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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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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19 회계연도 결산

2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19 회계연도 결산

2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주미희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 의회하고의 상반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현물출자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누누이 말씀했던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지만, 변호사의 답변하고 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도 만약에 위에 올라가면 부결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님은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했을 것 같고, 또 저희의 얘기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김동수위원 안 된다. 이거는 또 올라가자마자 빠꾸돼서 내려올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추연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 변호사가 2명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던 사항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방침 받은 문건에 사업기간이 끝나면 현물출자 했던 것을 다시 시에서 반환 받는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행자부 지방채 발생 승인 지침에 따르면 반환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충분히 그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가능하다. 그러나 다만, 그 지침 문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행안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약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협약서 내용인데 협약서 안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방침 문서 자체 같은 것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든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자문은 두 사람 다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행정심판이 청구된 부분이 있는데,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향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심판 청구자가 그 당사자가 아닌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심판의 진행기간이라든가 나중에 소송도 그럴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법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 위원님한테는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에 이 상태에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게 하고,

김동수위원 법상으로도 지장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현물출자를 할 때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협약서 안에다가 5년 뒤에 토지를 반환 받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 자문은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5년 뒤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받으셨다고 하면 원래 이 계획대로 그냥 도시공사에 우리시가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금 표기를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부 방침 문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공사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충분히, 일단은 이것이 현물출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제1목적 자체가 신길과 장상지구에 사업예산을 위한 자본금 확보하는 사업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1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나 아니면 시의회에 별도의 승인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사회 승인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차피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서 그건 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어쨌든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나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방침 문서 변경 건도 계속 논의가 됐지만 그거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던 부분인 거고요.

방침 문서까지, 내부 방침 문서까지 이걸 만일에 변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저희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 방침 문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하고, 다만, 지방채 발행 승인에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넣지 않는 걸로 잠정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거지만 이중계약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그 세금 문제는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중계약서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도시공사 나중에 5년 뒤에 반환 받을 부분 때문에 이중계약서 부분도 언급이 됐었는데, 변호사 의견도 지금 도시공사의 경영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에서 봤을 때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거기를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계약서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받았고요.

강광주위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업기간이 끝났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협약 내용에는 5년 뒤에 그걸 현물로 다시 받는 것을 반환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서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가 행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에 안 맞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내용을 빼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5년 뒤에 도시공사에서 그걸 받았을 때 근거가 뭐였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적으로 남기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 방침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후에 이사회 경영구조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상에 대규모 사업을 하는 추진방식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일단 모든 것이 서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부 방침 문서라든지 지금 이사회 경영구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담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100%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담보가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적인 담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강광주위원 예, 그럼요. 법적인 담보를 말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적으로, 법적이라는 게 결국은 만일에 그게 궁극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법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변호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시의 의도라든가 사업방식이라든가 경영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중계약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쟁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대규모 토지에 관련되는 종부세라든가 취·등록세 이런 세금 부분들이 있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기대이익 기대수익보다 더 세금부분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또 염려를 해서 사전에 도시공사 측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세금의 절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세무사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 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 세금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과세 내지는 감면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토지를 관리할 때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물출자 재산을 관리할 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세금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취·등록세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받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재산세 부분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산세 부분도 저희가 세무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만일에 그 토지를 저희 시와 도시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시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109조에 근거해서 공공용 재산으로서 비과세 한다는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디에서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의견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의견을 받았고 그 서류를 저희 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공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공공임대라는 게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취득세가 30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요, 취·등록세 부분도 저희들이 50%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50% 감면이 어차피 업무용 토지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그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토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업무용 토지로 보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토지를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공공용 토지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쪽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위원님 거기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공원시설 같은 걸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바로 개발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공용 목적으로,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수요가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토지소유권이 할 거, 다만, 사실은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시에서 또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시공사에서 한다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어차피 그걸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도시공사에 넘어갔는데 지금처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러면요. 시에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밖에는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질적?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가 완료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저희 공사 소유가 되면 절세 방안의 하나로 지금 안산시에서 답변한 것처럼 안산시에 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무상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권자가 되는 거죠, 안산시에서는.

그래서 안산시에서 현재 용도가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 계속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방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기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주말농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단원미술관 부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담당 집행부를 통해서 공공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관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다시 시에 무상 임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공공임대.

