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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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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대부해양본부, 상록구·단원구, 복지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대부해양본부, 양 구청 및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대부해양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의 253쪽,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 철저』입니다.

위반 건축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적발 시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 건축물 확산 방지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248건의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통보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상복구 후 재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의 조치로 불법 건축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보물섬 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과제별로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콘텐츠 개발 철저 및 대안 마련 등을 통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과제별 프로젝트에 대하여 반기별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정리하고 진단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추진 상황 진단 결과 보물섬 프로젝트 30개 추진 과제 중 17개 과제는 추진 완료되었고, 1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기별 추진 상황 관리 및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기존 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여건과 새로운 시정 비전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나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경우 협력과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향후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하여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지 불법 행위 및 단속 철저』입니다.

산지 불법 행위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불법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히 기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부도 토지 이용에 대한 특화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분장을 개선하여 불법 입목 벌채,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하여 고발 등 사법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지 행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대부생태숲 조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도의 생태숲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휴식처가 되는 산림욕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생태숲 조성지의 쾌적한 관리를 위하여 현재 풀깎기, 관수 등 연간 유지관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 추진 중인 산림욕장 조성 사업은 지난 12월에 조성을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생태숲 조성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림욕장 보완 사업을 통해 대부 생태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대부도 위생업소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호객 행위로 인하여 사고 우려가 있는 바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 위생교육, 명절나기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식품위생업소 442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시기별·업태별로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58쪽,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철저한 준비 추진』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사업투자의향서 등 투자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이 당초 보고 사항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철저하게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체결한 투자의향서 기간이 만료되었고, 그간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020년 3월 4일에 국내·외 7개사와 71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2019년 8월 20일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반영하였고, 2020년 4월 3일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되어 행정절차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2월 17일에 착수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어촌민속박물관 등 관리감독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은 어촌체험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 및 대부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속박물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으로 체험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박물관 및 대부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달의 등대」에 공모 신청하여 누에섬 등대가 2020년 12월 「이달의 등대」로 선정되었으며, 탄도항의 안산시 요트협회와 어촌계 연계 프로그램을 어촌민속박물관까지 연계 운영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사업에 관광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을 계획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어촌민속박물관 및 대부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인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인수인계는 현재 추진 중으로 시화 MTV 6차 지역 준공 후 무상귀속 예정입니다.

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추진하며, 1층 판매시설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안건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진행 할 예정으로 문화관의 인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탄도항(계류장) 시설 관리 및 풍도 제방 공사 철저』입니다.

탄도항 계류장에 불법 정박되어 있는 선박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철저히 단속해서 해안의 경관을 관리하고, 풍도의 기반시설인 제방 공사가 이루어져 이에 따른 관광자원을 모색하여 풍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고민하고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탄도항 부잔교 시설에 대하여 매월 사용 현황 및 불법 정박 선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점유 선박은 계도 조치하고 자진 이동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탄도항 계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도의 제방을 정비하고 해안도로를 포장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풍도 해안도로 제방 공사를 2020년 5월 27일 착공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쪽, 『어업지도선의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시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내부 규정에 따라 어업지도선 본연의 임무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하고 지도선 임무 외의 사항으로 승선 직원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 운항 시 내부적으로 사전 “운항명령서”를 득한 후 출항하고 있으며, 출항 전 “선박 감항능력 검사” 및 운항 종료 후 “결과보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선박 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내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도서지역 공공 행정업무 운항 지원을 통하여 풍·육도 도서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3쪽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의 추진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점검하고 계류장 및 진입도로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고 실시설계에 기본시설 등을 완벽하게 설계 후 장기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중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박을 건조하여 내년 상반기에 운행할 계획이며, 관광과와 협업하여 선박을 활용한 대부도 시티투어 추진 등 장기적인 활용 방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부보물섬 프로젝트 업무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한 30여개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7개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 13개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2020년 8월이면 완공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한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80% 공정 진행이 맞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체육관은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현옥순위원 1088페이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현옥순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사업기간이 금년 6월까지인데요. 현장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이게 원래는 6월인데 지금 두 달 정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확실하신 거예요? 또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세부 추진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사업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 체육관 수영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후 계획에 대해서, 이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세부 내용은 제가 다음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운영 방안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방안 혹시 계획에 우리 대부개발과도 의견이 된다면, 거기가 낮에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거기가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낮에 일부 안산시민들이 가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낮에, 대부도 주민만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안산시민도 낮에 한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 놀리지 말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지역 주민이 타 지역 주민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있는데 낮에는 거의 일을 하시니까 비어있는 시간대에 우리 안산 다른 동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조성은 작년에 저희가 착공식에 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올해 원래 완공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작년에 사업계획 검토할 때는 뱃길 조성 사업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고 보고를 드려,

현옥순위원 네,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또 늦게 내년 상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부대시설,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말 정도 준공 예정에 있고요.

배 선박 구매 관련해서 금년도에 조달청을 통해서 선박을 구매하려고 요청을 했다가 조달청에서 계약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검토 과정이 조금 소요가 되면서 선박 구매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주문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죠?

저 과장님한테 예산인가 뭐 할 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선착장만 일부 준공을 하고 배 주문은 별도 주문을 해서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선박 구매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6월 달, 금월 달까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 평가가 지난주에 진행이 됐고요. 제안서를 낸 사람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금년 6월 달 중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선박 제조를 위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박 제조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네요?

이 선박은 우리 국내에서 제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내 선박 제조 회사하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국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그 전에는 수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죠? 기계 선박에 대해서. 그런 업체가 일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또 연기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시화호 뱃길 조성에 관심이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저희도 시승을 해 봤지만 좀 불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이런 어떤 기초, 아까 타당성 조사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가능하고 또 선착장도 준공을 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의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리포구 복원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6월까지.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사리포구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착장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포구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착장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 작업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 수배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 대비 공정을 한 6개월 중 60일 한 두 달 정도 뒤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뱃길 관련된 사업도, 뱃길 복원된 사업도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과장님들은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할 때 공사 인부들이 붙어서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런 사리포구라도 각자 맡은 그 기술직 파트가 있잖아요. 붙어서 일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60일 정도 일을 못했다,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늦어지는 이유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절대공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지난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라도 약간 지연,

현옥순위원 동절기 그건 다 감안하셔서 부서에서 2020년 6월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맡은 기술적인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일도 하고 하다보면 그런 거는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예산은 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시민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 핑계 저 핑계, 안 맞네, 맞네 이런 걸로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이진분위원 시화간척지 공공 임시사용지 관리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약이 언제까지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금년 말까지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이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재연장 요청을 해서 다시 2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하신 건 아니고 연말 돼야지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간척지에 우리 안산시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초를, 초화류를 많이 심잖아요. 이걸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바꾸면 안 되겠냐는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초화류 쪽으로 심고 계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대송단지에 심는 것은, 그쪽에 심어서 대부도 내에 이식을 해서 다른 데 심는 것도 있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진분위원 거기다 심어서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자체적으로 씨를 뿌려서 보기 좋게 화단을 조성하고, 화초 군락지를 만들어서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년생으로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보수공사가 작년에는 4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다시 신설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저희가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물이,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이 노화돼서 교체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들어가고 해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오래 돼서 다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교체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좀 들어가고요, 예.

이진분위원 그럼 올해는 교체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시설물이 노후화 된 부분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 페인트칠을 하고 또 정화 기능이 약화된 부분은 그런 부속 시설을 교체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진분위원 작년보다도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초화류 검토를 잘 하셔서 오래 갈 수 있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진분위원 어업지도선 운영 현황에 보면 경기218호 있고 바다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 배가 2척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안산바다호는 저희가 어업지도선으로 40인용 어업지도선, 어업 지도하는 선박이고요. 218호는 경비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경비선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여기를 보면 모든 행정을 볼 때 외부로 나갔을 때 보통 2인1조로 순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어업지도선을 순찰하는데도 1명씩 탑승을 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어업지도선 운항을 할 때는 선박 운영하는 담당 직원이 총 정원이 7명인데요. 현재 5명이 선박 운영하는 선장, 부선장, 항해사 이런 업무를 하고요. 선박 운영을 할 때 해양수산과의 담당 직원 1명이 탑승을 해서 풍도에 출장을 나가든 아니면 어업 지도단속을 나갈 때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 1명이 탑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은 탑승이 1명이 아니라 선박에 있는 분들은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1명이 탑승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명 탑승으로 해 가지고 1명 탑승하면 불법 어선들을 단속할 때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있어요. 1170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변가에 보니까 지금 쓰레기가 엄청 있죠? 이렇게 쌓여 있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진분위원 해안가 청소하시는 분들 임시직으로도 늘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안가가 왜 이렇게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해안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해안가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항포구지킴이라는 기간제근로자 6명이 채용돼 있고요. 또 그거 갖고도 부족해 가지고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도 3명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가 쓰레기 처리 수거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 또 5명이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고, 기간제나 희망일자리나 용역 하시는 분이 청소를 해서 저런 식으로 모아 두면, 처리 수거하는 용역업체하고 또 저희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도 해안가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인원을 가지고 수시로 청소를 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해도 또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이상 지나면 그런 식으로 폐기물이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기간제나 희망일자리 용역 하시는 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부도 입구 쪽에 보면 솔밭이 있죠, 솔밭. 지금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거기도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부도 해안가가 이래요, 지금.

인근에 지금 문 닫은 횟집도 많고 상가가 굉장히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영업이 안 되는 데.

그런데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상가 화장실이나 수도를 이용해서 불만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취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바닷가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방아머리 해변에 연안정비 사업을 2018년도서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호안이라든가 모래사장, 모래 양빈 작업을 통해서 해변을 복원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들이 많이, 취사객이나 야영객들이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희망일자리 근로하시는 분들 3명은 고정적으로 방아머리 해변 쪽에 청소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말이나 평일에 와서 해변 쪽에서 취사를 하시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도 붙이고, 현재 취사 자체가 법으로 해변에서 취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취사를 자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취사를 자제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데 그 부근에 장사도 안 되고 문 닫은 데도 많고 이런데 관광객들이 취사를 하면서 화장실과 수도는 다 식당에 와서 또 이렇게 그 옆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사하는데 대해서 취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용역 해안가 청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치는 돼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253페이지 보면, 대부개발과요.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 보니까 2020년도 최근 자료인 것 같은데 3건 정도면 부과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 징수나 이런 부분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금년도 신규로 한 게 3건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됐을 때 부과를 시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건건이 발생이 됐을 때,

김태희위원 발생됐을 때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그리고 그동안 부과해서, 연도별로 부과하는 건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태희위원 1년에 그러면 본청하고 할 때 같이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행강제금 부과는 양 구청하고 저희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개선 조치가 안 되면 계속 부과는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누적으로 부과가 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작년도 248건, 18년도 131건 이 건수가 계속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건입니다.

김태희위원 정기적으로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020년도 3건은 신규라고 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신규로 하고 금년도에 부과를 하고 내년부터, 철거를 하면 부과가 중지 되는데요.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

김태희위원 아니, 예를 들면 2019년의 248건은 2019년에 적발된 신규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건수가 같이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아니, 이거는 그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된 건수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신규입니까? 이거는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태희위원 그럼 누적 건수를 한 번 같이 좀 최근에 발송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주시고, 그러면 좀 개선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이행강제금 납부하다가 부담이 되면 철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계속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과 건수 신규하고요, 연도별로. 그리고 같이 포함했을 때 그걸 구분해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탄도항 시설 관리 및 풍도 제방 공사 철저에 보면, 자료 261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공사 수영레저부가 이런 걸 합니까? 이런 업무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탄도항에,

김태희위원 지금 공문에 보면,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탄도항에 대한 위탁 관리를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도시공사 수영레저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결과 통보 하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영레저부 도시공사에서는 그 역할만 하시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의 운영관리 철저 부분에 보면, 거기 보니까 행정선과 관련해서 안산시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큰 책자요. 여기의 1111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1111페이지입니다. 팀장님들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안산바다호 승선자 명부라고 해서 쭉 있습니다, 명부가. 2019년 5월 8일 날 보니까 풍도의 새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한 열일곱 분 정도 승선을 하시는데, 승선자 명부를 쭉 1년 치를 좀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론 교사와 교감선생님 인솔 하에 안산시나 안산의 환경재단 같이 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운영 규칙이나 규정에 초등학교 학생들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김태희위원 미성년자의 건수는 이거 1건이더라고요. 미성년자 건수가 물론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탑승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바로 확인 안 되실 것 같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운영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8일 날 초등학생들이 한 8명 정도 그 부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화호 뱃길, 263페이지인데요. 거기 공사 준공 및 선박 도입, 아까 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계약 부분에 대해 조달청에 하려고 했었는데 곤란하다라는 부분이 곤란해, 왜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박 구매를 설계하는 과정이 있고 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 및 선박 제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달청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는 설계가 완료된 선박에 대해서는 조달 구매를 하는데 설계가 완료 안 된 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문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설계를 따로 하고 그 내용에 나온 걸 갖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이 선박 설계하고 제작을 같이 턴키로 해서 해야지 아니면 향후에 설계한 내용과 제작된 내용이 약간 다르다거나 문제가, 제작에 결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 이쪽에서는 제작이 잘못됐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저희가 요구하는 선박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다리 밑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높이가 좀 낮아야 되고요. 승선 인원이 40명에다가 그리고 저희가 수소 도시를 지향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가 1월 달에 조달청에 넘겼는데 조달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충족을 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안 돼서,

김태희위원 어렵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그래서,

김태희위원 선박 금액이 얼마 정도 계획을 하신 거죠, 금액이?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18억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18억 원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약법상에서는 조달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도 감사실에 컨설팅,

김태희위원 18억 원이 그러면 입찰로 갑니까?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입찰로 해야죠.

김태희위원 입찰로 그건 확실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그래서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직접 발주하도록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1088페이지 보면 보물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대부개발과이시네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사업 분야 세 가지해서 정주여건 개선 도시 자립화 분야, 블루 이코노미, 생태·문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한 5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개의 사업이.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제출하게 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바이크요. 아십니까? 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관광과에서 바이크 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김태희위원 그 부분 자료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해서 대부개발과랑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을 지나면서 우리 공직자들 많은 고생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잘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공직자 분들 서로 힘 합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물섬 프로젝트 업무 추진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에서는 얼마큼 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한 건 아시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문에도 여기 대부 이렇게 선감도 일원의 광산 퇴적암층 개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2월 26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대부광산 주변 땅을 매입해서 계약서도 들어오고 현재 우리가 76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다 보상금도 나가고 다 계약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얼마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땅이 지난 달 말일까지 전부 다 다 등기 이전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안 했는데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등기가 이전이 됐거든요, 땅이. 그럼 이제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간들이 지금 시작이 될 거예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함께 업무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유지를 76억을 주고 매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퇴적암층을 둘러싸고 있는 기재부 땅, 산림청 땅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안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기재부 땅이나 산림청 땅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 걸 지을 수 없으나 그러나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조건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퇴적암층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유지의 난개발이 예상이 되어요, 과장님.

이제 거기가 관광지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변 땅도 매입이 돼서 안내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짓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퇴적암층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유지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또는 어떤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준비를 지금 안하고 이제 시작되면, 예전에 아시죠, 화성시가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거. 고도도 높이고 막 이래 가지고 산꼭대기에 공장 들어서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거를 되돌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보물섬이긴 하나 그런 난개발을 막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과장님.

저는 이 보물섬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특히 퇴적암층 주변으로 기재부, 산림청 땅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또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사유지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 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빨리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변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도가 우리 몇 m까지 고도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40m입니다.

이경애위원 변하지는 않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경애위원 더 낮출 생각은 없으세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주민들은,

이경애위원 더 높여달라고 그러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더 규제를,

이경애위원 풀어달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풀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주변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요구 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또 이런 데랑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회의하시고요. 회의하시고 그다음에 계획하시고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세부 사항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등기 마쳤기 때문에 빨리 빨리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시도 늑장 대응을 하지 않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 잡고 대부개발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걸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라는 것들을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런 데 같이 협업하셔서 회의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그 회의 내용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안전체험관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해양안전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건축 공사 준공은 금년 11월 말 예정되어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안에 또 전시물 관련된 거 시범 운영이나 개관은 2021년 4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국회의원 보좌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범 운영이 21년 2월에서 4월 시범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21년 6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비용입니다. 운영비용을 이 자료에 의하면 연간 49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추정 예산이.

그러면 이 49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과에서는 있습니까?

