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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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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경제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함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억 7,754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22억 4,542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4억 2,447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09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0억 1,881만 3천 원 중, 97.8%인 127억 3,807만 원을 집행하였고, 0.04%인 535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16%인 2억 7,538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51억 8,200만 5천 원 중 99.9%인 51억 7,48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715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10억 3,190만 3천 원 중 97.4%인 10억 4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0.06%인 보조금 63만 4천 원을 반납하였고, 2.6%인 2,661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9억 3,775만 7천 원 중 98%인 9억 1,88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0.5%인 보조금 472만 3천 원을 반납하고 1.5%인 1,4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58억 6,714만 8천 원 중 96.1%인 56억 3,97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3.9%인 2억 2,740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13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결원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607만 2천 원과 통반장 결원으로 인한 활동보상금 506만 6천 원을,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3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결원으로 인한 활동보상금 802만 2천 원과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74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결원으로 인한 기타보상금 690만 원, 동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645만 원과 국내여비 697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74만 5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40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1억 5688만 9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9384만 508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 2964만 253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420만 255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9억 3776만 6천 원 중 96.7%인 105억 7658만 5702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150만 787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4967만 642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억 5201만 9천 원 중 97.1%인 34억 4873만 7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28만 1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2210만 9천원 중 97.2%인 7억 173만 136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37만 817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999만 9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6억 5693만 2천 원 중 97.6%인 6억 4140만 9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587만 2120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965만 8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8423만 2천 원 중 96.6%인 4억 6755만 7492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525만 7580원은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1141만 692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55억 2247만 4천 원 중 96.3%인 53억 1715만 8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31만 9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9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집행잔액 5373만 7890원과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1336만 9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44만 5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18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설비 828만 1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잔동에서는 청사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주민자치위원 결원으로 인한 운영비 1844만 9600원과 통반장 결원으로 인한 활동지원비 637만 860원,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53만 8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중앙동은 527만 7570원을, 원곡동 551만 4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통반장 활동지원금에서 결원 및 회의 미참석에 따라 초지동은 605만 8490원을, 선부2동 917만 5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결산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93페이지 단원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여기 결산서, 예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동별로 통반장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통반장이 해촉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석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동별로 보니까 과장님 통반장 집행잔액이 보상금이 많이 남은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한 내용이 실행이 안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없는 동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내가 행정감사 때 매번 지적을 했는데 왜 반장님들 수당을 반납을 안 해가지고 왜 이렇게 결산할 때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하세요, 이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 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 집행잔액을 이렇게 추경 때 얘기하시지 말고 본예산 때 필요 없으면 반장님들 수당을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매번 반장님들 수당을 세우지 말고 필요 없는 동은 반납을 하라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매번 이렇게 보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기용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남는 것이 있으면 마무리 추경이나 이럴 때 잘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 때 아마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나 안산시가 전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물론 행정을 잘해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받고 반장이 필요 없는 동을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본예산에 삭감하는 게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용호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산편성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이 세밀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기지 말고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사전에.

알았죠,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부2동 동장님.

○선부2동장 배순철 네.

윤태천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왜 그렇죠, 거기도?

○선부2동장 배순철 선부2동 같은 경우는 3구역 재건축 구역이 이사 가면서 주민들이 이사 가고 그러는 바람에 통장이 결원이 되었고요. 또 중간에 통장님이 그만두시고 결원으로 인해서 한동안 또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윤태천위원 예상치 못했어요, 거기 아파트 재개발 들어가고 그러는 거?

○선부2동장 배순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상은 했었지만,

윤태천위원 놓쳤죠?

○선부2동장 배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안산시 자립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잔뜩 세워 놨다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2동장 배순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들어가세요.

상록구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 상록구도 이렇게 통장·반장·이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도 왜 그런 거죠?

사동 같은 경우는 사동, 사이동도 통장·반장 집행잔액이 많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상록구청장 박부옥 단원구와 같은 내용인데요.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반장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장이 실제로 동별로 100% 있는 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 같은 경우 옛날에 총무과장 할 때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반장제도 필요 없는 동은 없애고 특이한 경우는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반납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 마세요, 이거를, 청장님.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의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 세울 때 반장제도 이거 예산 필요 없는 거는 사전에 세우시지 말고 반납을 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각 동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동장 많음)

왜냐하면 이거 맨날 보면,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집행잔액이 보면 반장제도, 통장제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놔 가지고 필요 없는 동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 그거 꼭 고려해 주세요.

(「예」하는 동장 있음)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단원구청, 상록구청 청장님, 지금 우리 세입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어떤 종류죠, 이 부분은?

○단원구청장 이기용 뭐 미수납액입니까?

추연호위원 세입이, 세입이.

○단원구청장 이기용 세입이요?

추연호위원 예, 83쪽 되겠습니다.

상록구 83쪽, 단원구하고 상록구 차이는 또 많이 나요. 상록구는 8억 2천정도 되고요, 단원구는 2억 6천정도 되는데.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 말씀드릴까요?

추연호위원 네,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 건이 있는데 이걸 지금 환수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구 씨라고 그때 해안로 개통 관련해서.

추연호위원 단원구는 어떤 사항이죠? 일반회계에, 단원구는 91쪽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나서 지금.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건이 아니고 이게 아마 징수결정을 해서 했는데 체납되거나 이런 거일 건데, 아마 상록구 같이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징수해 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9년도 세입이 전년도 2018년보다 2200억 정도 세수가 안산시 전체에서도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실제 세출 재원 쓰는 데도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출 자체도 전년도보다 한 4800억 정도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당초 의도보다,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계획된 의도보다는 잘못 나가는 거잖아요, 불용처리 하는 거는? 또 역으로 사실은 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운용 관리를 잘 해서 그 부분들을 절감해서,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나 이월처리 하는 부분이 이게 상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거나 또 하나는 정말 운영을 잘 해서, 재정 관리를 잘해서 불용처리 됐거나 남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원가절감 하듯이 잘 됐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반돼서.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계속 세출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지금 세수 수입은 전년대비 2200억 정도가 줄고 있는 반면 우리 양 구청에서도 정말 관심 갖고 이런 부분들을 시의 재정 상태를 같이 맞춰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업무적으로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 문제는 사실 집행부나 또 실제로 쓰는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얘기했듯이 우리 윤태천 위원이 동에서도 예산들 편성하는 게 기존의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올해도 세우고 이렇게 과년도 대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 잘 하셔서 실지 불용처리나 이월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심도 있게 이런 예산들을 체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이고요. 양 구청장님이 각 동에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미수납액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부동산 실명거래를 위반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체납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체납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예산도 세우실 때 세출 되는 부분과 불용처리와 이월금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초지동 거기 창호공사 이런 거 다 하셨나요? 그때 사고 나서,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거 했죠.