강광주위원 도시공사에서 시한테 공공임대를 해 주신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다음에 하죠.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거의 사견일 수 있지만 많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땅인 시 땅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다는 거고요. 이미 몇 번을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도시공사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신을 갖고 있는 시의회와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노른자 땅인 두 군데를 현물출자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그럼에도 지금 시에서 국가와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3기 신도시 개발이 안산이고요. 안산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산은 안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에서 손 놓고 있느냐, 그냥 바라만 보느냐,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만 창출하는 것을 안산에서는 그냥 바라만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을 찾는 방향을 했고 안산도시공사가 이참에 적어도 참여해서, 안산 개발에 있어서 참여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야 안산 개발이, 택지개발이 적어도 안산이 생각하는,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개발방식으로 조금이나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장상지구, 신길지구 지분 확보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신길2지구에 대해서는 LH 80, 저희 안산도시공사 20%로 잠정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상지구에 대해서는 LH 70 그리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30% 몫을 가지고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고, 30%를 몇 대 몇으로 서로 참여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20%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에서 현물출자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2개 필지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14%에서 15%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는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출자지분 자체가 확보한 것이 한 14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최종 목표로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답변이 제가 오늘 논란이 되는 현물출자의 취지죠.

저희가 얼마만큼의 자본을 확보하느냐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협상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 안이 됐고, 제가 아는 거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두 곳에 평가되어 금액이 1800억까지 나오는데 1400억에서 1500억까지 환산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지금 공시지가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감정가를 할 때보다는, 지금 1400억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의 목적을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았고요.

오늘은 제가 차분차분히 오늘의 원포인트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질문하고 답변 받을 테니까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민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몇 번을 지적하고 몇 번을 의견을 내서 저도 미처 파악 못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현물출자 후에 내부 방침에 있는 문건에 있는 한 줄의 단어가 문자들이 이후에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서 최종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지만 내부방침의 변경 없이 그대로 간다. 변경 없이 그대로 가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문제는 없다. 왜냐, 협약서상에는 그 문구를 넣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문제는 없다라는 게 오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답변, 김민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내부방침은 그대로 간다. 진행하고 협약서상에는 문건 넣지 않아서 그대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맞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우리 안산시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지분확보를 위해서 현물출자는 하지만 차후에는 이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20%의 출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제1목적 자체가 장상과 신길지구에 택지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 확보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만일에 그 토지를 지금 2개의 필지 소유 자체를 개발을 한다고 그랬다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두 분의 이사님이 지금 도시공사 경영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거기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라든가 시의회에 어떤 정책적인 동의라든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출자를 했고 그것을 개발할 때에는 일단 집행부의 승인과 시장의 생각과 승인이 있어야 되겠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소유권 이전하면 취득세가 나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나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재산세 나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저희한테 상임위 중에 심의 중에서는 취득세가 66억인데 33억이, 50% 감면 받아서 33억이라고 제안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감면혜택이 있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계산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 왔을 때에는 5년 후에 저희가 반환받았을 때는 220, 230억 이상의 세금이 지금 환산이 돼서 그 정도로 세금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현물출자 받아서 가지고 가겠느냐, 이거를 5년 동안에 도시공사가 이 세금을 떠안을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질문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심의 중에 답변 받은 게 66억에 대해서는 50% 감면 33억, 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여러 가지 지방세법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감면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한테 자료 근거를 해주신 게 1번, 2번, 3번, 4번의 케이스로 근거해서 1번일 경우에는 41억, 최악의 상황에서 260억, 그다음 상황에서는 130억, 그다음 상황에서는 33억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는 시하고 다르게 개발의 욕심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의 상황에 근거해서 이 정도의 상황의 세금은 내지 않을 거라는 상황까지도 갖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기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그냥 정회 상태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나중에 결국,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사채 발행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또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 근거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어제 원포인트를 열면서 부담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의회는 의회가 짚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들이 갖고 가야되는 질문의 요지가 있는데 적어도 속기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 의회에서는 몇 년 전 현물출자 동의안을 해주면서 어떠한 근거도 남기지 않았느냐, 어떠한 생각도 없었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의.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요.

