 똑같이 12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액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렇습니다. 휴관을 했으나 고정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고정비가 아니라 이건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용을 않고 있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고정비성도 있으나 변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휴관해서 거의 사람이 이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담당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센터장이 있는데 오늘,

강광주위원 일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인테리어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2130만 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일동문화의집은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에 수리를 못한 부분을 작년 예산 수립할 때 편성을 해서 금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 부분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보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저도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내데스크부터 쭉 시작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다 있었던 부분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것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새롭게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새롭게 보강을 선부청소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저희가 금년에 인수를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내·외 할 것 없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갈 텐데 최소 급한 것부터 편성을 해서 농구장이랄지 울타리랄지 그런 부분 그 내부에 시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울타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안내데스크 책장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강광주위원 책상, 의자 이런 부분도 기존에 너무 노후 돼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저희가 새롭게 인수해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례하고 평생학습과 쪽에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강광주 위원님 하시죠.

강광주위원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보면 지금 대표이사가 선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용추계가 5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표이사 선임으로 파생된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총액을 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5500.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이사 선임으로 해서 따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없으신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다른 거는 업무추진비 이런 거 정도라 많아도 저희 수준으로 봤을 때 한 6천이하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연평균 예상비용 5500 올라왔다는 게 대표이사 선임 건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예, 어디요?

강광주위원 지금 연평균 예상비용이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질의는 만약에 대표이사 선임으로 파생된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5500.

강광주위원 이거 대표이사 건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의 어차피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대표이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5500만 원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예, 상임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건데요.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유정숙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표이사 선임하신다고 정관변경 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비용추계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500에서 업추비까지 하면 6천정도 들 예상을 하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더 세분화된 업무와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6천만 원어치 수익사업이 가능할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융가라든가 자본가들 충분히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갖다가 모집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그리너스축구단 후원금 모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단이 많이 힘든데 6천만 원에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6천만 원이 장학금으로 더 쓰여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효성?

이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심도 있게 대표이사를 선임하시겠다고 하니까 정관은 저희의 동의안이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조례도 바꾸셔야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조례 바꿔서 선임해야 되죠? 선임할 때는 조례를 바꾼 다음에 선임해야 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한 분의 대표이사가 들어오면 5500이라도 5500이 아니고 업추비까지 다 하고 나면 6천 이상의 비용이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 6천을 넘어서야 그분의 역할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나가서 인재육성재단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힘드시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양대 외국인 학생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까지 하느라고 이번에 진짜 평생학습과 되게 많이 힘드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소년과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주미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거 전문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인재육성재단에서 대표이사를 청소년재단에 그렇게 한꺼번에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검토 전혀 안 해 본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은 분리해서 가는 게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이 당초 하고자 하는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부분에 더 치중할 수가 있어서.

○위원장 주미희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이 한 일이 뭐 있죠?

시에서 나오는 장학금 이미 나와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배분한 것밖에 더 있었나요?

이번에 반값등록금 어차피 그거 추천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업무가 늘어난 것 말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게 사업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지금까지는,

○위원장 주미희 사무국장님 계셔도 관리만 하셨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직원들이 장학금 금액 나와 있는 것 갖고 신청 받아서 한 것 그것 말고는 한 게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현재 조직체계가 저희가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정관에 의해서,

○위원장 주미희 이사장님은 시장님 아니세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예산결산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데 비상임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사업, 수익사업 등이,

○위원장 주미희 지금 사무국장이 우리 과장님 말고 그 밑에 직원들이 지금 몇 분 계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4명 있습니다, 과장하고, 대리.

