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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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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상록구청장 박부옥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찬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전성배 세무과장입니다.

박종홍 일동장입니다.

최승희 이동장입니다.

이정숙 사동장입니다.

정명현 사이동장입니다.

조현선 해양동장입니다.

김기석 본오1동장입니다.

우호덕 본오2동장입니다.

정규상 본오3동장입니다.

박병호 부곡동장입니다.

임종현 월피동장입니다.

김영국 성포동장입니다.

박영조 반월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상록구 청사 유지관리 적정방안 강구」처리결과입니다.

열에너지의 낭비 요소를 없애고 적절하게 순환하도록 관리하고자 각 과별로 태양열 차단 버티컬을 설치하고, LED조명등기구 교체와 유리창에 열 차단 필름을 코팅하였습니다.

또한 각 층 부서별로 불필요한 전등 및 전열관리와 개인별 냉난방기 사용 차단으로 청사 냉·난방 법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냉방 피크 시간에는 직원들의 근무능률과 내왕하는 구민을 위해 계절적 상황에 맞춰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낭비 없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직장어린이집 효율적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도까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만0세부터 5세까지 10개 반 89명의 정원에 77명이 재원하여 86.5%의 재원율로 운영 중에 있으나, 연도별 재원율과 직원 자녀의 현황 파악으로 올 3월 어린이집 입소 정원을 89명에서 81명으로 줄이는 한편, 인원 확보를 위해 모집 공고 없이 수시 접수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원율이 낮은 반의 학급 수 감축 검토 등 단원구와 협의하여 학급 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으로,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정원 대비 최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문서편집, 인터넷, 어르신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먼저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16개소에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운영하여 아동과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나, 상록구에서는 구민의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를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3쪽,「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단속 내실화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 수시 발생 지역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계도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였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령 개정사항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 외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통하여 불법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법률 연수 교육을 강화하여 전세보증 사기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지방세 과오납 발생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과오납금 주요 발생 원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 착오신고,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소득세, 법인세 환급 발생 및 이중납부 등입니다.

이에 대한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업무연찬 강화에 따른 담당자의 착오 부과를 없애고, 지방세법 등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고, 민원인이 취득신고 시, 비과세 및 감면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 강화와 과오납 일제정리기간 연6회 운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반값등록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홍보 강화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 활성화로 납기 내 지방세를 징수하여 세입 목표 대비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인별 집중조사, 체납자의 부동산 및 불법차량 인도에 따른 공매처분 등으로 고액·상습 체납세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여 우리시가 추진하는『반값등록금』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관섭 세무1과장입니다.

김준기 세무2과장입니다.

이정민 와동장입니다.

박정규 고잔동장입니다.

김경림 중앙동장입니다.

최석원 호수동장입니다.

이병호 원곡동장입니다.

박현석 백운동장입니다.

김상열 신길동장입니다.

김태희 초지동장 직무대리입니다.

김태석 선부1동장입니다.

배순철 선부2동장입니다.

이상관 선부3동장입니다.

연창희 대부동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128쪽, 「단원구청 옥외 주차장 마련」입니다.

단원구청 야외 임시주차장의 노면 아스콘 포장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2019년도 10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사 225면, 임시주차장 200면, 총 42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 및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직장어린이집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단원구 직장어린이집은 2018년 3월 1일 개원하여 10개반 정원 8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아동은 44명으로 재원율이 53%에 그쳤지만, 정시 및 수시 모집, 연령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현재 75명으로 재원율 90%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요 파악을 통하여 필요시 학급수를 조정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초부터 자격증 취득까지 장기적 교육플랜을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 실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화 교육을 일부 중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정된 이후 교육을 재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34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내실화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7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종사자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세 과오납 발생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세목별 업무연찬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오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장기 미환급자 현지 방문 안내, 과오납 정리기간 운영으로 환급금을 최대한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반값등록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 과세자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0쪽 세무2과에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은닉한 조세범 고발 등 고액·고질 체납세 집중관리로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반값등록금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소관 141쪽, 「고잔동 청사 이전에 따른 안내 철저」입니다.

고잔동 행정복지센터가 청사 신축 기간 동안 안산시청 제2별관으로 임시 이전함에 따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홍보물 제작, 대형 현수막 게시, 유관단체 회의 시 안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초지동 소관 142쪽, 「초지동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공사 조속한 공사 완공 및 간판부착」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 700만 원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9년 11월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바닥면을 보수하고, 야간 이용 민원인을 위한 LED 간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동 소관 143쪽, 「대부도 포도축제 준비에 따른 동 행정지원 필요사항」건입니다.

2019년 대부도 포도축제 준비를 위해 축제위원회 사무실 개소 지원, 정례회의 및 회의실 지원, 행사 홍보 지원 등을 협조하였으나, 아쉽게도 2019년 포도축제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5회 안산대부포도축제 개최 시 주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연일 지속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하고 지금 대민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마다 정말 과장님들께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또 이하 많은 팀장님들까지 또 일반직원들까지 정말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연장근무.

많이 고생해 주셔서 지금 많이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금 재난상황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원금까지 지원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많이 치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정말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단원구청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안산시가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단원구는 현재 제로입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그쪽에, 단원구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확진자는 제로죠.

윤태천위원 제로 상태예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윤태천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오늘이 뭐하는 날이죠, 구청장님? 행정감사 하는 날이죠?

그러면 공무원증을 복무규칙 제59조에 표찰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전부 과장님들도 하나도 안 달고 왔어요. 우리 최경호 과장님만 이렇게 달고 전성배 과장님만 달은 것 같은데, 감사가 여기는 증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표찰도 안 달고 오세요? 공무원증은 명예로운 겁니다. 옛날에 100대 1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 왜 안 달고 감사관에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이따 쉬는 시간에라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있으시면 다세요. 우리 양 구청장님부터 안 다니까 과장님 동장님들이 안 다시지.

여기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표찰도 안 달고, 복무규정 제59조에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박부옥 구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명예롭게 들어오셨는데 구청장님이나 돼가지고 표찰도 안 달고 감사관실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자세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한 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고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노래방이나 이런 데, PC방 같은 데에 당구장 같은 데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현재 코인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기도지사 명령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돼서 저희는 그날 휴일에 발령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나가서 다 부착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안내공문도 다 보냈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본청까지 다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를 다 확인하고 있고, 거리두기에 위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위반되는 경우는 고발조치까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단원구에 안산시에서 생활지원금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몇 %나 받아가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짜로 91.22%가 됐고요.

