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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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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1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및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요금 집중 정리 기간을 2019년 10월부터 2개월간 운영하여 정리대상 1,429건의 3억 5,900만 원에 대해 징수율 79.3%에 해당하는 2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체납액 중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수도요금 민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수용가에 고지서와 동봉 배포하여 재차 반복되는 민원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454쪽,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토대로, 반월동 일원 1,000전에 대해 사업비 1억 9,700만 원으로 엔비아이오티와 로라방식 통신망 2가지를 비교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금분쟁과 검침오류를 해소하고 누수 사전점검을 통한 원가절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5쪽, 상수도공기업 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금고는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016년도 안산시 금고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를 시금고로 지정하여 약정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56쪽, 수도 누수복구 공사 시행 철저입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누수 현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자재선정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연중 누수탐사를 실시해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괴에 의한 누수 건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철저히 부담금을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457쪽, 주택재건축 허가 협의 시 상하수도 배관 협의 철저입니다.

주택재건축 협의 시 용수 수요량 산정서와 상하수계획도를 확인하여 기존 배수관의 용량 증설이 필요시 원인자 부담으로 상하수도시설 증설공사가 진행됨을 문서에 명시하여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8쪽, 상하수도 배관매설 굴착공사 시행주의입니다.

도로굴착 시 공사 설계단계에서부터 동일사업에 연접한 현장은 동시에 굴착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최근 3년간 787건의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굴착공사 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 미비한 도로포장에 대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59쪽,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행 시 도로포장복구 철저입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 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조사하고 굴착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공사시기와 굴착복구 기간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시민 교통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60쪽, 적수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노후수도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수 및 누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 100억 원을 확보해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1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을 공동주택 공용배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여 2019년도에 2개단지, 2020년도에 2개단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홍보하고 개량 신청 시 최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62쪽, 상수도 미 공급지역 배수관 설치 시행 확대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가 있는 지역은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 배수관 설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8억 원의 예산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3쪽, 상록수 종이팩 제작·공급 방식 개선입니다.

상록수 종이팩 외부디자인이 기존 우유팩과 유사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다수 있어 기존 흰색에서 수돗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청색이미지로 개선 완료하였으며, 공급에 있어서도 공익성 있는 행사에만 수돗물 홍보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보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64쪽, 물 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과 교육시설 5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중수도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 절감 효과 등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가 클 경우 사업 추가 시행을 적극 검토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재이용 및 물과 환경을 지키는 에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집행 철저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시흥시와 위탁처리비 분쟁에 대해 시흥시와 지속적인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시화 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은 안산시 주장을 전부 반영한 결과를 받아들여 시흥시에서 2019년 9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처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분 위탁처리비는 아직 시흥시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66쪽, 주택재건축 단지 하수관로 오접 해소 철저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이 실시된 원곡동, 초지동 일대 노후 주택단지의 재건축 협의 시 기존 하수관은 폐쇄시키고 신규로 배수설비하여 오접이 시정된 것을 하수관 내부 CCTV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초지역 인근에서 초지배수로로 유입되는 우수박스를 준설하여 우수가 자연스럽게 초지배수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7쪽, 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집행 철저입니다.

공공하수 제1처리장은 2019년 노후 탈수기 6대를 벨트프레스에서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여 약품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현재 약품은 액상응집제로서 기존 고상응집제에 비해 반응성과 응집효과가 뛰어나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는 하수처리장 전체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공하수 제1처리장은 1987년도부터 가동된 시설물로서 노후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수선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중장기 개ㆍ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와 구축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여 수선유지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애초에 8억이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5억을 삭감하고 3억을 가지고 금년에 전부 설치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원격검침시스템은 지난해 1천전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금년도 1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모니터링 결과는 어떤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상반기에 종합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을 계획인데, 성과분석을 할 계획인데 지금은 매달 그냥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보는 과정에서 오류발생 부분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디지털 계량기 설치에 대한 그런 오류라든가 아니면 원격검침의 센서에 대한 그런 장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검침원들이 검침했을 때와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받아서 전송하는 데이터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데이터 수신율은 평균적으로 한 98.9%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현재까지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 1천전에 관해서는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일체형이 한꺼번에 부착이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기존에 시범 설치된 것은 보면 따로따로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은 별도로 구매를 해서,

유재수위원 그 위에다가 부착을 하는 방식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서 두 가지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다르게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계량기 따로 원격검침시스템 따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원격검침시스템 따로.

유재수위원 그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량기하고 원격시스템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회사별로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 회사를 저희가 LG로라 방식하고 SK방식을 택해서 저희가 두 개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월 통신비가 21만 원 정도, 1천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천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신비가,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천전입니다.

유재수위원 1천전을 기준으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1천전으로 했을 때 매월 21만 1천 원이 이렇게 부과되는 통신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가 9만 1천전인데 9만 1천전이면 통신비도 연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옥외검침시스템 관련해서 PDA방식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작년에 3천전을 신규 2천전하고 노후된 PDA 검침시스템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1천전하고 해가지고 3천전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596전이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8월 정도까지는 2,404전을 저희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검침원들이 난 검침지역이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게 전체 3,500전이 우리 관내에 남아 있다고 해서 작년에 신규로 해서 2천전을 하고 약 1,500전, 제가 발언을 했었거든요. 1,500전은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난 검침지역을 완전히 해소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잘 되고 있으니 금년 동절기 때는 상황이 또 어떨까요, 원격시스템이?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때까지,

유재수위원 동절기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다른 타시에 보면 100%로 해서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17개 시군이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동절기 됐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통신장애나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 동절기를 한번 겪어보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남은 1,500전의 난 검침지역도 원격시스템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옥외검침기하고 원격검침시스템하고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보면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고,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원격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 검침지역 1,500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노력을 하고요, 다만 1,500전에서 보면 계량기가 내구연수가 지난 게 있고 안 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중복되는 투자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계량기 내구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원격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가 PDA방식은 검침원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했던 거고 일단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가 좋게 나오면 향후 외곽지역에서부터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원격시스템이.

그러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이지 과거에는 다른 시군들이 원격시스템 가지고 많은 예산낭비를 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의 원격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은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짧은 기간 안에 나름대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니까 원격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9만 1천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소장님 지금 여러 시정과 관련된 설명 중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집행을 시흥시가 우리 안산시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한 거는 칭찬도 하고 잘못한 거는 지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칭찬보다는 지적을 좀 주로 해서 개선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지적이 과하다 싶을 어떤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욱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행정감사 자료 753쪽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먼저 언론, 멀리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쭉 우리 하수과 언론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5월 11일자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아서 수고하고 잘 했다고 격려도 했던 슬러지 처리비를 68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칭찬기사도 있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업무보고 때 고생하셨다고 칭찬도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 4월 28일자부터 해서 여러 기사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자 기사내용은 안산시 특혜논란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자 선정 이번엔 계약심의 규정 위반 시비, 이게 4월 28일자이고 여기에 주로 내용은, 이따 질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 기사의 중요내용이었고 계약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게 그때 기사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또 5월 2일 그다음에 곧바로 또 안산시 악취개선공사 제안 금액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 내용에 보면 제안견적서 가운데 여러 개가 제안견적서가 들어오면, 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저가 또는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는데 그중에 80에서 90억 원대의 제안을 했던 업체도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150억 원, 물론 부가세 별도인데, 150억 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이지 않다, 이게 또 기사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기사도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는 5월 21일 연달아서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감사부서 규정 위반 논란 이렇게 해서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재검토 요구 이게 또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만을 제가 쭉 검토해 봤을 때 5월 21일자 기사의 맨 마지막 단에는 공고문의 혼선을 빚게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업체가 부당하게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반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또 이런 잘못 이해하거나 어쨌든 이유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업체로부터 업무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당함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되어져야 되고 부당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물론 업자들은 얼마든지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행정업무가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자 여기 기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 이유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설명을 할 때 길게 하지 마세요,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따 제가 자료 요구를, 여기서 설명을 긴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 자료로서 질문별 구체적인 설명으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그걸 꼼꼼히 검토하고 다음 6월 9일 날에 있는 2차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설명은 짧게, 내용 있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도 혼선을 초래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한 깻잎 한 장 차이 해석이 필요한 거라서 회계과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감사실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또 저희가,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질문의 요지는 계약심의를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계약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게 신문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것만 짧게 해 주시고,

○하수과장 양진석 계약심의는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받는 절차이고 저희가 이번에 기술제안 공고를 한 것은 계약이 아니고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용협약 체결은 그 품목에 대해서 설계내역서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에 계약심의를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심의를 열어야 하는 과정이 아닌 그 전 단계의 공고였다, 지금 그 뜻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입찰공고가 아니고 사용협약을 맺기 위한 일반 공고, 기술제안 공고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기술제안 공고였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오해하기 쉬운,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이게 계약심의를 할 단계가 아니었다고만 지금 정리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계약심의가 열지 않았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 그러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거는 또 뭐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일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저희가 공고를 하면 경쟁업체 간에 가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적이랄지 성능 인정, 특허 건수 이런 것 가지고.

