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0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윤태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장대리 윤태천 다음은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안동준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조달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이준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27건으로 이중 24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및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쪽, 인구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부서별 시행과제 수립과 같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구관련 정책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토론회 개최,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각종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구증가 및 유입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방안 적극 검토입니다.

청년들의 전용 공간으로 청년이 쉴 자리, 배울 자리, 모일 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기도 청년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2018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립 와동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유휴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 소통공간 경기 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를 2020년 2월에 조성 완료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청년이 머물러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 설치’ 또한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공무원 연구모임 심사와 시상금 기준 개선입니다.

보다 창의적인 제안을 채택할 수 있는 공무원 연구모임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상 및 참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연구 주제가 관련 업무일 경우 연구모임 참여를 제한하고 기 추진 사업, 표절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상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구모임 추진을 독려하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용도에 맞는 기금 집행입니다.

각종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개별 기금 설치 조례 등에 정해진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전에 각종 개별 기금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기금 집행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주민참여예산회의 시 제안 내용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담당부서를 통하여 제안자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직접적으로는 제안사업 검토서에 제안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지역회의의 제안공모사업의 해당부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여 분기별로 대민공개하고 있고, 예산공개시스템을 통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등 제반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회의 제안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5쪽, 반값등록금 재원조달 방안 검토입니다. 2020년도 반값등록금 사업예산 반영액 23억 원을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반값등록금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으로 의결 받음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2월 9일 제정하였으며,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실질과세 강화를 통한 지방세 확충과 체납 징수 강화로 반값등록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6년 90블록 토지매각에 따른 대금수입 발생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원으로 2017년 순세계잉여금 3,100억 원 대비 약 90.2%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심의 시 주요사업 및 장기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토지용도에 맞게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2020년 2월 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 내 종합병원 건립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종합병원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의 일부를 세월호 관련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부지로 정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며, 부지의 나머지 부분은 현재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정책실에서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90블록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의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통한 기부채납 등의 협의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으로써 현재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등을 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동90블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의 협상을 통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추진 미흡한 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이 지난하거나 미흡한 투자유치 및 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 및 대책 방안을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89블록 스마트시티, 초지역세권,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검토 및 대책방안을 위하여 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단, 시민 대토론회, 연구 용역 의뢰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산업, 관광레저분야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TF회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초지역세권 매몰비용 처리방안 철저입니다.

2013년 5월 6일 안산복합문화돔구장 사업 협약종료를 합의한 바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성 검토 후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며 공모 이후에 설계비 등을 정산하도록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결과에 따라 매몰비용에 대한 정산비용 지급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시 매몰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고 조속한 정산으로 우리 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한전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극대응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한전이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해양수산과에서 점용료에 대한 경정부과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52쪽, ‘시민시장 관리방안’ 관련입니다.

시민시장 주변 신축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시민시장 운영과 각종 민원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0년 3월 시민시장 발전방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민시장 내 5일장은 2020년 4월 계약종료로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활기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권 육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다온’ 카드식 상품권 등록방법 개선 관련입니다.

‘다온’카드식 상품권의 경우 카드 등록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을 통해 1회에 한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경우, 다온 카드식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산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에 요청하여 시스템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다온 상품권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다온 상품권과 관련한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주문하신 사항으로, 다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카드 가맹점 3만 6591개소, 지류 가맹점 1만 4437개소로써 시민들이 안산화폐 ‘다온’을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정유통’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역화폐 사용거절이나 다른 카드와의 차별대우,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점검결과 사용거절이나 부당한 차별대우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 10% 부가세를 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항상 동일하게 받도록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정상화 추진 관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상반기 다온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전력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산시 3개 상권 160여명을 대상으로 안산시 상인대학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상권홍보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19년 9월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복합청년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시민시장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개방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7쪽,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집행 철저 관련사항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과 지도를 수시로 진행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재지정 검토 관련’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협의에 있어 주요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 노동자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매월 10일과 넷째 일요일로 월 2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대형마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행 의무휴업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0월 24일로 기존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상반기에 시행하지 못한 바가 있어, 의견 수렴과 위원 위촉을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9쪽과 61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과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성과관리 추진 관련입니다.

2019년 8월 1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2020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으며, 2019년 9월 10일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와 “안산형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산형 일자리 창출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고졸 의무비율 채용 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산하기관 신규채용인원의 15%를 고졸 출신으로 채용할 경우 각 기관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상 및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고용확대를 규정하여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2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시행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대상 산하기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일자리사업 관련예산 시비 절감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타 시군 대비 특정 일자리사업에 시비가 편중되어 투입된다는 우려와 ‘국비 확보’ 및 ‘사업 소요예산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일자리사업 예산에 투입되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국비 1억 2,587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2020년도 일자리사업의 경우 2019년도 일자리사업 국비 교부금액 대비 6억 3,4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매칭비율은 50:50이었습니다.

국비 대비 시비 매칭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자리사업의 중요성, 시민의 기대감 등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의 매칭비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3쪽, ‘체납징수원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 독려’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 만큼 체납 징수원 활동에 따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채용된 2020년 2단계 체납실태조사원 110명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전담창구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시에 체납징수 활동을 재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내국인이랑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률이 내국인 몇 %로 되어 있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공식적으로 5월 30일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91% 정도 생활안정지원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4%, 그다음에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한 92% 정도 5월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기준 잡아서 내국인은 몇 %, 외국인은 몇 %.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안산시에 접수되는 것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신청률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이 조금 높습니다.

강광주위원 외국인이 지금 6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지금 내국인에 비해서 낮은 편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접수시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 중의 하나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신청하는 율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징 중의 하나가 동별로 외국인이 많이 편차가 심합니다. 원곡동이라든가 백운동 같은 쪽에 많은데, 선부2동도 많고요.

그런데 또 없는 동은 없는데 해양동 같은 데는 좀 작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외국인 주민이 8만 8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예상할 때는 8만 9천 몇 분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점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확정한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국인 수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하고 인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8만 8128명 할 때 기준점은 뭘로 기준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때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현재 안산시에 이 정도의 외국인이 등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죠.

강광주위원 그럼 기준 시에 등록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산을 편성할 때.

강광주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건 6월 2일 0시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국비가 87.27% 그다음에 시비가 6.415%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415% 나가는데 지금 일단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토털 지급받는 금액은 93만 5천 원이에요.

93만 5천 원인데 지금 이 93만 5천 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세대주 기준으로 나가죠? 어떻게 나가죠, 누구한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세대주 기준은 맞고요.

그다음에 세대원을 구성하는 가족 수인데, 이게 참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정부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편성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건강보험 기준에 편성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시비가 아까 말씀대로 6.415% 매칭인데 이 시비 매칭하는 기준이 안산시민이 기준 아닙니까? 시비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맞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4인 가구는 맞아요.

4인 가구는 맞고, 안산에 세대주 한 분이 삽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세대주가, 가족이 4명인데 안산에 한 분이 있고 서울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비는 세대주 가장이 안산에 있어요.

그런데 안산 세대주가 결국은 네 분 거를 기준으로 93만 5천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서울에서 살잖아요. 이분은 지금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비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꼴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시비, 안산시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산시민에게 나가야 되는데 안산시민이 아닌 다른 타 시라든지 타 군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예리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현재 제도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거고, 숫자와 상관없이 사실은 주민등록이 분명히 안산에 안 돼 있지만 건강보험상에 같은 세대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보조금 6.4%가 지급된다는 부분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전산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산 자료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지급되기도 해야 된다 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어차피 매칭 시비 나갈 때는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 시비 갖고 매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도비 이번에 예전에 한 걸로 매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경기도 부분은.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시비가 나가는데 시비 안에는 서울시민이라든지 타 도 시민에게 나간다고 예측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예측은 했는데 실제로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시 재정 부담이 올 정도로 큰 부담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강광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 부담이 아니라 우리 다 지출하고 나면 재정 가용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말하는 건 큰 부담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주민 전산망과 그다음에 건강 세대 구성원하고 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아닌 분한테 그 매칭 비율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안 되는 부분 같고, 그럴 것을 검토했다면 차라리 우리 시비도 매칭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그거는 시비를 매칭한다는 것은 보다 큰 그림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인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는 세부 실행계획에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주는 6.4%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시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 결정 자체는 저희들이 크게 그걸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 시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는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 두 개 자료를 두 개를 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력상으로 그 두 개 자료를 일일이 대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두 개 자료가 똑같다고 그러면 대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개 자료가 사실은 이 세대 데이터 자체가 다릅니다. 주민전산망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사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계상하셨을 때 물론 안산시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주민건강보험 데이터상의 세대원 구성 수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치는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데이터 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데이터 자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열람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부터 일단 건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건의해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면 시비를 어차피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시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계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MOU를 체결하셨는데 MOU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향후 병원 건립에 있어서 안산시는 행정적인 지원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전적인 총괄 지원의 관계로 협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얘기 들리는 바로는 MOU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던 부분 같은데 내용이 전혀 없으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MOU라는 건 큰 틀의 의미에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한양대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당초에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혁신파크 신청하면서 시장님이 조건부로 한양대학교에 병원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가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양대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종합병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와중에 안산시도 나중에 건립비 일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안산시 청사도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못 짓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거는 지원해줘가지고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일정 부분 같이 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선을 그은 부분은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5만 6천 평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 6천 평이 나중에 혁신파크가 되면 거기에 어떤 그 자체의 상승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승효과를 병원을 통해서 안산시민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지은 거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과연 이행될 거냐는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반드시 이행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혁신파크 안에 한양대학교 병원 건립이 확정 나름대로 한다고 이후에 5만 6천 평에 대한 개별사업들도 유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병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병원들이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옆에 제약회사를 차리겠다는, R&D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향서가 이미 접수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자체에서도 지금은 병원이 개별적이 아니라 복합개발형식으로 많이 민간하고 같이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학교에다가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땅은 한양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100% 한양대, 시에서 땅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 시 땅은 아니고 한양대학교 땅입니다.

한양대학교 땅이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안에는 현재 혁신파크 여러 기업들, 사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IT기업들 지금 상당히 접촉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건데 아주 굉장한 기업이 지금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는데, 한양대학교 혁신파크가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한양대학교는 학교 땅이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중요한 위치 주고 토지 임대료를 받고 향후에 30년이든 50년이든 운영한 이후에 계약은 30년 이후에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기부채납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그런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라오스 기술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라오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라오스 정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여행특별주의보를 3월 20일 날 발령했다가 90일 연장해서 6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6월 20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저가 여행사에서는 7월 중순 이후에 예약 접수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바로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3월 중에 한번 작년에 의향서 맺어줬던 라오스 노동복지사회부장관이 저희한테 메시지가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속했었으니까 꼭 이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문서는 한 번 왔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라오스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신 분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150명 정도에서 안산으로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직은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전체 쿼터는 500명 정도에서 150명이 들어오는데, 향후에 이것이 저희가 예정대로 기숙사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피드백은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들어온 인원, 우리 공단에 얼마큼 들어오고 그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적응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도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3740 국제로타리지구에서 지구 보조금사업으로 안산시에 2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원에 투입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안산시에 기부한 건 아니고요, 나눔과기술이라는 그런 봉사단체에 직접 했는데 저희가 중간역할을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어교육원에 한 300명쯤 교육생이 있는데 아마 운영비로 일정부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운영비로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운영비로 지금 2천만 원을, 그럼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뛰었지만 안산시에 기증하고 안산시가 이렇게 한국어교육원 강사, 거기 또 한라인력개발 내 한국어교육원에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안산시가 돈을 받은 건 없고요, 바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안산시에서 바로, 어쨌든 기증은 우리는 로타리에서는 안산시에다가 했다고 이렇게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안산시에서 중간역할을 한 거죠. 그 다리를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같이 협약을 맺은 거고요.