제가 정회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정회해서 속기하지 않아서 다시 도시공사와 집행부에 물을 일들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갖고 갈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 각 경우의 수마다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 회계사나 세무사들의 의견을 다 검토를 받아서 안산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개발할 경우하고 개발하지 않을 경우하고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용, 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비롯해서 세금 할인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미개발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일반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행부하고 도시공사의 생각이 이견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생각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인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물출자가 됐으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개발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남는 사업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안산시에, 안산시는 일종의 출연기관이고 100% 저희 자본금을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 배당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안산시 입장에서도 그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현물로 다시 어느 시점에 반환하게 된다면 결국 그 시점에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그동안 할인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시 집행부에서랑 우리 위원님들이랑 시민들이랑 도시공사의 생각들을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 케이스 31억일 경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예측해 온 세금 31억에 대해서는 업무용 토지이고 무상으로 시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단원미술관 자리는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제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원미술관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시에서 도시공사에 줬다가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다시 시에다 줬는데 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그게 다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는지, 그 해석이 가능한지, 나중에 세금 감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이 지금 그 전체 면적에서 주말농장의 면적은 정말 소수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 근거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주말농장이 갖고 가는 근거의 면적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추징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신길지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 방법들은 강구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신길지구 63블록 부지는 현재 주말농장으로 397개 구획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74%, 74%가 현재 지금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 상당수를 지금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그렇게 파악하지 못 했는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조사해왔던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근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한 번 짚는 이유는 도시공사가 최악의 상황인 260억의 세금을 추징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130억, 차선인 130억의 세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더라도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최악의 260억의 세금이 나왔을 때 대비한 상황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주머니 따로 있고 안산도시공사 주머니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같은 주머니거든요.

그러면 2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됐건 어느 행정기관, 어느 집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4, 5년 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반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저는 시하고 공사, 또 의회가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걱정은 옆에 개발본부장인 박영근 본부장도 나와 계시지만 레이크타운 개발 시에도 100억의 세금을 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최선의 상황을, 최선의 담보를, 최선의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지만 세금을 냈었고요.

그 이후에 90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최상의 발전기금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담보했었다라고 계약조건을 했고 서면으로 담보 받았다라고 했어도 지금에 또 법적인 법리다툼이 있어야 될 상황처럼 쉽지 않고 생각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차선, 최우선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의 답변, 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고, 시민들과 의회에서는 그것들이 문제고 염려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도시공사에 질문을 계속하고 도시공사가 올 필요 없다라고 제안하신 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을 받았듯이?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일련의 책임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왜 또 다시 짚냐, 도시공사 사장님은 자리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개발본부장도 계속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의 세금에 대해서는 시가 안고 가야 될, 그것도 도시공사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그것도 시가 안고 가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짚고 짚어도 이거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했고요.

강광주 위원님 여기서 추가 질문하시면 받고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봐가지고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강광주위원 결국은 개발할 때 업무용 땅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세금감면 때문에, 그래야 된다면 결국은 우리 안산시가 다시 넘겨받을 일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나중에는 저희가 또 현물로 반환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또 세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종료가 다 끝나고 나면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세금이 어떻게 추징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시 땅을 도시공사에 매각해서 취득세를 도시공사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취득세 또 내야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도 그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었고, 또 짚었고, 또 짚었습니다.

여기 도시공사 쪽에 직접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일단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나중에 반환받는 조건이고요. 나중에 반환을 받더라도,

강광주위원 아니, 반환받는 조건인데 일단 매매계약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세금을 취득세를 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또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세금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안 내요?

낼 수밖에 없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 세금내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신 공공임대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택지개발 때문에 나왔던 사업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임대도 가능한가요? 이 정관 가지고요, 이 조례 가지고?

정관상으로는 부동산 임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우리 실무담당자가 사전에 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요.

유사 사례로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지금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다시 평택시에 공공임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산도시공사도 가능,

강광주위원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정관상으로 보면 ‘부동산 임대관리’는 없지 않습니까.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이 있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임대, 무상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기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임대가 부동산 임대잖아요, 다른 임대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 정관상으로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정관상에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이런 내용의 정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무상 공공임대가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임대관리 갖고도 부동산 임대관리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지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차계약서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시한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럼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임대차계약서가 무상으로 작성하는 거 거의 없이 유상으로 사실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한다고 봤을 때.

