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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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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장 나정숙 네, 과장님들 앉으시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30건으로 이중 2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도시정비기금 사업확대시행입니다.

도시정비기금 조성 기한 및 금액을 2018년까지 기존 매년 10억씩 총 358억 원 조성계획에서 2023년까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30억씩 총 508억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 매입 및 기금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공실 발생문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안산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안산시의 미래상을 도출하고자 시민참여단 108명으로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으로 안산의 미래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의 이해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년층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요구에 대하여는 전문가 토론회와 협치 협의회 제안내용을 반영 검토하여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수립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규정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2020년 7월 최초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2021년 실효대상이 되는 25개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시화지구 대송단지 일원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수도권 배후의 관광수요, 시화호 조력발전소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환경을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예비지역 선정결과에 따른 사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선 민간사업시행자 확보와 앵커 투자기업 유치, 지역 농민과 상생 가능한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중·단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철저입니다.

지적하신 불법행위는 19년 9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에 수반하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5월 4일에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현재 취락지구 및 단절토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주민 공람공고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검토 철저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7일 3차 주택공급 발표에 따른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계획 중인 사사동 공공주택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 반영과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공급시기, 공급량의 수요의 적정성·사업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362페이지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공사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목욕탕 시설 확충 등 건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급 공인 수영장 인증획득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시설물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조속 시행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한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이격된 선부동 및 팔곡동 2개소에 금년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택지 조성사업 투자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5월 4일과 5월 20일,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안산도시공사를 포함하여 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와 자본금 확충을 위해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65페이지 위반건축사 징계 처분 관리 철저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사 징계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위반사항 재 적발 시에는 가중하여 처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업무 철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2019년말 기준 불법유동광고물 6만 6,454건에 대하여 자진철거 전화계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분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최대한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불법을 시정토록 하며, 이행강제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 방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장기적 방안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입니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은 제3차 신규택지 조성과 연계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69페이지 공동주택 감사 철저입니다.

상·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정기 및 기획감사 결과 통보 시 입주민 등에게 열람 될 수 있도록 단지 게시판에 1개월 이상 의무 게시 후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이후 공동주택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신설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입주민 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공동주택 현장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시설물 보수·보강방법 안내 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하여 안전점검 결과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7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시행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도로를 공유하는 5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선부동 2, 3구역 주택재건축 분쟁 해소 노력입니다.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하여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특징상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내포되어져 한계점은 있으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옥상녹화 사업 추진 시 건물 옥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옥상녹화 유형을 결정하고 성토고에 부합한 식물과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해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수목 보식,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신축 시 옥상녹화를 시행할 경우 안산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는 전년대비 147ha 증가한 307ha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작업 대상지 및 산림인접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상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가로변 녹지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해 구청 도시주택과와 함께 녹지공간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수, 인력제초, 풀 깎기, 관목전정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가로변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협의 철저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TF팀을 구성·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향후 절차 이행 단계에서도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7페이지 공사 계약 및 감독철저입니다.

상록수 공원 문화공간 정비사업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에 따른 민원은 2019년 6월 21일 체불임금 지급으로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사계약에 따른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 임금 지급은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키미”를 통해 체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원 관리 및 시설물 설치 철저입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선호도를 반영ㆍ설치하고 있으며, 야외운동기구 시설 점검 후 사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픈된 그늘막 사용과 음식물 섭취는 허용하고 있으나 취사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공사 추진입니다.

민속공원은 2019년 7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통보하여 바닥 크랙, 실개울 정원, 고사수목 등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수공원의 호수의 수원지를 하천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량 및 기상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수원 활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부터 동절기에도 갈대 깎기 작업 시 외에는 호수의 물을 빼지 않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어울림공원 소나무와 초화류 고사목은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조치하였으며, 어두운 곳을 전수조사하여 등 1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의 집행부 직접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세부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추진 및 갈대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으로 2019년 1회 추경에 반영된 41억 원으로 8개 사업은 2019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4·16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국비 248억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비 2억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갈대 등 수초를 육지화 된 3개소를 제외한 전면의 수초 제거사업을 실시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수초 제거를 위해 2020년에는 수초선을 구입하여 자체 직영인부로 수초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2페이지 호수공원 야외배드민턴장 차양시설 설치입니다.

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차양시설 설치는 이용자들과 협의를 통해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야외 운동시설 상부 차양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설명 드렸으며, 야외 운동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사토포장인 5면 중 2면을 탄성포장으로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여 공기저항을 감소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확대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2017년 부과 및 2018년 납부가 완료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우리시가 1심 승소, 2심에서는 원고기각, 상소각하 명령에 따른 최종승소로 소송사무가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과대상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드론장비 관리 및 활용 철저 시행입니다.

각 부서로부터 수시로 촬영지원 신청을 받아 항공영상 및 사진 등을 제공 중에 있으며, 촬영 전 국방부 촬영허가 및 촬영 후 사후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보안사항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앞두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피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보낸 것부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녹지과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면 문화광장 앞의 상가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안쪽으로 문화광장 안에 가로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가로수가 전혀 없어가지고, 앞의 것 사진 띄워주세요.

이것은 지금 고잔신도시 홈플러스 바로 옆 도로예요. 다음 사진이요.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그늘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 바로 앞이에요. 앞쪽은 중앙대로 쪽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더운데, 아무튼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는 지금 녹지과에서 띠녹지 해놓은 부분이에요, 여기 고잔동이에요. 앞의 큰 사진, 띠녹지를 이렇게 상당히 잘해놔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다음, 이건 고대병원 뒤쪽이에요. 여기는 지금 띠녹지를 해놨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은 데다가 띠녹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요즘 아침에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에 다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여성분들이 지나갈 때 치마라든가 이런 데에 이슬이 묻는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어요.

띠녹지에서 나무가 커가지고 자꾸 도로 쪽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말고 보도블록 쪽에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저기에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침전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이요. 이건 녹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에다가 중앙섬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나름대로 녹색지대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디다 만들어놨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통행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저렇게 쭉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보면, 저것도 띠녹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녹지과장 허진 교통섬.

윤석진위원 교통섬을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요. 이건 그냥 예외예요. 찾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냥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낭떠러지인데, 밑에 그냥 도로를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중앙역 있는 데까지 저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게 뭐죠?

저게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밤에 저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인대요, 색상도 저렇고 해가지고.

밤에 전화 이렇게 보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저게 시청 앞에서부터 중앙역 있는 데까지 저게 계속 있어요. 용도가 뭐죠?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이건 저희 부서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수가 내려오면 밑으로 이렇게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기에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가로수나 이런 데,

○녹지과장 허진 아니, 가로수가 아니라 거기 밑에 자갈 이런 거여서 그대로 밑으로 빠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거 테두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위험하게.

박태순위원 저건 다시 잘 봐야 돼요. 위험해요, 저게.

윤석진위원 특히 밤에는 저게 안 보인다고요, 색상도 저렇게 해가지고.

굳이 테두리를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놓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 다니기도 하고.

○녹지과장 허진 해당 부서에 제가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잘 모르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녹지과 관련해서 띠녹지하고 그다음에 문화광장 앞 쪽의 가로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녹지과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유재수위원 건설.

윤석진위원 건설도로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잔3차 푸르지오 중앙동 쪽인데 이쪽도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평지 부분 잔디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저렇게 전부 다 경계석을 쌓았어요. 경계석을 쌓다 보니까 일단 도로 폭이 좁아졌고 경사가 저렇게 각이 지고 나무들이 전부 다 자라가지고 도로 바깥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교행이 될 때는 보행자들이 우측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여성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스커트 입고 치마 입고 가는데 옷이 다 젖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왜 저렇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제가 자료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빨리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녹지과 답변 듣고 그다음에 공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저희가 홈플러스 앞 가로수 문제는 현장을 자세히 봐서 가로수 식재 가능한 지역인지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 띠녹지, 그리고 고잔역 푸르지오 이렇게 도로가 좁아가지고 수목으로 인해서 이슬 맺힌 것으로 인해서 통행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좀 정리를 해서 수목 옆으로 잘 크지 않은 나무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띠녹지는 도로 폭이 최소한 5m 넘는 쪽에다가 띠녹지를 하세요. 도로 폭이 3m 이런 데 저는 띠녹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고 도로 폭이 좁은 데, 이런 부분들은 띠녹지 했던 부분들도 새로 보완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거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그것도 인증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로의 기능이 보행자들 보행이 우선이잖아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지, 저런 띠녹지가 우선이 되어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데는 당연히 띠녹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도 살려야 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데는 띠녹지 하지 마십시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 공원과, 지금 이게 화랑유원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휴일 전경이에요. 아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롤러를 타는 모습이고, 다음, 이것은 지금 곳곳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다음,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잠깐만요.

우리 공원과 보시기에 어르신들 자세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죠? 저기에는 중간에 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저렇게 전부 다 바둑 두고 계시고, 저렇게 걸터앉아가지고 양쪽에서.

다음이요. 이게 새로 이번에 화랑유원지에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이건 전의 사진인데, 화랑유원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자작나무 있는 데예요. 한 30% 정도가 고사된 것 같아요. 이건 교체하실 거죠, 앞으로?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1,220주를 자작나무 심기했고요, 행감 전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과장 장광태 수량 파악은 92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화랑유원지에다 설치해놓은 흔들의자예요. 옆에 피스가 다 빠졌죠.

그다음에 다음, 이거 지금 아기들이 저기에서 앉아가지고 일요일 날, 그다음 다음이요.

지금 옆에 원래 보조난간이 있는 데가 난간이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 여기 지금 한 개의 피스에만 걸려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기 두 사람 앉아 있어요.

다음, 여기도 양쪽에 팔 이렇게 하게끔 한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없죠. 여기 피스 자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없으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조물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팔만 걸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조물 자체를 보강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에 깔아 놨는데 저게 전부 한 것들이 다 부족해가지고 한쪽으로 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다음에 다음,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거는 공연장에 의자 나무 해놓은 거예요.

다음, 다음, 공연장 쪽이에요. 다 앉는 데인데 저렇게 다 튀어 올라오고, 사진이 이래가지고 실제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못 앉고 그럴 정도예요.

다음, 다음, 또 그다음 사진 해 주세요.

지금 바닥 한번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벤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바닥이 막 울퉁불퉁해요.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저는 저런 것을 설치를 할 때 바닥이나 이런 작업들을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먼저 그걸 하고 난 뒤에 저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저것만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높이도 안 맞고 그냥 대충 바닥에다 맞춰가지고 저런 걸 설치해놨어요. 다음, 다음, 바로 그 옆에 전에 있던 거를 지금 없애고 나서 저걸 설치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자체도 안 메웠어요. 여기 애들이 그냥 수시로 의자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거예요.

다음, 바로 기둥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턱이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절단한 면이.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런 구조물 큰 것을 설치하면 밑의 바닥부터 새로 재정비를 하고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바닥은 그냥 옛날 바닥 그대로 놔두고 이 구조물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완전히 새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명품화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새로 했다는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어요.

다음, 다음, 이거는 산 중앙에다가, 지금 제가 예산서나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이에요.

다음, 다음, 보면 정말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밑의 내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런 쪽을 다 속에 들어가서 다 봤는데, 그냥 완전히 나무만 내려놨어요.

다음, 이거 보세요. 계단 부분이라든가 끝마무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음, 이거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원래 다 나무로 가려야죠. 얼마나 위험해요? 여기 모서리 봐요. 그대로 드러났죠. 바로 옆에 애들 놀이시설이에요.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음, 이거 바닥에다 그냥 이쪽에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 흙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발로 툭툭 차면 이건 그냥 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 위의 하단 부분, 하단 부분도 지금 나무가 이렇게 원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런 걸 왜 나무로 저렇게 흙 있는 데다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음, 다음, 이게 정상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저도 헤데라가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봤더니 덩굴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나무를 여기에다가 왜 식재를 해 놨어요? 소나무에다가 다 타고 올라가면 소나무가 생존이 되나요? 정상에 어렵게 키워놓은 소나무들인데.

다음, 다음, 이게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부분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사진 많으신가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윤석진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매트 깔아놓은 것 한번 보세요. 기존에 있던 밑에 계단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정리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매트만 그냥 덮어놨어요. 정말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에요. 바닥이 울퉁불퉁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오죠.

이 매트를 깔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비나 이런 것들이 오면 흙 내려가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다니면 골이 생기니까 장마나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매트를 깔아놓는데,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오히려 매트로 인해서 양옆으로 사람이 다니므로 인해가지고 이쪽에 오히려 비가 오게 되면 골이 지금 생기게끔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음,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내려와요. 오시는 분들, 여자 분들이 보니까 전부 다 옆으로 내려와요, 게걸음으로.

이외에도 사진이 많은데 그냥 급하게 제가 줄이느라고 그랬어요.

화랑유원지 명품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40 몇 억이 투입이 됐어요. 불과 공사한 지 짧게는 한두 달도 안 된 것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가로등하고 의자 이런 거는 지금 올라간 것 없어요?

그러면 다음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당유원지 명품화 사업은 201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시비 41억을 투입해가지고 총 8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에 어르신 쉼터 부분은 실제 과거에 옛날에 구형 그걸로는 어르신네들이 담소하기에는 약간 높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의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 식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흔들의자라든지, 그리고 팔걸이 탈착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설 하고 나서 2년 동안은 공원시설물은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하자 보수 검사를 해가지고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의자 데크 목재 이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공사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시공사에다가 하자 보수는 띄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자 보수라고 계속 그거로 전달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원인을 찾아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죠.

○공원과장 장광태 기존에 파고라 설치할 때 하부에 기존에 포장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새로운 시설물하고 기존에 포장된 노후된 포장은 바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첫날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문제 제기만 했어요. 문제 제기만 했고 다음 한 번 더 있으니까.

잠깐 그날 제가 동영상 촬영한 거 여기 보냈는데 아마 연결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한번 들려줄게요.

(스마트폰 동영상 재생)

이게 아까 흔들 그네예요. 애들이 타고 노는데 그네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다 도망갔대요, 본인들이 그네를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혼날까 봐.

지금 이런 위험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그네가 뚝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자기들이 고장 냈다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가 지금 왔다고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현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현장 파악하고 다음 차수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한 37㎢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같은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행위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나요? 같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떤 장소는 어떤 적치물을 설치할 수가 있고 어디 개발제한구역에는 적치물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목에 따라서요.