윤태천위원 91.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91.22%.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3.32%, 정부지원금은 92.42%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아 가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한테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그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가 거동불편자, 1인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이라든가 이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서 직접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받아 가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거는 국고귀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 찾고 국고로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세금 감면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자동 국고 처리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산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산시에 귀속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애국자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모든 분들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쪽에도 가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될 분들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수막을 거리 사각지대에다 엄청 많이 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의견이 어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관공서건 시민분들이건 모든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인들한테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일반 게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또 일단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있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게 걸려있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사각지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현수막은 또 눈에 잘 띄고 사거리나 삼거리에다가 기관에서 많이 걸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윤태천위원 그거 완전히 불법이고, 이런 국가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의 사각지대에다 하다 보면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나 차가 오는 게 많이 가려져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저희도 단속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기관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첨을 못하게 돼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떼면 안산시에서 걸은 건 안 떼고 일반인들 걸은 건 다 떼더라 이거지. 그건 현실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기용 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물어봐서 예우하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지정된 게시대에 다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 목적 달성이나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철거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앞으로도 계속 법규를 지켜가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하도록 하되,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불가피한 경우, 그런데 행정 게시대가 꽉 차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게시할 수 있다 그런,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게시대를 더 만드세요,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시민들의,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분들이 막 여기저기 사각지대에 막 걸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민간 시민들한테 법을 준수하라 하면 그분들이 믿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지저분해, 그게 또, 그렇죠?

지정 게시대에다 안 하고 그런 길거리 사각지대에 막 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 그렇죠?

법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생활지원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윤태천위원 체납자들한테도 다 준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들한테 의무를 지켜야 될 분들한테 그런 거를 줬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체납 같은 경우는 의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모두 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특수한 경우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저희가 올해 20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00억?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예.

윤태천위원 200억 하게 되면 안산시에 체납된 부분만 하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윤태천위원 각 동에 이런 것, 모든 것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부 중단된 상태인데 안산시민으로서 체납된 부분을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을 앞으로 200억 예산을 어떻게 더 징수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저희가 매년 한 200억 정도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한 63% 정도, 그래가지고 한 120억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하거든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징수하는 게 한 7, 80억 정도 되고 결손하는 게 한 4,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63%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우리가 체납 부분은 안산시민의 국가로서 세금에 대한 징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더 간곡히 해서 안산시 자원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TF팀 현재 구성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윤태천위원 TF팀 구성해 놓은 거 있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저희가 조사관이 4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조사관 4명이 1인당, 1명이 한 21억 정도 매년 걷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한 두 달 동안 합해서 한 네 달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체납에 대해서 강력히 해서 안산시 자원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박부옥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각 동에 보면 도로변 옆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상록구청장 박부옥 가로수 말씀하시는,

윤태천위원 가로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가로수, 동에 보면 그 나무 밑에 보면 풀이 보통 한 50㎝씩 자랐는데 그거 왜 안 뽑죠, 그거는?

구청장님이 한번 이렇게 연두 해보셨어요, 동별로?

○상록구청장 박부옥 가로수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기가 다가오게 되면 풀이 제거를 해도 다시 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은 현장을 한 번씩 돌아봐서 각 동에, 이렇게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는데 변함이 없어요. 가로수 밑에, 가로수 심은 것은 시민들의 미관이나 행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모기도 많거니와 거기에 풀을 안 뽑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더 오히려 안 심은 것만도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말 보면, 이렇게 가로수 밑에 보면 풀이 너무 커서 인상을 쓸 정도로 안 심은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현장 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를 해서 잡초를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상록구청장 박부옥 장마 전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구청장이 한번 돌아보시고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건지.

○상록구청장 박부옥 동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양 구청장님, 저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단원구청은 많이 예산이 절감돼 있고요, 상록구청은 그대로 돼 있어요. 전년 2018년도 대비 19년도, 그 비용이.

그러면 지금 상록구청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단열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필름 코팅하고 그런 부분이.

그 전에는 단원구청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실제 건축년도가 상록구청은 2010년도에 했고 단원구는 몇 년 안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2등급이 나왔고 단원구는 플러스 등급이 나왔고, 일단 건물 자체에서 노후화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보면 2018년도 대비 단원구와 상록구의 절감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상록구청은 전년 대비 그대로 있고 단원구청은 18년도 대비 19년도 절감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도 지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건축물 진단은 등급에 대한 거는 에너지 절약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열 차단율이 그런 건축구조상 창호나 이런 부분들에 유리창의 단열재 시공이나 버티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은 그런 거를 그럼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지금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에너지 절감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그래서 지금 필름 차단제와 버티칼 이거 시공을 완료한 것인지, 단원구청은 그럼 이게 청사가 당초부터 이런 에너지시스템이 다 돼서 지금 에너지절약을 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이 계속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외벽이 유리로 단열효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청장님 보고한 대로 필름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상록시민홀이 사용 대관 건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기 사용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4월 올 4월 동기 대비 저희도 한 12.4% 감소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완료한 이후에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한 12.4% 감소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지금 단원구청에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세이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가요, 이 자체에서 근무환경의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춰놓은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현상공모를 해서 유리로 전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게 완공이 되고 나서 몇 년 전에 에너지파동이 일어나서 정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이 뒤늦게 공사 중에, 사실은 맨 처음에 설계는 상록구청하고 똑같이 됐었는데 설계변경조치 명령을 내려서 사실은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창문이 다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에 비하면 단원구청은 유리면이 거의 없이 그냥 일반 벽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 구조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8년도보다 전기료 봐서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건물,

추연호위원 20만kwh가 절감된 거예요, 19년도가.

그러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뭔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얘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보건소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 절감이 되는 게 월 한 453만 9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금액적으로는 한 2천만 원 돈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을 그럼 19년도에 뭔 설치를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럼 그 자체 에너지절약 운동을 직원들끼리 해서 진행된 거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이 돼서 경우도 있고,

추연호위원 그게 연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월 453만 9천 원이고요.

추연호위원 월 400만 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총 사용량이 한 24%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18년도 대비 19년도 태양열로 보면 절감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어떻게 보면 설치 전과 후에 절감이 된 거지,

추연호위원 전기 자체가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20만kwh 차이난다니까?

지금 상록구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18년도, 19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지금 단열재 공사를 한 거고 버티칼 공사를 해서 올해 2020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그럼 지금 단원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없이 태양광 때문에 진행됐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월 400 몇 십만 원씩 나오면 1년 그 자체에서 지금 이게 2천만, 그럼 도리어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절감 대책에, 그렇게 따지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는 했습니다.

상록구청은 디자인공모나 이렇게 해서 전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열효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청사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다 세운 거고요.

단원구는 18년도 대비 19년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돼 있는데 이런 어떤 모범사례가 뭘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를 그걸로 해서 한다면 그 효율이라면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보다 19년도가.

그거 한번 잘 하셔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런 대책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해에 폭염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공공 목적을 위해서 많이 절약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웠는데 저희 25개 동 중에 민원인들과 접촉을 거리두기 위해서 지금 민원대에 칸막이 설치했나요? 지금 얼마나 했나요?

단원구청장님, 몇 군데 했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민원실에는 설치를 했는데 사실 동에는 동별로 동장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필요하시면,

추연호위원 지금 없어요, 자료?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은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 와동하고 몇 군데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추연호위원 상록구는 몇 군데 했나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는 3개 동에 현재 칸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코로나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네?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래서,

추연호위원 지금 6개월이 다 되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저희도 당초에 칸막이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칸막이보다는 오히려 민원실 직원들이 마스크만 쓸 정도로 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치를,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의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지금 칸막이 다 설치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청장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뭔 판단으로 하신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동에서 판단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네?

○상록구청장 박부옥 각 동에서 판단한 건데요.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우리 이기용 구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글쎄요, 그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추연호위원 지금 이 앞에 세무서 가도 다 되어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죠.