실제 돈은 안산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하세요.

강광주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다온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지류식이 있고 카드식이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류식에 대해서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들어간 시비가 토털 지류식이랑 카드식 해가지고 한 78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7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로 해가지고 보면 7억 8천 정도가 들어갔고 할인보전금으로 해서 4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류식가지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지금 8.8%로 계산했잖아요. 지류식을 일반발행액 520억 기준으로 8.8%를 농협에다 지급을 했는데요.

이 8.8%가 6%, 10% 이거 기준했을 때 8.8%가 지금 나온 건가요? 8.8%가 어떻게 8.8% 나온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거는 그냥 평균치로 부대비용 모든 화폐 발행에 따른 그런 비용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할인보전금이 6%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평균해서 8.8%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평균 했을 때 지금 8.8% 나와가지고 지류식은 할인보전금이 45억 정도 우리 시에서 지급했고 농협한테, 수수료 7억 8천을 농협한테 지급했고, 제작비를 4억 7천 정도 조폐공사에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카드식을 보면 지금 10억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반발행액 720억 원을 8.8% 마찬가지로 그 평균인 것 같고요.

63억 3600만 원 중 10억 98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내시 확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 국도비 내시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확정된 시기는 금년 4월 말 정도에 된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시비, 그러니까 시비요?

시비 나간 거 말고요.

어차피 지금 63억 중에 지금 10억 9800만 원만 코나아이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비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로 내시해가지고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히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국도비는 이미 다 확정돼서 지금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국비가 36억, 도비가 9억.

강광주위원 국비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36억입니다.

강광주위원 36억.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도비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9억 750.

강광주위원 그럼 한 4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총 예산 중에 63억 3600만 원 중 10억 9800만 원을 시비로 지급했어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은요?

이 예산 부족한 부분은 그럼 어디서 충당하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된 거는 국도비 다 내려온 상태고요.

우리 시비 추가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7억 67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131억,

강광주위원 아니, 그거 토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카드 인센티브에서 우리 예산이 10억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발행액이 720억 원의 8.8% 63억 3600만 원인데 이중에서 먼저 10억 9000만 원, 그러니까 11억 가량을 시비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36억, 도비가 한 9억 정도 해서 46억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토털 합치면 57억 정도 돼요. 57억 정도 되면 한 6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정도는 어느 비용으로 나가냐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해가 좀 안 되네.

강광주위원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털 카드 비용으로 나갈 게 어쨌든지 8.8%로 해가지고, 일반발행액의 8.8% 해서 63억 3600만 원이 토털 코나아이에 지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63억 360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일단 10억 98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어요, 시비로.

그런 다음에 부족분을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36억 해서 37억 된다고 하고, 도비가 9억 하면 46억 정도가 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46억 플러스 시비 지출한 거 11억 하면 그래도 57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털 63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6억은 어디서 시비로 나가나요, 아니면 국도비로 나가나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창모 국장님이 답변,

강광주위원 그건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위원님 나중에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일단, 카드 사용처 결제 수수료 지원이 4억 4천 정도가 나가는데 점포당 평균 지원금이 1만 2천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만 7천 곳.

해서 44억이 나오는데 점포당 평균 지원금 1만 2천 원이 어떻게 예상해서 1만 2천 원씩 점포당 주신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점포 개소 수를 2만 4,800개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지금 이거 점포 개소 수는 3만 7천 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지원금을 1만 2천 원 나온 거라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카드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3만 7천 곳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지원금이 평균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가 1만 2천 원으로 나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1만 2천 원을, 근거가 어떻게 1만 2천 원을 산정했느냐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그 매출액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1만 2천 원이 나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한 곳당 평균치를 내니까 1만 2천 원씩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래서 이 수치는,

강광주위원 사실 그러면 1만 2천 원 갖고 업체당 해서 4억 4천 정도가 지금 예상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업체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업체당 1만 2천 원이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다른 데다 사용하시는 게 낫지, 업체당 1만 2천 원씩 줘서 사실 이거 업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신성장전략과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 현황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에다가 뭘 제안하셨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세월호 관련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정부에 제안, 전체 1만 5천 평 중에서 3천 평 정도를 지금 정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종합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립안산마음센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지금 3천 평을 안산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제안 조건이 국가에서 사줘라,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국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위치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결정은 이미 본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63블록은 개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넘기시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컨트롤 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검토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업무분장상 현재 지금 회계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송바우나위원 무슨 용역을 진행한다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거기 향후에 어떤 계획에 관계되는 용역.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안 하시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계과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정부분 관여도 저희가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그런 추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용역은 사실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하고요. 통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경우는 일정부분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63블록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건 누구 아이디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특별한 아이디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지분 확보해야 되는 비율들이 있는 건데 현재 목표 금액이 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행정재산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교집합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 금액이 있는데 그 목표 금액으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초지동 의료부지 시설도 괜찮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송바우나위원 변경을 하실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변경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 큰 차이 중의 하나가 63블록 부분은 특별히 이 용도를 시에서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었고, 지금 초지동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63블록은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 되면 2026년까지 그냥 묵혀두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특별한 용도가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무선에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63블록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됐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넘기면 그 개발 책임을 도시공사에서 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시에서 대략적인 걸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도시공사에다가 아예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실제 그렇다면 그건 시에서 무책임한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63블록 부분에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개발에 관한 자체를 도시공사에 넘기는 건 아니고 소유권 넘기는 건 맞지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구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준 부분은 아닌 거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도시공사가 사실 거기에 시에서는 소유권 자체를 넘긴다고 그랬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향후 5년 부분 이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공사하고 교감이 되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만일에 이걸 넘기더라도 개발권을 넘기는 부분들이 아니고 현물출자를 위한 담보권 부분 설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구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권한이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도시공사와 그 부분들은 서로 교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실은 경영구조상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세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포함해서 두 분이 이사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경영구상의 의사결정에 사실 이사회에서 최종 권한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호권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일단 원청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또 이게 더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 소유권만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능동적으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핑퐁이 되니까 63블록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더 늦추고 그 옆에는 신도시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는 약국 하나 없어가지고 병원 하나 없어서 이분들이 느낄 박탈감, 개발은 분명히 또 늦어질 거고 낙후될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제가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가지고서 하는데 초지역세권 어차피 현물출자 하실 거잖아요, 2022년 하반기에.

신성장전략과장님 맞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초지역세권은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을 잠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서 있는 상황이라 향후 어차피,

송바우나위원 일단 현물출자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어느 정도,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거나, 지역구에서 저 이거 63블록 현물출자 하는 것 한 달도 안 됐어요, 안 지가.

이걸 왜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초지역세권은 안 됩니까,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때 회계과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초지역세권 부분은 개발계획이 현재 시에 지금 개발계획 자체가 공식적으로 도시개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파트 쪽에서는 불가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법적으로 불가한 걸로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안 돼서 63블록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납득이 가게 가지고 오셔야, 이거 어차피 저희 현물출자 동의안 다음 때 심의하겠지만 지금 감사기간이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시간을 두고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걸 해소를 시켜주셔야 이 동의안을 심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조금 더 첨언하면, 위원님 저희들도 초지역세권 부분도 사실은 초기 검토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파트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법령상 초지역세권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대안 부지로,

송바우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공유재산 관리법상이라는 게 몇 조 몇 항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제가 그러면 회계과에 구체적으로 법령적인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물출자로 어렵다라고 그때 협의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송바우나위원 89블록은요?

그냥 던져 보는 건데 충분히 다른 부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얼마죠? 이게 63블록이 공시지가가 단원미술관까지 하면 851억.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63블록이 11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준가격이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기준가격 2개 합치면 1400억, 1438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500억 정도가 저희 목표 금액이,

송바우나위원 돈으로 하세요. 안 됩니까? 적립금 많잖아요, 저희.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저희들이 그게 돈으로 출자하는 부분도 사실 현재 재정여건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땅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결정했던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라든가 또 담당부서에서 했던 부분이었고, 하여튼 목표금액하고 저희들이 현물출자가 가능한 토지를 그 교집합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현물출자 동의안을 냈던 2개 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려는 간단합니다. 63블록 개발 문제가 지지부진해질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해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넘기기 전에 김민 과장님,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현물출자 할 수 없는 회계과의 진단 나온 것들을 자료화해서 저희들 미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이후에 동의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로 현물출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담보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행정재산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행정재산으로,

송바우나위원 담보를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행정재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현물출자를 할 수 없다라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 최종 현물출자 하셔야 되잖아요, 초지역세권, 22년도에.

아예 못하시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63블록 같은 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초지역세권에 현물출자 하려면 그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행정절차 저희 다 감안해가지고 그건 출자를 하는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맨날 부랴부랴 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신성장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공적개발원조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일단 공적원조라는 건 유엔에서 정하는 ODA 국가라고 해가지고 최빈국으로 지정된 부분을 좀 나은 OECD 국가나 이런 데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거고요.

현재 지원국은 29개 나라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매년 22억불 정도 15번째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등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347억불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얻은 건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사실 공적원조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처음에 어떤 나라를 발굴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외교부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재개발원도 건립을 했고요, 기숙사도 지었고 일정부분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 우리가 일정부분 도와주는 꼴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배경은 어차피 거기서 9개 분야 IT든 자동차, 기계 이런 부분에 기술자를 한국으로 송출하는데 그 기술자들이 대부분 물론 농업지역도 가겠지만 공단 이런 부분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한국어교육을 자체 교육을 시키고 오거든요. 거기 한국어교육은 3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대부분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기숙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지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안 돼 있지만 향후에 그 인력들이 안산시 우리 반월이나 국가 시화공단에 어떤 식으로 와가지고 실제로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피드백을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 공적원조팀 만들고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지원국가나 사업지원을 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사업지원 결정한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라오스 한국어 기숙사 건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을 정해 놓고 공모하는 것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입찰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증액 부분에 했을 때 좀 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성을 띠어야 되겠다, 명확하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숙사라는 부분도 표현을 했었고요. 기숙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모를 하려면 꼭 그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검토할 사항이 필요가 있었지만 우리가 추경에 보완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사업을 정해놓고 공모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사업에 대한 공모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라오스 기숙사 건립이라고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당시에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당초에 본예산에 할 때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일정부분 늘어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 상황에 우리 한국이 어려움에도 소상공인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해외에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게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국가 간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 라오스하고 약속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술자 그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윤태천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나 기업인들도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나라고 우리 전덕주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대신에 좀 더 길게 봐주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반월국가시화공단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들이 와서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알았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소시범도시로 지금 우리가 결정됐다고 그랬죠, 안산시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충전소 건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수소시범도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소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이 3개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에다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30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현재 그거는 올해 안에 충전소가 완료될 걸로 있고요.

윤태천위원 위치는 도시공사에다 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도시개발주식회사 안에요, 도시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주식회사 여유 부지에 하고 있고요. 지금 안산에,

윤태천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사가지고 거기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할 수 있고요. 하루에 70대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윤태천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뭐든지 위치가 중요해요. 그렇죠?