지난번에 마무리 한 걸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다 마무리 하신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사고 난 거하고 전체적으로 창호 교체 이중창으로 댄 거죠, 거기?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저희 성과지표 잡으신 거 보면 관내업체 계약률 있잖아요?

관내업체 계약률에 보면 목표를 95로 해서 실적을 했는데, 지금 이 관내업체 계약을 앞으로 추후로는 수의계약도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 1인 수의계약 건수를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업체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가능하시면 관내업체로 하셔가지고 요즘에 다들 어렵지만 또 안산업체들도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상록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이기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서 보면 전체 오류필지수가 나오는데, 전체 오류필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건수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지적재조사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강광주위원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서요.

측정산식에 보면 전체 오류필지수에 정리필지수를 이렇게 나눴는데, 전체 오류필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건수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지적재조사 사업,

강광주위원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이요.

536쪽에 보면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에서 측정산식에 보면 전체 오류필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 오류필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건수로 따졌을 때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그거는 지정된 사업지구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2019년도 진행된 사업에 대한 지적 오류건수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목표는 어차피 100 해서 100%를 달성하셨는데, 전체 오류필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가 안 돼가지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강광주위원 단원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 및 용역 관내업체 계약률 이 부분은 사실 목표보다는 실적이 좀 덜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높게 잡아주시고 또 관내업체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단원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강광주위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정조치율 있잖아요, 신고사건 시정조치율?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강광주위원 이게 목표치랑 실적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신고접수 처리건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전체 신고접수가 돼 있고, 또 신고 내용이랑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이동 동장님.

○사이동장 정명현 예, 사이동장 정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이동에 보면 잡종금 등 기타 수입 해가지고 현재액이 지금 3918만 9540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사이동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세입·세출 금액이.

이 잡종금 등 금액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

○사이동장 정명현 39만 원이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3900.

잡종금 등 기타 수입 해가지고 현재액이 3918만 9천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사이동장 정명현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401쪽에 보시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지난해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건수는 1만 643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1만 643건.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리고 그중에서 시정조치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 건수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랑 조치하였던 부분인데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종금 등 기타 수입이 사이동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이동장 정명현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세입에서.

○사이동장 정명현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확인 후에 다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화면이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복잡한데, 사이동 동장님은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최경호 과장님 대답하시던 거 마저 대답하십시오.

아직 정명현 과장님은 스피커 켜시지 마시고요,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최경호 과장님한테 질의응답 정리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거기를 정리하시고 따로 따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성과지표 내용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율이 100%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체 신고건수는 몇 건인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시정조치한 건은 몇 건인지 그게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신고건수는 1만 643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신고처리를 하면서 시정조치한 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0%로 저희가 잡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중에서 어쨌든 건수가 상당히 1만 건이 넘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사실 신고 내용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접수한.

그런데 1만 건이 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건 어려운 부분 같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때그때 저희가 민원인이 오게 되면 민원 상담을 하면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실 적에, 민원 한 분이 오시게 되면 보통 한 20, 30분 정도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류 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걸 저희가 11건 정도는 그 이후에 추가로 조정이 됐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이동장 정명현 사이동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사이동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이동장 정명현 지금 말씀하신 게 세입에서 3561만 9천 원은 실제수납액이고 미수납액이 12만 1600원이거든요. 자료상에는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잡종금 등 기타 해가지고 3918만 9540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2019년 현재액으로?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자료를 우리가 보는 건 전체 이 회계연도 결산책자하고요, 이거 통합결산서하고.

통합결산서하고 지금 금액이 다르거든요.

사이동의 통합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이동장 정명현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확인이,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추연호위원 예, 정회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타임에 강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사이동 동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이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랑 있으니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고, 사이동장님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강광주위원 결산 첨부자료 401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에 잡종금 등 기타 잔액이 3918만 954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동장 정명현 작년에 경기도 도자재단에서 도예공방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 사이동이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4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은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9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올해 1월에 나머지 시설을 다 해가지고 4900만 원 다, 60만 원 못 쓰고 다 쓰고서 6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3900만 원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이동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은 세입예산에 잡고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이동장 정명현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경기도 도자재단이라는 일종의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은 일단 행정 외의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었고 저희 동에서 행정기관 자격으로 그쪽에다 응모를 신청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는 안 잡힙니다.

경기도 예산에는, 어떤 도자재단에는 이런 공모사업 예산이 잡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세입·세출에 안 잡히고 작년 중간에 그 공모를 보고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 예산에 안 잡히는,

○사이동장 정명현 그래서 세입·세출 외로 잡혔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은 없고요.

양 구청장님, 우리 칸막이 다 했어요? 코로나 대응책으로 해서 민원인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안전대책 세우셨냐고, 다 하셨냐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 오거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아직 못 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글쎄,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코로나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어제도 1명 또 추가 발생됐고.

돈이 없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양 구청에서 몇 개동이 되고 몇 개 동이 안 됐는지, 제가 시민소통관 보고 빨리 결과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오거든요?

행정문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개 동이 지금 설치했고, 몇 개동이 안 했는지.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아니, 직원들 안전은 생각 안 해요?

다 불편하죠, 그런 거 하면.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대책인데.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장님들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장만 빼가지고 보내세요, 여기로. 또 다 빼오지 말고, 종이 값도 아까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도 끝났고 결산에 보면 해년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지적하는 건데요.

