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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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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회계연도 결산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양 구청, 양 보건소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기 불안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의 이차보전금 지원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경영 불황 및 재난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재윈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기금조성 목표 설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4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원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융자 대상 업체 중 제2호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69쪽,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 예산현액 1087억 8475만 6천 원 중 84%인 914억 239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5.8%인 172억 9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1억 3811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0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대비 90.5%인 791억 713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9.4%인 83억 1048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94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8.7%인 84억 9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인 1억 484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29.6%인 37억 61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70.1%인 88억 9935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27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468억 원으로, 계속비이월 포함하여 2019년도 예산 86억 4800만 원 중 재생시행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기성금으로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8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2018년 1월 26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산단 내 시급한 주차장 4개소와 근로자의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소공원 2개소 건설을 우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재생시행계획 고시를 위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중앙 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 1억 4000만 원 중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으로 약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6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의 하나인 ‘염색단지 백연저감 지원 사업’은 2018년 시화지속협의회의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50억 원을 전입 받아 2019년도 상반기에 7개 사업장 8개 방지시설에 백연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5개 사업장 9개 방지시설은 조달계약이 12월에 체결되어 당해연도에 완료가 불가하여 3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6억 원이었으나 2019년 3회 추경에 국도비 5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 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본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한 5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기업지원과는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721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이전 재원 잔액 1769만 원과 자체 재원 잔액 966만 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2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 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572만 원, 재난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79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잔액 23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3023만 원 중 1억 20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8년도 말 조성액 1087억 210만 5천 원에서 2019년 조성액 26억 9086만 4천 원 중 사용액 17억 원을 제외한 9억 9086만 4천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잔액은 1096억 9296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법 변경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항의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과 제9조 제4항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에서 보전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한 것은 기금의 이자 발생액만으로는 안정적인 융자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제5조제2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획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기업지원과가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금결산 보면 1096억을 조성하셨는데 이 부분 올 코로나로 해서 상반기에 쓴 게 이미 천억을 그때 쓰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 부분은? 이 기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기업들이 받아가는 대출금액은 은행의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액은 저희 기금과는 관련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그 대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업들에게 이자가 부담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자 부분 지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자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기금도 쓸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계속,

현옥순위원 이 기금 쓰시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자 보전 사업 예산으로 평균적으로 26억에서 30억 사이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더 늘려서 대출해 주면서 이자보전액이 더 늘어나면 33억, 34억 이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 추경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것 부담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도 기금의 원금으로 이자 보전을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해서 조례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어려울 때는 이런 기금을 써도 시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이월액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8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49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이게 57억, 31억 이월된 부분?

이 이월이 88억 이 금액인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31억 9200이 염색단지의 백연 사업장 추진하고 남은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밑에 그거와 같은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그것 같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같은 거 이월했는데, 그러게요. 29%밖에 지출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이거 내용이군요, 환경오염 시설 방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미수금액을 보면 산업진흥과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미수금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179쪽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행정 처리상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2019년부터 안산시에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20년분을 징수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12월에 했습니다. 부과를 하다보니까 납기는 1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줬고요. 징수결의를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납부는 2020년 1월에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2020년 1월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 미수금액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에는 2019년도의 미수금으로 이게,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이건 저희가 앞으로 회계과나 이런 데 협의해서 회계연도가 걸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좀 민망한 자료가 돼서, 이런 건 기술적으로 잘 해결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산단환경과로 가서 통합결산서 491페이지 보면 최첨단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무인 악취 포집기 가동률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세우셨는데 산정에 있어가지고 그냥 가동률90%를 하시겠다는 거죠? 가동 결과도 94%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좀 조사 과정에 있어서 1년에 몇 번을 한 결과다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악취 측정 이런 부분들은 횟수가 아니라 상시 지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량적인 숫자하고 정성적인 숫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실적이 맞지 않게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냥?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현옥순위원 어떤 운영을 그렇게 하고 가동도 그렇게 늘 하는 거죠,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상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상시.

그럼 그 밑에 컨설팅을 실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컨설팅 실행 건수가 80건인 거예요, 아니면 80%라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예산서가 아니고,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491페이지 보면 정책목표를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산단 환경 개선 만족도를 증가하는데 목표를 두셨고 성과지표를 보면 컨설팅 실행이라고 있어요. 실행 건수가 있는데 이게 컨설팅을 80회 진행하셨다는 얘기인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목표가 80회인데요.

현옥순위원 80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목표가 그런데 실적이 77%이다 보니까 그래서 96%밖에 달성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요. 저는 96%도 높다고는 봐요. 보는데 이 목표의 횟수라든지 측정 산식에 있어서 그냥 건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컨설팅을 분기별로 한 번을 해서 연 몇 회를 했다, 이렇게 자세한 그런 결과를 여기다가 해 주시면 좋은데 통으로 컨설팅 실행을 지표로 잡고 그냥 실행 건수 80, 77 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그런 게 없어서 차후에 잡으실 때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런 부분들 목표치 측정 산식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485페이지를 보시면 창업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에 목표를 두시고 기술혁신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고용 증가율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용 창출수가 목표를 30명인가요, 30%인가요? 고용 창출.

그리고 실적을 34 해 놓고 113% 달성률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18년도 결산을 보면 목표를 50으로 하고 건수를 30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30인가 40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낮춰서 설정을 하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용이라든지 창출 수할 때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예전에 성과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목표 설정하면서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50, 그러니까 명수로 했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50명을 했는데 34몇 건인가 이렇게 달성을, 실적을 못 올려서 건수를 낮춰서 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데 제가 18년 자료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무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수에 대해서 달성률을 못한다 해서 이렇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셔서 달성률만 113% 달성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유념하겠고요. 그다음에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는 꾸준하게 고용 창출 효과를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 창출이 적정선에서 목표를 세우셔서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목표를 저희가 너무 낮게 잡았다고 하신,

이진분위원 네,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입니다.

이진분위원 489페이지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보조금 884만 5천 원을 반납하시고 시비를 추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48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하고 저희들 매칭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가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 1개씩 있었는데요. 그 부분 도비를 저희들이 삭감하고 잔여분을 반납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을 했는데 시비를 다시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두 가지 사업 있어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6180만 원이 총 예산 계획이었고요. 시비 자체 사업은 1억 9972만 5천 원이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2개로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을 하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에서 그 종목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시에서 하는 환경 개선 사업은 나눠져 있지 않고 총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시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 사업 예산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도에서 갖고 있는 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시비에 대한 부분도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966만 원 정도 불용액 됐고요. 도비 매칭 사업은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88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도비 매칭 사업은 물론 기업을 선정할 때 잘 검토해서 매칭 사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할 때 기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에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 사업에 기업들의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안이 없을까 그걸 논의 좀 해 달라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도하고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렇게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485페이지에 있는 강소기업 육성 사업 특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발 특허 출원·등록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사업 측정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1단계 사업할 때 특허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사업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2단계 사업을 한 시기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6월에 교부하다 보니까 준비해서 9월에 하다 보니 특허 출원이라든지 등록 이런 건수를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소한 등록은 아니더라도 출원까지는 다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김태희위원 출원을 하는 주체가 시가 아니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참여한 연구기관들이 출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다시 시에 회수해 오는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분석하셨다는 거, 그런 접근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접근하셔서.

다만 올해 그러면 특허 출원이나 이런 등록 부분들을 어느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술원 쪽에서요. 아니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격려와 또 한편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소특구와 관련해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논문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 공정률 부분에서 25%인데, 이 부분은 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상당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지났는데 행정절차에 사실 여러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협의 공문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한 문서가 오늘 회신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넘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일정대로 하다 보면 보상이 없는 부분 먼저 하고 그러면 주차장 같은 부분은 하반기에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 데는 보상 절차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5년 기간 말씀하셨는데 이걸 경과하고 계획을, 이후 자료만큼은 한 번 챙겨 봐주시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융복합시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상반기, 내년 본예산 하신다고 그랬나요? 8월 추경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편성은 아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해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김태희위원 8월 추경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협의를 한 번 해 봤는데,

김태희위원 협의는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각종 국도비 매칭 되는 그런 사업 편성하기도 지금 아마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협의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김태희위원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활동 이런 부분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때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예산에 편성할 확률이,

김태희위원 본예산 하게 되면 상반기에 최대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해외무역 전시회, 해외 지사화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해외 분야에서 수년간 이 부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한계들도 있었는데 그 나름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또 목표치에 맞게 목표를 높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실적과 성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척단 파견을 31개 업체가 했고 해외 무역전시회도 했고요. 해외 지사화도 했는데,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평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보는 것들이 특별히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 참가업체들이 2019년도에 31개 업체가 했는데 상담 건수는 345건, 상담 금액은 US달러로 2633억 5천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또 해외 무역전시회는 11개 사가 참여해서 바이어 상담 건수가 382건에,

김태희위원 한 군데를 가신 건가요? 해외 무역전시회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해외 무역전시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코트라가 있잖아요?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세계 각지에 있는데요. 그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 현지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부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안산시의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회는 그렇고요.

해외시장 개척단은 직접 외국에서 어떤 전람회나 박람회를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 부서도 같이 가십니까? 기업지원과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같이 가서 기업하고,

김태희위원 개척단이나 전시회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개척단은 몇몇 기업체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김태희위원 해외 지사화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해외 지사화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면 코트라가 있는 현지 사무소에서 조그마한 부스 하나 차려 놓고 거기 있는 상주 직원이 대신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3개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시 역할이 뭐였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진흥원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그래서 두 군데서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네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을 경과원에서,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김태희위원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위탁을 해서 이렇게,

김태희위원 위탁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이 얼마큼이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까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 결산보고서에 1096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연 이자가 34억에서 3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이자보전 사업이, 예.

이경애위원 네, 이자보전 사업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추가 이자 보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금 천억 정도가 있지만 어느 만큼 이자 보전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어떤 플랜 같은 것도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9억 5천을 일반회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보면 33억에서 35억 사이가 드는데 평소 같으면, 작년도 같으면 30억 미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저희들이 이자 보전 사업에 7억에서 8억을 은행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자 보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30억 이상을 가정했을 때 30년 가까이 쓸 수 있는데요. 기금을 또 단기적으로 너무 끊어서 사업을 벌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차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보고 구상을 해 볼 계획인데요.

