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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0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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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는 총 28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복지 조직 인력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2020년 1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전담국인 복지국이 신설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 9월 간호직 및 사회복지직 신규 인력을 18개 동 27명 증원 배치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도 인력 확충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역량 강화 교육 철저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기본교육, 역량강화 교육, 경기복지재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5개 동 협의체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9개 동에 찾아가는 기본교육 9회를 진행하였으며,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복 탄력성 및 감정코칭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인적 안전망으로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심화, 위기관리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 선정 철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체납 등 퇴거 위기가구, 다문화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LH의 공가 주택을 활용하여 징검다리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 등 18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통해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징검다리주택 입주를 독려하겠습니다.

201쪽, 주택경로당 건립 추진 노력입니다.

주택경로당이 위치한 원곡동 746-6번지에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신축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다문화특구 내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통합 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에게 노인 학대 예방, 소방안전, 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등 총 42회에 걸쳐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입소자를 위한 치매예방 인지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직무 향상과 입소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지원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우리시 요양시설은 노인 인구수 및 장기요양인정률 대비 민간시설은 공급 과잉이나 시립노인요양원의 경우는 일반인 대기자가 다소 많아 증축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확인 과정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노인 일자리사업 개발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6개분야 461명의 신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을 포함하여 전체 4개 유형 65개 사업으로 4,0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 노력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자 정원 1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에 종사자 28명을 증원하여 시설 이용자를 늘리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시설 이용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활작업장의 일자리 담당자 교육과 작업 환경을 개선 완료하였고,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록구 사동 산 35번지에 장애인작업장, 판매매장,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1,653㎡ 규모의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 의료급여 징수 적극적 노력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이월액은 5억 688만 원으로 올해 부과액은 5988만 원, 수납액은 935만 원, 결손액 170만 원으로 2020년 3월 현재 미납총액은 5억 5570만 원입니다.

매월 정기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일시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분납 안내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압류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0쪽,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및 무인택배함 운영 철저입니다.

안심귀가동행 서비스 현장 조사와 양 구청 자율방범대원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이용 실적이 저조한 택배함은 이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아이돌봄 사업 운영 기관 및 참여자 관리 철저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특별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기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실시 및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가정의 아동학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고,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추진하여 아이돌보미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2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노력입니다.

2019년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각 3개 영역 및 부모가족 프로그램으로 총 4종 46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3회 추경에는 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모가족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비해 5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으로 9종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13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친화팀을 아동친화팀과 아동돌봄팀으로 분리 운영 중에 있으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및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철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홈케어플래너 사업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으로 올 하반기 8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시에 배치할 계획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철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24시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종사나 주 양육자의 부재 등 24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 등 취약 보육의 내실화와 건전 운영을 위해 연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표자의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가하고 있으며, 연 1회 전체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등을 일괄 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직원 임용 여부와 업무 내용 및 급여 지급에 관하여 면밀하게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217쪽,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 채용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안 개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2대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전문가는 전체 14명 중 2명인 14%로 구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성 비율을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어린이집 내 CCTV 미설치 어린이집 점검 철저입니다.

CCTV 미설치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는 보호자로부터 미설치 동의서 징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하절기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영유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시립어린이집 개원 전 교사임용 방안 검토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9조(비용의보조) 9항에 의거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을 1개소 당 2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원준비금을 지원하여 신규 어린이집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전통 장 아카데미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전통 장의 역사 및 유래, 발효식품의 효능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해 전통 장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염 전통 장 기술 전수, 메주 및 장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전통 장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한시적 음식영업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등 시 주요행사에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와 협업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주요 행사 시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불법 음식영업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장사시설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하늘공원에 봉안담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하늘공원 인접 부지의 토지 소유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매입 및 봉안담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공설묘지’ 결정을 위해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는 등 봉안담 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향토음식 발굴 육성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안산시 향토음식인 삼두밥상·어부밥상의 보편화를 위해 단품 메뉴를 개발하고 콩 취급 업소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레시피 전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향토음식을 알리고자 시 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레시피 책자 보급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헌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만의 향토음식을 찾고, 현 트렌드에 맞는 리뉴얼 메뉴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고유한 향토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점검입니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형 종합장시시설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중 유구유물 발견으로 부득이 준공 목표가 2021년 1월에서 3월로 준공 예정이 변경되어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거리 화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6개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장사시설 등 인·허가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자연장 홍보, 현장 견학,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장사시설 인·허가시에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집단 민원과 주민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업 목적 및 시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의 보조금 정산 검사를 통한 검증 및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복지국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4일과 4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변동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현재 어린이집이 3월 23일부터 휴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6월 1일 기준 안산시 등원 현황은 한 8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방역 현황은 복지관 등 1,270개소에 대해서 1일 자체 방역을 한다 등 일 1회 해서 주 1회 등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접수신청은 246가구 719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은 2,441가구에 2,848세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현재까지는 저희 복지국 직원 6개 과 직원들이 1일 한 30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직접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지급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설 수급자 108명, 일반 수급자 32명에 대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안산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용 인원수가 264명인데 거의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7번째 코로나19 대응 드림스타트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가정 30가정에 대해서 안산의 건강밥상꾸러미라 그래 가지고 저희 시의 농산물인 오이, 상추 등 3만 원 상당에 대해서 저신장, 저체중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농산물꾸러미밥상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저희 시가 5월10일부터 5월 31일까지 60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4개소, 상록구 3개소가 되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9쪽,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일반음식점 예방에 대해서는 면적 50M 이상 일반음식점 4천 개소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 외 외식업 지부 8명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0명과 함께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영업장 소독 환기, 소독 살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수칙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시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6월 7일까지 영업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이나 아동을 위해서 저희가 전담 사회복지사라든가 아이돌보미 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가정에 홀로 남게 돼서 이분들을 통해서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진 현황도 함께 보고 해 주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도 보고 받았지만 이 보육정책과 6개 과장님들이 정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자료 준비하시랴 또 저희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재난 발생이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전문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보호자 대표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45% 이상이다 보니까 보육 전문가가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만 차후에 과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45% 부분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보육 전문가를 한두 명 더 넣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실천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인식,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시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사정은 너무 지금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신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죠. 우수 어린이집 사례 이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 아동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 지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정 어린이집. 여기에 불편한 점은 가정통신을 보낼 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준비물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거기에 배치한다면 이런 영어라든지 다른 러시아어라든지 외국에 능통된 봉사자를 파견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이러브맘카페를 이용하는 게 36개월 이하예요, 만 1세 이상. 곧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아반 따로, 유아반 따로 놀이시설을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는 늘 말씀하시지만 여기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대부 시립하나어린이집이 하나금융에서 6대4 비율로 해서 저희 시가 땅을 제공해서 어린이집을 오픈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가게 돼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어린이집이 외딴 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원 준비 할 때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그런데 밤에 무서워서 퇴근을 못할 정도로 주위가 다 깜깜해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오픈 하게 되면 보통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는 아무리 하나금융에서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세워졌나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차량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조리사 인건비도 안 돼요, 평가 인증도 아직 못 한 상태니까. 그리고 원아가 58명인가 중에 9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보육교사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은 시립 원장님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경영을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시립 영아 하나 대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인구를 봤어요. 대부 시립어린이집 정원이 79명인데 현재 63명 중에 대부 시립하나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9명이고 전체 취학 전 아동이 96명, 100명도 안 되는데 대부 시립에 0세에서 2세가 21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토탈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72명 중에. 대부도 전체 0세에서 2세 어린이가 72명 중에 토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3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미만을 밑돌고 그다음에 나머지 취학 전은 96명인데 42명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 시립도 차량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 지원을 어떻게 농어촌 거기에서는 못 받지만 우리시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계속 9명을 둘 수는 없는 거죠.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대책으로 아이맘카페가 타 시는 되게 많은 시가 많아요.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시는 되게 많더라고요. 자체 시에서 설치한 시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5개나 돼요. 수원 같은 경우도 5개, 고양시 같은 경우는 8개가 되고, 아이맘카페하고 비슷한 유사 시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 시를 한 번 비교해 보셔서, 어차피 오픈을 했으니까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도 전체 한 200여명 가까이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맘카페를, 대신 정원을 줄일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정원은 거기 어린이집에서 원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이 현황으로는 도저히 58명을 채울 수가 없어. 영아전담이잖아요, 여기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정원 41명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41명이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줄여서 일부 개보수를 해서 아이맘카페나 아니면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여기 지정이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시간제보육 지정 안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안 됐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취학 전 아동이라도 부모가 시간제를 맡길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여기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다음에 아이맘카페를 오픈을 해서 이런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도서도 대여하고 놀이시설도 하고.

이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도 시립하나어린이집이 금년 3월 1일 개원하고 먼저 이경애 위원님도 다녀오셔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저희도 두 번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현재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 운영에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 나서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꼭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재위탁인 거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공모로 돌린 거에 대한 보육인으로서 유감이고요. 차후에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이것도 심사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올해부터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센터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명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들어가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안 넣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지침 상에 다음 인원 구성 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다음 인원 구성 시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다음 심사위원 구성 시 들어가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옥순위원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내년도 7월,

현옥순위원 내년 7월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금 바뀌는 위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 변경된 사람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임기가 다 돼서 신규로 되신 분이 여섯 분계시고요.

현옥순위원 아, 신규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분들도 어찌됐든 이 앞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영유아 조례를 따지다 보니까 그때도 공익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갔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저희 지침 상 비율에 맞춰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시립원장님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례는 일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신 데 대해서 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셔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자료 557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자료에도 자가 격리 구호물품 하고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대표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실무 분과했는데 실무 분과에서 협의한 내용들을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대표협의체에 상정해서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결정을 한 걸 그러면 그 내용을 동 협의체로 같이 공유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같이 합니다.

이진분위원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왜냐하면 동 협의체 회장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실무 분과에서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고 또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동 협의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 협의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 협의체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 전 같으면, 저희들이 수급자 대상 사람들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자녀가 있고 재산이 일정 이상 돼 갖고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이, 발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 협의체에서 발굴하는 상태거든요.

이진분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협의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동 협의체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협의체는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자체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10인 이상은 되도록 회의를 갖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회의는 자제하되 활동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사례관리사가 각 동별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있는데 계속 유선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인가 혹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거기까지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보이죠? 이게 무연고 와동에서 지금,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너무 부패가 돼 가지고 옆집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 사례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거 같은 경우는 와동 담당자가 상담하고 간 다음 다음인가 아마 본인이 자살인지, 이유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지만 와서 상담 하고 간 다음 다음 날인가 사망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다면.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표기는 되지 않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때 부검 한다 그랬는데, 부검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에는 와동에서 담당자가 상담 후 간 이틀인가 3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은 제가 정신분열증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래 갖고 상담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발견을 못 했는데,

이진분위원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아니, 특별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사망한 상태라 좀 안타까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내용을 경찰에서 부검한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해 줘가지고 사유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진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곳곳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 보장협의체가 생긴 것이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동 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수당과 이게 너무 연약해요. 그런 거를 한 번 고려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어서 발굴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가 격리 구호물품 지원에서 자가 격리 이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외국에서 왔을 때 보건소에서 와서 집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바로 바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외국에서 와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주인한테는 ‘나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얘기는 해 놓고 뭐를 사러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은 주인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집을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 지나서인가 이렇게 구호물품이 오기는 왔지만 바로 이 시스템이 빨리 빨리 연결돼서 그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난번 2차 추경 때 현옥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본부에서 보건소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질병본부에서 얼마나 빨리 통보를 보건소에 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바로 그 당사자한테 소독약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바로 복지정책과한테 이 사람이 격리 됐으니까 구호품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오늘 공문을 받으면 다음 날 다 전달했습니다.

되는데 간혹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본부에서 끝나갈 때 통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 시스템이 빨리 빨리 연계가 돼서 그분이 바깥으로 나가서, 마침 그래도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또 집주인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경우 그런 데서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걸 유념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질병본부에서 보건소 오는 거를 보건소에서 바로, 보건소 저희들은 통보 오는 대로 바로 격리 들어가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빨리 빨리 연결돼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보장협의체 이런 동을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잘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201쪽, 주택경로당 건립 추진이 있어요.

지금 주택경로당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방침 결재를 다 받아서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그런 와중에 1층을 주차장으로 다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무실하고 카페 일부를 만들려고 변경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카페를 만드는데 건축법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주민 소통공간이죠. 그거하고 1층에 기계실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소통공간하고 운영사무실 1층에 설치하다보니까 기계실을 지하로 옮겨야 되는,

이진분위원 그럼 지하를 팔 건가요? 지하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지하를 좀,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1층을 일부에 말씀드린 소통공간하고 운영사무실을 1층에 일부를 설치하는 거고, 주차 공간이 1대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공간만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지하를 파서 기계실을 거기다가 넣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하고 그거는 다 협의가 돼서 이전을 한 상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일부는 나간 데가 있고, 일부는 아직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상반기 중에 퇴거를 하기로 했고요.

이진분위원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상반기 중에.