일단 이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많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끼려고 하는 예산도 있고 또 불용이나 여러 면에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지 않는 예산이면 좀 아껴 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해년마다 행감 때 또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별로 아까 지적했던 자질구레한 반장님들이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정리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은 특별 동이 아니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반장이 필요 없는 동은 많이 정산을 했는데 그래도 또 필요가 있는 동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잔동장님.

○고잔동장 박정규 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잡혀있는 거, 남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 현재 동 공사는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고잔동장 박정규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돼 있죠?

○고잔동장 박정규 그저께 가봤더니 한 4층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거푸집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12월 달인가요?

○고잔동장 박정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11월 말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1월 말일이요?

○고잔동장 박정규 예.

그런데 중간에 조만간에 아마 민주노총인가 거기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마 딜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통보는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12월 말쯤 되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5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니까, 집행 잔액을 보니까 저희 동도 다른 동 못지않게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고잔동장 박정규 그 사유가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7월 1일자로 임시 청사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잔여 개월에 대한 청사 운영비라든지 기타 자치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좀 남았을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많이 남은 거죠?

○고잔동장 박정규 예.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관심 있게 동 복지센터 짓는 데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동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 동장님 들어가세요.

양 구청장님한테 해년마다 행감, 저도 행감을 해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는 편이지만 이런 거를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에 있어서 또 대비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동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늘 매번 저희가 추경이든 행감이든 이번 오늘 결산까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양 구청 또 주민센터 동장님 여러분, 또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보지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급하면 직접 몸소 허드렛일까지도 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에 있어서 집행부 전체가 고생하시고 계신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결산심의를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의 저와 우리 상임위원들 늘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예산심의든 행감이든 오늘 결산심의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기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 머리가 많이 숙여집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30년 이상씩 근무해 오셨던 분들이 마침 이 자리에 일곱 분이나 정년을 6월 말이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대표해서 치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올 한 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또 마지막 코로나 19에 대해서 예방하시고 극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도 오늘의 주민센터 심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이기용 구청장님 일어나주시죠. 박수를 그냥 공식적으로, 노찬규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되게 젊어 보이셨는데,

(웃음)

박영조 과장님, 최경호 과장님, 최석원 과장님, 이병호 과장님,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안산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들 여기 그 외의 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아주 이만큼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2019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7359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5%인 42억 4392만 73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183만 1800원이 있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1783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을 통한 홍보 이월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시 경계표지판 교체사업이 제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시기 부족으로 공단 삼거리 단원구청 LED전광판 설치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및 설치 위치 재검토 등의 사유로 2억 9763만 312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 구매·설치사업과 상록구청 LED전광판 제작·설치사업이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집행시기 부족과 디지털 사이니지 생산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1419만 868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의 경우 안산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이 설치지역 재검토로 경관위원회 심의,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현황은 8억 968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동일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총 예산현액 17억 6314만 원 중 98.1%인 17억 29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9%인 337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불용예산 발생 사업 중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민원처리 업무지원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서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비 가입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62만 90원입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234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9%인 2억 999만 9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45만 279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총 1345만 279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 추진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1건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신고 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15페이지, 공보관.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반회계에 보니까 52억 7359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0.3% 남았지만 이월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억 이월된 게 그 내용을 보니까 장소가 설치에 따라 재검토 때문에 공기 부족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설치 장소나 그런 거 모두 검토하지 않나요?

○공보관 김제교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예를 말씀드리면요 안산역 상가 옥상에 전광판 설치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소송이 붙어가지고 철도관리공단과 건설사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격히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서 장소 변경을 그 맞은편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위원들이 그 옥상에 설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공보관 김제교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 옥상에다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설치 장소가 예산에 한 번 세우면 다시 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가지고 많이 지적한 내용이고, 또는 예산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보관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이월시킨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 부서에서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맞습니다.

송구스럽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0억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산시 자립도에 비해서는 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공보관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바랍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예산서 일반회계를 보니까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설명한 거 보 면 포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예산과목은 보상금이 맞고요, 실지 성격이 포상금이라서 제가 포상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공식적인 예산 명칭은 보상금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상금이 맞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런데 실지 성격이 저희 쉬운 말로 이 신고에 대한 포상을 주는 성격이라서,

윤태천위원 포상하고 보상금하고 용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보상금이 맞는 거예요, 포상금이 맞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이게 지금 두 가지 성격이 섞여서 있어서 그러는데 공식적인 명칭,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쓰는 명칭은 포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는 용어에 통계목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나왔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학술적인 용어하고 실무적 용어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용어의 차이고 목으로는 같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신고정신이 민원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꼭 이게 보상금을 줘야만 이렇게 신고정신이 강하고 안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이 선진국에서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서는 보상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보상을 세웠다가 그 내용이 그런 건이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걸 보상금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아, 시민을 위해서?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시민을 위해서도 보상금이 없다고 그러면 없애는 게 맞는 거지.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제보를 받기 위한 유인책이라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쪽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돈을 줘야만 신고정신이 강하고,

○감사관 김철수 돈을 줘야 만이 아니라 제보를 하니까 그 사례로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제보가 어떤 내용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감사관 김철수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8년도에 자격증 불법대여 건이 신고가 돼서,

윤태천위원 어떤 자격증 신고,

○감사관 김철수 건축사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의원이 시민에게 900만 원의 예산을 많이 세울 게 아니라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좀 줄여가지고 올려주는 것도 낫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0만 원을 일단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없다고 그러면 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낫지 않냐 그 말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추연호위원 각 동에 하달한 칸막이 설치 다 됐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죄송합니다만 그건 하달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내공문,

추연호위원 안내공문 보냈는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리고 그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알아서 조치하라는 의미 안내문이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아서, 안내문은 똑같지 뭘, 동이 틀립니까,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하는 거는 어느 동이나 다 똑같지 그걸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소통관님 그쪽에서 내부방침 받아서 어쨌든 시장님 관인까지 받아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것 체크하셔서 얼마나 했는지,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체크하기로는 민원창구는 총 28개 행정기관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13개 기관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보호해야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의 기본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거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데는 시민들하고 같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코로나 관련 대처에서는 어느 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리스크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추연호위원 지금 오늘도 코로나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도 그러잖아요, 지금.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런데 일단은,

추연호위원 직원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예방은 철저히 하고 직원들은 노출돼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방역 방국의 입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도 권고로 그렇게 칸막이도 설치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 간의 거리가,

추연호위원 다른 돈은 지금 얼마 쓰고 계신지 압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얼마 됩니까, 그 돈?

