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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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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행정안전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강광주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답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하실 건지.

강광주 위원님 체크하셨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다시 한 번 감사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주말 편히 쉬셨죠?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단원구청 자체감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8-1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총 11번을 개최했어요. 11번을 개최했는데 다 지방공무원 전보제한자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통보했는데, 구청에서 전체적인 인사위원회가 7명이었고 재적위원 3분2가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4.6명인데 지금 다 11번 전회에 걸쳐서 4명만 지금 출석을 해서 그것도 다 서면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서면심사를 하였으면 서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숙지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숙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11번에 걸쳐 전체적으로 다 4명만 미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7명 3분의2라서, 원래 5명 이상인데 4명으로만 한 걸로 봐서는 제가 살펴봤더니 19년도뿐만 아니라 18년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르고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나가서 적정히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다고 보시죠?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면 뭔가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리고 저희가 서면결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명을 받으면 문제없는데,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왔던 걸로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감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다 자료를 있었을 거고, 2018년에도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17, 18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지적돼서 적정히 시정되고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구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구청에는 앞으로 3분2 이상 5명 이상의 의결을 받도록,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외에는요?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그 외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주의조치 내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주의조치만?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인사위원회가 보면 어떤 때는 구청장님도 포함되어 있을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서장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행정에 대해서 알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저도 참 오자마자 위원님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건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앞에 전임자가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또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따라하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안 자체가 구청 내의 전보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 왔던 걸로,

강광주위원 중요사항은 물론 전보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재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요.

강광주위원 3분의2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인데 그 자체도 이렇게 인지해서 못한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감사관 김철수 예,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사실 책임소재를 묻는데 너무 조금 약한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에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감사관 김철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또 반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이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봤으면 사안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의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걸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를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서로만 제가 판단하는 거지만 고의성이라든지 5명을 알면서도 고의로 4명만 받는, 어떤 다른 분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4명만 받았다는 이러한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11번에 걸쳐서 다, 물론 지금 중요성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 서면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인사위원회를 물론 전보지만 그래도 11번씩이나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면심의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계속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을 부분 같고, 어느 정도 그래도 대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영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공무원 전보제한자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단원구뿐만 아니라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서면심사만 합니까?

○감사관 김철수 서면심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시 전보하고 연계돼서 시한의 촉박성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신데 물론 대면으로 모여서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서면결의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상록구는 어땠었나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관 김철수 상록구는 아직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록구는 확인한 바는 없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였었다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상록구 올해 정기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점 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지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중에서 몇 가지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 우리 체육회 쪽에서 보면 희망마라톤대회라든지 체육회 물품 및 용역업무 계약 부적정 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 선수단 단체복 구입 계약 부적정 이렇게 체육회 건은 일단 감사에 3건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왜 지금 용역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대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사실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 협약서도 받지 않았는데도 선급금이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착수계도 계약 제출 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체육회 쪽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었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감사관 김철수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인데, 제가 이번에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체육회뿐 만이 아니라 많은 계약에 관해서 많은 오류 등이 발견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소견으로는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산하 우리 위탁기관이라든지 우리 보조금 단체라든지 모든 곳에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노력 좀 기울여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왜냐하면 선급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의 대상 범위는 공사,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입니다. 용역계약이며,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체육회라든지 체육복 구입이라든지 계약업무 할 때 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무시돼서 사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감사 내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된 분들한테 충분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몇 번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 감사관의 역할이 뭐하는 거죠?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감사관 김철수 어떤 어려운 질문이신데, 우리 안산시의 어떤 청렴문화 확산을 독려하고, 또 이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답변이 좀 약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감사관의 역할이 안산시의 공무원들이나 안산시의 자금이라든가 돈 모든 수의계약 또 집행부의 돈 지급하는 내용 그런 모든 것을 철저히 감시기관의 기능을 갖는 데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2조 1460억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돈을, 시민들의 세수를 적절히 썼나, 그죠? 돈을 적당하게 잘 쓰고 계약을 제대로 했나, 그다음에 금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고가지 않았나 하는 감사관의 역할이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걸 청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감사관 김철수 방금 강광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저희가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것들 교육하고 또 강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 반장님이 수 없이 많이 왔다 갔지만 김철수 감사관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라든가 안산시민의 세수를 잘 썼는지 적절히 잘 감시해가지고 정말 안산시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제일 높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제가 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전체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청렴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것을 저는 믿고 경기도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일 나갈 수 있는 안산시의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주미희 양 구청 인사가 보통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본청 나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양 구청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주미희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날짜 상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런 인사위원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후에 감사관님 대답 중에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늘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살펴보시고 감사관의 역할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감사를 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것들을 지금 양 구청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본청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양 구청을 인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이 관례적 습관적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지적과 감사를 하는 게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후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안산시에 습관적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타파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와 안산시민이 안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윤태천 위원님, 네, 시작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김기서 과장님과, 재난과장님과 또 행정안전국 김종수 국장님, 총무과장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서운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지금 인사이동이 언제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앞으로 인사이동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열 일단은 6월 말일자로 정년 또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의 공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초 인사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월 초로?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이번에 사무관이 몇 분이나 바뀌죠?

○총무과장 이범열 이번에 퇴직하신 분은 사무관 분이 열네 분.

