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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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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6월 12일에는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3일차인 6월 15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4일차인 6월 16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오동 쓰레기매립지의 사용종료 이후 20년간의 사후관리도 완료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기 결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개소와 체육시설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서 요청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조성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을 비롯한 안산시민들의 여가ㆍ힐링ㆍ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안산신길2 공공 주택지구를 발표하였으며, 우리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신규투자 사업으로 참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중규모 택지로서, 단원구 신길동 일원, 약 74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6,200억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2026년까지 7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20일,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있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안산도시공사로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 분석으로 B/C가 0.72, 재무적 타당성으로 PI는 1.03으로 위 사업의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이사회 의결과 안산시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금회 사업참여를 통하여 안산도시공사의 역량 또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회 상정안건 및 타당성 검토 시 인용된 자료는 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고시문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5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의회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 결과가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비율과 사업 수행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산장상지구”와 “안산신길2지구” 투자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된 상태로, 향후 사업추진 진행 절차와 자본금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 사업 타당성이 “보통” 수준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률 및 분양가 하락, 투자비 상승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대책 및 관내 재건축 준비 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사동이죠. 사동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20년간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서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 사실 적정하게 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가든이 만들어진 이후에, 물론 많은 관람객들, 그분들이 내방을 하게 되면 우선 주차장 문제가, 지난번 설명에 보면 한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한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약간 분산을 시켜서 혼잡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설명에서도 한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으로 해서 분산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장이 사동정비단지 쪽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지금 두 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갈대습지에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대해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분화해서 분산을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선 가장,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사동정비단지에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쪽에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다니다 보면 입구인지 아닌지도 지금 분간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냥 옆에 우선 공터니까 트럭들은 많이 주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육시설업 운동을 하러 가는데도 거기가 입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가든 공사가 되면 거기도 도로로 정확히 포장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무래도 정비단지다 보니까 입구 쪽이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환경적으로 주차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정원가든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당장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입구가 정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정비단지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시설물을 관광객들이 찾아갈 때 처음에 기분이 딱 입구에 들어갔을 때 ‘아, 그래도 이렇게 괜찮겠구나’ 느끼는데 입구가 조금 이렇게 부실하다 보면 조금 안에 들어가서 가든을 돌면서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입구에서 상당히 첫 기분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입구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 다만 그쪽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도시공사 신길2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산이 30년 이상 된 도시로서 기존 도시에 재건축이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분양에 대한, 물론 지금 당장은 장상지구라든지 신길지구에서 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있습니다.

장상지구가 신안산선 기대효과로 인해서 장상지구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안산시의 기존 재건축하고 맞물려서 그것 등등이 과연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과연 우리 안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미분양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어떤 분양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성황리에 마무리 될 것이다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또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묶여 있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장상하고 신길지구는, 장상지구는 우리가 목표 세대수가 1만 4천, 신길지구는 5만 6천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가는 신도시개념이고 분양이나 그런 물량은 기존의 저희 안산시가 최근 한 10여년 이상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LH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일부 또 나머지는 분양주택이 있고 또 말씀하신 상업지역도 전체적인 도시를 신도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관계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우리 안산시에서 다른 물량하고 관계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범위하고 맞물려서 갑니다만, 아직 절차상의 진행이나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검토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물량이나 그런 부분 과잉 공급되고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아무튼 우리 안산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도시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문제가 약간 다른 사항인데 팔곡동에 임대주택이 오래전부터 쭉 이끌어왔는데 지금 장상, 신길이 생기면서 팔곡임대주택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 보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장상지구하고 별개로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사동 공공택지개발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절차 이행을 밟은 와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그 사업을 끌고 가기에 굉장히 사업 자체의 어떤 경제적이든 타당성에서 나왔던 부분이 사업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조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그 조건들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가야 될지 그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도시공사에게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6월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봐서 B/C나 PI,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가도 성공여부가 있는지, 약간의 공공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는 와중에 장상, 신길지구 3기신도시가 국가사업으로 별도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재건축 물량이라든가 공공택지 또 개발에 의한 임대주택 수요라든가 이런 게 다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또 사업비나 이런 게 안 나오는데도 끌고 가야 되는지는 한번 냉정하게 저희가 타당성분석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을 한다라면 동료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는 보통 임대주택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건데 보면 분양 평수가 너무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라면 중형 이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25평 정도는 건립이 되어야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임대주택을 지으면 10평, 15평, 13평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평형을 상향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면에서는 어떻게 한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답변 드리면 저희들도 느끼는 바인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요구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공주택지구는 법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등이 공공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또 보면 장기공공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60㎡ 이하, 이상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의 프로테이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향하기는 법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제외한 단순히 임대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분양이 또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 약 25에서 30% 이상은 공공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임대주택이 수요 측면에서는 평수를 큰 거를 요구한 경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실무회의 할 때 국토부나 LH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그 분들의 욕구가 조금 평수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다수의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관리계획변경이요. 이번에 세계정원 관리계획 변경되잖아요. 주무부서인 녹지과도 계시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을 멋진 정원가든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오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하신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녹지과 과장님 듣고 계시죠?

조성하실 때는 물론 경기도가 주관하고 주최지만 주무부서인 녹지과에서 모든 사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진입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영한 내용이 있고 미 반영한 내용이 있어요. 8조 여기 건설도로과 내용인데요, 조치 계획에서 해당 구거는 국유지로, 해당 구거가 국유지잖아요? 이거를 도에서 구거를 포함하여 정원조성 시 점유허가와 조성비용이 필요한 사항임,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누구의 의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기정원가든에 포함됐을 때 어떤 점용허가는 행정적인 계획이고요, 다만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거기서 한발 빼서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김진숙위원 조성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조성비용도 그렇고 행정계획도 그렇고 다 그거는 시 자체에서 하라는 게 경기도 측 입장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정원가든이라는 어떠한 1천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게 별도로 이렇게 소외된다면 같이 연계 개발해야 시너지효과가 되는데 그런 쪽을 자꾸 주장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잖아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녹지과 과장님도 함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으로 어쨌든 조성하게 되면 경기가든도 물 부족 있잖아요. 나무 정원에 물 부족할 때 물 대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녹지과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거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는 됐고요.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아까 공공임대랑 그냥 일반 분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면적의 말씀하신 25%인가요? 아니면 공공주택 부지의 25%가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말씀드리면, 이게 모법이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전체 지구 내의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은 공공주택 건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공공주택에 다시 공공분양이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에는 다시 장기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60에서 85제곱미터 그 사이가 있고요.

그래서 비율이 임대를 봤을 때 장기임대는 20%, 25%, 영구임대는 5%, 그다음에 60은 80%, 60에서 85제곱미터는 20%, 이 퍼센트가 아까 얘기한 50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다시 또 25대35로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85평방미터 이상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이상은 안 들어가고요.

김진숙위원 다 그 이하만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러니까 60에서 85제곱미터 그 사이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도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공분양을 하면 지금 예를 들면 LH에서 그냥 신도시 분양하듯이 그거는 같은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분양가는 예상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건 아직 산정은 안 됐고요.

김진숙위원 신길지역보다는 좀 비싸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다고 봐야죠.