○시민소통관 우종억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안전하게 와서 쓸 수 있고, 뭐가 소통이 안 됩니까. 보니까 밑에도 다 뚫어놨던데.

실질적으로 밑에 대화할 때는 마스크 썼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던데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소통관님이 신경 쓰셔서 챙기셔야지. 이게 뭐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른 기관들도 다 설치해 놓고 예쁘기만 하더구만.

○시민소통관 우종억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방역당국에서 지침이,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그래서 다 하냐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강제사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지만.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래서 해당 지침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좀 재량을 두고 있어서,

추연호위원 그럼 충분히 왜 그런 거는 판단을 못하시냐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런데 각 동의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민원인과 직원 간의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곳도 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설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어차피 지금, 다시 기간 없이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지금 확대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공보관 김제교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사고이월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 걸 조치해서 거기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무슨 계약을 했겠어요.

○공보관 김제교 그 건은 명시이월이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공보관 김제교 사고이월은 다른 건입니다, 또.

추연호위원 뭐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김제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상록구청에 LED전광판이 설치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공사기간만 한 3개월 된다는 걸 간과해가지고 너무 늦게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계약은 됐고, 그래서 연말까지 못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 말이 뭔 말이냐고요.

○공보관 김제교 계약은 됐는데요, 연말까지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작기간만 3개월 정도,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계약을 했어요?

○공보관 김제교 하려고 계약은 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예산액을 올해 이걸 예산을 잡아서 올 안에 마무리 못할 거면,

○공보관 김제교 이게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추연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추연호위원 공사를 진행 중에 못하면 이월시키면 되지만 지금 명시이월 그렇게 시키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사고이월은 아예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보관 김제교 예산이 너무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추연호위원 앞으로,

○공보관 김제교 예, 이러는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께서 예산을 세우신 건 아니고 쓰는 입장인 것 같고, 먼저 전임자가 세워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 데, 지금 이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 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또 다음에 쓰겠다.

또 그때 가서 이거 제대로 체크 안 하면 또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안에 이거 할 수도 없고 계약관계에서 이거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계약 전에 이런 부분 이번에 할 수 없으니 불용처리하고 다음 예산 때 잡아도 되는데 이거를 예산 잡아놓은 것을 계속 살려놓고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잘 챙겨야죠.

○공보관 김제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늘 반납 예산에 대해서, 결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을 때에 우리 공보관실이라든지 참, 담당 공보관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시급한 예산이라고 막 계속 저희한테 주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시키고 이러는 거 보면 참 계획성 없이 하는 건지, 뭐가 급해서 금방 설치하게끔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또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광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영상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안산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홍보를 잘 하시려면 일단 계획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지적했던 구청 같은 데도 저희 산하 청이 다 밖의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됐다는 거 보면 참 염려가 많아요. 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도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안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신중 있게, 광고하시는 건 좋지만 파악도 잘 하시고 신중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공보관 김제교 다 의결 거치,

송바우나위원 거치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뭘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알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다 의결한 사항인데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김제교 네, 다 의회 거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의결 합니까, 안 합니까?

○공보관 김제교 다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은 안 하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예산이 이월돼서,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가 있을 때 그렇게 사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결산에 들어오셔야지.

○공보관 김제교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공보관하고 시민소통관은 변경조차 없습니다. 지금 예산 이용, 전용은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님이 회계사 출신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산시가 유독 이용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용을 한 역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6년, 7년 지금 일곱 번째 결산을 하는데.

전용도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죠.

그런데 작년에는 없네요, 아예 전용이. 예산 시민소통관이나 공보관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서 예산을 조정해 나가면서 쓰셔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게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안산이 유독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철수 위원님의 예리한 분석이신 것 같고요. 저 생각 해 보지 못했고 제가 소견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용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다 보면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공보관하고 시민소통관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용을 하셔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요? 전용, 이용이 다 법적인 건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할 때 수의계약 하나요, 아니면 입찰하셨나요?

○공보관 김제교 조달 구매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달 구매했죠?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입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죠. 조달청으로 하면 다 입찰로 봐도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기자동차를 12쪽에 35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지출이 3468만 원이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출잔액이 31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그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고, 예산절감액 있고, 계획변경 돼서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낙찰차액 있고, 지출잔액 있고, 예비비 있는데 그럼 낙찰차액 아닌가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여기 보면 다 모든 지출잔액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낙찰차액은 전혀,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명시 안 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 같아요, 그러면요.

○공보관 김제교 네.

강광주위원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에 어차피 정책기획관이랑 연관돼서 하신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 정책기획관에 보면, 그 성과지표에 보면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를 20건을 잡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왜 이걸 잡아놨었던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정보콘텐츠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정보콘텐츠과에서 발주를 냈고요. 올해 지금 현재 업체에서 연구개발 중이고 올해 9월에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예, 정보콘텐츠과 예산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절감액이랑 지출잔액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예산절감액이고 어느 부분이 지출잔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2018년도 통합결산서 보면 예산절감액도 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절감액은 다 제로입니다.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하고 회계과가 더 잘 알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해 놨을 때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이 달성률이 153%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심사대상을 얼마 기준으로 하셨죠?

○감사관 김철수 그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3%, 5.6%까지 그렇게,

강광주위원 보니까 절감액 대비 심사대상액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액을 어느 기준으로 잡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보관님 다시 하나만 더.

○공보관 김제교 네, 공보관 김제교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6억을 명시이월 시키셨고 토털 금액 중에서 지출했던 금액이 지금 자료 어느 건 6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거는 6억 7800 이 부분 금액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회계연도 결산책이라든지 다른 거 보면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6억 9천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예산현액이 6억 7812만 원이고 지출이 7700 해가지고 명시이월 6억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김제교 6억 7천 중에서 6억은 그냥 명시이월 시켰고요, 7700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부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6억만 영상 전광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이 부분만 6억 9천이라는 말씀인 거죠?