이기환위원 지목에 따라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니까 대지나 잡종지는 적치가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목에 따라서 설치가 행위가 허가된 게 있고 행위 허가가 불허가 된 게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매년 세금만 내고 있는데 뭔가 적치물 하나 하고 싶어도 토지 형질에 따라서 불허가 되고 또 허가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원화해서 토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용도든 간에 그게 일괄성 있게 관리를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특별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례나 어떤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속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도 단속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 어떤 항측이나 드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한테 통보해 주는 성격도 많고 그렇고요, 관리를 우리 시 임의대로 법의 어떤 허용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지금 보면 거의 한 95건 정도 되는데, 고발이 2건이 있어요. 고발이 2건이 있는데, 이게 1차 계고, 2차 계고 나가고 3차에는 고발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떠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고발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 39페이지 보면 선부동 산1-1번지 휴게소 신축이 있어요. 그죠? 39페이지 46번 휴게소 신축이 있는데 휴게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이 거기다가 신축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어떤 재건축 개발행위 이런 것 등등이 발생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약간 외곽지역 대부도, 반월동, 이쪽 장상지구 건건동 일원에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보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심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부결도 있지만 재심의에서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독주택 건립에 있어서 6m 도로를 내놔라, 8m 도로를 내놔라, 또는 기부채납 해라, 기부채납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애시당초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그러면 단독주택 필지든 빌라든 간에 그게 기준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넣으면 한 번에 원안가결해서 어떤 기간연장이 아니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202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을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은 심의할 적마다 동일 되게 요구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성토 부분의 옹벽은 2m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보통 6m나 8m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8m 정도를 확보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받고 심의하는 과정을 쭉 봤는데 거의 심의위원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6개월만에, 몇 개월만에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생각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보면.

처음에는 2016년, 17년 보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섯 분 들어가시다가 또 네 분 들어가시다가 지금은 두 분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 특히 위원들 빼고는 나머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은 거의 바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대부동에다가 어떤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옹벽 높이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어디는 4m 되는 데 되고 어디는 2m, 3m 되는 데 안 되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부결시키고 또 원안가결되고 그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도로도 6m 도로로 지정했다가 지금 8m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부채납도 시에서는 하라고 할 때가 있고 기부채납을 시에서는 안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기준 등등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법적으로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과잉 행정이나 아니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 등등 건축에 있어서 미관을 해치거나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게 지양되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안산시 대부동은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할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녹지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가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아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분들도 개발행위를 하려고 대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저쪽에는 경사면이 엄청 심한데 개발행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경사도나 이런 녹지훼손이나 이런 게 덜 한 데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심의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우선 동영상 하나 띄어주세요.

화랑유원지는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화랑유원지는 명품공원으로서 지금 안산에서 제일 가는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송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송도는 우리 안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호수가 저렇게 아름다워요. 호수에 비친 그림자 보이시죠. 앞에 정말 빌딩들이 그대로 역으로 재연되는 그런 모습에 분수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분수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보면 이런 사진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잡풀이 없어요. 정말 거기 보면 잉어, 붕어 많습니다.

여기 화랑유원지 사진입니다. 화랑유원지 사진 틀어주세요. 화랑유원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걸 앞의 사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호수 자체가 아름다워서 그런 도시가 되는데 우리는 저렇게 갈대를 키우고 연꽃을 키워서 자연 호수를 갖다가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대는 매년 얼마나 퍼진지 몰라요. 연꽃도 지금 작년에 제거를 많이 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저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게 습지로 만들어서 안산갈대습지처럼 만들겠습니까, 호수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화랑유원지 화랑호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초제거작업하고 갈대를 제거했습니다. 했는데 제거하고 나가지고 기존의 연꽃 같은 것들은 뿌리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까지는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다시 연꽃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이기환위원 저는 과장님 책에도 보면 갈대습지 세 곳을 남겨둔다고 그랬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육지부 된 곳은, 예.

이기환위원 그거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야간에 보면 갈대습지를 조명을 쏴서 비추게 하고 있어요. 색깔별로 비추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공원 전문가이니까, 저는 공원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민으로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데 공원전문가니까 한번 그걸 보시고, 저녁에 거기 빨간 조명, 파란 조명을 갈대에 쏴서 뭐합니까? 생물이 날아다니는 것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 자연 그대로 달이 뜨면 달빛, 불빛, 태양이 떠도 낮에는 물에 비치는 달, 아니면 아파트 등등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저렇게 연꽃 잠깐 폈다 저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저분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전히 호수는 호수대로 만들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올해 수초선 구입해가지고 연중 이렇게 갈대를 제거할 수 있는 수초선 구입을 1억 8천에 저희들이,

이기환위원 완전히 제거를 하세요. 완전히 제거를 해서 정말 그 이후에는 제거하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6월 달까지 용역 나왔나요, 화랑유원지 명품 공원에 대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기본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완성단계고 지금 수초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초선 1억 8,800에 구입을 해가지고 7월 20일에는 완성품이 도착합니다.

그때는 저희 자체 인력으로 수초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다가 데크를 15억을 들여서 데크사업을 하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데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게 걸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화랑유원지는 옆으로 바로 가까이, 가장 호수 가까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다 데크를 해가지고 저쪽 갈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한다, 이거는 더 자연을 그대로 훼손시키는 거예요. 데크사업은 절대 반대합니다.

화랑유원지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시면 바로 호수가로 걸을 수 있다니까요. 10m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앞의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벚꽃이 아름다운 그런 호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봄이면.

그런데 거기 안에다 데크 사진촬영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런 흉물을 만들지 마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 사업은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데크 사업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거기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밖에다가 차라리 정말 다른 공원에 없는 그런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차라리 그 데크는, 물론 의왕저수지 가도 데크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둘레길 자체가 모두가 찻길이에요. 찻길이다 보니까 호수 안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제공했지만 지금 화랑유원지는 아닙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기본계획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화랑유원지 저수지 데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4.16 유가족단체라든지 그리고 국조실 관련해가지고 5월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사항들이 화랑유원지 호수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기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변경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계속 공원과 화랑저수지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십시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시 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황해경제자유지역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준비가?

지금 1차에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재선정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성은 빠지고 안산하고 시흥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랑 같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자유구역 지정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탈락된 사유가 선투자나 어떤 민간투자의 미확정, 가시적인 계획이나 투자개념이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수자원공사의 대송단지 서측 개발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독자개발을 비교 검토를 해서 미 선정됐던 사유를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자유구역 지정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 5년 이상 또 기간을 소요하더라고요. 그 5년 안에 우리가 미 선정된 사유를 해소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면 준비과정이 5년이라는 얘기예요? 선정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5년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화성시는 빠졌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화성시는 왜 빠졌나요? 지금 현재 시흥시랑 안산시만 재 용역하고 있는 거죠? 용역 준공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포까지 포함해서 3개 시군이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화성시는 당초에 빠진 거고요, 지금 3개 시군이 준비를 했다가 시흥시 1개 지역이 서울대학교 입지지역을 근거로 해서 시흥시 지역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시흥시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서 확정이 됐고 안산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영농조합 법인의 반대 민원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성도 부족하고 또 실현 가능하지 않는 계획 미흡, 또 민간기업 투자확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특히 영농조합 법인 반대 민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에 와서 농성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부지면적도 많이 줄었죠, 최초보다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영농조합 같은 탈락사유였던 거는 부수적인 문제였던 거고요, 그거는 우리 시나 어떤 보상 문제에서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고요.

김진숙위원 보상협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접근성 부족은 송산그린시티 서측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 어떤 인허가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계획에서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공유수면 매립이나 그런 개발계획수립이나 그런 거를,

김진숙위원 행정절차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행정절차가 국가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시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성의 송산그린시티 서쪽 개발하고 거기에 연계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내에서 수자원공사랑 그런 접근성 같은 거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같은 거를 일단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랑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절차를 부서가 우리 도시계획과 말고 협조해야 될 부서가 어느 부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부해양수산과나,

김진숙위원 아까 보니까 또 부서 하나가 더 있던데요. 관계된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5년을 길게 잡지 마시고 시흥시처럼 빨리 선정되고, 또 평택 있잖아요. 평택은 지금 현덕지구나 포승지구가 이미 지금 추진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안산은 왜 이렇게 늦는지, 그런 말 듣지 말고 여러 부서랑, 또 관계된 공사랑 잘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송단지가 멋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경기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섯 가지 다시 재심의하라고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여섯 가지 해결 다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2018년 7월 20일 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이 사업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까지 B/C분석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그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말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그 타당성 용역을 재하시는 이유가 전에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 했었잖아요? 재차하시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타당성 용역보다는 일단 심의를 올릴 때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해당은 안 되는데 초등학교를 입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하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안산시의 필요성이나 수요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거기 연계되는 국도42호선이라든가 지방도 합류에 따른 입체교차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충족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거의 B/C나 PI가 안 나올 정도의 큰 사업 틀이 바뀌는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 중에 또 그 바로 몇 달 후에 안산에 3기 신도시인 장상, 장하하고 신길2가 또 국가계획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물량을 꼭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김진숙위원 사실 안산시에는 임대아파트가 거의 별로 없는 것 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랑 거리상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에는 반월동이에요. 반월동, 사사동인데 본오동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에요.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랑 그 계획된 사업이랑 연계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심의할 때 그거랑 관계성은 포함하지 마시고 어쨌든 장상지구랑 신길지구 추진하기 전에 지금 여기 사사동 임대아파트가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준비한지도 오래됐고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없고 또 재용역하시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다음 달 말에 최종적으로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옆에 팔곡일반단지는 지금 어쨌든 100% 분양을 다 완료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방송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언론에 보니까 지붕에다가 햇살공장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햇살공장 조성한다,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결정된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태양광이 거기 지붕에 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눈부심 같은 게 본오1동이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사동 본오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부서랑 또 도시공사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 분양 일부 몇 필지 분양 안 된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일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부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분양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이 되신 분들이 없나요? 안산시에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거는 그린벨트 내에 일정 부분을 그린벨트 내에 이전을 목적으로 한 필지인데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분양공고를,

김진숙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재 분양,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재 분양하는데 그때는 제한을 풀어서,

김진숙위원 일반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하게 되면 100%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산업단지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신길산업단지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와중에 산단물량에 대해서 경기도의 산업정책과하고 산단물량을 배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8일 날 산업입지심의를 경기도 가서 제가 설명을 해서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가 거기서 결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 후에 별도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또 6개월에서 1년 도래되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게 결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보상은 예를 들자면 팔곡산단처럼 토지보상이 또 이렇게 지연되거나 착공하는데 몇 년 더 이렇게 연장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어차피 협상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협상이 안 됐을 때는 공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공사의 보상팀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서, 팔곡산단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신길산단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때문에 몇 년 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한 1년 정도 더,

김진숙위원 2년 정도 더 연장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년 정도입니다.

김진숙위원 1년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길산단은 그런 시행착오는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장담은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경험도 있고 또 토지주에 따라서 약간의 딜레이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투맨 식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부도랑 월피동이랑 본오2동, 본오2동은 주거지형이고 월피동은 근린생활형이고 대부도는 우리 동네 살리기 그런 각각 다 형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개소식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세 군데 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행정절차하고 진행하는 데에 조금씩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편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미뤘는데, 6월에는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주민 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성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구성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주민협의체 몇 분이 어떻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구체적인 인원까지 제가, 자료가 별도로 없는데, 현재 40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순수하게 협의체는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간의 도시재생을 잘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제공해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관여를 안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요, 관여를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코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갈 건지,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 케어형으로 된 거니까,

김진숙위원 돌봄 이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케어 안에 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도시재생이 사실 안산시가 선정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잘했거든요, 많이요.

그런데 점수가 하위 점수로 나왔잖아요. 하위 점수가 경기의 31개 시군 중에서, 아니면 선정된 시에서 가장 하위 점수로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위 점수에 대한 어떤 보완은 잘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어떤 하위 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때 도시재생 평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다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도 평가 시의 점수고요, 그 이후에 평가에 따른 저희가 제안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제안한 사항들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또 총괄코디네이터도 저희가 임명했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저희가 제안한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현장에 가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으니까, 도시재생과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녹지과랑 공공디자인 건축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아까 국장님이 해 주신 것 잘 듣기도 했고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칭찬은 잘하는 것에 대한 독려인데,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불가피하게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감 자료집 보면 219쪽부터 쭉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자료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그대로 자료가 되어져 있는데, 224쪽부터 228쪽까지 자료 보면 ‘점검 결과, 2013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괄호 열고 닫고 필요, 여기 용어가 이 긴 각 점검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표는 보면 이 점검했던 업체가 보고서 제출한 것은 아주 잘해놨어요, 작년에 봤더니. 아마 지금도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은 이 하자의 종류가 대부분 전체를 보면 옥상 방수, 벽체 몇 가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용어가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리된 내용에서 기술적인 것들만 큰 틀에서 이 보고 자료에는 결과에 좀 나타내주고 구체적인 세세한 이런 점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은 보고서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처럼 누가 봐도 그냥 복사해서 다 붙인 것처럼 이런 보고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주택과장 차재선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그런 특정한 기술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쉽게,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48쪽에 지금 감사는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 갖고 잘 아는 편인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차재선 네, 저희들이 감사,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차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데, 칭찬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시가 돈이 남아서 지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파트에 공동주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시가 관심 갖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감사 현황 자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가감, 분쟁이 많은 데들은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지원금을 줄이고 분쟁이 없는 데들은 이렇게 분쟁 없이 잘하고 있으면 또 가점을 주고, 이런 현황에다가 이런 감사 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올해 금년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그때 선정표에 감사에 따른 행정지도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도 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과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으신데, 지금 일동의 식물원 사거리에서부터 부곡동까지가 정말 아름답게 잘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품도 고가의 작품들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게 설치년도가 오래 됐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설치는 문화예술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공원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자기들 것만 하고 또 공원과는 풀 깎고 예를 들어 관리하는 건 또 공원과, 소관이 다르기는 한데, 본 위원의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저게 우리가 설치한 지가 벌써 2002년도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18년 전에 해놓은 건데,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 언론이 다루기도 했던데,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공원과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 내에 설치된 작품은 작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야만 저희들이 어떻게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식물원 활성화 계획에 의해가지고 야간에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조각품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치를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거대 공사가 아닌 기존에 있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하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작품은 작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347쪽 보면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렇게 잘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특별한 어떤 우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순위원 347쪽에 보면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 접수가 증가되고 있음’ 이렇게 해놓으셔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지금 현재 장상·장하지구하고 신길동 3개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그쪽에 보상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작년부터 연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쪽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상 관련해가지고 보상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상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장상지구는, 지금 신길동에서 더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신길동에서 장상지구를 비교하면서 장상지구는 올해 표준지가 11% 정도 올랐는데 신길동은 5%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신길지구는 그래도 전철도 있고 그쪽이 더 그동안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지가가 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상지구는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옛날부터 그쪽이 개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가가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가격을 신길동의 수준으로 같이 올렸다는 그런 감정평가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표준지라든가 이런 지가를 매길 때는 지금 현재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매매 거래 사례가 등급이 가격이 기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도 매매 사례, 매매 거래 이런 것을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기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거기 수준에 맞게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길동, 장상지구 주민대책 위원님들한테 제가 1월 1일 날 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같이 면담을 하고 했는데,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민들의 대책위 임원들로서 최대한 어떤 그래도 보상 지역이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그래도 서운함이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준지 개별공시지가까지 다 결정이 난 상태고요, 앞으로 좀 전에 그쪽 두 곳이 결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1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매매 사례, 매매 거래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 감정평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평가할 때 그때 감정평가사들한테 잘 어필을 해가지고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최고의 어떠한 서운함이 있지 않도록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이 민감하고 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제공이라든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에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드론 구입할 때 예산도 확정해 주고 했지만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나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은 저희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일단 도입했는데 지적측량이 수시로 드론에 의한 측량은 있지 않고 우리가 시험 삼아서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관계부서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한 370여 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증가한 것을 보면 거기에 드론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지역 현안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시군에 인력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6급 한 명, 한 팀의 어떠한 구성원을 3명으로 잡고,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계획과 관련된 그걸 이후에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우리 녹지과에 고생들 많은데, 259쪽에 우리 신길동 1375-11, 그리고 사사동 193, 거기 사진을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신길동 1375-11 지역인데, 다음이요. 도로 바로 밑에 표시, 저게 소나무 수형이고요, 이것도 소나무 수형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저걸 참 묘하게 생긴 나무를 심어놨어요.