윤태천위원 열네 분?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다음에 국장님들 서기관이 네 분 이렇게 퇴직하십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네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에 보면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우리 국가에서 한 행정안전국 전보제한 준수를 할 겁니까, 이번에는?

○총무과장 이범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이범열 과장님은 지키리라고 믿고, 공무원들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전보제한 준수를 해줘야만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능하면 전보제한 준수도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30년 이상 해가지고 전보제한에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사기도 떨어지거나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안산시가 코로나 환자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터졌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18명 중에 지금 2명이 입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8명 중에 2명?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18명은 뭐고 2명은 뭡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18명 중에 확진자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전부 16명은 퇴원하시고 최근에 두 분이 확진자가 해서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두 분은 어디 분이죠?○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사인 건 아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어디서 걸리셨냐고,

윤태천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속칭 다단계니 건강매트니 그런 거 판매하는 데에 참석하셨다가 옮기신 겁니다.

윤태천위원 두 분 다 어르신들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한 분은 83세고요, 한 분은 57세 정도 되십니다. 중국인 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중국인 여성?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재난과에서는 마스크 구입이나 젤 같은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까지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크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 오면 입찰로 전환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재고 마스크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들어올 거 말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들어올 거 말고요?

지금 84만 장인데요. KF가 82만 장이고, 면이 1만 5천장 있고, 덴탈이 한 1600장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젤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소독약.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소독약이요?

손 소독제는 1만 8267개가 있는데 500㎜ 이상 비치하는 게 1만 1179개가 있고 휴대용이 7천개 정도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고생 많은 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철저히 해서, 더군다나 또 앞으로 한 달 있으면 장마가 집니다. 그렇죠?

장마가 폭염이 올 때 대비해서도 정말 안전과에서 계속 노고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김종수 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 안전과 직원들 안산시민의 노고에 불철주야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잘 챙겨주세요. 가끔가다 음료수도 격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예술단들 노조를 총무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도 또 따로 하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일자리정책과는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사회의 근로자들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동안 4월 1일 이후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 발생이 없고 청정지역이 유지됐었는데, 지난주에 3일날하고 4일날 갑작스럽게 건강용품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확진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이분이 한 분만 가셨으면 괜찮은데 어른 분들의 속성상 면역력도 취약한 데다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옮겨가셨을 거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긴장을 했고 그에 대한 많은 조치를 하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당장 검토는 안 했으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최초로 어르신들 상대로 집합교육 집합홍보 전시하는 데를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을 안산시장 명의로 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흥시도 우리 이어서 따라갔고, 지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합제한명령을 내리고, 다단계 판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까지 함께 조사 수사토록 지시가 된 상태고, 리치웨이와 같은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긴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대책하시는 데에 되게 지금 바쁘신 거 제가 알고, 이렇습니다.

사실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스킬 있는 분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사관계를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 그만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응대를 해야 되고 같이 합의 도출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집행부에 일어난 이런 노사의 관계는 사실 협력관계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또 노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노사관계를 또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인사, 노무, 행정을 담당하듯이 거기 함께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전문 인력도 충분하게 보강해야 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안산에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이 없고 행정적인 그런 거지만 정말 심도 있게 그거 검토하셔서 한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어느 것이 최선의 안인지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3블록에 대해서 지금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현물출자 했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는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장상지구에 거기에서 지금 채권 발행해서 거기 투자했다가 어쨌든 다시 안산시로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거는 그다음 진행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현물출자 하는 걸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 맞죠? 주겠다는 거 맞죠? 다시 가져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금액이 3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광주 위원이 일반적인 우리가 세법 가지고 먼저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현물출자가 지금 감정가로 하는 거고요.

그것이 63블록이 공시지가로 보면 한 656억 정도 되는데 탁상감정으로 보면 한 1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63블록 부지에 대한 땅으로 출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다시 가져올 거잖아요? 주기로 저번에 우리 의총에 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다.

같이 가져오는 거 맞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나요, 회계과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저희는 현물출자에 동의하는 거고 계약은 일단은 의원님들,

추연호위원 아니, 다시 가져오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눌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 관계는 기획경제실에서 주도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승인,

추연호위원 아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를,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그쪽에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여기 하겠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냈잖아요, 업무보고 자체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물출자 동의하는 거는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동의안을 거기서 낸 거, 지금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져오는 거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저는 가져오는 그 단계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이 일단은 기획경제실하고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이걸 다시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면 공채발행 못 합니다.

이거 그냥 안산시에서 출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알아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전부 의원들한테까지 이게 거짓말시킨 거나 똑같거든요, 보고할 때.

공채발행을 그렇게 이면적으로, 우리가 출자했던 거를 다시 끝나고 가져온다고 했으면 공채발행 못 하거든요?

그리고 공채발행이면 한 10년에서 20년 단위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63블록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가 27년 동안 지금까지 분쟁으로 계속 와있던 겁니다, 27년 동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장상지구에 출자하고 나서 끝나면, 공채 다 갚고 나면, 공채발행이 끝나고 나면 10년 후에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사가 개발하든 안산시에서 PFV를 발생해서 민간투자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세월이 또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검토의견 들어올 때 “저희가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 문제는 경기도에 행정심판도 걸려있고 그것 끝나면 소송을 또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쉽게 이걸 가지고 출자하는 걸로 얘기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나중에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비율이 오고가고 하는 데 30억 든다고 얘기했고요.