접근성이 중요한 거지 이런 수소충전 해가지고 먼저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천에 가서 인천남동공단에서 충전해가지고 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 내가 예산에 삭감했었죠? 그죠?

지금 가스 수소 충전하러 남동공단까지 간다는 게 현실에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제가 수소차 하는 걸 삭감을 전액 했는데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전액이 삭감됐어요.

접근성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수소차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 수소차를 샀을 때 충전 하러 갔을 때 접근성도 좋고 거리가 가까워야지 거기다 한다면 공단까지 간다는 게 접근성이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어차피 정부에서 미래 신재생에너지로 채택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전소 문제입니다. 충전소가 현재 지금 안산에서 가려면 국회에 가 있고 안성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합동부처에서는 중점적으로 충전소를 늘려보자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로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현재 올해는 완공하고, 하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 선부동 지역에다 하나 충전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개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곡동 넘어가다 보면 거기 사사동 지역에 민간이 수소충전소를 신청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사사동이 아니라 팔곡동입니다, 팔곡동. 위치 정확하게 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팔곡동 북고개 내려가는 부분에 거기하고요.

윤태천위원 예, 거기가 사사동이 아니라 팔곡동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밑에 사사동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윤태천위원 뭐든지 사업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막 할 게 아니라 접근성, 위치, 수소차량 가진 사람들이 급할 때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선정이 중요한 거지 아무 데나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알고, 수소의 어떤 고민이 주민저항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안전성의 담보 부분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안전성에 관계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충전소 문제는 향후에 좀 더 보급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한양대학교에다 MOU 체결해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안산시민들의 희망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병원 유치한 거는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시장님이 한양대학교 총장하고 담판을 지은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혁신파크가 성공하려면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고대병원 말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도 종합병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 질 좋고 좋은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덕주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안산시민들이 종합병원 가려고 그러면 외부로 다 나가시는 거 아시죠,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종합병원이 고대병원이 있어도 나름대로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이 예정대로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정부분 상호 대학병원의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의료의 질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종합병원이 한양대에 유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유치는 했고요, 건립의 문제입니다, 건립.

윤태천위원 네, 건립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건립이 여러 가지 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5만 6천평을 2만 3천평 1단계로 해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윤태천위원 내년 상반기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병원은 일단 2단계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2단계는 왜 이렇게 1, 2단계로 나눠서 하냐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5만 6천평을 경기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올해 2만 3700평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3만 3천평은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김창모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여기 띄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 시에서 만든 현수막이고요.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민들에게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을 띄운 이유가 왜 띄웠는지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저 당시에 현수막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민들이 안산시에서도 특히 화성시라든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안산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의회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급을 하겠다고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저 띄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현수막이고, 그죠? 게시대에다 걸어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횡단보도 이런 데다 걸었다는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절차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현수막 걸은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억이 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남발해가지고 걸었을 때, 안산시민이 조례 통과 안 된 것을 걸었을 때 행정 절차적으로 과장님 문제가 되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모든 절차는 분명히 시의 의사가 결정된 다음에 걸어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걸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당시에 사실 2회 추경 할 때 저 부분이 위원님도 그랬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이었고, 다만,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선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또 저희들이 의회 대표 분들하고 교감을 할 때 선거 부분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적어도 투표가 끝나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한 부분도 있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저게 불법현수막이 아니냐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면 선심성이 얼마나, 불법이 이게 지금 횡단보도예요. 그렇죠?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 저렇게 달아놨어요, 현수막을. 이게 말이 됩니까?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 저렇게 다 달아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도 있어요. 아침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안산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분이 이런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면 당장 떼죠?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다 저렇게 현수막 거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에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요.

향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장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설치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더 걸어서 해야지, 저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 저런 횡단보도에다가 신호등에다가 저렇게 낮게 걸어가지고 사람 머리에 닿아요. 저게 맞습니까?

시민들이 인상 쓰고 다녀요, 저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현수막 장소 선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게시대가 적으면 게시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인데 사각지대에 보면 다 저렇게 도배했어. 저거는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아까 10만 원씩 선심성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두 번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내용은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것도 선거 전에 현수막을 안산시민한테 다 돈 준다고, 이거는 이번에 현수막 코로나 관련돼서 돈 준다는 거 몇 장 걸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하지 않는데 한 260여 개소에 걸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260여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260여개를 게시대에다 걸은 거 있어요, 아니면 다 불법으로 걸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다가 걸었던 기억은 없고요. 저희 대부분 다 저희들 장소 선정 기준을 할 때 보통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장소의 어떤 선택 기준 자체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성이 높은 것으로 선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홍보성이 좋으면 일반 사거리나 코너에다가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 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게 원칙입니다.

윤태천위원 원칙을 지키셔야죠. 일반인들이 저렇게 하게 되면 벌금 나가고 게시 떼고 경고 들어가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공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거 유인물 관련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하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제가 아침에,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떼었어요, 저거를,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신호등 머리 위에다가 다 저렇게, 코너에다가 걸어놓은 거야. 저런 거 일반시민이 봤을 때 저거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횡단보도 사각지대에다 걸어가지고 일반시민 머리에 닿게 건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저희들이 신청률도 90%가 넘고 그래서, 어차피 또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좀 낡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일단 철거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를 옮기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언제부터 철거할 거예요, 저건?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설치대, 게시대에 하세요, 저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거 일반시민들이 보고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례가 분명히 통과된 다음에 현수막이나 홍보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식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5일장이 계약 종료됐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4월 4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종료되고 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통 정체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했는데 해소돼서 민원이 좀 줄었을 것 같고, 아파트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폐쇄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폐쇄조치 됐으니까 그걸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일단 시민시장 5일장에 대해서는 시민시장이 97년도 이후에 공설시장으로 또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지금까지 와있는데,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을 유치해왔거든요.

그래서 5일장만 시민시장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별 큰 문제도 없이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도 가능하고 이럴 텐데, 그 시민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이 돼서 그 노점상을 단속을 하자니 행정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5일장을 부득이 없애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없애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시민시장 일단 상인분들이 5일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영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임대료도 3개월 치를 감면하는 결정을 그렇게 내린 바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시민시장이 활성화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상인 점포수가 410개잖아요. 410개 중에,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는 383개소입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383개소 중에서 27개소가 공실입니다.

김동수위원 27개소가 공실이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27개소가 공실, 현재 거기에 227명의 주인이 계시는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종사자나 주인이나 마찬가지, 종사자가 계시는 거고.

현재 제가 봐서는 요즘에 민원 들어오는 거 많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인분들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5일장 형식으로 상인 자체에서 이렇게 통로 내에다가 5일장 비슷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김동수위원 그거는 상인회에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김동수위원 상인회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상인회에서 저희가 조금 협조를 해주면 상인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폐쇄된 빈 점포가 27개인데 지금 이거는 폐쇄돼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셔터 문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관리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점포수를 보면 최고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 7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조례상으로는 8개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점포수는 6개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6개입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자료상으로 6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발전시키기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 여건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 몇 사람만의 의견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번 했죠? 토론회 하셨잖아.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첫 회 5월 12일 날 했고요. 6월 3일인가, 16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차 회의가.

그래서 주민대표가 다섯 분, 그다음에 상인대표 세 분, 그리고 전문가 두 분, 그리고 나머지 해서 총 열여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회의만 운영하는 게 다가 아니고 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책임을 맡으신 분이 일일이 시민상인회장이나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좋은 방향을 이렇게 서로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일단 토론회를 잘 해서 이 시민시장이 지금 계속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을 보면 많은 민원이 해결도 못되고 지금까지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도 많이 후회도 하고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많이 이런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졸 의무 비율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2019년,

김동수위원 조례 공포를 했고 조례 시행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 저희가, 작년에 추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했는데, 일단 올해 신규 채용자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제가 한번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요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기준으로 보면, 워크넷, 우리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7,208명 중에 고졸이 3,802명으로써 한 52.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안산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리고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상담사를 2개 학교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지금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9명 올해만, 취업을 시킨 바 있고요.

우리 지금 30인 이상의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에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공사가 10명 중에 2명을 고졸자로 채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채용계획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52.8%는 연령별로 차등을 안 두고 전체 고용자를 얘기했을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올해 지금 9명을 공식적으로 신규 채용을 할 때에 청년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처음 한다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신규 고졸자 채용으로 비율로 따지면 너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서 2명, 올해 한 거 말씀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2명, 그리고 안산시 전체를 따지면 9명.

이렇게 따지면 너무 우리가 조례안 만든 취지가 좀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인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따져볼 때에 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많은 채용을 고졸자도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적인, 공식적인 공개모집에 이렇게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 외에도 우리 매년 하는 청년인턴 사업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2명 중에 지금 저희들이 16명 또 채용한 바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일단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 위원님 안 하셨어요?

예,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전 시간에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63블록 가지고 말씀 좀 했는데,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저희 63블록이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여기.

63블록이 아직,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건, 행정심판 걸려있는 건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온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추연호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 아직 해소도 안 된 땅이에요, 63블록이.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소송을 제기할 건데 이런 땅을 가지고 지금 출자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다고 해서 출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니죠. 소송 걸리면 어떻게 출자를 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리고 우리 입장은, 아직 소송은 안 가고 행정심판 정도니까요.

추연호위원 행정심판을 걸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건데,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우리로서는 소송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어서요.

추연호위원 소송 문제없다고 한 게 27년씩 끌어왔습니까, 지금?

이게 온천법에 대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27년 끌어서 이거 엊그제서 안행부에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시 송달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출자해준다는 게, 그 땅을 출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다 안 됐고, 또 그 지역에는 이 문제가지고 지역 도시개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지방채, 이거 지금 출자하면 여기서 공채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보통 공채 발행이 몇 년 걸립니까? 10년짜리 하나요, 20년짜리 하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글쎄, 몇 년짜리로 하려는지 시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정확히 말하면 회사채 발행입니다.

추연호위원 회사채 발행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출자해준다는 거예요.

초지역세권은 왜 못한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건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추연호위원 행정재산, 그러면 전덕주 과장님.

그럼 초지역세권 개발 어떻게 합니까, 행정재산인데?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 다 절차 거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거치면 되죠, 이것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건요 주상복합에 대한 세대수가 그 부분이 아직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조율이 아직,

추연호위원 어쨌든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초지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거든요.

무슨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제척시키고 합니까? 어차피 개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닌데 송바우나 위원이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계획을 거기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안행국에 내일 또 질의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차피 행정재산이라 도시계획 변경 어차피 해야 됩니다, 초지역세권도.

아니, 그렇다고 지금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슨 이거, “그래서 이거는 못합니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하는 데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지금 갈등을 빚어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갈등을 풀 것인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데모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이런 문제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해야지 아니, 초지역세권 행정재산이라고, 아니,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그거 방법이었으면 행정재산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했어야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실장님, 제가 행정안전국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하고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저희가 뭐, 그리고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취득세 얼마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때 추산했을 때 한 60억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게 공공기관의 현물출자 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30억이 가는 거고 30억의 비용이 들 거 5% 했을 때 한 45억 되죠?

10% 투자, 저는 기본적으로 10%로 결정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지. 90억이에요.