여차하면 일반회계에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타 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도 한 번 의견을 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0.8%인가요? 0.8%로 올린 건가요, 이자보전율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1.8%요

이경애위원 1.8% 예, 1.8%.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5에서 1.75%인데요. 1.5에서 1.8%,

이경애위원 그걸 올린 거죠? 1.8%.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0.5% 올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30년 정도를 잡고 계시고 하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기업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아주 급한 수혈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저 본부장님도 저희한테 논의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하반기에 또 300억을 줄 거냐, 500억을 더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이렇게 침체 된다면 하반기 예정 금액도 조금 더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특위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3, 4분기가 훨씬 어려워 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이 정말 도태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돕는 일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장기적으로는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또 내년까지 이어진다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저희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업SOS 사업 봤어요. 특히 지난번 행감 때 받으신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듣고 기업들을 방문해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아마 기업에서도 이렇게 과장님 직접 오셔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SOS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점들이,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하지 못하신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어려움을 딛고 기업 할 수 있도록 SOS 사업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니까 SOS 운영 활성화에 지금 1억 4천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셨어요.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489쪽입니다.

지원단 운영에는 2500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에는 1억 4천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남은 금액은 몇 만 원 정도예요. 지금 몇 십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SOS 사업을 보면 해결하지 못한 건수도 꽤 있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앞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고려해 보겠는데요. SOS 민원 사항들이 대부분 제도적인 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결산서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요. 이거를 사전적, 예방적 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적 조치의 관리로 봐야 되는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나요, 이 예산의 성격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2527만 원 편성하셨다가 지출액 131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121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불법 건축물 위반 과태료는 굉장히 미미한데 거기에는 같이 두 가지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박은경위원 대행수수료가 몇 %나 차지하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게 2500만 원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의 그쪽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1300만 원 정도가 거의 건축사 대행수수료라고 보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허가 건수가 예측보다는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181페이지요.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항상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잡으셨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사실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예산은 1627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에서는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억 53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신규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인 거죠?

그런데 2019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편성했다가 2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어쨌든 13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거의 100%가 늘었잖아요? 금액이 2억 9300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납 총액은 어쨌든 그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2018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도 배로 늘었고.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이 부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소방서의 특별점검에 의해서 위험성 원인으로 해서 저희한테 불법시설을 통보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는 61건에 2억 8822만 3천 원을 했고, 체납은 32건 1억 4556만 9천 원인데 수납률이 2019년도 당시에는 49.5%였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다시 그걸 5월 현재로 해 보니까 체납은 1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035만 8천 원, 수납률은 77.2%인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하면 이런 체납이 계속 이루어지는 데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과를 떠나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건축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단속이 아닌 불법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불법 행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가고 있고, 불법 행위들은 계속 자행되고 있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지금 예산 과목 해소나 부기명을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기명을 좀 바꾸든지,

박은경위원 예,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들이 추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결산서에 봤을 때 맹점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인허가는 인허가 대로 분명히 경비를 지출하고 건축사들이 합법적인 인허가를 내주는데 계속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아서 분명 어느 해소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위원님도 여기 우리 공단의 특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영세업체들이 모든 공단을 다 임대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장들이 다 소규모로, 다 그 한 건물 안에 칸막이만 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사실 법 따로 현실 따로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절감으로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491페이지요.

이거 부기 변경하셨잖아요? 1억 3천이요. 악취측정시스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취측정기 성능 유지 및 개선으로 1억 3천 잡으셨다가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으로 변경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잡으신 거죠, 이거?

추경에 잡으신 거 아닌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1억 5100으로 잡으셨어요. 본예산에 1억 5100을 잡으셨었고, 3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1억 3천으로 감액 변경했습니다.

그때 왜 이 목을 정리 안 하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악취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해 가지고 2019년도 당초에 1억 5100이 상정된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미 3차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할 때 2100만 원을 반납 조정하셨잖아요. 그럴 때 거기 예산서에는 그대로, 목을 그대로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개선비로 잡으셨다가 결산서에서 부기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미 그런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예산서에는, 추경예산서에는 그대로 가고 결산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악취실태조사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까지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전에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은경위원 네, 해 줬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실시를 하다가 2019년도부터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논란은 있었잖아요?

굉장히 세심하고 실태조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그 성과도 정확하게 저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또 악취실태조사 위탁 용역이 1억 9500으로 6천만 원 정도 상향조정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의 성과들을 비교 분석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예산이 올라오지 사업의 성과라든가 실질적인 내용적인 접근을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여기 이번 2020년도에 금액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 사업장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 해 가지고 22개소만 실시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또 배출 사업장 해 가지고 20개소하고 조사 대상 지역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사 횟수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분기에 1회해서 1일 검사를 실시했었던 건데 2020년도에는 이틀 동안 해 가지고 야간·주간 그다음에 새벽시간대 해서 조사 횟수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저희가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에 대한 성과들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는지를 저희는 그 평가를 묻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러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역적으로 어떠한 악취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악취 예방 사업이라든가 지도단속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도 통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죠.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그런 긴급성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기 이렇게 1억 이상 또는 2억 가까이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는 만큼 뭔가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년, 19년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좀 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집계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2019년, 20년까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실상 이 자체 저희가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들,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고 악취 자체도 황화,

박은경위원 일단요,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18년과 19년 그리고 20년 대비해서 3개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좀 높여야 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태조사 자체 어떤 측정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부분들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인,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런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할 수 없는 거고 법적 효력도 없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뭔가 개선은 되어야 되고 그런 의지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위탁 용역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2018년도 이후 19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20년도 조금씩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있잖아요. 조례에 120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액을 보니까 천억 정도는 기금 수입으로 한 것 같고, 나머지 90억, 96억 9천 정도는 이자수입 갖고 하다가 남은 잔액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96억이라는 수치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2019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1096억 9200만 원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 이것 수입 자체를 보면, 매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수입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출연금하고 일반회계 전입하고 해서 또 이자수입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그 수입 갖고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대상 기업들 보면, 2019년도에도 사실은 26억 9천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용은 17억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포함된 건가요, 이 조성액 중에? 그때 당시 2019년 당시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포함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때 10억이 출연금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정택위원 10억이 출연금이었고, 그러면 출연금 뺀 나머지 16억 9천 정도면 좀 더 쓴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일반회계 또 지원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자꾸 받아 가냐고, 기금을 써라 해서 조례를.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

김정택위원 물론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원금 사용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자체가 인하돼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동안 일반회계로 지원을 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기금 자체는, 타 시도도 지금 원금을 쓰는 그런 시가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인근 일부 시군 부천 같은 경우 목표액 조성 자체가 없어요, 목표액 자체가. 기금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요. 이자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시의 방식대로 다 각기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은 또 목표액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기금의 목표액 원금 같은 경우 이자 차액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회계 편성도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판단을 과장님은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자율이 작년에 1.55%였어요. 올해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하는 게 몇 %, 2.5%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게,

김정택위원 총 이자가 얼마예요? 융자 이자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변동금리로 해서 기업마다 신용도에 따라 다른 데요.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3%대 못 넘게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2.55%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5에서 1.75.

김정택위원 1.5에서 1.8?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0.5 올려가지고 1.8,

김정택위원 1.8정도를 우리가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정택위원 그게 연간 얼마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3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0억.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정택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우리 대상자들 있잖아요. 융자 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은 대출해 주는데 신용도가 안 맞고, 이것 보증보험증권도 끊나요? 은행에서 보증보험증권 끊어줘야 대출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 보증보험증권에서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안 끊어,

김정택위원 안 끊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대출해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은행에서 50점을 평가하고 재무제표나 매출액 또는 신용도 이런 걸 합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50점을 평가,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담보 물건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그것 대출받을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운 기업들이 대출받는 건데, 그런데 너무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점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속성상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이라도, 저희들이 신용보증이라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업체의 사장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공무원이나 이렇게 회계 책임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그거를 안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당연히 기업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어떤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대상자가 안 되면 이 기금 자체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자차액이 한 17억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자차액 소요액을 2016년부터 제가 보면 18억, 17년에 20억, 2018년도에는 23억, 2019년도에는 27억을 소요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7∼8억 정도 부족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저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한 7∼8억 정도가 부족한데 7∼8억 정도를 원금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 동안에는 7∼8억이었는데 올해 1200억으로 증액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들어가면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죠. 7∼8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 1회 추경에 9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9억 5천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요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반회계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육성자금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다 하면 이자수입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 원금을 사용해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이자금리도 점점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자료 그냥 자체가 내역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금으로 2019년도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줬고, 금액은 얼마 정도 지출했고 또 수입도요. 수입도 우리가 출연금 얼마, 일반회계 편성 얼마 아니면 도 지원금 얼마 아니면 뭐 쭉 있을 거잖아요, 수입원이. 세부적으로 그 수입원에 대해서 한 번 주시고 지출 현황도 주세요, 2019년도 기금결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위원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한 번 만들어서,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면서 한 번 저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시흥시는 스마트허브공단 내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으로 많이 줄였다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시는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7600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나요? 7600보다?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 인건비라든지 철거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7600 갖고 가능했나요? 조금 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용역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7600 갖고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억 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어떤 기사에서 읽은 것 같은데 7600 갖고도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작년에 어떤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의, 민원들 제기에 대해서 다 제대로 설명을 해 줬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그 돈을 위탁 사업비로 해서 1년 간 장기적으로 위탁을 했는데요. 사실 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썼는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시내까지도 주말에 토지 분양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알리는 이런 홍보들은 저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수거를 조금 연장을 하고 또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단에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현수막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4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벽보 같은 것 떼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은 저희들이 지금 막을 재간이 없어요. 주말에 딱 붙여놓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계속 위탁업체를 독려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우리 과에서 부족하면 지금도 하듯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그 밑에 재난대책 추진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서는 연간 이런 회사에서 화재가 몇 건 정도 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건 제가,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재난대책 추진이 있었잖아요. 1억 1600 있었는데 한 7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재난이라 하면 화재나 폭염에 대한 어떤 재난대책?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폭염, 설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저희들이 제설하고 폭염 때문에 장비 운영하는 예산이 다수입니다.