이거 정확히 판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연락 온 것이 현물출자 동의 여부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별도로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또 현물출자에 동의하는 이런 상태였고, 나머지 진행은 기획경제실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내일 기획경제실 하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내일 정확히 하는데, 어쨌든 이걸 출자하겠다고 회계과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의 데이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해줘야 되고, 어떻게 갈 건지, 그런데 지금 거짓말시킨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틀림없이 줬다가 그거 끝나면 4, 5년 후에 안산시로 다시 귀속한다고 했거든요.

그 비용이 취득세가 30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조사 정확히 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리고 63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0년 동안 개발을 못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부담 갖겠습니까? 63블록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출자하면?

제가 얘기했더니 “63블록은 행정재산이라 안 된다.” 행정재산을 왜 행정재산인데 그거 개발할 건데? 미리 도시계획 해가지고 바꿔놨어야죠,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초지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냐고요. 초지역세권 개발을 할 때 어차피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안 보고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안산시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자산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전 땅을 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3천억 있다고 그러던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 그거는요, 일부 각 부서에서 민원성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되어 있는 건 남아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 3천억 말씀하는 거,

추연호위원 특별회계에서 넘어갔던 거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넘겨서 지금 해양연구소 국장님 사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3209억이고,

추연호위원 그럼 그거 다 빼고 2천억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장기미집행도로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 미래가치를 위해서 사고 남은 잔액은 한 75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다 다 썼어요?

뭔 도로를 왜 샀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또 취득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별도의 자금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돈은 저희가 땅을 사라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결국 특별회계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다.

넘겨줬으면 그 땅에 가지고 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정말 공유재산 취득에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도로를 뭘 개설하는 데 왜 써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게 작년 말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넘어갈 때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바뀌면서 회계과 쪽에서는 미래에 자산가치 취득을 위한 부지 매입하는 걸로 2132억 정도를 배정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취득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추연호위원 그 자료, 먼저 가지고 있었던 자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거 700 몇 십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했을 때 지금 현재 3천억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재정안정화기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잔금 안 치렀죠, 해양연구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 기금이 포함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포함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썼거나 도로 사용에 썼다면 그건 약속 위반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와서 위증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기획경제실 하실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고, 제가 작년 12월 27일자로 변경이 되면서 회계과 쪽에서는 미래 자산가치 취득을 위해서 그 땅만,

추연호위원 국장님 돈 쓰기 전에 남아있는 것 땅이나 다 사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땅 다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 다 썼을 거예요. 안산시 땅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는 상태고요.

다만,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미래에 가치성 있는 땅을 잘 판단하셔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최대한 빨리 취득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돈 남은 거 다른 데 쓰시지 말고, 또 어디 건물 짓는 데 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로 넓히는 데 쓰시지 말고 그 돈은 그거하고 별개였잖아요.

저희가 땅을 8천억을 팔아서 반은 다시 대토를 마련하는 게 맞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4천억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고 그 돈 가지고 땅 사라고 했는데 여지까지 몇 년이 흘러도 땅 안 산 거고 국장님이 과장 계시면서 성과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미래 자산가치 투자를 위한 거는 금년에 다 취득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어느 것이 더 안산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가격흥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63블록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63블록 관계는 일단은 기획경제실하고 말씀을 좀 더 나눠주셔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협의공문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걸 출자하겠다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저희는 출자, 출자에 동의한다는 얘기죠.

추연호위원 예, 동의한다고 해놓은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문제도 정리도 안 됐고, 앞으로 63블록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의사 전달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요.

저희가 내일 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상생경제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전달해주셔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의 원칙이 뭐죠? 안산시 인사의 원칙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이랄지 그다음에 안산시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다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게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시의회의 인사 원칙은 좀 다른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의 인사 원칙도 큰 다른 건 없지만 일단 의회사무국이라는 건 별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 그걸 갖다가 충분히 보좌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중점 부위를 두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칙은 비슷하죠.

그런데 절차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절차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권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위임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임하여야 한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그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할 때 이게 또 다른 법령에 인사위원회는 또 의회에서 별도로 두면 그게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는 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둘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일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 안산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채용이랄지 여러 가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 처리할 때 위임 조례에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는 안건이 지금 상정이 올라가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임용의 범위에 여러 가지 신규 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검토해본 결과 지방공무원법 7조 2항인가에,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위임하는 데는 또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규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 요인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시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사무국장한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 회기에 안건에 사무위임 조례가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가 아니라 그 전에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기직렬이라든지 방호직렬, 운전직렬, 위생직렬,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임하여야 한다.’고요. 국장님 말씀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조례에도 그래서 위임 조례를 전부다 개정을 하는 것이 올라와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고요, 일단.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고, 국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관련 우리 상위법령에 ‘위임하여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의 직원 채용, 아까 말씀드린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운전직이랄지, 그다음에 다른 속기직렬, 별정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하여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을 하려면 인사위원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내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데 결국에 의회사무국 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없게끔 상위법령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할 때마다 결국에는 시에다가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결국에는 다 시에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에다가 채용이나 모든 걸 다 의뢰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추천 권한만 행사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제대로 하려면 의회사무국 내에 자체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안산시의회는 그거를, 의회사무국은 그거를 차라리 추천권만 행사하자,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에서 더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좀 불편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기제 채용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건건이 필요할 때는 저희 안산시 인사위원회에 또 의결 요구를 해야겠지만 다른 기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을 이렇게 선뜻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수단 방법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산시 집행부에서 안산시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해서 협조를 대체적으로 잘 해오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전보를 가는 경우에도.

