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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6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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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안산환경재단


일 시 2020년 6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난주 제가 거주자우선 주차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이중주차를 장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곡동에 보면 고려빌라 앞에서부터 제일CC 담장을 끼고 부곡동 부곡체육관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거주자우선 양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 시간대 제가 조사를 한 시간대는 새벽 4시40분에서 5시반까지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곡체육관 있는 쪽에 인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을 지금 사선주차로 공사 중인데 아직 사선주차 선만 긋지 않았지 사실은 원래 거주자우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대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 바로 옆입니다. 이중주차 내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주택가 앞에 거주자우선도 지금 이중주차로 되어 있죠, 공간은 있는데.

또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주택 앞에도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비어 있습니다. 이중주차 되어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 주변에 이중주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차들이.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예술인아파트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인데 여기가 11시20분대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찍어봤는데, 넘겨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 비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거주자우선 주차의 현 시점입니다.

물론 이후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벽 4시40분에서 5시 정도면 거의,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지금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또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드린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고려빌라에서부터 부곡체육관까지 그날 양쪽으로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빈자리를 숫자를 세어봤더니 86곳입니다.

이 86곳의 공실만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중삼중 주차할 이유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예술인아파트 밤 11시20분경의 그 주변은 32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제안했던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안산시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비어 있는 공실만 채워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안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시민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라고.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 세운 것 누구 탓 하겠습니까. 본인 탓 해야죠.

그렇게 해서 민민갈등도 해소를 하고 좋은 주변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주차요금을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거기에 정차되는 순간에 어떤 통신을 이용하든 해서 개인 휴대폰이나 통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드릴 때 등록을 시켜서 그 차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정지를 해서 요금은 개인한테서 우리가 수납이 되는 겁니다.

똑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야간만 1만 5천 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주간은 안 받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1만 5천 원을 환산을 해 보면 하루저녁 주차하고 난 이후에 비용은 거의 몇 백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리고 또 주택가 골목 안에 우리 주민들끼리 이것 갖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다툼도 많고.

그리고 공공시설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한번 부여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만 계속 혜택을 줘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7월 1일부로 제가 도시공사에 또 제안을 해서, 작년에 제안을 해서 순환제로, 공공시설은 우리 시민은 누구 다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재 추첨제를 또 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 주차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추경 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양천구에서 도입한 것을 저한테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의 업체를 직접 도시공사하고 같이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회사가 파킹프렌즈라는 회사인데 거기의 주차시스템은 바닥에 동그란 이런 인식하는 장치를 달아서 이거는 차번호는 인식을 못해도 대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저희 양천구나 그런 데는 감면이 없는데 저희는 감면이 거의 3, 40%가 될 정도로 감면을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시는. 굉장히 다자녀나 이런 데서 감면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인식기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차번호만 갖고, 번호가 찍히지가 않으니까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포동에 도입하자는 얘기도 해 보고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감면이 너무 많아서 그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선 지급을 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 분들한테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불특정 차가 들어올 경우에, 그러니까 그 차가 감면대상 차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우리가 미리 현금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월별로? 아니면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온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주고 그 분들도 주차요금을 내시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도 직원들하고도 많이 논의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쉽지가 않아서 조금 더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또 부천에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조합 형태로 해서 상살미 사람들이라고 거기는 주민들이 계속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부천도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방법도 도입을 해 보려니까 거기는 또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주간, 야간, 또 이게 하루 종일 주차수요가 있는 장소라면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수익성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장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간 좀 더 논의해 보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저희가 다른 데라도 더 찾아봐서 해결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우리 행정이 최소한의 어떤 주차공간 면적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 각박한 세상에 요즘 주민들끼리 주차문제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이면 예전에 예상을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역별로 주택밀집지역 내에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이럴 때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숙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주택지역에 대한 그런 주차장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주차문제를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일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그 제안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1만 5천 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3월 25일자 환경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쓰레기가 현실이 이래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가로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계속 넘겨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주택밀집지역 내의 도로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대신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통을 사용할 정도는 또 넘고,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되느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음식점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물론 규모 이상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 그 규모가 안 되다 보니 차라리 그 정도 중간급 크기로 해서 몇 집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그 음식점이 10집이 있으면 보통 그 10집이 내놓은 장소가 서 너 군데로, 가까운 데 한 사람이 놓으면 그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든, 전봇대든.

그래서 차라리 세 집, 네 집, 아니면 다섯 집 앞에 공동으로, 이게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장물 박스를 작은 걸로 놔서 그 분들이 거기에다 음식물쓰레기는 좀 넣어달라고 한번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해놓으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난립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하나만, 이게 영등포에 이렇게 무선으로, 전선이 들어가지 않은 무선으로 주택밀집지역 안에 골목 안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250대를 추가로 더 한다,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이게 블록화가 되어 있어요, 주택밀집지역도.

차라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효과도 좀 있게끔 그 골목 안에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한 두 분 정도 해서 용돈 정도 이렇게 벌어 쓰시게끔 하고 수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50리터짜리 봉투를 무료로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수거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담아서 그 자리에 놔두면 그다음 날 수거차가 그거는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정식 쓰레기봉투 안에 들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그러니까 블록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 골목마다 한두 분씩 이렇게 고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특히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한번 해 볼 것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어르신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어두울 때 우리 시민의식이 결여된 분들이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놔요. 그 시간대 감시도 좀 하시라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분이 ‘아주머니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마디 해 주면 저는 그게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 제안이 어떻게 괜찮은 제안인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 RFID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우리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유재수위원 저거는 권장하고 싶지만 저거는 송도신도시 가도 저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고 노력하면 골목 쪽의 환경은 틀림없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원곡동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했었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홍보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심하기는 하지만.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번 검토 좀 잘해봐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구청하고도 또 업무 연관이 되어 가지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골목 안에는 청소를 안 해요, 도로변만 하지.

골목 안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노인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골목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요.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현장 교통 관련해서요.

사진 좀 띄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201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고잔동 529번지 일원이 도로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윤석진위원 지금 저 빨간 앞에 표시되어 있죠? 저게 지금 중앙을 얘기하는 거고 양쪽으로 3m씩 도로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쪽은 3m를 저렇게 확보하면 돼요. 확보하면 되는데 반대쪽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저것 수용할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저희가 저 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결정 고시되고 그 사업시행자가 15억 3천을 지금 우리 시에 납부한 상태고요, 현재는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래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소유자들한테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보상은 1차 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셋백한 3m,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선 부분에 저 계단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된 부분이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저 계단, 그러니까 본 건물 벽면까지 보상을 해 주고 일단 저 지하 들어가는 구조물을 어떻게 철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저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끝내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에서는.

그리고 저 도로가 교통심의위에서도 양방향 통행이 아니고 일방향 통행으로 심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6m이니까 일방향 차선 3.5m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일방향으로 결정된 이유가 뭐죠? 6m을 할 때는 양방향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거는 특혜성이 있다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윤석진위원 부결이 됐고 원인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4대3,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그때도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게 어차피 건설과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 줬으면 언젠가는 뚫어야 돼요, 공적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거는 특혜성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 주고 건축 심의할 때 그 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토지비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관련법 보니까 도로법에도 그러한 조항이 있고 또 더군다나 저걸 계속 저 상태로 놔뒀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떠나면 결국 입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그랬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라도 돈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으로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기에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과가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게 아니,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그런다고 2년 안에 이걸 철거할 거예요? 철거 못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당분간은 놔둬야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이 아니고 여기 재건축되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오피스텔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오피스텔이 들어섰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는 여기에 도로를 하기 위해가지고 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수용해서 도로로 하기 위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쪽을 더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어디 주차장 쪽으로요?

윤석진위원 예, 주차장 쪽을 더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럼 사용할 수 없다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도시과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적 제한 준 바운다리 내에서만 공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말씀대로 하려면 선형을 바꿔줬어야죠.

윤석진위원 그럼 도시계획으로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요.

그럼 건설도로과에서는 아무튼 도로로 건설해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기까지 도로로 해 줬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편입용지.

윤석진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는 그럼 이렇게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건물에 지하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저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그럼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15억 3천이요.

윤석진위원 15억 3천을 받은 상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럼 15억 3천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양쪽에 도로가 올해 공시지가가 6월 달에 발표된 게 ㎡당 365만 1천 원이에요.

그런데 감정가는 그것보다 더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 따져서 15억 3천을 받은 건데 협약서에는 향후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때는 증액된 사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받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사업시행자한테 받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 이게 사업이 끝나기 전에 도로개설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내기 위해서, 저 건물에 소유권도 있을 거고 지금 세입자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인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내라,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게 양방향이 아니고 교통심의에서 일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설사 저 건물 지하 계단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통행할 때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건설도로과에 도시계획 결정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준 거는 여기밖에 도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양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원을 전제로 한다면. 일방으로 하는 거는 다른 데 또 도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궁극적으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 그분이 수공이든 어떤 개발사업자한테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3m 셋백한 거를, 지금도 이쪽 건물도 소유권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를 해놨기 때문에 쓰는 거를, 여기까지 저게 분쟁되기 전에는 아마 주차장 토지소유주하고 하이비스 먼저 소유주하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 소송까지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었으면 3m를 당연히 셋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도 건물을 지었으면 3m 셋백을 안 했잖아요.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줬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건설도로과에서 건축허가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지금 말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전면에 중앙도로에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지금 그 대책을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녹지였는데, 하이비스호텔이나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이렇게 도로 개설을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한 거예요, 시에서.

다음, 이렇게 지금 주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다가 도로 폭이 좁으니까 또 이렇게 한쪽을 파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가 비켜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몇 군데 만들어놨어요.

다음, 이게 끝의 출구예요. 여기서 전부 다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롯데백화점 현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여기서 차가 나가려고 하면 이런 장애물들, 구조물들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제대로 보이나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오피스텔에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마무리지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행정이 맞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상가들이 분양될 때 이 앞은 그냥 다 녹지고 도로가 없는 걸로 상가 자체가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앞에 바로 녹지이기 때문에 커피숍들이 되는 거고 시민들이 결국은 여기 녹지를 이용하면서 상가도 이용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거를 도로를 내다보니까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도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먼지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차들이 다니면, 대부분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도로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억 3천만 원은 납부 받은 상태고, 그러면 안산시로 도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준공 후에.

윤석진위원 그런 협약서가 다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집행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줘야죠.

윤석진위원 정산해서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초과되면 다시 받는 거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그냥 사업이 끝났어요. 우리 도로가 되기 전에 도로가 민원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그 오피스텔 제가 알기로는 건축 준공 기한이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2023년 전에 우리 도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소유자가 협의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수용재결 아무리 길어도 2년 잡고 몇 미터 그거 못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오피스텔 완공되기 전에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협약서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도로 개설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준공됐는데 도로가 개설, 그때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협약이 됐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향이 돼서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그거 보상은 저희 영역 밖이고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갈 사항이거든요.

윤석진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추가되면 추가로 더 부담을 하는 거고, 사업주 측에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정한 거는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일한 이쪽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저걸 강제수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해서 당연히 도로가 건설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한 이 오피스텔로 인해서 앞의 녹지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편법적인,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지금 위원님 자꾸 중앙대로 녹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계획상 그 녹지대 부분도 지금 도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도로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업무분장까지 말씀드릴 저기는 아닌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선 좌측, 우측 도로 바운다리 내에서 어떤 교통 개선이나 이런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그쪽을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일방의 어떤 특혜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도로로 이렇게 바꾸고, 현재 도로이지만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거를 시민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다시 그거를 도로로 이렇게 개설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특혜성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을 하는 거를 교통정책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전에 오피스텔 짓는 사업주한테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난 뒤에 오피스텔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허가를 내놓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나머지 상권에 피해를 줘가면서 저런 부분들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저희 교통 분야는 교통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중앙대로의 녹지대 부분이 도로이기는 한데 순수한 교통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환경부서나 또 녹지부서 같은 데에서는 그쪽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교통정책에서도 현재 녹지 부분이, 교통에 지금 중앙대로가 많이 밀리는 걸 보면 사실은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태까지 중앙대로의 녹지대를 지켜온 공무원들의 그런 노력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을 확장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도 드렸지만 다음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해서 그때 그쪽에 대한 출구 쪽 보완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이렇게 내부 의견을 정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녹지는 놔놓고 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다시 이렇게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교통정책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도로고, 도로면 굳이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진입로 저런 데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중에 그냥 건물 지으면 3m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불편사항들이 예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을 짓도록 해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를 다 내주고 건축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들, 민원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다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우리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도 안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안 들어가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영향평가 할 때만 들어가고 건축심의 때는 안 들어갑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다 돼서 이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 녹지대 부분을 지키면서 현재 여건을 활용하면서 건축허가 이런 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녹지는 지키면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저런 민원들이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상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초지동 쪽이라든가 본오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그래도 아무튼 녹지라든가 이런 그걸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다 민원이 현재는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쪽 부분만 자꾸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교통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민들한테 자꾸 특혜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업체나 사업자가 건축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주변 교통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전문기관에 그 사람들도 의뢰를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영향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주어진 상황에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각자 의견을 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윤석진위원 토론을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는 거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방향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가 녹지가 우선이고 그런 게 우선이면 그게 우선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가지고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이번에 앞의 녹지를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원활하게만 생각한다면 녹지대를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트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녹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켜온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님, 환경과 교통이 부딪히는 사업이 대두됐는데 환경녹지를 유지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우리 시의 그런 정책 방향과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정책을 최종 결정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이 사항은 지금 비단 고잔, 중앙동 쪽뿐만 아니라 초지동도 그렇고 녹지와 연해져 있는 모든 상가 쪽에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1,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녹지 문제를 주차장화 해달라는 얘기하고 도로로 개설을 해달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녹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쪽 녹지는 보전하면서 나머지 민원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도시디자인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과장님들께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통으로 드렸습니다만, 환경교통국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해당 과에서는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안산시에 도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통과하는 거를 보면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오로지 아파트 재건축의 층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신경 쓰는데 재건축하면서 도로 한 차선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는 약간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교통국장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초지동 단지 같은 경우에는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다 늘어났어요. 3차선, 4차선으로 늘어나서 양쪽이 상당히 도로가 넓어지고 미관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부동 6단지, 7단지 쪽에 보면 그냥 차선은 그대로고 아파트만 고층으로 들어서면서 나중에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어떤 심의가 있을 때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앙동 지역의 녹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의 중심 상가가 중앙동이에요. 중앙동이면 상가지역 앞에 녹지대가 다 형성이 되어가지고 상가 진입이 어렵고 안쪽 길로 들어와서 상업지역을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가 애당초, 물론 30만 도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면 계속 매년, 제가 8대 의회에서 작년, 올해 2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매년 중앙동 녹지대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로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홈플러스부터 고대병원까지 전부 도로로 개설하세요. 도로로 개설하고, 우리 안산시가 녹지가 부족합니까? 중앙동 녹지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도로를 확충한다고 해서 안산시가 탄소배출량에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 과감하게 도로를 확충하세요.

물론 개인들의 상권에 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산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녹지대가. 시민들이 몇 분이나 녹지대 가서 쉽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도로 관련, 또 교통정책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재건축할 거예요. 빌딩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재건축할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호전 앞쪽에 보면 예전에는 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로가 전혀 없고 녹지대였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부터 일방으로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방 질러서 도로로 나가게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자꾸 누가 요구하면 잠깐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서 자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과감하게 녹지대를 없애서 정말 도로로 해서 교통도 잘되고 장사도 잘되고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어디는 들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맨날 티격태격할 겁니까.

