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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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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문화체육관광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19건으로 1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추진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운영 및 채용심사와 예술단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립예술단 채용 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타 시·도 예술단 지휘자 등 전원 비공개 외부 실기전형위원으로 위촉하고, 블라인드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176쪽, 예술단체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각 예술단체들의 특색 있는 사업들은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신설하거나 추가되는 유사 사업에 있어서는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 비움창작센터 관리 운영 및 홍보 철저입니다.

비움예술창작소는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비움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 작가 선정 및 문화예술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관내 예술단체,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SNS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문화재 관리 철저입니다.

전통사찰 쌍계사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 이후 소방방재 용역을 체결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소화시설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쌍계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79쪽, 역사박물관 추진입니다.

역사박물관과 기업전시관을 2관 체제로 나누어 문화예술과에서는 산업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 산업진흥과에서는 기업 홍보 및 전시 판매 중심인 산업홍보전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0쪽, 별망성예술제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제33회 별망성예술제는 별망성을 소재로 한 “별망아리랑”이라는 특화된 순수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푸드트럭 운영 및 선부 상인회와 협업으로 식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81쪽, 예술인 한마당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예정 사업인 생생버스킹,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소규모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상호 교류하고 어울림공원 등 시 전역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상록수문화제 행사 운영 확대입니다.

상록수문화제 내실화를 위해 최용신기념관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상록수문화제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여 전시‧교육‧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록수문화제 개최 시기를 10월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 활성화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용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였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 운영됨에 따라 향후 개최 시 전국에 분포한 현충 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안산문화원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안산문화원 위탁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문서를 시달하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 검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목적이 같은 행사 추진 시에는 예산의 제한 등을 통해서 중복 사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경기도체육대회 입장식 등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향후 대규모 체육행사 진행 시 개회식 및 의전 등은 직접 시에서 관리하여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줌마탐험대 모집 및 운영 방법과 관리 철저입니다.

탐험대 선발은 공개모집했으며, 응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면접 및 산행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2019년 8월 네팔 히말라야 원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186쪽, 안산 그리너스 축구단 운영 철저입니다.

그리너스 구단 선수들의 각각의 능력과 실력, 팀 기여도 등을 데이터화 한 평가를 근거로 정규 경기, 시범 경기, R리그 등 골고루 선발 출전시키고 있으며, 선수단 관리 및 축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7쪽, 체육회 보조금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체육회는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는 2019년, 2020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노력입니다.

장애인체육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안산시 장애인단체와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및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9쪽, 안산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티투어 만족도 조사 시 서울에 편중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고르게 참여토록 하여 안산이 약 42%, 서울, 경기는 각각 27%, 22%로 기존보다 고른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대부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대부해솔길 활성화를 위해 스탬프 투어 및 봄꽃 단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티투어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유튜브 홍보 및 언론사 기획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과 시티투어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실시하여 시티투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해솔길 주변 환경정화 철저입니다.

대부해솔길 주변 환경 정화는 관광과의 공공근로 인력과 더불어 해양수산과의 해안 쓰레기 청소용역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여 해솔길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관광과 참여를 통한 대부포도축제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팸투어를 추진하면서 전시 및 시음행사 등으로 그랑꼬또 와인 및 대부포도와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관광홍보물에 특산품 정보 수록 및 시 관광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서 대부포도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관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축제 내실화도 꾀하고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192쪽, 상록오색길 관광자원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가을여행주간 인증샷 이벤트 등을 통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관광홈페이지와 홍보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 및 전국 해솔길 걷기축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여 대부해솔길과 연계한 상록오색길 걷기코스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록구청과 연계 협의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대부해솔길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이나 안전을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써 일괄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미래 수요 예측이 가능한 일반 공사 사업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통합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런 어떤 특별위원회 서류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바로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은 도비 50% 받아서 우리 어떤 옛날 성곽 복원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제기 거기 기공식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수원성처럼 우리가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나 그런 어떤 성곽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제가 지난주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다 펜스가 처져있고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올 3월에 공사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일시 정지한 사유가 보면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기존 산책로에 한 40센티 정도 되는 깊이에서 유구가 발생되어 갖고 배수구 설치나 이런 게 불가해서 유구를 피해서, 우회해서 산책로를 하려고 보니까 경기도 형상변경 심의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경기도에서 형상변경 심의 승인이 되었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공문이 시달은 안됐는데, 조건부로 해서 승인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다시 재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결된 사항이 긍정적으로 답변이 올 거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보완해 달라는 서류들은 저희가 보완해 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를 조금 우회해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산책로를 우회하면 기본 구상하고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서류를 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앞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셨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 1명이 계속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 분은 안 나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나갔는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분이 감정평가 가격이 맞지 않아갖고 수용을 못해서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 심의를 다시 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린 가격도 당초 가격에 저희가 2억 5800에서 2억 6900으로 한 1100 정도 상승된 금액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은 수용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을 했고요. 거기서 가격이 미 조정 시에는 저희가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 토지를 저희 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 분은 지금 끝까지 거기서 거주하겠다는 걸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더 흘러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승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을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거기가 전부 몇 가구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주변에는 그 연립 하나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안에 사시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 산성,

현옥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한 가구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미 체결을 한 그런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연립 세대 안에 왜 101호, 102호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8가구라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8가구지만 지금 한 가구가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승소를 했을 경우 7가구에 대한 보상도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거기는 다 이미 협의해서,

현옥순위원 그 금액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다 나갔습니다. 그 전 금액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더 올랐어도 그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할 때 미리 그 8명이 함께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이분 때문에도 공사가 지연되지만 어찌됐든 아까 산책로에 어떤 그런 유구 발생 때문에 연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런 어떤 우리, 관광도시잖아요? 올해 안산 또 방문의 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지금 지연되고는 있지만 이런 어떤 좋은 그런 관광 문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이 된다는 건 좀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분을 설득하든 또 어떤 나중에 법정에 가서든 간에 빨리 해결을 하셔서 안산읍성이 빨리 복원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동막골 비움예술창작소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창작센터는 교통이나 접근성을 감안해야 된다 차후에라도,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산이 통과가 돼서 1억이 넘는 돈이 비움에 투자가 돼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술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어떤 그런 생계유지나 어떤 창작 면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봤어요. 가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에요.

30년 된 건물이고,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갔을 때는 문이 닫혀있었어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지만 차를 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게 패어요, 움푹 패여.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도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도로도 저희가 작년에도 구청 건설행정과 통해서 평탄 작업이나 이걸 했는데요. 저희가 거기 도로 포장이나 이런 걸 해 드리고 싶어도 그게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6월중에는 여기 비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비움을 개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전 시기에 맞춰서 평탄 작업이나 이거를 다시 한 번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여름에 장마철 때 패인 부분과 겨울에 또 눈이 왔을 경우에 미끄럼 또 외지고 외길이잖아요. 중간에 차가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대책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부분 30년 된 건물을 우리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6월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6월, 8월에.

그럼 여기 지금 수탁자가 선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작년 저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예총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계약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지금 내부하고 외부 공사들은 올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하는 과정 있어갖고 아직 계약은 못했고요. 6월 중에 그것도 같이 계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6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수탁자가 계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저희가 공사도 5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하는 것도 거기서 6월부터 그걸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도 아직 진정이 안 되고 해서 이것 진정되는 것 봐서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예산도 수탁자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 2천만 원 따온 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계약을 못하고 있잖아요, 12월에 계약이 됐는데. 6개월 동안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6개월간 어떤 지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저희,

현옥순위원 선정이 됐잖아요. 심사위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됐고, 행사는 진행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떤 집행부에서 빠른 답변을 주셔야 이 수탁자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6월, 8월에, 12월에도 있고.

어찌됐든 이 리모델링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빨리 하루라도 예술인에 대한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시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계약 부분을 안 해 주시니까 다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 또 수탁자 거기에 어떤 예술인이 올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성사가 돼야.

이런 부분이 지금 저는 답답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저희가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계약이 성사 되면 언제가 되는지 저희 문복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6월이에요, 6월. 행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개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30년 된 건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이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일 염려되는 게 예술인들이 좀 안정감 있지 않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해요.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계획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은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들도 많이 못했고 그다음에 행사도 좀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 저희 예산들을 가지고 하반기에 행사들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릴레이버스킹으로 해서 저희가 한 35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아리나 작은 단체들이 가서 소규모 공연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무관중으로도 공연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돈이 저희가 배정되는 대로 이거는 바로 하반기에, 7월부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신청 되면 저희가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예산중에서 ‘생생버스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본인들이 신청하는 시기에 맞춰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년을 계약해서 안산시민 노래자랑이나 이런 거는 안산을 대표하는 행사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다 삭감을 해서 행사를 10, 이게 10월 달인가 이렇게 개최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지난 추경에 이것 좀 한 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서 그게 안 돼서 3추에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갖고 기금 이자나 원금 쪽으로 조정이 가능 하면 거기서 해서 저희가 지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삭감이 돼도 예술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나쯤은 그래도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크게 삭감된 부분 중에 하나가 별망성예술제하고 안산시민 노래자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노래자랑 하고 별망성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티투어에 대해서요.

그래도 설문조사는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대부도 해솔길하고 또 포도축제 이런 대부도에서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망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엄청 막히거든요.

교통에 어떻게 대책은 있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대부테마파크 있는 쪽이 차단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열어놔서 임시,

이진분위원 지금 운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오픈이 돼 있어요.

그 전에 평생, 아니 청소년,

이진분위원 청소년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순미 교육청소과,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여가부에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요청을 해 갖고 그게 임시,

이진분위원 그래서 개방이 됐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막아져 있다가 지금 현재는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행사는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도는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활성 방안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시티투어에 지금 여기 보면 하프 오픈형 버스를 또 신규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작년에 생태탐방 차량으로 차량 제작을 했는데요. 올해 2월,

이진분위원 제작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제작을 해서 올해 2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험운행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진분위원 운행 못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부도 시티투어에 2층 버스가 있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층 버스는 이제 운행 안 하고 하프 오픈형 버스를 운행할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층 버스는 어디에 활용을 할 건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건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여행사에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2층 버스에 보면 거의 한 사람도 타지를 않고 그냥 운행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스가 왜 운행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프 오픈형 버스를 신규 제작을, 이거는 안산시에서 했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안산시에서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럼 2층 버스 운행을 할 때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생태 하프버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관광과장 정순미 2층 버스가 서울에서 오는 걸 운행할 때 외부에서 안산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되게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운영 안하기 때문에 2019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자체 제작 발주를 들어가서 올해 이게 납품이 된 상태라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고, 설문도 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진분위원 오픈형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 안 하셨으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없죠.

○관광과장 정순미 그게 하프형이라 앞좌석까지는 지붕이 있고요. 뒷좌석은 이동식 지붕으로 돼 있어 갖고 겨울에나 이렇게 추울 때는 위에를 막고 그 다음에 여름이나 봄에는 오픈을 해서, 창문도 다 같이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버스를 제작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것도 그냥 1층인가요? 아마 2층,

○관광과장 정순미 네, 단층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층이에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대부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교통 문제 또 2층, 우리 하프 오픈형 버스가 지금 나왔다 하니까 우리 언제 이거,

○관광과장 정순미 나중에 기회 되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시범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요. 좀 기대는 되지만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있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찾다 찾다 못,

○관광과장 정순미 안산역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찾다 못 찾았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한 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안산역사 바로 나오면 계단에서 내려오는 곳에 바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슈퍼밖에 없는데, 안내소가 눈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안내소가 표지판도 없고,

○관광과장 정순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역사에서 나오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관광과장 정순미 역사에서 정면에 있습니다. 지하도 내려가는데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왼쪽으로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지하도 내려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 있고 안내도만 있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엘리베이터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보이네.

○관광과장 정순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광안내도, 관광안내표지판을 크게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역에서 딱 나오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 표지판이 보여야지 찾아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갈 텐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표지판 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또 코로나 같이 대응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게 또 의회의, 집행부의 역할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결과 2019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 시정 및 요구사항 자체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시의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의견을 적극 수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그리고 일반 장애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도 장애진체육회와 장애인 단체예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자료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처음 계획 잡을 때 의견을 들었고, 그런데 계획은 계획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저희가 체육관을 짓든 우리가 다양한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설계를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장애인 단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종합적으로 공청회 형식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 미비된 부분도 설계에 추가로 반영해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조율이 이루어 질 겁니다. 또 주민 요구사항이,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20억도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 용역 및 시설 공사 업무 이관 완료가 체육진흥과에서 도시재생과로 2019년 11월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실제로 설계는 거기서 발주가 되는 거죠, 예산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있고.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설계의 주체는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도시재생과,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설계용역이 2020년 6월서부터 12월이면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직 안 나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의 실질적인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기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엄연하게 기술직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과정 중에 장애인단체 그다음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했던 그런 자리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6월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계획, 물론 기술적인 설계도 있지만 6개월간의 장애인 단체나 어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상록오색길 관광자원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시정 조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페이지가,

김태희위원 192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한명훈 2019년도 처리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상록구청에서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해당 국에 또 해당 소관 부서 과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관심 갖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당연히 첫 보고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1년 전에 대한 그런 조치 부분인데요.

혹시 상록오색길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물론, 향후 계획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관광과인가요? 상록구청인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향후 계획으로 구청과 연계한다거나 관광 수요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동에서 이 오색테마길과 관련해서 관광적인 부분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제가 그거를,

김태희위원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DB를 구축하려고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에 한 번 반영됐지 않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빅데이터 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김태희위원 그 부분 연구과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됐고요. 사업기간 자체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김태희위원 5월 18일에서부터,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6월 16일까지요.

김태희위원 6월 16일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중간에 중간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하고 다시 한 번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는지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를 봤는데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리너스 그쪽 추진비인가요, 업무추진비가요? 세부내역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거는 그리너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너스인가요? 이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시 보조금입니까? 그걸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자기네들의 수익금이라든가 자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자체 예산을 쓰는 겁니다, 예산은.

김태희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시는 인건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인건비만 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김태희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우리시가 주는 그 예산중에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후원금 받아서 자체 예산을 수립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가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부 규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도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통제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리너스 예산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니까.

김태희위원 그래도 통제와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산하기관도 저희 공무원 업무추진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거 아니면.