49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49억 중에서 체험관 운영비는 52억, 운영 수익은 3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이게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나 우리 시에서 또는 국비에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해양안전체험관의 사업시행자가 지금 경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래서 저희는 안산시 행정구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이경애위원 땅을 제공했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공원부지로써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 준 입장이에요. 그래서 해양안전체험관이 준공 나고 시범 운영을 할 때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운영비 부담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건축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거에 대한 운영은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해양안전체험관을 추진할 때, 땅을 제공했을 때에 어떤 협약서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협약서,

이경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시의 운영비 부담은 없다 라는 이런 것들 구두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원부지 사용승낙에 대한 협의된 공문은 있는데요. 협약서 관계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지금 체험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생존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안류체험관도 있고 경사 체험 선박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운영비 건이에요.

그러면 도긴 하지만 도에서 100% 운영비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으로써 본연의 업무 외에도 또 방역이라든지 안전 관리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수산자원들이 고갈되다 보니까 어획량 확보를 위해서 또 어민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들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이번 행감 자료에는 치어 종패 살포 현황만 주셨어요. 2020년도 사업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7억 그다음에 또, 매년 7억씩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류 종자 살포해서 3억 정도 이런 사업들을 주셨는데, 이거 외에 지금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있죠? 특별회계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8년도에 1차, 19년도 2차 그다음에 올해가 3차인데, 혹시 그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는 큰 제목 안에 해면수산 조성사업, 치어 방류하는 해면수산 조성사업이 있고요. 풍도 연안에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라고 해서,

박은경위원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요.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5개년도 50억인데 국비가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25억, 도비 5억, 시비 20억해 가지고 2018년부터 10억씩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장 조성이 55억 중에 15억, 생태체험장 조성이 15억이고요. 자원 조성이 11억 그다음에 효과 분석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어장 조성이라는 게 지금 어초 같은 걸 조성하는 거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생태체험장 조성, 일단 놔두고요.

자원 조성 11억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원 조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자체적으로.

풍도 연안 목장 조성 사업 안에서 자원 조성이 11억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저는 여러 사업의 그런 성과라든가 효율성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지금 2020년도면 거의 중반인데 사업 진행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치어 방류 사업하고 나서 저희가 잠수부를 통해 가지고 샘플 조사나 이런 과정을 늘 해마다 거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대한 결과들은 지금 받고 있으신가요, 보고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매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 받는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이것과 별개로 생태체험장 조성은 지금 하고 있나요?

전체 15억중에서 예정대로라면 2018년도에 2억 5천, 19년도에 4억 2천, 20년도에 3억 6500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체험장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진행 중에 있고요. 바다목장 사업에 인공어초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바다목장 사업과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완료가 됐거든요.

박은경위원 체험장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체험장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요. 제가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8월 16일자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추가를 했어요. 그죠? 안산 풍도 연안 목장 해역하고 주변에 인공어초 설치 해역 16곳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신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돼 있는 거 외에도 풍도 해역 10곳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 연안 바다목장 22년도에 완료되는 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으로 면적이 186헥타르인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보면요, 신규로 지정된 106개소 186헥타르 중에 안산이 10개소로 16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시설이 네 군데, 풍도 바다목장이 6개소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2019년 8월 6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이 2022년에 종결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장 조성도 있지만 생태체험장 조성이 15억으로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런 생태체험장이 조성됐는데 이 조성된 생태체험장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조성이 됐을 때 향후에 이용에 대한 부분들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한 날짜의 그런 진행 사항을 보면 지정 대상지 선정이 2019년 5월에 됐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의견수렴이 2019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수렴 과정 중에 우리시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수면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 행위가 많은데, 당연히 매립이나 준설, 공작물 설치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수면에 있는 수산 동식물에 대한 포획 채취 행위 등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퐁도 연안 바다목장에 조성되는 체험장에 있어서 체험장의 활용도는 어떻게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들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태체험장 조성이 바다 수산 자원, 수산 생물을 위한 생태 체험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장도 조성해요. 그러니까 어장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 지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장 되는 게 여기는 경기도 19-75 이런 식으로 지정번호로 나와 있는데 풍도에 보면 2017년도에 조성된 인공어초, 2018년도에 조성된 인공어초, 17년도에 미로형 인공어초, 2017년도에 정삼각뿔 인공어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8년부터 22년까지 조성될 연안 바다목장이 6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안 바다 조성 목적, 조성 사업의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과 연계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 시기적으로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가시는지, 저는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바다의 그린벨트라 해서 이런 목장들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세심한 검토와 진행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은 따로 따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디에서 거둬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산시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나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 이런 사업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지정할 때는 수산자원 관리 지정 구역 관련해서 연관해서 이런 거를 같이, 별개 아니고 같이 연관해서 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조금 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제시돼 가지고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물론 취지는 같은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도 근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크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같이 작동해 줘야지 엇박자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이 두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바이오폴락 사업 완료하셨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거두겠다해 가지고 추진이 됐어요.

전체 12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업이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에 보니까 홈플러스에다가 생새우를 납품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다 완공된 이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지금의 실적들, 현황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면 매출인 거고 또 주변의 새우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해 주셔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오앤비즈죠? 바이오폴락 사업의 주체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새우양식 사업을 활성화하면 세수를 높일 것이고, 그 매출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작동될 것이고요. 또는 이런 바이오폴락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기여하겠다고 여러 가지 그때 120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약속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들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들도 마무리들, 그 이후에 대한 관리들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에 어촌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내에 4개의 어촌계가 있고, 대부도에도 어촌계가 있는데 제가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에요. 그죠? 거기서 시설관리자가 허가를 내줘요. 내수면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어촌계에서 지난번에 화안사업단에다가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 해양수산과에다가 내수면 어업 신고를 했고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접수를 했는데 이 접수를 하면서, 신고하고 접수하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4시간 1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일 이내 처리 기간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4월 1일자로 신고를 했어요, 보니까 3월 31일자로. 3월 31일 날 화안사업단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5년 간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고 민원인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다가 내수면 어업신고서를 해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처리됐습니까, 최종 처리된 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날짜는 제가 확인 못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처리된 날짜가 신고일로부터, 우리 안산시가 5월 12일 날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5월 12일 날.

여기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화성시시에다가도, 화성시 어촌계에서도, 화성시 해양수산과에다 같이 동시에 접수를 했고 동시에 처리를 받았는데 화성시는 허가를 4월 16일 날 해 줬고, 안산시는 5월 12일 날 해 줬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처리기간이 분명히 1일은 아닐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리기간 14일, 15일 이내인가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년 계약을 화안사업단에서 보증보험증권도 끊고 임대료까지도 납부를 했어요, 연 임대료까지도.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것들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빨리 민원 처리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거의 한 40일 이상 지연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용허가 기간도 단축될 뿐더러 임대료까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임대료를 아무 행위도 못하고 내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문서 증명서를 발급하잖아요. 공문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보내나요? 이런 허가가 들어왔으면 허가를 내주면 민원인들한테 공문서 발송을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신고 수리 결과를 문서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직접 수령하러 오셔 가지고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직접 수령해서 왔는데 이 공문서는 어떻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런 자체가 보니까요. 생년월일은 그냥 저기도 없어요. 393땡땡땡 해 가지고 이런 공문서를 팩스로 발송했대, 팩스로. 수협 팩스로, 이 허가서 증명서를. 공문서를 갖다가 팩스로 이렇게 발송해도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죠. 아까 말씀대로 등기로 발송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는 최초 유효기간이 농진공처럼 5년 동안을 유효기간 한다고 팩스로 발송을 했는데,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산시장 찍혀 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허가를 내준 것도 불분명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공문서를 팩스로 보내요, 우리 시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기간이 또 바뀌어요, 1년으로.

그래서 내가 화성시 거를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화성시는 참 잘했어요, 이 허가 증명서를. 화성시는 명확하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효기간까지 딱 농진공에서 허가해 준 5년 이렇게 기간까지 딱 명시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어요,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

두 번째 뭐가 문제냐, 물론 행정의 처리 자체도 미흡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로 행위를 하면서 사실은 1년 계약하고 5년 계약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1년 계약하고 5년 계약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년 이후에 또 신고수리를 신청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편할까요?

화성시는 왜 5년을 해 줬을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허가권자인 농진공에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5년 계약을 해 준 거예요, 시설 사용 계약을.

그러면 사용 허가를 내주는, 증명서 발급해 주는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기간까지는 안정적으로 어로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1년 단위는 1년 후에 재계약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불안하잖아요.

200명에 대한 이런 어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 자체는 허가권자가 내준 기간까지는 지자체가 보장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검토 과정에 여러 가지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직접 수령하러 오셨을 때 여러 가지, 화성시는 일곱 군데가 신고 수리가 됐고요. 저희는 네 군데 신고 수리를 했는데 화성시는 5년으로 한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농진공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산시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 달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그거를 불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하고도 내가 통화를 해 봤더니 농진공에서 기반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왜 지차체에서, 이 기간까지는 인정을 해 줘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안산시가 1년 해 주는 이유는 모르겠다, 똑같은 지역 탄도항 내수면인데. 동일 지역에서 내수면 쪽에 화성시 구간, 안산시 구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렇게 1년뿐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거 허가 신청했던 2백 몇 명의 회원들은 불안해 가지고 안산시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기간도 40일간 지연시키고 또 계약기간도 1년뿐이 계약을 안 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한 불신임을 지금 200명의 조합원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출하고 이런 저기까지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공문서 이거 이런 형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하신다면 제가 행감장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공문서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신고 수리한 민원인한테 간 내용하고 저희 담당자가 경기남부수협에 어업면허나 신고 관계된 서류를 대부도의 옹진수협에서 요청을 해서 통보를 해 준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 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이런 허가증명서를 시장 명의로 내줄 때에는 민원인 직접 수령이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인데 옹진수협에 팩스로 먼저 사전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첫 번째 부서에서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정정해서 보낸 공문서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정정했던 공문에서 보니까 그건 또 1년 계약으로 변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당초에는 5년으로 했다가 갑자기 또 1년으로 됐는지 이 공문서가 왜 바뀌어 가지고 유효기간이 1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화성시 관계자도 만나봤고 농진공 여기 허가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안산시 행정 이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절대 안 그런데 왜, 그럼 뚜렷한 사유가 뭐예요, 뚜렷한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년으로 신고 수리를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옹진수협에 5년이라는 신고 수리기간으로 가게 됐는지는 담당자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안산시에서 탄도호를 기준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안산시, 우측은 화성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 수리한 내용에 부기 조건으로 상부 기관의 감사나 여러 가지 저희가 별도의 의견 협의에 따라서 신고 수리 여부를 추후에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붙였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위원님 탄도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신고 수리한 어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탄도호의 제방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산의 탄도호 입구에서부터 그분들이 신고 수리한 데까지 제방을 따라서 들어가야 어업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는 탄도호에 대한 사용허가만 5년이 됐든 내준 거고요. 저희가 다시 농진공에다가 그걸 되물었어요. 그러면 농진공에서 탄도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5년을 내준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러면 탄도호를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거기는 제방이고요. 제방은 제방 위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도로법상에 통행 공고가 되지 않은 도로인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 통행을 해서 탄도호에 가서 신고 수리해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었거든요. 농진공에다가요.

그런데 농진공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거기 통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탄도호에 대한 안산시에서 네 군데 신고 수리가 되고, 지금 현재는 신고 수리된 내용을 알고 안산시의 탄도 어촌계라든가 다른 어촌계에서도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 달라고 지금 저희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신고 수리 1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러면 농진공의 의견대로 신고 수리가 가능하려면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야 그분들이 차를 타고 운행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러 왔을 때 농진공에서 만들어 놓은 제방 도로를 현재는 도로법상 인정 고시가 된 데가 아니고 거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자동차,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왜 제가 지금 허가를 1년이고 5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허가는 왜 내 줘요. 1년 허가도 못내요. 불허를 해서 농진공에다가 미 개통 도로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책임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처음부터 내주지 말으셨어야지 다 내주고 나서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민원인들은 뭐예요? 민원인들은, 물론 우리 시가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성시, 안산시 구간이 거기에 딱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1년을 내줄 것 같으면 이거는 1년 동안은 어로 행위를 해도 되고 5년 동안 못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민원인들도 당연히 화성시에서 5년 기간을 해 줬으면 안산시도 5년 기간 해 줘야 안정적으로 사업 할, 민원인 말이 맞죠. 1년 내줄 걸 왜 5년은 못 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성시 하고 안산시 동시에 들어갔어요. 서류도 화성시보다 거의 한 달 늦게 허가 서류가 나왔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민원인들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수산과에.

그리고 화성시는 5년을 계약해 줬는데 안산시는 1년 해 줬어요, 똑같이 동시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핑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제가 그 민원인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탄도나 아니면 선감도나 대부도 어업인들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가, 그런데 이거 내수면 어업법을 보면 쉽게 말하면 안산시 사람들이 안산시라고 그래서 여기를 허가를 못 내고 어업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도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 사실 시내권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치를 볼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계, 이 사람 뭐가 달려있는 줄 알아요? 조합원에 대한 저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어업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로 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수부에서도 조합원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5년 계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평가해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화성시와 안산시에 대한 또 농진공에서 허가 해 준 5년 기간을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다시 계약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도에는 어촌체험마을이 종현 있고요. 선감도가 있고, 풍도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세 군데 중에서 선감도는 지역 특성상 어촌 조개 캐기뿐만 아니라 포도라든지 고구마 캐기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있고, 풍도 같은 경우는 사실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그나마 많이 활성화 되는 데가 종현어촌마을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종현어촌마을 체험 갯벌 체험하고 있고요. 선감어촌 체험마을에도 갯벌 체험 참여 인원이 연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풍도는 아까도 승선자 명단을 봤지만 자원봉사자 외에는, 아까 대부대남초등학교 학생들 외에는 많이 못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체험학습의 특징이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늘려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거리 문제도 있고, 사실 체험하러 저희 행정선을 탈 수는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어렵고 또 멀고 그러면 다른 대책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요, 방안을?

어촌체험 학습장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걸로 강구를 하셔야지, 이름만 어촌체험이지 사실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방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도.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풍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운항에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왔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1.5회, 그러니까 주말에는 두 번을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방문객이 많으면 사실은 1.5가 아니라 하루에 2번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당일코스로도 가능한 그런 코스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풍도에도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에서 나오는 나물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준비를 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등산로를 이용해서 등산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저희들이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게 어촌이나 선감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풍도도 체험장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가는 배편이라든지 접근성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다른 방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해 드렸어요, 종현어촌마을에.

사무장은 채용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채용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종현이 봄, 여름, 가을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잘 해요. 그런데 겨울 상품이 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전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겨울 프로그램으로 다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왜 중단이 됐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겨울 체험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구봉도를 찾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구 상, 접근 상 가장 먼저 오고 가고 나오는 입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험장, 아이들도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 겨울 생각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1층에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식당을, 식당이 없어요. 밖에서 먹어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죠, 위생적으로 안 좋다. 그렇죠?

많은 단체들이 와 가지고 식사를 했을 때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좀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럼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한꺼번에 봄, 여름 되면서,

현옥순위원 보통 50명 정도의 단체를 받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최대한 인원수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하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유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라든지 식당다운 식당 그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좀,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과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식당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옥순위원 그거 한 번 과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2층에 제가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숙소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2층을 지금 숙소를 안 하잖아요. 2층 숙소를 뭘 할 것인지 아이디어 내셔서 거기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떠세요? 거기 2층도 꽤 넓은데, 전망도 좋고. 뭘 하면 거기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업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민원 사항인데요.

어업지도선 운영 많이 투명해졌다고 봐요.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왔을 때는 좀 아니다 싶은 단체도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행정업무나 체험이나 아니면 봉사활동이 많이 갔는데 거기 식당에서 일회용을 많이 쓴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일회용이 많이 줄었는지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갈 때 1명이 갈 걸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지적도 사실 민원인들 편에서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차 점검이나 지도하러 오셨는데 굳이 3명, 4명 안 와도 되는데, 1명만 와도 되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풍도에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관련 과에서 풍도를 어업지도선을 탑승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 팀장이나 담당 직원, 다른 직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옥순위원 많다 보면 다른 우리 시민들이 못 타게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의원 일회용 사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앞전에 질의를 하셨어요, 솔밭 뒤 백사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풍경입니다, 어제.

이거 텐트 칠 수 있죠, 당연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 현재는 그냥 공유수면 상태의 해변이거든요.

현옥순위원 칠 수 있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할 수 없는,

현옥순위원 없다고는 저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거죠.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항포구 지킴이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이 인원들이 지금 10명 정도 가동이 되고, 5명이 이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말, 주말에는 근무 안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주말, 예 근무 안 합니다.

현옥순위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지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 누구 한 명이 버리게 되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휴일에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건 공영 무료 주차장이라고 이쪽으로 가라고는 하는데 가면 그 주차장이 너무 좁다는 거죠. 몇 대 못 댄다는 거죠.

