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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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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4.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4.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조건으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은 단원구 시화호 호수로 553에 위치한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의 1층 판매시설이며, 사용 대상은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사용 면적은 411.17㎡이고 사용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연간 약 5500만 원이 면제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의 건립 목적에 맞게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조건으로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61쪽의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4억 5378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3억 2579만 176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억 5929만 4093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6649만 767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4억 58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3499만 9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8686만 9040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4813만 930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59억 9558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억 9079만 179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억 7242만 5053원이고, 미수납액은 1836만 674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억 1910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4억 4312만 98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4억 4296만 4536원이고, 미수납액은 15만 645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의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226억 4784만 5천 원 중 52.4%인 118억 7662만 1311원을 지출하였고, 46.8%인 106억 377만 9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3565만 195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6%인 1억 3179만 177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28억 5106만 1천 원이며, 이 중 98.5%인 28억 889만 331원을 집행하였고, 4,0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5%인 4216만 657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97억 9678만 4천 원이며, 이 중 45.8%인 90억 6773만 980원을 집행하였고, 53.6%인 106억 377만 9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3564만 786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0.4%인 8962만 519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억 1910만 4천 원이며, 이 중 24.1인 31억 7906만 3210원을 집행하였고, 3.2%인 4억 2428만 76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7%인 96억 1575만 3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62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비는 총 110억 2806만 765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억 1312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 8952만 769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4억 2541만 9960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16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4쪽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공원 관리사무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37만 3270원 등 총 1건이며, 해양수산과는 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532만 6640원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8만 2070원 등 총 8건입니다

자세한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 16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에 의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제5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시장이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상위법에서 사용료 면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161페이지 미수납액이 해양수산과하고 대부 토털 미수납액이 6억 6600으로 다른 타 부서 미수납액보다 큰 편인데 이건 아무래도 불법 건축이나 대부 개발에 관련된 강제이행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체납액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질의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행정은 이행해라 하고 먼저 우편물로 한 3차 정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이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런 다음에도 안 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철거 계고를 1차, 2차 보내고 그 이후에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도 만약에 그 불법 건물을 철거 안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매년 1회씩 부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도록 까지요.

현옥순위원 할 때까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안하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부 그런 사례를 조금 보게 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떤 서류라든지 하겠다라든지 세금으로 하지만 좀 더 공무원 분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 주셔야지 안 하게 되면 ‘저기서도 안하네? 세금 내고 그냥 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시민들이 악이용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데 있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가 부담이 가면 중간에 철거하신 분도 있고,

현옥순위원 계속 버티는 분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버티는 분도,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구분해서 철거할 부분 있으면 철거하는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475페이지 통합결산서요.

정책목표를 보면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 설문조사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85가 퍼센트인지 횟수인지 분기별로 한 건지 정확한 표시가 없어요. 이게 85가 명수예요, 횟수예요? 어떤 건지 분간이 안 가고요.

대부생태숲 관광객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86이라는 게 횟수인지, 100점 만점에 86점인 건지 이런 표시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그다음 그 밑에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실적은 290개인데 이게 대부도 전체 음식점이 290개라는 얘기죠?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은 더 많은 것 보니까.

음식업체가 모두 몇 개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요식업체요?

현옥순위원 네,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실적에 있어서 지도점검 건수가 290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가. 실적은 396을 하셨는데 이게 음식업 개소수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음식점은 매년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토털 이게 몇 개냐고요, 등록된 식당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개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2019년 말에 한 380여개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목표를 380으로 잡아도 될 거 그랬어요. 너무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80여개인데 실적은 396개 등록된 그런 업소보다 더 많아요, 지금 실적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게 음식점 숫자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 늘어난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죠.

현옥순위원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 매년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표 설정할 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생태숲 관광객 만족도는 이건 어떻게 횟수예요? 점수예요, 뭐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수치화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수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럼 86%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렇고, 대부생태 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 회하신 거예요, 한 번 하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매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한 번?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매년 한 번보다는 상반기, 하반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도 정책목표에 있어서 수산물 어획고 중간에 측정 산식 있잖아요. 그게 설명이 없어요. 어획량하고 어획고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7천으로 잡았는데 320건인지 이게 표시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물 톤수를 표시한 건데요. 톤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톤으로 얘기해 주고 어획고에도 그렇고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에도 그걸 넣어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저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행정서비스 지원 실적도 이거는 90회인 거죠? 운행 횟수 90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실지로 운행한 횟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작년과 비교해서 늘 운행은 하겠지만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평균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도 이게 건수예요, 실적이? 10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단속 실적 건수입니다.

현옥순위원 건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이것도 표기를 앞에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이것도 체험객 수, 이거는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인원수입니다.

현옥순위원 명이죠. 그다음 그 밑에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도 명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보다 명수를 작게 설정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못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고요.

현옥순위원 그냥 목표를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목표를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목표는 하향보다는 높게 잡는 게 사기진작 업무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목표 설정하는데 재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재해보험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나, 이게 매칭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보험료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안 드는 것 같다 했을 때 이거를 올해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들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을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관계법령 발췌가 있어요.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했는데 심의회 결정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심의를 거쳤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심의회를 거쳤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7조 2항에 보면 기간이 또 20년이 나와요.

이 5년하고 20년하고 차이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1조에서 말하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7조 2항에 각 호의 경우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7조 2항은 기부채납 하는 재산에 대해서 20년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기부채납 한 기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데요.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기부채납 하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가액의 기간의 범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거는 단순히 기부채납 받은 재산이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 건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월특수지역 개발 사업에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무상귀속을 받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7조 2항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결산서 447쪽 대부개발과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어요.

도로 환경 조성에는 교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도로 포장면이라든가 보도면 그런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진분위원 거기 교통 흐름이 대부도 다리에서 이렇게 딱 솔밭 있는 데로 가면 거기에서 신호등 체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대부도 다리만 건너면 거기서부터 더 교통 체증이 막혀 가지고, 그 단속은 안 한다는 거죠? 교통 흐름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방아머리 쪽, 시화방조제를 건너서 방아머리 상가 부분에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신호등 주변에 불법 주정차 관리는 관련 부서 구청에 연락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479페이지에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고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1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웅변대회하고 바다의 날 기념하고 또 뭐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 5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웅변 이런 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원금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매년 5월에 바다의 날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 기념식 하는 행사 비용이 500이고요. 나머지는 웅변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라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환경 정화활동을 하면 쓰레기 도구라든가 이런 경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산이. 예산이 어디 포함돼 있는지 그걸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없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디로 포함이 돼요? 여기 500만 원만 있는데 어디로 포함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산 세부사업명은 해양환경 보존 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 보존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페이지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존 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 보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존 사업에서 바다의 날 행사 500을 빼게 되면 거기에 글짓기, 미술그리기 이런 거 빼고 다른 그럼 보존 사업에서 뭐를 또 행사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림그리기 행사하고요,

이진분위원 예, 웅변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웅변대회하고, 정기적인 행사는 2번이고요. 나머지는 환경정화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정화 활동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한 군데다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안산시지부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켜 놔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가, 그러면 환경 보존 사업에 활동지원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과목이 해양 환경 개선의 세부 항목에 해양환경 보존 활동 지원비라고 그래서 1400만 원이 있고요. 바다의 날 기념행사라고 그래서 500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190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고하시네요.

대부개발과요. 475페이지에 있는 부서 성과 중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지 및 산림 불법 지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 측량 실시 이 부분 있는데요.

지적 측량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가 돼서 하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산지 불법훼손이 됐다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김태희위원 민원이 접수 됐을 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런데 산지가 농지하고 산지하고 구분이 애매할 경우에 측량을 해 봐야 그게 산지인지 농지인지 구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지적 경계 측량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목표액은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대부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택가 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해안가까지 포함이 됩니까? 사업을 하시는 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개발과 업무는 가로 환경, 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도로변 위주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해안가는 별도,

김태희위원 그건 해양수산과 업무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해양수산과요.

부서 성과에 보면 해안가 정화 활동이나 연간 폐기물 처리 톤수를 290톤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479페이지 위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290톤입니다.

김태희위원 290톤인데 저는 달성률 100%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오면서 을왕리 해수욕장인가요? 그쪽에 해수욕장 근처를 잠깐 봤었는데 평일 날인데도 쓰레기가 막 소파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목표치를 더 많이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목표 100%가 아니라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항시설 개소라고 유지 관리에도 하나가 있는데, 3개인데 실적을 5개 잡으셨거든요.