또 다시, 저게 공작단풍이라는 나무인데 저것 언제 공작단풍이 될지 참 걱정이에요.

다음, 저 돌무더기, 그래서 거기에 지적을 해서 제가 행감 전전에 지나다니다가, 대부분 저런 걸 보면 누구한테 제보 받았느냐고 그러는데 몇 번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관심 갖고 했던 건데, 어떤 사람의 제보가 없었고 제가 지나다니다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생태도시숲 공사가 조금 전에 신길동 그 자리하고 여기 이 두 군데를 했는데 저기는 사사동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는데, 다음이요. 저게 수인42번국도 내려가는 거기 자리인데 저기 현장 들어가는 입구고, 다음이요. 그 양반이 돌을 치우라고 했더니 돌도 치우고 아까 괴상하게 생긴 소나무도 교체를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행감이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거기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돌무더기를 많이 치웠는데 저쪽 사사동 현장도 보니까 돌무더기가 저렇게 있어.

저분들은 돌을 땅에서 나오면 쌓는 데 기술이 있는가 봐요.

다음이요. 이거는 돌무더기를 치워가지고 땅속에 묻었는지 어쨌는지 최근에 치웠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이요. 이 돌은 가서 보니까 신길동의 돌을 치웠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사동으로 갖다놨어, 같은 현장인데, 다시, 저 나무 형태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신길동에 있는 못생긴 나무 이야기했더니 저리 갖다놨어, 저렇게 버려놨어, 다음이요. 저것 윗부분 잘라진 거고, 다음이요.

그 자리에서 수원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멋있게 소나무가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돌아서 안산 쪽을 보면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있어, 한두 장면, 42호선 느티나무 작업을 저게 아마 5억 얼마 큰돈을 들여서 심어놨어요. 아마 지나가다 보시면 거의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우리도 수원처럼 저렇게 큰 소나무 큰 것을 심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걸 왜 얘기하느냐, 시장님과의 주민과의 간담회인 성포동 지역에서 한 시민이 수원에서 안산 오다 보면 화가 나더라, 정말 우리가 수원처럼 저렇게 똑같이 소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왜 거기다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다 죽은 나무만 있느냐, 시장님께 한번 연초에 대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음이요. 이 들어가는 입구에 최근에 신길동에 아까 봤던 돌이랑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포크레인으로 팠더라고, 다음이요.

이제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 업무 담당자가 감독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거는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적어도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는 생태숲, 도시숲 신길동 1375-11하고 사사동하고 여기에 식재내역, 그래서 여기에는 수량하고 단가가 나오는 이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밥 먹고.

○위원장 나정숙 밥 먹고 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식사하셔야죠.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몇 필지는 다 사업완료가 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세 필지는 다 매입을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계약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두 필지는 다 잔금까지 나갔고요, 한 필지만 계약은 완료됐고 잔금 집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 필지가 경로당으로 해서 지금 매입 추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상부지는 어디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월피동 쪽에 동하고 협의된 필지입니다. 구체적인 번지까지는 파악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협의까지 완료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상반기 중에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되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 6월까지는 어렵더라도 9월 전까지는,

유재수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목적이 주로 경로당이나 쌈지공원 내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도시정비기금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사실 이게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 도시정비기금을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 쪽에서 우리가 10억을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도시정비기금사업이 매년 지켜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내에 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점을 지금 이 사업기금이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하는 주 용도가 한 70% 이상이 주차장 조성입니다. 또 호응도도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10억을 전출 받는데, 물론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또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교통정책과 자체에서 또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회계를 좀 많이 편성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도시계획과가 특별회계 전출을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이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사실은 이 사업비로 쓰려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건데 그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주차난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공실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 전보다는 매입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먼저는 단원구 쪽으로 지가가 낮은 쪽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상록구 본오동 쪽에도 주차난이나 그런 게 심각하거든요. 그쪽 상록구 쪽에도 비싸더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바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이용을 해서 한 두 필지 내지는 세 필지 정도를 사서 시범사업으로 주차타워를, 과거의 주차타워는 아니더라고요, 형식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부천이나 판교나 이쪽의 주차타워 설립된 걸 보니까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장 한 두 필지 세 필지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주차난을 어떻든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가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쌓아두지만 말고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시민들 편익증대에 많이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석답마을하고 대쟁이마을이 있고 석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모든 행정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쟁이마을은 지금 어떻게 거기는 해제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괄 같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걸 요구받고 있고요, 다만 장상지구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데 최종 6월 10일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우리 시 안을 최종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시 독자적으로 먼저 해제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석답하고 대쟁이하고 단절토지 10개소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이게 묶어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다 그냥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빨리 되지 않느냐, 3기신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들 주민들이 질의할 때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거의 해제요건도 다 됐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는데 지금 고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직 절차는 이행해야 될 게 의회의견청취 및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런 절차는 행정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앞으로 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도시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따로 절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그게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안대로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서 먼저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또 국토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안대로 된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유재수위원 291페이지의 부곡동산림욕장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개장을 했나요?

○녹지과장 허진 201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유재수위원 18년도?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18년도 같으면 올해 20년이니까 우리 산림욕장에 관련해가지고 운영현황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평가지표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작년에 이용객 보니까 한 691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 200여명 이렇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당초에 산림욕장을 조성할 때 이게 사유지죠?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사유지입니다.

유재수위원 일반 개인 사유지인데 사유지에다가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이거를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도비가 먼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유재수위원 도비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보면,

○녹지과장 허진 국비가 4억 7,200만 원.

유재수위원 4억 7,200, 그다음에 도비 1억하고 나머지 우리 시비가 4억 7천 해서 약 1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사업주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녹지과장 허진 저희 시에는 지금 산림욕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곡동에 산림욕장 하나뿐이고 그래서 아마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근에 보면 동막골 쪽에 비움이라는 데 옆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산림욕장이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산림청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산림욕장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일반 개인사유지에다가 10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녹지과장 허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산림욕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하고 협의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당초에 지지부진하게 늦게 되면서, 보통 이게 10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10년 사용할 수 있는.

○녹지과장 허진 예, 사용권 녹지 활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업이 늦게 되면서 10년을 우리가 사업 늦게 된 시점에서 완료되는 시점 1년 전후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2027년도 말까지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10년이 만료된 후에 재계약 시에는 그냥 막연하게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을 했는데 10년이 만료된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5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협약이?

그럼 5년 뒤에 토지주가 이제는 토지사용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물들은 협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토지주가 갖고 싶으면 우리 시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려면 존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맺고 끊는 게 정확해야지.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고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도비, 국비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사유지에다가.

우리 국가 땅인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다가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향후 앞으로 이런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후에 이런 사업은 항시 재고하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는 사유지에다 하는 이런 예산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소규모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부1동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1동이요?

윤석진위원 예, 선부1동.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1동은 다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민 공유 공간인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이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선부1동은 동사무소,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마을 그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마을 관리소인데요,

윤석진위원 예, 마을 관리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게 소규모 연립단지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다르게 단지별로 관리소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도로나 담장 개선을 해 주면서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전체 그 지역을 회의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하면서 마을 관리소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건물을 다 완공해서 그 분들에게 위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위탁이라는 게 원래 그러면 그 자체를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시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됐는데 개선사업하고 다 해 놓고 보니 실제로 그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분들 교육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하면서 자기네들이 상주하면서 주민들만의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십시일반 낸 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이거는 처음에 재생사업 신청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안 듣고 그냥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주겠다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죠. 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단지 전체적인 공적인 부분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문제, 담장 문제 이런 부분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주 하드웨어적인 게 그런 부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향후에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도 추가로 더 관리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어떤 대화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관리소라는 거를 명칭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스스로 회의도 하고 주민들끼리 거기를 향후에는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충분히 그 뜻은 아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을관리소를 지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공간에다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재생사업 일환으로 마을관리소를 지은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든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마을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죠, 그 분들이.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우리 소유인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걷든 아니면 관리비를 걷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위탁형태로 주겠다는 얘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추진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나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기본교육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 상대로 지금 올해 3/4분기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있는데 전국에 그런 사업이 잘 운영되는데 견학도 시키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우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윤석진위원 위탁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된 부분이 있으면 조직도라든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창업지원주택, 고잔동 531-1번지요.

이거는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협의, 지금 이 용도가 현재는 뭘로 되어 있죠? 주차장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그냥 상업지역입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계획상 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 부지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시설로써는 결정되지 않는 부지고 지금 기존에 기 옛날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그게 어떤 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지자제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소형 주거 클러스터 지자제 공모로 선정이 된 걸로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윤석진위원 그거를 그럼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어떤 부분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공모할 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됐는데 거기가 상업지역, 당초 주차장으로,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제가 상임위 때도 다 물어봤던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서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상임위 때 도시재생과에 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무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자제 공모에 접수를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이 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고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당선이 됐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모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윤석진위원 단지 공사 업무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 이 공모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럼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은 말씀드리면 공모는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을 도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보니 기존에 B/C나 PI가 그렇게 충족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구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상업 지역을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 또 상업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행복주택이나 이런 B/C나 PI가 안 나온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 결과를 재분석토록 도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 봐서 1차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공모사업을 충족하려다 보니 B/C나 PI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 거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이비스호텔 자리에 지금 오피스텔 들어서는 데에 대해가지고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지금 근접되어 있는 부지예요, 이 부지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청년창업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교통에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공모사업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말씀드리면 공모라는 게 사실은 이 지역을 반드시 두고 공모한 게 아니고 사실 공모사업을 저희가 국토부에 할 때는 안산시에 세 군데를 같이 올렸습니다. 여기하고 반월역사 주변, 그다음에 성포 민방위 교육장 주변, 세 군데를 올렸는데 공모 심사하는 사람들이 위치상으로 여기가 가장 낫다고 그래서 공모가 된 거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모를 했던 국토부나 협의했을 때 반드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재원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을 가더라도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쪽 지역의 주차장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지하라도 현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차장 기능도 충분히 담아주면서 이 사업이 가야만 시민들에게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담고 가려다 보니 B/C나 PI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사전에 도환위 위원님들께 다 협의를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주차장 기능도 그렇고요, 교통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교통 진출입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 오피스텔 들어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물론 세 곳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그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고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서, 공모가 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데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정 낭비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자체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그냥 몰라가지고 신청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도 맞다고는 보는데요, 저희 실무 부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공모사업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하게 좀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는 절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를 못하는 거는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모가 또 그냥 마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바로바로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특히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허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들어오는 민원들은 공사로 인해 주변의 어떤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보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진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 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사전에 그런 것 없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정되고 난 뒤에 그런 것 분석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취소하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돈 아니에요? 평가하고 용역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용 지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업체를 해서 선정을 하고 꼭 해야 돼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시가 받아오면 우리 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에서 선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선정을 받아왔다가 입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타 시에서, 꼭 필요한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중앙부처도 또 행정 낭비하는 그런 로스를 안게 되잖아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작년 12월 10일 날 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제출하셨잖아요? 5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기환위원 타당성 검토 의견 제출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사사동 공공택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타당성은 정확하게 용역을 들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용역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용역 중에 있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2007년부터 사사동에 임대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20년이니까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하게 되면 멸실하고 이주시키고 그런 등등의 시간들이 걸리는 반면에 여기 택지는 말 그대로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짓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곳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안산 3기신도시가 터진 바람에 사사동 공공주택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보다는 인기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사동 공공임대주택이 10년간 끌어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력, 그다음에 어쨌거나 자금도 약간 들어갔을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3기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안산시가 신길동에 LH에서 공공택지를 보급하고 한 10여년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수요계층이 약 1만에서 1만 3천 정도 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3기신도시하고 맞물려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 7월에 절차를 밟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재심의가 됐는데 그때 재심의 조건이 상당히 사업 자체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너무나 중한, 예를 들어서 학교 입지를 지역적으로도 대상은 아닌데 초등학교 입지를 해라, 그다음에 전주를 지하화하고 하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진입로 관계를 다시 하면서 그다음에 그때도 나왔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서까지 임대주택을 해야 될 안산시의 명분이 명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라,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2018년 7월 20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올해 2020년 하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6월 말경에 나옵니다. 6월 말경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B/C나 PI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정책적인 부분이 공공성임을 가미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한다면 절차상 하반기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중단해야 될지 결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타당성 그 부분을 담아서 타당성을 발주해서 용역 중이니까요, 거기에서 그 결과를 보면,

이기환위원 그런 것 등등이, 과장님, 10년을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추진해왔었는데 그렇게 조금 더 고민하고 미리 선도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우리가 시민들이나 일반 현역 우리 의원들이나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3기신도시가 터지니까 이게 흐지부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이게 거기 계속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용역이라든지 심의 결과 나온 것 보고 진행할지 말아야 될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판단을 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팔곡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100% 완료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유치업종을 보면 화학물질, 금속가공 해가지고 화학물질이 20개 업체, 그다음에 금속가공이 25개, 기타 29개 이렇게 유치업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게 도금단지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화학업체가 들어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택가하고 그다지 멀리 떨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화학물질업체를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유치업종을 결정한 거고요, 그게 주가 기존에 팔곡산단에 있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결정할 때는 기본계획상에 담았던 내용이고 아마 그때 당시에 유치업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 분류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가끔 화학물질에 대해서 배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LG화학이라는 데서 그런 발생 건수가 있고 해서 화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화학적 그런 회사들이 주거지역 근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근접한 주거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락할 염려도 있고, 그런데 굳이 많은 업종 중에서 왜 화학업체를 유치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이 우리가 입주 우선순위 대상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 그런 업종이 사실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더 민원이 생기다 보니, 그분들을 일정 부분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전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내에 동일 업종 이전을 하는 게 가장 화학물질, 그 부분은 목적이었고요. 그게 충족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타 지역에 순위가 넘어갑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관내의 주거지역에 산발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전 확장을 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일정 부분 거기서도 받아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가 그런 해소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면 기존에 있던 화학업체가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제가 의문이 안 가지만 새로운 분들이, 화학업체지만 새로운 개인이 입점을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화학업체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했는데 아무튼 아직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약간 위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신길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물론 팔곡에 이어서 신길도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맞춰서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산 반월 스마트도시가 사실 중소기업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MTV공간도 분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입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반월공단에 중소기업들이 많고 공단이 적은 건 아닌데, 그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길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는 중소기업보다는 한 회사라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안산시 세수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 복지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공단에 지금 10인 미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규모 기업보다는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또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일단은 신길산단 조성 목적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반월시화공단이 3, 40년 노후화되면서 소규모 가내수공업 비슷하게 가버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신성장인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 또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주고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에서는 대기업 정도 유치해야만 안산시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대기업을 꼭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업체가 일부 기업진흥과에 입주의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도 앞으로 협의가 된다면, 이 사업은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나중에 충분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만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대부도 복지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있어서 쭉 그냥 몇 년간 진행되면서 올 8월이면 준공이죠?

