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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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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9회계연도 결산

1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1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9회계연도 결산

1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1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9회계연도 결산

1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1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과 사업 내용이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예산 집행률과 추진 횟수 등 단순 산술적으로 표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정책사업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니, 사업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시 특성을 감안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도 내 가정산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편성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부터 당해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미추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신속하게 반납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를 말씀드렸으며,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만으로는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 산출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예비비 편성을 지양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명훈현옥순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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