사실은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게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거는 각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뭔 판단에 따라, 그러면 코로나 대책을 판단에 따라서 합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죠.

추연호위원 지금 안산시가 그래도 코로나 대책의 예방책으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구호를 외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 거의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다 아크릴 칸막이 돼 있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일부 기관은 가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본 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산 문제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예산은 뭔, 지금 재난기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각 동에 빨리 설치하세요, 그거.

○위원장 주미희 각 동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각 동에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추연호위원 동 예산가지고 안 해도 재난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들 노력 없는 거예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기금가지고 결재 받아서 합니까?

지금 동장님들 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원곡동장 이병호 제가 한마디 말씀 좀 드릴게요.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나와서, 잠시만요.

나와서 앞에,

○원곡동장 이병호 원곡동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장님, 잠깐만요.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원곡동장 이병호 원곡동장 이병호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마이크 켜시고요.

○원곡동장 이병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사실 저희 동 실정이 물론 대면에 접촉해서 침이라든가 기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민원을 보다 보면 그 칸막이 때문에 더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오히려 민원인과 대화할 때 오히려 더 그 칸막이를 넘어서, 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 들리면 안쪽에 오셔가지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칸막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것도 또 판단에 안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서 지금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이병호 동장님 말씀이 그거는 이거 설치하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해요, 다. 당연히 저희가 마스크 쓰면 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걸 감수하고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들 힘든데 왜 방역하러 다니고 합니까, 공무원이.

저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 방역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들 같으면 그 위험에 처해있는 데 가서 방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불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하고 해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하든지,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얼마 정도, 설치한 동 어디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님 그거는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동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전에 이병호 동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게 더 불편하다라고 판단하면 동장이 설치를 안 하는 거고, 또 그것보다도 코로나가 더 마스크, 사실은 KF94 그런 마스크를 쓰면 접촉을 안 하니까 약간의 간격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동의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그건 동장님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동에 설치하는 게?

○단원구청장 이기용 글쎄요, 그게 재질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린데 어쨌든 그거를 설치할 정도,

추연호위원 어차피 임시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거니까 고정용은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임시용이나 이렇게 할 정도면 아마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거를,

추연호위원 어쨌든,

○단원구청장 이기용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판단을 가지고 아, 이거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 이거를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게 아니다 판단하면 또 이렇게 안 할 거고 그런 거죠. 그게 다 일률적으로 다 이걸 설치해야 된다,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설치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죠. 구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대면접촉을 피하는 거잖아요? 다 불편하죠, 그거하고 일하면. 또 저희들 마스크 쓰는 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대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분이 와서 실지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마스크 썼다고 100% 다 감염이 안 된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5, 6개월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거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제가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자동으로 민원발급기를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동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면해서 하잖아요, 대면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잘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0.1%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하는 거잖아요. 안전은 그렇잖아요, 안전은. 0.1%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0.1% 때문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계속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분들 그다음에 동에서 진짜 최고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협조해 주신 덕에 코로나19가 우리 안산시는 지금 확진자가 없어서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용역계약 현황을 보니까 업체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2020년 상록구 보도육교 청소용역이랑 보니까 청소용역이 업체가 목림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림조경이랑 청소용역이 맞는지에서 목림조경이 업태랑 종목이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가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경 이름이 조경회사라도 그 안에 사업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애인승강기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업태랑 종목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단지 상호만 조경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쭉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는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보니까 상록구청에는 위생사가 있는데 단원구청에 위생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따로 지정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조리사가 2명 있고요, 위생사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위생사를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조리사만 있어도 되는 부분인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 구청을 비교하다 보니까 위생사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잘 몰라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보면 0, 1세 증반 교사 채용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랑 현원을 봐도 지금은 만0세랑 만1세, 만 2세 때 1대7, 1대5 이런 비율을 봐가지고는 사실 지금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작년에 저희가 입소율이 너무 저조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사실은 다른 만2세나 이런 데가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까지 이용률을 상승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 재원률이 90% 되는 데가 사실 없어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탁금을 증액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수요 때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거 정원은 저희가 계속 조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상록구 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지방세 과오납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2019년부터 4월 30일까지는 사실 6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단원구청에 보면, 세무1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강광주위원 단원구청에 세무1과에는 지금 행정기관 착오로 건수가 똑같은 기간 내에 85건으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상당히 지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인이 따로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이거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작년도에는 6건 정도 있었는데 그게 올해가 행정감사 기간이 4개월 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달까지 그 당시에 행정착오가 많은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상록구보다 많은 이유는 보니까 우리 단원구가 한 1년에 1700 정도 부과가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래서 착오할 확률이 높은 편이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납세자 착오 또 행정기관 착오 이렇게 하는데 담당자들이 코드입력을 할 때 납세자 착오 부분을 행정착오에 입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조금 철저한 과세정비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록구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분석 했을 때는 상록구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납세자 착오를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했다는 부분도 있는 거고,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네, 입력을 그렇게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양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부분에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을 올해는 2020년도에 위촉을 안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청 민원봉사과장 이기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회에서 지도위원 10명을 자체활동 중인데 위촉을 안 한 따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별도로 위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확인 사항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위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다 양 구청 똑같이 위촉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똑같이 지금 지도위원 10명으로 자체활동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임시로 직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경기도에서 직원을 지원해 줬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임시채용으로 채용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강광주위원 지금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이 명예지도위원 위촉은 양 구청에서 단원구나 상록구 지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취합을 해서 명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기간은 2년인데 지난해 12월 31일날 위촉기간이 끝났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끝났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계속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다시 요청을 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에서 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록구하고 단원구에는 도우미들이 나와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불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회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촉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전세보증 사기사건 때문에 상당히 안산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상태에서 더 필요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위촉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그리고 아까 직장어린이집에 위생사 말씀드리면요, 그게 환경미화원 호칭을 또 위생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상록구에도 1명 있고, 단원구에도 1명 있고 명칭만 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위생사가 아니라 환경미화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어린이집에 그럼 위생사는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조리사만 있으면 되나 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영양사나 조리사인데 조리사만 2명 있어도 그거는 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관한 걸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상당히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사실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상록구청 어린이집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가능하시면 현재에 맞게끔 해 주시면 저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상록구청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상록구청 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보면 일곱 번째에 황00 해가지고 6600만 원인데 그 감액을 6400만 원 해 주고 납부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강광주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감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66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해 주셨는지.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그 감액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6600만 원에서 거의 이건 사실 200만 원 빼고 나머지 6400만 원을 거의 99% 정도 해 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행감에 준비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준비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위원님들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거리두기나 집합장소 축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 좁은 공간에 한 50분 이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이 나름대로의 철저한 방역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무과장님, 양 구청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상록구 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체납액에 저희가 5천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 양쪽 구청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전자에 말씀하신 분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1년에 200억 정도의 체납이 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의 상록구가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원구에 대해서는 좀 저조하기보다도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숫자가.

우리 단원구 세무과장님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상록구에는 현재 자료상으로는 11군데인데 우리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25개 자료가 올라왔는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단원구 세무2과장 김준기입니다.