무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공기관끼리는 무상 장기임대 방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우리 안산시에 무상임대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법적 근거는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관상에도 ‘안산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업 예가 고잔동에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현재 소유는 안산시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토지를 안산시가 저희 공사에 아마 30년인가요? 40년, 40년 공공 무상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로 했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따로 취득, 소유권이 이전되고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취·등록세는 없고,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소유권은 도시공사에 넘어가 있잖아요, 매매를 했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다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 무상임대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약간의 돈을 받지 않습니까. 유상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평당 얼마씩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에 무상으로 임대해줬는데 우리 안산시가 주민들한테 유료로 할 수가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그건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재산세 말고 그럼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법인세는 따로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강광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을 어쨌든지 약간 유료화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는 전혀 세금 내는 부분이 없나요, 그러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시가 부담하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의 활동 자체가 그게 영리활동이라기보다는 공공활동이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이게 물권이 도시공사 거예요. 우리 안산시 거면 가능한데 도시공사 거란 말이에요.

도시공사 거를 안산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약간의 돈을 받고 지금 주말농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기에는 만일에 그 부동산을 무상이지만 임대를 해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없는 건가요, 전혀?

○기획예산과장 김민 글쎄요, 저는 법인세 자체는 사실은 토지 소유인 도시공사가 납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러면 결국 부동산 임대수익에 따른 수익금 부분인 건데 그거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임대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거를 과연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또 관리하는 비용을 상쇄해서 이익금이 남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납세의무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하여간 그거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다시 의구심이 생기죠.

109조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공용지로 다시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대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주말농장이나 주차장이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게 재산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크로스체크하면서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재산세랄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명확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제109조 지방세법 근거에 분리과세대상, 비과세대상들을 근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케이스 네 가지 요건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만큼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의 이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109조 비과세를 보면 ‘공공용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거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용어에 주말농장 또는 주차장이 과연 공공 또는 공공용지에 대한 재산이 확실한 건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냐는 걸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해당 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사, 회계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시에서 다시 무상으로 받아서 주차장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말농장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 공공용지로 그게 확인을 받아서 비과세대상이 된다라고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 받으신 거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아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거, 현장답사에서 생각한 거보다는 주말농장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머지 30%에 대한 방법만 강구하시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그것이 비과세대상이 30% 정도는, 아마 그렇더라도 그 땅이 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70%를 뺀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비과세 부분 해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세금을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지금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접했던 질문, 의구심들이 내부방침에 있어서의 반환조건이 과연 협약서상에서 채권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이 나왔고요.

그렇게 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또 시 의회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의 최악의 상황에 260억 정도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차후에 또 지가상승 후에 반납할 때는 양도세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260억 정도의 세금이 납부돼야 될 텐데 그럼에도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최악의 조건을 부담하고라도 현물출자안에 동의하는 건지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도시공사는 260억까지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차선이 적어도 130억까지는 생각하는데 130억 정도라면 현물출자 동의를 받아서 그래도 지분에 참여해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할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게 답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잘 활용을 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하면서 안산시에도 보탬이 되고 공사에도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방안을 검토한 것이 41억, 33억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이 갖고 가는 의구심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과연 이런 용지들을 현물출자를 받아서 지금 집행부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에 집행부의 생각과 도시공사의 생각들이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차후에 정말 문제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집행부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은 아마 검토 후에 합의과정과 협의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집행부와 도시공사에 같은 의견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방침상 이를 테면 현물출자 한 것을 다시 현물로 반환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물로 반환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개발해서 하는 게 이 정도,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게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대해서 이견이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극단적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또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몇 번을 답을 해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거는 어쨌든 출자된 토지가 고유 목적에 사용돼서 말씀드리는, 도시공사에서 제안하는 지금 자문을 받았다라는 절감 혜택들이 있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있을 만큼의.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한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나 적법성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레이크타운 그 당시에 100억 그 세금은 승소, 우리가 소송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 세금 관계 그때 어떻게 됐죠,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레이크타운 소송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세금 납부했잖아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납부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도 도시공사가 100% 안 나온다고, 그 당시에 내가 그 상임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했겠지, 현물출자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결론은 우리가 100억을 물어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토지 자체를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토지 자체를 아예 도시공사에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나중에 반환받는 조건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구상은 5년 뒤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현물투자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1400억에서 1500억 가까이 지금 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장상지구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마진이 얼마나 본다고 봅니까? 투자했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을 때 15% 참여했을 경우에 대략 240억 정도 사업이득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15%를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10%가 됐다는 거예요? 20%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건 협상결과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윤태천위원 10%를 현물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얼마나 흑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0%일 경우에는 197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신길지구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신길지구는 20%가 잠정 협의가 된 상태인데요. 포함해서, 신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를 본 거하고는 또 사장님 답변한 거하고는 틀린 것 같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신길지역은 20%라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신길지구는 20% 참여했을 경우에 사업이득이 110억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2개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장상지구가 15%일 경우하고 신길이 20%일 경우 다 합치면 241억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241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우리 동료의원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취득세, 등록세 모든 거 했을 때, 최악에 했을 때 260억 정도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동료위원께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 260억 세금 내면, 241억 하면 공사 하나마나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 방안을 강구를 한 거고, 절세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 방식으로 시에 무상임대해서,