김태희위원 혹시 좀 지엽적인 거 일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번 확인하셔서 답변을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524페이지에 보면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서 전에 보니까 벤치마킹 한 번 몇 군데를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신안, 인천, 시흥 등 해서 한 2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벤치마킹하시는 게, 되게 발품을 팔으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또 업무에 있어서 좋은 효과인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자료가 결과라든가 현장을 방문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갔다 오신 보고서인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에 특위에서도 한 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현황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김태희위원 그 현황표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라든가 제가 아직은 받지를 못해서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제출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 번, 받지를 못했는데 그거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최용신기념관 관련해서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문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페이지에 있는 관람 연인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람 인원이 2019년도, 올해는 한 4월 달까지 있는데 또 보면 성인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19년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 4,400여명, 어린이는 1만 8천 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성인이나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이 더 이렇게 방문하기에 맞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관람 인원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성인이 청소년보다 많은 경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한 2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교육 사업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러니까 그 교육 사업 때문에 이렇게 상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인원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청소년에 보면 개인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 좀 청소년들이 취지에 맞게 청소년 기념관에 그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 홍보하는 방안들을 코로나 이후에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코로나 특위를 하면서 거의 행정감사에 준하는 질의들을 많이 드려서 또 모시게 돼 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의 수고로움이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어떻게 대부광산 땅 매입 계약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9필지에 대해서 76억에 계약해 갖고 등기이전까지 지난 달 말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계약 되시고 하면 저희 상임위랑 소통 좀 해 주십사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 했는데 지난 달 말일에 등기가 이전돼 갖고 시간이 안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변 땅 매입 현황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비용 세부내역 이걸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과장님 이 사진 어떤 건지 파악되셔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성포 예술광장에 있는 음향기기들 그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직원들하고 담당 팀장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바로 저희가 매각을 못하니까 행정절차나 수요 조사나 이런 행정절차 거쳐 갖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폐기 처분하는 걸로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지금 물건을 보니까 상태가, 음악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봤거든요. 상태가 지금은 전혀 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음향기기가 먼지나 이런 걸로 해서 한 20여년 가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한 게 2월 28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엊그제께 가보셨다는 거는,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거를 질의하실 거라는 걸 예상하셨습니까?

그래서 2월 28일, 2월, 3월, 4월, 5월까지 3개월 동안 처분도 안하시고 그다음에 딱 보기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앰프 세트예요. 그죠? 몇 천은 아마 족히 줬을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재산 목록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재산 목록에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건은 있고 재산 목록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게 산 지가 20년 넘게 된 건데 저희 재산 목록에는 그게 없고, 지난 주 초에 현장 직원을 내보낸 것도, 거기가 지금 역사를 짓고 있는 공사장 주변이잖아요.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식으로, 선부역사처럼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 현장에 나가셔서 어떻게 처분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이 앰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는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게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목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목록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잖아요, 20년이 넘었을 거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요, 정확하게 구입 연도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용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전혀 지금 기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아까 처음 사진 좀 돌려봐 주세요, 처음.

(영상자료를 보며)

창고인데요. 성포예술광장 안에 있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행사 때마다 안 열리고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저기 지금 뭐가 들었을까’. 저는 예술단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공연을 보니까 무대 뒤 밑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용도는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열쇠도 없었고 그다음에 세콤 회사에도 담당자가 바뀌는데 변경도 안 돼 있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저 문을 열었어요. 비가 주룩 주룩 오는 날 열었는데요. 저기에 저런 앰프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재산 목록에는 없고,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최근에 사용한 기록도 없고, 우리 처음에 사셨을 땐 저것 몇 천만 원을 주고 분명히 시 예산을 들여서 사셨을 텐데요. 그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앰프 비단, 앰프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어요, 과장님.

저희가 모르는, 시민들이 모르는 많은 재산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저렇게 사장이 돼 있다면 어떻게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맡기고 잘 쓰겠지 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계시는 과에서의 직원 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그전에, 그전에, 그전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5·18민주화운동 지금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사과하셨잖아요, 국가를 대변해서.

그런 것처럼 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시를 대표해서 책임을 져야 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어떤 분한테 이거를 폐기 쓸 수 없다는 걸 받았는지 정확하게, 정말 쓸 수가 없는 건지, 폐기 처분하지 말고 이것 공매해서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얼마를 주고 팔 수 있는지, 그죠? 무조건 저것 안 쓰는 건데 하고서 폐기 처분 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들 못해서 정말 지금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것들, 이런 부분들을 돌려준다면 또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몇 몇의 음향기기 분들의 그런 조언을 듣고 폐기 처분합니까? 이 비싼 앰프를 무슨 자격으로요, 과장님.

기다렸습니다. 2월 28일 날 열어보고 어떻게 처분하실 건지 기다렸는데 아무 조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행감에서 이거를 다루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업무는 담당자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는 업무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하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국회에 있는 사무처를 통해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그다음에 수원 국유림관리소 이런 데를 좀 질의를 해 봤어요. 질의를 해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경애위원 이거는 그냥 아까 대부광산 땅 매입 때문에 질의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지금 답이 온 게 국유림 내 화장실이나 주차장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 그런데 각 지자체의 공익, 공공 허가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답을 제가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쭸지만 이런 노력을 한 번 해 보셨는지?

국유림이나 기자재 땅하고 산림청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땅도 우리가 종국에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유림이나 기자재 땅이나 산림청 땅에 이렇게 각 지자체의 공익 공공 허가 절차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런데 그쪽에 국유림이나 산림청 땅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보셨듯이 현장이 산이 경사가 좀 많이 지고 해 갖고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물이나 이런 거 짓는 거는 조금,

이경애위원 기자재 땅은 그렇죠. 산림청 땅은 좀 밑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산림청 땅에다가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사용했다가 지금 내보낸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땅은 제가 관계없이 산림청 땅은 지금 올라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 보시지 않고 무조건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등기까지 끝났지만 결국은 4필지 못 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죠? 7억 반납하셨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노력을 해서, 그죠? 노력을 해서, 노력이 안 돼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사유지를 무조건 90억을 들여서, 9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첫째 저는 질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사유지를 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처음에 과장님 이 땅 그 땅을 매입하신다고 했을 때 꼭 모든 땅이 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4필지 반납하고 7억 반납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충분합니다, 이 네 필지 안 사도.” 이런 답을 드려서 저한테 질책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 없이 9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는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술인들은 단 돈 몇 십 만 원, 단 돈 몇 백만 원도 없어서 생계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이렇게 큰돈을 쓰시면서 그렇게 촘촘하고 꼼꼼한 계획도 없이 쓰셔야 되겠습니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심하게 더 살피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지금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던 거 시인합니다.

그렇게 하고, 네 필지도 당초에는 본인들이 판다고 했다가 그게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라 저희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광산 주변으로 해서 사유지를 사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실 거예요, 난개발을 막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 그 땅을 사시면 그 바깥에 있는 사유지에 또 난개발이 될 거고, 그 바깥에 있는 땅들은 또 난개발이 될 겁니다. 그것 다 우리시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사유지에 난개발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그런 조례나 조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유지를 사서 대부광산 주변의 난개발을 막겠다, 얼마큼 땅을 사실 건데요. 그 산을 다 사실 겁니까? 그러면 대부광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그리고 세우신 다음에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시면 저희와 소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예술단 운영 및 심사라든가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 아까 보고는 하셨지만 지금 현재 예술단이 굉장히 많은 여러 내분들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주민 의견이 접수가 된 거잖아요, 시민 의견. 이해당사자인 시립예술단지회로부터 행정신고 및 감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크게 보면 한 8가지 사항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오류, 부당 노동행위, 주휴수당 부당 적용, 출퇴근 인식기 오류건, 가족수당 지급 오류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서류 관리 미흡 그리고 휴일근무 동의서 강요인데요. 먼저 이 8개의 그런 건에 있어서 먼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 주휴수당 부당 적용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오류, 특히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오류라든가 가족수당 지급 오류는 분명히 저는 1차적으로 정산과 정확한 산출과 지급의 의무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근수당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오 지급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후 환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원들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에 동의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를?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오 지급된 것들 환수한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일단 합창단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268만 원대에 이르고. 국악단이 1450만 원대에 이릅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환수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 요인이라는 거죠. 다른 일도 많은데 줬다가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 갈등을 빚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단원들은 4만 원부터 어떤 단원들은 굉장히 많은 120∼30대까지 환수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이것들 갖다가 다시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게 있다 보면 써져버리고 향후에 이거를 다시 내놓는 과정에서 있던 거를 다시 내놓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일정금액 이상이다 보니까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다 환수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환수 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악단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은 한 200만 원대, 150만 원, 140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했으면 이런 문제점들은 제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오류의 건도요. 분명 우리 부서에서 그런 변경된 그 규정들을 모르고 지급한 건 맞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수당 정책이 바뀐 게 2017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18년도에 와서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건 우리 내부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 1차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단의 원인들은 우리 행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은 검토하셔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에 있어서도,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금전 거래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휴수당 부당 적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진정 넣은 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5월 20일 날 그때 접수를 했고요. 지난주에 저희 담당 직원이 출두해서 한 번 진술하고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담당 직원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자문을 좀 구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법률 자문 변호사님 자문 받고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노무사 자문 답변 받고 질의해서 그걸 참고했다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진정을 넣은 거고 5월 20일 날, 향후 결정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부당 노동행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실무자가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 6월 17일 노조가 결성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자가 이런 단원들하고 굉장히 협력적인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노조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위치가 협상을, 상대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원전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라든가 언어 선택에 있어서 대화의 기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장하고 이런 언어들을 소통에서는 쓰지 않아야 됐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6월 17일 날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듯한 약간 위협을 가하고 묵시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큰 발언들을 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실무자는 당장 노조가 생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노조가 이미 결성됐고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쟁취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실무자는 어떻게 보면 상대인 거고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좀 미리 감지하고 언어를 이런 표현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었던 표현들을 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고소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고소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지금 보니까 2019년 9월 6일 1차 상견례와 기본협약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5월 15일까지, 5월 8일 날 10차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교섭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될 실무자가, 이게 고소를 당하는 거는 향후에 이런 교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래서 변호사도 법무팀에 얘기해서 저희가 선임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도 지금 현재 저희 전담 노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때 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 노무사 선임하는 걸로 해서 노무사도 지금 선임해 놓고 지난번에 전화 통화나 이런 계속 했고 지난주에 미팅까지 가진 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교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전문적인 노무 측의 그런 식견들이 필요한데 상대는 예를 들면 5명이지만 우리 단원들 세 분하고 어떻게 보면 노조 수원지부장인 두 분이 포함돼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사측을 대표하는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담당자, 노무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사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협상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정에서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까지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는 왜 이렇게 고소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라고 봤을 때는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신들의 권익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받았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견지하시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의회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항상 공무상에 있어서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들을 서로 집행부와 공유하는데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인 거죠. 예를 들면 그 경계에 있어서 법 위반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공인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은 분명히 받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러한 기밀이라든가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발설하거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분명히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인, 윤리적인 그런 책임들은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일부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서류 관리비, 건강검진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조적으로 갖춰지면 저는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가지고서 서로 오해의 소지라든가 서로 이렇게 굉장히 각을 곤두세우면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출퇴근 인식기라든지 휴일근무 동의서 강요 문제는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일단 관광과부터 할게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에 카라반하고 글램핑이 있어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오토캠핑장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물품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처음에는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과에서 구입한 것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산은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시설 관리 자체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를 하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광과 부서에는 시설직도 있어요, 직원 중에.

그런데 이런 카라반이나 글램핑 구입에 대한 것도 고가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일부는 과에서 구입하고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구입할 당시에 의구심을 제기한 그런 사항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물품 구입을 관광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도시공사에서 이런 물품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카라반 에어밴이라고 있죠, 에어밴. 2019년도 12월 달에 2대를 구입했어요, 1억 2682만 2천 원.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했어.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5월 달에는 또 관광과에서 구입을 해.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구매 부서가 왜 도시공사와 관광과가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해 놓고 시설 관리 자체만 도시공사에서 해야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관광과하고 도시공사가 이중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앞으로 짚라인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해서 위탁 업체에다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짚라인 조성 공사를 5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이거는 누가 했어요? 발주는 누가 했고,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 과에서 발주했어요.

김정택위원 예?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 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입하는 거를 갖고서 왜 카라반이나 글램핑 같은 경우를 도시공사에서 구입하고 또 관광과에서 구입하고. 또 일자도 보면 2019년 5월 달에는 관광과에서 구입을 해요, 9천만 원 들여서 4대를. 그런데 또 12월 달, 그러니까 한 7개월 후에는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과에서 모든 물품이나 시설을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하고 위탁 관리, 업체에서는 관리·운영만 하게끔 일원화 시키세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업체까지는, 사실 업체까지도 알지만 내가 업체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서 비교 견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비교 견적 이런 부분을 감사 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동일 업체에서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연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이냐.

이거 금액도요, 이거 수의계약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카라반하고 글램핑 만드는 회사가, 특허 낸 회사가 한 두 개입니까, 이거? 이런 것도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업체도 부분별로 틀려요. 이것도 한 번 과장님이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았으니까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다음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구입에 대해서 왜 도시공사와 관광과가 이원화돼서 구입한 사유.

두 번째, 이거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입찰, 조달 입찰을 통해서 했느냐 그리고 이 업체의 견적 비용, 수의계약이면 상호 견적비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음 감사시간까지 자료를,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화 나래휴게소 있죠?

○관광과장 정순미 예.

김정택위원 시화나래휴게소를 저도 다니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KBS에스에서 취재해서 우리 특산품 판매하는 인터뷰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화나래휴게소는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수자원에서 휴게소에 대한 용역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입주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그런 휴게소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휴게소인데 특산품 판매소 같은 경우가 사실 일부는 내가 봤어요, 안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휴게소, 특산품이라는 거는 휴게소 내에서 판매하지 않은 그런 특산품이 있어요, 우리 안산에. 그런 것들을 관광과, 그러니까 관광 차원에서 휴게소 자체에 어떤 공간을 좀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우리 특산품을 그냥 연중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또 판매 실적도 좀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 발굴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선부동에 통합휴게소도 들어와요. 그런 통합휴게소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 장소 그리고 관광안내소 이런 것들이 입점을 해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미리 확보를 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우리 시화나래휴게소도 마찬가지.

○관광과장 정순미 시화나래휴게소는 저희가 2월 달, 3월 달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가서 협상도 했는데요. 공간이 거기도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야외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할 테니까 장소 좀 제공해 달라고 몇 번을 제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잘 안 돼 갖고 그러면 실내에 한 1.5평 정도로 해 갖고 일단 안내소라도 넣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소금이나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주셔 갖고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당초, 지금 지나간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향후에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내에 있는 판매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실내에 있는 판매소는 사실은 그냥 안에 커피 마시러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주차를 해 놓고 잠깐 쉬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시화나래휴게소가 수자원에서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기간이 있겠지만 좀 더 우리시의 실정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대부도를 들어가는 초입구잖아요. 또 우리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업체도 사실은 야외 공간을 좀 주시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정순미 다시 한 번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간을 제공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시 한 번,

김정택위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관광 상품 안내, 시화나래휴게소에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어떤 주문이, 주문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대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자원 쪽하고 거기 업체하고 같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고민하면서 건의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광과장 정순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막골 비움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리모델링된 그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에 대한 돈에서 7500만 원이 거의 공사에 들어갔는데 철거 공사에 있어서 2층 바닥 강화마루 철거 후 온돌판넬 시공을 하는데 천만 원 이상이 들었고 또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2층에 2층 바닥 강화마루 철거 후 온돌판넬 재시공을 했어요.

왜 재시공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거기 난방이, 이 건물이 아까 위원님 30년 됐다고 하셨는데 건물 준공이 20년 됐습니다, 99년도에 해 갖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인수 받고 나서 보니까 온돌이나 이런 난방 같은 게 조금 많이 허술했습니다. 이번에 난방도 바닥 난방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건물의 특성 아까, 아, 2009년인데 20년이군요. 2009, 2019니까 20년 좀 넘었군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해야지 돈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갔잖아요, 재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서를 보니까 주인이 4명이에요.