이진분위원 지금 6월 달인데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달 안에,

이진분위원 6월 달 안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다음에 다문화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철거 임박해서 퇴거하기로 했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택경로당 다목적 건립으로 지금 거듭 나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해야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학대 예방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거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 아까도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우리 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 조례는 있어요. 조례가 있어서 아마 그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조례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혹시 조례에 보면 9조에 표창이 있어요. 홀로 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발굴이나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표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조항에 의거해서 표창을 하신 그런 예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는 바로는 현재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조례가 2017년 제정이 됐어요, 7월 25일 날. 그래서 아까 옆집에서도 신고하시고 한 예도 있잖아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이런 발굴들을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 조례에 표창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주시면 이런 노인 고독사에 대한 것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동에서 돌아가신 그 분은 연령이 어떻게 되셔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정확히 연령은 파악 못했는데 제가 50대인 걸로,

이경애위원 50대, 예.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님은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제가 그래서 이 노인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만 있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전국에 40개의 지자체가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과 장년층을 합해서 하는 조례가 세 곳, 세 곳, 네 곳 정도가 지방, 전국에서 네 곳 정도는 노인과 1인 가구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는데 비해서 우리시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있는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이 되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각 주민센터에서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장년층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고독사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한 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홀로 사는 노인 분들 발굴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치하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가 지금 휩쓸고 가면 더 더구나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가정의 그런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보아져요.

엊그제께도 어떤 의원님께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젊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40대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뇌출혈이 오셔서 갑자기 사망하신 그런 거라고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같은 경우 복지시책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과만해도 긴급복지 그다음에 후원품 도움 그다음에 무한돌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가 더 나갔는데요.

이경애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거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모르는 사람들 저희 발굴하기 위해서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노인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저도 조례를 준비하겠지만 장년층 그다음에, 특히 장년층의 남자 분 또 가장 역할을 못했던 분들, 여성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시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 지금 1인 가구가 많거든요, 결혼 문제라든가 이걸 미루고.

그런 청·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아까도 연령층에 대해서 이렇게 몇 살인지 한 50대정도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정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노인체육 진흥을 골자로 하는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우를 해 드리고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여기 2개 조항이 삽입이 됐는데 하나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삽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들의 이런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맞춤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해 왔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해 왔는데 이거를 법에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면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를 타 시가 하면 거기 따라가는 것보다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계셨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거를 알려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저희 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에 관해서 안산시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노인체육 활동에 대한 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만들게 될 겁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쩌면 체육 단체에서도, 체육회 같은 데서도 노인체육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떼어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가 활동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 유지라든가 또는 맞춤형 어떤 노인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증진이라든가 강사 발굴이라든가 또 강사의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인과 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셔서 체육회나 또는 체육진흥과하고 논의해서 이런 정책들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보육정책위원회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안산시가 국공립이 지금 몇 개가 됐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국공립 40개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40개가 됐잖아요. 그에 반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한해에 한 45개, 50개가 줄어들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이걸 주도하기에는.

그래서 국공립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원장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4개 위탁을 하는데 3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31개 팀 오셨습니다.

이경애위원 31명.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이걸 개정을 해서, 예전에는 보육 전문가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됐는데 2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보육 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심의를 들어가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39명에 대한 예산을 A원장은 5억, B원장은 3억 이렇게 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연령대에 따라서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아니 39명 정원인데 A원장은 5억이고 B원장은 3억을 짰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는 보육 지원한 전문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비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전에 일이지만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에 운영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원장님들이 지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혼자 사시네요. 그런데 이것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비전문가로서의 전문가를 평가하는 이 제도가 과연 정말 잘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육정책과에서는 영유아보육 조례 5조에 의해서 보육 정책의 전문가는 20% 미만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걸 지금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지원자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공익 단체들이 여기에 대거 포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의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국공립은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법에 의해서 많은 공공의 영역들, 회계 부분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법에 의해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민간이든 시립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한테 전문가들이 평가받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또 거기에 한 의견을 보태면 공정하게, 예전에는 인과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대 졸업생이라든가 안산대 위탁한 교수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안산대 교수들은 빠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앞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년 7월에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 그전에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금번 보육정책심의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나 상위 법규와 그다음에 조례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시점이 만약에, 예전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잘 됐기 때문에 국공립을 지원하는 지원율이 낮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보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복지국장님, 복지 현장에서 되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시고 그런 점에서 다른 과장님들이나 다 부서 분한테 격려와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특별위원회에 부득이하게 국장님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3개 부서 과장님들이 좀 어려운 자리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산시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이라고 해서 국장님, 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네.

김태희위원 33개 분야 3909억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만 저희도 난 거를 봤습니다. 의회에 따로 보고된 건 아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복지국과 관련된 게 33개 중에 7개 정도 되는데, 저도 자료를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춰봤는데 아쉽게도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추경했을 때 했던 업무보고 자료 내용들이, 이건 물론 복지국 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요약본의 형태라는 부분이 제가 어떤 잘 다른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되게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 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선제적으로 이전 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특위에서 나왔던 복지국 쪽의 어린이집이나 인건비든 운영비든 가장 대표적으로요, 복지국 쪽에.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피해 현장에서는 더 절실한 부분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지난주에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 보고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서 도 단위에서 아마 시·군 매칭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 복지국 관할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실 거의 다 예산이 문제거든요. 거의 예산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시 지원금이라든가 정부재난지원금 주면서 또 시에서 일부 부담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시 재정이 넉넉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근 시나 상급 기관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특위에서 70여개, 25개 단체 70개 정도의 사항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복지국과 관련된 게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육정책과, 위생정책과,

○복지국장 여환규 예, 3개 과.

김태희위원 이 사항들을 단순히 예산만의 또 문제라고 보면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정책꾸러미나 아니면,

○복지국장 여환규 세금 관리라든가,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이런 활성화 추진 대책을 하게 될 때 좀 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 행감 시정 조치 사항 중 197페이지에 보면 계획 인원이 19개 동에 35명, 배치 결과가 18개 동에 27명 배치해서 총 8명 인원이 부족한데요. 향후 계획에 ‘총무과와 협의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협의할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 기본형하고 확장형이 있습니다, 동 사무소 조직이. 기본형은 행정팀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권고하는 것이 확장형으로 동 사무소,

김태희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무과인 거죠? 협의의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기본형이 저희 안산시가 맞춤형 복지팀 7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6명을 추가 모집하기 때문에 보충은 되고 또 맞춤형 복지팀도 일단,

김태희위원 과장님 저는요, 기본형이든 확장 그런 부분 잘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게 그 당시 19년도 9월 23일 인사발령이 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동 현장에서는 복지 분들이 가장 또 고생이 많으신 거고, 인원을 또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파견을 보내서 아니면 정부에서 나온 일자리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에 인원 보충이 더 됐으면 현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와 협의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 조례 개정 때, 시행규칙 개정 때 아마 행정기구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실무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있는데 청소년 분과 쪽에서, 물론 주된 업무는 교육청소년과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 분과에서 청소년의 공간과 관련해서요. 청소년 공간이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간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 아니면 예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이거는 확인만 하는데요. 200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주거 지원 대상 부분 17년, 18년도는 30개소가 있다가 19년도에 18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이게 지하 반지하 주택입니다. 반지하 주태인데 수급자들도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다 보니까, 반지하를 저희들이 한 250 투입해서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반지하가 괜찮게, 살만한 지하는 현재 거의 다 입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모집은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신청자가 바쁩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206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 관련해서 19년도 현황을 봤었는데요. 이게 19년도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도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 시니어클럽 쪽인 것 같아요. 여러 사업들 유형들이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홍보 판넬을 들고 있다든가 이렇게 서계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출근시간에.

그런데 그게 좀 어르신들한테 이게, 물론 일자리 창출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용 어떤 그런 쪽으로 일자리 하시는 게 그분들도 그런 보람을 느낄까 그리고 막상 보는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조금 그런 시각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동안 계속 일을 못하셔 갖고 불가피하게 일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서,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금씩 돌려서 대면 이런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어떤 일은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가긴 했는데 약간,

김태희위원 오히려 조금 아침에 보면 교통 신호등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아이들 학교 등원, 학교 개학을 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구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진단 한 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거 판단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좀 더 돌려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진단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입니다.

김태희위원 210페이지에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10개소가 있는데, 실적 저조한 곳은 이전 옮긴다고는 하시는데 10개소의 위치를 하나 자료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동 하고 같이 해 갖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214페이지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8명 우선 증원 있는데, 증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올해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예정입니까? 하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원래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기준인건비는 다 반영이 돼서 올해 공무원 시험이,

김태희위원 원래 저희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2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20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내려 준 게 8명.

김태희위원 아, 8명 분 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장기요양의 수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양적인 증가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질적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제고들도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요양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시설 현황이라든지 입소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 추세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요양시설 한 120개소가 있고요. 종사자 수가 2,508명 그리고 입소자 수가 정원이 한 3,240명인데 실제 현원은 한 2,9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에 대한, 요양기관에 대한 현황인 거고, 이외에도 예를 들면 재가서비스 기관들 있잖아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한 173개의 기관들이 있고, 그런 재가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지금 추산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요양사들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추산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재가센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산을 한 2천여 명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추 한 4천여 명 정도의 요양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 정부에서는 공공 지원은 투입하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에 열어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의 민간의 영역들이 재가서비스든 시설이든 간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보면 장기요양수급자 중에 여성이 70%, 남성이 한 근 30%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70%가 재가급여이고, 30% 정도가 시설급여입니다.

이런 급여의 형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급여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아까 복지국장님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한 더 추가 신축에 대한 필요성들이 대두된 거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은 얘기를 하셨고, 입소 대기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향후에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공공재가 투입되지만 관리감독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합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정 청구가 굉장히 다수였어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허위등록, 필수 인력에 대한 허위등록 그리고 또 추가 인력에 대한 허위등록, 요양서비스 허위과다청구, 정원초과 미보고 등의 그런 적발 사항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2019년이나 올 초에 이런 것들은 현장 실사 이후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험이 시작된 지가 오래지 않아서 초창기에 이것들을 정부에서 빨리 하다보니까 민간에 의뢰를 해서, 민간을 열어놔서 빨리 정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민간시설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한 몇 건 있었고요.

계속 건보공단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법도 지난해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다가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금년부터.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4차? 2020년 1월 29일, 2월 15일, 3월 13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월 한 번 정도씩, 예.

박은경위원 네,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서 심사한 안건이 총 9건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9건 내용이 다 지정에 대한 심사였나요, 아니면 개정도 있나요? 갱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정입니다, 지정.

박은경위원 전부 지정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이 4차에 대한 심사 건수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박은경위원 여기 건수로만 보고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쉽게 말하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정제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정제라는 게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이 30일 기간 동안 이런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인력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작한 지가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되는데 실무 직원들의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정제로 바뀌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한 달인데 그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서류심사도 할 것이고 여러 계획서라든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현장도 나가보고요.

박은경위원 예, 현장까지 가 가지고서 실사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수요들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데 반면 우리시에서, 이 시스템이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중 구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점 이런 필요성들도 확대되어지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점점 더 충원되어야 됨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잡고 있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하고의 이중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인데, 역할은 분명히 분담돼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어떤 서비스 문의를 하다보면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1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안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 확대됨으로써 더 우리 저는 그 부서에, 특히 노인요양의 행정의 역할들이 더 커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원도 늘어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요양원이 인구수 대비해서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과다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입소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느끼시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네, 느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점점 저는 표면화에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와야 되고 회계의 투명성들도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점점 시스템이 그렇게 가동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기관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분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돌보는 아까 근 4천 명에 이르는 요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굉장히 임금도 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 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량 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많은 수요들이 있는 그 분야에서 어르신 인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요양사들도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각지대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만날 때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가고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당신의 권리, 당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주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돌보는 요양사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좀 우리 부서에서 향후 안아야 될 숙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립 요양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내부적으로 학대문제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박은경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이죠? 노인인권지킴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거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전문성이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인1조로 열 분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전문성이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되고 안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이런 요양기관이라든지 재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은 좀 요원할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서울 같은 데는 설치돼서 굉장히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광역에서도 이런 시·도 조례를 제정, 광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안성이나 부천, 성남, 평택, 수원에서도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재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방향성들이 좀 더 광역의 단위에서 정립된 다음에 이루어질 부분이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미리 노인요양에 대한 이런 방향성들을 정립해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우리 위생정책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했던 사항 있는데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쌍계사 소송 관련 돼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2018년 7월 달에 쌍계사 법인에서 자연장지 조성사업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2019년 1월 14일 날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에 따른 사전이행통보 준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허가 낼 당시에는 자연장지 관련돼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하시고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 12개 부서의 근거 법에 대한 자료를 받고 거기에 특이사항이 없어서 허가 이행통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행통보라 하면 준허가라고 보면 되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수목장, 자연장지는 어떻게 보면 설치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어쨌든 설치하라는 뜻은 허가를 내줄테니 신청한 원안대로 이행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8개 부서인가 10개 부서의 결정 사항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준허가를 내줬다, 이행통보를 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행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이행통지를 하고 나서 통보 중지를 한다는 또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유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잘 아시지만 대부도의 지역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는데요. 일단 대부도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런 사항들, 이게 사실은 자연장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장사시설은 있잖아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관광지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사전이행통보하기 전 그때 다 조사가 돼서 불허통보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8개 담당 부서의 의견에 관광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행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쌍계사측에서는 소송을 진행했죠, 소송을?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송 결과는 제가 단원경찰서에 한 거 또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안산지청에다가 기소의견으로 해 가지고 넣었는데 1심, 2심 다 패소했죠, 안산시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사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행정소송 들어간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산지관리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송,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거고요. 이거를 불복해서 원고, 그러니까 쌍계사 측에서는 이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소송 결과를 보면 이 법에 대한 부분에는 근거 없다 그래서 다 기각이 됐고, 쌍계사 측이 승소를 했어요, 1심, 2심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심, 2심 다 쌍계사에서 승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질의할 내용은, 우리가 상고 3심 하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법원에 상고하신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고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 자체가 과연 대법원에 상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국가에서 사실은 자연장지를 권장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민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행통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거기가 관광지이고 등등의 어떤 그런 사유가 사전에 검토되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문도 받고, 변호사 자문도 여러 곳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집단 민원 제기 되면서 이게 다시 번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민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쌍계사 측에서는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처음부터 진행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갑자기 취소 처분을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쌍계사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모두 기각이 됐어, 법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 장사에 관한 법률이나 산지법 위반이나 이런 건 다 해당 없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허가 내준 거를, 허가 내 준 쌍계사측에 대한 취소 통보에 대한 거를 우리 안산시가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 또 뭐냐 하면 안산시가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1심, 2심 다시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정택위원 거기 비용 얼마나 들어갔어요? 변호사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1심, 2심 하면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글쎄, 1심은 원래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는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때 변호사도 이게 사실 승소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시는 이거를, 이게 사실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변호사 선임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사실은 이거 승소 확률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심에서 패하고 나서요?