대부도에 어항시설이 총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신설을 5개를 했는데 개소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안산시에는 탄도에 지방어항, 지방어항은 탄도에 하나 있고요.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어촌정주어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인데 선감항, 구봉항, 행낭곡항, 풍도항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항시설 그러니까 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거를 어항시설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어항시설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어항시설로. 이게 등록인지 신고인지 지정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정된 어항이 6개가 있고요. 소규모 어항이라고 그래서 비법정어항이 또 8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정된 게 6개, 비법정이 8개, 총 14개밖에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항시설 개소수를 3개를 목표했는데 5개를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그럼 14개밖에 안 되는데 5개를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전체를 다 어항 시설 보수를 하지는 않고요. 당초 3개소만,

김태희위원 아, 보수, 유지 보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유지 보수를 얘기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8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한 24억 정도가 있는데 1228만 원 지출을 했고, 이월액이 23억 원쯤 되고요. 1200만 원 지출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지출액이라고 해서 1228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부대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부대경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요, 부대경비라고 하면.

그리고 이월금액이 23억 원 되거든요, 계속비 이월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설계용역비를,

김태희위원 설계용역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편성을 했었는데요. 설계용역이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해 놨던 게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2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설계용역비, 올해 2월 달에 나가게 된 그 사업비라는 거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맞습니다.

총 설계용역비는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산 편성은 착수금하고 중도금, 기성금조로 해서 24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482페이지 보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는 게 별망어촌문화관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의안 올려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고요.

계약 동의안에 보니까 20년을 넘을 수 없고 5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5년 이후에는 횟수에 제한이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이 법률의 내용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법률의 문헌적인 의미는 5년 이후에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해서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는 별도의,

이경애위원 별도, 이건 별도.

기부채납 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년을 넘을 수 없게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이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0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시설 또 판매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달에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이런 게 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전기, 상하수도, 경비 시스템 이런 비용인데요. 실은 추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1층의 이용 상황이라든가 2층의 문화관이라든가 이걸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운영비를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기가 판매시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얼마큼의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불은 껐는데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잘 논의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안 책자에 보면 대부개발과의 전략 정책 사업 목표 보면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목표를 85 잡았고 목표도 85를 이루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설문 조사 내용을 점수 수치화해서 작성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30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4회, 여기 보니까 4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과장님?

설문조사의 방법 있잖아요. 방법을 설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설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목표치를 잡고 달성률을 104%로 했다고 그러면 어떤 목표치를 잡고 어떤 대상으로 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대부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투자 하는 비용도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다음에 설문의 내용은 몇 항목을 했으며 이런 것들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도 소통프로그램은 저희 공무원을 상대로 체험을 연 2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원 상대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 시민들이 하신 설문조사는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 공무원 대상으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 기획이 됐는가, 그런 내용이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이 몇 분이나 이 설문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설문지 문항은 몇 문항이고 내용은 어떤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앞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경애위원 앞으로 정책 만들 때,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활용하려고.

이경애위원 저희 한 번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물섬 프로젝트에 보니까 100% 미만인 사유가 나왔어요. 창작지원센터 건립 백지화가 됐고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유치도 또 안 됐고,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경애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계속 저희가, 대부도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창작지원 센터는 아예 그냥 백지화가 된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거기 해당 부서에서 백지화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랑 다시 협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쿠아리움 같은 거는 해양박물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유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박물관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놀이시설이고 박물관은 전시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놀이시설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저희가 봤지만 생존수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이 아쿠아리움을 유치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게 해양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사고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해양안전체험관을 지어가지고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해양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다녀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쿠아리움을 우리가 했으면 이렇게 대부도를 돌면서 함께 구경도 하고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그러면 대부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직도 추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 대부개발과에서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소통 좀 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생산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 전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시 판매하는 걸로.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당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 또는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들과 함께 전반적인 그런 조사들은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여기 해당 기업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특산품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특산품 하나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수산물 쪽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최근에 농업정책과에서 특산품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산품으로 지정돼 있는 품목을 위주로 전시 판매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현재는 어촌계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안산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순히 생산되는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역의 농·특산품을 보는 거고 또 해당 지역의 생산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간에 대한 배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든 상품을 다 전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주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떤 제품들을 전시판매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냉동·냉장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점검하셔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2020년 1월 31일 날 안산시하고 문화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도시공사 3년 계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계약 기간이 다르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시하고는 위·수탁 계약을 3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하는 계약은 또 몇 년 해야 돼요. 5년 단위로 하실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5년.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도시공사 하고 영농조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거기하고 또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계약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5년으로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위탁 받은 게 3년인데 5년을 해 준다는 거는 그게, 계약에 이게 저촉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신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계속비사업 결산서에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내역과 사용내역 그리고 현액, 지출, 이월액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의 흐름만 저희가 볼 수 있지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흐름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결산의 내용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43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 올해가 6차년도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월된 게 7억 6800이에요. 전년도 다 포함해서요.

저는 이런 계속비사업 있죠. 자료를 주시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사업 있죠? 그다음에 행낭곡 어촌정주항 건설 2차년도 사업 그리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결국 이게 24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24억이었어요. 지출액은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2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물론 절차이행에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663쪽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사업완료율로 해 가지고 목표는, 2018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지만 2019년도에는 10%로 세웠어요. 그래서 실적 10%, 완성해서 달성률 100%예요.

그러면 저는 예산의 흐름과는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예산이라는 게 성과보고서가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집행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목표 달성률 100%로 가고,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거의 그냥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집행되고 계속비이월로 가고, 그러면서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목표 달성이나 과정에 대한 분석들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절차 이행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성과보고서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분석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수, 어촌관광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목표치를 저는 하향 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 다 하셨잖아요. 16, 17, 18, 19년도 연도별로 체험자 수 했으면 당연히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셔서 어촌관광 활성화의 연간 체험객 수도 조금 하향 조정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높여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표량은 채웠어. 그러면 2018년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성 목표율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도 체험객 수로 했는데 목표를 4천 명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4,025명인데 왜 2019년도에는 오히려 3천 명으로 목표수를 확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실적은 4,433명, 목표율 147%. 이거는 좀 성과 분석에 있어서 너무 여기 형식의 틀에 매여 있고 정말 정성적 그런 분석이랄까 정량적 평가에는 높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성적 분석에 있어서 그런 미흡함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예산도 1억 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는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데 성과 분석의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고, 이게 너무 엇박자 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성과보고서까지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 어떤 정책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위사업들 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와 분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향후에는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마리나항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까 제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대비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공정 과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해양체험만 갔어요, 경기도에서 짓고는 있지만.

그럼 그것과 연계했을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 정비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맞물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들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보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자료들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과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 여기 회원들이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조합원이 4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40명.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정택위원 그동안 국가에서 이 분들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줬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시화방조제 건설 사업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보상 이후에 그동안 수자원공사나 해수부에서 어민들한테 피해 보상 해 준 실적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당시에 어업 보상한 것 말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 준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문화관 조성 사업하면서 그분들이 1층에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에 무슨 내부 시설이라든가 외부에 출입로를 추가로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사업시행자가 반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판매시설을 마련해 주고 이거를 또 법적으로 상급기관에 질의도 다 했고 의회 동의만 얻으면 무상임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누차 의회에서도 이분들 피해 어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에 대한 또 이것 사용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판매시설이나 특산품 판매라든가 안산 지역 생산품 판매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법 조항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또 법에도 그렇게 명시,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임대료도 면제해 주는 건데, 저는 여기 위치가 과연 이게 판매업이 잘될까, 영업이 잘 될까, 수익성이 과연 있을까, 이게 사실은 또 관건이에요. 무상임대 해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또 판매 수익이 발생돼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외의 물품을 판매할 수는 없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이외의 물품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판매할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 문구대로라면 다른 거를 판매할 수는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체험관을 견학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산품만 팔고 생산품만 판매한다고 그러면 수익금 구조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것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 또 이런 어떤 커피나 빵이나 음료도 팔게끔 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배치 계획이나 이거를, 내부의 시설물 때문에 배치 계획을 하는데 현재는 여기 있는 문구대로 해당 지역 생산품만 판매하는 걸로 배치는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의 우리 별망 피해 어민들이 판매시설이나 생산품 판매 이런 것보다도 시화나래 휴게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에 휴게소 관리 운영을 수자원에서 발주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소라면 상당히 이게 사실은 판매도 잘 될 거고 수익성 되고 우리 시 생산품과 특산품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제가 보면 이게 과연 여기가 특산품이 팔리고 생산품이 팔릴까, 지금 당장 어민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이걸 어떻게든 이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 과에서 녹아내고 담아낼까, 이런 부분을 저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잘 좀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여기에 대한 홍보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향후에 반달섬에 저희, 나중에 시화호 뱃길 통해서 반달섬에서 대부도로 가게 되는 그런 홍보물에도 여기에 안산시의 특산품 판매장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하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판매망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우리가 19년도 사업과 20년도 사업, 계속비이월사업 또 19년도에 종료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대부해양본부를 보면 추진 계획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종료될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징수액 자체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봤을 때 19년도에 정확하게 종료를 하는 시점이 12월 말일로 하나요? 우리가 회계연도를 12월 말, 언제까지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12월 말입니다.