그런데 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2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을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여기 이분들한테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자문위원 구성을 꼭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부동산 저희가 사용대차 계약서 맺을 당시에 자문위원을 양쪽에 쌍방에서 2명씩 하고 제3자가 2명해서 6명으로 구성한다고 계약서에서부터 이걸 명시를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명시한 건 아는데 이런 게 법으로 되어 있냐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계약할 때. 저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법으로 돼 있는 거는,

현옥순위원 을이 알아서 10년간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쌍방에 각각 이쪽 둘 저쪽 둘, 나머지도 2명도 합의하에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 3자도. 이런 게 저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관련법이나 이거는 없는데 저희가 이건 사용대차하면서 쌍방 간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10년간 주기로 했으면 저희 안산시에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왜 운영 계획이라든지 자문위원을 만들고 맘대로 해촉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예술 공연을 개최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약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쓰다가 내부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속 했어. 그러면은 갑이 ‘원상복구 하고 나가시오’ 하면 저희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계약서상은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계약서상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현옥순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취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줘서 리모델링을 했고 예술창작소로 하게 했으면 그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안 계셨으니까 지금에야 책임을 묻기는 뭐하지만 앞전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할 때에 근처 환경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피고 했다면 이렇게 오래 된 건물에 다시 짓고, 또 이게 단체가 그것도 수탁이 됐기 망정이지 개인이 만약에 이걸 했었으면 행사 있을 때 사람 동원하는데도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예총에서 수탁이 됐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만 솔직히 많이는 못해요, 이런 조건 면에서.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후에 또 사용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보고요. 우리 이 도시 내에 얼마든지 예술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빈 시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런 예술인들을 위한 장소를 대책으로 마련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이 비움이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좀 그렇지만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예산 대비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니까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현옥순위원 김홍도축제가 취소됐잖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돼지열병은 제1종 법정전염병이에요. 그래서 19년도 9월 17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전부터 이 돼지열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축제 취소를 열흘 남겨놓고 했는지,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건 대비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순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잦아들 줄 알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심화돼 갖고 더 이상 지연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취소를 하게 됐는데 계약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정산 내용을 보면 저희가 100% 다 물어 준, 그러니까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78% 지급된 것도 있고, 50% 된 것도 있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시하고 다른 타 시에도 이런 어떤 계약 건에 있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됐을 거예요. 그런 어떤 평균적인 취소 확률에 대한 거에 타 시에서도 또 저희 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타 시·군 정산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화성 정조 효문화제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지금 71.46%로 지출을 했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도 저희랑 같은 비슷한 시기에 60% 지원을 했습니다. 지출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도 그랬고 고양 호수예술축제도 52.93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100% 지급된 거는 이미 건물을, 그러니까 행사 때문에 다 됐을 때 이런 경우인데 차후에 이런 행사 계약을 했을 때 그것도 상의해 가지고, 100% 지급은 좀 그렇지 않나요? 하더라도 천재지변일 경우.

○관광과장 정순미 과업지시서 상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지를 못 해 갖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시민의 혈세로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재난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지, 차후에 계약 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대책은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

○관광과장 정순미 그 당시에 그래도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가, 그쪽에서는 100% 지출을 원했는데 저희가 4번의 협상을 통해서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료 같은 경우에는 78%까지 다운을 시켰고 그다음에 임차료에서도 49%까지 다운을 시켰고, 그 외에는 저희가 제경비 사항도 이미 그 사람들이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 저희가 한 66% 정도를 해 갖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어떤 또 이런 재난이 올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주 부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다른 부서도 좀 알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 우리 관광과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날 행사와 영산재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산재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이 있었지만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랬다고 부랴부랴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행사를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시민은, 행사는 좋아요, 열어주면. 그러나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은데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거는 어떤 시민에 대한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그런 날짜 조정 면에서도 강하게 어필해서 ‘이런 행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 하고 반론이라도 해 봤냐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 과장님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영산재하고 같은 날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복적인 같은 날에 행사 지양해 주시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약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전체가, 물론 그분들도 아쉽고 시민들도 아쉽고 집행부도 아쉽지만 그래도 서로가 3자의 최선의 선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해솔길 주변 올해 안산 관광의 해 해 가지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대부도 입구 솔밭 상가 쪽에 쭉 있잖아요. 거기 좀 흉물스럽지 않나요? 지금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계획은 있나요? 입구 쪽에.

○관광과장 정순미 주차장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솔밭 옆에 칼국수집, 횟집 이런 데가 문 닫은 집이 좀 많이 있고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방안이 없나요?

더군다나 해솔길 들어가고 하면 대부도 입구 쪽인데, 입구 쪽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게끔 쾌적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중충하고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방아머리 초입에는,

이진분위원 예, 초입에.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정비를 좀 해 갖고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식당가 쪽에 있는,

이진분위원 예, 식당가 쪽으로.

○관광과장 정순미 네, 쪽 있는 쪽으로는 지금 영업이 안 돼서 그러는지 문 닫은 집이 몇 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

이진분위원 개인 소유이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소유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없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의 입구잖아요. 대부도의 얼굴인데 입구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정순미 대부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산시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입구가 대부도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축구 하면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원곡중학교 엘리트 학생들 발굴을 위해서, 그리고 안산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원곡중학교밖에 없지 않나요? 또 다른 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원곡중학교.

이진분위원 한 군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을 넣지만 거기에 잔디구장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먼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경기도 교육청 방침이 축구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회신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신청한 게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경기도의원님 지역구 성준모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지역구이니까 신경 좀 쓰셔서 이런 기회에 가져올 수 있게끔 도와 달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작년에 신청한 거 아닌가요? 작년 가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올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내년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올해 사업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시합을 나가면 잔디구장에서 시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사토에서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거하고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차이가 많죠.

그런데 시합을 나갔을 때 같은 조건으로 연습하고 시합을 하고 했어야 우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데, 거기 잔디구장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 사항은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일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말씀 드린 사항이라, 여기 와서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럼 기대해 보고 성과 나면 바로, 결정 나면 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FC 후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이진분위원 몇 쪽이냐 하면 409쪽에요.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있는데 보통 보면 요식업이나 개인들이 많이 후원을 하셨고, 광고비에서는 지금 미지급액이 3개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스포빌에서는 어떻게 광고비를 받아낼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까? 413쪽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현재 광고 미수가 스포빌이 한 5억 원 미수된 금액이 있고, 다인건설에서 8억이 미수된 금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행정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못 받아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스포빌 쪽에서는 계속 행정절차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민사 하면 기한이 없잖아요, 민사 쪽에는. 그런데 단 얼마라도 합의를 해서 마무리를 빨리,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진분위원 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지금 FC 프로 축구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후원금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후원 지금 FC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그리너스FC는 시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금년도 35억에서 이번 추경에 3억이 또 삭감됐지만 35억 후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FC에는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계약 당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가 보조금 전체가 금년에 35억에서 추경에,

이진분위원 아니, 금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FC 체결할 당시 시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선수별로요?

이진분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선수별로 계약은 다 틀리지만 우리가 35억을 주면, 그것은 모든 인건비입니다, 선수 계약금까지 다.

이진분위원 전부 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인건비. 저희가 주는 것은 인건비만 쪽으로 주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선수들까지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이진분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기타 운영비를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 인건비는 확보가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지금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데 운영비를, 나중에는 다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메인 스폰서가 없어서 그렇지 현재 스폰서는 좀 받고 있습니다. 단지 먼저 같이 10억 원 이상 받는 메인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시에서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도 운영이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좋은 선수를, 비싼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잘 뛰는 선수를 이적을 시키고 2위 선수들을 영입한 거 아니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제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금이 좀 어렵다보니까 일부 이적을 시키고, 이적료를 받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축구부 FC가 계속 운영이 됐을 때 체육에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스폰서가 안 생겼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일단 금년에도 현 시스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예산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현재 3억을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을, 그게 지금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 3억을 충당시키려면, 그리고 스포빌은 현재 저희도 가급적이면 8억에 대해서는 합의를 어느 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가, 거기서야 조금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가능한 한 받아내려고 하니까 미뤄지고 있는데 현재 스포빌도 합의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현재 합의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빨리 이런 거는,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안산시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오전에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제대로 근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답변이 좀 안 돼서, 다만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 보니까 시 업무추진비에, 아까 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보니까 심야시간 23시네요, 11시 반. 사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는 ‘세부 기준에 법령 또는 정관 등이 따로 정한 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몇 가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19년 261페이지 열두 번째 보면 밤 12시44분에 어디 음식점에서 대표이사나 단장 업무 협의가 이렇게 집행이 좀 됐고요.

또 267페이지를 보면 독특하게 아침 새벽 06시12분에 어디 음식점에서 유관기관 직원과 업무 협의가 있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도 보면 밤 11시11분에 어디 음식점에서 또 사무국과 유소년 지도자 업무 협의가 있고요.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밤 11시07분에 어디 수산회 식당에서 사무직원 업무 협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체육 특성상 주말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늦은 시간에 행사가 끝나거나 종료가 됐을 때 그런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도감독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점심시간에 그것 찾으면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11시 이후에 사용한 것이 한 261건 중 4건이 11시 이후에 사용했고, 2020년도에 한 56건 중 1건이 11시 이후에 사용한 거를 저도 확인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그래서 한 번도 이것도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날 경기가 있었던 날인가 늦게, 보통 경기 끝나면, 저희가 7시 반이나 8시 경기하면 10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 규정상에도 다만 직무 관련해서 입증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외 허용하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 인지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인가요. 보조금 수입·지출 내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 28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 보면 2019년 1월 28일 날 설 선물 구매가 있는데 상급기관 지급이라는 게 있고, 유관단체 또 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설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 있을 텐데 상급기관 지급 이게 뭔지, 이 부분은 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83페이지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 부분인데요. 보면 19년도에는 한 18억 원 중에 이용률이 한 92%가 됐고,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6% 돼 있으면서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제약 있어 예년보다 이용 실적이 저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다 사용이 안 되면 이 분들 혜택을 보는 분들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까지 또 쓰실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불용처리 됩니다.

김태희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당사자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100% 작년에 하지 않는 부분도 좀 인정을 하더라도, 다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문화예술, 여행, 체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도서 구입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를 이 분들이 이왕 어렵게 받으신 거가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88페이지요.

어린이박물관 건립위원회 추진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88페이지입니다. 전에 시에서 작년 11월 달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돼서 부지를 두 군데 정도 추천이 됐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건립위원회 조례가 12월 8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한 6개월이 되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와중에 건립위원회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냐 라는 부분에서 자료 요청 답변을 봤을 때는 구성 시기가 6월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 갖고 회의 구성이나 용역 같은 경우도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연이 됐고요.

어린이놀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교수님들을 저희가 섭외 일부는 해 봤는데 한 분은 거절하신 분도 계셔갖고 놀이 전문가나 아니면 나의 놀이터 전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를 몇 분 더 섭외해 갖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용역을 시 예산을 통해서 거쳤고요. 더구나 시의회에서 어렵게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형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내년도 됐을 때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청을 하시든 시가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나중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에 하자가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좀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월 달에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요.

거리로 나온 예술 추진 현황 부분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55회 공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현황들을 봤고요. 보여주셨고,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올해에는 60개 팀이 7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선지급 해 갖고 신청 들어오는 데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 700만 원 정도 되죠? 도표에 보면요. 이게 2019년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 아니, 도비가 750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가 2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김태희위원 이게 2019년도 사업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사업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700만 원 중에 섭외비가 1650만 원, 음향 임차비가 한 870만 원, 보험료, 행사 인쇄비가 17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55회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임차료라든가 홍보비 이런 거 빼고 그러면 1650만 원에 55회에 같이 중복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55개의 단체가 인건비 형태로 했죠, 예를 들면 이 분들의 공연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그럼 나눠보면 30만 원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한 팀당 한 회 1회 공연하는데 3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적절한 금액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 30만 원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경기도 지침에 공연 1회할 때마다 30만 원씩 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련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연, 물론 공연자의 수준에 따라 어떤 분은 금액이 다르, 선정되는 기준이 다를 텐데요. 경기도 지침 그것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한 팀이지만 1명일 수도 있고, 물론 그거는 그분들의 팀 구성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너무 금액이 아무리 이 분들이 전문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열정 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들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분들도 이 정도 예산을 받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7월 달부터 한 60여개 팀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문화예술인 지원책의 한 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 부분 갖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빈약하죠. 빈약한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이 기금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아직은 손 댈 수 있는 상황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하반기 때 3추에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2020년 하반기 행사 변경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했던 게 총 54개 사업이었는데요. 한 21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취소되거나 한 게 한 1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되면,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일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비가 결국 없어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직영하는 국악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래도 제쳐 두고라도 예술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여기 2020년 하반기를요, 2020년 상반기나 하반기 같이 포함해서 1년 치를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요.

제출해 주신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 취소된 거 그리고 연기된 거 그리고 계획대로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56쪽, 57쪽에 보면 예술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관한 것들만 다룹니까, 아니면 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운영에 대한 것들도 다루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행사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이경애위원 행사에 대한 것들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휘자님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십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휘자님이나 거기 또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저희 단무장이나 행정팀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규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보니까 행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만 다루셨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 하면, 모든 단체 운영위원회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여기 지금 국악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그냥 행사에 대한 것들만 다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그런 것들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사요청 내용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단 주었다가 다시 잘못됐다 하고 다시 환급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일단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포예술광장에 엠프 관리, 미관리 건 이런 것들을 공직자가 관리감독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징계가 있을 텐데요. 어느 선까지 징계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우리 국 단위에서 징계는 아니고요. 시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직자들에 대한 실수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거는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근수당 가산금을 오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못 줬다가 다시 환수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이거는 완료가 된 건인데요. 완료가 된 건인데 이거는 공무원이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지급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술단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요.

이경애위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민원 내용으로 들어오실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일반 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그들의 주장을 담아서 이렇게 제기하는 거, 이거는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단체교섭 중입니다. 이 단체교섭이 끝나면 또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노동관서에 진정 2건이 있는데 1건은 취하를 했고 1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비슷한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거는 노동관서에 정확하게 판단을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측에서도 노무사의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무사 채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도 조금 있다거나 그러면 명예훼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금지 명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섭기간 중에는 고소도 취하를 하는 게 사실 상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이렇게 해서 저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쪽도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급 오류라든가 정근,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저는 일을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 때인데 집회금지도 돼 있는데 고소·고발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원인은 지금 집행부에서 주시고 그쪽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그쪽에서,

이경애위원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물론 이거 확인해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 정근가산금과 미 오류로 해서 환수했던 부분들은,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소·고발 건, 집회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질의 안 했고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처리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원인 제공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건 종결이 됐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자든 아니면 팀장이든 간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중에 취합을 해서, 녹음·녹취까지 해서 아마 이렇게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명확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탓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대해서는 또 여기 행정감사 요구 건 말고도 고소·고발 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더 심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경애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다음에 주휴수당 부당 적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쭙고 싶어요. 여기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받아들이는 측에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황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단체교섭, 단체교섭이 아니고 노조 설립하기 전에 노조 설립을 하게 되면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예산, 본예산이나 이런 것도 앞두고 있으니까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 팀장이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고 부당 노동행위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단원들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의회 쪽에다가 유출을 했다고 그렇게 나온 건데요. 단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해 갖고 직위나 성명, 파트, 입사일, 간부 단원의 연락처까지, 그것까지는 아마 저희 쪽에서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공문 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저희 쪽에서도 많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문화복지위원들이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받아본 적이 없고.