김정택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 소송 관련돼서는 경찰에서도 사실은 불기소의견으로 갔고요, 그것도 혐의 없음 해서. 또 1심 재판부에서도 쌍계사측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2심 고법에서도 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고, 3심 고법까지 가는 이유는 집행부가,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소송이면 집행부가 이거는 취소 통보 자체를 철회하고 원래 원대로 허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민원 때문이죠.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집단 민원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서,

김정택위원 예, 민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사실 2심에서 안산시가 패하고 나서 이게 안산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대부도라는 지역에 쌍계사도 있고 집단 민원이, 대부도 거의 주민의 전체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알겠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합의를 도출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노력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집단 민원 제기한 사람과 쌍계사 측에다 서로 협약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주도를 했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김정택위원 이런 협약서 자체는, 사실 우리시가 이거는 중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시는 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주민과 민원인과 거기 쌍계사 측을 중재해서 이런 협약서를 만든, 이런 거를 갖다가 중재한 게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건 보상 관련된 거야, 보상 관련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김정택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액도 들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 집행부가 중재 섰다는 거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쌍계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쌍계사 쪽에서 처음엔 2심으로 가는 것도 자기들이 원치 않는다 해서 자기들이 주민하고의 어떤 통로가 없으니까 이거를 해서 거리가 바로 대부도라는 어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는 민원인들이 같이 쌍계사 측하고 협약서를 만든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안산시 대부 9통장 김 모씨, 안산시 대부9통 반대대책위원장 김 모씨 그리고 대한불교 종교사 쌍계사 주지스님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협약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민원인들과 만든 협약서예요. 그죠? 4월 달에 이것도, 4월 달에 2019년 4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협약서 자체가, 또 중재를 우리 집행부가 섰고.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 자체 이행이 안 돼서 나는 이렇게 집단 민원이 다시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협약서를 왜, 물론 집행부에서는 중재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중재가 안 된 거죠, 이게. 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다시 민원 제기를 하고 시에다가 압력을 넣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시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니까 취소 통보를 했고.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시는요, 어떻게 보면 허가든 뭐든 민원이 접수되면 법적인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검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생기면 모든 지금 대부도의 개발행위허가가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가를 내주냐, 법의 요건에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주는 거예요.

저도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면요, 야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 안 돼. 또 민원이 많이 발생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는데 이러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 그러면 당장 민원이 소송을 대기해, 행정소송을. 그러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그때 가서 우리 안산시는 내 주는 이런 행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행정들이 지금 대부도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민원인들에 대한 집단 민원도 중요하지만 담당 우리 안산시는요, 허가 요건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는 분명히 1심, 2심에서 안산시 패소가 됐는데도 대법원 항고까지 가서 또 변호사비 내고, 또 이거는 사실 국가 권장 사업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민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절대 우리시는, 물론 민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의원들도 민원에 대한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민원인들은요, 거기에 따라서 뭐든지 찬반의 여론 있는 거예요.

여기 허가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쌍계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행감 감사장에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 허가 부분에. 허가 내주고 취소한 거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민원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셔서 민원들을 최소화해서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이라도 이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이제는 중재, 중재라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민원인에 대한 다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고법 가서 또 패소하면 안산시의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지금 어떤 피고로서 패소 계속 당하고 또 3심까지 끌고 가는 이런 형태는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부의장님, 잠깐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여환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권장하는 자연장지 물론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 1월 14일 날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 이행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자마자 1월 30일 날 민원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게 민원 내용에 수년전부터 불법 수목장을 그분들이 약 60에서 70기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시간 없고요. 거기 판결 내용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 판결 내용에 다 있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아니, 다른 분들이 그 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

김정택위원 우리시가 재판부에다가 변호사 통해서 이것 취지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무슨 말인지 잘,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복지국장 여환규 저도 그 분들하고 좀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안 하고 주지스님도 통화를 했고 그분 밑에서 또 같이 일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불행스럽게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의견 조율을 못했습니다.

사실 소송하는 게 제일 안 좋죠. 그런데 시을 입장으로서는 민원인도 있고 또 허가 내 준 사항, 이행통지된 사항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위생정책과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통해 가지고 여러 간부들의 의견을 묻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 행정이 처음에 어떤 이런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분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행정기관은요, 공정해야 돼요.

○복지국장 여환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으로써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들 설득해서 기관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설득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날씨가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이어서 위생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현옥순위원 하늘공원 관련해서 민원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시는 부부단 봉안이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부부단,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본인이 23년 거주하고 사망을 해서 벽제에 지금 가계세요, 그 묘에. 그리고 어머니도 안산시에서 거주하시다가 사망을 해서 벽제 다 그쪽에 계시는데 부부를 한꺼번에 모아서 태워서 이렇게 다시 안산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저희가 이미 최초 사용은 생존하신, 그러니까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가 70세 이상일 경우에 부부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민원 주신 분 70세가 안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분은 지금 두 분이 다 사망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지 사망했는데 이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사망하셔서 두 분이 다 벽제에 가 계시는데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현옥순위원 안 된다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현옥순위원 우리 그 조례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나머지 신규 봉안시설은 가능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신규는 그러니까 사망자의 배우자가 70세 이상일 경우에 부부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가능한데 한 번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다 이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신규는 가능한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리고 지금 부부단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 없고 앞으로는 그럼 가능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남겨진, 생존한 배후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현옥순위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현재 조례로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댕이골 도비로 예산을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점심도 거기 가 먹었지만 일반 다세대 연립, 그죠? 다가구 주택 해서 거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활성화가 안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지금 침체 기간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걸 보니까 시범거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폐지 요청을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현옥순위원 경기도, 농식품에? 경기도에 건의를 했네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그게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거리가 있고 도가 지정한 거리가 있고 복지부가 지정한 거리가 있는데 댕이골은 복지부하고 도가 같이 지정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지원도 되고 활성화가 막 되다가 거기 엘지이노텍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천 명 이상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맞물려서 거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래서 거기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도나 복지부에서는 아직은 조금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지금 안 돼서 폐지 요청을 했는데 기존에 또 거기서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까 수목장과 관련해서처럼 차후에 이게 폐지 올렸지만 폐지하겠다고 거기 상인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상의는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상인회 쪽에서도 아시고는 계시는 사항이고요.

현옥순위원 상인회에서는 뭐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상인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엘지이노텍의 어떤 정황 그리고 거기가 상인회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산의 오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겠냐 그랬더니 버스 노선도 굉장히 없고 이래서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거기를 맘먹고 오지 않으면 꼭 와야 될 어떤 그거가 부족해서 그런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 알겠고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폐지 건에 대해서 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잘되는 쪽으로 둘 다 피해가 없는 쪽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메모리얼 파크가 올해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고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 입장을 한 번 더 중간 중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매 월마다,

현옥순위원 하고 계시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보호기관 사실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현황을 받아봤는데 2020년 496건 지금 현재, 그다음에 2019년은 총 2천 건이 넘는 신고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 2019년 21개소가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거의 400건 가까이가. 그리고 2020년 현재 6개소 6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 있죠. 진행 행정절차 아동학대 발생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제가 조례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어떤가 하고 사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마침 손님은 없었지만 관계 되시는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조례 개정 이후 많은 분들이 벌써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많이 찾아주신다고 되게 활기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동료 의원하고 갔다 왔는데 그런 어떤 미소 띤 얼굴을 보니까 되게 좋았고, 타 시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합니다, 군포, 김포, 과천, 제천. 이런 공원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해 하는 게 우리 개인이 배터리 전동 휠체어를 충전하려면 보통 6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급속,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충전기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3시간 이내면 충전이 가능하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걸어 들어오지 못했다가 나갈 때 걸어 나간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그만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아쉬운 점 있다면 화장실하고 수도 관계죠.

수도 관계는 어떻게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는 하려면 별도로 하수관을 하는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옥순위원 현재는 어렵지 않지만, 운영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척추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생리적인 현상이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대요. 바로 바로 급할 그런 특성상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열 체크하고 적고 잘하시고는 계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서류가 보고하고 뭐하고 하려면, 제가 사회복지 복무요원을 보내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또 떠나실 분이잖아요. 업무가 익혀질만하면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차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인원 한 명을 충원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예산 시비 1억을 편성하고 올해도 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어느 정도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 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요구 사항이.

우리도 차가 중간에 가다 서면 AS 출동차를 요청하듯이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도 중간에 그게 멈춰 섰을 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기구가 다 갖춰져 있는데 차가 여기 소속 차가 아니라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당초에 저희가 위·수탁 심사를 할 때 차량에 대한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탁, 그러니까 응모하신,

현옥순위원 그분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쪽에서 차량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마련하시겠다고 그렇게 확답 받은 게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아, 그런데 지금 여의치가 않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요. 조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부품을 하나하나 필요하면 사다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의 100% 이상 거기서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동차, 화장실, 물 장기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화면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단 횡단 하지 맙시다.’ 하고 저런 문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전에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다 좋은데, 저게 우산 쓰고 비오는 날이에요. 이럴 때는 좀 자제해 주는 게 어떨까, 어르신들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병원 가고 하면 더 안 좋으니까 일자리 시니어클럽에다 하셔가지고 비·눈 이런 거 올 때는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03쪽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안산에 어르신들이 지금 추세가 아이들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립요양병원이 상록구에 하나 있으니까 단원구에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린 적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 204쪽에 보니까 경기도 내 시립요양원의 대기자 현황이 있어요.

우리 안산에는 81명이 정원 입소할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입소 정원,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280명이 대기자예요.

여기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시립요양원 증축 또는 신축 등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축보다는 상록구에 하나 있으니까 단원구 쪽으로 하나 설립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아시다시피 만약에 수요는 물론 있지만 부지의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건립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찾는 데도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시립요양원 안에 빈 부지가 밭으로 쓰고 있는 꽤 넓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이나 아니면 치매센터 같은 거를 유치해서 그런 쪽으로 해소를 하는 게 조금 더 시민들한테 빨리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이쪽에서 물론 안산시지만 그래도 단원구 쪽에 하나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그것도 해 보시고 단원구 쪽에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걸 한 번 보시고 검토를, 지금 증축을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나은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같이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안산에 몇 군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한 군데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군데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월피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비는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매칭 사업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다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국비가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학대를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아동학대 판정이 난 거에서, 판정 건수에서 시설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행위자,

이진분위원 예, 행위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행위자가.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신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건수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혹시 교육은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각 기관별로 다 지침 상 있어가지고 성학대, 아동학대 여러 관련해서 규정 있어서 그 시간대로 다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달에 교육을 한 번 정도 하나요? 6개월에 한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부류가 몇 개있거든요, 종류별로. 그래서 거기 지침들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분기에 한 번, 어떤 거는 월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어서요.

이진분위원 혹시 아동학대에 대해서 설문조사 이런 거 해 놓은 건 있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 그런 건 안 했나요? 혹시 파악이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어떤 거 설문조사,

이진분위원 아동학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사후관리하면서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별도로 어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수혜자 실제로 받은 그런 대상자들이 가해자나 이런,

이진분위원 혹시 모니터링 해 놓은 거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모니터링 자료는 몇 명한테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이혼가정 부부. 구하라법 이런 게 지금 법이 생겼잖아요? 그런 문제처럼 재난기금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세대주가, 국가재난기금 세대주만 탈 수가 있잖아요. 탈 수가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우리 그룹홈이나 어떤 시설에서, 여성 피해 시설이나 이런 데서 세대주가 받아야 되는데 따로 분리돼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의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의신청하라고 시설에 안내는 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내는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 제도가 구하라법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많은 민원 그런 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관을 제가 다른 의원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그래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하더라고요. 매칭 사업만 주시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여기 보니까 작년에 3천만 원을 시 지급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재학대 예방사업.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보니까 4천만 원, 천만 원이 올랐어요. 이런 지급을 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너무 고맙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아마 이런 제도가 없는데 안산시에는 이런 제도를 해 줘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이 기관에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서 왜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래도 저희 안산시가, 다른 대부분의 시는 하나의 시에서 여러 군데 인근 시를 다 관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시는 경기도에 5군데밖에 없어요, 단독으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종사자가 2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 분산을 시켜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런데 또 올해 아시다시피 공공화 추진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업무들을 일부 또 공공화 시켜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도록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업무를 또 많이 가져와서 하게 되고 조사는, 그다음에 거기는 사후 관리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할 예정이라서,

이진분위원 광범위하게 직원이 25명이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만 전담을 하다보니까 너무 광대하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건수가 우리 안산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고화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진분위원 네, 추진해서 한 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위생정책과요. 함백산 메모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 있잖아요. 자료로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인원 확대 부분 했었는데요. 자료 75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판정건수, 신고접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59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작년도만 해도 5월 1일서부터 12월은 1,500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가장 학대 건수가 많은 지자체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게 매년 이렇게 나오는 현황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아시다시피 아동학대 건수가 많기는 많은데 전국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2009년도에 아동보호기관이 됐는데요. 2009년에 최초로 단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1개 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관할을 하고 보통 그래서 웬만한 아보전에서는 여러 시를 관할을 하다보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안산시 단독으로 해서 안산시민만을 위한 아보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보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홍보 누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또 한편으로는 신고율이 투철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높다는 부분으로 와전이 돼서 저는 그게 그렇게 와전이 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논리들이 나온다는 게.