우리 대부도가 많은 시민들을, 수도권 시민들이 휴일에 유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물론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거야, 그쪽 솔밭 이쪽 맞은 편 주차장.

그리고 지난번 해양체험관 때문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내비는 계속 거기를 가리키는데 뱅뱅 돌아요, 내비가. 그래서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온 케이스가 있는데, 공사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완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차 확보에 대해서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주차 공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주차 공간은 현재 방아머리 해변 맞은편으로 방아머리 공원에 1차 사업이 약 한 7월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6월 한,

현옥순위원 그러면 7월 정도에, 6월 말 정도는 나아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6월 중순께는 주차장 개방을 1차 할 예정에 있고요.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에 1차 사업으로 준공, 주차장이나 공원 1차 사업이 완공되고요. 2차 사업으로 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 사업을 연말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예산중에 세족장 설치가 바로 아까 거기에 하는 거였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세족장 설치를,

현옥순위원 3개 중에 코로나 때문에 1개인가 2개 삭감 되고 어디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두 군데 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옥순위원 그 두 군데 혹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두 군데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장소가 솔밭 이 근처 아니셨냐고요, 세족장이.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광객들이 지금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씻는 데가 없어서 식당에 가서 눈치 봐 가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족장 위치가 혹시 거기에 포함돼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세족장이 방아머리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관광안내소에 수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인근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현옥순위원 거기가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너무 많이. 거기에 지금 다 몰려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실은 방아머리 상가번영회에서 세족장 설치를 요구했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점포 화장실에 가서 씻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옥순위원 거기에 포함 사항이 돼 있냐 그거예요. 세족장 2개 하신다는 거에 거기에 1개가 있냐는 말씀드리는 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럼 하나는 어디예요? 다 거기다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두 군데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는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한 군데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2개 중에 하나는 거기다 하시겠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어제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시다가 생활거리 안전 두기 때문에라도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편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해안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계휴가 때 저희가 쓰레기 때문에 애먹었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하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같이 쌓이다보니까 굉장히 작년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어요.

대부도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최대한 쓰레기 처리하는 인원도 늘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주말에 하고 하계휴가 밀집해서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계속해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추이를 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시기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국장님, 10명 가지고 그 넓은 대부도 사실 힘들어요. 쓰레기,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작년에는 한 3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휴일에 나가가지고 같이 치우고 이렇게, 어촌계에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렸고요. 쓰레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면 맞춰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 한 3개월 더 뽑으셔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적재적소에 기간제 인원을 늘려서 쓰레기 민원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올해 많이 늘려서 관광지를 찾는 분들의 기분 언짢지 않고 즐겁게 놀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밀려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해안가 쓰레기는, 제가 설명 드린 주 의도는 근처에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해 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안가 쓰레기는 이차적인 문제이고 버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 의도는. 그죠?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는 두 번째고, 해안가 쓰레기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이런 주변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있으니 그거를 계도하고 선도하고 홍보하고 없애야 되고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없애야지 인원 10명가지고 버리고 간 사람들의 그걸 다 주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플랜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솔밭 해안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 가면 지금 상가들이 거의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닫았는데 취사를 아까 제기를 했잖아요? 그 주변 상가들도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취사를 하다 보니까 식당들이 더 안 된다는 그런 상가 주변 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가번영회에서는 상가 발전을 위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나요? 논의를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한 4월 달, 5월 달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화장실 문제, 세족장 문제를 많이 건의를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하러 오신 분이 취사로 인해서 상가번영회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와서 실질적으로 방아머리의 인근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관계는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보니까 안내소 앞에 지금 세족장하고 화장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언덕을 넘어서 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 세족장을 하나 설치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관광객들이 상가 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화장실하고 세족장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상가도 불편감을 덜 느끼고 할 텐데 화장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인근에 화장실 설치 위치 때문에 약간 이쪽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임시로 임시용 화장실을 했었는데 그 위치에 다시 하는 거는 좀, 지금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인접 거리가 돼 가지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뒤로 안내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식당가로 다 몰리지 않나 위치 선정이 조금 그래야지, 상가 쪽으로 가야지 상가도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 회원들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거기 가면서 해양본부 쪽으로 한 번 가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는데 저기는 무슨, 펜스가 쳐져서 한 번 가봤어요.

저기 쓰레기를 쌓아놓는 장소인가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본부 옆쪽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거기가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저렇게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모르세요? 본부 바로 옆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저거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수거를 해서 한 쪽에다 쌓아놓고,

이진분위원 쌓아놓는 장소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다음에 한꺼번에 치우는 그런 장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터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쓰레기를 저렇게 많이 쌓아놓는 장소로,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계속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일정 규모가 되면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다 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실어가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이렇게 펜스 쳤는데도 안에가 엉망이더라고요, 날리고.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펜스 안에는 개인 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진분위원 아, 개인 부지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것 말고도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가 있었던 지역인데 컨테이너는 철거가 됐고 청소는 청소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정도는 치워졌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저기 개인 땅인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이진분위원 여기 도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바로 건너예요. 확인 한 번 해 보셨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서남부도로 공사했던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언제 조성한 건가요? 녹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작년에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이진분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밭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이렇게 조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공공부지로 된 시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녹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녹지 조성이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잔디도 많이 안 나고 저 옆에 소나무를 보면, 이것 확인해서 아직 기간이 있으면, 보수할 수 있는 기간 있으면,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보수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교체해서,

이진분위원 교체하시고, 그 옆에 도로는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대부도 내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에 확진자 분이, 타 지역 분이 숙박을 하고 가셨다,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셨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 저희가 듣게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방역과 이런 부분 있긴 하지만 대부도 내에서, 대부도 본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어떤 다른 대부도만의 이런 노력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대부도에서 위생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김태희위원 위생업소요?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네. 그래서 지금 평일 날은 좀 나은데 연휴 동안은 밀리는 집 식당 같은 경우는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서 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방역해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소독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그런 큰 업체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한계는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마스크 쓰고 먹으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그나마 대부에 와서 확진 대상이 여태까지 없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낚싯배들 같은 경우 집중 기간에는 낚싯배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적정 인원을 줄여서라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낚싯배로 인한 그런 발병 확진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방역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처럼 대부도가 또 관광의 명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주말에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주말에는 인력이 안 된 겁니까? 여름철에도 그러면 인력이 가동이 안 됩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인원이 저희가 평일 날을 쉬게 하고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특성에 따라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한 4천 명 정도 인원을, 시에서도 5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데 당시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원 편성하기도 쉽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편성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솔밭에 있는 텐트 치고 있는 그분들만도 엄청 많던데 그런 편의시설조차도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도 새로운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충실하게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예.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한 세 배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아까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이게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세월호가 있고 나서 해양안전체험관이 이게 전국에 1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운영비 49억 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타 사례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운영비가 관건이다, 이런 기사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5년도에 시 공원 부지 제공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던 거는 저희가 문서를 찾아서 제출할 건데요.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 시유지 무상 제공할 때 안전체험관에 대한 건립 역할 분담 내용에는 경기도에서는 건립 및 운영을 하고 안산시에서는 부지만 무상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정리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장 내년 정도 이렇게 개관이 될 부분 있는데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아스럽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운영비를 내라 경기도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명확할 부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논란이 더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리나항 추진 사항을 자료에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고, 4월 8일 날 환경영향평가 발주가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국회의원선거 기간이긴 했고 코로나 기간이긴 했는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의회에도 이렇게 안내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때 용역 착수보고 할 때 의회 일정하고 중복이 돼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 주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랬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걸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착수보고회 내용하고요. 환경영향평가 발주 자료 그걸 같이 2개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무리 선거 기간이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용역 부분을 내부적으로 자체 했거나 실무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가 많네요.

풍도 어촌체험관 자료입니다. 1183페이지에 보면 거기 방문객 수가 2016년도에 430여명해서 19년도는 한 2,800여명 정도 돼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좋은 것 같고요.

체험 소득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00여명이 와서 체험 소득이 한 3100여만 원돼요. 그런데 2800여명이 방문하는데 체험 소득은 6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객 수는 한 6배 느는데, 체험 이용객도 그렇게 늘고요. 그런데 체험 소득이 더 그냥 비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건지 그게 확인이, 답변은 가능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용객 대비 소득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건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174페이지에 있는 김 양식시설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추경 때 김 양식 가공 사업 부분이 도비가 확보됐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안돼서 자체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김 양식 사업이 안산에 경쟁력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 김 양식이 예전에는 수온 문제 때문에 지방 남해나 이쪽에서 김 양식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지방 남해안이나 이쪽보다는 중서부의 서해안 쪽으로 김 양식이 상당히, 김 양식을 하게 되면 바다 수온에 따라서 김의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시 대부도에서 나오는 채취된 물김이, 실지로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을 안산시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물김 80%, 90%는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안산시에서 채취된 물김을 지방에 내려가서 김 가공을 해서 판매가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전년도 대비 약 한 160% 정도 김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 물김하고 마른김이 있는데 작년 19년도 기준, 그러니까 18년도에 비해서 한 각각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안들을, 투자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안산의 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스마트 팜이나 이런 부분 도전하기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들을 마련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의 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요, 과장님. 뭐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5년 11월 달에 국비를 교부할 때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교부 조건에 명시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400억이지만 국비 300억에 도비 100억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어서 2016년 3월에 국비 지원 요구 수용 시까지는 사업 추진을 유보 결정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착공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10월에 국정감사 할 때 김철민 국회의원께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원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국비 지원을 약속했고, 그해 17년 10월 17일 경인일보 기사에 ‘운영비 갈등이 수년 간 착공을 표류했는데 정부가 부담이 되도록 해서 매듭을 지었다. 안산 해양안전체험관이 물살을 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4월에 해수부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을 건의했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한테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을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중에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국비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그래서 김철민 국회의원실에서도 2021년도에,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운영비 39억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운영비는 시의 부담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내용과 지금 다르단 말이죠.

그럼 해양안전체험관이 당장 12월에 개관을 하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텐데 너무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해양수산과는 안산시 해양수산과가 아니라 경기도 해양수산과입니다.

이경애위원 도 네, 도죠.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리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을 한 번 참석했는데요. 건립이 시작되면서부터 경기도에서도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예요, 아니면 계약상이에요? 아니면,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문서는 아까 제시한다고 했고요.

이경애위원 문서? 예, 문서에.

○대부해양본부장 최종은 그리고 제가 도에 있는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도 사실은 이게 도에서 운영비를 댄다고 약속은 돼 있지만 자기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안산시로 넘겨주고 싶다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안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운영비를 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게 지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 선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지면서 15년도에 아무튼, 여기서 지자체라 말하는 건 경기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연 우리 안산시에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와, 경기도는 사실 100억밖에 안 들였고 국비가 300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가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떤 선명한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첫 번째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시범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여기서는 49억 중에서 운영수익은 3억으로 잡았는데 2021년도부터 10개월간은 39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부장 말씀으로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당장 코앞인데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제가 질책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랬다, 이러려고 했는데 이랬다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2년간 동안이나 운영비 때문에 착공을 미루고 있었는데 개관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운영비 때문에 운영 안 하냐 그러면 그거에 밀려서 또 우리 시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지금까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선명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생존 체험이라든가 이안류 체험이라고 해서 아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성인까지 하는데 매주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했어요, 일요일.

이게 아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이것도 파악 한 번 해 주십시오,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한명훈 마무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질책만 드릴게 아니라 정말 당근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별망어촌문화관 정말 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찾아보셔서 정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 또 본부장님, 뒤에 계시는 박종만 팀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 세 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주민들이 지금도 여기 와서 데모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래된 숙원사업을 풀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장님,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단들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했었죠?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단들이 휴양지에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 했었죠. 그때 우리 안산시의 야영장이 적발됐었거든요, 미등록 야영 시설.

그거 모르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야영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데요.

박은경위원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개발과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개발과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농어촌 민박에 대한 미신고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고 또 큰 틀에서 우리 안산 대부도의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미등록 야영시설 그리고 얼마 전에 펜션에서 안전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훼손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들을 얘기하셨을 때 이런 건축물 현황들을 보면 2019년도에 신규 건수가 248건인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불법 시설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따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 리스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일례로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원화 돼 있는 그런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대부개발과에서 좀 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일괄적인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야영장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나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예요. 관리부서는 다르다고 하지만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에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리 감독권들을 이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과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넓은 부지에 이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눈먼 행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록 내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불법 행위들이 대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소관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는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신고는 받고 있는데 단속은 저희가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 취지는 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적발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부도에서 대부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대부해양본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대부개발과는 내 책임의 영역이 아니면 그런 불법 행위들을 그냥 묵인하거나 간과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없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대부개발과가 전적인 책임 부서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잘 협력돼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해서요. 대체적으로 온수풀장이라든가 바비큐장이 원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박업에 대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지금 민박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박은경의원 그 이후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신고 없이 무신고로 하는 거는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단속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부분을 조사해서 현재 홍보 기간을 거쳐서 홍보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와 그다음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그것들은 또 우리 대부개발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박은경의원 그리고 또 신고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위법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 안 하시나요, 실무자 간에?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신고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상호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펜션에 대한 리스트와 그리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과정으로 조치를 취해 가는지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해양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업무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부도의 미래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거기 관광과도 관련돼 있고 농업정책과 여러 관련 부서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감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 간의 협업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초의 취지의 목적과 부서의 역할의 기능들을 확장시켜 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대부도가 계속 현황 파악을 해 보면 정기분과 수시분 이렇게 보면 정기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원상복구를 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런데 신규 위법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로서 민원들이 발생해서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부개발과가 혹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 갖고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대부 지역이 바닥이 넓고 단속 부서가 별도로 없고 허가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도에 단속을 하고 있는 불법 사항은 각 지역에서 서로 간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신고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단속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도 한동안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됐어요, 형평성 부분. 왜 우리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98%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어느 지역은, 안산시 그 지역 외에는 왜 전수조사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항상 항의가 많았었고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도가 똑같은 입장이 돼 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 간에, 서로 간에 민원 제기해서 아니면 특정인이, 쉽게 말하면, 잘 아실 거예요, 누군지는. 그분은 계속적으로 대부 전 지역의 위법 건축물 조사하러 다녀서 민원 제기하고.

이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물론 대부개발과의 한계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점이에요, 이게 자꾸 이래 가지고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대행을 하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건축대행을 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예.

김정택위원 그죠? 그 향후 감리는 또 건축사들끼리 하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건축주들하고 그 이후에 발생, 물론 불법 건물이 아니죠, 준공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준공 검사 이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관리감독 할 수 없는 건데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준공할 때 당시에, 준공 검사 누가 맡아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건축사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행해서 하죠? 건축사들끼리.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대부개발과 담당부서는 준공할 때 서류만 검토하나요, 아니면 현장 가보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담당자가 건축사가 이행한 서류를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물론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면 준공 서류가, 건축사들끼리 상호 감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준공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부개발과가 서류만 검토한다, 서류상에는 문제없겠죠. 그런데 현장 가면 또 틀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서로 간에 민원 들어와서 조사하다 보면 우리는 안 나가 볼 수 없잖아요.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민원인한테.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이럼으로써 서 대부도 건축주들 간에, 주민 간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 건가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아예 정리를 해 버리죠, 아주.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서로 싸우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천상 계고하고, 행정사전예고하고 계고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 해서 하고 주민들은, 방법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밖에 없죠.

김정택위원 그게 이거죠. 민원 들어와서 하다 보면 건축 위반이 돼. 그러면 1차 고지 발행을 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차 고지까지 해. 그렇지 않으면 2차 고지까지 원상복구 안 되면 3차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해요.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대부분 건물이, 대부분 위법 건축물 자체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1차 고지, 2차 고지해서 원상복구 한 건수, 민원 건수 그러니까 위법 조치 건수, 그래서 1, 2차 계도해서 원상복구 하는 건수.

그 이외 건수는 부과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 번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명확히 주시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허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쌍계사 관련돼서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지금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서로 문제가 많이 돼서 우리 시하고도 계속 법적 싸움을 하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대부개발과 쌍계사 인허가 관련 돼서 부서 의견을 한 번 봤는데, 물론 1차에서는 조건부 보완 하라고 주문을 줬어요. 그런데 2차 검토에서는 조건부 승인해 줬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안산 대부도에 있는 대부개발과에서는 법 사항만 검토했어. 산지보호법 이 법 사항만 검토했지 거기 현장에 대한 민원, 당시 그 주변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거론이 안 돼 있어. 초창기 검토의견에, 인허가 부서 검토의견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개발과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인허가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서 의견이 들어올 텐데 민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도 사전 검토할 수 있게끔 개발과에서 그 의견도 주란 얘기예요. 자꾸 이게 법적인 것만 검토하다 보니까요. 도시계획심의 가도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민원 있어. 여기 민원 처리결과도 보잖아요. 충전소 관련돼서도, 충전 저장소 관련 돼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개발과에 인허가 관련된 사항이 들어오면 주변의 어떤 민원 의견 청취, 민원에 대한 거를 파악한 그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부서에다가 줄 수 있게끔 그거를 좀 검토해 보시죠.