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단원들의 평가, 이 평가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호봉수대로 급여는 책정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단원들의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거 책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지금 두현은 팀장에 대해서 노조를 반대한다, 안산시장님도 거론이 됐고요. 양주시 소속의 시립합창단도 거론이 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됐어요. 이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범죄 수준이에요,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만약에 아니면 이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녹취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겠으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유출, 이게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그죠?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받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들 중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본 사람이, 저만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쭈었더니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차후에 또 다시 질의하겠지만 공무원의 어떤 징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공연수당 지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 43쪽부터 쭉 국악단하고 합창단 관련해서 자료들이 나오는데, 가끔 그런 거죠. 특히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 5월 7일 날 오전 10시에 공연을 했어요, 안산읍성에서 24명이.

그러면 전체 국악단이 5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명이 10시에 공연을 하는 동안 나머지 26명은 10시부터 3시까지가 복무규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수에 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들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10시에 공연을 했어요, 이분들이 24명이. 식전 공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잡든 두 시간을 잡든 공연 전에 와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를 잡아요, 10시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그러면은 3시까지 복무를 해야 되면 이분들은 다시 복무에 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분들은 그냥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안산시 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보면 어쨌든 10시부터 3시까지가 복무해야 될 시간인 거고 그런 상황, 공연에 따라서는 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6월 7일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오후에 단원구청에서 19명의 단원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공연을 준비했던 19명은 오전에 근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5시를 근무로 대체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사전에 공연시간에 맞춰서 근무시간들은 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특정한 규정 10시부터 3시에 딱 메일 수 없는 예술단원의 근무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25년 이상 존중되어지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된 것도 복무규정이 2006년도예요.

물론 합창단원을 보면 합창단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거의 전원 47명 중에 44명이 같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단원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보면 관리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퇴근 인식 오류의 건하고 휴일근무 동의서 강요 연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25년 이상 단무장에 의해서 근태가 관리되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보고하는 형태로요.

그런데 출퇴근 인식기가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빚게 된 계기는 내부고발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2019년 1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단원 중 일부가 몇 명이 무단결근하고 했는데 사전에 허가 없이 무단결근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단무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단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단무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단무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게 충분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다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단무장한테는 보고가 안 왔고 일반 단원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단원에게요?

이 문제는 굉장히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문제로 시시비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단무장의 역할들을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있을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율성 중에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근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문인식기와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출퇴근 기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지문인식기만 저희가 처음에 하니까 인권 보호나 이런 쪽으로 본인들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갖고 저희가 카드하고 지문인식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될 때도 이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비로 운영되는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복무규정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가둘 수 없는 특성들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복무규정에 대한 지침들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출퇴근 인식기가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오류가 난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인식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관점 자체가 단원들이 마치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지금은 이런 시스템들이 오히려 더 다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무장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40명이 넘는 단원들에 대한 근태를 수기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준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출퇴근인식기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물론 개인정보법에 대한 위반이라든가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서로 얘기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규제의 범위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서 근로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의 입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당당하게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본인들도 일찍 퇴근하면 퇴근하는 대로 그런 자율성들을 보장 받아야 되잖아요. 굳이 단무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계기로 그런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소시키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 관련해서요.

제가 참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5월 달에 행사도 없고 그러지만 행사가 많은 시즌에는 정말 단원들이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굉장히 공연 무대에 서느라고 과로에 시달리는 그런 특정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대한 공연 이후에, 쉽게 말해서 평일에 대체휴무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말에 가족들과 쉬고 싶은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노조에서 말하는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향후에 이게 굉장히 교섭에 있어서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전문가, 아까 말한 노무사나 법률적 검토들을 전제하셔 가지고 충분히 휴일근무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조 측에서는 휴일에 공연 할 때마다 매번 받으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는 휴일근무 동의서를 받을 때 건건이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의서를 본인들은 제출하겠다는 거고 저희는 연간, 이걸 그때그때 하면 이게 워낙 건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년에 한 번 그 행사 때 받을 것을 미리 저희는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효율성을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의 입장이 맞을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물론 주말에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검토들을 토대로 해서 이왕이면 조금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단원들의 입장이 타당하다면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사하는 건은 2019년 9월 27일 날 최종 판결이 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스타디움 신천지 대관 관련돼서 저희가 단원경찰서에 2018년 10월 4일 날 고소장을 접수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피고소인을 보니까 개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도시공사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고소인이고 피고소인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세계광복,

김정택위원 유덕원이라는 신청한 사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

김정택위원 그 사람이 신청자가 그러면 개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고발 내용을 보면, 이것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우리 담당 부서가 어쨌든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를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체가 유덕원 하고 특정 다수인 이렇게 지금 이게 피고소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 사항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최종 통보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확인하셨나요?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판결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항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도 있는데, 항고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제가 알기로는 안 한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한지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감사장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위증을 하면 처벌 받아요, 이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안한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하면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저는 왜 이걸 감사를 하냐 하면, 그러면 이게 불법 침입 아니다고 최종 검찰에서 그렇게 됐는데, 물론 항고를 안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 대관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관료, 대관료.

징수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입금해서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대관료는.

김정택위원 그럼 대관료는 도시공사가 대관료에 대한 지로를 발행해서 그거는 입금이 됐다고 확인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얼마를 했고 언제 징수된 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원래 당초 산정이 673만 3320원이 산정돼 가지고 기 납부액 670만 원을 납부했었습니다. 추가로 33,320원을 2019년 12월 18일 날 입금 완료했습니다, 추가 납부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관에 대한, 그런데 그게 고소 시점이 잠깐만, 그러면 전체 입금, 처음에 계약금조로 준 건가요, 670만 원은요? 언제 준 거라고요, 67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대관할 때,

김정택위원 돈은 받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대관할 때 받은 겁니다, 670만 원.

김정택위원 그러면 고소할 때는 이 부분을, 고소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 받은 대관비를 환불 조치해 줘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돈은 받아놓고 그러면 인정을 해 준 건데 환불은 왜 안 해 줘요. 환불 해 주고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관을 인정해 주는 꼴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 다 받아놓고 무슨 고소를 해. 무단 침입이라고 해서 사용료를, 사용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돈을 받으면 이건 대관을 인정해 주는 건데 무슨 고소를 하냐고 이거를 왜. 이게 무슨, 무슨 위치에 맞지도 않는 저기를 해.

이건 제가 왜 이런 감사장에서 체육진흥과에다 얘기 하냐 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위·수탁하면서 향후에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 대관이라고 하면 지금 수탁자인 도시공사도 체육진흥과에 우선 공문을 해서 공문이 확인된 후에 이런 대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은 저희가 다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외려 집행부가 불허 처분했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대관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체육진흥과에, 사전 대관은 체육진흥과에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허 처분했는데, 도시공사가 불허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수탁자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따른 징계가 무조건 이뤄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사전 대관이라든가 이런 대관에 대한 부분은 사전 승인 후에 대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 이후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히 하시고 지금 이 자료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사용료 받은 시점, 입금된 내역 이거를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에 항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했다 안 했다를 확실하지 않은데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다시 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누 차례 제가 예산 심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 의회 의견도 줬어요. 감사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당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거기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명확하게 향후에 이 사업, 기능 보강 사업하는 이유는 그리너스가 홈 경기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리너스 홈 경기장으로 사용도 하고 일반 시민 대관도 하고 다 대관을 목적으로 합니다. 꼭 그리너스 홈 경기장 주목적만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여기 자리는 증인 자리인데,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그걸 물어보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와∼스타디움도 당연히 그리너스 홈 경기장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대관도 해 주지 안 해 줘요? 내가 지금 그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적은 지금 와∼스타디움 홈 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홈 경기장으로 옮기려고 이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거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것 다 됐을 경우에 옮기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김정택위원 옮기는 전제 하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되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주문까지 있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홈 경기장을 사용했을 때 동시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홈 경기장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홈 경기장 사용 못 한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는, 1단계 사업 벤치 설치는 쉽게 말하면 지금 300석 보조의자 갖고도 충분히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데 홈 경기장 사용하기 때문에 5천 석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홈 경기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장 2단계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다면 홈 경기장 사용할 수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거기서 또 하나, 2단계까지 사용이 됐어요. 그리너스를 보니까, 홈 경기 입장 수입은 아시죠? 얼마 정도 입장 수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홈 경기 때 평균 관중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 보조경기장에 홈 경기장 사용했을 때 관중석하고 부대시설만 있으면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와∼스타디움은 폐쇄된 공간에 입장을 시켜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경기장 할 때는 입장료 안 받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받아야죠.

김정택위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보조경기장 현 시설 현황을 보셨어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펜스로 설치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안에가. 안에가 보여요, 안보여요?

그러면 아니, 홈 경기장 사용하면서 입장료 받으면서 밖에서 보면 되지 미쳤다고 안에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그 둘레에 있는 펜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홈 경기장 사용하시려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홈 경기장으로써의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관중석 놓고 부대시설 하면 뭐 합니까. 밖에서 다 보이고 안에 거기 그냥 펜스 하나 쳐놓고 있는데 무슨 홈 경기장이 됩니까. 스타디움 형식은 못 갖추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 보강은 되어야지 홈 경기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경기장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감사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향후에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새로 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벤치 의자를 5천 석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는 싹 가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한 2,500석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트러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려지고, 문제는 저쪽 길가 쪽인데 그쪽도 저희가 따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예산을 벌써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양쪽 펜스 있는 쪽 5천 석 규모 누가 모릅니까, 거기 가려지는 거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과장님, 축구경기 안 보셨어요? 홈 경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위원님 예산이, 전체 예산 저희가 100억을 주면 다할 수 있죠, 예산이라는 거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동시에 못 가져오니까, 지금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50억 예산 국비가 요구한 대로 다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주문은 이렇게 같이 하라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는 국비는 또, 국도비는 또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또 이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으로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를 못해요. 지금 이 사업은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홈 경기장을 사용하려고 옮기는 거냐,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분명히 그런 목적 때문에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홈 경기장 사용하려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떻게 시설 갖춰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사업은요, 우리가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면 이것 시비로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국비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에요. 공모에서 선정되어야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모릅니까? 내가 그것 알고도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뭘 검토해야 되냐, 홈 경기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펜스 양쪽 펜스가 아닌 골대 뒤편이나 지금 펜스 쳐 있는 데 보이는데 이런 기능 보강 사업도 병행해서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장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완벽한 홈 경기장으로써 면모를 갖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100억 확보 돼 가지고 한 번에 하면 안 되느냐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외에 내가 감사위원으로서 말씀을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 자, 그러면 시설 보강을 어떻게 더해서 해야 되는지 연맹하고 더 구체적으로 홈 경기장에 어떤 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지 라이트 시설 새로 해야 되고, 돈 들어갈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어떻게 합니까?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이건 분명히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인 걸.

그거를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감사 이후에 그런 부분 행정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리너스 제가 감사를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너스 축구단이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성과라든가 목표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너스 시민구단을 창단하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찬반이 있었지만 그래도 창단까지 와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프로 축구라는 어떤 시민구단으로서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질책도 받고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창단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3년 후에는 1부리그 진출을 목표로 창단부터 시작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좋은 선수 발굴해서 3년 후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1부리그로 진출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어떤 축구 경기를 보여주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담담국장으로서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전년도에 우리 의회도 모르게, 나도 몰랐습니다, 좋은 선수들은 다 드래프트 시켜놓고, 그 이유가 예산 부족을 채우려고 드래프트 시킵니까? 외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선수 영입해 갖고 1부리그 진출을 목표로 지금 해야 될 시점에서 외국인 포함한 국내 선수 좋은 선수들은 다 팔고 그 수입금 13억은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미포조선의 10억 메인 스폰서가 3년 후에 지원이 안 되니 우리 시비 보조금을 더 달라, 지금 이 형태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성적도 많이 부진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전년도에요, 저희 무조건 준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었고요. 너무 방심한 나머지 다 된 밥그릇에 진짜, 이거는 5%도 의심을 안 한 준플레이 진출을 못했어요. 난 그것 방심이라고, 우리 구단에 내가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적도 좋았어요. 그 좋은 주축 멤버 선수들이 왜 3년이 지난 올 시즌에 정말 더 좋은 선수 영입해서 좋은 성과 내서 1부리그 진출할 기회에 왜 이런 좋은 선수들 다 그냥 드래프트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구단주예요. 시민구단이에요, 시민구단.

그리고 의회는 보조금을 주는 의결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거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 의견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주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당연히 아마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충분히 이해도 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요.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그리너스 축구단을 보면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서, 우리 지금 시 집행부가 이런 기회 자체를 갖다가 더 살려주지 못하고 되레 죽이는 것 같아요. 이것 와∼스타디움에서 왜 보조구장 홈 경기장 옮길 생각이나 하고, 1부리그 진출해서 홈 경기장으로 와∼스타디움에 진짜 3만 석 규모를 만 명 이상 채울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거꾸로 된 이런,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왜 관리감독 못합니까? 30억 이상씩 주면서.

그리너스 감사할 때 과장님 나오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집행부 반성해야 될 거예요,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고 시장님도 반성을 해야 되고. 구단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현옥순위원 20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현황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죠? 창말하고 호수, 장화운동장.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20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창말체육관은 지금 완공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준공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아예 지금 오픈 안 된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오픈하다가 다시 문 닫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먼저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 기간도 그래서 준공식을 못하고 그때 오픈 했는데 최근에 다시 문 닫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여기 공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의 어떤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산시에 사업자를 둔 업체를 좀 써 주십사 이런 어떤 주문을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창말체육관에 관련돼서는 1억 가까이가 타 시에 이걸 줬단 말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건 입찰로 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입찰이 아닌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입찰 부분 빼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빼가지고.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발주를 또 입찰하더라도 관급자재 부분은, 지금 그런 관내 업체가 아닌 데는 관급자재 부분은 발주를 할 때 저희 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 거죠.