○공보관 김제교 네, 6억 원만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억 900, 6억 900이죠.

지금 따로 지출한 7700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시설물 전체적인 거는,

○공보관 김제교 예, 거기 같은 목에 있지만 부기는 다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이 된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사고이월 한 거는 지출 원인행위를 다 한 거예요?

○공보관 김제교 네,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안 될 거 알면서도 지출행위를 한 거네.

○공보관 김제교 바로 공사는 계약,

추연호위원 지금 사고이월 시키려고 일부러 행위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하고 하던 과정에 공장에서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 돈 불용액 처리하기 싫으니까, 맞잖아요, 지금.

○공보관 김제교 그렇지는 않고요. 하다 보면,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기간이 정말 많이 하다 무슨 그 업체에 어떤 수급이나 안 되고 또 제작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자재 수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중간과정인데 이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지금.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지출행위를 사고이월 시켜버리는 거는 그것은 일부러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나 똑같잖아요.

○공보관 김제교 하다가 공장에서 지연되고 해서 시간이 지체돼서,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보관 김제교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왜 그러냐면 뻔히 뭘 하면, 저희가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뻔히 이게 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지출행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공보관 김제교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월 금액들이 잘 진행하다 하는 건 그러는데,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판단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지출행위가 일어나서 천재지변이 있거나 이게 정말 이런 코로나 사태, 외국에서 자재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되게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공보관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짧은 기간인데도 이걸 할 수 없는 걸 알면서 지출 원인행위를 발생시켰다는 거는 이것은 그쪽에서 공보관님 업무 태만이에요, 그렇게 보면.

○공보관 김제교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앞으로는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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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유인물 33쪽, 2019 회계연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규모 1조 2107억 2015만 330원 중 861억 8291만 227원이 증가한 징수결정액은 1조 2969억 306만 557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4.06%인 1조 2198억 7109만 8829원을 실제 수납하고, 114억 946만 4088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656억 2249만 7640원이 미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기획경제실 정오표 세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58억 5439만 4천 원 중, 99.1%인 2734억 2512만 8981원을 지출하였고, 0.57%인 15억 6761만 3500원을 이월하였으며, 0.07%인 2억 601만 221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24%인 6억 5563만 930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 현액 2363억 6117만 7천 원 중 99.74%인 2357억 3903만 8280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억 325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0.05%인 1억 2611만 3941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11%인 2억 6349만 8779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현액 10억 7816만 원 중, 63%인 6억 7903만 9190원을 집행하였고, 32.4%인 3억 49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6%인 4989만 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혁신법무과는 예산현액 11억 6092만 4천 원 중, 92.2%인 10억 7018만 1370원을 집행하였고, 7.8%인 9074만 2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06억 7303만 5천 원 중, 90.13%인 96억 1959만 2490원을 집행하였고, 9.24%인 9억 8585만 7500원을 이월하였으며, 0.03%인 298만 764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6%인 6459만 7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232억 4787만 1천 원으로 99.1%인 230억 2762만 7951원을 집행하였고, 0.3%인 6708만 1087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6%인 1억 5316만 196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예산현액 9억 7638만 5천 원으로 97.96%인 9억 5644만 7820원을 집행하였으며, 0.38%인 369만 996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66%인 1623만 7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성실납세과는 예산현액 23억 5684만 2천 원으로 99%인 23억 3320만 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0.3%인 612만 959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7%인 1751만 5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과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과 6개 사업으로, 총액은 15억 6761만 3500원이며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 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억 5563만 9301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 36쪽부터 38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09억 6481만 7855원으로, 당해연도에 134억 533만 1901원을 조성하고, 124억 2895만 355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19억 4119만 6206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4821억 7433만 882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예수금 104억 1967만 5591원으로, 이자수입 29억 8565만 6310원으로 총 134억 533만 1901원이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 94억 4329만 7240원, 예수금 이자상환 29억 8563만 6310원으로 총 124억 289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내역은 전입금 4821억 7413만 4014원, 이자수입 20만 4810원으로, 총 4821억 7433만 8824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821억 7433만 882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경제실 심의 전에 자료 하나가 새로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실까요?

팀장님이, 아니, 과장님께서.

아, 공정조세과에서 오류 된 걸 전체적으로 잔액이 바뀐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저희 자료 제출한 거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자료,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상임위원들 아까 심의서 한 장씩 받으셨죠, 자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십시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 결산서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행위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있는 세출 현황 34페이지 거기가 저희 과 지출액과 보조금 반납액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저희가 공매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경기도로부터 2천만 원을 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차량 공매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동산 공매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 동산 공매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에서 도에서는 31개 시군까지 다 동산 공매를 그 프로그램에 얹혀가지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보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서 그거는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든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그걸 못하고 2019년도에 와서 그걸 반납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액에다 아마 그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2천만 원 넘어가는 그 반납금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액에다 넣어야 하는데 그 숫자를 아마 반납액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아마 오류가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출했다 이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설명 다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잔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보니까 안산시에 지금, 김창모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전입금이 전체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4821억 7413만 4014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있던 게 90블록 땅 팔아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 있었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전체,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한 게 4천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계정이 2개 계정이 있습니다.

공기업 토지관리 특별계정이 있었고 또 일반회계 예산회계 계정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저희 수정예산 제출해서 했던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천억 정도는 토지 부분에 계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쪽으로 한 1천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별도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토지 매각비용이 그때 얼마였었냐 물어봤잖아요, 전체.

왜 동문서답을 하셔.

○기획예산과장 김민 90블록 매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8천억 정도.

윤태천위원 8천억에서 지금 4800억 남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다 썼어요, 그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사이에 매각하고 나서 작년까지 이걸 조성하기 전에 일반회계라든가 다른 그동안에 또 토지를 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90블록 매각대금 자체를 전부 다 토지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그 매 연도마다 세입이 좀 부족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수익으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토지 매각, 산 금액은 8천억에서 얼마나 썼어요, 여기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4천억을 쓰고 4천억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4천억 토지 매각금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토지매각, 산 금액으로는 얼마나 썼냐 이거지, 8천억에서.