그런데 9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저희들 땅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세수 수입이 있다고는 또 보죠? 그렇죠? 취득세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철저하게 분석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벌써 63블록이 2007년도에도 소송이 난리 났고 법원에 벌써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의 갈등, 거기 지금 30년 동안 개발 못해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쓰레기장 아니었어요, 거기가, 사실? 그나마 지금 신길동에서, 원곡동에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마을사업 가꾸기로 지금 꽃 심고해서 그 지역을 그나마 쓰레기 더미에서 없어진 건데, 그거 만약에 지금 예측도 개발은 장상지구 개발이 5년이, 6년 걸린다고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거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또? 그게 다 끝나야 되는 건데?

그냥 현금 주세요, 현금으로 출자해서. 거기에서 빌려주시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인 세수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출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로 선택,

추연호위원 아니, 현금으로 빌려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추연호위원 돈 많이 있던데 뭘,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추연호위원 빌려가라고 그러라니까?

그것 출자를 이렇게 해주면 또 안 갚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요, 출자는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냥 빌려가라고 하시라고, 출자하지 말고.

출자하면 그것 또 그만큼 다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해서 저희한테 돈 줍니까?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출자,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 참여 지분별로 이익금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에서 얼마 받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150억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수익이.

추연호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 빼고 우리 안산시에 주냐고요, 안산시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출자를 했을 때 나중에 예상되는 이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출자 지분대로 했을 때,

추연호위원 예상 이익은 10%로 했을 때 9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00억 조금 안 되는,

추연호위원 90억인데 뭐를, 그럼 90억 가지고 간 데서 자, 10% 다 해서 지분이 가져갔다 이거야, 90억 가져갔다.

그러면 시에서 이익 되는 건 뭐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이 단순히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공공지구 택지개발에 공공개발 부분에, 공공개발이라는 게 사실 수익성만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주거권도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개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 해도 돼요, 본래는.

그런데 공공성을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공공, 그럼 시에 이익 되는 게 뭐 있냐고 내가 묻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그쪽 지역이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그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그만큼, 또 시가 됐든지 도시공사가 됐든지 간에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시의 구상을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LH가 일방적으로,

추연호위원 LH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그만한 힘은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다가 이익 되는 게 뭐냐니까, 90억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에서 90억 가지고 가면 시에다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뭐 해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어차피 그게 수익이 났다고 그래서 그게 도시개발 수익이라고,

추연호위원 하나도 안 주는 거냐고 제가, 이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그게 도시공사가 출자를 시에서 100% 한 건데 그게 위원님 정확하게 장부상으로는 이건 도시공사의 수익이고 이거는 시의 수익으로 그걸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그건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차피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출자해주는 건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져온다는 보장도 못해요. 그거 못 가져옵니다.

왜, 지금 회사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회사채 그 공사 끝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다시 가져오는 게?

저는 그래서 현금출자 하라는 거예요. 현금출자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그 감정가가 지금 있는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상 돼 있는 부지로 감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땅을 매각할 때는 그 부지로 매각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별도 감정,

추연호위원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걸로 감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래서 그때 탁상 감정했을 때 저희들이 63블록을 한 1100억 정도로 그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말고도 한번 재원으로서 현금출자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는 정말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또 묶어놓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초지역세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행정재산이면 벌써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도시계획 변경하고 지금 준비해야죠.

왜 안 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까?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다시 행정안전국하고 시간 때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금방?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현물출자를 대상지 검토를 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들이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법적인 검토라든가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어떤 장기 출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거 하시라고요, 다른 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재정 예산하고 다른 땅들 다 찾아서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셔요.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민원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63블록 그 문제는 정말 지금 완결판이 안 됐어요, 소송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것 국토부하고 안행부 갔다 오라고 얼마나 내가 도시과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요? 정리해 오라고?

결국 해오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또 걸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 더 그게 풀리고 나면 어떻게 그 63블록을 도시계획을 해서 안산시가 미래에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도시공사 홀딱 장상지구에 국가에서 지정해놨다고 국토부에서 그걸 한 걸 가지고 지금 출자한다고, 출자를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셔야죠.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지금 초지역세권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현대컨소시엄하고 지금 다 정리됐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직 정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문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다시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다시 시작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일단 마무리 짓고 다른 걸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생경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추가가 77억 7천만 원에서 9억 정도가 비었는데 9억은 국비랑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토털 시비가 한 86억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역화폐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19년,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사실은 할인율을 10%만 명시되어 있었고 6%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계속 10%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인보전금을 처음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처럼 평상시에는 6%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시비가 추가되다 보면 본예산 세울 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온카드 사용하는 데에 보면 사용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까 점포당 평균 1만 2천 원에서 3만 7천 곳 잡았으면 3만 7천 곳 정도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5%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랑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매출금액으로 상위요?

강광주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강광주위원 아까 2019년 행감 자료에서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서 보면, 추진완료라고 했고 또 국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이 하향조정 지속적 건의라고 해가지고 5대5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완료라고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국비 매칭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사실은 우리시가 5대5 매칭인데 우리 안산시는 국비가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방비가 안산시가 28억 정도 돼가지고 5대5 매칭이 아니라 우리가 350%를 매칭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너무 많은 시비를 일자리에다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2019년도 5대5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5대5를 지킨,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5대5 매칭을 지킨 데가 25개 시군이 지금 5대5 매칭을 지켰고 안산시가 지금 매칭비율이 최고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면 5대5 매칭을 지킨 시가 26개시고 우리 안산시가 또 최고로 높아요. 지금 2020년도에는 더 하향된 게 아니라 1070%로 일자리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5대5 매칭사업에서 지금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추진완료 된 건가요?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더 올라갔거든요, 지금 매칭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걸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일단은 기본 방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사실 국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부담을 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부담을 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다른 타 시군들은 거의 다 5대5 매칭을 지켰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계층이, 전에 이게 시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된 그 배경을 들여다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음으로 인한 어떤 그런 취약계층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런 복지예산을 많이 해주는 데도 성남시 같은 경우도 지금 2019년도에는 160% 정도 매칭을 해 줬고 2020년도에는 534%로 거기도 상당히 매칭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1000%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건 매칭비율을 상당히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안산시에서도 재정이 없다,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일자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 예산을 따져가면서 일자리를 책정해주셔야지 예산도 사실 부족한 상태에서 이 책정비율을 정부에서도 5대5로 나왔는데 1000%가 넘는 책정비율을 했다는 자체가 이 예산을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진완료가 아니라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시면 하향조정이 돼야 추진완료지 더 상향조정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추진완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냥 1대1 매칭 5대5 매칭해서 2019년도에는 1억 7200인데 매칭비율이 5대5 매칭했고, 2020년도에는 1억 5586만 원인데 1억 6900 조금 더 매칭비율을 할 정도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안산시 매칭비율이 2020년도에 2억 4900인데 26억 6500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충분히 모든 것을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데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취약계층들이 타 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안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이건 그런 차원이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사실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대5 매칭 지킨 시군이 2020년도에는 31개 시에서 26개 시가 5대5 매칭비율을 지킨 거예요. 그만큼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러한 서류 하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또 매칭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63블록에 대해서 잠깐, 우리 시에서 지금 현물출자를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두 군데에서 지금 감정가 나온 부분이 1300억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63블록이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 단원미술관 부지가 한 340억 정도.

강광주위원 그럼 1400억 정도가 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주고 팔 때 물론 시랑 도시공사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사실 우리가 도시공사에 넘겨줬을 때 만약에 지금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요,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따져봤을 때는 취득세가 한 4.6%에서 6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재산세도 연 5억에서 5년만 따져도 25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연 24억에서 5년 정도 따질 때는 120억이 들어가고 또 법인세도 지가가 5년 뒤에는 상승될 거라고요.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한 10% 봤을 때도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이 한 211억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얼마가 이익이 남는다고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정확히 따지면 사실 장상지구라든가 신길지구가 우리가 얼마만큼 출자하느냐 출자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금액이 다릅니다.

추 위원님 같은 경우 아까 한 9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장상지구에 저희 한 10% 정도 출자했을 때 한 9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순이익이.

그다음에 장상지구에 만일에 15% 정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상지구 한 130억 정도 그다음에 신길지구가 한 60억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남는다고 봤을 때, 200억 정도 됐을 때 아까 그럼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익이 생길 수가, 도시공사에는 이익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또 도시공사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세금까지 따지고 그러면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세금 부분은 위원님 추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약간 200억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제하고 났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 돈이 수익 들어오는 게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지구 다 공공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택지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뿐만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영적인 목적도 충분히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시의 공영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전 의원 찬성을 해서 의결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사실 질의하다가 김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요, “현수막인데 그 당시에 선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거 상황을 여기서 거론한다면 이거 선거 관권선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선거였었고, 그다음에 의회가 열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건 발언을 제가 그때 정확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선거 상황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들어본 결과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의회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현수막 그런 내용을 붙인 게 이게 맞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우리가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선거 상황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을 뵙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붙였다. 현수막으로 먼저 우리가 그걸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걸 알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부분 오해 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심히 들어서 자칫 오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지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통상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당시는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 계신 게 아니라 보통 선거 현장에 나가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협의를 하면서도 전화상으로 간신히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취지의 상황을 답변한 것입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실장님이랑도 저도 전화 통화했지만 전화 통화한 내용들이랑 사실 지금 현수막 붙인 내용이랑 전혀 틀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한 내용은 지원금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혀 선거 상황이랑 사실 걸맞지 않은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선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일단 듣기 나름이겠지만 그 현수막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선거 상황도 있고”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어, 이건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때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붙였느냐라는 질의 취지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게 평소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거기에서 붙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 뵙기가 그 문제를 의원님과 깊숙이 논의할 그런 시간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조성이 안 됐다,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쁘셨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현수막을 먼저 게시하게 됐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아까 재난기금에 관련돼서 했는데, 경기도 내 기초자치에서 기준이 상이해서 못 받은 사례가 있는 내용 아세요? 못 받은 사례 있는 거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혹시나 전출입자,

윤태천위원 그렇죠, 전출입자. 군포에서 안산시로 이사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일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2일 0시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만일에 그 이후에 안산시로 전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군포에서 안산시로, 군포시에는 지급일자가 5월 4일이었고 안산시는 4월 1일 0시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4월 20일날 군포에서 안산으로 이사 온 경우에 못한다라고 확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 들어온 내용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군포시 전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유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못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기준일자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받아줘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4월 2일 0시 기준까지만 그리고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지급이 끝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7월 31일까지 현수막이 안산시 거리에 있는 거 다 달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꺼번에 달은 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들이 현재 3대 공공 재난극복 수당이 지금 신청률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렇게 꼭 불법현수막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출연기관 중에 평가 인재육성재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경영평가가 낮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496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469.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지금 그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거든요. 경영평가 부분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 보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년육성재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경영평가가 받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하고 겸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내부의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윤태천위원 공통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 현황 중에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사업비 대비 3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건 채용기업에서 채용하는 시기하고, 물론 중도 포기자도 있고요, 그거는 시간차로 인한 발생 어떤 예산,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자들이 많았으면 그 대기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원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대기자를 뽑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시간차가 좀 걸리죠, 기업별로 다 틀리니까.

윤태천위원 거기에 신청하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지만 예비자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내용을 답변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내가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내용이.