현옥순위원 저희 시가 없는 부분 관급자재 외에도 어찌됐든 타 시에 의뢰를 준 건 있잖아요. 몇 건이 되던데요. 관급자재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했는데 관급자재 외에 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조명기구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실내 농구대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옥순위원 이게 다 관급자재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조명기구도 저희가 관급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확인도 어느 정도 다 해 봤습니다. 관내에 없는,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는 무조건 관내 원칙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걸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것 외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도 새로 증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옥순위원 CCTV 설치하는 게 우리시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투광등 같은 거 말씀,

현옥순위원 CCTV 설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이런 CCTV 설치 업체가 우리 안산시에 없냐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나 업체나 다 힘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타 시에 이런 부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장화운동장 관련해서도 한 1억 가까이 포함해서 수의계약, 관급자재라 하시더라도 1억 가까이 그런 타 시에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 조명이나 이런 부분 다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자영업자 식구들이 하는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증축하면서 유소년 숙소하고 식당 이런 부분 다 오픈이 됐죠. 훈련을 선수들이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유소년들 한 30명에서 40명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0에서 4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출신이 아닌 거죠? 18세를 키워서 프로로 가게끔 하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거리 두기로 인해서 밖에 못 나오죠? 체육 하고.

지금 운동은 하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밖에는 못 나오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집에도 지금 못 가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혈기왕성 할 때이잖아요. 그럴 때에 시에서 이런 선수들을 관리하는 어떤 특별 차원의 프로그램 이런 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동만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말에 집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그 좁은 숙소에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럴 때 그냥 지금 그대로 놔 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들한테 정신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라든지 훌륭한 선수를 오게 해서 어떤 그런 성장 과정을 듣는다든지 이런 특별 프로그램 계획은 없고 그냥 이 진행만, 평상시만 하냐는 거예요. 정서적 프로그램 이런 개발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 부분들은 감독하고 코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지 않고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쯤은 그런 걸 코치를 해 주면 선수들한테 사기진작 면에서도 되게 좋잖아요, 그냥 안에서 있는 거 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게 장기화 되잖아요. 장기화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줘서 그걸 뭐라 그러나, 휴식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오락이나 핸드폰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도움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호수생활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이 없지만 어찌됐든 관급을 떠나서 되도록이면 우리 안산시 업체를 다시 한 번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시티 운영 현황에 우리 운영비가 연 1억 가까이 들어가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9천만 원,

현옥순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코로나로 거의 상반기를 소진을 했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는 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을 누구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이 50에서 70세 시니어 분들이 많았고요. 남자 분보다 여성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시내권하고 시외권을 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래도 참여자가 시내권이 많다 보니까 시내권에서 설문이 많이 나왔죠.

현옥순위원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티투어 현황이고, 타신 분들은 만족을 하니까 당연히 타겠죠.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그런 대상을 넘어서 60∼70대 여성보다는 골고루, 10대, 20대, 30대, 40대 골고루 어떤 그런 조사를 해야 이게 신임이 가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지 이렇게 60∼70대, 50대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관광과장 정순미 일부러 그런 분들을 택한 게 아니고요. 이용을 한 후에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네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는 분이 한계가 지금 있잖아요. 이분들을 상대로 32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예산 많이 우리가 들여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여기를 대상으로 삼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 야외극장을 운영하면서 네이버,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본인들이,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할 수도 있잖아, 간단하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진작 그렇게 하시지.

○관광과장 정순미 지금 한 번 현재 해 봤고요.

현옥순위원 맨날 왜 그런 부분만 대상으로 하냐 이거예요, 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

현옥순위원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CBS라디오로 하신다고 했는데 CBS보다는 KBS나 SBS나 MBC나, 물론 지금 예산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부분, 어차피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입장이면,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한 을 하더라도 제대로 큰 매체를 이용해서 하시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랑부리백로가 우리 안산시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생겼어요.

이게 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었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노랑부리백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대부도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옥순위원 대부도 말고 저는 안산시 초입에.

○관광과장 정순미 안산시 초입에는,

현옥순위원 이렇게 도는데 있어요. 노적봉 앞에요. 아니, 과장님이 지금 어디 설치했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죠.

○관광과장 정순미 노랑부리백로가 노적봉 앞에도 하나 있고 지금 저희가 또,

현옥순위원 대부도 관광안내소 앞에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많이 있죠, 예.

현옥순위원 일단은,

○관광과장 정순미 해솔길 코스에는 다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쪽에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지금 관광소 앞에 하고 여기 우리 초입 이렇게 돌잖아, 수원에서 오다 보면요. 거기에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아, 이번에 세운 거 말씀,

현옥순위원 그 예산이요. 작년에 있었던 거냐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아, 그거는요. 노랑부리백로 조형물을 설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관광과장 정순미 그거는 이번에 이동에 산업도로에서 안산시 올라올 때 노적봉 맞은편에다가 여러 마리를 세워놨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에 원래 있었던 거였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본예산에 우리가,

현옥순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이거 그럼 본예산에 없었으면 어디,

○관광과장 정순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관광개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제작을 한 거죠.

현옥순위원 사업비 내에서?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현옥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산이 없는데 어느 목에서 찾아서 했나 해서.

○관광과장 정순미 노랑부리백로 이정표 만든 거 예산이 있어,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럼 얼마 정도 들은 거예요?

○관광과장 정순미 이번에 한 4천정도,

현옥순위원 예? 4천?

○관광과장 정순미 4천,

현옥순위원 4천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이 업체도 관내 업체 아니죠?

○관광과장 정순미 관내 업체가 아니고요. 이 조형물 자체를 하는 업체가,

현옥순위원 안산에 없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안산에 없어 갖고 부천에서 와서 했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걸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자동차 하나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세 번을 했고요. 지난주에 중도 취소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했으면 해서,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 차원에서 야외극장을 운영한 건데 그것마저도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면 취소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8번 중에서 3번만 운영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3번 운영한 관객 수 이런 게 잡혀 있나요? 데이터.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접수를 할 때는 보통 130∼140명씩 접수를 했었고요. 실제 노쇼도 좀 있어 갖고 신청자 중에서 70대 이상은 들어왔고요. 그 외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외곽에서 50대에서 100대 정도는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아니요. 신청,

현옥순위원 70대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100대 이상은 들어와야지, 100대 이상 많이 들어와야죠.

○관광과장 정순미 신청할 때는 엄청 인기가 좋아서 보통 2시간 내에 다 마감 될 정도였어요.

현옥순위원 시간 관계상 또 추가로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잠시 중단인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산업박물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난달에 파일 박기는 280여개 다 했고요. 지금 지하층에 파일 박은 것들 가설로 공구리친다 그러나요? 흙으로 지금 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지하에 콘크리트 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지하 몇 층까지 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하 1층까지요.

이진분위원 1층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이진분위원 아, 1층까지.

그런데 산업박물관 저번에도 현수막에 대해서 세월호 납골당 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크게 화랑유원지 쪽으로 현수막이나 펜스를 친 데다 크게 해 주셔가지고 민원은 좀 덜 들어오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여기 보면, 102쪽에요. 102쪽에 보면 이게 산업박물관이다 보니까 완제품 전시 공간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전시 공간에서 완제품도 있고 사진, 영상, 인쇄물 다 있는데 전에 판매, 완제품 판매 박물관에서 그래도 산업박물관이면 산업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해서 박물관도 같이 있다가 원시역인가 원곡역인가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거를 다시 옮길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산업진흥과에서, 산업진흥과에 보면 산업홍보전시관을 원시동에다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산업박물관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산업박물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작년에 이거는 아마 정리하면서 홍보전시관은, 거기가 산업지원본부가 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건물에. 거기 가면서 거기다가 홍보 전시관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진분위원 그러면 박물관에는 그냥 관람만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유물 보관들하고 관람하고 그다음에 체험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디 지역이나 가면, 타 시에 가면 박물관 하면 거기에 특수한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람만 하면 과연 관람만 많이 올 수 있을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산업역사박물관이 당초에 산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이게 작년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때 넘어오면서 홍보전시관도 같이 와야 된다, 안 한다 해 갖고 그때 아마 논쟁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거기서 전시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역사박물관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매 부스나 저희 공단에서 나오는 완제품을 전시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추진해 보실 의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저희가 산업지원본부하고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홍보전시관을 별도로 신축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박물관 하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구입을 할 수 있고 완제품을 보기도 하고, 전시한 걸 보기도 하면서 구입도 하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되지 않나,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지난 28일 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해서 4대 분야 33개 사업 3909억 원 이렇게 보도 자료를, 제가 내용을 직접 보지 못해도 보도 자료를 저희도 봤는데요. 이 33개 사업 중에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김태희위원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태희위원 이 정도면, 시에서 이 정도로 할 정도면 각 기본적으로 실·국장 그런 단위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기획경제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작성을 해서 공보관실로 보내면 공보관실에서 아마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언론사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909억 원이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33개 사업에서도 문화, 체육, 관광 쪽에 대한 거는 아예 없다는 거겠네요? 지금 담당 부서도 알지 못한다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일자리사업이나 이쪽으로 해서도 이 돈이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금액은 파악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일자리,

김태희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33개 사업 중에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 결국은 없다 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 쪽에서 직접 간 건 없고요. 일자리,

김태희위원 저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인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33개 사업 중에 3900억 원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이번에도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타 지자체를 비교한다면 좀 그렇긴 한데 그와 유사하게 군포시에서는 4대 분야 43개 사업 발굴해서 종합적인 그런 대응 전략을 발굴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분야 중에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온라인 공연과 전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그동안 갇혀있던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군포시는 그 내에서도 포함을 시켜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꼭 다른 지자체를 잘 하고 못하고 비교를 떠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이 안산시에서는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지난 추경 때 사업 줄이기 코로나 상황이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계속 저희도 이런 게 자꾸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인들이, 그분들 동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문화예술인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안산시는 문화예술 김홍도, 최용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화관광, 올해도 관광의 해인가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부분이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담당 최고 국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공연과 전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은 접었던 내용이 되는데 지금 다시 기금 중에서 이자분이 좀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 그 중에서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 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30억 원 정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같은 시점에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을, 이번에 올라왔잖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원금 목표액을 삭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200억 원 삭제 조문이 있고 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중에 3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 부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 부분도 줄곧 저희도, 저희 소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걸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해당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래서 지금 원금의 30%, 물론 체육기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다만 이 예술 관련해서 30% 있는 그 결재 과정에서 통합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나왔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 한 3250하고 또 남아있는 1600을 합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 중에서, 이거는 조례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처리를 하고, 만약 이거를 여기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시민가요제라든가 상록수 이런 거는 시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 그 다음에 기금 관련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된다면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예술인들이야 문화예술기금에서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할 요소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특위와 관련해서 결국은 그게 몇 가지 나왔던 내용들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출연료 선지급 부분에서 있었는데, 43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만 그때, 그것도 한 300만 원 지원이 된 건데, 43개도 더 희망이 없었습니까? 수요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지금 현재는 3개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더 추가로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6월 달에 몇 개가 더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2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면서 접수를,

김태희위원 그분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안내 당연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40개 단체 다 전달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이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단체는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의 50%만 지급을 하도록,

김태희위원 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에도 전화를 한 번 해 봤는데 이러한 코로나 같은 비상상황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인건비의 한 50%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몇 개 단체밖에는 아마 선지급 요청을 못할 겁니다, 몇 개 단체 빼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 개선 문제도 한 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그 부분 전화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산하 상급에 직접 방문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 전달을, 아니면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안건으로 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소극장에 대한 지원이, 안산에 민간 소극장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과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간 소극장에 전달이 됐습니까? 이러한 방식이 있고, 이런 거 안내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전달됐고요. 그때 여기서도 하고 소극장 대표님하고도 만나서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 며칠 전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4대보험이나 이런 혜택 못 받는,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거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거기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3일전에인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언론 상에서 봤는데요. 그게 그분들의 다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입증할 수 있는,

김태희위원 소득을 증빙하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김태희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특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현황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안산시 쪽에서 여행사라든가 여러 확인된 부분, 요청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한 68개 정도 안산에 신청을 했고,

○관광과장 정순미 27개가,

김태희위원 예, 27개 승인을 받았고, 최소 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41개가 현재 진행 현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안산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관련 관광 쪽에 해 주시면서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41개 부분도 다 최소 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수시로 전화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요. 시공업체 이름만 있고 세부 내용이 없어서요. 유지보수 업체의 상세 현황, 주소, 업체 실적, 선정 기준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이 왜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10만 원씩 재난기금을 줄 정도로 관내 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공사가 꽤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만도 56건이 올라왔어요. 보통 몇 천만 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공 업체들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관광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문화해설사 배치 기준 좀 주세요. 문화해설사가 여기에 2명, 저기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치 기준, 박물관에 대한 기준인지 그다음에 체험관에 대한 기준인지 또한 평수에 대해서 배치를 하는 건지 이런 배치 기준 좀 한 번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광협회 수탁 상세 현황을 주십시오. 수탁 현황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 선정 기준하고 또 위촉 명단,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받은 다음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주십시오. 주시면 그것 가지고 다음번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콘텐츠과 감사하겠습니다.

529쪽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이경애위원 끝난 다음에 고대병원 약제실 등에 15명이 취업이 됐어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계속 취업이 됐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명수는 많지 않지만 최소 한 명, 두 명해서 연도 단위는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는 지금 2019년도밖에 없어서.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정보화 장애인협회 협회 자체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정보화 교육 자체는 2000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시점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확인하시고, 저는 고대병원 약제실에 15명이 취업됐다는 이 자료를 받는 순간 정말 과장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장애인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데 장애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약제실에 급여가 얼마될지 이런 것들 관계없이 고정적인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취업을 알선해 주시고 취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장애인들이 적으나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단원들의 평정 점수가 있나요? 실제로 단원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평정 점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평정 점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단원들의 평정 점수는 급여 책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급여 책정에는 반영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평정 점수는 어디에 씁니까? 재계약할 때 쓰십니까? 아니면 어떨 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 아니요. 수당에는 그게 좀 일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급여 책정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수당도 급여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잘못 대답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본봉에 책정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급여 책정에 반영하냐고 분명히 여쭤봤고요. 그때 답이 책정하지 않는다고 답하셨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오락가락 답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자, 그러면 평정 점수는 있고 평정 점수, 본봉에는 호봉수로 하지만 수당에는 반영한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본봉은 저희 호봉수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평정 점수는 수당에는 반영하지만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계약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2년씩 재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60세까지는 다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평정 점수를 가지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에 반영합니까?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까지 두 번 이상 가를 받으면 해촉인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예는 없었지만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반영하신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죠? 반영하신다는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럼 그렇게 수당에도 반영하고 2년마다 재위촉할 때도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잖아요, 지금. 그죠?

단원들이 이 문서가 밖으로 유출됐을 때 갖는 부담감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위험이라든가 또는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중요한 문서를 이게 위원회 제출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금 유출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 이런 거를 유출하셨을 때에 어떠한 징계가 있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 답 갖고 오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전 단원의 명단을 제출했던 거는 아니고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그다음에 악장, 단무장에 한해서 아마 이 명단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평이라든가 평정 점수를 전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 악장, 단무장이 몇 분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6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6명에 대한 정보만 지금 유출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유출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유출한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건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셨는데 정식적으로다가 요청을 한 건 아니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시면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비공식적으로 요청해도 자료 안 주시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거는,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 점수까지도 유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시겠지만 저도 한 번 확인을 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다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 평정 점수가 급여에는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할 때 이럴 때 반영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판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감사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상세하게 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감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시립예술단 지회에서 요청했던 8건에 대해서는 앞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특히 출퇴근인식기라든가 휴일근무 동의서는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 자문 검토하셔 가지고 교섭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예술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995년에 합창단이 그리고 96년에 국악단이 창단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에 대한 고취로 그런 역사성이나 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고, 특히 박신하 지휘자 같은 경우는 초대 지휘자로서 지금까지 단원들과 큰 노고와 열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결과를 받은 아쉬움 있는 거고요.