○위원장 주미희 네 분의 역할을 조금 더 직급을 승격해서 그분이 사무국장 역할을 해서 이것까지 감당하게 하면 안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사장이 있고 국장을 우리 과장이 수행하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예산 집행밖에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걸 총괄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이사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을 해서,

○위원장 주미희 청소년재단에 함께 하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그거 못하나요? 묻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러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 행사 이런 부분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주미희 그거 청소년 관장님들이 하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인재육성은 장학사업이라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거기서,

○위원장 주미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수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장학금을 언제까지 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전부다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노력만 하면 공단도 있고 경영인협회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과연 옥상옥만 계속 만들어 가면 인건비 계속 투입만 가능하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제가 미처 생각 못한 의견을 내주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통폐합해서 협업하고 그러면 밑에 임직원들이 같은 길을 같이 한 분이 컨트롤타워가 되시고 그렇게 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나, 전문위원 검토도 해 보시고 평생학습원에서도 검토해 보세요. 자리만 계속 만들어 가지고 6천만 원의 이상의 수익사업을 창출한다? 글쎄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재단 건강검진이 청소년재단 직원들의 건강검진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몇 분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지금 현재 79명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 건강보다 앞선 게 있을까요?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건강검진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재단 설립된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재단설립이 지금 1년 반 됐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1년 4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200만 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위원장 주미희 12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에서 뺄 수 없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소모품에 관련된 비용은,

○위원장 주미희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해줬는데 저도 확인을 했을 때 휴관해서 생기는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것들을 나중에는 충당을 다른 데다 하시려고 하셨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제적으로 10%씩 삭감하다 보면 일반적인 금액 많지 않은 운영비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고 눈에 보이는 데서 삭감을 하신 큰 금액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수련관 그쪽은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됐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건강검진비가 사실 이제껏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해 오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2년에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공무원 건강검진에 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보험료가 처음 지금 우리가 재단 생기면서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본인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 하는 것 그래서 해마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건강검진을?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운영비 검토해 보세요, 소모품비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가능한 거 할 수 있으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심의 때 저희가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복예절관 관장님, 지금 저희 상임위에 처음인가요? 지난번에 왔었죠?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는 휴관 안 했나요? 휴관 안 하고 계속 거기 행복예절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폐쇄하고 있고요. 그 뒤에 한마음공원을 지금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다가 청소에다가 가꾸기하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관장님.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행복예절관 청소년재단 소속이에요. 아시죠?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청소년재단은 기행 소속이고요.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죠?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예산하고 사업하고 문복하고 일부분은 청소년재단에 발만 얹어져 있듯이, 그래서 관장님도 헷갈렸고 기행 안에서도 특별히 관장님을 초청해서 아니면 참석해서, 초청이 아니라 참석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이후는 완전히 업무가 분장이 돼서 기행소속이며, 청소년재단 소속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려면 청소년재단 대표하고 협업하시고,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들하고도 협업하시고 그래서 시너지가 나게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존에 뚝 떨어져서 하셨던 그런 관장님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관장님들과 또 재단의 사무국장과 청소년재단 대표님하고 의견 조율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예산도 의논하셔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75쪽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7억 827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3%인 10억 313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6억 57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37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8억 9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127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1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개동 행정복지센터는 63억 1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78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동별 자체 축제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예산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지원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억 892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8%인 11억 768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829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16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10억 41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3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549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4억 778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55억 318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14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열감지 시스템 임차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동 자체 축제 및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예산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서두에 모든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통의 추경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요청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때문에 부서에 원하든 원치 않튼 모든 삭감액을 이번 추경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양 구청 대민봉사 하시느라고 민원봉사과 양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 전부다 고생이 많으시고 또 힘드실 텐데 또 사업예산까지 삭감하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긴축적으로 또 운영하는 것에 동참하셔서 같이 해 주심을 미안하고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꼭 해야 될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이 있으니까 증액 요청하시고요, 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각 부서의 직원들에게 많이 성원해 주셔서 힘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으로 5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전액 삭감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방범대하고?