일단 그런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인원, 물론 행안부에서 인건비 부분을 20명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8명을 주지 않은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보호대상아동 지원 실태라는 부분에 좀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원 쪽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조례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법령센터에.

일단 저희도 있는 거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저희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개최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게 보통 2번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그럴 적에는 2번 정도 돼 있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침에는 4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권장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4회를 한 곳은 전국에 아무도 없다, 또 3회를 한 곳 몇 곳 그리고 2회 한 곳 몇 곳, 아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태반이다 라는 부분에서 경기도 전체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는 일단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조례에 있거든요. 그런데 몇 회 이런 건 없고요. 조례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김태희위원 작년에 개최한 부분하고요. 올해 상반기 개최 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시정조치 사항 어린이집 내 CCTV 미설치 부분이요. 21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6개소는 미설치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서 매년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다 받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매년 받고 있고 점검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절차는 거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린이집 6개로 나오더라고요, 상록구 3개, 단원구 3개. 898,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미설치를 합법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희위원 CCTV 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안산시에서도 설치할 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015년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곳은 노후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 한 4억 2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개소 당 13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개소 당 130만 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태희위원 일단 법적인 영유아 보호법에 미운영 할 수 있게는 돼 있긴 돼 있는데, 일단 6곳의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학부모들이 전부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매번 매년 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확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이들은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출을 받고 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권장이나 유도는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또 내년도에 다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여성가족과처럼 아동학대 이런 건도 주로 저희가 CCTV로 많이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상황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805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이라고 있는데, 805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0개, 시립이 40개소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상 36개소로 되어 있기는 한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동별로 시립 현황을 보면 40개가 있지만 25개 동 중에 어디는 최고로 많은 데는 6개소가 있고요, 4개, 2개, 1개. 그런데 1개도 없는 곳이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일동하고 본오2동, 원곡동, 반월동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로 한 곳 이상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이들과 동에 살고 계시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필요, 방법이 없습니까? 설치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국정과제입니다. 40%까지 확충하는 게 우리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2개소를 신규로 개원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네, 12개소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내년 같은 경우는 신규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계약 건이거든요, 11개소 중에. 그래서 내년에,

김태희위원 숫자도 제한이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숫자 제한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립으로 바꾸는 게 저희가 신규로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매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2개소가 내년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신규 아파트가 조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폐원해서 그거를 매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국공립이 없는 곳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는 좀 잡아주셔야 할 부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805페이지에 입소대기 현황을 보니까, 물론 평균적으로는 한 80%인가요? 안산에 490여 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과 현원을 거의 차고 있는 데는 그리 많지 않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립이동어린이집이 77명 정원에 현원 77명인데 대기 인원이 72명이나 되고, 기본적으로 현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해 주시기는 했어요. ‘전체 정원은 미충족이나 연령별 정원이 상이하므로 입소 대기자가 발생한다.’ 뒷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시가 재량이 안 됩니까? 대기인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정말 자이1차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기하는 거 이외에 작은 수의 대기인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0세부터 3명, 5명, 7명, 15명, 20명 반 기준이 있습니다. 반 기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인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의 그 사유는 다양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702명인데 현원은 1,502명, 대기인원이 1,482명이면, 물론 현재 제도상의 허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여지를 둔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인원을 줄여가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싶어서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통합반 운영도 있긴 있습니다. 0세랑 1세 같이 통합을 한다거나 0세가 1명밖에 없어서 그럴 때도 통합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북도청 내 어린이집, 예를 들면 우리 상록구청이나 안산시청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원과 현원이 좀 부족한데요. 그쪽 지역은 아예 민간한테까지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넘쳐나요.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공직자 분들의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역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원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도 메워가더라고요,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단원구청의 어린이집이나, 물론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안들 한 번 모색해 보시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 하시면 있을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타 시라든가 타 지자체 충분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요.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복지국 각 과 공직자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옳으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국민들과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 중요성, 국민으로서의 안도감 그리고 보편적 혜택에 대한 장점에 대한 인식들이 아마 머릿속에 인프린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와 아울러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정책과가 있는 복지국 공직자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칭찬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동안 정말 공직자들의 3D 업종이었던 복지국의 위상이라든가 중요성이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동안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 복지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 시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 드리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208쪽에 보면, 굉장히 제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드리고 또 협조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보통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단원구에는 있지만 상록구에는 없어서 이런 재활작업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굿윌스토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굿윌스토어는 원래 미국에서 출발한 대형 판매점인데요. 재활용품을 시민들한테 기증 받아서 그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시민들한테는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대형 할인매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생산하지는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이경애위원 생산은 안 하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스토어 역할만 하는 그런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그래서 주로 강남의 송파나 이런 곳이 대형 매장으로 되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의 밀알복지재단에서 특화사업으로 굿윌스토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파도 작년에 한 번 가보고, 올해 또 고양시에도 스토어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런 재활용품을 기증 받으면 그걸 또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시민들이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부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장애인들이 그나마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자리인 것 같고요.

아마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이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 정책을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작으나마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생활이 약간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정보콘텐츠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작년 한 해 15명을 취업을 시키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감사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민들도 장애인복지과에 엄청 칭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단원구 원초어린이집 옆에 부지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정말 지난번에 보육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원초어린이집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주차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마침 보육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원측에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내년도에 거기에 뭘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났다. 그다음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원초어린이집이 26년인가 돼 가지고 거의 지금 낡은 상태거든요. 지붕도 새고 지난번에 지붕도 날아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그 내용 앞서서 작년에 그 땅 부지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다함께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노후 되고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저희가 하겠다고 일단 요청을 해서 관리 전환은 우리 과에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 원초어린이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현장 가보고 하니까 진짜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뭐 하나 짓기는. 그래서,

이경애위원 코너 땅이라서 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원초어린이집 위탁이 2022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날 때쯤 맞춰서 같이 그렇게 한 번에, 부지 또 한 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한 필지예요,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1안, 2안 해서 방침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보육정책과 과장님, 지금 원초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멈췄지만 40개가 국공립이 되잖아요, 올해 안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국공립의 목표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40%예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500개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40개를 증가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해에 45개, 50개, 올해는 아마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간가정에 있는 사립어린이집들이 없어지면서 국공립 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태까지 보육정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사립원장님들, 사립 사업자 원장님들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현재 입소대기자가 1,4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입소대기는 세 곳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세 군데 할 수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400명의 3분의 1인 거잖아요, 실제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에서 엄청 모자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국공립 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국공립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거부감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40%를 늘린다는 것에 매몰돼서 거기에 숫자만 늘리는 걸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원은 없는데,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몇 군데가 그렇게 했죠? 운영이 안 되는 곳들을 매입해서.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임대나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정책들을 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원장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민간가정 원장님들이야 당연히 국공립이 들어서는 것에 위기감이 있어서 약간은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그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작정 숫자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의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하냐, 예전에 정원이 찼을 때에는 운영비에서 퍼센티지를 떼 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 충족률이 70%를 밑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모아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원장님들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위탁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석면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눈이 성장하는 시기기 때문에 LED 공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공립을 늘리는 퍼센티지와 함께 기존에 있는 국공립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들 아주 오래된 데부터, 정말 가보시면 아마 지붕 새는 데도 많을 걸요. 지붕이 새서 비가 새면 전기 누전의 위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정책을 한 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시점에 2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예요.

이경애위원 여섯 군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고 많이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공립은 없는 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박경혜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기금사업에 있어서 항상 고민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기금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에 지원하는 단체의 사업은 많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N분의 1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깊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현황을 봤더니 2019년하고 20년 대비해서요. 물론 지원액은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체가 2019년도에는 16개 단체, 2020년도에는 총 지원액이 3200만 원 정도인데 1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얼른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조금씩 규모들이 커졌어요.

혹시 2019년과 2020년 기금사업 지원에 있어서의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들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좀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시에서 일정 정도 규모의 운영 보조금과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업재할센터연합회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연합회 이렇게 시설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일회성·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일회성 행사는 좀 지양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을 일정 정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이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는 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신청한 금액을 다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거의 삭감하지 않고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행사성 사업을 다 저희가 배제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고를 그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서 올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름대로 특정 어떤 단체에 뭔가 그 사업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요인들이 있었겠다 싶었는데, 이런 것들 기준을 정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하고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됐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탈락된 곳에서는, 저희가 행사성 사업이나 그런 거는 배제한다고 당시에 공고를 냈는데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런 서운함은 항상 남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을 안더라도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쓰여지는 사업이니 만큼 누군가는, 이게 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갖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갖는다면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득권을 가진 단체가 이런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입소한 지 근 10년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당시에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그때 일부 또 입주하지 않은 단체도 있긴 있었잖아요, 자율 선택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입주했던 단체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터줏대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런 장애인 단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공유들도 저는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쯤은 효율적인 차원에서 부서에서 부담은 있지만 저는 그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들이 시설 라운딩을 했었는데 일부 새 건물이, 단체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도 그때 입주하자마자 좁다는 그런 평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복도에까지 어떤 물건들 적재해 놓고 자기들 활동 반경을, 어떻게 보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조금씩은 서로 배려하고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갖고서 지원의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 15개 단체가 지금 등록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면 사무 공간에 대한 지원들이 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10개고, 구 상록구청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일부 있고, 보증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2개 있고, 보증금 지원받지 않는 단체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도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운영비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운영비 받는 단체들이 다 일률적으로 1200만 원을 받아요.

12개 단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굉장히 장애인 단체마다 조금씩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지체장애인회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1,800명대지만 700, 300, 500, 200, 280, 160, 140, 110, 200 이렇게 200대부터 100대 굉장히 극간 차이가 컸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1200만 원 지급되는 부분들, 물론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특수성들이 감안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단체별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야 되나,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지 더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올해 장애인복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장애이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는 뭣 모르고 이렇게 일했다가 보니까 장애인 단체별로 규모가 서로 다 다르고 활동성이 있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사업의 규모 그리고 또 회원의 정보 제공 활성화, 그런 지표를 만드는 거 자체가 단체를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단체에도 알리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하면 상반기 중에 단체와 협의해서 지표를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협의는 아직 진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존 단체의 각 활동성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회원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서 그래서 지원 규모를 좀 잘하는 곳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못하는 곳은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단체에 대한 그런 것들 평가하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영역에서 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가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당신들의 권리만큼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분담들은 저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가 향상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그랬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기존에 일부의 시스템들을 좀 더 낫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자료들을 취합해서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두가 봤을 때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그 점은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개선책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요, 사례관리 실정 성과에 대한.

이게 의료급여사업이 2003년인가요, 시범사업이? 2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의료급여관리사가 처음 도입된 거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범사업 200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언제부터 이 사업들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우리시 처음부터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인원은 그때 당시에 1명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5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추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안산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작업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사동 쪽에 아까 말씀하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 감사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사동에 건립 추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아직 그게 부지 취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7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건의를 했었어요. 어르신들, 사실은 이게 장애인들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노인 작업장을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장애인 분들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지까지도, 이거를 사실 부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명휘원 옆에 있는 포도밭 그 부지를 대상지로 이렇게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검토를 한 적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재활용품을 기부 받아가지고 할인매장 식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굿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몇 개소를 벤치마킹 가봤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비장애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적합한 업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물로 지역에 건립을 할 때 지역의 저항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이런 거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면 이런 일자리는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판매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장애인 분들만 근무할 수 있는 자리이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다시 이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안산시 재활작업장 있잖아요? 장애인재활작업장 거기 관련돼서 10월 달인가요, 8월 달이면 위탁 끝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하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시설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위탁 받은 지체장애인하고 복지회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사실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우리 부서에서는 작업장을 설치하고 위탁을 맡겨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 물품이라든가, 생산 물품에 따른 어떤 이런 판매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이런 것들도 다 점검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재활, 이 재활이라는 뜻이 여러 형태의 뜻이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자립을, 자립형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립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잖아요, 이런 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이런 일자리야말로 진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보고 있고, 우리시에 부담이 안 생기고 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시가 일자리센터 이런 재활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위탁만 했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제공, 그러니까 생산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일자리 만들어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방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일 있을 때는 일 있고 없을 때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분들도 어떤 때는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어떤 때는 일이 없어 못 나가시고, 일거리가 떨어지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업량이 줄은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몇 십 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는 형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관심만 가지면 이런 좋은 일자리 좋은 어떤 이런 생산품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하면 충분히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제가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1층부터 4층까지 쭉 봤는데요. 1층, 2층은 지체에서 쓰고 있고, 3층은 복지회에서 쓰고 있고, 4층도 지체에서 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공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도 지금 4명, 5명 이렇게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1층, 2층은 와이퍼 있잖아요, 자동차 와이퍼. 한 십 몇 년 동안 그것만 하셨대요. 그런데 다른 품목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관심 갖고 업체에다 해서 좋은 어떤 그런 제품들을, 일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층 같은 경우 또 보니까요. 3층이요,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물건 양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1층에는, 엘리베이터가 1톤짜리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1톤짜리 엘리베이터인데 중량이 대부분 파레트 하나에 2톤, 3톤이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실으려면 1톤 미만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무거운 거를 나눠야 된대요, 장애인들이 다.