거기에 볼 때 특정 업체가 좀 수주를 많이 했다든가,

박태순위원 그러시면 이 첫 번째 질문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부분과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5월 2일자 내용은 업체 중에 80억, 90억에도 할 수 있는 제안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억 이내,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는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또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평가 기준이 10여 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총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격에 대해서는 또 25점 수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계업체에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 평균가나 최저가가 아니고 고액으로 제출한 시장조사가 된 부분도 참여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금액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점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것 역시도 신문기사 내용만으로 본다면 우리가 책정한 것이 150억과 8, 90억 정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제안서하고는 큰 차이가 나니, 이렇게 책정한 이유와 관련돼서는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또 길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들을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재질별 특성 SMC가 나오는데, SMC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재질 특성 SMC 방식을 우리가 꼭 이렇게 혼란스럽게 야기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재질 특성 SMC하고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이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설계업체를 선정을 했고 설계업체에서 설계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 5개의 재질로 조사가 됐는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재질의 특성, 특히 악취에 대한 부식이랄지 변색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하고 미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타 시군에서 좀 많이 점유율이라고 그럴까요? 요즘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설계 용역사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질이 우수하고 타 시가 많이 선호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어쨌든 재질의 특성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길게 설명이 아닌 간략하게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큰 다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질 특성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선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타 시가 정말 몇 개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희 진행 자료 쭉 보니까 2017년도 10월에 중기투자심사 심의에서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괄호 열고.

그래서 이 조건부가 뭐였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우리 추진 경과 쭉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확인해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런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된 상황이 워낙,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덮개 설치 저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어쨌든 저 주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정말 안산시에 세금 내고 일자리 제공하는데 도대체 수십 년 동안 이게 공장도 잘 안 팔리고 환장해 죽겠다, 정말 안산시가 해결 좀 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해놓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

○하수과장 양진석 안산시민이면 다 아시겠지만 날씨가 안 좋고 할 때 악취가 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피혁공장이랄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고 항의성 민원도 많고 그래서 2013년도에 악취 기술 진단을 시초로 본격적으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2017년도부터 악취 개선 사업을 한 500여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설명은,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설비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번 덮개 설치를 함에 따른 악취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놓고 난 뒤에 느껴야 되지만 아직은,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 아무튼 환경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받고 꾸준히 지금 악취 개선 사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박태순위원 효과가 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묻는 답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1분밖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구에서 500배, 대지 경계에서 1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출되는 거는 3천 배, 그러니까 약 몇 배 이 정도 심한데 한 5천 평 정도 다 덮어가지고 탈취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돼서 우려하는 기업에서의 민원은 해소될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소장님의 말씀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이거는 덮개를 하면 많은 악취 저감 효과가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해서 질문했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보다 더, 제가 6월 9일 날 다시 한 번 행감에서 이 부분을 따질 건데, 꼼꼼하게 기술적인 것, 또 내지는 시장조사한 것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앞에부터 몇 장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저기를 다녀와서, 그 앞에요. 맨 아래쪽, 저게 전체 전경인데, 전체를 덮는 것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활동을 작년에 가서 저것에 대한 악취, 또 저 전체를 덮는 것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예산 그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 규모도 크고 또 저거를 중지할 완전히 그런 상태가 아닌 저거를 덮고 이런 기술적으로 하는 데는 공사 규모도 크고 위험도도 따르고 그래서 아예 계약서 쓰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는 보다 더 전문가들에게 계약서상에 잘 첨부를 해서 관리 감독 잘하면 되지, 그리고 업체가 책임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약서 작성 시부터 그런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단 한 사람도 저기에서, 손가락 정도 다치고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큰 인명 불상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윤석진위원 예,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쭉 나열하셨어요. 나열하셨는데 소장님 그럼 우리 SMC 재질을 선정한 용역사 관계자를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신청할 때 여기 올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우리가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연락해서 참여 가능하면,

윤석진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확실히 참고인으로 올 수 있다고 하시면 그냥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감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증인으로 신청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와서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서를 해야 되고 또 안 오면 우리가 행정상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참고인으로 꼭 소장님이 책임지고 오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참고인으로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신청을 요구하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휴회 때 통화해서 의사 여부를 묻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밀폐형 덮개 선정을 위한 자재별 산출 내역서, 그다음에 설계 내역서, 이거를 좀 주시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회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식으로 감사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사실 관계 파악을 했을 건데요, 1, 2차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도 꼭 저희들이 해야 되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하시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예, 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관련해서요.

464페이지 시정 처리 최종 보고에요. 물 순환 구축사업 추진 확대 관련해서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경기도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에리카한양대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5곳에 현재 추진되고 있죠? 2018년부터.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양진석 이것도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악취개선공사와 마찬가지로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공고 과정에 있는데, 앞서 나갔던 악취개선공사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생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밝히고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 보고할 때는 국비가 70%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자료에는 50대50으로 나와 있네요. 원래 7대3이 아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국비 70%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746페이지 자료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오타인 것 같습니다. 70%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70%, 시비 30%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 재이용에 관련해서는 수자원 재활용상 상당히 아무튼 그냥 단순히 몇 개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앞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전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고 이 부분은 또 너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저희들 시의원으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기라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만 경기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빨리 집행하라고, 조기 집행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늦추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왜 공정하게 절차에 의해가지고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이 공사를 못한다면 저는 이게,

○하수과장 양진석 무서워한다기보다도 오해 섞인 시각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이견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키고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안부나 감사실이나 감사원에도 유선 자문을 받았고 또 외부 변호사들한테도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어떤 민원 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것도 악취개선공사와 마찬가지로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들을 통해가지고 업체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악취개선공사와 마찬가지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절차상에 기일이 걸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더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떤 적극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고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줘야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자료 받아서 9일 날 행감에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지금 당초는 3월, 4월, 5월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4월분부터 시작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5월 고지분부터 저희가 했으니까, 4월 사용량에 따라서 5, 6, 7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지금 요금을 감면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만큼 나갔나요? 34억 예상을 했잖아요?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코로나19로 4월 달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도요금이 그것보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나 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에는 방침을 받을 때는 저희가 33억 추정치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5월 고지분을 하다 보니까 공단사정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공단에 대한 물 사용량도 저희가 보니까 48만 톤 정도가 이렇게 적게 사용되는 바람에 당초의 어떤 그런 추정치보다는 많이 이렇게 감면이 아니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한 24억 정도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억 가까이 9억 정도가 줄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한 8, 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음 달은 그것보다는 오르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여름이고 날씨도 더워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수도요금에서도 그 결과가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있잖아요? 2019년 대비 체납률이 올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현재 저희가 2020년,

김진숙위원 2018년 대비해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과년도 게 있고 당기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 조회 시점에 따라서 징수율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거의 다 99.2%, 3%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예전 거를 보니까 한 98% 정도 했는데 99% 정도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디엘섬유 이 분은 계속 6건이더라고요. 디엘섬유 금액도 지금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년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도 9,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천만 원 이상 더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체납하면 수도 단수시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단수를 안 시키시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1차적으로 독촉을 1개월 동안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3개월까지 저희가 방문을 실시한 후에 그래도 체납이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처분 들어가고 아니면 무재산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강제 경매로 저희가 배당을 신청했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아주 후순위 배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가 사실상 별로 무의미하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법원에서 배당을 했는데 저희 시가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할 게 없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받기 힘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받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수조치를 하셔야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이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주식회사 성진화학도 꽤나 14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쨌든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항상 상수도요금이 왜 제일 끝 순위죠? 어쨌든 공공요금인데 국세랑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먼저 채권 순위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끝 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진화학은 2019년 11월 12일 날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됐고 저희가 단수조치는 11월 26일 날 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집행하기 힘들겠네요.

