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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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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후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16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절차, 보완기일, 강의제한 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모든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제도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여 외부강의 등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여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등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제3항은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에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토록 한 것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신고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5항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요, 그동안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된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거든요.

그런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니까 미리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예.

한명훈위원 그럼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에는 미리 신고 안 하고 강의한 후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의원 그리고 사례금을 안 받는 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고 나서,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서 10일 이내에 기존,

한명훈위원 미리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송바우나의원 사례금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의장님이?

송바우나의원 아니, 이게 저해할 수 있다 하면 5조에 보면 의장이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미리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장님이 제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5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데.

제지할 수가 없잖아요, 강의가 끝난 후에 1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한할 수 있다.’가 지금 현재 제한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의원 스스로 일단 판단을 해서 그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외부강의 요청을 수락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를 했다면 의장이 그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의원을 콕 집어서 ‘외부 강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서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었잖아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항목 때문에.

송바우나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미리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행안부의 해석에 나온 거에 의하면요, ‘사후 신고의 경우 해당 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할 실익은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원이 장래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똑같은 유사한,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거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그런 유사한 강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하고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강의 끝난 후에 1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다, 그 대신에 국장님 말씀처럼 두 번째에 혹시라도 강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10일 내인데요, 물론 당연히 저기가 돼야 되겠지만, 10일 내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공휴일이 포함됐다 하면 당연히 그다음 근무 일로 이렇게 되는 거죠? 10일 안에 있는 게 공휴일이 포함됐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특별한 일정에 대해, 기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게 되면 초일은 불산입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신고하는 게 민법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제20조에 ‘다만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다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원한테 강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다가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관련한 강의비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송바우나의원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월 3회 이상 해도 되고 거기에 근거하는 강사비를 받아도 문제없다, 그러니까,

송바우나의원 월 3회는 어디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월 3회는,

송바우나의원 8항에 나와 있는데, 아니, 8항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항에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10일 안에,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나정숙위원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송바우나의원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된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제20조제8항에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송바우나의원 아, 그 뒤에요? 단서조항.

나정숙위원 네, 거기에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에 관련한 외부강의는 제한이 없는 거네요?

송바우나의원 네, 그런데 그럴 일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정숙위원 아니, 있죠. 있어요.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한테 ‘조례나 이런 거, 아니면 전문성이나 이런 거 강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위탁받은 어떤 단체가, 기관이 의원한테 강의를 요청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모호한 경우들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인데 민간위탁을 준 건데,

송바우나의원 8항은 지금 개정안도 아닌데,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다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를 예외규정을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은지 그거를 한번 질의한 거예요.

송바우나의원 2항하고 8항의 단서조항은요, 8항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포함을 안 시킨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의를 요청했을 때는 사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그리고 월 3회를 초과하여서 사례금을 받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돼 있다면 월 3회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저는 강의는 안 해봤지만, 의원 되고, 주요 내용을 보면 사례금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사례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주요 골자는 이거잖아요? 혹시 금액의 제한은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네?

현옥순위원 금액, 금액,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단가가 있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에 1시간 4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

그 초과할 경우에는 50% 해서 상한이 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한이 60만 원?

○의정팀장 정성호 예, 강의를 나가시면 하루 상한이 60만 원이고요, 시간당 4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 넘었을 때에는 1/2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3시간을 하더라도 6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옥순위원 아, 3시간을 해도 60만 원?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보통 강의 의뢰가 오면 2시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1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도 ‘60만 원은 넘을 수 없다.’

○의정팀장 정성호 예, 맥시멈이 그렇다는 부분이니까,

현옥순위원 맥시멈이?

○의정팀장 정성호 그 이하로, 그 범위 내에서 3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건 상대방에서 초청강사의 퀄리티를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동강령에서는 상한기준만 명확히 하고 그 이하로 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맞아요, 이렇게 제한을 완화하는 건 저도 일반인일 때 의원님들이 사회 교육원에 와서 강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강사료와 상관없이 의원들이 많이 가서 좋은 강의를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금액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화시킨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송바우나의원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에 미처, 사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전이라는 걸 사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의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책임성을 또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외부강의를 미리 사례금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지만 잘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사실은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를 못 했죠, 의원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외부강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강의비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강사비 받은 것도.