그래서 지금 1톤짜리 엘리베이터 갖고는 3층, 4층까지, 2, 3, 4층까지 물건을 올리기가 힘들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또 보니까요. 1톤을 조금 넘는 걸 실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다보니까 저걸 임시로 만들었어요, 턱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건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다 용접을 했어. 용접을 해 가지고 바닥을 땜방을 했어. 그래서 이것 상당히 안전에 위험하다, 이것. 그래서 관리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리프트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작년에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용량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는 증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한 게 리프트형으로 고민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었고 엘리베이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대. 리프트로 하는 거는 예산, 엘리베이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지금 규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용량 자체, 무게 자체를 2톤, 3톤으로 와이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하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군데서는 안전검사 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한 군데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부업을 하는, 조립을 하는 그 업종이 시설물에 적합하지 않아서 시설 개보수를 한 번 한 적 있었나 봐요, 그 용품에 맞게.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에서 조달하는 양이 기간이나 이런 게 정상적인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냥 몇 번 하다가 그 용품에 대한 조립 공급이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멀티탭을 조립하고 이런 용품들이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와 그리고 저희 복지회와 협약이나 이런 일정 기간을 갖고서 그런 걸 하는 게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확보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업체의 생산품을 갖다가 업체들도 여기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품목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일거리 만들라고 어떤 품목이든 제안이 들어오면 하려 그러잖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그게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쭉 꾸준히 공급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시설물 개선을 하는데 당장 그 무거운 물품에 맞춰서 이것저것 시설물을 해 놨다가 그게 계약이 끊기거나 아니면 공급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건 낭비적인 게 아니라요, 과장님. 요즘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1톤짜리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20년 전에 장애인 분들이니까 무게감이 없는 좀 간단한 품목을 하기 위해서 1톤짜리 만든 거고 지금은 추세가, 여기 재활작업장 생긴 지가 언제예요. 1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1톤짜리 화물이 아니라, 이건 또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체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물품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시설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업체하고의,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체의 좋은 어떤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소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홍보도 하고 계약 체결, 협약 체결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 갖고 해 줘야 된다, 여기에다 맡겨 놓지 말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런 작업장은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너네들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또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같이 부서 별로 협업해서 좋은 업체에다가 이런 작업자들한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품목들을 알선하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설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도 틀어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온수기 같은 경우도 새 가지고, 이런 것들 거의 온수기 자체도 지금 새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 오면 창문에 물이 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운영비 전체 예산에 간단한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거는 계산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안 되면,

김정택위원 이게 개보수가 아니라 저거는 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온수기 교체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분들은 지금 재위탁을 앞두고 시의 눈치를 보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건 상관없는데.

김정택위원 상관없지 않죠. 혹시나 이렇게 지금 뭐, 뭐 해 달라고 하면 민원 넣고 하면 재위탁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침 가니까 이런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또 당연히 안전을 위한 시설비 예산은 과감하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두 번째 감사의 요청사항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또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세 번째, 뭐냐 하면 재위탁 과정에 공정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개 층을 쓰고 있어요. 2개의 위탁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지체는 3개 층을 쓰고 있고, 한 단체는 1개 층을 쓰고 있고 있어요.

저는 위탁에 몇 년 치 어떤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정말 어디 단체가, 위탁한 어디 단체가 공간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양이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면적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위탁 할 때 그 부분을 평가해서, 면적 대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라는 세 번째 주문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여기는 어느 장애인들 만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요, 자립 자기들이 일해서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더욱더 행정의 정말 적극적인 행정 또 적극적인 지원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넓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의 알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여성가족과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확대하면 어디어디 설치 돼 있는지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확대하면 저기 다 써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더 소중하게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시책으로 이런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범죄에 취약한 밀집지역 그리고 택배기사 사칭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옮겨졌죠. 2017년도에 3개, 18년도에 4개, 19년도에 3개해서 토탈 10개인데 작년에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다문화안전생활경찰센터, 선부 석수경로당으로 이전 하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 3개는 새로 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새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새로 신규, 예.

현옥순위원 그럼 이전한 게 어떤 건가요, 10개 중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전한 게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그 다음에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현옥순위원 이리 옮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작년에 2개 옮겼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활성화 가안 된 걸 2개를 옮겼잖아요.

이 기준은 건수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건수를 매월,

현옥순위원 건수로 몇 개 기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현옥순위원 그 심사나 판단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저희가 실적을 매월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추이를 보다가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너무 작아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조이박스라는 수원 관내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 관내에는 이런 회사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회계 규정상 이 금액으로 했을 때 경기도 도 단위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얼마인데 입찰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작년에는 입찰했고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기존대로 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안산시 관내 업체랑 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업체,

현옥순위원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기존에 해 왔던 곳이 안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에 이런 업체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저기 새로 래핑 한 거예요? 깔끔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래핑을 새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존 저 색깔이 아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시인성 재고를 위해서,

현옥순위원 시인성 때문에, 저게 낮에 제가 갔기 때문에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밤에도 어떻게 잘 보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밤에도,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시간이 있던데, 그렇죠? 밤늦게 찾아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내 맘대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24시간 계속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밤에 혹시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퇴근해서. 그랬을 때 밤에 눈에 잘 띄는 시인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다음에 실적은 그렇다 치고, 이게 보니까 모양이 또 다양해. 큰 택배는 밑에 저거 평등으로, 이것 밑에가 큰 사이즈인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건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저걸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택배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야.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안에 문을 제가 열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크기가 들어가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겉으로 봤을 때 큰 사이즈는 한 두세 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다양하게 규격을 했는데요.

현옥순위원 예, 다양하게.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큰 사이즈, 이거 설문조사 해 본 적 없죠? 만족도. 크기라든지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만족도는 했는데 다,

현옥순위원 좋다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좋아하시죠.

현옥순위원 이런 크기 늘려주세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기, 모양이나, 예를 들어 이거 보험 가입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건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안 오거나 파손됐거나 이럴 때는 그 업체에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렇죠, 예.

현옥순위원 거기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확실하죠?

그다음에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에 하는데 이 밀집지역, 혼자 사는 여성이 많다는 기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1인 가구를 위해서 하는데 남성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일단은 취지 자체는 그런 것 때문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일단은 다가구나 밀집지역 이런 분들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동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이게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산시 시책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도 키워야 되고 좀 더 다양하고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갈수록 우리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저런 게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범죄 예방이나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으로 이렇게 택배, 우리 지금 다 밖에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더 활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기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밤늦게 귀가 하는 여성들을 위한 안심귀갓길 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가로등을 LED로 밝게 설치를 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가로등이요?

현옥순위원 LED, 예. 안심귀갓길 해 가지고 여성들 혼자 사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에 LED 등을 설치했다, 밤늦게 귀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가로등은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솔라등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여성안심 솔라등 해 가지고 길 이렇게 지나가면 불이 밝혀지는 담장이나 이런 데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게 솔라등인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솔라등, 저희 부서에서 그거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 어디 설치 됐는지 자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작년에 126개 설치를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동으로만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6개 동에.

현옥순위원 6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런 솔라등 설치도 우리 여성가족과 단독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게 경찰서하고 합의돼서 진행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의논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장소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야 될 게 곧 하반기 연말이면 모 누가 출소를 하잖아요. 그게 안산에서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밤늦게 귀가하는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책에서 또 하는 게 23시, 11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게 자율방범대 차량순찰 그런 어떤 신고를 받아서, 그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한 부분인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반월지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동이나 선부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걸 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강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는 데가 반월지대 말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9개 지대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 우리 시에. 그런데 9개 지대 또한 반월지대 외에는 나머지는 실적이 별로 없어서,

현옥순위원 이거는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 않나요? 몇 년 되기는 했어요, 몇 년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밤늦게까지 요새는 많이 다니고,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도 더러는 계속 그냥 택시처럼, 기존에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현옥순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계속 이용을 하는 사람만, 여성만 또 어떤 모녀만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그건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정작 필요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면 건수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현옥순위원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생긴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나 기여한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어떤 분들한테 포상을 준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거는 각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직원도 있지만 시민과 단체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있냐고요, 개인이 받은 사례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 시 부서 평가입니다.

현옥순위원 부서 평가긴 하지만 조례에 개인과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홍보해서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교육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여성들이 ‘아, 이런 포상제도도 있구나.’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성화를 안 하시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거 차후에 이런 어떤 친화도시에, 우리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한 번 짚어보시고 더 좀 더 가까운 친화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조성협의체 교육을 원래 연간 2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했다고는 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현옥순위원 그 회의록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안심귀가, 제가 백운동에 있기 때문에 백운동에는 백운1지대하고 풍전지대가 있어요. 백운지대도 있는데 여기는 전철이나 이런 데 인근에 있는 지대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지대나 풍전지대 같은 경우는 초지동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수지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지역에는 차가 굉장히 애매해요, 택시도 거기 정차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심귀가 이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초지역에서 내려서 8단지나 선부동이나 이렇게 가려면 차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데 밤늦게 걸어가려면, 쭉 걸어가면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긴 해요, 8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밤늦게는 좀 위험하니까 그런 차를, 11시 이후부터 지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게 참 시민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항상 안산의 음식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삼두밥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삼두밥상에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삼두밥상은 2019년 하반기에, 삼두밥상 시작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으로 만든 요리가 이천영양쌀밥집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가서 봤더니 이게 단품이 아니라 코스요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게 확대가 안 될까 해서 가서 간담회처럼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콩으로 된 몇 가지 코스로 먹다 보니까 속이 굉장히 부대낀다, 그다음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처음 개발에 참여했던 1대학 이병순 교수님한테 같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단품으로 메뉴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단품이니까 자기네 메뉴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갖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으로 몇 가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단품 메뉴 개발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동에서 성호 이익선생 거리 그쪽을 한 번 맛거리 그다음에 안산의 가볼만한 곳 해 가지고 같이 일동하고 조인해 갖고 지금 사업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메뉴 개발은 했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삼두밥상이 예약을 해야 되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단품으로 한 네다섯 가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격도 너무 세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편화가 안 돼서 우리 안산의 먹거리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레시피도 다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레시피를 단품 형식으로 콩가스라든가 채개장 이렇게 해 갖고 한 네다섯 가지 단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업소에 리뉴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 같은 거 다 반납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마침 일동에 그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삼두밥상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화정동에 거기 먹거리가 활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콩밭이 있어요. 거기에 청국장이나 콩으로 만든 두부요리나 비지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거기 한 번 가서 드셔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화정동 거기 쑥개마을 그쪽에도 자기 업소의 특성이 강하게 있어서 나름대로 자부심들이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거기도 콩으로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비지를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때 1대학에서 삼두밥상 할 때 다 홍보를 해서 업소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의 먹거리도 화정동 쪽으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먹거리 형성을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 먼저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업무긴 하지만 작년 11월에 설계 용역 및 시설 공사 업무 이관이 도시재생과로 완료가 됐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국은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나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체육진흥과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쪽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쪽, 아까 15개 단체 말씀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질의하시는 거 저희도 시청하면서 봤는데요. 일단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랑 그리고 단체에서 각각 장애 유형별로 요청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거는 부서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도시재생과가 실질적으로 기술직 형태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텐데, 하드웨어 부분은 그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채워줄 부분은 장애인체육회가 좀 더 전문 체육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단체는 성별이나 연령별이나 또 장애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게 체육진흥과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할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초안 나온 상태에서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랑 장애인복지과랑 도시재생과가 협업의 형태로 해서 6월에 그런 자리 한 번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실국이 다르니만큼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경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장사시설 등 인·허가에 따른 분쟁 해결 방안이 있는데, 사례별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하는 부분은 엄연하게 행정절차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요청하시는 쪽에서.