김진숙위원 보니까 시흥의 어디죠? 신길지구보다는 비싸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시흥의 어디 지구보다는 약간 쌀 거라고 그렇게 말씀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목감이나 배곧인데, 글쎄요, 시기가 목감이나 배곧보다는 늦게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공시지가 해서 조성원가를 포함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목감지구보다는 좀 더 비싸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장담할 수 없고요, 보상을 한 이후에 전체적 조성원가까지 포함해서 사업시행자 LH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은 어쨌든 지분을 경기도시공사랑 협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는 2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그 이후로 변한 것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경기도공, 그다음에 안산시, 안산도공 이렇게 4자 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퍼센트를 15%, 20% 이상 요구를 한 상태고요, 최근에 일정상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 진행상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결정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또 협약까지 맺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진숙위원 최대 우리가 어쨌든 목표는 20%지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1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10% 이상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이상이라는 게 10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일정상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관련 부서 협의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거기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유소년 축구장과 관련돼서 각 부서마다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안산시의 임시 현재 상태인데 이거를 이후에 안정적으로 우리 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체육진흥과 의견이나 이런 건데, 그것 관련돼서는 전망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정원가든 기본 계획상에 그걸 존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2025년까지 유소년 축구장이 지금 공유재산을 무상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어떤 결정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2025년까지 가능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5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이번에 전체 도시계획 정원 할 때 함께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자는 게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5년까지가 아닌 우리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유재산 심의기간이 2025년까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후에도 어차피 경기정원가든이 2024년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획을 그대로 반영 받아서 축구장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해서 정원가든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금은 단위별로 연장하기보다는 아예 그거를 계획을 집어넣을 수는 없느냐, 이런 건가요? 그게 별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게 하면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는 그런 단위도시계획시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소년 시설하고 지금 12쪽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보면 여기 안에도 축구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연계해서 이런 사용계획 단위별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후에 조성할 때 아예 연계해서, 그 내용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기 정원가든에는 기본계획에 이게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025년에는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걸로 지속적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용률이 많기도 한데, 지금 새롭게 여기 정원가든 안에 축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유소년이고, 규격은 같을 것 아니에요? 다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규격은 유소년이 규모가 적고요, 정규 구장 2개, 유소년 구장 1개가 있는데 3개 다 정원가든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같이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축구장, 기타시설, 토지이용계획표, 기타시설에 보면 축구장, 에코라이프센터, 그런데 여기 밑에 별표가 에코라이프센터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외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이용계획상 보면 우측에 하얀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에코라이프센터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친환경 관람, 그런 쪽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그거는 제외됐던 쪽의.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시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축구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지원시설이 제외됐다, 이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거는 제가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가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B/C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과정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구거 쪽에도 사실상 처음에 계획했다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B/C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B/C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 에코라이프센터가 도시숲 이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숲으로 조성을, 에코라이프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박태순위원 그게 제외시키고 도시숲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박태순위원 그런 거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구거는 우리 안산시 자체 정비를 지금 바라고 있어서 이건 반영을 아직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구거는 정말 이게 우리로서 보면 정비를, 주변의 활용도라든지 경관이든 어떤 걸로 봐도 정비를 잘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조성계획에 보면 지금 주차장이 현재 갈대습지 들어가는 임시주차장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위쪽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고 놓고 보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만들어놓고 보면 시설의 규모가 작은 건 아니어서, 주차장 시설을 그때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위쪽에 그쪽으로 규모를 키워주지 않으면 현재 갈대습지를 들어오는 길이 좁아서 현재 있는 갈대습지를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환경재단 쪽 2개를 사용하는데도 엄청난 차들이 들어와서 이 길이 좁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여기에다 경기정원가든까지를 또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으로 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일 건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이 되면 도에서 실시설계를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진입로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현재 갈대습지가 저 상태로만 있으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그냥 있으면 되는데, 경기정원가든이 새롭게 정비되고 구거가 정비되면 현재 임시주차장 쪽에서 본오동 쪽을 바라보면 구거로 활용한 체육시설 위쪽을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본오동 주민들도 오기 좋고 현재 갈대습지 자이 쪽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편리성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후에 충분히 반영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출자 신길2지구 관련해서 검토의견 89쪽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길2지구 투자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서로 결정을, 그럴 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로 달리 결정될 수도, 그럴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도환위는 명백하게 지방공기업법, 아까 65조 규정에서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 거친 후에 자치단체장에 보고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지금 현물출자 동의안 관련해서는 우리 도환위보다는 기행위 소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은 부서면 도환위 소속이면 도환위에서 의결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기획행정위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다르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결했는데, 이쪽에서는 현물출자 이것 또 다르게 의결이 되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실무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경기도를 어떻게 그 부분을 또 진행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다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출자 부분을 다시 조정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보면 서로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앞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도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명백하게 시간적인 타임으로는,

박태순위원 아마 만에 하나 있을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LH하고 실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실무적인 협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는 되지만 기행위 결정이,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실무부서인 저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안산도공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적시를 해놨지만 공사사업 참여비율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내부적으로 정리됐고요, 경기도에서 조만간에 지분참여 퍼센트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런 참여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거다, 또 내지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혀 현재 상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아니요, 그 부분은 장상지구는 지금 퍼센트를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번에 상정한 신길지구는 2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 체결만 안 했지.