윤태천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상지구가 15% 해가지고 197억 정도 나오고 신길지구가 110억 정도면 241억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241억이 흑자라고 그러면 최악일 때 세금이 260억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하러 현물투자하고 뜨거운 감자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요. 최악의 경우를 선택 안 하면 된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건 모르는 거야. 먼저도 레이크타운도 만약에 세금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현물투자 받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최선책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최악일 때 260억이 나온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60억 나와 가지고 241억 흑자 난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봤을 때는.

이거 세금 문제를 더 강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여러 가지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은 방법이 현물출자 한 이후에,

윤태천위원 사장님이 그때까지 끝까지 계시는 것 같으면 책임을 지지만, 임기 기간이 끝나면 또 가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은 정말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으로서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사례로 들으셨던 레이크타운 세금 문제 잠깐 보고 드리면요, 저희가 서울 고법에서 2015년도에 판결이 났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당초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합쳐서 한 98억 원 정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송을 통해서 27억 6천만 원 정도를 다시 저희가 환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71억 정도 세금 낸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태천위원 일단 내긴 낸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세금은 내야죠.

윤태천위원 그 당시의 사장님으로서는 전혀 안 낸다고 그랬거든.

그래 가지고 속기록에 보면 내가 그 당시에 도시공사 담당자하고 했을 때는 100% 세금 안 낸다고 장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분은 가셨지만 후에는 안산시가 그걸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멘트 할 테니까 진행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 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추연호위원 우리 경제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희가 계속 질의했었던 내용들 현물출자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 운영기준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이중계약서의 문제 이 부분은 방침 문서가 이중계약서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따라서 계약을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거기에 관련 과세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출자 방안도 제가 찾아보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지 제가 방침 문제가 문제 있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침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방침을 반환조건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출자한다라고 방침 바꿔 와라, 했던 거고요.

그거를 안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그 방침에 따라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에 대한 것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가져오기 위한 계약은 집행부와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채권발행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 기준에서 제외대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자본 자산에 대한 행사권을 수익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요청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과정에 저희가 신길온천에 대한, 지금 온천개발에 대한 그 지휘승계도 저희가 일단은 공시송달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 중이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공채발행을 우리가 하기 위한 노력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걸 방법으로 갈 거는 너무 이게 세심하게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공공성으로 가는 거냐, 공공기관으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공성이 아니고 이거는 LH공사에서 공공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임대아파트나 뭘 짓는다면 당연히 손실 나고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아까 이걸로 해서 공공임대로 간다? 뭘 공공임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과세기준이 어떤지 정확하게 국세청의 답변을 받든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대표님께서도 이걸 공공성으로 가서 줄인다고 했는데 공공임대로 갈 수 없어요, 이거는. 바로 출자해주는 순간에 계약 체결해서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출자 해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세금이 200억이 나오고 하면 우리가 실지 수익으로 보면 손익분기점에서 우리 순수익이 얼마 안 된다 하면 사업상 안 하는 거예요. 경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앞으로 63블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건지 그거랑 개발계획에 따른 일정하고 계획서 다 제출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지 도시공사에 이거 가지고 가서 개발합니까? 어차피 의회 승인 받아야 되고? 못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간이 5년 동안 만약에 장상지구에 대한 채권규모 발행기관이면 그거 해야죠. 그리고 채권발행에 대한 그 이자율 이런 거 계산 안 됩니까? 그리고 언제 이 채권발행이 다 끝날 건지 이런 계획서도 다 줘야죠.