송바우나의원 강의 받은 자체를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강의료를 포함해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에서 할 때는 거기에 적정한 강의를 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후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9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현황은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등으로 총 145만 2,6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28억 9,800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4.7%인 27억 4,429만 2,150원이며, 불용액은 5.3%인 1억 5,371만 1,850원입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돼지열병 등으로 의원님들이 국내외여행을 제2차 정례회까지 결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원인이 주원인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6억 9,452만 6천 원 중, 91.98%인 15억 5,854만 8,440원을 집행하였고, 8.02%인 1억 3,597만 7,56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 운영사업은 2억 6,240만 2천 원 중, 97.96%인 2억 5,704만 7,800원을 집행하였고, 2.04%인 535만 4,20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7억 7,656만 1천 원 중, 99.08%인 7억 6,941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0.92%인 714만 6,770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은 300만 원 중, 100%인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 6,151만 5천 원 중, 96.76%인 1억 5,628만 1,680원을 집행하였고, 3.24%인 523만 3,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5건으로, 의정활동 지원 사업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1,393만 1천 원, 4,350만 5,9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617만 9,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비용 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284만 1,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 국제화여비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432만 5,4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 수입 129만 7,810원.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입니다.

그 외 수입 내역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 조치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광주위원 어느 거요?

○의정팀장 정성호 법인카드를 저희가 쓴 거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입으로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241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출장여비 지적사항이 있어서 반납한 게 1건이 있었고요, 1만 원,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권익위에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추진비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고의성이나 사적 사용 부분은 없으나 예산의 목적을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 지침 부분에서 해석상의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게 맞겠다 해서 반납 지출하는 걸로 해서 그 잔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건 중에서는 직원 출장 부분이라든지 행동강령에서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걸 기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목표 성과지표에서 봤을 때 연간 회의 횟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떤 회의를 기준으로 회의 횟수를 정하는 겁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입니다.

그게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부적정해서 2020년도에는 다른 지표로 변경한 사항이라, 그 회의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회의를 열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회의 횟수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그걸 변경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여기서 나온 회의 횟수는 의원님들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한 회의 개수를 여기 성과지표로 일단 작년도에는 넣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2019년도 회의 횟수는 의원들 회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한 숫자를 당초에 8회를 잡았는데 통폐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6회만 했다,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편성한 예산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들 자문료를 편성했잖아요.

그거가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입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은 월 22만 원으로 일정액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법 고문 2명, 그리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상임위 관련한 전문성을 위해서 위원들을 자문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매년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매년 불용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반납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이 자료로는 안 나와 있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아예 안 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예, 편성을 안 했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작년에도 아마 집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도 편성이 집행이 안 됐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출잔액 중에요, 주신 자료 중에 1억 4,800만 원이 지금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은 예산 잔액은 어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여기 지금 잔액이 제일 많은 거는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도 1,300만 원 정도 남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600만 원 이 정도가 가장 큰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그 위에 성과지표에서요, 지금 공무국외연수하고 워크숍 추진 횟수를 3회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국외연수를 우리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한 번에 가는 걸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표가?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숫자상에 그런 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건 ‘3회’ 이렇게 자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통괄 1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임위별로, 3개 상임위가 한 번 가는 거를 1회로 잡았던 건데 전체적으로 상임위도 못가고 통합해서 한 번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건수는 한 번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통합으로 보고 저희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으로 본 거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걸로 성과지표 삼으실 때 그전에 이게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이것처럼.

나왔을 때 목표를 조금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별로 갈 수도 있고 당별로도 가잖아요, 워크숍.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의정팀장 정성호 위원님, 일단은 공식적인 의회 전체에서,

현옥순위원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상임위 이상의 공식적인 워크숍을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부분인데 판단은 힘드실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전에, 내년에 만약에 상임위별로 간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통합으로 올해처럼 한 번에 갈 경우에는 횟수가 이렇게 또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상하반기 워크숍 이렇게 잡은 거네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하반기나 올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옥순위원 못 갔죠.

○의정팀장 정성호 예, 예약까지 했다가 취소를 하는 상황이 나왔고, 올해도 상반기에 워크숍이나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횟수를 정확히 맞춰서 늘려놓는다고 하면 허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정책목표를 굳이 이런 워크숍이나 건수, 횟수로 잡는 것보다 다른 방법의 정책목표를 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고민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에서요, 예산절감액이랑 지출잔액 차이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집행잔액을 분류를 하라고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이라는 건 맨 나중에 보고 그 전의 절감액이 있으면 절감액에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입찰차액이 있으면 입찰차액에다가 넣어주고, 그 이외에는 집행잔액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미처 한 군데에다만 다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분류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6가지 분류 항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잔액을 분류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6가지 중에서 예산절감액 있고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근거로 지출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산절감액은 예전에는 예산계에서 5% 절감을 그냥 유보를 시킵니다. 배정을 유보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이런 항목이 있을 때에는 예산절감액 항목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 외의 남은 집행잔액은 그냥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유보액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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