○위원장 나정숙 8월 30일.

이기환위원 8월 30일이 준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물론 거기가 시화호를 조성하면서 준설토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토취장.

이기환위원 토취장으로 쓰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물론, 수자원공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수자원공사에서 받았고요.

이기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한 170억 나머지는 세비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75억 정도 받았습니다. 172억 지원받았고요.

이기환위원 17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물론 거기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이미 다 지어졌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대부도가, 물론 농촌, 어촌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농촌보다는 어촌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촌, 농촌 농번기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문화 혜택을 못 느끼잖아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게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도에 체육문화센터가 인구는 8천 명에서 1만 명 사이고 대부분 인구 늘어나는 것이 펜션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단독주택 하신 분들이, 아파트는 크게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밀집 면에서는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준공 이후에, 물론 2급지로 해가지고 수영선수들 와서 활용하게끔 이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관리하는 데서 하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냉정히 보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까지만 마무리하는 부서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수영장을 제외한 공사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게 대중탕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현장 혹시 가보시면 기존의 샤워장을 굉장히 확대하면서도 시설을 제가 지시를 해서 실무자 협의해서 고급화를 했습니다, 진짜로. 고급화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1층에 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나이 드신 주민들이 오시면 사우나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은 운영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로 갈지, 운영은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위원장님이 또 저에게 물어보셨던 대부도 주민들만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체육진흥과에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시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을,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대중교통과 쪽하고 민원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문으로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부복지센터 어제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에 인수하기 전에 조례로 대부도 주민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조례에 개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셔틀버스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음 행감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중교통과 쪽은 그렇고요, 체육진흥과는 어제 가서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자체 조례에 안산시 무료 혜택이라든가 감면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이 대부도도 안산시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만 어떤 감면 혜택을 주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나정숙 대부동 주민의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그게 그냥 우리 시만의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추후로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좀 쉬어요.

예, 그러면 잠시 좀 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요. 여기 보면 시정명령이 72건, 원상복구가 2건, 이행강제금 지금 정기분이 20, 수시분이 2건이잖아요. 그래서 22건, 지금 시정명령이 72건에 원상복구 2건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작년 감사 때 보면 시정명령 61건에 원상복귀가 22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실질상으로 원상복구가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그런 경미한 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기분 20개, 수시분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시정명령이 72건 중에 작년 같은 경우 금방 말씀드렸지만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운 게 다 그럼 70건이 어려운 건가요? 지금 103쪽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총 96건 중에서 시정명령이 72건이었고 정기분으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게 20건입니다. 원상복구를 2건 했는데,

김진숙위원 작년 대비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금방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운 게 70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70건이 원상복구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유형별로 보면 보통 대수선이 많습니다. 대수선이 뭐냐 하면 방화구역 훼손이나 카페 같은 데,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 체납도 엄청 많거든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계고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합계가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4월까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불법광고물 많이 줄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불법광고물이 자동계고시스템하고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줄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혹시 명함 같은 것 이런 것도 효과가 많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명함도 그렇고 찌라시도 그렇고 그런 거를 줄이려고 하고 불법현수막도 하고 시정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잖아요. 그쪽에서 발신번호 차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번호 알고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발신번호 차단한 거나 변경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 사람들의 보통 유형이 한번 하면 계속 시정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 바꿔 버립니다, 계속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신번호 차단하면 우리 번호를,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알고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번호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번호를 계속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바꿔서 계속 한 번호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다른 번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계속 전화는 거의 받지는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안 받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것도 많고 응답을 안 하고 그냥 착신 전화기,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 정지도 꽤 있고요, 결번도 꽤 있네요. 가짜 번호로 명함 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번호를 아예 죽여 버리는 거죠.

김진숙위원 번호를 죽여 버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래서 다시 또 번호를 하고.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거는 어쨌든 효과가 있어서 계속 진행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면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줄어든 것 같고 길에 가면 명함도 밤에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 뿌려져 있는데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2030 경관계획 재정비가 용역이 끝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이 재정비 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공공디자인 중간보고서 있었잖아요. 지금 녹지과랑 같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사진 보면 이게 본오3동의 가로수 밑에 벤치, 지금 가로수 밑에 앉으라고 벤치로 되어 있는 가로수죠.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사진 계속 보여줘 보세요. 아까 거기는 아예 풀이 없고 여기는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 있고 주위에 쓰레기, 저거는 지금 박스형 녹지잖아요. 박스형 녹지, 또 계속 보여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가로수 밑에 거의 대부분 저렇게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본오3동 먹자골목이에요. 변압기 있죠. 박스형 녹지 있죠. 저기 지금 가로수 밑에 사각형 녹지 또 있죠. 지금 저기 가다가 넘어져서 모서리에 다친 분도 계시고요, 지금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행도로에 반은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거기 사각 또 사진 보여줘 보세요. 지금 붙어서 계속 저런 사각 가로수 밑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서져 있는 것 보이죠.

이게 지금 이번에 공공디자인 중간보고회 때 말씀하신 것 보면 안전성, 편리성, 통일성, 또는 미적 심미성 이런 거를 다 함께 녹아 넣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그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나, 공공디자인에,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특히 안전성에 가장 문제가 있는데 녹지과랑 건축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저런 부분은.

녹지과도 그렇고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공디자인 이번에 중간보고회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참고하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디자인이 많이 널리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번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김진숙위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안전성도 있고 미관성이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사나 할 적에 저번에 보고했듯이 다 순회해서 공공디자인이 이런 것이다, 안전성이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다 교육하고 조치시키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는 지금 구청의 관련부서가 도시주택과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작년에도 신도시 쪽에 저런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완을 시켰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저거는 무슨 벤치형 녹지인가요? 가로수 밑에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에 앉아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쓰레기만 쌓여있어요, 항상.

○녹지과장 허진 주로 광장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저기 앉아 계신 분 거의 없고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냥 의자 벤치 있잖아요. 저걸 철거하고 의자를 그냥 깔아놓은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각으로 모서리에 넘어지고 다치고 공공디자인 안전성 완전히 결여된 건데요.

그리고 아까 꽃 보여주세요. 녹지과요. 이것 지금 가로수 밑에 꽃 초화류 이렇게 잘 조성 되어 있잖아요. 저것 어디에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앞에 사는 주민이 한 거예요. 아까 그 전에 쓰레기를 계속 누가 버려서 자기가 냄새도 나서 너무 미관상 안 좋아서 본인이 초화류를 저렇게 예쁘게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쓰레기 버리고 그러는 사람 없더래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적어도 전체적으로 도시 공공디자인 이렇게 조성하실 때, 용역하실 때 저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단 행정게시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단 22개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저단이면 1단만 하셨나요, 아니면 2단 짜리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1단도 있고 2단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단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3단은 없습니다. 6단은 행정게시대 큰 게시대.

김진숙위원 6단은 있는 거는 아는데 지금 1단하고 2단이 22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1단, 2단 설치해 놓고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행정게시대를 남발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22개 중에서 15개는 이번에 설치한 거고요, 그 전에 설치는 작년에 4개인가 설치하고 그래서 그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단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더 설치해달라, 자기네 앞에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저단은 거의 다 공공성 행정게시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공성, 홍보성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는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혹시 이렇게 민간 홍보 현수막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렇죠. 그거는 변경하기 나름이니까요,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행정용, 공공성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세로형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세로형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세로형이 보면 팔곡이동에 세로형은 4면인가요? 팔곡동에 있는 거는 4면이고요, 지금 원곡동, 초지동, 성곡동에는 두 면으로 되어 있어요, 세로형이요.

이 차이가 뭐고 지금 해양동에 보면 가로형인데도 4단 짜리도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가로형 4단짜리는,

김진숙위원 보니까 여기 가로형 4단 해양동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로형인데 4면 짜리가 있고 2면 짜리가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우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4면 짜리는 위치별로 4면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이요. 수입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물론 8개월 분이기는 한데 올해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현수막게시대 합계가, 수입금액이요. 3만 9,429원, 물론 8개월 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만 6천 원, 한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현수막게시대가 수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사 징계위원회요. 보니까 한동민 등 4개라고 되어 있는데 한동민 포함해서 4개죠? 포함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총 4건입니다.

김진숙위원 4건이죠? 그러면 주로 징계내용이 공사감리 소홀, 현장조사업무 소홀 이러는데 이것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다 외부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조치 해달라,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그걸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기준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행정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치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1개월 정지 이렇게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중에서 4개가 징계를 받은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총 4개 중에서 업무정지가 2건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총 4건이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전에 두 건이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래서 4건에서 견책하고 하나 불문경고 하나하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재생과 답변하실 때 신길산단 관련해서 대기업도 입주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냐 이렇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단에 지금 상공회의소 말고 또 스마트 경영자 협의회라고 하는 중소기업들 사업주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회의를 갔더니 거기의 사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하던데 신길산단의 입주기업이 반월시화공단 기존에 있는 지역 내, 안산의 지역 내 기존 기업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생산 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모 A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거의 자사 물류기지 비슷하게 이렇게 입주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신길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지역 내 업체들과 연관 관계가 있고 기업 활동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로 가능한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인데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닌데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기업 유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확정된 거는 아직 없고요, 다만 기업 유치차원에서 기업진흥과에서 1차적으로 협의해서 의향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신길산단에 만약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주의향서를 어느 정도 맺어져야만 저희가 그들이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짜기 위해서 기본계획상에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상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월시화공단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만약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입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떤 분야라는 게 사실은 명백하게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업종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팔곡도 마찬가지고 신길도 했을 때 신길은 팔곡하고 다르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하는 반월시화공단이 근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받아주는 일부, 일단은 타당성 용역 상에서는 금속가공이나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이런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제가 생중계되어서 업체 명을 혹시라도 또 그 업체가 피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업체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업체는 이미 우리 시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반월시화공단, 우리 지역 내 안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성 있는 이런 업종,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시간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런 업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여기저기 짓고는 있는데 성포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사를 가고 들어오고 이 시기를 거의 엇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하는데 성포동은 보니까 거기가 농협에 월 임대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농협으로 임시 청사를 옮기고 그러고도 상당 기간을 있다가 그게 착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추후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 착공시기와 착공시기가 확정된 것에 따른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텀이 없어야 임대료가 덜 나갈 건데 불필요한 차이가 있어서 임대료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차후에 그런 일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몇 개월 차이 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성포동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보다 4, 5개월 먼저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프로세스를 짤 때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보다는 행정절차상 밟다 보면 보완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재심의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빗나가게 그런,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요즘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완공은 준공 시기는 예측을 12월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다른 뭐가 나온다든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은 내부적으로 변명은 아니고 사실은 착공 디데이를 잡아놨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그 전에 저희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심의나 계약심사나 맡고 업체선정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희가 약간 한 1, 2개월 뒤지다 보면 실지 착공이 지연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부분은 저희도 성포동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거기에는 기술적이었든 아니면 행정절차상의 문제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착공 텀이 길다 보니까 4, 5개월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씩인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다시는 예산낭비요소가 없도록 잘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적 드리고,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이것도 제가 앞전 행감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박태순위원 위반건축물이죠? 우리 건축물대장에 보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안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불법건축물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불법은 맞아요. 그런데 불법에는 유형이 무허가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행강제금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건축주들이 이거 처음에 허가 났으니까 지었을 것이고 위반한 것 맞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정말 어감성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위반건축물이 맞고, 물론 불법도 맞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그대로 그냥 위반건축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들어서 그래요, 그분들한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용어를 좀 그렇게 정리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계고 나가거나 할 적에 위반건축물로 나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이 증가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감소, 많이 정비는 했던데.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위반건축물은 구청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쪽 담당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1쪽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여러 건물이 있긴 한데, 지금 이동에 상록수역 2번 출구 쪽으로 쭉 돌아오면, 나는 비만 오면 거기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침 비가 오면 아침에 가보고 저녁에 비가 오면 저녁에 가보는데, 그 경사지에다가 건물 짓다 말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사인 간에 발생해가지고, 지금 경매가 다 완료됐던가요, 그게? 소관이 어디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는 현재 지금 공사 중단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건축주하고 감리도 지금 포기 상태에 있고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 미관에도 문제지만 그쪽 이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산비탈이 무너지고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방치된 지 오래 됐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 건축주한테 장마나 뭐 하면 안전관리대책 저기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그걸 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저런 식으로 사인 간에 맡겨놓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던데요.

그거 관련해서 쭉 현재 상황하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하시든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매입하고 그러는 건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방안을 여러 방안으로 적극적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견이 주무부서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거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일 모레 또 우기철 돌아오면 또 걱정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서 보면 일반상식으로 봐도, 지나간 건축 허가 낸 것은 지나간 거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누가 거기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차가 다치고 사람이 인명 사고가 나야 이것을 가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매주기마다 분기별로 가서 건축주한테 안전조치를 하라고 그러고,

박태순위원 건축주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현장 관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태고 건축주만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자도 없고.

박태순위원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가 있고 이런 거는 개인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행정적으로 내지는 여러 방안들에 의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가 잘못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는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맞는데, 건축주한테만 가서 이것 ‘안전점검 하세요.’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 한번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정종길위원 유선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 지정게시대에 공무원 불법 현수막 게첨을 근절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게시대가 확인하니까 총 6개 현수막을 걸 수 있더라고요,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할 것이고.