○대부개발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없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상록구청장 박부옥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안소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0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방안 강구입니다.

불법 주차 상시단속과 안산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채널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693건을 적발하여 4억 여 원의 환수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대한 성실 신고 독려와 중점 관리 대상자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무료 경로식당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관내 6개소의 무료 경로식당은 급식 인원에 맞춰 취사원이 2명 내지 3명씩 적정 배정돼 있으며, 식당에 소방, 가스, 전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주기적 위생상태 점검으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96쪽, 경로당 물품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적정성 제고입니다.

경로당 비품과 정부양곡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 개인이 유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운영비 지원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로당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97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상·하반기 주기적인 조사와 수시 확인으로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 및 과오 지급분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결식아동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2020년부터 예산서 세부사업 표기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아동급식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적절한 용어 표현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폐기물 등 불법 쓰레기 단속 및 홍보 철저입니다.

2019년부터 단속인원 2명을 추가 투입하고, 예산도 증액 편성하여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및 단속 강화로 불법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0쪽, 소음 비산먼지 생활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 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2019년 8월 상록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간 자율 살수 협약을 체결과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관련 홍보 강화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301쪽, 위생업소 단속제도 개선입니다.

2019년도에는 위생업소 중 96%에 해당하는 3,04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위생 취약 업소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위생 단속 시 사전예고를 통한 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로드킬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최근 2년간 로드킬이 많은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교행하는 차량 운전자 등 주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원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305쪽,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방안 강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체 지도단속 시 가급적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반복 위반한 경우와 앱을 통한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6쪽, 「부정수급자 조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부정수급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납부 능력이 미약하여 징수 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납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감안한 분할납부 유도,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성실 신고 독려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쪽, 「무료 경로식당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취사원을 경기도 지원 기준보다 3명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식재료 관리, 종사자 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 안전점검을 2019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소방·가스·전기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식당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8쪽, 「경로당 물품 지원 및 운영비 지원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 시군 현황 조사, 양 구청 노인지회 의견 수렴 결과 현재 운영비 지원 기준인 균등 지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도·점검 시 양곡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준수 사항을 지도하였으며, 137개소 경로당에 필요 비품 지원, 냉·난방기 필터 청소, 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309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매월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변동 내용을 조사, 확인하였으며, 7,933건의 조사 결과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결식아동 지원의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 명칭을 상록구청과 마찬가지로 ‘아동급식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대내외적 문서 발송 시에도 용어를 ‘아동급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에도 ‘결식’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명칭으로 인해 수혜 대상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11쪽, 「폐기물 등 불법 쓰레기 단속 및 홍보 철저」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반 운영,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민·관 합동단속,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2019년도에 992건, 2020년 4월말 기준 202건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종량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혼용 안내표시판 설치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소음 비산먼지 생활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2019년 하반기 570건의 소음·먼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고, 44개소의 공회전 제한 공영 유료주차장을 점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평가·감시단 운영,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위생업소 단속 제도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4,329개소의 업소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으며, 신종 카페 현황 조사, 식품위생업소 감시 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로드킬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최근 2년간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5개소를 선정, 동물보호 안내판을 설치하여 로드킬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상록구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불법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 그 지역에 무슨 안내표지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팀장님이 이렇게 판도 만든 거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한 번 쭉 돌아봤어요, 전체적인 지역이나 외국인 지역. 그런데 변한 게 좀 없더라고요.

한 번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 보기 전에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을 먼저 읽어드리면 “불법 쓰레기 단속 요청을 했더니 불법 쓰레기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스티커 부착이 끝이네요. 결과는 쓰레기 플러스 스티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일반 그냥 버린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것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수거를 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분리수거를 한 거예요, 저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재활용.

현옥순위원 재활용.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거기 재활용 용품을 내놓으니까 주민들이 그 주변에다가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 쓰레기들 다 갖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월요일 날 내놓으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거는 낮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현옥순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것.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쓰레기예요.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진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 거는 저희들이 즉시 수거를 해 드리고요.

현옥순위원 해 달랐더니 스티커만 붙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스티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스티커 붙이고 한 일주일을 저희가 계도를 해요.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면 거기에서 과태료 50%를 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거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처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 거는 저희들이 불법 단속,

현옥순위원 문제는 이런 불법 쓰레기가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상록구 사동 쪽 가다가 로고젝터를 봤어요. 저도 여기 불이 이렇게 동그랗게 빙 돌아가는 이게 뭐지 했더니 쓰레기 거기다가 버리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곳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예요. 일동청결지킴이봉사단이 저기에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을 만들었는데 저 위에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저 단체가 매월 셋째 주 봉사하는 단체인데 지금 저 단장님이 이사를 가가지고 저 단체가 봉사활동을 못하는 사이에, 1년 사이에 작년 봄에 하고 여태 안하다 보니까 저 위에다 그냥 마구 쌓는 거예요. 저건 일부에요, 제가 아침에 갔기 때문에. 저녁 때 밤 되면 엄청 쌓인다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래도 다행히도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놨네요, 불법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봉투에다 담아서 내놔도 옆에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저희도 속상하죠.

현옥순위원 저 밑에다 내려놔야지 그럼 저기 보니까 뭣도 못 심게 버리지 말라고 그 장소에 그거를 심어놓은 건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기에 방범용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동 같은 경우도 의견을 제가 제시해서 CC카메라를 너무 달면 금액이 비싸니 옆에 보조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보조카메라를 다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게. 쓰레기 많이 나오는 일부 지역, 집중 단속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면 외국인. 이런 다세대 주택가에 저런 보조카메라를 달아서 어찌됐든 근절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계속되는데 로고젝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강한 방법은 저것 카메라 달아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주소 찾아서 계도하고 벌금 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래서 저희가 로고젝터는 올해 3개를 달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CCTV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CCTV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로고젝터 제가 가보니까 약해, 불빛도 약하고 이렇게 봐서 없으면 그냥 놓고 가게 생겼더라고요, 불빛이.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불 밝기를 좀 밝게 하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주 월요일 날, 쓰레기에 대한 건 대책을 강구 좀 더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월요일 날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하는 길에 청소하는 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자막이 뭐라고 나오냐면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물청소를 하신대요. 그날 비 예보가 있었고 11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비오는 날 미세먼지 청소한다고 물청소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이런 거 체크 꼭 하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현옥순위원 자원순환이요? 청소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자원순환과,

현옥순위원 예, 헷갈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환경위생과하고.

현옥순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 틀리다. 아, 이 부서가 아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럼 좀 전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컴컴하니 그날 오전 날씨가 그랬는데 물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단은 범칙금 보니까 많이 홍보를 강화해서 줄었다라고 제가 수입 현황은 봤습니다.

맞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많이 줄었는데 건수는 어찌됐든 건수도 지금 봤을 때 반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한 30%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30%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18년부터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불법 주차며 단속이며 홍보를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는데 요즘 또 아시죠? 신문고앱이나 생활불편 신고 처리 때문에 앱으로 신고하는 거는 어떻게 구제 불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홍보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로당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가 뵙는데 한 번 시간이 돼서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이게 1995년도 간판이에요. 20년이 흘렀거든요.

이것 이 모든 경로당이 다 이때 95년도에 이렇게 설치했나요, 아니면 이 경로당이 그때 한 건가요? 지금 저희 번호가 81번은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것 건축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할 때 아마 그 당시는 그렇게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리도 그렇고 건축한 책임자가 저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닳았고 지금 번호도 틀리고, 저것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과장님 한 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95년도면 25년이 흘렀지 않았나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현옥순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번호부터 일단 바꿔, 저 번호가 아니잖아요. 전화번호가 81로 시작하잖아요, 저희 031이잖아요. 저건 너무 하신 것 같애, 25년 전 간판을 그대로 놔둔다는 게.

관리하시면서도 몰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는 잘 생각 못 했는데요.

현옥순위원 올라가는 입구 우측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저도 왜 그것 2년 동안 못 봤지 했거든요. 그런데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전수조사 하셔서 예쁘게 깔끔하게, 저런 예산은 별로 안 들것 같아요. 관심만 가지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전수조사 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시정 조치해 주시기기 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은 상록구 했으니까 저는 단원구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박소운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백운동에 청사가 지어지면서 양지경로당으로 인해서 바로 경로당이 개소를 못하고 했는데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개소를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어르신들 경로당에를 가면 쌀이 제일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가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외곽 지역의 주택이나 이런 데 경로당에는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1년에 8포 지원하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거를 한 10포로,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은 못하죠? 구분은 할 수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도 들어보면 그 분들 입장도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나름대로 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곡 부족에 대해서는 모든 경로당이 부족하다는,

이진분위원 부족하다고 얘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1사1경로당 이런 걸로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당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한 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환경위생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환경위생과장 한명애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쓰레기, 어디나 쓰레기가 제일 문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쓰레기가 제일 문제인데 제 사진 없는 걸로 피해서 찍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원곡초등학교 그 자리예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해 놓은 거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30계단 있는 쪽에, 여기는 CCTV가 있어서 옆에만 가면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는데도 항상 저렇게 쌓여있어요. 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지금도 혹시 그러시나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셔 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치우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가 바로 기동반해 가지고 바로 치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이나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불법 쓰레기를 마구 갖다 집어넣으니까 집중 지역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불법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지역도 그렇고 원곡동에, 특히 단원구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160개를 뽑았어요, 가장 버리는 지역을. 그래서 그중에 원곡동이 68개소로 48%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다가 8명을 협조 요청해서 그 분을 가지고 블록별로 그 사람들 둬서 가서, 저렇게 많을 경우에는 기동반을 투입해서 치워가고, 조금 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공공봉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다시 수거하는 이런 작업을 통하니까 많이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다버리는 장소에는 계속 갖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형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방송용으로 CCTV를 해서 저희가 낮에 버리는 것들은, 그런데 낮에는 거의 다 안 버려요. 주로 새벽이나 밤이나 이렇게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때 계속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계속,

이진분위원 그런데 CCTV가 있고 해도 그걸 잡지를 못하잖아요. CCTV 있어도 어느 집에서 하는지,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렇죠. 저 많은 거를 누구를 다, 그리고 만일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요원이 가서 파봉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합니다. 과태료 매겨도 그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지역은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원님이든 저희한테 민원 제기도 하잖아요. 있는 대로 그냥 치워버리고 다시 또 생기면 가가지고 저희가 단속요원들을 새벽이고 밤이고 붙여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저걸 청소를 하면서 스티커 있는 거 사진 전송해 드렸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먼젓번에,

이진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때 치우고, 그건 미미하니까 그다음서부터 다시 저희가, 그것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스티커만 가지고는.

이진분위원 스티커에 호수하고 다 있잖아요, 주소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포착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저희가 그때 말씀하셔서 다 치우고 차후에 그런 일 있으면 다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인력이 제일 문제인데 저도 새벽에 기동반하고 같이 활동을 해 봤지만 활동을 할 때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때뿐이에요.

이진분위원 다 쓰레기가 줄어들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추가해서 투입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놀이터 있는 데랑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두 번씩 배치를 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또 깨끗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깨끗해졌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지금은 그분들이 다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2차 다음에 할 때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다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을 계속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요구했으니까 그분들 배정 받으면 다시 먼젓번처럼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인력이 지금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많이 모집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데도 투입을 많이 시키셔서,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안산 지역이 깨끗해질수록, 어디가나 쓰레기 문제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맞아요. 저희도 큰 바람입니다.

이진분위원 화면 하나만 더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단 여기 꽃 가꾸기 하는 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공원과에서요.

이진분위원 공원과에서 하나요?

저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인해 가지고 마스크도 안하고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꽃을 심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해서 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구청이나 동에서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 와중에 또 행정감사 하시게 돼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현재 각 동이나 구청에서는 3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 일선의 전화 받기도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보고를 또 받고 있는데요. 내국인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됐겠지만 한 95% 정도 신청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6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별 현황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원곡동 같은 경우가 특성이 있겠지만 한 84% 좀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66% 안되는데 50%대들이 해양동, 중앙동 그리고 대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안들은 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서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이 어떻게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현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이나 선부2동 이런 데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내국인도 사실은 그런 데가 비거주자 있잖아요, 주민등록만 해 놓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만 해 놓고 거주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거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이 와서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고 동장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 TF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지금까지 95%가 신청했으면 나머지 5%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해라 라는 공문을 발송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걸 현장에서 다, 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단원구청장 이기용 TF에서,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TF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원구청장 이기용 조사를 파악해서, 지원금 신청 안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거를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작업을 해서 발송하게끔, 그런데 그게 한계가 거주를 안 한다는 것, 한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내국인 한5% 그리고 외국인도 한 30% 내외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복지과 같이 직접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역할들을 또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지금 TF에서,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김태희위원 TF에서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 한 분 한 분 만나는 거는 TF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미지급된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 동에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시청에서 파악을 해서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작업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갔으면 하는데 실거주하지 않다는 게 참,

김태희위원 TF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실제로 명단 같은 경우도 일선 현장에 배포됐을 때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파견된 공무원들이 더 같이 이런 부분들 더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양 쪽 주민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 경로당 물품 지원 운영 지원비에 보면 처리결과에 5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작년에 한 차례 논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양 노인지회에서는 ‘현행을 유지’ 이렇게 말씀 돼 있고, 저희가 막상 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지금은 방문하기 어렵지만 가장 말씀하시는 게 쌀, 식사 이런 부분도 많았고요. 그러다보니까 1사1경로당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이든 아니면 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 12월 달 기준을 보니까 미결연 경로당이 한 18개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 통해서 받아보니까 상록구에 9개, 단원구에 9개.

그런데 최근 4월 달 기준, 벌써 한 5개월 지났는데 18개에서 34개로 늘었습니다, 상록구 14개, 단원구 20개.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미결연이 다시 발생됐는데, 물론 미결연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나 이런 후원 업체 결연 중단, 경로당 휴관 이런 부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관이 지원비를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런 후원과 관련해서는 각 동이나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좀 더 챙겨야 될 거 아닐까요? 방안이 좀 없습니까?

양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력이 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제가 동장할 때도 이 1사1로 결연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시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안하시는 걸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셔서 끝나면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아, 나는 3년 계약이 끝났어.’ 이렇게 끝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하려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 좋고 해 가지고 사실 동이랑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점차 조금씩 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안타깝다고만 말씀하시고 상록구 과장님은, 단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도 줄은 거 느꼈는데요.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물품을 받을 때, 저는 후원자한테서 들은 불만인데요.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쌀을 갖고 오면 배달원 취급을 한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경로당 그때 회의 때 가셔갖고 그런 후원 분이 오면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든 저는 이 1사1경로당이 자발적으로 후원자가 연결됐다기보다는 저희 관에서 독려를 했다든가 타의적으로 결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않는 이유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예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2010년인가요? 그 당시에 시에서 1사1경로당 하면서 나름 했고, 작년의 같은 경우 감사의 그런 행사의 자리도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원하시는 업체나 경로당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그런 사견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고 시스템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하나 예로 동별 지역사회협의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업체들이 1년 끝나고 하면 그러면 아니면 각 구청이나 각 동에서 그런 후원 그룹풀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끝났을 때 그분들도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자발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설이나 명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과 민원, 그런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거법상.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 정도의 경로당에 본인의 생산물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이렇게 후원한 사람이에요. 청년사업가입니다. 그분도요. 그런 분이 혼자 아홉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거는 너무 경로당 쪽이나 아니면 각 동에만 맡기시는 것보다 이왕 시가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나름대로 홍보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이런 거를 좋은 거를 가져가시려면 시스템을 구축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하고 노인정책과하고 또 노인지회하고 이야기를,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미결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위원입니다.

시민들과 만나는 최 일선에 계신 구청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 노고에 또 치하를 드립니다.

이기용 구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34년,

이경애위원 34년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이경애위원 저는 시의원 2년 한 게 한 20년 한 것 같거든요. 34년 하셨으면 한 340년 정도하신 노하우가 계시고 내공이 계셨을 텐데 그걸 전수받고 싶은 심정이고요.