지금 달랑 출자 하나 가지고서 여기 온 거예요, 의회에. 준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출자는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제가 거기에 왜 그 당시에 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왔냐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공사나 안산시나 똑같은 지방공기업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공사에 직장 직영 기업의 조례 있습니까, 운영 조례? 조례 있어요, 조례? 그 조례에 현물출자 나와 있어요, 현물출자 해야 된다고?

조례 한 번 그거 주시고, 그 조례에 현물출자가 나와 있는지, 그거 아니면 조례도 현금해서 현금출자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조례도 변경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조례에 제 기억으로는,

추연호위원 안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 또는 현물출자 근거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틀림없이 지방공기업일 때는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 검토 안 하시고 지금 그냥 ‘아이고 이거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장상지구에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데에 우리 지방 직영공사가 참여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분석해서 가져왔어야죠. 지금 여기 와서 달랑 출자해주니, 안 해주니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 건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해 의회에서 지분을 확보하라고 결의한 것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거기서 이미 다 결판이 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지로 출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셨죠.

지금 나온 게 일단 세금 문제가 나왔고, 또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돌려받을 것이냐의 문제 나왔고, 온천 얘기도 나왔고요. 채권발행 문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변호사, 세무사 다 의견 얻어 가지고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금 문제도 저희가 세무사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서면으로 제시했고요. 채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법인세 문제도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법인세까지 거기서 다 감안이 돼서 150억이니 192억이니 2백 몇 억이니 이익금을 다 한 거고요.

지금 새롭게 또 하나 나온 게 도시개발 기본계획 제출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추연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부대의견 달아주십시오. 부대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필요하면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 받고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지금 불승인 된다든가 부동의 되는 그런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금 문제 걱정하시고 하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검토하고 검토할 것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연호위원 다 책임지실래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책임을 져야죠, 질 수 있다면.

추연호위원 세금 다 책임지실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데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추연호위원 전부 도시공사 사장님, 실장님, 김민 과장님 전체 서류 만들어서 사인할래요? 세금 그거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그거 절세 못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뭘 어떻게 해 드려야 됩니까, 더.

추연호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채발행 기준에 제가 그걸 얘기해서 처음에 방침이면 법에 위반합니까? 내부적인 방침인데 왜 그걸 못 해가지고 와 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도시공사랑 둘이 알아서 하라고요, 계약 관계는.

그런데 계약관계를 다시 가져오는 걸로 했을 때 결국은 그게 행안부 기준에 맞느냐고요, 제외대상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데이터 전부 주시고요. 얼마나 걸리지 모르지만 거기에 63블록을 시 집행부에서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하시고요. 그걸 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6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그런 저기를 잡아서 거기에 따른 일정표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지금 서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할 거고 점검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하라고 그러면 나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요. 그거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 계약 관계는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공임대로 이거 가서 할인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일부 지자체 소송 걸린 데도 있습니다, 현물출자 가지고.

그래서 저도 자꾸 현금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현금출자에 대한 논의도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 9월말까지인데 이거 채권 1년에 두 번입니다. 3월말하고 9월말 시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지금 난리치시냐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현금출자 저희 검토했는데요. 여력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하도 땅 사라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주는 거를 지금 딱 뒤로 박아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땅 값 아직 안 나간 게 3천억 있어요. 그 땅 사는 거는 사는 게 맞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갔다 올 거잖아요. 이사회 통해서 다시 너무 출연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반환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여기서 맨날 구멍가게 운영합니까? 무슨 이익이 얼마 나고 얼마 안 나고 그런, 지금 이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자체들을 전부 오픈 안 한 거잖아요, 제대로 조사 안 했고.

그런 거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같은 저긴데 못 하라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문이니까요, 간단명료하게.