LH가 80%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안 하고 안산 우리 도시공사가 20% 하는 걸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신길2지구는 경기도시공사는 빠진 상태에서 LH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 지분 비율이 지금 확정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8대2로 확정되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확정까지는 아니고,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의결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야 판단하는 데도 좀 빠를 것이고 그럴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산 장상지구는 10%, 신길지구는 20%로 해서 협의 중이고 그것 총 2개 합쳐서 안산시에서 투자 부분은 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행에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행에서도 또 그 문제를 따지겠지만 출자라는 부분이 지분율이 확정이 되어야 그와 관련돼서 투자 부분이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닌가요? 지분참여율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분참여 부분을 저희가 협상을 할 때 LH나 경기도 가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보면 거기서 협상을 할 때는 현재의 안산도공이 가지고 있는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는 10%, 15%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우리 투자나 현물출자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 이런 상황이니 투자를 빨리 확정해서 늘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10이든 15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카운트가 너무 늦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 부분은 사업성에 대해서 먼저 의회의견을 밟은 거고,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리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앞전 업무보고 때 계속 있었던 것이 현재 우리 자본비율로 보면, 자본금으로 보면 참여지분을 많이 못 주겠다, 우리는 확정만 해 주면 얼마든지 확보하겠다,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재 자본금으로 보면 약 5%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는 거죠, 전체 사업비 대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8대2로 그렇게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확정된 것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 부분은 법적으로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정서를 맺어야지 방법이라든지 맺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참여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대8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지만 실제적으로 20%로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세계정원가든이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소유는 경기도 소유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조성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사용하고 안산시로 기부채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안산시로 이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같이 다 조성해 주고 그런 것 보면 굳이 이전할 필요성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안 했다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비로 조성해서 누리는 거는 안산시민이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 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정원가든이라는 큰 아이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게 정원가든 자체가 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어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분의 가치라든가, 그럼 계속 경기가든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소유하게 되면 가든을 하다가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물론 경기가든을 만들면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겠죠. 이용을 하더라도 어차피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내고 할 거고, 그런데 한두 번이지 안산시민들이 여기를 갔던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정원가든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안산시에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교통유발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 고용창출 효과 정도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여기는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생태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은 안산시민들로 봐서는 지금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 무료란 말이에요. 무료인데 이런 것들이 되면 유료가 될 것 아니에요? 유료가 되다 보면, 여기도 보면 화성습지하고 안산갈대습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구상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정원가든하면서 가급적이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초기투자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소유권이나 그런 거를 주장하기는 좀 그렇고, 준공단계에서는 운영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이 그때는 우리 시로 꼭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인해가지고 안산시가 어떤, 쉽게 얘기하면 혜택이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을 저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가지고 교통도 상당히 혼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통 혼잡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안산시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테마 가든 정원을 조성을 하면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안산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기세계가든을 조성할 것 같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에 경기도나 전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산시에서 먹고 자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 줘야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게끔 하려면 이 주변의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이것 외의 또 어떤 숙박이라든가 놀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만이 어떤 그래도 안산시로서는 세계 경기도 정원가든을 유치하기를 잘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안산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정원 안에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이 뭔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예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민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의 자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것 조성하면서 최대한 아무튼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끔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일단 실시설계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떤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괜히 또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사업이 또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안산시에서 이 부분을 안산시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여기 땅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가든조성한다고, 물론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안산시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조성이 한 7, 80% 이상 어느 정도 완료되면 우리 시의 어떤 지분이나 소유권이나 그런 걸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 전에 생활폐기물 조성된 부분이라서 그렇지 지금 같으면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지방에 안 주면 이런 시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토지 제공하는 쪽에서 큰소리쳐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오래 전에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든이 조성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땅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지분 참여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한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신길공공주택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은 여러 딜레마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길은 20%로 확정이 된 거고, 시의회에서는 지분을 더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확보하는 기본 조건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출자가 되는 전제조건하에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저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노하우도 쌓고, 그렇다고 이게 특별히 큰 이익을 창출한다는 보장된 그런 부분도 없는데 아무튼 출자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현물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모르고 지분출자를 많이 하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정들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 80% 준공단계에 왔을 때 그때 협의 과정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순천정원가든도 가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순천시 살거나 전남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50% 감면이에요. 입장료가 1만 원인데 5천 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거기도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경기정원세계가든이 준공이 되면 시민들에게 그런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입장료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협상이 된다라면 수익금의 몇 대 몇으로 우리 시에 준다든지 이런 협상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고 했는데,

박태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없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 세계정원은 지방정원이잖아요? 명칭이 지방정원으로 국가정원은 아니잖아요? 순천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인데 경기가든은 지방정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어떤 혜택이 더 약하다든지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녹지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들어가면 산책로 있잖아요. 산책로도 그 안에 들어가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산책을 할 때도 그러면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출입할 때 어떠한 요금 문제가 입장료를 받는 게 그때 조례나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어떤 금액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산책로에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지금 많이 산책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 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갈대습지에서 본오뜰까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산책로까지?

그러면 산책로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누가 거기 입장료 내고 맨날 산책하는데, 자전거도로도 있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하루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거기에 몇 번 갔는데 산책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본오뜰까지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렇게 진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산책로도 입장료 내고 들어간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녹지과에서 실시설계용역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정원, 국가정원의 차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차이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정원이고요, 경기도 지방에서 재정을 투입하면 지방가든이고 그런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큰 의미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세수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지금 우리가 현물로 출자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63블록하고 단원미술관 부지를 현물로 출자할 계획인데 공시지가 그냥 감정은 탁상감정만 한 건가요? 그럼 이후 또 감정을 하게 되나요, 결정이 나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출자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현물에 관련해가지고 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출자를 하게 되면?

이것도 기행 소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가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명의변경을 해 줄 때는 거기에 또 따르는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국장님, 비용 발생되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현물출자라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그 사람들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렇죠. 넘기는 과정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26년 이후에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현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하여튼 그거는 출자과정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유재수위원 그때도 또한 비용이 발생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재수위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10% 지분을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금은 약 89억이라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을 출자할 때 이전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 비용도 조금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 같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틀림없이 현물을 출자했으면 사업이 종료되면 출자한 현물은 다시 우리 안산시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사는 이 현물을 본인들 자산으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목적으로 지금 이게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기행 쪽에서 다뤄야 될 아마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경기정원가든 하나만 여쭈어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경기도 부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비도 전액 경기도 자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가 경기이름으로 가든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는 그것을 두 번 다시 없는 부지일 수도 있고 또 순천만이나 파주의 벽초지문화원이나 이런 것처럼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여쭈어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파주나 순천만을 간 것처럼, 아까 우리 이기환 간사님도 가셨듯이.

전국적으로 오면 이 분들이 안산에서 소비하게끔, 또는 안산의 다른 관광지를 볼 수 있게끔 연계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공감하고요, 그걸 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그러한 내용이 보완되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시간적 여유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기간이 24년에 개방이에요, 준공해서.

그러면 2020년부터 벌써 설계가 들어가고 이거는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안산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어렵더라도 가든을 만들어 놓고 그 가든이 점점 유명해지면 자동으로 안산시가 알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연계의 대비책은 저희 안산시가 무엇을 할 건가, 거기가 수원의 초목이거든요. 초입이라고요.

그러면 구경은 안산시에서 하고 모든 소비는 수원에서 하고 이러면,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반대로 불편한 점이 예상외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 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예상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서 바로 바로 민원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은 저희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러한 사항들을 대비해서 연구분석해서 우리 시의 어떤 경제적 시너지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질문하는 하시는 사항에서 충분하게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종길위원 제 질문 의도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길 출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길지구는 20%가 거의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정이고 장상지구는 10%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가지고는 경기도에 가서 우리가 10%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니네 뭐 있냐’ 이렇게 말하죠. 없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지분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순서가 앞뒤가 바뀔 수 있고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는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염려하는 거는 우리 도환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참여해야 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가 주주로서는 대주주, 회사로서 얘기하면 회장이고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에 사장을 파견해놓고 공사 부분을 맡게 한다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뭔가 자립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워놨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죠. 앞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똑 같은 적은 자본금으로 뭐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반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원했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자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걸 잘 설득하셔서 63블록이든 단원미술관이든 일단 현물출자에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도 큰 이의가 없이 도시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한 예로 63블록을 현물출자를 해요. 그런데 63블록도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땅이 있는 거죠.