또 저하고 처음에 마리나항 때문에 만나서 정말 제가 엄청 힘들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정년퇴직 남으셨죠? 6월 말인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이경애위원 정말 감사드리고 그 오랜 시간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분이 안산에 계셔서 안산이 이렇게 발전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349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가 해마다 받아요.

작년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받았더니 처음에 부정수급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서 부정수급자가 되어서 적절하게 이미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을 받았어요. 맞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용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만 추가 됐는데 원래는 부적정 수급자라고 해서 본인의 고의성은 없는데 중간에 부양가족이나 소득 변동이 생겼는데 본인이 신고 하는 걸 잊었거나 또 법칙을 몰라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부정수급자는 약간 고의성이 있는 거고요. 부적정수급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결식아동에 대한 용어를 한 2여 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또 업무 보고 때마다 낙인감에 대한, 아이들이 받는 낙인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한 2년을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드디어 결식아동이 아니라 급식아동으로 변동해서 써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은 하지만 이렇게 저소득층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그런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배려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정수급자 대신에 이렇게 일부러 한 사람도 있지만 가구원 변동이라든가 소득 및 재산신고가 변동이 돼서 미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변동수급자라고 용어 변경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이런 수급자 용어가 변동이 됐으면 좋을 뻔 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적정수급자라든가 부정수급자 두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조금 낙인감을 빼고 변동수급자라고 통일을 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라고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분할 납부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에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체납금액이 나와 있어요. 미납액 얼마 그다음에 결손처리한 거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일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다.

이경애위원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면? 버틴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 형편이 못 되면,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상록구는 어떤가요?

결손처리 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사실 저희가 1년이 넘어가면 관리를 세무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고 납부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촉하고 납부고지서 내보내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또 통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납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절을 해서 저희가 분납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1년 후에는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 과로 넘어가신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성실납세과라 그래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관리하지만 저희도 매년 새롭게 고지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체납 처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쪽 부서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결손 금액이 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넘기시면 여기는 끝나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수납액, 미수납액 그다음에 분납, 완납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결손에 대해서만큼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분납 금액 같은 것들 보니까,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분납이요. 그렇죠? 완납, 분납 그다음에 분납 잔액, 미납액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굉장히 사정들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조차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손처리에 대한 금액을 알고 싶거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양 구청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행려자 의료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27쪽에 보면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해서 제가 본 거를 사진 한 번 띄워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냐 하면 상록구에 있는 철도 밑에, 중앙역사에서 이동 쪽으로 가는 한대역 사이에 있는 철도 밑에 있었던 행려환자의 그런 숙소였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나무가 우거졌을 때는 발견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조금 해서 제가 동네 돌다가 발견을 했는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구청에서 이걸 치우셨어요. 그런데 그 트렁크 양 보이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나 봐요. 그래서 치워 주셨는데 저는 이분을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가시라고 보내 드렸다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에 대한 것들 행려자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병에 걸렸으면 어떤 조치를 했겠지만 이분이 건강하셨는지 다 버리고 몸만 그냥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노숙자가 돼서 나중에 행려자로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지 말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제안을 드려 봤는데 여기에는 사망자라든가 병자, 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만 나와 있어요, 쉼터로 보내신다든가.

차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노숙인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의 한 개 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번이나 집중기간에 매일 순회하면서 노숙인들 거주하시는 그 지역마다 안산역이나 상록수역 같은데 순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고 거기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들 확인이 되면 또 시랑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쉼터와 같은 것도 사실 원하지 않으시고,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 돌아가시기도 원치 않고 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강제 조항이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점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분들 노숙자 분들의 강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이분들을 쉼터나 이런 데로 안내할 수도 없고 또 다시 그냥 보내 드리면 어디에선가 또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실 텐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지만 혹여나 시민들이 산책을 하실 때, 저도 제보를 받고 나갔던 건데요. 밤에 다리 밑에서 불이 반짝반짝 하니까 저게 뭘까 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밤에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나가 보니까 텐트를 치고 밤에 계셨는데 무서워서 밤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낮에 가봤더니 저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민들 사이에 이런 어떤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로 자꾸 비춰지면 주민들께서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시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조항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까 이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없다는, 그런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저렇게 노숙자들을 방치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 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이렇게 한 번쯤은 모이셔서 노숙자분들에 대한 사후조치, 권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 정책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복지정책과 주거복지담당 팀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 보고요.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원구청의 박소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수급 신청에 있어서 대부분 부양가족, 의무규정 거기에 저촉돼 가지고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맹점이기는 한데 수급자보다 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실태들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2017년도인가요? 실태조사 해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런 부양의무자의 기준들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변화들이 느껴지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정말로 어려우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랬을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리고 또 요즘 사례관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생활이 진짜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후원이든 어떤 도움이든 이런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대가 있다면, 정말 어려운 세대라면 저는 관에서 알고 있다면 지원을 안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역할과 각 동의 복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열어서 구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례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조사 나갔는데 대상자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례관리 다시 의뢰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사례관리 의뢰하기 전에 또 생활보장위원회 의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나 생활보장위원회나 이걸 저희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피드백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타 법 및 후원 연계해 가지고서 1372페이지에도 그냥 사례 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어디까지 접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입니다.

경로식당이요. 경로식당이 상록구청 쪽에도 있지만 우리 단원구 쪽에가 여덟 군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단체급식이 중단되면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서 대체식품으로 지원하거나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신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대체식으로, 지금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월요일이나 이때는 도시락 반찬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요일은 대체식을 주는 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식으로 나가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경로식당이.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봤어요, 이 대체식품이 적절한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락 비용이, 경로식당 비용이 2,7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물품으로 구입을 하면 되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식품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양사 선생님들끼리 후원도 받고 이러면서 대체식품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단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 단가는 5천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6천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6천 원이요? 6천 원이고, 경로식당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700원이고, 도시락은 3,200원이고요.

박은경위원 도시락은 3,200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단가 차이로 인해서 좀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도시락 식사 지원 단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들은 안 담고 계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경로식당 인건비 지원에 또 시비가 많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당장은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상향 조정할 수 없겠지만 저는 분명 이런 부분들도 보완돼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요. 경로식당들이 어떤 식으로 식사들을, 대체식품을 지원하고 있는지 단원구청도 그렇고 상록구청도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 지원에 대한 목록들은 다 가지고 있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목록을 보면서 특히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가전제품에 대해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다루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2년째인가요? 냉난방 관리 용역 맡겨주고 있으시잖아요? 경로당에. 그러니까 천정형 냉난방기 같은 것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에어컨 필터 청소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구연수도 떨어지지만 이런 효율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묵은 살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 이렇게 냉난방기 관리에 대한 용역들을 주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보완하셔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당 별로 그런 물품들에 대한, 특히 전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들도 저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체계화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중에 추가로 물품 관련돼서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이 답변 하시면,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보행보조기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지급한 내용이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보행보조기를 우리 구청에서 물품으로 지급한 거죠? 이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지침은 회원들 간에 특정 분께서만 쓰시지 않고 골고루 쓰실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정도의 지침은 드린 적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하고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몇 개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보행보조기를 지급하는데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 왜, 물품을 경로당별로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이 때로는 보행이 불편해서 경로당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이걸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규제 때문에, 그렇다 하면 우리는 지급을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 주려면 거기 회장님 이하 임원들하고 회원들하고 협의 하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왔다 갔다 보행이 불편하신 그분들이 쓰시면서 또 거기에 오시면 그 이후에는 내부에서 쓰셔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구청에서는 딱 이렇게 지침을 내려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관리 안 되고 괜히 되레 회원들 간에 어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거면 필요 없다 해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미신청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물품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매뉴얼을 정해서 회원 대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필요한 보행기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한 후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미신청 해서 못 받으신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거기는 연락을 안 드린 건 아닌데 그 쪽 경로당 측에서 보행보조기 필요하신 분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 받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힘들고 그거에 따라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르신들이 겁을 내고 못 받으시는 거죠. 경로당별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가 가전제품 같은 것 필요한 거 1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2년에 한 번씩 해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물론 신청은 받았지만 일괄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100만 원 이상은 자부담 또 100만 원 이하 제품은 또 환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딱 우리가 지침을 갖고 하다보니까 전체경로당이 다 신청을 했고 사실은 여기도, 저희 민원 들어온 데가 여기 다네요. 해양동이 6개 중에 5개 경로당은 다 미신청이에요. 동 차원의 항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렇다 하면 보행보조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물품 지급할 때는 전체 경로당 신청, 미신청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한 후에 1대든 2대든 3대든 필요한 대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디는 3대, 어디는 1대인데 신청한 데는 1대고 3대는 3대 이렇게 지급한 것 같은데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것 논란이 돼 가지고 제가 구청에도 전화도 하고 막 했었는데요. 어느 경로당은 사실은 구청에서 연락을 잘해서 우리 직원하고 회장님하고 잘 협의가 돼서 안 받겠다는 거 설득해서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경로당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은 공정성 있게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우리 안소영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정택위원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에는 아직까지 연구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 안 드렸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만 참석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돼서 전체 현황을 보니까, CCTV 설치 내역을 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CCTV는 어떤 형으로 지금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이동식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 많은 데 고정식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카메라 종류가 있죠? 네트워크 카메라하고 저장형 블랙박스.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떤 걸로 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고정식으로 하되 네트워크식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판독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네트워크 카메라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그 방법이 예산이, 그 전에는 예산이 작아가지고 직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거기 칩을 빼가지고 와야 돼요.

김정택위원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를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도 이것 카메라 해 놔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투기를 해요, 이제는 하도 단련이 돼서.

그래서 폐기물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용역 하는 용역사 하고도 미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상습지역에 카메라를 다 넣었겠죠. 그런데 상습지역만 해결돼도 한 80%가 해결된대요. 상습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상습지역.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폐기물 단속 현황을 봐도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점점 늘어나.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배로 늘어나 배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인원을 또 증원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공의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해서 뭐하고 단속요원도 늘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데 이게 상습지역 내 이것,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을 미리 내놓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재활용을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거를 해 가요.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가는데 이 방법을 횟수를 좀 늘려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아니면 매일 수거를 한다면 거리도 깨끗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 쓰레기장으로 취급을 안 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걸 용역 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 2회하는 데도 있고 주 3회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위탁 업체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건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 2회를 하다보니까 재활용 쓰레기 내놨는데 재활용 쓰레기 옆에다 다 불법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다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쓰레기가 조금 더 근절되지 않을까 그것 한 까지 방법하고, 두 번째는 불법 쓰레기 있잖아요, 수거.

폐기물 처리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는 불법 투기 관련된 예산만 저희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불법 투기 수거하는 비용, 폐기처분하는 비용, 소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그 비용이면 단속요원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더 늘려서 상습지역에 더 인원 배치를 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렇다 하면, 그리고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로 부과도 엄격하게, 이제 계도가 아니야. 계도 차원에서는 근절이 안 돼 이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단속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거를 다 쓰레기를 뒤져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감사장에서 숙제 드릴게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실무 경험이 있는 부서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좀 제안을 해 주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요구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용역 지금 착수보고회 했는데 그 용역에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해서 할 테니까요. 반영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실무 차원에서 그런 좋은 방법 있으면 제안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주거 지역 그쪽은 어떠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로드킬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위탁업체를 보니까 건수는 오히려 19년도에는 상록구가 많고 2020년도에는 약간의 차이로 단원구가 있는데 입찰가격 계약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입찰하신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2천만 원 넘으니까 수의계약 아니고. 그런데 상록구보다 단원구 업체들이 금액이 좀 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도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옥순위원 거리 분 때문에 그런 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많아,

현옥순위원 면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예, 면적으로 따지다보니까 로드킬에 관련된 처리 건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면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면적 네. 면적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위탁 줘서 한 게 19년부터잖아요. 그럼 작년 1년 해 보셨잖아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한 거죠.

현옥순위원 네, 19년도에 따로 따로 했는데 어디서 주로 이 로드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혹시 1년 간 해 본 데이터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현옥순위원 주로 어디던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가 로드킬 운영 방안 검토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드킬 많은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2년 동안에. 그래서 5개소가 있는데 주로 대부도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선부동 쪽 이쪽에 있습니다. 주로 5군데가 있고,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현옥순위원 제가 그 자료는 못 봤는데, 그러면 조사가 됐고 여기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아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물 안내표지판을 교통정책과에다 제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랬더니 줄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글쎄요. 작년에 비해서 아직 상반기뿐이 안 되었으니까 그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옥순위원 이 대책을,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그만큼 동물들이 먹을 거를 찾으러 지나 나오는 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홍보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과 상록구요.

작년 내용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회원 50명 이상, 미만으로 지원하는 것을 인원 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19년, 20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회원 50명이든 30명이든 난방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정말 제가 돋보기가 없어서 보기가 힘든데 양곡하고 활동비 이런 게 다 똑같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1사1경로당 못 맺은 경로당도 있고 밥을 안 해 먹는 경로당도 있고 또 회원이 너무 많아서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적어서 그냥 또 남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올해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회원 수 50인 미만인 경우와 또 50인과 100인 사이에 있는 경로당과 100인 이상인 경우에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운영비를 차등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인원수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10명 이내에서 조금씩 변동은 있어요.

현옥순위원 운영비는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곡에 있어서 사회봉사 활동비하고는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나갔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양곡은 지금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원이 많은 데는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운영비도 운영비거니와 양곡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10명인데 하고 5명인데 똑같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양곡하고 사회봉사 활동비가 똑같이 나갔어요, 19년, 20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양곡 부분이나 이런 봉사활동비도 더 지원을 1명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곡도 50명 이상이나 100인 이상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양곡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 또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본청하고 같이 단원과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마을에 청소 같은 거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교통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인원수에 대비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옥순위원 어렵지만 양곡 같은 경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예, 양곡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양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일주일에 경로당이 며칠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식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식사 기준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식사 기준은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주 2회나 3회 하시는 데 있고, 주 5일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기준은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지원하는 돈이 적고 우리는 회원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식사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일하시는 분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취사하시는 분 그냥 아무나 쓸 수가 없잖아요. 아마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식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노인복지과에서 알고 있어갖고,

이진분위원 아, 잘 모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식사 문제도 그렇고 일주일에 주 5일하는 데에서는 주로 쌀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50인 이상 또 이하 이런 것하고 일주일에 주 5일 하는 데 하고 이런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런데 위원님 이게 회원 수랑 실제 식사하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회원 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실제 식사하시는 분들.

이진분위원 예, 식사하시는 주 5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전수조사 하셔서 주 5일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재난지원금 좀 궁금해서요. 우리가 여기 안산시에 주소지를 뒀을 때 그때 3월 28일 기준인가요, 며칠 기준인가요? 4월 기준인가요? 9일이에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도랑 시랑 틀린데요.

이진분위원 아니, 안산시. 28일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28일인데 29일이 일요일이라, 29일까지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그 기준은 그렇다 치고 민원이 안산시가 28일이든 29일이든 기준이 거주하고 있었으면 안산시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4월 1일부터 지급은, 지급은 4월 1일부터인가 했을 거예요. 거주는 28일이어도 지급은 4월 1일부터 했는데 이분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국가 지원금하고 도 지원금은 받는데 안산시 것만 중간에 떠가지고 기록이 안 나온대요.

거주지 이사 퇴거하기 전까지 여기 있었으면 여기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재난지원금 그 담당이 도 거는 받는데 왜 안산시 거는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퇴거를 했는데 경기도 것도, 서울로 퇴거를 했는데 경기도 것도 받았는데 안산시 것만 안 된다고.

○단원구청장 이기용 며칟날 이사를 갔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3월 말일 날에 퇴거를 그리로 했나 봐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말일 날.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단원구청장 이기용 날짜 기준이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산시에 주소지가 3월 28일 이전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30일 날 이사를 서울로 퇴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이가 떠서 안산시 재난지원금만 못 받았다는 그런,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것부터 달라고 해야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나,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단원구청장 이기용 날짜 기준으로 따질 때 저쪽에 가서, 서울에 가서 4월 30일 날 저쪽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30일이 저쪽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일까지가 안산에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서울서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서울서.

○단원구청장 이기용 서울도 주는 구청이 있고 안 주는 구청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해소가 됐네요.

주는 구청 있고 안 주는 구청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구청별로, 경기도도 안산시는 10만 원 주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20만 원 주고, 남양 같은 데는,

이진분위원 예, 다 액수가 조금씩 차이는 있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다주는 게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우리 선부1동 8단지 미세먼지 때문에 라프리모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고 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이진분위원 그것 해결은 어떻게 됐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진정 민원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 계속 집어넣은 사람?

이진분위원 창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 거기 부착해 주는 거.

이진분위원 창틀 아파트가, 여기 8단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아마 거기 라프리모에서 그것 다 외부 청소 세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 라프리모에서는 통보가 못해 주겠다, 입주는 다하고 이래서.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래요?