김정택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10월 달, 11월 달에 부과가 돼서, 예를 들어 부과돼 가지고 연수가 12월 말까지 그런 거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있나요?

예를 들어서 12월 초나 12월 말에 부과 결정이 돼서 부과를 해.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게 기간이 안 돼 가지고 1월로 미뤄지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연도 납기가 12월 말까지 된 거는 그 해 연도 수입으로 잡고요. 12월이 넘어가면 다음 연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납액.

그런 거는 미수납액으로 안 잡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보면 50% 조금 넘어요. 이게 미수액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 결산을 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2020년도 결산, 내가 2018년도 결산을 못 봤는데 2020년 가면 이게 나는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미수납,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잖아요. 압류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절차 있잖아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수선 행정대집행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절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징수 자체를 갖다가 징수가 안 되면, 물론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돼요. 등재됐다고 해서, 물론 대출은 어렵지만 등재된 것뿐이야. 그렇다고 이것 지금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야 수납 이 부분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위법 불법 건축물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대부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내권보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높다, 그게 또 용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과율이 높고,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연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초장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대부도 전 지역이 상당히 불법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부서 성과에 보면 회의실 대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대관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대관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저희가 회의실이 있는데요. 주민 분들은 많이 이용 안 하고 각종 단체에서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이진분위원 단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임대해 달라고,

이진분위원 사용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용료를 혹시 또 받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해안가 쓰레기 처리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없어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해안가 청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6월 달부터는 저희가 여성 4명이 1개조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일요일 날은 방아머리 해변에 나와서 해안가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리고 네 분이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날 돌아가면서 한 분씩 대체휴무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평일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안가가 너무 진짜 소파도 있고 이럴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평일 날 한 분씩 돌아간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 기간제 풍도에 한 분, 육도에 한 분은 별도로 계시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기간제로 하시지 말고 일자리 창출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하고 한 번 논의 좀 하셔서, 한 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것 말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희망근로해서 3명을 또 저희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관련해서는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가 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에 있는 체험마을, 선감이나 종현체험마을 주변으로 또 체험마을 오셔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체험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도 입구 해변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여름철에는, 논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일자리 창출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인원 보강해서 해안가 쓰레기 방아머리 쪽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82페이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량레저 아카데미 건립. 이것도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거는 배 구입비 그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운항 선박 예산을,

김태희위원 선박 그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 8억 원 정도랑 19년도 거랑 12억해서 한 20억 원 정도 중에 지출액 18억 정도 했고요. 이월액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억 9천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전년도 1억 9천이 이월이 돼 가지고요.

김태희위원 그냥 이월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주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가지고 다 발주를 하고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1억 9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월을 했는데,

김태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월한 이유요?

김태희위원 예. 통상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월하게 되면 이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1억 9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집행잔액 겸 해 가지고 1억 9100만 원이 남았었는데 부대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대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여기에 산책로 관련해 가지고 대부도에 산책로 조성 사업을 했는데 일부 구간이 약간 미조성된 부분도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하시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제 기억으로는 5년씩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최장 20년이다 라고 해서 20년 뒤에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 분도 아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에는 기부채납 형태에 국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수산과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지난번에 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지난 화요간담회 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말씀하시기는 전시관 안에, 판매시설 안에 어떻게 운영할 거와 관련해서 그 당사자 분들하고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배치 계획을 그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계획을 그렸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그럼 배치에 어떤 걸 배치할지 그것까지 말씀 나왔겠네요. 그게 안산의 특산물이든 실질적으로 안에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 있을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초안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별망어촌 주민들하고 수의계약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지역 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지 자꾸 다른 거를 판매하려고 하면 어디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료 면제라는 형태로 이 부분은 한 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건물 2층을 보면 1층 판매 현장 장소에, 한 100평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2층에 있는 전시관도 한 100평이면, 그러니까 전시관에 맞먹는 수준의 크기인 거잖아요. 1층은 그냥 판매시설인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보러 오는 게 1순위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여기 위치가 반달섬 근처잖아요, 대부도도 아니고. 그리고 반달섬에 나중에 되면 거기에 상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별망어촌문화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지역 특산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별망어촌문화관을 보러 가는 건데 2층에, 오신 분 중에 1층에 들렀을 때 이걸 구매를 하든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분식을 먹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또 콘텐츠나 이런 걸 다 작성합니까, 준비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전시물 설계를 해서 제작을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관리, 위탁 관리.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전시물도 됐는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대부도 탄도항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잖아요, 2006년에 만든 거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했다가 안산시민들한테는 2천 원 거기서도 무료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촌민속박물관도 2층이에요. 한 3개의 전시 공간이 있어요.

대부도 갔을 때 가족 단위나 아이들이 한 번 가볼 수 있는, 어느 정도 1년에 방문을 하는지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은 2층에 전시관 하나 있는 거고 더구나 반달섬 옆에 있는 거고, 그러면 별망어촌문화관을 보러 가는 거,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1층에 판매시설 가서 뭘 사시든 아니면 소비를 하시든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도 이걸 인지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 2년 하다가 이거 진짜 안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당연하게 나올 사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예령을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실제로 판매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사실 그런 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실까 싶어요, 반달섬을 가면 상가를 가지 차라리.

그 부분을 탄도항이나 어촌민속박물관을 한 번 그런 방문객이나, 그나마 방문 갑니다. 여기는요. 그런데도 경쟁력이나 이런 별망어촌문화관이 유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방문객이, 그래야 와서 뭘 하나라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세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것 신문 보셨습니까? 이게 경기지역의 언론인데, 6월 8일 나온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 피서객이 벌써 꽉 메웠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지난 수요일 날은 평일 날 갔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도 많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언론에서는 쓰레기만 다룬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 피서철 다가오면서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안내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방역수칙 관련해서 안내된 게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저희는 기존에 쓰레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쓰레기에 관련된 안내문이나 현수막이 돼 있고요. 코로나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없어가지고 지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이 부분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4천 명의 일자리를 안산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천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165억 원, 안산시가 15억 원해서 180억 사업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5개월 정도 하는데 4천명 예산 벌써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해양수산과장님 세 분 희망일자리가 그 일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서철 맞이해서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 쓰레기 문제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도나 계도 그리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본부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지금 안산시 전체에서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준하게 이렇게 관리하자는 게 방침으로 오늘 나왔고요.

김태희위원 오늘 나왔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도권의 강화된 코로나 대책을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러다가 확진자 대부도 나왔다 하면 거기 상가 상권도 그렇고 피서객 문제나 이게 타격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들 쓰레기는 기본이면서 방역 관련하고 지도 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시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전시 판매 장소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특산물이 아니거나 생산품이 아니면 판매 전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이 아니라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익 해석에 관련해서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 이 내용을 갖고 컨설팅 감사해서 결과가 내려 온 거는요.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해당 지역 생산품의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무상사용 할 수 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깔고,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우리 대부도에서,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나는 거는 쌀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밀로 만든 빵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역 생산품입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경애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빵, 커피 팔 수 있냐고 여쭤봐서 우리 밀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밀로 만든 밀가루나 그걸로 만든 빵은 가능하죠?

그러면 커피는 우리나라에 안 나는데,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공단에 믹스커피 만드는,

이경애위원 만드는 데 있죠, 공단에?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휴식이나 또는 이런 걸 위해서 빵과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용도 자체가 1층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주 용도가요. 주용도 안에 이렇게 해당지역 특산품이나 해당 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커피나 음료수를 일부 입구나 내부 안에 어디서 그거를 마시는 건 주 용도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경애위원 예, 부수적이죠.

그러니까 사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당장 공단에 서울우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얼마큼의 유동 인구가 있어서 얼마큼의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문의 드렸지만 여기는 별망어촌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지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공문 발송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와, 어촌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리 주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여기가 1년도 못 돼서 ‘우리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인건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거니까 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있겠지만 매일 저희가 가서 뭘 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지만 마리나항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마리나항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MOU 체결했던 업체들이 MOU를 철회하기도 하고 다시 또 새 업체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새로이, 작년까지는 4개사 하고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3개사 더 추가를 해서 7개 회사로부터 71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경애위원 7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오겠지만 그 자료 진행되는 부분들, MOU 체결한 내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따 자료 주시면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겅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세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 폭이 크다는 거는 행정에도 뭔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위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73쪽이요. 통합결산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과징금 과태료 부분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혹시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요. 부담금에서 이렇게 환급 행위가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환급액이요?