거기에 비용이 입금을 해서 받는 기록이 있고.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 안의 내용이 뭐예요? 문구가 뭐예요, 문구가?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이 들어온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거는 맞는데, 그 불법현수막 내용이 뭐냐고요.

이기환위원 ‘1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그거 아닌가?

정종길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공유 안 됐어요? 부서에 공유됐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민원 저희 온 거,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는 보냈을 것 아니에요? 안 보냈어요? 공무원들이 주로 거는 불법현수막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만 몇 가지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공무원들 아닌 모든 불법현수막이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것은 다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인들이 거는 것은 주택분양, 빌라분양 주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거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그 내용은 뭐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단 주정차 위반.

정종길위원 주정차 위반, 그건 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요? 왜 가로등에다 걸고 왜 신호등에다 걸고 왜 나무에다가 걸고 가로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단 광고물을 너무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게시대가 너무 적어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안 지키면서 여기 건축디자인과는 무슨 건축사를 단속하고 무슨 자격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번에 저단 게시대를 하면서 앞으로는 단속 철저히 할 테니까 저단 게시대를 많이 이용해라, 그런 식으로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에다가요? 공무원 부서에?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각 협조 부서에,

정종길위원 웬만하면 게시대에다가,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웬만하면 게시대를 이용해라,

정종길위원 걸어라, 그래요. 믿어봅시다. 예전에 제가 이거는 민원인하고 관계없이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정종길위원 옥상에다가 조경사업하잖아요, 녹화사업.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에서 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정종길위원 이거를 애초에 허가를 내면서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한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라는 제안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나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저는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옥상에다 이런 녹화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감면하겠다, 한 예로 들면, 또는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옥상 녹화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 과는 기존 건물 이후에 한 거를 지금 옥상녹화를 진행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도 옥상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옥상에다가 하면?

○녹지과장 허진 네, 옥상 바닥 면적의 50%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50% 이상 해놓은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로 큰 건물들을 보면 신도시도 그렇고 옥상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사람이 보지 못해도, 주로 옥상에 있는 게 뭐죠? 수전실, 그다음에 냉풍온실, 그죠? 주로 있는 게. 그것만 달랑 있으면 삭막하죠,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쏟아 부은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참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50%를 녹지사업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좀 더 준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라도 많은 옥상에 녹지사업을 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펴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녹지과장 허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종길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해보세요.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 낫죠.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정종길위원 공원 야간 순찰을 돌고 있나 봐요? 5월부터 4월 30일 기간 내에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2개, 3개 업체 정도인데, 주로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화재예방, 불법행위 적발.

○공원과장 장광태 그분들은 공원관리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이 퇴근했을 때 그때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안전 순찰이라든지 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밤 11시?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밤 11시 넘으면 안전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운영은 지금 1개조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시간을 더 늘리면,

○공원과장 장광태 이게 공원 관련해가지고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시간대에,

정종길위원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9시부터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또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원 내에 있는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에 보시면 공공성이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공공성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방범대, 공공성을 인정해야죠. 그렇죠? 모범운전자의 공공성, 해병대전우회 공공성, 이 정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적치물이에요, 컨테이너가. 그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방범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그러면 이 적치물을 치워야 되는데 또 공공성에 비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금을 주니까 치우지도 못해요, 또 마땅하게.

그리고 우범지역에 있는 동에서는 새벽시간대에, 물론 방범대도 2시 정도 지나면 들어가지만 그래도 12시, 1시, 2시까지는 주민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계도해서 ‘자진 철거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도시계획과가 각 동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사들이면서 조성이 되면 주차에 방해되지 않게 높이를 올려서라도 이런 공공성을 확보한 컨테이너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는데요,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공원과장 장광태 네,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실제 공원 내에 사실은 지역방범대 초소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공공성도 밤에 야간 치안 단속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1,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약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다 존치하고 있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과장 장광태 다만 공원 내에 이게 정식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종길위원 공공성 부지에는 대안지를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아니, 다른 방법도 많아요, 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주거지역 내에 부지를 사서 임시로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가 꼭 지정된 건 아니니까, 밑에 당연히 주차장 용도로 하더라도 1층에 필로티 식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 경로당이나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성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을 배치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축 계획을 해서 거기에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그거를 동시에 확보하는 거죠? 주차장 확보도 하면서 공공성에 필요한 건물이 협소하게나마 들어갈 수 있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저희들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라도 또 그런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지에다가 그런 주차장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필로티로 하고 위에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복합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종길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원은 받지만 본인들이 자진해서 봉사하는 게 거의 90%인데, 공원 내에 있는 불법 적치물이란 것은 인정은 하겠어요, 특혜는 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적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면 이미 봉사의 출발이 불법을 저지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출발이 아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과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단원구에 32개 공원, 상록구 28개 정도 공원 중에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공원이 상록구, 단원구 포함해서 한 44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44개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주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양 구청에 하나씩 있는 국궁장, 그다음에 유일하게 단원구 쪽에 있는 암벽장 이렇게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소외된 분들 중에 숫자는 적지만 휠체어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공원에 조성된 것으로만 봐서도 본 위원은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정도는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종목인 거는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그냥 족구장이 부족하니까, 배드민턴장이 부족하니까, 또 무슨 동은 배드민턴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할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안산시의 소수, 그다음에 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체육시설이 이 44개 공원에 조성된 시설 중에 있습니까, 1개라도, 현재?

○공원과장 장광태 과거 지금 신길공원에 파크골프장이라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조성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사정상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알력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다툼은 있습니다.

다만 공원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거고 또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성 때 장애인 관련 부서에다가 BF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의 특화된 어떠한 경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대부분 도시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자율 이용 정도인데, 이것 마무리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면에서 보면 저는 특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소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약자와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가면, 그 공원에 가면 10%로 한 2개, 3개, 4개 정도라도 있다면 마음 놓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 10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주세요.

105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연번 19번째 보면 초지동 727, 우리 지도 좀 띄워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큐엔씨한샘할인점 있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주차면수 해가지고 222대가 나와 있어요, 신축.

그다음에 그 밑에 26번에 보면 롯데쇼핑 대수선 해가지고 주차면수가 1,172대가 나와 있어요.

여기 큐엔씨한샘할인점 주차면수는 큐엔씨한샘할인점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대수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잘하셔야 해요. 제가 다음 할 거예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화면 좀 키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초지동에 이게 한샘할인마트예요,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둔배미공원 쪽으로 쭉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서 한샘식자재할인마트 찾아봐주세요. 됐습니다. 식자재, 그러니까 다이소 같이 창고형 할인매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할인마트라든가 이런 거 허가 내줄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주차대수가 같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기준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물 허가 낼 적에 면적별로, 종류별로 근생이면 150당 하나고 판매시설은 100당 하나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차장을,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쪽이 아주 그냥 교통이 복잡한데요, 일방통행들이고.

그런데 한샘할인마트는 주차장도 없이 앞에 물건 쌓아놓는 것뿐만 아니고 지게차에서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해서 완전히 그냥 도로가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다이소라고 해가지고 그 건너편에 둔배미공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서갈비 옆에 2층으로 식자재 마트가 있어요. 그쪽도 창고형으로 해가지고 아주 큰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자료 207페이지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207페이지 주차타워 허가 신축 해가지고 제가 초지동 거라서, 744-9 이걸 제가 그래서 주소를 찍고 찾아가 봤더니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병원 부설주차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기 주차를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허가는 아무튼 주차타워로 허가가 나갔어요. 주차타워로 주차대수 179대, 1층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소매점,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이게 아까 제가 큐엔씨한샘 말씀드렸던 222대 주차,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주차타워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신축이 됐어요, 208페이지.

그래서 보면 주차대수 222대, 지상1층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샘 큐엔씨할인매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7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일반음식점하고 대중목욕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전부다 주차타워로 처음에 용도 분양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주차타워 안 짓냐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우리가 20%까지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서 30%로 바뀌었어요. 30으로 바뀌고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에다가 여기는 큐엔씨한샘할인마트를 지금 현재 짓고 6층에는 대중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222대예요. 처음에 주차타워를 내줄 때 그 주변의 인근에 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해가지고 주차타워를 다른 가격보다 싸게 이렇게 용도를 분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판매시설하고 목욕탕이 들어선다면 저는 이 자체 222대 가지고는 이 자체 수요도 수용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례에다가 내주게 되어 있으니까 내준다 하더라도 저는 주차수요를 봐서 주민들이 주차타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건에 대한 주차타워 허가 신축 관련해서 두 건에 대한 건축심의 회의 자료하고 심의 받을 때 도면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들이 일단 건축허가 시는 용도별로 건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생 같은 거는 150 정도 하고 판매시설 100 정도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70%를 주차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는 70%는 여기 본인들 시설에 의한 주차수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수요를 70% 주차수요를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30%만 그걸로 주는 거고 70%는 주차 그걸로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본인들 시설의 주차수요를 담으라고 주차타워 부지를 그렇게 시에서 특혜를 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본인들 사용할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30% 내에 주차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병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단원병원 부설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근 대지를 해서 한 거고 자기 대지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주차타워에 부설주차장이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데 번지수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번지수를 찍고 가니까 거기가 나와요. 나머지 그 근방에 주차타워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간판만 그냥 주차타워지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단원병원에 오는 사람들 내방객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이 아니고.

윤석진위원 그럼 주차타워를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럼 단원병원 부설주차장 입구에다가 저렇게 크게 간판을 걸어놓으면 일반인들이 차를 못 대죠, 병원 주차장인줄 알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병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일정 부분 저걸 해서 요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단원병원 부설주차장이라고 앞에 그냥 저렇게 간판을 걸어놓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댈 엄두를 못 내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반인 주차장이 아니고 단원병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땅을 사가지고,

윤석진위원 단원병원 주차장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윤석진위원 이 주차타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윤석진위원 주차타워 용도로 분양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첫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주차용지에 주차타워를 지을 때는 당초 10%에서 30% 늘리면서 그 조건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넣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30%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어떤 가능한 업종에 부설주차장 대수는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에 짓는 70%하고 30%하고는 부설주차장하고 주차타워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대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일반주차장 주차타워의 대수를 근생시설을 7층이나 6층 상부층에, 그래서 일부러 상부층에다 배치를 시켰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업종을 특별히 용도지역에서 제한되지 않는 업종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이 유발되는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의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근생시설에서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타워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은 자동차와 관련된 주차타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걸로 처음에는 업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한이 됐었어요. 제한이 됐다가 이게 풀리면서 했는데 이 자체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인매장이라든가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주차수요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대수는 몇 m랑 몇 대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220대의 수요를 더 초과하고도 남는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특혜 받은, 쉽게 얘기하면 주차타워로 특혜 받은 그 부지에다가 1층은 할인점, 그다음에 6층은 대중목욕탕을 해가지고 주차수요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족을 시킨다면 저는 주차타워로서의 전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법을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20%에서 10% 늘려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늘려준 거는 전혀 아니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 부분은 조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변경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주차빌딩 연면적에 7대3으로 할 때 7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순수 주차장 면적으로 하고 30%에 대한 업무시설이라든지 근생시설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부설주차장 부분은 70%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게 그때 취지였고, 근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1층에 당초부터 10%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은 밑의 층에 근생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근생 판매시설이라든지 했을 때 업종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상부에다가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20%에 대해서는 위층부터 내려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재 어떤 도시계획상 이런 걸로 따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까 잠깐 큐엔씨할인매장하고 밑에 롯데쇼핑 그걸 말씀드렸어요. 롯데쇼핑 1,170대,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1,170대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주차수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니까 주차공간을 만든 거예요.

다농마트 앞에도 가면 앞에 NH농협 뒤에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다농마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농마트가 처음에 들어설 때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쉽게 얘기하면 대중목욕탕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그렇게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따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주차타워가 뭐예요. 주차타워 자체가 주차의 어떤 그런 것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따지겠지만 법정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적 얼마 당 주차가 한 대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주차를 요구하는 그런 업종들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목욕탕하고 한샘할인매장에 222대 가지고 주차수요가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그것도 부족한 거지.

그런데 그걸 주차타워에다가 그런 업종들을 허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짓게 한다면 저는 주차타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심의 받았던 회의록하고 빼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려하고 하는데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유재수위원 61페이지에 대형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곡동이나 월피동, 일동 쪽, 안산천변 쪽으로 해서 지금 대형차들이 주말에 야간에 거의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이런 신도시나 이런 데 화물차들이 주정차를 해 놓으면 그것 바로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외곽지역으로, 물론 선부동 쪽도 마찬가지지만 화물차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공영차고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상 거의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사실 이 공영주차 문제가 아닌가, 또한 사실 화물자동차들이 대부분이 보면 차고지가 사실 거의 안산에 없어요. 대부분이 지방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서 안산에 와서 등록을 하고 사실 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또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반대로 밤샘주차에 한번 이렇게 단속이 되면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내지는 그 전에 보니까 15일 운행정지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벌과금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속을 하겠다고 약간의 경고성 현수막만 게재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그동안 절차상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달에 최종 심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심의가 끝났고요, 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의 문제인데 이게 2020년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대형화물주차장 설치가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실은 지방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부담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19년까지만 해도 기초단체에서 대형화물주차장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이 분담이 됐었는데,

유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되어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됐었는데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바뀌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결국 안산시가 100%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 전에도,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90%, 70% 국비지원이 있을 때 이거를 서둘러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2007년에 시작됐으면 지방이양사업이 이전에는 이게 사실 국비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90%까지도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그때당시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될 때까지 뭐하셨느냐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그 지역이 GB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한번 건건동 쪽에 계획을 했다가 변경이 된 사유가 있었고요, 저희가 상록 한 군데 단원 한 군데 추진을 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GB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날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재원의 분배라든가 그게 그렇게 급격히 바뀔 줄은 몰랐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도 어떤 도비가 됐든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쉽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쉽게 추진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게 약 4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결국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일정 부분은 도 재원을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 안산시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잡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부분에서 대신에 국가가 담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 화물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오는 과정 중에 최근까지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서 제때제때 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국비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약 440억 정도가 들어가야만 이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가장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게 공영주차장이죠.

그런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이 사업이 빨리 조만간에 최종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가 통과됐으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에라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향후 계획으로 해가지고 2022년 정도면 이게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2022’자를 빼고 물음표를 해놓는 게 맞다 이거죠.