강광주위원 박영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강광주위원 지금 어쨌든 출자했었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5년,

강광주위원 5년이라는 것은 일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잡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거의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LH공사나 우리가 평가원에 다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다 그렇게 평가원이나 LH랑 잡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이루어집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한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5년이라고 했고, 지금 아까 주신 현물출자에 따른 예측 세금 여기서도 사업기간이 6년으로 벌써 늘어났어요, 현물출자 기간이.

지금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 순조롭게 됐을 때 5, 6년이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상도 지금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LH공사는 국가의 공사입니다. 다른 일반 사기업이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한 국가의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수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되면 강제수용 방식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광주위원 물론 강제수용이 법적으로 있는데 그 기간이 사실 원하는 기간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기준을 놓고 생각한다면 계획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5년에서 6년, 7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본부장님이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사업본부장이다 보니까 몇 년 정도 소요예상이 걸릴 거냐는 예상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 생각은 2026년도 완결인데요. 완공인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여유를 꼭 집어넣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2026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이 2024년 이렇게 국가 기업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의 2024년에 개통됩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일반 개인 기업이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겠지만,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당히 3년 정도 늦어져서 개통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거는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지 실질적인,

강광주위원 하다 보면 또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있을 수도 있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채권 상환계획도 해서 갖다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채권 상환계획 갖다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보충답변 하나만,

○위원장 주미희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까 추 위원님께서 9월 일정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사업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이게 사업승인이 3월하고 9월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9월에 이 승인을 받기 전에 일정하게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조건 안에 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 동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거기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까지 여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지금 9월에 현금 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현금 주면 이거 필요 없지, 현금출자하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저희가 시흥시 사례까지 검토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현금출자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금을 출자를 하더라도 현금출자 확인 받고 그것에 대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행안부에,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출자 절차가 있어야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출자하면 되는 거, 어차피 그건 순자산으로 가는 거니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왜 못해요, 바로.

그거 행안부 무슨 승인 받습니까? 순자산이 그냥 돼 있는데 의회 의결, 그거 출자해서 의결만 거치면 그냥 현금 나가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과연 현금을 출자할 수 있냐 이 부분하고,

추연호위원 지금 채권발행 얼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도 또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채권발행을 얼마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물출자 얼마 하는 거냐고.

장상지구 현물출자 채권발행 얼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3769억, 장상 1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769억 원의 현금 조달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추연호위원 10%로 봐야지 무슨 15%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만일에 10% 정도로 했을 때는 2800억 정도.

추연호위원 280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신길지역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포함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포함돼서, 아니, 나눠보세요. 나누세요.

거기하고 동시에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신길은 저희들이 항상 경우의 수를 20%로 확정한 다음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 하든 신길은 거기하고는 좀 틀리니까 나눠보라고.

거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신길 20% 했을 때는 10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5%일 때는 899억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아니, 10%일 때만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1799억.

추연호위원 1700,

○기획예산과장 김민 99억.

추연호위원 채권발행을 1799억 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다음에 장상,

추연호위원 신길지역.

○기획예산과장 김민 15%일 때는 2698억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신길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20% 기준으로 했을 때 1070억.

추연호위원 1070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2700억 발행하면 되네요?

순자산액, 저희가 지금 현물출자 했을 때의 채권발행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2800억.

추연호위원 280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아까 10% 기준,

추연호위원 왜 그런데 3660억 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15%일 때.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15%.

추연호위원 장상지구 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채권발행이 2800억 정도 발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차가 나는데?

아니, 승인을 한 번에 받는데 이것도 의회에 또 나중에 신길지역 할 때 이거 채권발행에 대한 금액을 의결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이상 받게 돼 있죠? 300억 이상인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게 지금 2개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동의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동시 신청을, 그러면 나중에 그 기간만 하시면 되겠네. 발행기관만 놔주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전체 금액 한도 내에서, 승인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아마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상지역이랑 신길지역하고 채권발행 분리해서 발행하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추 위원님, 지금 그 과정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500억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의를 먼저, 퍼센트 협의를 못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출자는 똑같이 되는 거고, 출자해서 계약단계가 넘어가면 그쪽에 순자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거는, 채권발행은 전체 행안부 승인을 3500억을 받든 받아놓고 1차적으로 채권발행은 장상지구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신길지역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간, 그런 차를 두고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게 해도 되는데 LH공사가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문제죠.