현옥순위원 장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현옥순위원 여기에 화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화재는 소방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현옥순위원 재난이라고 그래서 화재 건수도 들어가 있는지 알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건 자연 재난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연 재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천처럼 어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관할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재난대책 매뉴얼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역이 달라서 일단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공단 내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동향 파악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혹시 화재 건수는 나와 있으면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현옥순위원 소방서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향후에 소방서에 협조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공단 내 혹시 발생된 건 없지만 무급 근로자가 혹시 15일 이후 한 달 정도 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어려워서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 파악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집계나 이런 파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휴직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제도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많이 접수가 돼서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게 장기화 된다면 정말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무급 근로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구분을 일정 부분 해 놨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자 관련 분야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 업체 지원에 있어서는 기업지원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요. 거기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요. 기업 지원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조례를 고침으로써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지원책을 결정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 있군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1억 5천 갖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도비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것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도 감시단 있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요. 학생들은 아니고 일반인들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액 좀 남은 부분이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예산은 동일한데 인건비 자체를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는 10명을 저희가 감시단 채용했고, 2019년도에는 8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9명을 채용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배분이 안 되고 그래서 8명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꼭 1억 5천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감시단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필요 없다면 줄이면 되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시단 숫자를 2018년도는 10명이고, 2019년 8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 평균 그런 어떤 민간환경감시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줄이고, 지금 10명 했다가 8명으로 줄인 금액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인건비 자체가 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한 사람당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달 인건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데 또 중간에 다른 분들 똑같이, 중간에 하면 근무 기간을 또 줄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여유 인건비....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여유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여유 인건비.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현옥순위원 차량 운영비 지원 유지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일반운영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더울 때 감시단들 항상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것도,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매일 이분들이 현장 민간 환경 감시 활동을 나갈 때 차를 이용해서 현장 가고 현장에서 또 차를 정찰하고 도보 순찰도 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스마트허브 불법 광고물 제거에서 아직까지,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공단 안으로 들어가면 토지 매입 이런 광고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목표가 3만 5천 건이었고 실적이 5만 7522건이 됐어요. 이런 목표치수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나왔길래, 올해는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올해는 현재 5월 기준해서 9,50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많이 됐네요, 실적 건수가?

그래도 업체에 주는 예산은 똑같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6500만 원.

이진분위원 6500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9400인데요. 용역에 계약된 금액은 6570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사무실로, 용역업체지만 사무실로 한 번씩 저희한테 점검을 받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못 당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이진분위원 49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방지시설 개선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고이월은 백연 저감사업이고요. 명시이월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사고이월은 생겼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고이월이 생긴 게 2019년도 3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명시이월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고요. 사고이월이 백연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진분위원 반대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반대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지만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로가 되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전기차 선호도가 어떤가요? 전기차.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전기차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전기차는 제가,

이진분위원 구매 지원 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구매 지원은 전기차는 2017년도에는 보조금을 1900만 원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은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내려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이게 첫 해는 정책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이 많고 그다음 다음으로 갈수록 예산 때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이 그만큼 되면서 한 개인한테 들어가는 액수를 좀 감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혹시 몇 대 지원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제가 그 관련 부서는 아니라서 몇 대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직접 전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다 어렵다보니까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기차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노르웨이 국가를 봤는데 노르웨이 국가는 2030년도가 되면 유류 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차량만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안산에는 몇 대 지원해 준 거는 잘 모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건 1천 대가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어림잡아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491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환경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이월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을 나눠서 그 사유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물론 이 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일단 제출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고이월 된 31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해 가지고 158억을 확보해서 1차 년도에 50억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장에 대해서 자부담을 30% 하다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의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10%로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3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년도 이월액인 50억은 어떻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50억이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64억 예산액이 2019년도에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50억이 들어가서 총 114억 원이 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거는 전년도 사업하고 2020년도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계속비이월이었습니까? 50억은요.

50억이 전년도 2018년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김태희위원 그 사업 50억은 어떤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2018년도 넘어온 것이 50억이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사고이월이었다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20018년도에 50억이 넘어왔는데 저희가 18억은 백연 저감 사업 실시가 완료 돼 가지고 지급을 하고, 31억 9200만 원이 남게 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이고요.

명시이월은 57억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5억 67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합해 가지고 62억 75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서 있던 5억 6천에 대해서는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저희가 14개소에서 완료를 했고, 3회 추경에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 다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난번에 1200억 원 정도 융자 신청 부분도 다 조기 마감이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금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한 300억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 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지금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 분들은 이 사업 융자 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기금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단하고 하반기에 다시 공고를,

김태희위원 다시 안내가, 공고가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가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랑,

김태희위원 은행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은행이 제일 가까우니까 은행을 통해서랑 또 우리 유관 단체, 경영자협회, 기업인협회, 여성경영인협회 또 상공회의소, 산단본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6월 26일 날 저희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홍보와 안내 부분이 잘 이렇게, 그리고 현재도 문의를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최근에는 특례보증을 1개 업체씩 이렇게 띄엄띄엄 문의를 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그런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받기 어려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체한테 다시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본부장님 혹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4천여 명 정도 시에서 인원 편성을 하는 부분, 한 165억의 국비 그리고 한 15억 원이 시비고요. 그중에 우리 반월·시화공단이나 그런 기업체 쪽에 한 300여명 정도 이렇게 계획된 부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것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태희위원 확정은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확정은 안 돼 있고, 거기 우리 당초 계획은 350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비에 1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환경정비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환경정비, 예. 그렇게 해서 한 4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환경정비도 산업지원본부 쪽인가요? 환경정비라는 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산단 내 환경정비.

김태희위원 아, 산단 내 환경정비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김태희위원 그럼 배치를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정비 100여명,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지역별로다가 나눠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거고요, 환경정비 쪽은.

그리고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 배분을 해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추가적으로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해 보겠다고 그래서 11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니저까지 포함해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업무가 돼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면 또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매니저를 둬서 그래도 매니저가 몇 십 명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역을 나눠서 지도도 하고 안전도 감독하고 출결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고요.

350명에 대한 거는 인력 지원 방안이 행안부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 말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350명에 대해서는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인력 지원 사업 기업체에 3명 내지 5명 내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만, 중·고등학교는 말고 초등학교 한 50여 곳만 그렇게 배당이 되는 한 4천 여 명 중에, 지금 공단 쪽에, 공기업 중에 한 450명이 신청하는 그 1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행안부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규정에 맞게, 더구나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서 인력 부분을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만큼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부서 간에 협의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인력이라든가, 물론 소상공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게 해당 일자리 부서에, 그래서 인원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계속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받으신 350명에 대해서 민간기업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쪽 과장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산단에 공기업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공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늘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기업들 보면 어떤 지원책을 할 때 공공의 기관부터 먼저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도 공기업보다는 사기업, 중소기업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를 구제해 주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을 중앙부처에서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50명도 지난번 우리 코로나 특위 할 때 기업의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갔더니 그때 한 달 이상 실직 상태에 있을 때는 재취업을 받아들이면 급여의 7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받아서 공기업에만 하고 사기업에는 못 주겠다는 그런 것들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제가 행정을 그동안 해 온 경험으로는 공공 일자리는 정부의 복지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민간 기업에 대한 건 경제를 민간 경제 쪽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 경제까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금의 소요가 일어날 거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일단 계속 경계를 유지하고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을 도울 수 있을까 이자보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 그런 차원인 거잖아요, 민간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차원인데.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런 것들을 우선 먼저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아쉽긴 아쉬운데 경제가 자유경제 논리라 참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특위 때도 사회적인 그런 제도, 정책적인 제도가 민간 기업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들은 국가가 해 줘야지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시장경제에만 맡겨 버리면 굉장히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위원님 그것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IMF 때 기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요. 국민 경제 담론 이런 걸 봤을 때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데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스마트허브에 그냥 다른 과들은 다 차치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연간 어느 정도가 돼요?

여기 예산상에는 스마트허브 관리비에 그냥 27억 5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산단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다 있겠죠.

이경애위원 그거는 차치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거 갖고, 그냥 도로관리, 아까 불법 건축물 관리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리 그리고 또 불법 광고물 제거 그다음에 보수 그리고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전기시설물 이런 시설, 시설에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연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 예산이 84억입니다.

이경애위원 84억, 총?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총 84억 원이고요.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2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러니까 한 몇 %죠, 한 40% 들어가나요?

이경애위원 40% 정도가 된 거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4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꽤 많은 퍼센티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7억 40% 정도에서 국도비 매칭이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미미한데, 전액 시비 예산인데요.

이경애위원 전액 시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경애위원 정말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쏟아 부어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표시가 안 납니다.

이경애위원 계속 표시가 안 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과장님, 우리 산단이 지금 국가 산단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40%나 되는 돈을 시비로 계속 저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 좀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저도 기업지원과에 와서 산업진흥과도 역할이 있고 저희 기업지원과도 역할이 있고 산단환경과도 역할이 다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에서는 규제 행정, 산업진흥과에서는 기술 지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운영 체제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시행령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먼저 법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경애위원 30년이 지금 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40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계속 많아질 거고, 우리 시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들을 점점점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표도 안 나고, 이게 정말 제도적으로 국가산단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지금 우리 시의 책무가 있잖아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시의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든 시도든 우리 지방도든 간에 우리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게 돼 있고,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가에다 보조금 요청해 달라 아니면 국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돼 있는 부분도 국비 요청을 해도, 요청도 할 수 없지만 요청을 해도 안 주고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지원 요청,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공단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산업지원관리공단에서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그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메워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산단의 어떤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 그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는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 버스정류장, 전기시설, LED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도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가 관리를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산단이라는 특색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 지나다니는 차들은 좀 더 더 무게가 있을 수 있고 또 도로를 노후화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가 다 떠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LE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CCTV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해서 우리가 따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의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20억 정도가 내려 올 겁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이경애위원 가로등 6억 5천?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본부 차원에서 과에서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 부담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저희도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들 건의도 하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7쪽입니다.

상록구 2019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 3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9억 2769만 6천 원 중 실제수납액은 5억 6911만 2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585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370억 5482만 1천 원 중 98.4%인 1348억 39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1%인 15억 626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5%인 6억 5226만 9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362억 5560만 9천 원 중 98.4%인 1340억 8001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보조금 15억 6260만 원을 반납하고, 0.5%인 6억 1299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9921만 2천 원 중 95%인 7억 598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보조금 7만 원을 반납하고, 4.9%인 3927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8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 수급자의 변동 사항이 집행잔액의 발생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자활장려금에서 11억 72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장애인연금, 수당 등 6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 중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9건에 대하여 5억 9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기초연금 등 3건에 대하여 3억 406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 사업 중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29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억 552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7억 2347만 548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379만 9403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967만 60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31억 9457만 5천 원 중 98.1%인 1012억 4594만 628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3억 9209만 3894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5653만 482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3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022억 1872만 6천 원 중 98.1%인 1002억 9257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3억 9207만 4154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3407만 954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9억 7584만 9천 원 중 97.7%인 9억 5337만 3980원을 집행하고, 국비 보조금 1만 974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2245만 5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 국도비 과다 내시와 수급자 변동 사항 발생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주거·해산장제 급여와 자활장려금에서 10억 8040만 7010원,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서 5052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총 9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억 9206만 5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7건에 대하여 4억 5701만 4690원,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1274만 6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 사업에서 현장 로드킬 용역 처리비 534만 21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544페이지 상록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민원률 해결 있습니다. 민원 처리건수와 민원 발생건수가 똑같이 100으로 봤을 때 곱하기 100해서 100%가 나온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이건 자동 100%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이런 목표는, 그죠? 좀 지양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민원 처리건수를 3일 내에 처리 건수로 수정을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 실적도, 이것 CCTV 효과인 것 같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아무래도,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그러니까 14,000건인 거죠? 뒤에 100/14,000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달성률이 400%가 넘거든요.