예금 있잖아요. 자금 운영관리 예금에 보면 지금 이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콜 금리가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면, 제일 끝에 있어요. 여기 책자에서 제일 끝에 300만 원, 예금이 다른 거는 보통 정기예금은 보니까 다 1년으로 끊어졌더라고요. 하나만 지금 보니까 1년 5개월로 된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현황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저한테는 627페이지거든요.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그거는 1년 8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1년 단위로 끊겼고, 이것만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입시점에서 저희가 매년 1년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을 책정하는 게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것만 1년 8개월로 되어 있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다 1년으로 저희가 약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1년 8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수도누수 복구공사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공사하실 때 지난번에 도로상황을 보고 같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건설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공사를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누수복구공사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일단 저희들이 누수복구 건은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복구를 한 다음에 포장은 나중에 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포장 같은 것 할 때 어쨌든 구청 건설행정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바닥도 이상 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은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인허가 나갈 때 원인자부담,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보니까 여기 누수복구공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자연누수로 2019년 158건으로 되어 있고 2020년 65건인데 지금 다 자연누수 거의 다 있고 손괴누수가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이것 손괴누수 같은 거는 원인자부담을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이 4건은 공사하다가 시공업체에서 파손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현장에서 상하수도 면허를 갖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시 지정 공무소에 연결해서 긴급하게 원인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원인자가 공사를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수도요금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누수 물 값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받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누수가 조금 줄었나요? 자연누수라든지 누수사항이.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자연누수라는 게 세월이 계속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관이 노후되어서 자연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난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더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현황 있잖아요. 지금 13㎜는 없어졌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13㎜가 15㎜로 같이, 원래가 13㎜가 15㎜로 이름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름을 같이 부르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원래 15㎜가 13㎜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자료에 보면 13㎜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는 분명히 지금 없어진 거는 아닌데 13㎜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옛날부터 있었는데 13㎜를 1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이 이렇게 통용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같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약수터 수질검사요.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보면 다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이용도 좀 적잖아요. 이용도 적고 또 겨울에는 수질검사를 해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월 한 번씩 하더라고요.

여름 7, 8월 같은 경우는 2회, 3회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료에 보면 2019년 9월 1일, 10월 1일 밑에 6하고 5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655쪽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655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655쪽에 수질검사 결과표 있잖아요. 제가 금방 말씀했듯이 겨울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겨울에는 매월 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회, 3회로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요. 여름에는 대장균 같은 게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2019년 자료에 보면 9월 1일, 10월 1일인데 밑에 글씨가 6하고 5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6하고 5가 9월 16일이라는 거고요, 10월 15일라는 겁니다. 칸이 부족해가지고 글자가,

김진숙위원 그 옆에는 그런데 왜 11월 17일 옆의 거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거는 칸을 넓혀가지고, 숫자가 하나 내려온 겁니다. 6하고 5는 9월 16일 날 했다는 거고요, 10월 15일 날 했다는 겁니다. 칸이 이게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 부분이 뭔가 헷갈렸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김진숙위원 플라스틱에서 종이팩으로 바뀌었잖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대비 사용량이 지금 엄청 많이 줄었죠?

○정수과장 최미연 거의 생산을 안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생산은 그럼 지금 현재 중지 상태인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모든 행사들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일단 그거를 요청하는 부서들이,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발생하기 그 직전에 이렇게 수량이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미연 2월부터 본격화됐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바꾸는 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생산을,

김진숙위원 혹시 유효기간 지나서 폐기되고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직은 저희가 준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0개 이내 정도로 나간 상태라, 아직 행사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전혀 그러면 보급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요청도 안 들어오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김진숙위원 요청도 안 들어오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전에 한번 냄새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론도 타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100% 다 제거됐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고도처리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물에 대한 그런 민원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유효기간은 지금 그게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4일로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작년 6월 24일날 안산시 붉은 녹물로 고잔동에서 그게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이후로는 전혀 어떤 그런 발생이 없나요, 민원도 들어온 것도 없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없었고요.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 전혀 발생한 게 없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는 전에 백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었던 것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수질관련 민원전화요. 지금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은 조류발생 건수가 두 건이고요. 8월 달에 두 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연성정수장은 7, 8월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어요.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7월, 8월에 연성정수장은 꽤 많았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백수현상이 대부도 쪽에 오고 이런 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거는 오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 그런 공식적인,

김진숙위원 안산하고 연성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안산정수장은 거의 없는데 연성은 왜 많은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이거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다시 그러면 추가 질의할 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자금운용 보시면 저희가 9월달에 가입 당시에 5월 만기예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 달로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달수에 갑자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정기적금을 사실상 이렇게 해약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5월에 대한 만기가 없어서 그 당시에 5월로 저희가 잡아서 만기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8개월로 그것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안산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오늘과 어제 확진자 발생이 계속 되어서 지금 행감을 임하는 공무원 분들 마스크 착용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반복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원격시스템을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1천전에 대한 원격시스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계속 이상이 없는지 점검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반년이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옥외검침시스템을 PDA방식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면 또 1만전이 넘는 수도계량기가 교체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재건축을 한번 보면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30년 된 건축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10년 전에 지은 것, 1년 전에 지은 것, 30년 전에 지은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량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원격시스템 스마트시티로 가는 마당에 원격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금 교체하는 방식들은 전부 옥외에서 한 번 더 검침을 위해서 업무가 추진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문제 없었다라면 지금 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전부 원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시당초 수도행정과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8억을 세웠지만 해 보지 않는, 또 다른 시군에서 실패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3억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것도 3억도 예산을 안 세우고 1억 9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 스마트시티로 간다고 해 놓고 이거를 기존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PDA방식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라면 과연, 이 계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50㎜ 이상은 8년이고요, 미만은 6년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격시스템을 2년 동안 지켜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굳이 2년까지 지켜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8년이라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년은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했을 경우에 벌써 작년만 해도 1만 전이, 올해 연말까지 1만전이 교체되면 또 내년에 교체되고 하다 보면 이거를 전체 안산스마트시티로 가는 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내구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계량기를 교체 1, 2년 됐는데 원격으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바꿔야 되는지 그렇게 되다보면 또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스마트시티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계량기교체 사업에 있어서는 원격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만전 이렇게 교체가 1년에 된다고 한다라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떤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조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그런 추세보다는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2년간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의 기간은 사실상 이렇게 긴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6월까지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예산 선 거 3천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옥외 검침비도 사실상 검침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이렇게 금년도에 어떤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어떤 그런 것부터 저희가 차차 단계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나중에 원격으로 갔을 때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653페이지 보면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총 10건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총 10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큰 공사는 7건이고요, 조그마한 계량기나 급수전에서 민원이 생긴 그런 사항은 45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이기환위원 45건 중에 2019년도에 8건, 20년도에 4월말까지 해서 2건,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현재 2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45건이나 됐는데 왜 10건밖에 안 했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10건이 아니고요, 8번은 와동 816번지 외 44개소거든요. 이거는 조그마한 급수전에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계량기 통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서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민원인에 대한 그런 급수불편해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전부 적합이에요. 사실 소상공인 식당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1년에 몇 차례,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법상으로는 분기마다 1년에 4번, 6개 항목을 하고 매년 1회 47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질 검사를 6개 항목을 하고 매분기마다 47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에 약수터가 7개가 있는데요, 종이팩 상록수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말 수돗물이 좋다고 믿을 수 있게끔, 물론 정수장까지 올라가면 너무 머니까 약수터처럼 도로까지 수돗물을 내려줄 수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도로로 말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광장이나 이런 데, 지금 공원에도 음수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음수대가 물이 시원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에 있는 음수대로 가면 어차피 관을 통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돗물도 마찬가지로 관을 통해서 집까지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녹슨 그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간의 시민들이 각자 집에서 전부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수장에서 직접 종이팩에 상록수를 담기 위해서는 바로 공급하는 물을 담는 것 아니잖아요? 별도로 또 정수를 해서 담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별도로 정수하는 건 아니고요, 냄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날려서 담습니다.