아무래도 상록구에 비해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록구하고 그런 체납 이런 숫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체납에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를 보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21번입니까?

김동수위원 예, 21번 장학재단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학재단?

이게 체납은 완납을 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이 내용은 세부내역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행정조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조치도 단원구가 또 행정조치는 많이 했어요. 상록구가 좀 적어지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에서 많은 체납액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또 결손도 많이 됩니다.

아까 설명에 130억 정도 결손이 되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회수도 많지만 결손도 많다, 지금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아까 대답했다시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양 구청에서 노력하신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시민소통관이 공문을 내리신 것 받으셨나요?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 6512호 5월 13일자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시행 시민소통관 5935호예요. 거기에 엄연히 여기 세부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속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라고 이 문서가 발송됐는데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청장님?

이게 동에서 할 일입니까? 이거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양 청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금 문서까지 시행했어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렸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 지침 내렸네요,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3일날 생활속거리두기 기본 지침서도 첨부해서요.

한번 이거 체크하셔서 늦었지만, 또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40명대가 돼요.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38명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킬 수 있을 때 저희들 건강을 지켜야죠.

청장님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다음 시간이 저희 시민소통관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거는 거기다 강력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주미희 지난번 예산 때 로비 휴게소로 예산 내려가서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거 진행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완료가 됐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통합창구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단원구청 전년도에 행감에서 2018년도 1700만 원 그래가지고 월 149만 5천 원인데 2019년도에는 그대로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단원구청은 그랬는데 상록구청은 전년도에 한 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2018년도에 1300이었는데 2019년도에 1500으로 더 늘어났죠?

그런데 20년도를 보시면 상록구청은 1700에서 다시 147만 4천 원이에요.

단원구청은 그때 행감 지적하면서 이번에 20년도에 1400으로 뚝 떨어지면서 월 123만 3천 원이 됐죠. 대수는 단원구가 34대 상록구가 33대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구가 절감을 했고 상록구는 절감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기임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청 민원봉사과장 이기임입니다.

통합민원증명 발급기는 A/S 이용기간이 2년인데 이게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월 용역비가 증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운영할 때 유지보수 계약이 단원구에 비해서 대수가 더 작은데 금액이 더 크다고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상록구가 33대인데 1,700, 단원구는 34대인데 1,400, 월 단원구가 120, 약 상록구가 140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그런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구입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수리비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기본 A/S기간이 끝나면 그 유효기간에 따라서 그게 더 수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그래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차이가 꽤 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이거는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구입을 갖다가 했을 경우는 당해연도는 금액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위원장 주미희 수리비가 떨어지겠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상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대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게 맞다면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2년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한번 이기임 과장님 단원구에 비해서, 대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300 이상 차이나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칸막이요. 얼른 생각했을 때 저도 구내식당을 갔을 때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안 뚫려서 앞의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대민업무에서 있어서 얼른 쉽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비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장기간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지침은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민업무를 보는 타 지자체 있잖아요? 바로 옆 시흥, 화성을 보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대민업무에 그런 칸막이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양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후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꼭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또 저희한테 제안을 하셔서,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안전사회지원과가 저희 상임위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을 했고 또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대민업무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를 하셔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다른 데에 또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이후 양 구청에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최경호 과장님, 이병호 과장님, 노찬규 과장님, 이기용 구청장님, 최석원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과 집행부 모든 관계자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대민업무로 힘드신 가운데 업무를 보시고 퇴직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공보관 김제교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신규 입주한 아파트단지 5개소에 시정소식지 지정 비치함을 설치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8개소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신규 구독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구독자 수를 늘리고 기존 구독자를 위한 퀴즈 참여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 위상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홍보대사 위촉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하여 홍보대사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공보관실에서 안산시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주관부서를 정립하였고, 인지도가 높은 방송연예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하여 생생도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정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선부광장 조형물 로마자 표기 정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5일 선부광장 조형물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9년 9월 설치한 성포예술광장 조형물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시 상징물 설치 시 한글표기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 원고료 등 지역화폐 적극 활용입니다.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하던 시정소식지 독자투고 원고료를 2019년 8월부터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유튜브 영상만들기 공모전 참가상 상품으로 다온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각종 회의 참석수당을 다온으로 지급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형평성 있는 행정 광고비 집행입니다.

현재 행정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 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 및 언론홍보심의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행정 광고 추진 기준에 따라 언론매체의 적절성과 효율성,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더욱 형평에 철저를 기한 광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이며, 현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산정 개선안 마련입니다.

지난해까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주체가 시청과 양 구청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 시청이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의 유지관리비 산정단가가 양 구청 및 인근 지자체보다 높게 계산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대의 관리주체를 단원구청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상되었던 야간 및 휴일 유지관리비를 월 41만 8690원에서 12만 840원으로 인하하는 등 연간 약 362만 9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소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책자 31쪽입니다.

2018년도 내부 청렴도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 소통 부재에도 있다고 판단, 시장과 함께 하는 “생생 What up”, 부시장과의 “소통마당”, “유쾌토크”를 운영하여 직원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지기 수다방”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통 사이트를 운영하여 내부 구성원의 청렴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12월에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안산시의 내부 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도 안산시 청렴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2019년에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등 부서 회식 일정에 맞추어 83개의 부서 약 2500명에게 음주운전 근절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 5명에게는 엄격한 징계원칙에 따라 전원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17시 50분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예방정책과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시민감사관 제도의 적극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에 단원구청 외 4개 자체감사에 시민감사관 8명이 참여하여 10건의 개선·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설된 네이버밴드를 더 활성화하고 시민감사관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더욱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우리 시민소통관,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윤태천위원 우리 반복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민원접수방에 보니까 1만 3,577건 중에 1만 1,975건이 같은 동일업종 88.2%가 신안산 연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250회 가량이 민원이에요. 그렇죠, 횟수가?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일일이 답변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 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민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시민소통관 우종억 현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 민원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이 아니라서, 내용은 동일한데 동일이 아니라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법규상 답변을 다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신안산선 연장해달라는 건이 1만 1,975건이에요. 맞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공무원이 다 답변 달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같은 동일 업종에서는 이거는 대책을 해서 행정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처음에는 일일이 답변을 하다가 중복 민원으로 돼서 나중에는 공고 형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안산선 연장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소통관 우종억 아직은 계획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상으로 없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다 민원을 뭐라고 달아요, 그러면? 계획상 민원이 없다고 그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렇게 답변 달기는 힘들고요. 노력하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답변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 낭비가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관 김철수 어제 부임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제 부임했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있나?

○감사관 김철수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계장님이 아는 것대로 해주세요.

여기 내용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을 보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은 아직도 안 줄고 있어요. 음주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죠, 이게?

여기 밑에도 보면 음주운전, 폭행 이런 게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보다는 좀 줄은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2019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2020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행정감사 2019년도 것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19년은 좀 늘었습니다, 18년에 비해서.

윤태천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작년도 것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도에 음주운전 건수가 많고 그랬는데 올해도 있고, 그다음에 폭행도 있고, 불륜도 있고 이런 내용이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이거?