이진분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 사항은 그때는 한참 준공 전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중재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고 저희는 그다음서부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해 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경남하고 대우8차는 민원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라프리모는 그때 막 한참 입주하고 이런 찰나에 주민이 구청에다가 민원 넣은 것을 모르고 라프리모 관리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거기 관리소에다.

이진분위원 예, 거기다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확인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저희들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은 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확인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님 좀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그게 4월 2일 0시, 28일, 29일이 아니고 4월 2일 0시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진분위원 4월 2일.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그러니까 3일 날 신청했으면 그 전, 4월 5일 날 신청했으면 전출을 갔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4월 28일 주소를 두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걸 보내오셨는데 4월 2일 0시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그 분은 3월 30일 날 가셨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안산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이진분위원 아니, 궁금한 게,

○위원장 한명훈 네, 마무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기도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서울로 갔는데. 경기도는 제한이 없나요?

○위원장 한명훈 경기도는 참고로 3월 23일 24시 기준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요.

아까 물품 지원 관련해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인복지과가 최종으로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저희가,

김태희위원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성립되거나 그다음에 안을 올리는 거는 양쪽 복지과입니까? 주민복지과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방침 결정은 노인복지과가 하고요.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작년도에 보행보조기 보니까 한 99개소에 했는데 상록은 99개소가 신청을 했고 18개가 미신청 했고요. 단원은 105개 신청했고 32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0개가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 250개 중에 50개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행보조기 한 대당 얼마였죠, 가격이요? 예산이 한 1800만 원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13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13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오십 군데는 13만 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다른 대체 물품을 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항목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게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지난번에 4월 달 추경 때 제 기억으로도 안마기와 다트 부분이 사업비가 올라 왔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정지원금을 했지만 저는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의견 수렴이 있지 않은 부분하고 막상 이 사업을 이게 주 품목이라면 신청을 못하는 또 안 하는 분들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물품이든 다른 지원들을 해 주셔야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업 하나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불협화음을 오히려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선미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 결정이나 이런 거 지원 하는 그런 결정은 시 노인복지과가 하는데요. 올해 안마기, 물론 삭감됐지만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으신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타 물건으로 대체해서 드리는 걸로 방침을 노인복지과에서 받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섰으면 그건 그렇게 집행을 했을 겁니다.

김태희위원 보행보조기도 막상 물건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봐주셔야 의회에서도 예산이라든가 논의될 때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되는데 저는 계속 반복적인 행태가 이루어지는 게 근본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소홀한 부분들은 계속 지적을 받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만약에 보행보조기 외에 다른 물품을 신청해도 된다하면 보행보조기를 신청하는 경로당보다는 아마 다른 거를 신청하는 경로당이 더 많을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자체로 잘못됐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서 보행보조기라는 사업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있네요. 보행보조기 말고 더 다른 게 필요하다면 그 사업으로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거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적게 주니까, 회원 수대로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가니까 그럴 수 있는,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경로당의 회장님이든 아니면 회원님들한테든 간에 선택권이란 부분을,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물건 이거 필요하니까 바로 시가 어떤 수혜적 형태 그런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런 품목들이 있었는데 막상 어르신들의 놀이기구와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 A, B, C, 물론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거 해 줘 아니면 이거 안 받을 거야라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보행보조기를 안 하면 다른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당시에.

저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쓰레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위치가 반월동의 건건천과 그리고 반월천의 합류 지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월천이 수십억 원 예산을 들여서 복개돼서 거기가 산책로나 자전거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위치가 저게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스틱 위주로 해 가지고 쌓여가는 게 하루, 1, 2년의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혹시 어떻습니까? 사유지 내 저렇게 막 투척을 해 놔도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예,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바로 바로 옆입니다. 저기 위치가 서해안고속도로하고 건건4길 그 바로 옆이긴 한데 저기 같은 경우는 엄연하게 공공지역이거든요. 같이 연결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지점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구간인데 한 번 저도 그런 법적인 부분, 아니면 땅 소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건건동 몇 번지,

김태희위원 번지수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건건천에서 내려오면서 반월천 합류 지점에 있는, 가보시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저기는 해안로에서 내려오는, 저기는 번지수가 해안로 1058번지인데요. 최근에 농사가 시작하는 철이다 보니까, 물론 농업용 자재나 이런 부분인데 같이 쓰레기들이 합류가 돼서 나오는데 저기 가보니까 스티커는 부착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록구의 과태료 예고장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데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도 다시 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인지가 돼서 과태료 예고장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처리가 안 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만약에 거기 주인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파봉을 해서 거기 누가 버렸는지라든가 아니면 CCTV로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만약에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일주일이 되도록 주인을 못 찾거나 아니면 자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김태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며칠 이렇게, 법적이 아니더라도 내부 지침으로 며칠 그런 게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가 일주일,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김태희위원 일주일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한 달 정도 방치를 했다가요. 요즘은 너무 지저분해서 이건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뒀다가 우리가 즉시 치워주는,

김태희위원 제가 저걸 인지하고 또 지나가다가 차량으로 봤고 그때도 일주일이란 시간, 물론 꼭 일주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요, 로드킬 문제.

구청이나 시에서 행려병자라든가 또는 외국인 행려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여튼 죽음만큼은 존엄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정책이잖아요.

따라서 로드킬 정책을 하는 거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온기가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죽음이, 존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신고 현황도 보고 했던 하루에 1건 정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충.

신고 시간은 어느 때 신고 시간이 들어오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 근무시간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치우고요,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그리고 저녁에 밤 이럴 때는 용역업체가 나가서 치우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치우시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시간대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대체로 여긴 밤이에요.

이경애위원 밤, 주로 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아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인산업도로변에 되게 많을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저도 수인산업도로 지나면서 신고를 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밤에 신고를 해서 치우기는 굉장히 위험스럽더라고요, 차가 나가기가. 그런데 아침에 일찍 치워주시기도 하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물 사체가 얼어있는 상태로 꽤 오랫동안 신고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고가 없으면 한 번쯤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예는 없나요, 혹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발견할 경우에는 치워주고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도시는 날짜가 매일 돌지는 않으시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매일 하죠.

이경애위원 매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그리고 밤 같은 경우, 우리 실적이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더라고요. 밤, 어두울 때. 그래서 밤인 경우에는 경찰하고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로 신고 대상이 되는 동물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에요? 고양이 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고양이, 개, 고라니, 새, 너구리 기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요.

이경애위원 아마 산업도로, 근본적인 문제지만 도로를 내면서 산을 가로지르거나 하다보니까 동물들이 많이 사체 대상으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요,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는 일이 시민으로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포스터 제작해서 붙여 주셨잖아요.

지금 그 사업도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지금 한 여섯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섯 군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제일장례식장 부근하고 제일CC 사거리 부근하고요. 수암동 부근하고 월피 그다음에 준공업단지 하고 호수공원 여섯 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6곳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이것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표지판을 작성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고 곧 할 거예요.

이경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작년에 지적사항 받으셨잖아요. 안내판 또는 신고 전화번호, 신고 시간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붙여주십사 했고 먼저 퇴직하신 과장님 계실 때에는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각 약국이라든가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1년 쯤 지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드킬 신고하는 안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로드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온기가 있는 동물이나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하고 말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인데 1년쯤 지나서 포스터도 붙이고 안내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의회와 구청이 서로 논의하고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어디 어디 홍보하고 계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동에다 배포를 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붙여주고 그랬던 사항은 사실 제가 있을 때는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못 봤다고요, 과장님.

이 사업은 그냥 1년, 2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매년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셨으면 담당자 분은 최소한 그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표지판, 안내판 붙였으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아직 안 붙이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표지판 제작하신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놓치더라도, 의회에서 놓치더라도 이건 정책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동물보호센터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집 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이란 말이죠.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시민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킬 정책은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껴안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이 없어서 죽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사후 처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저도 밤에 한 번 통화를 신고해 봤는데 바로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연락 하셔가지고. 그래서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데 신고하는 부분까지 시민들이 이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구청장님들께 제가 제안을 할게요.

경로당을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사1경로당 경로당별로 물품이나 현금 지원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1∼2년 있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동 연찬회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동에서나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나 개인한테 한 번도 감사의 표시라든가 그런 것들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1년 해 주다가 그냥 끊고, 지금 현재 한 8년 가까이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안 된다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의 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분들한테 분기별로 감사의 편지라도 써서 하든가 아니면 구청장님이 주재해서 초청해 가지고 식사라든가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 자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전수조사 해서 경로당별로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단체나 개인들 그리고 어떤 물품이나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에 그 업체가 몇 년 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인사 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걸 고민하셔서 정책들을, 행정을 하시는 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되니까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감사장 이후부터, 내일부터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것 한 번 대책 마련을 하세요.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처음 할 때 다 말씀드렸지만 복지국 소관 중에서 다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노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임차 경로당이 있어요. 몇 군데이신지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중에 석모, 월피동에 있는 석모만 지금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안식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곡동도 1층으로 이사를 했고요. 대부분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석모만 지하 102호에 있는데 지난번에 사신다 그랬는데 혹시 사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결론은 아직 못 샀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통해 갖고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팔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 갖고요. 거래가 중단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을 너무 비싸게 부르시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그냥 안 판다고,

현옥순위원 안 파신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대책으로 지하에서 올라오는 방안을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다른 부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쪽의 부동산 업자 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찾아봐 달라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빨리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4층인 데가 있어요, 희망찬이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본오동에요.

현옥순위원 중국동포 경로당인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4층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엘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엘리베이터는 있답니다.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여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위험하잖아요, 4층이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임차 경로당은 전부 다 독립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록수경로당 증축 관련 있잖아요, 식당.

이것 언제쯤 공사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8월 정도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8월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정도, 8월 들어가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8월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내년 초 정도에는 가능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 상록수경로당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립장기요양기관이 작년에 몇 개의 원들이 지도점검 위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걸린 그런 부분 있잖아요, 몇 개 원이.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미리 점검을 우리 시에서 했더라면 복지부에서 하는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시립전문요양원에 민원 제기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장님의 어떤 전문성인 거죠. 목사님 하시다가 여기 출신도 아니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황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 사무국장님한테 의지하다 보니 거의 거기 민원 넣으신 분들에 의하면 갑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장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돼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쉬운 점은 나중에 민간위탁 할 때 원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우리 다른 예를 들어 육종이나 원장님들 민간위탁 할 때는 안산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산점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는 법인한테 주면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그건 개인한테,

현옥순위원 그런 게 아쉬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 주석을 달아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의 실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이 큰 시설 관리를 맡긴다는 건, 물론 그 분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원장님에 대한 그런 자격기준?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민원도 있다고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바로는 못 가봤는데 그 이후에 나가서 원장님을 한 번 만난 뵀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분야의 문외한이거나 이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있었던 사무국장님께서 오래 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매너리즘이나 어떤 약간의 독선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긴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전혀 없지는 않고요. 지금도 일부는 있지만 내색을 안 하는 것뿐이고 지식은 물론 풍부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어떤 인간적인 처우, 대우를 해 줘야지 요양보호사 알기를 마치,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운영 면에서 어떤 불투명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직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계속 관심을 갖고,

현옥순위원 꼭 이것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관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시립요양원과 연관된 건데 노인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노인복지과하고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양원이나 시립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 사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고잔동에 10가구인가 19가구인가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9가구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신축,

현옥순위원 그러면 두 부서가, 그죠? 잘 합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요양원은 너무 인지도가 좋다보니까 대기 인원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증축을 하네 마네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저는 이런 노인맞춤형 안심주택으로 해서 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좀 더 편하고, 그죠?

그러려면 지금 공사 중인데 미끄럼 방지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공사 현장에 직접 우리 부서가 전문 부서이니까 가셔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하고 있고요. 또 케어안심주택은 지금 19가구이지만 사회적 주택 그것도 어르신들 병원에서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들 제공해서 우리가 10가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가구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럼 중요한 건 심사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자체 직원하고 안산시 복지단체 있잖아요. 심사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 관련 직원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은 들어가면 기간이 있나요? 나으실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10명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분들이 지금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게 폐단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당신은 언제까지 있다 나가시오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폐단은 좀 있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공정성·형평성, 어르신에 대한 특징을 잘 살려서 정말 이곳으로 이분 오셔야 된다라는 그거를 우리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0일 이상 입원했던 사람들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데 우리는 10명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 끊을 때 10명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잘 10명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인해서 사실 장애인복지과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저도 특별위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도 직업재활 작업장에 어떤 그런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상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매출이 반으로 줄다보니 월급도 못주고 또 물품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팔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의 애로사항들 무엇보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당초에는 2회 추경에 직업재활 시설에 있는 근로 장애인들의 급여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거를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회 추경 예산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해서 3회 추경에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직업재활 시설 5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전년도 대비 한 34% 정도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적립해 놓은 사업 수익으로 5개 시설 근로 장애인 급여를 그냥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근 평택시에서 한 달치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전년도 대비 급여액의 한 50% 정도를 인건비 상승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거였거든요. 한 140명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38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그거를 다 몇 달치를 보전해 줘야 될지 그것도 사실 참 고민이 되고요.

저희가 복지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답변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예농가처럼 저희가 화분 사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사주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빵이라든지 종이컵, 복사기라든지 주방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한 번 올려보세요.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홍보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게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도 드라이브스루로 한 번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홍보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홍보 많이 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평가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최우수라기보다 안산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 평가 기관이 거의 1개 기관 빼고 다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 시는 몇 개 있어도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격차가 되게 큰데 안산에 있는 직업재활 시설들은 고루게 다 A등급을 받고 1개 기관도 사실은 되게 잘하는 기관인데 상가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안돼서 그런 거지 실지로 골고루 다 A등급을 받아서 저희도 일하는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현옥순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되게 다른 타 시보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또 여기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시설에 점심시간 사회복지 복무요원이나 시니어클럽에서 지원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혼자 스스로 밥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가는데 사전에 조금 그런 어떤 교육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걸 과장님이 부서에 전달을, 시니어 노인복지과인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현옥순위원 잘 전달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우리 안산시에 한 4천 명이 넘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한 4,800명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늘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마스크는 지금 이렇게 다 봉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청각장애인 교육 시설에 우리시도 투명 마스크 이거를 구매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상록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언어 치료하는데 입모양을 봐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에 있는 것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예비사회적 기업이 자원봉사자들과 그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전달했다는 이런 내용이어요.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청각장애인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시에서도 지난번 면 마스크 막 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나눠줬잖아요. 그런 봉사단체 죄송하지만 그것도 혹시 의뢰 좀 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연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코로나19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복지정책과에서 대처한 현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는 분기별로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달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한 이런 일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공동모임회에서 58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배당을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각 동별로 580명한테 10만 원씩 지역상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직접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동 사회보장협의체 동으로 20개씩인가요, 10만 원짜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인원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다른데 모든 권한을 우리 대표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화폐를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동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동 보장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수급자들 이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한 거를 봤어요. 봤는데 어느 한 분이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려 혼자 살고 있었는데, 물론 안산시에서 재난기금으로 10만 원씩은 받았지만 그래도 동에서 지원금 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10만 원을 또 재난기금으로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들어서, 보니까는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번에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또 대표협의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례관리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도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준 거잖아요, 우리 다온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굴하는 데 너무 급해서 그런 데 문제점은 있었지만 참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는 같아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닙니다. 대표협의체는, 시장님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이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민간인은 실무협의체를 모집하는 건데 아니, 위촉하는 건데 우리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자문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 실무협의체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대표협의체에 올려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안산시는 단원구·상록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건소도 상록구·단원구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나눠져 있는데 복지관은 상록노인복지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왕이면 협의체 구성은 상록구에서 했으면 또 실무는 단원구 노인복지에서 하면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성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양지경로당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쇠를 받았다는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쁘게 꾸며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백운동은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폐지 줍는 여기 669쪽.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동 주민센터에서 다 조사해서 올라온 거라 저희는,

이진분위원 잘 모르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까지만, 네.

이진분위원 저희 동도 몇 명이 계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도 하시고 또 물품 지급도 하시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해야죠.

이진분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지금 2개의 돌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는 너머에서 기존에 아이들이 있던 데라서 그나마 아이들이 채워졌는데 4단지 거기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 안 하는가요? 인원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15명, 16명 이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믿고 맡기고 하는데 신규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기라 아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정되고 하면 저희도 홍보는 적극적으로 학교에도 안내문도 뿌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을 하는 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돌봄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 장애인 근로 지원금에 대한 그런 안을 한 번 제안을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안을 저희 제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 정도 기금을 갖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기초생활보장하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나눠지면서 장애인 쪽은 자활 이런 쪽으로 인건비든 사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들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문화예술 쪽도 고려를 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몇 개월 정도라는 부분에서 정책적 판단을 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좀 단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회복지기금이라는 부분 있는데, 그것 검토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전혀 검토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기금을 갖다가 거의 이자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 원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게 거의,

김태희위원 그건 다른 데도 유사합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도 그렇고.