건수죠, 건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건수인데,

현옥순위원 14,000건수인데 실적을 45,775건을 한 거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4분밖에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안경을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눈이 어둡네요. 죄송해요.

현옥순위원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밑에 545페이지 보면 계속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있어요. 그죠? 위에 실적도 높은데 밑에 잔액은 남았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위하고 밑에 하고 안 맞는지, 실적이 이만큼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 투기 부과 실적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절감, 지출 잔액이 불용처리를 천만 원 이상을 했단 말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거는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용역 할 때, 계약할 때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할 때 666톤을 이렇게 계약했다면, 그런데 그 톤을 도달하지 못했어요.

현옥순위원 톤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너무 높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목표를. 톤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래서 불용을 못 시키고,

현옥순위원 톤을 잡을 때는 그 앞전에, 물론 과장님 가신 지는, 그죠? 이 앞전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할 때 앞전 후를 다 비교해서 톤수를 하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법 카메라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이동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일동이나 이동, 부곡동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은 부분에 남은 감시카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는 비싸지만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사람이 다 단속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 남은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 투기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교육 수료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목표, 그냥 교육 어떻게 하겠다, 어떤 교육 몇 명 중에 몇 회를 해서 측정 산식을 해야지 그냥 위생업소 교육 수료율 해 가지고 99, 99해서 100% 이건 저희가 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산업 아카데미 만족도도 아카데미 몇 회에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을 상대로 했다, 분기별로 했는지 뭘 했는지 해야지 그냥 100% 다 응답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만족 이상 응답률 100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측정 산식하는데 성과지표가 너무 낮다고 해야 되나, 그죠? 정책목표 수립을 할 때 신중히 하시고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내용에 있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579페이지에 보조기구 교부가 있어요. 보조기구 교부를 경로당마다 어떤 데는, 보행 보조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거는 장애인 보조기,

이진분위원 장애인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장애인이라고 안 써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진분위원 밑에는 장애인이고 위에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장애인 복지 증진, 네.

이진분위원 아, 그렇구나.

경로당에 있는 보조기구 그거를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3개, 어느 경로당은 2개, 어느 경로당은 1개 또 지원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면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기구를 나눠줄 때 는 필요한 데는 그렇게 드리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는 대체 물품을 해 줄 수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일단 그게 작년에 일회성 사업이었고요.

이진분위원 일회성이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물품 지원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마 경로당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일괄 필요하신 거, 필요 없는 데는 다른 대체 물품으로 지원해 주 수 있는 방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취사하시는 어르신들 27만 원인가 나가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식사도우미요, 네.

이진분위원 식사 도우미.

식사 도우미를 구하기가 경로당마다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는 수급자들로 구성돼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경로당마다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한 번 양쪽 구청에서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전기세 지급을, 가스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걸 11월, 12월, 1, 2, 3월 달까지 지원해 주죠? 5개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4월 달 가도 엄청 바닥을 차갑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를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운영비라고 해서 11월, 12월, 1, 2, 3월을 또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진분위원 예, 그 난방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게 난방비인데 어르신들은 그걸 난방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지서대로 나오는 그 금액을 지원하시는 것만 난방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경유면 14만 원 이렇게 방마다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를 사용하는 거가 난방비 나오는, 그러면 전기세 영수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

이진분위원 운영비 말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추가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또 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추가 운영비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구분을 잘못 해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단원구청에서 50만 원인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게 운영비이고요.

이진분위원 예, 그게 운영비잖아요.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니요. 따로 별도로,

이진분위원 따로 나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아, 그러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추가 운영비가 또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한 난방비가 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한명애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있어요. 거기 보면 국비하고 매칭 사업을 했잖아요. 매칭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가 있어요. 9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시스템의 통신비예요.

이진분위원 아, 통신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저희는 그걸 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매칭 사업에서 혹시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통신비가 모자랄 경우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예비비로 뒀거든요. 그런데,

이진분위원 그럼 거기다 통신비라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게 남아있고, 저희가 보조 반납금 국비도 19,000원 정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니, 왜 예산은 시비를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지,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것도 혹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 예비비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양 구청 모두 행정감사와 그리고 결산까지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청장님, 현장에서 최근에 안산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그 3대 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는 현재 정부지원금 그다음에 경기도 지원금, 안산시 지원금 해서 한 95% 이상 되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좀 접수율이 한 30% 정도 아직,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단원도 비슷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저희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원곡동이나 선부2동 이런 데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저조한 편이고. 그거를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주소만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거주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불체자, 불법 체류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청률이 낮은 걸로 이렇게 파악되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 90% 이상 됐고, 외국인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접수 방식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요, 각 구청에서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본인들이 나는 지금 움직이기도 어렵고 누가 가족이 신청해 줄 가족도 없다 이렇게 해서 동 사무소로 그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달라 라고 하면,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그런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청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과를 나눠서 구청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 접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날씨도 더워져서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일선에 있는 분들.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요.

양 측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54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민간자원 연계 실적이라고 해서 한 589건 정도가 있고, 단원 같은 경우는 649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록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다 취약계층이랑 포함된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부 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단원도 그렇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 같은 경우가 연계건수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도표에 보면 거기 민간 연계하신 것도 있고, 그 연계건수를 좀 분류가 되겠습니까? 취약계층 민간자원 연계 실적이라고 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제출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됐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태희위원 저도 한 번 다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상록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 한 1억 3천 정도가 지출이 됐고 63%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 중에 1억 8천 그래서 66%정도 지원을 했는데 냉난방비랑 양곡비가 이렇게 단일 과목으로 잡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냉방비하고 양곡비는 100% 다 지급이 됐고, 난방비 같은 경우가 실제 사용하시는 고지된 금액만큼 드리는데 난방비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난방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럼 단원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도 유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는 반납한 건 거의 없다는 거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항목을 차라리 구분 나누시면 안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부기명으로 돼 있고, 지금 예산 과목은 1개 과목으로 돼 있고.

김태희위원 1개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곡비가 아니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양 구청 다 주민복지과요.

국도비 내시 금액 때문에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내시가 가을에 내려오나요? 언제쯤 내려와요, 내시 금액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내려오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본예산 세운 다음에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을 보면 대부분 몇 %정도입니까? 10대9, 8대2 이 정도가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경애위원 예, 평균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거의 국비가 80%나 70%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

이경애위원 10%?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10%,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10%면 우리가 90%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쭉 반납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과 양 구청 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80%가 내려오면 우리가 20%밖에 안 되니까 잡아놓는 금액이 좀 적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금액을 너무 많이 내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고질적으로 빨리 내려 올 수는 없는 거죠, 도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항상 이렇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하고 좀 무관하게 과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늘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이 돈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그냥 하소연 했습니다.

경로당 쌀, 난방비, 냉방비 계속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부기명에서 같은 목 변경은 가능하지 않아요? 목끼리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난방비, 냉방비, 쌀 지원 이런 것들 목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목 변경이 아니라 부기는 목 내에서는 사용은 가능해요.

이경애위원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좀 나눠서 예산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나눠져는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난방비 같은 경우 아까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사용한 난방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남은 거고요. 그 난방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냉난방비, 쌀 합쳐가지고 통으로 4천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쌀은 반납 금액이 없고 냉난방비에서만 지금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 하시면 그것 차라리 나눠서 부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회계 상에 이렇게 변경 가능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위원님 말씀은 1개 목에 돼 있는 거를 각각 부기를 별도 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한 번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부서랑 가능한 건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지금 쌀이 식사하시는 데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버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제가 알기로는 집행 지침에 그게 만약에 급양비라는 목에 세목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디 출장 갈 때 급양비랑 야근할 때 급양비 이거 나눠있는 거를 똑같이 써, 이게 모자랄 때는 이걸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금액이 2억 7천, 2억 이렇게 잡혔는데 잔액이 4천만 원씩 남아 버리니까 경로당 측에서는 식사하시는 분들은 쌀이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쌀은 다 나갔고 쌀비는, 급양비는 다 나갔고 냉난방비에서 남은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그럼 목을 차라리 급양비,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나눠 주시면 어떤 데서 우리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지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기 상 이렇다고 그러면 나눌 수 있지 않냐는 거죠, 회계 상으로. 그렇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런데 집행 지침에 보면, 집행 지침에서 목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게 있고 세목 중에서도 이거를 책상 사는 비용 그다음에 만약에 재료비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 놓고서 그거를 사업비 같은 경우, 공사비 같은 경우 한 가지 공사를 해 놓고서 거기의 잔액 가지고 또 다른 공사를 하면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청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지금 일단 현재로써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에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가 한 개 이상 과목에 있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잔액이 있으니까 그게 좀 보시기가 혼돈스럽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난 쌀이 부족한데 돈이 왜 남았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도 예산 과목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예산 과목 편성 그런 세부 기준을 보고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아까 냉난방비도 지원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모자란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지원해 줘야지만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있으니 차라리 거기 운영비에서도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별개로 하시면 어르신들하고의 그런 어떤 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사실 냉방비 같은 경우는 월정액이고 또 쌀도 사실 거의 정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난방비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월정액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향후에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번 그 부분 분류가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추가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거는 분리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 주민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표 선정과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48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표를 2개 선정하셨어요. 저소득 노인 지원 수혜 대상자 증가율하고, 무료급식 지원자 수인데 분석표를 읽어봤어요.