이 자료가 우리만 보는 자료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말씀드리지만 총사업비는 440억인데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는 보상비나 기본설계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원의 분배를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기존에는 경기도가 10, 저희 20, 그다음에 국가가 70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도가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일제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는 위반사항이 없어가지고,

유재수위원 예산은 사실 이게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개인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유재수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가 안전진단 점검 예산은 우리 시가 부담을 했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거는 특별하게 예산 쓴 게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위생과하고 같이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32번에 부곡동에 있는 안산 제2종합시장 있죠. 거기에는 지금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외관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특이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망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망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시민 보행 안전차원에서 아마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곡동에 있는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그 자체적인 어떤 건축물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결성이 되어서 관리비나 이런 걸 징구해서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못해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일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지하 쪽으로는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향후 이게 개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지금은 없다라고 표기를 했지만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안전사회지원과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구조 전문가가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면 이주를 시키는 조치, 그런 정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에 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따라 줄까요? 이주대책을 우리가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것도 마련해야 되지만 일단은 E등급이 나온다는 거는 바로 붕괴조짐이 있다, 강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강제조치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유재수위원 그 이후에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E등급 나오면 일단 출입을 못하게 하고 건물주인들 다 영업행위를 못하게 한 다음에 그거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야겠죠.

유재수위원 사실상 지역별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많은 건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있지만 특히나 제2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되고 하다 보니 한 지역의 중심가에 아주 흉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것 저희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가 안 한가 그거는 계속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유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유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이기환위원 119페이지 보면 31번에 점검 대상지가 76군데였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만 단속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 아카데미타워, 불법증축 구조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119페이지, 31번.

76군데를 점검하셨는데 유일하게 단속 예정이라고 지금 향후 계획에 적어놓으셨는데, 상록구 아카데미타워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이 사항은 지하를, 지금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 다중이용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기둥을 건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하를 늘린 겁니다, 일부를.

이기환위원 늘린 거예요? 확장하면서 기존 옹벽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증축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건물일수록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건축물을 손댈 때 다른 지역에서 리모델링하다 붕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16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 10번에 보면 지금 12대 주차장을 원상복구를 못하고 1년이 지났어요. 2019년 5월 29일 날 그게 계고장이 나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1차, 2차 어떤 강제이행금 이런 게 발생이 안 됐어요. 여기가 보면 월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러죠?

이게 다른 곳은 3개월 만에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곳은 지금 작년 5월 29일 날 첫 계고가 됐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 6월이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지금 계속 행정 계고하고 맨 처음에 사전 계고하고 행정 계고하고 보통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이건 다시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트예요. 월마트다 보니까 주차장에 적치물 쌓아놓고 주차 못하게 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반 적치물 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것 등등은 어디는 3개월 만에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계고장 나갈 때 20일, 그다음에 1차 30일, 2차 30일 해서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떤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그것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현장에 나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차재선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선부2, 3구역 그때 1년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사실 우리 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하셨는데, 2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만, 3구역에는 거의 절반을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하고 철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주민과 사업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선부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한 152개 건축물 중에 한 39개는 철거가 됐고요, 지금 공가가 한 102개 정도는 공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한 11개 정도 이 정도는 지금 현재,

이기환위원 아직 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송 진행상황은 2018년부터 계속 2건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진행 중이라 저번에 했던 소송 건은 또 원고 패소로 끝났고, 그래서 계속 또 다른 이름으로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진행 업무, 거의 공가가 한 141개라 진행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시의 주민들이 사시다가 이주하는 관계이고 여러 가지 시청 앞에서 집회도 했던 그런 관계 등등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행정적으로 혹시 지원할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구역은 거의 손 안 대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차재선 2구역은 아직 저번에 한신공영으로 시공사가 바뀌면서 아직 이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이어서 우리 안산시에 재건축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건축이 돼서 상당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뀐 지역도 있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어떤 심의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택단지가 면모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교통량, 이것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초지단지 지역 보면 양쪽에 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한 차선씩을 전부 확보를 했어요. 2차선에서 편도 3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기본 도로에서 건축물을 20m, 30m 안쪽으로 짓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동네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도로에서 건축물을 20m, 30m 안으로 들어가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협의 과정에서 그 도로는 그대로 있으면서 녹지지대만 넓어지면, 물론 주거환경은 입주자들은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교통량은 많아졌는데, 그거를 확충을 해야죠.

앞으로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차도 확장에 대해서 먼저 녹지보다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건축 밀도보다도 주변의 기반시설, 특히 공원도 공원이지만 아까 도로 부분, 아까 말씀에 따라서 어느 노선은 1차선 정도가 셋백이 됐는데 일부는 출입구 정도 이런 것만 돼가지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교통량에 대해서 도로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교통영향평가심의나 우리 건축심의 때 주변 도시기반시설, 특히 주차, 교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 논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초지역 부분은 잘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선부동 6단지를 가보면 단지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 2차선으로 그냥 조성이 됐더라고요. 너무 녹지 부분은 넓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도 넓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구봉도공원은,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구봉도는 녹지과 소관인가요, 공원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공원과.

○공원과장 장광태 구봉도는 공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조성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5월 17일 날 구봉도를 갔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바닷가 쪽인데, 나리꽃이라고 아십니까? 나리꽃 아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기환위원 섬 지방에만 있는 꽃이에요. 사진 돌려보세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돌려보세요. 저 나리꽃이 저렇게 피면 굉장히 예쁜데 저게 다 훼손돼서 누가 캐가고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 위해서 주섬주섬 모아서 제가 찍은 건데,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기는 구봉도 산책길인데요, 말뚝 밑에 저기는 꺼졌어요. 지금 구멍이 뻥 뚫렸는데 저기가 사진보다는 상당히 경사면이 된 곳이거든요. 저렇게 너무 기울어져 있고 저 밑에 상당히 파여 있어요.

그리고 구봉도가 굉장히 많은데, 조성할 때 사실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산책로 지금 현재,

이기환위원 산책로 폭이 거의 1m 정도밖에 안 돼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거꾸로 돌아오는 사람 있거든요. 물론 일방적으로 쭉 가면 따라가겠지만 이게 반대로 돌아오시는 분들하고는 부딪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집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때 이왕이면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있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구봉도 조성공사는 착수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저 산책로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 주시고,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구봉도 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 그쪽에 사무실도 없던데, 제가 관리사무실 찾았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구봉도 공원은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아무튼 공원 입구에 어떤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구봉도인데, 사실은 주차관련 부서에다 제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구봉도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사업 내용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하신다니까, 나는 더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늘은 일단 녹지과,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전에 사진 보셨죠?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시민시장에 울타리 사철나무 식재하신 것 녹지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도시주택과에서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최근에 한 건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시민시장에 경계울타리 사철나무 식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하고 상인들 민원 건이었잖아요. 거기 노점상들이 앞에 있어서 거기다가 사철나무를 식재해서 주변 환경이 개선돼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5월 20일 자 신문에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로수 밑에 예쁜 꽃이, 아니면 예쁜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작은 나무라도,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시민시장 울타리 사철나무 식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됐다고, 참고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여러 건 하셨어요. 숲가꾸기 사업이요.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죠?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지원을 몇 프로 받나요?

○녹지과장 허진 50%.

김진숙위원 50%요? 숲가꾸기 사업 50% 받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6건 사업을 하셨고 2018년 8건, 2019년에 7건, 지금 2020년도에는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전체 면적 전년도 대비 100% 이상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작년 대비 면적, 예산도 배 이상 올해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나요, 작년 대비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풀베기, 덩굴제거, 지금 이것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곧 여름이 다가와요. 여름이 다가오면 곳곳에 지역에 숲가꾸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해충이, 막 모기가 지금도 시작했어요. 엄청 해충이 날리고 있거든요.

숲가꾸기 조성 지금 국비 50% 그러면 도비는 몇 %로 받나요?

○녹지과장 허진 15%, 저희가 35% 이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저희가 35%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숲가꾸기 한 만큼 나오나요?

○녹지과장 허진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해서 실지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렸는데 그래도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가 주변 위주로 먼저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를 먼저 해 주시고, 올 여름은 엄청 덥다고 얘기 들으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지금 일부는 됐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뭐 사유지에 관계없이 주택가 이런 데를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유지 허락 안 받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일반 풀베기는 기존 나무를 간벌할 때는 받는데 일반 풀베기나 이런 거는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여름에 철두철미하게 여름 오기 전에 다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은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도 신청은 많이 하는데 각 시군에서, 또 도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5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녹지과장 허진 거의 주택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하고 있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계속 추진 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산에는 소나무재선충이 발생 아직까지는 안 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제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는 시 경계지역에 전나무나 소나무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세계정원이요.

이번에 시설 변경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녹지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세계정원이요?

○녹지과장 허진 네, 정원이라서 저희 과에서 올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89년부터 94년도까지 경기도 서부권 쓰레기가 매립된 거잖아요. 본오동이나 사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을 했어요. 그 악취 고생에 대한 그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 마련을 위해서 세계정원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도에서 예산을 1,009억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죠?

○녹지과장 허진 지금 작년에 지방재정투융자 통과했고요, 올해 실시설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단계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용역,

○녹지과장 허진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김진숙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도에서 예산을 아직 안 줬어요?

○녹지과장 허진 네, 작년 10월 말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통과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를.

그래서 올해 추경 1차는 코로나 관련 예산만 있어가지고 9월 달 2차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9월에요?

○녹지과장 허진 네, 2차 추경이 그때쯤 예상된다고 해서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이게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주체가 경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체가 우리 안산이에요. 경기도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거예요.

녹지과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성사업이니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지가 책자에 보니까 면적이,

○녹지과장 허진 49만.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가든은 49만 평방미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갈대습지랑 비봉습지공원 합쳐서 여기 136만이죠?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130만 평방미터 되어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 책자에?

○녹지과장 허진 136만 평방미터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갈대습지 입구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요, 임시주차장이 있어요. 갈대습지 들어가는 임시주차장 옆에 보면 건천이 있잖아요. 건천 보셨어요? 건천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건천 포함 아닌가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B/C 편익비용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도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거기 포함이 되는지.

○녹지과장 허진 당초 기본실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로.

그런데 도에서는 현재 어려운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한 610m 정도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갈대습지를 거쳐서 나온 물이 있거든요. 아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쪽의 반월천에서 시화호 그 물 말고 갈대습지를 거쳐서 정화돼서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을 해서 그 물을 펌프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펌프해서 물 순환하는 것으로. 그 건천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경기도에다도 그런 제안하시고 거기다 보를 만들면 물이 어느 정도 고이잖아요. 모아지면 그 물을 경기가든에 나무조성을 하잖아요. 나무에도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부서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TF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현재 실시설계 예산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할 시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 주민을 위한 그런 경기가든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고 항상 주민간담회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른 혹시 추가된 부서가 있으면, 관련된 부서 있으면, 예를 들자면 갈대습지 환경재단이라든지 환경정책과 또 하수과 이런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함께 해서 멋진 세계정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5시까지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 아까 질의했던 방치 건물 중에 상록수 2번 출구 쪽에 있는 방치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현황하고 이후에 처리 방안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어제, 그제도 통화를 저하고 했지만 성포동의 홈플러스가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점포와 약 1천여 명 정도 종사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안산시민들이고, 그래서 대량 실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실은 성포동 홈플러스가 거기 들어와서, 원래 거기는 홈플러스가 아닌 원래 거기가 우리 공공용지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공공용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잘 우리 시민이 편익을 봤는지 그쪽이 이익을 많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1, 2위 매출 가는 그런 점포였는데, 그리고 또 우리 단원전시관에 올라가는 도로를 우리가 편익을 봤는지 그쪽이 편익을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출입구를 성포동 홈플러스 방향 것을 폐쇄시키고 홈플러스 4층으로 통과해서 그 뒤로 다리를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차장을 하나 확보한 것 같지만 또 홈플러스를 들리는 이런 어쨌든, 지금까지 홈플러스가 거기에서 성업을 잘했는데, 타인이 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지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해가, 어려운 시기에, 더더구나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허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량 그런 점포가 매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난 부분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보다는 성포 홈플러스 점이 그동안에 인허가를 받고 그동안에 성업을 해오고 지금 매각되는 과정까지에 대한 현황파악 된 대로 현황파악하고 이후에, 거기는 좁은 도로이고 또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후에 그거를 매입하는 그쪽이 그 땅을 그냥 놀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뭘 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변의 어떤 경관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섬세하게 이후에, 또 다른 거기가 다른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첫째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대량실직과 그러한 어떤 이후에 지역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과 372쪽에 보면 사실은 이게 매년 있는 내용인데 방범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그냥 단골메뉴예요.

공원 내 불법적치물 단속현황, 000장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현행법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닌, 그리고 그동안에 쭉 적치하면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밖에다 뭘 지어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그동안에 그런 공공적 봉사활동 했던 부분들이, 이 분들이 이렇게 계속 불법 단속 대상물로 되어서 되겠느냐, 이걸 임시적이든 뭐가 되든 뭔 방안을 한번 의견을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 잠깐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제가 추가로 증인으로 교통정책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702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를 준비하는데 철거만 되어 있고 아직 지하 파내기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 민원이 접수가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접수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사와 관련한 민원접수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영업장에 크랙이나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의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님과 거기 담당자와, 그리고 민원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첫째 사항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디자인과가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 대형공사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안산의 가장 중심인 중앙대로 앞에 보기에는 3개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홍보하기에는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건물이 들어설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 오피스텔이.

그 밑에는 지금 이렇게 불이 번쩍 보이는 데는 3층까지는 아마 상업시설로 분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도 우리 안산에 가장 비싼 분양가로 지금 분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허가의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디자인과장님 어떻게 허가를 합니까? 절차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행정절차이행.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단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일단 교평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고 건축경관공동심의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법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절차 이행은 다 하셨고, 건축허가는 2019년 7월 25일 날 허가 냈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확인한 거로는 건설도로과 조건부 허가, 건축디자인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이 4개 주요한 부서가 다 조건부로 허가가 됐습니다.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동의 대로로 굉장히 차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인데 여기에 입주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가 잘 진단이 됐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사업대상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모텔과 하이비스의 호텔이 합쳐서 이 건물이 생기는 건데 이 앞에 노란 게 저희 중앙대로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지인데 이 사업대상지를 교평이 잘 심의를 했는가, 이 부분인데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인데.

두 번의 교평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교평에서 심의위원이 당초에는 여기에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진입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 뒤가 롯데백화점이 나오는, 신관 롯데백화점과 구관 롯데백화점이 있는 굉장히 차량이 빈번하게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차가 어디서부터 들어올 것이냐, 진입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평에서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47개가 나왔고요, 수용은 46개, 부분 수용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심의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저희가 교평을 주로 했을 때 그 교평에 평가를 심의하는 심의결과가 뭐뭐로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냥 원안가결 할 수도 있고요, 수정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는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수정보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맨 처음의 절차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봐서 여기에 교통흐름의 문제가 뭐뭐뭐다 라고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건물이 들어설 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진·출입의 동선의 문제, 주차의 문제, 교통안전의 문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여기 교통영향평가의 속기록을 봤는데요, 심의내용은 첫 번째 원안이 있고 수정 있고 보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결이나 다시 되돌리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기에 이렇게 진·출입이 복합한 상태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진·출입의 동선인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공사 도로로 허가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빨간선인데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도시계획상에서는 도로지만 실제로 미개설도로입니다.