또 국악단은 지금 3대 상임지휘자죠? 지금 지휘자가. 세 번째 지휘자 아니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두 번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명성이 자자한 예술단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예를 들면 13군데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또는 인원, 그러니까 예술단 인원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 규모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산이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임, 비상임 포함해서 248명 89억 그리고 고양시는 한 28억 정도,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수원 그리고 저희 안산, 안성, 안양, 용인, 파주 이렇게 13군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시보다 좀 규모가 큰 데가 수원 그다음에 부천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이 좀 규모가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남 같은 경우가 전체 248명 중에 상임이 192명, 비상임 56명에 인건비가 89억입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가 142명에 상임이 142명 그래서 인건비가 76억이고요. 수원이 198명 전체 인원 중에 상임이 184명, 연수 9명 해 가지고 105억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임이 97명으로서 45억 인건비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임과 비상임의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 단원은 최소한의 상근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아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하루에 4시간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하루에 4시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박은경위원 주,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주5일 근무하고,

박은경위원 5일해서 20시간으로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임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술단이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안산은 25년 동안 이렇게 운영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술단 내부를 보면요, 내부 현황에 대해서 보면, 일단 입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15년 이상이요. 15년 이상 근무한 단원이 국악단에는 39명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25명이죠.

그러면 국악단 50명중에 39명이라는 건 근 80%에 준하고 있고요. 합창단도 25명이라면 꽤 높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50%가 넘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50%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제가 연령대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러면 국악단은 30대가 10명, 40대가 36명, 50대 4명 그리고 합창단은 20대가 5명, 30대가 18명, 40대가 21명, 50대가 2명, 60대가 1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다고 했을 때, 이 단원이 그대로 고용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요. 물론 기량도 원숙해지고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악단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로 그런 공연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나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몇 년 한 5년만 지나면 40대가 예를 들면 50대가 될 것이고, 30대가 40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저는 새로운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60세까지, 그러면 더 많은 합창단들의 인원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또 다른 숙제도 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민적 관점에서 이 고민은 분명히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들여서 운영되는 예술단이니만큼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예술단의 운영의 취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평가받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연령대를 보면서 제가 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섭 과정 중에서 앞으로, 지금 일부 몇 개가 교섭이 완결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73개가 교섭이 완료,

박은경위원 124개의 교섭안을 내놨는데 73개중에 앞으로 쟁점이 되는 게 대외 활동과 겸직에 대한 인정, 그런데 대외 활동 인정되고 있고 겸직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암암리에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술의 공공성 확보하고 고용 보장, 고용 보장이라는 게 결국은 정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가 기준, 아까 평가에 대해 나왔는데 평정에 대한 기준을 보면, 쉽게 말하면 평정 기준 점수 분포대가 여러 개가 있죠.

한 분야에서 평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평정 있어요. 단원의 근무평정 30점, 출결과 성실도. 이거는 단무장이 평정해요, 출결은. 그리고 성실도는 지휘자가. 그리고 실기평가, 실기 평정은 70점인데 실기 50점, 연중 실기 20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지휘자가 연중 실기는 평정을 하고, 실기전형은 외부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실기전형은,

박은경위원 예, 전형위원이 평정하고. 그죠? 전형위원이 따로 구성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가점 평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야에서 평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교섭안에 평가 기준에 대한 교섭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 평가는 받되 기준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의 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건 평가를 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그런 의견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욱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평가라는 거는.

그다음에 명퇴수당 지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60세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연령대가 보니까 특히 40대, 50대가 많아요. 그러면 40대 때 저희가 굉장히 신체활동도 왕성하지만 그만큼 경제활동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잖아요. 가장으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안정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고민되어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고용보장이라든가 향후에 명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술단 운영을 보면 수원이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섭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겠지만 합창단원과 국악단원의 또 약간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조율해 가지고 교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 장기재직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교섭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본인들도 그 소요 연수에 따라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휴가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신 건가요? 무급휴가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무급휴가로 저희는,

박은경위원 무급휴가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직 수준으로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한 번 주거든요, 10일에 한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 수준에 저희는 맞췄으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급휴가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있게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 어떻게 보면 25년 만에 새로 도약할 수도 있고 정립할 수 있는 또는 내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최근에 합창단의 지휘자와 단원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기사화 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모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인용된 게 쉽게 말하면 이 합창단원에 대해서 지휘자가 선발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예술적 자질은 분명히 평가 받았을 거고 그 외에도 영어라든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른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했다 그 인용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고 또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 합창단 전체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휘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전횡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철저하게 지휘자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가동됐을 거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두 분이 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과했는지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받질 못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사 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3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합창단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신체 나이에서 활동에 조금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점도 드는 거예요.

우리 관내 합창단 많이 있죠? 안산시 여성합창단, 양 구청에 상록·단원 여성합창단들 있죠. 그리고 동에 호수합창단, 반월동에 합창단 있고요. 그리고 또 실버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사조비빔밥합창단 그다음 단원구 쪽에 백합합창단, 어울림합창단 그리고 지구촌합창단,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합창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단원들의 그런 권익 또 노동자로서의 보호 받아야 될 권한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합창단의 위상, 합창단의 역할 그런 고민들도 함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무규정도 얘기했지만 지금 노조에서는 10시에서 오후 1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10시에 공연 있어요. 그리고 공연에 따라서는 아까도 자율적으로 그냥 퇴근할 수도 있지만 연습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연 없는 날. 10시에 나와서 2시간 연습하고, 점심시간 줘야 되죠? 안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점심시간 빼고 4시간입니다.

박은경위원 점심시간 빼고 4시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주나요, 안 주나요? 중식시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3시간까지는 저희가 점심 안 주고,

박은경위원 안 주고 3시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박은경위원 이런 복무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에 임할 때요, 시민의 관점에서 시비로 운영되는 합창단이니만큼 이런 공적인 역할에서의 책임성들도 같이 담아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단체교섭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전담 노무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전담 노무사를 위촉하는 이유는 어느 교섭에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고 그 전문성이 상대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교섭에 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중을 기하셔서 더 이상 이번 감사에 접수되는 그런 논란의 소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잘못해서 지급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 민원들 그리고 출퇴근에 대한 문제들, 저는 그거는 명확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단원들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길 원할 겁니다. 단지 인식기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서로 소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소통되다 보면 예술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시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의 취지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25년의 명성 그런 기여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답변 듣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앞으로 아마 단체교섭 또 이게 끝나면 임금에 관한 교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지금 사실 시에서 노무사가 두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최현아 노무사인데 출산휴가 가서 그분들의 코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총무과에도 주 20시간 노무사가 한 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전담을 하다보니까 전혀 코치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문화예술과 일반수용비로 사실 그때그때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하고 대적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노동 관련법이 좀 복잡하고 또 판례도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그분들의 코치를 잘 받아서 커뮤니케이션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출퇴근 인식기 오류 관련 건 이 문제는, 사실 전국적인 공무원들은 전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마 오류 발생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설치하게 된 것도 단원 중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 설치를 하게 됐고, 이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로 제보를 한 건 아닙니다. 선배들의 갑질이 있다든가 또 해외공연 중에서 약간의 술자리가 있었다든가, 세 번째로 암암리에 계속 퇴근하시는 단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오류라든가 가족수당 지급 오류 이런 거는 충분히 공무원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잘못한 부분이 많고요. 좀 더 예술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번 주 6월 5일 금요일 날 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위원장 한명훈 그럼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간단하게 제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90블록에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90%가 입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동훈 측하고 실시계약을 할 때 750억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기부채납을 뭐를 받을 건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여론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 그 주변에 어쨌든 거기 오피스텔 7,200세대가 올 10월 달이면 다 입주를 하는데 주변에 체육시설이 사실 부족해요, 아파트 내에 조그마한 실내 시설은 있지만 야외시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근에는 야외 체육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아파트 동아리가 4개 동아리가 결성이 돼 있는데 축구동아리가 120명 또 야구동아리가 한 140명, 배드민턴, 산악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그걸 대비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서 3억 원의 예산을 그 인근에 체육시설 조성하려고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는 축구장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저는 축구장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니 그 인근 유휴 부지를 찾아서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조성해라, 이렇게 주문을 예결위에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양연구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해양연구원이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내년도면 소유권 이전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법적 사항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양연구원에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관리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인근에 체육시설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 부분을 얘기한다면 주말에만 한정돼서 공공근로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회계과 감사 때 아마 그런 주문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체육시설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인근 지역의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사실은 750억의 기부채납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시행사 동훈 측에 요구해서 축구장 정도나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있어요, 시유지에 한해서.

그것도 한 번 이차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세 번째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유소년축구장 3명이 조성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거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대관을 허락을 해 줬어요, 우리시가. 왜 해 줬느냐, 그때 쓰레기 매립장 해서 인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사전 대관을, 우선 대관을 해서 30% 정도 감면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에 허락을 해 줘서 도시공사에서 감면을 해 줘서 우선 대관을 주말에, 일요일 날 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다 하면 해양 축구장이 거기 바로 인접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요. 그 구장을 체육진흥과, 도시공사 쪽에 협의를 해서 사전 대관에 대한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의 2만 명 이상이 입주 예정인데, 물론 다른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어쨌든 한 단지로 한 동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2만 명 이상이면.

그러면 그런 데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거는 특혜 논란이 되는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세 가지 사항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감사하지 못한 부분은 6월 5일 날 추가로 감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정희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백정희입니다.

안산시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이권삼 행정실장입니다.

고정범 지역문화실장입니다.

남영욱 공연예술실장입니다.

황우자 시각예술실장입니다.

조형준 시민축제실장입니다.

김병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지난 2019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8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관 사업과 대관료의 현실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 여기에 대한 의문은 대관 현황이 감소되어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니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행사에 대관하는 방법도 개선하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 현실적인 대관료에 맞게 장르 특성화 극장을 기초로 한 대관료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혜택 악화 우려 및 대관료 수익률 향상에 있어 큰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여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대관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타 시와 차별화되는 특성화 공연장의 운영 등 수입과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임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의 파손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기적 점거 등을 진행 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전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의 개선 요구, 첫 번째, 축제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장소인 문화광장의 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여 운영하고 시민들의 평가 또한 반영하여 축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1차 안전점검반을 구성, 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2차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와 안전 전문가들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최적화된 공연 환경을 만들어 시민과 공연가들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와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조기 교육 및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 의견 관련 피드백을 운영, 전문가 모니터링 및 시민들 평가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021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 본 사항을 반영하고 풍요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예산 지출 투명성, 이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후 작품 선정 및 행사 운영 등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고, 참여자들에 대한 급양비 만찬 등은 홍보비 등에 전반적 예산 지출을 투명성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의 투명한 축제를 위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2019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수당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비용 21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절차에 맞춰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 채용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감독 채용에 있어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채용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 규정을 정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등 효율적 조직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은 2020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예술감독 계약에 있어 근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출근부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계약 시 예술감독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명확한 근무 규정이 가능하게끔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자체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 신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 채용 절차 중 인·적성 검사 및 해당 전문 업무 분야 시험을 도입,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또한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용역 등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화 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용역 근로자, 즉 시설 청소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정규직화 1차 회의를 5월에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시점에 따라 대략 6월 중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각종 공연사업의 운영 철저, 공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작공연과 기획공연에 따라 입장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익이 저조하니 제작공연에 노력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기획공연, 즉 초청공연의 경우 대중성, 작품성, 수익성, 관객 호응도,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재단 운영 방향 및 공연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들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뮤지컬, 콘서트 등 대중적 장르와 연극, 무용, 클래식 등 관객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예술 장르를 적절한 안배를 통해 균형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의 전국 투어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산문화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프로그램 운영 개선, 개막식 행사에 있어서 다양한 개막식 행사의 시도는 좋았으나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외제차로 퍼레이드를 하는 등 시민의 안전 등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새로운 아이템을 시도하는 등 긍정적 면도 있으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음, 유념하시어 더욱 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전 공연에 대한 홍보 또한 철저를 기하기 바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예술감독 선임의 개·폐막작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모니터링 및 시민들의 평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축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의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공연에 대한 다양한 홍보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취소됨에 2021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 본 사항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뜨시끌 운영 방안 강구, 한양대역 앞의 아뜨시끌 광장 중간에 있어 노후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계 부서와 합의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아뜨시끌은 2016년 자전거 보관소 공간 활용을 위해 안산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25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됩니다. 이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리모델링 또는 가설 건축물 철거 후 신규 건축물을 지을지 상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뜨시끌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양대역뿐만 아니라 고잔역 등 빈 공간에 추가로 설치하여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7개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구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리극 축제 기념품 배부 및 관리 철저입니다.

국제거리극 축제 참여자에게 배부되는 기념품 등 전당에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는 철저히 하여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하기 위해 받은 자료는 자료의 불성실로 오류가 많고 또한 시간상 제대로 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안산시에 감사를 요청하오니 시에서는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9년 8월 21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식권 제작 및 정산 부적격으로 기관 경고와 이와 관련된 직원 2명의 경고와 훈계를 처리하였고, 이외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물품 구매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소홀, 지출결의서 기재 내용 정정 처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를 받았으며, 본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문화광장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이신지 아시죠?

제가 지난 주말에 문화광장을 둘러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썬큰광장, 그 무대 보여 주세요. 여기가 썬큰광장이고 저 안에, 그 밑에 하고 이게 작년 예산에 문화광장의 환경 개선으로 얼마 예산 잡으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천만 원 잡혔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광장에 대한 2천만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건 혹시 바닥 공사 물의 광장 예산 아닌가요, 2천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그럼 저 무대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졌던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저렇게, 확대는 안 되죠. 저런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무대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확대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이렇게 갈라진 거 여기도 그렇고, 이런 안내문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든지 언제 검사를 했다든지 아무런 안내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안내 표시가 없고, 아까 그 옆에 또 이렇게 망가져있는 거예요. 그 무대가, 썬큰광장 무대가.

제가 알기로는 썬큰광장이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마 이 썬큰광장이랑 안산광장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 문화예술과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현옥순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죠, 관리. 그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는 관리,

현옥순위원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저거에 대한 보고는 했을 겁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수리해야 된다 라는 거하고, 아마 위원님 가시고 지금,

현옥순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보고 안 받았다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하루하루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현옥순위원 제가 주말에 갔다 왔다고요, 엊그제.

그런데 상태가 이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보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주말에 공사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공사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공사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나 알고 있지 여기 시민들은, 원래 공사를 하면 공사 내역 언제까지 하겠다, 무슨 뭐에 대한 공사다, 라인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글쎄, 참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또 하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것 공사 주체가,

현옥순위원 여기도 그렇고 이 시설물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바닥 아까 거기, 여기요. 한가운데예요. 이 바닥이 아이들이 거기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제가 알기로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광장에 아무런 라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을 안하십니까?