그 경우는 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협조를 대체로 잘 해주셨는데, 그거는 관례적인 부분인 것이고 이 법령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로 정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이 지금 부재 중이라서 일단 질의 답변이라기보다 부서 전체에다가 제가 주문사항을 넣겠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 점유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실태조사를 일제적으로도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 현장 점검하는 직원 한 명이 별도로 있으면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태조사도 하시고 민원에 따라서도 하시고 그러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물론 인력난이 있으신 건 압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신길천 주변에 보면 안산과 시흥 경계에 216-395번지라든지 216-439번지, 1368-174번지가 국토교통부 내지는 안산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 위에서 경작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주말 아침에 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투리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들을 법면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불법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신 그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 직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종을 못 하게 해도 이렇게 파종을 하시고, 하시고 난 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훼손 내지는 원상복구하시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상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 경작 같은 경우는 부과를 시켜서 징수하기까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임의대로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그 경작한 걸 파버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훼손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물어줘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법면이나 이런 게 경작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또 어른들끼리 마음에 묵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그냥 임의 훼손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잘 안내하셔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으실 수 있고, 계고장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빠진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때문에 상위법령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의회사무국 내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임 조례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둬야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임용할 수 있다.’ 그 안에 임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채용도 있고, 전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만 둘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사무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용권이라 해서 별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속기직렬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자체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건건이 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걸 다 가치면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거치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총무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따로 별도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 내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취지는 아무래도 그것까지,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없게 되어 있는 거랑 지금 완전히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랑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대해서 전혀 그럼,

○총무과장 이범열 전혀 안 맞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올리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위원회까지 같이 두게 되면 너무나, 예를 들면 기구가 너무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안건 의뢰해서 심사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무의 위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범열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대해서 그 단위 사항에 대한 위임은 되어 있지만, 다만, 인사위원회 문제만 그것만 별도로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임하지 않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자유스럽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강광주위원 그럼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게 설치할 수 있게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회계과장 김종수 네,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주차장 무단점유 현황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피고측이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급지 조정, 1급지에서 2급지로 인한 매출감소 보상이라든지 세월호 유가족 관련 공영주차장 과다발행 등의 손실보상 요구, 시 조례 개정에 의한 다자녀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보상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측에서 입장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저희 입장에는 일단 총괄 관리는 회계과 쪽에서 하고 나머지 재산관리는 저쪽에 주차장관리 교통정책과 쪽에서 합니다. 시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의가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의가 없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피고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랑 계약한 이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동안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났고요. 계약기간도 상당히 길게끔 되어 있고, 10년씩이나 2009년도부터 계약했던 것이 2019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송사 다루면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 또 판결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응해가면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무단점유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관리도 미흡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수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최대한 빨리 회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3차 변론까지는 잡혀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재판을 하다 보니까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 변론도 달라지고 미뤄지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잘 대응해서 빨리 회수되고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제가 행감 때 자원화시설 협착물처리 압롤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보증서가 미첨부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사실 70%나 집행됐고, 이 부분을 지금 이걸 구매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다 구매입니다, 구매.

구매이고, 첫 번째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관계는 이게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다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조달청에서 또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증서를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듯해서 계약이행에 지장이 없는.

나머지 말씀하시는 3건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보증서는 전부다 첨부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로 봤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구매로 보면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의 대상범위는 공사,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이라고 했어요. 구매는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로 보셨다고 했는데 구매로 봤으면 선급금을 지급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는 사항은 위원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조달 구매를 하는 거는,

강광주위원 조달 구매로 하는 걸로 확인한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렇게 본단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이 가능하게끔 신속특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준에는 그렇게 구매는 제외라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구매로 볼 수밖에 사실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선급금에 사실 70%나 또 지급이 됐고 상당히 과하게, 보통 다른 것들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냥 순수한 구매만이 아니라 제조 구매.

강광주위원 제조 구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압롤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언제 선급금 지급 후 언제 우리 들어와 있죠, 압롤차량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압롤차량은 2019년 9월 1일 저희가 계약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선금은 4월 12일날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계약금액의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 구매라 이렇게 계약금을 많이 했던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게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계약기간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내지는 1회 추경 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기집행 이 부분에 저촉이 되는 듯해서 조달 의뢰하면서 조달청으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조달청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물건 다 잔금은 납품받고 난 다음에 지불한 이런 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신속집행의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단점, 또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진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빚어진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지금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랑 맞지 않고 또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이건 어차피 현대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같은 데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신속집행은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부분 같아요.