물론 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글쎄, 저희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좀 더 교육도 더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볼 거고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최대한도로 분석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올해 말에는, 내년에는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올해부터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면 사고 나고 그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1억 5천인가, 1억 9천만 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신문 보도상 내용 보셨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자세히는 못 봤지만 봤습니다.

이건 교육 말고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가 점검 시스템을 도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음주측정기 이번에 샀나요, 저번에?

○감사관 김철수 네? 그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윤태천위원 캔슬시켰나, 그때?

○감사관 김철수 네, 못 산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다보면 안산시 청렴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몇 분들 음주사고 나거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만 나오고 그러면 안산시 불친절 이런 내용도 있고 징계처리나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전국의 경기도 시군에 몇 위죠, 우리가, 청렴도가?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2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2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안산시가 청렴도가 몇 등이냐 이거죠.

○감사관 김철수 서열 평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등급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등급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시군의 10위입니다, 10위, 지금 현재, 청렴도가.

10위인데 이게 그전에 안 좋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자꾸만 불미스러운 게 많이 나오다보면 안산시 이미지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은 틀림없이 근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비를 주세요, 그냥 이거를. 이거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김철수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제가 어제 오늘 오후에 행감 있다고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대책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음주측정기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올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폭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폭행 내용은?

○감사관 김철수 폭행은 단순한 밀치는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순한 거?

○감사관 김철수 예, 상해를 가한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밀치는 정도?

윤태천위원 주거침입 폭행은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주거침입 폭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받은 게,

추연호위원 팀장님들이 설명해야지.

○감사관 김철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요.

○감사관 김철수 (관계직원을 향해) 말씀 드리시죠.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공직감찰팀 강민수 공직감찰팀 강민수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공직감찰팀 강민수 아파트 위·아래층 층간소음 관련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문 열고 노크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주거침입으로 봐서 큰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항으로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검찰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증인 선서하신 분들이 과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 동의 하에 다시 확인하고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상임위원님들 그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감사관 김철수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신 지 안 됐는데 자꾸만 물어봤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불친절 신고 내용도 그전보다 줄긴 줄었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친절 건수가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교육 강화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감사관 김철수 마침 또 어제 민원에 대한 제가 결재를 할 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좀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을 기술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제가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민원, 뭐라고 그럴까 민원에 대한 대응, 글, 문서를 좀 더 친절하게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각자의 노력을 해서 부서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감사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장님들이 공무원들 아침에 교육할 때 분명히, 안산시민들한테 세금가지고 세수 받아서 봉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친절도나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간곡히 친절교육을 시킬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우종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 데 총 몇 명 되죠, 지금?

○시민소통관 우종억 기간 말씀이십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

○시민소통관 우종억 인원 말씀입니까? 26명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소통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권리보호 대책이나 이런 사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침들을 만들어서 하달한 사항이라 그에 따라서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추연호위원 주로 뭐하는 데예요? 어떤 지침을 주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투명 칸막이 설치를 했고요. 휴식시간 2시간 이상 보장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상담사들의 심리 보호를 위해서 상담사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혹시 소통관님, 어쨌든 이분들이 민원을 받으면서 또 이분들에 대한 감정을 침해당하고 할 텐데 소통관님께서 감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나 이런 의무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작년 12월 31일부터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지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호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 별도의 조례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 따라서 감성노동자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요. 또 몇 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역하고 함께 해서 어쨌든 이런 감성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이나 이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검토해보셔서 이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민소통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잘 검토하셔서 한번 감성노동자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콜센터에 전부 칸막이 이런 거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통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을 내보낸 적이 있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다시 저희가 시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니까 시민소통관에서 5월 14일 날짜로 해서 지금 공문이 하달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지침에 의거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대에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행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항에 맞게, 여건에 맞게 판단해서 시행하라는 방역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 소통관님 그 부서에서 지침을 하달한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는 자체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 마련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는 왜 칸막이 했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콜센터는 별도로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칸막이 설치하라고,

추연호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체 근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걸 유지하라고 지금 민원실하고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지침 내린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콜센터는 강제사항이었고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사항에 맞게 판단하라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건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게 방역을 통한 안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의 어떤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행이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직원과,

추연호위원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시행하라는데 그럼 그 예산은 누가 주나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누가 할 거고? 어느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자체 실정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하셔야 되냐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각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각 부서에 돈 내려줘요, 그럼?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거는 회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스크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쓰는 것도?

○시민소통관 우종억 아닙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오전에 양 구청에 현안을 봤더니 3개동씩 했어요, 3개동씩. 우리 전체 25개 동 중에 지금 6개 동이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발생된 지 6개월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불편해서 안 하는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지, 지금 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 이 공문을 뭐 하러 보내줘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지금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대면하면서 민원상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지침만 내려주고 소통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민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은 각 동의 동장님과,

추연호위원 아니, 각 동에 민원 근무환경이 틀립니까, 소통관님? 근무환경이 25개 동 똑같지 무슨 근무환경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소통관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쭉 내려와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도 불편하면서도 저희들이 감염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하고 민원의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방역대책에 대한 시설들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 부분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민원인과 직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의사소통은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없던데요? 그 밑에만, 저희들이 가서 앉으면 밑에를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그 밑에만 거기에서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없던데, 그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완전히 트인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연호위원 밑에 이렇게, 지금 그게 여기 다 해놨어요, 기관에. 여기 세무서도 해 놨고, 다 아시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권장하세요. 지금 코로나 아직 확산세인데 오늘도 38명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다시 추가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0.01%라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되죠. 다 불편하죠, 사실. 그걸 계속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추연호위원 저희가 언젠가 코로나 끝나면 종식됐을 때 그거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설치 쉽고 철거 쉽게끔 그런 부분의 기능을 추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 지침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안 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개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가서 대개 잘했다는 게 많아요, 더. “이런 것 정말 잘 했다.” 그거 돈 많이 드나요? 아까 양 구청 얘기해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던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비용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 결정할 때 비용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는 소통관님께서 지침 내리신 대로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신지 하루밖에 안돼서 업무적인 건 물어보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안산시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신문 나온 거는요, 그 내용 아시죠?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얘기 들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럼 그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감사실에서 이거 감사해 봤나요? 아니면 보고 받으셨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어떤?

추연호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감사는 시행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신문에 난 기사에 일부 오류가 있었고, 우리 하수과에서 새로 재공고를 하는 걸로 보완해서 일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엇 때문에 재공고 하나요?

○감사관 김철수 이게 일단은 단독입찰로 인해서 유찰이 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시죠?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8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억 이상 들여서?

그러면 모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실시용역 결과가 나와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게 원칙입니다.

추연호위원 맞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다기보다는,

추연호위원 실시설계 하면서 감사관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한 유능하게 저희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실시용역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다 실시용역 업체에다 컨펌은 해줄 수 있죠?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이게 재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벽돌을 시멘트 벽돌로 할 거냐, 일반 흙벽돌로 할 거냐, 컬러 벽돌로 할 거냐는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 가지고 실시용역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SMC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SMC가? 이거 재질인데 SMC가 뭐라고 지금 SMC를,

○감사관 김철수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자, 한번 보세요. 하수장에 쉽게 얘기하면 폭기조에 대한 냄새 악취발생 때문에 덮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농도로 만들까 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농도를 어떻게 줄여서 배출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덮어서 음압과 양압을 맞춰서 이 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서 내보낼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용역설계가 끝나야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기사도 그렇게 깊게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성능 면에나 모든 것에서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떤 재질을 썼을 때 원가절감도 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질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는 데다.