이게 뭐에 대한 공사인 거예요? 이게 물의 광장인가요, 바닥 공사? 뭐에 대한 공사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전망대 앞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전망대 앞에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바닥,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의 광장 예산 2천만 원이냐고요, 바닥 공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 뒤에 있는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지금 대리석이 깨진 게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리석 공사 이게 2천만 원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현옥순위원 그렇다 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한 공사인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 라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 이게 지금 뭔 내용인가 하는 표정이시잖아요, 가보시지도 않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화면에 있는 저 부분은 잔디밭 위에 대리석 같은 거 바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잔디밭 위에 대리석을 까실 거예요? 다 흙이에요, 흙. 그냥 흙이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실 거냐고요. 어떤 내용이냐고, 공사 내용이.

이걸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 이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감사장에 오셔서.

그러면요, 설명 자료 준비하셔서 다음에 올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감사장에 오시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아까 그 승강장, 저 구멍이 나 있어요. 시각장애인 점자표시는 돼 있는 저게 구멍이 나 있고 운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저게 한 달에 12만 원씩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예요. 12개월 144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주말인데 저게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중도 아니고. 저 폼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내려가려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데 뺑 돌아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저 엘리베이터 뭐 하러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유지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가동을 시키셔야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앞으로 시설물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직원 있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또 다른 사진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축제하고 나서,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축제에 대한 사진 같은 거 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다 환경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일부가 안 됐더라고요.

또 하나요. 태극기 부분 있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태극기 맞습니까?

저게 포토존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 앞에 포토존. 저게 태극기라고 볼 수 있냐고요. 우리니까 알고, 제대로 되어 있냐고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태극기 포토존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너무 심각한데, 여기 안 가보시나 봐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직원들도 매일 다니면서 저 부분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 문화광장은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이용하는 광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 안산문화광장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이 뭔지 다음 행감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광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대학생 예술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인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반납분입니다. 코로나19,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벌써 반납을 하셨다고요? 그건 아니죠. 무슨 벌써 반납을 해요.

반납했다는 말씀은 안 맞죠. 그죠? 아직 안 맞지 사업 진행도 안했고 상반기도 아직 덜 지나갔는데 반납했다는 건 대표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그죠?

4회로 해서 4월, 6월, 9월, 10월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은 못했고 반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주 9일 날 그때 감사하실 때에는 꼭 좀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미술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단원미술관에 커피숍을 계약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의 수입금은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거기 계약에 대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시설관리 용역 및 임대 추진 현황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 임대 현황표에 보시면 임정민 미술관옆집 해 가지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라고.

이진분위원 거기 계약을 할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요? 계약을 하고 또 다시 재임대를 주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체결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입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기 전에 한 번 계약을 했다가 재 받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분은 유찰이 돼서 여기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당시 그래서 계약이 안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처음에 계약을 한 건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약을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그쪽에 유책사유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종목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안산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는 항목들 있는데 안산 거주자만 거기에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산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한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해약이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서류 같은 거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서류에 안산이라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안산 거주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사를 하고 어쩌고 하고, 저희한테 입찰을 했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실제로 안산에 거주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 이사를 하고.

이진분위원 아, 그 이후에 이사는 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처음 계약 당시에 그래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75쪽에요. 광장에 있는 상점가가 도리섬 상점가하고 선부광장 상점가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도리섬 상점가만 간담회를 가지셨나봐. 본예산에 도리섬 상점가 간담비가 있어요, 간담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9년 축제 때요.

이진분위원 네, 19년 79쪽.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게 조금 오래전,

이진분위원 오래 전이 아니라 작년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여기에 상가번영회가 굉장히 조각 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여기 안산문화재단에, 이쪽에서는 도리섬 번영회 또 저쪽에서는 또 무슨 번영회 또 자기네들 업종에 따라서도 또 번영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상인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도리섬 상가의 회장도 겸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인 상가회장이랑 간담회를 한 건데 그 명칭이 도리섬상가번영회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리섬만 따로 하고 어디는 요청을 했는데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진분위원 상가번영회 등록돼 있는 데가 선부광장 상점가가 제일 큰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줄로 알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데 저희 재단에 찾아와서 막 했던 사람들은 회장이 두 명인가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와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뭐가 또 부탁하는 것도 많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여기 실무자들이랑 한 번 저분들을 만나서 저분들의 이야기가 뭔지 좀 들어봐라 해서 오셨던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것이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문화예술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점가가 도리섬하고 선부광장 상점가가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적으로 가까운 상인회가. 왜 한 쪽에만 들어갔나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이왕이면 선부광장에는 지금 새롭게 광장으로 거듭 났으니까 거기도 이런 기회가 있다 라면 협력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요.

19년 프로젝트명인데 이거는 도비 이렇게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도비나 이런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인지 아니면 전액을 시비로 하는 건지 재단에서 하는 건지, 115쪽.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 지원 단체요?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2019년 지원 단체 이거는 지원 사업으로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이진분위원 재단에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도비나 저기는 없고 저희가 직접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이 위에 부분에 있는 2019 지원 단체 현황 이거는 앞에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은 도비랑 섞여있는 것이고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요 위에 거는 섞여 있고요.

이진분위원 도비하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랑 그 프로젝트 이름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청년예술 지원 사업 마중물프로젝트는요.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저희 돈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둘다 매칭 사업이라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리고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는 국비 그리고 안산시비가 들어가는,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이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매칭 사업이고요.

그러면 2020년도 지원 현황은 벌써 선정된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어느 부분,

이진분위원 밑에 114쪽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선정됐습니다. 이미 선정됐어요.

이진분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것도 매칭인데요. 경기문화재단, 자체 매칭금 해서 이 운영비가 나와서 이거는 이미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급이 다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도비 매칭 이런 거를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 앞으로 그런 거를 기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어디 지금,

이진분위원 지원 단체에 프로젝트 여기 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여기 14페이지 맨 위쪽 총 사업비에 지원 단체 10팀, 2019년 9팀이었고,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이 3억이고, 자체 매칭금이 얼마고 해서 총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맨 위 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동네프로젝트요? 우리동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첫 페이지 행정규모라고 저희가,

이진분위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는 선정이 돼서 벌써 지급이 됐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결재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리고 제가 위원님 질의에 아까 국비라고 그랬는데요. 국비는 예술열차 안산선,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그게 국비고,

이진분위원 재단,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이요. 329페이지에 보면 시설 관리하고 청소용역 비정규직 부분들, 시설직이 몇 분 있습니까?

329페이지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우리 지금,

김태희위원 용역 근로자 시설 청소직.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재단에 지금 문화예술의전당하고 광장이랑 또 미술관이랑 전부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여기 대상자가,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시설이 모두 11명, 청소가 모두 13명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도의 행정감사면 작년도 이맘때쯤에 이런 부분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라고 해서 보면 ‘현재 노사협의기구 구성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구성 완료된 때가 언제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노사 협의가 시설이랑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얘기가 이전서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봄에 이게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사협의기구가 올 봄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태희위원 몇 월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올 봄 이 코로라가 갑자기 막 밀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아마 2월, 3월쯤이지 않았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언제 구성됐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된 건데, 그럼 작년도 하반기 때에는 이런 기구조차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가 결국은 향후 계획에 5월 중, 물론 코로나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정도면 노사협의기구가 작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안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이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얘기를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저희 사실 담당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서 만나기는 몇 번 만났지만 오래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유산되고 하다가 봄으로 끌어내서,

김태희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원 담당 부서가 많이 만나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이하 요구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구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빨리 했어야죠. 이 부분이 봄에, 몇 월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6, 7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협의기구가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협의기구가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기구를 할 정도 대중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 논의를 하든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하신 분들의 요청 사항들이 어떤 정리가 된다든가 이런 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꼭 코로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소홀하게 보신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있거든요.

5월 중 개최라는데 5월 끝났지 않습니까. 벌써 6월인데, 5월에 개최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6월 11일 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6월 16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1일 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6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처리 결과 최종 보고 자료 책자 만들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다시 확인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5월 중 개최한다고 했었고 이런 게 좀,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대표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잘못 보는 시각일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바르게 지적하셨고 그게 또 옳은 시각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들이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도 임원진과 대표들이 있죠? 시설직 11명, 청소직 13분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분의 요구사항들은 이미 파악은 다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사협의기구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거, 이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니면 좀 더 법률적으로 완비가 미비한, 이런 부분들 해서 그 결과가 솔직히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더구나 추진 상황 보시면 추진 완료라고 또 되어 있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건, 저희가 이런 행정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월 10일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노사협의기구 구성된 시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근로자 분들의 요청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더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당 부서에 말씀하셔서 진행 상황하고 계획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있는 국제거리극축제와 관련해서 안산시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주된 내용은 있고요.

이 자료를, 원본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김태희위원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재단 자료에 보면요,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대부분의 공연이 자발적으로 취소됐거나 아니면 연기된 부분 있는데요. 작년도 19년 1월 1일서부터 한 6월 상반기에 대관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재단 측에서 파악된 수입이 얼마나 감소된 겁니까? 전체적으로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상반기, 이게 저희 재단에 공연하는 거하고 대관 수입하고 이렇게, 공연수입, 대관수입 이렇게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대관이 이전만큼 원활하게 많이 대관 해 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저희 근로자들 무대, 조명, 음향들의 52시간 근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 수가 좀 들어든 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한 3, 4월 쯤 지나고 나서 5월쯤부터는 다시 개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를 한 5억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2019년도의 수입을 보면요. 1600만 28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는데 이번 1월 달부터 4월을 보니까 75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52만 8천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감소했습니다.

김태희위원 800만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852만 8천 원.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자료 19년도 86페이지의 자료만 봐도요. 연도별 대관 현황이라고 해서 19년도에 해돋이, 달맞이, 별무리 3개 극장만 해도 대관료가 3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20년이면 이게 4월 달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23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백만 원 단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3개 극장만 해도?

제가 말씀 요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를 보신 거 아니에요, 수입이란 부분에서 공연수입과 대관수입. 그 부분 2019년 상반기랑 2020년 지금 벌써 5월이긴 한데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그런 진단을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이후에 다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2019년도 이거는 하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20년도의 이것은 상반기 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대관은 하반기로 주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건수나 대관료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재단의 인건비는 그대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대표이사님도 한 번 해 보시기를,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임기가 6월 말까지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8월 말,

이경애위원 8월 말까지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8월 27일인데 모르겠습니다. 6월 말로 해도 6월 말이죠.

이경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그거야,

이경애위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금 행감을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동안에 행감을 처음에 오셔서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행감을 지금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임기가 8월 말로, 얼른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힘드셔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오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 행감을 하시면서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 제가 이번 행감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일들이 굉장히 힘드시고 그리고 또 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심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나 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으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번에 세 번째 행감을 하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셨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시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행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일단 대표님, 팀장님들이, 실장님들이 잘 안 도와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그런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다 녹음 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들한테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그게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매번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 말씀을 행감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꼭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대표님이 이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차가 되니까 ‘실장님들이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 실장님들 어떠세요?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왜 이 자리에서 그런 보고들을 하시죠, 사업보고에 대한 것들을?

시의원들이 행감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들은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족집게 과외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감 앞두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8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가실지 연장을 하셔서 또 재단 업무를 보실지 이건 모르겠으나, 또 본부장님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말 저희를 당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일 없이 우리 뒤에 계시는 실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정말 행감 앞두고 족집게 과외를 좀 대표님한테, 본부장님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 열심히 해 놓으시고 저희한테 지적을 받으시면 시민들 다 아시게 되고 이거 생방송 다 나가는데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 이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감이 좀 반감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시라면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 그렇게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들, 팀장님들?

우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뜨시끌 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뜨시끌을 이렇게 2021년도가 되면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아뜨시끌이 어디서 원래 재산이죠? 아뜨시끌 재산이? 문화재단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임대를 받아서 문화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맡긴 사업인데, 아뜨시끌이 어디 소속 재산이에요? 문화예술과는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문화예술과도 아닐 걸요. 도시,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로 넘어왔나요?

주인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이 아뜨시끌, 특별히 한대역 앞에 있는 아뜨시끌은 광장을 막고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광장이 광장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뜨시끌을 철로에 그런, 철로변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옮겨주면 어떻겠나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대역 광장 앞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광장을 막고 있는 아뜨시끌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알아보니 이 재산은 문화예술과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로 쓰던 거였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재산이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안 쓰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하나 임대하고 고잔역에, 중앙역에 있는 거는 장애인과에서 또 임대해서 거기에 또 쓰고 있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뜨시끌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저렴하게 연습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운영되고 있고,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화장실 하고 손 씻는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거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그게 교통정책과 재산이었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옮겨달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했어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21년 12월 25일, 내년 12월이면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문화예술과가 임대해서 문화재단에다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 가설 건축물을 정말로 옮길 수가 있는 건지 또 다시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걸 좀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장소를 없애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분명 12월 25일이 되면 재산을 갖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안 쓰니까 그냥 헐어버리자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아뜨시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그런 아쉬움이 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문화예술과랑 협의하시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통정책과하고도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금 한대역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부분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던 부분들을 매번 제가 상록구청 청소과에 요구해서 했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예쁜 데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쓰레기가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중에서 한 분 한대역 거기 데크를 만들어 놓으신 데 가면 거기를 우리 연습하는 학생들 또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야외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거기도 좀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보시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고잔역 등 빈 공간에 예술 활동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숨어있는 공간들을 찾아보시면 우리 학생들 춤 연습하거나 또 노인들 그 다음에 엄마들, 젊은 엄마들 이렇게 활동하는데 있어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리극축제 이거 보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지난번 계획서를 보고 충분히 감사를 해서 점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리극축제 그게 저희가 국제거리극축제잖아요. 그죠? 국제축제인데 그때도 좀 너무 아시아권에 이렇게 치중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표한 적 있었어요, 준비위원회 때 가서.

제가 작품을 이렇게 보니까 해외 공식 참가작 6개 그다음 그 외에 외국 거 광대의 도시에서 9개 그리고 도시 놀이터에서 1개, 그래서 외국 작품은 통틀어서 17개, 우리나라 한국 우리 작품은 25개 그다음에 시민버전 21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46개가 되고요. 외국 작품은 17개가 되어요. 그러면 아쉽게도 아시아권에 집중을 해서, 치중을 해서 아쉬움을 표했는데, 그래서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평가가 꼭 아시아권이나 우리나라 게 수준이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시아권이나,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고, 해외의 그다음에 유럽 부분들은 머니까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 혹시나 이런 좋은 작품들을 내놓으시고 평가 절하 되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 보니까 작품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또 예총회장님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거리극축제를 준비를 할 때에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니까 외국 작품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작품을 좀 더 외국 쪽에 더 치중을 둔다면 조금 비용은 더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버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함께 하시되 그런 외국 작품들도 좀 더 우리가 섭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예술의전당 공간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담아오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랬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야외 공연장 쪽에 있는 이제 조성될 청년예술빌리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A-빌리지.