박은경위원 예, 환급액이 갑자기 6천만 원대가,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산지 관리법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선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허가 전에 선납을 받았는데 개인이 어떤 사유로 허가 취소가 되면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도 그렇고,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도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결정액도 많아지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체납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수납이. 굉장히 2019년도에 많아졌어요,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도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납부 현황에 비해서 미수납 현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위법이든 불법 행위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들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제가 감사 때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19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는 거는 단속 건수가 좀 늘었고요. 저희가 절차상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몇 회 이상 보내고 그 이후 체납이 된 상황은 저희 시에 또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처분이라든가 그런 건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같이, 체납 부서하고 저희 대부개발과하고 같이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해소 대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나중에 좀 되면 체납액이 많이 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부과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 부서 따로 있는데 이게 이원화 돼 있는데, 이미 징수 부서로 넘어가면 그 체납이 고질적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불법 건축물과 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불법 행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 가지고서 봐 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점점 근절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단순히 예산의 증액 또는 결산에 있어서의 그런 단순한 집행률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예산의 흐름들과 결과들을 보면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은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나름대로 원인 분석하셔서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부해양본부가 당초의 그런 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역할 기능들을 주문했을 때도 그렇지만 저는 대부해양본부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확장돼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는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조직 개편 이후에 관광과가 빠져 나가면서 사실은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좀 큽니다. 그게 관광과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해서 상승효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각각 나눠서 하려고 하니까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하는데도 사실은 사업소 기능의 한계도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기 행정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이슈 되거나 우리 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시발점이 거기 마리나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스카이바이크라든가 관광 활성화든 문화체육관광의 모든 부분들이 생태관광까지 지금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본부장님이 그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을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더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저희들도 큰 틀에서 대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교통 문제는 환경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 체계라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하는 문제라든가 이거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주변에 저희가 딸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화호 뱃길이라든가 연안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임시 사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는 것도 장애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운영하기는 사실은 현상 유지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다가 시 차원에서도 강구가 되고 있거든요. 황해 특구라든가,

박은경위원 네, 경제 특구.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이런 거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부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곳곳에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들은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어느 맥을 이어서 유기적으로 가 줘야 될 그 역할 기능들이 필요한 건데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방관자? 그냥 지켜만 보는 부분은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결국은 우리 대부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산의 커다란 미래의 그런 가치 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들을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산과장님, 별망어촌문화관 6월 달에 우리도 봤잖아요.

개관은 언제 목표로 합니까? 개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전시물 설계 제작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인수인계만 받으면 바로 개관, 2층 문화관은 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층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지금 1층은 내부 인테리어나 이거를 주민들이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코로나 없으면 6월 달에 무상귀속 받으면 바로 개관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끝나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런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조금 연기를 하고요.

김태희위원 2층 전시실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어떤 전시가 들어갔는지 그건 자료만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2층 전시관이 어떻게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4.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21쪽의 2019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19억 484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018억 737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479만 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4억 229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6억 65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5억 628만 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789억 3917만 원 중 95.9%인 3634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인 80억 77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22억 3744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3%인 52억 23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86억 8637만 원 중 95.5%인 83억 2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2.0%인 1억 7596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2.4%인 2억 7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21쪽과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6개 과 13개 사업으로 총액은 80억 774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9억 1297만 원, 사고이월은 3억 1162만 원, 계속비이월은 58억 528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74억 6076만 원이며, 특별회계 3억 8391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26쪽부터 131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5쪽,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50억 9780만 원에서 3억 2352만 원이 감소한 47억 7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인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 41억 1885만 원에서 127만 원이 감소한 41억 1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2억 4858만 원에서 69만 원이 감소한 22억 4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097만 원에서 1398만 원이 감소한 22억 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9억 5943만 원에서 1866만 원이 증가한 9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아동 관련 정책(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 수행 등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 및 안 제12조의2에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의3에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아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육아 정보 제공과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영유아 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고 다양한 운영 실적이 있는 위탁 운영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준공 예정인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20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아동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아동위원회 위원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2, 제12조의2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하나인 아동영향평가의 구체적 실행계획 및 이행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12조의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기능 등)은 권리를 침해받아도 대응할 수 있는 통로가 성인에 비해 미비한 아동을 위해서 유니세프가 학계, 법조계, 청소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어 신설하는 것이며, 제24조제2항의 아동위원회 위원을 4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아동의 의견 청취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위촉직으로 아동 고충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조례 내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국어진흥법」 및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121쪽,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2020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육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개모집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재위탁 규정 등을 참고하시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어찌됐든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라든지 안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한 차례 3년 하나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공개모집의 이유를 또 저희가 물어보면 좀 더 전문적이고 지식 있고 또 안정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나 민간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년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은 더 강화가 됐을 것이고 또 새로 이사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도 현재의 위탁기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 사무 위탁 조례에도 보면 이게 전문 지식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이거는 어떤 보육교사들의 교육, 부모들에 대한 교육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다양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앞서 제가 말한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찌됐든 올라왔으니 결론은 저희 의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몇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국비 말고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게, 시비로 나가는 게 어린이집 우유급식 있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결산을 보니까 급식 우유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17억 37만 6천 원 정도로 해서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은 17억 5천을 세워서 4900정도의 어떤 지출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그게 급감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한데 2019년도에는 원래는 18억 5천이었습니다. 3회 추경에 1억을 삭감했고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4900만 원이 남았는데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등록 아동 전체에 주는 게 아니고 등원하는 아동에게 주다보니 연말에 정산 과정에서 그래도 약간의 여유분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바로 전 직전 의회에서 1억 9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아동의 수가 동년 대비 약 2천 명씩, 0세에서 만 5세 사이가 2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8년보다 천만 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2650이 또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이 폐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하는 10만 원씩 두 번 주고, 20인 이상은 20만 원씩 두 번 주는데 그거를 산정할 때 약간 과다 산정했던 부분이 있고, 그건 마무리 추경 때 조금 삭감했어도 됐을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올해 세우실 때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도 저희 시비로 나가는데 6천 3백, 63억인가요? 그 정도인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6억 3600만 원,

현옥순위원 아, 6억 3천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똑같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남았어요. 그럼 교사들이 장기근무를 그만큼 안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앞전보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교사들이 2년에서 4년 근속이면 3만 원이고, 중간 빼고 7년 이상이면 10만 원씩 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임금이랑 그런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근속을 하는 게 조금,

현옥순위원 이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어찌됐든 시비로 나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집었는데 예산 절감이 남은 금액이 1억 가까이 돼요. 1억 가까이 되면 제대로 이 부분 예산을 세웠다면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민간 중에서도 원아가 다 안 찬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조리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될 뻔 했는데도 이런 데 너무 과다 책정하다 보니 그런 어떤 어려운 시설에 못 돌아간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내년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거를 토대로 남는 예산, 어차피 삭감은 했지만 이런 부분이 또 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지금 평가인증을 하고 싶어도 이런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이 꽤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방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으로 아직 문서로는 안 오고 보육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긴급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서 도 차원 어린이집 휴원 연장은 15일부터이며 기간은 결정되는 대로 즉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문자만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A·B등급은 3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C·D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상반기에 102군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진정될 듯하다가 다시 발생, 다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도 이런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손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지원받는 게 아시겠지만 교구교재비라든지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한해서만 또 받을 수가 있고 새로 개원하는 원은 없겠지만 중간에 이런 피해 입은 원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데도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데에 손해가 없는지 한 번 과장님이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원님 신규 평가나 품질 평가 대상자들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친화도시 비용추계가 있어요. 비용추계 아동역량평가 자문, 모니터링단 운영, 옴부즈퍼슨 운영 있는데 운영마다 모니터링을 다 각각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세 가지 다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틀린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틀린 건데, 그러면 10회면 한 달에 거의 한 번 그 정도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

이진분위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인데 운영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 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전문인들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 전문인들로 하고, 다 각각 맞춰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또 어떤, 전체적인 위원회인가요? 그러면 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여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정 사항에 들어간 이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아동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동 4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아동 40명. 그러면 대상은 학교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초·중·고.

이진분위원 초·중·고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현재 27명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현재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례에 20명을 4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구수도 저희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진분위원 좀 늘린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쪽에, 21쪽 ‘수당 등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여기 꼭 이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거를 다른 데는 넣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같이 공무원하고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거는,

이진분위원 굳이 넣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저희 규정에,

이진분위원 안 넣어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규정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꼭 이렇게 공무원 넣고, 시의원들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리가 되는가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수당을 위원회 같은 거 하면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진분위원 넣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시의원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굳이 넣어야 되나, 이거는 어느 조례나 다 수당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41페이지에 사할린동포 안정적인 고국 정착이 있어요, 성과에 보면.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주하고 있던 집 있죠, 거주하던.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아파트.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사할린,

이진분위원 고향마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전국에 다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협의회를 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워지면 누구를 들일지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있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사시는데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할린에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적지 않게 조금씩 계실 수도 있고요.