여기를 공사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입주하면 이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 대는 데입니다.

여기가 건물 들어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미개설도로로 여기가 입주를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의견 낸 것을 다 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지장 요소가 워낙에 있을지 문제가 된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가셨습니까, 여기 교평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우리 지난번에 도환위에서 이 땅 문제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주차장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변경됐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뒤쪽에서 진입하는 곳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됐어요? 그때는 사유지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6m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를 예산을 삭감했죠? 최종 삭감했어요.

이기환위원 13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 사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여기가 공사 도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가 입주하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하나, 이리로도 들어오게 두 개가 여기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끔 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 혹시 도시계획과장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삭감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에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나정숙 원인자부담금 하면 그럼 돈 계산은 했는데 이 땅은 누구 소유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시 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 땅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건물이 입주되면 이리로 들어오는데 우리 시 땅을 이렇게 해서 도로로 그냥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위원장 나정숙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결정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단원구 경제교통과, 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여기에 대한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 여기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찌됐든 저희 정책과는 부서의 입장이고 저희 의결된 것은 일단 저는 위원회 입장을 제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정책과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첨두시에 교통량이 157대가 용역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첨두시라고 할 때는 아침에 출근시간인데 저쪽 지역이 밀리는 때가 주말이나 휴일 이런 때가 밀리는 편이거든요, 롯데아파트 쪽으로.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롯데 우리가 아는 다이소 그 건물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니, 이쪽 3번 쓰여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쪽이 나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러니까 나가는 쪽이 그쪽이 원래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157대 정도는 그쪽하고 이 뒤쪽 구관 롯데 쪽으로 나가는 그길로 이용을 하면 충분히 소요되지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사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 생각에서는 일단 준공이 난 이후에 상당히 엄청 밀리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혹시 보완할 일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해야지 지금은 그 저 인근지 구조가 미리 사전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 도로가 3.5m예요. 3.5m인데 사실은 여기에도 주차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중간 중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도 여기 주차해서 한 차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이 건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것 공사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녹지를 여기를 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구청에다가.

공사할 때 이리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 이 도로가 좁다고 분명히 민원이 나면 지금 여기 녹지 있는 거를 다 도로로, 여기 건물이 통로로 도로로 써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리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중앙대로인데 여기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안산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흥IC.

그러면 이 차들이 나와가지고 이 차들하고 교통의 문제가 엉킬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했을 때 교평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진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조금 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진출의 문제가 2차 변경심의를 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허용이 안 됐고요, 또 지하도로 갑자기 막 직진을 하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문제는 만에 하나 혹시 개설을 한다면 앞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봉이나 차단시설을 1차로 정도에 해서 아예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방법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교통량 평가에서도 그것을 부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도로로 새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기 오피스텔 입주했을 때 여기의 도로에 대한 거를 다시 고쳐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 원래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쪽 롯데마트 끝에 있는 그 차로를 전용차로로 이렇게 새로 짓는 건물 복합건물에서 진출할 때 그 끝의 부분은 전용차로로 어느 정도까지 빼주는, 3번 글씨 있는 쪽에 그 자리를, 지금 중앙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하고 이 차로가 겹치는데 그걸 따로 분리해서 전용차로로 어느 정도 롯데백화점 저쪽 옛날 아울렛 쪽으로 뽑는 쪽으로 한번 교통공단에다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인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3번으로 가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사실은 교통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미리 행정절차인데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면서도 화면을 띄우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관이 또 완전히 서로 다른, 거기다 풀 인원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다시 도시디자인국 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교통정책과가 상호적으로 사전에 이 교통의 문제, 진·출입의 문제 해결할 것을 같이, 특히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차가 들어가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하고 겹치고 여기 3번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이 진·출입에 대한 부분 700세대가 입주했을 때 교통의 진·출입 문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셔서 그 대안을 다음 행감 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가능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여기 지금 3번 출입구 나가는 쪽, 제가 이거를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이 차들이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건데요, 그럼 주로 공단의 근로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출근을 할 때 복잡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시청 앞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빠져서 출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무단으로 바로 이렇게 돈다고요. 이렇게 해서 산업도로 이 도로를 타려고 한다고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뽑아서 전용차로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교통공단에다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대책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0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들은 앉으시고요,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87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5개 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2019년 7월 1회 구획당 평균 대기자가 가장 많은 성포동을 1단계지역으로 선정하여 재배정을 실시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도 2020년 5월 현재 재배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 보고서 페이지 388쪽,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참여 검토 철저입니다.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른 공론화,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연 환경에 대한 환경성 및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89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철저입니다.

2019년 8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공론화 시민 대토론회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결과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의 신성장전략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90쪽, 상수도검침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중량 철판 등 검침 곤란 지역에 대해서 신규 옥외검침기 설치 및 내구연한 경과교체를 안산시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무선원격검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원격검침 시범운영 후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검침 한도량 제한 제도의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안산시 전체 지도제작, 기피지역 전 직원 업무배분, 정기적인 면담 등 기본 건강 유지 및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91쪽, 불용물품 처리업무 철저시행입니다.

불용물품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매각 시 계약팀과 협의 후 진행하고 폐기 시는 사장 결재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PC의 경우 불용처리 후 시건장치가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저장매체를 분리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페이지 392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철저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안산시와 처분계획 협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법 절차대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산업시설 용지 28개 필지 중 24개 필지를 분양 완료했으며, 잔여 4개 필지는 2020년 하반기에 분양예정입니다.

향후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시에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과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93쪽 하모니콜 차량 운행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1월부터 기존 운전자 선택 배차에서 가장 근거리 차량 자동 배차로 전환했으며, 고객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였으며, 향후 콜센터 상담실에서 실시간 차량이동현황을 모니터링하여서 공차거리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95쪽, 신길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공사시행에 따른 수질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략 달수로는 2개월 정도 주차요금을 전면 면제를 했고요, 이후에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견돼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3시간까지는 무료, 그 이후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정상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일부 지역마다 달랐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에 다 적용했고요, 일부 부설주차장이랄지 특수한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차요원들 근무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다 쉬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냥 쉬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휴장에 따른 유휴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휴인력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역봉사단을 구성해서 연 한 2,200명 정도 안산시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방역활동 전개를 했고요. 주차관리사 분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주차장이 휴장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면제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서 코로나 방역하는 데에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했겠지만,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선부광장인데요. 잔디 위에 뉘어 있는 것은 페달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고 뒤에는 저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근무했다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쓰레기가 모이고 페달로도 저렇게 방치돼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주차요금의 감면에 좋은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 지저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요.

아무튼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저런 것도 대비를 해서 공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환경 미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자료 보면 1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2008년 1월 1일부터 제작이 됐었는데요, 거의 12년째 됐는데 지금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종량제봉투가 100리터짜리다 보니까 상당히 미화원들이 힘이 든다, 100리터짜리 다 넣게 되면 킬로수는 한 45kg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벅차서 종량제봉투를 75리터짜리로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종량제봉투 용량을 줄이는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는 않고 있는데요, 차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다양화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실제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통이랄지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인조잔디구장에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계속 대관을 해왔었는데 다시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지난주에 코로나19가 특정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형태로 발전이 돼서 수도권에 특히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체육관뿐만 아니라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지금 전면 중단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코로나 기간에도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활성화되면서 구장 대여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6월 14일까지 잠정 폐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정부와 안산시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야외체육시설은 적극적으로 재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마당에 원격시스템을 일부 샘플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검침원들의 애로 사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멀어서 특히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마당에서는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에 대해서 어차피 수도 계량기 바꿈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원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안산시에 지금 현재 수도요금 계량기가 약 9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스마트 계량기로 전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연차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최신 기계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연차별 교체 대상 계량기만 스마트 계량기로 전환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7년 이내에 전체 물량을 다 스마트 계량화시켜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방식으로 다 IT를 활용해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 쪽보다는 외곽지역에 있는 데서부터 어떤 교체가 있다라면 외곽지역부터 원격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게 지금 현재 다니는 검침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대형트럭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형트럭 차고지를 팔곡동하고 선부지역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자료에 의하면 내후년에 보상 및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안산시의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저희가 집중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는 보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보완하는 절차하고 나머지는 관련 행정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특별한 걸림돌 없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완공 일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영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기 건건동으로 나와 있는데, 팔곡동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행정동으로는 팔곡동이고, 건건동이 지금 법정동인가요? 팔곡동이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팔곡동.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팔곡동입니다.

이기환위원 건건동에서 팔곡동으로 바뀐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요, 원래는 건건동에 부지가 있었거든요, 시가화 예정지 부지가.

그런데 지금 그 부분보다도 팔곡동으로 중앙 중토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팔곡동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면적도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면적도 건건동 원래 자료에는 18만 1,08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자료에는 3만 1,165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대형이 155대, 소형이 20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부동에는 6만 2,670제곱미터에서 대형이 340대, 소형이 40대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하고는 자료가 다르던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서는 화물주차장 부지를 건건동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와 그쪽 군포에서 개발되는 부분이 연접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곡동 지금 팔곡도금단지 옆에 있는 부지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도시공사는 건건동으로 18만 1,08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 팔곡동으로 바뀌면서 3만 1,065제곱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하고 자료가 같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당초에 차고지 후보지가 총 3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선부동 하나, 팔곡동 하나, 건건동 하나.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팔곡동하고 선부동 2개 부지만 최종 선정이 된 거고요, 부지 면적이 달라진 이유는 어떤 실무적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하루빨리 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돼서 주택가에서 대형트럭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공사 생긴 이래 레이크타운아파트 짓는데 시행사로 첫 발돋움을 해서 사실 흑자를 봤지만 시중에 나온 말들이 있어요. 레이크타운이 100% 분양이 되고 했는데 과연 이익금은 얼마나 남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첫 시행하시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7블록 레이크타운이 민간기업하고 SPC를 구성해서 저희가 공사가 24.5% 정도 지분 참여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약 170억 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해당 부지를 안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현물출자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현금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전액 해당 부지 땅값을 안산시에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레이크타운 거기를 첫 시행함으로써 도시공사에서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러 곳을 현물출자 내지 도시공사에서 원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현물출자해서 지분 확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 40쪽에 아까 감사 시정과 관련돼서 설명을 주셨는데, 신길 일반산단 조성 관련해서 주로 수질정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길동 전역이 저지대여서 배수가 굉장히 그쪽은 평상시에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 그것 이상으로 배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난주에 산업 입지 심의를 받았어요.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지금 그 진행과 관련돼서 어떠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특별한 변수는 없는데요, GB해제를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명분과 목적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 신길일반산업단지를 특정 대기업에게 클러스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단독필지 비슷하게 많은 물량을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물론 업종이 제한이 되겠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용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유치 차원에서 상당 물량을 대기업에게 할애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GB해제나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사안은 지금 심의회에 가서 설명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업체에 대한 거는 도시재생과에도 조금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여기에 모 중견, 대형, 대형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상당 정도 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공단 내에 현재 지역에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현재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상당 정도 입주의향서에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는 지역에 전혀 그렇게 영향을,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반대 의사가 있음을 잘 판단해서 기왕 만드는 신길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7쪽부터 보면 스스로 지역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처리한 내용들을 쭉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이런 조직 내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적극 감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문,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 언론들도 쭉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19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자료에 있는 감사에 여러 가지 스스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감사하고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셨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쓰레기봉투 소매인 울리고 말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좀, 대표님이 알고 계시죠, 이거 기사 내용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할 때 카드 결제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달 전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처리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박태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맙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게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도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시정 사안으로 보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물품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매입 의사가 없음, 없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떤 업체가 매입 실익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각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않나요, 절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불용 목록을 쭉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물품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진행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매각 공고를 하고 일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태순위원 이거 매각 공고하셨어요? 물론 우리 시에 작년에도 지적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개선방안 좀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핵심은 매각 공고였거든요. 그런 절차를 만들어보자, 제가 인터넷상으로 검토해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가 2천 몇 년도 당시 그거를 매각 공고들을 불용물품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것은 검색이 안 되는데, 다른 데가 하니까 하고 우리는 다른 데가 안 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거 간단한 건데 매각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개선 좀 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보면 이건 전부 고철 처리한다고 치면 어떤 물품은 고철보다는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철재, 여기 예전 캐비닛, 이게 쭉 품목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 안 나오죠? 다 고철이죠? 어떤 거는 또 고철보다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것을 매각 공고를 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가가 어쩌다 하나는, 몇 개씩은 취득가가 있는데 거의 취득가가 제로예요? 취득가가 여기 품목에. 물품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인지 어쩐 건지, 어떤 거는 취득가가 쓰여 있어, 7, 80%는 안 쓰여 있고, 없고, 이거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물품 취득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물품 관리에 다소 미흡한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매각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각 실익이 없어서 이거를 누가 했는지 객관적으로 근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벌써 작년에 하고 또다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 업무에 있어서 이거는 처방이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PDA 설치에 의해서 검침원들이 무거운 철판을 드는데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무거운 철판을 거기에 왜 놓습니까? 제가 수도과에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무거운 철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제가 지금 많은 사진을 띄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이럴 때 해서, 지금은 사진 안 띄우겠는데, 계량기 위치가 차량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면 파손되니까 철판 놓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있는 이런 주차장 쪽에 있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무쇠, 요즘에 좋은 제품 많이 나오죠? 그런 제품을 설치하거나 아예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과에는 그렇게 지금 조례를 바꾸든 뭘 바꾸든 해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근무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런 원인이 생긴 원인 분석과 관련된 처방에 있어서는 당연히 PDA 설치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계량기가 이렇게 설치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많이 망가지는 건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도 다 합격품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차량이 가거나 이런 곳에는 플라스틱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현장에서 계속 검침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처방 원인에 대한 분석을 내려주고 우리 담당 부서인 수도과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제도적으로 고치고, 언제까지 맨날 PDA 설치하고 또 뭐 한다고 다른 거 설치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좀 그렇게 이후에 하시면서 원인 분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가 검침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시의회나 담당과에 제안을 해서,

박태순위원 여러 차례 설명하고 여러 차례 사진 띄워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똑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PDA가 장땡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노력을 저희가,

박태순위원 시화호 수상태양광 이것 계속 진행합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태순위원 저는 왜 하려고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화호 해역이 지금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시가 해역을 거기에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해역이 안산시가 몇 % 정도 된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에 있는 대송단지 그 정도하고 지금 사동 앞에 있는 그 부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화호 얘기만 하면 그냥 여러 가지로 화가 날 정도로, 방조제 막아놓고 해역의 대다수는 화성시, 알차게 쓴 데는 시흥시, 우리는 방아머리 앞의 이만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갈대습지 있는 부분에 기다랗게 그것 조금, 그 어마어마한 간석지는 전부 화성시 것, 여기다가 우리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태양광이 대안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들은 시화호가 전부 안산 건지 알아요.