공통자료 11페이지요. 워라밸 일자리창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현재 당초에 신규사업 모집 미달로 사업이 지연된 게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중도 포기자로 현재 3명이 중도 포기자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33%가 남은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집행잔액이 33%가 남았는데 이 내용을 거기에 보면 신청자들이 또 대기자가 많았었는데 이걸 그렇게 써서 대기자들을 시켜서 그걸 쓸 이유가 없었느냐 이 얘기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대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왜, 그 책 잘 봐 봐요, 공통자료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집행잔액 6612만 4천 원 남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기업 모집이 미달이 된 게 하나가 있고 참여자 중에 중간에 3명이 포기자가 발생되면서 시간차가 발생되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만큼이 덜 집행이 되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비자들도 또 있지 않았었느냐, 예비. 거기 신청해가지고 예비자들도 그 사람들이 포기했으면 거기다 충원시켰으면 그걸 충분히 집행잔액을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자원을 뽑아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회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는 충원을 안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다만 업체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도 포기자가 그 당시 40여명 정도가 발생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학생 체험 연수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중도 포기자로 인해서 예산 미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성실납세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성실납세자가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운영위원이, 거기?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어느 운영위원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자요?

윤태천위원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체납실태조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현재 10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4명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윤태천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체납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늘어나는 것보다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담세력이 좀 저하되고요, 또 정부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체납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그래서 현재는 고액체납자 위주나 그런 쪽으로 지금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작년 대비 한 2% 정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2% 정도, 세외수입은 1.2% 정도 약간 세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강력하게 활동을 해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몇 분이나 되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1억 이상은 한 29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9명?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전체 금액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0억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이분들한테 50억 받으려고 노력은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고액 최상위 체납자 중에 1명인 레이크타운 법인에 대해서 25억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레이크타운을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도 있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출자법인에서 감면해주는 사항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 부과된 사항이 체납돼 있다가 저희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가지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 성실납세과의 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이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액체납이 되는 사유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국세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치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적은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이 꼬리표가 몇 년까지 따라붙죠, 이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압류를 하면 기한이 없고요. 그 압류 물건이 없을 때는 시효가 5년입니다.

윤태천위원 시효 5년?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자동차 하나라도 압류를 시켜놓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체납액을 많이 우리 담당과장님이 징수해서 안산시의 자원에 많이 조달되도록 격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추가 질의, 추연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면,

추연호위원 없어요?

그럼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추연호위원 금방 돼요, 금방.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연호위원 곧 끝낼, 없죠, 저밖에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고 저도 질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강광주 위원님 있어요?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 한 가지만.

추연호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저는 간단한 거라.

○위원장 주미희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498쪽입니다.

사동 90블록 진행상황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거 팔아서 기부채납금 700억 상당하고 발전기금 2천억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서에 보면 사실 그냥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2천억에 상당한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00억 대 부분은 내용들이 ‘기반시설을 포함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나서 정산 후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난 계약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하게 이 700억과 2천억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용을 봐서는, 지금.

실시협약서 보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90블록 실시협약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2천억과 70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대형로펌이나 또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의 소송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지금 순수하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지고 봐서는.

이게 ‘9%에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순이익 일부를 최대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주겠다.’ 딱 명문화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과연 발전기금을 줄 수 있는 건지도 법적으로도 분석해봐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대형로펌이나 전문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다 해서 팀을 꾸려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대형로펌도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제가 그건 좀 부연설명 드릴까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예, 저희가 이 내용을 전체 몰라서 이게 언제나, 지금 다 지었는데 일부가 남았잖아요, 스마트팩토링하고 그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는 이거 빨리 소송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90블록에 관계되는 건 위원님이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아실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셨고 또 깊이 예전부터 관심 갖고 했던 거 저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700억 기부채납하고 2천억 원 수익금의 반환문제가 결코 쉽지 않게 진행되리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실제 실시협약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는 제가 올해 와가지고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가지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초동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담박이라고. 그래도 제일 나은 변호사한테 중요자문, 중요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자료도 다 송부해놓고 1차 저희가 받았고요.

그 이후로 국토부에는 이것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한 거를 지금 달리 보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질의를 해놔 가지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고, 그건 우리가 내부적인 사항인 거고 외부적인 사항은 제가 동훈 쪽을 세 번 만났습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안산시는 700억 받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여지껏 없고 그건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너네들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PFV가 지금 컨소시엄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가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항 얘기해줬고요.

또 우리 실시협약 13조에 보면 감액조정이 공원하고 도로, 녹지 부분의 무상귀속이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기이 한 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은 아닌데,

추연호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아쉬운 거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연호위원 자동귀속이거든요, 기반시설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변호사 사무소도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딱 우리한테 완벽한 답변보다는 법리적으로 이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최대한 협상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최후에는 소송으로 간다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최상의 협상의 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현재 90블록이 중학교부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적당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거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90블록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 지금 용역하는데 1차 주민 설문 받았고요, 2차는 아직 입주를 안 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안산시에서 새로운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거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그전이라도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도, 이건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실리를 찾는 쪽도 한편으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답변하고 있고요.

2천억 건에 관계되는 건 이미 앞으로 2023년까지 사업 시행인데 아마 복합지역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업 이런 활동도 건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변호인단하고 거기에 세무, 변호 같이 해서 그 준비를 지금 하려고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것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에서 좀 미흡했더라도 이런 건 법리 다툼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로펌이나 이런 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거 쓸 때 주기로 하고 사실 쓰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그거는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도 회계 과목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통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세 중에서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현액을 2019년에 1045억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징수액이 695억밖에 징수를 못해서 상당히 많이 349억이라는 세입 차질이 생겼는데, 이 예산 현액 제일 처음에 잡았을 때 어떻게 잡으셨는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차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그건 주행분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 보조 관련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그 유가보조금이 그동안 유가보조금을 계속 내려주고 그 유가보조금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유가보조를 해주거든요, 세출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교통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쓴 거는, 집행을 한 것은 적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게 쓰다 보니까 남은 몇 년 치 수 년 치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를 국토부에서 그거를 정산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게 정산해가지고 우리 집행, 그동안 내려준 유가보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써라 하고 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렇게 적게 세입이 들어온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유가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유가보조금이 보면요 자동차 2019년도 유가보조금을 보면 안분비율이 2.64%에서 0.93%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세입 잡으실 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그거를 국토부에서 안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한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 대중교통과 쪽에서 지금 그걸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은 들어오는 거는 그걸 쓸 것을 반영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통세법 그쪽 관련된 법에서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환경세의 몇 %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 쓰는 것보다 유가보조 실제로 해주는 것보다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 있던 게, 계속 집행잔액들이 누적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번에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정산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350억 정도의 세입이 안 들어왔다고 보면 분명 세출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세워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후 예산을 세우고 그러실 때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이건 33%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차이이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폭을 줄이고 또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셔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야 만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적정성 있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제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여쭐게요.

도시공사 관할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총괄,

김동수위원 총괄 관할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했어요. 자료를 부탁했는데, 제가 행감을 올해까지 세 번째 행감을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내용이 비공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비공개 자료는 제가 열람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 제출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회기 때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회기 때 요청을 했는데, 무슨 자료냐면 신규직원 채용 면접위원 명단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면접위원을.

그랬는데 000으로 왔어요. 김00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초를 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행감 때 하라고 해서 행감 때 내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아무, 지금 당장에 와서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열람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글쎄,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김동수위원 아니, 비공개 자료는 있다고 봅니다.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기획예산과장 김민 글쎄, 저도 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면 만약에 비공개 자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김동수위원 제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김동수위원 유포를 하면 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열람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열람이라는 게 위원님 열람도 사실은 부분 열람도 가능하고, 전체 열람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 요구하시는 게 전체 열람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전체 열람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회,

김동수위원 제가 몇 년도 치를 제가 저번에 열람하는 것, 1년 치잖아요, 지금 행감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보통 행감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전체일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거 거부할 수 있잖아요.

열람을, 제가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못 하면 열람만 하겠다.

열람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경우를 따졌을 때에는 그게 제대로 적절하지 못한 수감 태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행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없다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도시공사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자료 거부를 했는지 그 상황은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시를 예로 들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김동수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 제가 비공개 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열람을 저희가 위원들이 요청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사실은 개인 인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 기억으로는 공개 안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개 안 했었던 때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인사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개인 내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의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공개 안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직원 채용 면접위원 명단.

아니, 공개적으로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본 사람들은 누가 면접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게 비공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비공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제가 비공개로 하면 보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제가 도시공사에서 그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김동수위원 직접 다 물어보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좀 이따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원님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 요청을 부서에 따로 하셨다면, 그런데 거기서 거부했다면 위원장한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한으로 여기에서, 왜 그걸 그대로 상임위원들,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자료 제출을 여기서 했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는 시 집행부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 이따가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겠지만 열람 못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 의원들은.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금방 받았어요. 저도 지금 금방 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받으셨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열람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열람하고 제출은 법적 효력이 똑같습니다. 열람이든 제출이든 법적 효력은 똑같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그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거 의원들은 다 열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정리를 하자면 김동수 위원님이 제안했던 서류에 대해서 제출이나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연락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차후에 바로 도시공사니까 거기에 다시 감사 때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늘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올해,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인사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올 한해 지금 여러 모로 코로나19 대응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금 안산이 그나마 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나와서 염려는 되나 그동안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수고가 지금의 안산이 정말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게 하는 것들에 뒤에 계신 정말 현장에서 방역까지 나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모든 집행부서가 지금 일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전체 부서에서 또 3차 추경을 세워야 돼요. 3차 추경이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3차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3차 추경도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해서 빠르게 시 전체의 활성화를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삭감했던 것에 있어서의 그 부서마다 사업을 꼭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에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신중히 검토해서 3차 추경에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괄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장 주미희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부서별로 그 목표치를 할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있어서 이번 3차 추경, 당장 또 올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바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외에 지금 상반기까지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또 집행이 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예산이라고 시급하게 책정은 되어 있으나 집행 안 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그 집행잔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를 아직 자세하게 지금 많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결산서에 이렇게 또 미처 반납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수요 공급을 적절하게 예산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반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상반기 때 집행을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때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래서 다시 전달을 하겠지만 3차 추경의 시급성,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라면 어느 정도의 사용과 반납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각 부서에 시급성들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성 있게 배분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성실납세과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납실태조사 재난지원금 지금 실태조사원들 모집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도와주고 있는 역할 하시고 계시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거기에 배당된 분들이 각 체납실태조사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었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110명 선발해서 104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04명에서 주민센터에 배당되는 실태조사원은 몇 명이었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최소 3명에서 6명까지 나가있습니다. 100여명 정도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게 정말 잘 됐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근 한 달 간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체납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언제 복귀해서 그 일을 본인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현재 계획은 7월 말일까지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재난지원금 도와주는 역할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체납실태조사원들은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전년도의 유휴기간들을 없애고 적정금액과 적정인원만 배분한 거잖아요? 10개월이요,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 했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체납실태조사에 대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의 또 적정성 있지 않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작년만큼 실적은 안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각 역할을 하시기에 진짜 힘들어서 잘 하셨는데 체납실태조사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어느 한쪽이 부족하고 이쪽을 메꿨다고 해서 이쪽이 부족하면 안 되죠. 체납실태조사원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산시에서는 지금 부족재원을 메꿔야 되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했어야죠.