이진분위원 처음에 고향마을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안산시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 본관 빈,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결국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또 LH가,

이진분위원 LH로 소속이 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소유권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 사고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경로당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사가 경로당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 확보할 때 국도비 이런 보조 예산이 좀 많은데 그게 본예산 한 번에 세워서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용역도 하고 공사 착공하고 하다 보면 1년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이진분위원 공사를 하는데 진행이 왜 계획대로, 보통 어떤 것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거의 계획대로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안 되는 경우는 공사비가 조금 설계하면서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다음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사가 착공돼서 지연되는 경우는 특별히 없죠. 어떤 민원이 생기면 혹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도 이런 경로당 공사 같은 데서 지연은 특별히 되는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하늘공원하고 우리 꽃빛공원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꽃빛공원을 잘 몰라서, 꽃빛공원에도 지금 장례 다 차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꽃빛공원은 매장 형태하고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목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잔디장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잔디장은 한 20여 기 정도 있고요. 수목장은 한 100기인가, 1천기인가 제가,

이진분위원 100개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한 1천기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이진분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수목장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생각보다 처음에 우리가 매장문화였고 그다음에 봉안담으로 하다가 이제 자연장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연장보다는 봉안당 형태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아직까지는 봉안당.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1년에 우리 안산시의 봉안담 소진율이 한 1,300∼1,400기 정도, 그 정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함백산 거기 시민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백산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21년 3월, 내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률이 한 3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에서 3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함백산도 마무리 잘 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감과 함께 결산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 노인분야 사업비 7억 원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8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선정 받은 노인 분야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의 9천만 원 정도 상당의 이런 부분 보조금을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선도 사업이 저희들이 5월 13일 날 선정이 돼 가지고 국회 예산이 원래 6월 달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국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인가 통과 되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해 가지고 사업 시작을 좀 늦게 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반납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단기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은 아니고요. 단지 국비는 계속 비율 50%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 않고 마감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금년 사업은 금년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몇 년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1년 단위로 끊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3년, 3차년 이런 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계속 지속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6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12월 달까지 가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에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면 또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나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도록, 이월되면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33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미세먼지라기보다 코로나 쪽에 대한 마스크가 더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도 보니까 반납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납, 물론 그 목적에 쓰셨겠지만 마스크를 더 소비해 가지고 비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 미세먼지 차원에서 수급자들한테 보급이 되는 겁니다. 수급자들한테 보급하기로 한 건데 작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인당 36매씩 보급을 하면서 수급자들은,

김태희위원 1인당 36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했는데 그 당시 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스크가 흔해 가지고. 그래서 보급을 상당히 동 사무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지를 않고 통장들이 전달해 주고,

김태희위원 연말에 동사무소에 박스로 막 들어오는 걸 한 번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게 당시에 코로나라기보다 미세먼지 부분 쪽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비를 더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나라장터에서 입찰해 가지고 입찰 잔액이 습니다.

김태희위원 입찰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341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나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직접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해에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아까 사할린동포 쪽 관련해서요. 345페이지 고국 정착 지원비가 한 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보조금 반납 1억 7천정도, 집행잔액이 한 6억 4천정도,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국비 저희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세워놨다가 국비가 재배정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할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국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348페이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사업 관련해서 1억 4천 중에 9천정도 지출이 됐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반납 형태, 3분의 1 정도가 반납이 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해 주는 사업들이 간혹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68%가 늘었어요.

김태희위원 68%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갑자기 확 늘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삭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조정을 안 해 줘서 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복지신문을 보는 대상 사업양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신문의 양도 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신문 부수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5종류해서,

김태희위원 매수를 좀 증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신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올해 예산이요?

김태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올해 예산은 더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예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너무 많아서 이번에 좀 조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인원 숫자나 이런 편성된, 그럼 저희 안산만 특별하게 증가한 게 아니라면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해서 각 시군구별로 그 해당 비율로 안산시가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다른 지자체도 그냥 이런 형태로 반납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사업이 됐을 때 장애인복지신문을 담당하는, 물론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 내용을 제출했었겠지만, 이런 쪽에 이왕 사업비가 많이 온 만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 더 활용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물론 정부의 시민의 도민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 번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든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은 저희가 얼추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산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안산을 조금 더 많이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순위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이 남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보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설까지도 다 해서 신문을 보급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부서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신문을 운영하는 그쪽에 한 번 이런 부분을 이야기 논의 한 번 해 보시기는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신문을 요즘에 종이신문으로 신문들을 많이 안보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선호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시·군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장애인, 물론 복지신문은 신문사 쪽이나 그쪽 입장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수렴을 실질적으로 해 보셨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게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도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예산 사실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에 다시 살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해당 부서나 맞기는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점이 확인도 안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7284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7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7284만 원.

김태희위원 284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9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7천만 원 하면 더 줄었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나 68% 증가했다고 해서 너무 그런 부분을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인복지신문을 신청하시라고 개별 안내문 다 보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했는지 그것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건, 이거 우리가 위탁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경애위원 9월이 만기잖아요. 그렇죠? 위탁.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모든 위탁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과의 입장은 재위탁이라 할지라도 공개경쟁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위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면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 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동의를 받을 때까지 재위탁이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다시 또 동의안이 올라오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러면 시기 공고,

이경애위원 시기가 안 맞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럼 9월 말로 위탁이 끝나고 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을 셧다운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럴 수는 없는 게 현재 근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해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네요? 그냥 계속 운영을 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운영은 계속 해야 되지만,

이경애위원 위탁을 주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기간 동안은 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예가 있었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때 위탁 공고를 안 내고 시에서 몇 개월 동안 직영한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기간은 끝났으니까 법인이 위탁은 종료가 되겠지만 9월 30일자로, 그럼 동의안이 없으면 다시 동의안을 얻을 때까지, 동의안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요, 과장님. 이런 예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재위탁일 경우에 공개 위탁으로 전환해서 위탁을 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 재위탁을 하는 많은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영어마을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끝나서 공개 위탁 또 올라올 것이고, 재위탁 건도 올라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재위탁 건을 공개 위탁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여태까지 관례적인, 관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식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 시가 많은 기관들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위탁체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요,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어진흥법,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말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검토의견이.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쭉 보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모니터링, 옴부즈퍼슨. 그렇죠? 그 정도, 서비스 이 정도가 외래어예요.

이거를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 국어진흥 조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도 시군에, 지금 경기도에서 14개의 시군이 추진을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중에서 절반 약간 못 되게는 옴부즈퍼슨이 옹호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옹호관으로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옴부즈퍼슨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라, 유니세프가 세계기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이경애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국어 조례에 의해서 그걸 바꿔도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겠느냐, 그걸 여쭙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큰 지장까지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래도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그런 용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계 기구이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335쪽에 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훈회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결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0개 단체는 다 입주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10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6.25,

이경애위원 6.25?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6.25, 월남전, 지금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 있잖아요. 그 10개 단체가 입주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모두 다 보훈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향군만, 향군은 향군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로 하지 않는데 향군도 지금 노인복지관에 입주했기 때문에 10개 단체 같이 입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맞는데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가 입주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려고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까지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향군단체 같은 경우 일종의 군인들 예비역들 관련, 연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를 둔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런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지금 10개만 들어오는 걸로 10개 단체도 다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얘기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어떤 회관을 건립했을 때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갈등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유사 단체들도 입주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선과 그다음에 답을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10개 단체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고요.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답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선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11조요. 11조의2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게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아동복지법.

박은경위원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이제는 이렇게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4호까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올해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4개년 추진, 우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개년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일단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을 1차 선발을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을 저희가 일단은 선별해서 지금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요. 21개 그 취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2조의3이요. 옴부즈퍼슨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할 수 있다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명 이내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몇 명이나 할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한 4명 정도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상시 운영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비상근으로 명예직으로 해서 운영을 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들 거둘 수 있을까요?

수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던데 운영 계획 있죠. 그리고 타 지자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는 성과지표를 정책 목표에서 지표를 왜 이렇게 삼으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그 뒤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저기 있죠. 페이지 54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률이요, 547페이지 성과보고서. 너무 이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그친 것 같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걸 지표로 삼지 않았다가 19년도에 성과지표를 세웠는데 19년만 끝나고 20년부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를 굳이 지표로 삼아가지고 2019년 것만 그냥 달성 성과 목표 84, 실적 89, 달성률 106%인가요? 이렇게 하는 무의미한 성과지표를 굳이 했어야 되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평가인증률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평가인증률,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금년에는 없습니다, 2020년에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우리가 성과지표는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 취지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흐름을 확인하는 취지인데 2018년도에는 아예, 성과지표도 아니었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018년도 여기,

박은경위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제로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목표가 84%, 실적이 87.23%, 달성률 103.8%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누락이 됐든 어쨌든 다음 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 다 이미 예측되고 알고 있었던 상황들을 갖다가 왜 지표들을 세우셨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541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우수비율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개소가 총 몇 개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019년 245개소였고요. 그중에서 우수를 받은 곳이 137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43쪽에 보면 2019년도에 받은 게 이게 245개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019년도 받은 데가 245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37개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7개소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모니터링을 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참여율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그다음에 이미 받은 것 중에 우수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 대한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고 우수등급보다는, 거기에 보면 우수 또 양호, 개선 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될 데가 어디예요? 개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개선 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분석들과 지표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우수는 이미 어느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개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와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도비 보조 받는 부서가 다 해당되고 그 사업이 해당되는 건데 앞서 장애인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복지사업이라는 게 점점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굉장히 국도비 지원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커지는데,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비단 보육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고민하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자율 편성권 없는 거 맞아요. 일방적인 사업들이 많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이 계속 반영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만 중앙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반납을 반복할 거냐는 우리시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같고 중앙이나 도도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요. 결산서 156쪽에 보셔요. 통합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입니다.