그것도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향후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현물출자 함과 동시에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안산시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또 하게 되겠죠, 한 예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지방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그런 개발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도시공사에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지분 참여에 따른 현물출자의 필지나 그런 전체적인 감평에서의 탁상감정이 됐든 그 지분에 따른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 부서나 저희 도환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도환위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력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하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정종길위원 국장님들끼리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쉽게 얘기하면 도시공사를 하부에 두는 것처럼 인식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걸음마를 떼었으면 걷게 하고 달리게 하고 해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안산시로 들어오고 또 안산시민에게 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고 굵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로 정말로, 물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도시공사가 그 정도 캐파가 되고 역량이 되고 또 그런 사업적인 경험을 해서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좋은 도시공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점에서 현직 의원으로 직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달리는 사람을 뒤에서 옷을 잡는 거나 걸어가는 사람을 발 걸거나 이런 모습으로 안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과장님, 국장님 이하 준비하셔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표 자료에 보면 청년주택 공공임대가 60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민간임대는 60에서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60평방미터 이거는 18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이다 보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넓게 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미 확정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확정이 아니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특별법상에 반드시 공공택지 주택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이 규모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프로테이지를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는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규모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규모까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 있고 공공임대 있고 민간임대 있고 이 구성은 좋은데, 보니까 청년하고 공공이 18평 정도로 아예 이거는 정리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줘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밝은 연노랑 부분이 거모지구였던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아래쪽, 그러니까 원래 보면 저 통 전체가 거모, 신길 함께 저게 계획이 됐던 그림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저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 그러면 저 전체가 LH가 거모지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길지구가 이번에 결정되게 되면 들어갈 건데, 그렇다고 LH는 처음부터 저걸 한 전체 개발계획이었으니까 저기에 각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러 가지 계획은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원래 했던 계획이니까. 이번에 신길지구가 거모지구보다 늦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차는 있어도, 그러면 원래 LH는 저걸 하나의 통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 늦게 결정을 할 뿐, 그렇다고 하면 저 계획은 그러면 LH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본계획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토지이용계획 결정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그냥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모지구하고 신길지구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연접했기 때문에 저기에 하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LH는 어쨌든 별개가 아닌 연접해 있는 거모지구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 신길지구를 하나로 보고 계획을 해서 하겠다, 이런 틀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박태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도시공사 박영근 본부장님하고 녹지과 과장님 특별히 오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마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자체를 보면 저희들은 직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의 100% 출자회사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산시의 주인은 안산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를 형성한 이후에 저희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또 해봤지만 실이익보다도 어떠한 부분에 경험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가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장상지구와 신길 63블록도 저희가 스스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어쨌든 이득분에 대해서 지분참여도 해보고 해서 스스로 아파트도 한번 지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도시공사의 시설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부분이 반대로 한 7, 80%가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끌고 나갈 수 있는 수익도 발생이 되고 경험도 쌓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만일 정말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편한 마음속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임기 이내에 어느 정도의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련하고 도시공사가 스스로 이번 기회를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구거 문제, 그리고 시민의 혜택 문제,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 이런 거는 도하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저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가 세계정원 경기가든 하는 데에 참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협의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부지가 우리 안산에 있고 추진은 도의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진입로 문제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은 사전에 해소하고 이런 거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도하고, 그리고 그 옆의 우리 갈대습지하고 비봉습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되면 세계정원 경기가든하고 갈대습지, 비봉습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보면 이름이 세계정원 경기가든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나 가든은 거의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정원 경기가든 이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안산에 있으니까 세계정원 안산경기가든이라든가 안산을 명칭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녹지과장 허진 지금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아직 가칭이고요,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꼭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대부도가 상당히 관광의 어떤 그런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에서는 국제테마파크도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계경기가든하고 거리가 상당히 현 위치에 화성, 예를 들어서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근접거리에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경기가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가든이 그냥 관광객들이 잠시 들렀다가 화성으로 가는, 오히려 어떤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경기가든에서 생기는 수입은 도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화성은 화성시에서 관련된 세금을 받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경기가든이 정말로 안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명칭에도 아무튼 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경기가든이라 하더라도 안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찾기도 쉬울 것 아니에요. 생각하기도 쉬울 것 아니에요. 경기가든이 그냥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에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안산에 가면 세계정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세계정원 경기가든이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워낙 광활하니까 그거는 마음먹고 내가 찾아보게 가야만 가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정원 안산가든이라고 하면 안산 주변에 올 일이 있는 분들은 ‘안산에 세계정원 있으니까 내가 간 김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산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 안건 2건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사전에 어떤 챙겨야 될 부분, 또 준공 단계에서 챙겨야 될 부분,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참여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잘 챙기셔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인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 반영과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보도폭원’을 ‘보도넓이’로 하였고, 안 제8조제3항, 안 제31조제2항, 안 제47조제1항 중 ‘수형’을 ‘나무모양’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피 및 수형’을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단서 중 ‘수형 외’를 ‘나무모양 외’로, ‘수형’을 ‘나무모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가로수 가지치기 위탁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의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요구사항 반영과 어려운 한자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한자 용어인 “보도폭원”, “수피”, “수형”에 대해 각각 “보도 너비”, “나무껍질”, “나무모양”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행 제11조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을 반영코자 제안된 것으로, 관련 상위법인 “산림자원법”과 “산림보호법”에 가로수의 식재․관리, 수목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위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정부합동감사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이렇게 용어를 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는데 4쪽의 11조 여기에 보면 중간 정도에 ‘수형’을 ‘나무모양’ 이렇게 쭉 했다고 하는데 그 아래 보면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시계’는 잘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야’ 또는 ‘잘 보이도록’, ‘시야’ 또는, 그러니까 시계는 그야말로 이게 어려운 한자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야’로 고치든 아니면 아예 ‘잘 보이도록’,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잘 보이도록’이 맞겠죠.

시계 확보,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원과장님.

특히나 도로표지나 신호등,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했는데 ‘시계’를 ‘잘 보이도록’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걸 ‘시야’로 하든지, 이거는 어떠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여기 보니까 알기 쉬운 용어에 그냥 ‘시계’로 표시하고,

박태순위원 그냥 ‘시계’로?

○녹지과장 허진 예, 그 안에 한자를 이렇게 넣게 예시로,

박태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한자를 괄호 열고, 원래 제가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런 한자용어도 ‘시계’가 그러면 그야말로 시간 보는 시계도 시계고,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래서 시계가 여러 가지인데 그럴 경우는 아예 정확한 한자를 괄호 열고 넣으면 정확한 거고 아니면 아예 그걸 무시하고 ‘잘 보이도록’ 해도 되고.

○녹지과장 허진 지금 예시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는 한자로 이렇게,

박태순위원 물론 예시가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잘 보이도록’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계’하고 한자를 괄호 열고 쓰거나 아예 ‘시계 확보’를 ‘잘 보이도록’ 하거나,

○녹지과장 허진 ‘잘 보이도록’ 하면 문구가 여기서는 또 끊겨가지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계’하고 괄호 열고 한자를 넣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8조를 생략한 게, 18조 삭제를 했잖아요? 18조를 삭제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합동감사에서 이 문구가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8개 시군?