이기환위원 바로 지금 일반 가정에 나가는 수돗물을 종이팩에 그냥 담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가정에서는 약간 소독내가 나고,

○정수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이팩에다가 그 물을 그대로 담으면 약간 소독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날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이 상태가 많이 높은 상태예요. 저희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좀 높은 상태에서 나가서 수용가한테까지 가려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잔류염소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정수장에 있는 물은 높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염소는 조금 날리고서 저희가,

이기환위원 위원들도 종이팩에 전에 의회에 줬을 때는 그냥 마셨거든요. 상록수 다 마셨어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상록수 물은 바로 다 마실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안 마실 거예요. 집에서는 특별하게 끓이지 않으면 안 먹을 건데요.

그래서 저는 약수터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정수장에서 밑으로 바로 관 연결해서, 거기는 어떤 중간 단계 거치지 않으니까 깨끗할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느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약수터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에서 그 방법이 어떠냐 여쭈어본 겁니다. 동의 못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장 밑에다가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정수장까지 시민들이 올라가기 곤란하니까 약수터인 것처럼 만들어서 도로가에다가 해놓으면,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장 입구 들어가는 쪽에다가요?

이기환위원 네.

○정수과장 최미연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 됐어요? 몇 분 얘기기 안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더 하셔도 돼요, 위원님.

이기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다시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누수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내용에 보면 전부 자연 누수인데, 발견을 어떻게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민원인이 보통 주변에서 하는 거는 집주인이나 민원 전화로 많이 오고요. 도로에 새는 부분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로 많이 옵니다. 물이 도로에 흘러나오니까 발견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누수를 신고해서 누수 건을 잡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누수는 계량기 전에 발생되는 누수거든요. 계량기 내부 건은 지나서 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기환위원 계량기 가기 전에,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전에 밸브라든지,

이기환위원 전에 있는 관에서?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이기환위원 누수 발견을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그걸 신고를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검침하다가도 발견되고요, 집주인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그런 민원을 넣어서 확인해보면 주변이 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건수가 보면 1년에 223건이나 되는데,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계량기, 누수, 전부 보면 1년 내에 어디 보면 땅 파는 데가 많거든요. 땅 파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누수가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음공사, 옆집의 어떤 그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 하수도 관계 어디를 파다가 약간 건드려가지고 한 것은 물론 요금 발생을 그분에게 시킨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 점검, 수도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장님, 수도, 하수관 다 같이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면 고잔동 행복예절관 밑에 한 차선을 막고 관을 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며칠 사이로 보면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 내용이 없어요. 왜 공사를 한다, 그런 거 조금 어차피 한 차선을 막고 하는 공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수도관 교체 공사, 아니면 하수도관 교체 공사 이 정도는 안내를 하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 갖다 파고 있어요. 어쩔 때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있기도 한데, 그런 것 등등이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우선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 받았으니까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하수관이 됐든 상수관이 됐든 공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하수관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수도관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지면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아는데, 그냥 파재끼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가서 차에 내려서 뭔 공사인가 지켜보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 분야 시내권 공사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안내 간판뿐만이 아니라 현수막 홍보까지 반드시 게시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전광판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정수과, 이거 음수대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수대 한 두 컷 정도 찍어왔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음수대가 전국에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음수대에 대해서 다양한 콘셉트나 모델을 적용하셔서 수돗물 먹는데, 이 음수대는 디자인이 조금 키가 어린이나 아니면 어른 구분해서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하는 음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하고 먹기 편하게 디자인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음수대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으시죠, 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다른 데 것 저희도 사진을 찍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절한 장소와 또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정수과장 최미연 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죠.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할 텐데, 같이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수도계량기가 보통 내구연안이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5㎜는 6년이고 이상은 8년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50㎜ 이하는 8년이고요, 50㎜ 초과하는 것은 6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내구연안이 지나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는 임펠러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숫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주 구형 방식.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원격 시스템에 적용되는 계량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네, 디지털 방식을 설치해야 원격시스템 작동이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시설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노후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가격대가 비싸서요.

유재수위원 가격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일반 기계식 계량기 15㎜ 기준으로 할 때 한 2만 7천 원대면 디지털은 한 6만 원에서 9만 원대 하거든요. 2, 3배 이상 비싼데요.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원격시스템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9만 1천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대략적으로 전에 듣기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 다 교체를 원격으로 하려면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30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갈 수는 없는 실정이고 외곽지역, 대부도라든가 반월동 이쪽 외곽지역부터 시작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수도시설과에서는 그쪽 외곽지역을 차후 원격시스템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 내구연안이 8년, 6년 정도 되니 그 안에 외곽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계량기 값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쪽에 교체 분 들어갈 때는 그쪽 외곽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외곽지역에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작을 할 때 그때 원격시스템만 갖다 부착을 해서 가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종합적으로 원격 검침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말씀대로 스마트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원격으로 가는데요, 지금 행정과에서 원격하고 PDA하고 있고요, 시설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과계량기 1년에 한 1만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고장이나 동파된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원격으로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로 경과계량기 할 때,

유재수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난 검침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3,500전 중에 신규로 올해 2,000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PDA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PDA로. ‘난 검침’ 검침이 힘든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00전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1,500전도 가능하면 이번 동절기를 겪어보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원격에 대해서. 그 1,500전도 PDA로 안 가고 원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위원님, 지금 1,000전 반월동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수신율은 좋아요, 98, 9%대 되기 때문에. 다만 통신이 끊겨가지고 월평균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식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 습기가 이렇게 끼기 때문에 지침부에 나타나지 않아서 오류가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계량기를 습식에서 건식으로 바꾼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바꾼 이유는 겨울철 동파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걸 또 디지털도 검증이 안 된,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우려돼서 이 부분 동파가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 습기 때문에 못 써먹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 말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염려하는 게 계속 발언하는 이유가 계속 검증, 모니터링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동절기도 정확히 한번 지나보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다, 좋다 모든 게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지금 효과가 좋으니까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결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당장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하여튼 충분히 검증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없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기존에 구형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지금 원격으로 갈 때는 원격시스템만 갖다 부착하면 작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통신이든 뭐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니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구형 계량기를 교체할 때 디지털로도 몇 전 해가지고 동절기 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래서 구역별 몇 개 해봤습니다.

유재수위원 향후 원격으로 갔을 때 같이 일체형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을 근거로 해서 가야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구형 수도계량기라도 지금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미리미리 교체를 해놨다가 원격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더 추가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가가 있는데요. 식사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나정숙 식사하시고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고 식사시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안산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14억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55억이고 대부하수관로 시설공사는 77억인데, 이게 공정률이 다 제로죠?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현장사무실 구축 중에 있고요, 대부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술자문을 마쳤고 환경부하고 당초 77억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 협의가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95억 정도 나와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위원장 나정숙 77억에서 95억으로 나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많이 차이 나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 더 올려줄 건지 77억만 할 건지.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지금 진행사항하고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니요, 드린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맞아요? 744쪽에 그 진행사항 절차가 맞아요? 진행사항이 변동 없습니까?

원래 용역 7월이고, 설계용역 7월이라고 했는데, 변경 없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향후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대부도 하수관로는 2017년 2월이고요, 시작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협의만 계속 그렇게, 한 3년 이상 하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작년 연말에 도청에 1차 제출을 했고 도청 경유해가지고 환경청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도청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확실히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협의만 3년 이상 되는데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것은 재원 협의가 돼서 설계용역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 스마트허브는 기본 설계용역이 2012년 3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년입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5개 구역으로 있는데, 지금 2개 구역을 마쳤고 지금 3개 구역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추진계획은 올해 7월에 또다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하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조금 앞서나가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허브 2단계 같은 경우는 기술자문 이 단계를 거쳐서 재원 협의를 거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계속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보완 설계, 준공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하시면 너무 막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행감 때까지 보고하여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게 벌써 201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8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1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종료가 됐고 2018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셔도 되죠?