과감한 행정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펼치셔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잡는 거니까 저희 그런 방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제가 시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건설도로과 과장님, 저희 행감 때마다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 화정천이기 때문에 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엊그제 감사장에서도 제가 화정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구분 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자전거를 걸어가는 분 앞에다가 서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저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다니느냐, 뭔 얘기냐, 같이 겸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는 일렬로 가지만 운동하시는 분은 둘둘 짝지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론 서측이 길이 좀 좁아서 아직 보행자든 자전거든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물론 자전거 폭은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줄로 가기 때문에 거기도 교차는 충분하거든요. 자전거가 둘이, 셋이 횡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줄로 따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교차할 수 있는데, 물론 규격상은 안 맞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자전거 같은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류에서 상류,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가는 자전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정천은 한 50cm 정도 넓히는 걸로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확장이 되더라도 지금 동측이 넓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동측, 서측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에서는 표지판도 해놓고 노면 표지도 해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또 없앴는데, 일단은 화정천 서측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설계 끝났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 넓혀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확충이 되면 서측으로 자전거도로 하시고 지금 서측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동측이 더 넓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측을 보행자도로로 하시고 그다음에 서측을 자전거도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 낮에 여성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를 앞에다 팍 세우면서 겁을 준다고 그래요. ‘왜 저쪽으로 가지, 이리로 다니느냐,’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거기다 플랜카드 하나 다셔가지고 지금은 겸용이다, 자전거나 보행자나 서로 조심해라, 자전거 사실 부딪히면 보통 경상 아니라 크게 다칩니다. 운동신경 부족한 사람은 뒤로 떨어지면 그냥 뇌진탕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그냥 살짝 부딪히면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화정천은 아닌데 도로에서 자전거에 달리다가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상당히 사경을 헤매는 분도 봤는데, 자전거도 그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겸용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를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하게 되면 하여튼 자전거 구분을 해 주시고, 사실 안산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집에 가느라고 자전거를 타면 하천으로 온다고 하지만 왜 자전거를 타고 하천에서 그렇게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시화호 옆에 가면 대부도까지 자전거길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넓고 시화호 따라서 달리고.

그런데 굳이 하천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 가까운 동네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런 데에 과장님께서 하천관리 우리 팀장님께 그런 플랜카드로 안내를 해서 구분이 될 때까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화, 금 지금 하고 있나요? 화, 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이기환위원 보면 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1m, 1m 크기로 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다가 재활용은 언제 버리라고 플랜카드도 걸었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는 업체 있고 안 하는 업체 있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일부 업체는 매일 수거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일 수거할 수 있게 우리가 하려고,

이기환위원 정답은 매일 수거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행을 할 때 샘플링을 반드시 해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일반 쓰레기가 보통 가로수 옆에 둥그렇게, 가로수가 튀어 나왔는데 그 옆에 쌓다 보니까 보행자한테 이렇게 넘어지면 보행자들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등등이 상당히 미관상도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청소차가 안 다닌 날 경우에는 주말에 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봉투를 정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높이를 1m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 청소 미화원들이 들어서 올리려면 허리 다칠 염려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 사각 통을 만들었을 때 너무 낮게 하면 넘어져서 밖으로 구를 수도 있으니까 30㎝든지, 50㎝든지 그런 미관상 괜찮은 통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는 보이되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통을 한번 어느 시범 구간으로 한번 해서 정말 그게 괜찮다 싶으면 안산시 전 구간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그건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막 쓰레기가 쌓이고 그쪽으로 투기가 있으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이게, 전에는 뚜껑 있이 한다든지 아니면 깊게 해 놓으니까 안 보이게 한다고 높이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보이게 해 놓으면 누가 지나가다 버린 건지 누가 차에서 버린 건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등등을 한번 여러 가지 시범으로 노력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점용료요. 25% 감면하셨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3개월 간 하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25% 감면 3개월 간 하시면 점용료 25%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도로점용료하고 하천 점용료하고 감면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김진숙위원 하천은 보니까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할하잖아요. 도에서 25% 감면한다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공문이 내려와서 도로하고 하천하고 마찬가지인데 점용 신청자한테 계좌번호 그런 거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환급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거는 25% 감면 예상액이 총 4,572건에 9억 4,618만 5천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올해 처음 신청하신 분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0년 처음 점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리 납부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연 단위로 보통 납부를 하니까 1, 2, 3월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좌로 보낸다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 계좌 같은 거를 팩스로 주시는데 대부분 신청들을 안 하세요,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진숙위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금액이 9억 정도 된다면,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감면액이.

김진숙위원 감면액이 9억 정도 된다면, 4천 몇 분이라고 그랬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4,572건.

김진숙위원 그래도 일인당 20만 원씩 되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 정도는 되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좌를 안 보내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일단 공문시행을 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 본인이 환급 신청 안 하면 못 주는 거죠.

김진숙위원 못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전화로 하신다든지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워낙 이번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으신데 그 분들이 미처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등기로 다 발송을 했는데요.

김진숙위원 등기로 다 발송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김진숙위원 등기로 발송했으면 무조건 다 받으셨을 텐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신청하는 거는 점용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김진숙위원 아마도 점차적으로 하시겠죠. 평균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설마 신청을 안 하시겠어요.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준비하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태하천이요, 생태하천 악취로 1년에 민원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건건천, 반월천, 화정천 일부 악취 때문에 이렇게 나가보면 물이 고여 있는 데, 하천 구배가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그건데 보통 하천 민원들은 풀 깎아달라는 것하고 악취 민원하고 그 정도인데 풀은 저희가 예산을 1년에 4회 세워 주셔가지고 풀 깎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반월동 같은 지역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 오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인 하수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셨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거기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풀 깎기를 원래 세 번 했던 거를 네 번으로 늘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잡풀이라든지 쓰레기 있잖아요. 준설작업 있잖아요. 준설작업은 원래 6, 7월에 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저희가 물론 전 하천을 다 당해연도에 하지는 못하고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구간을 하는데 준설토를 지금 시흥, 광명 교각 고수부지에다가 갖다 놨어요.

김진숙위원 준설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그 흙을 받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준설토에 대해서 토양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수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건 어차피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확보 되는 대로 치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제가 사실은 반월천이라든지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공개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토사가 쌓여서 풀이 있고 그래가지고 흐름이 고르지 않아서 해충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천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 거는 보건소 협조해가지고요,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건소랑 방역도 협조 잘 하셔서 해충,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하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수인선 지금 시운전 중인가요? 6월부터 당초 시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운전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시운전하고 8월 20일날 개통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8월 20일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8월 20일 개통하면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리역이 2층 상부공간 있잖아요? 공간을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굉장히 조망권이 좋더라고요.

그 공간을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분양을 하면 을에 제안하는 건데요, 거기에 너무 빡빡하게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상부공간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조금 쉴 수 있는, 또 상부공간에서 조망권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너무 꽉꽉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을 철도공사랑 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 수인선 역사는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수익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쉽게 자기들 수익을 우선시 하지 저희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측면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협의를 미리 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사리역이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소음, 안전에 대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수인선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매시 휀스라고 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매시 휀스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저 근처를 몇 번 갔는데 한 성인 키 높이에요. 사진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기 시곡중학교거든요. 중학생들이 수시로 거기 학교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있고 저기 보면 대동서점이 있어요. 대동서점은 어쨌든 도서관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그리고 또 옆에는 현대아파트, 신우아파트 이렇게 아파트가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음문제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원래 기본적으로 생활소음은 65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 수인선이 높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지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웬만한 차단시설보다 더 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소음 문제는,

김진숙위원 저게 제가 보니까 중학생들 한 180 키 높이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장난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넘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김진숙위원 경사도도 되게 높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나가 봤습니다. 저도 나가 봤는데 대부분 2m 정도의 높이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저런 것을 시설할 때 안전기준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하고 하지 그렇게 위험하게 시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행감 전에도 또 나가보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공문도 보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 그래서 휀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방음벽 설치는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방음벽이, 저기서도 지금 시운전을 하는데 보통 철도가 상식적으로 옛날 생각으로 덜거덕 덜거덕 하다 보니까 꽤 시끄러운 것 같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데다가 저기가 속도를 줄이거나 출발하는 구간이라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운전하는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시운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려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니까 시끄럽다 이런 민원은 전혀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방음벽은 그렇다 쳐도 소음 측정하셔서 그 이하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휀스 문제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학생들이 장난치고 거기를 뛰어넘고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그래서 저기를 철도공단에다가 요구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장미 같은 거를 식재해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했고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보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요. 공영주차장이 보니까 여기 지금 8구역, 9구역,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소송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진숙위원 소송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소송 문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30분 외 사용 등 손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손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계약서에다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작성 같은 게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손실이 날 경우에 누가 위험 부담한다, 이런 공사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돈을 징수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한 금액에서 특별한 변동만 없으면 그대로 그냥 정기적으로 저희 시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라 미리 어떤 그런 손실이 날 것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그 계약에 자기들이 응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우려는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구역 같은 경우 22억을 요구를 하고 2구역은 3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1심은 우리가 승소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처음에 1, 2권역은 소송이 다 끝나서 완료가 됐고 8, 9권역만 지금 다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 소송 판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소송에서는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시에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가 되어서 지급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2억 요구했는데 4,800만 원에 끝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손실을 봤나요, 실질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주장일 뿐이죠. 주장인데 이번에 8, 9권역 같은 경우도 일단 자기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어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지난번 1, 2권역도 한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시간을 끌면서 막 여러 가지 자기들 손해가 났다는 걸 입증을 하면서 저희하고 시작을 소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1심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얼마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공사, 아니면 그 분들이 지금도 점유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기서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핑계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쨌든 주차요금을 우리가 소송을 해서 다들 반납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도 끌고 하면서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단행가처분이라 그래가지고 손해가 나면 자기들이 손해가 났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인도를 하고 별도로 소송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고 거기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 손해를 또 주장하려고 반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거기 말고 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8, 9권역 두 군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마지막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단 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1, 2, 3 세 군데 공단 주차장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공단삼거리 주차장이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월정 2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차요금이 인하가 되어서 주차량이 많이 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때 개정했을 당시에 610명 정도 정기회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880명 정도 정기회원 등록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더 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주차요금 수입은 그 정도 갖고 확연히 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비례해서는 늘어납니다.

김진숙위원 비례해서 늘어났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혹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로도 거기 주변 사람들이 주차위반이 굉장히 많대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감 기간에도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도로에도 주차를 많이 해 놨고 이쪽에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 삭선도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단속을 하라고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바우처택시 추가되고 하모니콜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만족도는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경영평가 할 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만족도가 어떤가.

김진숙위원 저도 도시공사에 그 자료를 봤는데 4건 정도였는데 객관적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관리하시고요, 어쨌든 임산부도 이용이 많이 늘은 것은 맞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서로 정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니까 확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에너지정책과 425쪽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이런 발전소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하고 특별에서 쭉 그 동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잘 진행해 왔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들을 쭉 잘 진행해 오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사업명에 대해서 올 때 잘 선별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610쪽에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615쪽에 보면 이게 매 지금 이렇게 자료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낮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징수 대책을 강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작년 답변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대책이 없는 게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월 3회 정도 미납자 가입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입 독촉 안내문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전 감경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식고지서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 발송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도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시청 성실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8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해마다 이게 낮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책임보험이나 이게 여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만 또 상대방 이런 차들이 소위 얘기하는 게 속된 표현으로 대포차한테 다치면 피해자도 사실은 상당한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쭉 해왔던 그게 절차는 맞습니다. 절차는 맞는데 이거는 뭔가 좀 그렇게 쭉 공문 보내다가 안 되면 그냥 요즘 소위 작년부터 운영했던 체납징수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마음먹고 우편 발송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래 누적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면 차가 없어졌든 뭐가 어쨌든 간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상으로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 저한테 찾아온 민원인은 보니까 이미 차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폐차를 그때 당시 안 해가지고 지금도 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누적해서 쌓여 있기보다는 뭔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방안을, 지금 절차적으로 우편물로 이렇게 쭉 안내, 지금 안내 수준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가산금까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가산금까지 한다 하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이 안 받거나 또 내지는 이거는 발송했던 이 우편물이 반환되는 등기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등기로도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가나 어디 가서 보면 수년째 그냥 쌓여 있는 것도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저희가 그래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받으면 시민소통관, 거기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데요, 일단 그리로 주소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소로 하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계속 우리가 조회를 해가지고 발송하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도 그 이후에 성실납세팀에서 지금 조사한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통계를 갖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글쎄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넘어갔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똑같은 자료로서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잘못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강력하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박태순위원 요즘에 윤미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뉴스에 오르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보면 관련된 지역 사업 단체와 관련돼서 환경단체보조금 363쪽부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건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잘하게 하는, 활성화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렵고 잘못 관리했다고 해서 이 단체는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정말 그런 훌륭한, 활동 성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그렇게 잘하는 활동단체들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그러나 그런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회계 부분은 공무원들보다 많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산하면서, 아니면 정산, 이게 마지막만 정산하는 게 아니고 중간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검사를 해 주거든요. 그때도 항상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고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일 없도록 각별히 해나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미 보면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보면 우리 시민단체들도 가끔 거기 지적사항이 증빙서류 미비, 이런 형태의 자잘한 거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단위의 그런 절제적이고 원칙적인 이런 활동들을 요구하는 이런 활동과 관련 지원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385쪽 갈대습지 운영 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려 반, 기대 반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반대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갈대습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환경재단 그 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와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무슨 일을 할 때 또 다른 일을 할 때 OT보다는 그 일이 필요해서 막 해야 돼, 그런데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계산하는 거야, OT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면 일을 할까, 말까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당연히 우리 노동의 가치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처음 위탁을 준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히려 지금의 위원님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항식 과장님께서 굉장한 자신감을 비쳐서 내년에 그때 꼭 같이 큰소리 한번 치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은용기입니다.

박태순위원 455쪽에 나는 이게 참 여기 침출수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이건 2019년도부터 녹지과로 이관돼서요.

박태순위원 녹지과로 넘어가버린 거구나, 하단에 써놓은 게?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침출수가 참, 그러니까 녹지과로 넘어갔으니까 자원순환과, 저도 하단에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 침출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비 온 날 펌프 관리를,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펌프 관리하고 관이 오래 돼가지고 노후돼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악취를 몇 번 맡았어요, 비 온 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침출수가 밤에 넘치니까 잘 보라고 그것도 같이 넘기시지.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같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은행나무 마대자루로 담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갖다 놓고 하여간 여러 용도로 쓰더라고, 보니까.