○녹지과장 허진 예, 31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위탁내용이 전혀 없고 지금 업무도 위탁하는 데가 없고요, 지금 여기 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 문구를 통해서 계약,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원과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을 다해서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글씨를 이렇게 쉽게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면 삭제된 경우가 있어요.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제18조도 삭제됐고요, 삭제되면 혹시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민간위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시군에 민간위탁 사례도 없고 이거는 위탁 자체가 서울시 조례를 아마 이렇게 8개 각 시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칙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이 문구가 입찰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결과, 이 문구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또 나무병원이라는 그런 거를 일부러 해가지고 어떤 특정자격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허진 예, 법에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 이런 사항은,

윤석진위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문제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녹지과장 허진 예,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숙위원 네, 알기 쉬운 한글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자료에 보면 정말 한자어나,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강평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에도 한자어라든지 외래어 그런 부분을 줄이고 가능한 한 읽기 쉽고 듣기 좋은 한국어로, 한글로 이렇게 앞으로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느 정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제한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1조(지원규모)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20조(지원대상)으로 이동하여, 기존에 5년으로 일괄 제한하던 사항을 신규 사업의 경우 3년, 동일사업의 경우 8년 이내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보조금이 단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21조(지원규모)제2항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단지의 현황 및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순위 및 규모의 차등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상시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사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과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개정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제21조(지원규모) 제2항에 규정된 5년 내 보조금 재 지원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신규사업의 경우는 3년, 동일사업의 경우는 8년 이내에는 재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획일화 되어 있던 재 지원 금지규정의 기준 완화를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 확대와 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단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과 시행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과 제33조(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 조사에서부터 교육 및 자문의 기능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민민갈등을 원활히 해소코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관리사무소장의 임기)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준비에 문제점 유무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잠깐만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 다하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1조 지원 규모에, 여기 보면 지원규모는 “공동주택단지 당 3,500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고 쭉 1항부터 5항까지가 있어요.

물론 앞에 전제조건이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총 공사금액의 70%,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3,500만 원, 이렇게 명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계산해 보고 5천만 원 이상 되면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에 3,500만 원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5천만 원이면 3,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5천만 원의 이상의 공사는 그냥 3,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금액을 명시했으면 훨씬 조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여기 1항 5호에 대해서 70%나 3,500만 원이나 같은 내용인데,

윤석진위원 같은데 괜히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되면 70%를 계산해 본단 말이에요, 위에 3,5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아예 그냥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3,500으로 그냥 못을 박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발의한 의원님 답변하시죠,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으신지.

김진숙의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부서와 논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또 다음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동일사업을 받은 경우에 8년 이내 다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또 예외인 경우가 있다고 또 해 놨어요. 그죠?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은 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죠. 그죠? 그 대신에 동일사업인 경우에는 안 되고 그 외적으로 어떤 다른 재해위험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때요, 사례가?

○주택과장 차재선 현재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재해사업으로 들어온 거는 없었고요,

유재수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주택과장 차재선 예, 기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재해를 약간 점수를 주는 부분은 특히 재해에 수혜 때 그런 사업에 대한 게 들어오면 그쪽은 저희들이 평가 지원자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평가 안에 점수를 배분해서 우수 이런 시설사업이 들어온 것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사동 쪽에 있는 인정프린스나 이런 데는 참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이후에 그런 신청 들어온 게 없었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최근 선정 심사표를 만들 때 배점기준을 준공연수가 오래된 데는 배점을 많이 주고 준공연수가 적은 데는 점수를 덜 주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내에 그런 재해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된 사례가 있는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사례는 아직까지,

유재수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이쪽에서 재해로 결과가 나온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신설되는 거죠?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새로이 생겨나는 거죠?

○주택과장 차재선 예.

유재수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 뭐 이런 거를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인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추천 15명이내로 해서 추천을 받거나 해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참 많아요. 그죠?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없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분쟁이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34조에 관리사무소장의 임기를 장기수선계획조정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기 쉽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64조나 65조에 따라서 관리소장의 업무 집행의 안정성하고 부당 간섭 배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가 대개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임기를 보장할 수 있으면 하는 사항으로 권장사항으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관리소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도라면 임기년에다가 알기 쉽게 우리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경기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에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외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도 내용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 계속 설명하세요. 질의하세요.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해보거나 아니면 업무를 해보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 용어도 새롭고 일반 대중들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아파트를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사전에 분담금을 내서 모아놨다가 그 돈을 어떤 식의 뭘 고치고 뭘 고치고 이게 주택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 충당계획을 3년 단위로 세우는데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서 소장의 임기를 맞춰주면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택법의 취지고 경기도 준칙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러면 우리 시도 기왕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법 취지나 경기도 준칙위 권장사항을 우리도 담아보자, 그런 취지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질의하시죠.

김진숙의원 대표적인 예로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하면 소장님이 한 두 달 후에 가보면, 민원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달 후에 가보면 소장님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짧게는 2개월, 3개월, 어느 곳은 6개월 만에 소장님이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신속하게, 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자면 안산시 선부동에서 올해 4월에 소장님 교체 요구를 입주민이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일을 하고 싶어도 금방금방, 입주자대표회의에 밉보이거나 그러면 금방 교체가 되니까 어떤 책임성이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3년 정도 장기수선충당금 조정 주기에 맞춰서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이것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권고사항이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장기수선계획 안에 두 가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의 임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소장 임기가 같이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경기도 조례나 관리규약으로 그렇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렇게 해놓고 괄호 열고 부연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진숙의원 그리고 또 대부분 관리가 위탁업체에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위탁관리가 보통 계약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소장님이 이렇게 또 변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재수위원 물론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조금 알기 쉽게 바꿀 수는 없느냐 라고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차재선 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앞전 조례에서 지원의 품목 분야, 뭐라고 그러죠?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됐었죠, 지원이?

예를 들어서 단지 내 포장이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상수관거라든지, 또는 울타리 담장 정비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등등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거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다고요, 주택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기환위원 몇 가지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가짓수로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지붕, 벽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도로 부분하고 상하수도 부분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기환위원 지붕, 벽체,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시설을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 동일이니까 8년 안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지금은 개정되어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 하수관거하고 내년에 상수관거하고 또 내후년에 단지 내 포장하고 또 내후년에 울타리 담장 허물어진다, 뭐 해서 낡았다 해서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벽면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지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제한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8년으로 두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신청하는 거는 5년 제한을 뒀다가 지금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3년으로 완화해 주는 건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3년으로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은 매년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지가 지금 시작하면 3년 후에 다 받고 3년마다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선정지침을 할 때 횟수가 잦은 단지는 약간 점수를 얕게 배점을 해서 그런 건 약간 좀, 그러니까 첫해 선정하는 단지를 점수를 많이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 금액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 딱 정해졌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그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에는 한 7억 5천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는 4억 3천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을 맞춰놓으니까 같은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8년이지만 아까 같이 품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3년마다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겠죠?

○주택과장 차재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으로 하면 일단은 대상은 늘어나니까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튼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예산은 많이 예전보다 거의 2배는 아니겠지만 5년에서 3년이니까 6년 했으면 거의 2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이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저희가 데이터도 뽑아봤는데 한 50% 정도는 증가하는 신청자는 그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5년 할 때는 상당히 더디게 지원이 됐으면 3년이면 같은 동일 업종만 아니면 빠르게 자꾸 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시는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앞전에는 일괄적 5년이었던 것을 이번에 신청은 3년으로 완화하고 품목에 대한 것은 8년으로 늘려놨잖아요.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신청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품목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서 세분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 3년이 짧다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짧다는 것보다 신청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박태순위원 그게 뭐냐 하면 단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최대 지원이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해놓고 5년 뒤에 하려면 이게 길어, 그런데 품목을 하나 고쳐놓으면 이거는 그래도 사용하면 10년이 가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같은 품목을 또 5년 있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품목을 신청하는데, 그러니까 단지들의 참여 폭을 넓혀주고 이미 고친 품목에 대해서는 8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들이 각기 꼭 필요한 시설들을 늦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만큼 줄여준 거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붕개량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한 번 했으면 8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동일 사업은 안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있으면 반지하가 크랙이 가서 물이 샌다거나 할 때 방수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런 거는 또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김진숙의원 그거는 그냥 재난재해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재난일 때인데 그걸 어떻게 재난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차재선 저희들이 그래서 선정할 때 우수 침투 피해나 이런 거는 선정할 때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특히.