다만 최근에 추세가 자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인·허가를 받을 때 위생정책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라든가, 맞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용도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관에서 요청하는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분들이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간의 협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나름대로 부서 간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 부분도, 인·허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분쟁이나 아니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의 상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이나 협조 체계가 잘되셔서 민원에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또 보완 사항도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쌍계사하고 그다음에 반월 팔곡동 진생도교회 관련해서 2건이 큰 어떤 건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쌍계사 건은 안산시가 패소하는, 최심이 남았긴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고, 진생도교회 관련해서는 이게 처음에 1967년도 화성에서부터의 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주관했던 그런 사항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시로 이관되고, 이런 장기적인 그동안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이거는 결론을 말씀 드리면, 이건 안산시가 승소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진생도교회의 몇 가지 불허가 하고 이것이 안산시가 승소하게 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위원 저는 소송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나 결과나 그것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인·허가 속에서 계속 분쟁되는 요인들, 특히 앞으로 자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물론 불법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는 행정의 서비스라는 측면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 특위에서 외식업 쪽에서 요청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옥외 영업 허용을 해 주면 좀 좋지 않겠냐, 더구나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어렵고 더구나 여름철이 되면 더 더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소상공인 한시적으로 전국 최초로 음식점 등에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시장님이 현장을 또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이 예산 지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기존에 여러 형태의 옥외 영업 행위들을 완화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선 이내에 이런 옥외 영업을 내년 1월부터 허용을 한다고는 그런 걸 확인을 해 주셔서 그나마 위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사장님한테는 좀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국장님, 그래서 시에서 제시하는 33개 사업 막 이런 부분들 꼭 예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현장에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국 그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른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773페이지 보면 놀이커뮤니티 기획자 양성 사업이나 세일브더칠드런 놀이환경 진단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의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업무 협약한 것도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언론 보도 자료 통해서 봤는데요.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 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저희도 의회에서 아동연구모임을 작년에 하면서 당시에 플레이스타터라나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에서,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놀이커뮤니티 기획자라고,

김태희위원 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흥시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건강은 놀이터다 라고 해서 평생학습 쪽 연계가 돼서 그 사업을 결국 시흥시 보건소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보건소도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연계가 돼서 그런 분들하고 좀 더, 현장에 항상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학부모들이시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을 인적 자원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알고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예, 그럼 더 잘 됐네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56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도표를 봤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기관 종류별로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월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이가 있고요. 종사 기간이 5년 이상이냐 이하이냐 이런 유형 있는데, 이게 무슨 규정에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침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도 지침이 별도로 내려,

김태희위원 경기도의 지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예를 든다면 우리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같은 경우 종사 처우개선비는 지급하는데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으로 여기 한 몇 개의 종사자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도 지침대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인복지과장님, 어디신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4월 29일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화가 끊이지 않고 이 경로당이 2018년, 그죠? 18년 10월에 개원을 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1년 남짓 운영하면서 2019년 바로 6월, 7월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저는 제보를 신문기사를 보고 양쪽에 접촉을 했는데요. 이런 협약서 같은 거, 회장이 일하는 사람들 그만 두는 조건으로 회장을 그만두겠다라는 이런 협약서도 맺고 그리고 또 7월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화면에 안 띄운 거는 사실 일방적인 또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경로당 얼마 들었죠? 하시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건축비요?

이경애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건축비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처음에 한 80여명 정도 회원이 있다가 지금은 저런 갈등들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 어떻게 중재를 했는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긴 했어요. 6월부터 시장님 면담도 요청했는데 2월 내내 한 다섯, 여섯 번 만나셨고 3월, 4월 굉장히 여러 번 중재를 하시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등이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지회에서는 6월 16일 날 회장님 선거가 있죠? 지회장.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5일, 네.

이경애위원 15일 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도 지금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잠시 예 좀,

이경애위원 잠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경로당 노인들이 노후를 보내시는 경로당에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시고 있는 이 상태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양쪽의 주장이 팽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좋은 경로당을 마련했는데 서로의 입장차가 달라서 이런 갈등을 겪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으셨던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이 지금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어서 안 나오고 이런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보조금과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입장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보조금을 횡령한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도 김철민 의원님께서 작년 이낙연 총리가 계실 때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주지 마라 하는 이런 국정질문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적극 행정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될 경로당을 이런 갈등들 때문에 이용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분간 극약 처방을 내려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서로 양보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분간 폐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이렇게 서로 가고 오고 가서 싸우고 발로 찼느니 마니, 급식을 어떻게 했느니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고, 그죠? 그다음에 보조해 주고 운영비도 주고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경로당에.

저는 어느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당분간 여기를 폐쇄해서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등이 이렇게 해소가 될 때까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조금이 아니니까 우리는 적극 개입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중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물론 회장님께서도 중재를 또 하시겠죠. 그때까지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지 않지만 몇몇 분은 가셔서 서로 이렇게 갈등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용 지금 공개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그 자체도 어쨌든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강제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정말 더 하지 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하겠는데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도 해 보고 노력도 해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폐쇄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폐쇄를 하면 정말 적지만 한 40여 명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적인 법리가 있으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적극 행정이라 함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직자가 어떤 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 법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소극적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나 또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바는 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갈등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하고 함께 소통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깁니다.

김태희위원 671페이지에 있는 1사1경로당에 보면 미결연 경로당이 18개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황하고요. 또 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연시킬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감사 자료 요청.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위생정책과, 우리 그때 당시 쌍계사 인·허가 내줄 때 각 부서 의견 있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 부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송 전에 변호사 자문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 자문 의견서도 같이 감사 자료 요청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날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337쪽, 수영장 회원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2019년 11월 접수 대상자부터 안산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재직자 우선 추첨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38쪽,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무료 대관 운영 철저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매월 4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번의 특별점검, 설, 추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무료 대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사전 공익 대관 실시 현황을 시 담당 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무료 대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별 정화조 관리 및 청소근무일 확대 등으로 야외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0쪽,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개선입니다.

2019년 7월부터 1개월 단위 과정의 골프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동절기에 방풍막을 기존 6타석에서 12타석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페이지 341쪽,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방안 개선 및 홍보 철저입니다.

안산시민 무료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타 시·군 관람객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홀로그램 설치 전시, AR 미디어 아트, 현대미술작가와의 콜라보 등 다양한 주제와 연출 방법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에 보다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방문 관광객 스스로 SNS 활동 가능한 포토존 등도 기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페이지 342쪽, 안산도시공사 시설 대여 및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재산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은 압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안산시 성실납세과에서 체납 처분 방식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실 낮추기 위해 와∼스타디움 전체 공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며 세부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이상으로 인한 보험 처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접수하여 보상 처리하고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은 법무팀의 철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4쪽, 어촌체험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철저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시 보도 자료 배포, 안산시 관내 교육 기관 자료 배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에 보다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343쪽, 직원 복무 관리와 교육 운영 철저입니다.

공무직 직군 검토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접점 직원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CS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안산골프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언제부터 위탁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2년도부터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2012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한 8년 정도 흘렀네요?

민원 중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시민 외에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 민원 받으신 적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민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거 제시를 거기 해 놨더라고요, 개방 제한에 대해서?

그 근거를 보니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운영 3조 5항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이럴 때는 안 돼요. 체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이용 시에 현저한 위험 및 불편이 예상될 경우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거기 해당 사항이 됩니까? 일단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타 지역 주민의 경우에 입장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본인의 직장이 안산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 전에도 이런 민원이 오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전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요, 사업장. 민원이 가기 전에 사업장 있는 사람이면, 사업장 있는 사람도 제한이 됐잖아요, 민원이 오기 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는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읽다 말았는데, 그럼 3항인데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개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사업장이 안산이고 안산에 세금을 내요. 그러면 민원인들 말대로 공무원들도 안산시가 주소 아니면 출퇴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잘못됐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민원을 했는지 지금 직원 분께서, 사업장이 안산이면 입장을 시킨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현옥순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잘못 아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처음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응체계 이전에 정상적인,

현옥순위원 아니, 이전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민원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설 이용 시기에는 제약 없이 다 이용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민원에 대해서 이거 왜 입장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열 체크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1, 2층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활수칙을 지키는 그런 시기예요. 3층은 텅텅 비어있었어요. 그러면 타석 배치를 3층에서 한 칸, 한 칸 떼고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고 열 체크하면서 들어가서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연습을 하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빈 3층을 떼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벽면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줄여서 이렇게 착용하시고, 운동하는 사람이 마스크 쓰라면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어떠한 문구도 거기 벽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벗고 하시더라고요, 대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체육시설물 이용을 할 때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골프연습장 총 타석수가 100석인데요. 각 타석 간의 이격거리가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1.5m 이상, 2m 이상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격 간격을 두지 않고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없다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갔을 때 아쉬운 점은 꽉꽉 차 있으면 다행인데, 3층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쭉 줬다는 게 아쉽고, 만약에 거기서 부딪치고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닦고 하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사용 시설에 대한 그런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에 그런 것 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조금 더 점검을 해서요,

현옥순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방역에 차질 없도록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주차장 바닥이에요, 바닥.

(영상자료를 보며)

다 패여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애인 자리에 목이 부러져 있어요, 주차금지 하는 게. 또 저게 12월 이후에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는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추진 완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게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어요. 소화기 설치는 원래 실내나 화기 근처에 두어야 화재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건 유도 피난시설 대피인데 저게 양쪽에 저렇게 돼 있는데 양쪽으로는 막혀 있잖아요. 앞에가 엘리베이터고 뒤쪽이 바깥쪽 퍼팅 연습장이에요.

저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어디 밖으로, 벽으로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걸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대로 화살표대로 라면 양쪽 벽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벽에, 저건 일반적인 안내문이고 코로나에 대한 수칙 안내문이 없었다 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석 벽에 다.

그리고 제가 안전점검 갔다 와서 참고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가 와서 다시 가 봤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안전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데.

직원들 교육, CS 역량 강화 다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위험한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가스는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승강기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도 정기점검이 있고 1년에 한 번, 승강기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2019년 2월 7일 날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담당 본부장이 세부적인 내용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승강기 점검 안 하셨죠? 2019년 2월 7일 날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승강기 점검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안 돼서,

현옥순위원 기간이 안 된 게 아니지.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19년 2월 7일 날 하고 현재까지 안 됐다고요.

1년이란 의미는 20년 안에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9년 기준이 2월 7일이면 가스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2월 달에 다 하셨더라고요, 맞게끔. 그런데 이거는 안 하셨잖아요, 정기검사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정밀검사만 19년 12월 27일 날 했는데 그때도 조건부로 합격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거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매달, 매월, 매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체크를 못하시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승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멈췄을 경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 공포감 얼마나 무서워요.

그다음에 소방시설도 보니까 지적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매년 하는 건데도 점검 결과, 물론 이게 아까 2012년에 수탁 받아서 하고 있지만 오래 됐다 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화 셔터라든가 소화기 비치라든지 그다음 화장실 앞에 연기 감지기 이런 거는 매년 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미리,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게 저는 중요한 안전점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일단 승강기 안전점검은 우리가 정기점검이 있고 매해 첫 설치했을 때 15년이고요.

현옥순위원 그건 정밀검사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다음에 3년에 한 번 씩,

현옥순위원 3년에 한 번 하는 게 정밀검사고요. 정기검사는 매년 해야 된다고요. 매년인데 2월 초에 했으면 올해 2월 초에 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현황, 안전점검 현황 도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방시설 그다음에 도시가스, 승강기 정기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올해 2020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합, 적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자료가 제시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는 적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적합, 적합’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죠.

2020년에 승강기 정기검사 안 하셨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여기 서류에는 적합하다고 자료가 온 거잖아요.

본부장님 하셨습니까, 정기검사 올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올해 지적 받은, 올해 1월 달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거 지적 사항을 받아 가지고 재검사 기간을 다시 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재검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기간을 우리가 안전하게 수리하고 나서 점검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서류 어제 받았어요. 서류 어제 받았어요. 근데 서류에 그게 없다고요. 저 서류 어제 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재점검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바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서류 어제 받은 거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어제 받은 거에 없다고요, 저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재점검 날짜가 다시 확정을 저희한테 하달을 해 주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는 재점검 받기 위해서,

○위원장 한명훈 박금규 본부장님, 6월 5일 금요일 날 도시공사가 다시 또 감사가 있습니다. 그전에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4쪽에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1층에 보면 일반음식점을 임대 1개 하셨죠? 추어탕인가 거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이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1층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관리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안산 시니어클럽 무상임대 1개가 카페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무상으로 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서 보면 암벽등반이 있잖아요? 암벽등반. 거기 화랑유원지에서 암벽등반 대회를 하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진분위원 암벽등반 대회를 하는데 대회 장소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용료는 소정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받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게 되면, 암벽 대회를 하게 되면 관람석이나,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암벽대회 하시는 분들 관계자 분들하고.

많은데 거기에 어디 하나 앉을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대관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회를 할 때 안전성이나 어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확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것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람석이랄지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거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잔디광장에 추모비가 있어요.

추모비는 무슨 어떤 추모비인가요? 추모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경찰 순직자 추모비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진분위원 경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진분위원 경찰 추모비가 거기 있었나요? 추모비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 관련 담당 부서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하고 저희한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확인을 못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화랑유원지 내에 동상을 비롯해서 각종 조형물 또 수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된 상태에서 그 이력이 저희한테 제공돼서 위·수탁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화랑유원지 부지를 비롯해서 그 관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낱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나 이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추모비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추모비인지 그런 거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순직경찰에 대한 추모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야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셨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떤 경로로 거기 추모비가 세워졌는지 그것 좀 확인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백운공원 관리소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진분위원 예전에는 거기서 식당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 사용 안 한지가 한 거의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비워두는 이유가, 건물이 오래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단 2층인가 아마 3층인가로 된 관리사무소 건물인데요.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담당과인 안산시 공원과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관리사무소 건물 동을 하나 신축하는 걸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예전에 거기가 활성화 돼 있을 때는 2층에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걸 공간을 임대해서 각종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임대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고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민간인한테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거기 지금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백운공원이 나무들을 다 베어내 가지고 쉴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코스로 새벽 6시부터 운동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예전에는 거기 식당도 있고 맨 위에 가면 정자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가면 음료수 하나 어디 먹을 데 없고, 매점이나 카페나 이런 거 하나 거기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저 좋은 건물을 놀리고 있느냐 이런.