이건 자동차 구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할 때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거는 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임에는 맞습니다만, 또 부품 처리하는 수많은,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70%를 지급 안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현대자동차도 현대그룹 자체는 대규모 회사지만 거기에 달려 있는 수많은 중소납품업체들이 2차, 3차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기업을 예외로 하는 그런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사고 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업무처리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가 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두 군데 부분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문제는 하나 지금 4700만 원짜리, 계약금액 1억 5500, 2740만 원짜리요. 선금액이 46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선급금 보증서를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아무 것도 도장 낙인도 없고 정보통신 공제조합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뒤의 것 똑같은 회사인데 뒤의 것 보면 선급금 지급보증서라고 정확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안 끊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끊었다고 말씀하시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담당 팀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지금 중인데요. 감사 선서 하신 분들만 답변을 해야 돼서.

그건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다른 거 하시고, 오후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조달청 통해서 전자문서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충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감사하신 위원님 지금 거기에 답변 됐습니까? 아니면,

강광주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오후에도 있으니까 중식시간에 점검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초지동 747-의료시설 부지에 지금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로는 되어 있지만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여기다 할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저희가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할 때는 우리 고잔동에 719-7번지 수자원공사 부지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여기가 원래 초지동 747번지가 시에서 제안을 할 때 2순위였는데 불가피하게 2순위를 다시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안을, 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부지를 일부 분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다가 알려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 분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 분할해서 하면 추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 때문에 일부 분할할 생각이신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우리 토지를 관리하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용역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차피 그쪽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1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2천에서 한 2500평 정도를 한쪽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우리 관련부서랑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제일 처음에, 이건 두 번째에 들어갔던 거고 제일 처음에 우리 했던 부분은 어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잔신도시에 719-7번지.

강광주위원 719-7번지가 어디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면 레이크타운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들어오는 바로 옆에다 하실 계획이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원래 두 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수자원에서 매각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신성장전략과랑 협의해야 될 부분 같고, 상의해야 될 부분 같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립도서관 들어올 것이 용역을 다 마쳤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용역을 지금 현재 곧 끝나는데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정부에다 제출하면 그거를 바로 받아들여서 내년에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예산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 부처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하겠다고 또 주장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강광주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확답을 아직 안 한 상태 아닌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용역을 시 자체에서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어느 정도의 확답을 듣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용역비는 소액이고요. 화랑유원지,

강광주위원 소액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라도 중요한데, 어쨌든 국립 안산도서관은 사실 도서관법에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일하게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 중에서는 국립 세종도서관이 있는데 국립 안산도서관이 들어서는 건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정부에서 기재부랑 예산 협의할 때 좋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마친 다음에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국립 도서관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것까지만 협의가 됐고요.

어쨌든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일단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차피 올 6월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그럼 나오면 올해 안으로, 2020년 안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걸 가지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부처에서 내년 예산 기재부에 내는 시간은 지났지만 6월부터 또 7, 8월까지는 정부 내에서 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봤을 때 이게 화랑저수지 내에 지금 데크 설계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하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이거는 우리 공원과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100% 확인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 우리 노후된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필요성은 다 나왔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00%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이것 때문에 저도 화랑유원지 아침에 산책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분이 있고, 데크 놓으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엇갈린 부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어쨌건 공원과에서 뭐든지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거는 사업부서가 공원과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개별사업으로 봐서 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돌아올 때 연결해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아까 오전타임에 감사하셔서 대답이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 듣고 시작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보증서가 하나 사본인 것이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나라장터의 조달청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첨부물도 일시에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송수신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회의 끝나고 조달청에 연락해서 원본을 팩스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공해드렸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증서는 다 발행이 돼 있는데 한 건이, 한 건이 저희는 문서로만 수신이 되어 있었고 보증서 사본은 저희한테 안 왔던 사항을 하나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인 되셨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확인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진행하시죠.

강광주위원 네, 확인됐고요.

의회 건에 대해, 아까 임용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용권이 뭐죠?

○총무과장 이범열 인사권자가 채용, 징계, 전보 이런 걸 전부 망라하는 게 임용권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이하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는데, 지금 임용을 할 때 보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총 10년 이내에서는 계약 가능하게 돼 있죠, 한 번 더 연임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채용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고 계약 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인사 원칙에 일단은 계약직 임기제 같은 경우 임기가 끝나면 새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는 걸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이 10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장이 총무과에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범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 기본운영 방침에 똑같이 일단 한 걸로 기본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었고, 특별한 경우에 5년까지 가고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임기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5년 만료된 상황에서 또 요청이 와가지고 다시, 성적이 탁월할 경우에는 5년 다시 기간 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요.

우리가 모든 임기제를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임기제라고 해서 별도의 차별을 두고 특별한 이런 거를 두면 다른 임기제들한테도 굉장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요.

강광주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임용권을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가졌다고 봤을 때 사무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거기 임용에 대해서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 연장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범열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결 요청을 하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그건 예를 들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가능하다, 뭐 그런 것,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안산시 인사위원회.

강광주위원 보통 그 차이점이 지금 그러면 재계약과 재계약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5년 더 계약 연장하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5년 내에서 1년 또는 2년 했을 때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이 임기제는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5년인데 거기서 5년 더 계약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계약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년을 계약하고 다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무조건 신규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5년 내에서도 만약에 계약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 내에 신규 채용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5년 내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부서 평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수할 경우에만 5년까지를 보장해주고요.