156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개발 및 처우개선 사업 있습니다. 특히 도 지원 사업이 그래요.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율이 기본이 30%인데 책정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시군의 그런 재정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10% 주고 90%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결산서 156페이지 보셔요.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개발 및 처우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 확인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63억대입니다. 그러면 63억 대에서 시·도비가 6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10% 주는 거죠. 그리고 56억 90%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56억이고 집행잔액이 6억이라고, 6억 5천 정도 되면 한 10%가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자, 보셔요. 도비는 6500이에요. 6500 때문에 우리는 얼마를 묶어놓고 있었냐, 5억 8600만 원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1대9 비율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들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의 도비 때문에 우리는 5억 8천을 묶어놓고 있고,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도 10% 주면서 500만 원 도비 묶어놓은 대신에 우리는 4900만 원을, 시 재정을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셔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조리원 여기도 600만 원 도비 때문에 우리 시비는 5600만 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셔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 가지고 2600만 원 때문에 우리는 2억 4천을 묶어놓은 거예요.

또 그 밑으로 가보셔요. 다음 페이지요.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영아 표준 보육가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100만 원 때문에 우리는 1400만 원을 묶어놓는 거예요.

유독 우리 보육정책과에 이런 도비 지원 사업, 처음에는 30%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점점점 줄여지다 보면 10% 주고 저희 시에서 90% 보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성들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담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야만 저는 이런 우리시 재정의 경직성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육정책과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저희 부서의 거의 모든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이 주로 50대25대25 아니면 1대9, 1대9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잔액이 있어서 이거를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 저희가 먼저, 도에서 예산이 먼저 있어야, 내시가 돼야 이거를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360쪽 보시면 보육정책과 반납금이 10억이, 도비 반납해야 될 돈은 10억이고, 그러니까 잔액 남은 것 중에 그것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17억입니다. 엄청난 돈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저도 옳은지 굉장히 해서 3회 추경에서 갑자기 세워진 건 없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니 이게 고질적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연말쯤 저희가 오히려 정산을 어느 정도해서 도랑 사전에 계속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조금 10억을 반납하는데 집행잔액이 19억인데 거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속상함도 있겠죠. 마치 어떤 일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히 도비 사업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감수할 게 아니라 분명히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내시고 또 처음에 받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하고 시 자체의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의 당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현재 16,000명 어린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범위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 아동 관련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총 예산에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작년에 아동 관련 예산 현황하고 분석을 해서 공고를 한 적 있었거든요. 작년 봄,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도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표를 이렇게 공시를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만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영역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놨는데 우리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대한 비율이 적고 금액이 적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아동의 참여 및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비중이 적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것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안산시청 홈페이지 잘해 놨어요, 여기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 오기 전에,

김정택위원 한 번 과장님 이것 모니터링 해 보시고, 친화도시 관련된 개정 조례도 중요하지만 아동 관련된 예산이 한 3천억 가까이 돼요, 2019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상당한 예산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쭉 영역별로 보면 우리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관련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이니까 거기에 따른 아동 안전과 보호는 다른 부서겠죠, 예산 편성해 갖고 아동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시 전체를 갖고 따진 거라서요.

김정택위원 예. 그런 것들 모니터링 잘 해 보시고 그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정택위원 우리 친화도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죠? 안산시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동친화도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올해.

김정택위원 친화도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시범도시 선정 안 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아직 인증을 안 하고 올해 말 목표로 이런 사업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친화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런 거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 분석 공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또 사후 조치랄지 이런 거 저희가 관련 부서랑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도 좀 살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도 결산을 볼게요.

저는 이것 기금 관련돼서 전체 우리 복지국의 기금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년 기금결산 의회 승인을 하실 때 보면 기금에 대한 조성액과 사용액들이 승인 이 자료에, 결산 자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책자도 주셨어요, 전에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성이 얼마 됐고 사용이 얼마 됐고,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보면.

그런데 어떻게 조성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자료는 충분히 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다 우리 부서거든요. 담당 과 과장님들은 의결 전에 2019년도 기금 사용액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전년도에 얼마를 통합기금으로 적립했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승인하든 안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2019년도 조성액이 4억 1621만 7826원, 사용액이 3억 9754만 8520원. 전체 19년도 적립금이 9억 7800 정도 되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법적, 우리가 기금액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기금 조성액이 있어요? 목표액이? 그 조례에? 지금 조례를 확인 못 했는데. 다른 기금은 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조례에 얼마라고,

김정택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만 그렇죠?

다른 기금들은 목표액이 있어요, 조례에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해야 되니까,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성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가 기금 사업으로 쓰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올해 2019년도 과태료 수입금 얼마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토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김정택위원 이 중에 4억 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의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계속 반납금,

김정택위원 도비 보조금하고, 예금이자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요즘 같을 때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거의,

김정택위원 거의라기보다도 조금 덜 사용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한 조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은 당해연도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을 맞춰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기금 있잖아요. 목적 사업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사업들.

김정택위원 그런 목적 사업들을 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지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데는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회복지기금을 좀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이 3억 9874만 원 정도 되고, 사용액은 7억 2400만 원인데, 이것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기금 얼마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최초에 조성할 때는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3개 과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 조성액은 우리 전입금에서, 출연금 다 조성이 됐고 출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 얼마까지 조성해야 된다는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단지.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은 통합이 됐잖아요. 장애인 지원 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이 통합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통 1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목표액은 없다는 거죠, 조례에? 아, 110억.

정해진 목표액은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조례상에는 각 기금별로 얼마까지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 목표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분야가 3개 분야로다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금에 대한 사용, 그것도 연초에 사용 계획을 세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용 계획대로 세워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리 사실은 결산서가, 우리 결산서에 제출을 보면 정부에서 정한대로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용 내역 같은 거는 우리가 임의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이거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더라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더라도 그게 기금에서 얼마를 일반회계 갔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알면, 거기에 따른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당연히 알아야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성할 때 결산서 상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부 내용을,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체, 전에 7대 때나 6대 때도 기금에 대한 이런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자료를 제출했나 안 했나를 봤더니,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부적으로 돼 있어, 세부적으로. 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여기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 다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저희가 이거 기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상당히 여기는 사회복지기금은 많아요. 거의 한 2억 얼마가 더 사용을 한 거예요, 조성액보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기금이 딱 얼마를, 우리가 기금이 얼마였고 이자수입이 얼마여서 적립금이 얼마다 이게 지금 없으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110억을, 2020년도에 110억을 다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통합기금법에서 50% 이하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0%까지는 사용이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원금의, 예. ○김정택위원 50%까지는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원금의.

김정택위원 그럼 기금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다른 기금은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기금은 30억, 체육진흥기금은 40억, 거기에 이자수입만 사용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30억 이상 적립된 금액은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기금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의 이자액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것은 이자 내의 한도 그런 게 없습니다. 조례상에, 명목상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흐름을 모르니까 그거에 따른 자료를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정책목표를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을 4천 명으로 19년도에 잡으셨어요. 19년도부터 65세 이게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달성률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목표를 2018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참전 한 3,300명 정도 현 상태에서 주려고 했는데,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 반대로 내년에 세울 때에는 플러스니까 그 명수 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노숙인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하기 쉽고 제대로 입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70%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옥순위원 또 높게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런데 이 성과 목표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건데 목표를 잡아놓고 실적이 많다는 것은 노숙자들이 많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있지만 실적을 너무 높게 잡은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잡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잡으셨어요?

아시면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를 보면 일부 예비비를 원래 예산을 세울 때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국은 거의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다 써서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어떤 예비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옥순위원 아니, 사업에 있어서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맨 끝에 예비비라고 있잖아요. 계정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비비 부분이 있잖아요, 맨 끝에 란에.

그런데 복지도 그렇고 다른 부서 다 예비비가, 안 세운건지 뭔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 할 때 보니까 일부 예비비가 세워진 부서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산부터 통합관리하는 것까지 예비비를 우리가 긴급해서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국에는 그런 급하게 쓸 사업, 이번에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구호물품 같은 데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재해구호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 세웠듯이 복지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히 예비비로 사용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어서 안 세웠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올해부터는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이월금 2천만 원 있었고요. 또 한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

현옥순위원 337페이지요.

3284만 9730원이 불용액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200이요?