거기를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소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시설들을,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한 번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가 돼서 이용을 하시다가 다시 한 번 또 강화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그런 이후에 시민들께서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부분 갈증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그 내용 중에 수영장 회원관리 및 철저 관련해서 보면 당시 안산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이렇게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4개의 수영장이 있나요?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 확인을 회원 관리했을 때 안산과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본격적인 수영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이용 관리 제도를 적용하기 직전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모든 체육시설을 지금 셧다운 시켜서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담당자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략,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있는 야외 체육 수영장이나 또 실내수영장의 경우에 약 30% 정도가 외지인이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라고 해서 2월서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됐는데 이게 작년에 마무리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체육본부장님. 10월 접수 인원 대상으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가을쯤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조치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안산시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 방침 결정이 지난해 5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관련된 약관이나 이용 규정들 정비를 해서 아마 11월 접수 인원 대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렇게 확인하셔서 시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30%가 타 지역 분들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있는 안산골프장연습장과 관련해서 수입이 감소하지 않게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작년 7월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수강료를 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한 15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15만 원이요?

오전에 12명, 저녁에 6명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모집 정원 요강인가요. 모집 정원의 현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수입은 저희가 강사 수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이 1일 대관료 정도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시설 대여 및 보면 와∼스타디움 유휴 공간 활용 계획 관련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수요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안산의 여러 단체 분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처음 기획했던 거하고 조금 변동돼서 체육시설 전체 개편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설 운영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세부 사항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초안이라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의 종합적인 활용 방향은 와∼스타디움 자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단체나 시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산시 그리고 시장님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공사하고 안산시 담당 과하고 별도의 종합 활용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체육시설 용도 외에 다양한 어떤 사회적 수요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 플랜을 마련했었는데 그것이 제로 베이스화 되고요. 체육시설 중심으로, 예를 들면 각 종목별 단체 사무실로 공간을 할애하거나 또 각 종목별 훈련 연습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더 남은 공간은 안산시의 로컬푸드 매장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쯤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까? 계획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방향은 대체적으로 다 방침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각 공간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기존 입주자들 기한이 다하면 내보내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 집행부의 방침도 있긴 하지만 많은 기존의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던 단체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해당 부서 체육진흥과도 어느 정도 결정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게 각별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대관 실적 1페이지에 있는데요. 올해 1월 20일 날 국내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거의 한 5∼6개월 정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저희는 문화복지 쪽이니까 체육 공간들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는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리고 막상 강사 분들 여러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사 분들 인건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강사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직접 파트타임 계약 근로를 체결한 강사 분들이 계시고요. 대략 한 60여 명되십니다. 그리고 그 외 비율제 강사라고 해서 개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 분들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얻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비율제로 강사하고 공사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근로기준법상 파트타임 강사들에 대해서는 휴업 중일 경우에는 급여의 70%까지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저희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럼 나머지 비율제 강사들이 문제인데요. 여기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신분이시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몇 명 정도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법적 의무 사항은 없는데,

김태희위원 아까 파트타임에 60여 명 말씀하셨고 비율제 강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비율제도 대략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생존권의 위험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파트타임 강사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70%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김태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때 보전녹지지역이라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시는 것처럼 선부동하고 팔곡동 2개 지역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은 일단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단, 몇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하는 부분 있어서 최종,

이경애위원 그럼 조건부로 통과가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절차에 따라서 GB 그린벨트 해제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예정대로라면 2023년 정도에는 완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각 동 동네에 화물차들이 저녁이 되면 주차를 많이 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여성의 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적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고지가 개통을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2023년이면 한 3년 남았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년 남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고 3년 아직도 기네요, 정말. 하여튼 예정대로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진행 과정들 여쭤보시는 주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이제 완공이 돼서 우리가 수공에서 받으면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이경애위원 그 진행 사항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무상임대에 대해서. 그래서 2층의 전시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실 거고, 아래층은 보상 차원으로 받으신 주민들한테 이렇게 판매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텐데요. 지금 관리의 그런 범위? 주민들은 아마 ‘내가 보상을 받은 거니까’ 라고 본인들이 주관을 하시려고 하실 거고, 도시공사는 또 관리를 맡으셨으니까.

어느 선까지 지금 합의를 하신 거예요, 주민들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실 저희가 합의의 주체는 아니고 안산시하고 해당 어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위탁 관리권이 넘어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텐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민들의 주장이나 또 처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안산시에 가능하면 어민들이 생계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어촌문화관 1층을 가능하면 무상으로 임대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하는 심정을 저희가 대신해서 강력하게 안산시에 피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용도가 지금 현재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에서도 별망성어촌과 관련된 어산물이랄지 수산물 이런 것만 판매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1층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거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자전거 카페랄지 주변 전체 특성을 감안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포용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전달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와 시와 또 어민들하고 만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민들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생계 터전을 잃은 보상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장이 좀 더 강하실 겁니다.

저는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판매시설에 안산에서 나는 그런 특산물들을 판매해서 과연 그게, 거기까지 가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얼마큼의 수익이 날까 그거에 걱정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꽃도 사주시고 이랬으니까 그 어민들을 향후 돕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선물, 선물비용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직원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할 때 그 별망어촌문화관에서 판매하는 우리 안산의 물품들을 함께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직원들의 연수 코스에 거기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들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각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민들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터 해 주신다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지금 제안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을 위해서는 그 쪽을 찾는 사람들, 방문객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대부도나 시화호 일대의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태투어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안산시민뿐 아니라 타지에 있는 분들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음은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와∼스타디움 사무실 임대 건입니다.

시장님의 방침이 체육단체 관련 단체들만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정하셔서 그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50%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뭔가를 결정하실 때 그런 50%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건 편 가르기라고 봅니다.

여기 와∼스타디움은 체육시설이니까 체육 관련 단체만 이렇게 하는, 여기는 지역주민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여기는 교육단체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편 가르기 식의 발상이라고 밖에 저는 보아지지 않고요.

3층에 300평이 지금 비어있죠? 와∼스타디움 3층에 300평 정도 규모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또 사무실 공간으로 쓰거나 할 때도 체육단체들만 쓰겠다는 건가요?

이 발상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지고요. 관리를 이제 도시공사에서 맡으셨지만 시장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들, 시민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주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오픈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 와∼스타디움이 체육시설로 출발을 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도시공사에서 얼마큼의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얼마큼의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향후, 지금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공지를 받았어요. ‘당신들은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점할 수 없다, 입주할 수 없다.’ 라는 공지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몇 개 단체는 나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도 받았고요. 이거는 정말 저는 편 가르기라고 보아지고요.

향후 3층에 비어있는 300평을 리모델링해서 아마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편 가르기 식의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맡으실 때에 이런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단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일반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담당과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안산시의 몫인데요. 와∼스타디움의 경우에 공공시설 이용 요금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민간 시설 공간 임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사용하기에 편리한 주차 환경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단체들이 문의도 들어오고 그 공간을 임대해 달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어쨌든 그런 수요를 다 원칙 없이 무조건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당초에 시설의 고유목적인 체육시설 용도에 집중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별 단체 사무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고 분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통합을 시키고 또 각 엘리트 체육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연습장도 굉장히 부족한데 그것을 와∼스타디움 한 곳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시너지가 크겠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현재 기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화MTV 제89호 공원이죠?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지금은 임시사용 승인 중인 걸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20년 1월에 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전시 공간이 조성돼서 지난 4월 6일 날 전시 공간에 대한 시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관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이후에 현장을 들러서 3층 전시관 한 번 둘러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라든가 시스템들을 점검하셨을 때 혹시 공간의 기능성이라든지 좀 보완할 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한 번 담아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 전시관의 전시 시설물의 수준이랄지 전반적인 그레이드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확인을 했더니 예산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략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시 공간 연출에만. 어쨌든,

박은경위원 미흡함 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의견들을 내부적인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 향후에 점검하신 사항들이 공유돼서 의회까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촌민속박물관을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서의 또 쌓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담아줘야지 앞서 어떻게 보면 1층 판매시설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문화 공간들이 기능성을 다해 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층 시설에 대한 수익성은 우리 공사 사장님이 먼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전시 공간에 대한 것들 담아내주는 게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의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들 취합된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별도로 문서 형태로 취합은 하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전시 공간에 대한 검토,

박은경위원 의견을 좀 예, 보완점이라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해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에 준공이 되면 무상귀속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판매 시설은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영어조합법인에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분들은 보상 차원에서 이 건물이 당신들에게 임대되기 때문에, 무상임대이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문화관을 운영하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의 입장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견지하고 가야 될 부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특산품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한계들 있기 때문에 특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걸로 전제하고 저희들이 무상임대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하고 별망어촌조합하고 협상의 대상자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는 우리 도시공사하고 이분들하고 부딪힐 문제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견들 수렴해 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해당사자 간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영어조합법인 관계자들하고 몇 번 미팅은 이루어졌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안산시 담당 부서하고 함께 어민들과 몇 차례 접촉하고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문화관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입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변 여건들이 취약하잖아요.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접근성들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아까 앞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병행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왜냐하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지금 근 6개월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간에 담아온 고민들은 혹시 있나요? 방향성 구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촌민속박물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안을 말씀드리면 별망성어촌문화관이 위탁 관리권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운영 방향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시화호와 대부도 일대를 포함한 일종의 에코투어리즘 코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동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공단 내 이렇게 단절돼 있는 그 단절성을 극복하고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을 그 쪽으로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입시킬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은 뭐냐, 거기는 차량으로 진입할 수는 있지만 사실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요. 대규모의 방문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다행인 것은 시화호 수변 주변으로 해서 지금 K-water에서 시화나래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65㎞짜리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보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도에 완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전에 경기도 중부권행정협의회 안산시를 포함해서 화성, 광명, 시흥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2016년도인가요, 시장님들이 모이셔서 서울 한강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에코투어리즘 전용도로를 안산·시흥 일대로 이렇게 연결, 시화호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뒤에는 챙겨지지 않아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 공기를 앞당겨서 수도권에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투어리즘 인구들을 한강 이미 트래픽 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화호 주변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는, 동선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상당히 친환경 바이크 에코투어리즘의 성질 비슷하게 안산시를 브랜드화하면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자전거길이 활성화됨으로써 방문객들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이 자전거 라이더들은 대부분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성인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 단위로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화관을 찾는, 전시관을 찾는 대상들은 좀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친환경적인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나래길에 자전거 투어 또는 도보 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그런 체험의 장으로써의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시티투어라든지 그런 부분과 함께 큰 틀에서 더 고민을 담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것도 당연히 연계시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들을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방안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돼서 가칭 신천지라는 사단법인 세계평화광복회죠, 거기가 명칭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9월 27일 날 우리 시가 어쨌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9월 27일 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향후의 계획은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항고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미 다 종결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종결이라는 거는 그럼 혐의 없음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가 항고하지 않고요. 불필요한 소송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저희가 이거 바라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무단침입, 건물 침입죄로 해서 고소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관을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이런 단체는 이걸 갖다가 2만 명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단침입 했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고소를 한 사건인데, 물론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물러날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행정기관은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감사장에서. 보통 1심에서는 항고까지 해서 어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1심, 2심 항고심에서도 패소하면 변호사비만 더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건물 침입죄로 해서, 무단 침입죄로 해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혐의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장님 말대로 ‘아, 이거 분란을 더 일으키기 싫어서 했다.’, 이건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면 고소를 하지 말았어야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이 돼서 1심 판결 결과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보통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한 번 다시 다퉈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재판에 가지도 않고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것은 죄가, 혐의가 없다,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1심에 말하자면 불복해서 2심해 달라고 항소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항소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하는 것하고 달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많이 있는데요. 검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이미 수사를 종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용어로 아마 항고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혐의 없다고 판결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산시민의 관심사였어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고 언론에서도 이게 상당히 제기했던 사건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뭐가 되냐 하면 우리 시, 우리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의 명예도 실추가 되는 거고 행정의 어떤 부분도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요,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고소를 한 거고, 분명히 죄가 인정되고 우리는 판단했고. 물론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했지만 혐의 없다고 판정되는 건 항고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포기했다는 거는 그걸 인정했다는 거거든.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년도 감사 때 우리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 갖고 제가 따지지를 못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죠. 우리 안산시 체육진흥과가, 도시공사가 수탁자인데 도시공사와 안산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협약서가 있잖아요, 위·수탁 협약서가.

그러면 사장님은 그 위·수탁 협약서대로 법적으로는 나는 여기는 문제가 없다 대관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허가를 해 준 거고. 그런데 갑자기 안산시장은 ‘야, 이거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기독교에서 민원 들어오니까 이거는 불허해라’ 해서 사장님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이 쉽게 말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인정합니다.