추연호위원 아니, 신길지역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50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게 받아들이는데 다음 회기에 가면,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걸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채권발행은 우리가 채권에 대한 수율도 있으니까, 이자 수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상과 신길을 분리해서 발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또 채권상환 계획 그것도 바뀌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추연호위원 장상지구 채권상환 계획 바뀌고 신길지역도 채권상환 계획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한 2800억이 발행이 돼야 된다면,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한꺼번에 들어가는,

추연호위원 그거는 행안부 승인을 한 번에 받되,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할 때 발행신청은 나눠서 하시는 게 저는 적합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논의는 정회 후에 할 거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새록새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회의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전체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아까 신길, 이거는 마지막인데 신길동 63블록 주말농장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74%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답사 가서 확인했을 때에 제가,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했다는데 그게 아마 전체 면적인지, 전체 면적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지금 여기서 그게 지금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사 하나가 제가 봤을 때하고, 현장답사 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전체 면적의 74%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얘기를 왜 하냐면,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장상지구와 신길지구에 있어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여건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도시공사에서 생각했던 시에다가 재무상임대 했을 때에 그 계획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들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때 문제점들이 짚어질 것들을 지금 미리 예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조사한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례가 신길 주말농장 면적이 다르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다를 겁니다. 면적이 여기서 조사했던 것하고 다를 겁니다, 저한테 74%라는 얘기가.

그 예측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짚어지는 세수의 절감 부분들이 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비에서 도시공사가 갖고 가야 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짚어진 것들 중에서 레이크타운 세금은 지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내는 시점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랄지 이거 취득세 부분하고는 다르긴 하는데, 여러 조건들이 다르긴 하는데 또 얘기하더라도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 준비했던 과정과 자료 검토와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이 현실로 닥쳤을 때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안산시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짚어도, 짚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견, 또 세금,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동료위원들이 더 많은 자세한 것들을 집행부와 도시공사보다 확인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도시공사와 집행부가 준비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의회와 시민들의 의구심이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고민을 안고 현물출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국가가, 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개발에 대해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가 있음에도 손 놓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산시 택지개발을 안산시가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함께 해서 좀 더 나은 택지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토론 후에 가·부결을 따지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19 회계연도 결산

2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4.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24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은 지역개발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취지 및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의회에서의 안건 심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물출자 주체임에도 시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금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고, 도시공사와의 출자 협의에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선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없어,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 검토 및 채권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완벽히 추진하여 본 현물출자가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출자된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향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법령 검토로 모든 안건에 있어 의회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에 오탈자가 있고 같은 조항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오류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담당부서와 혁신법무과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등 세 번의 검토와 논의를 거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한 성의 없는 안건이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안건 검토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사무 증가 및 중앙부처 사무의 이관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인건비의 대부분을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만큼, 불필요한 인원 증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증원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례안의 로컬푸드 소재지 주소 표기가 틀리고, 비용추계의 산정 내역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전 검토 및 계획의 미흡과 성의 없는 안건을 제출했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검토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보완하여, 지역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최신 기술의 즉시적인 적용의 어려움이나, 카메라 설치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적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세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미집행 되는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결산서 작성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여러 가지 있으나, 결산서 상 예산절감액이나 낙찰차액 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이월사유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있으나, 정작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모 전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공모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당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바,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제반사항 및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가 2019. 12. 9.자로 폐지되고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회계 조치 없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가져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 발생 시 실제 수납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세출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한 후 지출 조치하거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 후 청산금을 기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2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합니다.

작년 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만큼, 재정안정화기금을 미래에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취지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나, 실제 해당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금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재난예방 및 관련대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추진하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3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결산검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 전 집행부에 몇 가지 개선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매 회기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이 매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여도 이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의 일만 급급하여 의회 심사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건만 처리하려는 집행부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회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근거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항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끝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번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피력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회에서 다 해결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으며,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사전 검토 미비로 제출된 안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도 책임 있는 의결이 제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모든 제출 안건에 대한 사전 문제 해결 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나, 결산 심사에 있어서도 작년도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처리 결과 ‘완료’로 제출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아울러 처리 결과 제출 시에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이 조치 완료로 보고되지 않도록 결산 심사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기획예산과장김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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