저소득 노인 지원 수혜 대상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는데 노인 무료급식 지원자 수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소득층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도 늘어야 되는 건데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전혀 지금, 지표에 대한 더 이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변동의 여지가.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 6개소 682명에, 식사배달 122명해서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10명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804명, 18년에도 804명, 왜 이 6명에 대한 부분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무료급식 사실은 저희가 수급 어르신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연히 똑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해결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 도움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똑같이 비례적으로 간다고는 볼 수가 어렵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810명은 어디선가 6개 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이 이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숫자가. 물론 작은 차이지만 6명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810명은 식사 배달 플러스 무료급식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810명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거고, 어딘가에 그 6명이 누락되지 않고 6명에 대한 1년 치 급식비는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그 6명은 누락되는지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누락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표상에만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정말 누락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 변화들은 전혀 감지되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게 수급자처럼 정확히 관리가 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어르신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 변동이 좀 있어도 이 분들께서 100%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분께서는 스스로 해결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박은경위원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 이미 거기 오시던 분이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어디 가실 수도 있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을 건데 우리 스스로가 성과지표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하는 성과분석이니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보다는 예를 들면 더 추가된 노인 급식 지원자에 대한 그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저는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조금 더 실질적인 목표를 잡고 추진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여기 810명 말고요. 추가적으로 더 예측되는 대상자 수는 몇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그건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문의들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숫자의 한정은 있지만 대안들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미 대상자에 들어와 있는 A보다 새로 추가된 B라는 사람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대안들이 찾아지는지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향후에 그럼 정책사업 목표를 좀 더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혹시 집계가 된다면 양 구청 실질적으로 급식 지원 수에 대비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집계될 수 있나요? 파악 되나요, 박소운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희 경로식당 무료급식 인원이 840명이거든요. 그거는 경로식당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해진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전출 가시면 대기이셨던 분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 넣고 이래서 항상 840명으로 고정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추가 인원 필요한 인력이 생기면 사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다른 민간 자원을 연계를 해서 그런 서비스를 연결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즉시 즉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체나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그때그때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니만큼 분석이 가능하고 집계가 이루어진다면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지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미수납액이 한 3억 4800정도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수입 말씀하시나요?

현옥순위원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보면 수입에서 보통 이 금액은 주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부정 수급금액 이런 금액인가요, 주로? 주민복지과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차,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계속 하고는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과율이 작년에 비해 어떤가요?

작년에 제가 금액을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 이 미수납액이 더 많아졌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많아지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비슷하고요. 그 외 수납 수입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 분들 많이 수납액이 저조한데요. 사실 이분들이 분납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로 볼 때는 한 80% 정도가 납부하고 계시는데 금액으로 볼 때는 많이 낮습니다.

현옥순위원 분납으로 하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은 전액 시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조례 일부 개정해서 2019년도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한부모가족 당 5만 원 씩 지원 되는 거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5만 원씩 3개월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5만 원씩 3개월인데 이게 19년도에, 18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19년도에 처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18년도에 일부개정 조례해서 세워진 거죠? 아닌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천만 원 넘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억 1천 정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2억 5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게. 그 전부터 지급을 했다라면,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한부모가족이 지금 조금씩, 모든 수급자가 마찬가지만 변동 사항이 늘 있잖아요? 전출도 가시고 또 연령 초과 해 갖고 한부모가족이었다가 또 한부모가족에 제외되신 분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한부모가족이 조금씩 사실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줄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있길래, 이게 줄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한부모 가족이 많이 준다는 건 좋은 거잖아,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잖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이가 없어서 줄기도 하고 또 소득이 초과되시기도 하는데,

현옥순위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소득 초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또 아이 연령이 초과돼서 또,

현옥순위원 아이도 한부모일 경우는 18세 미만까지만 지급이 되는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18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인데 아이가 더 성장해서 탈피를 하는 수도 있고,

현옥순위원 그럼 여러 가지로 이게 있네. 그렇죠? 18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세 가지네. 가족이 또 화목해서 도로 돌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취약계층 민관 540페이지에요, 정책목표에서.

실적을 2018년도에는 320을 잡았는데 19년도에는 350을 잡다 보니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건지 167%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연계를 하길래 이렇게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목표도 달성을 하게 됐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방금 박소운 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니면 또 자발적으로 기업 같은데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측을 한 건데 예측을 너무 작게 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처리기간을 보통 며칠로 보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보통 30일이 처리기준이고요. 한 번 연장해서 6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60일로 했을 때를 그럼 이건 본 건가요? 평균 30일로 본 거예요? 측정 산식을?

목표를 70으로 잡았잖아요? 처리기간.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단축건수,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처리건수 곱하기 100으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30일 기준으로 그럼 산출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30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30일 기준 보통?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요즘 각 동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이 들어와요, 직원 좀 보내달라는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어찌됐든 행정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 빨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먹는 거부터.

그랬을 때 우리 양 구청장님 동에 파악하셔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반기 인사 때 보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상록구·단원구 마찬가지예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본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희도 한 30명 가까이가,

현옥순위원 그래도 일은 할 수 있게 직원은 주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나는요, 사업비의 내역이요. 그러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 양곡비도 도비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출 결과가 얼마가 됐고 거기서 도비, 시비 이렇게 다시 반납이 되고, 아까 양곡비는 거의 다 쓰셨다고 하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 수입하고 지출 부분 하나 도표를 정리해 주시고요, 양곡하고 냉난방비 부분하고.

두 번째가 예산법무과와 과목에 있어서 이거를 구분을 나눌 수 있느냐 라는 부분하고요. 또 자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료를 보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세 번째가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양 구청에서 4천만 원씩 반납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거 양곡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80KG 한 가마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20KG정도 통상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럼 한 200개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시가 하면 400개거든요, 이게 쌀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양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서 예산법무과나 아니면 상급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좀 검토 의견을 주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운영 인원 회원 수에 따라 비용을 운영비든 양곡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양 지회에서 현행 유지를 이렇게 입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있지만 막상 반납이 되는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일부 양곡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양곡비가 지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적으로라도 인원이 많은 곳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라는 사례를 경기도 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협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그러겠네요.

그런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노력이라도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 한 번 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위생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은 자료로 확인한 사항 이렇게 했던 게 가장 쓰레기 부분, 대부도에 있는 쓰레기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줬던 감사를 드리고요, 양 과장님들께.

하지만 남은 부분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 있는데요. 그 분들의 환경개선이나 업무 있는데 제가 금액을 말씀 나누기보다 그 분들의 혹시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주로 마스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상록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줬으니까 지금은 없고,

김태희위원 최근에는 주로 마스크 이런 부분 있고, 단원은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는 많이 처음에 공급을 해 드렸는데 근무 여건상으로 계속 저희가 3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1반, 2반, 기동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반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일단 환경미화원들하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추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건지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인사적인 불만은 아마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상록 보면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보면 근무여건 개선 업무 지원, 장비 관리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하는데 잔액들은 이렇게 발생 사유가 남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마스크나 이렇게 구입은 할 수는 없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용역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마스크,

김태희위원 아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재료비 같은 건 저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빗자루라든가 이런 거 다 구입을 해 주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용역 관련해서 잔액 남은 거예요.

김태희위원 용역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청소장비 중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꼭 코로나라기보다 실제로 마스크 부분도 청소 장비 일종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신경 써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또 처우 여건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해당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리터짜리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침으로 100리터짜리는 만들지 말길 바란다, 75리터, 80리터 그분들,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자원순환과가 제작이라든가 도시공사가 판매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환경과 개선에서 그런 목소리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100리터 봉투와 관련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봉투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내려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김태희위원 단원 위생과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런 게 최근에 방송에 나오고 그런, 너무 무거워서 미화원들이 움직이기가 어렵다, 아마 그거는 조정이 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00리터지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많이 담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무거워져서,

김태희위원 40킬로 이상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다치는 그런 부분들 중에 데이터까지 해서 지침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천이나 그런 데는 100리터 하지 않고 또 조례에 관련된 부분 있어서,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 갖고 해 주시면,

○단원구청장 이기용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또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양 구청 환경위생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위생업소 점검하실 때에 보시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종업원들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약간 5월부터 좀 풀어지니까, 덥기도 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가 나갔을 때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도 마스크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위생복, 위생모 이거는 가능했는데. 지금 마스크도 과태료 항목으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된 건 아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지만 저희 계도는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엊그제께 주말에 주민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몇 군데 돌아보니까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하고 가리는 투명으로 된 게 그게 고글? 고글이라고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 고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손님이 얘기하니까 주인이 비싸서 안 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비싼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도 그래서 올해 한 1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심식당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업소를 100개 정도 돌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100개를 구입해서 100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아니 아니, 업소 100개소에.

이경애위원 몇 개씩 정도 지급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한 3개 정도 지금,

이경애위원 한 업소 당 3개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단원구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원래는 그게 다 주방에 있는 뿐만 아니라 서비스 하는 분들도 다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삭감 예산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해서 음식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처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택시나 버스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탑승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음식점에는 마스크나 고글을 쓰지 않으면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든가 서빙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권장 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드시면서 시민들이 좀 찝찝하다는 거죠. 재난기금 카드가 내려와서 소비를 하고 싶은데 가보면 너무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지금 원망이 들어오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죠.

수도권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금 힘들 내셔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가실 때, 물론 환경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보시지만 그다음에 도마나 이런 것들 다 소독하고 있고 다 보시지만 종업원들의 그런 자세 그다음에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고글이 개당 얼마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1개당 3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경애위원 3천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럼 마스크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걸 비싸서 주인이 안 사준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글은 그것 일회용 아니잖아요. 닦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업주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반 강제라도 권장하셔 가지고 고글이라도 쓰고 종업원들이 서빙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할 수 있도록, 이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과요. 장수수당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거의 1억씩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장수수당을 많이 주셨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상록구 같은 경우는 310명 정도가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31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얼마씩 주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월 3만 원씩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3만 원씩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몇 세가 되셔야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8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매달 3만 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기초연금 받지 않는, 매달 3만 원씩.

죄송합니다. 몇 명, 31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월 평균 그냥 그 정도 31명 정도,

이경애위원 310명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계시는 거죠? 늘어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점점,

이경애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평균 수명이 늘기 때문에 늘어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빼면, 거의 기초연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많이 받으시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310명 정도에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연령이 장수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초연금이 지금 매달 얼마씩 나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이경애위원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통,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이경애위원 20만 원 정도 나가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매달 3만 원 정도면 좀 낮은 금액이잖아요. 적은 금액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이경애위원 그죠? 3만 원 정도,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 원 정도가 남긴 했지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한 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년째 매달 3만 원씩 거의 인상 폭이 없거든요.

단원구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도 한 330명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조금씩 올려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기초연금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씩 남으셨어요. 100만 원씩, 130만 원씩 남으시긴 했는데 만일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위생 업체 분들하고 마스크 관련해서 얘기 나왔다가 아까 단원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비를 한 번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려고 하다가,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자료가 올라간 적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올라갔었어요? 그럼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 쪽에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4천업 개,

김태희위원 4천여 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김태희위원 상록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는 3,500개, 일반음식점.