속 편하겠네요, 넘겨버려서?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띄우는 동안에, 우리 소송 자료에 보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하려다가 체크만 하고 말았는데, 공단 안의 도로 그거를 그렇게, 1125쪽인데, 공단 안의 도로 잔여지와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소송을 낼 생각을 한 건지, 앞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오기는 했던데 지금 소송 진행은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1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 산입법에 따라서 특수 지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법상으로는 지자체 준공 당시에 무상귀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시켜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도로2팀장이 처음에 발의를 해서 소를 제기한 거고, 저희도 이 소송을 할 때는 자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저기를 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국토부 거기에서는 이게 단지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산입법으로 개발된 도시,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시하고 여건이 대동소이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심은 승소가 됐고 2심은 거기서 기일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지연 요구를 해서 2심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은 앞전에 우리 건설과, 그런데 지금 저쪽에 물 빠짐 문제에 대해서 앞전에 저 사진을 설명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도로 보면 도로 바닥에 물 빠짐을 저런 식으로 경계석을 잘라서 뒤쪽에다가 배수구를 내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자리는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자리에다 배수구 맨홀을 만들다 보니까 낙엽하고 풀 이런 게 막혀, 그러니까 아예 저런 형태로 거기는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 갖습니다. 저쪽 부서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행감 끝나고 단원구청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건설행정과하고 갈 때 제가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박태순위원 저 자료는 앞전에 전체 설명했을 때 저기 우회도로 만들어놨던 거고요. 다음이요, 저 사진을 다시 보여줬던 거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사진 대지에서는 앞전에 전전 사진은 막 나무를 쥐어뜯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사진 대지에는 저렇게 작업했다라고 저게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것 작업한 거 맞아요. 뭐냐 하면 A라고 하고 있는 자리는 거기가 도로가 난 자리, 그래서 앞에 포크레인 할 때 저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 있는 그 뒤쪽에다가 가 이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아예 처음부터 사진 대지에 있는 것처럼 굴취해가지고 가식했더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박태순위원 다음이요. 이것도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어, 정말 보기 흉측해요. 다음이요. 그런데 사진 대지에는 A 있는 데 그래도 올라와 있어, B,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공사는 우리 안산시 자존심을 걸고 처리를 이번에, 저는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잘 처리할 걸로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번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요,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뒤에 차가 보이는데 거기도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처럼 물창이 저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경섭 과장님하고 또 우리 단원구청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저 문제는, 도시 생기면서 지금까지 매년 수억의 돈을 하고도 고쳐지지 않는 저 문제가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성곤 과장님, 그러한 공사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자가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좀 마무리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질의할 게 하나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 지난번에 제가 건설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도로 옆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넓은 구간이 많고 넓은 곳들이 많아서 큰 무리는 없는데도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의 경계 구분을 한 예로 코스모스를 심든가 해바라기를 심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무 답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하천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하천변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고수부지 부분에,

정종길위원 거의 연결 다 되어 있죠, 성포동으로 해서 뭐,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거기다 코스모스 심을 여유 공간이 없는데요.

정종길위원 아니, 경계에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경계석이요?

정종길위원 경계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타보면 쭉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으로 운동하면서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운동하고 그래요, 걷기도 하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하천, 물 흐르는 공간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코스모스나 뭘 심으면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다 쓸리죠. 1년에 한 번 장마 때는 물이 찬다고요, 최고수위로.

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저는 반론으로 1년에 한 번씩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차는데 거기다 뭐 하러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인도를 만들어놓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천에는 어떤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제가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을 내는 거예요. 그 경계 부분에서, 붙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그 가운데쯤에 경계 부분에 코스모스 씨를 쭉 뿌리는 것이 그렇게 하천에 실려갈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코스모스가 보통 가을에 피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코스모스 가을에 나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봄에도 우리 안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의 일환으로 화분에 꽃을 심고 다니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거 튤립 같은 거는 전에 녹지과에서 했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모스를 심어달라는 게 아니고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경계를 구분 좀 해달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 거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홍수가 져서 한 번씩이라도 휩쓸려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아니요, 코스모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니, 한 예로, 그런데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계석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휀스를 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다고 보행자분들한테 ‘자전거도로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을망정 시민들을 감독 관리해가지고 그리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다니까요. 좋은 안이 있으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로 저는 촌놈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옥수수 심어도 괜찮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옥수수요?

정종길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종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다니까.

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자전거를 운동 겸해서 타는데 어떤 분은 사정없이 세게 타는 분도 있어요.

보행자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종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요. 횡단보도 LED 바닥 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반응이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그렇게 썩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잡고 너무 보고 다니니까 이게 손에 들고 바닥을 보다 바닥의 불을 딱 보면 깜짝 놀라서 인식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청소년들이 밤에는 그런 거 설치하는 데 많이 잘 안 다니고 낮에는 또 잘 거의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효과는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예산 잡힐 때부터 반대 아닌 반대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억 2천, 1억 9천씩 들여서 지금 2번 하는데 작년에는 완료됐고 올해 6월 달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금을 받아서 또 전혀 안 하기도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썩 효과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들어서 여쭈어 본 건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참 반대 많이 했는데.

정종길위원 그런데 하여튼 예산은 이상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여기 뒤에 자료 보시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는 되어 있는데 버스, 전세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는 다 안 들어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용연료를 쓰는 종류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 네.

정종길위원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과에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가 CNG 버스죠, 주로? 송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CNG 플러스 전기는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전기는 올해 3대를 저상버스로 도입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버스를 폐차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승용차, 승합차 폐차하는 수준입니까, 지원이?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시에서 폐차 비용은 지원하는 것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 제도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버스는 지금 현재 대상이 아니고요, 경유차 중에서도 일반 승용차라든지 건설,

정종길위원 그쪽은 있고 버스는 없고,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버스를 폐차하게 되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이나 태화에서.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총 버스가 633대인데요,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 버스가 482대입니다. 나머지가 태화 게 경유차인데 저희가 폐차 비용을 지금 예산 수립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도 당연히 지원이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구입할 때는 지원이 있습니다. CNG는 대당 한 4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상버스는 한 9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상버스는 9천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저상버스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분들 타시고 내리시기 편하시게 하는 차라서 그 차 자체가 한 2억 2천 갑니다.

정종길위원 알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산시가 미세먼지 잡는다, 저감한다 해가지고 여러 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라고 하기에는 공공성이니까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은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친환경적인, 지금 최상의 친환경이 CNG 버스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CNG가 제일 최상이고요,

정종길위원 전기버스도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3대를 전기로 하려고 하는데,

정종길위원 아니, 저상버스의 사용 연료가 전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들로 유도를 점점 해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기버스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버스는 한 1억 2천 이 정도인데, 전기 저상버스는 지금 4억 정도 갑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 전기버스로 할 때 대당 1억 6천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점점 지금 보면 연도별로 쭉 버스대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2009년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원은 2011년식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환경측면에서 보면, 또는 지역 운송업체의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원책을 수립해서 많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발열의자 2019년에 몇 군데 설치했죠? 책에는 초지동 2개, 사동 9개소 이러는데 발열의자가 인기가 어때요, 겨울철에?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인기가 괜찮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겨울에도 좀 추워도 앉으신 분도 계시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래서 칭찬 전화도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를 또 안을 제안할게요.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서 여름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횡단보도에 각 파라솔을 설치했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늘막을 설치한 이후로 버스정류장에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발열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름에는 냉풍기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과의 예산으로 총 60대를 발주를 지금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전기공사라든지 제반시설공사에서 장마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냉방시설을,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송풍기입니다. 시원한 바람 나오게 하는 건데요, 단원구, 상록구 각 30대씩 지금 1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장소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타고 내리시는 분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정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우선으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데이터대로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순환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듯이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부탁해서 이쪽에 달아 달라 해가지고 달아준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그때는 조금 많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데이터대로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정종길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유재수위원 화물차,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우리가 행감 자료를 아마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는 한 16개월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행감 자료에.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몇 페이지시죠?

유재수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따로 전년도,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본 거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행감 중에 유가보조금 내역해서 그 전년도 대비 유가보조금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는 한 16개월을 한꺼번에 행감 자료에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8월 31일날 끝났으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8개월, 그리고 지금 행감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결산해서 행감 자료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정확히 12개월이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건지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보려면 이 개월수 차이 때문에 비교분석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제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언제부터 지급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오래됐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계속 지원해 오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는데 최초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그때 조금 7%로 인하했다가 또 15%로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경기부양 때문에.

유재수위원 최초에 우리가 택시나 화물차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게 된 시초가 언제쯤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오래됐겠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거는 오래됐죠. 한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그때그때 유가변동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연초에 정해놓고 한꺼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거는 주유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이,

유재수위원 그때그때 유가변동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유재수위원 그때그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았어요. 일단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말씀만 들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세 분 정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있었고 금년 지금 행감에는 부정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금년에는 지금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자가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하루에 네 번을 넣는다거나 기름통이 40리터인데 80리터를 넣는다거나 그런 게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어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5만 원을 남편 카드로 부인이 잘못 넣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간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영업정지, 행정조치가?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국토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들여다보게 됐느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가 변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된 국제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보면 기름값이 많이 싸졌다,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될 때, 아니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떤가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금년 같은 이러한 사태일 때는 사실 유가보조금이 적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유류세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분석을 전년도 거하고 하다 보니 정산 개월수가 다 달라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보조금이 아무래도 지급이 덜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됐는지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전혀 내용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개별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은.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건설도로과요.

화정천이 우수토구 설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저것도 4회로 늘려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안산천과 화정천이 만나는 호수마을에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정천을 아무튼 이용하기가 좋든 싫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무튼 이렇게 꼭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올 봄에도 역시나 붕어 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떠오르고 어제도 제가 화랑유원지 갈일이 있어 가지고 화정천을 통해서 화랑유원지까지 갔는데 특히 다리 밑에 이런 데를 지날 때는 악취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화정천과 안산천이 만나는 그쪽은 평상시에도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건설도로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계속 그냥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우리가 수중보가 밑이 개방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자꾸 쌓이고 또 토사 제거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밑에 자갈이 되어가지고 토사제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수중보를 비가 왔을 때 바닥을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겉보기에는 안산천, 화정천 상류 쪽으로 가면 물이 흐르니까 예술의 전당이나 저런 데 가면 분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아무튼 하류 쪽으로 오면 악취도 심하고 특히 올해는 또 쉽게 얘기하면 잡초 제거 시점을 잘못 선택했는지 한창 갈수기에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강가에 잡초 제거할 때 잡초들이 밑으로는 다 떠내려오니까 완전히 밑에 강바닥을 다 더 덮었어요. 다 덮어가지고 갈수기인데다가 안 그래도 악취도 있는 데다가 부유물들이 같이 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산천하고 화정천 만나는 수질정화시설 있는 부분에 수중보 있는 데가 수심이 한 1.2m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수중보는 지금이라도 작동을 시키면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인다고 그래서 어떤 하천 자체의 구배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쓸려 나가지 않는 실정이고요, 또 그거를 시화호 조수간만 차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또 잘못 맞추면 하천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다 물고기가 폐사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시화호로 유입되는 부분에 어떤 단차를 준다든가 해서 어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거라든가 이런 게 항상 일기예보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니까 그런 시점을 선택해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화정천이나 안산천이 있어가지고 호수마을이나 대림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보기에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거를 못 보고, 상류 쪽은 당연히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우리 환경정책과 수질감시단에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연중으로 수질감시를 하는데 그렇게 수질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고기가 아무튼 살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항상 주민들이 민원제기 할 때마다 보기는 이래도 1급수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1급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결국은 퇴적물인데요,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발을 걷고 들어가면 이 정도로 무릎 밑까지 빠져요, 퇴적물 쌓인 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결국은 퇴적물인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천 준설토 자체도 결국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속도로 밑의 하부 교각에다 쌓아놨는데 결국은 돈이죠, 뭐.

윤석진위원 그래서 준설을 계속 한다는 거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가더라도.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거는 한번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톳길 쪽에 보면 지금 다리 연결이라든가 데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황톳길보다도 한 50㎝ 정도가 더 넓어요.

그래서 다리는 지금 더 넓게 되어 있고 황톳길은 좁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확장하는 걸로.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설계가 끝났고, 화정천의 자전거도로,

윤석진위원 예산만 세웠다는 거죠? 황톳길은 아니고 자전거 길만?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예, 지금 2m로 되어 있는 거를 여유부지 폭에 따라서 한 50㎝ 넓히는 걸로 설계는 끝났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난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그렇죠. 2회 추경에 많이 깎였잖아요, 도로개설 사업비나 이런 거.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데크나 이런 것 연결도로는 폭이 예를 들어서 3m인데 황톳길은 2m 50으로 해가지고 단절부분이 생기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에는 보면 화정천 상류에 튤립도 식재하고 안산천 같은 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정천을 걸어보니까 정말로 꽃들,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꽃들 정말로 이제는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꽃 가져와가지고 무슨 꽃인가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틀 내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보존이 되면서 나름대로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에서는 아무튼 더 이렇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섭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사통팔달 연구모임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 아마 우리 시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대중교통 관련한 민원일 거예요, 노선문제라든가 배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52시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대제로 운행이 되다가 경원여객이나 여러 가지 버스회사들이.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8시간 3교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할 때 그럼 도저히 버스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고 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준공영제를 지금 경기도에서도 오늘도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교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작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4억 5천을 들여서 전체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와 그다음에 광역버스 전체를 용역을 줘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형 택시하고 오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준공영제 1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정말로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이야말로 정말로 주민의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화성시를 갔는데 화성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주민의 가장 큰 복지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대중교통에 1천억까지 시에서 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지금 28개 노선 45대를 도시공사에다가 버스운영팀을 신설해서 지금 마을버스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500대를 이렇게 할 계획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아무튼 대중교통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순환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6월말에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 주문한 30대가 제작이 늦어지고 있어서 7월에 일단 1구역을 운행을 하고 8월에 두 곳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시민들께서 불편한,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안산시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어떤 동쪽에서 서쪽이라든가 이런 사선형 버스노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환형으로 해서 고잔역이라든가 초지역, 중앙역, 상록수역 이런 곳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시도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준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지난번 우리 도시개발 행정감사 하면서 삼천리 쪽 분들만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을 참석을 시키라고 했었는데 행감 절차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도시개발 관장하는 부서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기춘 신임 대표 선임 관련해서 자료를 그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자료 왔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오늘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지방 출자기관 임원 임용 규정에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추천한 인물을 갖다가 이사회를 통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단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단수로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복수로 했던 적도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 앞전에 최영길 대표님도 단수로 하셨고요, 그 전에도 다 단수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삼천리 쪽에서 오신 임원 분께서 6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법 시행이.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고 이렇게 하자고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시행 날짜가 6월 4일부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원을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에서도 주주총회를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안민호 대표이사하고 윤화섭 시장을 대신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삼천리를 대표해서는 박무철 경영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를 대신해서는 김진근 사무처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임원 선임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것인데, 더군다나 공개경쟁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다 이렇게 대리로 참석한 이유가 뭐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일단 관례적으로 이사회나 주주회의를 할 때,

윤석진위원 주주총회는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는 다 정상적으로 다 거쳤죠? 공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사전에 다 그렇게 통보가 돼서 그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방 출자기관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안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투명성과 윤리경영이 첫째로 꼽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특히 임원 인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기춘 새로 선임된 대표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수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형을 실형을 받고 그로 인해가지고 정치 어떤 그런 생명이 저거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도 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형이 집행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임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4년 지났어요. 여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분을 우리가 특별히 안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도시개발에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정치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경륜과 중앙부처하고도 소통이 좀 되시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소시범도시라든가 국가 중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국회나 정부부처의 원활한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분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여기 오시기 직전에.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직전에는 크게 다른 활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꾸준하게 그런 지역에서도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해석에 따라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정치를 안 한 지가 4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저는 민주당에서 아니면 지금 정부여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든가 낙선됐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분은 정치자금법으로 인해가지고 뇌물, 특히 공기업의 임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못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다시 중앙정부나 이런 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로비 내지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우리 어떤 근본 그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장님이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이분을 임명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산시민의 저는 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을 임명했을 때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단순히 시장님이 시장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시고 제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합당한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성곤입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보면 신호기 신설한 것도 있지만 신호기 고장 수리한 부분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263건인데, 그 신호기 내구연한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고장 나면 그때그때 수리합니다.