지금 4800억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3200억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께서 지금 순수하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윤태천위원 8천억 중에 지금 남은 게 4800억 정도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돈 나머지 가지고는 안산시 재정 어려운 데다가 여기저기 투입을 시킨 거고, 땅 산 돈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땅 구입한 돈은, 여기 중에서, 8천억 중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얼추 잡아서 제 생각에는 한 3천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천억은 주로 어디 들어간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토지 구입뿐만, 아까도 아니고 얘기했지만 토지를 구입한 것뿐만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사용했는 가 부분에는 그건 자료를 별도로,

윤태천위원 그렇죠, 어떤 걸 샀느냐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돈은 남아있는 거 우리 전입금이나 모든 거는 농협 한 군데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은행에도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협통장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협통장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지금 금리가 몇 %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평균 한 1.0에서 1.5%인데 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1.3%?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모든 돈은 농협에 다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검사도 하는 부분도 있고 금고검사가 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협 같은 경우는 신용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다? 회계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이게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매입에 주로 하기 때문에 공공 그 토지를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주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 안동준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회계연도 결산 책자를 보니까, 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끝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비가 5400만 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한번, 아껴서 소송비를 써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이건 있잖아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승소가 됐습니다.

승소가 되는 바람에 이 돈을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승소 비용으로 해놨다가 이겼기 때문에 승소 비용이 절약돼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패소를 하면 돈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승소가 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잘하신 거네, 그거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계속 이기세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소송이 없게끔 만드는 게 일 잘하는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일반회계 보니까, 혁신법무과가 거기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거기 예산서 실제수납액이 1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도 1천만 원이고, 거기서는 일을 많이 안 하나,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이건 뭐냐하면요, 세입예산이거든요.

규제혁신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 포상금이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1천만 원 나온 거 그대로 놔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이거 다 썼습니다.

윤태천위원 다 썼어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또 법무과는 통합결산서를 보니까, 통합결산서 311페이지요.

예비비가 그대로 다 남았어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혁신법무과는 예비비가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봐봐, 311페이지 통합결산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산법무과일 겁니다.

혁신법무과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틀린 거예요, 그럼?

○위원장 주미희 예, 기획예산과 안에 들어가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윤태천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311쪽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비비가 올라와있는 게 그대로 다 남았어요.

이건 행정을 잘해서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네.

여기 보면 예비비라고 그래가지고 맨 끝에 보면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이 살림을 잘해서 예비비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 47억 부분은요, 4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는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경우 아닌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순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성실납세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일반회계 세출 현황 저희한테 자료 줬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세출 현황표 준 거.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751억이 남았어요. 1700,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1700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1700만 원인가, 이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줘 볼래요, 남은 거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체납실태 임기제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매년 분기마다 주는데요. 2억 7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일부하고요, 거의 다 대다수가 그거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임차하면서 유류비로 도비로 세우는 건데 차량 임차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도비도 반납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19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요, 우리가 세입이 2조 4445억이고요. 전년도보다 2200억 정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몇 쪽,

추연호위원 결산 의견서 2019년도, 3쪽이요, 총평에.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금 세출은 4893억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77억 원, 전년도보다 678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세입에 지금 불납결손액이 15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효소멸의 사유로 54억, 한 34.1%가 된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효소멸액이 한 42억 원, 전년도보다 33억이 결손처리가 증가됐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그 증가사유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위원장 주미희 잠시 후 정회시간에 뒤에서 확인을 하셔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건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비비가 몇 %죠, 전체 예산의?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1% 미만으로 잡습니다.

추연호위원 1% 미만에서 주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 목적이 주로 어디에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작년에 남아있는 예비비가 한 50% 정도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업이 먼저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쓰게 돼 있고, 1% 미만으로 그 예산 자체는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재난기금으로도 쓰고 있나요,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예비비 금년도 예비비에서 재난 쪽도 많이 썼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쓴 부분도 있지만 저희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럼 공유재산 관리 우리 특별회계에서 폐지되고 넘어간 거 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럼 그쪽 기금하고 그게 일반회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집행됐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그 부분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그 계정이 2개 계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일반회계 계정이 있고 2개 계정이 있는데, 작년 말에 일반회계 전입금 계정에 한 1610억 정도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 재원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특별회계 계정은 작년 말에 3200억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출 예정금액 한 2900억을 뺀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500억 정도.

추연호위원 지금 500억 정도가 재정안정화기금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추연호위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에서 남아 있는 게 이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500억 정도.

다만, 집행은 다 한 게 아니라 2900억 정도는 현재, 2건은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시화MTV 부지하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1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돈은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예정된 금액이 저희들이 잠정적인 토지를 했을 때 한 2900억 정도는 현재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돈 다 썼네요, 이제? 500억 남았으면 이제, 땅을 4천억씩 샀나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3천억 부분 정도는 그거는 대부분이 순수하게 토지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미집행 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런 것 좀 잘 세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면 그런 게 미집행이 안 되도록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도 협의해서 잘 미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3회 추경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3회 추경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세원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미집행 부분들 또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3회 추경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하여간 지금 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에도 보면, 거기에서 총평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참조해 주시고요. 2020년도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전체 우리 토지매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쓴 게 한 1000억 정도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600억.

김동수위원 아, 160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일단 잔액이 한 4800억 남았다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땅 매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96쪽에 보니까 우리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작년에 그 사업이 행안부,

김동수위원 예, 작년에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양성과정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교육과정을 하신 분들 우리 전문위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교육과정으로 그냥 양성과정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지출한 건가요? 어디서 한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사업을 주도로 했던 거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줬던 거고요. 지금 지역에서 지역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청년들 중에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을 다니면 청년층에 한해서 그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재비 같은 것들을 그때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도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저희 과 예산 중에 거의 2억 8천 정도가 돈이 남았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한 2억 2천 정도가 사실은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론교육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반기 때 사업이 시작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청년에 한해서 할 것,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직업이라든가 특정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집하는 것, 또 모집했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자퇴한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지출이 많이 부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올해도 지금 제가 저번에 우리 공무원 신규채용 명단을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 부분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개채용이니까 그거야 일단 이 드론사업이 저희가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규모가 바뀐 부분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그 바로 밑에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시기 추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상반기부터 했던 게 아니고 하반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이 사업을 다른 시보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응모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인 거고,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들 대부분이 다 채택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기간이라든가 또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잔액이 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이런 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셔서.