박은경위원 예, A-빌리지. 그리고 또 식당동과 다목적홀의 리모델링 그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 앞에 음악분수 설치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분수광장으로 방치돼 있고 창고로 쓰고 있던 공간들을 명품카페와 정원으로, 예술정원이란 취지로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조성을 했는데, 물론 조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조성 과정 중에도 같이 의견도 나누셨을 거고 거기 지금 아직 개장은 안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일단 공모에서 선정은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저런 사유로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한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별다른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일단 예술정원을 저희 지역문화실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랑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소품들이나 혹은 또 지역사회에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시화전이나 작품 전시 같은 거를 우리가 방음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가든 갤러리 형태의 갤러리를 거기다 조성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조성된 카페하고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르게 하실 말씀 없는 건가요?

일단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예술의전당 사진입니다.

보시는 쪽 왼편 위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정원으로 꾸민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왼편의 길이 화정천을 따라서, 동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고, 와∼스타디움을 마주보고 있는 길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 측에 가로로 돼 있는 길이 은혜와 진리교회를 마주 보고 있는 큰 도로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원을 꾸몄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표님은 왼편 위에서 아르로 광장에서, 음악분수 광장에서 내려오는 그 통로에 대한 부분을 약간 공간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거기 아니,

박은경위원 그 벽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이 정원 자체를, 이 정원 자체에서,

박은경위원 정원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일단 취지는 제가 사업 조감도를 받아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로 꾸몄고 봄에 어울리는 산딸나무, 가을은 감나무 그 다음에 또 겨울은 자작나무 이런 식으로 계절의 특성을 살리는 조경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 왼편에 세모 에펠탑처럼 돌로 표시돼 있는 데가, 위에 지금 그러면 주 출입구가 두 군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음악분수에서 내려오는, 상단에서 내려 와서 그렇게 아르진 경사로를 따라오는 길이 주 출입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밑에 하단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정천, 마주보고 있는 데서 버스정류장 쪽에서 올라오는 통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당에서 오신 분들은 위에 쪽의 통로를 따라서 내려오겠죠, 경사로를.

그런데 제가 경사로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경사로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가파르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경사로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내려올 때 왼편 방향인데 시야가 가려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해양목인가요. 해양목이 생각보다 키 높이가 커서 그 벽을 경사로를 따라 내려올 때 답답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삼각형 모양으로 딱 모이는 집결지가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시야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데크로 나오면 오픈된 느낌인데 데크를 아르 따라서 이렇게 걷다보면 기울임이 편안함이 들지가 않아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게 의식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물 전면에 은사시나무인가요? 이것 뭐라고 그러죠?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은사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은사초를 심어놓고 은사초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주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 앞에 한쪽에는 우수관 맨홀 뚜껑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쪽 통로가 주 통로가 될 건데 건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상수도 계량기 있죠. 파란색 플라스틱 뚜껑이 딱 자리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전면이거든요.

이때 사진 기억하십니까? 2019년 4월에 저희가 현장 활동가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예술과가 가서 같이 고민을 담았던 겁니다. 공사 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화정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번에 리모델링 카페 내부 사진입니다. 굉장히 고가 높죠. 그러니까 2층을 약간 복층식 개념으로 오른쪽을 테라스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넘기셔요.

측면에서 찍은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담쟁이넝쿨 사이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있는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 옆에가 자작나무를 저렇게 심어서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셔요.

그다음에 이거는 건물의 끝자락에 있는 자작나무가 너무 촘촘히 심어지다 보니까 옆에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나무가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들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촘촘히 심어놔 가지고 저게 자작나무 이파리인지 옆에 있던 기존에 단풍나무인지 그 나무 잎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만큼 심어져 있어요.

그다음에요.

이게 말씀드린 주 출입구가 양쪽으로 Y자로 있는데 건물을 향해서 왼편에 있는 맨홀 뚜껑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셔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는 더 넓은 통로 입구에, 저게 지금 자갈돌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현무암 돌인가요? 무슨 돌이죠? 돌은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문제, 저게 왕마사인가요? 정확히 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돌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의 발길에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바로 저기에 저렇게, 심미적 기능들을 좀 고민했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카페의 주 출입구를 가운데 내는 게 맞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초로 반달로 내다보니까 양쪽 갈래길을 했는데 양쪽 다 한 쪽은 맨홀 뚜껑, 한쪽은 상수도 계량기 뚜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제가 아쉬운 거는 저기 데크 깔아놨죠. 데크하고 밑에 있는 편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차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6㎝ 정도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유모차라든지 또는 교통 약자 있잖아요. 이동 약자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단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화정천 옆에 버스정류장에서 올라오는 진입로입니다. 한쪽은 계단이고 한쪽은 경사로예요. 그러면 경사로를 타고 예를 들면 장애인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전동 휠체어 타고 올라와서 거기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정문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카페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 정도 되는 단차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작은 고민들이 담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셔요.

(18시02분 동영상시작)

이게 제가 현관 앞에서 동영상 찍은 거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경사로에서 내려오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따라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작나무가 지금 저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있어서 가운데 접점에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야가 트이지 않아요. 물론 카페 쪽에서 보면 시야가 편안함은 있지만.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천변 쪽에 쉽게 말하면 아까 입구에서 1분 안 거리에 있는 분수입니다. 방치된 분수예요. 근 한 10년 가까이 저것 작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18시03분 동영상중지)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카페를 꾸몄으면 카페에 대한 접근성의 편의성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해서 같은 고민을 담아줘야 되는데 저 분수까지 가기까지 한 1분 거리예요. 그리고 바로 그 경계 밖에서 나가면 주민들 쉼터가 있고요. 산책로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 앞에 있는 음악분수 그리고 지금 여기 카페에다도 아까 추가적으로 비너스 분수도 놓겠다고 했는데 그 옆에 1분 거리에 있는 저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너무, 좀 확장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카페가 활용되려면,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화랑유원지에서 산책하다가 횡단보도 건너서 카페 오실 수 있잖아요, 교회 앞에서도 오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공간들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 듣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늘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의 제 생각이나 저의 어떤 의지가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작센터의 그 공간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거기 미술관 옆에 램프가 활용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기를 저는 많이 소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또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져서 저는 거기가 정원 갤러리의 역할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박 위원님 지적 조목조목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이제 거기 입주자가 결정이 됐으니 서로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대표님이 제가 이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 번 가보셨는지 그리고 여기 공간에 대한 느낌들 있었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자주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셔야지 여기 감사에 지적한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관리 책임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민 담아주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든 갤러리의 개념으로 가져가려면 그 확장성을 그 공간 안에다만 가둬둘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휴 공간들 활용해야 되잖아요. 버스정류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공간들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사진에서 봤던 분수에 대한 문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분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박은경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도 점검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거기 입주할 사업자가 선정은 됐지만 함께 상생해야만, 예를 들면 재단도 더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고 그 사업자도 그런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입주자가 결정이 됐으니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한 번 고민을 하고 더 개선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그네 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만족하십니까? 저는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집행잔액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조성된 그런 정원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와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예당 문화재단의 그런 공간 효율성에 대한 취지들을 담아내는 좋은 휴식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제가 행감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 관련돼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경영본부 자체, 우리가 사실은 2본부 체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1본부로 해서 경영본부장을 채용 안 하냐, 그런데 2020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에 본부장 인건비가 포함돼있죠?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조직을 보면,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감사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왜 2본부 체제로 가야 되고 본부장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성이라는 게 또 다시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관리를 사실은 경영본부 측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관리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문화재단이.

그래서 저는 이사장이 경영본부장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대표님이 경영본부장 자리를, 이 자리를 채용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경영본부장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좋은 분이 들어오시기를 바라서 하다보니까 1차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못 뽑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명 지원하고 세 명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안 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한 명 와서 이게 되고, 세 명 온 상황에서 또 적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김정택위원 아니 인사 채용, 우리가 운영 인력 채용 계획안에도 이런 채용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이든 어쨌든 직원 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긴 또 인사위원회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인사 채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3명이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응시를 했고, 우리 채용 운영 계획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2배수든 배수 안에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사장 결재 나서 인사발령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

김정택위원 그럼 대표님 말씀은 세 번을 공고했는데 본부장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만 응시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 없음’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채용 못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1차 때는, 이거는 저는 1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욕심을 좀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그래서 1차를 그렇게 놓치다보니까 2차, 3차에서는 갈수록 지난번의 사람들이 더 좋았는데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서류도 못 본 상황이긴 한데 점점 갈수록 지원자 수가 줄고 거기 지원하신 분들의 자격요건이 저희가 내놓는 거와 맞지 않다보니까 3차, 4차는 그렇게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인력 채용의 응시자들이요, 이런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사채용 운영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1차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나는 문화예술과에도 차후에 감사자료 요청할 건데 재단의 본부장 관련돼서 사실은, 인사채용 관련돼서 인사위원회 심사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와야 돼요. 이것 와야 되는데 감사 자료에는 전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장은 누구예요? 인사위원장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인사위원장은 재단 대표가 되겠고, 거기 인사위원으로는 변호사 한 분 있고 그다음에 황준구 지부장님 있고 김복식 원장님이랑,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재단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장인데 인사 관련돼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이게 심의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이거 절차만, 결재가 올라오면 진행하는 것만 제가 했지,

김정택위원 인사위원장 회의 주도 하에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열어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채용하는데 심사는 누가 해요? 인사위원들만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 인사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5명을 외부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만 심사위원을 하는 거지 인사위원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정책자문위원회는 민간단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인사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별도로 매번 구성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매번 구성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하는데 인사위원들이 매번 채용할 때마다 바뀐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인사위원 우리,

김정택위원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유지하든가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그 사람이 2년 동안 임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인사위원회 2년 구성해 갖고 그 사람들이 채용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지금 제가 질문하시는 거를 제대로,

김정택위원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부장님들 실장님들 오셨을 거니까, 행정실장 여기 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실장 이권삼 네.

김정택위원 행정실장님이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 적으세요. 그리고 채용 관련돼서 직원 6명 채용했잖아요.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7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명,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채용된 그 배점표도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실장 이권삼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해주세요. 본부장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 공고해 가지고 공고 시점부터 인사위원회 개최된 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회의록, 배점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봐야 내가 볼 때는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면서 보니까 계약직도 있고 6급 이렇게 쭉 있는데 전문적인 어떤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평가들이.

그런데 전문적인 평가들이 지금 개중에 보면 채용해 놓고 업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가 정말 경력직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직 모집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가 들리는 얘기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019년 신규 채용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응모했던 인원들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최종 이사장 결재 하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인사위원회 결재란을 보면 기안하는 걸 보니까 간사로 되어 있죠. 행정실장이 간사예요. 예?

맹성일 부장님이 부장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이고, 이권삼씨 간사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실장이고.

김정택위원 실장님이죠? 행정실장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경영본부장 자리에 이권삼, 경영본부장 자리 결재란에 똑같이 이권삼 실장님이 왜 여기 대리라고 쓰지도 않고 결재란에 이렇게 행감 자료를 주시나요? 아니 경영본부장 이권삼 경영본부장 겸직이에요? 지금? 그러면 겸직이 아니면 결재란에 대리라고 쓰셔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 다 그래요. 지금 채용 계획 이렇게 보면, 서류 보면.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하나 어떤 때는 또 대리라고 썼어요, 어떤 때는 쓰지도 않고. 지금 거의 다 안 썼어요, 결재란에.

그리고 또 감사 자료를 한 번 볼게요.

이거는 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료 108쪽에 보면, 시설보수 관련돼서 감사자료 주신 거 보면 일정 부분은 재단도 입찰을 통해서 물품이라든가 공사계약을 하잖아요.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수의계약 형태 보면 주식회사 도시공영이라는 회사는 거의 우리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더니만 2019년, 20년도도 이 회사 특정, 여기가 무슨 어떤 저기가 있나요? 도시공영이 무슨 사회적기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주식회사로밖에,

김정택위원 주식회사인데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가 수의계약도 우선 수의계약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단체 아니면 보훈단체 아니면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여성사업자 그거는 가점이고, 그런 어떤 수의계약도 무조건 수의계약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수의계약도 기본 규정을 지키면서 수의계약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주식회사 도시공영이라는 이 회사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는, 다른 안산시 업체에서도 이걸 알면 상당히 특혜 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업체는 어느 정도의 우리 안산시 업체 현황을 파악한 후에 좀 더 우리가 수의계약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이런 거는 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수의계약은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나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이점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걸 수의계약 시 신중하게 계약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29쪽에 보면 기간제 채용 현황에서 우리 상록소공연장이 인원, 여기 미화나 경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는데, 이 소공연장 준공이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준공식, 과장님이 증인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소공연장 위탁자 선정이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진행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위탁자 선정이 안 된 건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위탁은 재단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위수탁 계약 체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네.

김정택위원 언제 체결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2월,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공연장 위·수탁 계약 체결한 거 의회에 보고했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준공은 떨어져서 준공식은 못했지만 위·수탁, 공연장 이런 건물은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물론 의회 동의라든가 절차 이행은 없어도 보고는 해야지, 위·수탁 계약 체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체결하고서도 얘기도 없어 그러면.

이거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인건비 지원 이거 출연금으로 줬어요?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데 이거 금액 나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아니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뭔 소리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백정희 저희 인력 인건비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수탁 계약 정확히 체결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예산은 당연히 위탁비에 포함이 돼서 줘야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1월 3일 날 준공이 떨어졌고요. 공연장 등록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고, 설비를 보수 중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 게 준공이 됐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런 위탁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의회의 동의 절차는 없어도 보고 자체는 있어야지 이런 몇 십억을 들여서 소공연장 건립했는데 그냥 집행부 하고 재단하고 알아서 위·수탁 계약 체결하고 위수·탁 계약 내용도 우리는 모르고,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내용도 모르고.

이거는 제가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의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 협약서 체결한 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니, 위탁 체결한 게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는데 관리 운영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닙니다. TF팀을 꾸려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무대랄지 공연장 보수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김정택위원 아니, 왜 문화재단에서 보수를 해요, 이거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정재식 아닙니다. 보수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두로 어떤 부분을 좀 저희들이 돕고 있는 중이죠.

김정택위원 왜 문화재단에서 도와요. 이거는요,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본청인 도시재생과에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이 준공되면 이 시설물은 문화예술과,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그럼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거는 위탁을 할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결정해야 되고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고, 예? 위·수탁 계약 체결하면서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 위·수탁 계약 체결도 안됐는데 왜 문화재단에서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문화재단의 공유재산입니까? 이게 재산이에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자료로 제출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관이죠, 위원장이 아니라 감사관님. 한명훈 감사관님, 소공연장 관련돼서 준공,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다가 감사관님이 직접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해 가지고 준공 서류라든가 그리고 시설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다음 감사 문화체육관광국 감사할 때 그 자료를 통해서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이경애위원 다음에 하죠.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에 한다고요?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다음 9일 날 있습니다, 9일 날 또.

이경애위원 준비가 너무 안 되셨어요.

○위원장 한명훈 그럼 9일 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합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날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문화예술과장송순복
체육진흥과장박양복
관광과장정순미
정보콘텐츠과장박상숙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백정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정재식
(재)안산문화재단행정실장이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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