이기환위원 특수 LED로 제작된 건가요? 어떻게 일반 저기하고 다르죠? 일반 LED전등하고 어떻게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기준에 맞는 검사는 다 거친 그런 제품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올해 행감 자료밖에 못 봤는데요, 보면 고장 나고 틀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호기 수리한 부분에 있어서 1년에 263건이면, 물론 하루에 1건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 한 10여 년 전에는 사실 지나가다 보면 신호기가 고장 나고 이런 게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눈에 띄지는 않는데 간혹 학교 앞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아이들 통학 질서를 안내, 지도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없을 경우를 가정해서 신호기 고장 났을 때는 상당히 그런 건너는데 위험하잖아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신호 체계가 있다가 꺼졌으면 상당히 지나가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과에서는 매년 그런 신호기 고장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그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는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비교했을 때 당연히 시민들의 눈에, 또 본 위원 눈에도 확연히 다르게 신호 체계보다는 신호등 고장이 별로 눈에 안 띄기는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래도 263건인데 거기에 비교분석은 좀 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신호등이 한 6,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200여 건이면 굉장히 적은 건데 그래서 그 정도 미미한 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간 비교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거 비교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 난 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비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일제히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아무튼 재질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비교가 되어야만 어떤 제품 구입에 있어서도, 물론 조달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조달에는 그만큼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등록이 월등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과에서는 올해, 또 작년 대비해서 그런 교체 들어간 게 얼마인지 이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요즘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한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앞쪽에 4차선 도로를, 편도 2차선이죠. 2차선 도로를 회전교차를 하면서 한 차로를 줄이고 한 차선만 소통하는 그런 초등학교 앞쪽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도로 확장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학교 앞에는 전부 시속 30km를 전부 카메라 내지 저속으로 다니게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놨는데, 도대체 어떤 평가를 해서 4차선 도로를 한 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만 초등학교 앞에 소통을 하게 해놓고 주황색 봉을 보기 흉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게 참 매끈하게 도로가 차가 달린다는 거는 그렇지만 저속으로 가더라도 2개 차선이 쫙 나가야 되는데 회전교차로 가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해서 가면 되고 회전한 차는 회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두 차선이 간다고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회전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닌데 왜 그거를 그렇게 초등학교 앞에 보기도 흉할뿐더러 차선 도로 하나 확장하기 힘든데 만들어놓은 차선을 왜 한 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지, 물론 아이들 생명이 중요하고 아이들 교통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에 그렇게 많이 안전한가, 우리가 방법은 저속으로 주행하고 방지턱도 있고 속도감지기 해서 못 달리게 해놨잖아요. 그랬으면 되는데 왜 도로를 주황색 봉을 박아가지고 보기도 흉할뿐더러 그게 가끔 차바퀴에 치어가지고 또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반쯤 넘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냐 저는 여쭤보는 거죠.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서행을 목적으로 구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형이 있고 1차로용이 있고 2차로용이 있는데, 3차로 이상은 설치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속도에 대한 제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소통이 밀리지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저속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하느라고 그런 규제봉도 박고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설계하는 업체에 맡겨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걸 봐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업체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차가 밀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조금 낯설기는 해도 적응이 어느 정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소방서에서 경안고등학교 돌아가면 그 부위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여놓고 가운데 그런 봉을 많이 세워놓고 골목에서 신호 없이 나오기 때문에 막 튀어나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기는 회전교차로는 아니고요, 그냥,

이기환위원 회전이 아닌데 그렇게 봉을 1차선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막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주행하는 차가 당연히 끼어드는 차가 서야 되는데, 자기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2차선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라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거기 클랙슨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등등이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아예 보면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1차선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 차선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등등을 보더라도 학교 앞의 차선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올해 했으면 지켜보자 했는데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 분명히 제어하잖아요. 30km로 제어하고 방지턱 해서 제어하고, 그런데 거기다 굳이 속도를 줄이고 보기 흉하게 그렇게 봉을 박아서 도로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걸 과에서 한번 제대로 학교 앞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앞이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산해요. 한산한데 이왕이면 도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한산하다 보면 오히려 과속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제어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도 제어기가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30km 넘으면 전에는 안 찍혔는데 지금 찍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통환경이 바뀌면서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이기환위원 1차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부제에 대해서는, 물론 종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부제를 없애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부제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지금 평균 대수보다 오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234대.

이기환위원 234대 오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가 2천 대 가량 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600대 가까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600대요? 그래서 5부제를 하게 되면, 물론 법인택시는 2부제잖아요. 법인택시 2부제고 개인택시는 부제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5부제를 하게 되면 2천 대에서 400대가 하루에 휴식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은 못 벌겠지만 사람이 건강이 최고라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취지로 개인택시 조합 분들과 그다음에 법인택시 만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7차례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이 몸이 피곤하거나 차가 고장이 났거나 집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알아서 자율 부제식으로 쉬고 있는데 왜 그걸 강제하려고 하느냐, 개인택시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장하시고요, 또 법인택시에서는 다른 시도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지금 거기는 적극 찬성이고 저쪽은 적극 반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부제 하는 데에 있어서 쉴 때 그런 정비도 하고 일도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유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말이 된다고 흔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게 참 근로자라면, 지금 어디 회사는 주 4일 근무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게 무슨 본인들의 엄청난 그런 저기라고 그걸 꼭 주장을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게 놔두지 왜 그걸 강제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해보니까 11개 시군이 지금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제는 2부제도 있고 5부제도 있고 4부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8, 90년도에 처음 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한 데고요, 91년 이후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시에서도 부제를 시행한 시군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제를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개인택시를 습득한지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십몇 년 동안 안전운전해서 기회가 돼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자기가 일반사업 택시 이런 거 하다가 자기가 1억 몇 천 주고 택시를 사가지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분들이, 사실 시에서는 개인택시를 많이 발급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택시가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그 정도도 양보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도 개인택시 새로 신규 발급은 아니지만 기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매매 의사가 있어서 지금 18대 신청 받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이기환위원 접수는 20명 하셨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다 결정은 되셨을 거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내부 결재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렇게 택시업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어느 법인만 이익을 보고 개인만 이익을 보고가 아니라 법인과 개인이 같이 같은 업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거를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개인택시 양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초 열다섯 분이었는데 경기도청에다 저희가 법인택시 이분들이 워낙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청에다 별도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 받아와서 18대를 이번에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인보다 훨씬 더 당신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면 본인들도 코로나도 있지만 법인택시 사느라고 또 빚을 얻었고 또 뭐 하면서 본인들도 법인택시 못지않게 어렵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의견을 조율해서 5부제가 아니더라도 유동적으로 부제를 한번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에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과장 백현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제 도시공사 행감 때 시화호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차질 없이 시화호 수상태양광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우리 직접 그 부서인 에너지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시화호 태양광은 저희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것 워낙 규모가 있고 해서 저희 자체 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발전사들이 자기의 어떤 할당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해왔던 거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이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렇게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저희 입장에서야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게 저희 과의 그러한 임무고 해서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걸로 해서 2018년도에 MOU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과에서는 따로 이걸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특별히 추진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간에 규모가 크니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차후에 차차 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금 발전사에서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2019년에 7월 10일, 2019년 8월 20일, 2019년 10월 30일 세 차례 대부도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어촌계 이렇게 세 차례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합천댐 수상태양광 시설 견학도 있었고, 과에서 앞장서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백현숙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발 빼시겠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 그거는 아니고, 과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부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합천댐의 그런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몇몇 분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시민들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초부터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반기에는 기회가 된다면 일부 어느 몇몇 분들이라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들을 가지고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15억 원 정도 전체 예산 3%를 지분참여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서로 맞추셔가지고 되든 안 되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 부분도 도시공사는 투자고 일반 시민들도 투자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거는 차차 주민들하고 토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7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게 7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상록마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마로니에 공원 있는 데 말씀하시죠?

김진숙위원 상록마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현장에 다녀오신 민원인 중에 한 분이, 거기는 버스정거장은 없잖아요. 주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25인승 버스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금방 얘기하신 차로가 1차선이라 버스가 진입할 수 없더래요.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버스가 대형버스 아니더라도 소형버스 있잖아요, 25인승.

그런 버스가 진입할 수 없게끔 그렇게 왜 회차로를 만들었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어떤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봐서 각을 한번 다시 재봐서 설계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그것 외에도 6개 더 하시려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회전교차로를 면밀히 검토를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개수로만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다 현장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거기 대표적으로 현재 공사 중인 거기도 왜 이걸 여기다 회전교차로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어쨌든 그런 회전교차로를 원해서, 어쨌든 주민이 그런 회전교차로를 해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래서 현장 설명회도 하고 또 요청도 받아서 시작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 혹시 설명을 못 들으셨느냐 그랬더니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다른 곳도 추진하면서 다 설명회도 하고 현장에 또 여론이 안 좋으면 다른 곳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장소를 찾아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팔곡산단에 올 9월에 거기 주차장 부지 담당부서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이 일반분양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 전에는 기부채납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채납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일반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팔곡산단.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기를 시에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해서, 그쪽에 도금단지가 있거든요.

팔곡산단 하면 그게 주차공간이 778평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타워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지만 지금도 도금단지는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할 겸해서 시에서 보통 주차장 하나 어쨌든 사업 추진하려면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2, 30억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공사랑 잘 협의를 하셔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체크하셔서 이번에 꼭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의 행복택시요. 공공형 택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 이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한 달에 보통 대부도가 1.2회, 반월동이 2.6회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달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65세 이상 인구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65세 이상만 사용한 것,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4월까지 저희가 반월동이 1,026명, 대부동이 5,003명이 이용을 하셔서 6,029명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월동보다 대부도가 통계상으로는 다섯 배 정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만족도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있으시죠, 당연히.

김진숙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저희가 한 달에 통계적으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출이 되는데요, 이 추세로 가면 연간 1억이기 때문에 9월이면 모든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다가 혹시 국비 남은 게 있으면 우리 대부도가 좀 잘 되고 있으니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이랬더니만 구리시가 이 사업을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5천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좀 달라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7월경에 그게 나면 저희가 추가 한 2,500이나 3천 정도면 연말까지 가능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한번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대부도는 미터 요금으로 하고요, 반월동은 구간 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한 8천 원, 1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도는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모범택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예산을 국토부에다가 조금 더 매달려서 좀 더 받아와서 최대한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더 한번 예산을 늘려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안산시는 지금 현재 오지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벽지, 오지노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벽지, 오지노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지노선 보조금을 보니까 그때그때 안하고 2018년도 거를 2020년,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거를 2019년, 이렇게 왜 지원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이게 지금 저희가 오지, 벽지,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지급 기준을 어떤 경기도에서 운행실적을 한 2년 뒤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올해 개정을 해서 2년 가까이 걸리던 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급하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어쨌든 택시 운송 시에서 이렇게 일인당 3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김진숙위원 예정이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김진숙위원 안산화폐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떠한 반응이라든지 너무 적다 그런 얘기는 없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적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빨리 달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온화페로 지급을 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또 현금을 요구하는 분도 있으셔서 한번 다시 그거는 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현금을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에 한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거든요. 70만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산시도 적용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다 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소상공인과, 우리 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생경제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는 소상공인이기 전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께서도 운수종사자로 맡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법인택시하고 똑 같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는 빠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충청남북도라든가 전라남북도 서울시 이런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지만 경기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매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현황에 보면, 583쪽예요. 대체적으로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이유가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2018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는 44억 9천 그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8억이 좀 넘겨나갔어요. 경영평가 인센티브.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583페이지세요?

김진숙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올해 많이 나간 것은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간 거고요.

김진숙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코로나 때문에 재정지원을 긴급으로 해서 두 달, 석 달 당겨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594쪽에 보면 야간 주택가 화물차 대형버스 단속 조치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여기 보니까 신길동도 있고 감골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21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사진 좀 한번 올려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본오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없어서 단속실적에 안 들어가 있어서 대형화물차랑 대형버스가 주말 또한 말도 못하고 또 특히 밤 8시 이후에, 여기 이호초등학교 본오1동이거든요. 이호초등학교, 제가 상록구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단속을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속실적 현황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단속해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 저분들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차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3차선으로 줄어들거든요.

저기에 대형화물차가 엄청 많이 서 있어요, 특히 밤에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속현황에는 없어요. 왜 그쪽은 단속을 안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밤샘주차라 그래가지고 00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금 위원님께서 찍으신 사진은 낮에 찍으신 건데 여기는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인,

김진숙위원 밤에도 제가 그쪽을, 제가 밤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러세요? 저희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관외에서, 우리 안산시 적을 둔 화물차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차가 51%입니다, 전체 적발건수에.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31개 시군 중에 50만 이상 도시 10개 중에 8개 시군은 전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요, 저희는 전담 단속원이 없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한 달에 한두 차례 계고를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특히 차선이 줄어들거든요. 저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차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형화물차가 저렇게 서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밤에는 더.

저거는 주말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풍선효과 잘 아시겠지만 옆의 인근 도시에서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우리 시로 넘어오고 또 우리 시에서 강하게 단속하면 또 주택가로 가고 주택가를 단속하면 또 저런 곳으로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전담 단속원을 2명을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까지 다 진행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화물하시는 분들께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 전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 각 부서가 다 똑 같아요. 도로명주소가 있고 그냥 행정 주소가 있고 이렇게 다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명주소를 보면서 행정동이 어딘가 찾아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옆에 항상 행정동을 같이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어딘가, 이게 과연 사동인지 어디 본오동인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이 행감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의 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이기환 위원님 질문에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혹시 태양광을 하게 되어서 ‘시민이 투자할 수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생방이 되기 때문에 마치 확정된, 전후 사정은 다 빠지고 확정되어서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표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직은, 왜냐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점 사용해 주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가 관여할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그런 것들은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안산에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안산선이 현재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역사와 토취장, 땅속에서 흙 반출구, 그게 분명히 다른데 일반시민들은 반출구가 아직도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붙이든, 그거는 큰 돈 안 들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 위치는 역사이고 여기는 안에 신안산선 작업하는 작업 구간에 토사 반출구 작업장이라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신안산선 관련된 거기에,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데 작업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는, 억지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법인택시, 택시카드 통신료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유가보조금의 지급 차등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에 해당이 되나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안산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턱 밑에다 저렇게 선 그어났죠? 그런 부분들, 또 보행로인데 구조물이 저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안 다치기를 천만다행이에요.

다음 사진, 이런 부분들이요, 노점상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 구조물로 인해가지고 앞의 신호라든가 이런 게 가려지고 하는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안전도시 인증을 지금 현재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신문에 보면 전해철 의원님이 세월호 조사 관련해가지고 위원장 맡고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의 안전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해서 문제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고요.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윤석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고 전체적인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 있어서 집행을 쭉 했지 않습니까? 100억대가 넘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정종길위원 이게 다 개선공사 뭐 지원공사, 지원사업이에요.

업체들 전부 다 있죠, 공사한 업체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그거는 이 자료에 없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제출할까요?