대부분 당초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후에, 1년이면 1년, 1년 후에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분 다 신규채용 절차를 밟는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연장을 않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연장하는 거랑 보면 신규채용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점은 어떻게 호봉 수 차이인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 5년 내에서는 연장하면 조금씩 올라가죠, 아무래도.

그리고 신규채용 할 때도 기존의 경력 그런 걸 또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5년을 다시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5년이랑 또 5년 신규채용해서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럼?

○총무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속?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을 다시 신규채용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계속 10년 범위 내에 또 채용할 수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신규채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회사무국이랄지 의회의 이런 평 들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해줍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죠?

금액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어느 정도 관계돼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수의계약은 금액제한이 다 따로입니다.

강광주위원 100억 미만 몇 %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수제품이 등록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랬을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우수제품 지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수제품 지정된 업체들도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럼 그런 때는 업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일단은 설계에 반영할 때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공법이나 특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 반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업체든 1개 업체든 간에 일단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일 경우에 5000만 원까지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상 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은 조달 내지는 입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한 건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한 건은 입찰로 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금액에 따라서 수의,

강광주위원 금액은 이런 범위는 어차피 벗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똑같이 우수기업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때 어떤 때는 입찰로 하고, 어떤 때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조달 우수제품은 금액에 예외를 두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예외를 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업체에서 금액이 하나가 1억5천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입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입찰을 하고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발주부서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교해가지고.

강광주위원 발주부서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발주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때는 입찰하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의계약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업체인데 한 건은 입찰하고 한 건은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사실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님 입찰의 제도 취지가 여러 업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벗어나고자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거 아니면 입찰로 일단 대부분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예외적 규정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 우수제품 이런 거는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똑같은 업체인데 발주부서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수의계약 한 거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한편으로 보면 그 업체는 일단은 어느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만 그거를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수의계약 했으면 조금 더 이 혜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불만으로 낼만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혜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똑같이 한 업체인데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하나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결국 각 부서의 발주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런 거 있고, 또 시점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첫 사례 할 때는 또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없을 수도 있었고, 후에 또 비슷한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구체적 사례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 해서 이거는 필요하면 별도로 그 업체에 대한 거는 분석해서 말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증가되고 있나요, 감소되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연초부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안전사회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방역과 점검과 야간근무 주말까지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평균보다도 현재 5월 달까지 평균이 좀 늘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다른 전년도보다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연호위원 평균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4월 달까지 보니까 평균 40.6시간 정도 이렇게,

추연호위원 평균, 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월 평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한 20억 삭감돼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추연호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금년도에 삭감한 것까지 포함해서 남은 게 89억 중에서 37억이 집행이 되고 52억이 현재 5월 이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연호위원 57억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52억.

추연호위원 52억?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5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연호위원 지금 30,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37억을 집행을 하고, 4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추연호위원 4월 말까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5월, 6월하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코로나 대응 상황과 현안이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사항인데요.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한 10월 중간이나 말이나 이렇게 소진될 여지가 있고, 또 코로나가 지금 한동안은 많이 잠잠해지고 많이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많은 부서들이 야간방역이라든가 주말까지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삭감 안 했나요, 저기 때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7억 삭감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번에 7억 삭감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지난번 추경 때.

추연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27억 삭감한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작년 대비.

추연호위원 전년 대비 27억 삭감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냐는 거죠,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더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안정지원금, 또 영업도 못하고 보상 요구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다고 더 세우기도 좀 난감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냥 시킬 수 있나요, 일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고요, 이 부분을,

추연호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불필요하게 앉아있는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거는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래서 각 부서장들한테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초과업무 자체 목적이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을 늘려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삼가 내지는 억제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 다음번 추경 때까지는 어떻게 할 건지 여부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당연합니다.

그게 최선의 안인데,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중단 내지는 금지 상태까지 있는 업소들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더 공무원들보다도 절박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저런 상황 감안해서 공무원 입장만이 아닌 일반시민들, 자영업자들의 삶과 안산시 재정 형편 감안해서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임금적인 문제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임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외근무가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사업으로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애초 당초부터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20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재난상황에서 7억을 또 삭감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당연히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잘 직원들 지금 일하시는 시간외근무 하는 거와 지금 예산 지출되는 거 잘 비교해서 추경에 세워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져야 할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재산취득을 보면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넣어서, 1139쪽입니다. 1139쪽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감사 자료요?

추연호위원 예, 책이요, 감사책이요.

보면 문화재 보존·정비로 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선감동 681-46번, 681-47번, 선감동 산147-6번 임야 이렇게 도로하고 취득했는데요.

왜 이쪽 부분의 이것만 이렇게 사시게 된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여기 부분은 지금 거기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해서 주변에 가보면 거기에 일부 사유지로 해서 사실 불법적으로 개발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입할 수 있으면 이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시의 미래가치 재산으로 다 같이 매입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일정부분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으로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구입 요청이 있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따로 검토하셔서 국장님 나중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도 있고 퇴적암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입할 수 있으면 시에서 매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척은 거기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위원님 이거 자료는 별도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를 매입해놔야 그쪽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추연호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샀는지 제가, 이게 사업성으로 지금 그 예산 또 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 손대지 말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사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써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사고 나머지 놔둬버리면 거기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는 가치성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전부 할 때 이걸 다 매입해야죠, 그 주변을.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도, 저는 이거 다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산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말씀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한 거 조치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창고요?