○복지국장 여환규 기금 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더 논의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나름 그런 사업을 발굴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국장 여환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먼저 필요하다면 조례가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비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기금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저는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은 기회다고 보거든요.

○복지국장 여환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같이 제안도,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다수가 하고 두 차례 정도 집합심의라고 했는데 집합심의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심의위원들이 와 가지고 현장,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모여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회의 실사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서면심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전부 매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동에서 대상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의무적으로 대상자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올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매달 올라오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심의위원들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서면심의가 기본입니까? 집합심의가 기본입니까? 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리 지침에는 두 번 이상 정도는 집합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두 번 이상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게 복지부 규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 이상.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 규정은 없고요. 두 번 이상인데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연 2회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안이 되게 보시면 한 네 정도까지 되는데요. 큰 차이는 없고 단지 뭐냐 하면 국민기초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30% 이하잖아요. 30%가 넘어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집합심의하고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652페이지에 보면 사할린 동포 장례 지원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보니까 연간 사망자 분이 10여명에서 30여명까지 되는데 이후에 저희가 함백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2021년 3월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이 사할린 동포, 물론 이 분들이 장례 안장을 가족들이나 본인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메모리얼파크나 이렇게 연결돼서 할 사항이 가능합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지역 물론 천안 망향의 동산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선배 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시에서 계속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께도 홍보를 해 주시고, 물론 위생정책과 사업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시가 조성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안내해야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669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 관련해서요.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여기 보면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급인데요.

안전장비가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야간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추는 그런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인건비나 그런 부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겨울에 방한복이라든지,

김태희위원 방한복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장갑 이런 것들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집계를 하십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그런 거는,

김태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런 것,

김태희위원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 어르신들께 안전장비 지급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후속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으로 사고 현황들 이런 부분들 조사라도, 기초 조사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앞으로 사업으로써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사1경로당 관련해서요. 행감 자료에는 미결연이 18곳으로 나왔습니다. 상록, 단원 8곳인데 제출해 주신 최근 자료에 보면 올해 4월 달 기준 하면 34군데로 해서 2배가 더 늘었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사유로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 업체 결연 중단이나 경로당 휴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너무 현장에 맡기시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렇게 동이나 구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로 전에 저희가 상록구 하고 단원구의 주민복지과 과장님들하고도 행감을 했었는데요. 그분들보다 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동장들이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 거의 개인기로 아니면 동장님 인적 네트워크로 현장에 하시기도 하고 그 외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같은 선출직 의원들이 명절이나 인사 드렸을 때 저희들한테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물론 작년인가 한 번 시에서 예술의전당에서 후원하시는 업체 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요. 사업을 너무 맨 파워 쪽으로만 하는 게 맞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동이나 동장님이 중심을 하고 상록 양 구청이 있고 노인복지과가 있고 안 되면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후원 그런 그룹들을 리스트화 돼서 이걸 갖고만 있으면, 물론 개별적 사안을 들어보면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받는 분들이 난 쌀을 원해 아니면 현금을 원해 이렇게 불만 섞인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가장 큰 노인복지과지 않습니까. 만약 동에서 진짜 안 되면 구청, 구청에서 안 되면 복지과 아니면 상록노인지회, 단원노인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기구나 시스템을 계속 안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를 통해서요. 지금 보면 5개월 사이에 18곳이 34곳으로 늘었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게 사실은 실제적인 건데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야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이후에 다른 쪽으로 가시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704페이지에 보면 고용 인원 및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서 적용과 제외가 나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노동부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실제 현장을 나와 보고 그분들 장애인들의 작업 능력이나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 판단을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복지국장 여환규 오래 한 게 자랑이겠습니까마는,

이경애위원 자랑이시죠.

○복지국장 여환규 6월 말까지 나오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 1년 가도록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34년?

○복지국장 여환규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더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시의원 2년 했는데 한 20년 한 것 같거든요. 그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내공이 쌓이셨을까, 정말 내공을 전수 받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별 말씀을요.

이경애위원 국장님처럼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이 계셔서 저희 안산이 이만큼 발전 했을 거라 보아지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치하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노숙인 보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서기님, 아까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구청에서 감사를 했더니 이게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되어서요. 노숙인들 보호가 올해 보니까 대부분 병원 이송을 하거나 귀가 현황을 했어요. 저게 노숙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노숙인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불빛이 비춰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가 동네 주민들하고 가봤는데요. 텐트를 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중앙역에서 한대역 사이로 가는 다리 철로 밑에 수풀이 우거진 곳에 텐트를 치고, 그 이후에 나무를 많이 자르긴 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구청 청소과랑 해서 저걸 치웠는데 트렁크 보세요. 트렁크가 몇 개인지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사신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일단 깨끗하게 치워서 지금은 경작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여쭤봤더니 쉼터라든가 이런 거에 입소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가시고 싶은데 가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사시다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병원으로 가시지 않고 또 시설에 가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어디선가 저런 노숙을 하지 않으실까 발견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잠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환경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구청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점에서 일단 사람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보호하고 또 행려자가 되면 장례도 치러주시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지만 이게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단기간이라도, 장기간이라도 훈련을 시키든가 보호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119명이었고요. 올해 55명인데 쉼터나 그다음에 돌봄의 집 가신 분들 빼 놓고 병원 이송 아홉 분, 귀가·귀향이 아홉 분이에요.

병원 이송 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병원에 이송하면 바로 치료만 하고 귀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치료를 하고 어디로 귀가를 해요, 집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개 집으로 가기를 원할 때는 집으로 가지만 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쉼터로 보내는데 대부분 쉼터 아니면 집으로 가족으로 가기도 하는데 극소수 한 두세 명 정도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어디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쉼터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자기는 가기 싫다,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면 시민이 신고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는데 지금 2명 정도가 계속, 안산 거주가 아닙니다. 수원시 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자꾸 우리가 가서 시설 입소하기로 보내도 입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9명 분은 치료만 받으시고 그냥 방임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갔다가 다시 또 신고 들어오면 다시 또 가서 권하고. 그죠?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지금 한 5명 정도는, 병원 이송 같은 경우에는 꼭 전부 다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을, 5명은 임대주택 입주하도록 했고, 1명은 월세방 입주하도록 해 드렸고 1명은 고시원에 본인 원하는 대로 입주시켰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조치 잘 하셨고 도움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 지금쯤은 그런 장치를 하셔서 이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강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한 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이라도. 단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견했으면 ‘선생님은 저희가 한 달 동안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또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 보호하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이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분들한테도 문제지만 또 그걸 보고 있는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정책을 연구해 봐주십사 하고 제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보호장구수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이 보호장구수리센터가 가설물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게 장애인복지과 소관 자산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자산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한테 관리전환은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관리전환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은 교통정책과에서 넘어올 때 가설물 설치 그 기한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21년 12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역사가 전체적으로 환승전철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할 때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치 기한이 12월 2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설치에 대한 것들 이렇게 조치를 안 해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사실 되게 높거든요.

이경애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기한이 지났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 지금쯤 한 번 계획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689쪽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차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4대가 나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센터장, 배차원, 사무원, 기사 해 가지고 직원들이 7명이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이라고 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2대가 나가 있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에 1대가 나가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는 이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당초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로 해서 주로 시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015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의 생활이동을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교통편의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모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도 한 60% 정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행 상 장애가 없어도 농아인 분들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의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시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하모니콜 운영하는 거는 보행 상 장애가 아주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주로 휠체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평형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서있을 수 없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경애위원 하모니 콜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경애위원 그림의 떡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러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한 40%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2월 달에 농아인 부모님들 한 160명이 시 교통정책과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민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의 그런 특별교통수단은 보행 상 장애가 명확히 있는 사람만 한정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농아인들이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우니까 의사소통 문제로, 그래서 농아인들이나 아니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차량 2대를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행 상 장애가 없어도 그런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 차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은 스물 몇 대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60대요, 61대.

이경애위원 예, 61대. 그럼 거기는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에요. 이용은 해요. 이용은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약간 돌봄도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차량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게 되면 거기서 그런 업무대행도 조금 해 주시고 이러는 거니까 조금 달라서 생활이동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세요.

이경애위원 저는 차량이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과연 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규정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체가 힘들지 않아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나 농아인 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결국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굉장히 관리가 막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 다른 단체에요?

이경애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여러 단체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생활이동지원센터가 1대당 보통 한 3,5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나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하모니콜 같은 특별교통수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한 2002년 이럴 때부터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합회의 차량 같은 경우는 2대가 연간 운영한 게 1,900건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경애위원 1,900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실제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이용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는 사실은 거기서 지체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는 그냥, 등록 장애인들은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경애위원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모든 장애인들한테.

이경애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차들이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모니콜 운영하는 부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2대도 받았으니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인들이라든가 지체가 없으시지만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번 체계를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제안 드려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저희가 혼합형으로 지역에 선정이 돼서 꾸준히 이런 사례관리를 해 왔는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수급권자가 17,223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2020년 4월 현재.

그럼 여기에는 신규 수급권자 1천 명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신규 수급자는 수시로 발생하니까, 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 17,000명 중에는 신규 수급자는 뺀 상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

박은경위원 근 얼추 추계 했을 때 17,000명 중에 1천 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라고 했을 때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할 때요. 장기입원, 고위험군, 집중관리, 신규 수급자인데 신규 수급자는 전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신규 수급자는 의료급여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집중관리군은 여기 말한 대로 심사평가원 통보된 명단 중에서 상위 30% 이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30% 이내에서 사례관리자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면 30% 이내인 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중관리군은 우리가 관리사 1인당 300명 내에서 조정하게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0% 이내의 집중관리군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선정합니다.

박은경위원 의료급여관리사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럼 그 위에 고위험군이나 장기입원자도 그렇게 선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선정에 있어서 복지부 통해서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명단이 옵니다. 예를 들면 장기입원 환자라 그러면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서 언제까지 점검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언제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고 시기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도나 아니면 심사평가원 이런 쪽에서 명단이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거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선정을 하지만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장기입원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019년이나 20년도 밑에 사례관리 실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장기입원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50명에 대한 명단은 심사평가원이라든가 도에서 명단이 지정되어 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50명에 대해서 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아니요. 전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오고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단순히 예를 들면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 30일 이상 장기 입·퇴원을 반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장기입원 일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지만 질병의 중증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해서 선정해야 될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료급여관리사하고도 사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전 협의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전제하고 이렇게 사례관리 했어요.

사례관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단순히 밑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일수라든지 급여진료비로 해 가지고 기준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평균 진료비가 1인당 700만 원대였다면 현 연도에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어쩌면 의료급여에 있어서의 많은 효율적인 성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급여비, 그러니까 진료비에 대한 절감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장기입원 환자라든지 고위험군 또는 집중관리군들의 이런 행태들이 개선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여기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고위험군에서 질병 대비 과다 의료 이용자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안과 점안액 처방을 무리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도에서 명단이 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과다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과다 이용하는 명단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과다 이용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비슷한 약을 중복처방 해 가지고 오는 명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 수준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명단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확인해서 복약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점안액을 그런 식으로 처방 받으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관리를 통해서 약간 건강에 대해서 염려증이 심한 대상자가 스스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례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장기입원 환자로서, 장기입원 환자는 6개월 동안 관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런 의료 행태가 개선이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 주는 거는 어느 선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성과들이 점검되는지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위험군도 3개월 관리하고 집중관리군은 연중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근 20년을 해 왔던 사업들인데 그런 성과들이 어디에서 점검되고 다시 보완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는 자료는 여기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각 단위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의료급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그냥 여기 보면 단순히 의료비라든가 그런 급여일수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행감 때 냈던 자료들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좀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2018년도 결과표에 의하면, 2017년도 거는 이미 2018년도 4월에 저희들에게 준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수치라고 보면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수치 그다음에 2018년도 게 예를 들면 2017년도는 1,499명이었어요. 장기입원 환자은 83명, 고위험군은 278명, 집중관리는 41명이었습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우선 배제하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저희들에게 준 거 보면 2018년도 수치는 1,069명입니다. 입원환자가 83명, 고위험군은 163명, 집중관리는 41명,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자에 따라, 저는 의료관리사에 따라 사례관리 수도 준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83명 장기입원자 중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2018년도에 또 83명 똑같이 숫자는 같지만 이 장기입원자 중에 그런 행태들이 개선된 건지 소규모의 샘플에서는 저는 나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장기적인 의료급여 사업들을, 관리 사업들을 해 오다가 최근 2019년도에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2년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150명이 장기입원자였다고 했을 때 이중에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돼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요.

박은경위원 21명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1명들이 어쨌든 2020년에는 이런 장기입원자에서 빠지는 거죠? 수치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17명 중에 21명은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19년도의 성과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럼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지역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지금 재가의료급여 서비스가 이루지고 있는데 그간에 6개월 정도 되고 지금 상반기인데 여러 운영의 실태들이 바로 그런 지표들을 정립하기에는 좀 시기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얼마만큼 장기입원들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로 인해서 성과를 나타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시금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은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사실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사실은 하게 된 건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큰 취지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거나 이런 데 지역, 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역사회와 배제된 채 그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한 그분들의 인권의 차원이 먼저 있는 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실지로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명 의료급여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드는 그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는 35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사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지로 지역에 나왔을 때 저희가 이분들한테 한 달 평균 21명에 대해서 돌봄비용이나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거는 1인당 평균 한 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대비했을 때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기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이 이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특징은 일단 60대에서 50대의 서비스 이용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장기입원해 있는 젊은 연령층이 타 시에 비해서 좀 많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던 의료사협이 저희하고 파트너가 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 인력하고 같이 사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타 시와 차별화 된 우리시의 그런 특징점이어서 심사평가원에서 방문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 한 번 모니터링한다고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 거주할 곳이 생겨서 집에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다만 갑자기 수급자가 중지돼 가지고 우리 서비스에서 탈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저희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 퇴원시켜 가지고 주거 LH의 임대주택까지 마련해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주택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 가재도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여기저기 알음알음 후원을 받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입원자나 아니면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하는데 21명에 대해서 퇴원시키고 난 다음에 그 21명의 보호자 역할까지 다 맡아야 되는 게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가중으로 와요. 그러니까 밤에 전화해 가지고 자기네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게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의 그런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 인력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인당 3천 명씩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같은 인원이 그런 재가의료급여 사례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있다고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필수급여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선택급여도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탈 시설해가는 방향성으로 가는 건 맞지만 선도 사업과 그런 시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대한 이 사업의 성과들이 분명히 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통합돌봄에 있어서 재가의료급여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맥을 잘 이어가시고 그런 확장성을 가져갔을 때 우리의 선도사업도 저는 의미 있게 성공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저는 협업이 필요하고 이 자리에 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노인복지과 계시고 또 양 보건소도 관여되어 있고, 도시재생과도 연계해서 좀 더 큰 틀 안에서 이런 통합돌봄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협업과 향후 성과 관리에 대한 지표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경로당 신규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재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경로당 신축 검토 계획을, 건립 계획을 세우면 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어르신들의 숫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기본 충족을 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어르신들의 숫자부터 파악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경로당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그랬을 때는 신규 신축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거를 계획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것하고 지역 안배도 나름 검토를 하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 승격이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옛날 시흥군이었을 때, 면 단위로 했을 때 우리 안산시로 보면 마을 부락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 부락들은 사실 이주를 많이 했거나 또 현재 가구 수가 많이 줄고 인구가 많이 시내로 나오면서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인구가 조금 감소하면서 거기 가구 수도 많이 줄은 사항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칭 능길경로당 같은 경우 신축 관련돼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현장도 가서 부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 과정에 코로나19 때문에 부서에서 어쨌든 여러 다른 행정 때문에 지금 추진이 보류된 상황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청원서 해서 한 30명 가까이 어르신들 서명을 받아서 신축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고 또 시장께도 우리 신길동 주민과의, 그때 주민과의 대화인가요? 그때도 의견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신축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건립 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가칭 능길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부서 의견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수요는 어르신들의 수가 이렇게 아주 밀집돼서 많지는 않지만 일단 충족은 된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집적 되지 않고 혼재해 있는 그런 건 있는데 필요성은 저희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을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쉴 공간도 없고 어르신들이 생활할 공간이 인근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몇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쨌든 바쁜 과정에서도 행정의 어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속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어르신들에게 빨리 경로당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립 계획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최고 중요한 부지 매입,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 이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감사 때 쌍계사 소송 관련돼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서들 허가 내주기 전에는, 인허가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서별 관련 서류 검토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제가 오전에 감사하면서 쌍계사 인허가 관련돼서 부서 의견들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1차는 보완 검토를 했고 2차에서는 이거를 조건부 가결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위생정책과를 보니까 당시에 검토한 검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송 관련돼서 인허가 취소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 부서 의견에는 없었어요, 우리 소송 관련돼서

소송을 예를 들어서 인허가 취하소송을 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취소청구 소송을 했는데 취소청구 소송 내용과 그때 위생정책과 관련 부서 의견들이 여기는 없어요. 우리 그때 당시에 소송 관련 했을 때는 소송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산지 관리법,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민원, 주민들의 민원 반발.