현옥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회의 참석수당하고 식비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옥순위원 회의수당이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회의수당 참석,

현옥순위원 그럼 회의를 못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식비하고 참석 수당 그다음에 행사 실비수당 목이 한 네다섯 가지됩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갖고,

현옥순위원 이 3200에 행사하고 식비, 작년에 하반기 행사 못한 부분이 이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행사는 다 했었습니다. 단지 식비하고 참석 수당 그게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참석수당?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현옥순위원 참석수당, 그러면 행사는 했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거네요, 많이 남았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가 않고요. 휴일 참석수당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현옥순위원 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휴일 참석수당.

현옥순위원 주말 휴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참석, 휴일이나 참석수당이나 참석했을 때 식비요.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금액이 큽니다. 왜냐하면 500명이기 때문에요. 안산시 동 전체,

현옥순위원 3200이면 다른 사업 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보장협의체 위원이 한 520명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세우는데 참석률이 전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는 편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한 번 비율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애인 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현옥순위원 장애인 보조 사업은 아까 질문을 한 것 같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거 예산 과장님이 세우신 거 아니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런데 추경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 2300 부분 있잖아요, 남은 부분 불용한 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몇 쪽이죠?

현옥순위원 34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명시이월도 했고 이게 어디 시설에 지원하는 건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요?

현옥순위원 복지시설 지원인데 34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349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개인 운영 거주시설부터 이렇게 몇 가지가 쭉 500만 원 이상 남았는데요. 개인 운영 거주시설은 7월 달에 시설 1개소가 폐지가 됐어요.

현옥순위원 폐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시설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폐지 됐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종사자가 중간에 퇴사를 했는데 종사자를 뽑지 못해서 운영에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도에서 당초에 예상한 배정 인원이, 입소자가 한 490명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인원은 47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된 입소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게 된 거고, 운영 지원 7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종사자가 감원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는 한 256명으로 추정했는데 243명이 실제 근무한 인원이어서 수당이 좀 감소하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큰 금액은 폐지된 원인이 컸군요. 이 부분 금액이 커서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에 가폭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도비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354페이지요. 요즘 가폭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도비 사업이요.

우리 이거 물론 정산 금액도 많이 남았지만 반납 금액도 컸습니다.

이거 다 쓰시지 왜 이렇게 반납하고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가정폭력 피해, 도비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한 군데 안산가정폭력상담소라고,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거의 국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새로운 신규로 운영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어서 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늦게 운영비 지원을 받게 돼서 그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종사자 한 분이 65세 이상 시설장이,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남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다시, 그렇죠? 예산 세우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고 건수가 어떻게, 여기도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현옥순위원 월피동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지만 거기는 워낙 크니까 그 시설이. 여기도 있고 그럼 우리는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도비 지원 사업 하는 데가 있고 국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가정폭력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거기가 있고 그런데 양쪽 다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그런 가폭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쯤해서 감사와 결산이 끝나면 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 컨설팅이나 점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점검 안 그래도 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서 애로 사항 들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은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신청을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문서를 보내 갖고 각 단체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진분위원 홍보는 어떤, 동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에다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 또 전광판, 우리 전광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다 홍보를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서류에서 신혼부부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년 이내 신혼부부,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 거주자는 아니, 5년 이내 사람은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재산에 관계없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에 신혼부부 대출 혹시 몇 가구 신청을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019년에 415가구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억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럼 신혼부부들한테 이자만 안 내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산에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젊은 세대들이 안산에 올 수 있게끔 이런 제도는 널리 알려서 안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성과에 보면 디딤씨앗 통장이 있어요.

이건 어떤 통장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가입자 중에서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이나 18세 미만의 시설 입소 아동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중에 중위소득 40% 이하 이 가구에 대해서 4만 원 이내로 해서 매칭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들이 4만 원 이내니까 1만 원 할 수도 있고 4만 원 할 수도 있고 하는데 4만 원 범위 내에 정부에서 그만큼, 불입한 만큼 똑같이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 그럼 2만 원 하면 정부에서 2만 원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2만 원, 네.

이진분위원 그럼 이 활용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게 홍보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들,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현원으로 따지면 한 1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달이 하는 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통장은 아이들이 몇 세까지 할 수 있나요, 18세?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18세, 예.

이진분위원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통장을 불입하고 독립 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18세 이후에 해지를 해서 본인들이 자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이런 통장을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355페이지에 있는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 있는데 지출이 한 4천 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56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과에서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을 제출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선정된 그 사업에서 거기에 특교세 1억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 1억을 가지고 교부 자체가 선정은 6월에 됐는데 사업비가 8월 이후에 교부가 됐어요, 1억이.

그 사업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1단계, 2단계 사업이 4400을 썼고 그다음에 올해 할 사업이 출산양육정보 웹사이트 개발이거든요, 1, 2단계를 거쳐서. 그런데 그게 용역과제 심의랄지 이런 게 연말에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58페이지에요.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한 4억 3천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2억 원 정도해서 50%가 되는데요.

퇴소 아동 자립금이라는 게 그룹홈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종료된 그 아동,

김태희위원 1인당 얼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500만 원씩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500만 원씩

김태희위원 5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명이 정착금을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작년에 44명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44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500만 원 곱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도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도비 10%, 시비 90% 이렇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도비 10, 시비,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90.

김태희위원 90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그래서 2100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지난 화요간담회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탁자 모집공고가 5월 21일서부터 6월 12일 그다음에 선정 서류접수가 10일서부터 1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변경이라고 해서 모집공고가 6월 29일서부터 7월 13일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기존 모집공고 5월 21일에서 6월 10일까지 한다는 게 한 번 공고가 됐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을 뒤늦게 그거를 인지를 해서 내부적으로 문서를 다시 일정을 바꿨습니다.

김태희위원 뒤늦게 했다는 게, 저희가 화요간담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전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전에 이것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그 전에 확인을 해서 내부 결재 문서로 정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실기가 될 수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계획서를 먼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가 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공문을 주신 자료에 보면, 국장님도 전결을 5월 21일 날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절차가 준비가 안 됐던 거를 국장님 차원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결재가 난 직후에 저희가,

김태희위원 결재요, 어떤 결재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내부적으로 추진 계획,

김태희위원 복지국장님 5월 21일.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태희위원 21일 전에 이 정도가 이러면, 공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하지 않았다라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니, 공고는 21일부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발견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재 5월 21일 날 하면 바로 공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때 발견이 돼서, 그래서 5월 20날 내부 문서를, 정정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저희도 확인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 안 해 주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6월 29일서부터 7월 13일 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이나 어떻게 이런 실수가 오게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숙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깊이 확인을 못하셨군요.

그러면 현재 모집 공고는 나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의가 되고 나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6월 말부터, 여기 의회가 끝나는 날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후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태희위원 저희가 26일 정도 끝나니까 거기 맞춰서 29일 정도 이렇게 하신 게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실수가 나타나게 된 부분들이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끔 되는 부분 아닐까 라는 부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 시설 개요에 보면 종사자가 19명 계시잖아요, 계획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호수동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도 같이 포함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포함된 겁니다, 예.

김태희위원 인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막상 6월 29일 날 공고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존 위탁자나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동일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페 카네이션 하우스 지금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이게 1억 400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동에서 카네이션 하우스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노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한 수요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2개소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교통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어떤 셔틀에 대한 그런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완하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가 확보되면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짓게 된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4천 명이 넘는 노인 일자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갈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생활에서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네이션 하우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번 예산 부서하고 본예산 세우실 때 조금씩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가 계속 상승세입니까, 아니면 하락세입니까? 노인 인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상승세에 있죠.

이경애위원 상승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인구의 감소세는 멈췄다 할지라도 다른 인구보다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죠. 저희 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한 10.2%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우리 인건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요양원 예, 시립요양원이요.

이경애위원 예, 시립요양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근무수당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봤더니 후원금도 꽤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적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느 만큼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요양원 말씀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시립요양병원 그다음에 또 요양원도 있고요,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보건소 관할이고요. 저희는 요양원, 시립요양원만,

이경애위원 요양원, 복지시설 등 이런 데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지회나 노인복지관 이런 게 저희 과에서 관할을 하죠.