○상록구청장 박부옥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어차피 지금 하반기 때도 행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윤태천위원 방범대 체육대회가 몇 월 달에 했었죠, 해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10월 하순경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방범대 연합대장들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라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노찬규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방범대 연합대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가 됐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윤태천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상록구, 단원구에 보면 구청사 내에 보면 조경이 있잖아요. 조경유실수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사는 예쁜데 나무들이 별로인 것 같아요. 전지하고 거름도 주고 그러나요? 청사유지보수를 거기에는 관점을 안 두나봐. 나무만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호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단원구는 금년도에 1차 이미 조경수 관리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매년 보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한 번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윤태천위원 뭐했어요, 전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전지가 아니고 보강해서 나무도 더 심고 또 화초 같은 것도 보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땅은 넓은데 조경 나무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늘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간지들 거름이라든지 이렇게 영양이 부실한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글쎄, 단원구는 아직 식재연령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늘이 없는 거 거기 인정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금년도에 그늘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이 와서 바깥에 노지에서 이렇게 휴식공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게 단원구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우리 노 과장님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는 청사 건축한 지가 오래됐고요. 나무가 죽어서 그런 건 없고 지금 그래도 많이 우거진 상태이고, 저희는 그래 가지고 거름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 그러니까 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서 관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관리 했어요, 올해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거름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윤태천위원 전지를 사람도 머리를 기르면 예쁘게 자르다시피 나무도 심어놓으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아무튼 양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방역에 아주 고생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예산 자체가 삭감 금액이 틀리죠?

단원구는 10.1% 했고 여기 지금, 상록구청은 8% 한 것 같은데요, 8.7%.

본래 타겟이 10% 아니었어요? 구청장님 그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게 했죠, 예산과에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한 쪽은 더 많이 깎았어요. 조금만 깎지 일하게.

○단원구청장 이기용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예산 계약을 했다든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실지 나중에 또 코로나 끝나고 사업하는 데에 문제되고 그러면 잘 신속하게 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 확보해서 하시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체혈 감지시스템 임차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추연호위원 예산만 없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 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하하고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지하 하고 주 출입구가 민원실 현관하고요.

추연호위원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2대 설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하 막아버리지 그랬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이 그쪽 지하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면 또 걸어 올라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연호위원 지금 그거보다 더한 것도 극복하는 건데 뭘, 여기 인원도 배치해야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인원도,

추연호위원 인원은 누가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일자리정책과에서 2명씩,

추연호위원 아, 정책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는 열화상카메라를 단원구에서 먼저 하는 걸 봤고요. 임차료가 180만 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풀 일반운영비에서 1대를 34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샀다고요, 아예? 구입을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풀비에서 사가지고 임차비는 안 나가도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양 구청, 동들 이거 축제 이런 행사비 다 삭감하는 데 다 동의 받은 거죠, 동장님들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동장이 삭감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근무를 안 서잖아요. 지금 현재 근무를 안 서는데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무를 안 서는데 기본 뭐랄까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은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건 아니었고, 근무만 안 서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2개월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지금 3개월 정도.

김동수위원 3개월 잡고 있나요? 그러면 3개월이면 굉장히 그분들도 아마 그런 비용으로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비를 100%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무를 안 섰으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기세라든지 모든 비용이 자기들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건 떠나지만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해본 게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1년 12달 중에 일단 3월에서 5월 3개월만 한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그때 4월부터 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를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전기자동차가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를 왜 기정액에서 전액 삭감하셨죠, 전기요금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게 저희가 대체를 전기차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전기차 2대가 승인이 안 나가지고 다른 차로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필요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는 이게 필요했었는데, 분명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대체 승인이 안 나가지고 그 뒤에 교체하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차를 사다보니까 수소차 사고 전기차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아마 전기차를 3대 구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2대 구입하는 걸로 했죠, 1대는 기존에 있었고.

강광주위원 1대는 기존에 있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전기요금은 따로 전기요금을 하는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은 공공운영비 목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얼마 안 되니까 대체하고 이번에 코로나19 삭감하면서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같이 보면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다 하지 않는 걸로 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후반기에 해도 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러니까 연주회 자체는 하반기에 잡혀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연습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연주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창단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연주회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연습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거의 삭감 안 했어요. 720만 원에서 18만 원만 삭감했거든요.