우리가 전년도 대비 실태원들에 대해서 여름 하계기간 동안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달 빼고 모집인원들 또 줄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하셔서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기간을 늘리는 것, 아니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도비 매칭 해 온 것들을 다 반납을 하셨나요, 이미?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아니, 반납 안했습니다. 이거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기간을 전년도 대비 2개월 줄였나요? 줄였었죠, 올해?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아니, 기간은 안 줄였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인원을 줄였었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인원도 안 줄이고요, 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

○위원장 주미희 시간, 아, 시간.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시간 한 시간 줄이고요, 작년에는 혹서기 때 일주일 휴가를 줬는데 무급휴가를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 금액이 지금 딱 맞게 매칭 되어 있는지, 여유분이 있는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2회 추경 때 그래서 저희 시비 1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내시된 것보다.

○위원장 주미희 아, 그랬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도와주면서 체납실태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어야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게 예상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실상 그게,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럼 지금쯤 어떤 대비책이 있거나 생각해 오신 게 있냐고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현재는 다른 건 없고요. 그게 안정화되면 그때 새롭게 투입할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벌써 몇 개월 3개월여, 3개월 동안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만큼 체납실태조사를 못한 거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방법 모색하시라고요.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정확히 잘 하신 거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손이 부족해서 체납실태원을 재난지원금 주는 일로 돌린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체납 독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지하라는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실지로 재난지원금에 투입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체납독촉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7월말까지 그분들을 활용한 뒤에 가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부족분을 가급적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일정부분 제가 예상했던 답변에 있어서도 저도 그쪽을 생각을 하셨고요.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상생경제과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답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세수 부분이라든지 임대료 인하 등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하자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라도 3개월 정도 그분들이 104명이 전부다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또 그것도 세수 부분의 확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후에 3개월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3개월 동안 중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료 보면 6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과년도에 부과액과 징수액의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부과액 비율 징수액이 너무 작은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나요? 나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몇 페이지.

○위원장 주미희 697페이지요. 부과징수 현황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2019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년도 같은 경우 지금 체납세인데요, 체납세 부분은 성실납세과장님이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위원장 주미희 37.8%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이거는 전체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이기 때문에 일반 1년만 정해가지고 나가는 징수율이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체납세액에 대한,

○위원장 주미희 이쪽의 것이 전부다 누적해서 나와 있는 비율이다 이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일정이 도시공사가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건 있고 하루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3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47쪽, 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기한 내 조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독려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시 주의해야 할 법령 기준 및 동일 유사 지적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해서 업무추진 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48쪽, 공무직 직원 인사규정 준수입니다.

공무직 직군 검토를 통한 공무직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무직 관리 시행 내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49쪽, 각종 채용관련 비리근절 철저입니다.

채용관련 비리근절을 위하여 외부시험위원 과반수이상 의무참여를 규정에 명문화하였으며,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진행 중 외부와의 연락 차단,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 직원 채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0쪽, 팔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안산시와 처분계획을 협의 완료하는 등 관련법 절차대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산업시설용지 28개 필지 중 24개 필지를 분양 완료했으며, 잔여 4개 필지는 2020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향후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1쪽, 스케이트장 조성 시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올 겨울은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스케이트장이 아닌 인공 눈썰매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 2020년 시즌 썰매장의 경우 12월부터 조성하는 등 사전 치밀한 계획 및 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2쪽, 화랑유원지 수질 관리 및 오리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저수지 내 연꽃과 갈대를 제거하였으며, 저수지 내에 방류된 오리 개채수 전체를 회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3쪽,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민원 대응 철저입니다.

소음, 분진 예방대책을 수립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준비과정과 실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전 1차 아파트 크랙 등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본 공사 터파기 전 2차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4쪽, 하모니콜 차량사고 예방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하모니콜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주행 안전장치를 전 차량에 부착 완료했으며, 전 직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운전체험교육 8시간짜리를 필수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최대 12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사고 원인분석 및 사고 사례 교육을 정례화하여 차량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운행차량을 주말기준 11대에서 17대로 6대, 야간은 기존 4대에서 6대로 2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5쪽, 경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공사 전체 사업장별 적정인력 검토 및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자체로 시설유지보수를 시행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운영방식 개선, 시설 사용요금 인상 등 경영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6쪽, 개발사업 진행 현황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보고 시 추진사업과 검토 중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경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하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57쪽, 시설관리 운영 직원 친절도 향상 추진입니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 및 친절도 향상,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전 직원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고객접점직원에 대해 CS 즉, 고객만족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급별 필수교육에 고객응대 요령, 불만고객 응대 등 CS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고객과 직원 간의 소통의 장 마련, CS 암행어사제도 도입 등 직원 친절도 향상에 보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0쪽, 민원접수 및 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공사에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부서별로 지표화하여 관리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체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공람 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의거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보상 시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접수하고 반영해서 원만한 협의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2쪽, 임금피크제 직급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에 의거해서 3급 이상은 전문위원, 4급 이하는 전문직 직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3시간 무료로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교통관리사라고 부르시나요? 주차원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주차원들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원래 23개월 기간제로 고령자 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간제근로 23개월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강광주위원 고령자 우선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고령자 일자리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관리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는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제가 알기로는 70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70대 초반까지 계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강광주위원 지금 23개월, 24개월로 되다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2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셔 가지고 하고, 23개월 이후로는 퇴사하셨다가 다시 재입사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재입사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전에는 계약 연장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공정한 기회를 저해한다 해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서 똑같이 지원해서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번째 그렇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재입사 하시는 비율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사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70세 이상도 있고 고령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저희도 주차하다 겪다 보면 안정된 일자리를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도 중요한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전환 직원도 있고 또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부서장 아이디 때문에 근무평점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서 대기발령 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직원이 모두 3명 포함되었는데 이때는 보직에서 박탈하고 즉각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때 신문기사에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등 중징계 방침이어서 최종결과가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부분 갖고 징계를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상사의 아이디를 사실상 도용을 해서 접근할 수 없는 인사정보에 접근을 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와 관련된 법률과 특히 우리 사규로써 존재하는 정보보안에 관련된 규정들 위반 근거로 해서 징계가 상정이 됐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어떤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직도 있고요, 종류별로는 아마 자료를 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써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도시공사 인사에 관계되는 상벌 쪽에는 정보통신망 침해 부분이 있었나요, 거기에 상벌 사유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사규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보보안에 관련된 기본 지침이 사규로써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제가 다 인사규정이라든지 시행 내규를 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 정보통신망 침해로 해가지고 징계를 한 건지, 그러면 따로 사규가 있단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별도로 저희가 정보보안에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그래서 조치결과는 정직이 여섯 분 중에서 토털 정직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감봉이 세분이었던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 등 중징계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너무 상이하게 조금 징계가 된 부분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써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을 적용할 수 없었던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징계 유형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사실상 직위 해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예고한 바대로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분은 근무를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징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또 업무에 복귀해서 부서 배치돼서 지금 각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감사에서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서 알선, 청탁 등의 금지로 해가지고 관련자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보면 견책이 되는 것 같아요, 조치 결과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 임직원 알선, 청탁이 있었는데 견책이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8페이지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글쎄요, 지금 이 자료 제출된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직원인지는 지금 특정이 안 돼서 제가 기억은 할 수 없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회 중이랄지 자료로써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시공사 인사 규정에 봤을 때는 사실 임직원 행동강령 알선, 청탁 등에 대해서는 견책 아닌 견책 이상의 조치가 사실 취해졌어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확인을 이따가라도 뒤에 계신 분이 확인하시거나 이틀째 되는 날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실에 비서로 계셨던 분 중에 이00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반 기간직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것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5월 8일 근무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분이 2020년도 3월 달에 다시 채용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5월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5월.

강광주위원 예, 임용은 5월 11일 날 됐습니다. 5월 11일 날 됐는데, 이때가 우리 일반 계약직으로 됐는데 면접 보시고 임용을 다 적정하게 하신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해서 기간직이었는데 행정 7급이었을 때 적정한, 우리 이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채용 공고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공사의 모든 채용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고일수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가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류상에만 없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해서 채용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공고 여기 주신 것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2020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채용 공고문도 필요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 채용 공고문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에 붙임으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20년도 게, 2020년도 3월에 비서 행정보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일반 계약직 비서 행정보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럼 이번에는 행정보조로 채용하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행정보조로 채용하신 거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랑 물품 계약하는 사항을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19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선급금이 보통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선급금이 최대 몇 %까지 도시공사에는 지급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70%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70% 지급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죠? 거기서 업체에서 70%까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영전략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49건의 선급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방회계법과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급 요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지급을 할 수 있고, 지급 범위는 금액에 따라서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액의 30% 이상 70% 미만,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계약금액의 40%이상,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100억 원 이상일 때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계약금액의 30% 이상에서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약금액의 30%에서 70%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공사금액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계약금액의 40%에서 70% 미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에서 100억까지는 40에서 70% 줄 수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그다음에 20억 원 미만에서는 계약금액의 50%에서 70% 미만에서 줄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최하 30%에서 70%까지 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그 정도 받아가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대부분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격할 경우 지급하는데 보통 30%, 50%가 많고 70% 가까이 되는 경우는 몇 건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 보증서를 다 받고 지급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마지막 단계에서 선급 보증서를 받은 뒤에 장치를 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선급금 보증서 받은 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사장님 지금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형제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개인적인 가족관계를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강광주위원 아, 그거 공개 못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사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공개적인 회의석상 자리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물론 공개적인 것도 있지만 행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럼 이건 이따 사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시청 공직자가 2,147명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2명, 12건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2019년에서 20년 현재까지 4월 30일까지 하면 20명, 20건입니다.

도시공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에 27명, 31건입니다. 2020년까지 합치면 32명, 37건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현원이 몇 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정규직이 510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10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송바우나위원 3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510명 중에. 6.3%입니다. 현격하게 많아요.

도시공사의 질이 저하된 건가요?

도시공사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CEO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직원의 인적 역량의 수준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현원 510명 중에 6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안산도시공사 자체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자정 혁신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연히 특정감사 지시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비위행위랄지 규정위반 행위들이 적발이 돼서 부득이하게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2년 동안에 한 66명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장님은 훈계까지 얘기하셔서 66명이라고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다 포함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95건.

그런데 지금 특정감사를 지휘하시는 전문위원께서도 견책을 두 번이나 받으셨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모순 아니고 누구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사 대상에서 적발이 되면 규정 위반으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산시도 특정감사를 하죠, 매번 돌아가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기 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전체 기관의 업무내용이나 또는 규정, 규정대로 준수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세심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특정감사를 지시했던 내용들은 외부 감사, 특히 안산시 정기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다 지적을 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처분자 수로만 하면 너무 많습니다. 13%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우려되는 거는 직원들 사기 저하하고 적극행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직원들이 몸을 더 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계를, 당근과 채찍이 당연히 이렇게 병행돼서, 하지만 채찍이 너무 아파요,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걸 예상하고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고 감사 지시를 하지는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규정 위반한 직원이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덮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취합해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많아진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계절 사업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대규모로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학생이랄지 한 2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많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그때 직원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채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는 잘못된 관행인데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면 안 돼서 감사를 시켰더니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때 이 아르바이트 채용 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아마,

(직원을 향해)

한 30명 되든가요, 대략?