김태희위원 3,500개,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일반음식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일반음식점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4천개 정도에 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액을 요청하셨을까요? 기억 가능하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4천만 원 저희가,

김태희위원 4천만 원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김태희위원 아까 그러면 3천 원씩에 한 3개 정도해서, 그러면 한 4천만 원이면 가능한 거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김태희위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은 거기에 대한 건 없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는 손소독제 관련해서 예산을,

김태희위원 손소독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저번에 한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2천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김태희위원 얼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2천만 원.

김태희위원 2천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3,500곳에는 몇 개 정도 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한 3개정도,

김태희위원 대강 3개 정도, 소독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손소독제.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도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 손소독제나 마스크 고글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상록구랑 단원구랑 이렇게 다르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위생정책과에서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같은 시에서 같은 정책이 나가야지 어느 데는 고글을 주고 어느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책을,

○위원장 한명훈 그것은 양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뭐 할 얘기,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지금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코로나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하면 이렇게 대충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부서에 그런 부분들 추진하라는 그런 요청은 아니니까요. 구청장님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건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저 일어나기 전에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 사업비, 집행잔액 순입니다.

먼저 145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7835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억 2351만 6629원, 실제수납액은 87억 889만 9709원으로 미수납액은 1461만 692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180억 5066만 7230원, 이월액은 0.4%인 7643만 5천 원이며, 총 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은 3.4%인 6억 1589만 701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427만 3172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7643만 5천 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사업비 일부를 2020년 2월에 교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 운영 사업 중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업에서 907만 3천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 1051만 6천 원, 상록수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544만 8750원, 수암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609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총 2689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에서 868만 693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537만 839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044만 5150원, 예방접종 사업 지원 586만 55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4억 3689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은 모자보건사업에서 총 2억 1638만 26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무직 보수로 총 2억 898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47쪽과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22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8725만 원, 실제수납액은 83억 802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69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93억 530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3%인 168억 9556만 원, 집행잔액은 1.86%인 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6억 3197만 원으로 풍도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억 264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및 청사 시설 관리에 1억 879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3억 175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원인을 보고 드리면, 단원보건소 운영 예산 중 집행잔액은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81만 원과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553만 원입니다.

의·약무관리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은 의·약무관리 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917만 원과 동일 사업 의료 및 구료비 648만 원이며, 원곡보건지소 운영 예산 중 집행잔액은 원곡보건지소 운영 및 내외국인 진료 민간위탁금 723만 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집행잔액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지자체 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 원과 동일 사업 시비 추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만 원이며, 정신보건 사업 중 집행잔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시비 추가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509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765만 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2억 392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성인 예방접종비 의료 및 구료비 1억 3261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집행잔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9879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59만 원, 난청 조기진단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805만 원이며, 주민 진료사업 중 집행잔액은 치과 진료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526만 원과 동일 사업 시설비 1988만 원입니다.

노인건강 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자체 보조 치매예방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665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6쪽에 있는 건강증진과 인력 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1285만 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6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비 추가 808만 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지자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0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잠잠하던 코로나 환자가, 그죠? 어제인가요? 2명 또 그제 1명 계속 발생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 안산시에서 최근에 음압 특수 구급차를 구입했다고요? 이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전액 국비이고 우리시에서는 들어간 돈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국비로 주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타 시도 이렇게 다 거의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가 운 좋게 그냥 된 거예요, 그럼 신청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다행이네요. 그동안 불안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파주나 이런 데 갈 때는 어찌됐든 우리 시에 있는 현재 119 차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불안했을 텐데 이런 안전한 차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질문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모자보건건강 수혜자 수 있잖아요? 모자건강 수혜자 수. 33%예요, 달성률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네.

현옥순위원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가, 모자건강이 몇 명 정도 되길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높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2018년에 저희가 목표를 잡고 할 때는 5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목표를 잡는데요. 거기 보면 임산부 신규등록자 수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수가 다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월 달에 건보공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에 대한 지원은 10월 이후에 건보공단에서 입원 기간 중 검사할 경우에 검사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자체가 10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 시기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수가 빠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 정책 잡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참고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2018년에서 19년 넘어 오면서 모자보건 사업은 거의 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정이 다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모자보건 사업을 쭉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은 잔액이 없이 딱 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늘리고 남는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남은 금액들이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그 밑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 이런 부분 반납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여기에다만, 여기 이 목에만 써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가 다 건보, 전에는 비급여로 됐던 것들이 다 급여로 되고요. 선택적 진료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면서 예산이 지금 다 남아있는 상태고, 이게 올해 사업에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저귀나 청소년산모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높게 잡아도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청소년산모 지원 사업은 올해 할 때는 추세를 봐 가지고 조금 더 잡아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기저귀나 이거는 조금 더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희귀질환자 있잖아요. 희귀질환자도 생각보다 3억 9800인데 잔액이 없는 걸 봐서는 우리가 좀 많나요? 단원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억 9800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썼어요.

그럼 우리 시가 이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런 환자가 생각보다 많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대부분이 갑상선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건 안산시가 환자가 많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발굴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페닐케톤뇨증 그다음에 단풍뇨증?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갑상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금액이 높은 거는 절대 안산시에 환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옥순위원 발굴이란 정책 발굴 아니면 환자 발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환자 발굴을 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환자 발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현옥순위원 그럼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환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을 얼마나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느냐, 보건소 역량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좀 자화자찬 같은데 양 보건소에서 굉장히 등록을, 그런 희귀질환을 가진 선천선이상아들을 잘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갑상선 질환은 살 빠지는 거하고 찌는 거 그거 쉽게 말해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양 보건소에서는 이런 갑상선에 관한 희귀질환들을 많이 발굴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등록률이 저희가 높습니다.

현옥순위원 등록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잘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무상인 거네요? 이런 비용을, 이 3억 9800만 원이 그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자부담을,

현옥순위원 자부담도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아니 자부담이, 전체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무상인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있잖아요. 2억 2200 정도 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한 1100정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인구 감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방접종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상록 같은 경우 한 3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2세 이하 아이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현옥순위원 저는 미취학해서 한 2천 명 정도 해마다 준다고 그러는데 취학도 있으니까, 12세니까 3천 명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0세부터 12세 아이.

현옥순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내년에 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거는 실제 국비가 내려 올 때 그런 거 조정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은 인사를 하려고 딱 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이상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렇게 잘 파악이 되는데 혹시 직원들은 건강이 어떤가요? 이상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통해서 우리 직원들 건강 저희도 챙기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도 계속 힘들고 또 이제 더위가 다가오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소 내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시 차원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줄은 다 알지만 특히 양 보건소에서는 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요, 보건정책과.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취약지 헬기 착륙 건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거는 풍도에 헬기 계류장이 생깁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우리가 전액을 따 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국비를 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풍도에 원래 군부대 헬기장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풍향계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유도등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 유도등 그다음에 풍향계 그다음에 거기 전체적으로 계류장 자체를 넓혀 가지고 풍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학병원으로 쉽게 응급 헬기가 풍도에 착륙을 할 수 있는 착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풍도에 혹시 인구가 지금 몇 가구가 거주하나요, 풍도에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풍도에 제가 알기로는 8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관광이 많이 가고 있나요, 풍도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풍도 지금 현재 그쪽에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기 청사는 또 완료 다 됐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공사가요?

이진분위원 새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수리가 된 거죠? 청사.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 우리 진료소 말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진료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진료소에 대한 것은 물탱크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개보수를 다 시행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헬기장이 생기면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희 가 봐서 헬기 계류장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설계를 하고 일단 이 비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한 것이 10월 달에 확보하다 보니까 두 달 지나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쪽 군부대에서 저희들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6월 23일 날,

이진분위원 아, 중단되었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다시 들어가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핵환자, 지금 잠복결핵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잠복 결핵.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결핵 환자 발생률 대략 말씀드리면 2015년에 신환자가 한 511명 안산시에 발생했는데요. 2019년에는 315명 발생해서 일단 계속 줄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우리 20년 5월 말 기준으로 103명이어서 아마 이 추세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줄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다행히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10만 명 당 발생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국 평균 늘 높았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올랐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19년에는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지만 OECD 평균을 보면 여전히 결핵 발생률은 높은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결핵은 저희가 주로 학교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심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한 뒤에 잠복결핵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권하고 있고 치료율을 제가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했는데 아마 20∼30%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잠복결핵 관리를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안 하는 걸로 되었지 않나요? 잠복결핵.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처음에 잠복결핵이 3, 4년 전부터 시작됐을 때는 잠복결핵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다가 검진비 지원 사업은 조금 줄었는데 여전히 일부, 특히 올해는 의료기관 혹은 학교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일부 종사자들 대상으로 여전히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지원 사업과 상관없이 잠복결핵 양성 나오신 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계속 치료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건소 현장에서 행감뿐 아니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언론에 보니까 더위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조끼 형태인가요? 너무 덥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재난안전과나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이 우선은 저희 양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에어컨 설치가 일단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른 에어컨이 없는 데 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요.

조끼에 대해서는 또 질병관리본부가 약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축축해지기 때문에 결로 같은 게 생겨 가지고 이러면 감염의 우려가 커진다고 해서 권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위보다는 더위를 삭히는 게 나으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보건소 별로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김태희위원 어디서요, 복지부에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중앙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방법이 더 나을지 그리고 이게 막상 하면 또 무거워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 일단은 냉난방 시설은 있는 건데 그래도 환기를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음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철저히 헤파 필터라는 필터가 되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환기가 되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에어컨 자체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에어컨은 내부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자칫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끼 관련해서 의학적인 저희가 그런 건 판단하지 못하지만 막상 권장하게 됐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요청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 언론에 보면 7월 달에 마스크 5부제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민간 영역으로 맡기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덴탈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까지 마스크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좀 좋을 것, 요청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상록보건소 쪽 사업 중에 부서 성과로 모자건강 수혜자 수가 있는데요. 목표가 5천 여 명 중에 1,800여 명 그래서 한 33%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보건소네요. 어디 부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가요?

김태희위원 439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아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저희가 2018년 5월 달에 상반기 목표를 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임산부 신규 등록자 수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수라고 해서 합한 수치를 내는데요. 그게 10월에 정책이 다 바뀌어 가지고요. 10월부터는 내려온 게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건보공단에서 일제히 다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표가 조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요. 구강보건 사업 중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상록 1억 2천중에 한 9800을 사용하고 2600 정도, 20% 지금 보조금 반납 형태가 있고, 그것 관련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9600만 원 정도 중에 한 9500만 원 해서 한 170만 원, 2%만 남기고 다 소진하셨거든요.