단원구는 좀 많이 했는데 18만 원 삭감하고 거의 본예산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 운영비가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입니다. 그건 연습을 안 해도 계약된 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지휘자랑,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반주자 보상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간식비 있는데요, 그게 월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 삭감한 게 아니라 720만 원에서 18만 원만 삭감한 거예요, 지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그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하반기에 가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유보적으로 남겨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남겨둔 것 중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지휘자랑, 반주자 보상비란 말씀이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운영비 720만 원 정도.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원래 하나를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이전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이전을 상록수역 광장에 원래는 옥내에 있었는데 옥외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신규로.

강광주위원 이전 설치하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상으로는 기정액에 100만 원인데 전액 1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없는 걸로 하셨죠? 이전했으면 이전비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액 다 삭감한 걸로 나와 있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옥외부스는 상록수역 광장하고 반월역에 있는데 지금 현재 상록수역은 광장으로 이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반월역은 5월 6일날, 5월 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설치할 예정으로, 그러면 이전하는 거랑 설치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명목은 이전비로 나와 있어가지고, 목이.

○위원장 주미희 이전비는 얼마 안 들어갈 거고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광주위원 이전비가 지금 다 삭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은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이전은 이게 기존에 이전비로 세웠었는데 이전을 않고 신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상록수역 광장으로 해서 신규 설치로 해서 옥외부스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옥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전비용 100만원은.

강광주위원 그때 그럼 본예산 할 때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세무과장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이전비가 어디로 이전하실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지금 현재는 2층에 저희 세무과 옆 사무실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층밖에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독서실로 쓰던, 1층에 독서실로 쓰던 그 장소로 이전을 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독서실 있는 1층으로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이당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각 구청 똑같은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 부분은 동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를 동에다 선별적으로 1, 2월달에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동 같은 거 주민자치회로 시범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자치회의를 했고 그런 차이입니다. 남은 금액은 전액 삭감을 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남은 금액은 삭감하신 거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그게 한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1, 2월달 한 동이 있고 안 한 동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지난번에 단원구에서 토닥토닥 프로젝트라고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부분 같은데 그 예산도 사실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남겨두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풀 여비는 완전 다 삭감해 버렸어요. 풀 여비를 조금씩 남겨놔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고 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풀비가 국내여비는 벤치마킹 여비이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지금 이동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것이 어렵고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만 절반이라도 남겨놓으셨으면 좋을 텐데 풀비를 전액 삭감하면 나중에 무슨 마련할 방법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아까도 말씀했지만 10% 사실 그거를 채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절실하지 않은 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우편요금을 상당히 많이 삭감하셨더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지금 그거는 전년대비 해서 보니까 발송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발송률 감소로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세무과에 보면 말씀드릴 부분이 우편요금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삭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만큼 수입이 만약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관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여러 가지 추경이 추경 같지가 않아서 더 심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상록구청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시 묻는 게, 이따가 끝나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시민들을 상대하는 대민업무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선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급 공무원들은 정말 방역활동에 직접 나가시기도 하시고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은 각 동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경기도 거랑 시 거 신청하게 되면 동장들 많이 힘드시거든요.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나 그 부서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갖고 각 구청장님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식사들 좀 하시고 하세요. 모자라면 따로 저한테 연락하시고.

양 구청장님 동장님들하고 식사하실 때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 구청 직원들한테도 조금 많이 힘주시고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양 구청장님이 힘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과 기획경제실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5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도시정보센터를, 하부기관은 상록구 3개과 단원구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과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일부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시민소통관 1인, 감사관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도시정보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7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행정안전국장김종수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공보관김제교
시민소통관우종억
감사관이영갑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평생학습과장김운학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이경희
감골도서관장이미영
관산도서관장안용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노찬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기임
상록구세무과장전성배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용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단원구세무1과장이관섭
단원구세무2과장김준기
감사팀장김정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유정숙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김희삼
상록청소년수련관장정병국
단원청소년수련관장한경국
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강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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