정종길위원 있죠? 공사는 다 안산 관내 업체가 한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주로 대부분이 관내 업체입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종길위원 조달 통해서 조달청에 관급자재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입찰은 없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정종길위원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주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계약 방법하고 회사 포함된 걸로 해서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나오고, 그 부분만 주세요. 특별지원금에서 공사를 한 업체 현황.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 주소까지 나와야지 안산 관내 업체가 몇 %인가 나오겠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답변하지 마세요. 건설도로과, 에너지정책, 그 정도 선인가요?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국에도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1억 원 이상은 자동입찰이고 그 1억 원 이상의 자동입찰에 의해서 도급을 받은 분은 약 75%가 불법으로 안산에 하청을 주고 있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국장님은 아시나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똑 같이 말씀드렸듯이 환경교통국도 수의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추천을 하고 특별하게 잘 하시는 업체에서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배려도 할 부분이 있고, 똑 같은 안산 관내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업체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할 수 없도록, 그거는 충분히 7급 주사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특별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서, 어느 업자를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방금 제가 특별하게 호명한 우리 과장님들,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하시죠? 확인은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뒤의 팀장님들은 그 부분을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약간의 불편성과 불합리성을 앞으로는 수정하셔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다시는 그런 민원들이 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관내의 여러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영위해서 잘 되도록 저희가 형평성에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전소 주변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에너지정책과장님이 개선하고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특별회계로 집행은 했는데 사실 그거는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풍도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염소 체험장 조성한다고 2억 9천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염소는 한 마리도 없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게 추진이 안 되고 2018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예산을 그럼 다 반납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반납해서, 특별회계라서 그거를 대부도 마을 방송하고 다른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풍도에 대한 지원 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10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체로 보니까 어촌체험마을의 물품 구입 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촌체험마을에 오셔서 숙식이나 식사하시는 그런 비용은 자체에서 해결해서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풍도 어촌마을과 관련해서 지도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에 10억 원이면 꽤 많은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제가 확인 또 해보니까요. 풍도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된 거고 저희 것에서 일부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쨌든 겹치네요,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이게 특수한 건데, 이게 눈 먼 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게 예산 자체가 특별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사업권 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보다는 산자부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다시 현재.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어느 정도 동에서 받으면 올리면 거기에서 수용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할래, 뭐 할래’ 해가지고 그냥 받아서 산자부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산자부한테도 그게 우리 정책 건의를, 직접 우리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개선점이 있다, 이건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정책 개선에 대한 정부의 건의와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품목별 거기에 사업 특성에 맞는 품목이 선정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지만 그냥 지금까지 쭉 관행으로 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단번에는 될 수는 없지만, 물론 일 선정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제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이거를 그동안에 쭉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이건 지적 이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정책과장님, 이건 어떤 주민이 운전하시다가, 사진인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차선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차선의 중간으로 진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차선이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좀 보이는,

○위원장 나정숙 않고 옆의 차선으로 가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차선을 점검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차선을 쭉 따라가다가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차선의 중간에 가는 부분, 이게 아마 도로가 기존에 있다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구청하고 협조해서 전수 저것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것 전수조사 해 주세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옆의 차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자원순환과, 제가 요청한 자료 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행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지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비정산비와 정산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성을 해소하는 문제, 약속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지막 화면, 환경정책과장님, 좀 이따 환경재단하고 저희가 감사하는데 환경정책과가 있는 이유가 아까 도로와 녹지가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을 하느냐가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개발이냐 환경이냐 했을 때 개발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적인 정책을 우리는 가져가겠다는 게 환경정책과의 기본 방향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환경정책과의 감사 자료로는 어떤 게 대체로 많느냐 하면 환경관리가 정책의 주예요. 인정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지금 아마 대체로 그래 해 오고 있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환경정책이라면 환경관리, 환경교육, 환경보전 이게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는 주로 환경관리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것을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2020년에 환경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여기에 찾아봐도 없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많이’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좀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의 말하는 그린뉴딜정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가 사실은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방향을 환경정책과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없잖아요. 환경정책과가 이런 부분을 왜 가지고 가지 않으시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래도 좀 깊게 본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게 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들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 다 컨트롤 하는 것은 저희들입니다. 그것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위원장 나정숙 녹아나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의 그런 정책적인 입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하여튼 그 목소리가 안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들릴 수 있도록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적할 게 없어요, 여기.

환경정책과가 뭘 못하는지 지적할 내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합니까? 한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를 한다라는 거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환경정책과의 환경교육이나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할 게 없어요, 하지 않으시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그렇게만 보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환경보전이라는 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과장님 환경보전 계획 수립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희 안산시가 친환경도시로서 잘 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앙대로에 있는 녹지 축에 대한 여러 얘기를 중심을 가지고 부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가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정책과 지난번에 대부도 152호 노외주차장 사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차들이 몇 대인지 조사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기 출입구에 어떤 차단 장치를 두고 개수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그건 못하는데요, 여름철에는 거의 차고 가을, 봄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를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에는 자료 주문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의회 코로나특위에서, 아까 대중교통과에서는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기금을 마련했고요, 녹색에너지과는 그린뉴딜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차원의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저희가 특위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와 에너지정책과가 저희 시 차원의 그린뉴딜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자료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마치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사안은 정말 오랫동안 묵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요,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려는 과장님들의 의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 중에 환경교통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도 어떤 부서보다도 길게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현안과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힘이 드시지만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환경재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단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습지에 물 대는 거 있잖아요. 갈대습지에 물 대는 거 생각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옆집 논 다랭이논에 쭉 물 대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습지 보전하기 위해서 물 대는 거는 화성시에서 설치한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대체적인 물 수급에 있어서 별도로 모터를 예산을 세워서 비 안 맞게 이렇게 해서 호스 연결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화성하고 분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비 차원에서 그런 물 수급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화성에서 시설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터 펌프하고 호스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 공급만 되면 언제든지 물은 펌핑이 되는 거니까요. 간단하면서도 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연구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 대표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환경재단 대표 전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수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건을 순리에 맞게, 또 습지의 조성 형태에 맞게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전제하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여전히 화성시가 펌핑장을 가동하고 있는 운영 방식을 안산갈대습지의 운영 관리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것이냐는 답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펌핑장에서 물을 올려서 들어오는 물을 화성시가 관리하고 내보내는 물은 안산시가 관리하는 것은 습지의 조성 형태나 유지 관리의 기본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주요하게 안산갈대습지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분명하게 용수 확보하는 것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용수 문제는 펌핑장만이 아니고도 유사시에는 물 관리에 다양한 처방전을 마련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감사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처방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저희들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들을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기존 시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차후책으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재단에 그런 용수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자체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1차적인 것은 화성시하고 최대한 잘 풀어서, 기존 시설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표님, 갈대습지 자연습지 쉼터 건립이요. 당초 34억 5,500에서 48억 5,200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도 크게 늘었어요. 변경 사유가 갈대습지 생물자원 전시 체험공간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40.4%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국비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5억 확보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어렵나요?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더 많이 늘고 사업비도 50억 가까이 건립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당연히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작년 연말입니다만, 금년 예산으로 교부세 5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갈대습지 울타리, 그리고 시민들 보행로 이런 것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처럼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체 사업 여부를 떠나서 외부의 재원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발 벗고 나서서 함께 힘을 보태서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5억은 지금 현재 확보된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 부분은 시하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확정적인지는 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확정된 건가요? 5억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5억은 제가 알기로는 갈대습지의 물 공간, 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쯤에 갈대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연습지 쉼터 건립은 관계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 금액은 자연습지쉼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접 관련은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갈대습지 조성이 시화호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두 재단하고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에다 말씀드렸었는데, 낚시 행위가 2017년, 18년 대비 엄청 많이 늘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2017년도에는 14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8건인데 작년에는 51건이고요. 폐사어는 그동안에 어쨌든 폐사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보니까 49마리를 수거했고, 올해도 4월까지 16마리 수거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폐사어가 많이 늘었고 또 낚시행위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요?

환경재단 대표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거기서 항상 상시 근무하고 계시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갈대습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 시 전반의 낚시와 폐사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 용역과는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고요, 습지를 예로 말씀드리면 습지 인근에서의 낚시행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제지도 하고요, 또 주로 우리 경계 관할 구역이라고 구분 짓자면 안산 관할 구역보다는 물 건너 화성 관할 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협조해서 현수막 안내도 하면서 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 순찰을 통해서 제지하는 상황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사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하천 전체를 두고 얘기하신 자료네요, 환경재단 갈대습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쪽도 있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차열페인트 쿨루프, 쿨로드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비산업부문에 지금 본오중학교랑 김동수 한우농장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것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이번에 하는 거는 올해 예산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도로 인도에다가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본오동 본오중학교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거기는 학교 옥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우농가는 축사, 축사 지붕 슬레이트에 거기다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공 전 69.1℃이었는데 시공 후에 보니까 36.5℃로 굉장히 많이 온도가 내려갔거든요.

또 그리고 밑에 보면 혹시 이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차열페인트 시공 후 54.5℃ 이건 오타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시공 전 54.5℃고요, 시공 후 39.1℃.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건 보니까 오타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오타죠. 여기 시공 후 54.5℃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시공 전이 그렇고요, 시공 후는 온도가 더 낮아진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열페인트 시공 전후가 차이가 굉장히 큰데, 학교 옥상에다 이거를 하면 에어컨 소비량도 전량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또 다른 데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한 곳에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그렇게 해서 실증을 해서 관계기관, 예를 들면 학교를 했으면 교육청에 이런 진단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학교 옥상 방수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혼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또 했거든요.

그러면 축사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가축 폐사나 이런 것들을 더워서 방지하기 위해서 실증해서 또 안내하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다니는 보행도로 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파라솔처럼.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복사열을 차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실증해보려고, 상록수역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 횡단보도와 전철역에 들어가는 상록수역 광장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지금 현장 진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본오중학교 1,600평방미터에 집행액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00만 원, 이거 2개 합쳐서 2,100만 원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한 곳입니다.

김진숙위원 한 개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가 처음에는 1천만 원대에서 하다가 예산을 좀 늘렸고요, 그래서 2천만 원대를 가지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2천만 원에 두 개를 하신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한 군데 한 거죠.

김진숙위원 한 군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 쪽으로 적극 추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특히 올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앞으로도 또 더운 날씨가 많을 거고, 내년도 그렇고.

온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에도 혹시 옥상에 이렇게 할 예정인 데가 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옥상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사 지붕은 또 차이가 있고요, 평면지붕 같은 경우가 그 위층, 바로 아래층, 또 그 아래층 저희들이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형태에 따라서 효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고려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공동주택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저희가 그래서 다중 이용하는 학교옥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축 축사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재단에서 직원 채용이 있었어요. 혹시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혹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전부 공개채용 했습니다, 그런 부분 없이요.

윤석진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그래도 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희들이 심사진들을 구성해서 공개모집, 또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채용 전에 직급이라든가 또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비교를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 또 응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지 않더라도 재단에서 만들고자 했던 정책 지속가능발전연구사업의 그 취지나 이런 흐름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또 알려지게 되면서 산업경제혁신센터가 또 그 전신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응시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응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꼭 필요한데, 혹시 이렇게 우리 환경재단에서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봤을 때 저 분은 꼭 필요하신 분인데 혹시 환경재단에서 새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채용을 못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나요, 현재?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오히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존에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시다가 저희 재단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히려 다른 기관으로 퇴직하시고 옮겨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과정 중에 특별한 차별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도 산업경제혁신센터에 계시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안산시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으면 가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검증이 됐으니까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도 우리 안산에 나름대로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아무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윤석진위원 꼭 우리가 이렇게 모셔 와야 될 분들은 모셔 왔다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를 해 보신 분들이고 안산을 계속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가점을 드리지 않더라도 서류랄지 면접에서 경쟁력이 높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이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습지 운영 관련 해가지고 용수 확보 방안이라든가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안산갈대습지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갈대습지가 조성된 거는 다들 잘 알아요. 상류천의 오염수를 제거하고 바다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가지고 갈대습지가 조성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들을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용수도 점점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용수를 퍼올려서 수질을 정화해서 시화호로, 그런 기능보다는 그냥 갈대습지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도 가급적이면 가둘 수 있으면 가두고, 그래서 그냥 반월천에서 꼭 물을 정화해야 될 그게 없으면 굳이 반월천에서 퍼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더 가까운 데서 퍼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수를 해서라도,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갈대습지를 운영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갈대습지의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거를 자연학습 내지는 관광화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쓰는, 근본적으로 한번 갈대습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터 시에도 요청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 과제로 해서 안산갈대습지의 생물다양성과 건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 연말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계절 생태환경, 여러 가지 서식지 현황,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 주셨던 당초의 물 정화를 위한 습지 조성이 이제는 그 기능 목적달성은 다 된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갈대습지의 비전이나 어떤 형태로 관리 유지되고 또 보존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서 준 이 자료 수탁업무 페이지 수가 없었는데 한 장 들추면 보니까 여러 가지 재단 신규 추진업무 쭉 보고 내용 중에 그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 다음에 안전시설, 그리고 온실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추럴가든, 이게 꼭 이런 용어 쓰는 게 맞나요? 내추럴가든이 뭐예요? 아니, 자연정원, 훨씬 좋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우리말로 다듬어서 쓰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뭐 이렇게 내추럴가든 쓰면 폼이 나나요?

제가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올 9월달 맞춰서 우리 이런 각종 제출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후에 조사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환경재단에 보면, 특히 제가 이런 질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자연정원이 훨씬 고상하고 좋지 내추럴가든이 뭡니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취지인데요,

박태순위원 군대 말로 반성하고 뭐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3년 되고 제대하고 이런 거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똑 같은 생각인데 왜 수없이 얘기해도 똑 같이 그렇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갈대습지 미 개방지에 대해서 우리 갈대습지 저류조 물 흐름에 대한 개통에 대한, 또 우리가 미 개방습지에 대해서 왜 우리 특위를 만들어서 명품 안산갈대습지를 위해서는, 또 앞으로 연계할 경기정원가든에 대해서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저게 미 개방 습지입니다.

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 저류 펌프 그 자리가 수문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그 물들에 대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화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특위를 해서 우리 시에, 저 부분은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더 유리하게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충분히 그 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것으로 볼 때는 안산이 해야 된다, 그건 더 중요한 거는 저류조의 물을 A지점에서 올린 그 물이 저 미 개방습지를 들어와서 그 아래쪽 갈대습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펌핑을 새롭게 뭘 만들고 어쩌고 그럽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저 미 개방습지를 우리 안산시가 관리해서, 지금처럼 저 미 개방습지는 화성시고 저류시설 펌프의 소유자는 화성시고 그러면 우리가 파란 쪽 그러면 아예 저걸 막고 저류시설 관계없이 아예 저 위쪽에다가 그러면 별도로 펌프장 하나 만들어서 미 개방습지 그러면 포기하고 이러자는 얘기예요, 전준호 대표님?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것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저거를 저류시설 펌프를 어떻게 뭘 대체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일목요연하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저 미 개방습지에 대한 저류시설을 A지점에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A지점에서 물을 펌핑을 않고 오히려 수문을 열어서 하류 B지점으로 내려 보내고 물이 없을 때는 A지점에서 저 파란색 미 개방습지에다 더 물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그거는 수위조절에 대한 우리 갈대습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금 물 흐름 개통도, 우리 대표님이 잘 그려서 지금 자료 제출해 놓으셨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지금 TF팀 해서 지금 저 미 개방지 저것 화성시한테 더 이상 열쇠 뺏기고 뭐 뺏겨가지고 우리 갈대습지가 다 고갈되고 이런 상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절대절명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더 다른 답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앞전에 저 사진을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답변에 나와 있는 A지점의 수문이 있는 이 위치 쪽에서는 물을 펌핑해서 바로 이쪽에 우리 그쪽 본오뜰에다 물을 넣을 수 있지만 B지점 쪽에 있는 이 물들은 그 새까맣게 보인 것은 바닷물이고 그 위쪽은 민물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민물 B쪽에 있는 물은 100% 이거는 화성으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화성뜰에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농수용으로는 못 쓰고요, 갈대습지의 물이 더 지대가 높아서 만약에 갈수기 때 필요하면 우리도 저 습지로 물을 퍼올리고 보 위의 물을 필요로 할 때는 퍼올려야 되는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용수로는 말씀하신대로 화성지역 땅으로,

박태순위원 100% 화성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하단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갈대습지의 물이 고갈되어서 그런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현재 모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모터는 거의 쓸 일이 잘 없어요. 여기 모터로 펌핑해서 올릴 정도면 여기 안의 고기는 못 살아요.