상록만큼 특히 초등학생 치과 이 사업이 나름 특별하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실제 부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95% 다 했는데요. 그게 소모품비는 도에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다 도에서 제작된 걸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실제 검사비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강검사는 7,2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전액 홍보를 다 해서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95%는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았는데 나머지 학생들이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유는 저희가 홍보를 못하거나 이래서 한 건 아니고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본인이 못하거나 사정 있는 아이들이 못 해서 그 차액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단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단원은 거의 1억 원에 돈 해당 되는 부분들을, 단원은 과장님 안 계시면 어떻게 소장님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55페이지에 단원구 같은 경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그러면 보건소 답변해 주시기 전에 상록보건소는 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실 때 대상을 한 몇 명을 목표로 하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2,720명,

김태희위원 2,720명 목표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은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전체가 2,857명인데 그 사업을 해서 한 학생이 2,72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2,72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그럼 남는 비용은 이게 소모품비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소모품비가 절감이 된 거 있고요. 그 아이들이 저희가 한 95%정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많이는 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95%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일부가 다 이거를 주치의 검진을 받았으면 좋은데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 도포 사업하고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4만 원이고, 하나는 7,200원 하고요.

그래서 못 받은 아이들은 개인 사정이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못 받은 그런 케이스여서 그게 좀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김태희위원 못 받은 부분은 무슨, 설명이 어떻습니까? 못 받은 아이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구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치과주치의 사업,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본인이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구강검진만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예.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2,7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런데 저희도 지금 상록이랑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초등학교 4학년.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상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소바니쉬를 할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났고요. 저희는 거의 목표는 채운 것 같습니다, 2,700명.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양 보건소에 희귀질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희귀질환에 아이들에 대한 희귀질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상록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선천성대사이상아를 여쭤보시는 거면 저희,

이경애위원 대사이상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말고 희귀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4억과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희귀질환 보조사업 중에서 아동들에 대한 희귀질환 명수라던가 지원이 파악이 돼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지원 실적이요?

이경애위원 예, 실적.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17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172명.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이경애위원 보통 질환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만성신부전증, 다발경화증, 크론병, 루프스, 강직성 척추염, 혈액병, 기타.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간 단원구만 하더라도 172명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네요? 상록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172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희귀질환 아동들이.

단원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경애위원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 환아 관리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지금 이 예산, 단원 같은 경우는 5억이 잡혀 있고, 상록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상록 같은 경우는 172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원은 보통 이 예산에서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 명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될까요?

그러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우리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 19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귀질환에 대한 아이들 지원 현황 그다음에 어떤 병에, 이름까지는 안 들어가도 어떤 병에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 이거 좀 한 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도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희귀질환에 속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거는 희귀질환보다 선천성대사이상으로 봅니다.

이경애위원 대사 거기 속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희귀질환하고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혹시나 저도 갑상선 환자라 지원 받을 수 있나 하고, 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마감 뉴스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병원협회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은 3, 4월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5월부터는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한다, 사실인가요? 하면서 병원이 사실 3, 4월까지, 1,2,3,4월에 환자수가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병원 자체의 운영도 되게 어렵고 인건비 지원도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병원들이 많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자체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병원협회의, 의사협회가 아니라 병원협회의 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도 지금 병원이 꽤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환자 수는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 이것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의료보험수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다른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만큼 병원의 운영이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가 받은 지침이라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도 병원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병원협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하고는 그런 소통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소통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쪽에서 계속 주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경애위원 이렇게 되면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도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있어서 되게 중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지금 어렵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나, 물론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환자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예술인들, 교육 분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이건 새로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려울 정도라면.

의료보험수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양 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떤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병원에 대해서 인력 지원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용에 대한 보장 같은 건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저희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병원협회하고 소통 한 번 하셔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장기화되면서 겪을 수 있는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공백들, 인건비 지원이 되게 되면, 공백기가 이제 생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의료 공백이 생기면 이 병원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료진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시킨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간호 인력만큼 빨리 선발이 되고 있으니 간호 인력만큼은 증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협회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소통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구청 위생정책과에 주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쉬는 날 양쪽 보건소장님한테 문자까지 드렸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시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고글, 이렇게 입하고 코만 가리는 고글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상록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고글을 구입해서 3천여 개 음식점에 3개씩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단원구는 그거를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름이 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종사자들에 대한 음식점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부분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실 때, 재난안전과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를 보급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맞춤혐 보급이죠. 음식점 종사자들 상록구는 3천여 개, 단원구는 4천여 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의 종사자들이 세 명씩만 잡아도 몇 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고글은 1개당 3천 원씩 한대요.

그러면 그런 보급들을 해 주시면, 고글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세척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도 잡으셔가지고 여름철에 6,7,8,9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한 번 재난안전과랑 함께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월사업비 관련해서요.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양 보건소가 76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올해 2020년 2월에 교부가 돼가지고 지급 못했던 것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못했다는 거 정리가 되는 게 어떤 의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있었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예산의,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나 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됐어요.

그러면 전액 소진됐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요.

우리가 치과주치의 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거잖아요, 2019년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으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장기간 운영됐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런 치아에 대한 건강들을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 토론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안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정확히, 소장님 답변하셔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초등학생들 사실 구강검진 사업들을 교육부에서 하고는 있긴 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또 사업을, 1년 사업해서 사업 효과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그리고 이게 또 안산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들이 2∼3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 한 뒤로 바로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불소 도포 자체라는 게 충치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불소 도포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검진을 하는 결과에 따라 자부담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보통의 간단한 예방 처치까지는 무료고 거기서 만약에 치료가 들어가면 일부 자부담이 나중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당해연도에 당장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규모의 예산들이 지원되니 만큼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 치과의원이 몇 개 정도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현황들은 전혀 파악하지 않으시나요?

그 점은 연도별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하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강보건 사업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구강보건 사업의 만족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과주치의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은 누구를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97.5%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만족도 100%.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장애인 치과진료는 저희가 장애인 시설에 나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 분들 대상으로 해 드리니까 만족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대상자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시설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나가거든요, 예약해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만족도는 100%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구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은 칫솔질이 일단 잘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계속해 주는 차원이 제일 크고요. 그러면 지속되는 게 잇몸 질환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는 그냥 이동 진료로 끝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진료도 하고요. 예방 진료도 하고 치과 치료도 같이 해 드려요. 나가서 할 때는 예방적으로 하고요.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분이 계시면 보건소로 내소하게 해서 예약을 해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양치왕 선발대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디 대상이 누구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초등학생인데요. 저희가 매년 양치 실천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줘서 담임 선생님이나 반장들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고서 거기서 양치율이 좋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해서 몇 명씩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다시 건치아동을 선발해요.

박은경위원 여기 단위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재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양치왕 선발이라든지 건치아동 선발대회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만족도 97.5%의 근거가 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작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공사 중에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되어야 되는 돈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액으로 올해로 넘어온 건데 현재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뭐를 입찰을 하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체험관이나 그런 것들 전부 1월에 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체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니까 운동실 같은 거, 운동처방실 같은 거 다 지금,

이진분위원 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기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인데 그때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거 들어올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고 이월한 것이 사고이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입찰하고 기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오늘 가봤는데 거의 기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마무리가 이제 다 된 거네요? 다 들어왔으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오늘 제가 가본 바로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봤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치매안심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죠? 마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참여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예?

이진분위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치매안심마을에서.

수업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하시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선부1동하고 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은 연립주택단지 8개소하고 와동 1통부터 14통까지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요, 올해는 하지 않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심마을에는. 프로그램도 안하고 아무 어르신들하고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저희는 전화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모니터링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예.

이진분위원 상록구도 그러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괜찮으신지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에도 보고도 하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있어요, 456페이지.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9천만 원 정도, 계약직.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도 공무원 와서 처음 알았던 건데요. 공무직 분들인데요. 공무직 같은 분들은 일단 육아휴직이 되면 공무원하고 달리 지급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금액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무기계약직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에 들어 간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이나 들어갔나요? 육아휴직.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각 과에 다 각 팀마다,

이진분위원 팀마다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거의 한두 명씩은.

그래서 보건소에는 항상 정원이 모자랍니다, 육아휴직자 여자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금연상담사 2명하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금연상담사 3명이 휴직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5명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예.

이진분위원 항상 보건소에도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 아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상록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그 사업은 그래도 목표했던 거에 90% 이상 그 사업을 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잔액 부분이 좀 저도 소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반납하는 부분 그 부분 좀 설명,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치과주치의 검진을 하게 되면 4만 원이고요.

김태희위원 4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학생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7,244원인데요. 이 분들이,

김태희위원 다시요. 4만 원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4만 원은 치과주치의 검진.

김태희위원 치과주치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그리고 7,240원은 학생 구강검진이에요. 그런데,

김태희위원 다른 건가요? 치과주치의하고 학생 구강검진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치과주치의 검진은 초등학교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에요. 새로 생긴 거예요, 도비 100%로.

김태희위원 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도비 100%로요. 하는 건데 학생 구강검진은 기존에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부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그런데 주치의 검진 같은 경우는,

김태희위원 학생 구강은 초등학교 4학년뿐 아니라 모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모든 학생이 다합니다.

김태희위원 학생들 대상으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그래서 좀 내용이 다른데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치과주치의 검진을 하느냐 아니면 학생 구강검진을 하느냐 이게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4학년 같은 경우는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4만 원 지원을 받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과주치의 검진은 내용이 좀 더 다양하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구강검진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가 안 되고 95%가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럼 비용이 4만 원으로도, 이게 신청을 하면 4만 원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죠.

김태희위원 7,420원 학생 구강 그 부분도 신청을 한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하겠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본인 선택을 하니까 신택하는 차액들이, 차액비가 발생된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차액비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김태희위원 이 4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원을 다, 무료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도비 100%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일선, 물론 4학년들만 해당이 되는데 학생 구강 그 부분은 4학년이 아닌 학생들이 더 많겠네요. 그러니까 4학년으로 알고 온 친구들은, 내가 4학년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치과주치의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 모를 때에는 막상 비용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치료나 진료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7,420원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김태희위원 본인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저희가 학생한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를 통해서 학부형에게 다 보내기 때문에 100% 다 인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단지 학부형이 선택을 할 때 그렇게 선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페이지에 있는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 쪽입니다. 449페이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서 성과라고 해서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해서 한 72일 정도 목표를 했는데 63일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라면 통상 어떤 내용들이죠? 이 업무의 영역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자료 449페이지 보면, 쉽게 말하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자료 갖고 계셔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49페이지 오른쪽 위에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오른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주로는 법인 관련돼서 설립 신청하거나 의료기관,

김태희위원 설립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설립이나 변경이나 이런 관련돼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일반 민간 병원이나, 그러니까 예를, 약국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의료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법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병원이 병실을 늘리거나 아니면 내부 어떤 구조 변경이 있을 때나 이런, 저희들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서 보건소 행정 당국에 신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 신고하는 부분들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저희들이 신고했을 때 그것들 처리하는 처리기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법정 처리일수라는 게 그런 항목에 따라 준수해야 할 그 기간들 있나 보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사법하고 약사법에 따른,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 처리일수를 보니까 그렇게 기간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의 지표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원보건소는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수보건소도 이 지표가 있습니까? 이 항목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상록보건소는 지표를 그 지표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록보건소도 이것에 대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달성률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역시 이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신고 민원처리가 적합한 절차를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준수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또 지표들 갖고 계시고요. 단원보건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단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와 영구치가 바꿔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어요, 사업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대상은 경기도에서 정해준 대상이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죠.