그러니까 전체 숫자의 한 30명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적 역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인적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저 답변을 들 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가 더 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모른 상태에서 관행으로 정착돼 있던 수많은 잘못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이번 특정감사하고 징계조치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런 조치가 줄어들겠죠, 한 번 잘못한 거 지적 받았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자정 혁신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고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영전략본부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송바우나위원 직급별 월급 인상률 수·우·미·양·가 하고 평균해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수·우·미·양·가별 인원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지난해 도시공사 공채시험을 와∼스타디움에서 실시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올해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하모니콜은 대체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응책은? 코로나 대응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하모니콜 차량에 대한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 그리고 말씀하신 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 야외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면 휴장을 해서 폐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시는 것처럼 안산시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어제 코로나 환자가 하나 나왔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철저히 해주셔야지 괜히 방심하면 안 되십니다.

거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게 되면 더, 거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마스크 다 직원들 쓰고 들어가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끝까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박영근 우리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영근입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봉급 한 번 받으셨겠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아휴, 감회가 깊으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감개가 무량합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오셔가지고 각오라든가 안산시 이번에 양상동이나 저쪽에 개발이 계획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2009년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합병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본부가 취합이 되고 또 시설본부하고 합병이 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9년 동안 있으면서 시설관리 부분에 위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건설사업부가 합병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는 한 500억까지는 자본금 출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우리 안산시만한 도시를 보면 한 1천억 돼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이 되고, 또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대한 부분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합작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출자금 500억 갖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한테 출자금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부지와 일반부지가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느 부지든 그냥 출자하는지 알았더니 일반부지만이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장님이 두 개 필지를 출자를 해준 것 같습니다. 1438억 정도.

윤태천위원 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의회에서 아직 안 됐다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러니까 시장님이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반이 되면, 사실은 안산시가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나 대우, 현대, 다른 외부에서 많은 수익을 내갖고 가는데 안산도시공사가 좀 상향 배움을 가지고, 또 출자부분을 가지고 이득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많이 터득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상지구, 신길지구 또 신길산단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본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왕 하시면 잘 하셔가지고 안산시 흑자가 나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이건 행정감사하고 조금 틀린 건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우리 담당자 박영근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윤태천위원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가 끝났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원, 거기 좀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대부도 주민이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에서 이걸 이번에 서남부도로 공사하면서 하역장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이 많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여기 지금은 농사철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다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겠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못 짓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못 짓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못 짓겠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뒤에 있는 부장님하고 현장을 가고 건설과 이경섭 과장님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비 오는 날.

가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야, 이대로 해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을 것 같다. 여기 흙을 받아야 농사지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하역을 아직 흙을 안 갖다버려서 저 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보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조치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한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한 달 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서남부도로 개통을 하고 나서 제가 한 세 번 갔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한 두어 건은 이렇게 해결점을 찾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을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분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못 만났다고 하고,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거기를 저도 한 두 번, 그분이 그쪽에 시의원 아는 분, 제가 대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몸도 편치 않으신데 제가 가서 봐도 저 농사지을 수가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도 골든타이밍이 있잖아요. 농번기인데 저 상태에서 농사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가지고 흙을 덮어서 이렇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실 거죠, 민원처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하역장으로 썼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돈 받은 게 아니랍니다, 저거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윤태천위원 꼭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서 다음번에 저한테 왔을 때 꼭 행정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수질관리 방안에 지금 이게 갈대습지 제거를 11월 19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왜 안 한 거죠, 이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문화체육본부 소관입니다.

작년에 수초 제거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수륙양용차를 임차해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 그대로 다 있던데?

언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거기 외곽지역만 일부 시범으로 한 건데요.

추연호위원 조금만 하고 말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왜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올해 이걸,

(관계직원, 박금규 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추연호위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얼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얼음이 얼어야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얼음 자체가 얼지 않아서 가 쪽에 손닿는 데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제거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업무 처리를 빨리 안 해서 그러면 해빙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아니요, 얼음이 안 얼어서요.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추연호위원 제가 날씨 그때 올 겨울 온도, 날씨 제가 데이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갈대 제거 안 되고 거기다가 방류한 오리는 다 어디 갔어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오리, 거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오리는 없고 거위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위 거기 있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사계절썰매장에 기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지금 기르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오리 그거 이물질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위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거위가 지금 화랑유원지에 풀었을 때 거위들이 물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로 자주 올라와서 배변을 많이 누다보니까 그게 더 피해가 가니까 지금,

추연호위원 지금 거기가 어쨌든 저수지가 담수잖아요.

지금 갈대습지나 연꽃 또 이런 부분, 거기에 또 지금 거위 이런 조류 계통이 들어와서 물이 상당히 오염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측정 한 번 해보셨나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저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대습지로 인해서 거기에 갈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겨울철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썩어서 그 부분에 사실은 부영양화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거위로 인해서 분비물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질에 대한 측정을 꼭 해보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방안을 할 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 물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꼭 해보셔서 조사를 해봐야지, 그 물의 거기에서 DO나 PH나 우리가 BOD나 COD 이런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관리를 해주셔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수초 때문에 갈대가 많다고 그래서, 연꽃 뿌리가 많다고 그래서 어떤 처리가 돼서 지금 나빠지는지, 또는 거위들이 배설물로 인해서 나빠지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그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 또 이 부분을 오토캠핑장하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때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토캠핑장 그 관로 아이들 놀 수 있게 오토캠핑장으로 그 물을 써서, 그런데 물 자체가 수질이 악화돼서 못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캠핑장 주변으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수로공간을 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수량 자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지금,

추연호위원 지금 수량이 작은 거예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량이 적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변시설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물을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되게 부영양화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 계획 잡으셔서 이것은 꼭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해서 그걸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이런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말씀하신 대로 화랑유원지 호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개선계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감사원 지시사항을 다 따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감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다 이행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초지역세권 문제, 왜 현대컨소시엄하고 지금 이 돈 지급 안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왜 일종의 매몰비용을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시에 현대컨소시엄하고 사업종료 협약식을 할 때 기본 전제조건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도시개발 사업을 재개를 할 때 정산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추연호위원 그 문구가 지금 그거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컨소시엄하고 공사 합의서에 쓸 때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이 아니어도 공무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도 그 업체에서 신규 민간사업자한테 그거를 위임하게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알고 계신 거죠,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협약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걸 썼는데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기본 실시설계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이 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조치사항에서도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도시공사에 부담할 비용을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협약체결과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라고 조치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아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자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감사에서 정확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거기랑 계약했잖아요, 현대컨소시엄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그럼 현대컨소시엄에서 제기하는 7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 가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사업종료 협약체결을 하면서 약 70억 원 정도 달하는 매몰비용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도시개발 사업을 재개할 때 정산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70억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왜 70억이 된 것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70억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추산치고요, 현대컨소시엄 측에 저희가 사업 재개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정확히 정산해서,

추연호위원 사장님 그거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70억이 맞는지는 정확히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서류들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 받으신 다음에 이걸 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오는 걸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디다 소송을,

추연호위원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걸면 얼마라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만약에 민간투자업자가 초지역세권을 다른 현대컨소시엄 아닌 다른 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 지금 이 돈을 물릴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런 계획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계획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협약체결서에 명확하게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때 주실 거예요, 정확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몰비용을,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감사원 자료는 민간업자에게 못 주게 해 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서는 안 되겠죠. 감사원 지적대로 해당 사업자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계약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감사원에서 2011년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사업성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은 첫 번째로 자체 예산을, 그러니까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부담해서 직접 추진하거나 두 번째 방안은 지방공기업법 17조 규정에 따라서 위탁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방공사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 및 관련기관에 조치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을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 시간관계상,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연호위원 사장님 자료 다 준비해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매몰비용이 누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추연호위원 논란의 여지가 뭐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다 계약했는데 현대컨소시엄하고.

시에서 물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추연호위원 무슨 시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종료협약도 시의 지시에 의해서 체결이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를 왜, 아니, 무슨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관련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계약 자체가 어쨌든 이 채권에 대한 거는 계약당사자하고 하는 건데 그 돈을 왜 안산시에다가 지금 이 돈을, 이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발을 안산시에서 지시했다고요?

어쨌든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됐고, 또 안산시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 왔거든요.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연호위원 대표님 이 돈은 한번 보세요.

이게 70억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추산치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거 자료 받아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자료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 거기서 제출 안 하면 어쨌든 채권 부존재 신청 소송 걸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대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못 받았다고 채권 보존신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송해서 시간이 또 흐를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켰든 도시공사가 거기서 시켜서 했든 간에 이 계약당사자는 도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현대컨소시엄하고 한 거고,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하지 못하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공식적인 법률적 의견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뭔지는 별도의 상세히 설명회를 통해서든지 관련 자료까지 제시해가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명쾌히 맞다면 시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차피 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같은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출자는 안산시에서 했지만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명쾌하게 이런 것들은 처리하셔야 되고, 지금 70억을 시에서 줄 거냐, 도시공사에서 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잠정 중단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매몰비용 문제를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정확한 정산내역서를 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거기서는 안 주고 있는 상태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확정을 받아야죠, 돈이 얼마인지.

그냥 일부 거기에서 우리는 이만큼 나갔다 해서 지금 70억, 60억에서 70억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현 눈앞에 보이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금 계속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초지역세권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현대컨소시엄 측에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니까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추정치가,

추연호위원 만약에 민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냐 하면, 안산시에 지금 현재 건립돼서 운영 중인 단원구 청사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무산된 돔구장 설계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단원구 청사하고 돔구장은 안산도시공사 소유가 아니라 안산시에 귀속되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해야지 그것을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추연호위원 대표님 그러면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공사 문서 전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자료 주고,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얼만지 해서 그 자료 받으세요. 못 받으면 채권 부존재 소송 거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그냥 계약서나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거 갖다 넣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실지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설계 용역사들이 몇 개를 끼었는데 거기가.

○위원장 주미희 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대표님 깊게 한번, 대표님 지금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투 하는데 여기가 컨소시엄에 당첨이 안 되면,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 걸 거 아니에요. 채권 부존재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송 또 걸면 그만큼 늦어질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이 점을,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몰비용의 정산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체라고 전제하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자료 요청한 거 모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지금,

김동수위원 자료 신규직원 채용 면접위원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오늘 30분 전에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오지를 않았는데 왜 안 온 거죠?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자료 요청을 저희가 안 한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김동수 위원님, 그거를 전문위원 통해서 했어요, 직접 했어요?

김동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거부한다는,

김동수위원 저번에 우리 자료 요청할 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요, 여기서요. 우리 자료 요청할 때.○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시죠. 알고 계시죠?

김동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끔씩 보고를 받는데요.

아마 어떤 위원님이신지 모르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인사위원이 과반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가 왔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채용 면접위원 명단 제출요구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인사위원 명단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명이랄지 주민번호랄지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이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들은 공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인사위원 명단은 공개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아시는 것처럼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문제에 관련된 중대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명단이 누출돼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태로 왜곡되고 부작용을 나을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사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해서,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김동수 위원님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사장님이 거부한 건 인사위원 명단을 거부했고, 김동수 위원님이,

김동수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거 외에 채용 면접위원에 대한 명단 자료도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김동수위원 일단 인사위원 명단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인사위원 명단을 지금 사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런 만약에 규정이 있었다면 제가 자료를 어제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어제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 서기한테 오래 전에 행감 자료할 때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이거 만들 때요.