그래서 A지점의 물을 항상 수위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B지점까지 물이 말라서 농수도 못 쓰지만 고기들이 때죽음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B지점 아래 새까만 쪽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염분이 높아서 죽거나 물이 고갈되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죽거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그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돌리면 이 A지점에 대한 저류시설에 의한 미 개방습지를 우리 안산시가 정리하지 않고 우리 갈대습지를 논한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래서 관리권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의 문제도 중요하거니와 습지가 말씀드린대로 저 지도상으로 보면 당연히 안산습지는 안산습지 관리주체가 일원화된 관리를 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 수문 위의 펌프장에서 물을 퍼올리는 일을 저 습지를 통째로 관리하는 안산시가 관리하는 게 상식인데 그걸 지금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또 내지는 여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하고 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 조건으로 보면 화성시하고 큰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저거를 우리 시가 권한침해 했다고 우리 시로 우리 관리권을 달라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번 날도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폭우 시 관리방안, 현재 조건으로 보면 우리 시가 열쇠를 하나 더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새벽에 여기 나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야간에 무슨 특별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대안을 내놨는데 지금 최종인 선생 거기서 잠 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이 분이 방해해서 그동안에 이런 관리를 해 와서 가능했던 건데, 그 분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대처가 가능해요.

오히려 화성 사람들이 최종인 선생님 양쪽을 다 봐줬어, 지금은 화성이 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도 못 보지만 우리도 못 봐, 이거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서 대표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밤에 잠 잘 때 폭우 오면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볼 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거리상으로 수문 조작이 필요하다 라면 문을 따고라도 가서 조작하는 것이 저는 응급조치라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죠, 예.

박태순위원 그거는 대표님의 마음이고 현재 조건으로 보면 조작할 키도 없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데 그것을 협의해서 해야지 가서 키를 빼앗아 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전기시설 화성시가 키를 안 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비상시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뜯고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뜯고 들어가면 불법이죠?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는 응급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조치인데,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런 정도까지 안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관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열쇠를 가져갔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책임이 있는 화성시가 저희보다 더 야간 밤샘이라도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박태순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게 못할 거면 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할 테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대표님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폭우가 왔었을 때 이 수문이 안 열려서 얼마든지 범람할 것이 예측 가능한데 그래서 이 수문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조작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화성시가 잘 안 해 줘서 하려면 응급조치로 뜯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평상시 때 협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대표님의 표현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지금 현재도 저 수문과 펌프장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문은 갈대습지가 아니어도 반월천 수문의 수위 관리를 해서 수문 조작을 하는 것이고요.

박태순위원 대표님,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거는 또 센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 펌프장과 수문의 개념 몰라서, 잘 알잖아요, 제가. 역할이 서로 다른 것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죠,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저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달라.

그런데 지금의 얘기는 이 폭우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류시설 펌프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폭우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응급조치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는 거는 저는 순리에도 맞지 않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최근에 앞전의 회의하고 관계없이 들었던 얘기 중에 앞전에 한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좀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다가 수문 조작 관련된 우려되니 수문 조작을 늦은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 협조를 했는데 화성시가 응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저는 물,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있죠? 없었던가요? 있죠?

이거를 제가 우리 대표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안산의 현재의 갈대습지가 명품화 되고 이후에 연계할 수 있는 경기정원가든이 함께 우리 안산도시의 도심의 팽창으로 볼 때는 정말 저기가 보배여야 되는데 저 미 개방습지가 저걸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서로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건 수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저렇게 해 왔는데 지나간 일은 놔두고 이제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함께 합심하자고 제가 지금 계속 사실에 대해서 여쭙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뛰어 들어가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응급조치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럴 일이 없도록 화성시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으로 어떻게 저 미 개방습지를 우리가 장래 활용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러면 저는,

박태순위원 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표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것하고 상하수도도 할 수 있게, 정종길 위원님 계속 감사를 하시죠. 하셔야죠. 하세요. 안 하시겠어요?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우리 유재수 위원님 하세요.

유재수위원 갈대습지를 수탁을 하셨잖아요.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갈대습지를 올해부터 환경재단에서 갈대 제거를 또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올해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3월 달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몇 번 계획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지금까지 한 번 해 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년 보통, 환경정책과장님 그전에 갈대습지에 갈대제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1회 정도 겨울에,

유재수위원 겨울에? 1회 정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때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갈대습지에 갈대제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자료에 있는 사진 있는 기계를 임차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임차해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임차해서 보통 며칠 동안 하나요, 하루만 하면 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10일 내외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규모도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임차를 하면 한 10일 정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10일 간 정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임차비용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2천만 원 선입니다,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유재수위원 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10일 정도는 임차를 할 수 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임차를 할 때 그 인원도 같이 오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장비 임차 인력이 두 명,

유재수위원 두 명이 같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10일 동안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갈대를 제거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원과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요. 내용 아시나 모르겠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올해 구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작년에 예산 2억을 세워서 금년에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때문에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제가 공원과에 확인해 봤더니 올 7월경이면 아마,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차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같이 화랑유원지도 쓰고 환경재단도 가서 갈대제거 할 때 쓰시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그렇게 사용하기로 계획을 하고 구매하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갈대습지를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정책실의 역할, 그 다음에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부서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용역을 아마 이쪽으로 많이 의뢰를 할 것 같은데 이후 어차피 부서에서 자체 용역이 안 되면 외부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환경재단이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구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하시죠.

정종길위원 대표님, 안산시 갈대습지 명품화 사업도 좋은데, 안산시에 갈대습지가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안산시 갈대습지에 방문하는 사람은 자주 방문할 수 있는데, 거의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한 10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죠, 안산에 살면서.

그런데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거기를 명품화 만드는 데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지지여론이 포함된 거죠? 반은 넘을까요, 50%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제가 2년간 습지를 다니면서 경험해본 바로는 아예 한 번도 안 와보고 모르는 분들이 열 분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70% 이상은 있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는 인지하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들이 가끔씩 교통편을 이용하면 여기에 처음 차 가지고 와본다고 하는 분들이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열 분 중에 한 네 분 정도는 모를 수 있다라는 가정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인구 전·출입도 잦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뭐 책 보고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고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중추적으로 하려면 일단 안산에서만큼이라도 시민이 거기 가면 갈대습지가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정도의 홍보도 하셔야 되고 고생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가 있으면 우리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예산도 올리셔야 되고 이런 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수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태순 위원님이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전준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갈대습지가 안산에 있고 안산의 갈대습지가 무엇을 시민에게 해야 되는지부터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에 대한 요구, 또 갈대습지 관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책실도 마련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산의 갈대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재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길게 보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대에 십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하면서 환경재단의 홈페이지 관리가 업데이트됐으면 좋겠고 갈대습지하고 연결된 그런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갈대습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산 환경교육 포털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의 환경정책과와 환경재단이 우리 안산의 친환경도시로서 방향을 잘 만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정책실에 송창식 박사님께 제안 드릴 거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국비를 많이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안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 외의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울러 가는 도시재생사업의 진전은 안 되고 있다, 그냥 하드웨어적이고 또 건물이나 도로 이런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송창식 박사님은 그 부분의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환경재단의 정책실이 저희 큰 틀의 안산의 도시정책 도시재생과 관련한 방향과 부서에서 미처 고민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시가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동, 월피동, 본오1동 되고 있는데, 예산은 받아왔는데 계속 그것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정책실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셨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제안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환경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재단 대표님, 갈대습지 관리와 관련해서 보다 좀 시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은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 인정하시죠? 본부장님.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재단의 감사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환경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유재수위원 651페이지에 노후 수도관 정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자료상에 보면 2019년까지 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셨는데, 작년에 적수, 백수 사태 이후에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노후 수도관을 많이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었는데, 2020년도 자료상에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작년에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지금 작년에 적수, 백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 2020년도 사업 예산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2020년도에 구체적으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 사업 예산을.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65억에서 70억 가까이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적수 사고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2020년도에 20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200억을 해서 상반기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가지고 현재 98억 정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2020년도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 정도는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공사 4건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후 그러면 추진 현황 외에도 약 200억 원은 올 하반기까지 해서 금년도에 다 사용을 하실 내역이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추경에 또 100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본예산 100억 가지고 4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2회 추경은 이미 끝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3회 8월 달에,

유재수위원 3회 추경예?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3회 추경에.

유재수위원 100억을 세우시겠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200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겠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유재수위원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일부는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00억을 세웠으면 200억을 금년에 노후 수도관에 다 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비라는 이유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로는 200억을 다 소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100억을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노후 수도관 총 교체해야 될 노후 수도관이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약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전체 다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그 밑에 651페이지 보시면 계속비로 2020년도 2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200억,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해서 140억 해서 540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적수 사고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지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작년에 적수된 부분은 상반기에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요, 수도관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노후된 시설들을,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200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200억을 노후 수도관에 전액 사업 완료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비라는 이유로 3회 추경에 100억 세워봐야 금년도에 10원도 못 쓰고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2021년도에도 200억이 있습니다. 그건 또 밀려 2022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수 사고나 백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시기는 했는데 역시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억 세운 거는 이미 다 소진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매년 50억, 60억 이 정도에서 사업하던 거에 비해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좀 되시죠? 무슨 뜻으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금년에 세운 예산은 가능하면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하여튼 추경예산을 동절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겨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건 봐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이 9월 달 이쯤에 되면 이후 바로 준비하다보면 동절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억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2020년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으세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 종료를 하고 다시 다음 년도에는 다음 년도 사업을 해야지 계속비 이월이라 해가지고 이월, 이월 계속 넘어가는 거를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난주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우리가 노후된 거 교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교체를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경과계량기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외곽 쪽에는 디지털로 해서 교체를 했다가, 우리가 또 시도하는 원격도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 들어올 계획이니 한번 좀 검토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지금 디지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계량기 가격이 한 2.5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현재는 요금팀에서 1,000전을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디지털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원격시스템 1,000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그 이후부터는 외곽지역에서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디지털로 교체를 해서 나중에 원격시스템만 접목을 시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당초에 원격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하수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전에 1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자료는 1차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일상 감사, 그리고 변호사 자문, 복수로 자문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셨고, 그리고 업체별 밀폐형 덮개 SMC 재질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셔서 일단 자료가 질문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사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대외비라고 찍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도 대외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본 있던 것을 하니까 대외비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신 위원들께만 배부를 한 거고,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그게 대외비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질의를 한 위원에게만 제출됐다, 전체에게 준 게 아니고?

○하수과장 양진석 전체에게 제출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외비면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여서 제출됐지만 대외비라면 대외비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대외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까봐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외비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짧게 좀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사업 추진을 설계용역은 2019년 10월부터 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3월 말에 공법 제안 공고를 냈는데 내자마자 지금 관심 있는 업체 간의 민원이랄지 또 언론 보도랄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표명하기 위해서 관련 의혹과 오해에 대해서 일상 감사나 사전 컨설팅 감사나 행안부 방문이랄지 변호사들 법률자문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끝날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함께 대외비에 대해서, 이 자료의 대외비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우리가 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문사항, 이 자료는 유출되면 안 되고 의정활동에 지금 행감에서만 답변자료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도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앞전에 제가 1차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설명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우리 시가 150억을 이렇게 명시한 거는 통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질문했었고, 그다음에 재질 SMC 방식에 대한 재질 특성이나 이런 특별하게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덮개의 대부분 특허공법 가격이 비싸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덮개를 특허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중기 투자심사의 조건부에서 조건부가 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악취 저감효과는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자료를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 자료에 대해서 계약심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돼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제출된 자료나 일상 감사 자료나 또 복수의 변호사가 다 일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공모였지, 입찰 업체 공모가 아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는 근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들을 좀 주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악취개선공사 제안 금액 과다 보도 관련해서 이 자료를 봤더니 설계 업체 시장조사 결과 최대 사업비를 산정해서, 산정한 이유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유도하고자 사업비를 150억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공모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서 지적한 과다하게 이렇게 공사비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한 적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여러 업체의 참가를 유도한 것이었다, 이것 관련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장조사,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우리 시설 규모일 때는 이 정도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 업체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최대한 산정하였다, 사업비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질문에 대한 자료로 특허공법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거는 잘 봤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이거는 우리 설계사무소에서도 슬러지,

박태순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는 150억을 선정한 것은 시장조사를 통한 이 금액이 우리 시설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적정할 것 같더라,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최대 사업비를 산정하여 많은 사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짧게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선정된 재질 SNC 공사업체는 크게 저희 실적하고 관련된 업체는 3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각 3개사의 특허공법에 따라서 각각의 공사금액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이고 또 결합 방식 이런 거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이렇게 150억을 선정한 것은 다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보니까 최대 사업비를 산정하여 많은 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뜻이 뭐냐는 거죠.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일단은 설계용역사에서 시장조사한 금액이,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최대 금액이 150억 가까운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금액으로 했고 금액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 설명은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이 설계사무소 우리 용량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가 150억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시장조사한 금액 중에서 최고 금액이 150억,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을 건데 이 사업비를 최대 산정하여 많은 사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80억도 내고 90억도 내고 150억을 냈어요. 이것 상대, 절대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공법 선정을 하는데 150억을 제척시키게 되면 업체수를 두 업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더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게 피스 된 거는 아닌데 나중에 공법 선정이 되면 이 업체도 참여를 시켰다는 거죠, 범위를 넓게 줘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참여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글 문맥의 표현으로 보면 150억이 과다한 것은 아닌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문맥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소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설계 업체에서 참고용으로 시장조사를 한 것은 있었지만 안산시, 여기서 핵심은 지금 150억이 과하다 선정된 기준이 80에서 90억, 8, 90억이면 될 그 제안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150억을 정한 것은 ‘과다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산시 8, 90억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안산시 제출 받은 것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거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용역사, 뒤에 상무님도 오셨는데 용역사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안산시가 받은 게 아니라 용역사가 시장조사를 한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안산시는 받은 게 없다, 이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과다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 시가 80에서 90억이라는 이런 제안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사가 시장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가 제안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150억이 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역사가 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법별 특성비교 금액 산출근거자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G사, C사, W사 이렇게 해서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의 검토결과 덮개재질, 탈취방식 이렇게 쭉 했더니 가장 덮개재질은 SMC, 탈취방식은 다단약액세정방식 이게 가장 비교검토에 좋더라, 이렇게 지금 정리하신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이 제출된 자료들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배점 평가결과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우리 하수과에서 결정한 것을 다르게 아니라고 할 부분은 없어요. 저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지금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봅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 중에 중기투자심사 자료 조건부 통과에서 조건부가 보니까, 페이지수 21쪽인데요, 개선목표, 그러니까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완료 후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목표, 효과, 지속적인 효과, 유지 등 이런 객관적인 측정 및 관리방안 마련 후 추진, 이게 조건부인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은 어떤가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2017년도 공공하수도 악취개선 제안사업에서 이거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하고 이후에 추가, 하던 거니까요.