유재수위원 그런데 옛날 건물들 보면 반지하가 있어가지고 반지하 계단 내려가다 보면 크랙이 가서 여름에 막 물이 새고 이런 거는 방수가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재난에는 문제가 없어, 방수가 필요한데.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거지.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저희 6조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나 13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왜 거기만 또 15명인지. 인원수가 13명 이내여도 큰 무리가 없다면 일단 여비 기타금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0만 원씩 잡아놨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 이내니까 그 뜻이 있을 것이고, 상위법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단도 13명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말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구성하면서 성별을 고려하면 되는 문제인데, 조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객관성에서 봤을 때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말을 굳이 넣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하나씩 질문하시고 첫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

○주택과장 차재선 그런데 지금 분쟁위원회는 아까,

정종길위원 6조에 나와 있는 건 10명 이내예요. 24조의 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예요.

○주택과장 차재선 여기 우리 자문단은 15명 이내로 했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렇게 했어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그거는 분쟁위원회는 특히 신청이나 이게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야 신청이 되거든요.

자문단 운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단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자 15명 내외로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이 자문단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여기에 겸직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자문단이 구성되면 세 단체 중에 2개를 차지하거나 3개를 차지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할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제재가 없으니까, 여기 문구에는.

그러니까 한 분이 3개를 다 할 수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자문단을 구성했던 이유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안산시도 구성을 해놓고 단 한 차례도 안 열렸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니까 자문단을 구성해서 단지에 어떤 분쟁들, 분쟁 전이든 뭐든 단지에서 자문을 해줌으로 인해서 분쟁 전담케 해서 전문적 그런 자문을 해줌으로써 분쟁의 해결이나 예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자문단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는데 인원수에 대해서 굳이 15명이 아니고 13명이어도 큰 무리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차재선 저희들이 인원을 자문 전문가를 많이 구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의 사항이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정종길위원 알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향후에 운영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겠지만 전문가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운영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타당성 있네요, 그러면.

“성별을 고려하여야”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역 차등 아닙니까?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도 자문단 구성할 때 어차피 우리 소속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여하실 거고 자문단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하면 돼요.

의무적으로 성별을 고려하라고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외된 약자도 하고 움직이고 얼마든지 많이 배운 장애인도 넣을 수 있고, 구성에 있어서 배려를 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다 꼭 “성별을 고려하여,” 이 말을 넣은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을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또 넘어갈게요. 몇 가지 더 있어요.

○주택과장 차재선 이유는 그냥 성별, 여성 위원,

정종길위원 안 넣으시면 어때요?

박태순위원 오히려 성별을 잘 고려해서 하자고,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그 용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그거 안 넣으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차재선 그런데 여성 위원들을 대개 위원회 때 한 40% 이상은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구성할 때 배려를 해서, 이 자문단의 역할을 제가 정확히 방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적극 저도 동의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자문단을 구성할 때 넣지 않아도 구성하면서 해 주면 더 모양새가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2번, 3번, 6호, 7호 거기에 자, 자, 자, 자 있죠? 나머지 분쟁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사람, 사람, 사람,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자문단의 거기에 2호, 3호, 6호, 7호에 자, 자,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문구도 사람, 사람, 사람, 사람으로 하시면 어떤가, 제가 의견을 내봅니다. 뒤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일관성을 보여주려고 단어를,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자, 자, 자, 자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 사람, 사람, 사람으로 통일하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안을 내보고요, 과장님.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관리소장 임기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대충 관리규약에 의해서 소장의 임기는 약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진숙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 아파트나 어디 공동주택은 민원에 의해서 소장이 교체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자치로 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곳이 많아요,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임명 권한이 소장의 임명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반발을 받아들여서 교체를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막아주느냐, 또 그 소장을 원칙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느냐 라는 거에 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소장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못 자를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만 하고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보장성의 연결을 하자는 것은, 이게 제일 쉬운 말투예요, 이 단어가.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조금 풀지만.

그런데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뭐라고는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요, 기존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거는 개정을 안 한 사항인데 하나만 여쭤보면 24조의 1호에 보면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냥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면 되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에 상응하는 직에까지 조건을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개정하신 김에 이것까지 더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 보는데, 24조 2항 1호에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개정은 이 개정안 관해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정종길위원 개정에 관해서만?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위원장 나정숙 네, 개정은 여기 안의 이 조의 개정사항만 수정이 가능하지 다른 사항에 대한 거는 수정할 수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또 개정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정종길위원 필요하면?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24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 사람 그거 어때요? 답변 안 하고 뭐 우리 쪽으로,

김진숙의원 ‘사람’ 가능하지 않나요? ‘사람’이나 ‘자’나 똑 같으니까.

정종길위원 ‘자’는 똑같은데 뒤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읽어보시면 정확히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설하는 자문단은 그냥 ‘자’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과장 차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막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주택과장 차재선 ‘자’를 ‘사람’으로,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자문단의 임기는 표기가 없어요. 분쟁조정위원회 2년 연임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2년 연임할 수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있듯이 자문단의 임기가 없다고요, 신설에. 문구가 없다고요. 이것도 못 넣습니까?

유재수위원 그건 넣을 수 있죠.

박태순위원 가능하죠.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가능하죠, 개정안에 있으니까.

유재수위원 그거는 가능해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다른 데 위원하고 연수를 같게,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임기가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단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주택과장 차재선 2년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종길위원 똑같이 넣든, 예, 똑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의를 하신 김진숙 의원님의 발언을 모두발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사실 굉장히 길게 세 장을 써왔는데 세 장을 다 읽으면 10분 정도 될 것 같아서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3분의2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다양한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분쟁에 대한 해소랑 또 안산시민의 주거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2019년도 박태순 의원님과 주미희 의원님, 저랑 같이 안산시의회 연구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 연구한 결과 토대로 안산시 공동주택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 줄이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동주택 현장의 어떤 분쟁이 해소되고 또 부정부패의 비리를 차단하고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의 종사자 분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잘 사는 공동주택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표방하면서 대표발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을 위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돗물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하는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수돗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과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안된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중 “음용률”과 관련하여 정수기를 통하여 사용되는 수돗물을 “간접 음용률”로 추가 정의하자는 정수과의 의견이 있으나, 정수기를 통해 사용되는 수돗물까지 간접 음용률로 확대할 경우 수돗물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책무)와 관련하여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민에게까지 책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안된 조례안에 규정된 시민의 책무가 “협조와 노력”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이고 상위법인 “수도법” 제2조(책무)에도 국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5년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용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수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음을 제출한 상태이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이미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 최미연입니다.