제일 해역이 적고, 간석지는 시흥시보다는 많네요.

실속 없는 우리 안산시가 그동안에 시화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덤탱이 쓰고 썩은 시화호는 안산 도시 이미지를 다 등에 업고, 알고 봤더니 해역은 대다수가 다 화성시 거고, 그 어마어마한 간석지도 다 화성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태양광 발전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특별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화호는 더 이상 이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정말 반 생태적이고 반 자연적인 인공 조형물이 더 이상 시화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안전진단 121쪽에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 재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증폭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많아지고 해서 사실은 작년에 성포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다소 역 민원이 많았다 했는데 이후 시범사업이 잘 되어서 금년에 7월 2일부터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포동 사업을 평가해 보고 안산시 전체로 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3개 지역만 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도 시범사업을 하나 해서 잘 운영됐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화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안산시 담당과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사실 기존에 이용자하고 대기자하고 사용 희망자들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유재수위원 거기에서 다소 기존의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민원대응은 어떻게 처리를 잘 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배정 하면서 기존 사용자들 크게 민원이 있는 부분보다는 몇 가지 창문 옆에 거주자 공간이 그려져 있다든가 또는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 또 장애인 주차를 꼭 필요로 하는 부분, 몇 가지 지금 일부 민원이 있는데 잘 해결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크게 잡음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금년에는 공통적으로 다 추첨을 해서 우선배정을 하고 내년도에 가 가지고는 우선 한 번 1년 동안 이용한 분들은 뒤 순위로 보내고 배정을 못 받은 분들만 다시 또 추첨을 해서 이렇게 순환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지 3년이면 한 번씩은 다 골고루, 내년 예를 들면 7월 1일날도 다시 재배정을 한다고 기존 이용자까지 또 하면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하는데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지금 저희들이 배정 점수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해 보니까 점수표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완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도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기존 이용자들은 자기 전용주차장 식으로 생각을 해 왔거든요, 한 달에 한 야간에 1만 5천 원 정도의 주차료를 내면서 그냥 자기 개인 전용주차장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것도 의식도 바꿔주고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 누구나 다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만 그 지역에 그나마 민민갈등이 없어지는 거지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자만 계속 돈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상, 신길지구 택지조성사업 참여에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벌터지구만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 비율은 8대2 비율로 이게 시작됐던 겁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후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로 발표를 하면서 8대2의 지분율이 없어지고 퍼센트로 해가지고 30%를 경기도시공사한테 LH에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유재수위원 그것을 우리 사업지구가 안산이고 하니까 우리 안산도시공사도 과거의 벌터지구만 했을 때 우리가 2%의 지분이 있었으니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지분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물출자방식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증자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안이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저희는 무리하게 요구를 했었죠? 약 25%까지도 요구를 했었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참여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안산이 한 몇 %의 지분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유재수위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 사업은 정부시책에 따른 공공택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고 개발이득이 쉽게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분참여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개발이득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몫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안산시의 주택정책 관련해서, 3기신도시는 말 그대로 장상지구만 해도 1만 3천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신도시급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각종 기업, 또는 시민편의, 지원시설도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의 정책적 요구사항을 목이 커질수록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업체를 위해서도 안산도시공사가 대표 선수로 지분참여율을 높게 가지고 참여한다면 지역업체들한테 하청 협력을 할 수 있게끔 견인하는 역할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는 과연 그러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 여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당근인데 안산시에서 당초에 안산시의회하고 동일하게 20% 이상 참여를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땅이 두 필지, 대략 지분으로 보면 14에서 15%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그것이라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자본금 증자능력은 제가 봐도 약 15% 정도의 증자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에는 조금 무리가, 물론 증자 능력이 없다고는 안 하지만 조금 무리가 뒤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지분확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증자 문제는 또다시 논의가 돼도 되니까 지분확보에 노력하시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장상지구, 또 신길지구에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나 관내의 자재나 이런 거를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지분만큼이라도 우리 시로 이익금만이 아니라 일감도 우리 관내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 지역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대규모 사업이니까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지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주차장 관리현황이요.

본부장님, 대표님이 다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니까 60개소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55개소였는데 올해 5개소가 늘어서 60개소가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늘은 다섯 개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다른 것 그러면, 성포 안산농협 뒤쪽에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여기가 1급지인가요, 2급지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1급지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2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 주차시설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1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7페이지 위의 6권역, 그러면 어디가 맞는 건가요? 도시공사 1급지가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성포농협 뒤는 1급지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급지가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는 1급지 하나는 2급지 이렇게,

김진숙위원 성포 안산농협 뒤가 두 군데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의 자료에는 2급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성포농협 뒤는 2급지입니다.

김진숙위원 2급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급지로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급지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가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두 부서가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4급지, 공단 주차장이요. 4급지로 바뀌면서 월정요금이 2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 근로자들 이용이 요금이 월정요금이 비싸서 근로자들 이용을 하라고 요금을 내렸잖아요, 그것도 불법주차도 많고 주변에.

그런데 2만 원으로 내리고부터는 어땠나요? 그 이후로 이용이 더 많이 늘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늘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은 더 줄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바뀌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김진숙위원 바뀌기 전의 상황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통계가,

김진숙위원 아직 잡을 수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잡아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용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불법주차도 줄었나요? 불법주차단속 같은 거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법주차가 어떻게 됐는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사실 사진을 갖고 있는데 사진 제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통 1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거기서 노점 하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로 트럭을 세워놓고 주차면을 두 개씩 이용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게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끔 가서 저녁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그랬거든요. 항상 두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거기가 만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기다렸다가 다른 차 나오는 것 보고 들어갔어요. 두 군데서 두 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요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두 면 쓰는 거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차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차만큼만 한 면을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근무자들이 의자나 이런 것들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업은 주차장 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지도를 언제부터 하셨나요? 얼마 전에도 제가 4월 달에도 가봤는데 그대로였어요. 그러면 그이후로 지도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저녁에 가보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저녁에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랄까 또는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또 강력하게 저희들이 경고를 한 것은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만차로 해 놓고 가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시민들이 밖에 거기 뒤에서 차가 몇 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두 군데 그렇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잘 관리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 다시 안 생기도록, 제가 또 추후에 계속 가서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체육시설이요.

지금 보면 상록수체육관, 감골시민홀 등등 보면 헬스장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도 헬스장의 대기 인원이, 코로나 이전, 지금은 휴관 중이잖아요? 대기인원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인원들이 보면 보통 300명씩 대기인원이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려도 그 헬스장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방법을 바꿔서 전체 이용을 랜덤으로 추첨제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접수 받아서 저희가 랜덤 형식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도 예를 들자면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인기종목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전부 다 랜섬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대기인원이 많은 그런 종목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은 수영하고 헬스하고만 전체 시설을 그렇게 예약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은 공공 부분에 어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실 그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스장의 요금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스는 하고 싶고, 요금이 싼 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원이 초과되는데 동네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코로나 정국이 좀 끝난 다음에는 요금에 대한 약간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형평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 안산시 시설이 다른 시보다 전제적으로 요금표가 낮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의견을 약간은 수렴, 물론 주민들은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대하시겠지만 잘 설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시설 요금 현실화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들도 그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비단 체육관 이용요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분석을 해서,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요금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그것도 10년 이상 계속 동결된 요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제안을 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금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 조례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들을 심도 있게 살피셔서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이요. 지난번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기본구상 공론화 시민 대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진숙위원 그때 시민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안 중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당시는 백화점, 호텔 1안보다 3안이 더 많지 않았나요? 그때 구성했던 기본구성안에서 보면. 의견수렴을 받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안, 2안, 3안 중에서 투표를 하게끔 해서 계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뭐라고 시민 의견들이 많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안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는 절충안으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절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안산시에서 이것을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사실상 보류상태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왜 보류를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지난해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 중이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용역을 진행을 못해서 그 예산을 반납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서 다시 그걸 진행을 하려고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초지역세권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가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판단이 최종 안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기본구성 용역은 완료가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용역은 저희가 두 개를 하는데요, 저희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하고요, 공사가 한번 해야 되고요, 또 안산시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산시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공사에서는 이미 기본 구상안 다 끝났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그러한 안으로 넣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도록 공사에서 노력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2분 남았는데, 팔곡산단이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지붕 태양광을 햇빛 협동조합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한다, 전국 최초로 산단의 지붕을 태양광을 설치해서 한전에 전력을 팔아서 그거를 전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력 자체는 한전에 납품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쓰지 않는데,

김진숙위원 네, 그 수입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수입을 올리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붕 전체를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데, 보면 본오1동의 주민이라든지 4동의 본오아파트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받았나요? 아니면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있으신가요? 발표하시겠다고 발표는 많이 내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직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태양광 발전에 따른 민원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공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태양광 반사랄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민원을 잘 받으시고 주민 의견도 꼭 수렴하시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여성 직원들한테 연차를 적용하지 않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성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소설로 나왔다가 나중에 영화로 제작이 돼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나 소설의 주요 줄거리 내용이 여성으로서 겪는 우리 사회의 가정과 직장, 또 사회 내에서의 일종의 유리천장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우리 공사에서도 혹시 ‘82년생 김지영’과 같이 유리천장에 의해서 고통 받는 여성이 없을까, 능력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천장을 스스로 여성들이 발굴해서 없애고자 깨뜨려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성 위원들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하루 다 소진하지 않고 잠깐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학교 가서 한두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시차 형태로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김진숙위원 여성 위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시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쉬기 전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영장 무작위 그 사안에 대해서 호수수영체육관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토의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수영장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신설도 하고 조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별도로 더 외부에서 신규회원까지 더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문제가 있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존에 수영을 안 하시지만 그 부분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감사 중지하려고 하는데,

박태순위원 먼저 확인을 해서 7시까지 끝날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 아니면 밥 먹고 하고 이렇게 시간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내세요.

유재수 위원님 계속 할까요?

유재수위원 저는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종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자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있어가지고, 꼭 한 분이라도 쉬셔야 된다고 하면 쉽시다.

어떻습니까?

정종길위원 다음 하더라도 쉬고 7시에 끝내가지고 식사하러 가시게끔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많지 않으면 식사 안 하고 그냥 계속 해서 마무리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만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석진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도시공사가 전부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공원과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공사하고 중복돼서 도시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화랑유원지예요. 이거는 이번에 자작나무숲에 시설된 흔들의자예요. 양옆에 팔걸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다음, 여기 바닥 설치해놓은 거고, 다음, 여기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의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여기 화랑유원지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넘겨주세요. 벤치고요, 미술관 주변에 있는 벤치.

이것 확대해가지고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보여준 데는 다 장애인 가게끔 만들어놓은 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찍은 거는 수백 장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관련해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탁 내용을, 수탁 업무 범위를 보니까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항, 그다음에 수목관리 및 공원의 청결 유지 관리예요. 이거 말고 별빛터널 여러 가지 많아요. 해놓고 지금 시설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엉망이에요.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3억이 지금 투입이 됐고 앞으로 또 200 몇 억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유지 보수만 하면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드라이버 들고 보수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드라이버 들고 잠깐만 해 주면 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저런 시설물들이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고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녹음한 파일도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흔들의자를 타다가 흔들의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가로등 보셨죠? 한 군데는 이렇게 은회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죠? 그거는 미술관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분향소가 있던 주변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도색을 한 거죠. 도색을 해가지고 깨끗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렇게 색상이 다 일어나고, 그다음에 뚜껑도 없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명품공원의 가장 전제조건이 화장실이라고 봐요. 화장실 지붕 위에 그냥 판자가 널려 있는 것부터 해서 정말로 이게 명품공원이 맞나 할 정도로, 그리고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도시공사 행감 때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참조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설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한 자료가 있어요. 중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견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 규정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 건가요, 징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징계 수위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사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추인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산시나 상급 행정기관의 관련 규정들을 거의 다 준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파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퇴직금도 2분의1 안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은 그냥 그대로 도시공사도 따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석진위원 물론 견책이나 주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경징계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은 공무원 파면 규정은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면이 된다 할지라도,

윤석진위원 그러면 해임도 규정 안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파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재임용이 안 돼요, 공무원에.

그다음에 퇴직금도 2분의1 감액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재임용이 안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거 아마 공무원법에 의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공무원법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윤석진위원 그래서 가벼운 그런 징계는 제외하고요, 해임, 파면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하모니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면 2월 달부터 4월까지는 이용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모니콜에 비해서 많이 이용횟수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차도 있는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튼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바우처 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모니콜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예를 들어서 발생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못할 때 어차피 관리인원들이 있고 하니까, 저는 운영 못하는 기간에 보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평상시 같으면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도시공사에서 세워가지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용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개장이 됐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고 자료 요구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74쪽을 한번 보시면 용어가 왜 이렇게 다른지, 보면 사유에 있어서 대부분이 ‘매입의 실익이 없음’해서 전체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일부가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상태 불량’, 이건 당연히 그래서 다 이게 폐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용어를 달리 이렇게 두 가지 썼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좀 전에 지금까지 취득가 0인 부분은,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이것만 좀 확인해보려고, 왜 이렇게, 다른 건 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매입의 실익이 없음’ 부분은 구매 연도가 2000년에서 2003년, 4년도 한 15년 이상 된 제품들이고요.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불량 상태’는 2007년 이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연한 경과한 건 매 마찬가지인데요, 1년 경과하나 하루 경과하나 경과는 경과인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연한이 경과했으면 경과지, 그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불필요한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연한이 경과했으면 경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취득가가 없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니까 75쪽에 있는 멀티파워 스미스머신 이런 거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찾아보니까 금액들이 인터넷에 그냥 나와 있는 것도 200, 300 이렇게 가더라고, 금액이. 물론 의자 같은 것 그냥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고가 부분들도 있는데 왜 유독 농구대만 하나를 매각을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200, 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다 ‘매입의 실익이 없음’해서 처리하고 왜 농구대만 3, 40만 원이면 되는 거를 하나만 매각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73쪽에 있는 매각하고 폐기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매각절차를 매각을 누구한테 했고 폐기물 지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좀 참고하도록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창업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그게 이사회에 보류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고잔 소호형 창업 클러스터,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사회에 보류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산시 해당 과하고 건축계획에 대한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끝나는 대로 이사회에 상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위원장 나정숙 공모사업을 받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거고,

○위원장 나정숙 그거 자세한 내용을 다음번까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혹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하고 여기 서울예술대학교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일정하게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도 다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W컨벤션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민간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왜 도시공사로 아직 안 넘어갔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돼서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계약기간 만료됐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민간 관리업체하고 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위원장 나정숙 소송 중이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혹시 그거는 도시공사 그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못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다른 담당부서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하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부도 오션스테이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의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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