자료 만들 때 달라고 했는데 저는 며칠 전에도 저한테 의사를 전달했어요, 우리 서기가요.

아, 그러면 비공개니까,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비공개는 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공개적이 아니니까.

비공개로 주겠다 해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서류를 못 받는다는 건 지금 30분 전에 제가 받았어요. 비공개도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식적으로 아까 사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절차해서 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저한테 그런 설명을 미리 저한테 해 주셔야 되고, 30분 전에 통보를 할 게 아니고 미리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위원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동수위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많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수질 문제도 얘기했고 오리, 거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거위가 한 20마리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그건 확실히 알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가둬서 기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랑유원지에 가둬서 기르고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화랑유원지에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걸 확실히 해 줘야죠.

지금 썰매장으로 옮겼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아까 그걸 화랑유원지에서 지금 기르고 있다는 쪽으로 말이 들리니까 그건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달라고 드리고요.

그리고 그건 근본적인 계획을 여기에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그동안에 6대, 7대 때 많이 얘기했던 담당이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영구적으로 잘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년마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해서 아무 필요 없이 돼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영구적으로 합시다, 이게 계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1년에 몇 억씩 계속 거기다 부어도 태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건 근본적인 계획,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직원들은 우리가 예산을 거기 물을 빼서 아예 제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때는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예산을 안 준 것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니까 예산을 안 줬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나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수가 나오고 저희가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계속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연꽃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났어요.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 띄우실래요. 우리 와∼스타디움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와∼스타디움 요즘에 운동이나 모든 관리를 않잖아요. 않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저게 작년 12월달에 찍은 겁니다.

왜 충전기를 못 쓰게 하는 거죠? 뭐 있습니까?

와∼스타디움 관리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관리팀장,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 지금 안전띠 두른 것은 그때 당시 상부 지붕 빗물받이 공사 중이어서 저걸 쳐놓은 거고요.

김동수위원 빗물받이 공사 몇 개월 했어요? 빗물받이 공사 몇 개월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한 20일 잡은 것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20일인데 저건 제가 4개월 동안 날짜까지 딱 12월 25일날이었고요, 그 전부터 쳐져 있었어요. 양쪽에 다 쳐져 있습니다.

제가 왜 아냐, 제 차가 전기차예요.

그래서 충전을 하러 다녀서 압니다, 제가. 가면 막아있기에 전기하고 뭔 관련이 있었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치워졌었어요, 얼마 전에. 몇 개월 동안 쳐져 있다가 얼마 전에 치워졌어요. 담당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용을 못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위원장 주미희 뒤에 담당 직원,

김동수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셨으면 와∼스타디움을 안 다니니까 잘 모르셨으리라 보고,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뒤에 담당직원 지금 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왜 그랬는지.

○위원장 주미희 거기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감사 중에는 본부장한테 설명하세요.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 본부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위원장 주미희 그동안 다른 감사 하십시오, 설명하시는 동안.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건설본부장으로 박영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도시에 대해서 8년 동안 이걸 상임위에서 보셨고 했고 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유능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유능한데 또 기대를 하고,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프로젝트도 세우시고 건설하려고 양상지구나 많은 팔곡산단이나 일단 끝났지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일단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도시공사에 오신 걸 축하해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 오신 지 얼마큼 됐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년 됐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처음에 왔을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행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이 양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지금 행감에 있어서 한 번도 상임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숙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말씀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충전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막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빗물받이 공사를 했어도 그 위에서 석회물이 떨어져서 차량에 훼손이 돼서 길게 막아졌다고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공사를 했어도 지금도 석회물은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군데 체육시설이나 경기, 지금이야 뭐 올해야 경기를 안 보니까 마무리되고 나서 석회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쌓여있고 야적물이 저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와∼스타디움에요.

오늘 여기 끝나시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공사할 때 야적물은 제가 이해합니다. 와∼스타디움 공사를 할 때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간판이나 이런, 저희가 거기가 창고 같아요, 창고.

이게 창고 같아서 요즘에 마이스티인가요? 그 식당이 문을 닫아서 좀 그러는데, 또 열었어요.

거기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거기가 야적장처럼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도 좀, 창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가 체육시설의 창고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를 좀, 본부장님이 다 모르시더라도 담당 팀장님들은 저런 것에 대해서 지나다니다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왜 쳐졌나.

제가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이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 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저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하모니콜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고생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모니콜도 관리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우리 재임대 사업에서 보면 대부기간이 있잖아요?

대부기간이 보면 어떤 것은 3년부터 2년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거가 따로 있나요?

어느 것은 3년이고 어느 것은 2년 이런 부분들이 나눠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

강광주위원 만약에 수영레저부 같은 경우 노적봉 뭐 이렇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편의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재임대 사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지금 임대사업 기간에 보면 3년 임대해주는 부분도 있고 2년 임대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떤 긴 것은 4년도 있고.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떤 것은 4년에서부터 2년까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4년이고 어느 부분이 2년이고 어느 부분이 3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는 1년 임대료가 1억 2천정도 돼요,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부분들도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4070만 원인데 휴관돼서 개장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대부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해주실지, 또 할인해주신 건지 아니면 대부기간 연장을 해주는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에서 2년인 계약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있고요, 또 휴장으로 인해서 영업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안 등 절충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위원님 재임대 기간이 각각 시설별로 다른 이유는요 대체적으로 평균 3년 안팎으로 해서 임대가 기간이 설정이 되는데, 임의로 정하지는 않고 아마 최장 5년까지는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는데, 각 임대를 결정할 때 시설의 특성이랄지 어떤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안산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임대기간을 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3년이면 3년 이렇게 딱 맞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재임대할 때 만약에 5년이 안 돼 있으면 재임대를 해주신다는 건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뭐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찰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너무 짧았을 경우에는 재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기간 내에 충분한 수익을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약한 곳은 임대 기간을 길게 준다랄지 이런 식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보면, 체납 세부 현황에 보면 정00, 그다음에 이00 해가지고 1억 8800 정도가 체납이 됐고 사용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무단점유죄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종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졌고요.

강광주위원 두 분 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별도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법원에서 1차로 행정대집행 일정을 잡았는데 해당 사업주가 한 달만 연기를 해주면, 집행을 연기를 해주면 시설 내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 등을 다 처분해서 다 클리어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 와서 지금 한 달간 행정대집행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연기를 해줬고요.

그 시점이 아마 또 불과 1, 2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그 시점이 종료가 되면 예정대로 행정대집행 하는 수순을 밟아갈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설은 지금 가지고 오신 분이 갖고 나가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시설이나 운동기구 등은 어쨌든 그쪽 소유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임대료 부분은, 사용료 지금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환수를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한 임대료랄지 또 별도로 임대료 외에 또 무슨 과징금 비슷하게 계속 일할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은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우에 그러면 그 안에 실내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가압류를 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 시설을 유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지금 해당 사업자의 개인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개인부동산도 정 모 씨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개인부동산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업무는 이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안산시의 성실납세과에서 추징을 하는 건데요.

아마 여러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징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추징을 해나가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만약에 공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 공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에 있는 시설물을 다 바깥으로 유출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해당 시설물을 저희하고 계약했던 그 당사자가 또 제3자, 전혀 다른 제3자한테 또 소유권을 이전해놓은 상태입니다, 운동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3자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강광주위원 3자로 다시 이전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일반직 채용이 3월 6일 날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이 채용이 됐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은 사실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확실히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주세요.

분명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열람 자체도 공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문서로써 이름을 명기해서 주는 것과 똑같은 공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 형태로 유출되고 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니까요.

강광주위원 유출되는 그 책임을 제가 지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자료제출 받을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사지원서가, 입사지원서라고 그러나요?

그때 몇 명이 면접 봤는지 모르겠지만 입사지원서랑 지금 여섯 분이 채용이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여섯 분이 채용됐는데 뒤에 보면 적용이 있더라고요. 응시자격 해가지고 어떤 조건들이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채용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문 오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위원 인사위원 명단은 하라 했으니까 직원채용 면접 명단까지 같이 요청 좀,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가 확인이 되면요, 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제출과 열람 2개 중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에서 징계 부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강이 해이된 것에 있어서의 바로 잡는 부분은 있고요.

또 그것이 갑자기 당하는 직원한테는 사기 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적절히, 직원들이 어쨌든 바른 자세로 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징계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적절히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들통 났다.’라는 게 언론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자체적으로 감사까지 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정노력을 함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체 감사하면서 이 정도는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자정 혁신 작업을 했고 수차례의 특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측가능한 수준의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불법, 편법 이런 문제들은 상당부분 많이 잡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긴 세월 동안, 1, 2년이 아닌 긴 세월 동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오랜 세월의 부정한 행동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길게 당연시 돼 왔던 부정들은 타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정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사 쓰레기봉투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주미희 언론 나와 있는 것.

지금 얼마큼 해결됐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업주분들과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카드 결제 말씀하시는,

○위원장 주미희 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카드 결제는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해보니까 카드 결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3월도 전체 금액의 한 5%, 4월에도 한 5% 정도 해서 지금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언론에 공개된 걸로 보면 도시공사도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론의 보도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이런 것들이 소매업자들과 쓰레기봉투를 파는 업자들한테의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확히 전달돼서 그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이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완료’가 아니죠,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어느 부서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건설사업본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 바랍니다.

이게 선부동하고 본오동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위원장 주미희 이게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본오동이 아니라요, 팔곡동이에요.

○위원장 주미희 팔곡동.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는 건건동 부지였는데 팔곡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두 가지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주미희 민원 때문에 선부동 같은 경우는 추진 못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진이 어디까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잠깐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 관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건데요. 그 절차가 지난 4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산시에서 집어넣고,

○위원장 주미희 예, 여기 처리과정에 계획도는 이렇게 향후계획에서 서면으로는 되어 있는데, 선부동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해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방침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정확한 공영차고지 개발 사이트가 일반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안 비밀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이것과 관련된 현저한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위원장 주미희 지금 선부동은 계속 한 곳이,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이 그 장소가 변경 없이 가고요.

본오동, 팔곡동 같은 경우는 계속, 건건동 그쪽은 민원 때문에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민원에 거의 진짜, 주차 문제에 있어 화물자동차가 지금 아파트, 주택가에 계속 저녁에 주차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고지에 있어서는 조성계획은 정말 제대로 밀고 가서 진짜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갈대 제거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수륙양용차를 한 번 구입하시겠다고 했다가, 임대해서 해보시겠다고 했다가 여러 방법을 지금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시,

○위원장 주미희 저희 상임위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갈대 제거만 제대로 한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래서 수륙양용차를 올해 7월 달에 신규로 시 담당부서에서 주문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올해 주문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7월 21일 날,

○위원장 주미희 구입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7월 21일 날 입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거는 갈대 제거에 어디까지 가능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상태에서는 작년에 테스트를 하고 수륙양용차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환경재단의 갈대 제거하고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를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갈대 제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것까지 확인이 됐냐고요.

테스트하셨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어디까지 확인됐냐고요.

뿌리까지 제거가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뿌리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 부분에 있어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사용에 있어서 수월하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가 갈대가,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임대해서 써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구입하는 거고,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갈대에 있어서 많은 얘기로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대 제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답변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2회차 때는 성실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출과 열람과 2개로 구분해서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오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