그런데 지금 공사업체하고 다 함께 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아니요, 제가 맞다고 지금 제 판단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고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사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내용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모든 것은 저희가 그렇게 잘 알고 했으면 실시설계 용역을 줬겠어요, 8억씩 줘서? 8억 4천만 원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추연호위원 얼마 줬어요?

○감사관 김철수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정도 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부서나 거기에 관련 기술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 원가를 절감할 건지 해서 판단해서 입찰내야 되는 게 맞죠?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중간에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내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그럼 절차는 맞죠?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는 할 수는 없죠?

○감사관 김철수 말씀하시니까 원칙으로는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추연호위원 아니, 행정절차상 얘기할게요.

○감사관 김철수 예, 행정절차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건데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이건 스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맞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관님의 몫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꼭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공보관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김동수위원 공보관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작년에 건수로 보면 7건인데, 7건이요.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7건에 여러 분이 홍보대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홍보대사로 오시면 하루입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보관 김제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기간에 잠깐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요, 하루에

김동수위원 하루인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하루에 비용을 주는 비용이다 이거죠?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하루에 3천만 원도 있고,

○공보관 김제교 3천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총 예산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고 저희가 300만 원,

김동수위원 아, 300만 원?

○공보관 김제교 네, 300만 원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300만 원인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예, 300만 원이요, 300만 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참석해서 하루 하고 가고, 그런데 이게 7건인데 연말 시민 수상 같은 거 보면 날짜가 기간이 한 11일 정도 돼요. 11일 정도 되는데 네 분이 온 것 같은데 네 분 정도 이게 기간이 행사가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개 행사, 4개 행사였다는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연말에 시민 표창할 때입니다. 그리고 종무식 할 때 그때 표창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불렀던 것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표창을 하루가 아니고,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한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네 번에 걸쳐서 했었기 때문에 네 분인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시민 표창 따로 했고 공무원 종무식 따로 있었고 이때 왔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사회자인가요?

○공보관 김제교 사회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창도 같이 주기도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올해는 아직 잡힌 게 없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올해는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해서 아직은 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건 한 건도 없다?

○공보관 김제교 네.

김동수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

시민소통관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여기에 보니까 자이에 대해서 연장선에 대해서, 우리 자이 입주자들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가구 수로,

○시민소통관 우종억 한 5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우리 자이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건데 19년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 1월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입주는 올해 했는데 민원은 계속 작년부터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김동수위원 자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이 입주도 않고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자이까지 연장성을 해 달라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입주 전부터 들어온 거는 보통 입주자모임이 카페 같은 경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입주하실 분들이 했겠지만,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렇습니다. 입주 예정자 그분들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카페로 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숫자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집단민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저희가 해결해 줄 방법은 없어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오실 거 아니에요. 민원이 계속,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줄었다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입주 초기에 많이 들어와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잘 처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그것도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많이는 하고 있는데 건수가 요즘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일일 건수가?

○시민소통관 우종억 콜센터,

김동수위원 네, 콜센터 민원 건수가.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한 3천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3천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천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일 3천 건?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수위원 1일 3천 건이면 우리가 31명인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22명의 상담원이 있고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26명이 3천 건을 하루에 하고 있다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1인당 120건 이상 130건 정도 지금 요새 코로나 상황하고 재난지원금 등의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저도 홍보를 해서 거기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민원을 일단 연계까지 해 주는 거잖아요, 일단 처리를.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은 자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 처리하고요.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 부서로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루에 3천 건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 외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안산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라든지 홍보 추진현황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다 위탁업체명이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규정이 거기로 통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버스랩핑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버스랩핑광고까지도 다 규정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지금 시청사 LED전광판이랑 상록구청 LED전광판 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한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이 5790만 원이랑 6천만 원이 넘는데 이걸 수의계약 하셨어요?

○공보관 김제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수의계약 하려면 조달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공보관 김제교 기존의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짜리는 자체도 가능한데요.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기술력을 보고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조달청을 통해서 할 때 수수료 내는 부분이랑 안 내는 부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보관 김제교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했을 때 지금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랑 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 김제교 조달청을 통하면 수수료를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죠. 원래는 다 내야 되는데 지금 시청사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상록구청 LED전광판은 지금 정확하게 수수료가 있는데 동방테크놀러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 김제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수조달업체라고 하면 또 안 내는 것도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탑 선부광장에 홍보탑 설치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행정 광고를 보면 작년 행감 할 때 로마자 표기로 해가지고 다시 바꾼 부분이에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탑 비용이 2042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홍보탑 교체비로 지금 485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교체비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공보관 김제교 아마 시에서 잘못 그렇게 발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 잘못 표기를 했다?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그 담당자가 잘못 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신 부분이네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송구합니다.

강광주위원 시에서 했던 부분이고,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내역, A/S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에스티씨, 삼익전자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시청사 LED 전광판 보면 동방데이터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A/S기간이 보통 여기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모듈이 나간 겁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가끔,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거 그거 안 해 주고 있어요?

○공보관 김제교 아닙니다. 다 고쳐서요, 지난주에도 고치고 고장은 조금씩 수시로 나는데요.

강광주위원 고장이 얼마나 됐다고 계속 조금씩 나요.

이 하자 기간 전에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조금씩, 다른 것도 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요.

대부분 다 신규 단 것들은 그렇게 A/S 처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특히 전광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2년간 하자보수로 되어 있지만 이 기간 전에 완벽히 해놓으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점심 먹고 가봤는데 완벽하게 수리가 안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류랑 시방서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콜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콜센터가 보면 4월에 상당히 급증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급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급증하다 보니까 보통 코로나 전에는 서비스 레벨이 한 94%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연결성공률이 98%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연결성공률이 83% 정도 됐고 서비스 레벨이 상당히 나빠져서 62.5%로 됐어요. 또 평균 대기시간도 한 50초 정도로 상당히 늘었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콜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게 없으신가요, 증원은?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1년 단위 위탁계약 형태라서 짧은 시간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 증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존에 콜센터로 바로 들어오던 상수도나 도서관, 보건소 이런 쪽에 직통 전화들을 다 각 부서로, 사업소로 다 돌리고 저희 콜센터는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쪽에 업무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기도와 전체 콜센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불편이 부득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 보면 코로나 이후로 3월 달부터 4월 30일까지 포기 콜수가 1만 2천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은 겁니다, 사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사실 대기하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많은 불편이 있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물론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있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었을 때는 다른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민원인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민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녀상 건립에서 우리 시민소통관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셨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모금 주체인 안산평화의 소녀상 시민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홍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배너랑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홍보 업무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것 같고요. 업무협조 지원요청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의 건이 다 송부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또 단체장들한테, 대부분 다 단체장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단체원들이 시민 모금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시민건립추진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무장이라든지 동장님이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입이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들이 사실 단체장을 통해서 단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전체가 사실 잘못된 부분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원들은 여러 가지 모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강요 아닌 강요 형식으로 사실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건립추진위원회에서 또 소녀상, 제가 안산에서는 사실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요즘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건 계좌는 누구 명의 계좌로 돼 있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계좌는 안산희망재단에서 모금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희망재단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모금 대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모금이 됐네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다 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하시기 전에?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작가가 제작은 완료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제막식이 지금 보면 광복절에 맞춰서 제막식을 할 계획이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4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월 며칟날?