김정택위원 인정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거 이미 다 다른, 이번 행정감사에서 다 지적하고 다 더듬어 봤던 사안인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행정을 하면서 도시공사는 우리 공기업이고 출자·출연기관인데 사장으로서의 어떤 도시공사의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또 나타나는 거, 제가 감사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인정하신다니까 제가 여기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의, 향후에도 안산시 체육진흥과와 우리 도시공사,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명확하게 하시고 사장으로서 일관성 있게 공사를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두 번째, 이거는 사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이번 본 위원이 관광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오토캠핑장도 위·수탁을 우리가, 수탁자로 또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수탁자로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어디까지 권한이 있죠?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모든 시설이나 구매 같은 경우는 담당 과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기본시설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시설도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건 도시공사가 하는데 조성하고 구입하고 하는 거는,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관행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준이 딱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라반하고 글램핑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관광과에도 감사하면서 카라반 구입이라든가 글램핑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공사는 거기의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 5월 달에 그리고 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달에 카라반 에어벤이라는 거를 구입을 도시공사가 했어,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1억 2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다가 왜 모든 글램핑이나 카라반 관광과에서 구입해서 주면서 왜 이 건만 왜, 2019년 12월 달에 왜 이거 두 대는 도시공사에서 구입했냐 그랬더니 알아보겠대요. 과장님도 바뀌어서 잘 몰라.

사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시는 것처럼 오토캠핑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도심 오토캠핑장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글램핑장하고 카라반입니다. 그래서 거의 예약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자가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어밴 구입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리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잖아요. 그래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그럼 여기에 카라반 형태의 또 새로운 모듈러 방식의 캠핑시설을 한 두 개 정도 더 들이자라고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수립해서 의회에서 다 심의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된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발주처가, 구매 부서가 왜 도시공사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니까요.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안산시가 해야 되고 그 밑에는 도시공사가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의상 어떤 것은 해당 안산시 집행부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 공사에서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수탁자는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어요. 수요자가 많으니 이런 장비를 더 구입을 하는 걸 더 요청 할 수는 있어. 그럼 요청을 하면 이런 담당 부서에서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요.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을 한다, 아니면 짚라인을 설치한다, 휴게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거 분명히 따지고 드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떤 목으로다가 도시공사에 위탁비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관리 운영비를 줄 수 있어요. 인건비, 관리비.

그렇지만 시설비, 장비 구입비 이런 자체는 사실은 저는 도시공사에서 처음 봤어요. 여기 체육진흥과 내가 자료 다 봐도 분명히 발주처는 다 체육진흥과지 도시공사에서는 하나 물건 산 게 없어요.

그러면 구매를 하셨다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들이 구매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정택위원 구매 하셨다면 2대를 사는데 1억 26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구매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했겠죠.

김정택위원 “했겠죠.”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랬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없으니까요.

김정택위원 지금 감사장에서 양근서 사장은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면 처벌을 받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글램핑을 도시공사가 여기 지금 3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수의계약이. 경쟁입찰은 2014년도 1월 10일 날 그때 한 번 경쟁입찰이고 한 번은 임대고, 2019년도 1월 1일자 계약은 임대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사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왜? 특허라든가 이게 있으면 가능하죠, 수의계약 하는 법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회사를 알아보니까, 몇 군데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제가 지금 감사에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시설 장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더 전문성, 시설직도 있어 가지고 원래 관광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 규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관광과하고 다시 감사를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방금 지적하신 해당 카라반인가 그 구매 건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계약한 게 2018년 4월 달하고 2019년 12월 달 2대, 그러니까 총 3대 글램핑 하나 그리고 카라반 2대 구매를 도시공사가 직접 하셨어요, 구매를. 거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조달 입찰, 그러니까 조달 입찰로 해서 조달 구매를 했던 그런 관련된 서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관련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 자료를 금액하고 해서, 연도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김정택위원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사장님한테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논란이 이번에 됐었잖아요, 체육 정수기 렌탈 관련돼서. 그렇죠? 정수기 렌탈 관련돼서.

모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수기 렌탈 관련해서,

김정택위원 직찰제로 해 가지고 정수기 업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언론보도도 나오고 저희 또 미래통합당에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기자 회견도 했고, 그 내용 잘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혹시 이 정수기 업체 사장인가 지점장인가 이분하고 사장님하고 혹시 잘 아시는 사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그 사장, 그 녹취된 내용, 내가 여기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 아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이 녹취록 내용 중에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양사장이라는 건 양근서 사장이겠죠. 내가 양근서 사장한테 처음에 정만근 본부장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럼 정만근 본부장을 소개해 달라는 거는 양근서 사장을 잘 아니까 정만근 본부장을 소개해 달라 이런 뜻이라고 보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렌탈 업체 사장을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정만근 본부장을 소개해 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소개해 줬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소개라는 거는 뭐 어떻게 그냥, 그럼 업체가, 이런 렌탈 정수기 업체 사장을, 그것도 공기업 사장이 이런 본부장을 소개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왜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지역의 기업인들이 수없이 마케팅 차원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개발됐을 때 주로 관공서나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경영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럼 경영진들이 담당부서에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향후에 구매 발주를 할 때 참고를 한다랄지 또는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랄지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김정택위원 아,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지.

김정택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은 공기업 사장이면, 쉽게 말하면 책임자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업체, 관련 업체 사람을 실무자한테 소개시켜 주는 게 이게 사장으로서 할 역할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야죠.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 지역경제 활성화 따지지 말고요. 이거는 지금 민감한 사항이야. 시 도시공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렌트, 업체를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예? 이런 업체를 갖다가 소개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불법입니까?

김정택위원 이거는 누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뿐만 아니라요,

김정택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잠깐만요. 그 시기에 맞춰서 렌탈 업체 직찰제로 한다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업체가 찾아오면 저희 같으면, 저 같으면, 도시공사 사장이라 치면 이거는 제가 누굴 소개해 줄 사항도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소개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고 보내야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정반대로요, 특정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소개를 해 올 때는, 심지어는 저희 통합 회의시간 때 공개적으로 PT까지도 시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자들이 이런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공개입찰 경쟁해 갖고 PT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 특정 업체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공개 PT가 아니라 할지라도,

김정택위원 예? 아, 잠깐. 특정 업체가 찾아와서 지금 이 시기에, 렌탈 교체하는 시기에 와서 누구를 직원 소개,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사장한테 소개해 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사장님으로서 소개해 주는 게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직찰제 자체가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제도를 변경한 건데요. 직찰제라는 게 뭡니까?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지났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정리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당연히 각 해당 업체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오면 담당부서에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저희 경영진의 임무죠.

김정택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무수한 업체에서 업자들이 찾아와요,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예를 들어 소개를 시켜줘요.

그게 정당하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그걸 막을 수도 없고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아닌 이상 저는 당연히,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공사 사장은 거기 책임자고 직원을 소개해 줬다고 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소개해서 왔습니다.’ 하면 그 본부장은 우리 사장님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업체 결정할 때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이걸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소개를 해 주는 게 정당하다고 나는 볼 수 있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러 라이벌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특정 업체만 소개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이 사람을 채택해 달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사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쟁 업체 오는 족족 다 소개해 주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정 업체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와 가지고 사장님한테 와서 어느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한 업체 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정수기 업체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억 안 나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잠깐 가만히 계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체는,

김정택위원 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증인한테 지금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가 그 내용 당사자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따 할 거예요, 거기 가만 기다리고 계시라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김정택위원 나서지 말고.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마무리하세요. 시간이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30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한다니까요.

○위원장 한명훈 다른 위원님들 다 8분씩 하는데 혼자 30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정택위원 아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추가 감사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추가로 하십시오.

다른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엄청 피곤합니다.

다음번에도 있으니까 감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 발언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양근서 증인이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거 지금 감사관인 한명훈 위원장께서는 지금 이게 적당한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전부 다 감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8분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추가 질의하라고 하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한명훈 8분씩 했으니까 추가 질의 드릴 테니 추가로 또 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고요.

한명훈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양근서 사장이 감사 내용 중에 답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적당한 어떤 답변을, 적절한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명훈 감사반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러니까 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관장님.

○위원장 한명훈 감사반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는 원래 감사관장이 증인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에 문제 있으면 감사관장이 이거는 제재하고, 쉽게 말해서 잘못 저기가 있으면 그거를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한명훈 잠시 여기서,

박은경위원 피감의 자세가 불량하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피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공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양근서 증인께서 어쨌든 업체, 그러니까 업자를 본부장한테 소개시켜 줬다는 거는 시인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반적으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부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경영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지금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회사에 또 이익이 되고 좋은 제품이면 사장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업체,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라고 해도 충분하게 그 담당 부서에다가 지시할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의견을 듣고 처리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경쟁이거든요, 경쟁. 업체 간에 경쟁이에요.

경쟁이라고 하면, 차라리 도시공사 사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코웨이도 있고 에스케이도 있고 웅진코웨이 여러 가지 업체가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관련 업체, 예를 들어서 직찰제로 하니까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이라든가 총판이라든가 안산에 있는 그런 쪽의 그런 것들을 업체별로 해서 차라리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할 테니 당신네들 입찰에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신 자기 업체에 대한 거를 아까 말대로 PT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그럼 그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어느 업체 업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전혀 관여 안 한다, 하지만 좋은 제품이니까 우리 직원한테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구나 사실은 신뢰하고 누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정말 모든 어떤 일 처리가, 경영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분란의 불씨가 돼서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고 이게 문제화되고, 이런 사항들을 하는 거를 사장이 막아야 될 자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특정 물품 구매 계약이 기존에는 수의계약이나 다른 계약 방식을 통해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경쟁 업체들이 골고루 그 사업 물량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입찰제로 전환하고자 방향을 정하고 제 지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해당 담당 부서에 소개를 해서 오면 ‘거기랑 상의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한 업체가 아니라 몇 개 업체가 해서 골고루 이렇게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도 사실은 그거는 양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사실은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든요. 지금 부서 감사하면서도 특정 업체에 자꾸 이렇게 편중되게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정하게 지역 또한 안산 지역 업체 거를 최대한 쓸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런 쪽에 의회에서도 계속 의원들이 주문을 주고 있어요.

취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절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서로 그거는 공무원들도 그게 지켜지는 그런 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박금규 본부장 관련돼서 보면, 저는 사실은 박금규 본부장 취임하고 오시면서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 계속 징계, 경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분란이 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또 정수기 렌탈 관련돼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업체의 업자가 박금규 본부장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녹취까지 해서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된 이상 그리고 본인이 발언한 이상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여기 지금 녹취 내용의 이거를 다 일일이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도시공사의 간부로서, 본부장 위치면 간부고요, 책임자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든. 그 업체가 선정 안 됐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간부로서, 특히나 본부장 책임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치적인, 도시공사 지금 직원들, 간부들은 공무원이에요. 정말 정치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최고 조심해야 할 거를 지금 그런 위험 발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당신은 빠지더라도 몇 %의 지분을 주겠다.’ 이런 발언들은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면, 난 솔직히 이것 의아심이 드는 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물론 지적했지만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있고, 난 지금 징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본부장 입장에서 이런 어떤 업체하고의 대화 내용, 본인이 이런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이니까 본인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저는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또 나도 모르게 나왔던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방법을 바꿔서 계약 조건이 됐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했던 거고요. 본래 그분은 그전에, 그 전전부터 계속적으로 제일 많이 독점을 해 왔던 부분이라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이 이번에는 제가 배려 차원에서 여기 빠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던 게 제가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그런 생각에 했겠지만 여기 보면 사장 빠지는 조건 제시를 했고요. 또 우리 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몇 %까지 그런 분들을 챙기려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 안산도시공사 박금규 시설본부장은 그 자리가 정당의 충성도가 있는 사람 일자리 몰아주려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라고 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내용은 제가 그 분이 설득이 안 돼서 좀 이해시키려고,

김정택위원 그것 설득이 안 됐다고 그런 발언들을, 그것 이외에 상당히 많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의 보도 자료까지, 도시공사에서 보도 자료까지 낸 것도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명도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 간부 공무원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차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최종 종결이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징계 건으로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는 외부 요인이 과반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려서 아마 정직 2개월이었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로 마무리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어쨌든 본부장의 책임도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 직원이 이런 2개월 중징계를 먹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건 공개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사과는 안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사과 한 것이고요. 그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공개사과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그로 인해서 안산도시공사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린 측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저한테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안산시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보도 자료 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워딩을 똑같이 해서 담지를 못했겠지만 그런 취지로 안산시민들께 아마 보도 자료 형태로 사과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제가 감사장에서 당부를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하는 거예요. 향후에도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특히나 이런 도시공사에는 많은 업체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사장으로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하게 어쨌든 또 공평하게 도시공사를 여러 모로 책임성 있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처분 회의록 그 결과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보도 자료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셨던 사과문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을 세 가지 정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6개월 정도 개관을 못함에 따라 체육시설 쪽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계획했던 것과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추정이 어렵다면 2019년도의 월별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21페이지 하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이용하시다가 안전 관련해서 다치신 분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한 10건 정도 있는데 그 건 건별로 조치를 실질적으로 시설 어떤 보완을 했다든가, 물론 그분들의 부주의한 개인적인 안전 부주의도 있겠지만 시설 차원에서 시설이 조치된 사항들 각 건 건이 그 부분하고, 지급 금액이 한 16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도시공사 자체 지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험이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근거를 아니면 자부담 일부가 있는 건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8월 추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 수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제출 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하나 의사진행일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별로 관심 있는 주제도 있으시고 또 사안도 있지만 시간의 정도만큼은 저희도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 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시간이 끝나면 종료해 달라고 제가 멘트를 한 번씩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금요일 날 하시겠습니까?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관련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여환규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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