박태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9일에 해도 되는데, 윤석진 위원님만 확인하면,

윤석진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냥 구청해요. 9일 날 하면 되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9일 날 해요. 저도 9일에 같이 할게요. 여기 불용예산만 좀 확인할 건데.

○위원장 나정숙 하수과 과장님,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안산천 하수관 오접 문제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됐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 오접조사는 한번 했고 지금 대부분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마무리 됐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아니, 마무리 된 거는 아니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산형 뉴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분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17분의 준설기 조정원 분들과 정비팀 5분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거는 결과를 언제 볼 수 있죠?

○하수과장 양진석 8월까지 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 8월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로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원구청장과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04일

상록구청장 박부옥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장정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 도로변 상가 염수 방류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횟집 주변 가로수를 전수 조사하여, 피해가 확인되는 17개소 업주에게 계도 조치를 하였고, 염수로 고사된 가로수 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 방지 안내 공문과 스티커를 관내 횟집에 배부하여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생육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고사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불법현수막 단속기준 확립 및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38만여 건에 5억여 원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휴일, 주말, 야간 등 취약 시간대별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3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하고,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원상복구 방법 및 사후 허가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는 등 관내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4쪽, 가로수 전정작업 시행 철저입니다.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속성수는 2019년 3월 강전정을 실시하고, 일반수종은 수형유지를 위한 약전정을 2019년 2월과 10월 실시하여 전정 시기 및 전정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충장로 일원 은행나무 가로수 186주에 테마전정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본래 기능인 그늘 제공, 방음‧방폐 효과 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475쪽, 녹지 사용승인 관리 철저입니다.

광장 사용 승인 시 신청인이 제출한 행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교통처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민원 수렴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6쪽, 사동 마을정원 조성 사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수질정화를 위해 식재한 연꽃과 토사 유실 예방을 위해 식재한 관목 등의 수목 하자를 조사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 내 풀깎기, 쓰레기 수거, 관수작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7쪽, 노점 단속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주요 보행로와 버스승강장 주변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 계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강화에 주력하였고, 2020년도에는 노점단속용역 인력과 예산을 더 늘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원활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78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과적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2019년 하반기 정기 단속을 통해 4대에 대한 검차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정기 단속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민원 발생 및 과적 다량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과적 차량 운행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9쪽, 도로굴착공사 포장 복구 철저입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도로굴착공사 허가 건수는 404건이며, 준공된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복구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포장상태 불량 구간에 대하여는 피허가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즉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도로굴착 구간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0쪽, 공수의 근무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작년 5월에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출입기록부를 배부하였고 농가 출입 시 출입기록부 서명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였으며, 10월에는 농가 관계자가 상주 시 서명을 첨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 방역 및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철저입니다.

2019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 중 의견진술 건은 총 1,530건으로 이 중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893건에 대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태료 부과 취소에 따른 형평성이 위배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억배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485쪽, 도로변 상가 염수 방류에 따른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상가 염수 방류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될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관련 법령 안내문을 104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 및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 및 사법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 확립 및 단속 철저입니다.

상록구와 동일한 기준을 협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업 및 비상업용 현수막은 게첨 시 즉각 철거조치 하고 있으며, 2020년 유동광고물 용역 과업에 주말 근무를 반영하여 주말 및 휴일에도 지속적이고 다량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선 계고 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자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에도 합법적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적극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2019년 37건, 1억 4,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도심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8쪽, 가로수 전정작업 시행 철저입니다.

고유 수형이 훼손된 가로수에 테마전정을 추진하고, 민원처리에 의한 전정 시에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점검을 통해 도시 경관을 고려한 전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녹지 사용승인 관리 철저입니다.

녹지 및 광장 사용계획서 접수 시 사용목적 및 시간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시 조건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영리 목적 광고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490쪽, 도로상 노점 단속 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8,995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주변의 노점은 즉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다문화특구와 시민시장 인근의 노점 정비를 위해 자율정비 유도와 단속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민원 다발지역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2020년 상반기 과적차량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정기 단속 횟수를 확대하고 재건축 지역 등 대규모 공사현장 인근을 수시로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로굴착공사 포장 복구 철저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도로굴착공사 허가는 총 564건으로 준공된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포장상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493쪽, 공수의 근무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공수의 예찰 시 농가주의 서명을 받도록 업무보고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축사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농가 출입 기록 및 예찰사진을 포함한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수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철저입니다.

관공서 공무 수행차량, 택배 물품운반차량 등 부과취소 의견진술자에게 증빙자료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의견 진술인과 차량소유자 일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의견진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에 철저를 기해 불법 주·정차 단속 규정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매번 각 국마다 제가 행감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특히 양 구청은 대부분이 민원대응하시고 계셔서 평상시 때도 자주 민원응대에 대해서 요청 드리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나, 그래서 평상시 때 칭찬보다는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들을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은 또 칭찬보다는 그래도 지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지적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더욱더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양 구청 똑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 상록구도 보니까, 단원구는 잘 모르겠는데, 상록구는 보니까 일제 정비를 쭉 하셨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최근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많이들 했는데 특히 보니까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모래가, 요즘에 강 모래, 강사보다는 해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강사를 건설현장에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거의 해사를 세척해가지고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해사를 지금 세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방을 줄 때 해사로 이렇게 한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해사라고 그래가지고 세척 몇 회 이상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모래와 관련되어져서 보니까 해사도 입자가 놀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중사 이상 하면 좋겠던데 어떤 데는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떡 모래, 회사 중에 아주 세사, 가는 게 들어가서 그런 세사들은 보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이게 비 맞고 뭐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후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있어서는 뾰족한 이런 나사못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또 세사와 관련되어져서 세사를 쓰지 말고 중사 이상으로 써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는 1년에 3회 소독하고 세척하고 큰 그런 것 걸러내 주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금년도 1회 실시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번에 한 군데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여러 군데 한 80군데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박태순위원 예, 좋은 뜻으로 다른 데 모래를 아까우니까 거기에 탄성포장재, 모래를 갖다 이렇게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 어쨌든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했는데 거기에 또 불행하게 유리조각이나 나사못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민원이 올라와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 보고 또 곧바로 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놀이터와 관련되어서 특히 보수에 신경 써주시고 요즘 모래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업체에다가 ‘모래 채워라’가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래 입자에 대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양 구청 다 똑 같은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니까 설치는 대중교통과가 하고 유지관리는 양 구청이 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보니까,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지적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버스를 타봐야 되는데 거의 그냥 버스를 안 타보고 승용차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쭉 돌아봤더니 대부분이 보니까 노선이 바뀌고, 그러면 짜깁기 거기다 붙이고 또 유리에서 탈락된 부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유형들이.

그래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양 구청이 버스승강장과 관련되어져서 노선변경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 일제 정비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양 구청에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버스,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수시로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1권역, 2권역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안전표지 정비라든지 의자, 승강장, 그다음에 청소, 조명 이런 부분들을 조기발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것을 떠나서 수시로 민원발생지역은 바로 바로 이렇게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제 뜻은 청소하고 유지관리가 아니라 표지판이, 거기에 노선안내도 이와 관련해서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보면 온전한 데가 없어요. 노선 바뀌고 뭐하고 그래서 짜깁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 예산을 크게 세우더라도 정비를, 이거는 지금 가서 청소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을 대비해서 양 구청이 일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 문제가 아닙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한번 우리 도시 전체의 안내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상하수도가 보면 긴급대응들을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넣어가지고 와서 보수해 주고 그러시던데, 응급 곧바로 와서 해 주시던데 땅 꺼짐이 생각보다, 겉에서 볼 때는 보도블록 한두 장 이렇게 내려앉아서 사이가 뜨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나뭇가지라든지 넣어보면 보통 한 얕게는 3, 40, 깊게는 한 60cm까지 이렇게 그 틈으로 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어느 날 하중을 받으면 푹 꺼지는데, 땅 꺼짐,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상하수도 맨홀 주변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서 보수해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일제 정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것도 양 구청 다 똑같은 건데, 누가 대답하시더라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포트 홀 관련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관련 부서들 전체 다.