김동수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저희 역량으로 될 수 있는 게 7월을 넘어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7월 달.

김동수위원 7월 달?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7월 달 넘겨야, 우리 도시공사하고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하고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과하고, 지금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기 와∼스타디움 전체가 저희가 새로운 정비를 해서 지금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 좀 보류된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좀 늦춰진 것 같은데, 빈 사무실이 제가 봐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차고 같은 데가.

우선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위험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걸 말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번 행감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위험물질이 아니고 그냥 물건 같으면 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자료에 우리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대책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대책은 많이 세워졌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24군데에 상록구는 두 군데가 그렇고, 단원구는 22건의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비는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기존에 침수된 지역은 전부 신청 받아서 처리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디가 침수될지 모르니까 침수될 우려 지역에 다 공문을 띄워서 관련부서에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대개 보면 저희가 침수지역이 지하 아닙니까? 지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하하고 반지하가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하, 주택으로 따지면 지하가 침수지역인데 저희가 지하 침수되면 물이 역류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수위원 역류방지시설을 지금 설치를 해줄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상도 나가잖아요, 일단 만약에 침수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100만 원.

김동수위원 100만 원, 한도가 100만 원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최고액이.

김동수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여름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걸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봉사,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고 다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은,

김동수위원 소독하러 다니는 것.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번까지는 용역을 줬고요.

이번에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사람 쓰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66명을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66명?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66명이면 팀으로 나가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구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구분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안산시 전체를, 그분들이 66명이 전체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66명으로 해서 나가는데, 팀별로 나가는데 지금 여름철이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는데 안전복 같은 걸 입을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세밀한, 그러니까 분무기 쓸 때는 입지만 닦는 데는 안 입어도 되는.

김동수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전체 팀이 몇 명이에요, 한 팀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한 팀 보통 4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명의 기준을 잡고 있으면, 방진복이라고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안전복을 지금 4명이 한 팀인데 4명이 다 입어야지 어떻게 1명이나 이렇게 입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그걸 다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전상에 다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굳이 안 입고 해도 되는데 외부에서 자꾸 TV에 그렇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굳이 입으려고 그러는데,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주로 입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지역은 보통 안 입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엊그제 사진을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입었던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러니까,

김동수위원 네 분이면 네 분 다 입었던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잘 파악해서요, 저희가 안전이 제일 우선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한두 군데 다니는 것 같지는 않고 한 20군데 다닌다고 하면 20군데를 옮겨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름철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무리 일을 하지만 굉장히 일하는 데 작업조건에 따라서 많이 능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모든 능률보다도, 많이 하는 게 우선 아니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해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김동수위원 저번에 설명은 내가 들었는데 그 후에 결정된 게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고요, 현실적인 것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를 선출직 그런 지자체에 운영비를 무질서하게 막 주니까 아마도 그런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행감 끝나고 바로 구청과 방범대와 간담회를 계속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걸 조사를 해서 39개 지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제일 봉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실제로 파악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제안을 해줬듯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를 줄 수 없다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비 안 가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실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말씀, 조례를 자꾸 말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사줬어요. 사무실에 가면 통신비도 있을 거고, 전기료도 있을 거고 뭐든, 저희가 보험료는 내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방범대원들이 봉사하러 왔는데 돈 1만 원씩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전체를.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통신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실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뭘로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주머니에서 1만 원씩 걷어가지고 내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저희가 실비는 줘야 된다, 이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년마다 저희가 행감 때 말씀하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토론회도 하고 일단 노력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건 저희가 그 비용을 우리 방범대 지원비를 계속 부족하다 하잖아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한 동에 한 지대를 이렇게 권고를 해서 그 비용을 좀 나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권을 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검토를 서로 양보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제가 적극적으로 이 행감 끝나고 대장님들도 새로 위촉되고 했는데 가서 소통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봉사활동이 줄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 1대1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서 자원봉사센터도 프로그램을 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대 같은 데도 그런 새로운 1대1 프로그램을 자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참고로 위원님 자봉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 이런 건 못하지만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스크도 만들고 또 야외 자동차극장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 더욱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동차극장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게 관광과에서 주관한 건데요. 자원봉사에서는 우리시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 쪽에서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하였으나, 29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에 걸리는 바람에 촬영을 못하는데 그 계약금에 대해 굉장히 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봉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아픔이 있어서 저도 자주 소통하고 위로도 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또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봉사자들을 차량배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 10회를 방영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차량 안에서 관람을 했는데, 그게 29일자로 사건이 코로나가 악화된 바람에 방영을 못하니까 그 계약했던 사람들이 조건부가 없었답니다. 코로나 발생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준다, 이런 게 없다 보니 총액이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오너의 입장이라 아마도 그래서 굉장히 자봉 쪽에서 어려움도 있고, 후원금을 마련했었는데 결국 시민들한테 못 돌려준 게 아쉽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야외 영화촬영 저도 잠깐 인터넷 봤는데 인원수가 한정을 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잘렸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 기회에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주말에 공단에 화재 난 거 상황이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주말에 화재 난 거요?

○위원장 주미희 예, 공단에 화재 나지 않았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공장에 화재 났었죠, 목내동에.