이경애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어느 만큼 관여하고 계세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기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법적으로 보장, 그 권한은 없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정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결산서나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를 시 시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관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관여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례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지회 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기관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보조금.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우리시가 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각 시설에서 후원금은 다 예산에 쓰게끔 어떤 정관이나, 적어도 정관에, 노인지회나 이런 데도 정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정관들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받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후원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중에 하나가 후원금, 후원물품을 어떻게 쓰는지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전횡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의원들을 만나시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라면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이니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체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하시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도 하시고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어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하면, 어느 분이 다리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모의 가난으로부터 자녀들을 차별해서 일반 아동들은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난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차별해서 돌봄을 받게 한다, 코로나 사태에 집단 모임을 강제로 폐쇄하고 학교마저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 엄중한 때에 학교에서도 돌보지 않고 일 가느라고 집에서도 못 돌본 아이들을 아침부터 종일토록 내내 아무런 특단의 방역 대책 없이 아동센터에만 맡겨서 바글 바글 거리게 하는 것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집단 감염돼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심지어 학교에서 맡아야 될 점심 급식을 우리한테 책임지면서 점심 급식비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문자가 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돌봄센터도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또는 방역이라든가 아이들끼리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부분, 학교는 지금 학년별로 등원하더라고요. 3학년은 나오고 1·3학년, 2·3학년 일주일씩 그리고 일주일은 가정에서 학습하고 그러는데 돌봄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는 공식적으로 할 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개소만 휴원한다고 하는데 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 나오고는 있습니다, 학교를 지금 못가니까.

그런데 그런 방역수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전에는 저소득 위주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올해 바뀌어서, 일반 아동을 전에는 30%였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40%까지 일반 아동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저소득만 다닌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점점 그렇게 하려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제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겁이 난다고. 이렇게 폐쇄 명령을 했잖아요, 지금 다른 데들은.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긴급돌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동들이 정말 어디 한 군데서 집단 감염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성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보지 않은 아이들은 감염이 돼도 좋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긴장이 늦춰져서, 환자가 3명이 되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과장 김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사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사업이요. 10억 규모의 예산 이월해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을 결산서대로 하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 공사는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사업은 4,578기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1차 시기에 1,974기를 조성하고, 2차 시기에는 2,604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18년도에, 원래 봉안담 설치는 국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21억 정도를 토털 사업비인데 그거를 2018년도에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시비로 편성된 10억을 20018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본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거를 이월을 시키게 되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면 예산을 시비로 편성했다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반을요.

박은경위원 국비가 이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2019년도 1추에 국비가 내려와서 1추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안 되고 불가피하게 올해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다 계획을 했다가 국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6단계 사업에 시비를 다 편성해 놨다가 2019년 1차 추경 때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처리는 했지만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중간에 안 됐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예정대로 다 그대로 추진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대로 다 추진되었고,

박은경위원 언제 완공이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차분은 이미 19년 7월인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2차에서 2,604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한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작년에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반납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도 경기도하고 복지부에 가서 이거는 봉안담 설치할 때 제곱미터 당 105만 원의 기준 설치비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건데 저희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남아서 올해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 1,152기를 올해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걸 협의를 해 갖고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6단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비 지원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 봉안시설 설치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들이 이미 이 사업은 돼 있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처음에는요. 처음에 2018년도에 아마,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았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가내시하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시만 해 줬어도 저희가 당해연도에 10억을 반납했으면 이렇게 10억을 묶어놓는 어떤 그런 형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중앙에서 가내시를 안 해 줘서 1추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1차 사업도 어쨌든 간에 2019년도 후반기에 준공을 하신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착공의 시점과 준공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착공은 언제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착공 작년에,

박은경위원 19년에 하셨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19년도에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2018년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업은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는 되고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확장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시기의 적정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779페이지 여기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 중간에 변경한 그 내용 부분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 6500에서 6800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779페이지.

변경 자료라고 해서 따로 갖고 계시지 않나 보죠, 뒷부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 서포터 해 주시죠.

식품진흥기금에 변경한 내용이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6500에서 6800으로 3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 이거는요.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 시상금을,

김태희위원 시상?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관련 워크숍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이 300만 원은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자 변경 사항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연찬회 비용 증액이라고 해서 500만 원,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네, 그게 500만 원입니다. 연찬회가,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8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연찬회 비용으로 했고요.

김태희위원 800만 원 시상을 받았다는 게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은 거 말씀하신 거죠? 시상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1등을 해 가지고 800만 원을,

김태희위원 경기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경기도에서,

김태희위원 경기도로부터 시상금 800만 원을 받으셔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500만 원은 연찬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연찬회 비용으로 썼고, 500만 원은 홍보비용으로.

김태희위원 300만 원은 홍보비용으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 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럼 800만 원이 추가로 수입, 세입이 잡힌 형태가 된 거군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선정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최대한 지금 현재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유니세프 쪽하고도 한 번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실 텐데 아까 21개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부서를 통해서 받은 부분, 아까 자료 그걸 공유해 주시기로 말씀 그것 자료 저도 보고요.

일단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347쪽에 보면 중중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그 밑에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구입 예산이 있어요.

4500만 원 주고 차 스타렉스를 사신 건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거는 연합회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당시에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 연수가, 그래서 교체가 된 겁니다, 노후화돼서.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차가 2대가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작년 19년도에 차를 1대 사주셔서 새 차인 거고 또 한 대는 낡아서 폐차를 해야 될 입장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쓰는 하모니콜 거기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만 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급 정도, 그러니까 급수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장애가 약한, 정도가 약한 장애인들은 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차량이 필요하죠.

이경애위원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버스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단체나 이런 데서 차량이 필요할 때 또 쓸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또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갈등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드림버스가 지금 운행정지가 된 상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지금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단체 활동을 안 하니까요.

이경애위원 행복드림버스가 지금 45인승 버스고, 휠체어는 4대가 들어가고 일반인은 33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여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버스가 더 필요한 거죠, 스타렉스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을 잡으실 때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스타렉스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버스 같은 거 못 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갈등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예산 보면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시비 추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죠? 362쪽 예산서 보시면.

30만 원씩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다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대보험도 내 드리고 해야 되니까. 3시간을 가지고는 어린이집에서 아침식사 준비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3식 또는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까지 하면 4식을 해결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자꾸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자가 줄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가 아닌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여기서 지원해 주는 70%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래서 76.6%의,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데 조리원이 사실 39인 미만 원에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시간을 늘리고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리원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정책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는 10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비는 30만 원, 그것 40만 원 갖고는 조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채용할 수가 없는 현장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자꾸 반납하고 다시 또 그만큼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년에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 올해 연간 40개에서 50개가 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도 줄고 그다음에 원수도 줄고 그러면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으로 세워서 할 게 아니라, 타 시·도를 제가 한 4, 5군데를 파악을 해 봤어요, 이 조리원 인건비 때문에 도비 사업이니까. 그런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면 4시간해서 그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고 간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그래서 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시에서 해 주는 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도 예산을 따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도 세우고 본예산 하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받았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정책 하시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우유 비용이 얼마죠, 개당?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430원입니다.

이경애위원 430원.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씩 지원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제가 처음은 잘 모르겠고, 현재 20인 이하는 10만 원씩 2번,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몇 년 째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년째 계속 같은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건 생색만 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500 여기도 남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도 몇 년 째 지금 같은 금액 주고 계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우유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과장님. 이 우유 급식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다음에 또 장기근속수당 이런 예산들은요,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김철민 현 국회의원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연합회해서 어린 아이들, 부모님, 교사들 모두가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을요, 지금 그냥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 몇 %입니까? 연 몇 % 올라가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8%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8%,

이경애위원 2.8%요?

지금 냉난방비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근속수당, 조리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거에 발맞추어서 조금씩 상승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만든 그대로 생색만 내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줄고 교사도 줄고 어린이집도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맞춤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도비 매칭 사업 도 10%, 시 90% 이렇게 매칭 사업들이 많은 거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그런 매칭 사업 안 주시면 사업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인건비 그거 교사들 3, 4, 5월 달 1인당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니까요, 도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서 도에서 그나마 10%, 20%, 30% 해서 정책을 주기 때문에 보육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우리 시는요, 보육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니까요. 10몇 년 전의 예산을 그대로 갖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명시, 화성시 그다음에 오산시 한 번 보세요. 거기 예산 보육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들에 대한 예산 이거 늘려야 되지 않냐, 왜 제자리냐 하고 질책하셨잖아요?

그 도시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면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가족들이 함께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유 급식비, 조리원, 냉난방비,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시비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납하고, 같은 금액 지원하고 10년째.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아마 우리 시는 해 주는 거 정말 전무할 걸요?

그래서 그나마 도에서 10%, 20%, 30% 주기 때문에 정말 어거지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거지 정책 하시지 말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육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시립도서관 한다고 계획 잡혀 있는데 그 땅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계속 용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쓸까. 어린이박물관 용역까지 다 끝나서 장소 물색해서 예산만 잡아서 하는데 지금 전혀 진척 없습니다. 왜, 아이들 거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린 거예요, 아이들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늘기를 바라고 앞으로 안산의 아이들이 안산을 책임지기를 바라는 이런 안산시가 보육 교육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하위권이라니까요. 예산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산을 봐도,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100% 현재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근 몇 년 간 변동 사항을 검토한 후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2.8%씩 오르는 거 뻔히 아시면서 냉난방비 지금 물가상승률 있고,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상승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색만 내기로 멈추실 거냐고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여환규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김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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