○시민소통관 우종억 14일입니다. 8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8월 14일 날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8월 14일 예정된 거고, 지금 예정지는 시청 앞 분수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장소는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얼마 안 되셔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에 쭉 감사한 내용 보니까 보면 수당을 제외해야 될 부분이 퇴직금에 수당을 포함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다 조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세외수입 결손처분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단원구청에서 한 부분이요. 375쪽에.

○감사관 김철수 예.

강광주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분 소홀” 해가지고 지금 재정상 손실 입힌 부분이 2억 1천 정도가 되는데 결손으로 시켜놨어요.

이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감사관 김철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파악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감사관님은 파악을 하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말씀,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김철수 결손처분을 제때에 안 해서 지금 불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정손실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결손처분을 제때 안 해서요?

○감사관 김철수 예.

강광주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감사관 김철수 예, 결손처분을 제때 안 해서 2억 1천만 원을 손실 본 게 아니라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을 운영이 부적절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무엇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나 운영이 부적절했는지.

○감사관 김철수 이거는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김철수 예.

강광주위원 379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건이 있어요. 2784만 원인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했다고.

시에서 이렇게 허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김철수 이게 허위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읽어봐서는 기재 오류인 것 같습니다.

거래처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감사 중이고요, 감사에서는 답변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강광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떠신지요?

○감사관 김철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할게요.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안 하셨고요, 추연호 위원님 추가 감사 있으시고, 감사관님 강광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갈까요?

윤태천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SNS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제가 종이 이거, 안 되셨나요?

인스타그램 지금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몇 개죠?

○공보관 김제교 한 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나 하고 있으시죠? 그 노랑부리백로 배경으로 한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자문은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나요, 자문 받아서?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2020년 1월에 팔로워 수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이게 개설을 언제 하셨어요? 개설을.

○공보관 김제교 2019년 2월에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설을?

○공보관 김제교 네.

그래서 한 2,200명 정도, 1월에.

송바우나위원 2020년 1월에 2,200명이었다고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래서 2,206명으로 제가 데이터를, 아, 그건 작년이고요, 금년도에는 6,993명.

송바우나위원 2월 기준이 그런데 어쨌건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팔로워가 7,399명이고 팔로잉이 1,054명입니다. 5월 30일 기준.

그런데 지금 팔로워 수에 비해서 팔로잉 수가 현저하게 낮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팔로잉도 많이 해서 상대방 글에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팔로잉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 유명 인사들은 보통 팔로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십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십 명의 아주 소수 팔로잉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안산시는 어정쩡하게 7분의1 수준의 팔로우를 하셔서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인스타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를,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제교 제가 SNS 인스타그램은 정확히 제가 구조를 잘,

송바우나위원 인스타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

○공보관 김제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이 인스타를 안 하시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여기 있는 SNS를 다 하셔야지, 하시고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그걸 안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공보관 김제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연말의 경우에 저희가 전체 6개 정도 있거든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건데 8만 8천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많이 늘어가지고 13만 명 정도 이렇게 운영 전체적으로 6개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6개 중에 저는 제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걸 타겟으로 해서 아주,

○공보관 김제교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운영을 누가 하고 계세요?

○공보관 김제교 운영이요?

송바우나위원 특정 한 분이,

○공보관 김제교 네, 담당 팀이 SNS팀에서 다 하고,

송바우나위원 팀에서 몇 분이.

○공보관 김제교 지금 세 명이,

송바우나위원 세 명이서?

○공보관 김제교 팀장 포함 세 명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을 하고 계셔요?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 콘텐츠 같은 거는 어떻게 각 부서에서 수렴하시나요?

○공보관 김제교 네, 오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 드렸는데 1일부터 30일까지 거기 날짜입니다, 제가 드린 거에 보시면. 절반 이상은 안산시가 아니어도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을 올리셨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든지, 이거 물론 안산시 현황을 올리셨지만 다른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복지, 문화 이런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고, 안산 장상지구, 7일에 안산 장상지구라든지 반려동물이 한 달 새에 세 번 올라왔어요.

이런 마이너한 주제가 이렇게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올라올 주제인지, 과다 대표되고 있다, SNS상에서, 안산시를 홍보하시는 데 있어서.

골고루 올리시든지 양으로 승부를 하시든지 해서 하루에 하나에서 많게는 4개, 5개까지 올리셨는데 올리실 때 이거를 부서별로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공보관 김제교 요청이 오는 경우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부서에서 해달라고?

○공보관 김제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봐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하겠다 이런 걸 갖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을 저처럼 이렇게 하셔서 어느 부서 문화, 복지, 교육 등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셔서 그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되 이 인스타그램은 남자가 많이 하는지 여자가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공보관 김제교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송바우나위원 여성들이 68%가 하고 있다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김제교 여성들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걸 좋아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떤 사진,

○공보관 김제교 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저도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먹는 것 찍는 것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블로그에 있는 거나 이런 거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사진 위주 시각적인 것 위주로, 먹거리는 그냥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들은 것이고, 그런 것들 분석이 없고 자문위원들이 이거 있으나마나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 5명이라는데 전문가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문 위원들. 싹 해촉하시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제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이나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 붉은 색깔 제가 한 게 이게 청년 콘텐츠거든요? 스테이션-A하고 대학생 행정체험, “좋아요” 수가 하위 10%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내용을 안산 늬우-스라 해서 파란 색깔로 제가 표시했습니다만 네 가지 안산 늬우-스 그것도 인기가 없어요. 해시태그 1개당 “좋아요” 수를 나눠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잘 올려주시고, 기계적으로 올리시기보다 좀 “좋아요” 수를 많이 늘리시는 걸로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시태그가 이 경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공보관 김제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송바우나위원 인스타그램.

○공보관 김제교 인스타그램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송바우나위원 뒤에서 혹시 답을, 뒤에서 과장님께 좀 해주세요.

해시태그는 #을 눌러서,

○공보관 김제교 네, # 누르고 검색어,

송바우나위원 #을 넣고 검색어를 넣으면 “안산”이라고 “#안산” 하면 검색할 때 사람들이 “안산”이라고 치면 거기에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 #안산시, # 뭐 이런 건강, #코로나” 이런 거를 올려주고 계신데 그거는 묻힙니다. 워낙 그 해시태그를 단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말고 좀 세련되고 시쳇말로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해시태그를 달아주시고, 이 해시태그가 몇 개까지 달리는지 아세요, 팀장님 아세요?

그것도 파악이 지금 안 되셔가지고 뭔 감사장에 들어오셔서 지금,

○공보관 김제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더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0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그런데 지금 평균 몇 개 다셨어요, 해시태그를? 많이 단 게 40개 단 거고, 긴급재난지원금 그것도.