짧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건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3년도에 악취기술진단을 시행을 해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22쪽에 보면 악취개선 추가 제안 설명, 그래서 23쪽 자료 보니까 악취개선 효과가 보니까 엄청나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1, 2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발생량 대비 62.7%의 저감효과,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는 92.7%의 저감효과 발생,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24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한 지도들이 있어요, 악취저감된 지도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자료를 지금 봐서 그러는데 이런 게 우리 업무보고 때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신뢰하고 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사전 돌려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해 본 건데 이후에 잘 또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효과가 있는지?

○하수과장 양진석 이미 제안 공고를 하기 전에 악취오염 측정을 했고, 주변에, 또 개선공사를 한 후에 또 지속적으로 악취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이 자체 감사진행 결과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이 내용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 역시도 정확하게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가 아니라 공법 선정을 위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동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공고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첫 번째 기술고시 공고문 2항부터 해서 공고문 5항, 그다음에 4번 지방자치, 이렇게 쭉 그런 오해의 소지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적시했고, 그다음에 검토결과, 그다음에 평가항목 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밀폐형 덮개 시공실적이 우리 전체 면적의 10%인 그 부분으로 볼 때 2천㎡가 아닌 2천㎡ 이상 요구한,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감사자료는 이런 게 적정하지 않다, 낮춰라 이렇게 몇 개 지적을 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검토결과도 보면 평점 비율도 과도하게 이 부분 역시도 좀 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반면에 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한 곳은 문제없다고 하고 재공고 낼 때 변경 없이 재공고를 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법률자문이 있고, 그런데 우리 유권해석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 재공고 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것이 맞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검토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재공고할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 한 법률자문은 배점이라든가 전체 이런 것들이 공고 내용이 큰 문제없으니, 그리고 원래 재공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있었던 조건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유권해석이나 우리 일상감사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나와 있죠?

혹시 변호사 자문 내용 보셨던가요? 보셨어요?

○감사팀장 김정아 네, 감사팀장 김정아입니다.

변호사 자문한 내용은 저희도 보기는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 보셨죠?

○감사팀장 김정아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변호사 자문하고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하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거의 비슷하고 자문변호사도 두 군데가 상이하는 게 있어요. 그죠?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 남은 건데 그럴 경우 우리 시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예시를 드는 건데 이거는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공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덮개 같은 경우는 구조물, 건축물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평가기준을 세워야 되고 배점 기준도 총론에서는 수우미양가,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시를 네 칸으로 했는데 저희가 감사실에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시일 뿐이지 각각의 공법선정을 위해서,

박태순위원 과장님, 감사실이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그대로 평가를 해 줍니까? 감사실이야 내용 잘 듣고 그런 전체적인 법률적이고 또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 주지 않나요?

팀장님, 그러지 않나요?

○감사팀장 김정아 일단 제가 답변 드리면 저희가 하수과 요청에 의해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라는 거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의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세 가지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제 시간이 지나서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필요하면 추가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 질문은 끝내고 우리 소장님 전체 정리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체를 놓고 보면 공고가 일목요연하게 같은 것은 업체선정이 아닌 우리 공고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팀까지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 중에는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안부 유권해석하고 그 둘은 좀 비슷한데 우리 복수로 받은 자문결과가 이 공고, 재공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공고를 앞에다 놔두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다른 또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칙이 무너지고, 아니면 원칙이 잘못 됐던가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정리되고 그래야 될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죠.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세 가지로 쟁점 되는 것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견이 보였던 부분이 이게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가 일반 공고냐,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냐를 가지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고 일상감사의 의견도 이거는 공법선정이 일반 공고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일반 공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이 됐고요, 이 논란 때문에 언론도 계속 표출되고 그랬던 거고 두 번째 쟁점은 실적 제한입니다. 말씀대로 2천㎡ 제한을 저희가 걸었는데 2천㎡에 대한 건 근거는 환경부의 공법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전체 연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는 발주처가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1만 7천㎡, 약 5천평 되는데 5천평에 3분의1이면 5,800㎡입니다. 5,800㎡의 저희는 거의 3분1인 2천㎡를 제한을 건 것 이게 합법적이냐, 법률적으로는 다 문제없고 감사실 일상감사에서도 적법한데 다만 이게 12지를 덮는데 한 지의 규격이 19m에 7층이다 보니까 1,463㎡입니다. 1,463㎡의 어떤 수치에 대한 객관성, 이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게 일상감사를 한 감사부서의 의견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고문을 재공고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 의견도 존중하면서 또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거는 정리를 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배점비율입니다. 배점비율이 환경부 지침에는 세 단계, 그러니까 배점이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계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우미양가, 그러니까 다섯 단계로 해가지고 100점 100%, 80%, 20%씩 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점비율이 최고점하고 최저점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어떤 실적이 적은 데서는 점수를 못 받으니까 이걸 문제제기를 한 거고 감사실에서도 그 의견은 환경부의 기본안, 표준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틀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적의 판단하도록 이렇게 우리 1, 2차 일상감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다듬어서 어떤 조만간에 재공고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박태순위원 마무리, 저는 끝내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중간에 일상감사의 의견도 있고 또 두 법률자문이 한 군데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 군데는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오늘 아마 이 행감도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셔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어떤 것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러한 과도한 업무 영업 행위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휘둘러서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련 우리 부서 함께 해서 정확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제가 감사팀하고 용역회사에서 오늘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감사팀하고 용역팀 먼저 하고 특별한 우리 여기서 질문 없으면 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팀, 감사팀장님을 참석하라고 하신 거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신문보도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그래서 또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그냥 일상적인 일상감사죠?

○감사팀장 김정아 감사팀장 김정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항은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수과 부서에서 일상감사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제시한 안건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냥 아무튼 일상감사였다, 일상감사였고,

○감사팀장 김정아 예, 일상감사 규정에 의한 부서 요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일상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팀장 김정아 지적사항이라기보다 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팀에 따로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용역하신 내용이 뭐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면 주식회사 건화의 원종덕 상무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다시 한 번만 소속 얘기해 주실래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주식회사 건화의 원종덕 상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의 내용은 공장계열 포기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탈취 설비와 연동을 한 후에 처리효과를, 아까도 말씀 중간에 있었는데 90% 이상의 효율을 내도록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악취로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덮개재질을 검토하는 데서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어떤 부분이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단 저희 시설적인 측면에서 크게 덮개시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탈취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시설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및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두 공법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산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주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재질만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공법도 같이 용역에 들어간 거예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지금 재질에 대한 공법선정과 포집된 악취를 처리하는 탈취설비에 대한 공법시설까지 포함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성, 아니면 경제성 이런 게 있잖아요? 배점을 줄 때.

어디에 포커스가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주)건화상무 원종덕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기술제안이라는 도서를 받아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배분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7로 놓고 경제적인 부분을 3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술7, 경제성 3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 부분은 경제성에서 배점 부분을 크게 하다 보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떤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나 성능 보증 측면이,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재질을 다섯 가지를 놓고 선정을 했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SMC, 알루미늄, FRP, PVF막, 합성수지.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상으로 이 다섯 가지 제품이 혹시 결격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발주처와 함께 각 재질별로의 설치현황을 하기 위해서 견학도 다녀봤고요, 각 재질에 대한 장단점은 있지만 어느 한 재질이 도저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구연한이 보면 제일 짧은 게 20년이에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FRP가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긴 게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통 한 20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20년 이상 보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고 그래가지고 30년까지, 물론 가면 좋지만 안 갈 거고, 그래서 아무튼 내구연한으로 보면 보통 20년 보면 되는 거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성이나 시공성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특별히 이것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20년인 것 같으면 저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게 저는 경제성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특별히 쓰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기술면에서 7점을 줄만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7대3으로 이렇게 특별히.

○(주)건화상무 원종덕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적용한 거는 7대3으로 경제적인 측면하고 했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MC가 선정이 됐어요, 1순위로. 1순위로 추천이 됐는데 SMC가 1순위로 특별히 추천된 이유가 뭐죠? 여기 공사비도 보면 두 번째로 많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이 지금 자료 낸 자료로 봤을 때 특별히 이렇게 SMC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특히 PVF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차이가 나는데 제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25년이고 그렇다면 굳이 가격이 30% 이상 비싼 SMC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나 싶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다섯 가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7대3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거고 각 재질에 따라서 기술적인 파트를 저희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고 경제적인 부분은 공사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하는 내용 중에 경제성은 가장 우수합니다, 저희가 평가했을 때도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설 주어진 구조물에 계획을 잡는 어떤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시공용이성, 그다음에 재질의 적정성,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각 업체로부터 기술적인 자료를 받아서 평가한 결과로는 경제성 쪽에서는 당연히 금액이 적은 데가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에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같이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는 SMC가 가장,

윤석진위원 예, 이 평가의 어떤 객관성을 근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근간으로 한 것은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걸 최대한 준용을 해서 타 사업에서 평가한 기준들을 저희가 한 5개소의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만의 평가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했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고 이게 맞다, 뭐 그렇게 있으면 이런 민원도 안 생기고 할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잠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꼭 이 행감을 우리 하수 이쪽만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좀 크게 해서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전경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여기서 권장하신 SMC로 설계된 지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변색이라든가, 미관이 우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위의 지붕이 저렇게 벌써 색상이 다 변질되어 있어요.

그다음이요. 중요한 거는 지금 SMC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물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루미늄만 보면 내구연안이 3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밑에 보면 유지관리성에서 보면 부식이 되고 외부 충격에 의해가지고 파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평가를 해놨어요, 유지관리성에.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SMC를 결국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알루미늄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알루미늄에 대한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뭔가 모순이 있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다 보면 지금 알루미늄하고 연결부위가 다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겉으로 보아서 판단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변색인데요, 그거는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 또 고려가 될 거고요.

윤석진위원 이거 지금 알루미늄하고 연결부위 저거 다, 알루미늄은 부식이 되면 원래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SMC로 시공을 했지만 결국은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덮개가 악취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밀폐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렇게 부식이 되고 하면 결국은 SMC를 쉽게 얘기하면 지탱하고 있는 거는 알루미늄 구조인데, 그래서 저 알루미늄 구조가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딱 2년 된 거예요, 설치한 지 2년 된 것.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데 보여주신 화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9개소 현장 사업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또 고려환경사업소 같으면 저희가 본 걸로는 부식 부분하고 변색 부분이 상당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용역사보다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이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굴포하수처리장 덮개가 쉽게 얘기하면 알루미늄으로 선정돼가지고 인천시 쪽에서는 PVF막으로 해야 원가가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는 원래 여기도 SMC로 결정되기로 했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SMC에서 260억인가 과도한 금액을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해서 나중에 입찰될 때 SMC 쪽에서 우리도 알루미늄 가격하고 같이 맞출 수 있다,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담당자분이 쉽게 얘기하면 장난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안을 하지,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50억, 60억이 그냥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공사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아니에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경제성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60억짜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90억이 될 수 있는 이 사업들, 그런데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덮개재질의 검토 이거를 보고, 용역사의 이거를 믿고 저희들이 이거를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6월 8일자로 나왔어요.

진주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SMC로 했어요. SMC로 했는데 여기 민중당의 유재수 의원님이 6월 8일자 보도인데 SMC보다도 3배 가량이 저렴한 FRP로 시공이 됐다, SMC로 쉽게 얘기하면 처음 계약했던 자재나 이런 거를 SMC로 하기로 했었는데 일부분은 SMC보다도 3배나 싼 FRP로 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진주시의 시의원님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질을 떼어내가지고 분석 의뢰해서 이게 정말 SMC가 맞느냐, FRP가 맞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장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정말 SMC가 좋은지 알루미늄이 좋은지,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윤석진위원 일단 이것부터 하고 끝내고 하겠습니다.

합성수지가 좋은지, 그런데 저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우리 베란다의 새시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가볍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식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바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이새시라고 그러나요? PVC로 된 걸로 새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보면 알루미늄이 가볍고 해가지고 건축의 어떤 구조물로 많이 쓰이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변화가 PVC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집의 베란다의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환기성, 온풍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하고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추론이에요. 제 추론인데 특별히 왜 이렇게 SMC가 5개 중에서 나는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는 용역사의 그런 그게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MC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다른 FRP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알루미늄 특정 재질이 됐다 했을 때 그것도 또 특정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론 나름대로 용역사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150억짜리 공사가 알루미늄 업체에서 90억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SMC가 260억에 넣었다가 어떻게 이것도 90억이 되는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천만 원 차이 같으면 그거야 공사 수주하기 위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용역사의 이걸 받아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는 그냥 입찰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래서 저희가 재질은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한 거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는 각 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

윤석진위원 제가 굳이 우리가 용역회사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따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기술분야에서 유지관리의 용이성에서는 SMC 방식이 1등을 했는데, 가장 적격이라고 했는데, 경제성 분야에서는 기술분야에서는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있었는데 경계성 분야에서는 유지관리가 이게 4등을 했어.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에서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가장 좋았다고 하면 유지관리비 경제성에서도 연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그것까지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9개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지관리의 용이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유지 관리하는데 용이한지에 대한 부분이고 용이하더라도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박태순위원 비용은 또 다르다?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용역사 분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사에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용역하셨잖아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요즘에 대체로 덮개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용하는 재질이 있죠? 그것도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그렇죠?

현장에서의 어떤 필요성에서 대체로 쓰는 그 재질은 어떤 거라고 봅니까? 요즘에 이런 덮개 관련해서는.

○(주)건화상무 원종덕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민원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민원?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점을 더 부여를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금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이 재질이 적용이 됐을 때 가장 적시에 시설이 되겠다는 판단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요, 그 추세라는 부분은 딱 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 사례를 하셨는데, 경기도 우리가 31개 시군구인데요, 경기도 시군구 중에 수원, 성남, 구리, 일산 이렇게 하시는데 경기도의 지자체 중에서 대체로 재질은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이런 건 혹시 분석이 나와 있을까요? 그것도 다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입찰공고가 나서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수의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조달청 데이터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신 검토로는 SMC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SMC가 장점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부식이 많다, 이러는데 어떤 점이 장점이 있다는, 시공성입니까?

○(주)건화상무 원종덕 유지관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지관리성?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견학을 다니면서 가장 적합하게 판단하신다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면에서 오래 지속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장에서 설치된 사용자들이 그런 조사에 응했다?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상대적으로 다 SMC 쪽으로만의 말씀을 한 거는 아니고요, 어느 현장은 알루미늄도 얘기하시고 재질별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용역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한 제품만 쭉 있었으면 평가가 안 되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신뢰를 하는데 한 제품만 쭉 있었으면 평가할 게 없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용역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에 대한, 이 재질에 대한 타당성과 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용역사에 더 질의 없으시면 자리를,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그 재질 중에서 FRP는 없었나요?