기획예산과장님, 변경이 이체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잘 이해를,

송바우나위원 예산 변경.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산 변경.

송바우나위원 예산 이체로 바뀌었나요, 이름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산 이체는 별도로 있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예산 이체는 별도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 변경, 아니 여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전용은 자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사실은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제도인데 저희들이 최소한도 내로, 예산 전용 자체가 사실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예산 전용 요건에 저희들이 맞춘 경우만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8년도까지는 전용이 그래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전용이 없는 걸 봐서는, 이용도 지금 이용은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이후로 본적이 없고요.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은. 전용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좀 예산을 너무 경직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위원님은 또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의회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또 제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라는 그런 저희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 전용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론 계획대로 안 써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추경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전용,

○기획예산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전용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책을 너무 조정 안 하시면서 하는 게 아닌가, 예산이 정책하고 수반이 되잖아요.

잘게 잘게 세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예산과에서, 전 부서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할 목적이라든가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재정자립도가 뭐죠? 우리시 재정자립도 지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49% 나오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49%라는 근거가 지금 어떻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근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저도 사실 얼마 전에 할 때도 제가 재정자립도 안산시가 50.69%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 하는 양식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한 가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광주위원 재정자립도 따지는 수치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수치는 정확히 나와 있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7.84로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재정자립도 본예산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일반회계 기준.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이 이게 재정자립도를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기준 자체가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그다음에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준이 바뀌어졌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2014년 전 걸로 지금 계속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예산 기준대로 한다고 그러면 50.69%가 전통적으로 쓰는 기준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또 새 기준 같은 경우는 37.84%도,

강광주위원 지금 대외적으로가 아니라 2014년도에 바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2020년도인데 계속 2014년에 바뀐 걸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데, 행안부 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옛날 기준대로 하니까 이게 재정자립도 기준 자체가 새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실무적으로는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옛날 전통적인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2014년도 바뀐 기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바뀐 기준으로 점차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모든 기준을 보면 바뀐 기준 전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69% 계속 모든 기준이 다 그걸로만 우리시에서도 발표했고 또 모든 자료에도 그걸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2014년도에 바뀌었으면 바뀐 기준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보면,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거기 보면 지금 2018년도에도 이렇게 그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은 31.5%가 증가하는 등 세입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징수활동에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9년도 보면 본예산 대비 지금 집행률을 따지면 그것도 똑같이 32.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완료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그 당시에도 2018년도에도 시정한다고 했고, 그때는 31.5%가 증가했었고 2019년도에는 32.2%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세입 들어오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황이 국세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도 그렇고 일단은 유예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 가봐야 알겠지만 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부과 누락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또 납부안내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면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완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똑같이 2018년도 그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불용액 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업 완료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도, 중앙부처에 변경내시 요구하도록 사업부서에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 2019년도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자료들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그 뒤로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시면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었어요. 착한가격업소 지원품목이 지금 목표는 12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7이라고 해가지고 70%인데, 이 지원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착한가격업소 지원품목을 10개로 이렇게 늘리는 건데 7개만 한 거죠.

강광주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착한가격업소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목표량을 10개로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원품목을 열 가지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지원품목을 열 가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금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된 사업 중에 시설비 7억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업무절차 수행으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똑같이 지금 시설비가 있고 7억이 이월은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었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월사업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65쪽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액 7억 중에서 사실은 지출원인이 이루어지는 행위액이 409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액을 지출하지 않고 다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지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지출행위가 행위액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다 이월액 시킨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 이행,

강광주위원 아니, 도시계획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뒤에서 확인되시는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상생경제과?

그러면 뒤에서 확인하시고요.

강광주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고, 아까 추 위원님 앞서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김창모 실장님 답변 아직 안 하신 게 있으시고 하시니까,

추연호위원 그거는 자료를 찾아와야 돼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거는 제가,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아까 추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저거죠? 시효소멸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생된 거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해당 과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서면답변 괜찮으십니까?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거 지금 상생경제과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 정확히 확인하러 가셨고요. 다른 질문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모든 지금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전 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예산 절감액이 있고, 계획 변경돼서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고, 예비비로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사실 예산절감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모든 것에 예산절감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왜 예산절감액 하나도 없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은 사실은 이 결산서 자체를 저희 과에서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예산팀장하고 의견 나눴던 부분 중의 하나는 옛날에 예산절감으로 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들이 예산절감으로 했던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예산절감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라 그래서 지금 절감 부분이 거의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8년에는 사실 있었어요, 예산절감액이, 통합결산서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절감으로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실제로 예산절감, 예를 들어서 신공법을 썼다든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설계비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해서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절감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2019년에 성과 보면 소송 승소율을 사실 85%로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더라고요.

승소 건수가 많이 예상 잡았던 목표치보다는 실적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 시에서 패소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패소가 많이 한 거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소율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81% 정도가 승소를 하는데요.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한 70%가 안 됩니다, 한 68% 정도.

68% 승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 부분에 대해서 승소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특히 6건 정도가 패소를 했는데요. 소유권 이전 및 압류해제 건에 대해서 2개가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2건이 패소를 했고, 공탁금 관련해서 2건 해서 6건이 패소되는 바람에 승소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성과지표 보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목표가 지금 있는데 전혀 달성한 게 없어서 달성률이 0%로 나와 있어요.

목표를 73으로 잡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목표를 완전히 잘못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강광주위원 3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316이요?

강광주위원 예, 통합결산서.