이경애위원 아, 이게 그냥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의무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새로 영구치와 유치 바꿔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예방접종처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선택의 사업이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양 보건소에 이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퇴임하시는 두 분 과장님 계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이영희 과장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벌써 정년퇴직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퇴직은 아니고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제가 의료기술사무관으로 안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사무관을 달았어요.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퇴직하는 날까지 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단원보건소의 박보한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저는 30년 전에 행정직으로 들어왔고요.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여 년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놀았고 그 이후 초등학교 들어와서부터는 계속 출근한 형태가 되더라고요.

거의 50년을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한 1년 간 쉬면서 제 앞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잘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외국인주민정책과, 외국인주민지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81쪽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76억 1710만 4천 원 중 98.1%인 74억 720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1.4%인 1억 281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3224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40억 225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5%인 1억 281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539만 1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9.1%인 34억 4945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2685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의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중에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사업이 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 후 정산을 하기 위해서 1억 281만 8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지원과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보육 지원 사업 불용액 1943만 원은 지정시설 1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다른 게 아니라 대표 다문화축제 개최가 작년까지는 12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모든 예산이 깎이고 세계인의 날 하나만 하반기에 있을 계획이고, 하나밖에 축제가 없게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물론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축제 비슷한 무슨 대책 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세계인의 날 행사도 1천 깎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라 이렇게 가다가는 또 만약에 확산되거나 대유행 되면 반납 처리하고 행사를 못 할 수 있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비대면 문화체육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부도, 우리 안산9경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자체 가는 거예요. 교통비, 식비 하고 참여했다는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타 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있는 거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그런 것하고 나름대로 지금 일단은, 바로 행사 하면 집단적으로 참석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현옥순위원 그것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중국 동포 쉼터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중국 동포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원곡동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현옥순위원 우리도 구로동처럼 집단에서 9명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중국 동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런 쉼터에 대한 방역은 하셨겠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방역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방문 했었는데요. 쉼터의 소장님들이 부득이 한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내보낸 상태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가 봤을 때.

현옥순위원 그분들의 어떤 도시로 나가는, 그죠? 그런 행사에 그런 걸 어떤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좀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지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나가지 말고 어떤 규칙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런 직업이 마땅치 않은 그런 중국 동포인들은 좀 관리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 다니는데 사람이니까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원본부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보육 지원해서 방금 전에 말씀 들었어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1900만 원이 불용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여기에 원이 행정처분을 당해서 지금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보육정책과에서 지도점검 하면서 보육료 부당 사용에 관련돼 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건데, 일단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저희가 다문화 어린이 보육 강사비를 지원하니까 이거를 통보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것을 저희가 일단 취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공백 기간 잔액 발생이지만 운영도 못하게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운영은 지금 자격정지 폐쇄인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옥순위원 폐쇄? 그럼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보육정책과에 한 번 그건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우리가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거까지는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런 어떤 내용 파악은 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부서는 아니지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인근에 어린이집 있는 데를 재배치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일단은 거기는 폐쇄 됐고 인근에 다 보내졌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인 건데 만일 그 아이들이 오갈 데도 없이,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부부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오갈 데 없는데, 폐쇄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 주셨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자세히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들은 것만 있는데,

현옥순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요.

세계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요.

여기 세계문화체험관이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사를 해야 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건립될 예정에 있어서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물색해 놓은 데를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물색은 해 놨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한 두 군데 정도 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 방문객 수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나요, 방문객들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주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진분위원 학생들이 많이 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학생들도 오고, 연간 한 1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원곡동 쪽에 오시면 들러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진분위원 필수로 들리겠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외국 대사관들이나 이런 데서 오시면 꼭 한 번씩 들리셔가지고 의상도 한 번 입어보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진분위원 체험관이 좀 적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적죠. 예, 적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 이왕이면 크게 자리를 잡아서 정말 체험관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제대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음번 예산 때 임차료기 때문에, 세를 들어서 임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하면 시설비 또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연구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넓은 곳 또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문화센터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도의 재정투자심사가 통과했고요.

이진분위원 통과가 됐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재정심사만 통과됐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획서도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행정절차는 이행하면 되지만 예산 확보가 좀 문제라서 예산 확보 때문에 경기도에 응모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진분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하나 된 거는 없네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니, 결정은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행정절차는 이행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예산 확보거든요, 건축비.

이진분위원 그렇죠. 예산이 제일 문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운 난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잘 아시지만 당초에 건립 예산이 19억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19억이 지금 현재 200억까지 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시장님 이하 전부 다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보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안에,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사용이 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사용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공원 내에 건축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은 있죠. 시설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없어지고? 거기다 건립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아니,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진분위원 사용하도록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 보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실 문제.

그래서 만남의 광장도 운영을 하려면 건립을 하실 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현재 화장실 규모를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이진분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에서 학교 중도 입국 청소년들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한국 적응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목표를 55명을 세워 놨거든요?

지금 중도 입국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멈춰진 상태고요. 통계 수치상으로 코로나 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한 8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걸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아, 청소년들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교육 시키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 한국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그것도 법무부 쪽에 알아봤는데 딱 규명돼 있는 건 아니고요. 통계 수치로 나오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체류기간 만기돼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말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또 자기 모국에 가서도 모국어 배우니까 또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못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유치원에서 보통 한국어를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원곡초등학교하고 원일초등학교 여기는 거의 90% 외국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지정 학교로 지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떼고 들어갈 수 있는, 왜 외국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뗄 수 있게끔 지도를 강화시켜 줄 수는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제가 그래서 방문 학습지도 같은 거 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중도 입국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약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없거든요. PC가 없죠. 그래 가지고 학습지 같은 경우 노트북 같은 거 대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방문도 지금 못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방문은 지금 왜냐하면 1대1로 가정방문이니까, 그 시간대에 하니까 한 15분 정도 하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럼 방문은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들어가서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시간 줄이겠습니다.

513페이지요.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참석률 관련해서 모니터단이 7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과지표를 참석자 수, 모니터단 이렇게 있지만 참석하셔서 그 모니터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폐이지,

김태희위원 513페이지입니다. 답변 많이 하시면 시간 길어지시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활동했던 내용들 하고요. 어떤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UN국제청년 다문화도시라고 해서 1천만 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514페이지 1천만 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을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지출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한양대학교에서 한 건데요. 제가 내용을,

김태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516페이지 부서 성과라고 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연 인원이 15,900명인데 실적을 53,000명 해 가지고 달성률이 300%가 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목표 부분을 작년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게 잡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물론 한 프로그램 강좌를 다 계획을 했으면 다 꽉 채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3배 이상의 참석을 다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좌 수나 이런 부분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335%라는 게 이게 급증한 거 보니까 성과지표 내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과지표 작성할 때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 3년에서 최고치를 한 게 그때가 2016년에서 8년 보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기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5,900여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별 참여한 인원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가족이잖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어요. 동포 부분 4세대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 말 기준해서 한시적으로 구제했어요. F1 해 가지고 방문 동거해서 자격 부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증가된 거예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문제가 우리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글을 잘 몰라요, 중국 동포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이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말씀 드린 대로 배로 증가한 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태희위원 그러면 수요를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이번에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달성률을 과하게 했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요율 있으면 그 정도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동아리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동아리가 있고 또 동아리 별 얼마큼, 100만 원인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514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6500만 원 잡혔어요. 이 비용 안에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의 예산인가요?

그러면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이 업무 지난번 행감 때 2억 정도 잡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국도비, 시비해서 3억,

이경애위원 3억? 제가 그 예산을 지금 못 찾았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행감 때는 자료 1287쪽에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이 2억 3165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엘피스의 집 또 안산이주여성 쉼터 그 예산 사업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예산 결산서에는 514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해서 1억 6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같은 사업인가요?

금액 자체가 틀린데 지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같은 사업이고요. 이 부분,

이경애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혼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2억 3165만 원 안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1696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00만 원, 1억 3천만 원, 200만 원 해 갖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전부 1억 6500인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억 1650만 원, 2억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나머지 결혼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 예산이 2억 3165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1억 6500만 원 하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제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사업이 이 사업인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그 자료는 찾아서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못 찾으셨으면 자료로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현황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용역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준공했나요? 용역 준공.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용역 준공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억짜리가 198억, 대지 구입비는 별도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규모가 커지기에는 아까 그 인근에 있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의 그 도로 여건이 굉장히 여의치 않은데 혹시 용역 과정에서나 아까 재정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은 없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도의 재정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지 실시하면서 나오신 분도 그런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폭이 8m 도로에 차들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쉽지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주차장 조성비가 46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건립이 근 100억 그리고 콘텐츠 구축 18억 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 관련해 가지고 165억 가까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 인근에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용역이, 2200만 원이 중간에 용역이 변경됐잖아요? 과업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용역의 타당성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용역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정에서 봤을 때는 용역 결과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잡히는데 당초에는 용역 설계할 때 이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 용역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업지시에 맞추겠죠.

그런데 정말 약간 억지 춘향 식으로, 특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거기 위치에 그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확충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용역보고 제일 마지막 최종보고하고 중간보고도 하셨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용역은 다 끝났죠, 예.

박은경위원 아니 끝났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용역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 받을 때 나왔던 의견들을 자료로 첨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 했을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필요하고 계획했던 것들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되 신중하게 주변 여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모와 기능성을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양교 본부장님이 6월말부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소회라든가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먼저 배려를 해 주셔서 마지막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 동안 사실 많은,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도와주셨는데 그 모든 도와주시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의회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때로는 저희 힘들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요. 그걸 통해서 시정이 발전해 나가고 또 부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시고 또 계장님들 계시고 한데 앞으로 진급도 다 하시면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잘됐으면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보한
산업진흥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태성
산단환경과장이성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김태균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안소영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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