그래서 지금 자료 조사 중에 있고요, 거기서 주관해서 아마 저희랑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보수를 하는 것을 봤더니 말 그대로 긴급 보수잖아요. 저도 상록구청에 몇 번 전화했더니 곧바로 오셨어, 물론 제가 전화했으니까 오셨겠지.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복구를 곧바로 빨리는 하시는데 이걸 아예 체계적으로 다짐을 하고, 문제가 있는 데들을 걷어내고 다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시공을 하고 사이 메움을 하고 이런 공사를 하기에는 긴급대응팀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더라고, 곧바로 민원 대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범위 자체가 블록 한 1m 이내 몇 장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치고는 갔는데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짐 없이 그냥 갖다 놓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도로부서원들이 저희가 각 구청에 11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포트 홀이 생기면 진동 콤팩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메우고 일단 최대한 다짐을 하는데 아무래도 땜빵 형식이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기 대비도 있어가지고 그걸 일제조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계약직이든 또 내지는 아니면 시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각 동 협조도 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박태순위원 어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각 동, 동에도 협조를,

박태순위원 아니요, 동 협조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쭉 도로별로 해가지고 아예 체납 관리하는 그런 팀처럼 아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거는 근본적으로 아무튼 얘기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본오동 사시는 모 어떤 분이 다치셔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분은 참 많이 다치셨더라고, 보니까. 넘어지셨는데 치아가 망가지고 다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현재 우리 시민들이 넘어졌을 때, 눈길이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망가진 데를 잘못 헛디뎌서, 열 사람 지나가다가 아홉 사람은 괜찮았는데, 또 아니면 백 사람이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으로 볼 때는 보도블록이 좀 깨졌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그러면 시민들이, 유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건데, 이렇게 다쳤을 때, 그러니까 자전거보험 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요, 제도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영조물 관련해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보험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상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가 약간 요철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기타 장애물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경미하게는 무릎이 까진다든지 어깨가 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고 또한 차량들도 도로가 파였다든지 경계석이 약간 돌출됐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피해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청구 내용을 우리 행정공제회에 요청을 하면 행정공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삼성화재에 보험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이런 기타 근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청구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상황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한 것으로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사고로 8건 했고 대인사고로 2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6월까지는 차량사고는 2건, 대인사고는 2건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험으로 나간 게 각종 대인사고는 치료비 이런 게 되는데 아마 몇 십만 원부터,

박태순위원 치료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치료비 정도요. 그다음에 어떤 그것에 따라서 치료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돈 나가는 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있기는 한데, 보험 설계에 대한 내역을 혹시 그분들이 미흡하면 설계를 좀 더 개선을 하든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이 자료는 그러면 보험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직접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총무과나 다른 쪽에다 해야 되는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지출된 사항도 있고요, 사고 내용 다 있고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고 건수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넘어질 경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것, 그것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민원이 오면 안내할 수 있도록.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들이요. 2019년도 행감 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진 좀 잠깐만요. 아까 맨홀 뚜껑들, 보도블록 훼손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횟집 앞의 보도블록이 염수 때문에 훼손된 부분이고요, 다음, 지금 우수관로 쪽에 작년에 많이 심각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여기를 해 준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 다음, 더 심각해졌죠, 작년보다는. 작년 자료도 있는데, 다음, 이거는 아마 구청에서 해 주지는 않았고 횟집에서 본인들도 아마 불편하니까 시멘트로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가로수 주변에 지금 쓰레기하고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자원순환과에다가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놓은 자료인데,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지금 횟집 앞에 훼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역시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염수로 인해서 고사됐던 부분인데 재 보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고사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염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사목 가로수들을 다 식재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시 고사된 원인은 식재할 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재할 때 이미 염수로 인해서 오염된 토양을 퍼내고 다시 새로운 흙으로 해서 식재를 했으면 이렇게 고사되지 않을 텐데, 작년에 이미 고사가 돼가지고 2번을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니까 거기는 제대로 흙을 교체해서 심었는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고사가 됐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심은 것 같은데 이후 한번 좀 살펴주시고, 작년에 각 부서별로 전부 협업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건설행정과 쪽 담당인가요, 이게 보도 같으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건설행정과입니다.

유재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이렇게 행감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상록구에서는 지금 17주를 보식을 했고요,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6주가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2월에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식을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전부 다 했는데 저것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가지고 다시,

유재수위원 광덕시장 올라가는 입구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면 저거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진 조금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수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많이 것, 주로 가로수 옆에 저렇게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그게 요즘에는 까치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파헤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물 속에 염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대서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속에 있던 염수가 가로수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사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제가 좀 협의를 하려고 찍어놓은 사진인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가로수에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주변에 꽃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데 그런 것을 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제 우리 동료 위원 김진숙 위원님이 한번 보여준 가로수 옆에 꽃을 예쁘게 심어놓으니까 그 전에 항상 쓰레기가 많이 쌓이던 지역이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사실 가로수에다가,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주민이 써 붙였어요, 제발 좀 버리지 말라고.

가로수에다가 우리가 행정 계도를 좀 하자고 했는데,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도 진짜 현장 나가보면 저런 것을 많이 봐가지고 저기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유재수위원 하여튼 시간이 제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참고하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요. 주정차 위반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초에 찍은 시간하고,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납품차량이거든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거래명세표를 봤습니다. 저기 코너머리에 보면 아마 거기 슈퍼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납품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과취소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초에 찍힌 사진은 5시 40분, 최초 사진은 거기인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찍은 사진이 5시 52분, 그러면 한 10분 정도 후에 찍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10분 이상 정차가 됐으니까 부과가 된 거죠. 그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0분 내에 납품을 왔다고 거래명서표를 봤는데, 그럼 문을 열고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이런 사진이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차가 몇 시에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사진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단원구 쪽으로 납품차량 취소가 144건에 금액상으로는 582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납품차량이 많아요, 다른 고정 차량이나 공무차량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그래서 납품차량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하실 때 면밀하게, 틀림없이 제가 작년에 행정 매뉴얼 만들 때 납품차량에 관해서는 30분이든 40분이든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면서 부과취소를 아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최초에 찍힌 거하고, 마지막에 이 차량이 떠난 시점을 우리가 지금 몰라요. 이 앞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택배차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현재CCTV 시스템 상에 10분이 경과하면 최초 단속을 하고 10분 후에 단속이 되고, 그것만 저희한테 시스템이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유재수위원 현재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유재수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향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거는 우리 도시정보센터랑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 구청이 보면 납품차량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응급이든 공무수행이든 기타 모든 자료를 제가 하루 동안 원본을 보고 돌려드렸는데, 전부 참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 번째 주정차 위반 행감을 했는데, 처음은 형편없었고, 두 번째는 점수로 매긴다면 한 60점 정도였다가 올해는 거의 한 90점 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라는 얘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거는 저희 도시정보센터랑 협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실무자들하고 어떤 방안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장정순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문병열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정차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사실 택배차량이나 이런 거는 경제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희들은 달게 받겠는데, 사실은 그런 면도 저희는 고려해서 취소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 납품차량 관련해가지고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나머지는 세 번째 행감을 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제교통과 우리 부서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한 3번 정도 제가 행감을 했더니 이번 자료는 제가 더 이상 들여다볼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경제교통과요. 도로상 노점 단속 용역 추진 철저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고잔동, 그러니까 중앙동 다이소 근방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파란 것 보이죠? 좀 키워줘 보세요. 지금 보면 저기 화분을 내놓고 팔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전거도 저렇게 있고 또 도로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저런 것 정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거는 알아요. 어려운 거는 알지만 아무튼 어렵다고 해가지고 방치하면 점점 더 늘어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때 제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신도시,

윤석진위원 예, 신도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완전 중앙 쪽 거기예요, 신도시 쪽.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게 방호울타리예요. 여기가 대우 쪽에서 나오는 GD상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차를 양쪽에 보면 다 저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한쪽은 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지금 오히려 방호벽 때문에 주차를 하고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그냥 2차선이에요. 중앙으로 나와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에 엄청나게 이렇게, 굳이 저기에 왜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오히려 저기는 주차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한쪽은 주차선이 있고 한쪽은 주차선이 없어요.