○위원장 주미희 저희한테 자료 주신 통합결산서에 보면 성과지표랑 일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 업무가 사회적기업이 상생경제과에서 지금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상생경제과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잡혀있는 것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 잡혀있었잖아요, 성과지표로 해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자료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위원님 이 부분은 업무가 상생경제과로 되면서 저희들이 아마 0%로 이걸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상생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을 잡았을 때, 본예산 잡았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렇죠.

강광주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같이 넘어간 거죠.

강광주위원 예산까지 같이 넘어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래가지고 0으로 된 거죠.

강광주위원 예산까지 같이 넘어갔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상생경제과에서 답변하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갖추어지지를 않아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4900만 원을 용역비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연말에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비 할 때 전체적으로 계약금액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나갔었나 보죠, 그러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원인행위만 해놓고.

강광주위원 원인행위만 해놓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인데 이것도 연말에 나와서 사실상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용역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작년에 그러면 용역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다 지급하셨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실장님, 보통 용역 할 때 전혀 계약금이 안 나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계약비요?

강광주위원 예,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 할 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선금 형태로 일부 나가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용역비 계약금도 한 70%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50% 해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어찌됐건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려온 예산이라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켜놓고,

강광주위원 아니,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행위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럼 집행행위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체로는 안 나갈 수야 있겠지만, 10%나 20% 나갈 수야 있겠지만 전혀 집행을 않고 그 7억이라는 돈을 다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금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거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데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이 예산 자체가 연말에 내려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연말에 내려왔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집행행위가 발생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집행행위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행위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은 집행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계약 자체를 12월 말경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원인행위만 그냥 했다가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다니까 윤태천 위원님 하시고 강광주 위원님 다시 하셔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성실납세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윤태천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2019년도 33페이지, 자료를 줬잖아요, 저희들한테 아까.

불납결손액이 113억 5810만 388원, 어떤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총 결손액이 114억인데요. 지방세가 83억이고요, 세외수입이 31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재산으로 부과는 됐는데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분기마다 재산 여부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이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압류나 이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씩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거는 실질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결손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불납결손액도 너무 많고 미수납이 있잖아요, 미수납?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미수납도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다 받으면 안산시 자립도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 방침에도 시민들한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결손액이나 미수납이 많은 이유를, 거기 직원들도 TF팀 구성되지 않았나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방세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거 과장님 불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미수납하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것도 연도별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태천위원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이 안산시 자립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올해 것?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50.6%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잖아, 더 줄었다고 그랬지.

그거는 몇 년도 전 거라고 그랬잖아요.

김민 과장님, 올해 몇 %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37%입니다.

윤태천위원 37%였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거 안 들으셨어?

안산시 자립도가 37%면 엄청나게 과장님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90블록 팔아가지고 이때까지 버텼는데 이런 결손액이라든가 미납액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나 안산시민으로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철저히 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개 할까요?

강광주위원 네, 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인구청년정책 집행잔액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왜 청년정책 사업들이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중복되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사업이었는데,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 응모사업으로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됐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응모를 했을 때 사업을 할 때 사업 여건 자체가 사실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일단,

○위원장 주미희 아, 아까 드론사업 말씀하신 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 사업들이 저희들이 다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안 될 것도 하면서,

○위원장 주미희 매칭사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매칭.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어쨌든 그런데 추경에 하시겠다고들 이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응모를 할 때 약간 저희들이 사업 여건이 좀 불비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거 반납하나요, 매칭 금액들은 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잔액 부분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반납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실제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사용해서 실시한 사업들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실제로 지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부분들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부 진행이 돼서 했던 사업들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련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한 86% 정도 집행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1개 중에서 한 15위 정도는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자세한 아까 현황에서 세부내역들은 드론사업이나 이것들은 동료위원의 질문에서 답을 들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전체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이거 원체 또 아마 공모사업 중에서 금액이 컸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커서, 그래서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앞으로 화두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집행잔액 없이 다 모든 사업들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소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모사업을 일단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이것도 워라밸 잔액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신규사업 참여기업 모집 미달하고요, 중간에 사업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원했다가 중도 포기자들이 많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매칭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공모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지원하는 것들을 청년정책이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위원장 주미희 총액,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비해서 훨씬 나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시작할 단계에 전부 다 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하시고, 모집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금년에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바로 포기자가 생기면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자를 확보해서,

○위원장 주미희 예, 대기자 확보를 하시고,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박탈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대기자 했다가 뒤에 기간이 많이 나오면 바로 그분들을 충족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저희 첨부서류 30쪽에 보면, 성실납세과 예전의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성실납세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30쪽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미수납액이 76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납세태만이 한 77.5% 정도 되는 590억 정도로 납세태만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좀 더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래서 압류나 이런 거는 해놓습니다.

태만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해놓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공매나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다소 미흡한 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납세태만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통합 첨부서류 635쪽에 보시면, 시에서 비과세·감면액이 71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징수액 보면 4750억 대비 한 13.2% 정도가 되는데요.

2018년도 자료 보면 그게 1.5%인 27억 정도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증가를 했어요, 비과세·감면 총액이.

그런데 이 비과세·감면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비과세·감면이 점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가장 전년 대비로 해서 많이 늘어난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비과세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할 때 비과세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큰 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작년도에, 그 전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건수가 큰 것이 있어서 지금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증가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비과세 해 준 것이 20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정도 늘었습니다. 27억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7억 늘은 부분이 2018년도 대비 어차피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건들이 많이 있어서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성실납세과요.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불납액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줄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TF팀도 운영하고 체납실태조사원도 활용을 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납액을 줄이는 수밖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체납실태조사원, 재난지원금 끝나고 나면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지, 어떤 일로,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도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업들이 안 돼서 좀 더 불납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밖에 없습니다.

체납실태조사원들이 확인하시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재난지원금 도와주고 나면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하셔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공보관김제교
시민소통관우종억
감사관이영갑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오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상록구행정지원과장노찬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기임
상록구세무과장전성배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용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단원구세무1과장이관섭
단원구세무2과장김준기
일동장박종홍
이동장최승희
사동장이정숙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조현선
본오1동장김기석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정규상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임종현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최석원
원곡동장이병호
백운동장박현석
신길동장김상열
선부1동장김태석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이상관
대부동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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