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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5.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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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대부북동 산35-1번지 일원의 구봉공원의 추정사업비 270억 900만 원으로 스카이바이크, 전망광장, 숲속의 키즈파크, 레포츠 체험장 등의 공원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입니다.

첫 번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4435억 7217만 909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8859억 238만 4330원, 특별회계는 5576억 6979만 4760원입니다.

세입은 2조 4444억 8431만 7005원이며, 세출은 2조 339억 2775만 49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05억 5656만 6513원입니다.

두 번째,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 결산 검사를 마치고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말 기금액은 4121억 4556만 9833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액은 전년도 대비 4873억 8036만 1926원이 증가한 8995억 2593만 1759원입니다.

세 번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10억 925만 9800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역사인물의 시기성 있는 작품 구입을 위해 1억 4075만원을, 시내버스 파업 대응 전세버스 대체운행에 따른 임차료 지급에 2494만 8000원을, 윈도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행정업무용 PC 구입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9억 269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최광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근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미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농업분야의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분기마다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민생현장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47명에서 2,210명으로 63명을 증원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을 정비하고, 기구 명칭의 미 변동사항에 대한 다른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위임 및 잘못 기재된 단위사무 명을 정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현행 조례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산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보장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 이익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근거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으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U-City 1·2단계 민간투자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 나갈 차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용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국내외 경기불안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문화관 내 1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및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용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제한기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경기도의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에 따라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계류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계류안건은 총 1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9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은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계류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계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이며, 주요안건은 조례안건 18건, 일반안건 10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결산,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3차, 행정사무감사 9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집회일인 6월 1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우리가 6월 24일 하루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계속 예결위에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공부할 시간을 주고 그런 시간을 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6월 17일 끝나고 예결위가 바로 6월 18일부터 시작하는데 6월 24일이 일정이 없으면 하루 미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17일 날이요. 여기는 기재되어 있는데 3개 상임위 17일 날도 의장님 얘기로는 17일 날도 하루 휴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일까지 다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지금 나가서 확인한 게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16일까지 정리하고 17일 날 하루 휴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날짜가 17일로 되어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렇게 하고, 17일 날은 16일 날 다 마감하고 17일 날은 하루 쉬고 예결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답니다. 다 정리를 했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님.

그런데 이거는 여기대로 하면 이거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재량을 갖고 하시는 거지, 지금 꼭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수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님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건데, 이미 의회 위원회로 협의위원회로 일정을 넘길 때는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17일까지 저희가 일정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거 협의,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하는 이 과정 중에 다 16일까지 하시기로 협의가 돼서 17일하고 24일은 그냥 준비기간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셔야죠, 이거를.

○의사팀장 김근민 기간을 넓게 드렸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시는 거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여기 상임위원장 세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 별도 수정 작업 없이?

아니면 아예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강광주 위원님 말씀은 18일 쉬고서 19에다가 뒤로 미뤄갖고 하자는 의견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광주위원 네, 지금 원래 17일,

○위원장 송바우나 시정 질문 앞두고 쉬지 말고, 예결위 앞두고 18일 하루 정회하고 19일부터 24일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결위 앞두고 하루 쉬자고 그래서 여기 일정을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제가 미리 확인한 결과 그래서 하루 쉬기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확인한 결과, 16일까지로 정리해서 3개 상임위원회가 17일 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결위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왜 저는 모르고 있죠, 저도 상임위원장인데?

저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도 상임위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랑 결산 다 하는데.

여기 협의되지 않은 내용, 뭐가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누구는 협의됐다하고,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해야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저처럼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 상임위만 협의가 된 겁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보통 4일 동안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11, 12, 15, 16 이렇게 4일로 잡을 예정이고, 17일을 준비기간으로 저희도 하려고 그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아니요,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16일까지만 한다고 하시면 17일을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는 16일까지 마감하셔도 17일은 기획행정위원회만,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죠. 여기에 작성을 해서 오셨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쉬는 게 맞다하면 17일 날 정확하게 쉰다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셔야죠.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네 분 계신데 뭐가 협의가 됐다고 하면 그대로 그걸 수정을 해야지, 저는 아예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주셔야지.

주미희위원 여기서 날짜 명시를 하죠.

○의사팀장 김근민 여기서,

주미희위원 예, 날짜 명시를 하죠.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문화복지위원장님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환경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협의한 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 문화복지에서는 세부일정을 제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완료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그러니까 세부일정은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날짜 큰 틀은 잡아야 이게 상임위랑 예결위가 어긋나지 않잖아요. 예결위가 18일 날 시작할지, 19일 날 시작할지 이 정도는 여기서 잡아줘야지, 세부적인 거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하더라도.

17일 날 쉬게 되면,

주미희위원 예결위가 18일로 여기는 의사일정이 왔으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니까 강광주 위원님은 그게 걱정되셔서 여기 17일까지 쉬지 않는 걸로 이해하셔서 18일 날 하루 쉬고 그 뒤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주미희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정을,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16일까지 하고 17일 날로 하루 여기다가 날짜를 명시할 건지, 지금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16일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17일, 18일,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이거를 별도로 프린트해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주미희위원 그럼 16일까지 안건 심사하고 17일 날 하루,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장님은 의견 주셨고요.

한명훈 위원장님은 어떻게 의견,

한명훈위원 네,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16일까지?

한명훈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도시환경위원장님은?

아직 세부 내용을,

나정숙위원 저희는 보고받은 바 없고요, 간사하고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면,

○위원장 송바우나 네, 거기에 맞춰서,

나정숙위원 저희는 내일 간담회 때 최종 저희 일정을 위원 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려고 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정해주셔서 그거를,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제가 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봐야 이틀입니다, 결산이. 첫날하고 끝에 의결 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다른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의견 주셨는데 도환위원장님도 의견을,

나정숙위원 저는 예결위,

○위원장 송바우나 잠깐 정회할까 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여기서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광주 의원님과 추연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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