이 경로가 다양합니다. 팔로우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맞팔도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선팔, 그러니까 먼저 팔로우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로우 하셔서 경로를, 루트를 다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주셔야 되는데 200개까지 달 수 있으니까 해시태그를 도배를 하시되 그 내용이 입맛에 맞게 해시태그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검색 루트를 통해서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요.

세 번째가 내용입니다. 콘텐츠, 제가 봤을 때. 사진이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이것 저 인스타, 소위 말로 충도 아닙니다. 저는 인스타 그냥 하는 정도지,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저기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관련해서 외국어 해시태그 정도만 달아주셔도 간단한 단어 같은 거 문장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 안산이 최대 다문화도시인데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보관 김제교 네, 지적하신 내용 잘 제가 받아들이고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 소개 글이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2013년 1월 안산의 새 지정, 2019년 5월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마스코트 선정.

그런데 실제 내용은 노랑부리백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하신 건 좋은데 안산시의 간판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안산의 새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산 하면 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생생도시 안산”을 올리시면 되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누구 아이디어로,

○공보관 김제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뒤에 누가 저기 하셨어요, 이거를? 아니 꾸준히,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십시오.

아니요, 잠시만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뒤에 보조해주세요.

○공보관 김제교 작년에 관광 안산 방문의 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로, 관광과에서 요구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5개월, 대부도에서 뭐라고요?

지금 5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2020년에 맞게 해주시고 이게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냥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해주시면 되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개 글을 2013년하고 2019년에 내용을 소개 글로 안산의 간판 인스타그램 정말 이거는,

○공보관 김제교 네,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들 반영하셔서 안산 인스타그램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좀 전에 질의하셨던, 감사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관님 답변 먼저 하시고 새로운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주미희 좀 전에 감사에 대한 답변.

○감사관 김철수 네, 질의하셨던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중에 지방의회 안산시의회 추천인이 1명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걸로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3분의2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풀 가운데, 그런데 5명인데 그게 1명이 부족한 4명만 출석이 돼서 운영이 되어서 행안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명이 부족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런 걸로 지금, 그래서 지적된 걸로.

강광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자체가 무효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게 지금 3분의2면 4.6명인데요. 지금 행안부는 5명으로 해석을 한 거고, 그 당시에 4명으로 해서 4.6명, 그러니까,

강광주위원 4.6명이면 사실 행안부에서 지적한 대로 5명이 맞죠. 4명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의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일단 행안부 지적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원구청에서 인사 201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감사관 김철수 죄송합니다. 이거 자체감사였답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저희 감사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자체가 감사를 했든 간에 일단 정원이 충족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감사관 김철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어요, 정원도 안 됐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도 정원이 안 되면 개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됐다는 자체가 무효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법적 효력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됐던 부분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인사위원회가 무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충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이 맞다면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더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추후 다시 올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리고 말씀드릴까요?

강광주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허위발급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업체에서 저희 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요. 매입이죠. 매입을 해서 저희가 대금 지급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저희한테 발행 세금계산서 누락을 한 채로 매출누락을 해서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걸로 지적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로,

강광주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지금 처리결과가 회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자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회수를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회수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거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거지 회수되었다고 해서, 회수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2780만 원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회수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이건 저희가 시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381쪽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제가, 381쪽에 안산정수장 하면서 활성탄흡착지 및 중간가압장의 바탕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해가지고 77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나중에 파악해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시청 앞이랑 그다음에 상록구청 앞에 한 부분 지금 시청 요 앞에 전광판 설치한 건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는 발주처가 “경기도 안산시 재무관”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상록구청의 건에 대해서는 발주처 “안산 인천지방조달” 이건 인천지방조달청이기 때문에 조달청 거쳐서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나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입찰로 하든지 조달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5700만 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했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수의계약 했는지 이유랑.

○공보관 김제교 그 사항은 조달법에 25조에 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우수조달제품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우수조달제품 있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우수조달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라는 부분이 이 회사가 우수조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신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기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아마 고속도로 현황판도 많이 하고 우수한 업체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질도 제일 우수한 걸로 이렇게 판단,

강광주위원 품질은 우수하지 않잖아요. 요 앞에 시청 앞에 보면 뭐가 품질이 우수해요, 계속 문제가 생긴데요. 품질은 우수하지 않죠. 처음부터 문제 생겼었는데요, 설치하자마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고 나서 바로 한 달만에 모듈 나갔었어요, 한 달인가 만에. 모듈이 깨졌었는데 그게 어떻게 품질이 우수해요. 품질이 우수할 수가 없죠, 업체가.

○공보관 김제교 장시간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런 조그만 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어떤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제일 우수하다고 해서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무자들이 할 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상품이나 물건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앞에 전광판 이 부분은 한 달 만에 모듈이 나가가지고 그때도 질의를 한 번 했었고, 그래서 바로 해 달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일주일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랑 많이 틀려요.

○공보관 김제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상반기에는 한 번밖에 그렇게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이요.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그거는 실무자들이 “우수하다고 해서”라는 답변은 정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공보관 김제교 예, 송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하고 그게 우수성이라는 게 근거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아니면 그 계약이라는 것이 최저가라든지 어떤 근거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맞습니다,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어쨌든 제품에 대한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점이 맞는 거라면 그 제품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공보관 김제교 네, 비교 대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거죠. 제품이 우수하지 않고 가격만 비싸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 다 감사라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란 것에 대해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공보관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또 공보관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지금 홍보 트랜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매번 동료위원께서 공보관에서 해야 될 홍보 트랜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공보관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매번 주문하고 있거든요. 지난 7대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전년도에도.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공보관 직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새로운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숙지를 하시는 게 맞고 숙지가 안 되면 총무과에 제안을 하셔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라든지 기간제를 필요로 한다든지 제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제교 네, 맞습니다. 저도 숙지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차후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지만, 감사하겠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한 시입니다, 한 부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직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교육비를 편성하든가 아니면 기간제에 대한 또 새롭게 영입을 총무과에 제안하시든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감사관님이 오신지 이제 얼마 안 되셨고, 하루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에 대한 노력이 보이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많이 역부족한데 오늘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답변이 기해야 되고, 특히 감사관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답변도.

그래서 상임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할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갖고 계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직자들의 음주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첫 감사의 서두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 집행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또한 그것은 그것이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직자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책임여부를 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감사하시는 것 중에 감사관의 대답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감사관님을 새로 증인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 부분이 있고요. 감사관만 따로 날짜를 하루 더 정해서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6월 8일 행안국 때 감사관만 1시간 정도 해서 자료제출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감사,

송바우나위원 끝나고 논의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나가신 다음에 논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소녀상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차제에 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단은 여러 가지 그거 시민소통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산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하더라도 이후에 그 모금이라든지 소녀상이 건립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면 시작을 시민소통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공보관김제교
시민소통관우종억
감사관김철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노찬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기임
상록구세무과장전성배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용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단원구세무1과장이관섭
단원구세무2과장김준기
일동장박종홍
이동장최승희
사동장이정숙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조현선
본오1동장김기석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정규상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임종현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최석원
원곡동장이병호
백운동장박현석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직무대리김태희
선부1동장김태석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이상관
대부동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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