○위원장 나정숙 FRP 있어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있어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FRP가 보통 보면 선박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면 FRP로 할 수만 있다라면 진짜 조금 수명도 길고 어떤 녹슨,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FRP에 대해서는 왜 점수를 높게 책정은 안 하셨나요?

○(주)건화상무 원종덕 일단 주어진 5개 재질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요, FRP 자체가 나쁘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5개를 논했을 때 상대적인 것에 대한 점수화를 저희가 한 것뿐이고요, FRP 자체가 이 시설에 적용이 됐을 때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술 점수를 높게 주다 보니까 SMC로 갔다는 거죠?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상대적으로 알루미늄이 FRP보다는 1점이라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도합해서 총점으로 나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잠깐 쉬었다가,

윤석진위원 가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는 좀 늦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위원장 나정숙 10분 쉬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정말로 고생하시는데 또 행감 자리다 보니까 우리 여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수과장 양진석 최대한 오해나 의혹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런 덮개재질에 대해서는 SMC로 그러면 결정이 된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바꾸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SMC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입찰이 아니고 기술,

윤석진위원 제안을 받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에서 2천㎡로 너무 이렇게 시공 실적을 2천㎡로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제외하라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1차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의견은 저희 12개지 중에 1개지 규모로 말한 건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19m에 77m 규모의 공사 실적이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0으로 한 거는 저희가 19m 곱하기 77m인데 10m짜리 곱하기 길이가 60m다 하면 600㎡니까 그 4지만 해도 2,000이 넘습니다. 저희는 3분의1 규모 내에서 5,800㎡ 중에 3분의1 규모 내에서 저희 1지 규모를 감안을 해가지고 적정 규모로 정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데 또 쉽게 얘기하면 도면 보면 공사하는 업체들은 또 다 잘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공사하는 거 아니고 또 공사하는 데에다가 또 일을 줄 거고, 그래서 저는 실적이 중요한 어떤 변수로 작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경쟁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도비, 세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까 용역 업체한테도 제가 물어본 게 이 5개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경제성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다 20년 이상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오래 가도 또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면 또 새로 이렇게 해야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중에 한 20년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다시 또 회수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폐기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또 그걸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젯밤에 꼼꼼히 따져봤는데 지금 SMC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가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경제성에, 그다음에 이 취지,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다 덮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걸로 결정하느냐가 추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설치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납품 이런 걸 따진다면 안산에서 이 공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의 평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1조 얼마 가까이 있는 시장 전체를 보시고 안산에서 정말로 투명성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닐 거고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하수과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안산시 하수과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듣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감에서 한번 짚어줌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260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고 확보한 예산을 우리 안산시 하수처리장에 제일 잘 맞고 내구성이나 악취 저감이랄지 또 탈지 설비랄지 이런 거를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오해나 의혹 이런 것들이 잡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해서 저희가 최적의 제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도 제가 시의원 재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100% 용역회사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순진하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안산시에 들어와서 용역을 보니까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서에서 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이렇게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어떤 객관적인 업체를 선택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상하수도 쪽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이요, 645쪽.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김진숙위원 생산원가는 2018년도 530.02원, 톤당이요. 2019년도에는 532.70원이잖아요, 톤당.

그러면 생산원가가 좀 올랐죠, 2.68원.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난해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자본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생산원가가 좀 올랐습니다.

김진숙위원 생산원가가 조금 올랐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김진숙위원 공급단가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공급단가가 내렸어요. 공급단가가 내린 이유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의 어떤 그런 장기침체, 그다음에 공단에 대해서도 부도나 그런 업체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이 사실상 이렇게 사용량이 적고 그다음에 가정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단가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급단가가 더 내려가서 어쨌든 현실화율은 좀 더 내려갔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정이 2022년부터 어쨌든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22년부터 5%씩 매년.

그래서 3년 후면 100% 현실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이 올해부터 인상이 됐어요, 2020년부터요. 20년부터 3년 계속 지금 약 평균 18%대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22년도에는 상수도랑 하수도랑 같이 겹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요금인상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실상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요금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서에서는 22년에 어쨌든 하수도요금도 인상이 되니까 상수도요금을 그해는 인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부터 올리는 것으로 하든지 어떤 그런 연구방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 김기선입니다.

김진숙위원 동파된 계량기 현황을 보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동파 발생건수가 딱 두 건이더라고요.

2018년, 17년에 보면 17년도 거는 480건, 2018년 건수가 꽤 많거든요, 2019년도 그렇고.

그런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건수가 딱 두 건밖에 없어요. 계량기 교체를 동파 안 되는 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동파가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 계량기 통 안에서 누수되고 하는 거는 누수복구공사로 다 처리를 했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동파로 하는 거는 건수가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발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수도관 정비 실적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는 단위가 1백만 단위잖아요. 노후수도관 정비실적 뒷장을 보면 2019년 기본 단위가 1천 원 단위예요. 단위를 통일화하시면, 제가 이것 계산하거나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앞에도 1천 원 단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제가 지금 이 단위가 1천 원 단위인줄 알고 처음에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1백만 단위더라고요. 통일하면서 기재할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집계에 맞춰서 현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도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사업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에 예산 된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산액 사업비가 얼마고 집행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런 식으로 기재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마지막 감사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마지막 행정감사에 답변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원격시스템 1천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이기환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이기환위원 그럼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가 요금 부서인데 별도로 인력 없이 원격시스템 모니터링 하라고 그러면 문제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금 사실상 저희 부서에 정원이 18명인데요, 17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요금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인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정과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업무에서 플러스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과중한 업무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요금 받는 부서하고 모니터링하는 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 등등을 원격시스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좀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원격시스템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다라면 될 수 있으면 원격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지난 목요일 날 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내구가 경과된 어떤 계량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를 하면서 원격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만큼 수도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마는 요금 부서인 만큼 원격시스템 모니터링 한 것도 별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원격시스템이 확대가 되면 사실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인력 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기환위원 수도시설은 기존 신설하는 데 수도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수도관이 묻혀 있는 그런 관로로 인해서 녹슨 수돗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대부도라든지 신설된 지역에 수도관을 매설할 때는 당장 몇 집 수돗물 공급해야 되니까 몇 ㎜관 작은 걸로 해서 묻지 말고 거기가 앞으로 가구가 확대되는, 또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든지 연립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펜션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 공급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수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용량을 큰 걸로, 어느 지점까지는 큰 걸로 묻어서 나중에 재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뻗어나가는 그런 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신규택시개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원인자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관로라든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장래성을 감안해서 메인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정수과에서는 물론 목표가 맑은 수돗물 공급에 철저하게 하는 업무시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서 상록수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에 약수터가 몇 곳이 있지만 우리 정수과에서 정말 상록수 물을 마실 수 있는, 상록수를 약수터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며칠 간 고민 좀 하셨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 지난번에 상수도나 이런 데 수자원공사를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도로 부분을 물 내려오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저희 정수장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골목 안쪽에 올라가는 입구 골목 안쪽에 이렇게,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그 앞이 재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이기환위원 다음 우리 가장 일이 많은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하수처리장 덮개 문제로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수처리장 기술용역진단이라든지 하수관로 기술진단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안 지킨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면 하수도법인가요. 거기 보면 기술진단을 5년마다 받게 되어 있고 상수도관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 관로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로가 어떻게 되어서 특히 오수관이 관로가 붕괴가 되어서 그게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서 어떤 땅 지하로 흐르는 수질에 오염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지상으로 또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오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특히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오수관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거를 우리 하수과에서 바로 잡아서 냄새가 잡힌 것 같은데 안산천에는 지금도 그런 오수 관계에 대해서 냄새 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관로가, 물론 엄청나게 긴 길이지만 그 기술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함으로써 정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 누수발생이 생기지 않고 또 어떤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기술진단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잠깐은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 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꼭 기술진단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하수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유예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존중해서 따져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치면 건강진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고 또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내일 또 환경청에 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전체적인 기술진단이든 아니면 저희가 꼭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쪽으로든 예산을 수립을 해서 기술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마지막 발언인데요, 상수도, 하수도 굴착공사 시 늘 나온 얘기입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항상 보면 1차 포장이 있고 2차 완전 포장이 있는데 1차 포장 시는 옆에 공사가 더 남았을 때 같은 장소는 아니더라도 옆에 가까운 곳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포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1차 하고 나서 이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어쩔 때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포장했을 때 보면 이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을 파고 안 판 부분하고 이음새 부분이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정확하게 롤러로 완전히 다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가 먼저 일어나거나, 그래서 제일 먼저 훼손이 되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다시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매설 공사 도로 파헤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나 상수관을 묻으면 몇 십 m, 몇 백 m 될 수 있겠지만 또한 접합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20m, 30m 넓이로 파가지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접합 부분에 있어서 공사들이 시원찮아요, 대부분이 보면.

정확하게 롤러를 갖다가 포장할 때처럼 눌러서 해야 되는데 작은 롤러 갖다가 대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하수도 굴착공사에 있어서 마무리 도로포장은 정말 포장하는 것처럼 그런 큰 롤러를 갖다가 문질러서 정말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두 가지 주문이신, 임시 포장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들 불편한 부분은 반드시 그거는 개선할 거고요, 또 접합부 이음 부분도 다짐을 철저히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런 소량인 경우에 포장을 하려면 장비가 롤러, 피니쉬 해가지고 한 세트로 다섯 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은 공사 시에 안내 플랜카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나 표지판을 해서 정확하게 공사가 어떤 공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불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안내를 꼭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것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공사 시에 분명히 도로 같으면 차량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안내까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대행업체 해가지고 3개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권역부터 5권역까지 있고,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공개모집이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안산 관내에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업체명은 제가 얘기 안 할 게요.

그런데 하나만, 2권역에 대천진흥건설하고 대우스토퍼 회사가 동일회사죠? 그런데 상호만 변경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아닙니다.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요, 대천이 그동안 3년 하다가 작년에 대천이 떨어지고 대우가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동일 업체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정종길위원 나머지 1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은 동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천진흥건설은 왜 떨어졌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래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점수가 낮아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우스토퍼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처음 들어온 겁니다.

정종길위원 안산 관내 업체죠, 거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점수화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때 공개 추첨했습니다.

상하수도 면허소지하면서 점수화 해가지고 같은 동일점수이기 때문에 공개추첨 해가지고 대우가 새로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 때 참여 업체가 한두 개 업체,

정종길위원 안산에 총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우리 지금 5개 권역에 5개 업체 가지고 긴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수도행정 업무를 보니까 이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요?

정종길위원 예, 5개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아닙니다. 상하수도 면허는 많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정해져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그것도 있지만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누수복구공사를 가지고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한 14억씩 해요. 좀 적게 하는 데는 한 7, 8억하고 그러는데 실제 긴급복구 하려면 24시간 현장사무실도 있고 대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분들 사실 대행 주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윤이 적다고.

그런 거는 일반 급수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새로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은 업체가 어려운 점도 알고 있는데 제가,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구역, 대충 제가 표현했는데 1권역은 대충 이동, 본오동 지역 이런 식으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반월, 건건동이 1권역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시라고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의 경계, 가끔은 또 경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하는데, 노후 상수도관 배관을, 아파트 단지는 수돗물을 받아서 저장창고에다가 둔 다음에 그 놈을 펌핑해서 우리 세대는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장창고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아파트 자부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물탱크 청소를.

안산시에서 물탱크 청소할 때 지원금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시설과장님 담당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입니다.

저수조 청소하는 거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원금이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관만 깨끗해봐야 아파트 단지는 저수조를 청소 안 하면,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법적으로 상·하반기,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정종길위원 제가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흡하게 청소를 하거나 뭐가 안 되면 주민이 볼 때는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원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래서 작년부터 아파트도 노후주택 공용배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예, 그렇게 해서,

정종길위원 단지 청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물탱크 청소 그거는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버스 공영버스도 법적으로 본인들이 사업해가지고 본인들이 벌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보조 해 주고, 국가는, 우리는 손실분에 대해서 적자니까 적자보전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무작정 그냥 본인들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 볼 때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지금 위원님, 공급방식이 예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에 담아가지고 가압펌프 통해서 밀어 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고가수조대 올려가지고 고가수조에서 떨궈서 먹는 방법을 채택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2번 수도법에서 저수조 청소를 강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수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100%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의 그렇습니까? 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잖아요, 안산시는.

수도행정과장님, 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산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는 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로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그것도 나눠서 N분의1로 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에서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물품은 지원해요. 12억 원씩 잡혀가지고 지원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지원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정종길위원 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별도로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그거를 개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물 소비가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쓰겠죠.

그러면 상가에서 관리소에서 N분의1로 해서 그 상가에 하고 요금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나눠서 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실제로 하려면?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그런 것은 왜 신경을 안 쓰실까, 소소한 것이 시민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 그다음에 정수과, 두 과에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줌에 있어서 하수과도 정수과도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줬던 업체가 쭉쭉쭉 그 업체 말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업체 사업자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균등하고 불공정하지 않게, 우리 7급 주사님들 고생이 많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팀장님들이야 그러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은 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편하고요, 또 좀 힘들어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면 안산 관내 업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발품을 팔고 머리를 더 써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업체만, 나에게 예뻐 보이는 업체만 불러다가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공사를 주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좀 더 살펴보시고, 또 살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자료는 따로 요청 안 하더라도.

○하수과장 양진석 예,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골고루라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적절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하수과 하수처리장 악취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수과장님 이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는 거고,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동안 저희 하수과에서만 추진을 했는데 저희도 내심 여러 분야에서 오해하고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시민들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런 오해나 의혹이 최대한 많이 해소된 상황에서 악취개선사업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면 악취개선사업의 흐름도를 자료로 주신 것을 봤는데, 지금은 용역사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특허나 성능 인증을 통한 공법 선정위원회 평가까지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사실은 어떤 게 관심 있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절차를 안 밟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법에서 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직원들도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데, 특허나 신기술 등 성능 인증 이런 기술들은 단일 공사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수공사, 이번에 방수공사만 해야 돼요. 그러면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공법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를 보면 해야 될 공정, 일이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그중에 딱 2개 공법을 선정하는 거예요, 신기술이나 성능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은 계약법 절차를 안 밟고 수의계약이 아닌 사용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사 계약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공법 선정, 탈취설비하고 덮개하고 선정이 된 후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기초 공사를 할지, 배관 공사를 할지, 전기 여러 가지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설계 용역 마무리한 이후에 계약심의를 받고 또 환경부 재원 협의도 받고 그런 다음에 최종 입찰 공고가 나갈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은 오해나 의혹이 많이 불식됐다고 보고 있고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신청을 6월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스마트허브도 그렇고 대부도 하수관로도 그렇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시 6월로 신청한다고 하신 거는 이번에 행감 자료를 제가 이거를 받아봐서 이렇게 작성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하셨죠?

○하수과장 양진석 행정절차를 계속 환경청이나 또 우리 기술자문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내일 저는 또 환경청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사정하러 저도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도는 지금 오수가 엄청 바다로 흘러가서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 빨리 추진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대부도 근무를 해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아시죠? 대부개발과에서 일하셔서 아시겠는데, 이 부분 민원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안산천의 오수관 오접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그건 왔나요? 그건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안산천의 오수관로 오접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나요? 안 넘어왔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접 조사는 우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월부터 시행이 된다 해가지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정수과,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동안 회의했던 내용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행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교통국장김종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환경정책과장신항식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은용기
건설도로과장이경섭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송해근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양준식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전준호
안산환경재단본부장윤오일
(주)건화상무원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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