유재수위원 이 조례 제정 이유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업무를 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고 수도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오던 사항들을 저희가 음용촉진이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안전한 물을 만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걸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재수위원 정수과에서 우리 안산에 과거에는 일회용 페트병으로 해서 상록수로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 왔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회용 물품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종이팩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유재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도 홍보를 하잖아요?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 전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저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있는데 그것 갖고서는 시민들이, 저희가 수돗물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하지만 보는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음용촉진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실상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이라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행감 때도 수도시설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적수, 백수 사고가 우리가 원인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느냐 하면 노후수도관에다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런 시설 같은 게 선행이 되지 않고 이게 깨끗한 수돗물 보급이라고, 다른 어디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던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지금 경기도하고 하남시가 이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음용촉진 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하수든 뭐든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든 지하수든 뭐든 이렇게 우리가 또 수질검사도 다 하고 또 수질검사해서 지하수 같은 거는 음용이 부적합한 거는 폐공을 시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되네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재수위원 지금 뒤에 보면 2021년부터 금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간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요. 세울 거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홍보비, 음용률, 음용률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가가호호 전화해서 ‘수돗물 먹습니까? 정수기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공기업 평가라든가 수돗물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공기업 평가하는 부분에서 아주 제한된 인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설문이라든가 이런 전화설문을 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류나 실태를 좀 알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음수대도 놓겠다, 이렇게 곳곳에 공원이나 이런 데 놓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음수대를, 특히나 요즘 코로나 같은 사태에 음수대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입을 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유재수위원 일회용은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이컵을 비치할 수도 없고, 남들이 다 같이 입을 댈 수 있는 어떤 컵을 놓을 수도 없고, 바가지를 놓을 수도 없고,

○정수과장 최미연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죠.

유재수위원 그렇겠죠. 컵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음수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음수대를 이용을 해서 소비되는 물량에 대한 수도요금은 우리 정수과가 그냥 또 안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관리 쪽에서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상으로 그냥 시민들한테,

○정수과장 최미연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돗물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종이팩에 보급하는 것도 다 무상으로 가잖아요. 무상으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했지만 그런 물을 이용을 해서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또 사용될 우려도 있어요. 그거는 24시간 개방이잖아요. 그죠? 음수대 같은 경우에 공원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깨끗한’을 빼고 안산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명명에 대한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전하고 깨끗한’의 그런 단어를 넣은 이유는 저희가 안산시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또 안전한 지금 수돗물인 상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유팩 같은 데다 넣고, 그래서 그 부분에 명확한 우리 시민들 홍보차원에서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의 명명의 고민을 하다가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한 거라 이게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수돗물 먹는 물 음용수는 우리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먹게끔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또다시 깨끗한, 우리가 정수과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깨끗함을 더 강조하는 게 오히려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또한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조례를 통해서 어떤 강제성을 두려고 그러는 느낌, 이런 게 용어 자체도 그렇게,

나정숙의원 강제성은 아니고요,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부분에 지금은 누구나 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것이 점차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거를 인식하면서도 누구나 사무실에 정수기가 있고 또 정수기를 통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먹지 않는 문화가 점점 번져서,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수돗물을 벌컥 벌컥 먹으면서 시원하게 생각했던 그런 요인 문화들이 점차 사라지고 정수기가 너무 당연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왜,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 450 이상 비용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점점 안 먹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안전하고 깨끗한’ 깨끗한데요, 수돗물 원래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깨끗해요. 그런데 깨끗한데 수돗물을 안 먹죠.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집에 가서 수돗물을 드시거나 또는 정수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수돗물을 끊여서 드시는 분은 각자 다 다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만 수돗물을 한 컵씩 먹고 나옵니다, 일부러.

그리고 오래 사는 거를 보여주려고 먹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이 단어는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심사숙고를 한번쯤 더 했으면 좋겠고, 제3조의 책무에 보면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은 깨끗한 수돗물 보급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수도법 제2조5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까지만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예요. 품질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참여에 적극 노력도 해야 되는 거를 책무로 시민에게 주어지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시장이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참여에 적극 노력하도록 시장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한테 노력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은 하나를 참고해 주시고,

나정숙의원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에 입법관한테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서우선 박사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했을 때 조례의 어떤 책무와 관련한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책무가 아니라 시장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시민들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적극 협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장은.

나정숙의원 그래서 입법예고에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의회에 입법 자문하시는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서 입법예고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참고사항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고사항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정숙의원 그렇죠. 기본적인 조례의 틀이 있는, 예를 들면 1목적, 2정의, 3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데요.

나정숙의원 그 책무의 의미가 시장도 있지만 시민도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수도법 2조5항에도 읽어보면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 공급에 기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니터링을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다.”

나정숙의원 그런데 여기 수도법 제2조5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한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정종길위원 전혀 틀린 얘기죠. 지금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3조2항에 “모니터링 참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말하고 그 문구 수도법 2조5항에 ‘협력’하고 그 뒤로가 뜻이,

나정숙의원 거기에는 ‘적극’의 차이죠.

정종길위원 아니죠. 뜻이 전혀 다르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책무가 주어진 거지 지금 모니터링 참여에 적극 노력하는 것하고 전혀 뜻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정숙의원 그거는 위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5항 수도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기에 책무가 주어진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실태조사를 할 때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1년에 4/4분기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3분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4개월씩 4/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씩 2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2회, 4개월 한 번씩 하자, 그래서 4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 건데,

나정숙의원 이거는 예산반영에 따라서 그것이 실태조사가 지금 25개동에 80만 원 이 수준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라는 말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나정숙의원 1년에 한 번씩도 정기적일 수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거를 명시해 주면 어떠냐 이 말이죠.

나정숙의원 이거는 부서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조2항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상세 규정과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아예 처음부터 법인이나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의사를 갖고 계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그냥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차피 위탁하려고 준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에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기타 개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돗물 음용률 실태조사 25개동 할 때 공무원들이 못할 것이고, 홍보캠페인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할 것이고, 시민교육도 시에서 할 수 있을 건데 민간위탁하는 게 편하니까 안 할 것이고, 관리는 시에서 2천만 원에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서대로만 보면.

그러면 4개항 중에 3개항은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6천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정수과에서 의견은 행정적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종길위원 체계적으로.

○정수과장 최미연 예,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위탁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쪽에서 얘기한 사항은 이런 사업들을, 물론 저희 공무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염두에 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 관내에 이거를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접된 세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예상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정수과에서 다 못하니까 위탁을 주려고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할 건데, 하게 되면 가장, 물론 공모를 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 세 군데만 얘기해보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연관되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던 사항들이 아니라 저희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수과장 최미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달리 전문업체라든가,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공개모집이든 무슨 방법이든 위탁을 준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걸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곳 세 군데만 대보시라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또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어디를 특별히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도시공사 출자기관.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너무 깊이 물어봤나요, 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여기까지 깊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깊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위탁을 하되 뭔가 조례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저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놓고 지원 사업을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1년에 6천만 원씩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수돗물 보급해서 많이 좀 드십시오, 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드리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만 의견을 내실 게 아니고, 이게 제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짜로 수도법 2조5항에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거는 따로 우리 위원들 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시민들한테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해야 될 의무가 시에서는 있고요, 또 깨끗한 물을 보급하기 위한 조례는 저는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상임위 하면서 우리 정수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제가 정수과장님한테 ‘과장님 집에는 정수기 쓰느냐, 안 쓰느냐’ 제가 물었더니 정말 정수기 안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고도정수시설 해가지고 정수장에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많이 들이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정수장에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가 있는 건데, 집에는 집대로 또 정수기 다 쓰고 그것도 또 불신을 해가지고 사먹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는 난, 서울시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리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서울시가 5년간 고도정수처리에 들어간 돈이 5,300억 원이래요.