그런데 양쪽 다 저렇게 방호울타리를 저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잉, 저런 것이야말로 시설 낭비다, 아니,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는 보면 없는 데도 많은데 왜 양쪽에다 저런 방호울타리를, 저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데인데, 뭐 그런다고 아파트에서 담 넘어가지고 건너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아마 저거는 해당 지역회의나 이런 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와서 아마 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설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중앙선으로, 양쪽에 차가 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도로를 횡단을 해서 저 트여진 자리까지, 저기에 제가 보니까 한 200m가 넘어요. 200m를 그러면 무단으로 그냥 안에 중앙 쪽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아무튼 하실 때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만일에 저기에 정식 주차라인이 그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도 저 부분은 통행할 수 있게끔 일부러라도 터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 사진이요. 다음, 이게 공단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구청 쪽에서 나름대로 단속해 주셔가지고 차량은 전보다는 많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공단에 들어가다가 봤더니 아직도 저렇게 이중, 삼중으로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상당히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무튼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거는 양 구청인데요, 행정감사 요구를 하신 시민들의 제보거든요. 주민들이 제보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광고물이요. 불법현수막이 이번에 보니까 불법현수막 2019년 26만 4,209건, 이게 지금 상록구 6개월 동안 한 거죠? 5, 6, 7, 8, 9, 10, 11, 12, 8개월 동안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

김진숙위원 2019년 작년 8개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9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도별로 해놓는 거요?

김진숙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8개월 동안 약 26만 4천, 그렇죠, 건수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연도별로 한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이고요.

김진숙위원 그 밑에는 4월까지 해서 10만 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020년 거는 4월 30일까지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많이 줄었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1년 치고 2020년은 지금 4개월 치니까 차이가 있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평균치로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8개월 치랑 4개월 치니까 그래도 조금 줄은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2개월 치하고 4개월 치 3분의1이죠.

김진숙위원 현수막도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많이 줄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현수막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분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현수막이 줄기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아니면 착한임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게첨을 근절해달라 이런 민원 사항이 왔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78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조치결과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일 위의 사동 1번이요. 제일 위에 보면 19년 7월 30일자인데 여기 원상복구 이런 조치결과가 계도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부분 보면 보통 2019년 거는 거의 다 결과가 부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26건 중에서 옆에 날짜 쓰여 있는 거는 원상복구 된 거고요,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기간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6건 중에서 원상복구가 9건 됐고요, 13건이 과태료 부과가 됐고 시정명령 진행 중이에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나머지 부분은 26건 중에서 9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서 13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됐고 나머지 7건은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정 중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나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과태료 부과까지는 지금 계속 나오고요, 부과한 후에는 정기분 때 3개월 전부터 시정지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부과할 날짜가 안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미 도래된 거죠, 부과시기가, 시정명령 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미 도래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광고물 안전점검 검사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불합격 조치 결과가 한 건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무한동전 코인 노래연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철거가 되어서 원상복구가 다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고협회에서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광고협회에서 하면 다 이해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본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한테 못 주고 자기네들 단체잖아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제가 이것 요식행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부서에서 공무원이요?

김진숙위원 네, 공무원이 하면 안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공무원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비용은 어디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설치자가 지금 내고 합니다. 설치자가 그 비용을 냅니다. 별도로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설치자가 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약간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것 불 때도 되게 위험한 간판들이 굉장히 돌출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 태풍 불 때 이렇게 간판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일부 있었는데 그게 간판이 지금 현재 불법 간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진 게 불법간판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로수 이것도 시민이 제보한 거거든요.

상록수역에서 본오중학교 일원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지치기를 너무 세게 해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그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늘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가지치기를 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그늘도 되어 주고 또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데 그냥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나무가 뼈대만 있다고, 그런데 이 가지치기 한전에서 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한전에서 하는 거는 전선 닿는 부분을 한전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전에서 가지치기 할 때 그냥 한전이 일방적으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협의를 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저희 승인을 받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뭇가지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전선 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이게 고압이 있는 경우는 안전 그런 문제 때문에 세게 하는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이 기준이 뭐냐, 여름에 시원하게 잠깐 그래도 그늘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좋은데 가지치기를 너무 세게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록수역에서 본오중학교 일대가 다 그렇다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번에 한 데 일부 중에서 강전정이 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잠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유재수 위원님이 살짝 질의하신 내용 포함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로수 주변이거든요. 지금 여기 가로수 밑이에요. 지금 여기가 본오3동이거든요. 풀이 왕성하고 저게 약간 나무그늘 밑에서 시민들이 잠깐 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렇게 돌출되고 사각으로 되어서 지나가다 다치고 부딪치고, 보행도로에 반 이상을 차지해요, 저게요. 가로수 주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또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쓰레기 저거는 박스형 띠녹지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박스형 띠녹지 있죠. 벤치형 가로수 나무는 굉장히 작죠. 그늘이 없죠. 그런데 저것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는 변압기고, 굉장히 보행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거기 먹자골목이라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거는 먹자골목의 광장형태로 해가지고 조경으로 조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김진숙위원 대대적으로 저거를 조금, 미관상으로 한번 보세요. 박스형 띠녹지는 저게 왜 있는 건지,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밤에 특히 술 먹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행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높이가 애매해가지고 그러는데요,

김진숙위원 차라리 의자를 갖다놓는 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것 나중에 설치할 때 벤치형 그런 식으로 하면 안전사고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높이를 떠나서 제가 녹지과에다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의자를, 그리고 그늘도 안 돼요. 나무가 너무 작아요. 저런 거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잘 고민 좀 해 줘 보시고 녹지과랑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밑에 꽃 있는, 이거는 앞의 주민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에다가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에다가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앞의 주민이 저렇게 식재를 한 거예요, 초화류로.

그 이후로 아무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더래요.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도 종종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런 것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됐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렇게 꽃잔디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놓으면 저기에다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놓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에 울타리 사철나무 식재를 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노점상도 없어졌다면서요? 맞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게 5일장 노점상들이 계속 왔었고요, 4월 달에 이미 5일장이 끝나면서 노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60개 정도를 꽃 박스로 다 설치를 했고요, 그 주변을 다 둘러쌓는데 지금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는 못하고 있고 두산이 그쪽으로만 여기서 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사철나무를 식재하니까 노점상이 다 철거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해서요.

그래서 도시환경이 그쪽 주변이 좋아졌다고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희는 사철은 이쪽 위쪽으로 있고 그거는 다른 데서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갖다 놓은 것 꽃 박스 60개를 했는데 그것 좋아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되고 꽃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많이 효과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사항이에요. 본오동 신협 부근에 월드상가 주변 횟집이 있는데, 월드상가 아세요? 횟집 상가 인도 변에 계속 적치된 그런 물건이 있대요. 통행에 불편하다고, 본오3동 월드상가 거기 근처에 신협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적치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대요, 오랫동안. 굉장히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왜 이게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되냐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행감자료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밤샘 대형버스랑 트럭이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대요.

특히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혀 이게 시정되지가 않았어요.

저기가 동산고 가기 전에 이호중학교 있는 데거든요.

도로가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어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불법을 해 놨어요.

계속 제가 시정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불법 주차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곳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런 부분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횡단보도 주변도 그렇고.

특히 밤에 위험해요.

저도 그쪽으로 지나갈 때가 몇 번 있었는데 밤에 어두울 때 갑자기 차선은 줄어들면서 트럭이 저렇게 불법주차를 했을 때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았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조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시간대를 파악한 다음에 유연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불법주차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단속에 대한 어떤 개선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런데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전화 저한테 통화하셔가지고 바로 조치한 적도 있었고요, 저기가 사고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때도 너무 심해요.

지금 도시 전체가 불법주정차와 또 야간에 저렇게 큰 트럭들이 주택가에 있는 것, 구청장님 두 분 민원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위원들이 이것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개선해달라고 하는데도 변한 게 없으니 어떻게 하죠?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정확하게 안 들려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전에는 거의 수기단속, 현장단속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최근에 작년부터는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불편 앱이 있어가지고 이 신고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불법주차가 늘어난다고 조사 통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단속 유형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유연성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똑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경기가 안 좋다고 단속을 늦춰주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봐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없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죠?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나요? 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개선은 저희들이 어떤 단속 방법을 고정화 시키지는 않습니다. 매월 단속방법하고 위치, 시간대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이 저런 지역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도를 띄우면 문화광장 주변에 보면 저녁에 학원차와, 그리고 CCTV를 가리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 옆으로 하는 주차들이 문화광장 주변, 그다음에 호수동 우체국, 그다음에 우리은행 그 주변은 한번 가보세요. 너무 무분별해요.