그런데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과에서는 검토되는 의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1차 검토 때는 보완 지시를 해서 2차 검토 때는 조건부 가결 아니면 그냥 가결을 다 해 줬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민원이 이후에 발생되고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쭉 진행 과정을 제가 봤고요. 소송 내용도 다 봤고 했는데 지금 최고 문제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4월 29일 날 우리가 대법 상고를 했잖아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 대법 상고에서 또 기각이 되면, 이것 쌍계사에서 지금 현재 공사 지연에 따른 이것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거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거 있나요?

만약 소송에 우리가 기각이 됐다 했을 때 쌍계사측에서 이것 행정소송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공사 지연이 상당히 소송 관련돼서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많이 발생됐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갖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글쎄요. 일단은 30일까지는 진행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패했을 때 소송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송에 따른 비용보다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공사 지연에 관한 그런 비용들.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소송에 휘말려서 만약에 공사 지연에 따른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법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기획법무과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김정택위원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가 쌍계사를 고발 조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 수목장을 운영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고발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서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혐의 없음으로 계속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경찰 송치가 된 거죠. 그러면 혐의 없다는 뜻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기소의견도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 되면 이것 사실은 우리가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지 않죠.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처음에 하기까지는 법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되지만 일단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다고 판정됐는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변호사 자문도 받죠. 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된 걸 갖고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 기일이 연장되면서 어떻게 보면 쌍계사 측에서는 서로 감정이 더 악화돼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한 가지 손해배상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택위원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면 또 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은 주민과 지금 어쨌든 쌍계사 측과의 문제잖아요, 집행부는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되도록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안 돼서 계속 소송을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뻔히 이것 답은 나온 거고, 그러면서 더 이게 사실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꾸 가중되는 거죠, 민원인 측도 그렇고 신청자 측도 그렇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의 신뢰감의 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주민하고 쌍계사하고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대부도 안에서 서로 쌍계사도 대부도에 있고 대부도 주민들의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들을 법보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에서의 합의 이런 것을 도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김정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노력을 하려고 했다면 그전에, 허가 내가기 전에 그때 그 노력을 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허가 나가서 공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4월 29일 2차 고법 패소까지 되고 나서 이제 와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거는, 1심까지는 이게 조금 다 바뀌었습니다. 국장님부터 저희 실무자까지 다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2심, 그러니까 1심에서는 변호 측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자문을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만이 아니라 정말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도출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취지는 알겠지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려고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떤 거를 갖고 협약에 담아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면 양쪽에 다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감사청구 해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가 협의서를 만들어주고 협의안을 도출시키려고 개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금전적인 게 다 엮어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야. 양자 간에 합의는 서로 합의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중재는 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서 해라 이거는 큰일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쌍계사 측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 도출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역할만 해 주고 지금이라도 대법 항고 포기하고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최소한의 어떤 협의점을 끌어서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 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쌍계사가 지금 이기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서로 그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응하지 않고 그래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응하지 않은 게 4월 28일 날 그렇게 중재를 했는데 쌍계사 측에서, 고법에서 우리시가 패소했는데 합의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공사 지연에 따른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쪽 관련해서요. 최근에 9살짜리 어린이 가방 쪽에 그 안에 있다가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당시에 보호전문기관이 한 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 하지 않게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보니까, 등급이 또 있습니까? 학대 우려가정이라고 A등급, B등급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냥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는 고·저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저희는.

김태희위원 안산에 고위험군이 한 몇 가정 정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대상자를 딱,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지 인원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희위원 자료 759페이지 보면, 759페이지입니다. 작년 5월 1일서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821건 있고요. 판정건수라고 그래서 1,520건, 그 중에서 그런 것 같은데 판정건수를,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동학대로 보는,

김태희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아동학대가 아닌 경미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중복 신고랄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거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단하는 걸 아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821건 중에 1,520건이 아동학대 판정 건수로 됐고요. 지금 언론 자료를 통해서 봐도 아보전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가족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지만 가족에서 시간이 없다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와 관련해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던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고위험군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한계도 있지만 아동학대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려의 차원에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76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이 있는데 언론지상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돌봄이 되면서 급식이나 간식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에 유치원은 정부에서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닫았습니까, 아니면 돌봄 기능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돌봄 기능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등원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거의 90% 이상,

김태희위원 90% 이상?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초기에 위험할 때는 저희가 등원을 못하게 하기는 했어도 긴급돌봄으로 신청을,

김태희위원 긴급돌봄의 형태는 몇 % 정도 참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때마다 틀렸었거든요,

김태희위원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은,

김태희위원 70% 이상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간식이나 급식 이 부분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거는,

김태희위원 시가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알아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역아동센터에 하는 거는 아동급식 지원비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태희위원 별도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70% 이상의 아이들이, 6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돌봄 하면서 간식하고 급식 부분이 센터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시가 지원했던 사업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석식이나,

김태희위원 별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구에서 결식아동 급식하잖아요, 아동급식. 그거를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는 또 거기 별도로 인원수에 해서 건당 6천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별도로요, 시가.

김태희위원 별도, 시가 별도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비 외에,

김태희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멈춰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자체하라고, 물론 안산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그러면 시가 지원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은,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집에서 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관식품 이런 것도 집에다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등원하지 않은,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와서 찾아갑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집에 갖다, 신청을 받아서.

김태희위원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가정집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족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냥 가정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등원 안 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김태희위원 현황 점검을 한 번 해 주셔서 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각 돌봄이 어느 정도 되고, 물론 다릅니다만 평균이나 매일매일 다를 수 있지만. 아까 한 70%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떤 특정 시점이든 모니터를 한 번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급식과 간식이 자체 애로 사항이 있는지라든가 그리고 참여는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가정에 그런 꾸러미를 주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한 번, 점검을 아직 정확히 해 보지는 않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매주 사이트로 지역아동센터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그걸 다 조사를 해서 등원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 내 해결이나 아니면 집에 배달을 하거나, 그런데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학교 등원을 안 해서 더 거기를 많이 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교대로 한다든가 또 맞벌이 하고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돌봄의 형태로 다 참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있지 않은 이상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올 텐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오히려 더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식이나 급식비가 잘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물론 지난번 복지국장님께서 그런 복지국의 업무를 보고 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룹홈과 관련해서요. 770페이지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요. 그 그룹홈에 마스크 부분이 전에 한참 코로나 때문에 그때 5부제에 대한 자녀 부모님이라고 대리구매도 당시 되지 않았고, 제대로 안됐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었거든요. 복지부나 이런 쪽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시설장이 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 넉넉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지원을 거기는 더 신경 써서 다른 데보다 더 지원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데는 다녀가지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아예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랑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이 구매할 수 있는 자격도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대리구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시가 아이들 한 명당 몇 장 지원 이런 거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구매가 한창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학교를 등교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은 완화돼 가지고 다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숫자가 늘고요. 3장이 아니라 5장 18세 미만까지는 되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장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가 지원한 1인당 몇 장 말고는 학교를 다니면 실제로 이게 이 아이들한테 충분한가라는 부분에서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복지부에서도 빨리 이런 걸 결정해 주면 좋은데요. 사실 이게 시설장들이 구매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지부 일이 많다 보니까 통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대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해서요. 두 군데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사동, 대학동 쪽에 고려인 분들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진전이 있습니까? 몇 차례 한 번 저희도 요청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거기에 유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유휴시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룹홈, LH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그런 사업으로라도 전환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태희위원 LH 신청을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그 부분을 좀 찾아봐서,

김태희위원 그 결과가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요. 결과가 안 왔어요.

김태희위원 공모 형태도 아니었고 그냥 신청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수요조사,

김태희위원 그냥 요청의 형태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수요조사를 한 번 LH 임대주택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써 보겠다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마무리 하시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38명 중에 네 분이 안산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또 고려인 쪽 계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천시 쪽에서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로 이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 긴급복지라고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생계비는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가구 수로 해 가지고 1인당 한 45만 원씩인가, 가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 가구는 45만 원, 2인 가구는 66만 원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1인 가구기 때문에 45만 원 생계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5만 원 생계비 1인당.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가구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거 하나말고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한 개입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보니까 유족들이 합의를 하셨다고, 38명 중 34명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산의 네 분이 합의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타 지역에서 발생은 했지만 우리 시민이 사망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복지부서가 주무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본오복지관에는 반월하고 사동 분소가 있고요. 초지복지관 쪽에는 대부도하고 둔배미가 있는데 최근에 사동 같은 경우에 신설을 했고요.

그런데 반월 같은 경우는 상록보건소 안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 8평정도 규모로 거의 세 들어 사는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일과시간이 있고, 이런 복지관 같은 성격은 특성상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녁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렇게 사업들을 펼쳐 가는데 세 들어 있으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문을 잠가 버리면 이용하기도 어렵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출입 자체도 참 어려운 한계가 있고.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서럽게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적절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역사회에서 논란도 되고 있고, 최근에 안산시장님도 방문을 하셔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협의를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대로 그 이후에도 만족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사동처럼 분소라든가요. 대부도도 분소 개념으로 단독 건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비례해서 복지관은 풍부한 편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소 개념 수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사동이나 둔배미도 사실 준공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간이 좁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공간 확보 면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도나 반원보건지소 그다음에 선부동 복지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반월센터도 그런 부분 단독으로 갈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사업비도 한 20억 이내, 15억에서 20억이면 충분하게 국도비만 매칭해도 15억 정도 확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여기 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를 계속 그 정도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너무 다른 부서의 눈치 봐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몇 년 간 봐 왔는데요.

복지국장님, 그런 부분들 과제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여환규 예, 지금 인근 지역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 폐지 줍는 어르신들 사고 현황 조사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인원이 파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경애위원 373명, 337명 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어느 상황이나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산 대비한 임산부들한테 보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연간 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면 한 370만 원, 33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야간이나 새벽녘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여성가족과처럼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고에 대비한 치료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이런 거는,

이경애위원 이중 지원이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좀 전반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파악 해 보셔서,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사고 현황 같은 것들을 알아봐달라고 하신 게 그런 모든 것들이 수급자들로 받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앞으로 정책을 만드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위탁을 받고 있는데 최초 200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럼 최초의 위탁자는 누구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최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속 수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성포동에 홈플러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곧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직 저희도 요새 그것 알게 돼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철거되고 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땅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땅도 있잖아요, 땅.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회계과랑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한 번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사업.

776쪽에 보면 주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성입니까,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다 지속적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782쪽에 있는 그 사업들인 거예요? 세부내역 키즈파파치과 외 29개소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런 거는 다, 여기에 되어 있는 거는 지역 자원 연계 현황입니다, 782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이경애위원 지역 연계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별도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가.

이경애위원 4억?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778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우리가 사례관리 분야는 전문적으로,

이경애위원 지금 이걸 4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신체·건강분야, 인지 분야 그다음에 정서·행동, 언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럼 대상들도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대상은 달라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계속 사례 회의를 통해서 취약 아동이 발생을 하면 계속 선정을 하고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86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지속이 되기도 하는 아동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지속되고 또 연령이 초과되거나 종결이 되는 경우는 종결 하면서 또 새로 들어오고 해 갖고 지속적으로 보통 800명에서 9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59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가장 학대가 많은 게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잖아요, 학대가 제일 많은 게.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원가정 보호에 1,112, 가정 복귀 5명, 친족이나 보호 연고자 31명 그다음에 응급 및 일시보호 73명, 분리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정 보호라는 건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냥 원가정에서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애위원 원가정이라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자기 원래 가정에서,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친부모나 계부모, 양부모가 학대가 많은데 그러면 그 가정에서 누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우리 아동학대 사례 자체가 내용 보시면 작년에 분리를 시켜서 아동들을 한 거는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1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원가정에서 보호를 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를 하고 판단은 아동학대로 판단은 하지만, 특히 저희 안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상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주 조그마한, 경미한 거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동학대 판단을 해 가지고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속적인 학대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들을 다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학대를 한 가정 부모들한테 돌려보내서 그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상담하고 이래서 보호하면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 분리를 하게 되면 거의 10개월인가요, 분리기간이 최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룹홈 같은 데 가서 아예 수년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룹홈 같은 데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세요. 가정으로 복귀한 5명 중에서 다시 학대로 인해서 신고가 된 건수 그다음에 1,112명, 227명 원가정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또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이런 상담을 하고 있거나 이런 파악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친부모나 계부모나 양부모나 이런 부모들에 의해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원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경찰이나 아보전에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 했을 때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원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행복하게 자라는 게 큰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분리시키는 거는 또, 아보전이나 우리 사례 판단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항상 회의를 통해서 판단해서 이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보호를 해서 또 그때 프로그램 같은 걸, 재결합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아이가 진짜 가정에 돌아가도 되겠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학대를 한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생각해서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돌려보낸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우선 중요한 거는 학대자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분리. 그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이게 되는 건데 분리하지 않고 아보전에서 판단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상담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1,112명, 227명 중에서 또 신고가 들어오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면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돼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게 지금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아이한테 첫 번째는 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크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 한 번 파악 좀 해 봐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요. 코로나19 이후로 혹시 이용률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도 소장님하고 자꾸 연락해서 혹시 더 많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용률이 저조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예, 저조하지는 않고 좀 불안해서,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 좀 그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불안해 가지고 안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특별하게 늘거나 줄지는 않고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쉽게 말하면 근무시간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민원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래도 그간 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률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실태조사 그 결과 통보 받으셨나요?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셔요? 직장어린이집.

그래가지고 그 명단에 보면 우리 안산시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 해 가지고 공표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시장의 재량이고 또 부과 대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5월 31일까지 발표 이전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토대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안산에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실태 해당되는 데가 영풍전자 1개소가 있고요. 현재 위탁 보육 실시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사전적으로 좀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나요?

저는 이행명령 및 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해서 여러 지원들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탁 보육을 하게 되면, 네.

박은경위원 예, 설치비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법인세 등에 대한 이런 면세나 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올해는 영풍전자였지만 그 전에는 또 다른 데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연간 이런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저는 강제금의 부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보육의 그런 안정성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금년도 영풍전자 같은 경우에 위탁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고 부서에서는 영풍전자하고 2019년 이후에 계속 그런 절차들이라든가 관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관리해 왔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 영풍전자가 추가로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실태조사 이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곳 그리고,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이었겠죠. 2018년도 5월 31일까지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치 사항들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2019년도에 설치된 곳 그다음에 올해는 2019년도 실태조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풍전자에 대해서 공표가 됐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탁 보육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우리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실태조사 이후에 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공유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영풍전자 위탁 관련 이후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탁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관리들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탁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9년도에 제가,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LH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많고 협소한 관계로 거기가 LH 땅이다 보니까 증축할 수도 없고 이래서 분소 개념으로, 범위가 많이 넓잖아요, 선부2동까지 해야 되니까. 분소 개념으로 하나 지소를 분소로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 적 있어요.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거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검토라기보다 복지관 같은 경우 주택공사 LH 땅이잖아요. 저희들이 복지관 관장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법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저희들이 2층을 전에 한 번 증축한 상태에서 더 이상 증축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 땅이나, 사실 문서상으로 아니고 구두 상으로 선부복지관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분소 개념으로 하나 더 이렇게 분소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립을 다시, 거기는 LH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좁으니까.

그거 검토한 거 자료로 주세요, 자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한 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공직자들이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화 업무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도 제정할 겁니다. 조례 제정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2020년도까지 이 분야의 전담 공무원을 한 20명 추가로 모집할 겁니다. 이거는 내려온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년 간 전문 직위를 부여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아주 전문화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마 공공화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기본 데이터,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얼마고 이렇게 기관별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런 점도 국가에서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 이걸 민간 기관에 안 맡기고 국가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거 장단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이 노인 신축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주택단지의 노인정을 가보면, 사동에 용신경로당 그다음에 후곡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요.

참고로 할머니 방 옆에 비어있는 공터가,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정택 위원님이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복지국장여환규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김권백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안소영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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