그리고 또 이 물을 사용하라고 홍보하는 데에만 190억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정작 음용률은 5%,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의무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이런 데는 수돗물을 직수로 먹게끔 의무적으로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가는데 과연 이 정책이 예산 낭비되는 정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보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뭐 이렇게 우리 수돗물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일보에 크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고, 시에서는, 그다음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또 하나의 어떤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음용률이 얼마나 되죠?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작년에 공기업 평가할 때 조사된 음용률이 2.5%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5%요? 그러면 5%도 안 되는 거네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렇죠. 서울도 그렇고 음용률이, 이거는 직접 음용률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간접적으로 먹는 물은 다르니까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하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시설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낳으니까요. 수돗물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 장소나 이런 데다 그걸 설치해놓고 사용 안 하면 그 자체도 낭비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자고 홍보를 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안 좋은 그런 사태라도 이렇게 터지고 하면 홍보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시의원들은 또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정숙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나정숙 위원장님은 물을 사먹는다든가 집에서 정수기를 쓴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나정숙 위원장 말을 믿고 수돗물을 먹었는데, 작년에 우리 안산에서 그게 몇 번 터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적수 사태가 터지면서 고잔동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연립의 가정집들은 연수기까지 대부분 다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을 가지고 씻는 데에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기를 써가지고 오히려 샤워나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물을 먹는다고 홍보하는 거에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는 좀 너무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단 수돗물에 대해서 수돗물이 좋아졌다, 깨끗하다, 이 정도 홍보는 하지만 이거를 음용하게끔 공공장소에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정수기가 있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물을 싸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개개인별로. 다 물을 사가지고 오든가 싸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해요, 소독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건데, 과연 공공장소에 이런 음용시설들 이런 거 설치하는 게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 건지, 그다음에 또 물도 앞으로는 그냥 음용하는 거는 맛도 이렇게 따질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수돗물 관련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급하는 조례 개정에는 제가 찬성을 하지만 아무튼 주민들한테 먹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음용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몇 %로 올려가지고 이런 투자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정수기 통해가지고 안전한 물을 먹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수돗물 직접 먹어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돗물 음용률이 50 몇 %예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사먹는 물이라든가 다른 물에 대한 오히려 불신이 더 커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수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엄격하니까 그렇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집에서 붕어를 기르고 있는데 꼭 물을 갈아주기 위해가지고 수돗물을 한 이틀 정도 받아놨다가 이렇게 줘야만 붕어가 안 죽어요. 바로 이렇게 해 주면 죽어요. 몇 마리 죽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질소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나름대로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정수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잔동의 붉은 물 사건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공공의 영역에서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 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의 예산을 쓰고,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의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물을 관리하는 그런 게 또 도입이 돼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중의 지금의 예산이 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의 그런 공공의 안전한 물을 위해서는 민간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시민들도 같이 그 물의 안전성을 같이 협력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사실은 정수기는 개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 기업들의 어떤 사업 확장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 소비자나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문제의식 없이 가는 부분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 그리고 같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으면서 우리 시의 공공의 자원들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용률이 5% 미만이지만 저는 앞으로 시민들과 같이 함께 저희 안산시는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분명하게 좀 더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음수대의 다양함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공원마다 음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안 먹는다는 이유로 공원에 가도 음수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도.

그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양되거나 없어지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속이 다 비치고 안전하다는 그런 음수대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발명이 돼서요,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에서 물을 먹고 운동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산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제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수과,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사들을 하고 있죠, 수도법에 의해서?

○정수과장 최미연 네,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가 더 강화해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 그것보다도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지 문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또 저수조가 있어요. 대부분 다 저수조가 있고 수돗물이 직수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저수조를 통해서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수조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되면, 지금은 또 물 이용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공업용수와 또 음용수가 따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수도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물들, 지금은 대부분 다 수돗물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구분되어야 될 필요성도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해야 되는 정책이지만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정말로 시민들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조심스러운, 정말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도 우리 시군구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아무튼 조례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이 취지에 우리 정수과나 시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후 수도관 하나도 다 해결을 못해놓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 사업도 지금 다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진행 중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지금 안산 정수장은 완료가 됐고 연성정수장은,

유재수위원 그런 것들이 먼저 다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 수돗물 깨끗하고 안전하고 음용해도 된다, 이렇게 홍보하지만 사실 공원 같은 데 과거에 가서 다 전부 수도꼭지나 이런 거 놀이터에 다 있었습니다. 다 없어진 이유는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불신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사실은 적수가 작년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요. 확인을 했어요. 왜 그거를 알리지 않느냐 하면, 신고를 안 하느냐 하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이 매매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숨겨왔어요, 우리 주민들이. 적수 사태가 작년에 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 그전부터 공동주택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주택들 우리가 수도배관 지원 사업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우리는 이거를 홍보를 하고 적수가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물탱크가 있는 공동주택들 있어요. 거기는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이렇게 찌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깨끗한 물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 수돗물을 열면 붉은 물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너무나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음용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먹자고 홍보하면 여러 가지 설치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 데서나 운동 끝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노후되고, 배관이, 이러면 또 그 배관에 대한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지적한 것처럼 하나는 시민에게 책무를 과도하게 주지 않는 범위가 좋다,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위탁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고나 뭐가 나온다는 표현을 하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위탁을 받았던 곳만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뒷정리만 하고 다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나정숙의원 위원님, 제가 더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같이 주관하는 부서와 또 시민들이 같이 노력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것처럼 또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캠페인도 좋고 또 자원봉사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도 수돗물 캠페인을 정수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유팩 해서 수돗물을 또 음용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돗물 캠페인을 같이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데에 노골적으로 그냥 지원을 하세요. 왜 못합니까, 정수과에서? 하세요, 예산 잡아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이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홍보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물이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나서가지고 같이 나서면서 홍보를 해 주면 이런 부분들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과장님은 수돗물 드시죠, 댁에서?

○정수과장 최미연 저는 정수기도 먹고 수돗물도 먹고 둘 다 먹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니까 답변을 질문의 취지에 맞게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정수기 먹는다니까요. 수돗물의 신뢰성을 못 믿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먹어요. 저도 모르게 정수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통해가지고 1회에 바꿀 수는 없지만 차츰 하는 거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말하는 책무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토론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질문이 길어진다고,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수기 먹는다고, 저희 집에서.

수돗물 안 먹어요, 저만 먹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3조 책무 있잖아요. 책무 이거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있든 없든 이 책무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이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4조도 마찬가지죠?

○정수과장 최미연 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우리 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국은 수돗물 먹는 율이 56%, 일본은 52%, 우리 한국은 5%예요. 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저도 앞서 우리 나정숙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 찬성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 발의한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외국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직접 수돗물은 정말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먹은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연구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정말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정수과장최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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