경제교통과장님이신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단원구는 요즘 저녁에 직원들이 5시부터 9시까지 상주하면서 학원차 있는 데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저녁에 위험한 개구리 주차와 이중주차, 불법주차 그 부분에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안전의 문제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오늘만 양 구청이 있어서 저희가 더 감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저녁에 둘러보시고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785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에 보면 2천년도에 발생한 곳은 아직 계도 중인데 2019년 7월 30일, 2019년 7월 1일 그때 시정 명령한 것은 지금 6월이니까 11개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26건 중에서 지금 9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고요, 13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기가 미 도래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체크가 안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내지 어떤 조치가 취해진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13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미 도래되어가지고 부과를 못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날짜가 1년이 다 된 게 지금 두 건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계도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단원구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도시주택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이기환위원 은행나무 작년에 본 위원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해서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은행나무 교체에 있어서 30년 된 은행나무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행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30년 된 은행나무를 뽑아내면 그 공간은 흙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똑 같은 수생을 갖다가 심으면 흙이 당연히 안 부족하겠지만 이제 한 2, 3년 된 은행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니까 지금 그 주변에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꺼져 있어요. 그러면 은행나무를 보식할 때 흙이 부족하면 갖다 채워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는 저게 얕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10㎝가 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저기를 비가 오면 물론 빨리 안 빠지면 물이 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발을 삐끗하면 삘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보도블록이 엄청 넓은 곳도 아닌데 저기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와동의 와동주민센터 앞에 새천년 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 한 대, 제가 늘 도시계획과도 얘기하고 도시계획심의 할 때도 얘기하지만 새로 된 아파트인데 저렇게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한 차선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새로 지으면서도 저 정도예요.

지금 구두 수선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전거 한 대 지나가니까 어때요? 꽉 막히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구두수선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저걸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저 구두수선 한 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갔다 왔고요, 지금 계고장 이번 주 일요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저 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일단 저 거리가 한 명 지나가면 너무 위험하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통학로이기도 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조치가 안 되면 저희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에 들어서 저희 구청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시면, 구청장님, 여기가 와동주민센터 앞 역시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인데 지금 하얗게 선 그어진 데가 원래 교통섬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교통섬이 소나무로 상당히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교통섬을 줄였는데, 반대 사진 있죠? 보여주세요. 저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하고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선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한 차선을 더해서 우회전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쪽 면허시험장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또 좌회전하는 차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 하얗게 그어진 여기는 사실 사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예비로 저렇게 해놨다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미리 조사를 해서 하든지 저쪽 차선을 2개 차선으로 해서 우회전과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됐다는 것이 아무 쓸모없이 보기만 싫게 저렇게 해놨어요.

우리 청장님하고는 저런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저 정책하고는? 단원구.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아파트를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청하고 협의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결국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게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저기 선거 때나 유세차 저기다 세워놓고 연설할 때밖에 없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제가 봐도 현재 도로 상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면허시험장 앞의 진아빌라거든요. 진아빌라인데 작년에 포장 때문에, 명칭은 빌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안쪽 길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장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도블록 사이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보행길로서는 완전히 제로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으면 다시 보내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안이 쭉 보면 빌라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로 보면 주인이 몇 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도로 포장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안쪽에, 저기도 어차피 도로로 봐야 됩니다. 전부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과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건설행정과입니다.

이기환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그게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잠깐만요. 그 사진 몇 장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지금 사진하고는 상당히, 여기 주택에서 경사도가 있어요. 저기를 저렇게 자전거, 쭉 앞에 가보면 전봇대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보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 확대를 해보면, 좀 옆으로 돌려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나 세워놓고 그러지, 저기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밑에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된 부분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전봇대하고 저 가로등하고 어떻게 이설을 해서 보행길을 만들어주든지, 저게 한 100m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앞에서부터 쭉 저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어떤 그런 게 쭉 세워져 있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택 쪽을 경사면을 잘라서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없애야 돼요. 그 주변에 면허시험장 주차장까지 사용을 해서 주차 댈 수 있는 데가 충분합니다. 저기가 양쪽으로 주차 2대가 교행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넓히고 주차를 한쪽에는 아예 못 대게 한다든지 해서, 저걸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정말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까지 전부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편리하고 좋은지 한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오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전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시든지 하시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한전하고 개인 땅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 공개공지거나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저기 개인 소유자하고 또 협의를 해보고 한전하고도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이고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번지를 주시면 현장 가서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좀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이기도 합니다. 민원이기도 한데 저도 동네를 다닐 때 보면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초입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걸어갑니까? 저런 동네가 안산에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와동에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학교 앞에 적색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고잔초등학교 앞에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차 타고 육안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조금 보면 벌써 벗겨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서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만큼 그런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제가 바로 현장을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예산이 잘 집행돼서 공사가 잘됐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까 공단 주차장 관련해서 단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 단속현황에 보면 CCTV 단속이 468건이고 PDA 현장 단속은 177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CCTV 단속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알아요, 차량 주차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PDA 단속을 꼭 좀 강화시켜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오전, 오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과 어린이공원 안전 및 위생점검 현황이요. 거기 보면 나름대로 점검 결과,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표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게 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개설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올라온 적들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나 특교비나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잔동도 지금 두 군데 어린이공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안전이나 위생점검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물론 도비라든가 특교비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되는데 사실 받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이나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광판을 띄워주시죠.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동네별로 중소마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다농마트니 또 한샘마트니 그래서 아파트 근처에 마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트들이 적치물을 인도하고 근접한 곳에 쌓아놓는데 그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서 통행에도 문제지만 학생들 학교 끝나고 통학길에도 방해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호수동 우체국 바로 앞의 마트예요. 어떤 특정 마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여기 주차 문제도 주차도 굉장히 번잡한데, 마트 여기를 말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주실래요. 인도, 여기 물건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도저히 여기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돼서 민원이 있고, 이건 어디 담당인가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건설행정과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통로고요. 그다음, 또 여기 근처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신한은행 옆에 또 마트가 중소마트가 있어요. 여기를 쭉 직진해가시면 여기 주변 7단지 바로 옆에, 신도시 7단지 옆에 여기도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어서 굉장히 여기 위험하고 문제가 심하다,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민원을 혹시 안 받으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마트 쪽의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오히려 그쪽은 돈 문제가 좀 있어서 과태료를 매기면 치웁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태료 부과한 적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다른 지역, 원곡동이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사실 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뭐 여기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안산의 대체적인 중소마트의 실태가 이런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특히 과일가게 이런 데는 더 심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좀 더 가까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는 거의 저녁시간 되면 주차도 이중주차뿐만 아니라 차선도 별로 넓지 않은데 차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여기 물건들 보이시죠? 이 물건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 아시죠?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냥 놔두다 보면 더 많은 물건들을 밖에다가 내놓고 상행위를 해서 그런 문제가,

김진숙위원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상록구도 거의 다 저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마트마다 다 그래요. 보행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도 나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이게 이 앞에는 전부 다 거기 마트의 점거물이 되어버리는,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예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하면 참 안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자기네 상가 밖에다가는 물건을 절대 안 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의 얘기만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으시면 어디서 그거를 관리하시겠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는 것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고생이 많으신데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박태순위원 끝나기 전에요. 우리 상록구청장님 직접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성포동 홈플러스가 매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한 1천여 명 정도 종사원들이 있는데, 어젯밤 늦게도 제가 12시 근무 끝나신 아주머니들하고 한 10여 분하고 어제 면담을 해봤는데 굉장한 불안감, 또 우리 시가 뭘 안 도와주느냐, 이런 나름 불만 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상생경제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상록구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의 행감이 양 구청이 마지막이고 또 저희 회기의 마지막인데 6월 말로 퇴직을 하시는 공무원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퇴직하세요? 한 말씀하시고, 죄송해요. 아직 퇴직하려면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외에도 이정희 과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학민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과장님과 청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시죠.

(일동박수)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 구청은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그냥 보고받고 또 수시로 연락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더 많은 업무 때문에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그러면 양 구청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만큼 양 구청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정희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억배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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