○위원장 주미희 그 피해상황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면 정리된 거 확인 됐습니까?

상황실에 연락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위원장 주미희 인명피해 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한 1500평정도 소실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500평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럼 꽤 재산상 피해가 많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모르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고 있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 사회안전 카톡방에 계속 뜹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걸로 확인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 번씩 공단에는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주지시키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특히 주말에 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나면 인명피해는 없는 대신 또 재산상 피해는 커지니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자들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2개인 지대 같은 경우는 그것들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의견 있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주미희 등록된 지금 파악된 인원에 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의 허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또 남는 데는 남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범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던 의회사무국의 인사 독립성이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 같은 경우도 공무직들 기간제 같은 경우를 다 정식 직원화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총무과장 이범열 아, 기간제근로자요?

○위원장 주미희 네, 네.

○총무과장 이범열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 이상 오래된 분들 많이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회사무국에는 기간제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인사위원회가 없어서 의회사무국에 독립성은 뒀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 오면 5년 기간 후에 다시 재 채용할 때 1년, 1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럴 경우 의회사무국 말고도 사실 본청에도 지금 그런 기간제들 있죠? 5년 다음에 1년, 1년 계약하는 기간제들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임기제, 임기제.

○위원장 주미희 임기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를 위해서 1년, 1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1년이라는 단위는 사람으로서 연속성,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요, 고용불안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1년은.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최소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2년 가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꼭 그거는 아닙니다.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1년 단위 계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용불안 때문에 그분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따지면 임기제들 5년 후에 다시 재임용 되시는 분들에 대한 경력 있지 않습니까. 경력직도 채용하는데, 그리고 경력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셔야죠.

지금 1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은 채용하자마자 또 몇 달 뒤에 본인이 채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1년짜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주셔야죠.

그거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거는 임명권자의 생각이지만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국장님, 그거는 직언을 하십시오. 1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그런 것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이번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고용과 모든 것들에 있어 생활 최저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정부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행안국이죠?

행정부에서 청원경찰 어쨌든 내려온 적재적소 배치 인원에 대한 파악이 돼서 정리가 잘 됐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인원 정리가 다 돼서 다시 그러면 지금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동안에 되어 있던 그 인원 갖고 다 정리가 돼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회계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지금 농어촌진흥연구원이라고 그러죠, 진흥공사?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거기 지금 매각에 대한 정보 들으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매각에 대한 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위원장 주미희 얘기는 들으셨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조금 다른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해양연구소 연구원처럼 이게 매각된 다음에 안산시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또 지금 관공서가 아니라 민간인한테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1차 매입을 할 건지, 매입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다라면 그 후에 그 자리에 어떤 누가 매각에 참여할 건지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큰 자리 아닙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알고는 있으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일부가 현재 연구가 저쪽으로 나주 쪽으로 일부 가고, 또 수원에 있던 기본적인,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는 사실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 그 빈자리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 이후에 그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이후에 공실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또 연구소에 있어서의 그 자리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것도 모색을 미리 하거나 다각도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거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산시 몰래 그 부지를 어떻게 하기는 좀 난감한 그런 사항이 연구시설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전대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요. 4월 국가직으로 됐잖아요, 소방업무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안산시 땅인데 소방서가 지어져 있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아요. 꽤 넓은 땅이고요. 차후에 이것도 안산시 재산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예산 없고 안산시 땅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또 안산시 땅에 대한 우리가 받아와야죠, 국가 업무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대비 하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파악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거 소방업무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산시 땅을 준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차제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도시계획 하면서,

○위원장 주미희 회계과장이 임명되면 농어촌진흥연구원하고 이 소방서 땅하고 제일 먼저 우선시해서 확인하셔서 이 땅들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런 것들이 안산시에 아주 아까운 재산들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는데, 공사 설계변경 동료위원이 했는데 정말 맞는 게 설계변경 후에 증감률이 너무 높아요. 처음 설계에 따른 변경 증감률이 너무 높고요, 예산 증가액도 너무 높아요.

이건 심사숙고해서 처음에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절감액에 있어서 큰 금액들입니다.

이런 걸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예산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거는 정말 행감 자료에 매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숙지시켜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최초 공사 설계에 있어서 증감률이 너무 높고 예산 증가액도 너무 높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정돼야 돼요. 계속 해마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해마다 나오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나 조금은 여유로울 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숙지해서 본인들이 부서마다 노력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도 다른 동료위원이 했는데, 수의계약 건이 저한테 그 금액이 큰데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된 것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1인 기업, 2인 기업, 또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공용차량이 증가액이 많이 대수도 증가됐고, 금액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회계과에다 전부다 환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카셰어링 그것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활용 방법에 있어서 회계과에 적어도 공용차량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있어야 되고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도를 보니까 매번 개편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과에 6개씩 있고 어느 과는 4개씩 부서마다 있으면서 어디 부서는 1년에 1, 2건 해서 3건, 4건 일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걸린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공용차량은 대수나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팀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준비한 것은 많으나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감사해 주셨고, 이후의 일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부서의 노력들과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나오는 여러 가지 감사 지적에 있어서는 정말 변화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없는 가운데 예산절감에 따른 개선방향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준비한 것들을 다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김종수
감사관김철수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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